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8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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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체조, 테니스 서울시체육회와 관련된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11시 16분)
○위원장 김태호 오늘 출석 요구한 7명의 증인 중 3명이 출석하고, 4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 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효민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조영준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서정길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대표 서효민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효민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서울시체조협회 서효민.
●위원장 김태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당정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11시 10분부터 13시까지 사전에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언남고 축구감독 비위 진술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오후에는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감사관이 이석을 해야 하오니 이민종 감사관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오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교육청 감사관님, 오늘 오후 회의에 꼭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팀장 회의하고 감사 처분할 것들 회의를 원래 오전에 잡아놓았었는데요 오늘 제가 출석한다고 해서 다 오후 2시로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할지 난감한 상태여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난감한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오후 질의 때도 필요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정 그러시면 얘기를 해서 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가능하시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성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면 누구한테 자료요구를 해야 되나요? 누구 대신할 분 계신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집행부석에서) 체육정책과장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청 직장경기부 이번에 100주년 전국체전 거기에 출전하는 종목들 다 일반부들만 있으니까 출전하는 현황을 주시고, 출전 못 하는 팀이 있다고 그러면 경기 성적까지도 참조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주용태 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했는데 답변을 위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맞지가 않는데 체육정책과장님이 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지 의견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오시면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 단체 간에 아직까지도 화합적인 결합이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양 단체 간의 통합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체조협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서울시체조협회장이 7월에 선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었고, 보니까 2016년 8월 23일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조협회장에 대한 인준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거부사유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한테 따로 거부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보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쪽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아마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준이 거부되지 않았나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미루어 짐작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 중의 하나가 체육단체비위조사 특위 개념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증인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체육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거 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죄송합니다. 성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그런 내용을 물어본다는 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바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하는 것은 물론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지만 당시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보니까 체조협회 쪽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해당 분께서 해당 직을 사임하시니까 징계는 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보니까 대한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장 취임하는 과정에, 부회장이지요. 대한체조협회 부회장으로 딱 하니까 체육회에서는 인준을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인준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자격이 없다는 게 되겠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대한체육회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해서 인준을 거부했는데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인준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체조협회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활동을 해왔고 자격 없으신 분이, 이분이 하는 과정에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단체 통합해서 제대로 운영될 단체가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6년도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종목 간에 갈등이 상당부분, 거의 대부분의 종목단체들에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는 게 저희 서울시체육회의 역할이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보시기에 아직 흡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체조협회가 집행부가 구성돼서 생활체육, 체조 쪽에 계셨던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갈등이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특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부 내용들이 일부분 파악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이분에 대해서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해임이 되었고 소청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언론보도에서 충분히 나왔으니까 인지하고 계실 거고, 지금 이 부분 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재기가 돼서 다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해당 학교에서 교사 부분은 해임이 되었다고 하는데 체조협회장으로 계속 남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라든가 수사 개시를 하는 경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위해제를 시키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장으로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제가 보니까 재판에 들어가면 1년, 2년 하고 상고하고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가면 이분 회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나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사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십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높이와 사실 서울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규정들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했고, 체조협회장에 대해서는 소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청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소영 위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직무정지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런 부분들, 특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번복해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소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나 자격정지를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소청이, 곧 8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소청 결과가 나오면 공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특위가 열리는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답변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소청심사 결과가 나오면 직무정지가 아니라 완전, 여기에서 보면 인준 취소라든가 철회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공정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충분히 그런 내용까지를 검토해서 적이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8월 며칠로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까, 소청 심사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월 중에는 소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도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8월에 나오면 9월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린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나오는 즉시 바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장이라는 자체가 단순한 명예직이기도 하지만 그 협회를 대표하는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언론보도로만 봤을 때 얼굴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협회, 과연 그 협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들어가시고, 서효민 이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체조협회에서 이러한 사실들 전부 다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죠, 회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공론화됐다거나, 워낙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표가 돼서 이사진이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기사로 접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기사로 접했어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정진술 위원 기사로 접한 다음에 지금 협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특별히 조짐이 있거나 움직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사들끼리도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의 화두로 내세우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저와는 좀 다른 시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쪽 체조협회 관련된 분을 만났는데 정말 부끄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도자가 이런, 이게 사실인지는 물론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이런 문제까지 드러난 부분, 그리고 체조협회가 지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이 우리 얼굴로서 이번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추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모아질 것인지, 그리고 이분이 하다 보니까 단체도 많이 갈라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만났던 분의 의견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통합 이전에 생활체조 부분에서 이 일을 하다가, 봉사를 진행하다가 통합하면서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 일단 체조협회에서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서울시체조협회는 생활체조 쪽의 의사결정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사 수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이쪽의 의사는 거의 많이 존중되거나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과거에 생활체조를 하면 지역에 있는 구 체조협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행사 같은 거라든가 대회를 하면 서울시체조협회 쪽에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런 지원 부분이 대폭 줄어들면서 모든 것을 개인, 과거에 활동하셨던 분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협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사실 통합 전에도 생활체조 쪽 운영을 할 때는 서로 회비를 모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체육회의 지원금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모은 회비를 함께 더해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부족금을 서로 모아서 채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통합 이후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체조협회 같은 경우에 엘리트체육에 있다 보니까 구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사진 구성이라든가 이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줬으면 이런 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먼저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엘리트체육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격을 안 해요.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만약에 물러났을 때 생활체육 쪽으로 혹시나 회장직이 넘어가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권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기형적으로 협회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측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서울시체육회와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말씀하신 대로 2017년 2월에, 체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종목이 생활과 전문체육이 통합되면서 지금 2년 이상 3년째 되어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마다 약간의 특성들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이게 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종목단체 체육인들의 결사체니까요 그들이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들,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조협회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시와 시체육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지켜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회장이 되고 나면 이사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회장의 입김이 통하시는 분들을 보통, 서울시체육회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사 선임이라든가 스포츠공정위원회라든가 이 사람들을 회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더라도 이 스포츠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사 같은 경우도, 이사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회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견제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회장이 내 사람 심어놓고 이 사람들한테 이 안건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태권도협회에서 봤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이런 풍토가 있거든요. 내년에 아마 저기……. 넘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네, 민간 회장들이 1월 16일부터…….
●정진술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폐단이 더 심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사라든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적어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쪽과 협의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이민종 감사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홍성룡 위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 감사 이후에 정종선 감독님이 많이 나오는데 징계여부, 계약연장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정종선 당시 언남고 코치에 대해서 학교 자체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받은 조치 결과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2008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학교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 후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교육청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이라 당시 직원들의 얘기로는 정종선 감독에 대해서 학교에서 여하하게 조치하기 어려워서 아마 더 이상 진행을 못 했던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교육청에서의 입장은 어땠어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교육청 입장은 이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임하거나 하여튼 관계를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그 당시에 그러한 내용을 학교에 보낸 공문서 있으면 그 문서 카피해서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 언남고하고 정종선 씨와의 축구부 계약서를 봤더니 2009년도에는 650만 원 급여로 예체능부 축구코치를 맡도록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800만 원의 월급으로 똑같이 예체능부 축구코치(감독)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직책을 감독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2008년도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금품수수가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어떠한 답을 주지 않으니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어물쩍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오후에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정종선 감독이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나중에 저희가 사실만 전해 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체육회 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것 PPT자료 띄워 줄 수 있나요,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이 자료가 뜰 건데 보시면 대한축구협회에 언남고등학교 축구 정보가 나올 겁니다. 대충 아시는 거니까 일단 먼저 질의를 할게요.
학교의 공식적인 지도자는 서울시축구협회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언남고 지도자는 총 3명이고 최승호 씨가 감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천히 하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통상 학교운동부의 지도자는 교사가 아니고 전임지도자라고 해서 해당 학교 운동부가 별도의 계약을 해서 전문지도자를 선발해서 별도의 급여를 주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조금씩 매달 얼마씩 갹출을 해서 지도자 인건비를 맞춰주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종선 씨가 언남고등학교 학교 선생…….
●홍성룡 위원 지금 저 PPT자료를 보시면 거기에는 감독이 최승호 감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진 코치, 그다음에 김안드레아 코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이 감독하고 코치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분이 감독으로 있더라도 서울시체육회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학교운동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에게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홍성룡 위원 그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민종 감사관님 좀…….
좀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인데요 학교에는 감독하고 코치가 저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합리적 의심을 하려고 하는 건 정종선 감독님이 급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코치로, 감독 또 다른 직위로 관여한 정황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분 외에 다른 분이 어떠한 직책을 맡아도 확인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감사 외에는 담당부서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쉽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공식적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코치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분 외에 어떤 다른 분이 활동을 하거나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제재대상은 되는 거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서울시체육회에서 나온 자료 63페이지, 71페이지, 79페이지 보면 언남고등학교하고 정종선 코치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남고등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정종선 코치가 2019년 8월 8일자로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2019년 8월 8일이면 이번 달이니까 불과 얼마 안 됐지요. 그렇지요? 받았는데, 그때까지 언남고 축구부 일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담당업무를 죽 살펴봤더니 언남고 축구부 학생지도를 해왔던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대한축구협회 기록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 번갈아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을 더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이 언남고등학교 축구부가 언론상에 많이 뉴스화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태껏 사실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거예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에 감사를 저희가 해서 그 당시에도 금품수수 의혹이 있어서 아마 고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혐의 되고 나서 그런 비슷한 전례가 몇 번 있으면서 아마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살펴보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따로 제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서 물론 체육 관련 지적을 했었지만 정종선 이분에 대한 특별한 지적은 찾지 못했었거든요. 최근에 수사가 나와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홍성룡 위원 감사관님, 아니 그런데 이 문제가 언론상에서 많이 뉴스화가 되기도 하고, 사실 일반시민들, 국민들도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교육청에서 귀를 닫고 계셨나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딱히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학교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 내에 일반직 직원들이나 교육전문직 분들에게는 언남고에 갔다가 축구부 관련 일로 곤욕을 치른 일들이 많아서 다들 그 부분은 꺼리는 분야고 쉬쉬하면서 조심하고 있는 분야이기는 했었거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저희가 적발해내거나 이런 사안이 그닥 없어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현 상황에까지 오도록 상황을 키운 것은 교육청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는…….
