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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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미숙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 그리고 시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민민주의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기덕ㆍ김태수ㆍ김화숙ㆍ문병훈ㆍ송재혁ㆍ유용ㆍ이병도ㆍ이정인ㆍ임종국 의원 찬성)
(10시 35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참여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정의, 위촉기간, 공고방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정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현황을 살펴보면 그 현황이 조사 시점마다 편차가 큰 상황이며,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조차 민간전문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민간전문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제도는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서울시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협치자문관을 비롯한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옥상옥 결재라인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과 특혜성 비전문가 인사 위촉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 및 사기저하,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역할의 모호성 및 책임성 부재,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보수지급의 차별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부서별로 민간전문가를 운영함에 따른 전체적인 현황 관리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언론,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제도는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참여 등의 직접민주주의제도와 달리 1인 전문가 의견의 독점적 반영 및 과잉 의존하는 구조로 당초 취지에 배치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필요시마다 자문을 통하여 상호보완 가능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구조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업과 병행하여 필요시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민간전문가는 직무전념의 의무를 지닌 공무원과 달리 시 행정업무에 전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시근무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위인설관을 통한 특혜성 민간전문가 위촉 등이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우리나라 법과 행정의 체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행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직자의 역할과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 및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정부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민간전문가의 정의를 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에서 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사업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민간전문가가 동 사업 등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것이 업무 범위 및 권한, 책임의 소재 등에 있어 조직내적인 갈등과 문제를 유발하는 등 계층제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제도가 본연의 취지인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조직 내 계층제 질서와의 조화 및 행정 책임의 명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의 조정과 기획 등의 역할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전문행정분야에 대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ㆍ임기제 공무원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민간전문가제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이나 기획 등 자문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으로 개정안은 민간전문가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한바 자문을 자문 등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민간전문가의 위촉 시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은 민간전문가의 위촉 시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개모집만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 위촉방법을 살펴보면 추천을 통한 위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위촉 시 비공식적인 추천 및 제안자를 직접 민간전문가로 위촉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남으로써 민간전문가 운영에 특혜성 시비를 줄이고,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5호는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에서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9조는 민간전문가 위촉 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간전문가의 법적 신분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위촉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민간전문가를 편법적으로 고용하여 평균적으로 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 왔으며, 부서별로 민간전문가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전문가의 보수를 통일적인 기준 없이 지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보수를 지급하는 항목은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항목을 살펴보면 민간전문가의 보수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항목에 준하여 민간전문가 보수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을 준용하지 않고 현행 조례를 근거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시간당 보수로 환산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교육자문관의 경우 평균 월 15일을 근무하고 연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여 2년 동안 1억 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협치자문관의 경우 비상근으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15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출근하면서 근무시간에 대하여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적용하여 1일 28만 8,000원 월 15일 근무 후 432만 원의 보수를 수령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수지급 방식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정안은 전문가로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과 동 조례상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적법한 준수와 민간전문가의 과도한 위촉 방지 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안건 발생 시에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유능한 민간전문가 참여 유인 저하로 민간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순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특별자문의 경우 단순자문의 200%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현행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민간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와 현행 자문위원들의 자문의 격을 단순자문으로 낮추게 되는 위험성 및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의뢰하는 절차가 가능함에도 무조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비상근 근무 및 특별자문수당 지급이 타당한 것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안 제8조는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연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개정안은 위촉 가능한 기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총괄건축가 등과 달리 사업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협치자문관, 협치전문위원 등 4명은 모두 위촉기간 내에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촉기간 중 해촉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상황을 살펴볼 때 위촉기간의 단축 및 명확화는 민간전문가 1인의 장기ㆍ독점적 근무를 줄이고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다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임기가 1년으로 축소될 경우 민간전문가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항에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필요한 경우 위촉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부칙에 동 조항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동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민간전문가에게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현재 업무 공간을 제공받고 있는 민간전문가는 10명이며, 제공면적은 5㎡에서 38㎡로 다양한 상황입니다. 청사의 근본취지는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인바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부족으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청사 임차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임에도 주 1회에서 주 2회 근무하는 민간전문가에게 기준 없이 부서별로 전용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직급별 청사 사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할 때 2~3급 공무원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쪽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청사를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는 민간전문가를 위해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문제, 특정 민간전문가에게만 업무공간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문제, 직원들과 함께 업무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보안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업무공간을 제공받아 근무하는 민간전문가에게는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무일지 미작성 건이 전년보다는 줄어들었으나 11명으로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한편 작성된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국장 면담, 서울마을넷 송년행사 참석, OO구청장 면담, 부시장단회의, 실ㆍ국장간부회의 등 회의 참석 비중이 많으며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업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다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에게 업무공간 미제공시 상시적인 협업이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내내 자문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학술용역 단가 등을 기준으로 시간당 보수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1일 8시간 근무는 민간전문가의 보수 챙겨주기식 근무행태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민간전문가제도는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바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직도 아닌 민간전문가라는 새로운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제도 설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의 소관부서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입니다.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난 7월 25일부터 위원장 임명 시까지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인 제가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많은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더욱 위원님들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저희 위원회가 잘 자리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소속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입니다.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서울협치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서 제가 겸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0번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기획 및 조정에서 자문으로 제한하고 임기 축소와 연임 제한, 업무공간 제공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준용토록 한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을 자문료로 변경하고 일반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위촉 시에는 전문기관 추천이나 혁신적인 제안자 위촉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반드시 공모절차에 의해 위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시의 특정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본 제도를 통해서 경제ㆍ문화, 보건ㆍ환경, 건축ㆍ도시디자인 등 시정 전반의 정책 수립과 사업의 기획ㆍ운영 단계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왔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특정사업의 조정이나 기획 등 자문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운영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내용대로 민간전문가의 기능을 자문으로 한정하고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경우 위원회의 일반 위촉직 위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민간전문가 운영의 실익이 없어지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특히 개정 조례안과 같이 안건 발생 시에 회의 참석수당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게 되면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유인이 저하되어서 적임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업무공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부서와의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사업은 중장기적 추진과제이거나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기가 1년으로 축소될 경우 민간전문가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 또한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와 같이 민간전문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 시에도 비용 대비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히 따져서 신중하게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도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이에 앞으로 동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행되면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행정유인체계가 없어지게 돼서 사실상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미숙 직무대행님이신가요? 2014년도부터 시작됐고 2015년도에 조례가 발의돼서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 당시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 방금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높은 전문성이라든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취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검토보고서를 내는 것은 저는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그동안에 시민민주주의의 어떤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정책적 참여의 실질적 기회보장이라든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평적 확대를 위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 서울시의회가 거기에 동의를 함으로써 지금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인에게 의사를 묻는 민간전문가 제도하고 상충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위원회가 지금 우리 직무대행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각종 위원회 전문가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그렇게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갔는가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없었던 것 같고요.
민간전문가 제도는 충분히 그 나름대로의 긍정적 취지도 있지만 지금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한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각 실ㆍ국마다 다 위원회가 있고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고 공론화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민간전문가 제도를 기존과 똑같이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검토보고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실ㆍ국에서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검토보고서를 내놔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민간전문가는 시정 주요 실ㆍ국 전반에서 필요한 부분 내에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민주주의위원회의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던 협치자문관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사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민간전문가의 경우는 특정사업이나 정책 등을 추진할 때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에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의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민주주의위원회를 왜 출범시키나요, 그렇게 좋은 제도를? 지금은 그때와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고 좀 더 수평적 확대와 집단지성과 공론화를 통한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흐름이다 보니까 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시킨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15년도의 생각에서 단 한 치도 앞서지 못하고 똑같은 보고서를 내놨다는 거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민간전문가 제도는 특정정책, 특정사업 등을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수립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거 같고요.
●강동길 위원 각 실ㆍ국에 위원회가 다 있지 않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분들 그 위원회로 오시면 되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렇긴 한데 우리가 보통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은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어떤 주요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신다고 해도 일회성 자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만큼의 책임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 위원회 위원들의 자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특정파트의 전문가를 모셔서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답변대로 그런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들이 2015년도의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내고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검토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그때 사고에서 단 한발치도 앞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달라진 행정환경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민주주의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제도도 변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구 이세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직무대행까지 하면서 겸직업무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를 총괄하고 계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총괄하고 있으면서 민간전문가를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촉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전반적인 어떤 지침이랄까 그런 게 돼 있는지, 그리고 각 과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그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하셔서 저희가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던 관련 규정을 조례로 만들었고요. 그 조례로 만들면서 협치담당관에서 각 부서에서 다 실ㆍ국장의 책임 하에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제도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ㆍ국에 다 배포를 했고 별도의 교육도 시켜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도록 저희가 관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전문가가 선정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위촉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각 실ㆍ국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각 부서에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민간전문가의 운영 요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계획 안에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성이라든지 근거나 역할, 자격기준이라든지 위촉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실ㆍ국에서 위촉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위촉대상을 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조례 개정에 담긴 것처럼 기존에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공모에 의하지 않고도 위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다 공모를 하도록 해 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인터뷰나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서 위촉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를 하고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부여된 역할에 대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 민간전문가 제도가 2015년도 규칙으로 제정돼서 운영돼 오다 2017년 5월에 조례로, 이것을 의회에서 견제ㆍ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7년도에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했지만 이게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는 어떤 구실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때요? 지금 어떤 지침, 통일되고 체계적인 운영지침이 서울민주주의에서는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전문가 위촉, 관리 이것과 관련돼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다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지금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 지침을 시달할 때는 조례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1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만 민간전문가가 그 파트에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작업까지는 사실은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 시 정책이나 또 사업 등의 조정역할을 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은 단순히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촉하는 범위를 넘어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현재는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자문도 있기는 하지만 자문 외에도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서 총괄 조정하거나 집행하거나 기획하거나, 집행보다는 총괄 조정하거나 기획하는 역할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 현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입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한다면 단순히 자문 위촉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임용돼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다만 저희가 모셔오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워낙 명망도 있고 그쪽 파트에서 상당히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제도 안으로 모셔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분들의 역량을 저희가 행정에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민간전문가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설명 좀 해 볼게요. 서울시 조직이 학사 과정에서 전문 공부를 한 분들이, 예를 들면 임업, 건축, 토목 모든 분야에서 학사 과정에서 전문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 전문 공부도 부족해서 많게는 몇 년씩 걸려서 더 공부를 해서 고시에 합격해서 채용이 돼서 들어와 갖고 그 전문 분야에서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 근무한 직원들로 대거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직원들이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세열 위원 행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에 임업이면 임업, 건축이면 건축에 들어와서 수십 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 시각에서만 볼 수 있으니 어떤 사업에 대한 냉철한 시각과 비판 이런 게 부족하면 그런 정도를 자문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서울시 조직도 전문가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어느 시기부터 지금 현재 조직으로는 전문가가 부족하니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하자 이래서 개방형직위 임기제를 채용했어요. 지금 현재 개방형 임기제 채용이 몇 명 정도 돼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이세열 위원 그래요, 저도 정확치는 않지만 한 60개 개방형 중에서 한 57명, 한 6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3급 이상도 상당한 숫자가 되고 있어요. 고시를 패스에서 3급까지 승진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3급까지요?
●이세열 위원 네, 고시를 패스해서 3급까지.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15년쯤 걸리지 않을까요?
●이세열 위원 15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를 근 60여 명 대거 채용했습니다, 개방형으로 해서. 그분들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어느 조직보다도 우수한 전문가로 포진되어 있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전문가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위원님 말씀 다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들이 워낙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국제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행정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수들도 전문가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학문적인 깊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일반 공무원이…….
