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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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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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정환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권수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권수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권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어느 대형기업의 생리대 가격인상 발표를 계기로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OECD 36개 국가 중 가장 비쌉니다. 당시 생리대 구입이 어려워 신발깔창으로 이를 대체한다는 청소년들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가 여성의 월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는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권실현에 있어 어린이ㆍ청소년의 경우 자의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로서 인권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19조6항의 경우 건강권, 학습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특정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보호, 인간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적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항의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에서 여성청소년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강조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생리용품를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단순 복지의 내용에 그 의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월경에 고착된 사회전반의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월경권 특히 청소년 인권보호 차원의 복지제도에 서울시가 앞장서는 첫 단추 매김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긴 말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쪼록 이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9조 제6항의 ‘빈곤 여성 어린이ㆍ청소년’ 중 ‘빈곤’을 삭제하여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빈곤 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사회적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위생용품을 제때 수급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리대 지원사업은 인권 또는 복지 중 어떤 분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보편적 지급의 찬반여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입법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원대상과 지원물품의 적정성, 조문체계의 적정성, 재정여건과 사전절차 그리고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조문내용의 충분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특히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을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에서는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인권정책과 복지정책 중 어떤 수단으로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공공성, 공익성 및 효율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본 개정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본 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을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여성ㆍ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제안이유와 조문내용이 차이가 있고, 비용추계는 11세부터 18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실제로 만 11세 미만 어린이의 초경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여 필요한 지원범위를 누락하고 있어 보편적 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보편적 지원을 위한 적정범위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지원대상의 연령을 상위법령과 비교해 보면 법령과 조례의 생리대 지원연령이 상이하여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를 통해 지원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지원물품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조문내용은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리대는 약사법 및 정부고시에 따라 위생용품이 아닌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에 속하며, 지원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물품이 지원되거나 입법취지가 왜곡 또는 악용되어 의약외품 중 다른 물품을 지원할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는바 법령이 정한 분류에 따른 물품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셋째, 본 조례는 학교 밖 또는 학생, 교내 또는 교외에서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차별없는 인권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는바 현행 제19조제6항의 빈곤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보다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본 개정안은 본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으나 본 조례 제19조는 복지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제6항의 위생용품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조문체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건강 및 생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9조로 조문을 이동ㆍ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본 개정안은 생리를 인권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통상 인권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복지는 개별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ㆍ절차ㆍ지원액 등을 정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할 것인바, 본 조례 개정이 실제 입법취지인 생리대 보편지급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생리대 보편지급의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을 전제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다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가 필수적 절차로 보이며, 청소년 인권분야의 검토와 함께 복지분야, 재정적인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여섯째, 법령은 생리대 지원범위를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이 생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점은 법령의 목적에는 부합하나 그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법령과 상이하며, 시장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반대 이유처럼 해외 도시의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이 실 소모량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서울시의 재정투자 규모의 타당성을 설명하지 못하는바 낙인효과 및 청소년의 감수성을 감안한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일곱째, 본 개정안이 직접적인 생리대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19조 제6항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육, 정보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시행해야 할 시책을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 제도나 사업을 시행해야 할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덟째, 본 조례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책 또는 사업은 개별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원을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처럼 생리대 보편지원에 관한 사항도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개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리대를 보편 지급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 내용상 부합하나 대상, 지급물품,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개별 조례의 제정 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검토의견 및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를 평생교육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서울시 교육 발전에 매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대신하여 송연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박기용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장화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규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수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3호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낙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여 필요할 때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지원정책 및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고 또 집행부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여주하고 구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보편적 복지지만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지금 수정안이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구로구에서도 조례안을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청장이 정책으로 임의적으로 범위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발의되어 있고요. 저희도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집행에 대한 여러 절차, 방법 이 모든 것,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도 논의해야 되는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시가 정책적인 여러 방법과 절차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간에 다양한 절차와 필요 또는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상진 위원 연간 추정예산 400억 얘기하는데 그거 가능한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와 또는 우리 의회, 그다음에 시민사회와도 어느 정도 포괄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하고도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400억 과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전에 선제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구로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렇지는 않고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통과된 상황에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집행부 수정안대로 하면 별문제가 없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애써 정책에 대한 것과 재무에 대한 문제, 중앙정부와의 협의문제는 차후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일단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다만 전적으로 지원하려면 40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담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에 대한 절차들은 합의과정을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40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큰 건데 수혜대상자들을 생각해 보면 또 정책적 판단을 해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 거지요. 다만 집행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인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딸을 한 명 키우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기존에는 성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회적 인식도 되게 낮았기 때문에 터부시되고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축하해 주고 또 당연히 누려야 될 인간의 기본권이기도 하고 건강권이기도 한데 전향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 나서서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맏형격인 서울시가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치고 나가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법상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나 단체랑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보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다만 저는 걱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냥 시장원리에 생리대 가격이 결정되고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공공에서 어떻게 그래도 나름대로 착한 가격 아니면 더 좋은 품질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지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생리대는 친환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김용석 위원 또 너무 비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건강에 바람직하지도 않아서 그리고 일회용품이라는 것은 지구에 매우 무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어린이부터 지구환경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바른 교육, 그렇다면 면으로 만들어진 생리대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와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방안을 같이 검토해야지 시장에서 만들어진 생리대를 사서 보급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딱 옳다고는 할 수 없어서 그 시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도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 되게 고민스러운데요 그 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낙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리대의 보편적 지원이라는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 조례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조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 결과와 상위법령의 한계 등으로 빈곤이라는 단어의 삭제만으로 원활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확고부동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협력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 또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793번 권수정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발의 취지에 공감하나 빈곤이라는 단어의 삭제만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물품 지원의 확고부동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와 시의 협력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 후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개정에 대한 취지가 동일하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1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평생교육 정책,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동네배움터, 모두의학교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출연금 예산 총 139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3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으로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므로 안정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을 무상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관리ㆍ운영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전환예정에 따라 사무변경 및 예산변경을 반영하여 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로 인해 지난 8월에 제출되었던 의안번호 919번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효화되었으며, 의안번호 917번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철회하지 않고 본 동의안을 또 다시 제출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 진흥원 출연금은 139억 4,100만 원 규모로 금년 예산액 대비 147.2% 증액한 수준이며 사업비는 신규 사업과 사무전환 사업 등을 포함하여 2019년 사업비 대비 201% 증액한 100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관리비는 2019년 대비 22.5% 증액한 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금년 대비 1,473.9% 증액한 14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으로 정규직이 66명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대학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게 될 29명을 제외하고 적정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부 부지 매입이 과도한 증원과 관계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진흥원의 목표가 평생학습 문화 확산이 아닌 조직 확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진흥원의 무리한 조직 확대 원인이 정량적 기준으로만 평가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네배움터의 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수 등 양적평가와 더불어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직 확대는 시민대학의 흡수로 그치는 것이 아닌 청년청의 대행사업이었던 청년실행위원회, 청년인생설계학교 등의 사업을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진흥원이 평생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직 확대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139억 4,100만 원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2020년 예산안에는 14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출연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출연 동의안 제출 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출연기관 홍보예산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를 감안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8월에 제출되어 보류 중인 의안번호 917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금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번호 1151번 출연 동의안과 2020년 예산안이 각각 다른 규모의 예산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국과 진흥원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보이는바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출연금 증액의 주요 원인인 시민대학의 사무이전 계획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국은 시민대학 운영ㆍ관리를 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전환하는 배경을 첫째, 이미 전문인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둘째 의회와 출자ㆍ출연기관 자문위원회 권고가 있었으며, 셋째 시민대학 및 동남권 캠퍼스 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불만이 있어 신규채용 인력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사무전환 배경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진흥원은 시민대학의 민간위탁을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시민대학장 위촉으로 갑자기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의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진흥원 출연금의 과도한 증액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심의 미이행 관련해서는 3년간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의 직접 수행사업의 성과미흡 및 진흥원의 역할 부족, 평생교육의 홍보 부족 등 지적 시 언급되었던 업무이관을 3년 경과 후에 고유사무 전환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의회의 권고로 해석한다고 해도 2019년 8월에 업무이관을 고려하지 않은 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후 2개월 뒤 출연 동의안을 재차 제출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 의결과 8월 출연 동의안 제출을 무효화하는 것이 심사숙고를 통한 계획인지 여부와 함께 의회와 협력 및 공존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대학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신규인력의 질이 저하되고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유사무로의 이관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청소년센터의 경우 정규직 비율을 무시한 채 계약직도 아닌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형태의 인력운용을 20년간 방치했으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청소년 중독 상담을 단기근로 형태도 아닌 건별계약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상담사로 운용하고 있는바 계약직 채용이 인력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평생교육국의 사무를 진흥원의 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청소년시설의 정ㆍ현원 문제보다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전환계획을 살펴보면 추진배경만 있을 뿐 고유사업 전환의 이유와 필요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의 신뢰 및 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사항을 무효로 만드는 출연 동의안 제출은 시급성을 넘어 긴급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이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없는바 고유사무 전환 이유, 필요성, 긴급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이관될 서울자유시민대학 중 본부 캠퍼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을 위해 설립된 시민대학은 평생교육 과정 설계ㆍ운영을 위해 2개 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6개 캠퍼스와 조성 중인 1개 캠퍼스가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시민대학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2020년 1월 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시민대학 운영ㆍ관리사무가 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이관된 후 본부 캠퍼스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평생교육국의 세입ㆍ세출 간 상계가 반복되고 국세 지출부담 등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용료 면제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재산은 서울시가 진흥원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재산에 대한 관리ㆍ사무에 대한 이관 후 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평생학습을 위해 사용할 예정에 있는바 의회의 동의로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용기간 및 사용료 면제기간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평생교육국은 본 재산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 면제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사용기간 및 사용료 면제기간은 법령의 규정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료 면제규모가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은 사용요율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체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서울시 조례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출연기관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1,000분의 10으로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시민대학 본부 캠퍼스의 1년 사용료는 4,100만 원 규모이며, 5년간의 사용료는 2억 600만 원 수준으로 법령과 조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대학 본부 캠퍼스 건물과 토지를 모두 사용토록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나 본 동의안 안건명은 건물로 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내용과 상이한바 평생교육국은 안건제출 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오류나 하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에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동의안에 소재지, 사용자, 사용허가 면적과 기간만을 명시하여 제출하였는바 조례를 준수하여 안건을 제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대학은 총 6개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은 본부 캠퍼스로만 한정하여 사용과 사용료 면제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도심권ㆍ서북권ㆍ서남권 등 3개 캠퍼스는 진흥원에 고유업무 이관 후 진흥원이 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캠퍼스는 모두의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의학교는 평생교육을 위해 사용료 면제 동의를 받아 재차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도심권ㆍ서북권 캠퍼스의 사용 및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았는바 사용시기가 의회의 동의보다 앞서게 되어 의회의 동의 없는 사용 및 사용료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더라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사용 및 사용료 면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민대학 업무이관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은 재산관리 및 사업장 관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준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대학을 진흥원의 고유업무로 이관 후 적용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의했던 의안번호 917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919번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무처리로 인해 동의안이 남발ㆍ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김주명 원장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강동길 위원 지난 행감 이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위탁사업으로 하던 것을 고유사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취지나 타당하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냐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어찌됐든지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강동길 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17명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분들은 다 계약직으로 돼 있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전원 계약직입니다.
●강동길 위원 계약기간이 민간위탁기간하고 동일한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동일합니다.