●홍성룡 위원 예의 주시만 했지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 왜냐하면 기자들이 이 정도로, 요즘 보시면 대부분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또 2008년도에 이미 그러한 내용이 인지되고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시만 했지 어떤 사태파악이라든지 실질적인 감사라든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비리혐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건 무성의 아닌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2008년 민원조사 외에 2016년에 운동부 특정감사를 했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종선, 최승호 두 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종합감사로 학교 전반의 업무를 봤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은 2008년 이후에 몇 가지 소문 같은 것은 있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비리를 확보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해서 더 이상 저희가 진척하지 못했던 사항인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게 양해 가지고 어떻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 하면, 현재 언남고등학교 감독으로 되어 있는 분은 최승호씨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감사관님?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홍성룡 위원 현재 감독의 월급이 얼마인가 하면 5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500만 원에 되어 있는데 요구자료 71페이지 보면 정종선 코치의 보수 수준이 약 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코치하고 감독이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나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감독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니까 감독이 많이 받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감독이 코치 급여의 한 62% 정도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이건 일단 비정상적이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인 감독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계약하는 감독 따로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감독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독과 실질적인 감독이 다름으로 해서 실질적인 감독이 언론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그다음에 학부모와의 여러 가지 입에 담기도 힘든 이같은 추악한 사태가 이런 하나하나의 계약에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깊이 들여다봤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입장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종선 씨의 지위나 지금 올라와 있는 최승호와의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언남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중요하게 주시하고 있는 운동부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딱히 최근 들어서는 제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손을 대지 못했었고요. 이번에 문제되었던 제보는 저희한테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특히 금품수수 관련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에 착수하려고 했었는데 확인해 봤더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와서 모든 장부를 경찰이 다 가져간 상태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기네가 감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감사는 들어가지 못하고 수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은.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 보이는 게요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교육청에서 선행적으로, 대부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을 교육청만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은 모르더라도 교육청이 먼저 알아서 조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다 나오고 나서 자료를 다 압수당하고 나서 그때 교육청이 움직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송파병의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감사관님, 오늘 바쁘신데 출석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먼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아마 교육청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일단 감사를 했었잖아요, 언남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감사를 하고 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 내용은 감사관이 잘 아시니까, 그런데 지적이 되고 나서 우리가 조치 요구를 했잖아요, 언남고등학교에다가. 언남고등학교에 조치 요구를 했었는데 언남고등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조차도 우리한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지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현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정진철 위원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게, 그 당시에 보면 가장 큰 게 금품수수가 있었어요. 맞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금품수수가 있었는데, 금품수수가 있고 나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또 이분이 그 이후에 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들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자, 우리는 금품수수가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됐어요. 학교에 통보만 해놓고 관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학교에서는 그분을 다시 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급여조건도 많이 해 줬었고.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사후관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그 이후에 언론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더 크게 확대가 되었을지, 우리 교육청 감사 담당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써 오래전 일이 되어 버리고 해서 사실 저희 감사관실에 당시 관여했던 분들이 남아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저희도 확인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그때 이분들을 경찰에 고발했었는데 무혐의로 끝나면서 아마도 학교나 이런 측에서 더 이상 조처를 하기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가 하는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가 고용하거나 저희 소속 분들이 아니고 학교에서 별도로 계약하신 분들이라 학교에서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 짐작으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되면서 거꾸로 학교 측은 운동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종전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땅히 찾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조치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진행을 못 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언남고가 공립고등학교인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공립고등학교 교직원 같은 관계에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급여나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알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축구코치나 감독 같은 경우의 계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저희 교육청의 체육 관련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잖아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정진철 위원 공립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교육청에서 다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이게 지금 정종선, 최승호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아마 운동부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정상적인 인건비가 처리되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학부모 후원금이나 그쪽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 인건비 나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근로계약서랄지 그런 사후관리는 당연히 관리가 되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해당부서에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부분도 교육청에 보고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아마 보고받고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보고를 받는 부서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하여튼 그 당시 교육청 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게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도 사건이 계속적으로 더 커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추후에는 교육청에서도 나중에 사후관리랄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적발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네,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 당시 후원회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정진철 위원 지금 후원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후원회 계좌로 입금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종선 감독 같은 경우에 일부는 정상적으로 급여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학부모 후원금 계좌에서 처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는 급여보다도 후원금에서 나간 금액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정진철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시고…….
그러면 후원금에서 나가는 관리는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계좌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원칙적으로 운동부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후원회 후원금 문제고 해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학교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보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학교발전기금 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발전기금은 그렇게 하고 후원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정진철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별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진철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발전기금 회계로 우리가 후원금을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알고 있기로 운동부 후원금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받고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아마 해당부서, 저희는 아니고 저희 체육건강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하거나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후원회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의해서 후원회를 조성하고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정진철 위원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지금 운동부 코치나 감독 같은 경우에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인 급여는 몇 푼 안 돼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후원회에서 어느 금액이 얼마만큼 나가는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추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그런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올 건데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놨지만 이게 암암리에 학부모와 운동부의 담당 한두 분 사이에서는 별도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주고받는 돈들이 꽤 있는 것으로 간혹 사례에 따라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보통 제보가 들어오거나 감사를 나가서 확인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단속할 수 있다고 자신은 못 하고요. 이게 운동부 학부모하고 몇몇 운동부 지도교사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것이라 밖에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형적으로 학부모 중 한두 분이 제보를 하지 않는 한 저희가 접근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남고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후원회 계좌로 모금한 것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회 계좌로 안 들어오고 그렇게 1:1로 학부모 간에 직거래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거기에 관련한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보고도 해 주고 사후관리도 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저희가 징계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오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잠시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김태호 감사관님, 이번에 언남고등학교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회피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답변이 없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없으세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언남고등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금품수수하고 그다음에 감독 맡은 분이 학부모에 대해서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최근 5월 6일에 보면 JTBC죠? “축구감독 술상에 속옷 빨래도… 학부모에 ‘갑질’까지” 그런 것 알고 있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학교 몰래 감독 아들 코치로 채용…선수폭행 의혹” 그것도 5월 6일 JTBC에서 나왔던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런 것 혹시 다 감사해 보셨습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감사를 착수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왜 못 했어요, 5월 6일인데? 지금 몇 월이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에서 감사를 착수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태호 해당 팀에서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이 언남고 부분을 관련하고 있는 해당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감사 착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경찰 수사가 들어와서 대부분의 서류가 학교에 없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도 워낙 사안이 커져서 도저히 감사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감사를 미루고 경찰 수사 진행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저는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감사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언남고등학교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2008년과 2016년 감사는 제가 일을 맡기 전이어서 제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번에 올해 들어오기 전까지는 따로 언남고에 대한 제보나 이런 게 없어서 별도로 착수했던 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한 말씀 이어서…….
●위원장 김태호 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운동부 학부모들이 자기들의 호주머니 돈을 모아서 감독님, 코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쁘게 얘기하면 향응이라고도 표현도 되지만 학교에서 내려오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사비를 모아서 학생들 밥도 먹이고 운동부 지원을 하는 것이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죽 흘러내려온, 더군다나 이것도 똑같아요. 학생운동부들도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으로 나뉘어서 인기종목들은 후원회가 좀 더 크고 비인기종목들은 후원회가 작아서 조금 더 배고픈 환경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남 얘기하듯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종선 감독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남고등학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체에 있는 모든 운동부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세상에 어디 감독이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성비위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언남고등학교 하나의 문제겠냐고요. 다른 학교에 있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리고 축구에 대해 올라온 게 저희한테 온 것도 어제오늘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올라왔었고 이런 게 저희 체육특위보다도 언론에 먼저 나와서 됐는데 문제가 될 것들이었어요, 이것들이 안 될 것들이 하루아침에 터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추측도 못 하시고 지금 예측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언남고등학교가 성인운동부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말씀을…….
일단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이성배 위원 경찰조사 이전에, 그러면 언남고등학교는 경찰조사 중이라 빼고, 다른 학교들 서울시 전체에 있는 운동부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다시 해 보고 학부모들이 통장을 만들어서 사유화를 하는지, 학교에서 관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기본조사 한 데이터 있으세요, 자료나?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운동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처분도 하고 있고요. 다만 언남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기 전에 경찰이나 언론에 터져서 저희가 대응을 미처 못 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한 가지, 죄송한데 지금 말씀 중에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안 들어오면 가만히 놔 둘 겁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 감사실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일상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지켜보지만…….
●이성배 위원 당연히 감사를 하셔야지죠. 감사관의 기능이죠.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통장 사유화가 돼서 학부모들이 자기 사비를 내는지, 걷는지, 그리고 그 돈이 감독ㆍ코치나 이런 데 뒷돈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후원금,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를 통해서 학교계좌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문제된 데는 지금 아무 데도 없습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이성배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지금 감사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책임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자꾸 의회에 오셔서 회피하는 듯한 그런 말씀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감사관님,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 전체, 아마 대한민국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시 전체에 아이들 운동을 시키는 학부모 입장에서,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뒷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죠. 상상하실 수 있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 나름대로 어떤, 언남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총무라는 분이 개인별로 학부모들한테 돈을 갹출해가지고 아이들 운동하기 위해서 간식 사주는 것은 사실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내 새끼 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아이들의 진로에 연관돼가지고 갑질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한 갑질에 입막음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뒷돈을 대야 된다는 이 현실, 이게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모습 아닌가요?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운동시키는 아이들의 엄마가 언남고등학교를 통해서 제발 부조리가 없어졌으면 하고 속으로 다 기도할 거예요, 말은 못 하니까. 왜, 내 감독 내 코치한테 우리 아이가 잘못 보여서 운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진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말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쉬쉬하고 있는데, 언남고등학교를 통해서 제발 이게 양성화되고 부정한 돈이 안 걷히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100% 아닐까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저는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 주어야 될까요? 말 못하고 숨기고 있는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우리 서울시체육회,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발언에 사실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저도 속으로 생각했는데, 오후에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내 운동부 아이들 초중고, 초등학교도 사실 옛날에는 합숙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합숙 못 하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합숙훈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하면서 왜, 아이들 운동 많이 시키려고 하다 보면 부모들하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운동부 현황, 초중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학부모들한테 후원회 명목으로 돈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요구하면 될 겁니다. 요구했는데 만약에 후원금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그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학부모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면 학부모한테도 요구하고 학교 교장한테도 요구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이번 기회에 말 못 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에 정말 큰일 하셔야 됩니다. 그 첫 출발로 전수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전수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전수조사는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서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확인을 할 필요가 없이 감사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 혼자 결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일단…….
●홍성룡 위원 아니, 감사관님이 담당부서에다가 서울시의회에서 이거 요구하니까 만들어라 하는데 다른 팀에서 “감사관님, 우리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부서 있어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대답이 그렇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감사관님의 의지가, 말 못 하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헤아리면 충분히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학교 체육부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보통 특정감사입니까, 아니면 일반감사 형태로…….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특정감사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하면서 운동부 있는 경우는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학교만 전체, 이번 같은 경우에 언남고 사건 같은 게 터지면 체육부가 있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 같으면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감사를 하는데 그런 감사 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기로 운동부 전체를 감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동부가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한 번도 그렇게 전체를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우리 본청에서만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있는 건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이게 유치원,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일을 맡고 있고요 고등학교 이상 급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능한 사항 아닌가요? 이게 터졌다고 하면 시기가 됐든지 어떻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태권도협회를 할 때는 애들의 코 묻은 돈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을 포함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분노를 했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의 입시, 진학을 빌미로 해서 소위 말하면 지도자가 되어야 될 감독이 실제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금품을 걷고 성비위 사건까지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까지 나서서 보석이라든가 굿 비용까지 받았다는, 앞서 이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언남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통 운동부에 있는 부모들을 보면 학교에 갔다, 얼마씩 걷었다, 오늘 가서 뭐 한다 다 그래요. 그런데 다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해당학교 선생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찾아낼……. 제보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체계 자체에서 제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실태조사, 그것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지금 저희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몇 개 학교가 있고, 후원금을 갖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부서를 같이 모셔와야 되는데 오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정진술 위원 거기서 후원금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자료만 갖고 계신 거죠? 실제 감사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실제 감사는 부분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아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특정감사하고 일반감사 하셨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하실 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언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감독 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학교장이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교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학교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하게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거죠?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실제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지금? 그것 아닙니까? 문제가, 이것을 했다고 하면 뻔히 다 알고 있어요, 학교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나면 왜 학부모들이 왔는지 다 알아요. 알거든요. 이것을 방치를 했던 교장도 같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언남고 측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언남고에서도 나름대로 계속 문제가 돼서 자체적으로 자구책들은 강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진술 위원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자구책 마련하겠다고 하고 자기는 쏙 빠져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감독 소홀하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교장들이 아, 내가 잘못 관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구나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없어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되면 당연히 관리감독…….