●이세열 위원 담당관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될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는 민간전문가 위촉은 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4월에 46개 사업에 민간전문가가 435명이었어요, 4월에. 그런데 9월에 40명으로 줄었습니다. 4월에 435명이었던 게 40명으로 줄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예를 들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3개 사업에 17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9월에 1개 사업에 1명밖에 운영이 안 돼요, 불과 5개월 후에. 이게 얼마나 민간자문단 운영을 생각 없이 했나 하는 한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변명 같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열 위원 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사실 민간전문가에 대해서 각 실ㆍ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민간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간인으로 들어와서 저희 행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까지도 각 부서에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할 때 다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각 부서에서 현황파악을 할 때 예를 들면 사업의 코디네이터 성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민간전문가 현황으로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탓에 굉장히 인원이 늘었고 저희가 이렇게 인원이 는 부분을 받아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사실은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주요사업이나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개념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단순하게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면서 좀 제한적으로 그분들만 별도로 빼서 관리를 해 오면서 인원이 많이 준 측면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어때요? 지금 현재 민간전문가 운영이 이렇게 현재처럼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아니요,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나 감독기능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세열 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 받고자 하는 경우의 성격이 아니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칫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걸로 보일까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게 방만한 인력채용의 문제가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조직인 서울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어떤 모범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에 보면 단순자문과 특별자문이라는 용어를 써서 보수 기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이세열 위원 그럼 단순자문하고 특별자문은 어떤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가 지금 현재도 민간전문가들이 총괄ㆍ조정하거나 기획하는 역할이 아니라 관련된 자문단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참석을 해서 다른 위원회 위원들처럼 그런 수준의 참석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만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정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우리가 실제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러니까 조정을 해 주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보수기준에 맞는 보수를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자문, 단순자문으로 나눈다고 하면 단순자문의 경우에는 그냥 일상적인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에 나온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정도의 것에 대해서는 단순자문으로 저희가 봤고요. 특별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민간전문가 위촉돼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했던 수준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단순 회의참석수당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담당관님, 말로 표현했을 때는 합당한 것 같지만 훗날 이 제도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있겠다 생각하면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단순자문, 특별자문 이걸로 해서 구분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면서 어떤 보수기준이 총액인건비에 집어넣어서 거기 표준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막대한 예산을 지금 보수를 지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민간전문가 운영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어느 직원이 감사실에서 하는 일상감사 담당을 맡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어서 관내 토목, 건축, 임업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일상감사 담당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직원이 어느 직원보다 훌륭한 건축분야, 토목분야, 임업분야 전체를 망라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으로 발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매스컴에도 오르내리는 걸 봤어요. 이런 자문 자세로 가야지 어떤 보수를 염두에 두는 이런 민간전문가로 간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전문가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다, 혹시 이런 오해를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앞으로 민간전문가 제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주기적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활동실적 같은 것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자리만 있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민간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에 해촉이나 이런 것들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세열 위원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담당관님은 앞으로 잘 활용해서 운영하시고요 차후 이렇게 방만한 민간전문가 운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지난번에 담당관님이 제 연구실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몇 가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또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위원회보다 민간전문가가 좀 더 책임성이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건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위원회의 역할을 사실 거의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그 위원회 분들도 전부 다 본인들의 시간을 내셔서 서울시청에 오셔서 회의하시고 두 시간, 세 시간 활용하시고 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거의 할애하신 다음에 가시는데 그분들보다 민간전문가가 훨씬 더 책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현재 각 부서들이 전부 다 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위원회는 그냥 부서의 업무를 바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활용하는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일반 위원회의 위원과 민간전문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협력체계를 제대로 유지를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뭐 이런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또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사업수행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공표나 누설금지와 같은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또 조례상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유사하게 이런 제약을 받긴 하지만 일반 위원회의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열렸을 때 참석을 하셔서 그 시간에는 물론 충실하게 다 깊이 있는 자문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이동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요, 죄송하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일반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시간에만 와서 자문을 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그 위원님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날에 서울시에 전화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받아들이지 않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일반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도 민간전문가 못지않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전문가를 특정인을 지정ㆍ위촉을 해서 하는 부분은 그분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역할에 이어져서 그러면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의 의견이 우선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어떤 의견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져서 아까 전에 우리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회적 명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명망의 기준이 뭔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일단 그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사회적 명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사회적 명망의 기준을 누가 판단을 하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일단 그 부서에서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 각자 업무와 관련해서…….
●이동현 위원 지극히 부서의 판단기준, 지극히 선발하는 선발권자의 기준으로만 비쳐집니다. 맞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적 명망 기준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이 정도의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하는 역할에 있어서 일반 위원회의 위원분들도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단순하게 그 시간에만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도 본인이 맡은 위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 민간전문가로 위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당신은 우리의 어떤 파트의 민간전문가다 자문관이다라고 위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이 갖게 되는 책임이라든지 역할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위원회의 위원님들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보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자문, 특별자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거에 빌려서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서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지 않느냐, 그래서 근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연구실에서 말씀 들었을 때 그 정도면 공무원이지 않냐, 그러면 공무원을 채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검토의견서에 쓰신 대로 시의 특정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하는 역할 그리고 또 원래 안건인 조례안 자체에 사무실 등 개별 업무공간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상시적 운영,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사실 근로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공무 누설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여한다고 하면 이분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전에 이 특정업무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열중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근무시간이 그분이 받는 급여나 이런 게 평상시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적은 대우다고 하면 초단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안에서 업무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동현 위원 임기제 말고 초단시간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뽑을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고민은 해 보셨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가 보통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는 부서에서 잡일을 문서수발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직원들을 주로 그렇게 뽑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전문가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초단시간 근로자는 부서 업무의 잡일을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은 그냥 전형적으로 내려찍는 그런 성향이죠. 한두 시간을 하더라도 고급적인 업무를 제공하거나 지원을 한다면 그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하여튼 그동안…….
●이동현 위원 외국에도 인턴제도라든지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가 어떤 기업에서 상무 이상을 했던 분도 오셔서 다시 업무에 아주 적은 시간을 하고 그게 임금피크제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기조실장 출신이 초단시간을 신설해서 이런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분에게 잡일을 시키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당연히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동현 위원 그런 것처럼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말씀드린 건 저희가 보통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죽 말씀하신 것이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 계속 앞서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한 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게 되어서 뭔가 채용하고 아니면 우리가 선발ㆍ위촉을 해서 일을 풀어나갈 때 성과측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만큼 급여를 주고 일반자문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주고 그리고 또한 결재라인에 포함이 되고 이런 수많은 지적이 있으면 사실 이런 수많은 지적보다 성과가 앞서게 되면 이런 지적은 전부 다 가라앉게 될 겁니다.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가 따로 저희 민주주의위원회에서 각 부서 전문가들의 성과를 측정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의 성과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축제 총감독의 경우에 한강몽땅페스티발 축제 총감독이다 하면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그분의 성과로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몽땅축제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축제 분야의 성과측정을 보니까 축제의 위상도를 제고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축제 위상도 제고가 어떤 기준으로 위상도가 제고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매년 할수록 참여자도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는 아주 유명한 총감독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위상도가 제고됐다, 이 말은 제가 그때도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시청에 예를 들어 실업팀이 있었을 때 감독을 아주 유명한 선수출신이 와서 감독을 한다는 것만으로 팀의 위상도가 제고됐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성적과 상관없이. 그런데 운동팀에서도 종종 유명 선수출신이 아니더라도 아주 지도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서 팀을 국제대회에서 꽤 큰 성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상도 제고라든지 어떤 부분을 풀었다라는 게 상당히 잘 증명해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순위가 향상이 됐다든가 하는 식의 객관적인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고 하면 평가하는 게 쉬울 텐데 사실은 각 분야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예를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를 초빙했다 위촉을 했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는 그것으로 그분의 성과가 저희가 위촉한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민간전문가로 위촉돼 계신 분들의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방식,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자문과 특별자문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회의참석 건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설계 등 실질적 도움은 특별자문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 회의가 만약에 설계를 위한 회의라고 하면 설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일반회의, 특별회의를 나누실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업무를 하다 보면 갑자기 앉아 있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모이게 되면 특별회의가 되는 거고 그냥 특별회의라고 모였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 일반회의인데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며,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가 지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 제ㆍ개정을 하면 꼭 집행부에서 이견을 보여요, 반대를 하더라고 토를 달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실 집행부에서 의안발의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안대로 되면 어떤 현실이 일어나요? 문제가 많아요? 집행부에서 시정 업무하는 데 문제가 많냐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일단…….
●김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구구절절 다 맞아요. 우리 시정 생각해서 시민들 생각해서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앞으로는 민간전문가 관리도 잘하고 감독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공모절차를 거친다는데 사실 시장님 개인 자문관이야, 솔직히.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것 같아요? 집행부나 시장님 개인 자문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저도 깊숙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근무일지 보니까 하는 일이 국장 면담, 서울마을넷 송년행사, 구청장 면담, 부시장단 회의, 이게 정치인이지 뭐하는 짓이야?
아니, 조례가 이 안대로 바뀌면 어떤 현실이 일어나요? 일을 못 해? 얘기해 보세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역할이 각 주요사업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역할들이 부여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능을 좀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상진 위원 조정하고 기획은 공무원들이 하면 되잖아. 고시 출신들 많더구먼.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다음에 사실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해서 보수기준이 지금 개정안처럼…….
●김상진 위원 그거 쓸데없이 1년에 몇 천만 원씩…….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위원님, 그것은 실제로 월급 개념은 아니고 수당 개념으로서 근무한 시간만큼…….
●김상진 위원 아니, 수당이 왜 1년에 몇 천만 원씩이야?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주에 한 2~3일 정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경우에만 그 정도가 되고요. 축제총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특정 기간 동안에 그 행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수가 높은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김상진 위원 각종 위원회도 있고, 저는 이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시장 개인 민간전문가지…….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2018년 협치자문관의 경우에 15일간 자유롭게 출근을 하고 432만 원,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천…….
●송재혁 위원 작년 일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2018년도 경우에는 아마…….
●송재혁 위원 올해는 진행 중이니까 어찌 되었든 2018년 기준으로 이 자료가 만들어졌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5,000만 원 정도 규모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2018년이 아니라 2017년 정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관련 수당예산이 삭감되어서 실제로 회의 참석하는 정도의 수당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서 실제 협치자문관이 2018년도에 지급 받은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1,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가요? 이 검토보고서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2018년도에 제출받았다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2017년도에는 자문관이 주 2, 3일 해서 전체 월 15일 정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수가 나갔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보수가 지급이 된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2018년도에 자문관한테 지급된 보수는 1,746만 6,000원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은 15일 정도 근무를 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건 맞나요, 15일?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냥 아무 때나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전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간을 맞춰서 관련공무원이라든지 관계자하고 사전에 약속을 정하고 나와서 자문을 받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되었든 일반자문이냐 특별자문이냐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한 사안에 의해서 자문을 구할 때일 텐데 이렇게 출근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그게 여러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지 실제 자문을 위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드는 거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자문과 특별자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둘 간에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당연히 능력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역할과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역할과 책임의 차이라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2018년이든 2019년이든 전문가 자문을 구했던 구체적인 실례를 좀 들어주실래요, 그 결과와 함께.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 먹거리 자문관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기로 하고 이분을 위촉해서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의 틀 마련을 위한 여러 차례 정책자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데에도 이분이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협치자문관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죽 진행돼 왔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계획을 만들기도 하고 자문을 하시기도 하고 자료조사를 해 주기도 하고 하는 등의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분이 구체적으로 자문한 내용은 어떤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이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비전을 설정하거나 단위사업이나 이런…….
