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운영위원회 - 제2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4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대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검토부터 감사실시까지 바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해 실시하고, 좌석 정돈 후에 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비서실장과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보다 더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성규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규 비서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장 서윤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성규 비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안녕하십니까? 시장비서실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전과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역할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민생현장 중심으로 시장의 일정을 기획하고 또 시정 메시지를 지원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ㆍ협력의 가교 역할을 주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직 6명, 별정직 16명, 총 22명 정원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올해 예산 총 3억 5,720만 원 중에 2억 26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을 기획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내용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테마별로 민생돌봄 현장방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주로 기업 경제 지원을 하는 활동을 비중 있게 배치했습니다. 강스템바이오텍, 이스트소프트 등 기업 방문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또 중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홍보를 위한 상가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여 태풍 대비 취약지역들을 현장점검하는 업무를 진행했고요. 작년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언한 내용들의 현장 후속점검을 위해서 강북구 일대를 재방문하였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광화문광장 관련한 여러 사회적 이견과 논란 부분들을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틀간 전체 일정을 비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등을 진행했고, 자치구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구청장 면담을 11회 진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추진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와 당정협의회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등을 진행했고요. 시정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작업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 부분을 서울시에 적합하게 수정해서 서울지속가능발전목표2030을 개발해서 이 목표에 부합되는지를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관련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타 지역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생공동제를 구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성, 거제 등 기초지자체와 올해 총 9건의 MOU를 진행했고 61건의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 있어서 대일수출 부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매 지원 활동을 진행했고, 또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양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는 그런 가교역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해서 서울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올 1월 초에 선전ㆍ홍콩 등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여러 사례들을 벤치마칭 했고요. 혁신창업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부다비에 새활용복합클러스터 조성 제안을 진행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런던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고, 텔아비브에 가서 투자창업혁신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포럼 그리고 세계도시시장회의 참석을 통해서 서울의 혁신적인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유력인사와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활동도 진행했는데요 주요 국가정상 및 해외 주요외빈 방문 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왔는데 총 8개국의 11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벨기에 국왕, 이스라엘 대통령, 스페인 국왕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해외 유력인사가 서울시를 방문할 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 중국 장쑤성 당서기, WFP사무총장 등과 면담해서 서울시와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가 이미 경험한 도시발전모델을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한 활동 등, 예컨대 데이터센터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수출하는 등의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서울시에 유치하는 부분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서 세계보건기구(WHO) 아테환경보건센터를 유치 완료했고요, 농림부와 협력을 통해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협력연락사무소를 유치 개소를 했습니다. 또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서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연락사무소를 유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밖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책공유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시의 우수정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발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그리고 아프리카개발은행 등과 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향후에 꾸준하게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이후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처리현황을 보고하는 자료인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비서실 모든 직원들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민생 및 안전문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챙기고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오성규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비서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업무보고 받으신 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료제출 요청만 할 겁니다. 질문은 좀 이따가 정무수석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할 거예요.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실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면 혹시 우리 비서실로 접수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민원내용을 일체 주시는데 목록이랑 내용을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양이 많으면 그냥 뽑아서 주지 마시고 USB에 담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직원복지를 실시한 게 있으면 신규사업만, 기존에 있었던 복지포인트 활용이나 이런 거 말고 신규적으로 직원복지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하신 게 있으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또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시장비서실 행감자료 577쪽에 보니까 서울시 발주공사 과도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죽 추산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만, 설계변경이 23건이고. 이 자료를 누가 조사한 건지 기본자료에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 공사 1건당 수십 건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몇 백억씩, 몇 천억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료가 23건에 130억이라고 자료 가치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지금 빨리 오전 행감 끝나기 전에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직원들 중에 최근 5년간 서울시에 근무 중인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이고 서울시위탁기관 포함입니다. 그래서 비서실 직원 출신이라든지 부시장실 직원 출신이라든지 5년간 지금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위탁기관 포함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실 때 이름, 생년월일, 비서실 근무기간 그리고 당시 직급 및 담당업무 그리고 학력, 학력은 대학원 나왔으면 대학까지 다 포함입니다, 대학도 다 적어주시고요. 졸업일자 및 수료일자 그리고 현 근무지 그리고 직책, 근무년도까지 같이 다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 15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자문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15명의 위원이 지금 서울시의 자문위원으로 여러 군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어디어디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간 수당이 얼만지, 최근 3년간 나간 수당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비서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출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실무진에서 최대한 2시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최대한 2시까지 제출하겠다, 혹시 조금 넘더라도 2시 전후로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자료제출이 2시에 좀 미흡한 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께 얘기해서 본 위원장이 알 수 있게,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현황을 알 수 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비서실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하실 겁니까?
●박기재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박기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면담실적 있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기재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정무부시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들어와서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면담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정무부시장실에 요청한 것은 시장님의 면담입니까?
●박기재 위원 부시장하고…….
●위원장 서윤기 부시장님하고요? 정무부시장님하고요?
●박기재 위원 그렇죠. 시장실은 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실은 정무부시장님하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이어서 추경민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하기 전에 지금 회의 시작하고 늦게 들어오신 공무원들 계신데요 일어나 보세요, 회의 시작하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 누구시죠?
수석님하고 비서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비서실장 오성규 인사과하고 시장비서실 지원하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앉으세요. 왜 늦게 오셨죠?
●비서실장 오성규 자료를 추가로 가져오는 일 때문에 아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착석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자료는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늦게 들어오게 된다면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양해하고 넘어가는데 자의대로, 회의 시작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경민 정무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추경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시정 주요사안에 대한 귀중한 정책 조언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진행된 업무와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의 사업예산은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총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어 9월 말 기준 총 1억 7,4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5회 및 당정협의회 5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11회 개최하였으며 시민대표인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시의원, 주민 및 이해 관계자와의 면담과 협의를 지속하는 등 현장중심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하고 지방자치 관련 법률ㆍ예산 협의를 위해 시ㆍ도지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 핵심과제와 관련한 법령ㆍ제도를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 9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시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시 주요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업무보고 9쪽입니다.
시 주요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홍보에 기여하기 위해 언론사를 직접 내방하거나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왜곡된 보도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고 공무직 조례 개정 관련 갈등문제에 대해 시의회, 노조, 집행부 등 이해 당사자들과 수시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등 첨예한 이해 대립 사안에 대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이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 학계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만드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경험에 기반한 조언들을 적극 받들어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경민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정무수석실에 시민소통담당관님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님 해서 그 부서 안에서 우리 서울혁신기획관과 관련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홍보내용 일체와 관련해서 주시고요. 또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공유정책 현황이랑 최초에 수립했을 당시의 계획, 수립계획이랑 향후 추진계획 주시고요.
또 서울시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었던 건의문이나 내용 있으면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위원님 개인당 15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비서실장입니다.
●오중석 위원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이 보고하신 대로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민생현장 중심 시장 일정기획과 시정 메시지 지원 이런 것들을 주요업무로 보고 계신데요, 시장 민생현장 방문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 한 6개월 동안 76회의 현장방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한 10개월 동안 5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현장방문이 급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감 요구자료 749~7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현황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현장방문이 보고드린 5회에 국한되지 않은 것은 당연할 것 같고 훨씬 더 많이 현장을 두루 살피고 했는데 이게 아마 보고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닙니다. 방문장소만 봐도 2018년에는 아까 보고드렸던 시민과 동고동락이라는 주제로 강북구에서만 48번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추석 민생현장 방문에 강북구 3곳, 용산구 1곳, 동대문구 1곳 이렇게 하루 동안 5번에 그쳤습니다. 민생현장 방문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보고드린 대로 기업현장이라든지 시장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석 당일에 갔던 것 외에 상당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를 충실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고요. 자료를 보강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2019년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무래도 시장님의 활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 홍보나 SNS 관련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셜시장실이라는 코너가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거기 보면 시장연설문이 2018년 6월분까지만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하반기라든지 올해 상반기의 연설문은 따로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연설을 하지 않으신 건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원순씨 손글씨라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것도 업로드 된 손글씨가 13건에 불과합니다. 조회 수도 10회, 몇 백 회, 몇 십 회 그런데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맡은 업무인데 지금 웹사이트에 대한 개편작업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개편작업 때문에 지금 업로드를 따로 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11월 중에 개편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개편이 되면서 전체 부분을 완벽하게 올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개편을 준비하더라도 최근까지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순씨 메가폰, 시정영상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도 시장이 참여한 주요행사를 소개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람을 할지 궁금하고, 11월에 개편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편집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재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이것도 올해 6월 18일 이후에 게재 글이 없습니다. 블로그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홍보팀에서 다 하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블로그는 시 계정으로 갖고 있지 않고 시장님 개인 계정이어서 아마 그 부분은…….
●오중석 위원 유튜브도 하신 지 좀 되셨는데 유튜브 박원순TV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유튜브 채널이랑 다양하게 이슈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수단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9년 업무에 대한 영상이 한 115개 정도가 있는데 조회 수 1,000회 이상 영상이 3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서실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유튜브 개정을 활성화시킨 지가 꽤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연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활성화된 지는 아시다시피 최근 한 달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의 조회 수가 상당히 열악한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장님 개인 유튜브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콘텐츠의 지원 부분만 하지 시장님이 직접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작업까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박 시장님이 3선 연임을 최초로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남을지 인물상이나 비전에 대해서 메시지 구성이라든지 현장방문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데 따로 이에 대한 평가라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자료 576쪽 같이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민선 7기 서울시 발주공사 30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이에 따른 예산증감액 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합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있다고 자료에 나왔어요, 죽 더해 보니까. 첨부된 내용을 더하니까 그 금액 정도 돼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작성한 것은 재무과장 책임하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옆에 계시는 분은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해서, 이게 왜 이러냐면 좀 비슷하거나 이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본 위원이 작년 11월 14일에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동부간선도로의 설계변경과 금액증액을 조사한 겁니다, 작년 11월 14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것도 있습니다. 거기 조사를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설계변경이 무려 39회, 그리고 그 39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 증액된 것이 2,400억이에요, 이 1건만. 물론 동부간선도로가 뭐가 있느냐면 1공구, 2공구, 3공구를 다 더한 금액인데, 그러면 동부간선도로만 해도 2,400억의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도기본하고 재무국하고는 서로 연계가 안 된 건지,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아마 2018년 7월 이후 발주된 공사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은 것 같습니다. 이전의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요구자료 제목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선 7기 서울시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달라고 한 거지 기간은 2000 몇 년도가 없어요. 그렇지요?
민선 7가 언제 시작됐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작년 7월입니다.
●홍성룡 위원 작년 7월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은 제가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북단하고 남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잠깐 제가 자료요청을,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임기 시작된 이후로 설계변경, 공사금액 증액 자료로 수정해서 제가 요구할게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성산대교도 보니까 거기에서도 설계변경이 무려 한 56회가 벌어지면서 예산증액이 한 50%가 넘어요, 증액된 게. 그래서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대부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시장님이 세우고 계신가요? 실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공사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마땅치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서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구분해서 계약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도 까다롭게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시장께서 임기를 시작한 2011년 10월 26일 이후와 지금 현재 근간의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자료를…….
●홍성룡 위원 전혀 개선된 게 없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이후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만연되고 있는 상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 담그기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끊임없이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을 하면서 기본적인 공사보다 설계변경과 추후 증액된 예산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공사비용이 1,500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얼마냐 하면 2,400억이 증가해서 한 3,900억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500에서 시작했던 게 3,900억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실장님, 한번 의견을 줘 보세요.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님께서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혈세가 반영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생각은 시장님 생각과 한 치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황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자료에는 물론 더 많은 양이 나오겠지만 작년에 제가 동부간선도로는 행감자료로 받은 거예요, 1,500억짜리가.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1건만 가지고도 잘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PPT 자료 제가 하나 부탁한 게 있는데,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그것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한번 보시면 실장님, 정무수석님, 그 위에 빨간 선으로 그은 부분 읽을 수 있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행감자료로 제출하는 내용에 확인작업도 안 들어가고 이걸 무방비로 이렇게 제출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중대한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달랑 저 표 하나를 준 거예요. 저게 얼마만큼 상세하다고 보세요? 실장님, 의견 한번 줘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제출을 한다면…….
●홍성룡 위원 이게 그냥 단순수치만 나열한 거예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상세내역을 요구한 거지 단순 표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건지 최소한의 표에 대한 분석데이터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요 정보공개 테마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는 최소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PPT 자료에 기본적인 글자가 깨져 있어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상세내역을 달라고 해도 그냥 단순하게 단순수치 하나만 제시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 국회의원들한테 국정감사 받으시죠?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 요구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생각드세요? 아니면 국정감사를 먼저 받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해가지고 약간 긴장이 해이해지고 나서 서울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점검 없이 이런 자료가 오는 건지 의견 한번 줘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지는 않고요.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시의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늘 계시고 행감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고 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시장님이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고…….
●홍성룡 위원 아니, 시장님 의견은 그러하신 데에 비해서 밑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오지 못한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에서 일하시는 게 시장님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철학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공동대응이 필요한데 지방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 분권은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서 반드시 이뤄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는 불구경하듯이 그냥 적당하게 하는 척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있는데, 실천적 행동이 부족해 보이는데 수석님 한번 답을 좀 해 주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께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해 온 활동들이 있는데 저희도 좀…….
●홍성룡 위원 어떤 활동이 있죠? 추진실적과 성과를 위주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장님께서도 관련 의원님들이나 국회 관련자들 만나서 많이 말씀하시고요. 저희 관련 담당 과에서도 계속 행자부나 이쪽 접촉하면서 얘기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룡 위원 아니, 일을 하는데 그런 두루뭉술하게, 일을 안 하지는 않겠죠. 하는데 실적 위주로 어떠어떠한 실적이 나왔다, 어떠어떠한 성과를 냈다 성과 위주로 얘기해 달라는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성룡 위원 반영이 안 됐을 때 그거 반영이 되도록 하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까지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서울시홍보대사 원칙 없는 사례금 지급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간단히 좀 내용 아세요, 수석님?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요?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한 41명의 홍보대사가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대충 생각나시는 분이 BTS 말고 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최불암 선생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소통담당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홍성룡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최불암 배우께서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십시오.
●홍성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홍보대사가 계시고 활동에 비해서 사례금이 많이 지출된다 이걸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자료에 정확한 홍보대사와 그다음에 사례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디테일한 자료를 보충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후에 추가질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면 상을 준다고 해서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네요. 오후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자료가 오면 오후에 질의하고 그때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오전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박원순TV 구독자세요? 구독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구독자인데요 보시면 앞서 오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을 하는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서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서 느끼신 바가 어떤 게 있으세요?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조회 수를 보면 어떤 게 더 많던가요? 어떤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던데요.
●비서실장 오성규 근간에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아마 국감영상으로 인한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부분 이슈는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반영돼서 시민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됐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근간에 발표한 청년문제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대한 이야기 혹은 국정감사 관련해서, 사실 국정감사도 시정내용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과의 설전이죠, 국감 하이라이트라고 써 놓으신 거는. 그 부분만 조회 수가 높고 정작 시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500명도 안 봤어요, 제가 다 보니까. 1,000명도 안 보고 500명도 안 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시장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장시장실은 200명도 안 봤던데요. 200회도 안 됩니다. 과연 시정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구독자 수가 3,000명 미만일 때 업로드가 된 주로 영상들이고요.
●이동현 위원 3,00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 10만 명 돌파했을 때 들어와서 특정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구독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도 구독하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목록이 다 뜨는데 박원순 시장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장님의 철학은 뭔지, 시정의 방침은 뭔지, 시정의 운영방향은 뭔지를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이유는 둘 중 하나겠죠. 구독자 수를 조작했거나, 그런데 조작했을 거라고는 안 봐요, 하나는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서울시정에 관심 없이 그냥 개인적인 박원순 정치인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유튜브는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활용도구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고 또 서울시민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도 발굴해야 되고, 좋은 홍보수단인 만큼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 직원 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음은 정무수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무수석님, 혹시 이번 사무감사 중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 보셨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디 소관부서를 할 때 보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제가 죽 보지는 못했고요 시간 될 때마다 틀어놓고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혁신기획관이랑 민주주의위원회랑 청년청 할 때 보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떠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희가 지적한 것이 미흡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세 분의 실ㆍ국장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준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석연치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그 감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정무수석님이나 아니면 정무부시장실로부터 해당 소관 실ㆍ국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듣거나 이런 자리는 없었고요 그냥 관련돼서 어떻게 감사가 진행됐고 내용이 어떤 건가 이거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따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교롭게도 그날 했던 감사의 세 실ㆍ국은 전부 다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맞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소관 실ㆍ국이고 세 분 다 임기제공무원으로 뽑혔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발탁이 됐고 우리 시정업무의 추진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3선 서울시장이시고 사실 3선 서울시장으로서는 마지막 임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추진하는 사업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앞서 박원순 1기, 2기를 거듭해 오면서 그때 쌓아왔던 경험, 노하우 그리고 정책의 기반이 실현돼서 완성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실험체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우리 수석님은 생각하시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여전히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제도나 이런 게 집행하는 분들의 성숙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보강해야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강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간문제를 떠나서 마땅히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철학 중에 가장 깊이 공감하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철학 중 하나가 지속가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속가능성 안에 소관 실ㆍ국 세 군데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라든지 나아가는 방향이 지속가능하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에는 같은 여당의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와 함께하는 일원으로서 담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는 담보하실 수 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희야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강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가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중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도 홍보를 하시고 인터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청년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의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실시한다고 해서 청년 출발선이 같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거기 100% 만족하는 대안이라고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현재 우리나라나 서울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년수당이 더 확대되고 더 확대되면서 추후 더 확대됐을 때, 추후에 시장님이 바뀌고도 우리 서울시가 그 수당을 감내할 수 있다고 수석님은 보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 부분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서울시가 이전에 초창기에 청년수당을 시작했을 때 지금보다 범위가 훨씬 적게 시작했었는데 다행히, 죄송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에서도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모티브가 돼서 향후에는 다른 시도나 이런 데도 많이 번져나가고 보편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당에 대한. 청년수당에 대한 서울시 우리 내부평가만 지금 존재하는데 사실 청년청 내에서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무부시장실을 통해서라도 외부적 평가가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동의하고 청년수당이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외부적 평가가 없어서 현재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적 평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정책을 차용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저는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첫 번째로 올린 신호탄은 아닙니다. 경기도 성남시도 있었고 경기도가 그 차원에서 확장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지만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가장 대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이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로 확대를 해서 국가정책으로 확립을 지어야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과다하게 경쟁이 될 수 있고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받아들이는 게 아닌 각 지자체에서 시범모델로 해서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맞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는 단순히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이 있는 분권제도하고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청년수당이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정여건이 안 좋은 다른 시도에서 불만도 있고 그런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다른 시도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외부의 평가도 들어보면서 고쳐나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중앙정부가 받을 때까지 우리가 실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꼭 받을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은 서울시가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홍성룡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판독이 불가능한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PPT를 보여 주시면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 자료 제출할 때 검토는 하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시장비서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누군가 검토를 하나요? 안 하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시스템이 자료가 다이렉트로 넘어오고 있나 봐요, 각 실ㆍ국에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답변은 누가 해요? 답변은 지금 시장비서실장님이랑 여기 계신 정무수석님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그 체계와 시스템을 설명해 보세요. 실장께서 설명하실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일로 제출하는 것은 사전에 보내드리고 책자로 제본하는 것은 점검해서 별도로 제본해서 정식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누가 책자로 제본하고 누가 다 검토해요?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 전체는 총무과에서…….