●정진술 위원 확인 아직도 안 됐습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이번 사건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교육청에서 뭘 하신 거예요, 감사관실에서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이번에 벌어진…….
●정진술 위원 제가 보면 학교에 대한 것은 너무 제 식구 감싸기예요. 선생님들끼리, 또 보시면 장학사로 가시고, 지금 죄송한데 일반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는 외부에서 임용되었고요 원래 변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진술 위원 보통 이게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교사 출신도 계시고 장학사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는 것이고요. 학부모들 부분에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장이 제대로 계약할 때 그것을 했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나갔을 때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정확하게 했는지 그것 파악이 전혀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가장 나쁜 게 무관심이고 방치입니다. 지금 방치하신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묵언의 공조를 하신 거예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결과적으로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나름대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학교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차피 체육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부장이 있을 거고 교감이 있을 거고 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다 계십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따지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런 부분 안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터졌으면 물론 거기서 하겠지요. 그런 자구책을 한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분들에 대한…….
●정진술 위원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고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셔야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런데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정진술 위원 이것 같은 경우 일단 발생을, 일정 부분 했는데 그 관리감독 부분을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이 봅니까, 그걸?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돈 걷었는지 어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라든가 교감이라든가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그 부분인데 무슨 따질 부분이 뭐가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하셔야 될 건 관리감독 부분이에요, 제대로 했는지.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금품수수 문제까지도 그쪽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건지도 저희가 봐야 되고 해서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하실 겁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확인되는 대로 조사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지금…….
●정진술 위원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은, 교장선생님 보통 3년이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아마 재판까지 가고 나면 끝난 다음에 감사하실 겁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런 건 아니고요 재판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기는 아마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조처를 해야죠.
●정진술 위원 기소 결과 결정이 되면 바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장이 되었든 교감이 되었든 체육부장이 되었든 관련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당연합니다.
●정진술 위원 중징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내용에 따라 중징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들 저희가 보니까 다 아세요. 가서 보면 학교에 학부모들 많이, 여러 분들 찾아오고 그러면 왜 찾아오는지 확인해 보고 해서 보고까지 다 하더라고요.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거기서는 좋은 선생 와서 애들 가서 우리 학교 이름 한 번만 드높이면 되는 거고, 자기는 거기 있다가 자기 있을 때만 안 터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육청에서 못 합니다. 결국에는 교장이라든가 교감선생님이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만일 이런 사건이 터지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못 고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 무엇인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 추가 자료 좀 하나…….
●위원장 김태호 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앞서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자료에 저도 보태서…….
감사관님.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이성배 위원 저도 거기 보태서 교육청 소속 운동부들, 가령 학교에 운동부는 있는데 운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중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버스를 타고 교통으로 이동하는 편 있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이성배 위원 운동부는 있고 시설이 없는 곳들, 그런 것들도 같이 싹 조사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것을 해서, 시설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운동부를 해체시켜야겠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막아주십시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들이, 귀찮은 것 왜 해,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꾸로 공립학교에서는 이 학교가 대표적입니다만 교장이나 행정실장 하시는 분들은 운동부 있는 데 안 가려고 하시죠. 그리고 웬만하면 운동부를 안 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득은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학 전체의 의지로 가는 건데 공립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거꾸로 문제가 되는 곳들은 그래서 아예 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최순실 딸 했던 학교 같은 경우도 다 운동부를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도 힘들고 자기네 책임지는 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성배 위원 일단 사립학교들이야 그럴 수도 있다지만 그렇게 따지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하면 학교도 문 닫아 버리면 되지요, 뭘.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들 죽 늘려서 애들 공부만 시키면 되지 학교에서 왜 인성 같은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 현실을 막아주고 뭔가 보호역할을 하는 게 교육청이지요.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사실 운동부 문제가 솔직히, 아시겠지만 저희하고 경기도가 제일 운동부가 많고 문제도 많아서 매년 저희의 당면 과제고, 저희뿐만 아니고 교육청 전체적으로, 그래서 교육감께서 인지를 하시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것을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이 문제가 터져서 죄송할 뿐입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관님, 이 문제를 앞서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뭔가 보호조치를 해 주고 잘 육성할 수 있는, 학교를 책임지라고 교장선생님이 되신 거지 학교 나와서 폼 잡으라고, 조회 때 말씀 길게 하라고 교장선생님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운동부들 귀찮다고 다 없애버리면 박지성, 박찬호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른이 먼저 학생들을 보호해 주고,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혼을 내서라도 당연히 알려주어야지요. 운동부는 있는데 운동시설이 없는 학교들까지도 조사를 싹 해 주셔서 뭔가 개선할 사항들이 있는지도 한번 위원님들이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
○홍성룡 위원 감사관님,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공식 후원회만 조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후배를 통해서, 동문들을 통해서 공식후원회를 만든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정스러운 게 좀 덜하니까 괜찮은데 그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현재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 학부모들끼리 임원들을 조직해서 이번 학기에 얼마씩 내라, 걷어서 그 돈 가지고 아이들 밥 사주는 것 그것은 아이들이니까 괜찮지요. 그 외에 음성적으로 로비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코치나 감독들한테 향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그런 것까지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을 찾기가 저희가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식 후원회만 자료를 가져올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청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중식 후 오후 2시에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정 처장님 나와서 자료요구에 대한 것 답변해 주신다는데요.
●위원장 김태호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요청해 주신 서울시청 직장운동부가 이번에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부분과 그러지 못한 부분이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선발전에서 통과를 못 했다든지 각각의 사유를 지금 파악하고 있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오늘 중으로 할 텐데, 아니면 내일까지 시간을…….
●이성배 위원 아니, 자료는 주시고 구두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전국체전에 다 나가나요, 직장인운동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는 못 나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이 있는데요 한국체육대학교 여자핸드볼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전을 했는데 한국체육대학교 여자팀에게 서울시청 실업팀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자핸드볼팀은 이번 전국체전에 참여를 못 하고 한국체육대학교 여자핸드볼팀이 서울시를 대표해서 출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시청팀이면 실업팀이고 여성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학부하고 일반부가 같이 경기를 하잖아요, 남자는 일반부ㆍ대학부로 나뉘어지지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남자도 같이 합니다.
●이성배 위원 남자도 같이 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나뉘는 종목이 있고 또 같이 하는 종목도 있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종목에 따라 그런데 여자핸드볼팀이 왜 졌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여자핸드볼팀이 역대 한체대 핸드볼팀 구성상 최강의 전력입니다. 그리고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 여자핸드볼팀에 부상선수들이 좀 많고 그래서,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동이라는 게 당일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에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깝게 서울시청 핸드볼팀이 패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어제 시청팀 전국체전에 대한 것을 한번 죽 살펴봤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준비 좀 하나 해 주실래요? 서울시 핸드볼협회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이것은 즉흥적인 거라 잠깐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서울시 핸드볼협회 홈페이지 한 번만…….
이것을 보면, 한국체대 선수들 현황을 보면 1학년, 2학년 선수들로 다 주축이 되어 있던데, 그리고 우리 서울시청팀 같은 경우도 나이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선수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최강전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경기력 차이가 나기에 최강이라고 그러세요? 나이나 이런 것은 다 비슷하고 서울시청팀이 결코 밀릴 것 같지 않던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사실 대학팀과 실업팀 간의 경기력 격차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자핸드볼 대학팀이 한국체대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체육대학교 여자핸드볼팀이 경기를 가질 수가 없는…….
●이성배 위원 잠시만요. 여자핸드볼 경기일정 한번 봐 주세요, 경기일정. 대회정보 이런 것을 보면 네, 거기 나오죠, 경기일정. 경기일정 아래로 죽 내려 보세요. 거기 경기일정표가 아마 죽 나올 거예요. 한번 아래로 내려 봐 주세요. 대회정보, 그 옆에 대회정보 있잖아요, 대회정보. 그 한 칸 아래. 경기결과든 대회정보든……. 맞아요, 거기에요, 거기. 없죠? 내려 보세요. 거기 일정표 보면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가요? 거기 아래로 내려서 연도도 한번 보고, 네, 한번 보세요, 아래로 내려 봐 주시고. 네, 나오나요?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2010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저기 보이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성배 위원 제가 전국체전 결과를 찾아보려고, 대부분의 협회에서는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울시체육회도 보니까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부분들 다 나눠서,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찾기가 좀 애매하지만 죽 전체 목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핸드볼협회가 저래요, 지금 상황이.
2010년도라고요?
(「네, 2010년 6월입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시핸드볼협회는 2010년 이후로 경기 안 나갔나요, 처장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나갔습니다.
●이성배 위원 협회에서 저런 거 하나도, 홍보담당이 저런 것도 신경을 안 쓰니 당연히 대학생들한테 지죠. 선수의 경기력 문제가 아니죠.
처장님, 서울시체육회를 이끄시는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선수의 경기력을 최고로 끌어 올린 다음에 시합에 나가야 되는 건데 서울시 전국체전 지금 100주년이라고 기념하고 시청 앞 광장에 전광판 세워놓고 있고 그런데 선수가 떨어지면, 전국체전 못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선수 개인의 문제인가요, 부상의 문제이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또 제가 듣기로는 코칭스태프들과 선수들 간에 문제도 좀 있는 것처럼 들리고,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쨌든 서울시청 직장운동부를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실업선수들이 대학선수들한테 패했다는 것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임오경 감독이 퇴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팀의 결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느슨해졌던 것이 아닌가, 패인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볼협회 홈페이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국체육대학교도 이 전국체전 출전이 아니면 1년에 대회를 한 번도 치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력을 다해서 아마 이번 선발전에 뛰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서울시…….
●이성배 위원 어린 선수들은 죄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패턴이 눈 뜨면 운동하고 밥 먹고 쉬고 운동하고, 밥 먹고 쉬고 운동하고 이게 패턴이에요. 단순한 패턴이에요. 그러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할 시기에 잘 보살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업팀 선수가 대학생한테도 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핸드볼 말고는 다른 경기는 다 전 종목 출전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서울시청 직장운동부는 거의 유일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실업팀은 하나의 팀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거의 다 출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시청팀이 진 것은 참 마음 아프지만 좋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2등 한 거지 않습니까, 한국체대랑 서울시청팀 중에. 그런데 전국체전에 못 나가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요트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트가 최근 3년간 전국체전 수상실적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 서울시 요트 경기력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시 운동종목 회원단체 중에 요트협회도 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통합 과정에서 통합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요트협회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배 위원 요트협회 현재 없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요트협회가 없으면 여기 준가맹단체인 윈드서핑이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원드서핑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급단체인 요트협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성배 위원 단독으로, 거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단독으로 저희가…….