●강동길 위원 2021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2020년 말까지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분들 17명 전체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건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그것은 고유업무로 전환되게 되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도 정규직화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원 다 자동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고유사무로 전환하게 된 취지를 보면 이미 전문인력체계가 확보가 돼 있고 이분들의 고용불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다고 했었는데 전원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계약직으로 남아서 다른 업무를 하는 건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동길 위원 그러면 기존의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고용불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고유사무로 이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부분인데요. 자동적으로 조건이 충족돼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시 정원 내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분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고 채용에서 만약에 안 된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강동길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한테 와서 취지를 설명했고 여러 가지 전문인력체계가 갖춰졌다고 했으니 출연 동의안이 만약에 동의가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신분보장은 분명히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은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정규직화가 다 되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정규직화되면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게 설계가 됩니다. 더 나빠질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강동길 위원 신분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우개선이 없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처우개선 부분은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학교가족체험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한 95%가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시립청소년시설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6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20년 3월 말로 2개 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위탁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3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이 2012년 4월 1일부터 8차에 걸쳐 위탁 운영 중에 있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위탁사무는 전과 동일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1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54호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서 2012년 4월 1일부터 4차에 걸쳐 위탁 운영 중에 있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위탁사무는 전과 동일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8억 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국내외 청소년들의 문화 간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0년 설립되어 2012년부터 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ㆍ위탁기간은 5년이나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센터는 국내외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세계시민 육성, 다문화ㆍ국제관계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은 총 자산 224억 원 규모로 교보생명보험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문학ㆍ문화계 인사, 인사ㆍ경영ㆍ재무관련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시인, 소설가 등 작가, 언론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수행 직원은 12명으로 2012년부터 8년간 미지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미지센터는 문화 다양성 존중 및 공감을 위해 27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성과 평가에서 사업성과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미지센터의 최근 3년간 사업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8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이 청소년인 사업은 매년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성인대상 사업은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바 성과 평가의 기준과 평가 방식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장기간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동안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효과성 평가,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나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는 위탁사무의 효과성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운영ㆍ관리와 위탁사무 성과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에 맞는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재계약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 활용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 행정의 능률제고,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탁기관의 청소년 사업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 후 민간위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어서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설립되어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강북아이윌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관련 예방교육, 홍보, 상담,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강북아이윌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행정재산의 관리ㆍ위탁기간은 5년이나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여 평생교육국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조례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수탁법인인 광운학원은 학교법인으로 2,079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교수, 법률ㆍ회계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고, 민간위탁 사업 수행 직원은 총 11명을 배치하여 2012년부터 7년간 강북아이윌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재계약 사유 중 현 위탁법인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과의존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출하고 있으나, 5년 전 일시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모든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공동 추진 진단조사 결과 중 정보 공유를 동의한 건에 대해서만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관할지역의 고위험군 또는 위험군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북아이윌센터는 현재 진단조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상담자가 찾아왔을 때 접수면접지로 상태진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동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강북아이윌센터는 센터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분야 31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중독 등에 대한 상담, 예방,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를 10만 명에서 14만 명 수준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누적인원으로 강북아이윌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담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건별 보수를 받는 상담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담이력 관리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든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같은 상황으로 평생교육국은 불안정한 고용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강북아이윌센터는 2019년 종합성과평가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제고 노력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으로 대외적 수상내역이 없고, 언론 보도내역이 적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상담적 치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실적이 없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없으면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적정한 평가기준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강북아이윌센터는 최근 3년간 지도ㆍ점검 평가에서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법인 내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한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0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엄연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와 조언을 바탕으로 내년도 평생교육국 업무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북권에 있는 학교 체육관 신규건립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 화장실의 개선, 보안관의 운영 등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민 전체가 학습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다양한 학교 밖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ㆍ육성 및 청소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 각종ㆍ특수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81억 2,9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59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7%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55억 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조 7,66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7억 8,100만 원, 0.3%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별은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사업 등 경상적세외수입 37억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91억 4,8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 보조금 96억 8,500만 원,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5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근거한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3조 3,185억 6,7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출금 1조 4,000억 8,3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2,539억 5,7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조 6,449억 7,7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57억 2,8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138억 2,2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조례상전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습준비물 지원 등 학생ㆍ교육과정 지원비 71억 3,900만 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 일선학교 지원사업 187억 700만 원, 학교체육관 건립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 229억 9,000만 원, 특별교육경비보조금 4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103억 1,000만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40억 300만 원,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으로 125억 3,0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사업으로 343억 2,800만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 114억 9,100만 원 등입니다. 13개 사업에 대해서 78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해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로 11억 7,6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해 140억 4,100만 원,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억 7,700만 원,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에 17억 5,9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8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90억 2,100만 원,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을 위하여 218억 5,1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41억 6,2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82억 7,200만 원,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에 55억 6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에 61억 6,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79억 8,1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88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급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859억 5,6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132억 1,100만 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사업에 66억 9,600만 원, Non-GMO 가공품 차액 지원에 22억 4,2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2019년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2020년도 예산안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10.6%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공유재산임대료 징수대상이 변경이 없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예산편성액보다 적은 규모로 징수되고 있어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센터에는 구립시설이 청소년센터를 무상사용하거나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시설 통합에 따라 청소년 복지ㆍ상담ㆍ보호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공간 부족현상이 예견되며 이에 더해 청소년센터에 수탁기관의 사무실과 유관기관의 입주까지 추가됨에 따라 청소년이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 중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전년 대비 4.7%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감액된 이유는 평생교육국과 청소년정책과의 시민참여예산의 축소 및 시행사업의 전액집행에 따라 반환금 규모가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나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사업 반환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산출기초 없이 자치구별 일률적인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사업 추진에 있어 평생교육국의 역할인 평가를 통한 사업개선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반환금 수입 중 친환경급식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시비반환금의 규모가 2016년에는 1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0년에는 2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어 전례답습적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사업들은 매년 과도한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이 과도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금액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전년 대비 44.1%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그외수입의 규모가 2015년도에 33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66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2020년도에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과 평생교육국의 그외수입이 사업비 반환이라는 특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국은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인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의 불용처리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 집행되지 못한 대규모 반환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평생교육국의 방만한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3%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됨에 따른 것이며, 기금의 경우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그 변동의 폭이 적지 않은바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채 증권 관련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을 위해 5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95%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각각 676.6%, 500%를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기존 캠핑장 시설 개보수와 신규 캠핑장 조성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용객 체험실 개선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기존 캠핑장의 시설은 노후되어 시민을 위한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캠핑장의 시설은 각 지자체의 소유로 임차인인 서울시가 개보수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개보수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계획수립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신규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ㆍ제출하고 있으나 신규 캠핑장 조성은 차후 더 많은 재원투자를 유발하는바 신규조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할 예정지도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예산부터 편성하고 있는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신규 조성 캠핑장에 비치될 물품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예산 과목 정정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은 캠핑장별 회계와 자산을 분리하지 않고 포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평생교육국에서는 이를 캠핑장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구분하여 캠핑장별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전년 대비 0.9%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화장실 개선 후 15년 이상 경과 또는 노후도와 시급성보다 태양광설치 및 자치구ㆍ학교 등의 재원 부담 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학교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주거밀집지역 또는 재개발ㆍ개건축 등으로 인한 과밀학교가 늘어나고 변기당 학생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가 120개 교에 달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적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화장실 개선이 시급한 학교가 우선ㆍ선정되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특수학교도 사업의 대상범위 안에 있었으나 평생교육국의 2020년 사업설명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고 있는바 특수학교에 대한 증액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6.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바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원사유가 없어진 학교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스쿨버스에 지원한 학교들 중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재선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는 스쿨버스 선정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하여 제출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공공성, 형평성 확보를 위한 통계목별 예산 조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8%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4,4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2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 지역대책위원회의 재심의 기능이 폐지되었고 법령 부칙에 따라 피해학생은 2020년 4월 초까지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5월까지 필요한 대책위원회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행정심판에 따라 재심의를 해야 하는 등 예측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야 하고 예측불가능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전년과 같이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기능을 삭제한 가장 큰 이유가 공정성 미확보로 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그 기능을 삭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사 또는 형사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측불가능한 사항은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이 24억 9,700만 원 증가한 사유는 최저임금의 상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특수학교에 추가 배치인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까치서당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0년도에는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운영하던 본 사업은 2017년도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폐지의견이 있어 2019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요청으로 2019년도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고 2020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성교육은 모든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1년 누적인원이 2만 명이 되지 않는 적은 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도를 기준으로 운영규모도 줄어들고 있어 교육수요에 대한 점검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자치구의 구립도서관으로 배분하여 통계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도에는 17개 도서관만이 교육청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본 예산의 정산을 교육청 또는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 아닌 자치구에서 정산을 하고 있는바 통계목 조정에 따른 예산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목 설정 오류는 평생교육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의 결과로 보이며,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지도ㆍ점검 및 관리 현황도 보고되지 않고 있는바 본 사업은 백화점식 구색 맞추기 사업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ㆍ고교 명예교사단 구성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62.5%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019년 56명의 명예교사를 시작으로 2020년 100명으로 증원하고 2022년에는 400명까지 증원한다는 4개년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실소요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강연을 지원하여 명문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019년 100명의 명예교사를 위촉하고 100개 학교를 선정하여 500회의 강연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705개 학교 중 70개 학교만이 신청했고 학교당 5회 이상 강연을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157회만 추진되었는바 이는 실소요액 반영이 아닌 성과미흡으로 인한 감액으로 보이며 현실과 실태조사를 기반한 평생교육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 사업은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57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며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령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무상교육에 필요한 금액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것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무상교육에 필요한 금액 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5%를 부담하도록 정하여 국가와 교육청이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하고 있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및 정부 이송됨에 따라 관련 통계목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통계목은 법령에서 정한 교육비특별회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 편성방법이 합치하지 않는바 편성된 통계목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은 전년 대비 1.5% 감액한 3조 3,128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법정전출금은 법과 조례에 따라 그 정산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출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 이후 별도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는 서울시의 추가교부 재원을 사용할 수 없는바 과학적인 세입추계를 통한 적정예산의 편성 및 전출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규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조례상 전출금 사업입니다.
38쪽입니다.