●위원장 서윤기 내용 검토까지 다 하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내용의 오류 부분을 일일이 검토할 수 있는 총무과 역량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윤기 인원이 없다는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어쨌든 어떤 자료제출 요청을 했든 간에 그 내용을 결국에는 그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잖아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분이 여기 계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지도 않고 일단 제출한단 얘기지요. 내용 검토 여부를 떠나서 일단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글자가 제대로 쓰여 있는지 안 쓰여 있는지도 검토를 안 한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자료 제출은 하되 내용 아무 숙지 없이 그냥 온다, 수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못해 왔고 업무가 과다해서 안 됐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수감하기 전에 누군가는 죽 검토를 해서 답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런 잘못된 자료들이 있으면 걸러내는 시스템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냥 네, 네, 이렇게 전례답습적인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난다는 거지요, 지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걸 개선하셔야 돼요.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검토하시는 담당자를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해야죠, 뭐.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해야죠. 안 그러면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거고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총무과 담당자와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비서실의 주무관이 같이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깊이의 문제나 사실관계 문제를 일일이 점검하기는 업무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지적해 주신 정보공개의 수준이나 이런 데이터 부분은 만약에 제가 제출한다면 그에 관련한 약간의 분석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 그 부분까지 가능하겠냐는 부분은 제가 조금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요 의제들의 경우에는 저나 수석의 경우에 직접 봐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윤기 사실 정무수석께서는 누구 대신해서 나와 계신 거예요? 정무부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비서실장께서는 시장님 대신해서 나오신 거예요. 엄중한 자리예요. 시장비서실장의 답변은 시장님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홍성룡 위원께서 아까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도 하셨지만 동부간선도로 최초 설계 예산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설계변경 예산이 최초 설계 예산보다 훨씬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인데 알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다면 사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더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질의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을 질의하면 확인해서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은 죽 스캔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시장비서실장에게 질의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그런 아주 중요한 꼭지들이 될 겁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이 가까워졌으니까 한 분 더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실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했잖아요? 그 사업 진행한 내용을 주세요. 공모전 당선자 그리고 사업비 사용내역을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북한과 직접 접촉해서 사업한 남북교류사업 있지요, 독자적으로 한 것? 그 내용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자료 꼼꼼하게 챙겨서 마찬가지로 2시 전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박기재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네, 비서실장입니다.
●박기재 위원 자료 77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겁니다, 특별교부금. 거기에 보면 시의원 사전설명 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 부분은 수석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습니까? 왜 여기 책자에는 시장비서실로 나오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운영위원회 2-2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778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의 기초단체에 내려갈 때 요청하신 데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공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기재 위원 각 자치구에서 말을 안 듣나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가능하면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박기재 위원 말을 안 들을 때는 특교를 안 내려 보내시면 됩니다. 특교신청 들어왔을 때 시의원들한테 그것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했는데 자치구에서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없었다, 그러면 안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이건 저희가 기초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기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 시의회가 살릴 수 있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다음에 781쪽입니다. 같은 책자입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시정이 안 돼요. 이게 웬일이지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3년 동안 611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그때도 제가 611명이라고 얘기했고 이 자리에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611만 명이라고 끝까지 자료에 남겨놓으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생각해도 3년간 611명 다녀간 것은 너무 황당하다, 611만 명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잘못한 거고 바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료에 똑같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PPT 띄워 주셨던 그 모습, 대한민국 서울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회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료요청 했던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요청했던 자료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더 첨부하실 것 있습니까, 그 자료?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시장님이 시의원과 면담한 일지, 정무부시장님이 시의원과 면담한 일지예요. 이미 제출하신 것 외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계속 질의를 할 거고 있다고 하시면 서류를 받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무부시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 드린 것에는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지 않고 한 면담내용들이 있는데 찾아보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이게…….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책자에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의원님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은 죽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박기재 위원 정무부시장실에서는, 744페이지에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없다고. 744페이지입니다. 없는 거 맞죠, 책자에? 그러면 자료 준비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질의할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밑에, 면담은 수시로 진행을…….
●박기재 위원 아니, 수시로 했다는데 우리가 수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수시로 했다고 말씀하시면 시의원들이 그거 듣고 아 수시로 했구나, 그러면 수시라는 건 3시간마다 한 번씩 한 게 수시냐, 10시간마다 한 번씩 한 게 수시냐, 1년에 한 번 한 게 수시냐, 어떤 게 수시입니까? 대학입시가 수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이 자료는 정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확인도 안 해보고 여기에는 없다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아마 이게 저희가 외부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박기재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그 자료 주실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정무부시장실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실은 어떻습니까?
7건이 있는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님과 시의원님 간의 간담회는 이게 전부 데이터인 것 같고요.
●박기재 위원 7건이 전부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다만 구청장님하고 같이 오셨다든지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오신 부분은 아마 이 데이터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시장실에서는 의원님들과 보통 어느 정도 면담이 있어야지 의회와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수준의 문제보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가능한 의원님들의 요청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그렇게, 부족함이 있으면 훨씬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7건, 지금 우리가 들어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7건이면 어느 정도 실적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예년에 비해 보면 굉장히 줄어든 숫자로 확인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소통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네요?
●비서실장 오성규 숫자로는 그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소통도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계획 없으십니까,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계획들?
●비서실장 오성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연말과 연초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비서실장 오성규 정례적으로 시의회 개회 직전에 하는 거고요, 상임위원회별로는 공관이나 이렇게 해서 죽 한 바퀴 정도는, 한 순배는 돌았는데요 저희들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하고, 또 지역별로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생각만 계속 하시다가 도끼자루 썩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외부에서 나오는 평가가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 부분이 강점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숫자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 참모들의 탓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내용 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특히 근간에 광화문광장 주민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새롭게 배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생각하지 못한 지점도 굉장히 많이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접 의원님들 개별 개별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생산적인 서울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기재 위원 저희 시의원들은, 특정 정당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2분이나 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에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의원님들과 앞으로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정책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서울시 국제회의 개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개최한 사실 말씀입니까?
●박기재 위원 네, 그렇죠.
●비서실장 오성규 전환도시컨퍼런스라고 10월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회의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참여인사 면면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확인 가능하신 분 안 계십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참석하신 분은 제외하고 국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열여덟 분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18인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되셨을 걸로 추정해서 아마 참석이 안 되신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렇게 큰 행사에 시정의 파트너인 서울시의회의 수장인 의장님이 참석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할 바가 없어서 그것은 평가담당관 주관 업무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기획단계에서 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기재 위원 행사라든지 서울시의 시정이라든지 죽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장님이 시의회를 경시하고 혼자만의 독선적인 집행을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러한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 지켜보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고한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주요기능에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 소통 협력 가교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비서실에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의회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우선 저희 시장비서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와 관련되어서 협의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혹은 시 차원에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협의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서 시장과 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수립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이고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일정과 관련해서 시장님 출결 부분의 일정 조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의회의 일정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니까 그것은 정무하고 같이 당정협의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면 정무부시장실에서 보통은 시의회를 커버하고 있더라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주요임무 기능 중에 하나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자 기준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이 11월 15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10월말일자 기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집행률을 보면 56.7%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연말에 이렇게 많이 사용될 것을 예정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유라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 기관성과 등을 독려하고 고무하기 위해서 주로 집행을 연말에 큰 규모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년과 비슷한 경우로 그렇게 연말에 주로 집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관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핵심사업들이 연말에 완료되고, 특히나 소방직공무원이라든지 험한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무, 격려하는 그런 비용이 연말에 주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보다 약간 집행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죽 지켜보면서 한번 제 판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대비해서 민선 7기 시장보좌인력이 상당수 보강이 됐는데 시장비서실은 비대해진 것 같고 정무부시장실은 정무라인의 역할, 기능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로 인해서 시의회와 소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단순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민선 6기 말입니다. 2017년도 시장실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 현원이 다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무부시장실은 정원은 11명, 현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이제 민선 7기지요, 7기 자료를 보면 시장비서실이 16명으로 정원이 4명 증가되어 있고요 정무부시장실은 정원이 1명 증가되어서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이후에 시민소통 및 정무 조정 역할 증대 등을 감안해서 2018년 11월 1일자로 별정직 시장보좌인력 5명 증원이 이루어졌는데 시장비서실이 4명의 TO를 가져갔고 정무부시장실이 1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그간 일정관리, 수행, 민원처리 등 일상적 성격의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던 반면에 현재는 기획, 소통, 미디어, 정무 조정 등 기존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서실 내에 소통전략실장을 채용해서 시장의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등을 보좌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듣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물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비서실장님이야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사실 정무적 기능, 시의회와 소통, 국회 담당 업무, 각 지역위원회 민원사항, 현장시장실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정무부시장실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의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앞서 양민규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원을 배정했던 사유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시고 설명을 해 주신 바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시장께서 지난 8년 시정 속에서 많은 일은 했지만 실제 시민들께서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각계에서 많이 답지되었고, 이 부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시장비서실 소관으로 업무를 했던 부분을 약간 독립적으로 소통전략실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구성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요 시장비서실 자체 인력이 늘어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무 파트의 일을 당연히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더라도 1명 정도 늘린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국회 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이전에 국회정당협력관이 1명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운영, 이것이 비서실 소관은 아닙니다, 기조실 산하에서 국회 협업 업무를 하는 2명이 늘어나서 그 인원까지 감안을 하면 정당과의 협업 업무는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시장비서실 인력보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건 아주 순수하게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또 한편으로 비서실장님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인력이 많으면 권력이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개념에 있어서 정무부시장실보다 시장비서실의 권력이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비판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통전략실은 별도의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별정직공무원이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 관여해서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직접 시장님과 소통하고 시장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 내부 체계로 보면 좀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정무수석님께 같은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회에서 정무 쪽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국회 또는 대외협력파트에서 각종 민원 발생이라든지 또 정무부시장실에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원활하게 정무 파트에서 이러한 일 처리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고, 한번 이런 운영위 회의 자리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보고도 안 되고 깜깜무소식 이런 부분들도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보고사항들인데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수석님께서 판단하실 때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인력이 많으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정당협력관이라고 해서 인력 보강된 측면도 있고요. 인력의 문제로 핑계를 삼기보다는 저희들이 가진 자원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 직전에 여론조사를 눈여겨보면 대권 후보주자로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어떤 후보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불과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각종 언론 데이터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다양한 정치 변수들이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할 때 뭐 때문에, 시정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영역은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참모들의 역할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시민들에게 일을 잘한 거는 잘한 만큼 부족했던 거는 부족했던 만큼의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저도 우리 비서실장님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와 정무부시장님 마찬가지고 우리 비서실장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셨을 때 가벼운 실수로 나타나는 사고사건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 내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히 없어서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께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특히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서…….
●이영실 위원 강하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인터넷에 ‘서울시 성희롱’ 하면 딱 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개선된 게 많이 없다,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피해자들이, 저도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들이 어차피 공무원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처벌을,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얘기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고 떨어뜨려만 달라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이 부분이 특히 서울시와 관계 우리 재단들, 관계 산하기관들에서는 그래도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이 내부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둬서. 특히 부서장 간부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부들 교육을 강화시켜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 발생할 경우에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격리하고 고충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벌백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지금 성희롱 신고건수가 2018년부터 38건 지금 여기 행감자료 90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으로 결정된 것은 22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권침해 시정권고 이행현황을 보면 가해자에 대한 신분상 징계나 분리배치, 교육 등이 조치내역일 뿐인데 실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은 어떤 게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의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 젠더특보 등과 함께 매뉴얼을 최근에 다시 그런 약간 빈 구석들이 있어서 보강을 해서 전 부서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일단 피해자가 사실은 자기가 피해자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치료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저희들이 심리상담, 법률 지원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게 자기가 피해자인 걸 밝히기 싫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다음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점검결과 발표 아시죠?
●비서실장 오성규 작년에 했던 것 말씀…….
●이영실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채용 실태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 오성규 크게 보면 심각한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보다는 대체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담당자 몰이해로 문제가 발생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설공단이나 주택공사 등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거의 다 이행을 해서 조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행정처분을 72건 해서 63건이 이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지금 지적사항이 아까 몇 개 기관에 총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들 22개 기관에 처분요구 건이 72건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는 28건에 26개, 96건 이런 게 있는데 징계요구가 4명, 주의조치가 31명이거든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건 신분상 요구만 하면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제도의 불비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72건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에 대한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되죠?
●비서실장 오성규 22개 기관에 주의 등의 부분을 31건 요구했고 25건이 이행됐고요. 징계, 문책을 하는 징계 부분은 4건 요구해서 4건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문책, 징계는 누구에 대한 문책과 징계인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서울의료원에 네 건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문책, 징계를 누구한테 하냐는 거죠?
●비서실장 오성규 기관에…….
●이영실 위원 기관에? 전체 기관에? 기관장에게?
●비서실장 오성규 기관에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 의료원 내에서 그 징계를 이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인사권자인 기관장에게 그 징계가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비서실장 오성규 직원들의 징계처분요구를 시에서 해당 기관장한테 하고 해당 기관장은 그걸 받아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실무담당이나 감독권자뿐만 아니라 인사권자가 기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를 받고 주의조치를 받은, 징계요구를 받고 주의조치를 받은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과급 삭감이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조치가 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 부당비리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고 심대한 비리가 있을 경우에 상당폭 감점요인이 발생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점요인이 전체적으로 가는 거여서 사실은 기관장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 대한 것은 조치가 없다는 거죠.
●비서실장 오성규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기관경고를 하게 되고 기관장이 징계를 받는 수준은 바로 해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장은 임명권자인 시장이 바로 해임조치를 하는…….
●이영실 위원 그런데 바로 해임조치까지 가는 일은 아니고, 비록 해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페널티는 줘야 된다는 거죠, 기관장에 대해서.
●비서실장 오성규 기관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해서 페널티를 주고요 기관장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기관장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게 연말 성과급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서울주택공사?
●비서실장 오성규 그 부분 모두 반영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영실 위원 교통공사 이런 데들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조치된 내용을 좀 주십시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정이 화두잖아요. 공정이 화두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 이런 분들이 용납하지 않고, 사실 서울시가 선두기관이기 때문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인지를 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비서실장 오성규 커피 먹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은 시장님과 함께 한 시간이 오래되셨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비서실장님은 시장님과의 인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직접 시에 들어와서 업무를 한 것은 1년 4개월 정도 되고요. 그전에 같이 시민사회 활동을 한 것은 그전부터니까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꽤 오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오신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럴 때는 시장님과 가치라든지 철학이 맞아서 같이 함께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수석님은 어떻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도 2012년부터 인연을 맺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오랜 시간 같이…….
●한기영 위원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수석님도 시장님과 어떤 철학이나 가치가 맞아서 함께 오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당연합니다.
●한기영 위원 당연한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한기영 위원 비서진에서는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민주주의 가치, 정치철학에 대해서 혹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두 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격차의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평등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나 세대 간의 불평등, 세대 간의 취업의 기회라든지 자기 스스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 취득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역시도 국가 차원에서 공공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폭넓게 보면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시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이고, 나아가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일어났을 때 제대로 복원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는 시장님이 시장이 되시고 나서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그 이전에는 외부에서 보기만 했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제일, 제가 함부로 평가하면 굉장히 누가 될까봐…….