●이성배 위원 왜 없어진 거죠? 해체된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요트협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배 위원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통합 과정에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트협회 자체 채무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 서울시체육회 통합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처장님, 그러면 중간에서 어떤 노력을 하셔서 이것을 살려주시든지 뭘 어떻게 정리를 해서 빨리 문제가 되신 분들은 교체를 하고, 가만히 놔두면 요트를 하는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체전 이번에 나가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선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선수를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체육회 요트협회가 새롭게 출범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한요트협회로부터는 서울시요트협회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수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선수를 저희 체육회가 직접 등록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전국체전 대표로 나갈 때는 선수들이 서울시체육회 소속 선수로 나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대한요트협회는 경기도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각 도를 관리해야 되는데 서울시만 대한요트협회에서 따로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요, 대한요트협회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체전 100회 개최지다 보니까 요트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한요트협회하고 협의해서 경기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협의라는 것은 공문서를 갖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로 구두로 누구 아는 분이 있어서 통화를 하면서 자문을 받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을 다 받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대한요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체육회에 요트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서울시체육회 요트가 아니고 100회 체전 요트경기대회와 관련된 것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요트선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서 선수등록을 해서 대표로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대한요트협회는 100주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원래는 해당 시도 협회에서 대한 경기단체하고 같이 준비를 합니다만 요트의 경우는 서울시협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요트협회하고 서울시체육회가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경기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으로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 주고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필요한 장비나…….
●이성배 위원 문제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거라는 얘기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잠시만요, 거기 잠시만 계시고요.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체전 100주년준비위원회가 출범식 할 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조직위원회…….
●이성배 위원 네, 문제되었던 게 저도 거기 소속 위원인데 수영부분이 되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앞서 기사에도 났지만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을 인천 박태환 경기장에서 한다고 했었다가 지금 다른 데로 갔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김천.
●이성배 위원 김천으로 갔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성배 위원 그건 또 왜 바뀐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정 처장님 말씀대로 대한요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왜 조율이 안 된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수영 관련해서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고, 또 수영인들뿐만 아니라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김천으로 결정된 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주최가 대한체육회고, 시도가 주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어디서 할 것인가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태환 수영장으로. 최종 대의원총회에서 경북 김천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박태환 수영장에 지난 5월에 다이빙사고가 있어서 그 다이빙사고와 관련된 목격자, 학부모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도저히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여기서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인천 박태환 수영장에서 그러면 다이빙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수구와 다이빙을 분리해서 하자는 제안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럴 수 없다 대한체육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국 안타깝게도 경북 김천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처장님, 전국체전이 왜 시도로 나뉘어서 하는지 아세요?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들은 한 도시에서 할 수 없으면 조금씩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전라도에서 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전라북도 익산…….
●이성배 위원 전라북도에서 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성배 위원 전라북도 익산에서 수영경기장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전북체고 경기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더 좋은 서울체고 경기장도 있고, 전국체전이 지금 전국에서 해서 전국체전이냐는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경기를 홈그라운드에서 한다는 것은 선수가 그날 특정한, 선수들이 몸으로 느끼는 예민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맨날 하던 곳에서, 익숙해져 있는 경기장에서 해야만 최고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 수영선수들이 김천에 가서 수영시합을 하면 김천에서 훈련하는 수영선수들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전국체전 1등 하겠어요, 이렇게 삐걱거리고 처음부터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만 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있으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특히 수영과 같은 기초종목을 서울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참 부끄럽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까지 같이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설득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것은 요구하고 설득이 아니라 무조건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경기를. 그리고 또 보면 목동 빙상경기장도 여기 챕터에 잠깐 올라와서 다루어졌습니다만, 서울시 얼마 전에 빙상, 그 뭐야, 영미! 하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컬링, 컬링…….
●이성배 위원 컬링 부분이 왔는데 서울시 선수들이, 컬링협회에서도 와서 하는 얘기가 의정부에 컬링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접속을 해서 순번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서울시 목동 빙상장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새치기해서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서 사용하고, 정작 서울선수들은 타 도시에 갔을 때는 줄서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다른 종목 선수들은 서울에 와서 줄 안 서고 막 하고, 서울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를 그 기회에 확충하고 그게 결국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에 경기장들을 신축할 만한 부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서울의 스포츠 인프라가 ’88년 올림픽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랑 같이 앞으로 2032올림픽을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이성배 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3선의 서울시장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 정도를 하고 계신데 10년 동안에 경기장이며 이런 것들도 부지가 없어서 못 지었으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관리가 되었어야 되고, 아니, 좀 지저분하면 새로 짓습니까? 다 청소하고 닦아 쓰고 빌려 쓰고 하는 거지 어떻게 다 삽니까? 그런 관리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요트협회도 없는데 보트를 샀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성배 위원 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보트가 2017년 충북대회 때랑 레이저, RS-X, 토네이도 5.8 이것을 빼보면 한 3대 정도 해서 1억 5,300만 원 됩니다. 똑같은 것 단가표가 나와 있잖아요, 구입현황을 보면. 1억 5,300만 원 정도 단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가는 아니지만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어디서 산 겁니까, 요트협회도 없는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를, 전국체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대한요트협회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했고요, 필요한 장비들을. 그래서 과거 3년 정도 타 시도에서 장비를 구입한 내역들을 비교해서 협의 검토한 후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요트협회가 없으면 이 구입한 배는 누가 관리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서울시하고 서울시체육회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의 소년체전 그리고 내후년의 생활체육대축전에 이 배들이 필요할 경우 사용이 되고, 경기정과 구조정이 있습니다. 구조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상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전국대회, 다른 체전과 소년체전 이외에 저희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레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활용될 거고요.
●이성배 위원 어떻게 활용된다는 거죠, 수상레저에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구조정의 경우에는…….
●이성배 위원 그러면 한강에서 수영하다 윈드서핑하다 빠지면 그 구조정을 활용한다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이성배 위원 그러면 119소방대 여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관리는 서울시와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위탁관리를, 저희 서울시 요트협회가 창립되기 전까지는 대한요트협회에서 그 시설을, 보관과 운영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성배 위원 그러면 대한요트협회에서는 이런 구조정이 없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대한요트협회는 자체적인 게 있겠지요. 그리고 각 시도마다 구조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구조정이. 그래서 이번에 체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협회도 없는데 장비부터 사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여태껏 제가 드린 얘기들을 볼 때, 이 구조정이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이게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건 저희가 5년 동안 관리…….
●이성배 위원 누군가가 책임을 맡아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성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장님 말씀은 처장님이 매일 나가서……. 배라는 게 관리 안 하면, 밑에 이끼도 끼고 칠도 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이런 게 배지 않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걸 협회도 없는 상황에서 배부터 덜컥 사놓고 구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배들을 어디다 보관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대한요트협회하고 협의를…….
●이성배 위원 그러면 요트협회에 있는 배를 빌려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그런데 이게…….
●이성배 위원 왜 그러냐면 전국대회나 이런 시합을 할 때 되면 그때마다 매트를 사고 가령 다른 종목 같은 경우, 축구를 할 때마다 축구장을 사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아니죠, 위원님.
●이성배 위원 그러면 빌려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물론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까 보트사진 있었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협회부터 구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배를 사도 될 것 같은데 협회도 없고 주체도 없고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누가 관리할지도 없고, 배는 덜컥 사놓고, 며칠 전에 조정선수가 한 명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달리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 구조정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 말고 배, 보트. 저 보트 이름 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관리하신다면서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보트 이름까지는 정확히…….
●이성배 위원 살 때 점검 안 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걸 저희가 각 종목별로 사는 게 아니고요 협의해서 각 협회에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미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조달에 그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품목이 한 1,000개가량이 됩니다, 위원님.
●이성배 위원 요트협회는 좀 특이하잖아요. 지금 협회 관리할 사람도 없고, 체육회에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처장님, 저기 보트 중에 제일 비싼 게 뭐 같아요, 저 부속으로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모터 아닐까 싶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배가 100만 원이면 모터는 얼마나 할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성배 위원 대강 얘기해 보시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대강 모터비가 한 30%에서 50%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저런 배들을 수리해서 쓸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요트협회 전 전무님 모셔서 저런 배들을 서울시에서 왜 굳이 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호 네.
●이성배 위원 처장님 잠시만 들어가 주시고, 요트협회 전무님 잠깐 모셔서 얘기하겠습니다.
●전서울시요트협회전무이사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전 서울시요트협회 전무이사 조영준입니다.
제가 조금 정창수 처장…….
●이성배 위원 짧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서울시요트협회전무이사 조영준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파악을 안 하고 배를 사준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저건 제가 예전에 서울시 전무이사로 있을 때 저희 요트협회 모터보트입니다. 저거 라바 보트, 라바 엔진 수리해서 한강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보트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하고 대한요트협회 핑계만 대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러지만……. 그거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지금 저게 윈드서핑, 뚝섬에 폰툰 4,917개가 있는 겁니다. 그 옆 7구역에 보면 모터보트가 10대가 있고, 8구역에 보면 한 6대인가 7대가 있습니다. 총 15대를 윈드서핑이 갖고 있습니다, 클럽에. 전국체전에 쟤네들 것 다 빌려서 써도 아무 문제없고, 여기 보시면 폰툰 2,000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6,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거 4,917개를 빌려 써도 남고, 한강사업본부에 가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게 한 4,000개가 됩니다. 다 빌려 써도 되는 건데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요트협회 핑계만 대고 그러시는데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또 중요한 게 여기 휘발유 값 630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한강에서는 휘발유가 필요 없습니다. 바다에서 시합할 때는 마리나에서 반경 한 2km~3km를 나가기 때문에 모터보트가 한 15대가 움직이다 보면 휘발유 값이 들어가는데 한강에서 바로 앞에 나가는 건데 무슨 휘발유 값이 600만 원씩이나 듭니까? 그리고 여기 윈드재킷 660벌이라는 게 있는데 경기운영위원 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60벌씩 사주고, 서울시가 이렇게 세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성배 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맞게 지출한 것 같으니까 그건 차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무님 다 하셨으면…….
보트에서 중요한 부분, 아까 배랑…….
●전서울시요트협회전무이사 조영준 그리고 420 있는데 420 같은 경우는 선수도 없는데도 사주고, 구조정 같은 경우도 모닝 같은 배, 국산 배도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무엇을 사주었느냐 하면 영국제 토네이도 8,500만 원짜리 한 대랑 5,500만 원짜리 두 대를 사주었어요. 그래서 총 1억 9,000 얼만가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산 배 저기 충주에 가면 배들 좋은 것 많습니다, 요즘 국산화 되어서. 자, 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도 되지만, 앞뒤 안 맞는 것을 자꾸 핑계대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시장님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전무님, 죄송한데 지금 전무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격분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혹시 전무님이 재직 중일 때 예산심의 올리고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전서울시요트협회전무이사 조영준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요트협회 정상화를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말을 못 하는 게 답답하지만 제가 2017년 1월 25일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정창수 처장을 봤는데…….