조례상 전출금은 보통세의 0.6%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나 2020년에는 2019년도의 예산액과 동일하게 0.38%의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조례상 전출금은 과다하다는 의견과 과소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전자는 서울시에게 학교로 전출되는 재원은 법정 전출금, 조례상 전출금, 학교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교육협력사업, 직접시행사업, 주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재원이 전출되고 있다는 입장이며, 과소하다는 의견은 위 예산들이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 유동성이 없어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상 전출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상 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 규모는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직적인 교육청 회계를 고려하여 유동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한 것으로 당초 조례 개정 취지 및 서울시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한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77.1%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목적이 연구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채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1억 7,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소지에 대한 검토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시민주도, 지역기반, 세대 공감을 주제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 자치구를 선정하여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분석을 통한 예산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닌 정량적 예산을 정하고 예산에 끼워넣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거나 사업규모 대비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본 사업을 서울시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국방부 재산을 매입하기 전 매입을 전제로 무상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매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위법한 사항인바 평생교육국은 법령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본 예산은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이행 후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서울자유시민대학 및 청년자율예산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9% 증액한 140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출연금은 2019년 예산액 대비 147.2% 증액한 7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민대학 민간위탁금은 2019년도 34억 5,000만 원이었으나 56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청년자율예산 6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바 적정한 산출기초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총 500억 원의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 설계하고 예산편성까지 주도하는 예산으로 이 중 평생교육국은 청년시민교육, 직장인 갭이어 사업 등 총 6억 300만 원의 예산을 진흥원의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청년시민교육이 아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조례에서도 청년실행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본 예산 편성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바 관련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2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주제인 시민교육 실태 조사 연구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설계는 진흥원에서 이미 연구했거나 매년 기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중복성이 있는바 연구개발비와 심사비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청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어떤 목적의 원고료와 행사장소 대관인지 편성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바 단순한 예산 늘리기 예산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00.9%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본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문해교육 거점기관의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문해교육 거점기관 선정 및 심사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까지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4개 권역별 거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나 행정적인 관리 측면 외에 중간조직을 만드는 실익이 없는바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사업은 전년 대비 45.5%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시설비의 감액은 매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감액한 것이며 수유영어마을의 위탁 종료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유, 관악, 풍납의 향후 운영방안이 정해짐에 따라 창의마을 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기능전환 추진 자문단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단 운영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편성사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화시설은 청소년활동 중 특정분야만 한정하여 전문적으로 서울시 모든 청소년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시립시설별 연계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특화시설들이 광역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25.5%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주요 증액사유로는 은평성문화센터의 신규 설립에 따른 운영비 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성문화센터의 기능은 성교육과 함께 어린이ㆍ청소년 성상담 사업으로 대부분의 성문화센터는 성상담 실적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성교육 사업은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바 성교육만을 위한 사업 추진은 중복성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성교육사업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조직 및 인력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성교육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인 아닌지 여부와 함께 성문화센터 인력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의 정원표를 살펴보면 성문화센터는 6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원표는 4개소만 규정되어 있으며 인력도 거점기관 역할을 하는 센터를 제외하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평생교육국이 성문화센터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편성 및 인력구조 개편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위탁운영비 지원율 상승, 특성화사업비, 할인손실금, 사용료 감면 손실금 보전액 등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시설협회 예산도 100% 증액한 2억 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할인손실금의 경우 노원청소년센터가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협약에 따라 지역주민 50% 감면을 하고 있으며 감면금액에 대해 평생교육국과 기후환경본부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손실금 보전현황을 살펴보면 사용료 감면 총액은 11억 1,900만 원이나 감면보전액은 9억 2,500만 원으로 82.6%만을 보전하여 1억 9,400만 원은 청소년시설의 수탁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청소년센터에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보전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센터는 재정여건에 따라 감면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인바 평생교육국은 사용료 감면 보전비율을 보다 조속히 증액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센터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위탁운영비를 16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이 중 10%를 임의의 지급방식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차등 지급된 10%의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바 소위 인센티브로 지칭하는 예산이 원활한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대책인지 점검을 통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놀토버스는 주말에 운행하지 않는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말에 운행하지 않는 스쿨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스쿨버스는 개별 학교와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청소년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놀토버스 운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계약을 거친 놀토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중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보라매청소년센터에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나 서울시의 국제교류 사업을 특화시설도 아닌 특정 청소년센터가 전담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며, 특정 센터의 성과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본 예산을 전액 조정하여 센터별 같은 조건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국제교류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로 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센터는 예산편성부터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시설 평가를 평생교육국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시설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추가건립 타당성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수련원을 종로구에 추가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건립은 지역주민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민의 단순 요청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그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종로구 청소년센터의 건립은 부지의 적정성 문제로 7년째 표류하고 있는바 청소년센터 부지의 적정성보다 신규 사업의 필요성이 더 큰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로 청소년센터를 청소년수련원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은 전년 대비 1,735.3% 증액한 55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음악창작센터는 2020년 공사시행 예정이나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 4월로 완공이 연기되었는바 평생교육국은 종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또는 청소년시설 기능보강과 같은 건축사업이 사업계획 부실로 매년 사업이 지연되고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본 건립사업이 태양광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 등 서울시의 정책사업의 추가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의 건축사업 대부분에서 통계목을 변경 사용하고 있는바 최초 정밀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조성과정에서 적극적인 여론 수렴과 필요, 조성 후 시민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239.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국비 감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국은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지방세 확대에 따라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이양대상 사업으로 편성되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비가 감액된 것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바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2.5% 증액한 1,859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12.5%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의 증액사유는 고교 무상급식 대상이 고교3학년에서 2ㆍ3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각종학교와 특수학교가 학교급식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그 외에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의 인상분을 적용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급식 지원으로 구분되어 지원하고 있어 1식당 인건비 1,585원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에 조건을 붙여 전출할 수 없는바 평생교육국의 답변이 합리적이며, 법령에 합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45.9%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마지막 연도이나, 친환경 학교급식의 일수와 본 사업의 급식일수 산정에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일수는 170일로 추계하고 있으나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161일로 추계하는 사유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5개 구 156개 학교별로 파악된 급식일수의 평균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통상 5월에서 6월에 다음연도 학사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 고교1학년과 고교2, 3학년의 수업일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업일수를 다르게 추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평생교육국에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세출소요 예산의 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본 사업의 청책토론회는 친환경급식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는 청책토론회를 계획 대비 37.5%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92.8%를 사용하고 있어 예산만 사용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는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또한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에는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나 평생교육국은 3년째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통계목 내 사업이라고 해도 평생교육국의 계획과 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사례는 계획과 다른 사업시행, 임의적 예산 변경, 자의적 사업추진 등 방만한 예산운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인바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22.1% 증액한 13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유통과정을 줄여 저렴하게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공공급식센터 건립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유통단계는 중간생산자조직 및 공공급식센터의 수수료가 생성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공공급식센터의 건립비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비싼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받게 되는바 예산 투자 대비 적정한 효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매년 농약검출이 발생하고 있는바 당초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농약 검사결과를 일반시민과 의회도 확인할 수 없는바 안전성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본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신규 참여 자치구와 기존 자치구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클레임 처리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신선하지 않은 식재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지에 부담시키지 않고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본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식재료의 가격, 농약 등에 대한 신뢰도, 신선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본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개선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159.3% 증액한 2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학교로 제공되는 GMO 미포함 제품은 전통간장을 포함해 115종이나 2019년 8월 평생교육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GMO 포함여부 검사는 13종만 실시했으며, 사업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규격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2㎏인데 반해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이 40.2㎏에 달한다는 자료는 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성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우리나라 성분 표시 규정은 GMO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경우는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자료요청인데요. 2019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이용 홍보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홍보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또 올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내년도 일체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계획만으로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한다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때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Non-GMO 가공식품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경우 위원 유전자변형 가공식품에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원한 학교 수가…….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2018년도에 80개 학교 지원하였습니다.
●김경우 위원 80개 학교인가요, 67개가 아니라? 2019년도에 80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2019년도에는 80개 학교고요. 2018년도에는 67개 학교였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2020년에는 몇 개 학교가…….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191개 학교가 Non-GMO 식품 공급을 하겠다고 요청해온 상태입니다.
●김경우 위원 신청을, 요청을 받으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넘어갈 때 2018년도에 지원했던 학교를 중복적으로 2019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것은 계속 누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노원구 중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은 학교 측에 의해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2019년도 노원 학교가 들어갔습니다.
●김경우 위원 중학교?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중등학교 3개 중에, 이건 요청하지 아니하지 않는 한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중학 지원 학교가 총 15개고요, 중학교 4개는 구비로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구비로 넘어갔다는 건가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초등학교 15개로만 되어 있는데 중학교가 빠져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15개를 지원하고, 중학교는 지원을 못 한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지원을 못 한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작년에 신청한 학교에 비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데 증감은 되고,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GMO는 먹지 않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렇죠.
●김경우 위원 그때 안 먹던 학교를 또 다른 학교는 늘려주고, 새로운 학교는 발굴하고 기존학교를 예산이 없어서 빠뜨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Non-GMO 식품이 사실상 인체에 나타나는 것은 크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작용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날 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빠트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셔서 빠트린 거예요,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것은 아닌데요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원 신청한 학교 중에 다 하지 못해서 중학교는 빼고 초등학교만 지원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중학교를 지원하던, 아예 처음부터 중학교가 안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원을 1년 동안 하셨잖아요, 중학교에다가?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해에 빠트리면 얘네들은 또 GMO식품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너희는 안 먹어도 돼, 우리가 지원해 줄게” 새로운 학교를 발굴하고, 돈이 없으면 계속 빠뜨렸다 넣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Non-GMO는 먹지 않을 수록, 줄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을 때는 지원해 주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빠트리고,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그러면 유전자가 몸에 변형이 오는 게 안 먹을 때는 괜찮아지고, 먹을 때는 영향이 오고 이런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형을 먹게 되면 우리 인체가 지속적으로 변화가 오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들 하니까 그러면 줄여가야 될 게 아니라 아예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급식에 있어서 조금씩 엄마들의 불안이 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가 식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인체에 어떤 해가 올까라는 불안감에서 식단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학교급식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 학교급식을 보게 되면 국장님, 아이들 점심 식품비가 3,100원밖에 안 됩니다. 모 어린이집은, 서울시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간식비가 6,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어떤 어린이집의 간식비보다 훨씬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GMO 안 먹으면 좋죠, 인체에 어떤 변화를 줄지 모르는 물질을 우리가 안 먹을 수록 더 좋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현재 먹고 있는 거 집에서도 못 먹는, 급식의 영양분 밸런스를 못 맞추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여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식단에 들어가는 비용 3,100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Non-GMO에 드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식단에 그러니까 친환경음식 아니면 고기를 먹이더라도 등급이 좋은 것, 점점 좋아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한 끼라도, 집에서 못 먹고 오는 아이들한테 풍족하게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훨씬 학교에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조금 길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우 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운 관계로…….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왜냐하면 사실 Non-GMO 식품을 일부 학교에만 지원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 학교 학생들한테 친환경급식을 하는 그 식품비 안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영양사가 찬성하는 학교에만 Non-GMO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급식 식품가격 결정 및 전체적인 학교급식 조달체계 안에서 먼저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지원하고 있는 한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체 급식체계 식품조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게 시작되는 과정이 몇 개 요청한 학교만 시작해서 이런 형태로 부분적인 차별적인 지원으로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인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GMO가 아닌 식품 공급에 대해서도 고민할 사항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청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게 현재 2020년에 어떤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19년에 지원했는데 2020년에도 빠진 학교들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학교들도 있고, 이런 것은 사업 자체가 지속성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밖에 생각 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학교급식이 안전하고도 지속 가능한 집행을 위해서는 사실 전 학교 전 학생한테 Non-GMO…….
●김경우 위원 모든 학교에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사업을 하나마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급식 식품에 대한 Non-GMO 식품재료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식품조달체계 저희가 친환경급식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같이 있던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작년 9월에 했지요.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신고제가 도입돼 있고 또 하나는 시행세칙이 마련이 돼서 내년 2020년도……. 지금 서울형 대안학교 15개 선정할 예정이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내년에 최대목표가 15개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같이 있었을 때는 그냥 예년대로 가겠다 했었는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후속조치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기존 45개인가, 44개인가 받던 지원금이 끊기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장의 고민들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입장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말씀드릴까요?