●한기영 위원 아니요, 평가가 아니고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 생각이 맞았으니까 같이 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가가 아니라 아마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님의 생각이 곧 시장님의 생각과. 그러면 수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일단 딱 떠오르는 것은 저희 시장님은 이전부터 정치하시기 전부터 했던 게 참여의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 권력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활동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철학과 가치는 저마다 다양하게 해석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박원순 시장께서 늘 외치는 민주주의 서울, 서울 민주주의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민주주의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동의합니다.
●한기영 위원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한기영 위원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미국 사회를 보면 정말 큰 나라고 굉장히 복잡한 사회인데도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엄중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람과 신뢰에 기반해서 그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인터뷰 내용 보셨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본 기억이 납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한기영 위원 두 분 다 보신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런 상황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것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혹시 임기 중에 비서실장님과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서울시에 관련된 출연기관이든 아니면 위탁기관이든 어디에 취직이 된 직원이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비서실장으로 임기 중에…….
●한기영 위원 네.
●비서실장 오성규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아무도 사직을 안 했거나 아니면…….
●비서실장 오성규 사직은 4명인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다른 데 취업을 한 분도 계신 것 같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석님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제가 근무했던 때는 평생교육원장 하시던 김주명 전 비서실장이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 정도 기억하시는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취합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인사과에서 일단은 공문을 통해서 전 출연기관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셔서 일단 그 자료는 나중에 받는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퇴직한 시장비서실 별정직 직원 중 3명이 서울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제가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연구원의 직제규정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정원외인력으로 초빙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고, 정원외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현직 대학교수, 행정실무경력ㆍ연구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외인력 임용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원칙이나 초빙연구원의 경우 부서장의 추천으로 원장의 임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2018년 9월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을 개정하여 석사학위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최근의 규정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임용된 시장비서실 출신 직원 3명 모두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서울연구원에 임용이 되었고, 그중 2명은 석사학위만 소지하고 있었으며 3명 모두 서울연구원의 부서장 추천을 통해서 채용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서울연구원으로의 비서실 인력 이직은 전 비서실장이 서울연구원장으로 취임한 2017년 4월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이 내용까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3명의 경우에 2019년 이후니까 서왕진 원장…….
●한기영 위원 1명은 사직을 하고 나갔고요 2명은 현재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계약만료가 1명이 되었고 2명은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2명은 계속 근무 중인 거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한기영 위원 비서실장님 그리고 수석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에 대해서 이 채용 부분이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필요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연구과제를 보니 예를 들면 미래사회의제 설정 및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당사자가 시정에 참여했을 때 이런 영역에 오랜 경험이 있었다면 단기적으로 그런 경험을 활용해서 서울시정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잘 판단해 봐야 될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비슷한 의견이고요. 채용절차나 과정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한 역할들을 봐야 되고,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 석연치 않다 싶은 점이 있으면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건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누가 봐도 직간접적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특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두 분은 동의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6개월 단기로 어떤 과제를 특정인이 함께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영 위원 전 비서실장이 서울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 후에 바로 개정이 되고, 개정이 되자마자 비서실 출신들 3명이 임용되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기본적으로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한기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한기영 위원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서울연구원입니다. 정무수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3건당 1건은 서울연구원과 계약한 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받아보신 것 있으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내용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연구원이 계약한 연구용역 60건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됐는데 이 중 단 10건만이 두 차례 유찰 후에 이루어진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50건은 서울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정해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연구원의 연구나 이런 건은 정확히 파악한 바가 없어서요.
●한기영 위원 그러면 보고 받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가 와서 자료정리한 것을 받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한기영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기경위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아마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셨을 텐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겁니까? 내용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양해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한다면 그 연구용역 결과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비율이 높은 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 서울시정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연구원이 좀 더 다른 기관보다는 많은 장점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서울시의 정책 추진의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본다고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연구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한기영 위원 서울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재단입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한기영 위원 따라서 서울연구원의 연구능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탁을 주기보다는 기본과제로 편성해서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자꾸 연구용역 체결을 수의계약으로 60건이나 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수석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셔서 무슨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부조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실 좀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관행들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영 위원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수의계약보다는 외부기관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방식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동의합니다.
●한기영 위원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정무부시장실 681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에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본회의 시정질문 그리고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ㆍ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서 시정요구일시, 시정요구 의원명,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답변이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위원별 지적ㆍ지시사항 및 조치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지적ㆍ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만 온 거 맞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 본회의 시정질문 그다음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나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로 봤을 때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제대로 안 나간 것 같은데…….
●김경영 위원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제대로 안 올린 건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 제출된 내용에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없습니까, 아니면 못 올리신 겁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 갑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없나요, 못 올리셨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취지를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본회의 시정질문하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자료가 있는데 못 올린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아마 이거 약간 좀 잘못 이해한 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된 것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위에 분명히 콤마가 있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이거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다면 이걸 분명히 이해하셨을 텐데 그 답변은 좀 엉성한 답변인 것 같고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이 시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성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활성화 추진 방안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이거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게 구성위원이 위원장 1명 그리고 비상임위원 11명 그리고 시 공무원 3인 이렇게 해서 15인 내외 정도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추천이 시의회 추천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2명, 시민공모 6명인데 추천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희가 시의회에서 정해준 조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공모는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공모절차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음 282페이지 볼게요.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뭐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민들 제안과 논의를 서울시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책도 만들어가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예산액은 지금 27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여기는 28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7억입니까, 28억 5,000입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28억이 맞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거를 언제부터 개시했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2017년 10월입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이게 이전 천만상상오아시스를 다시 개편한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그럼 천만상상오아시스 때도 예산이 들어갔을 테고 지금 기존에 있던 걸 개편하면서 또 28억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제안 건수가 올해 총……. 묻지 않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총 제안건수가 1,600건 정도 되네요, 1,606건.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수용건수는 8건이에요.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수용률로 따지면 0.05% 정도 0.1%도 안 되는 수용률입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김경영 위원 시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울시가 묻습니다’에 게시한 안건들이 뭔가 봤어요, 총 8건. 거기도 8건이 게시되어 있는데 광화문광장 공간 활용방안, 고척스카이돔 비닐응원봉 금지, 플랫폼노동자 고객평점제 죽 있습니다. 제로페이 확산 방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의무차량 2부제 이렇게 8건이 다 나열은 못 하겠는데 게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시민의 수가 한 건당 평균 567명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천만이죠? 천만시민의 평균 1,000명도 안 되는 567명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천만시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운영방식을 얘기해 주시죠, 이게 어떤 방식인지.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쪽 분야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어요. 시민제안 운영방식을 보니까 그것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토론회도 있고 민주주의서울도 있고 서울사랑커뮤니티도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많던데 어찌 됐든 민주주의서울이 새로 개편돼서 들어와 봤는데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민제안이 있고 그리고 시민토론이 있어요. 500명 이상 공감 시에는 의제 선정단 논의를 통해서 공론장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30일간 50명 이상 공감 시 부서검토의견을 제시하고요, 공론장 참여 5,000명 이상 시에는 시장이 답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서울시가 묻습니다에는 정책수립 전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묻습니다에 여덟 건이 있고요.
그래서 5,000명 이상 참여해서 시장이 답변한 제안이 과연 뭘까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딱 두 건이더라고요. 두 건이 하나는 서초구 길고양이 보호조치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 난임주사 시행 요구예요.
첫 번째는 서초구 재건축 길고양이 보호조치, 참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것들이 서울시민 전체가 공감할 사안인가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서울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가, 서초구의 구청장님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이건 서초구 내에서도 또 논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서초구에서는 또 어떨까,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에서 다른 구의 경우도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올라온다면 그러면 구하고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해서 약간 자칫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이 시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별도의 시민참여제도를 또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참여도가 높고 이래야 되는데 참여도는 낮고, 참여자가 500여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대표성도 부족하고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아까 28억이면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운영이 과연 바람직할까. 옥상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물론 다양한 투표기능이나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서 이 웹사이트를 개발했고요, 아까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의 한 방편으로 만드셨던 취지도 이해합니다만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안 보였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문제들 중에서 이 웹사이트를 개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도 안 보였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중복되는 토론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민주주의서울 외에도 정책토론회도 있었고 커뮤니티에도 그런 토론이 있었고 서울사랑커뮤니티에도 또 시민참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중복되는 공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이 시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원한다면 시민대표로서 선출된 저희 시의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고요. 오히려 저희 시의원과 좀 더 긴밀히 그런 협의나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의제에 의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뽑힌 저희 의원의 할 일 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계속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구청과의 문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시의원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고요. 1차적으로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시의회의 의견을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이런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아예 백지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이 반영하겠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시에서 원래 추진하려던 정책에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풍부하게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생각했던 목적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처음 말씀주신 것처럼 시의회와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이것들을 풍부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이것을 더 잘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구의회와도 중복적인 면들이 있을 겁니다, 충돌되고. 이런 것들을 잘 숙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문 할까요?
●위원장 서윤기 네, 마무리하시고 좀 이따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수석님, 민주주의위원회나 시민소통담당관실, 또 혁신기획관실 거기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건가요? 실무부서가 어디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민주주의플랫폼은 민주주의담당관실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민주주의위원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위원장 서윤기 지금은 민주주의위원회고 그 전에는 혁신기획관이 담당했네요.
혁신기획관이 다른 실국 본부장님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내지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충분히 못 한 것 아닐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왜 5,000명일까요? 5,000명일 때 시장이 답변할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기준을 5,000명으로 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위원장 서윤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참여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시정철학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아니, 정무수석님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정무수석님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전에 담당하셨던 담당 부서의 장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모르신다고요,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어떤 취지인지. 그리고 당연히 실국 본부장들도 모르시고 그 산하에서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르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요? 어쩌다가 한두 분의 시민들이 알게 됐어. 그래서 어디 서초구 길고양이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사안인 것 같지만 5,000명이 넘어가서 거기다가 의견을 게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나 이것을 알게 되면 엄청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가 집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안하거나 내지는 시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에다 직접 요구하거나 또 시의회가 그런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시의회가 해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자치가 시는 집행기관, 의회는 의결기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구하고는 상관없이 시가 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정무부시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면 담당인 민주주의위원회나 이거 몰라. 그거 알아도 다른 실국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 그렇지요? 그럴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이 제도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도 그분들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민주주의위원회나 아까 한기영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혁신기획관께서 이런 걸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서 반영을 시키겠어요?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게 시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거예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방안을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방안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실 때 본 위원장한테 오십시오. 본 위원장이 만들었던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이게 왜 5,000명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취지가 들어가 있었던 건지 제정했을 때의 그 취지가 다 들어있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왜냐하면 이런 걸 정무부시장이나 부시장님들 이런 고위관계자들이 등한시 하고 있어요. 시장님의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만들 때만 열심히 한 거지요.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한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의사진행발언이요?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지요.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수당 있지요?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받은 수당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아직 안 왔습니까?
●한기영 위원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것 금방 나올 텐데 왜 아직 제출 안 하셨습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펼치는 시책도 있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지금 현재 제일 알고 싶어 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라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집이나 부동산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간에 시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거약자들의 피해에 대한 고민과 대책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주거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으로서 권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다 됐을 때는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좋잖아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주거 문제라고 보면 그것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근지역에는 물론 수입제한이 있어서 수입은 안 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 수입한 것은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2011년도 이후에 28배나 급증하고 올해는 2,580만 달러 정도가 수입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수입됐는데 서울로, 왜냐하면 이게 각 지역으로 다 분배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은 서울시로 올 것이다. 서울시로 분명히, 수산물은 많은데 가락시장이나 노량진시장에 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시장에 가십니까, 도매시장?
●비서실장 오성규 유명한 망원시장 이런 데 자주 가고요.
●박순규 위원 가실 때 보면 일본산 가리비 본 것 있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러시아산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분명히 수입은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인근지역에 있는 것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수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민의 피부에 제일 와 닿는 게 뭐냐, 어차피 주택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는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면 피부에 와 닿는 그 문제라도 제대로 우리가 이 농수산물을 먹음으로써 안전하다는 것을 수시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 가면 이것 진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일본산이냐 불안해서 항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민이 원하는 게 뭔가 정도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그게 어떻게 유통이 되고 왜 이렇게 없는가, 수입한 것은 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가…….
정부에서는 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든가 속였을 때 포상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1,000만 원까지 올렸다고 그러는데 정부도 정부지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뭔가 대책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농림부 쪽, 농수산식품검역원 쪽하고 저희 시의 역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업이 가능한지 잘 살펴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더군다나 가락시장, 강서시장을 다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책임지고 이행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일단 오면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대구 사람이 지었다 이거야, 건설회사가. 그런데 그 지었던 게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비서실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물론 시장님이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쳤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수입은 정부가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로 유입되는 최소한의 수산물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당정회의 하실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서울시에 옥외광고물, 나가면 엄청 많지요? 다 옥외광고물이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수수료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수수료요?
●박순규 위원 아세요?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옥외광고물, 간판, 수수료 있다는 것 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간판을 말씀하십니까?
●박순규 위원 네.
●비서실장 오성규 광고물…….
●박순규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라고 실명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 실명제법이라는 게 통과되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정협의회 할 때 오셨으면 이야기 들었을 것인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장한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파악이 됐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옥외 수수료 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도로점용료는 교통본부에서 받아야 되고 관리감독은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자기 분야도 아닌데 엉터리 답변을 했어요. 나중에 도시국장이 사과는 했습니다만 도로점용료는 교통본부장 책임하에서 징수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워낙 업무가 많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로점용료는 서울시 세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걷어서 서울시에다가 교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특교로 해서 내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거의 미미하게, 방치해 뒀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당정협의회 할 때도 분명히 교통본부장하고 도시계획실장인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설명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아니, 있는 돈도 못 걷어 들이고, 물론 다 안 내는 것은 아니에요. 한 10~15%의 선량한 시민들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냅니다, 납부를. 거의 80% 이상이 납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가져오고 상의를 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때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박순규 위원 그때 안 오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다 안 내는데 나만 세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낸다, 다른 사람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억울하죠.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내니까 지금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형평성이나 공평성 문제 때문에 다 징수해야 되겠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위원이 몇 번, 작년 예산 때도 이야기했고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 세금을 거둬서 일단 세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와 아울러서 불법간판물이 엄청 많습니다. 부도나고 아니면 사업 폐업하고 간판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수량의 불법간판물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대체 도시계획국에 있는 그거 관리감독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빨리 상의를 하든 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전산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관리하기 힘들면 전산화시켜서 징수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6개월 됐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공평하게 불만 없게 다 낼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옥외수수료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금액이 적어요. 적지만 그래도 규정이라든가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끔 시에서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체크하셔서 반드시 두 군데에 다 빨리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얻어 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두 군데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도시계획하고 교통본부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작년 예산할 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아시죠? 서울신용재단은 보증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영세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이라든가 운영자금으로 원활하게,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줘서 운영하게끔 서울시에서 출연해가지고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작년에 손실처리를 제가 하라고 했을 때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400이 좀 넘는 돈을 손실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요구한 게 뭐냐면 어차피 부실채권이고 10년이 넘은 거라면 상황에 따라서 손실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실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인가 500몇 억인가 손실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전에 시장님이 부실채권 매입했죠? 실장님, 그거 모르시네? 시장님이 부실채권을 3%, 5%에 싹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 보는 데서 소각을 했어요. 탕감해 준 겁니다. 시장님은 실질적으로 타 기관에 있는 채권을 매입해서 서면에 대해서 소각을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계속해서 채권이라는 명목으로 시효연장을 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지나면 시효연장 재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인지대라든가 소송료가 꽤 많이 들어가요.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돈 왜 소송료까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실채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실채권이라도 일단 승소했으니까 나중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갖고 있겠죠. 그러겠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채권으로 확보했으니까 그 부실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받는다고 승소판결해서 자산으로, 채권으로 확보해 오고 있다 하니까 부실금액을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돼서 재산조사를 해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채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멸을 시켜주든가 손실처리를 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효연장하기 위해서 재판에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도 줘야 되고 인지대도 줘야 되고, 그러면 보통 120~13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130억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수천억의 돈이 시효연장을 하기 위해서 재판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아우른다고 하면 그 부실채권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손실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장님은 한 쪽에서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소각하고 한 쪽에서는 받지도 못하는 돈 계속해서 시효연장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3의 기관인 채권추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돈을 나눠 먹기식으로 받으면 몇 % 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가져오고, 이런 형태의 채권추심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꼭 시장님한테, 꼭 언론을 통해서 그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올해 시장님 만났을 때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00억 이상은 손실처리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정리된 게 없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손실처리하기에는 금액이 아마 크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손실처리해서 상각처리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하고 상의해서 이 결과 계획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시장님의 지시사항까지 확인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요?
●이동현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현장방문실적 아까 오중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그것과 별도로 우리 비서실장님이 따로 현장방문을 하셨거나 민생현장 방문한 실적이 있냐고 하니까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이 시장님하고 다르게 별도로…….
●이동현 위원 네. 시장님과 동행한 것도 포함 그리고 동행하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둘 다 없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여기 시청에서 아예 안 나가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동행한 기록을 일일이 남기지는 않는 것으로…….
●이동현 위원 동행한 것은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장님은 시장님과 동행한 것 아닌 이상은 민생현장을 전혀 안 보시는 거네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외에는 부서 행사나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면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불거져서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자들 면담을 하고 와라고 하면…….
●이동현 위원 그런 거 말고는 전혀 없는 거네요? 실장님은 부시장님 같으세요. 비서실장님은, 자치구에 있는 구청장 비서실장들도 다 현장 돌아다니면서 민원현장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민원현장도 방문하고 듣고, 비서실장님이 비서실에서 유일하게 시장님께 직보를 제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지금 실장님 민생현장 방문실적도 보니까 특정지역만 가시는데, 특정지역에만 꾸준히 가시는데 이러니까 지역의 불균형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하지 마시고.