●송재혁 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그게 정책을 만드는 데 어떻게 입안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요? 단순자문과 특별자문의 차이를 논하는 자리라면 그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들의 제안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현재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숙의예산 TF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송재혁 위원 그분들은 특별자문인가요, 단순자문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가 그분들의 경우에는 일반회의 참석수당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엔 지금 숙의예산제가 처음 도입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일을 합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회의내용이나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어도 간단하게 보면 그들의 역할은 정말 숙의예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단순자문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수당으로 보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현재까지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그거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회가 그 정도의 역할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는 위원회,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역할을 안 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지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다른 위원회까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협치자문관이나 협치전문위원을 거쳐 간 분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그들이 전문가지요. 전문가지만 그들만이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협치와 관련된, 마을과 관련된 사업들에 공교롭게 그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 다수는 보통 일반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해당부서와 끊임없이 교감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쳐 간 협치자문관이나 협치전문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 시장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여서 자칫 의심하면 소위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는 게 객관성을 담보한다기보다는 박원순 시장의 인력 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정말 그런 거라면 정책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보다는 아주 편협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사고가 갇혀버릴 수밖에 없으니 전문가를 빙자해서 자칫하면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원인이고 근거일까, 목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위원님께서 워낙 저희 쪽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자문관, 민간전문가가 이쪽 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 다양한 여러 파트에 다 폭넓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건 다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다가 역할과 책임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또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많으시네요.
앞선 위원님들 발언 다 맞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문관님들 오시면 시간 설정은 누가 하시나요? 본인이 그냥 시간 설정하면 그 시간만큼 일하시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예를 들면 저희 협치자문관 같은 경우는 태그기를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들어오실 때 찍고 나갈 때 찍고 가시도록 관리를 했고요.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자문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는 건 요청이 있어야 일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자문관들이 본인이 와 가지고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자문하고 갈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당을 시간당 계산하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시간 설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한 시간입니다.
●김호평 위원 자문시간을 어떻게 설정하시냐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보통 저희가 10시부터 회의를 한다고 하면 10시에서 회의가 끝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한 시점과 끝난 기점 정도를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회의시간인 거지요, 자문이라는 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회의만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나 외부 관계자하고의 미팅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미팅을 하면서 일을 했던 그런 시간을 폭넓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미팅을 하면서 전문가적 소견을…….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러니까 미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정을 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수많은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분만 특별하게 돈을 더 줄 이유가 없고 두 번째, 이분들이 별도의 전문가로서의 결과물을 내놓으신다고 하면 그 결과물을 만드는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는 거지요.
둘 다 여러분들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요청하는 대로 돈을 지급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 구조를 어떻게, 지금 조례를 반대하시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근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에서 회의수당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하라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이분들이 깊이 있게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나누어서 조례에 내용을 담아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당연히 일반자문관 특별자문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가면서 어떤 경우를 일반자문으로 하고 어떤 경우를 특별자문으로 할 것인지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아니요, 이번에 개정을 하시면서 단순자문과 특별자문으로 보수를 나누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만약에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경우를 단순자문으로 할 거냐, 어떤 경우를 특별자문으로 할 거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위원장 대리이신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하실 때마다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희들의 일인가 여러분들의 일인가 구분 지점이 애매모호하지 않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조례개정에 반대하면서 오셨을 때는 최소한 여러분들의 역할이었던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마련이 안 된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정하는 항목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들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검토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현실이라는 게 두 가지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게 시간, 수당, 이 두 가지 빼고 반대하시는 이유 없으신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위촉기간하고…….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기간, 수당 두 개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민간전문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각 위원회에서 똑같은 수준의 자문을 하실 때 참석수당이라고 하나요 수당만 받고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모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거고요. 오히려 돈을 안 받고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서울시의 임명장 하나만 바라보고 하시겠다는 분들 많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라고 했던 수당문제는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맞지요? 과장님, 대답해 주시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김호평 위원 제 말이 맞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수당이 여러분들 업무의 애로사항 요소는 아니다,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런데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민간전문가의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자문을 받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역할의 수준이 훨씬 더 넓고 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일반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정에 들어와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적임자를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적임자라는 건 특정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특정인물입니까? 돈을 원하는 특정인물이십니까, 아니면 특정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당연히 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저도 전문가이고요. 저도 변호사이자 회계사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돈 안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는 부족한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위원님은 시의원님이시니까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제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한 전문가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건 해당되는 분야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경력인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인맥인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쌓아온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 5급 변호사를 뽑는데 경력 없는 사람 뽑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높은 수준이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5급 상당의 변호사를 뽑을 때 5년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5년 경력 수준이면 여러분들의 정책이나, 왜냐하면 5급 공무원이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오시면 충분한 정책적인 판단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고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5급 상당의 공무원인 거 맞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최고로 자격요건이 높았을 때가 5년 상당의 변호사인 거예요. 5년 상당의 변호사를 뽑는데 여러분들이 자문관을 위촉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모일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못 모이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수많은 변호사들과 회계사들과 세무사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인 돈은 절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만큼 전문가를 뽑는 데 제약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두 번째 기간인 거예요. 1년하고 연임하고 재연임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그분들이 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간으로 할 수 있나요?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가 처음에 위촉할 때 1년으로 하고 또 1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위촉을 할 때에 1년으로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사업마다 특성에 따라서 1년 이상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그분하고 정책을 조율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할 필요성이 있을 때 1년 단위로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실무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연간 전문가의 수가 몇 명이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29명입니다.
●김호평 위원 전문가 29명을 매년 판단하는 데 그렇게 과업이 무리가 오는 정도의 양인가요?
일단 별론으로 하고요. 1년 하면 1년 기간 동안에 돈이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오신 만큼 일한 만큼 돈 주는 구조인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전문가들이 이런 자문을 할 때 1년 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흔하게 건수로 자문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이게 1년이 아니라 건수 단계로 해도 전혀 모집하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문제되는 건 딱 하나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1년에 29명 뽑는 것 때문에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님 채용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이번 주까지 접수일정입니다. 사실은 처음 1차 공모를 해서 응시자가 부족해서 지금 2차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고요. 이 채용과 관련해서는 행정국 인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과정을 그 이후에 거치게 되면 아마 실제로 임명되는 시기는 10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처음에 한 명만 응시를 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우리 문영민 위원장님께서 제출했는데 그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김용석 위원 이 업무 자체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업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김용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정안을 낸 이유는 그동안 2014년부터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해서 추천하는 문제라든가 채용절차, 그다음에 임기,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나름대로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된 거죠. 그래서 또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좀 과하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제도의 불비라든가 아니면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개선은 필요하겠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김용석 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조정ㆍ기획을 자문으로 바꾼다 이랬을 때 집행부의 의견은 자문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자문 등으로 해 달라 이런 주장이신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김용석 위원 그 얘기는 자문을 기본으로 하되 조정과 기획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2년 임기를 지금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서 6년이든 8년이든 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것을 위원장님은 1년만 연임하자 그래서 총 2년만 근무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업무라는 게 이렇게 와서 행정에 녹아 들어가기도 1년이라는 기간은 좀 빠듯한데 알만 하면 또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거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최소한 2년에 1년 정도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김용석 위원 자문료는 저는 민간전문가하고 그냥 일반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하고는 차이는 많다고 봅니다. 숱하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과장님도 여러 차례 답변을 하셨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는 아주 깊이 있게 전문적인 자문을 일정한 기간에 의해서 하는 것과 그냥 풀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한번 일회적으로 참여해서 자문하는 것하고는 성격과 내용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전문가의 수당ㆍ처우도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그동안 너무 과하게 또는 통제 없이 진행돼 온 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훨씬 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운영 자체도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분명히 서울시에도 개방형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서울시만 해도 4급 이상이 아까 우리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60여 명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10% 이내에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기존에는 시험을 봐서 공직에 진출은 했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고 따라갈 수가 없고 시대변화를 이끌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행정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그걸 제도로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느냐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정치라는 영역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철학에 맞는 사람들이 당연히 채용될 것이고 이명박 시장일 때는 이명박 시장의 시정철학에 맞는 사람이 채용될 거고 박원순 시장이면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맞는 사람이 당연히 채용되겠죠. 그것은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과 조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 경험을 제가 집행부를 보면서 한 20년 동안 경험한 바에 대해서 한 사례만 그냥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 중에서도 건축 전문가가 있습니다, 영선팀이 될 수도 있고 건축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구립어린이집을 맡깁니다. 형편없는 시설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다 된 다음에 운영체에서 여러 가지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축가로서 건물만 짓는 거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시설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준공된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차례 시설개선을 합니다. 환경개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낭비가 또 들어가는 거지요.
저는 이런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의 철학과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편리성이 미리 설계에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민간전문가가 행정에 결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문영민 위원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제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조례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도 활용하고 또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도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각종 위원회하고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자꾸 구별을 하셔서 과연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봤어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설치요건을 봤더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민간전문가 활용 등에 관해서 똑같아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역할과 책임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저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결코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하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문영민 위원장이 발의한 제안이유처럼 뭔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 전향적인 검토를 가장 앞서서 해야 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기존과 똑같은 판에 박힌 검토의견서를 내니까 저는 이게 뭐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꾸 이제 민간전문가 제도의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일정기간 또 특정분야에 대해서 그분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이 필요하면 저는 학술용역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회성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1인의 의견보다는 집단지성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나 정책의 방향들이, 각종 정책이 거버넌스라든가 공론의 플랫폼을 설치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도 한 사람의 의견만을 존중하려고 하는 이런 검토보고서는 저는 좀 지양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영민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처럼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유지하되 기존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저는 통과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제가 검토의견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민간전문가를, 이 제도를 살린다고 하면 일반 위원회 위원들과는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조금 남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이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집행부 의견과 상호 다른 게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전문가는 특정사업을 보통 하기 때문에 연임기간이나 그다음에 단순자문, 특별자문 이렇게 나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특정사업이라는 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게 사업마다 사실은 다 상이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길게 가는 것도 있고요.
●김경우 위원 대부분 평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이제 행사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되기도 하고 2년이 되기도 하고요. 그 행사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장기적인 기획과 또 집행까지 다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김경우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쭈어 볼게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서 짧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1, 2개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건데, 왜냐하면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보통 전에는 2년 하고 연임으로 1년씩 민간전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1년 이상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특정 몇 가지만 1년, 2년 이렇게 간다면 거기 밑에 보니까 단서조항도 있더라고요. 특정기간 이상일 때는 위촉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는 본안이 있는데 개정안 거기에 분명히 같이 달려 있습니다. 특정기간에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다면 이 조례안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2년 사업이,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1년 이상 가는 게 별로 없다면 굳이 2년이라는 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1년씩 해서 그분이 필요하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문인을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부분은 정해지는 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굳이 2년이라는 그거보다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사실 보통은, 물론 저희가 조례에 위촉기간을 2년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특정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임기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사업, 무슨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에는 그 기간이 위촉기간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민간전문가 29명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현재 파악된 현황이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는 10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10명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 29명 중에 10명은 어떤 차이로 이렇게 10명한테는 제공하고 나머지 19명한테는 제공하지 않는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와 위촉된 민간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여러 가지 청사 운영을 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전문가한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저는 모든 민간전문가한테 공간을 제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제공할 필요가 있냐는 뜻에서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서너 번씩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5일까지 오세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오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 번 왔을 때 어느 정도 회의를 하시고 어느 정도 상담을 하고 가시는 건지 일지가 있으니까 그 시간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것은 또 전문가마다 다른데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10명의 공간을 쓰고 있다는 분들 중에는 일부는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같이 협업을 하거나 외부 사람들하고, 이해관계자하고 조정회의를 하거나 할 때 사실은 저희 청사 사정이 회의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부서에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김경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딱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같은 층의 같은 사업부에도 평수가 이렇게 해서 지원돼 있더라고요. 이런 사무실을 제공할 때는 임차료나 이런 걸 내는 건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서울시에서 지불하는 건 아닌 건가요, 거기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김경우 위원 제 말은 민간전문가가 당연히 내시는 건 아닌데 서울시가 대납을 해주는, 사무실을 제공함으로써…….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러니까 외부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가 임차하는 임차료에 다 포함이 돼 있지요.