●강동길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조례를 만드시기 전에도 위원님과 또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했기 때문에 사업설계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상황과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체적인 집행에 대한 보고를 마쳤고요. 그리고 의회 끝나면 내주에 신고서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관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을 안 받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44개가 지원받는 일반적인 지원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다가 44개 가운데 선정을 하든지 별도로 선정을 하든지 간에 15개를 선정해서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70%까지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이런 부분들은 지원에 대한 끊김 없이 1월부터 바로 다 지원이 내려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 목소리가 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던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신고서 설명하면서 아마 모든 기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때 일반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서에 대한 설명, 안내를 기관마다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사업계획도 그때 전달할 수 있을 거고 현장에 불안감이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데는 지원이 악화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서울시 대안학교 지원하고 있는 것을 크게 분류를 두 가지로 해 보면 하나는 도시형 대안학교 30군데하고 그다음에 징검다리거점공간은 13~14군데 해서 44군데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강동길 위원 혹시 서울에 도시형 대안학교가 몇 개 정도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0개가 넘는 정도지만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형태, 다양한 종교라든가 여러 군데서 하는 것도 꽤 있기 때문에 총 20개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시형 대안학교에 미지원된 데가 31군데, 그다음에 징검다리거점공간이 7군데 정도 돼서 37~38군데가 미지원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아마 미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육기관 운영하는 주체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종교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 더구나 내년도에는 서울형 대안학교라고 그래서 지원이 훨씬 더 확대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고가 된 전체적인 대안학교에 대해서 서울형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대로 가고 나머지 신고된 일반적인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게 신고를 받은 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에 과도하게 특정한 종교라든가 이런 편향성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그다음에 당장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원하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편성은 저희가 추구할 수 있을지는 예산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열려있는 것으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가장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데가 기독대안학교예요. 기독대안학교 쪽에서 갖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도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하다가 지금은 교육관 의혹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원의 기준이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존에는 기관의 주체가 정규기관인 경우에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주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강동길 위원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도 천주교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종교적인 것보다는 교육의 내용에 종교적 편향성이 과한 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종교적 편향성이 과하다는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수업시간이 예컨대 일주일에 40시간을 수업,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16시간을 수업하는 데 몇 과목 정도가 완전히 종교적 편향이거나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선교 전도를 하는데, 국내 전도를 가는데 그게 교과과목에 들어있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교육과정 중에 종교적인 색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한 세부적인 서울시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의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신고서를 받은 후에 사전적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전적 절차를 거치는데 그 선정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직 기준은 저희가 정확하게…….
●강동길 위원 그러면 내년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선정은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지금 당장 1월부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신고서를 받고 수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최소한 2월 정도에는, 보조금사업인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서울시가 작년 1, 2월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작년도에 이것을 2020년도에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구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도 준비가 안 돼서 내년 1월에는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가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나오고 그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이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에 대해서는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잘 살펴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끊겨서도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서울형 대안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세심한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대안학교가 사실은 다양성 추구이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다양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성이 추구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붙는 게 교사의 역량 강화예요. 혹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우리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주요한 역할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보수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그 일을 부분적으로 해 왔으나 조례상으로 대안학교 지원센터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학교 지원센터는 그런 역할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강동길 위원 기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남에 있는 게 아마 명칭만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로 바뀔 거고요. 그렇겠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것은 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그것은 뭐……. 기존에 했던 길라잡이교사 양성교육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길라잡이교육 양성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 받아보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직은 사업계획은 받지 않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강동길 위원 그쪽 사업계획도 안 받고 그쪽에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지금 학교밖지원센터 운영…….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이 예산에 기초해서 사업서를 받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추측성으로 두리뭉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계획을…….
●강동길 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는 서울형 대안학교가 지원이 되면서 많이 증액된 거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기본베이스에 대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냐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하나의 지침이 되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가 또 저희가 대안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등 다른 서비스를 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후에 계획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사업계획서 받으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꿈드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꿈드림에 대해 지난번에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종사자들 이직률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자치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많습니다.
●강동길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처우개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환경과 급여가 낮은 것에 많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가장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가까이에서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가야 될 분들이 자기 신상의 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어려운 사업 진행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나마 25개 구 꿈드림 말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쪽은 서울시 생활임금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런데 25개 자치구 꿈드림 가운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한 5개 정도가…….
●강동길 위원 무려 7개가 서울시 생활임금보다도 급여가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방향성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 자치구에서 5명 정도는 생활임금에도 미달하는 상태이고 그 주된 이유가 명절휴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차등적으로 달리 지급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도 최소한 생활임금 이상으로 상회하고,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사업이 총액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나눠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가사업으로 해 왔던 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은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국가사업이라고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권고하고 또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사업의 디자인들도 살펴서 인건비의 안정성과 인력의 안정성은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저는 아무튼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함께 안고 가면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특별히 관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된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책자 916페이지하고 917페이지, 그게 뭐냐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폐교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제가 가지고 있는 게 966은 아니고…….
●이세열 위원 저는 행자위 예산안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10억에서 금년 21억이 됐어요. 그래서 한 95% 증액이 됐네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 내역을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2.5인으로 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게 인건비가 6억 2,000이고 그 밑에 또 인건비가 2.5인으로 해서 산정이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기존의 인건비가 있고 또 정확하게 내년 몇 월에, 신규로 새로 지정을 하게 되면 신규 인건비 해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현재 8개소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8개소에서 행정감사하면서 자료 뽑은 거에 보면 이용실태나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당초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고민을 해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 조성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시설비 중에서 시설보수비가 3억 2,000 잡혔어요. 이게 8개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잡힌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시설개보수비의 3억 2,000억은 8개 시설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 3억 2,000이 어느 시설에 무슨 보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괄로 8개를 잡은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현장에 있는 요청과 조사한 바에 의해서 편의시설 중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개선해야 할 것 하고 또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저번에 현장에서 보신 바처럼 너무…….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왕이면 시설별로 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잡는 쪽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3억 2,000으로 해 놓으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상세한 내역을 여기에 다 쓰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각 시설별로는…….
●이세열 위원 지금 상세한 내역을 다 쓰기가 뭐해서 이렇게 잡았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캠핑장시설 조성 신규 해 가지고 6억 1,000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조성할 지역이 잡혀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역에서 보통 요청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공모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지역은 서남해지역을 상정하고는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남해 쪽에 어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남해 쪽에 저희가 없어서 서해는…….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조성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추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의향을 알려온 데는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가족자연체험시설이 운영되는 실태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는데도 또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늘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 보면 이미 어디가 결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국장님,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나요? 먼저 한번 다녀오셨다고 그랬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여기 행자위원뿐만 아니라 실제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썩 호의적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가볼만한 곳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서 제가 행정감사 때 드렸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조성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서울시민이 특정지역과 깊은 네트워크와 지역적 친화를 마련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용이 가능한 주말 이용이라든가 또는 여름철 성수기 이용은 꽤 많은 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에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진짜 가족자연체험시설로서 어떤 의미를 두고 사업을 늘려가는 거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게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벌써 꽤 됐네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5년 정도…….
●이세열 위원 이게 2019년은 37억에서 금년은 40억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세열 위원 2억 4,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운영하는 1개 학교가 추가되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게 버스하고 버스기사가 한꺼번에 한 모둠으로 해서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약 7,500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53개 학교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도 그러하고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4,000이 증액이 됐으면 한 3개 학교 정도…….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것은 아니고 버스기사도 똑같은 인건비로 할 게 아니라 인건비 증액분을 저희가 반영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더 증설해서 운영되는 학교 예산은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학교 증가는 없고 다만 필요성이 없어진 학교와 새로 필요성이 큰 학교를 교체하는 작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 53개 학교라고 그러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세열 위원 53개 학교를 운영하다가 2020년도에 중단된다 이런 학교는 예정에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세열 위원 몇 개 학교 정도나 돼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3개 학교가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완성됐거나 또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학교가 그 학생들이 졸업을 했거나 이래서 스쿨버스 운영의 필요성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고 이용자도 엄청 줄어든 데는 저희가 졸업을 시키고 새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스쿨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말씀은 3개 학교를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신청이 들어온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한 데는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중단이 3개이고 10개 학교 정도 예상하는데 증액을 전혀 검토 안 해보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스쿨버스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보통…….
●이세열 위원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렇지요. 교통환경이 안 좋은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요. 이것을 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교육사업으로 국가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는 특별한 도시계획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학교를 선정할 때는 어떤 조사가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요청한 학교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고 가장 멀리 다니는 학교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교 통학길 안에 위험요소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본 위원 지역에 보면 거리도 상당히 되지만 옛날 구길이었던 데가 초등학생의 통학로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골목길이요?
●이세열 위원 골목길이 아니지, 옛날에는 차 다니는 길이었는데 도로가 커지면서 그 길이 골목길처럼 됐는데 거기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보면 굉장히 먼 길인데 초등학생들이 아슬아슬하게 다녀요. 그리고 부모들이 진짜 같이 안 다니면 힘들 정도로 그런 데가 있어서, 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확인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데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힘들고 현장을 보면 당장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등교시간도 아닌 이런 시간에 가서 보면 그것을 실감을 못합니다. 진짜 그런 시간에 봐서,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이게 워낙 많은 학교가 있다 보니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줄 수 없으나 꼭 필요한 데는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서울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서울시 125억, 교육청 125억, 자치구 5억 해서 2015년서부터 벌써 근 5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렇지요. 이것은 교육청과 시와 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주민도 참여하는 사업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시 전체가 하는 사업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5년에 걸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어떤 콘퍼런스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은 안 해 보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국제컨퍼런스 특히나 교육 위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교육 경험과…….
●이세열 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이 허락한다면이 아니라 한번 예산을 반영해 보셨어야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가족자연체험시설 같은 경우도 예산이 힘든데도 6억을 잡아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거는 우선 활성화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데 지금 이게 혁신사업은, 이게 혁신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서, 본 위원은 이게 서울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한테 홍보될 수 있고,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박람회나 컨퍼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일단 5년의 성과도 해야 되고…….
●이세열 위원 만약에 이것을 행자위에서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1억 5,000이든, 2억이든 확보한다면 진짜 훌륭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제발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멋진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동남아시아에서도 컨퍼런스나 박람회할 때 벤치마킹 올 수 있는 훌륭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먼저 죽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학교 보안 건과 관련해서 추후에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생각보다 짜임새 있게 계획을 추진하시려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여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잡혀져 있는 예산안에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사실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학교마다 접근이라든가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수학교나 이렇게 학교에서 거의 균질하게는 해놓았으나 학교마다 특별한 지역적 상황인데 그것을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추가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히 학교보안관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 그리고 후년 예산안에도 반드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들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질문시간 길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여가부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전체적 흐름에 따라서 상승분이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청소년드림센터 같은 경우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이 6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게 작년 예산사업 중에 젠더,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해서…….
●이동현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런 말이 안 써 있는데 왜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올해 우리 예산편성하는 데 시 지침이 아마 일회적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겠지만 의원발의로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액을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사업은 한 해 동안 해서 완성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된다면 한 해 동안 해보고 의원님이 건의를 하시고 우리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괜찮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이 건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냥 100% 삭감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 예산에 대한…….
●이동현 위원 필요하면 내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가 잡으려고 하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런 사업이 예산이 독립적으로 확보가 못 되면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에서 그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는 노력은 할 수 있으나 당초 작년에 했던 만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예 다 줄인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동현 위원 6억이면 아예 그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6억 정도면 자치구에 있는 한 해 기관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자치구 운영기관 한 해 예산인데 한 해 예산이 그냥 날라갔습니다. 당시에 어떤 의원님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리고 그 사업이 반응이 괜찮고 또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나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원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냥 다음 해에 깎아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과가 깎는다고 우리는 깎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변명할 바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음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학비랑 생활비 등을 현금급여로 지급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얼마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이동현 위원 작년, 올해 똑같이 3억 6,000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3억 6,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도도 그랬고요. 이게 2005년도부터 죽 했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3억 6,000으로…….
●이동현 위원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동현 위원 2005년도에도 3억 6,000이었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먼 시간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3억 6,000으로 작년과 올해가 같다는 것은 미리 수요 파악이 아니고 해당 자치구에서 수요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거 기준은 어떻게 돼요, 3억 6,000으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세요?