●이동현 위원 네, 일단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비서실장 오성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제가 좀 더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거 아니더라도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주세요.
위원장님, 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윤기 자료 요청하는 거네요. 자료 요청이 안 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에게 자료 받아서 내놔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불편하지 않게 자료 요청하는 거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됐습니까?
●이동현 위원 네.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잠시 후 다시 서울특별시장비서실과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비서실장님, 소통전략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통전략실은 직제상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비서실 소관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위원장 서윤기 비서실 소관인데 비서실과 따로 소통전략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 소관인데 사실상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을 저희들 내부 질서로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윤기 소통전략실에 관련한 업무보고는 없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모든 자료 요구 부분은 포함되어서 다 비서실 소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런데 자료는 제출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렇지요. 직제상은 비서실장께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인력이 4명 있다고 그랬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위원장 서윤기 거기에 소통전략실 ‘실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본 위원장은 실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오셔서 답변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거야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직제상 비서실…….
●위원장 서윤기 지금 비서실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소통전략실장이 답변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최대한 답을 드리는 게 직제상 맞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런데 지금까지는 답변을 못 한다고, 따로 독립된 조직이라고만 말씀을 계속 하시고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전략실장을 비롯한 소통전략실의 인원들하고 업무분장표를 지금 본 위원장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PPT 하나 편하게 보고 가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저희들이 점심 먹고 오다가 신호대기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장님, 저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수석님이 먼저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시지요, 저게? 혹시 뒤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번 답을 하셔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 유홍준 교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아까 오면서 저게 바람이 꽉 차 있는 게 맞는지 약간 바람이 빠져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떤 게 답인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다니면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늘 고민을 해 달라는 뜻에서 한번 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저 풍선이 팽팽하게 바람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면 바람이 빠져 있으니까 바람을 채워야 되겠다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바람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건데 바람이 빠졌으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걸 오랫동안 왜 방치할까 이런 고민을 비서실장님이나 수석님은,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분들은 늘 깨어 있어라 이런 뜻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PPT 자료에서 글자 깨진 것, 사실은 본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암호를 제가 독해를 했어요. 수석님, 혹시 이것 독해하셨어요, 징계처분 현황? 우리 자료 1012페이지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중앙 상단은 아마 저게 징계 사유 같지요? 징계 사유 같고, 왼쪽 2019년 징계 구분에 아마 총계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직원들의 실수라고 보지는 않고 아마 전송하는 과정에서 깨진 것 같아요. 일부러 치려고 해도 치기 힘든 글자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도 중징계를 봤더니 파면이고 그다음이 해임 같아요. 해임에 보면 성 비위에 해임이 1명 있는데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실장님이나 수석님?
●비서실장 오성규 행정 7급 공무원이 몰카 촬영으로 인해서 해임된 건이라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간단히 데이터를 보면 2019년에 성비위가 건수로 9건이고 2018년이 11건, 그다음에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2015년에는 4건이었다가 2016년에는 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5건 되던 게 2018년 11건, 2019년 9건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물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 사전 예방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고요, 특히나 간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부들은 특별히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시의 매뉴얼 이런 부분도 숙지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의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자체로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고 문제제기 하는 그런 문화가 활성화된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품위 손상에 보면 음주, 음주 건은 내용이 어떤 건이 되는 거죠?
●비서실장 오성규 음주운전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에 적발된 분들에 대한 징계가 들어간 건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로가 될 수는 없지만 더 숫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서울시홍보대사 활동현황에 대해서 잠깐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은 6조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보수명예직이고, 그다음에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유명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사진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 줄 수가 없다고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가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면서 여비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홍보대사 활동현황에 대해서, 아까 기본적으로 무보수명예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 사회를 봤을 때 보통 보니까 지급금액이 1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범위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데이터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홍혜걸 의학박사 그다음에 여에스더 의사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이것 확인 좀 할게요, 2018년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참석해서 수당이 150만 원씩 나갔어요. 이것 누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가능하다면 저희 실무자로…….
●홍성룡 위원 네, 괜찮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입니다.
홍보대사 사례비는 저희는 사례비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분들이 유명 연예인분들이라서 화장 내지는 의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급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 두 건은 정확하게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비용이 지급되는 부분은 실제로 참석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사에 단순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줄 때 자세하게 적어줬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시민체육대축전 참석인데 거기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기는 하고요. 대부분은 그래도 이 홍보대사에 이름 올리신 분들이 정말 감사드리게도 거의 다 재능기부를 많이 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사회를 보면서도 재능기부가 있기도 한데.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태오 이분 같은 경우는 토크콘서트 참여해가지고 200만 원인데 이게 도시건축전시관 특별전시 폐막식 토크콘서트인데 본인이 콘서트에 직접 임한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이분 같은 경우는 토크콘서트에서 직접 토크, 일종의 특강 형태로 현장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셨던 사례입니다.
●홍성룡 위원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비용?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네.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현정 한국화가 이분은 여러 가지 참여를 했는데 다 재능기부로 해 주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김현정 홍보대사님께서 참석하신 내용들은 보시면 대부분 그 행사의 일원으로 함께 참석하신 부분이고 또 제로페이챌린지 캠페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홍성룡 위원 아니, 일단 그것만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이일화 배우 같은 경우에 서울로7017 개장식 참석인데 행사참여비가 100만 원이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이 부분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에스더나 홍혜걸 씨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샘&윌리엄해밍턴도 보면 2018년 11월에 김장문화제 참석인데 행사참여 200만 원, 김장행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포토존 앞에서 장갑 끼고 앞치마 입고 김치 버무리고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행사 참여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추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사참여가 200, 나머지 특별하게 돈 준 거는 제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행사참여라고 한 부분이 있고 이언경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시 낭송 행사 참여 200만 원, 페스티벌 참석인데 거기도 행사 참여가 200, 그래서 행사 참여에 나가는 비용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사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화장 이런 비용으로 해서 100만 원 내지 한 200만 원 해 주는 것이 관례적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는 것하고 상충된다는 말이죠. 조례 위반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특히 이언경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특히 2018년 10월 시 낭송 참여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시 낭송을 진행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기획했던 행사라서……. 일부 2017년도 것은 확인 안 된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홍보대사에 비용이 지급된 부분은 실제로 그 행사에서 행사를 직접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도적인 상당한 시간 분량을 포함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경우에만 저희들이…….
●홍성룡 위원 주도적으로 참여가 뭐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예를 들면 아까 토크콘서트…….
●홍성룡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인정했어요. 토크콘서트 가서 어떤 분하고 토크를 갖다가 1시간을 하든 이 정도 하면 그 비용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라 같은 배우도 서울시 안심일터 협약식 행사참여인데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협약식에 와서 어떤 행사를 주도적으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그건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확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사회를 봤다든지 이런 비용이 나간 걸 다 감안해서 빼고 단순하게 자료에 행사참여라고 나온 부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이 지출됐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는 홍보대사라는 게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토크콘서트라든지 사회를 본다든지 이런 비용은 가능한데 단순하게 행사 와서 앞줄에 서가지고 사진 찍고 웃고 그냥 분위기 띄우는 비용으로 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마도 상당수 행사참여라고 했던 부분 중에서 비용이 지출된 부분은 실제로,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개중에는 어쩌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정말 단순 참여였는데 비용이 지출된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따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할 텐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이 내용만 보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맞죠? 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단순하게 행사 참여했을 때 행사비용으로 지출된다면 조례 위반 아닌가요? 홍보대사라면 무보수명예직인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홍성룡 위원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없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예를 들면 홍보대사가 단순한 행사참여라 하더라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분이 뭔가 최소한의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비를 지급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조례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작위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례 위반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움직이면 스텝이 한두 분이라도 따라오거나 이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여비 지급이라고 맞추면 되는데, BTS 같은 경우도 서울시홍보대사를 함으로 해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서울시의 덕을 많이 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호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함으로써 그분들은 재능기부를 해 주고 또 우리는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가지고 서울시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윈윈 전략으로 하는 게 홍보대사의 주목적인데,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그와 다르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바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네, 비서실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아까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추진된 신규 후생복지사업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죽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시 요구사항을 반영한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 자료 보셔야 돼요? 실장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주로 직장 문화,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주니어보드 비슷한 조직을 운영했었습니다. 했고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요구 중에 복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들이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찌 됐든 공무원분들도 시민의 공복이라고 하지만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직장으로 하는 직장인인데 직장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으로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공무원수련원도 증축 말고는 없다는 거는,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는 것도 좀 아쉽고요. 다만 최근에 새롭게 청사를 옮기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사무실을 만든 것은 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잘한 결정이고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그 외에 직원들 복지에 있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먼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아까 비서실로 접수된 민원이 있느냐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니까 2019년 11월 15일 현재 원순씨의 발언대, 단 1건 있었습니다. 이것 2019년 기준인가요, 지금까지 참여예산 시작되고 나서의 기준인가요? 아까 구두상으로는 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1건으로 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민선 7기 이후에 1건이라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민선 7기 이후에요? 그러면 5기, 6기 때도 민원 있었지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게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게 현재 해당 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고, 시민들은 빼놓고 운영되는 참여예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많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정무수석님, 소통기획관에서 3년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업 홍보 지원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홍보한 것 혹시 수석님은 보셨어요? 저는 와 닿지가 않네요, 수석님. 혁신기획관이 사실 서울시장님 공약의 거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새로운 서울, 사람이 먼저인 서울을 만드는 데 최전방 공격수인데 정책박람회랑 청년 지원 홍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서 시민들의 비판이 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인데 그게 없이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하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혁신기획관뿐만 아니라 지금은 민주주의위원회도 생기고 청년청도 생겼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분께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 질문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서울시정 전반입니다. 공유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 처음 알았던 게 우리 공공자전거가 따릉이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따릉이가 공유사업이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공유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작을 공유사업으로 하셨다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최초에 사회혁신담당관실에서 나왔던 공유추진계획에는 왜 물건의 공유에 자전거는 빠져 있나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이.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전거가 빠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처음에 따릉이 자전거 사업이 공유사업이 아니었겠지요. 설마 누락시켰겠습니까? 따릉이를 공공자전거라고 부르지 이걸 공유자전거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 이유가 공유사업이 아니기 때문인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그 당시 공유경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그 일환으로 공공자전거도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발전되어 나오면서 그렇게 정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석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석님과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유라는 게 우리 관이 사다놓고 여러분들께서 돌려쓰시라는 게 공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라는 것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용하게 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서 잠시 사용하고 돌려드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데 타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빌려드리고 돌려받고 이렇게 공유경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카셰어링은 일부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시작이 다른 거예요. 카셰어링은 최초의 시작은 공유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자동차를 보급하고 사람들이 빌리면서 최대한 자동차 구매를 한번 최소화시켜 보자는 목표에서 나눠가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그 기업에 기부를 하고 차를 타인이 사용하면 내가 그 사용료를 일부분 받고, 또 주차 문제도 내가 세울 데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세우고 이렇습니다. 이게 공유예요.
자전거는 공유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걸 어떻게 공유사업이라고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전혀 아닌데?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두 분 다 혹시 따릉이는 말고 카셰어링 이용해 보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실장님, 이용해 보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가입만 해 놓고 이용은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데.
카셰어링을 이용하고, 카셰어링은 제가 차가 없을 때지요. 카셰어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타 지역을 갑니다. 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두 분 다 차량이 혹시 없으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반납에 대한…….
●이동현 위원 반납이요?
●비서실장 오성규 리턴할 때에 대한 수단이나 이런 문제 아닐까요?
●이동현 위원 수석님은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혹시 두 분 다 차량을 이용 안 하시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차는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별로 이용 안 하는 편입니다.
●이동현 위원 차량을 이용할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주차입니다, 주차. 차를 가져갔을 때 주차를 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먼저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카셰어링을 해서 갔을 때 걱정되는 것은 주차공간인데 그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서울시처럼 주차난이 심한 곳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공유주차사업을 야심차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카셰어링을 이용한 적이 없지만 자차를 이용하셨을 때 공유주차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요즘에 늘어난 주차장은 확인했는데 제가 그 면에 주차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석님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도 공유주차장을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탁상행정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놓았는데…….
저는 사실 공유정책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고 서울시가 공유정책을 내놓았을 때 이게 진짜 혁신정책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가 내놓은 공유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업입니다.
방금 이어서 주차장 얘기를 해 보면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서울시 핵심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같은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하세요? 아파트에 혹시 거주하시나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거주자 우선주차가 주로 공유주차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는 종일주차를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내가 사용하는 시간, 즉 야간에 일을 하면 오전에 주차장을 끊고요. 오후에 일을 하는 분들, 저녁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오후 혹은 야간에 주차장을 내가 필요한 시간에 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굳이 주차를 하는데 공유주차장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무언가가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판매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물건이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판매자도 내가 물건을 갖고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매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연립이나 아파트에 혹시 공유사업을 신청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주택가에서 되는데 아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6면의 주차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체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여유가 있지만 연립 같은 경우에는 6면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타인이 신청한 것 때문에 차가 와서 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겼고 민원도 발생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공유주차장은 정책실패인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님?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동현 위원 지금 보면 주차장 공유 이런 것 말고 또 나머지, 세 번째로 우리가 내놓는 아이템인 공공데이터 문제, 와이파이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SNS를 이용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공유사업이 잘 됐는가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수요자 중심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지 내가 먼저 사용을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자주 사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이용하지만 일부러 카셰어링을 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또 그 외에 장소 대관도 결국에는 다 우리 관에 있는 건물들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그냥 대관사업이지 공유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유일한 공유재가 딱 뭐다라고 하나씩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공유재는 어떤 겁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명확하게 답을 하실만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실장님부터 답해 보시겠어요? 대한민국에 한해서요.
●비서실장 오성규 공공인프라 말고 공유재라고 하면 공공이 청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공유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건 공공재지 않나요? 짓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정무수석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여쭤 보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동현 위원 저도 많이 고민하다가 대학원에서 교수님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책도 읽어 보았는데,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공유재는 대한민국에 한해서 동해바다에 떠 있는 생선 한 마리가 공유재입니다. 아무도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잡을 수 있을 때 그때 그게 공유재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획득하거나 어디 공공기관에서 잡으면 공공재가 되는 거고 획득해서 시장에 나오면 시장재가 되는 겁니다. 공유재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공유라는 사업에 대해서 관이 먼저 나서서 풀고서,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 철회가 아닌 그냥 묻어두고, 또 다른 아이템을 내놓고, 이것은 기업이 하는 일이지 우리 관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서울시 전반적인 공유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획기적인 공유정책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공유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 존경하는 비서실장님과 정무수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셔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민주주의서울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서울 예산내역을 보니까 민주주의서울 기획, 운영비가 용역 인건비 3억 이렇게 있는데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해서 3,000만 원 4회, 그리고 시민제안발굴 워크숍 운영 1,000만 원 10회, 서울시가 묻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 3,000만 원 10회 이렇게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 4회, 이 4회는 어디 어디 찾아갑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묻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 10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누구 담당자 없어요? 4회를 해 놨으면 어디 어디인지 알 것 아니에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죄송합니다. 2018년에 5건 정도 했고 전체 13건이고 2019년도에 8건 했고요.
●김경영 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 가셨냐고요.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이잖아요. 어디 어디 찾아 가셨냐고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주로 광화문에서도 한 것 같고요.
●김경영 위원 광화문, 또…….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서울대공원 뭐 이런 데…….
●김경영 위원 서울대공원.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여의도 이런 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주로 시청 부근이네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시민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공간들…….
●김경영 위원 시민들이 시청 부근에 주로 많이 모여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러니까 여의도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이런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왕 찾아가는데 각 25개 구도 있고 그런데 주로 왜 광화문에서만 그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매번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모이나…….
●김경영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4회로 하면 매번 1,000만 원씩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씩 하면 12회고 500만 원씩 하면 24회고 이렇게 되는데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묻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은 어디어디에서 했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것도 광화문 일대에 세우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광화문에만 서울시민들이 다 모여 있나요? 제가 오중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생현장 방문실적 자료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76회인데 삼양동, 삼양동, 삼양동, 삼양동, 삼양동 계속 7월, 8월, 9월 삼양동이 계속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수유동, 아무튼 2017년, 2018년도에는 서초 쪽에는 없네요, 거의 강북으로만 민생현장을 다니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봤습니다. 서초구가 4번 있네요. 제가 서초구 의원이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24회 중에서 4회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민생현장 방문하셨어요. 민생현장에 시의원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님이 민생현장 구에 방문하셨는데 시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방문하셨는지.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시장님께서 여기 민생현장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마땅히 시의원님께 여쭙고 함께 행사하고 시민들 의견을 듣고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민생현장에 가는데 같이 동행하면 좋잖아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럼요.