●김경우 위원 들어있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있지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정도로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것도 그 업무가 힘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구청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저희도 일주일에 몇 번씩 구청에 가지만 저희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부서에 가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끝나면 바로 제 업무 있는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지 그 장소에서 그렇게 일을 종일, 5일 동안 할 거면 그러면 그분은 정말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보통 전문가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부분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독으로 별도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공용공간의 형태로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인력 풀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특정분야 한 분이 그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짧게는 2년, 3년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학술용역 단가로 해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뭐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가 이제 학술용역단가가 교수 수준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됩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민간전문가로 모시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침을 내려줄 때 처음에는 분야별로 보수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을 먼저 했고요.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정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한기영 위원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냥 자의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저도 공직생활하다 왔지만 이렇게 자문관이라든지 민간전문가들 자문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내신 안대로 대부분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민간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기관들 한번 조사를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만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던 금액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이런 방식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만 하고 있는 제도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은 나머지 16개 시도의 경우에 이런 형태의 제도를 갖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마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저희 위원장께서 내신 안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자문료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오로지 회의에 참석해야만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서면검토로 했을 경우에도 지불하는 사례가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지금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기준에 보면 참석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검토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전문가들의 경우에도 보수를 주고 있는 부분을 어떤 전문가의 경우에 실제로 왔을 때만 주는지 서면으로 받는 경우에도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면으로 와서 지급된 부분하고 구분해서 한번 자료 주시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민간전문가 지원 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죠? 스물아홉 분이 제출한 서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위촉 당시에 어떤 제출한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서류를 같이,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응모를 했을 때 신청한,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서류도 같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서 아까 짧게 했는데 시간을 더 써도 되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랑 과장님이 말씀을 나눈 것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문단 자문을 하신 분들 수당을 책정할 때 출근할 때 태그를 찍고 퇴근할 때 태그를 찍는 그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을 시간으로 해서 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협치자문관의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출근하셔서 자기 방에 들어가 있을 때도 시간은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호평 위원 아까는 회의를 하거나 공무원을 만나는 시간을 카운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의를 하지 않고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 자기 업무를, 그러니까 본인의 일을 사적인 일을 하든 공적인 일을 하든 확인이 안 되는 시간도 지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예를 들면 출근을 해서 하루 근무를 하긴 했는데 그 8시간의 시간 동안 회의를 하기도 하고 외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 일정들을 죽 소화를 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물론 당연히 틈이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정밀하게 카운트를 해서 그것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잖아요. 그 자료요구에 한번 추가적으로 섹션을 달리해서 그분들 출퇴근시간과 그분들 당일 책정된 수당을 같이 비교할 수 있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서울시에 방이 있고요 연 5,000 이상을 받아가면 이분을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가 민간전문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문관 이런 명칭으로.
●김호평 위원 그분은 다른 업무를 안 하시는 전업 공무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지금 민간전문가의 경우에 말씀하시나요?
●김호평 위원 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보통 다른 일들을 본인의 본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민간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시에 방을 주고 부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준다, 이 중에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과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시작한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들에게 보내는 수당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성돼 있는 것들이. 지금 주고 있는 돈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수치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체제에서 그분들이…….
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당을 시간당 하시는 거 말고 서면을 보낼 때 추가적으로 돈을 주시는 게 따로 편성돼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분들은 페이퍼를 얼마를 쓰든 그것은 그냥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검토보고서 할 때마다 별도의 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 지급된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보통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때 근무일지를 써라, 저희 지침에 근무일지를 쓰고 그거에 맞춰서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금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쓰면 검토보고서에 대한 대가가 나가지 않냐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민간전문가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시간 근무를 하고…….
●김호평 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추가한 자료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수당, 성격이나 시간 이런 것을 구분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마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지적 수준과 경험, 경력 그리고 역량에 비해서 수당이 많이 책정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그분들이 서울시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내지는 양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게 매우 과대평가 돼 있다고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통제수단…….
지금 시간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지금 민간전문가 제도의 범위 내에서는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술용역단가가 29만 2,000원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8시간 오셔서 1시간 일하시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분들이 써내는 페이퍼의 양을 보면 통상적으로 한두 시간 일하셨으면 끝나는 양이고 심도 있게 다른 자료를 조사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긴 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몇몇 분들이 제대로 된 수당을 못 받고 계신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단을 가지고 오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당하게 일하시는 자신들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다른 일 안 하시고 여기에 집중해서 그 일만을 하셨다고 하신다면 그 시간 동안 하셨다면 매우 부족한 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 방에 온연히 앉아계시고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컴퓨터 로그인 기록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840번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및 자문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918호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는 서울 동남권 4개 자치구의 비영리민간단체와 풀뿌리 시민사회의 교류와 성장을 지원하고 권역 단위 시민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중간 지원기관입니다.
2013년 시의회에서 서울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한 이래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공익활동 지원 정책을 펼쳐왔고 최근 지역과 생활권 단위에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활동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추어 현재 시범 설립되어 운영 중인 동북권 NPO지원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동남권 NPO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식은 동남권 시민사회 내의 협력 증진을 위해 해당 권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민간단체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동남권 풀뿌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NPO 활동공간 제공 및 NPO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송파구에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운영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은 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관련 계획 수립 이후 2013년 11월에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였고 2015년 3월 시장요청에 의해 제2 NPO센터 추가 설립을 검토하여 2018년 6월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였으며, 이번 동의안은 민선 7기 시정4개년 계획에 따라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운영 중인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및 추가로 설치하려는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위치, 사업범위, 인력, 규모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중립적 성향의 전문성 있는 기관이 선정될 경우 비영리단체 역량강화 및 지역 단위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와 추진근거의 타당성 및 권역별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서울시에는 2013년에 위탁한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NPO 활동공간 제공 및 역량강화 지원, 공익활동 촉진 등 지원활동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동북권 NPO지원센터 또한 설치하였으나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관계 정립 불명확, 업무중복 등으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에 따라 동남권 NPO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치 이후에도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에 대한 검증이 먼저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7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그중 인건비와 임차료 1억 원 규모의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상적경비가 63.7%인 상황에서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사회는 개인주의적이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며, 사회문제가 나타날 경우 지역사회 의제를 형성하기 보다는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의견이 있으며, 동남권에는 많은 NPO들이 입지해 있으나 대부분 중앙수준의 의제들에 관심을 두고 있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NPO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서울시 5대 권역 생활권으로 분류해보면 도심권 23.9%, 서남권 23.1%, 서북권 17.0%, 동북권 18.9%, 동남권 17.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시에는 지역의제 중심 풀뿌리 공익활동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동남권의 경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NPO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타 권역보다 우선하여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편 2019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권역별 설치 필요성과 사업의 구체성 및 성과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셋째, 광역자치제와 기초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설립은 지방자치제도와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미 금천구, 노원구 및 중랑구에서는 자체 NPO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시 추가적인 센터 조성은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광역 시도 NPO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에서 NPO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17개 시도의 NPO지원센터와 서울시 센터의 예산과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NPO지원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서울시에는 시민사회, 공유경제, 청년문제 등 사회혁신활동 수행 단체를 지원하는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청년단체를 지원하는 청년청, 청년허브, 여성 NGO 지원센터 등 NPO 등을 지원하는 유사한 민간위탁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업무의 구분과 지원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권역을 기반으로 하는 NPO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남권 NPO지원센터 조성 및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1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에 대한 추진근거이며,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추진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남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명확한 근거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곳 동남권 NPO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재산이 아니라 민간임대로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하게 되겠지요? 임대료 규모는 얼마 정도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1년간 임대료가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이동현 위원 연간 9,000만 원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이동현 위원 현재 계약은 몇 년으로 하신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3년이 되게 될 텐데요 아직 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기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건물의 임대 자체는 지금 현재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아직 건물 임차계약을 하지는 못했고요 동의안이…….
●이동현 위원 그러면 임차계약은 현재 안 한 상황이고 동의가 되면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갈 예정지는 계속 비어 있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거기 건물주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양해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만약에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절차를 못 밟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약이라든지…….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구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계약절차가 뒤로 미루어지거나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건물주를 설득을 하거나 만약에 건물주가 그런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주변의 다른 공간을 다시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남권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지역사회에 관심 갖는 NPO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남권이 다른 서북이나 서남권보다 우선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현재 동남권에서 다양한 홍보가 있어서 더 많은 NPO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사실은 동남권역 같은 경우는 다른 권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사회의 발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 저희가 민선7기 박원순 시장님이 오면서 여러 가지 지역 협치활동을 한 부분들도 있어서 지역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활동이 지체되었던 동남권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동남권에서도 시민사회가 발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공모하게 되면 현재 동북권은 강북풀뿌리 해서 지역에 있는 NPO단체인 것 같은데 동남권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NPO가, 충분히 위탁을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NPO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지역에서 이런 동남권 NPO지원센터가 설치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동남권에서 활동을 하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주로 그쪽 지역에서 활동을 한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되면 그쪽 권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지역민하고의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이 훨씬 용이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쪽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할 것은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NPO가 지금 보니까 나머지 추가 권역별 서남과 서북권에도 이제 센터가 설립될 예정인가요?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부분도 역시 지금 저희가 서울NPO센터에서 해당되는 지역들의 단체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권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서울NPO센터는 도심권이 되고, 도심권 권역의 NPO센터가 되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서남, 서북, 동북, 동남으로 각 센터가 설립이 될 텐데 그러면 이 NPO의 특징 자체가 지역사회 문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네 군데가 순차적으로 설립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NPO 단체가 그중에서 유수의 단체가 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한 가지 질문하려다 놓쳤던 게 만약에 이게 되면 임대료가 연 9,000만 원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매월 월세를 내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NPO재단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남권이 좀 관심이 있고 자치구하고 협력을 맺으면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우리가 임대료가 아니라 차라리 전세라도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했던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추후 방안이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가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NPO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임차료 같은 부분들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지역에 공공공간이 새로 세워지거나 할 때 저희가 NPO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이 우선시되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이 계획의 검토가 있으면, 혹시 각 권역별 계획 검토가 혹시라도 올라간 게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저희 행자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현재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일단 각 권역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권역별로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서울 NPO센터가 역할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역할 분담이라는 게 이제 도심권에 있는 중구, 종로, 성동 이 근처겠지요. 각 자치구 권역 가까이에 있는 NPO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미리 감안하고 추후에 만약에 권역별로 다 설립이 되면 서울시 NPO센터에 불만 아닌 불만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사실 작년에 동북권 NPO센터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서울 NPO는 광역단위의 약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단위의 활동들은 권역별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 NPO는 NPO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체 권역을 아우르는 그런 활동들을 설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점에서는 도심권 자치구에 있는 NPO재단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북이나 지금 현재 동남으로 가기에는 도심권 자치구도 보면 이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NPO센터가 곳곳에 많이 생겨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권역별 NPO와 자치구에 있는 NPO센터의 기능과 역할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지금 자치구에 NPO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치구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자치구 NPO센터는 공간을 빌려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같이 공동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가 그 지역 안에 있는 다른 NPO들을 같이 엮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일단 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 공간을 NPO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동북권 NPO센터에 이어서 동남권 NPO센터도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NPO센터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조관계 안에서 움직여 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방증이기도 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가 설치하고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쪽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자치구마다 지역마다 이러한 NPO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모습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자치구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3개 구가 공교롭게 여러 가지 재정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구들이에요. 이런 구들은 나서서 NPO지원센터를 만들고 어떻게든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가 NPO지원센터를 만들면 모든 운영비를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서울시가 만들어서 그 지역에 위탁을 주면 서울시가 그 이후에 운영비 등등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구 입장에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조금 더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자치구가 나서서 자치구마다 이런 NPO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공교롭게 굉장히 열악한 금천구, 노원구, 중랑구 이런 데서는 만들고, 이것은 그 지역에 거꾸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서일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시가 설치하고 자꾸 위ㆍ수탁 관계로 지역 시민사회와 연계해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NPO지원센터를 만들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그 지원은 서울시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여의치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NPO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구조를 만들어 가거나 해서 모습을 바꿔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진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지금 서울 NPO센터는 광역단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3개 자치구 NPO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들을 좀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권역별 센터는 사실은 자치구를 넘어서는 생활권 지역의 어떤 공통의제를 발굴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어쩌면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서울 NPO와 권역별 NPO와 자치구 NPO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구조대로 간다면 지역 NPO는 절대 활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시는 많은 분들이 책임지겠다, 검토하겠다, 적극적인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대답을 무수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함없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NPO센터와 관련돼서는 질의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긴 한데요 몇 가지 그 전에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희에게 제출한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NPO스쿨에서 한 건가요? 이 책자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발주를 한 용역입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시 NPO센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김호평 위원 NPO스쿨은 정확히 어떤 기관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NPO스쿨은 NPO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검색한 NPO스쿨은 공공사회기관 교육부 분류되는데 이 기관은 아닌 거죠? 사설기관인 거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협동조합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름들이 좀 낯선 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요. 용역수행기관 NPO스쿨,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밸류가든, 저희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속해 있던 단체 맞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런 분들한테 주시면 당연히 설립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나요,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들에게 주면? 중립성이 보장된 용역결과인가요? 물론 밑에 “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표기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NPO센터 필요하다고 지금 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관계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속한 단체에 용역을 주면 이게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이 용역은 거기 보고서 책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임연구는 지금 한양대학교와 강남아이쿱에 소속되어 있는 두 분이 책임연구원을 하셨고요. 공동연구원은 세 분 중 한 명이 말씀하신 밸류가든 소속의 연구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연구원으로서 참여를 한 겁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강남아이쿱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딱히 이런 게 아니라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의 모임이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소비자 생협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소비자 생협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지금 이 연구는 기존에 나와 있던 선행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현장에 관련된 분들하고의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방향을…….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운영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전략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보고서는 설립 타당성 및 운영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분들한테 맡겼다는 것은 설립은 해야 되고 운영전략을 짜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용역수행기관을 보게 되면 용역의 의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 타당성이 우선 담보돼야 운영방안을 진행하는 거겠죠, 순차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설립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운영방안을 지금 용역을 하시면서 거기에 설립 타당성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받으셨죠? 제가 작년부터 제기했던 감사보고서 받으셨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작년에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재계약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문이지만, 법률을 위반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이상한, 법을 위반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는 이상한 해석을 해서 보내긴 했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개개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통보가 왔습니다.