어떻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각 자치구에 있는 수요를 조사해서 했는데 자치구마다 요청한 금액은 상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예산도 자치구로부터 받았고, 2018년이나 2019년 다 자치구로부터 수요조사를 한 바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증액하여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청년수당도 지금 현금급여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인 것 같아요. 청년수당과 비슷하다고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예산이 예산이 계속 한정되어 있고 똑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주는 기준에 있어서 돈은 부족하고 줄 사람은 많고 늘 무 자르듯이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딱 선을 긋고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그 파이를 어떻게 나누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마 지원대상을 연령하고 소득체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소득체계 안에 있는 수요는 자치구로부터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소득체계에 따르면 특정 한 구에서 다 받아갈 수도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자치구 수요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파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 말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이 구에서 자, A구와 B구가 있는데 A구에서도 50명 신청하고, B구가 50명 신청했습니다. 소득이, B구가 일방적으로 50명이 전부 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B구가 전부 다 받아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A구도 균등적으로 일부분 배분하고 B구도 일부분 배분한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기본적으로 차이를 보면 적은 데가 800, 최고 많은 데가 2,700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수요에 맞추었지, 어느 한 구에 쏠린다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 구에서는 구청 수에 맞추다 보니까 이 구보다 더 어려운 아이인데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울시가 주는 것인데 기준이 자치구에 따라서 자치구 수요에 맞추어서 준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자치구가 신청하면 100% 그 자치구에 다 나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지금은 그 수요에 따라서…….
●이동현 위원 모든 구에?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동현 위원 이게 3억 6,000 하니까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3억 6,000을 넘어가면 어떻게 줍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을 현액으로만 파악했지 위원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위원님, 자치구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CYS나 이런 걸 통해서 위기청소년이라는 것을 확정하면 저희한테 그대로 수요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수요를 올려서 하는데 이게 계속 3억 6,000이라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네요.
●이동현 위원 3억 6,000에 딱 맞게끔 어떻게 그렇게 수요가 계속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마 자치구로 분할해서 이만큼 자치구에서 요청하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분할해서 요청하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자치구에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역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꼭 관련해서 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동현 위원 저희 시설협회와 관련된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되셨어요? 과장님. 아직 안 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청소년수련관 이용 홍보와 관련해서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삭감하셨더라고요. 놀토버스만 홍보를 하셨어요. 수련관 전체 홍보가 아니라 놀토버스만 신문 광고 2개해서 각 신문사랑 1,000만 원씩 하셨어요. 올해 삭감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 쓰시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신문사에 1,000만 원 주고, 놀토버스만 그것도 2개 신문사에 똑같은 홍보를 해서 2,000만 원을 산정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홍보비는 전부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날짜가 추진일정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5월에 했습니다. 5월에 했고, 2018년, ’19년은 10월에 했습니다. 내년은 4월로 보이는 것 같아요, 4월에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에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 사업이 청소년의 달, 청소년 주간 이렇게 해서 거의 4월, 5월에 많이 하는데 대체로 이동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동현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요. 4월에 선거가 있는데, 4월 어떻게 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안 맞습니다. 추진일정 다시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가면 불용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활동 사업 총 운영에 놀토 프로젝트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청광장은 더 이상 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받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시청광장이 아니라 다른 곳을 하면 대관료가 필요할 텐데 대관료 여기에 산입되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어린이대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요청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노들섬 같은 광장도 적합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런 데는 특별한 대관료 없이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내공간이라면 대관에 대한 비용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데고 국가에서 하는 공간 대관료는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해서 홍보비용이 여기에는 또 늘었습니다. 증액을 1,000만 원을 더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친화도시 홍보를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청소년 친화도시 홍보요?
●이동현 위원 네, 홍보비가 제일 커서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는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추진은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홍보 어떻게 하셨냐고요, 올해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작년에 놀토버스…….
●이동현 위원 올해 홍보, 올해요. 청소년 친화도시 홍보요. 수련시설 홍보로 놀토버스를 하셨고 친화도시 홍보를 어떤 것에 쓰셨냐고요. 홍보비가 너무 많아서 다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친화도시 홍보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이네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런데 놀토버스를 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으로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이동현 위원 아니요, 청소년 수련시설 홍보비용 2,000만 원으로 어떤 것 하셨냐고 하니까 놀토버스라고 제출하셨는데 그 돈은 어디 갔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올해 신문광고를 통한 홍보는 놀토버스 홍보 4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희망 페스티벌 홍보가 한 번 있었고 또 청소년코디네이터 홍보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번의 홍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 홍보비용으로도 두 번 2,000만 원을 놀토버스 홍보로 쓰셨고 청소년 친화도시 홍보비용 2,000만 원도 놀토버스 홍보로 쓰셨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상반기에 그런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그때는 아니셨겠지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니요, 그래도 제가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때 있으셨으면, 그러면 지금 청소년정책과에서 나오는 모든 홍보비는 놀토버스에 6회 다 쏟아부으신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은 안 듭니다.
●이동현 위원 올해 홍보비 전액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와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작년도에 우리가 반영했던 청소년운영위원회 친구들 워크숍 가는 비용이 전액 시립, 구립 다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예산과 같은 이유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동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아이들한테 가는 비용을 우리 시가 이렇게 아까워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금액들, 와닿을 예산들은 전부다 삭감 아니면 늘 몇 년째 정체되어 있고 그저 보여주거나 어디에다 쓰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예산들은 늘 늘고 있거나 이미 다 써버렸거나 어디로 간지도 잘 몰라요.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돼야겠습니까, 특히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이 서울시에서 산다는 게 자부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청소년으로서 그냥 와닿는 게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는 청년만 미래세대입니까?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청소년에 대해서도 청년보다 더 많은 지원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동현 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이 지원금을 보면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세요. 활동에 대한 분야를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국장님도 어제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오늘 아침 발표인가요, 이제 중2학생들이 대입이 되는 2024년도부터는 방과 후 활동 내용 미기재, 자율동아리 미반영,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봉사활동 개인실적 미반영이에요. 이 네 가지가 되면서 아마 청소년시설로 오는 아이들은 더 줄어들 겁니다. 물론 청소년시설이 있는 존재이유가 당연히 학교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방과 후에 어디 갈 곳이 없는 아이들 혹은 청소년활동을 정말 원해서 하는 아이들도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유로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단체활동을 하고 그게 혹시라도 내 진로에 도움이 된다면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입규제로 다 막혀요, 이제. 이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청소년의 자율활동이 줄어드는 형태로 사회가 진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또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만약에 저는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우리가 활동을 점점 줄이는 과정이라면 정부의 시책에 맞췄나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는 오히려 더 활동을 늘려주고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되고요,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만 인정이 된다면 제가 가장 처음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제 청소년시설이 학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청소년시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와 연계하고 학교와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창의력활동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서울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서울시와 교육청이 늘 다른 사람처럼, 늘 다른 친척 다루듯이 다루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서울시민이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Non-GMO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금액 폭이 크다보니까 찾아봤는데 아이들이 한 끼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한 끼라도 잘 먹여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주는 급식은 제일 잘 먹어야 되는 거고 사실 아이들이 오히려 집에서 식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먹는 밥만큼은 제대로 된 밥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Non-GMO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광고도 있고 홍보도 있습니다. Non-GMO라고 해서 친환경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맞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왜 좋은 음식을 나쁘게 먹느냐는 말들이잖아요. 좋은 음식을 나쁘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인데 채소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지금 친환경급식을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을 어떤 가공을 해서 요리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쓰이는 간장이 될 수도 있고요 기름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GMO의 혼입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합리적으로 그리고 합당하게 설득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제대로 홍보도 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밥, 친환경급식을 제공할 때 여기서 이왕 주는 거 나빠지지 않는 밥을 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친환경급식도 시간이 지났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령 아동이 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야말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좋은 재료를 좋은 소스에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아직 더 있으세요? (집행부석 직원에게) 앞으로 전달해 주세요.
제가 청소년시설협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 배경을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시설협회랑 협력해서 하는 사업은 전 시설들에 대한 연락, 시스템 운영 이런 사업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각 시설 간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다른 것보다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악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건비 측면이라고 하시면 우리 서울시는 그냥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니, 시설협회도…….
●이동현 위원 무슨 사업을 하세요? 우리 시설협회의 목적이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협회의 주요역할이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과 협력되는 사업 또는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것을 하는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설에도 한 1,2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런 종사자들을 저희가 직접 동기부여하고 이러기도 어려워서 시설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협회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조에 따라서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안 하셨네요. 2018년도 2억이 나갔을 때도 안했어요,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말고, 업무추진비 말고 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긴 한데 운영비 이외에 경상사업비나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어서 이것은 저희 사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편성이 안 되고 있어서…….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이동현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시설협회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게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게 다시 입증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제가 여쭤봤는데 인건비를 주다가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드니까 인건비를 못줘서 한 분이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2억이 나갔을 때도 사무국장, 팀장, 팀장, 사원 네 분인데 사무국장 한 분에 팀장 두 분에 사원 한 분이에요? 2019년도에도 사무국장, 팀장, 팀장, 사원 그대로 있고 예산은 12개월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예산 책정돼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한 명은 채용을 안 했다가 연말에 업무수요가 늘어나서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 1년간 채용하지는 못했고요.
●이동현 위원 그럼 12개월 돈이 나간 건 뭐예요? 저한테 주신 거에는 2019년도에 12개월 돈이 나갔잖아요? 예산편성 당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썼는지 달라고 했잖아요. 2018년도 것은 쓴 것을 주셔야지요. 2018년도 것 아직도 정산이 안 됐어요, 지금 2020년을 앞두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2019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이동현 위원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 썼는지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셨어요, 정산. 그러면 결산자료를 주셔야지,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예산만큼 짜임새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예산대로 하면 아무 문제…….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 정리하면 시설협회에 주는 돈은 인건비이고 그리고 시설협회는 이런 교육 등 조사연구 지원 그리고 홍보 및 실천운동, 보호사업 등의 활성화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사용했으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잠깐만요.
시설협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사업비는 아마 다른 사업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협회는 회비도 받습니다. 회비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하면…….
●이동현 위원 제가 지금 시설협회가 뭘 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주는 돈을 어디서 쓰는지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주로 법정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건비만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돈으로 우리가 15조에 근거해서 운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사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지금은 없으니까 협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 순서여서, 정리되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송재혁 아직 이동현 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저도 GMO 관련해서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MO가 유해한지 어떤지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어서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된 2018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10억 예산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2018년도에 10억 정도 됐지요. 2019년도에는 얼마였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8억 6,500 예산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8억 6,500,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어디서 삭감됐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상임위에서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부위원장 송재혁 김호평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따 짚어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들어서 예결위원들께 확인을 했더니 예결위에서 삭감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넘어가고요.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현재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하고.