●김경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찾아가는 시민제안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25개 구로 나눠서 같이 찾아가면 좋잖아요. 시의원, 시장님 같이 민생현장에 찾아가고 이런 시민제안도 받고 같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광화문에서만 그렇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제가 실무적으로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자치구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아까 민주주의서울플랫폼 운영도 그렇고 모든 게 같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의회는 그냥 스킵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시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원하고 민생을 함께하려 한다면 선출된 시의원과 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협의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선출된 시의원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이전에 저희가 많이 부족했고요. 앞으로는 더 시의원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도대체 이 많은 민생현장을 찾아가면서 단 한 번도 시의원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그곳에 가는데 같이 가보겠느냐는 말도 한마디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무슨 시의회랑 같이 협조한다, 시의회와 함께한다는 말은 매번 보고에 보면 맨 처음으로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시의회와 소통하겠다. 그렇지만 소통하는 모습이나 함께하는 모습은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거에서 보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같이 함께 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내셔야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김경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비서실장님,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서울시 조직구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민간전문가들이 들어오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새로 생긴 조직은 원래 기존에 협치위원회가 없어지고 민주주의서울위원회가 생긴 것 정도, 그러니까 전체 총량의 변화는 아마 없을 거고요. 그 부분이 대체된 걸로 보며, 추가 신규로 민간전문가가 들어온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한기영 위원 대략적으로 수가 가늠이 되십니까? 혹시 몇 명 정도 추가됐는지 아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추가된?
●한기영 위원 네, 정원이…….
●비서실장 오성규 있는 자리에 새로 선임한 거 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영 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직 자리를 줄이고 임기제와 시간선택제를 대거 채용하셨죠?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행정 부서별로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영 위원 네, 총 몇 분 정도…….
●비서실장 오성규 그 인원까지 제가 다 가늠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부서가 알아서 채용하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인원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한기영 위원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조직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의 거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거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조직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도 모르시니까 우리 실장님 답을 못 하시겠죠. 얼마만큼 조직이 늘어났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맞죠?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거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정말 인재들이 차고 넘치죠. 그런데 서울시의 거대 위탁기관들만 대거 들어왔다는 거죠. 위탁사무를 했던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왔다면 이제 그 해당 위탁업무를 서울시 행정 자체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외부위탁을 맡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맡아서 하던 직원들이 서울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업무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최근에 서울혁신기획관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행자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채용과정이나 필요에 의한 부분은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소명이 됐다고 들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에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과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몇몇 단체들만 독점하고 있는 건지, 우리 실장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몇몇 단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의 현 상태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파악하지 않으시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 비서실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모르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단체 출신 말씀하십니까?
●한기영 위원 현재 독점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그 부분을 일부러 파악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일부러 파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비서실장님은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파악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조사해서 제 기준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혹은 소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원에 대한, 인력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NPO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시민, 그리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및 청소년 활동,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연간 100억 원의 위탁금을 주고 있는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마을의 경우 청년과는 아무런 연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억 원의 위탁금을 주면서 관변단체로 성장시키는 서울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한기영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살펴보고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제는 관변단체의 대표가 서울민주주의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서울시혁신기획관은 올 1월까지 민간단체 센터장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민간단체 위탁을 총괄하는 제왕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혁신기획관은 지금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걸 받아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 위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 3개 이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마을, 전 이사장이죠, 얼마 전에 위원이 되면서 사직을 했지만 10개의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받은 자문회의비만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자문회의를, 10만 원씩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2,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300만 원, 600만 원, 그들이 다 시민으로서 신청해서 되신 분들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실장님,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외부민간위탁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관리감독 받던, 위탁업체에 있던 분이 어느 순간 부서의 장으로 옵니다. 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민간위탁에서 관리감독을 받던 사람이 부서의 장으로 온다는데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상실감만 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서울시 행정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들입니다.
이럴 거면 서울시에서 9급, 7급, 5급 공무원 채용을 왜 합니까? 시험 어렵게 보고 왜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민간위탁이나 외부 민간단체에서 채용하면 되는데 이럴 거면 굳이 시험 볼 필요 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보들입니까? 우리 서울시 행정공무원들이 바보들입니까? 왜 바보 취급을 하십니까? 그간에 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거대 조직화된 관변단체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 이상 서울시공무원들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비서실장님께서 아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심정은 지금 정회를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섣부르게 답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실장님,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 부분은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걸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이 내용을 확인하고 파악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까지 대안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잘 알겠습니다가 어떤 내용이에요? 제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시장님이랑 상의해서?
●비서실장 오성규 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대안을 제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서울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정무부시장실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시의회 담당 정무보좌관 제도 운영을 건의를 한번 했는데 답을 주신 것을 보면 “정무직 성격상 어려운 면이 있으나 적극 고려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디다, 어렵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극 고려하겠다에 두어야 되는 건지 제가 해석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떤지 수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말씀드리는 방점은 전문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데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정무비서 1명을 전담 비서관으로 두고 있고요, 사실상 시의회 관련된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비서관들이 전부 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다 하는데 우리가 수석님 볼 때마다 늘 오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모든 의원님들을 다 찾아뵙지 못하니까…….
●홍성룡 위원 방을 찾아서 다니라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이든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의원님들 개개인 방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서울시의원들과의 가교역할을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소문에 들려서 나름대로 인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일상적인 관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거나 지역에서 일을 하실 때 애로를 느끼시거나 필요한 일들을 도와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서 정무수석실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의회 지도부나 원내교섭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현장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홍성룡 위원 쉽지는 않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110분이나 계시고 요구하는 내용도 의원님들이 1건만 하더라도 110건이고, 또 인력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해야 되는 게 많지만 그래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울시 행정을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서울시의원님들의 비중이 많이 크니까 그 비중에 걸맞은 정무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무보좌관 제도의 지금 추진 상황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좌관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도 허락을 받아야 될 내용이라서요 일단은 정무비서관 중에 중점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비서관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 2명 정도를 보조역할로 해서 지금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시의회 일들을 같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지켜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더 뛰고 달리고 해서 시장님에 대한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욕도 먹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내가 빼앗아가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할 자리를, 너무 아픈 지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늘 심사숙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늘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 30억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내역과 예산증액을 자료요구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많이 힘든 자료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도 이 자료가 제대로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평소에 이러한 내용들을 누가 들여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이게 바로 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를 하세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뭐냐면 30억 이상이라고 한정을 짓지 말고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공사를 언제 발주했는지도 따지지 말고,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된 현황 전체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예산의 합리성까지 봐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하고 담당 부시장님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업이 도시기반시설본부예요. 도기본 본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수석님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전략회의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회의 이후에 나온 안을 가지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이걸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업에 일단 발을 들여놓기만 하고 어떠한 핑계와 이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냐면 시민인데, 일단은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시민이 불편하지요. 시민이 불편하면 결국은 뭐냐,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공사가 1~2년 안에 끝나야 되는 게 계속해서 연장이 돼요.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다섯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설계변경, 그로 인해서 공기연장 되지요, 거기에서 예산 증액되지요, 시민 불편하지요, 그다음에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지요. 이 악순환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거기의 구성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분들로 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반드시 한 번은 고민해서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세금 낭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이러한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서 서울시의 활동내용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은 의회 관련 분권을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회보다는 집행부 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어차피 법안이 한 번에 묶여있어서 따로 떨어뜨려 말씀드리기가…….
●홍성룡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자칫 오해를 받는 게 법안은 같지만 내용은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정책지원인력 도입 등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들린단 말이지요. 이것 아픈 지적이기도 한데 우리 서울시 입장은 어떤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서울시는 그런 입장을 가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사실상 서울시가 약간 행안부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의회 입법지원 인력을 도입한 사례도 있고요. 서울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 부분은 논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 입법보좌 인력 말씀드린 겁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의회 인사권 독립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가…….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홍성룡 위원 시장님이나 주위에서 들은 얘기만 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실래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홍성룡 위원 그만큼 무겁다는 것은 결국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홍성룡 위원 아니면 여태껏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남들이 독립을 반대하면 우리 서울시는 묻어가겠다 이런 입장 아닐까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서울시 사례가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밀하게 이 부분은 논의를 많이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된다고 하면 저는…….
●홍성룡 위원 그러면 수석님 개인 의견하고 실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그냥 단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안을 가지고 계세요? 순수하게 개인 의견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개인 의견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는 사실 자치단체에 조직권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행안부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순차적으로 풀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그런데 위원님, 그걸 떨어뜨려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홍성룡 위원 개인적인 의견만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국회 직원들 인사 독립 다 되어 있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방은 이게 안 되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칫 오해를 받는 거지요. 사무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불과 몇 분 안에 다른 라인으로 보고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내 인사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데 궁금해 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는 것은 본인의 평가기준에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 독립 건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독립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에서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게 아마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동의하면서도 약간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자치조직권이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서 해결되고 난다면 더 이야기가 수월하게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가 토론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정확한 의견이 없듯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순수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 독립이 선행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그걸 왜 과감하게 주장을 하지 못할까, 서울시가 다른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강점이 될 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정책 지원 인력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준다면 그 효과가 여러 가지 배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방과 중앙의 양 바퀴가 발전해야 되지만 또 지방 내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발전이 되어야 두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주춤거렸지만 대부분 대정부나 또는 국회활동을 하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하셨는데,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집행부 권한에 관한 내용이 주였다. 그래서 순수하게 발전을 위해서 의회 독립에 관한 여러 가지도 서울시 정무라인에서도 활동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각오 한 마디 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더 보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성룡 위원 잘하실 거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증액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을 줬는데 그게 오류에 의해서 아니면 잘못된 용역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소요된단 말이에요. 용역 타당성조사까지는 괜찮아요. 설계를 뽑았어요. 설계비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용역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검증해야 될 절차가 빠져서 나중에 증액이 되면서 재설계를 한다든가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죠? 설계 잘못된 거죠,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최대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없어야 되는데 일단 일이 발생됐잖아요. 혈세가 낭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은 분명히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지장물이라든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해서, 나중에 다 그런 이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손해배상 청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관급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게 공짜다, 안 돼도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각 사업체에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은 반드시 파악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혈세를 다시 반환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원님의 문제제기 관점에서 기존에 발생한 사례들을 보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반드시 반영해서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책임진다는 그런 걸 심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지금 실질적으로 실명제법이 행안부에서 아마 2016년도에 개정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의 다 불법간판물이에요. 그렇다면 불법간판물에 대해서 다 철거할 겁니까? 양성화 시켜야죠. 그렇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제도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메모하셨다가, 왜냐하면 옥외 수수료를 도로점용료라든가 수수료를 징수해서 지방예산이라든가 서울시예산으로 분명히 전용해서 쓰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관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불법간판물을 실질적으로 양산한 그런 문제가 됐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인가 4개 지자체에서 거의 미미하게 징수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징수 안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광고물이다, 광고간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에 불법간판이 다 걸려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놔도 이걸 시행해 나가지 않고……. 또 본 위원이 조례를 올해 4월에 통과시켜줬어요. 만약에 이거 관리하기 힘들면 전산화시켜서, 전산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게끔 만들어 줬음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 지자체에, 우리 특교에서 나가잖아요. 페널티를 물려가지고 안 내려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범위를 확대하라고 그랬죠? 2017년 4월에, 처음에 2015년에 최초 협약을 하고 2016년 6월 30일에 개정을 했고 2017년 4월에 최종 개정한 것은 협약서에 포괄적인 용어로 표기를 하는데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하는 데가 혹시 몇 군데인지 아세요, 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여기 분명히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혹시 노력한 적 있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뒤에 진행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정부에서 행자부가 관련 법령을 아예 개정해서 지방정부 주요 산하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게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행안부 입법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나 광주시에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출연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하는데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희와 같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하는 형식이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는 문화재단이라든가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광주광역시는 하는데 여기는 보면 불법적으로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한다는 이야기네요?
●비서실장 오성규 아니, 자발적 협약에 의해서 하는, 저희도 똑같은 형식이니까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기로 했잖아요. 노력을 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예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 뒤에 노력은 없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노력 없었죠?
●비서실장 오성규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 20일부로 행안부가 아예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 법안에 의해서 규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본 위원이 농수산식품공사 인사청문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문했던 내용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하면서 물론 인사검증이라든가 유능한 인재를 장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는 것도 의원의 몫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인사청문회 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확인을 해 봅니다. 문제가 되는 거, 가락몰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하는데 잘 이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별 문제 없이 지금 잘해 오고 계십니다.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청문회 때도 물론 제가 참여했는데 지금 하고 난 뒤로 제가 수시로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갔다는 거 수시로 전화가 오면서 통화를 합니다.
내가 왜 이게 필요하냐 느꼈냐면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문제점이라든가 관심을 가지니까 기관장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인사검증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해서 반드시 인사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이분들 임기가 됐을 때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수행하는 데 과연 이상이 없는가를 거를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비서실장 오성규 내부적으로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상의가 아니라 하셔야지. 법에 나와 있으면, 그거 협약에 노력한다고 했으면 노력하셔야지 뭔 또 협의를 합니까, 무조건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실장님께 먼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양민규 위원 시장직속 기구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장직속 기구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시민…….
●양민규 위원 비서실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아닙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거기도 포함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조실이고요 그다음에 감사,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 시정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과 잘못했을 때 감사하는 기능이 제일 중심이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장비서실의 예결산 관련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기조실 소관입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비서실 예결산 관련 업무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정무수석님,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직속기구는 아니고 인권담당관…….
●양민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예결산 관련 업무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시민소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기획관에서 하고 있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양민규 위원 정무부시장실의 직속기구도 아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예결산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이게 사무분장 규칙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 정무부시장 소관에 대변인, 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이렇게 규정을 해 놔서 아마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조직구조하고 실제 업무처리 부서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무부시장님의 결재목록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직속 부서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회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등 해당 부서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인데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업무 특성상 여기 해당 실국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정무부시장실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민규 위원 물론 그렇게 유추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 범위와 소관 부서, 업무지원 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불일치하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이건 고민 한번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불일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죠?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는 시민소통기획관, 문체위에서 받고 있죠? 그다음에 운영위에 와서 예ㆍ결산을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중복심사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편성해 놓고 소관 해당 상임위 예결심사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이런데 중복심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답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과 수석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이런 불일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비서실장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지역현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실 5단지…….
●비서실장 오성규 정무수석님이…….
●홍성룡 위원 두 분이 서로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 오성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성룡 위원 잠잠하다가 엊그제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 입장에서 국토부 소관이다 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뜨거운 현안이다. 그래서 몇 번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이것 처리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짧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분들과의 소통 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사실 그쪽 주민분들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처하신 상황이 되게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방법을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룡 위원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을 건지 고민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잠실역 사거리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를, 또 대대적으로 각 아파트 측면에다가 박원순, 어마어마한 욕의 현수막을 불과 일주일 내에 새로 걸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으레 저러겠거니,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하기는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옛날에 박양숙 수석님 계실 때, 소방재난본부 옆에 보면 기억의 터 있지요? 그게 사실은 제가 8월 14일에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 전국 17개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 방문도 했는데, 거기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조금 들어가서 유스호스텔 가는 입구에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알고 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더라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1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비, 성역화, 그 자리가 옛날에 통감부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통감부 있던 자리에 비석을 거꾸로 해서 우리의 치욕을 기억하자는 기억의 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자는 기억의 터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실장님부터, 일단 증인이 있으니까 실장님, 옛날에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위원님의 평소 관심사항이어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한 번씩 가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장소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안 되지요,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옆에 유스호스텔 가는 사람이 아니면 일부러 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실장님하고 수석님, 두 분 가 보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장소에 가 보셨어요?
●비서실장 오성규 네.
●홍성룡 위원 수석님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가 봤습니다.
●홍성룡 위원 몇 번 가 보셨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떤 이유로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거기 유스호스텔에 일을 보러 가면서 봤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나갔지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은 있나요, 지나가면서 본 거 말고.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홍성룡 위원 보고 갔어요?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네.
●홍성룡 위원 잘 눈에 안 띄지요, 실제로?
혹시 수석님하고 실장님 뒤에 배석해 계시는 분들, 기억의 터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든 관계공무원 있음)
많이 가 보셨네요. 제가 말씀드린 정비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억지로 제가 답을 얻으려고 그러나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이기도 한데 1년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돈도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과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들여도 관계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터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빨리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부분만, 지역현안 부분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좌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을 잡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집값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서 있으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으나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재건축을 아직 보류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아파트인가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범아파트입니다.
●양민규 위원 시범아파트지요? 시범아파트 종합상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정말 곧 무너지고 대형화재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집값이 잡힐 때까지 사고가 안 나면 다행스럽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렇게 계속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다, 물론 가정이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비서실장 오성규 시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 물론 그것만 고려해서도 안 되지만 집값 안정화 기조도 유지하면서 함께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논의도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오성규 양민규 위원님께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잠실 5단지를 포함해서 개포동, 여의도, 용산에 아주 낡은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주 심각한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의식을 굉장히 책임 있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진단 해서 사실은 아주 최하등급을 받아 버리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값은 집값이더라도.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비서실장 오성규 잘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즘 단속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이유를 알고 계신지요?
●비서실장 오성규 제가 특별한 이유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양민규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지역 차원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면도로라든지 자치구 도로에 있어서 단속권한은 지금 자치구에 있지요. 그리고 서울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단속을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교 주변공간이지요. 이 공간은 서울시도도 아닌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계속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물론 불법이 있으면 단속을 하는 것은 맞지요. 맞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다 주차장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주차 문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36% 정도 주차장 확보가 됐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출퇴근 개념으로 보면 적어도 200%에 맞춰져야 자기 주택에 주차를 했다가 출근했을 때는 직장에 주차를 하고, 200%가 맞춰져야 되는데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 놓았다면 불법주정차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는 거지요.
물론 현행 법령상 위법이긴 합니다. 단속을 하는 건 맞지요, 원칙적으로. 다만 그런 현실적 제반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적절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치구에서도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세 차례 이상 단속을 하니까 하루에 단속 당하는, 말하자면 단속원들이 왔다가는 횟수가 한 8번에서 9번을 단속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차딱지를 쉽게 말하자면 불법을 저질렀으면 하나만 떼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하루에 적어도 3개에서 5개씩 끊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왜 갑자기 서울시가, 물론 서울시가 의지만 있으면 다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확인하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비서실장 오성규 네, 비서실장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구에 있는 쪽방촌 거주자들을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이주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후암동 주민들이 지금 집단시위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보고 들으신 적 있나요?