●이성배 위원 잠깐만요. 잠깐 들어가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최근 3년간 전국체전 시 요트 용기구 주요 구입현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구입한 게 지금 전무님 말씀처럼 뭔가 잘못 과잉 지출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구입현황을 봤을 때는 모델명은 얼추 비슷하게 다 나와 있어요, 전북, 충북, 충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들어가 계시면 저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십시오.
국장님, 처장님 들어가 있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요트협회에서 조금 무리하게 집행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맞게끔 집행을 했을 수도 있고, 요트협회가 없으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 그 부분은 당사자이시고 현장 필드에 계신 처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처장님 판단해서 맞게 결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핸드볼 경기 같은 경우도 아까 못 나가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울시 직장경기부들 처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한번 개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선해 주실지 한번 말씀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성배 위원님께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시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현황 다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요 그래서 직장운동부들이 경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를 들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숙소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핸드볼대표팀에 선발이 안 된 것은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직장운동부에 핸드볼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인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최근에 임오경 감독이 중도에 사퇴하는 바람에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평가전에 임했고 또 그렇게 된 배경까지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창수 처장이 얘기했듯이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이 당연히 대표팀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그를 위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속히 감독을 선임해서 핸드볼팀도 정상화시키도록 해 나가고, 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원을 전국체전 100회를 기화로 해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핸드볼 선수팀이 져서 못 나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위로해 주시고 선수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서효민 이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체조협회 관련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하고요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쪽 통합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엘리트체육 쪽 대의원들로 이루어졌고 이사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통합단체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대의원들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대의원과 이사 의석수가 8 대 2 정도 됩니다. 2가 생활체육 체조고요.
●정진술 위원 이유가 뭐였죠?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당시에 통합할 때 근간이 됐던 것은 서울시체조협회였습니다. 서울시체조협회는 엘리트체조를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던 협회였고요 그리고 에어로빅스 연합회라는 생활체조연합회가 여기에 같이 통합이 되면서 이름은 서울시체조협회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된 건데, 기존에 대의원 의석수가 있고 사전에 약속됐던 것은 원래 생활체조도 각 구마다 협회 그리고 그 협회에 회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의원으로 위촉하면서 이사회를 구축하고 의석수를 맞추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장님들이 대의원의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것은 가맹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맹협회로 서울시체조협회 산하에 각 구협회를 가맹으로 두려면 하나의 조건이 걸렸는데요 그게…….
●정진술 위원 리듬체조라든가 엘리트체조를 꼭 넣어야 되는데, 저희 마포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조단체가 상당히 잘 운영돼요. 1,000명이 넘는 체조인들이 생활체육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었는데 리듬체조라든가 엘리트체육은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이사라든가 가맹단체 그것을 배제를 시켰다는 건가요? 소위 말하는 칸막이를 쳤다는 겁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제가 되면서 사실상 금년도 4월까지 단 한 구협회도 가맹구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작년에도 시장기, 협회장기 등 각종 대회들을 진행을 해 왔고요. 그런데 이 협회장님들은 본인들이 가맹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속 시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었고 이대로 체육회나 이런 데 보고가 올라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올해 들어서 가맹구가 전혀 없다는 것에 많이 개탄하고 그랬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구성을 할 때 통상적으로 해가지고 체조협회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엘리트체육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일정부분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구민들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생활체조하시면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실에서 있었던 체육한마당축제도 가보니까 정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라인댄스 같은 것을 보시면서 치매예방이라든가 각종 활동도 하시면서 지역에서도 많은 공헌활동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맹구로서 인정을 못 받고 실제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서울시체조협회 그쪽에서도 지원이 거의 안 되겠네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렇습니다. 지원적인 부분은 크게 사무국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체조협회에 사무국 직원이 한 명이 있었고 통합이 되면서 생활체조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도 사무국 직원을 추가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통합 당시에.
●정진술 위원 그러면 회장 선출 당시부터 어떻게 말하면 엘리트체육 중심의 이사, 대의원 구조다 보니까 결국에는 엘리트체육 출신이 회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체조협회에서 이렇게 심각한 성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공정한 가맹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감사라든가 현장 가서 한 번이라도 시정조치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제가 알기로 별도의 시정은 없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사무국 직원도 결국은 엘리트체육 쪽 사람인가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이게 제가 뭐한 부분이어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엘리트체육 쪽 부분에 관계된 분이 직원이라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저도 이 부분은 정확히 가족관계나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엘리트체육 임원진 중에 가족이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은 저도 내용만 들어서 추측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도 확실한지는 제가 확인은…….
●정진술 위원 체조협회에 분과들이 있죠?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분과가 몇 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크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체조 남자ㆍ여자와 리듬체조 그리고 생활체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분과 구성부터 엘리트체육이 3이고 생활체육을 1로 봐도 되는 거네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구조에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초기에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모든 체육계가 균등하게 서로 함께 시너지를 내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그렇게 통합을 거쳐 갔고 그러면서 서울시체조협회는 기존의 생활체조 쪽과 엘리트체조가 운영방식이 너무도 상이하나 일단 통합은 해야 되니 빠르게 서류로 정리해서 통합을 유도하고 이 이후로 자치권이라는 것을 현 협회장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모든 대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생활체조는 생활체조가 알아서 하라는 자치권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생활체조대회도 직접적으로 회장이 참석하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생활체조가 별도로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좋은 말로는 자치권이고 실제 실상을 보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는 어차피 방계니까 우리는 도움을 못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사실 그쪽 후자에 더 가깝다고 저는 여태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방금 우리 서효민 체조협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종목들이, 특히나 이런 엘리트 종목에 편중된 그런 종목들이 방금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에는 엘리트체육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는 것이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돼 버렸는데…….
●정진술 위원 물론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생활체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체조협회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체조협회장 김 모 씨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견제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했던 부분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방금 서효민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체육회나 담당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나 그랬으면 제가 보고를 받았을 텐데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거든요, 처장님.
아무리 서울시체육회에다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좀,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런 부분을…….
●정진술 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희 마포구의 문제만도 그런데 그 전까지 민원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민원을 제기하면 리콜이라도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 검토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서울시체육회의 문제예요.
제가 구조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체육회, 성골입니다. 기존에 엘리트체육부터 해서 회장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진골이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해서 각 구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생활체육인들, 거기는 육두품도 안 돼요. 서울시체육회 입장에서 천민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체육회가 그것을 해결을 안 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방금 서효민 증인한테 제가 확인했던 내용이요 옛날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3 대 1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뭘 바꿉니까? 딱 가서 이게 잘못됐다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어차피 이사들 틀림없이 회장이 자기 사람들 다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8이 최측근 인사들이에요. 회장 측근 인사들이 회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회장 잘못됐으니까 물러나라, 자격 없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이게, 저희가 이 비위조사특위를 하는 이유가 단순한 개별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인정합니다, 위원님.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체육회도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집행부 외 임원의 30% 이상은 생활체육인으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선수 출신, 여성 이런 임원 구성에 대한 규정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인데 어찌 됐든 각 경기단체는 서울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서 지난번에 태권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으로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정진술 위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대한체육회 이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실무를 행하면서 충돌되는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과 시민의 눈높이와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을 전부 조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한체육회에 규정개정 건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체육이 100년 만에 엄청난 변혁의 시대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개혁해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체조협회가 되었든 어떤 협회가 되었든 간에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 개선해라, 만약 거기서 못 하겠다 버티면 방법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방법이. 그러면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종목단체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대폭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을 하거나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 결국은 예산 가지고 통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예산과 더불어서 관리단체 지정이라든가 그것도 충분한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체조협회 쪽의 대의원 구성이라든가 이사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먼저 바로 하는 것, 회장을 직무정지시키든 아니면 인준취소를 하든 간에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체조협회에 대해서 바로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전이 언제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10월 4일부터입니다.
●정진술 위원 10월 4일부터지요? 저는 지금 아픈 상황에서 당장 감사를 하라고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국체전 딱 끝나고 나면 체조협회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 그다음 이사의 선임, 그다음에 임원 선임, 예산 사용했던 것 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 특위에서 지적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명령을 내리시든 최대한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특위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가 체전 이후에, 체전 전이라도 저희 체육회가 취할 조치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체전 이후에 즉각적으로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규정을 위반했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들이 있다면 적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사하고 대의원들 그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진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독소조항이거든요. 구체육회 자체에 그게 없는데 가맹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당신은 들어오지 말라는 독소조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게 체조뿐만이 아니고 비인기종목들은 위원님, 예를 들면 봅슬레이, 바이에슬론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하면 이사대의원총회라고 해서 도저히 구성이 안 되면 그냥 그걸 특별한 경우라고 인정을 하고 또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체조는 비인기종목이 아닙니다.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신 협회장님이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회원만 해서 수천명이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생활체조는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비인기종목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0개 정도가 생활체육으로 각 구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조의 경우에. 그런데 서울시체조협회가 내세운 규정에 의하면 방금 증인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계체조, 리듬체조, 생활체조 이 종목별로 이걸 다 갖추어야 서울시체조협회에서는 그것을 정식 회원 구로 인정을 해 주는 조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시체육회가 그런 조항까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들여다보겠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판단이 서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행자부에서 내릴 때는 기본적인 표준안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각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서 임원 선출할 때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대의원 구성이라든가 이사 구성이라든가 그런 걸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다 구성을 해요. 그런데 저는 내년 앞두고, 우리가 내년에 또 회장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장 선출도 기본적인 안이 내려오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유리하게 바꿉니다. 이것 자체를, 기본적인 표준안 자체를 마련하는 노력, 그걸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 내년 앞둔 상황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호 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우리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는 돈만 내려주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각 산하 종목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 시 체육회를 통해서 간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체육회 쪽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 사업별로 돈을 내려주시고 이런 것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서울시민의 귀중한 혈세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이 돈이 이런 식으로 허투루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시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단체 정회원 단체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위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지도감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회원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정감사를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가 이번 특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선수들끼리는 종목, 그러니까 체육 관련된 임원들은 종목을 떠나서 정말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하나의 이너서클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내부에서 소위 말하면 내로남불, 남이 하면 욕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지, 이 사람 실수하지 이런 소위 말하면 봐주기 식의 사고가 정말 팽배해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체조협회 같은 경우 한 명이 와서 농단을 치고 그 사람이 임명한 이사와 대의원들이 전혀 관리를 못 하고 그리고 모든 혜택은 또 그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서울시라든가 보조금의 혜택을 못 받으면서 자기 돈,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하는 이런 구조 이것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하여튼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통합된 지 이제 딱 3년 정도 지났고요. 각 종목단체별로 한 30년에서 50년 이런 역사를 갖는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다가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영역 다툼이 컸던 것 같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단체 지정이 몇 개 종목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3년 정도면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역사로 봤을 때.