●부위원장 송재혁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구하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기준재정충족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기준재정충족도에 따르면 기준재정충족도가 낮은 구가 덜 부담하고 그만큼 서울시가 더 부담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7 대 3, 6 대 4, 5 대 5 하는 우리 기준재정충족도에 보조금 기준 책정하는 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설명서에 보면 보통은 7 대 3이면 7 대 3, 6 대 4면 6 대 4 이렇게 돼 있는데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5 대 5거나 6 대 4거나 7 대 3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재정충족도…….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자치구 기준재정충족도에 따라서 보조금선정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 기초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해에 시비 비율을 보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채유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한 것 보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부위원장 송재혁 그 내용을 보면 시비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강서구인데 69.3%입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46.2%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때 당시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치구가 계획했던 것을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시비 지원 기준이 맞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재정에 준해서 지원을 한다면 거꾸로 노원구가 가장 많아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는 데가 노원구고요, 15.7%입니다. 아주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시비 지원현황을 보면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타 구에는 어찌됐든 다 67%, 68% 이 정도 되는데 아주 낮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46.2%.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전환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렇지요? 여기는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에 왜 이렇게 됐느냐고 알아봤더니 서울시가 그 기준을 잡을 때 보통은 이게 학생수당 130원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부위원장 송재혁 1식당, 보통은 신청학교의 학생수 대비해서 이 비율을 정하는데 지난번에는 자치구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정하다 보니 노원구처럼 대상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비 지원이 적게 되고 시비 지원이 적게 되는 것만큼 이미 실시한 학교가 많아서 구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오전에 김경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지원하다가 자치구가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지원 안 할 수 없으니 소위 울며 겨자 먹기로 자치구 예산으로 메꾼 것입니다. 합리적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 어려운 지역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더 커지는 애매한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듯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는 시정이 되길 바라고요.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더 중요한 문제는 Non-GMO 가공식품에 대한 공급업체가 몇 곳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한 개의 기업이 된장, 간장 등 몇몇 Non-GMO 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저는 그래서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현재 담양군 친환경급식센터인 담양농협 하나로마트가 서울시에 Non-GMO 가공식품을 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한 개의 업체인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부위원장 송재혁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GMO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무심히 지나고 단지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렇게만 봤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서울시에 이와 관련된 사업은 한 개 업체가 전체를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뭐가 좋은지 물어봤더니 이런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한 개 업체만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일주일 단위로 공급을 한답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학교는 이걸 받아서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갖춰져 있답니다. 그래서 보관상에 문제가 있답니다. 심각한 것 아닌가요, 먹는 식품인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다만 이 식품들은 조금은 장기 보관이…….
●부위원장 송재혁 인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길게 보관할 수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학교에서 불만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학교는 어찌됐든 공간 확보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일주일 이상 치를 계속 받아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과점이다 보니 가격경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좋은 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보증하니 아이들한테 믿고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체계에서 단지 서울시가 선정하는 업체라고 해서 강한 신뢰를 갖는 지금의 현실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서울시가 정말 독과점인 형태를 깨고 다양한 선택의 좋은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것 보면 올해 8억 6,000 정도인데 내년에 22억으로 늘어나면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될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확장이 먼저가 아니라 이 구조를 개선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늘려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저한테 찾아도 오셨고 몇 번 전화도 주셔서 이왕이면 이 예산을 지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으니 저도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염려되는 지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제가 답변을 말씀드릴까요?
●부위원장 송재혁 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한 업체로 한 것은 현장의 교사들께서는 독과점의 우려도 있고 가격경쟁이 안 된다고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는 요소도 있다는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일주 단위의 공급으로 인해서 학교에 보관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이제 8억이 22억으로 늘어나고 대상학교가 그만큼 많아지면 이 업체의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보면 감당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혁신교육 운영지원 보면 자치구의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자치구의 학교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그 학교 수를 총수로 해서 우리 시에 이만큼이 운영하고 있으니 이만큼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한 끼당 130원의 차액지원을 하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혁신교육 운영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제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넘어갔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넘어갔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GMO 계속 할까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닙니다. 끝내주십시오.
●부위원장 송재혁 아쉬움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혁신교육 운영 보면 이게 자치구마다 5억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부위원장 송재혁 5억 지원을 하고 자체 운영비로 한 3,000만 원을 사용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3,000만 원이요? 저희 운영비요?
●부위원장 송재혁 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비용으로 있는데 3,000만 원이 좀 적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 비용이 일단 3,000만 원이고 자치구가 쓰는 돈은 한 5억 정도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자치구는 5억을 씁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래서 자치구가 진행하는 사업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보통 자치구에서 학교들과 함께 학생활동 등 공모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학교마다 자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자치구에 공모를 하고 자치구와 교육청 돈들이 모여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집행하는 돈은 자치구로 경상보조가 되고 자치구 사업을 보태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예산은 보조금으로 내려가지요. 예산은 보조금으로 내려가면 그다음부터는 서울시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나중에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행정적 처리 외에 크게 개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보조금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과정에서 평생교육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3,000만 원은 어떻게 소요되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 3,000만 원 사업이 주로 사무관리용도로 쓰이는데 위원회의 워크숍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회의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충분하지는 않고요 아까 이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혁신교육사업 이제 5년 역사가 이루어졌고, 올해부터 전 구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었는데 학부모와 교육공동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하는 그런 홍보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것은 국장님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액할 만큼 타당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증액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꼭 필요한 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그 생각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예산도 만들어지고 예산서에도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고, 또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교육, 좋은 교육 시스템 예컨대 핀란드나 이런 데를 많이 얘기하고 스웨덴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혁신교육사업을 하면서 좋은 공동체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도 같이 공유하고 이러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000만 원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혁신교육지구사업하는 관리비 수준만 저희가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어쨌든 올해는 그 3,000만 원 가지고 기본적인 관리운영은 해 왔던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기본적인 관리운영밖에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자치구에서는 진행을 안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자치구에서는 소규모로 활동에 대한 축제라든가 이런 거 조그맣게는 하고 있습니다. 구마다 다릅니다. 구마다 현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런데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혁신적인 교육활동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중앙에서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아지트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청소년 아지트가 현재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청소년 아지트가 현재까지는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말까지 18개소를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23개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총 23개소.
●부위원장 송재혁 23개소, 보면 이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2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네, 2018년도에 2개소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조성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있었던 듯싶습니다. 그랬던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처음에는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그러다 보니 2018년도 시작했던 성북구 같은 경우도 운영비 중단된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을 보면 20개소를 내년에 또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22년까지 75개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갑갑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일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가 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사업들을 보면 제가 이 말씀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님 일 정말 잘 벌이십니다. 그런데 수습 잘 못하시고요, 진행되다가 접은 사업들 너무 많습니다. 아주 비슷한 사업인데 청소년 휴카페 있습니다. 휴카페 지금까지 운영되는 곳 거의 없습니다. 가장 활발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휴카페는 만들어지고 그나마 다행인데요 한 3년 정도 운영비 지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다가 운영비 지원이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한 곳 한 곳 문 닫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75개까지 확장하는 것,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에 조성된 곳이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자립이 맞다면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자립을 잘할 수 있는 있는지 살펴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확장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아지트는 자치구가 우리 조건에 맞춰서 요청을 하다 보니 저희는 시설비만 지원하고 운영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 운영비 지원 책정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과 자치구의 어려움을 좀 더 살펴서 이 사업의 진행방향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요청하지만.
●부위원장 송재혁 국장님, 이제 국장님 오신 지가 꽤 되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6개월…….
●부위원장 송재혁 제가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적을 하면 시원시원하게 동의하시고요 앞으로 잘 살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정작 바뀌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제가 열심히 현장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부위원장 송재혁 이 아지트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지적을 굉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일을 자꾸 벌이지만 말고 이미 시작한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해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와중에도 아지트사업 계속 확대해 가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성북구 2개소 지원 중단하면 오래지 않아서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이 결국은 자치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능력 있는 자치구는 어차피 시설비 지원, 조성비 서울시에서 대줬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열악한 자치구는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청년만 너무 신경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청소년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보니까 청년과 청소년이 겹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15세 이후…….
●부위원장 송재혁 19세부터 24세까지.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19세부터요? 15세인데……. 달라졌어요?
네, 19세부터 24세…….
●부위원장 송재혁 달라졌다는 얘기 지난번에도…….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청년은 사실 법상…….
청년이라는 것의 규정이 사실 법으로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청년은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늘상 생산가능인구인 15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청년청이 만들어졌지요. 과거에 청년과 청소년을 같은 곳에서 그 사업을 관장할 때는 그런 우려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과 청소년이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일을 관장하고 있고요. 그 안에 중복되어 있는, 사실은 끼어있는 연령대가 있죠, 19세부터 24세. 청년청은 사실은 그것보다 24세 이후의, 청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졸업을 하고 일 시작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집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19세는 아닙니다. 20세도 아닙니다.
청소년으로 넘어오면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이 사이에 있는 19세부터 24세까지는 방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들을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감 때 화장실 개선사업의 학교선정지표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15년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평가지표에 자치구의 분담률이 들어가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화장실 개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열악한 화장실 보는 게 아니라 자치구의 능력이나 학교의 시설에 준해서 선정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도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행감자료에 나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그래서 새로 20년 된…….
●부위원장 송재혁 올해 올라온 것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포괄적으로는 그렇지만 선정기준 배점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의미가 없는 재정분담률이라든가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삭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2020년에는 예산규모만 정해진 거니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은 개선해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부위원장 송재혁 이게 보통 언제쯤 선정을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 학교로 저희가 수요 요청…….
●부위원장 송재혁 몇 월쯤 선정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3월 정도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공문은 2월에 나가고 선정은 3월쯤 하고 그러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마 1월 정도에 공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뭐의 주체가요?
●부위원장 송재혁 이 사업의 주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사업예산이 구분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부위원장 송재혁 완전히?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부위원장 송재혁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화장실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 예산이 많았고요. 그런데 공사비는 더 들어가는데 예산은 줄고 있고, 당연히 대상학교도 같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연한기준이 15년이니까 일부는 해소가 되지만 또 새롭게 대상학교가 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왜 줄어든 거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게 줄어든 주된 원인은 옛날에는 변기가 정말 20세기적 변기였고요. 그러한 변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다 보니 양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그런 문제는 해소되고 이제 노후한 학교의 전체적인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면서는 조금 안정되게 줄어들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제가 안정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해에는 이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동안 많이 적체되어 있던 시설에 대한 사업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다음 연도부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연수가 되지 않아서 손을 대지 못하는 화장실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확대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많이 줄인 것도 아니고 아주 상징적으로 줄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까치서당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까치서당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까치서당도 보면 좀 비슷합니다. 청소년 아지트나 이런 사업들하고 보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어쨌든 폐지의 의견도 있었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데 왜 무리해서 특교로 사업을 진행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게 아마 학교에서 폭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좀 보다 깊은 인성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아마 특교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자치구에서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포괄적으로 자치구에 균등하게 특교를 줘서 자치구에서 1개 도서관 등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000 사업으로…….
●부위원장 송재혁 네, 2억 5,000입니다. 이게 25개 구에 2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한 자치구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작년에 하다가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취지는 좋은데 많은 사업 안에서, 정해진 인력구조 안에서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업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그러니까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두세 달도 아니고 1학기, 2학기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두 번에 걸쳐서…….
●부위원장 송재혁 그러니까 학기당 500만 원 사업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의한 결과는 회계처리도 해야 되고 결과보고서도 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이 예산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사업을 이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짓수만 많이 늘려가고 취지와 명분이 좋다고 해서만 할 일이 아니라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Non-GMO 올해 예산 작년 계수에서 삭감되었다고요? 확실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이크에 대고 속기록에 남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계수조정위였는데 지금도 그 주장을 유지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상임위랍니다.
●김호평 위원 네, 상임위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Non-GMO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Non-GMO 관련돼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GMO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든 없든 불안함을 해소해야 된다는 점에서 취지는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삭감됐던 거고요.
지금 Non-GMO로 다루고 있는 제품수가 몇 개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는 22개 품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115개 품목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115개는 Non-GMO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제품이지요. 그중에 GMO검사된 게 몇 개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13종이 지금 GMO검사가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2개는 GMO인지 아닌지 모르는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 말대로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지 않습니까? 이게 변수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검사는 13종을 하는데 나머지는 서류를 통해서 사전에…….