●김호평 위원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었죠? 대다수는 그 관계자들에게 용역을 발주하거나 담당직원이 돈을 받고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건이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제가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고한 것과 다르게 감사결과는 내려간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감사결과서를 좀 보여주시고요. 저에게 보고된 바로는 그 NPO센터는 너무 지키고 싶으셨나 봐요. 재계약은 유효하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위반했지만 유효하다는 해석을 해서 보내셨고요. 직원들은 징계를 하겠다고 보고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관계자들과 자꾸 금전적인 거래를 하고 계시는 NPO센터의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도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실행해야 될 분들에게 그리고 같이 운영했던 분들에게 용역을 자꾸 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센터가 됐든 공간이 생긴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런 식이라면 이게 과연 잘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걸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적은 동남권 시민사회 현황, 수요 확인을 통해서 센터의 설립 필요성이랄지 운영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연구조사방식도 저희가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해서 지역시민사회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워킹그룹과 전문연구자들이 협업을 해나가면서 이런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동남권의 앞으로의 어떤 필요나 방향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연구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련된 활동가나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항상 그러시죠.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결과에서는 애매하게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결과가 나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례를 위반해서 진행하신 게 명확한 거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NPO센터의 취지가 뭡니까? 다양한 NPO단체들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몇몇 단체들 위주로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냐, 여기에서도 제 의견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지금 몇몇 단체들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지요?
●김호평 위원 운영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과연 지금 다양한 곳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운영주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혜택을 받는 단체들일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일단 저희가 이게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 제한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어떤 단체나 특정 활동가를 지정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지원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그런데 어떻게 NPO센터 직원에게 용역을 주실 수 있어요, 겸직이 불가능한?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잠깐만 제가 내용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촉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호평 위원 위원도 있었고요 센터 직원도 있었고요. 감사위원회가 저한테 거짓보고하신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명확하게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명확하게 보고했고요. 위원들에게 용역을 주거나 금전거래를 한 것도 있고요, 내부직원에게 용역을 준 것도 있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위원한테 보고한 것과 다른 처분을 내린 거가 되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부분은 지금 NPO지원센터에 내려간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여러분 지금 NPO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올라오면서 가장 최근에 NPO센터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읽어보지 않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이거는 일단 동남권 NPO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서울 NPO지원센터하고 관련된 부분은 대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돈을 받고 어떤 용역계약을 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잠시만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지금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이 저에게 보고한 것과 다르게 나간 겁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다르게 나간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지금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지금 그 보고서를 제가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수장이 자기 조직의 감사보고서를 다 읽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한테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아마 위원님께는 전체적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드렸을 거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 징계절차를 해야 되는, 징계절차에 준하는 위법을 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한테는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한 처분요구서만 따로 별개로 오기 때문에 건별로 확인…….
●김호평 위원 NPO센터 직원이나 NPO센터 관련돼서 처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NPO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법인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 안 하시고요? 보고도 안 받으시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심기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뒤에 보면 대부분 과장님이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누락했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원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에게 보고한 것과 여러분들에게 처분을 한 건 다르다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하시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NPO지원센터로 내려간 처분요구서를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지금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위탁업체들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나왔으면 당연히 확인하지 않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처분요구서는 처분 대상한테 통보가 되는데 저희한테 온 것은 우리 협치담당관 직원과 관련해서 받은 처분요구서가 있고요. NPO지원센터에 대해서 NPO지원센터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기간이야 보안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감사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를 안 한다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감사결과도 해당되는 그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김호평 위원 해당되는 기관이 지금 수탁기관인 부서에 안 한다고요, 위탁기관에게만 하고?
지금 뒤에 돌아보실 거 없습니다. 과장님이 조사과장님이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감사위원회에서 했었던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과장님이 지금 몇 개월 전까지 하시던 업무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NPO지원센터에 대해서 처분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NPO지원센터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그런 경우에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를 하지 않냐고요? 하지요? 당연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하는 기관에게 통지를 안 하는 감사는 없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통지가 됐다는 건데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저에게 보고한 것과 여러분들에게 처분한 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 조사를 했던 담당자는 과장님이었고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제가 조사과장으로 있을 시절에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는 그 조사에서 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NPO지원센터가 현재 몇 개지요? 등록된 기관이 몇 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NPO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한기영 위원 네, 센터 내 비영리민간단체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3,500개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3,500개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전체 3,500개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 단위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이 그렇습니다. 3,500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는 몇 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2,194개입니다.
●한기영 위원 이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한기영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은 보통 몇 개 정도였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2,162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2,194개입니다.
●한기영 위원 재작년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재작년은 2,072개였습니다. 이거는 신규단체 개념이 아니라 죽 누적되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민간단체 등록이 늘어나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에 이것을 관리하고 비용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줄여, 뭐랄까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제재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사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거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있는 단체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활동이 안 이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단체를 폐쇄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익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거에 따라서 단체들이 등록을 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단체현황이…….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올해 저희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협치담당관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159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159개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한기영 위원 계속해서 지금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비용이, 위탁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남권에 설치가 되고 앞으로 서남권이라든지 설치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들이, 위탁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아무래도 권역별 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비나 사업비를 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소재지별로 보면 특정 구에 이렇게 많은, 종로구에는 거의 300개가 등록되어 있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196개, 이렇게 특정한 구에 많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아무래도 전국 단위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주로 도심권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비영리단체인데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가 종로구에 300개인데 그것은 전국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서울에 등록을 해 놓고 있는 단체들이 사실 관심을 갖는 분야가 그쪽 종로구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중앙 단위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권에 등록된 단체들이 많은 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종로구, 중구 그리고 서초구, 실제로 지금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실 수는 적고 활동하지 않는 중앙 단위의 활동하는 곳에만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게 사무소 소재 개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김호평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네.
●김호평 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4. 2019년 3/4분기 예산전용 내역보고
(15시 2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3/4분기 예산전용 내역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입니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주주의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위원회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조직규모는 4담당관, 1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현황은 정원 73명, 현원 68명입니다. 참고로 숙의예산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조실의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이 소속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개 부서 총 559억 1,500만 원이고 8월 15일 기준 총 집행률은 73.3%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개요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임기 2년입니다. 상임직인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고 10월 중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비상임위원은 현재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으로부터 총 5명의 위원을 추천을 받았고 시민위원 6명은 지난 8월 19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총 25명이 접수되어 앞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친 후에 마찬가지로 10월 중에 저희가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정책박람회를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주제로 숙의예산, 마을 민주주의, 미세먼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그동안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저희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일자로 이관되어 온 업무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성격의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는 1기 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난 8월 21일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금주 중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동 업무가 우리 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시민민주주의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및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억 규모로 시 주요정책 중 사회혁신, 여성 등 6개 분야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깊이 있는 참여를 위해 추진체계도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숙의예산제 전반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숙의예산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10쪽입니다. 또한 실제 사업에 숙의절차를 진행하는 분야별 좋은예산시민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숙의단계별 추진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온시민예산광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 분야에서 68개 사업을 숙의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총 33번의 숙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숙의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고요. 올해 시범 운영결과는 지난주 토요일에 열린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에서 시민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또 지난 6월부터는 우리 행자위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예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숙의예산이나 참여예산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말까지 저희 가 시민숙의예산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총 700억 규모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정 분야는 시정참여형 350억 원을 비롯해서 총 450억 규모이고 지역 분야는 지역참여형을 비롯해서 총 250억 규모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시민제안공모를 시작해서 사업부서의 적격성 검토,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등을 거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엠보팅을 실시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에서 내년도의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852건 675억 원 규모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1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말에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총회에 문영민 행자위원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축하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참석한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서울 지원입니다.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진단과 권고 프로세스로 올해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권고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다양한 협치의제 발굴을 위해 6개 분야의 공론장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렸던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분야에 대해서는 협치담당관이 주관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해서 현재까지는 올해 협치체계가 미 구축된 지원대상 10개 구 중 광진, 중랑구 등 5개 구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고 성북, 노원 등 4개 구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참여예산과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결합한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11개 구를 포함해서 총 19개 구가 구단위계획형에 참여를 하였고 내년에는 25개 구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ㆍ운영 지원입니다. 올해의 추진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인 마을활력소 4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공감워크숍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마을활력소를 비롯한 공동체 공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공동체 공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을 위해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 여건과 주민 필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19년도 서울마을주간 운영입니다.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기여한 시민, 단체ㆍ공간에 대해서 시상하는 서울마을주간 행사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1주일간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운용을 위한 예산전용입니다. 지난 7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된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이 필요하나 당초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시민제안발굴 및 실행사업에서 315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을 다 하신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좀 전에 논의하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들고 있으신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어떤 겁니까?
●김호평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처분요구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네, 지금 그쪽에 준 거 그대로 저한테 다시 줬거든요. 여기에 직원에게 용역 준 거에 대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왜 아무도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PM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을 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PM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김호평 위원 정확히는 전후가 다르죠. 지금 두 가지 문제인데요 센터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니까 정규직인 거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그 PM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뽑은 사람에게 지금 불법으로 142건, 한 6억 3,000 정도의 돈을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중에 142건 중에 32건, 금액으로는 단순 계산해도 한 1억 5,000이 넘겠지요. 그 용역계약을 본인 직원에게 준 거예요. 용역계약이 먼저가 아니고 기간제 근무가 먼저이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러니까 NPO지원센터의 필요에 의해서 PM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그 직원을 채용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그 직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채용형태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김호평 위원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의 성격을 직원으로 봤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PM이었기 때문에 직원과 같은 성격이었는데 그것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게 맞았는데 NPO지원센터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김호평 위원 저한테 처음에 온 것은 근로계약도 체결되어 있다고 왔고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인데 용역을 추가로 준 거다 하고 저한테 왔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내용이 바뀐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 NPO센터 한 해 예산이 얼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올해의 경우에 23억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평균 하면 5년간 한 20억 되는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거의 10%에 달하는 돈을 불법으로 용역계약을 한 업체인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저희한테는 전체 결과보고서가 안 오고 각각 지적되는…….