●비서실장 오성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그 관련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관련 부서의 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성규 시장비서실장과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2월 3일로 예정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감사종료)

(18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이 곧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학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사무처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장 서윤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이나 이창학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창학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고 간부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ㆍ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과 시민의 삶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적이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 깊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사무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추진의 선두주자로 110분 시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의원님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 결과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가 제9대 410건이었으나 제10대는 동 기간 590건수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공청회, 토론회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당초 50회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는 추경까지 편성하여 80회 이상 개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자정결의를 통하여 해외방문에 앞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관련 보고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등 내실화하여 의원 전문성과 입법역량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한 사업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의회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영갑 교육협력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창학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의 추가자료인데요 우리의 공약관리를 시민권익담당관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중단됐다고 하는데 선관위에 질의하고 나서의 답변 이렇게 해서 그냥 문단으로만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던 내용이랑 답변 받은 것들의 원본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5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시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사무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의회청사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시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행해졌던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는 의원님들 공간도 그렇고 직원들 공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번에 의장단을 비롯해서 저희 청사의 부족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이 있었고요. 그 결과 집행부로부터 지금 2동 있지 않습니까? 2동의 저희가 필요로 하는 상당한 공간을 의회에 할애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오늘까지 기간이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의회에 많이 상주하고 계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공간이 부족해서 실은 옆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한테 부탁해서 의원연구실을 개방해 달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쉬는 시간에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비단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집행부에서 복도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 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간이 협소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그러한 노력도 노력입니다만 실은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답변을 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실은 2019년 8월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청사 확보와 이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 안 되었으면 실은 이것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청 사무실이 임차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시의회가 서소문청사 2동 전체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2동의 경우에는 1만 4,000㎡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시의회가 쓰고 있는 건 7,600 나머지 한 6,400 정도는 시청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공간 중에 저희가 받게 될 것은 6,400 전체가 아니고 2층과 3층 약 2,959㎡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는 이유는 첫째는 청사 기준면적이 있는데 이걸 넘어가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1층이나 지하의 경우에는 굳이 의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공용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실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빼고 실제로 의회가 쓸 수 있는 공간만을, 약 2,959㎡ 정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쪽 총무과하고 협의가 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논의된 전체적인 사항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일단 공간을 그렇게 받았고요.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 하는 것들은 내년 1월 1일자에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용역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하고 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나가야 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투심도 받아야 되고 사전조치를 취해야 사실은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관련한 작업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이거를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투자심사라고 하는 선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서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관리를 전환 받지 못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부터 내년 초까지는 타당성용역을 하고 5월까지는 투자심사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거고요. 중기재정계획에는 이 사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행을 했을 때 언제쯤 새롭게 우리 시의회청사가 태어나는 것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이런 제반절차들을 거쳤을 때는 아마 2021년, 2022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늦어져서 앞에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최대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 그러려면 빨리 용도가 정해져야 되고 재배치의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과 각종 계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병행해서…….
●양민규 위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면 최대한 단축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기제공무원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법지원관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력부족 현상이 있는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양민규 위원 2015년부터 한 50명의 입법지원관을 우리 사무처에서는 채용하고 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양민규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3월 7일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법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우리 입법지원관들이 의원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사실 교육은 시켰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아닌 일반직원들이나 아니면 임기제들은 연간 한 80시간 정도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지원관의 경우에는 이 대상에 속하지 않아서 우선 교육의 의무량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이지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서 저는 이분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일정한 정도의 의무적인 시간을 한번 도입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양이나 질에 있어서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실질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의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장님.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차례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실무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입법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일정 부분 하더라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법지원관 직무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입법지원관들 직무성과에 대해 의원들의 견해를 혹시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은 각 소속 실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께 따로 어떤 평가의견을 구한 것은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평가하고 있다고요, 우리 지원관들에 대해서?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전문위원실 단위로 해서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 평가결과를 받아서 직접 보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일종의 근평과 같은 결과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양민규 위원 사실 직무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관리감독 차원에서 체킹 정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상대적인 등급을 매기는 정도니까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그런 성과보고서 차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우리 처장님께 계속 요청을 드리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지원관들께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많은 도움을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관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업무역량 편차가 굉장히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입법지원관들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입법조사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지원관들이 있는 반면에 선발된 지 얼마 안 된 지원관분들은 수준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편차가, 의원들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정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검증되어 있는 입법지원관들은 의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경험이 일천하고 업무역량이 상대적 관점에서 좀 떨어지는 지원관들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역량 강화를 함께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 365일 중에 1일 시켜서 역량이 올라가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도 한번 충분히 얘기를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입법지원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게 느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교육수요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현실적인 괜찮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일수 자체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처장님, 간단한 거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자료를 봤더니 우리 시의회 송년회가 정례회 본회의 종료 후에 실시하게 되어 있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본관 1층 중앙홀에서 하는데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은 앞에 집행부 몇 분하고 우리 시의회 의장단 몇 분하고만 진행되지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기둥도 있고 해서 어수선해서 송년회 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 송년회 할 거면 차라리 그 비용 1,0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그냥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하려면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참석했을 때는 앞에 한 20여 분 외에는 이질적인 행사예요. 음향시설도 좋지 않아서 겉돌고 시끄럽고 해서 전혀 송년회 같지 않은, 그냥 1,000만 원 낭비하는 행사로 저는 봤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의장기 체육대회를 봤더니 족구대회가 6,000만 원, 축구대회가 6,000만 원 비용이 지출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시의원체육대회 거창하게 했는데도 전체 비용이 3,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족구대회 한 번 하는 데 6,000만 원, 축구대회 한 번 6,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 같으면…….
●홍성룡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설명 좀…….
●사무처장 이창학 각 구별로 여러 팀들이 참여하는 꽤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되고요. 예선전을 하고 결승까지 해서 당일 행사가 아니고 여러 날에 걸쳐서 주말마다 그렇게 진행을…….
●홍성룡 위원 아니, 족구대회는 23일에서 24일 이틀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지역 예선전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그날 본선에 올라온 팀들만 하는 행사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예선까지를 다 포함해서…….
●홍성룡 위원 23일, 24일 이틀간?
●사무처장 이창학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이틀 족구경기 하는 데 심판들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건지, 하여튼 그 내역은 나중에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시의원체육대회가 3,500만 원인데 두 체육대회가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어서 좀 많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장소 관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투입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인데 그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이 담당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홍성룡 위원 기획조정실 밑에 기획담당관 이 부분이 우리 의회사무처를 관장하는데 기획담당관이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김권기 과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저희들이 잘 몰라서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넘어와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여튼 더 다른 고민이 있는지 몰라도…….
●사무처장 이창학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일종의 채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전부 기획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기획과에서 각 과,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에 보내는 등 저희가 모든 부서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고 하나의 단일창구를 두는데 기조실의 기획담당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룡 위원 처장님, 제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봤더니 제5조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 놓고 “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봤더니 기획조정실장 밑에 여러 담당관을 두는데 기획담당관을 두고, 그다음에 제5항에 봤더니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래서 2016년도에 개정한 내용인데 시의회 의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시의회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선결처분 업무의 지원, 이런 것이 다 집행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합리적이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두는 게, 사무처장님 업무분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견 한번 줘보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그 내용 중에는 집행부의 일 중에서 의회와 관련해서 하는 총괄적 기능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될 내용들이 그쪽에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세한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홍성룡 위원 또 보면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조례를 검색하면 우측 상단에 담당 부서와 그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의회 관련 조례를 검색하는데 담당부서가 기획담당관 해서 02-2133-3019 이렇게 나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해서 관장하고 있는 총괄부서가 기획담당관이라는 뜻이고요.
●홍성룡 위원 물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당연히 의회사무처라든지 의회사무처 관련 전화번호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건데 생뚱맞게 기획담당관의 전화번호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획담당관님이 이 조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 관한 사항만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의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그쪽에서 미처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혹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 그 전화번호에 의회도 연결시켜 놓는다든지…….
●홍성룡 위원 아니, 의회를 연결시킬 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 전화번호를 두면 되는데 굳이…….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제가 좀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입법담당관실이나 이런 번호를 하면 되는데 생뚱맞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해 가지고 오른쪽에다가 기획담당관 전화번호가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은 진짜 살펴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성도 떨어질 거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죠.
●홍성룡 위원 당연히 의회사무처 소관 담당 전화번호를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제가 그렇게 된 것부터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홍성룡 위원 저도 만약에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제가 살펴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장님하고 앞으로 더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거나 사무처장님 오시고 나서 의회가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 에너지가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해 보시니까 잘되고 있지요, 지금?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의회가 아직은 익숙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룡 위원 혹시 지금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7월 1일자니까 이제 4개월 반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4개월 남짓 해보시니까 잘되는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 오시다 보면 기존에 있던 제도라든지 관습, 시스템에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으면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요?
●홍성룡 위원 네.
●사무처장 이창학 저는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서툴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는 고유업무도 하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고 직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가 갖고 있는 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홍성룡 위원 아니, 의회사무처 자기고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게 고칠만한 것이 있나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은 계속 하면 자기반성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상임위별 소관 기관과 업무량에 편차가 있는 듯 보이는데 지금 상임위가 운영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행자위 보니까 서울시 부서하고 산하기관이 18개, 기경위가 9개, 환수가 5개, 문체광이 12개, 보복이 9개, 도안위가 6개, 도계 7개, 교통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위원회는 당연히 교육청 하나로 되어 있고. 좀 편중이 있어 보이거든요. 편중이 있어 가지고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에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내역을 봤더니 행자가 159건, 기경이 149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속한 도안위는 58건, 도계가 140, 교통이 92, 교육이 94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안위가 일을 열심히 안 하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부서가 적어요, 제가 보니까. 막강한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다 쏟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관부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처장님이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회별로 직원의 경우는 한두 명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별 차이가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업무량은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양도 있고 질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건만 갖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업무량이나 업무부담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인사권 독립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무처 그리고 전문위원실 간에 합리적인 직원의 배분, 전문위원실별로 업무를 그대로 둔다는 전제 하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조정안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보니까 의회사무처 조직이나 전문위원실 개편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3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안도 보시고, 특히 임기제 입법조사관 인력사항을 보면 6급이 3명이고 7급이 1명이에요. 역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서, 6급이 3명 있는데 7급이 1명이면 구조적으로 어떠세요,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임기제하고 일반직은 조금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든 그렇더라도 6급 상당이 3명 있고 7급이 1명 있으면 …….
●사무처장 이창학 일단 보통 조직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피라미드구조니까 밑이 두텁고 위가 가늘게 가는 게 정상이고요.
●홍성룡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은 대개는 승진을 전제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임기제의 경우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에서 6급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6급의 임기제를 더 둘 수 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승진을 해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피라미드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의 질에 따라서 그다음에 난이도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상위직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반은 일리가 있어 보이고 반은 부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5급으로 해서 죽 병렬식으로 똑같이 5급만 다 뽑아버리면 안 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건 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6급의 역할이 따로 있고 7급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사무처장 이창학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7급과 6급은 자격이나 경력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을 하는 지원인력들이 갖춰야 될 경력이나 전문성이 6급 정도를 요한다면 저는 6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깊이 있게 검토한 것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역피라미드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일단 그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하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처장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영실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임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혹시 시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시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 주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값진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들어서 몇 몇 공무원들의 도를 넘는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 공무원들은 대내에서도 그렇고 밖으로도 그렇고 일종의 서비스를 하는, 봉사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늘 낮은 자세로 모시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게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시민들께도 좀 불편을 끼치고 또 의원님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불편케 해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정말 의회와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간에 다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언짢은 상황인데 굉장히 자제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도 해당되는 쪽하고 일종의 간담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의회라고 하는 곳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라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 외에 일종의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의전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의전은 격식을 차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의 일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서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이 의회로 전입을 오거나 할 때는 본인의 일뿐만 아니고 의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제대로 두 가지 일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사무처에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 있죠?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110명…….
●한기영 위원 임기제가 110명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한기영 위원 그것은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인원…….
●사무처장 이창학 뺀 것입니다.
●한기영 위원 뺀 인원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시간선택제는 빼고요.
●한기영 위원 뺀 인원이고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직무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의원님들마다 다른 평가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서울시의회 임기제의 전체적인 역량은 상대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절대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보충할 부분들 강화할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의회사무처에 특히나 임기제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역량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 일반직과 절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실적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5년 임기 만료 후에 공개채용 절차 없이 채용부서 요청으로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법령 개정과 시의 방침을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파악하기로는 5년 이상이 되면 5년 동안 평균 A 이상을 받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하면서 평균 B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한 번에 5년 단위로 연장하는 그런 근거규정을 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사무처 임기제공무원 중에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공개채용 없이 근무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10년 이상 중에는 몇 분이 있고요, 10년 미만 5년 이상인 분 중에서 평균 A라서 한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10년 미만 5년 이상으로는 없고 10년 이상 중에는 지금 해당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봐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대상자 모두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재 채용된 결과를 보면 굳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규에 따라서 임기연장이 가능한데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 또한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임기제에 기간을 둔 이유는 그 당시에 외부의 역량 있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직업적 안정성이 지나치게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차분하게 전문성을 기르기도 어려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열심히 하고 역량을 기르고 충분히 검증된 분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를 포함해 서울시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사안들이 주로 대상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거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정치인이시니까 상대적으로 선거법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유권해석이라든지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중앙정부에도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의회사무처가 조례 재개정과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후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조례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보다는 자체적인 법률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본 위원이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를 들어가 보니 서울시의회가 질의한 내용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의회의 자율권 중 하나인 회의장 질서유지권과 관련한 사항이나 특정 조례 개정안을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굳이 법제처에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안까지 과도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도 법제처에 자꾸 판단을 구하는 식으로, 어찌 보면 법제처 판단으로 회피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분권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보고, 또 저희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전문인력이나 자문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외부로 서울시 얘기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이창학 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시의회사무처 간부님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2019년 5월 16일에 제정이 됐네요.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회 10대 홍보대사가 위촉됐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이 근거는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방송인, 배우, 가수, 개그우먼, 웹툰작가 등 해서 분야별로 홍보대사 후보들을 정한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직 위촉이 안 됐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아직 안 됐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정해진 분은 있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일단 방송인이나 개그우먼이나 배우나 비교적 홍보효과라는 게 지명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지명도가 있는 분들로 해서 일단 대상자들은 좁혀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8대부터 10대까지 홍보대사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9대에 김혜진 화가 겸 연예인분하고 김현욱 아나운서가 있고요. 10대에는 장민우라는 벤쿠버 한인회이사장님이 2018년 11월 14일에 위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맞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한 분이 10대 때 됐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후에 바뀌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게 이제…….
●김경영 위원 이렇게 하면 이분이 언제까지 활동하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분이 2022년 6월까지인데 아무래도 캐나다에 계시니까 대외적인 홍보는 하실 수 있어도 국내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위촉된 건 사실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10대 들어와서 이 자료 보니까…….
●김경영 위원 홍보대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겠네요?
●사무처장 이창학 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니까 활동기간 내에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다른 위촉된 분은 없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지금 다섯 분 정도를 위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9대 때도 보면 두 분 정도 의뢰하고 하는데 숫자가…….
●김경영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사무처장님도 이분에 대해 잘 모르시고 정보가 없으시고 저희 또한 정보가 없어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기왕에 위촉이 되셨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관리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을 잘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의 이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신가요? 혹시 이력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캐나다 벤쿠버 한인회이사장님, 그거 말고 다른 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최초의 한국계 주의원인 신재경 의원의 한인 담당보좌관을 지내셨고, 그리고 캐나다하고 대한민국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인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8월인가요 KOWIN이라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라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 몇 분들하고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거든요. 이 역할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장민우 이분이십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역할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전혀 위촉됐는지도 모르시고 그분에 대한 이력도…….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이번에 새로 위촉되는 분들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랬네요.
●김경영 위원 모르시고 이러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자매교류도시가 아시아 지역에만 거의 편중되고 있어요, 저희 서울시의회가. 그래서 마침 이렇게 홍보대사도 캐나다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매도시를 제가 좀 봤어요. 자매도시 초청사업 하는 것, 그다음에 자매도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초청사업에 대한 불용률도 높고 글로벌 도시 위상에 맞는 자매도시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고, 이런 것들을 죽 봤을 때 이런 홍보대사를 우리가 좀 더 글로벌하게, 아까 여기 보니까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럴 때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주로 의원님들 해외 나가시고 방문, 초청하는 이것 위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이 여러 역량을 갖고 계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의회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일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캐나다주의회에 계셨던 분이면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회와 우리 서울시의회를 잘 연결시켜 줄, 네트워크 가교역할을 잘 하실 분인데, 이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니까 잘…….