아까 정창수 처장이 얘기했듯이 종목별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아까 전문체육, 생활체육에 대한 임원 구성할 때 비율이라든지 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언론에서 특히 특위에서 지적되는 협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공정위원회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장이 임명하다 보면 회장 말을 따르다가 징계대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봐줘요. 외부인들을 회장의 영역이 아닌, 예를 들면 태권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에서 일정 부분 몇 명 이상을 거기다 넣어서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용태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정창수 사무처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사무처장님,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김소영 위원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채용이 어려운데 서울시체육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어디나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김소영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채용된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 혹시 몇 명 채용하셨는지 기억나세요, 2015년도?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015년도에 3명 정도 채용을 한 걸로,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무처 직원…….
●김소영 위원 행정직하고 계약직에 한 명씩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일단 공고가 나갔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2015년,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행정직 한 명, 계약직 한 명을 뽑으신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1차 서류전형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면 점수내용들이 달라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때 1차 시험결과에서 누락된 점수가 나중에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보훈가점이라고 해서 3점이 추가된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담당자 단순착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경찰 고발도 있고 그래서요 2017년도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조사받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시 감사에서까지 다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으로 저희가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 실무진에서 보훈가산점을 반영해야 되는 것을 놓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에 그게 발견이 되었고, 결재과정에서 보고를 해서 당락이나 등수에 합격자의 변동을 주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보훈가산점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제가 응시원서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외국어능력점수가 있는데 취득일이 2011년도예요. 그런데 지금 공모는 2015년도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학능력점수는 2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취득한 걸로는 이분은 이걸 점수에 포함시킬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소가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이 점수가 5점이 만점인데 5점으로 이분이 점수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 부분도 역시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해야 될 사무처장으로서 그 책임을 마땅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실무 인사담당자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시체육회가 그런 인사 관련 업무에서 과거에 소홀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2015년도 채용과정에서는 그 직전에 인사가 있었던 게 201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익점수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소영 위원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이 토익점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없는 형편에도 계속해서 시험을 보느라고 돈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2년마다 토익시험을 계속 보는 다른 취준생들에게는 굉장히 좌절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채용이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큰 잘못이고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수라고만 넘어가버리면 어떡하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용을 봤는데 토익 점수하고 컴퓨터 점수를 합해서 최고 5점까지를 줄 수 있는데 토익점수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 합격자가 컴퓨터자격 점수 MOS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점을 주게 되면 이것 역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감사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근에는…….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서류전형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1차에 아예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그러니까 서류전형에 떨어지지 않는 게 5점이라는 토익점수 만점을 받았지만 만약에 토익점수가 0점 처리가 되면 컴퓨터자격 점수 3점이 추가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수이고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김소영 위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문제가 더 있는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에 부수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최종학력 성적으로 봐서는 꼴등이거든요. 왜냐하면 10점 만점에 보니까 4점 받았어요. 지금 현재 응시한 응시생 중에서 제일 최하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력서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자기소개서는 그때 당시 시스템으로는 인사담당자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면접심사위원들한테 확인을 해서 점수를 최종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점수 15점 만점에 여기서 상위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1차 합격을 다 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했기에, 보면 15점 만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만족했나 보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평가된 점수나 내용을 면접심사관들한테 보여드리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어서 15점 만점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만점이라는 것이 받기가 쉬운 것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두 분이 만점을 받았는데 두 분 다 합격이에요. 그다음에 각종 경력사항에 보면 8개월 근무했는데 최고점수 나왔어요. 10점 한 명 나오고 7점이 한 대여섯 명 나왔는데 이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력사항이라도 1년 이상에 한다던데 보니까 8개월 했던데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도 인사담당자하고 확인한 결과 당시에 신입사원 채용이었습니다, 대졸신입. 그런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채용이 되면 즉각적으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회경력을 가진 사람은 5점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 체육회가 체육 관련 기관이다 보니까 체육경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는 내부방침을 받고 체육점수 2점을 주고 그다음에 보훈가산점이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3점을 추가해서 더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일 때 5점, 몇 년 이하일 때 3점 이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사위원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평가한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박순규 위원 봐줘도 보니까 너무 티가 나게 봐줬어요. 만점이, 이 양반을 내가 봤을 때는 학교성적으로 봐서는 결코 이게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 받은 것으로 봐서 굉장히 봐주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응시생들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로 3점, 7점, 이분이 어느 정도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15점 다음에 11점, 그다음에 7점, 3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딴 데서 실질적으로 면접점수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 티가 나게 많이 봐 줬다, 여기에 대한 큰 의혹이 있는데 이것 참 뭐 어떻게 난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처음 할 때부터, 나중에 보훈 관련 3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박순규 위원 3점을 뺀다 하더라도 이분은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외국어능력이, 아까 말한 대로 웹인가 컴퓨터에서 3점 받고 보훈자격 3점 받으면 아마 자격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자기소개서에서 엄청난 차이를 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라도 봐주기로 채용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여기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 채용이 됐다고 보여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진의 실수든 착오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다 온전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좀 말씀을 올리자면 서울시체육회가 과거의 관례대로, 그리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전에 채용이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처음 채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채용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직원도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응시원서에 보면, 원래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나 형제에 대한 직업이나 이것 원래 기입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최근에 그런 채용 관련 시스템이 중앙으로부터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박순규 위원 2015년이면 과거가 아닌데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세부적인 기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전반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응시했던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특위 위원들이 하나같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유의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위원장 김태호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어학 날짜기준이,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도 똑같이 또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인사담당자들한테…….
●김소영 위원 그런데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계속 책임만 지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짜가 지난 것들을 계속 가산점을 줘서 채용을 해 버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채용을 무효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데요, 처장님? 이건 다른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015년도 채용자의 토익점수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결과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 건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소영 위원 당연히 결과에 미치죠, 이게 엄청 큰 점수인데.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채용이 뒤바뀌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책임지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그 직원은 계약직이어서 계약 만료된 이후로 저희가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김소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됐을 때는, 그러면 그다음에도 실수를 안 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건 명확한 어떤,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하는 게 맞지요. 이걸 실수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거기에 따른 향후에…….
●김소영 위원 저도 이력서를 써 봤지만, 저도 토익을 한 번밖에 보지 않아서 토익점수 때문에 안 넣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취준생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비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김소영 위원 적어도 똑같이 경쟁해서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처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이 응시생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모든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송아량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송아량 위원 최종성적이 지금 4.5점 만점에 점수는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지요, 이분 대학 성적?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대학 성적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2점대입니다, 최종. 4.5점 만점에 2점대고, 그런데 최종학력성적에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손을 못 댔겠죠. 최종학력성적 4점, 자기소개서 15점 만점에 15점, 외국어능력 5점 만점에 5점, 각종 경력 10점 만점에 7점, 학교성적은 절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갔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3개의 점수는 누가 딱 봐도 장난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송아량 위원 이 응시생의 아버지 잘 아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송아량 위원 직업이 뭐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과거에 태권도학과 교수를 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교수님이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관리단체에 있을 때 뭐 하셨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어떤 관리단체 말씀하십니까?
●송아량 위원 태권도협회 서태협 관리단체 위원장 하시지 않았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장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본인이 고사하셨습니다.
●송아량 위원 고사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송아량 위원 이미 아버님 경력도 보니까 태권도협회부터 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자료 미리 다 주고 어떻게든 응시를 부탁한 거 같은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서류전형에 최종 5명의 합격자가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탈락된 차순위 응시생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이 됐지요? 그런 혜택을 줬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 사람 때문에 탈락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송아량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지원을 한 사람인데 갑자기 채용…….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사람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정규직과 계약직 두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공고를 냈는데 아무래도 정규직이 있다 보니까 계약직에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체육회 입장에서는 또다시 계약직 재공고를 내려고 하면 또 한 달 이상의 행정절차가 소요돼서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2순위자, 3순위자에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만저만해서 계약직으로라도 근무할 의사가 있냐는 것을 물어봤고…….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제대로 이 점수를 산정을 했더라면 이런 순위가 바뀌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왜 채용…….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순위 안 바뀝니다, 위원님. 순위 안 바뀝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사람 왜 갑자기 계약직으로 가는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2순위자가, 면접에서 최종점수 2등을 한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은 계약직은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고요 계약직을 한 것이 3등을 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는 계약직으로라도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물론 그 절차가 올바르지 않았다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했다는 내용은 아닌데요 실무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서정길 부장님 나와 주실래요?
서정길 부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서울시체육회돔구장부장 서정길 잘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송아량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셨지요?
●서울시체육회돔구장부장 서정길 저는 조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서울시요트협회전무이사 조영준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요?
●서울시체육회돔구장부장 서정길 전 조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서울지방지능범죄수사 내사 받으신 분이 그러면…….
●전서울시요트협회전무이사 조영준 (집행부석에서) 제가…….
●송아량 위원 아, 다시 그러면 그분이 나오시겠어요?
●전서울시요트협회전무이사 조영준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면, 2016년에 제가 그때 문체위의 이모 위원님 소개로 경찰청 정보과의…….
●위원장 김태호 마이크를 좀 앞에 두고 말씀을…….
●전서울시요트협회전무이사 조영준 네, 안 팀장님을 소개받아서 그때 당시에 정창수 처장의 채용비리와 이종철 부장의 모스크바탁구협회 원정할 때 200만 원 뇌물수수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보를 할 때 김재형이 창동테스장의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금술잔이나 금주전자를 받은 게 있어서, 이 안 팀장님한테 그 약점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정보를 좀 취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팀장님이 그 한 달 반 동안 상봉동에서 김재형을 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내사에 노래방 지하실에서 확인서를 썼어요, 자기가 자기소개서 만점으로 고쳤다고. 그래서 그 사건 수사보고를 가지고 서울청에다가 사건 이관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서정길 부장님이랑 제가, 상봉동 코스트코 뒤쪽에 가면 보쌈집이 있어요. 거기서 김재형을 불러서 “너 내사받은 것 내가 알고 있는데 너를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 잘해라, 그리고 지수대에 가서 처음부터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송아량 위원 계속 번복이 되었지요.
●전서울시요트협회전무이사 조영준 네, 이 친구가 그냥 가자마자 1차, 2차에 가서 그냥 다 내가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 경제2팀의 OOO 경사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벌써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고 경찰조사 1차ㆍ2차 때도 가서 자기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채용한 분의 학점이, 저희한테, 2점대밖에 안 돼서 절대 점수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고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한 대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니 지수대에 가서 OOO 경사한테 1차ㆍ2차 받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O 경사가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뭔가 이게 줄을 탔구나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기까지가 제가 경찰조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요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정창수 처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 교수님 언제부터 아셨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봉 교수는 제가 태권도진흥재단에 근무할 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무주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때가 언제쯤 되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때가……. 정확히 언제 알았냐 그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태권도진흥재단에 근무할 때니까요 한 2010년…….