●김호평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숫자상. 만 4년간 6억 2,800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경고밖에 내려갈 수 없는 계약구조이고 서울시 NPO센터가 다른 NPO센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이 구조개선 그리고 운영방향 개선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이거 이후에?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짚어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김호평 위원 제가 지적한 지 지금 만 1년째입니다, 만 1년 딱. 제가 첫 회의에 가서 지적한 지 딱 만 1년 됐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이것을 언급 안 한 회의가 없었고요. 그러면 이거 결과보고 나온 다음에 하실 생각으로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과장님이야 뭐 이번에 오셨다고 치지만 부서에서는 그전 과장님은, 아니면 실ㆍ국장님들은 안 하셨던 건가요?
하긴 뭐 그 부서의 국장님이 당사자였으니까 그렇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구조적 문제를?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일단 서울 NPO센터의 역할이 있고 아까 동남권 NPO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권역별 NPO지원센터의 역할이 있을 건데 서울 NPO센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권력을 이양한 기관의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통제수단이 1도 없는 곳에 권력만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몇 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8페이지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했다 했는데 혹시 어디가 됐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부분에 관한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관한 거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공동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음에 12페이지에 정책박람회를 통해서 아까 800 몇 건을 최종사업으로 선정하셨다고 했지요?
12페이지, 871건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852건입니다.
●강동길 위원 최종 선정된 거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일단 최종 선정돼서 이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 리스트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전용 관련해서 어쨌든 상황 종료된 일이긴 하지만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한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주로 부서에 초단시간근로자들이 하는 역할은 문서수발을 한다든지 사무실 정비를 한다든지, 주는 문서수발 등의 역할을 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혁 위원 전부 몇 명 정도 채용이 된 건가요? 필요할 때마다 잠깐 잠깐 채용해서 쓰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보통 부서에 한 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현재는 역할이 다 끝난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이것은 계속해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존 인력 갖고는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보통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무부서로 이번 7월 25일자로 되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른 주무부서의 경우에는 보통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연간 운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공모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난번에는 한 분이 접수를 했던 모양인데 그 한 분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운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제가 인사과에 특별히 그 부분을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인사과에서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게 아니고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예사롭지 않은 자리인 거잖아요. 지금 2급에 해당되는 자리이고 그만한 경력을 요구하는 자리여서 웬만한 분이 접수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내정이 되고 진행되는 거라면 이 정도 급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나중에 결과는 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 분이 최종적인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어찌 되었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분이 오셔서 민주주의위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8쪽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 이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말씀하셨지요? 여기가 곽노현 전 교육감이 대표로 있는 단체 맞는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단독으로 왔나요,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온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단독으로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단독으로 왔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송재혁 위원 이 과정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지난번에 흥사단에서 맡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교육의 효율성이나 이런 논란이 되면서 한때는 평생교육국 안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이 사업을 맡길 건지 아닌지까지 검토가 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론은 했지만 비록 이게 여러 가지 완성도가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시 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뭔가 시민사회 쪽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는 게 맞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 후에 여러 가지 공모 절차들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옮겨졌습니다, 주무과가. 평생교육국에 있던 사업이 지금 민주주의위원회로 옮겨온 거잖아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송재혁 위원 옮긴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민주’ 자가 붙어서 그런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민주주의위원회가 생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 교육업무에 대해서 시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평생교육국의 의견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민주시민교육이 시민교육에 방점을 찍을 거냐, 민주 쪽에 방점을 찍을 거냐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어찌 되었든 제 감으로는 여전히 시민이라는 곳에 더 방점이 가 있고요. 우려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행정국의 많은 사업들이 혁신기획관이 만들어지면서 나누어졌고 지금은 민주주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또 나누어진 거잖아요. 지금 혁신기획관 안에도 나누어지면서 사업들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소위 하나의 국을 만들었는데 국 안에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안에 과를 만들고 과 안에 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들,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다 자꾸 모아서 붙여놓은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혁신기획관 때도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의 사업의 하나는 아닐까. 어쩌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왔던 평생교육국 안에 놔두고, 그래야 역사도 알고 과정도 알고 내용도 알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동안 관여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위원회 쪽으로 통째로 옮겨놓는 게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저희 민주주의위원회의 역할로 들어온 만큼 저희가 그런 부분 잘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평생교육국에 있었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감독을 해 오셨던 상황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발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들을 저희가 잘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숙의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찌 되었든 진행 중인 거라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듯한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10쪽에 6개 분야 68개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숙의가 끝나서 그 숙의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과에서 그 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건 지금 예산과로 넘어가 있는, 그러니까 숙의예산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68개 사업과 관련된 필요예산이 예산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지,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편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지?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숙의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안이 예산과에 제출이 되어서 지금 예산과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반영이 된 건 아니고…….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맞습니다. 거기서 조정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송재혁 위원 숙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을 반영해서 예산과로 넘겨놓은 상태다 이런 거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직무대리 조미숙 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위가 지나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현안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활동하기 좋은 이 계절을 놓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송아량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인홍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경우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예약시스템의 운영,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서비스예약을 하기 위한 접근 단계가 어렵고 오직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인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예약시스템의 운영 이후 방문자와 접속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예약시스템의 회원가입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부터 70대 이상이 12.9%로 고령자의 이용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이렇게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이용 및 접근의 어려움은 결국 예약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각종 문화행사, 교육, 체육시설 이용 등의 공공서비스를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일반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효율화와 편리성 도모뿐만 아니라 예약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약시스템 운영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시스템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련 조례 내용과 중복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약시스템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의 어려움이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로 직결되므로 별도의 조례로서 이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이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정보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은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시민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정보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용 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 제4조는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약시스템의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민과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의 접근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해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약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조속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1호와 제2호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고, 제3호는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의 접근과 이용보장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호는 그 밖의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열거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예약시스템 접근과 이용 보장을 위한 시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경우 사용료를 금년 말까지 감액해주는 관련 조례 등이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스템 개편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시 예약시스템의 현행화 및 고도화 정책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본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장으로 하여금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많은 사항들을 재량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예약시스템운영과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과 이용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이 예약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각종 문화행사, 교육, 체육행사에 있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동 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종합적인 관리와 함께 진화하는 정보통신 발달 속에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예약시스템 접근 편의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맡게 된 이원목입니다.
먼저 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서울의 도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다시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시민, 기업, 전문가 협치를 기반으로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스마트서울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시 현상의 데이터와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현을 통해 데이터 공유, 개방,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분야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을 행정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지능형 CCTV, 공공 와이파이(Wi-Fi) 확충 등 시민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앞서 참석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입니다.
고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안정준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최영창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9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79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안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이 체육시설 등 다수의 시설물의 개별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조례에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예약시스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연구와 서비스 개발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스마트도시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와 자치구 스마트도시 확산에 노력 중이며 디지털 인적자원 강화를 위한 교육ㆍ커뮤니티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03억 7,3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1.7%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63억 4,900만 원, 인건비 24억 8,000만 원, 운영경비 11억 9,800만 원, 예비비 3억 4,6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이 될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디지털재단은 2016년 6월에 설립되어 2019년 1월 소관부서가 경제진흥본부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이사회와 1실 5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2019년 5월 2대 이사장이 취임하여 116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디지털재단은 2020년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연구와 서비스 개발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및 시정발전 기여와 더불어 디지털 교육,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인적자원 강화, IT 스타트업 지원,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축 등 디지털 산업지원 등의 주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디지털재단 2020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21.7% 증액된 103억 7,300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인건비, 사업비, 예비비는 증액되었고 운영경비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는 임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이전 완료로 인테리어 공사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으나 지급임차료는 증액되었고 재단 이미지 제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홍보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비에서 시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창출과 서울시에서 이관 받은 사업인 스마트시티센터와 스마트시티 전시관 운영은 신규 사업이고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운영,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기술기업 해외전시 참가지원, ICTㆍ로봇벤처리빙랩 구축,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 디지털혁신학교 운영사업 등은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와 스마트시티 서비스 혁신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금 내역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디지털재단은 의회에서 디지털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고유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20년 디지털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시티센터와 스마트시티 전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센터는 디지털재단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역할 변화가 요구되어 2020년부터 직영 운영하게 되었고, 스마트시티 전시관은 시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기술, 서비스 등 대외 홍보를 위한 전시관으로 2020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이를 디지털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9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전시관은 스마트시티 참여기업의 신기술과 콘텐츠를 홍보하는 공간 및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과 콘텐츠를 전시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로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에 조성해 개관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전시관 장소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은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음에도 신규사업인 서울스마트시티센터와 스마트시티 전시관 운영은 싱크탱크의 역할 수행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신규사업 설계에 있어서 디지털재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및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스마트시티센터와 스마트시티 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사업수행능력, 조직구성, 관리감독의 역량 등을 디지털재단이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디지털재단의 설립목적인 싱크탱크의 역할로서 적합한 사업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출연동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재단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21.7%가 증액되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본 출연동의안 제출 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ㆍ공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본 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하였는바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편 디지털재단은 2018년 언론보도와 공익제보를 통해 이사장의 비위와 특별승진 부적정, 초과근무 및 회의운영비 부당집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재단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및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출연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 등의 개정과 교육 실시 등 재단을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는 해당 출연기관의 이사회 참여 및 시정에 요구되는 정책사업 추진 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통해 출연기관으로서 시의 역할과 정책의 이행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인 디지털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신규사업인 서울스마트시티센터와 스마트시티 전시관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증액된 출연금을 책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바 동 사업들이 싱크탱크로서 디지털재단 역할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인데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이랑 거의 90% 중첩되어 보이는데 맞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애초 경제진흥실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ICT 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진흥 차원에서의 지원 역할들을 하는 사업시행기관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가 작년에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소관이 이전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아시다시피 일단 행정 내부의 어떤 정보화 사업이나 또 그 사업의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이라고 얘기되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또 전체적으로 정책들을 시행하는 또 수립하는 그런 역할들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제로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이나 또 민간과의 연결을 통해서 산업에 접목하는 부분들이나 시민교육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재단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영역 측면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일이라는 것이 한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시와 재단이 적절하게 구분하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부 겹치는 건 있지만 상당수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서울디지털재단 2020년 예산안 보면 스마트시티 연구계획부터 스마트시티 허브 운영까지 죽 목록을 보면 제목상으로는 90%가 아니라 100%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성격과 행정기관의 성격이 있는데 스마트도시정책관 안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과연 연구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맞을까 하는 의문, 또 디지털재단 입장에서는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적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분담을 한번 심도 있게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그 업무분담을 다시 한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정책관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한기영 위원 지금 디지털재단의 목적이 뭐죠? 재단의 목적이 뭔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아까 김호평 위원님 답변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처럼 요즘 스마트도시라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글로벌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행정 내부에 도입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시민들의 삶이나 또 서울의 지역경제에도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시 조직만으로는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ICT 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또 디지털 혁명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나 또 민간 부분과의 연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기영 위원 큰 틀에서 보면 맞겠죠. 그런데 주목적은 사실상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인 거죠. 그렇죠?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주목적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디지털재단의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32명이랍니다.
●한기영 위원 32명인가요? 그중에서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양해해 주시면 이사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현재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9명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10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10명이고요. 지금 지난번보다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직원 수가 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3급 직원 1명, 4급 직원 3명 그리고 5급 직원이 나머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여기는 팀장급 이상이라면 몇 급부터 시작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4급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 4급 이상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한기영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간부현황을 보면 여기서 연구기능을 하고 계신 분이 3급, 4급 중에 누구누구십니까? 연구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지금 김성진 실장과 김은영 팀장 그리고 박선미 책임 그리고…….