●김호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검사를 하지요 나머지들은. 규격검사는 보통 무엇을 하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식약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뒤져봤는데 규격검사에서는 GMO의 여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쓰여 있는 것과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GMO인지 아닌지 서울시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인증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지금 된장과 원곡으로는 콩…….
●김호평 위원 딱 그 두 종류에 한해서 13건만 GMO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규격검사를 합니다. 규격검사는 통상적으로 식품에 대해서는 납이 함량돼 있는지 등등 중금속이나 균검사 등을 하고요. 용기류에 대해서는, 이름도 어려워서요 제가, 내분비계 교란물질들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검사하는 거지 GMO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사들은 친환경에서도 하거든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친환경급식에서는 Non-GMO에 대한 항목은 아니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과 검사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친환경도 규격검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존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Non-GMO나 친환경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에서 GMO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규격에 적시되어 있는 것들을 납품하면 되는 거거든요. Non-GMO 별도로 항목이 구성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는 전적으로는 전 학교급식에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Non-GMO 부분은 GMO가 가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콩류와 유류 이것에 대해서만 GMO검사를…….
●김호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네요? 구분하실 수 있지요? 115종 중에서 13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그 이외에는 Non-GMO에 맞지 않는 성격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 저도 Non-GMO에 대해서 공부는 좀 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콩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간장과 고추장, 된장, 식용유 이것하고 그다음에 기타 밀가루, 전분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22개 종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검사는 저희가 13건만 했는데 주로 간장과 된장의 6종류와 원곡, 콩 이렇게 해서 13건만 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사실관계는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제품을 권장하기 위해서 차액 지원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차액 지원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곳에 독과점으로 몰아주면서 서울시 마크를 붙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하고 보증서를 붙여서요.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송재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와중에 일선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 게 딱 하나예요. 서울시가 보증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런데 저희가 보증할 만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고 매우 좋은 취지로 했지만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예산은 편성되면 안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것이 반드시 Non-GMO만은 아니고…….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항목 자체를 없애야지요. 국장님, Non-GMO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 그냥 친환경농수산물 내지는 친환경급식에 편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Non-GMO라고 못 박아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라고 서울시에서 단언을 하면서 내보내기 전까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하셨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 방식으로 차액 지원을 한다는 건 더 큰 문제점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 차액 지원을 하는 업체가 단 한 군데라는 건 제일 큰 문제점이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것이 식품에 대한 검사이고 그다음에 국내산 재료의 사용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22개의 품목에 대해서 확인을 한 상태에서만 저희가 이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그에 상응하는 부분 빼서 친환경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게 바로 22개 품목들, 이 품목에 해당하는…….
●김호평 위원 Non-GMO에 들어가서 꼭 비싼 가격으로 독과점인 한 곳에서 사라고 하지 마시고 친환경으로 보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공급업체는 저희는 달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센터에서 이것을 공급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Non-GMO에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지금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채소류라든가 가공식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가공식품을…….
●김호평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하고 부당하게 돈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선에서 보기에는 서울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Non-GMO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확인해 줬다고 하는데 확인한 절차가 없어요. 규격검사로는 도저히 Non-GMO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하셔도 좋긴 한데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수준 이상이 아닐 것 같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 기본관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인증서도 있고 하지만 Non-GMO로 해서 탁 찍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될까봐 걱정…….
●김호평 위원 국장님, 잘 보세요. 규격검사를 했던 제품, 여러분들이 Non-GMO라고 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것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유전자 변형이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마 외국산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꾸 제가 웬만하면 국장님을 빼드리고 싶어서 자꾸 국장님이라고 지칭을 안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주 책임자는 국장님이긴 하지만, 지금 Non-GMO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했느냐 안했느냐인데 말씀은 계속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송재혁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영민 국장님, 확실한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여태까지 질의한 것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문영민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입니다.
저희가 Non-GMO라고 할 때는 콩의 경우에 국내산 원재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내산 콩은 한국에서는 GMO 콩 재배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 원재료를 썼다고 할 경우에 Non-GMO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유전자검사하셨나요? 국내산이라는 것들을 업체에서 얘기한 것으로만 확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22개 품목을 공급할 때 모든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김호평 위원 시험성적서에 국내산의 여부도 확인이 되나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네, 국내산이냐 아니냐의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사한 콩은 그렇다고 치시죠. 그런데 콩은 또 GMO 검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그래서 공급 전에 샘플조사로 저희가…….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문영민 자, 얘기들을 끝까지 들으면서 토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예를 드는 게 지금 GMO 검사를 한 품목을 가지고 예를 들고 계세요. 그 외 소금류, 스위트콘, 스위트콘 외국에서…….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옥수수는 Non-GMO 제품이 많거든요.
●김호평 위원 많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근거가 많다, 업체에서 그런다 말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냐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어떤 부분에서 조사를 말씀하십니까?
●김호평 위원 GMO 검사를 하셨냐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GMO 검사는 저희가 사전에 시험성적서를 국내산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받았고요. 그러고도…….
●김호평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 GMO 검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국내에서 재배하는 콩은 GMO로 재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정을, 제가 알아봐야 되기는 하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전분류라고 한다면 감자전분도 있겠고, 고구마전분도 있겠고, 옥수수전분도 있겠고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GMO검사를 하셨냐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저희가 샘플링 검사는 했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샘플링 검사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GMO검사가 아니라 규격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GMO 검사는 일단 열을 가해서 가공이 되고나면 GMO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원재료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일단 시험성적서를 다 받고요, 국내산이라는 것을. 그다음에는 공급 전에 업체가 관계하고 있는 업체에 가서 원재료, 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콩, 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옥수수에 대한 GMO…….
●김호평 위원 스위트콘이 국내산이라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네. 국내산 스위트콘 생산하는 데가 한 군덴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한 군데에서만 전액 다 들어왔다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네.
●김호평 위원 확신하실 수 있어요, 100%?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게 100% 그 업체의 말을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업체에서 제출한 것 말고,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서울시 인증마크를 꽝 찍어서 보증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조사한 게 뭐냐고요? 그걸 여러 번 여쭈어보는데 자꾸 업체에서 제출한 것만 가지고 판단했다라고 하시면 GMO검사를 한 것과 규격검사를 한 것의 차이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아니, 위원님 저희가 일단 모든 제품에 대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리고 학교에 공급하기 전에 그 제품에 대한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원재료에 대한, 전통 된장이면 그 된장에 사용되는 콩에 대한 국내산이냐 아니냐라는 확인을 한 것이고요.
●김호평 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Non-GMO라고 보증을 한다면 GMO 검사를 하는 품목은 왜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계속 모순이잖아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부분은 GMO는 국내산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GMO는 국내산이냐 아니냐로 받아들이지 않죠. 시민 분들이나 일선 교사들이나 GMO가 어떻게 국내산이냐 아니냐로 받아들입니까, 유전자 변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로 받아들이지.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GMO종자로 콩을 생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농업진흥청에서 GMO 관련되어서 연구 계속하고 있고, 제품도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죠?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만 하고 있을 뿐이고, 농진청에서…….
●김호평 위원 수출도 하고 있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예요. 결국에는 과장님과 제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과장님은 여러분들이 한 것들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여태까지의 조사만으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설 수가 없다라고, 자체 조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역할에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듣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현장확인과 사전조사, 저희 서울시가 직접 하는 사전조사를 조금 더 확대하고…….
●김호평 위원 아니, 소금류의 방사능 검사를 하면 GMO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나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소금류가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일반 대형 매장에서 팔고 있는 조미가 가미된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소금은 천일염을 쓴다 하더라도 바다에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많은…….
●김호평 위원 그거는 Non-GMO목에서 생각할 품목이 아니잖아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안전한 가공식품에 대한 품목 중에 Non-GMO 가공식품이 있는 거고요…….
●김호평 위원 그것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Non-GMO 목에 둘 게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쪽에 두셨어야지요, 좀 더 포괄적인.
아무리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다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요. 이 Non-GMO 항목에 왜 이런 것들이 있고, 검사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Non-GMO다라고 인증마크를 해서 내보내고, 그 과정에서 업체는 한 군데여야만 하고…….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업체가 한 군데인 것은 저희가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랑 얘기를 할게요. 전문적인 내용은 오히려, 이제는 이게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명확해진 것 같으니까요.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부분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규모의 경제 때문에 업체 하나를 선정했다고 하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하나를 선정한 결과가 된 거고, 여러 업체가 지원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좀 싼 가격으로 참기름, 들기름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럴까요? 지금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비싸다라고 일선에서 나오는 거고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의 반 이상은 아마 시험보실 때 경제학 하셨을 테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지요?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괄구매해서 배분하는 것이라면 규모의 경제가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업체 하나를 선정해 놓고 여기에게만 구입할 경우에 차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일까요? 독과점으로서…….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여기가 유통을 담당해 주면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담양농협 하나로가 이것을 독과점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당연히 생산을 안 하지요, 농협은 생산자로부터 취합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업체가 하나라는 게 규모의 경제와 맞지 않는 구조라는 거예요, 차액 보조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서 일선에 나눠주면 그러한 폐해가 없겠죠. 규모의 경제가 생성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두 단계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Non-GMO 동일품질 일반공급가에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가격절감효과가 27%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선에서 그런 생각 1도 안 든다잖아요, 비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또한 서울시가 공급업체와 가격협상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협상한 결과로 일반…….
●김호평 위원 그 가격협상 누가 하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업체 선정 심의 이건 누가 하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심의위원이 딱 한 번 모였다가 여태까지 안 모이신 거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게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다양한 업체들이 제안을 내면 그 제안 업체의 가격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이런 것을 심의해서 이 업체로 선정해서 이 업체가 공동구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각 학교, 요청하는 학교에 배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Non-GMO 제품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에는 Non-GMO와 관련 없는 품목이 있고, 한편으로는 Non-GMO인지 확인이 안 된 제품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업체에게서만 살 수 있고, 차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액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유통구조상 이게 정말 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의 전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Non-GMO냐, 아니냐의 기준이 단순하게 납품하는 사람이, 업체가 Non-GMO다라고 하면 Non-GMO다라는 전체하에서, 그러면 시중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제품 중에서 Non-GMO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차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제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Non-GMO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13종에 대해서 예산 차액이 얼마인지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검사한 13건에 한해서요?
●김호평 위원 네, 그 품목에 한해서 차액이 얼마인지…….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게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Non-GMO 식품을 70% 이상 쓰면 한 끼당 130원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각 개별항목의 차액을…….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임의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 면은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드릴 게 너무 많은데 조례상 전출금 관련되어서 여쭈어볼게요.
작년보다 퍼센트율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정액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위원님께서 자꾸 남의 핑계를 왜 대냐 이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요 저희는 정률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김호평 위원 정률로 몇 %로 하셨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처음에는 교육청이 요청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최대한 저희가 정률 편성을 하고자 해서 0.4%에 해당하는 것을 편성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1차 요구액이 790억이었고, 2차 요구액이 683억이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정한 금액은 얼마신데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교육청과 협력해서 최초에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은 683억이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청소년센터와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지급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김호평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 왜 하시는 건가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센터가 잘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센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좀 더 잘하라고 주고는 있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좀 더 잘하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호평 위원 청소년센터가 작년 행감 때 청소년센터협회에서 위원들에게 공약한 게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협회에서요?