●사무처장 이창학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도 현지에서 사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 조례도 생겨났으니까 홍보대사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자매도시 방문, 초청, 상임위 해외 비교시찰 이런 교류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것이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관리 운영에 대한 방침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방침을 세우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인선도 거의 된 것 같고요. 이것을 확정 짓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한데 따로 한번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방침도 세워 주시고 관리 운영 그리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바로 다음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의회사무처 홈페이지 관련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의안을 작성하고 발의하는 건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의안서식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서식이 여기 자료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서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혹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 중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경영 위원 조례안 서식, 의안번호 몇 번 의안번호 몇 번 이렇게 해서 의안 제출하는 서식들이 다 제각각인데 이게 왜 통일이 안 될까요? 통일이 왜 안 될까 봤더니 여기 보니까 시장, 교육감, 의원 다 제각각으로 서식이 다 다릅니다. 이게 통일이 안 되면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해요. 법제처에 가면 법령안 편집기라는 것을 구축해 놨어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법령안 편집기 그것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용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편집기를 다운 받아서 통일되게 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예ㆍ결산안 게재된 것 있잖아요, 예결위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만 병행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회처럼 예ㆍ결산안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보고서도 병행 수록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여러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각종 의안 서식들이 다르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마침 제가 의사과장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저희도 아마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의안 서식을 통일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안들은 하도록 하겠고요.
●김경영 위원 3.1버전이더라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리고 나머지 검토보고서나 심사보고서는 국회의 예를 주셨는데 그것도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면 편리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처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배포하신 업무보고를 비교하니까 올해 초에 생겼던 신규사업에서 빠진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잘 아실 텐데, 10대 들어서 ‘의원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이 있었는데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누락됐는데 왜 그렇지요? 간단하게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의원님들의 여러 공약들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그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근에 타 시도의 광역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선관위 등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게 되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그런 이유로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처장님, 공약관리 지원 사업 이것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지요? 우리 의회의 자체적인 의견이었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역량강화 TF에서 제시됐고요.
●이동현 위원 의회 자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역량강화 TF가 초에 의원님들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여기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이 소속되어 계시고 단장으로서 주요 역할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거고 추진하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는데, 우선 이것 공직선거법 관련 법률검토 언제하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와서 7월 이후에 검토를 했고요.
●이동현 위원 7월 이후에 하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리고 선관위에 저희가 몇 가지 사항들을 담아서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역량강화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언제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게 작년이니까 그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지금 관리관이신데, 처장님의 오랜 공직생활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보통 사업 시작하기 전에 법률검토를 하지 않나요? TF에서 의견이 제시됐을 때…….
●사무처장 이창학 여러 가지 쟁점이 예상되는 사안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혹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은 단순히 TF만의 의견이 아니라 또 의장님 방침 받으셨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동현 위원 방침 받은 시점에도 안 하셨어요. 방침 받고도 3개월 뒤에 하셨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쟁점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처장님께서 7월에 오셨으니까 안타깝게 이걸 처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법률적인 검토가 TF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에 바로 실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의장님 방침 받기 전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장님 방침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력충원계획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인력충원계획을 그 전에 TF 나오면서 방침 받으면서 공약관리 전담인력 충원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한 사람을 충원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1명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러니까 외부의 임기제는 한 사람을 뽑았고 나머지는 일반직에서…….
●이동현 위원 인력을 충원은 한 거니까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충원을 하셨는데 이것 받고 나서 충원까지 했는데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시민권익담당관의 여러 업무들이 일부 몰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업무를 조정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렵게 의장님 방침까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이행을 못 하면서 의장님 방침의 권위를 떨구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업무조정 언제하셨어요,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게 정확히 언제죠? 7월? 아니지.
●이동현 위원 지금 7월이라고 하셨는데 9월 30일 우리 자료요청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민권익담당관실 업무분장 내역. 9월 30일 기준에 아직도 매니페스토 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업무조정을 7월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절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기는 어려워서 업무를 분명히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몇 가지 가능하다고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취합했을 때 저도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를 하는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피드백을 드리는 게 마땅한데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 사실 피드백을 드리기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처장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게 안 됐을 시점에 당시 제안을 했던 TF 위원님들께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없었다고…….
●이동현 위원 저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TF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곳은 몰라도 TF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제 순번이 올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업무분장표를 봐도 사실 한쪽 팀이 그렇게 되면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보면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가 있어요, 민원행정상담관. 저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자료 보고. 이것 있습니까? 활동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것을 못 봤는데?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센터는 계속, 조례에 있습니다만 그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센터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사실상 시민권익담당관이 그 기능을 겸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전문가들이나 이해당사자와 같이 하는 간담회를 하면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은 함께 해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시민권익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거 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처장님께서 시민권익담당관실을 다시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약 관련해서는 TF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그다음에 운영위원님들께…….
●이동현 위원 다시 보고를…….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당초대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때 설명을 충분히 올렸어야 됐다는 그 지적말씀 저희가 전적으로 놓쳤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 그런데 우리 선관위에 질의할 때, 제가 아까 요청해서 받아본 거 보니까 질문할 때 질문 문구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몇 개로 나눠서…….
●이동현 위원 1번부터 4번 했을 때 지금 2번, 3번이 문제인 건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2번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원 개개인별 일부 공약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표하거나 통계를 내지 않고 집행기관의 공약추진사항을 활용하여 수정 및 업데이트 후 개개인에게 다시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3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원 개개인별 공약 중 일부를 취합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주민 숙원사업 등 취합된 의원별 일부 공약사업, 의원별 5개 내외, 처장님 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권익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약을 취합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거나 발언하는 행위는 의원이 충분히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공약전담팀을 만들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질의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 유권해석처럼 해석을 의뢰한 다음에 받은 해석으로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답을 내린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질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질문이 성립되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면서 하게 될, 왜냐하면 그 사업을 저희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한 거고요.
●이동현 위원 제가 TF에서 나왔던 의견이 이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보면 단순히 5분발언이잖아요. 처장님도 보시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각 상임위에서 현안이나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취합해서 전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게 무슨 공약전담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TF에서 나온 얘기는 한번 더 보겠는데요…….
●이동현 위원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질의도 다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확실히 받아놓고 재방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 되면 인력을 다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거고 아니면 혹은 이 사업을 종결했으면 어떻게 변형시켜서 할 건지에 대해서 방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방침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행위도 없으셨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의장님 방침을 받지 않았고요.
●이동현 위원 의장님이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알고는 계시는데 이건 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TF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볼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몇 가지 대표공약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라 그런데요 그거 저희 나름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기왕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고 또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처장님이나 의장님이 다시 재방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향적인 방법을 통해서 업무효율은 물론이고 추후 다른 사업을 기획하셔서 우리 사무처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후 질문은 추가질의시간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이 공약관리 사업 이거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한 게 정확히 언제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7월 이후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몇 가지 쟁점들이 있을 텐데…….
●부위원장 이영실 7월에 그 방향이 결정된 건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7월 이후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여러 업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공약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느냐 했더니 경기도나 이런 쪽은 보니까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의장님께 보고된 거는 언제였죠?
●사무처장 이창학 의장님께는 아마 그 전에 됐죠. 그 전에 됐고…….
●부위원장 이영실 처장님 오시기 전에 의장님께 보고되고…….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확인해 보니 그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우리가 처음에 그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게 언제였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게 작년…….
●부위원장 이영실 작년이었죠?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부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흐지부지 흘러온 거잖아요. 저희가 그 사이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번 지적드리는 부분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또 이런 걸로 흐지부지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계속 좀 소통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죽 내역을 정리하셔서 우리가 예산 때 회의가 또 있죠, 그 전까지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요즘 지방분권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죠? 어제인가 행안위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듣기로는 어제 행안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돼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그다음에 행안부 차관 각 의견진술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의원님들 논의하는 단계인데 아마 다른 건으로 해서 그 단계에서 더 논의는 못 하고 중지가 됐습니다. 일단 안건이 상정됐고 논의는 시작을 한 상태인데 더 구체적인 논의들은 다음번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서 그때 추가적인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현재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보이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니까 특례시라든지…….
●임종국 위원 아니, 희망 말고요. 노력은 당연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몇 가지 아마 의원님들 간에 쟁점이, 잘 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라든지 특례시라든지 몇 가지 이견이 많은 이슈하고 비교적 이견이 없는 이슈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여러 의원 법안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저희 게 다 반영된 안으로 해서 해 주고 나머지 혹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거는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임종국 위원 일부 수정해서 통과될 가능성도 아마 많이 있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보니까 입법과장 얘기로는 다음 소위에서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희망을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관련해서 지방분권 TF도 그렇고 사무처도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통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부분적으로 조항은 많이 수정될 수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더라도 잘 좀 됐으면 하고요.
또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통과를 전제로 하는 준비도 지금 많이 하고 있겠죠? 그 중에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가장 큰 건 어쨌든 인사권 관련 문제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시청 소속 공무원들인데 지금 순환보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사람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하게 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앞으로 인사독립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조직의 어떤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의회직류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서울시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일반직을 둔다는 전제인데, 그러니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옮기거나 아니면 원하는 사람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임종국 위원 따라서 그때 가서 이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기제 비중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럴 필요성은 없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일반직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승진을 하고 수평적으로 전보해야 되는 직원의 수가 늘어나면 의회가 독립이 된다고 해도 자족적으로 인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종국 위원 적어도 당장은 그렇겠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경우에는 집행부랑 해서 일정한 어떤 교류의 채널이 필요한…….
●임종국 위원 지금 사무처로 편성되신 일반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의회직에 지원하게 될 분들이 더 많은가요, 적은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직 저희가 그런 희망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승진인데 승진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딱 막혀서 승진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하는 직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그 문제가 제일 클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회가 굉장히 넓어질 가능성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해도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호하는 직무가 아니게 될 확률이 높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리고 현재는 사무처장이 1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과장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이 4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직급체계를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그것을 달리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 안에서 승진구조나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고 현재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하면서 판단을 해 볼 부분입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우리가 현재 기관대립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관통합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교류할 수 있는…….
●임종국 위원 기관통합형으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럴 경우가 되면 시의회 인사권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른 모양의 계획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사무처장 이창학 집행부하고의 통합적 교류도 있고 아니면 의회조직 간의 교류도 있는데 의회조직 간에는 지역 범위가 넓어져서 지방이라고 하는 게 좀 흐릿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임종국 위원 구의회나 다른 데하고도…….
●사무처장 이창학 만약에 광역까지 하면 사실은 지방이라는 것은 그 특정지역에서 일 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해지는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랑 하게 되면 집행부 인사권을 독립시켜서 서로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충실히 한다는 것에 조금 충돌될 소지가 있어서, 하여간 각자 어떻게 하더라도 고민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문제는 인사권 TF를 또 두고 있으니까 TF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전망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예를 들어서 지원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바뀌는 거라서 일단 지방자치법 통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도 그 세부사항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임종국 위원 의회에 도서관이 있죠? 제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지 적게 이용하는 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용자가 일반인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의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직원분들이 많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내부가 많고요.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일반인과 의원과 직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의원님과 직원까지는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의원과 직원을 합한 것과 일반인, 그러니까 의회 내부 사람과 외부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우리 내부, 그러니까 의원님과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분명한데요 그 숫자는 따로 정리를…….
●임종국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대체로 어느 정도 비중인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여기 나오는 것도 의원님들이…….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더 적다는 얘기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닙니다. 우리 내부가 훨씬 많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적다는 게 5%인지 40%인지, 그에 따라서…….
●사무처장 이창학 그 수치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따져볼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나중에 비중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서관 안에 들어가 보면 앉아계시는 외부인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잠깐 잠깐 들르는 게 아니고 오셨다가 장시간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고정 이용자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협소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폭을 넓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말씀하신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용자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전자책은 아직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안내사항도 자세히 봐야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는 전자책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자책으로 대출할 수 있는 책의 종류도 아직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양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전자책도 어쨌든 구매비용에 들어가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전자책도 계속 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일반책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겠지만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전자책에 대한 구매종류를 늘려야 되는데 어차피 시의회 전문도서관인 만큼 모든 분야의 서적을 다양하게 갖출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비교적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과 관련된 그런 유(類)의 책과 전자책의 수량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만 보면 도서관 페이지라든지 어린이의회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손볼 때 도서관이나 다른 쪽의 서버페이지들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도서관의 경우는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종의 최신 도서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신청부터 대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책 소개나 대출이 많이 되는 그런 책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까지도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솔루션도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서윤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윤기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시회가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닌데 의원회관에 가끔 자질구레한 공사를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실질적으로 임시회 열리지 않을 때 공사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있을 텐데 임시회 열 때 보면 종종 그런 공사, 임시회 때 공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의원님들 보면 실질적으로 상임위 들어가서 활동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 해서 그냥 밖에서 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의원님들이 의원회관이 됐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기간은 피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공사 수요가 그 기간을 전부 겹치지 않게 피할 도리가 없다 보니 최대한 겹치는 것을 줄이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박순규 위원 그런데 평일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안 오실 때 그때 골라서 하면 되는데 보면 평일에 공사 안 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충분히 불편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한번, 제가 그걸 다 피해서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되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의정활동 하는 데 웬만하면 그런 것도 신경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시민권익담당관에 민원해소자문단이 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민원해소자문단이, 담당 직원들이 하는 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전직 퇴직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로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혹은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답을 내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내는 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보면 복잡 다양해지는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로 민원해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시민의 민원 해소와 권익보호에 기여한다고 취지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일당 있잖아요, 시간당 10만 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
●사무처장 이창학 10만 원하고, 만약에 심사를 하면…….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죠?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시는 걸 보면 회의는 분명히 하거든요. 작년에 민원해소자문단이 민원을 해결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바쁘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올해 일단 지금까지 10건 정도 처리를 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8건.
●박순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8건인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여기에는 10건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10건으로 정정했는데, 나한테 보고서 2개가 왔는데 책자로 나온 것은 10건으로 나오고 작은 자료는 8건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됐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실제 회의는 여덟 번이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여덟 번이 맞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일단 감사 요구자료 책자에는 10건으로…….
●사무처장 이창학 거기에는 위촉식 두 번까지를 포함해서 숫자가, 이분들 모신 횟수가 그렇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민원해소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 이창학 네,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열여섯 분이 1년 동안에 8건을 실질적으로 민원해소자문단이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양이 인원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해소자문단이 말씀드린 원래 취지대로 담당이 하기에 복잡하거나 그런 경우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해소자문단을 투입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일부러 그것을 배제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최대한 활용하는데 1년 동안에 8건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게 영향력이 미미하지 않느냐라고 보이는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한 번에 참여한 경우를 보면 두 분도 참여하시고 여섯 분도 참여를 하시고 일곱 분이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횟수는 그렇지만.
●박순규 위원 원래대로 하면 민원해소자문단이 회의한다고 하면 보통 다 공문이 가잖아요,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 출석률이 2명, 3명, 5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미미해서 이게 존재가치가 있겠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모여서 위원회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교통 분야도 있고 환경수자원 분야, 여러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런 점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하려고 했으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8건 정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2017년에 6건, 2018년에 9건, 금년에 10건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기왕에 모셨으니까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명칭만 남겨놓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실제로 복잡한 사안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없애기보다는 제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이게 꼭 필요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경험이 일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자문단 보면 거의 전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추대된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공무원 출신인데 실질적으로 시의 현직에 있는 분들도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는데 꼭 이분들을 활용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잘 판단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하고 민원행정상담관이 있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센터는 구성을 안 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라고 안은 나와 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안을 내놓고 왜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센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방문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방문민원의 경우 센터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실무적으로는 방문민원을 전제로 하는 센터가 크게 필요하지 않겠다 하는 건데요 이번에…….
●박순규 위원 그런데 원래 목적은 방문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방문민원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간편하게 정리하세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방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단 상정됐잖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박순규 위원 사무처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방분권 TF 김정태 단장님이 필히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우리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같이 업무협조를 많이 하고 고생 엄청 했다고 꼭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많이 배려해 줬죠?
●입법담당관 배선희 네.
●박순규 위원 입법 보좌 담당관 인원도 충원해 줬고, 혹시 예산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의회 조직들을 보면 바쁜 데는 굉장히 바쁘고 업무량이 적은 곳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대상 위탁교육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대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또 전담인력도 부족합니다.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육수요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줘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운용할 운용주체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운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직무를 재조정해서 이 부분까지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처장님, 비용추계 소요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15일로 규정되어 있죠?
●사무처장 이창학 비용추계나 아니면 미첨부사유는 14일로 되어 있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잘 지켜집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대부분은 기간 이내로 지키고 있는데 일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지키지 못한 경우는 22건, 그러니까 10대 개원 이후를 말씀드리면 총 624건 중에서 3.5%인 22건이 그 기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걸 못 지키면 다음 회기 때로 넘겨서 조례발의나 의안발의 이런 걸 하셔야 되죠?
●사무처장 이창학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평균 한 4.5일 정도로 되고는 있는데…….
●이성배 위원 4.5%라고 말씀하신…….
●사무처장 이창학 3.5%.
●이성배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대개는 복잡한 경우들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요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입안활동을 왕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아무래도 준비라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에 약간 폭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기한을 맞추려고 하는데 일부 복잡한 사안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행감자료를 보면 평균 처리기간을 추계해서 첨부, 한 5~6일, 5.5일 정도 한 6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평균은 한 4.5일 정도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굳이 15일이라고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진 적이 있었는데 된다, 안 된다를 여기에서 판단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시민편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건데 단순히 비용추계가 날짜가 조금 안 맞았다고 해서 예산심사과에서 이것에 대한 결정을 되니 안 되니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책무입니다. 책무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책무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줄여서 하는…….