●위원장 김태호 2010년부터 몇 년 근무하셨지요, 무주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태권도진흥재단에 근무한 것은 2006년인가부터 2013년까지인가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 이봉 교수님의 아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아들을 채용…….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님하고 김소영 위원님께서 발언했듯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런 와중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게 2015년도입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2016년도에 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묶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정창수 처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시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그다음에 정창수 처장님이 이봉 교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것부터 지금 현재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이 들리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봉 교수님이 거기서 고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고사한 사유가 뭡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처음에는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태권도계 여러 쪽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봉 교수께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위원장을 하실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제가 그 이봉 교수의 아들을 특혜 채용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이봉 교수를 관리위원장으로 모실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아들 때문에 위원장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을 하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태권도계 여기저기서 이봉 교수한테 연락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당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교수로서의 명예와 위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저에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위원장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봉 교수님이 이번에 국기원 원장까지 출마하시려고 했던 것 아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 아들 때문에 지금 계속 아무것도 못 하고 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건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이 영문학과라는 말이에요. 체육학과 출신도 아니고 영문학과 출신인데 각종 경력 7점 받았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어떤 경력을 7점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 친구가 체육인재육성재단이라는 체육 관련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거기에 얼마나 있었는데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8개월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8개월이오? 8개월 근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그것을 몇 점 정도 주신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제가 준 게 아니고, 인사담당자가 주었는데…….
●위원장 김태호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당시에는 그러니까 몇 년 근무했을 경우에 몇 점, 몇 년 근무했을 때 몇 점 이런 기준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신입사원 채용이기 때문에 보통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응시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사회경력이 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사회경력점수를 인정해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여기 자기소개서를 보면 아버지 이름을 딱 자신 있게 이봉 교수님 썼더라고요. 그런데 합격을 했더라고요. 우리 정창수 처장하고 관련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이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봉 교수를 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또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정하게 제가 인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고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으로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점수를 다 줬을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미리 예측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위원장 김태호 여기 심의위원회 심사를 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이분들 다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미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정길 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서정길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돔구장부장 서정길 고척체육센터 서정길 센터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해당사자는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과 정황적 증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진실을 밝히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봉 교수님과 정창수 사무처장님의 관계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더 이상의 말씀을 안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만 공고문제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가 2015년 2월 6일 인터넷상으로는 18시 7분에 났습니다. 뭘로 났느냐 하면 정규직 한 명과 계약직 한 명 났는데 모집기간이 2월 6일 금요일부터 12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초일 불산입이라는 민법이 있듯이 2월 6일은 접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금요일 저녁에 공고를 내면서 금, 토, 일 3일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 11시에, 날짜는 일주일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도 접수를 못 받게 했다는 정황적 증거를 저는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격구분에서 납니다. 첫 번째로 모집요강에 정규직 한 명, 계약직 한 명을 냈는데 정규직은 행정직 9급입니다. 비고란에 3개월 수습기간 중 부적합 시 미채용이라지만 계약직에는……. 아, 여기 자격구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에는 스포츠마케팅업무 관련자 우대, 체육 관련 행정기획업무 유경험자 우대, 외국어 능통자 우대, 그런데 계약직에는 체육 관련 행정 1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직에 더 제한을 어렵게 두었습니다, 정규직보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최근 2015년도 전후로 자격구분에 이 특혜를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의심스럽다, 만약에 이 전후로 2015년도, 2016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공고가 났으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모집공고가 아니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모집이 빠졌다면 이때 공고는 특정인을 겨냥한 공고다, 자격 특혜를 준 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그분이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8개월 근무한 것을 알고 특혜를 주고자 자격우대란에 삽입했다,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때 당시에 회자가 되어서 어느 기자 한 분이 이봉 교수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내용 첫 번째는 이봉 교수님은 모 대학의 체육과 교수님인데 왜 교수님께서 학교 학생들을 추천하지 않고 당신의 자제를 추천하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봉 교수님 왈 “미안하다.” 참 이것은 제가 상당히 죄송한 가정사일지 모르지만 “자식이 곧 혼사가 있어서 정 팀장한테 부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녹취록을 저는 들었고, 저 외에 들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 팀장이라는 것은 유추해 보면 아마 정창수 사무처장께서 진흥재단의 팀장으로 근무했던 존칭을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로 바로 썼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해본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 녹취록이 있다고요?
●서울시체육회돔구장부장 서정길 그 녹취록은 기자가 그때 당사자들한테 주변사람들 들려준 것을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내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김재형 직원이 인사담당자로서 경찰정보과 직원한테 한 번, 그리고 지능수사대에 가서 두 번, 그리고 저와 뒤에 있는 증인과 세 사람이 만났을 때 한 번 네 번을 했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정창수 사무처장, 저, 그때 당시 간부들 앞에서 김재형이라는 담당직원이 와서, 정창수 사무처장께서 확인했습니다.
“김재형, 너 어떤 일 했어?” 했더니 “도저히 5배수에 넣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15점을 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살까봐 한 사람 더 15점 줬습니다.” 저는 분명히 2년 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정창수 사무처장께서 했던 말이,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재형아, 내가 시켰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처장께서 무엇을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왜 그렇게 했니?”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시켰니, 너한테?”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사무처 기관장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제가 거꾸로 생각하면, 알고 있었는데 나는 너한테 안 시켰지 않냐는 암묵적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3월에 부산시체육회에서 이런 부정채용이 있어서 셀프수사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처장님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인의 아들이라면 자기소개서가 정말로 15점을 줄 만한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직원 한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판단하는 것은 많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정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삼자가 정말로 이것을 겸허하게 냉정하게 파악해 줄 수 있는, 쉬운 얘기로 우리 이사님 중에 대학교수님도 계시니까 한 몇 분한테 자기소개서를 돌렸을 때 과연 그게 15점이 나올 만한 점수가 맞는지를 한 번쯤 해 보셨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떳떳하게 대답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아무런 행정조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관계없다, 감사가 나왔고 경찰에서 조사했다, 이런 내용이 밑받침이 안 되고,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쪽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 감사나 조사는 다 그냥 넘어가는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대답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저는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서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용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우리 정창수 처장한테 감정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묻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서울시체육회돔구장부장 서정길 글쎄요, 그렇다면 제가 진작 했겠죠. 얘기했지만 제가 직접 어디에 나서서 한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주변에서는 그 얘기가 계속, 뒤에 있는 증인이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하고 했겠지만 서로 간에 얘기는 할 수 있었어도 만약 제 개인적 감정이었다면 진작 제가 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오늘에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이렇게 생겨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저도 정년이 2년 남았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이 진실에 대해서 밝히고 개선이 되어야 앞으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직원채용에 인사청탁 의혹 관련된 것은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호 이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시에서 특정감사를 이와 관련해서 네 차례를 했습니다. 했고, 관계부처, 권익위라든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등에서도 네 차례 했고, 또 경찰청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지능수사대에서도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특위처럼 똑같은 얘기들이 수차례 반복됐고 또 의혹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여덟 차례 집중감사와 그다음에 경찰청 조사에 의해서도 결론은 무혐의 내사종결로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채용 관련돼서 오기가 있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점수가 착오로 기재가 안 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이 돼서 결국은 그 자체가 무혐의가 됐다는 것을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특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여덟 차례 조사해서도 결국 혐의 없거나…….
●위원장 김태호 그 조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위원장 김태호 조사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종결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진행사항으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15년도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시에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그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조치가 이루어졌고요.
●위원장 김태호 어떻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단순착오나 기재오류도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관장 문책조치 사항으로서는 처장님을 포함해서 네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는데 담당과장 김재형 과장은 훈계조치, 그다음에 담당팀장ㆍ부장ㆍ사무처장은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게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봤을 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사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엄중하다고 보고요. 그게 고의가 있었다거나 의도적으로 있었다면 굉장히 중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덟 번의 조사와 그다음에 경찰청 조사결과에 따라서 단순 기재오류, 착오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는 훈계와 주의 정도로 줘도, 아마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만약에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서정길 부장님께서.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서정길 부장님은 녹취록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들었다는 거? 혹시 그런 것을 자료화할 수가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녹취록을 직접적 증거로 제출할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증거이기 때문에 경찰에 다시 고소를 하든지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다 기다리고 있다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여덟 차례 있었다니까요, 위원장님. 그래서 시에서도 특정감사를 집중적으로 네 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아량 위원 그게 2015년 채용 건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2017년 것은요?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15년도, 2017년도 다 한 것 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 해서 그것도 조치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여덟 차례. 특정감사는 네 번 그다음에 권익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네 번 그래서 여덟 번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출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의 채용비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굉장히 세게, 강도 높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채용비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그 자료를 다 정리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자료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국장님, 자료가, 아까 감사를 몇 번 하셨다고 하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17년도에 세 번, 2018년도에 다섯 번 해서 여덟 번…….
●홍성룡 위원 여덟 번 했을 때 국장님의 위치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도 국장님으로 계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2018년 7월부터 있었으니까요 그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과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끼어들기가 애매한 부분, 미묘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확고하게 얘기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든지 해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가, 최종학력 성적을 예를 들어서 4점 받고 나머지 10점이 많단 말이죠, 점수가. 그런데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가 최종학력 성적에서 8점, 10점 받았던 분들은 3점 처리가 되고,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 특정한 분은 이게 15점 만점에 15점을 받은 거예요. 이 점수가 갭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혹시 별첨1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구나 봐도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하고 10번을 보면 1번이, 이건 불합격자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10번은 합격자인데 최종학력 성적이 불합격자는 8점을 받고 지금 합격한 사람은 4점을 받았는데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점수는 불합격자 1번은 3점을 받고 그다음에 합격자는 15점을 받아요. 이게 차이가 무려 12점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실 객관성보다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성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외국어능력은 5점, 5점 똑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경력 이것은 크게 할 수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의 점수가, 최종학력 점수가 반이 되던 분이 역전, 너무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런 것을 과연 감사에서 정확하게 잡아서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입장이, 이거 누가 봐도 아마 서울시 내 어떤 분한테 내보내도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말이죠. 이 신청자 중에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곱 번, 여덟 번 감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면피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성적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니까 바로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판단도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학교 성적과 자기소개서가 꼭 연관성이 있다, 학교 성적 좋은 사람이 자기소개서 잘 쓸 거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홍성룡 위원 당연히 그렇죠. 없기는 없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또 반대로 2점대 학점을 받은 사람이 정말 자기소개서는 기가 막히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연관돼서 점수가 낮아야 되는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합리적 의심 때문에 여러 차례 감사가 있었고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그 제보를 받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사과장의 내부적인 그런 것 가지고도 캐물었고 여러 차례 했지만 무혐의 내사 종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우리가 서태협을 얘기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잖아요. 법으로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심은 가지만 이분이 죄가 없거나 이 사람이 완벽하게 조작의 증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무혐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런 것을 감사를 할 때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핵심적인 심사표인데 제가 봤을 때도 권익위라든지 특정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심사채점표라는 게. 저는 그것을 다 보고 나서도 판단했지 않았을까, 감사에서. 이게 새롭게 나타난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대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지의 문제보다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이니까, 또 우리 국장님이 더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눈으로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들여다봐서, 지금 법적 시효기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들여다봐서 이게 꼭 누구를 처벌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앞으로 문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것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깊게 보세요. 왜냐하면 국장님은 지난 일이고 내가 근무할 때가 아니니까 하고, 제가 아까 대답을 듣다 보니까 너무 편의하게, 좀 이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누구를 두둔하거나 제 소관 제 임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합리적 의심을 가진 여러 분들이 제보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집중적인 감사를 여러 차례 했고,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더 본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까, 달라진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증빙이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이게 추가가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이것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적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홍성룡 위원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형식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 점수가, 이력서 점수를 어떻게 계량화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게 잘 썼다고 얘기해 버리면 누가 그 말에 시비를 걸겠어요. 그렇게 끝나고 여덟 번의 감사를 했지만 그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각도로 좀 더 깊게 보면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앞으로의 채점기준표를 갖다가 더 세밀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것을 들여다봐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고란에 토익점수 유효기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런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공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통 토익 자체가…….