●한기영 위원 김성진 실장님이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팀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팀장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또 누구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잠시만요,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성진 팀장, 김은영 팀장 그리고 박건철 책임, 박선미 책임…….
●한기영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은 1명 계신 거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팀장 2명입니다. 김성진 팀장과 김은영 팀장 둘 다 3급입니다. 그리고 박건철 책임과 박선미 책임이 지금 현재 4급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여기 직급사항에 보면 이사장님 계시고 밑에 기획실장님이 계시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팀장님 체제로 되어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1팀인가요, 2팀으로 되어 있나요? 총 몇 팀이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정책연구는 2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팀 2팀.
●한기영 위원 디지털재단은 총 몇 팀이 있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팀은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에서 정책연구는 1팀과 2팀입니다.
●한기영 위원 1팀과 2팀이 있고, 두 팀이 다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연구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직제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여기는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디지털재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은 당연히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겠죠. 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우리가 세세하게 다루도록 할 테고, 여기서 지적되는 부분은 허브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예를 들어서 SBA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가 수탁전문, 사실 시에서 하기 골치 아픈 사업들은 다 그런 산하 출연기관에 맡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출연 동의안은 법적으로 10% 이상 금액이 증액할 경우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가 누락된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관할하는 게 아니라 아마 기조실에서 관할할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질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첫 번째, 우리 디지털재단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 힘든 사업들을 그냥 위탁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시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일을 맡기고 같이 하는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디지털재단이 어떤 고유의 창립목적에 맞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시의 역할과 재단의 역할이 잘 합심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아직 집행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 정책관에서 예산파트로 예산요구액이 가있는 상황이고 시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계획이나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예산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되고 할 부분들이 현 단계에서 결정될 수가 없고 그리고 투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를 사전에 거친다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도 금액을 사전적으로 동의 받는 것들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단이나 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재원의 낭비 같은 것들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출연의 필요성 부분들을 동의 받는 절차니까 단순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20%가 넘었으니까 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출자ㆍ출연을 하기 전에 미리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지 예산서에 편성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출연하지 말라는 거니까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받으라고 해놓고서는 또 법에서 그러면 10% 이상 과다하게 만약에 예산이 증액됐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 요청을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자든 출연이든 서울시민의 세금이 여하튼 투자성격이든 기부성격이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뜻은 아시잖아요?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보고
8. 2019년 2/4분기 예산전용 내역보고
9.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보고
(16시 36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2/4분기 예산전용 내역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보고 순서대로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에서 4쪽 일반현황과 정책비전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협치시스템 기반 민관협력 스마트도시 추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사업별 업무보고서가 개요와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향후계획 순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시민체감도 높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스마트도시 사업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136개 사업이 제안되었고 실현 가능성, 사업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시 인프라시설에 가상공간 구현을 통한 스마트 유지관리 환경 구축 등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스마트서울 협치시스템은 도시문제를 시민, 기업, 전문가, 서울시 공동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발굴하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생활현장 스마트도시 특구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실증 사업을 통해 효과성 등이 검증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지속적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작년 12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성동구와 양천구를 각각 교통ㆍ안전 분야, 복지ㆍ환경 분야 특구로 선정하였고 각 자치구별 시비 보조금 5억씩을 교부하여 성동구는 관내 통행량이 많고 사고 다발지점인 주요 횡단보도에 스마트횡단보도 등 2개 서비스를, 양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관리 등 3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로 사업 발주가 완료되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고 향후 타 자치구로 서비스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스마트도시 우수 정책ㆍ기업 글로벌 홍보 관련입니다.
스마트도시 서울정책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2016년부터 개최해 오던 서울 디지털 서밋(summit) 행사를 올해는 우리가 만드는 스마트도시라는 주제로 10월 1일~2일 양일간 동대문플라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도시라는 핵심가치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자문을 거쳐서 정책브랜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제작은 10월에 완료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스마트서울 전시관 구축입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서울의 우수 서비스 및 기업의 신기술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여 해외도시 관계자 및 시민 방문객이 체험하고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서울 전시관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로봇 배치나 외벽 미디어 아트월 활용 등 첨단의 연출방법과 교통 등 시 스마트도시 우수정책에 대한 체험 등으로 방문객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외국도시 관계자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초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시 시민청 지하 1층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설계 등은 10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구축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스마트 도시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현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올해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복합센서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별 2개씩 총 850개를 설치하여 도시현상을 상시 측정하려고 합니다. 5월 복합센서 제작 설치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복합센서, 생활현장 특구, 각 사업별 IoT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의 통계 기능과 실시간 보고서 기능 등을 추가하고 열린 데이터 광장 등을 통해 민간에 제공하기 위해서 고도화 사업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한 차례 유찰돼서 8월 초에 선정되었지만 일정 관리를 통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융, 유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보유 주요기업 8개와 협력하여 민관 공동 TF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참여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별 소비활동을 분석하는 소비활동지수, 상권발달지수 등 2종을 6월부터 개발 중이며 향후 서울시민 라이프 스타일, 연립ㆍ다세대 임대시세 데이터 등 4종을 추가하여 총 6종을 제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한 플랫폼은 8월부터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는 도시행정을 통해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여 AI 기반으로 분류 및 표준화하여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및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설계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이 공공기관 최초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설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올 4월에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로 교통, 시설, 안전, 환경 등 4개 분야 시스템의 정형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입니다.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꾸준히 발굴하여 2019년 신규 29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방을 완료하였고 7월 말 현재 누적 기준 5,331개 데이터셋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400여 종이 넘는 시 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 관리를 위해서도 중점관리대상 시스템 19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디지털 시민시장실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모바일과 PC를 통해 주요 콘텐츠를 시민과 공유할 목적으로 온라인 버전을 개발하였고 올 3월까지 안정화 및 테스트를 거쳐 4월에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대입구 등 지하철 세 곳과 시청역 내에 1개 터치스크린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동단위 대기측정정보 등 콘텐츠를 확대해서 현재 210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바일, 환승역 등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책 기초통계 확충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통계, 소지역 단위 통계 등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통계나 정부 통계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가구소득 통계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6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가구별 평균소득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와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여 소득통계 추계모형을 11월까지 개발하여 정부승인통계로 공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인공지능 챗봇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 후 불법 주정차 등 현장민원 62종과 행정정보 안내 310종을 대상으로 120 챗봇 시범서비스를 구축하여 5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7월 31일까지 일평균 176명이 1,154건의 대화를 통하여 62건의 현장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한 회의록 서비스는 5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서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작년 4월 블록체인 적용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통해서 14개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투표과정 및 결과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적용한 엠보팅 시스템, 자동차 매물정보, 성능점검 등의 위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한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스템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7월 말 현재 139건의 엠보팅, 3,356대의 중고차 매매 관련 점검기록부 등을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마일리지 통합 관리 등 3개 서비스를 5월부터 구축하고 있으며 9월부터 2차로 민주주의 서울 등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서울 전역에 지능형 및 고화질의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스마트서울 안전센터를 구축하여 25개 자치구와 경찰, 소방 등이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범죄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관련 영상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서초, 마포, 서울시 3개 기관과 올 상반기에 성동, 은평 등 2개 기관이 국토부 공모과제에 선정되어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10월부터는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CCTV 안전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2021년까지는 전 자치구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 공공 WiFi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거리, 전통시장, 광장,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1만 대 이상의 공공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공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통신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고려해서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집중 설치하였고, 올해는 현장조사를 거쳐 352개 복지시설을 선정하여 공공 WiFi를 설치하고 대중교통수단 중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을 단축하여 올 연말까지 235개 전 노선에 설치하기 위해 지난 6월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복지시설 및 마을버스 WiFi가 11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3D 기반 버추얼 서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3년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도시환경을 가상화하고 도시의 진화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3D 기반 버추얼 서울 시스템을 구현하여 도시재생, 재개발 등과 관련된 도시관리 정책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전략, 단계별 고도화 계획과 시민활용 가능한 서비스 모형발굴 등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3D 공간정보 운영현황 및 시 부서별 정책수요를 조사ㆍ분석하였고 12월까지 수립완료 예정입니다.
30쪽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 사업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ㆍ환경 정보와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등 시민이 직접 신고한 현장 불편사항과 참여예산 사업현황 등을 지역별로 지도 위에 시각화하고 시계열 자료들이 축적된다면 관련 부서들의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월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7월까지 현장민원 불편사항은 측정기 위치기반 시계열 지도로 서비스 화면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31쪽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실현입니다.
최근 IoT 등 4차 산업 신기술에 대한 보안 위협과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표적공격,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 유출 증가 등 점점 더 지능화되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정보통신망을 업무용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작년 데이터센터의 업무용 PC 70대에 이어 올해는 시 본청 주요서버에 대한 전용망을 구축하고 행정망 주요 접점에도 방화벽을 보강하여 사이버 공격의 확산을 막는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올해 환경분석과 설계 등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사이버안전센터에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지난 4월부터 수립하고 있고 9월에 완료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3쪽 이후 사업별 예산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2/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2/4분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 전용은 총 1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망분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에 대한 전용입니다.
당초 서버 가상화 방식으로 망 분리를 추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0억 2,9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2회에 걸친 자문회의 결과 서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전용망 구축 및 본관, 서소문별관 사이버 위협 유포경로 차단을 위한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물품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9,1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수요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저희 디지털재단의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쪽 이사회 현황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에 2019년 사업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을 구현하고 스마트도시 서울의 싱크탱크로서의 비전 수행을 위해서 스마트도시 연구 및 기획 그리고 혁신과제의 발굴 및 적용, 스마트도시의 서울 위상 강화 등으로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핵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재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고유사업비 49억 9,300만 원, 수탁사업비 14억 8,000만 원, 기관운영경비 32억 7,400만 원, 국비수입금 9억 4,100만 원, 예비비 및 유보금 9억 4,000만 원으로 총 116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과거 수탁사업비 14억 8,000만 원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으로 이는 올해 6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연구 및 기획부분입니다.
사업 보고자료는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 시로부터 수요를 받은 1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분야 연구, 그리고 통계 및 동향분석에 걸쳐서 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치구 스마트도시 컨설팅입니다.
현재 자치구 단위로 진행 중인 여러 스마트도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양천구와 성동구에 스마트도시서비스 기획컨설팅을 지원하여 이 2개 자치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서비스 후보군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컨설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현황을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각 자치구 스마트도시담당자들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결성하여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도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기술 개발 및 도시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서울대와의 협약을 종료한 바 있고 하반기부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연구 및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와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들을 서로 매칭해 줘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시민커뮤니티를 통해서 제안과제 2건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기획과제 1건을 선정하였고 이 3건을 스마트도시서비스로 개발할 전문기업 9개를 선정해서 실제 서비스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는 시민제안과제가 실제로 스마트도시서비스로 개발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중 과제 첫 번째는 각 자치구의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이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VRㆍAR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잘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보관소를 개발하는 것이고, 세 번째 과제는 의약품 등 많은 물품을 지니고 방문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전동카트 개발입니다.
다음으로 21쪽 격차해소 로봇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교육에 취약했던 장ㆍ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기기의 활용지원 교육로봇과 키오스크 활용지원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지원 교육로봇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문자메시지의 작성과 발송, 영상통화, SNS 활용법 등을 교육하는 휴머노이드형 로봇이며, 키오스크 활용지원 콘텐츠는 매장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할 때 사용하는 키오스크 주문ㆍ결제 서비스를 장ㆍ노년층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 수요기업과 수행기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교육로봇 및 키오스크 활용지원 콘텐츠를 연내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3쪽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수제화 산업 등 서울시의 전통산업에 협동로봇을 적용해서 전통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협동로봇을 입점시킬 수제화 공방을 성동구 성수동 소재 2개 공방을 선정하였고 협동로봇을 실제 도입하기 위한 기술협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협동로봇을 설치하고 연내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5쪽 스마트시민랩 운영입니다.