●김호평 위원 네. 정기적으로 자기네들이 회계보고도 하고 재무 건전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보겠다,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 저를 비롯해서 보고받은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셨을 때 작년 행감에서 청소년센터가 얼마나 많은 지적을 당했는지는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호평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지도ㆍ감독한 것에 대한 보고를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무수히 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ㆍ감독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분들이 개선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인센티브는 줘요.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국장님은 판단하신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호평 위원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무수히 많은 잘못을 지적했고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보고 한 번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매우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잘못된 판단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납득할 수 있으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법인의 도덕적해이라든가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하고자 위탁운영비의 10% 정도를 운영실적평가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업을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삼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관행적으로 진행했다는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딱 그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가 여러분들이 청소년센터를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단을 잘 쓰고 계시냐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왜냐 잘한 곳에는 더 잘 주고 잘못한 곳에는 덜 주게 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한 것도 하나 없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다만 평가를 하긴 했으나 이것이 위원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 기준에는 만족 못하는데 국장님 기준에는 만족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도 개선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에 제가 오고 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개선을 요구해서 나온 개선방안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들고 계실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올해 개선이 끝나서 저는 내년 사업부터는 이런 형태로는 하지 말자고…….
●김호평 위원 내부방침이라도 나왔을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직 방침수립은 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개선을 지시는 했는데 아직 방침서로는 정리를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은 결론적으로 안 한 거랑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허리 아프시고 되게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짧게 해 드리고 싶은데…….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은 좀 이렇게 됐고 내년 사업은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시기를 저희가 당장의 개선안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방침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내년 1월부터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1월 중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것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 개선에 대한 것 그다음에 매분기별로 시설들이 보고하게 했다는 사항은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김호평 위원 인센티브가 16억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15억 1,100만 원…….
●김호평 위원 그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 제 기억으로는 되는데요, 얼추. 그러면 상반기에 방침이 선다고 하셨으니까 반만 들고 계시고 방침 보고 추경에 편성하셔도 불만 없으신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호평 위원 자신 있으실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개선해서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은 의원이 요구해서 추후에 계속사업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의원에게 편성권한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편성권한 없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김호평 위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증액에 대한 수용을 하거나 최종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이전에 계신 분이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이 정책은 할 만한 정책이라고 평생교육국에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킬 의지가 없으셨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교육진흥원장님이랑 평생교육국장님에게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저에게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시고 평생교육국이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지 국장님에게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 오늘 중으로 보고하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 방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위원님들이 뭐를 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를 했다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여태 계속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Non-GMO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있고 또 학부모도 있는데, 저희야 물론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지, 평생교육국에서.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식품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식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우리말을 쓰는 게 더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Non-GMO, 앞으로 표현을 순우리말도 많은데 그렇지요? Non-GMO가 뭐야, 고치세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급식 친환경유통센터에 1년에 얼마씩 주지요, 작년에? 올해 66억인가, 맞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2019년도에는 10…….
●김상진 위원 뭔 10 몇 억이야.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항목을 찾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유통센터에 주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2019년도에는 61억 6,900만 원입니다.
●김상진 위원 올해 66억?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저희 66억으로…….
●김상진 위원 친환경급식센터에 이 돈을 안 주면 그 센터가 유지가 안 되나? 센터에서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급식비 받지 않아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진 위원 66억이 유통센터 직원들 유지관리 운영비로 쓰이는 거예요, 전 금액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게 검사도 해야 되고요. 수급을 맞춰주는 기능을 우리 친환경유통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납품업체지 그게 무슨 시장이야.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다양한 공급자와 또 학교에서 수요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김상진 위원 그러면 유통센터 없었을 때는 학교에 급식 납품을 어떻게 했어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계속 거기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
●김상진 위원 언제부터 거기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이게 2010년부터 친환경급식…….
●김상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김상진 위원 또 2008, 그전에는 유통업자들이 납품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별 문제 없었어. 말이 친환경유통센터지 서울시에서 생돈 66억을 들여서 직원들 월급 줘야지, 유지관리, 검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유통센터 없었을 때 충분히 학교 개개인유통업자들이 납품해 가지고 급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중간에 관에서 끼어가지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우리 시의 기본적인 급식에 대한 방향은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생산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채소류 등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김상진 위원 그것을 왜 관에서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 유관기관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 다른 것을 위탁을 그렇게 많이 줘도 아무 문제없더구먼.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도 이 사업을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뭘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친환경 수급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농수산유통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이 66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품질관리부터 수급에 대한 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김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가락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친환경유통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2010년 전까지는 진짜 잘했는데 전부 다 망했어, 공급업자들이. 친환경유통센터 때문에 공급업자들이 다 망했다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어떤 공급업자…….
●김상진 위원 학교에 납품하는……. 그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유통센터에서 그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영세업자도 생각을 해서, 요새 친환경 안 하는 농수산물은 어디서 받지도 않아요. 현지에서도 검사해서 다 거르고 검수하는데 굳이 인력을 들여서 돈을 66억 쳐 바르면서, 서울시에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아무런 문제없었는데, 이거 한 30억으로 줄여. 위탁비 한 30억으로 줄이라고요, 알았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저희가 이것은 한 60억 이상을 써서 공급하는 채소 등에 대해서 검사하고, 검사 수수료 세입도 한 3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김상진 위원 유통센터 66억 위탁출연금 안 줘도 업자들이 잘하고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관에서, 그것을 줄여나가라고요. 앞으로 더 늘 것 같아. 급식하는 것은 유통센터에서 전부 아마 맡으려고 그럴 거예요. 거기 거치지 않고도 납품하는 학교 많아요. 많지요?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조금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뭘 조금 있어.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전적으로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나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측면이 많고요. 또 공립학교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무상급식을 친환경급식을 기조로 해서 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납품하는 것 말고는 친환경급식이 아니네? 직접 다이렉트로 업자들이 공급하는 것은?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친환경급식센터는 저희가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김상진 위원 국장님이 관리하느냐고?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아니, 저희 센터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JTBC에서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지 않는 것이 마포 어디 다리 밑에서 고기들 상차를 하고 이런 비위생적인 중간과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위험요소를 저희는 배제하고 급식센터와 그다음에 처리과정과 학교와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요소도 다 배제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여기서 납품 안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겠네. 다리 밑에서 하차, 상차해 가지고 다 문제가 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급하는 것에서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됐어요.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유부지 매입 계획에 따른 예산전용 보고
11.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 조성사업 예산전용 보고
12.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시 32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예산전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 2020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3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고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면서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및 민방위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내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승일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6억 3,335만 원으로 전년도 7억 8,404만 원 대비 19.2%인 1억 5,06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감 세부내역은 오른쪽 표와 같이 인력동원실제훈련보상금은 행안부 방침에 의거 훈련대상 인원 120명이 감소한 결과 840만 원이 감소하였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경비는 행안부 사정으로 내년 하반기 통보예정이며, 민방위교육운영비는 민방위 강사수당과 민방위훈련경비 등이 소폭 감소하였고, 반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을 위한 국비는 8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교부한 민방위교육통지서 전자고지 전산개발 사업은 사업비 투자완료로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72억 5,349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73억 1,306만 원 대비 0.8%인 5,95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7.8%인 총 70억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비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오른쪽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 도표에서 중요한 강조 표시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책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예산은 2억 3,324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인 6,06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올해 을지태극연습이 계획대비 야간근무일수가 축소 조정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급량비를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2번,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4억 8,72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1,496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서울안전통합센터 내 3개 상황실인 안전통합상황실, 충무기밀실, 통합방위상황실의 상황공유가 불가능하여 각 실 간에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상황실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17~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은 1억 2,348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서울수복 관련 역사적 자료수집 및 참전용사 인터뷰, 시민들의 의견청취 등을 위해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별 설명서 26~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예산은 1억 8,896만 원으로 전년대비 42.9%인 1억 4,24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민방위교육통지서 전자고지 전산개발 사업이 올해에 예산투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15번, 안전교육센터 건립지원은 32억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강서구 서남권안전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마지막 시비가 되겠으며 관련 사항은 사업설명서 72~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은 6억 742만 원으로 전년대비 31.1%인 2억 7,516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2019년 서울시 추경예산 시 2억 9,400만 원 반영된 금액의 차이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은 비상 및 통합방위태세 완비와 민방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내년에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한 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4% 감액된 2,019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검토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비상기획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7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6% 증액된 수준입니다.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574.4% 증액된 4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증액사유는 충무시설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16페이지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규모나 시스템 간 호환성 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볼 때 설치시기를 달리하여 개별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할 것인바 한 곳에 위치한 4개의 상황실마다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사업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2.1%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에 서울수복 관련 의견청취 등의 명목으로 다시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8페이지, 다만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별도의 의견청취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복된 예산의 편성으로 보이는바 2018년까지 매년 추진해 온 기존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 용역사업에 대한 집착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은 전년대비 20.6% 감액된 2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을지태극연습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가 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은 전년대비 43% 감액된 1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비상기획관에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국고보조금을 매년 간주처리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간주처리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설명이나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를 적정 사업에 편입하여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비상기획관은 국고보조금에 시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고지의 송달효력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본인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나 유사한 주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의 용역 성과로 볼 때 본 학술용역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은 전년대비 3.6% 증액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사업은 유적지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문안 감수 및 번역료 등을 위한 것으로 2021년까지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자인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나라사랑 안보포럼의 경우 토론자가 재향군인회 위주로 구성된 이유로 지속적인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등 9년째 같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보조사업자의 다변화를 통한 사업효과 증대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급ㆍ확충은 전년대비 10.8% 감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본 사업을 국고보조금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국가적 사무의 보조사업자로서 비상기획관의 국비 확보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1.9% 증액한 6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2019년 10월 말 현재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536명 중 일반행정지원요원 83명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바 국비지원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환자구호ㆍ환경보호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와 같이 일반행정지원의 보상금 또한 국고보조를 통한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전년대비 31.2% 감액한 6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국비 없이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방독면 추가 구매에도 불구하고 32.0%의 보유율에 그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한 국고보조금 증액 등 방독면 보유율 제고 방안 마련에 비상기획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방독면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독면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보유량이 현재 21만 3,067개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구 보유하고 서울시 보유하고 구분이 되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자치구 보유량을 토털한 게 그렇다는…….
●이세열 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보유현황이 어떻게 돼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자치구별 보유현황은…….
●이세열 위원 별도로 따로 돼 있는 것은 없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현황표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말씀…….
●이세열 위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비상기획관 갈준선 25개 구청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이세열 위원 25개 구청 다해서 몇 개인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25개 구청 토털해서 21만 3,067개입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시는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서울시라고 따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구청별로 있는 것을 다…….
●이세열 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확보하고 있는 게 없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구청별로 다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소라든가 본청 이런 데서는 방독면 확보량이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방독면 구매 자체가 통대 민방위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기술지원대…….
●이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장민방위대가 있으면 방독면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기획관 갈준선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방독면 확보를 안 하고 있다고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방독면 확보에 대한 대상은…….
●이세열 위원 그거하고 구분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통대 민방위대 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구청에 있는 기술지원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합쳐서 저희들 책임지고 방독면에 대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직장에 있는 직장민방위대원은 직장에서 별도 책임져서 직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장민방위대원으로 인해서 확보하는 방독면 현황은 안 가지고 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그런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확인해서…….」 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획관님, 총무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한다고 해도 비상기획관 차원에서는 그런 현황을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독면 중에는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확보해 놓은 게 유효기간이 많이 지난 것을 확보해 놓은 이런 것이 파악이 됐나 이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비상기획관에서 관여를 안 한다면 본 위원이 그걸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내 전체 직장민방위대에 관여돼 있는 토털량을 다 말씀하시는…….
●이세열 위원 방독면이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건데 그것을 비상기획관에서 얼마가 있는지 현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많이 지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직장민방위대 방독면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는데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당연하지요.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민방위교육장 운영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보고
(17시 25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의 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