●위원장 김태호 유효기간이 2년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토익증명서 발행할 때 이 토익점수는 유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발행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지를 하든 안 하든 그 자체 증빙력은 2년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공고란에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같이 기재를 했냐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고란에는 토플이나 토익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학증명서의 증빙기간이 증명서 자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 토익은 2년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년 인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것은 상당히 큰 실수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실수죠.
●위원장 김태호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큰 실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큰 실수죠.
●위원장 김태호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견책을 하신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실수인데 그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면 굉장히 큰 실수인데요. 그 점수를 만약에 뺐더라도 당락에 영향이 없는 정도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건 단순실수로 보는 거죠.
●위원장 김태호 단순실수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점수 자체를 0점을 줘야 되는데 만점을 줬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국장님, 0점이면 31점에서 5점이 빠지면 26점이 되는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외국어 및 자격증이 5점인데요…….
●홍성룡 위원 자격증 점수가 따로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컴퓨터 점수가 3점입니다. 이 친구가 컴퓨터 점수는 만점이고, 그래서 외국어 점수를 0점을 받아도 3점을 주게 되거든요.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외국어 점수 만점이 2점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외국어, 자격증 해서 토털 5점인데…….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토털 5점이면 외국어가 2점, 컴퓨터가 3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익점수 예를 들어 700점 이상이면 5점, 컴퓨터자격 3점, 그러니까 점수가 있는데요 토익이 700점 이상이면 5점, 650점 이상이면 4점, 600점 및 컴퓨터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3점, 600점 이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면…….
●홍성룡 위원 일단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외국어능력은 0점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0점에서 자격증하고 합했을 때 몇 점인가 그것 한번 봐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면 컴퓨터자격증만으로도 3점을 줄 수가 있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외국어가 결국은 2점이라는 거네요, 만점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컴퓨터자격 없으면 토익만 가지고도 5점을 줄 수 있는 거죠, 아까 토익 700점 이상이면 5점이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일단 유효기간이 지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외국어는 0점이 되는 것이고, 컴퓨터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3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면 외국어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점이면 자기소개서 잠깐 잘 쓰면 어떤 사람은 3점 받고 어떤 사람은 15점 받는데 무려 갭이 12점 폭이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지요, 자기소개서에서. 토익학원에 가서 밤새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배점이 자기소개서가 15점이고 외국어ㆍ자격증이 5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공지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은…….
●홍성룡 위원 외국어가 2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외국어 및 자격증 합해서 5점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외국어 제출을 안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자격증만 있으면 3점이 된다고, 결국 맥시멈 2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컴퓨터자격이 없으면 외국어만 가지고도 5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홍성룡 위원 아, 외국어만 가지고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왜냐하면 700점만 넘으면 5점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어 점수가 좀 부족한 사람은 컴퓨터자격증을 가지고 보완해서 5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2018년도에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그전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행태를 보셨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보고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많이 하셨다고. 조사 많이 했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번 했다고.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런데 과정이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합리적인 의심이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태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2018년도 전에 얼마나 그것을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아시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창수 처장님 발언대에 잠시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처장님, 이것은 증인이 지금 앉아있는 상황은 아닌데 태권도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내일까지 일단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자체적인 안을 제출받도록 지금 대한태권도협회하고 국기원하고 했고요. 내일 시간이 경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23일 특위 간담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아, 그러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보면 지금까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 정관이나 서태협의 정관에 다 보면 거기 어느 정도 적합한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면 제5조 조직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9조 관리단체의 지정 부분에 대해서, 제34조 시 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부분에 대해서, 제56조 경영공시에 대해서, 제6조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18조 임원에 대해서, 제24조 임원의 직무에 대해서, 제24조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제27조 명예직의 위촉에 대해서, 제42조의2 체육회 감사 징계 등에 대해서, 제46조 정관변경에 대해서, 제49조 제한사항에 대해서, 제50조 경영공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다 발생이 되었어요, 정관상에. 규정 규칙에 다 위배가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창수 처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내일이지요? 내일 온다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내일까지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내일까지 자체 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만약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응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때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 계신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결과를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자체 계획안이 온다면 혁신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향후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위원장 김태호 TF를 언제 구성할 예정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그것은 특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함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제 개인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먼저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이하 특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서울시체육회의 직원이고, 또 한 분은 해당 종목단체의 전직 임원이셨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나 서운함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 개인적인 부분이나 신상이나 그리고 처신에 있어서 더욱 유의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분 중에 서울시체조협회 이사 서효민 증인 좀…….
체조계는 구조가 대한체육회가 있으면 대한체조협회가 있고, 서울시체육회가 있으면 서울시체조협회가 있고 이렇지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이사진들이 파악하기에는 대한체조협회와 그리고 서울시체육회의 중간쯤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서울시체조협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정관이나 체조협회의 규정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체육회를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조직을 보면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조협회가 있고, 대한체조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가 있고, 서울시체조협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체조계 관련해서 일련의 일들을 죽 보면, 지금 증인께서는 상근이사세요, 비상근이세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체조협회 상근이사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비상근이신데 직업은 무엇인가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제가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별도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를 별도로 연구를 하는 대학원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의 이사이시면서 개인사업 하시네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개인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전직 체조선수셨나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아닙니다. 저는 생활체조에 처음으로 연결이 될 때 스포츠이벤트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국민생활체육진흥에, 대회의 질을 올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협회에 처음 참여한 게 2013년도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생활체조가 당시는 대회나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참여하시는데 대회의 질이나 퀄리티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분야도 있고 이쪽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양질의 대회로 계속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하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체조협회 이사는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서울시체조협회 이사는 일전에 생활체조 이후에 통합되면서부터 계속 이사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전에는 서울시체조협회가 아니라 생활체조에 있던 서울시에어로빅스연합회 소속의 부회장으로…….
●김인호 위원 증인께서 체조협회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고 얼마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까 짐작하기 위해서 문의를 한 것이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체조협회 고위간부가 성추행, 일련의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지금 현 협회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지 못했고 저도 근래에 들어서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요? 근래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대한체조협회에다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게 불거진 겁니다. 그러면 2017년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것이 업계에서 소문이 돌았을 건데 우리 증인께서는 언제 알게 됐죠?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저는 그런 성추행이나 관련돼서 법정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장 늦게 알게 됐는데요, 이사진 중에서. 제가 올해 들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김인호 위원 올해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저는 제일 늦게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사진들 중에서 가장 대회에 집중돼서 경기운영이나 이런 파트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고 아예 체조선수 출신이거나 그 네트워크로부터 이어진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선후배들 간의 네트워크에서는. 그 정도에서나 나올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개인적인 일이라서.
●김인호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알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저는 그렇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체조계에 관심 있고 체조계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그 업계 관련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어제 일어난 일 다음날 다 소문나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끼리는 금방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정보가 없고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시네요. 그런데 체조계에 그렇게 몸담고 있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무뎌서?
●서울시체조협회이사 서효민 아마 조금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되거나 이런 것에 좀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더 여쭤볼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셔서, 몰라서 그런지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요.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처장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김인호 위원 워낙 이슈가 됐던 내용이라 처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처장님이 2016년 몇 월부터 처장 일을 보셨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통합 전에 2014년 10월부터 사무처장으로…….
●김인호 위원 그러면 내용을 좍 꿰고 있으시겠네요?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을 거부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1주일 이후에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서울시체조협회장을 인준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체조협회 이사 증인으로 나오신 이사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을 겁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주일 이후입니다, 1주일 이후. 그러면 제가 짐작컨대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처장님도 이 내용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죄송한데 정말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거부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체조협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그 인준을 거부했다는 것을 저희 서울시체육회나 이쪽으로 통보도 하지 않는 구조고요. 글쎄요, 인준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도 저희가 인준을 해주었을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체조협회장은 어찌 됐든 우리 서효민 증인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대의원 구조나 임원 구조가 맞니 안 맞니를 떠나서 일단은 선출직으로 뽑힌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을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인준을 안 해 주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인준 거부한 사실을 몰랐고요 그리고 설사 알았다 해도 이 부분이 인준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체조협회 부회장은 대한체조협회에 위촉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서울시체조협회 회장은 회원을 대신하는 대의원들이 선출로 뽑은 사람인데 이미 법률적으로 무혐의를 다 받고 재판이 끝난 사안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인준을 해 주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에 와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서태협 특위 조사하면서 이런 유사한 얘기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어찌 보면 명분을 세우고 면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체육회 최고 수장이신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것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부회장 인준 거부했고 1주일 후에 어찌 됐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분으로 거부하고 인준 안 해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탄원서가 들어와서 인준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혐의, 이런 일련의 일들을 죽 살펴보면 2017년 9월 경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정 났습니다. 2017년 11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2018년 2월 이 모 코치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2018년 이 모 코치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2018년 8월 이 모 코치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됐습니다. 2019년 4월 이 모 코치가 강제추행 등 재고소, 검찰 재기수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 더 추가해서 재고소해서 했는데 재기수사 명령이라는 것은 극히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전체 건수 중에 1~2%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죽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인준을 안 해 줄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피해자 말이 옳다고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해자가 대한체육회 상대로 부회장 인준 관련 소를 제기했는데 졌습니다, 원고가. 대법원에서까지 다 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해임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시 반소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내용으로 죽 보면 피해자 말이 옳다는 얘기죠. 피해자가 자기 억울함이 어찌 보면 해소돼 가고 있는 것이고 자기 억울함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같은데, 제가 봐서는 같은 체육회에 처장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더 많은 것이 불거졌지만 제가 봐서는 처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지적대로 앞서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내용들을 서울시체육회가 온전히 다 받아 안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체육회는 준공공기관으로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변명 같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회원종목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릇된 회원종목단체들의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억압받고 통제받는 것들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함께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도개선하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시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행정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에서 좀 더 발 빠른 조치와 처분을 했다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분이 2015년 5월까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시교육청 해임처분이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에요, 사법기관의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체육회도 품위유지 위반 있지 않습니까? 참, 체육회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갑갑합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해 조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열한 차례에 걸쳐서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단체의 비위근절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은 체조, 테니스, 서울시체육회와 관련된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행정사무조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하여 잡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체육단체 관련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