시민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시의 정책 및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5개의 시민 커뮤니티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5월 1차로 15개의 시민 커뮤니티를 선정했고 6월 중 그중 우수과제를 선정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스마트도시서비스 혁신지원사업으로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10개의 커뮤니티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7쪽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시민 및 공공기관 등의 스마트도시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서 스마트도시 서울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치구 산하기관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그리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놀이터 거점 운영사업 그리고 장ㆍ노년층을 대상으로 맞춤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스마트도시 조직역량 강화지원 사업은 양천구청과 SH공사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놀이터 거점 운영사업은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과학관을 거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ㆍ노년층 대상 맞춤교육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업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9쪽 스마트서울 앱 공모전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 앱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앱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며 우수한 앱을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7~8월에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추가 멘토링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0쪽 디지털 국제협력입니다.
스마트도시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확산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국내외 유관기관들의 스마트도시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를 10월 중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개최하는 스마트시티 서밋(summit)과 연계 개최하여 스마트시티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UN과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청년창업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미 35개 국 175개 팀 530여 명의 신청을 접수 완료하였고 10월에 본선대회에 참가할 30팀을 선발하여서 최종 우승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2쪽 기술기업의 해외전시 참가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 유수의 ICT 전시회에 참가해서 스마트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의 스마트도시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EXPO에 참가하게 되며 내년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에 24개 기업과 함께 참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5쪽 ICTㆍ로봇 벤처리빙랩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로봇 및 ICT 융복합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강남구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자곡동에 공간을 조성하여 관련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주로 공간조성을 위한 공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스마트도시정책관 그리고 디지털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잘 살펴보고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소개 받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출범 3년을 경과하면서 다수의 개정 필요사항이 발견되어서 오늘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감사와 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의 저희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자격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비하고 임기를 현행 3년 단임제에서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감사원 등에서 의뢰하는 감사 그리고 감사ㆍ조사ㆍ감시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업무범위와 의결사항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와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감사 청구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으며 서울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행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 고충민원 조사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및 확인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와 관련해서도 전산자료 제출요구와 감시ㆍ평가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전부개정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분발하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01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7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9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7시 3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청년들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다가가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시 3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청장은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및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서울시 무중력지대는 총 일곱 군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무중력지대 강남은 올해 8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여섯 곳 중에 다섯 곳은 2년 동안의 재계약 기간 완료가 도래하여 연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중력지대 한 곳인 무중력지대 G밸리는 5년의 위탁기간 완료가 도래하여 재위탁을 추진코자 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청년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과 청년활력을 제고하고자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5개소 운영사무소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곳은 무중력지대 대방동, 무중력지대 양천, 무중력지대 도봉, 무중력지대 성북, 무중력지대 서대문 총 5개소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인 3년 동안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년들의 역량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공간인 무중력지대에 대한 시설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5개소 모두 합쳐서 21억 7,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2페이지 넘겨보시면 현재 5개소의 무중력지대 운영현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중력지대 대방은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에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 양천은 지상 1층에 214.9㎡로 현재 추경을 통해서 증축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정원 3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 도봉은 창동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청년들의 역량강화 사업과 청년 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정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무중력지대 성북은 아리랑고개에 있으며 현재 정원 3명으로 주체형성 생태계 조성과 도시사회 문제해결 등과 같은 주요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 서대문은 다른 곳과 다르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 내에 입주하고 있는 홍제와 서대문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무악재 두 곳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특점이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계약 추진경과는 2019년 7월 16일에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결론이 났고 7월 31일 청년청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적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재위탁은 무중력지대 G밸리에 한해서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시설관리ㆍ운영 전반과 청년활동 지원 및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G밸리는 내년 7월경에 G밸리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의 1, 2층으로 훨씬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경력이 있고 청년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 일정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9월, 10월경에 열어서 수탁기관 공모를 하고 위수탁협약 체결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청년교류공간은 서울 및 전국의 청년들이 일상과 활동을 공유하고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경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오픈놀로서 재계약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해당이 됩니다. 위탁사무는 청년교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공간제공 및 온ㆍ오프라인 정보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무중력 지대와 공통사업으로 청년활동 역량강화 및 시설관리 운영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은 내년에 7억 6,5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6페이지는 교류공간의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교류 활성화 및 역량강화 교육, 청년교류공간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추진경과는 7월 16일에 조직담당관의 운영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적정으로 결론이 났고 청년청에서 8월 1일 민간위탁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적격으로 결론이 났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네,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청장님.
우선 이번에 무중력지대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갔었는데요 청장님이 보셨을 때는 전부 다 합리적이고 합당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다 재계약 혹은 재위탁 됐다고 보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저희는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다섯 곳의 경우는 사실 1년 반 개월 정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그동안 경험해 왔던 노하우를 살려서 청년들에게 끊이지 않고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재계약 연장을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다시 재계약되는 곳들이 충분히 지금까지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무중력지대의 취지에 걸맞게 사업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왔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의 성과를 냈다는 부분이 보여서 저희는 아무래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딱히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한 곳이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지만 대방동에 있는 대방 무중력지대에 방문했을 때 마지막에 대방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앞으로도 전문성과 또 지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장님께서는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는 가장 큰 취지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청년들이 만나서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네트워킹 공간으로서 무중력지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 자체를 좀 매니징(managing)하고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의 감수성이나 청년들이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개발능력,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전문제 같은 것도 다룰 수 있는 그런 감각과 감수성이 되게 중요하게 갖춰진 역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무중력지대가 처음 생기고 나서 지금 흐름대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한번 이끌어내 보고 생태계에 있어서 청년들 손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하고는 살짝 다른 면도 있습니다. 매니징을 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담을 수 있고 의견도 조율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중재역할 그리고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자치구하고 긴밀하게 협력도 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단체들을 보면 지금 단체들이 못한다기보다는 과연 그런 능력을 겸비하고 있겠지만 더 지역에 가까이 다가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청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혹은 지금 있는 단체들에게 조금 더 지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게 청년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청년자율예산을 했습니다. 청년자율예산을 했고 제가 지난주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청년자율예산 엠보팅 등등과 관련해서 자율예산을 하는 데 심의나 아니면 투표에 있어서 무중력지대의 홍보나 아니면 무중력지대 각 곳곳에 그런 광고들이 붙어 있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무중력지대로 그 부분들 포스터를 다 보내줘서 그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같이 홍보를 했었고요. 또 SNS상에서도 공동홍보가 이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SNS나 이런 걸 하는데 사실 무중력지대 아니면 이렇게, 물론 엠보팅 자체가 내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함이 있지만 제가 청년시민회의에 갔을 때 보니까 중간에 있었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함이죠, 일종의 투표소인데 그 투표소가 있었는데 사실 포스트만 붙어 있고 내 휴대폰을 꺼내서 투표하는 것과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봤을 때 궁금하기도 하고 실전처럼 해볼 수도 있는 건데 무중력지대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면 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서 보면 좋았을 텐데 사실 대방동에 갔을 때만 해도 저는 거기서 본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워낙 화려하고 또 워낙 홍보할 게 많잖아요, 각 무중력지대들은. 그런 면에서는 진짜 서울시가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에 반영하려는 자율예산제도 홍보가 아예 거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다른 형식의 홍보방안, 무중력지대를 우리가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무중력지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시설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무중력지대들이 전부 다 지상1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아닙니다. 대방은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총 5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 같은 경우는 약간 입체조립식 같은 느낌이긴 한데 1층과 2층 공간이 혼합형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는 유진상가 내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다른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무악재도 예전 파출소 건물을 변형시켜서 위층에 있는데 이 청년 무중력지대 공간은 갈수록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에 있어서 환경이 약한 보행약자 특히 장애인분들은 이용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층이 높은데 엘리베이터가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몇 군데가 더 생길 텐데, 무중력지대는 계속해서 확충이 돼 가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특별히 규정 안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사실 이번에 평가담당관실에서 서울시 공공공간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치결과가 동일하게 장애인 접근성, 그다음에 보행약자 접근성을 높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초반에 5년 전, 2년 전에 지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못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2층 이상으로 짓는 강북이나 성동 이런 곳들은 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경량철골조도 다 콘크리트로 짓는 것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의 예산 증액분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가 말로만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인권에 대해서 앞장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모형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지어질 곳은 당연하고 추가예산을 들이더라도 현재 지어진 곳에서라도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장애인들이 오히려 가서 거기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또 모임을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어진 곳이라도 2층 이상 높이가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동작구 대방동에 다녀온 거잖아요? 그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오픈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청년청장 김영경 오픈놀은 주로 청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진로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송재혁 위원 기존에 오픈놀이 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한 거죠, 오픈놀하고?
●청년청장 김영경 대방 같은 경우에요?
●송재혁 위원 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이번에 재계약 연장을 하면 오픈놀로 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송재혁 위원 취업진로를 주 사업으로 하는 곳인데 그날도 오픈놀이 이런 무중력지대를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위ㆍ수탁하는 과정에서 경쟁할 만한 곳이 없었던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사실 저희 기존에 무중력지대 보면 적게 들어온 곳은 두 군데에서 많게 들어온 데는 대여섯 군데까지 들어온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위탁이 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오픈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안에서 창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만든 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됐던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경쟁사들의 현황도 받아보긴 할 텐데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면 대방동 정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규직 4명이라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원은 몇 명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현원은 잠시만요, 위원님.
●송재혁 위원 8명? 9명?
●청년청장 김영경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그날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날 자료에 있었는데 9명인 듯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설을 죽 둘러보긴 했지만 어쨌든 4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은 전체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쪽에 임대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1개 층은 전체가 다 사무실로 쓰고 있고 실제 청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인력은 꽤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공교롭게 그날 그 전에 ‘모두의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훨씬 큰 공간에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보다 적은 인력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무중력지대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너무 아직은 안정되지 않았고 실험단계에 있는 청년사업 청년공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냐, 자칫하면 너무 소홀한 부분을 너무 관대하게 보고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좀 듭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들 전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직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단계에 조금 조심하고 치밀하고 준비를 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공간을 위탁한다는 것이 공간이라는 하드웨어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네트워킹에 묶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대표격인 센터장을 제외하고 나면 공간운영인력 그다음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력이 원래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적정규모가 한 5명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재 저희가 무중력지대 예산이 정규인력을 3명밖에 편성할 수 없어서 매번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이 있고요. 이것은 물론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적을수록 더 적게 드는 것이 비례적으로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간과 콘텐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정인원 5명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전문가들도…….
●송재혁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대방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4명이고요. 3명 아니고 4명입니다. 4명이고 현원은 9명이고요. 그러니까 5명보다는 현재 많은 거죠, 물론 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어느 공간이나 공간 이용과 콘텐츠 개발은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더욱이나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게 무중력지대가 청년 개인이 그곳에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공조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날 봤던 느낌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고 더러는 목적에 의해서 몇 명이 같이 왔다 빠지는 공간이지 각각의 개인 청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많은 것들을 도모해 가는 공간으로 잘 비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활력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무중력지대에 갈 때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갔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과 관련된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또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꿈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활력이 없는 공간들이 양산되는 게 맞을까,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와 다르게 그 공간들이 진짜 그날 봤던, 우리가 단편이겠지요. 전체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나왔지만 실제 하루 이용자가 1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100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집 앞에 있는 김경우 위원님이 내가 집 앞인데 꼼꼼히 챙겨본다 이런 얘기도 하니 그게 몇 번에 걸쳐서 파악한 누적인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전문위원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하려고 100명을 채워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100명의 숫자를 채우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거기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 수도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거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왕에 만들어진 공간이고, 저는 이러한 공간이 앞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청년청장 김영경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재무국,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