●이성배 위원 잠시만, 전화 받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기간을 줄여서 하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짧은 기간에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은 4.5일 맞출 수 있는 것은, 조금 복잡한 것은 미리 의원님들께서 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4.5일 정도면 굳이 15일이라는 텀을 일부러 둬서 이걸 경계성으로 잡아둘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물론 이게 몰릴 때 몰리고 일이 없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의원들이 조례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비용추계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결정 받는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히 날짜만 정해 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요시간을 적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줄이고 불필요한 날짜 같은 걸 줄여서 15일 이라고 해서 14일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조금 더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는 하여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입법조사회답시스템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거하고 비용추계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통합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입안처리의 전체 과정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이게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자동으로 되게 해서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되는 것도 계속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을 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실제로 14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14일을 일부러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들어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이왕 할 거면 14일이라는 날짜를 해서 그 날짜를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커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거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어떤 사안들은 저희가 최대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혹은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우리 지원관들하고 상의해서 시간이 걸릴 사안들은 미리 안내를 해서 제출을 받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할 텐데요 일단 이 기간 자체를 줄이면 여러 가지로 그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이성배 위원 더 팍 줄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분석관으로 하여금, 이런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 하다가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분석관에서 먼저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례심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먼저 선을 긋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성배 위원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 비슷한 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비용추계라는 게 의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될 사안이다 보니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사안들이 입법회답시스템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그것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또 온 것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줄일 여지가 있으면 그때 저희 스스로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줄이겠다고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줄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일이 잘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시민권익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민원이나 이런 들어오는 것을 시민권익담당관에 많이 요청을 합니다. 시민권익담당관실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고생한 거에 비해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개개인의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시민권익담당관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의원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펴서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권익담당관의 권익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 이창학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도 나가고 자문단과 같이 해서 저희 시민권익담당관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민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의원님들은 해결하는데 저희가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일정한 한계가 좀 작용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의원님들과 더 협업하는 자세로 해서 민원 해결의 정도를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의원회관 9층 금연, 이거 어떤 조치가 됐나요?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어떤 조치가 된 게 있습니까? 조치가 된 게 있어요? 형식적으로 금연이라는 두 글자라도 갖다 붙인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금연은 붙였는데요, 붙이기는 했는데…….
●이성배 위원 붙였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금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붙이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간 더…….
●이성배 위원 그거 확 정리 안 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더 한번 이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좀 더 강하게 하십시오. 그거 눈치보고 언제 합니까? 뭔가 때려잡으려면 팍 해야지.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왔는데 의회 홈페이지 이거 언제 다 고쳐집니까? 맨날 글씨 틀려 있고 뜻풀이 잘못되어 있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다 용역 주는 거죠? 영문판 보면 환수위에 기경위 설명이 나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맨날 저희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게 고쳐지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2016년에 한 번 리뉴얼을 했고 저도 외국어 사이트를 보고 하는데…….
●이성배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거 안 고쳐져 있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고쳐지면서 뭘 한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정말.
●사무처장 이창학 수정을 했다는데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여기 안 고쳐져 있다니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현재 그렇다면 안 고친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성배 위원 그리고 상임위 밑에 위원들 메신저창이 다 없어졌습니다. 기존까지 있었는데 메신저창이 없어졌습니다. 본회의장에는 메신저창이 있는데 상임위에는 메신저창이 없어졌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상임위 회의 중에서 긴박하게 필요한 자료들이 있고 그러면 메신저를 통해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을 호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필요한 기능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위원들끼리로만 되어 있고 정작 필요한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원래 없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없어졌으면 그걸 다시 살리는 방안…….
●이성배 위원 아니, 없어진 걸 살릴 게 아니라…….
●사무처장 이창학 없어졌으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배 위원 이게 갑자기 왜 없어졌냐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글쎄 제가 그거까지는 설명을……. 아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업그레이드하면 더 좋아져야 하는데 더 나빠졌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맞습니다. 있는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그 기능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처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피곤하신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원들 비용추계 낼 때 날짜를 못 지킬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 따라서 날짜를 못 지켰으니까 된다 안 된다 하는 판단을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받는 거 자체가 조금 이게 뭔가 어폐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은 저희 의회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의원들이 이런 거 보고 홈페이지 뭐 불편하다 불편하다 해서 한 글자씩 개선할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오타가 났거나 내용이 틀린 것들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회의 중에 필요한 위원들하고 전문위원 간에 소통할 창구가 메신저인데 정작 그 기능은 없어졌고,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확 없어져 버리면 당혹스러운 거죠. 뭘 위한 업데이트인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일단 먼저, 우리 로비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여기 1층이요?
●이영실 위원 1층하고 의원회관하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여러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설계도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의회일정 때문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자꾸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사가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로비하고 저쪽 의원회관 1층 부분은 의회가 끝나고 내년 2월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1년간 뭐하시다가 그게 그렇게 됐느냐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영실 위원 얼마나 삐까삐까한 설계가 나오려고 1년을…….
●사무처장 이창학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회관 같은 경우 기자실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 갖고도 많은 논의를 했고요.
●이영실 위원 일단 너무나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이제는 정해져서 내년 2월까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이렇게 된 것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 LED전광판이 있어요. 그게 애초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던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애초에 9억 8,000이었고요.
●이영실 위원 네?
●사무처장 이창학 9억 8,000.
●이영실 위원 9억 8,000?
●사무처장 이창학 네, 예산은 9억 8,000을 잡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9억 8,000이었고 낙찰은 얼마가 된 거지요, 최종적으로?
●사무처장 이창학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규격이라든지 해상도나 픽셀 이런 소위 규격에 대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 저런 핑계 댈 것 없이 중요한 건 일단은 예산 잡을 때 주먹구구로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반 토막이 납니까? 5억이면 우리 의회사무처의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었던 돈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우선 위원님…….
●이영실 위원 하여튼 예산 주먹구구로 잡지 마세요. 잡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우리 예산 시즌인데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너무 늦었으니까 예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튼 주먹구구로 잡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법담당관에서 10대 개원하고 입법 지원 서비스 제공한 게 2019년 9월까지 몇 건이지요? 9월 말까지 주신 게…….
●사무처장 이창학 131건입니다.
●이영실 위원 131건이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영실 위원 지원해 주신 게 131건밖에 안 된다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자치법규 위반 및 기타 법제 지원이 207건…….
●이영실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제공해 준 것, 그냥 다 떠나서 전체적으로 제공해 준 게 몇 건이냐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207건입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328건이 일단은, 10대 의회 전체, 그러니까 9월까지.
●사무처장 이창학 금년은 207건이고요.
●이영실 위원 금년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안가결 된 게 몇 건이에요? 9월까지 총 328건 중에서 원안가결 된 게…….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보니까 59건이에요.
●사무처장 이창학 수정가결 된 비율이 27.5%고요, 원안가결이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떻게 이게 55%예요, 328건 중에서 59건인데?
●사무처장 이창학 전체 408건 중에서 원안가결이…….
●이영실 위원 328건에서 원안가결이 59건인데…….
●사무처장 이창학 225, 의원님 발의한 것들 중에서…….
●이영실 위원 입안 지원 서비스 여기서 입법담당관에서 해 준 것, 상임위에서 하거나 이렇게 한 것 말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자료 본 것에는 입법담당관에서 해준 총 328건에서 원안가결 한 게 59건이고 수정가결이 41건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제정이 곤란한 건이 31건이었고 법제 지원이 22건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상임위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내용 부분수정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위반 또는 다른 조례 정책에 대치되는 부분의 정비가 13건이고, 용어 정비가 7건, 부칙이나 경과조치 또는 법체계 정비가 3건, 이거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할 수 있었던 건데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했다는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예를 들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든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통과가 됐든 안 됐든 그건 어차피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수정가결이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상위법령 위반이나 용어정비 이런 부분에서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이게 아마 안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사유 중에 상위법령 위반이라서 못 했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처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실 위원 수정가결된 것도 41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정가결된 거나 원안가결된 것을 비슷하게 봤을 때 상임위에 한 번 정도만 타진을 했으면 그래도 수정 없이 처음부터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요즘에 생중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안을 만들어도, 특히 내용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당연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요.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혹시 만약에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는데 못 거른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치명적인 거니까…….
●이영실 위원 그리고 수정가결 되는 것도 보면 저희 위원회 것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 저희 것을 할 때도 보면 큰 것 아니고 작은 것 하나로 수정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서로 논의해서 그런 것이 없이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더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홍보 부분은 예산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에서 제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빅데이터 사업 운영이 있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영실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빅데이터는 전문직 직원을 뽑았고요. 그리고…….
●이영실 위원 언제 뽑았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4월에 뽑았습니다. 4월에 뽑아서 지난번에 의회라는 것을 해서 몇 가지 연관어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는 유의미하는 게 안 나와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문가 몇 분들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여러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 데이터 리스트업을 하고 그것 중에서 의미 있게,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찾아낼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금년에는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애초에 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SNS나 뉴스 이런 쪽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있는가를 보자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내거나 할 때 시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영역들, 주제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의정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 또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동안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축적만 되어 있지 이게 정보로서 제대로 분류되고 분석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자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큰 청운의 꿈을 꾸고 했는데 결국은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 첫 번째는 그랬는데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아직 유의미한 것들을 못 만들어 냈는데 한번 하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4월에 빅데이터 사업을 직원을 뽑아서 시작했는데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활용하셔야 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셨던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 (홍성룡 위원님을 보며) 알고 계셨어요, 빅데이터?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간략히 언급은 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게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딱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영실 위원 일단은 다 모르고 계세요. 또 모르고 계신다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발, 제발…….
처장님이나 모든 사무처 직원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소통하고 분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본회의장의 LED패널, 저희 운영위원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어쨌든 편성을 집행부에서 해서 제출을 했지만 의결은 우리 운영위원회 및 의회가 해 드렸으니까 그때 반으로 확 삭감했어야 하는데 삭감하지 못한 게 저희들 책임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공무원들의 노고가 거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영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오늘이 따져보니까 4개월 보름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각 부서별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열심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모르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통상 하던 대로 제가 자료도 좀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질의하실 것들은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합동으로 검토도 하고요. 또 그 김에 저희가 미진했던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사무처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시민권익담당관님이 제일 서포트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담당관님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듣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서의 업무파악은 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잘 하시는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권익담당관이 나와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도 의원으로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예상 질문들이 있으면 사전에 사무처장님이 숙지하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앞자리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입법지원관 아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임용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내년 6월 30일까지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담당 누구세요?
●의정담당관 전명수 의정담당관 전명수입니다.
당초 모집할 때 2년 단위로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2년 단위로 되어 있죠?
●의정담당관 전명수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유가 2년 단위라는 거죠? 그렇지요, 이유가?
●의정담당관 전명수 이유는 그동안 1년씩 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경력단절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의원님들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식래 위원 됐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라급이죠?
●의정담당관 전명수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저는 왜 벌써 1분 50초밖에 안 남았죠?
●위원장 서윤기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는 1분 41초, 맞아요? 나는 본질문인데…….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이직률은 숫자를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0%에 육박한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 이직률이 높은데 제대로 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자꾸 단절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충분히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연속성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전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랄지 수석전문위원이랄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지원관들한테 업무를 많이 맡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렇지요?
바쁘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회 되면 입법지원관들하고도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들의 처장님한테 건의할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개선방안을 찾아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혹시 사무처장님, 서울시의회나 의원들과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언론보도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몇 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이거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두 가지인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은 당연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요.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기사를 낸 기자들하고 대화를 해 본적 있나요, 없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당연히 언론홍보실에서는 대화를 하고요 저도 필요하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니까요.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명자료도 내야 되고 언론사 데스크, 언론사 기자 만나서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언론홍보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대변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더 열의를 갖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명심해서 그런 부정적이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낸 기자들을 꼭 만나서 설명도 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해외순방 선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혹시 개선한 적 있나요, 없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난번에 어디 방문을 할 때는 기념품 같은 것들을 우리 의회 전경을 넣어서 바꿔보기도 했는데요, 그걸 하려면 내년에 예산을……. 저희는 현재 구매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매비로만 되어 있는데 제작구매 쪽으로 바꿔서,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고유한 여러 가지 상징을 집어넣어서 제작을…….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작구매를 하든 그냥 일반구매를 하든 선물의 퀄리티를 좀 높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꼭,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선물다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와 연관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자매도시를 좀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그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매도시를 한 게 있으면 우리가 방문한 게 있고 그들이 온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글로벌한 도시를 찾아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도시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처장님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다음 질문할게요.
혹시 사무처 직원들 근무하는 데 순방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각 방마다 순방해 본 적 있어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처음에 와서 한 번 돌아 봤고…….
●노식래 위원 혹시 느낀 점 없으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우선 제가 느낀 것은 여기는 과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고, 부분 부분 여유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 많이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동선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다. 동선도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특히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여직원들의 뒷모습이 출입구에서 들어갈 때 다 보이더란 얘기예요. 파티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환경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처장님, 여기 본관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됐든 지원관이 됐든 특히 여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파티션도 없고, 여직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시설환경개선을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사실은 제가 챙겨야 될 걸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관계 직원을 보며) 파티션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한번 보고요…….
●노식래 위원 아니, 이렇게 딱 들어갈 때 보면 여성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치마 입고 있는 모습들이 남자 눈에 딱 시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기들만의 공간을 확실히 확보해 줘요, 파티션 같은 것을 해서. 요즘에 상당히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좋은 파티션이 있으니까 확보를 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서 현장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자그마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직원들에 대한 배려니까 꼭 잊지 마시고…….
●사무처장 이창학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 우리 12월 3일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각 실 부서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선도 고민해 줘서, 특히 여성 직원들에 대한 배려 특별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노식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회사무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를 좀 더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가 되기를 바라고 사무처장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딱 한 가지만 자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핸드폰으로 동네 조기축구회 회장님의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의원님, 조기축구회 회장 김종욱입니다. 운동장 마사토 깔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고 선생님께서 이번에 노력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마사토를 깔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사토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뵙기로 하고요.
지금 카톡으로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두 가지를 주문하면서 이 얘기는 꼭 좀 해 달라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문제는 몇 년째 똑같이 지적해도 변하지 않는다, 관심과 업무 태만이다 이 말을 꼭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더 사족은 안 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년회 형식적인 행사를 취소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면 안 되냐 하고 제가 발언했더니 “정말 쓸데없는 행사, 보여주기 행사를 좀 없애 달라,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서울시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하여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기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처장님, 짤막하게 몇 가지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의 공기청정기를 매 2년마다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그렇다고 합니다. 2년마다 한다고 합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법규사항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법규사항은 아니고 관리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한 2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민규 위원 2년 단위로 청소를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된다는 내부기준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아마 한 2년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양민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다른 먼지 유입원이 되면 안 되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해소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기왕 구성했으니까 제대로 활용하도록 좀 더 이분들이 현장 많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공약추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두 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지금 어디에 투입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은 그 부분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민규 위원 업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일부 할 수 있는 범위 내 정리를 하고, 그런데 그 구체화하는 부분들은 하기가 어려워서 당초에 그 팀을 구성한 목적대로 그대로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한번 정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컨대 이분들이 애초 계획대로 업무역량 강도를 말씀드리자면 100에 맞춰져서 이 양반들을 선발했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무 추진해야 된다, 예컨대 한 30%만 업무에 투입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70은 뭘 하느냐 이 얘기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현황파악 이런 정도는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행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에 한정된 역할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임기제 분의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 공약자료를 그대로 모아서 정리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것도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일은 아니어서 이게 끝나면 정리가 필요하고요.
●양민규 위원 사실은 오래 할 일들이 아니고 자치구로 해 봐야 25개 자치구밖에 안 되는데 인력이 두 명이나 붙어서…….
●사무처장 이창학 행정직은 보니까 민원현장업무도 많이 필요해서 행정의 한 분은 일반업무로 전환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렇게만 답변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님들 중 별정직이 한 분 남아 계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한 분 남아 계시지요.
●양민규 위원 별정직은 계속 사라지고 지금 임기제입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개방형 임기제입니다.
●양민규 위원 개방형 임기제로 다 채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많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 현재는 개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정직으로 돌릴 여지가 있는가…….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처장님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 의회도 인사권독립 TF를 구성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존재하지만 사무처에 포함되어 있는,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10개의 전문위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의 경우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서울시장님께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인 거지요, 집행부의 임명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 본연의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독립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지요. 적어도 개방형 임기제를 했을 경우 5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보면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왜, 5년 후에는 언젠가 집행부의 면접과 시험을 다시 봐서 채용이 되어야 되니까. 예컨대 의원들을 제대로 서포트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와 대척점에 서 있게 된다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일정 부분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이 전문위원실에서 더 근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견제, 의원들을 서포트해서 견제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말하자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우리 개방형 임기제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인사권을 독립해야 되는 이유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저는 일단 그게 되면 인사권은 의회로 다 넘어오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고 보고요.
●양민규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면서 그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석전문위원은 핵심 중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의회 구성원 중에?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단점의 논의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조직, 그다음에 인사의 어떤 자족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수석전문위원을 임기를 제한해서 갈 것인지 정년을 갈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자치법은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통과만 된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통과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가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쭤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노식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분들이 다양한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관부터 시작해서 입법조사관, 전문위원,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처장님께 다 오픈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꽤 있다고 보이거든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의 그런 고충과 애로사항들을 얼마만큼 잘 풀어주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 내지는 의장님을 비롯한 회의진행자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팀장님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그리고 의사과에서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보면 일률적인 통일된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각 전문위원실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고 쓰는 용어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장 말투에도 그런 게 부지불식간에 스며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동사를 두 번 이렇게 써요. 이런 말들이 시나리오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또한 어려운 옛날 용어들, 요새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시나리오에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의원님들의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체계에서의 용어들, 그리고 순화된 우리말, 비어들, 반복해서 쓰는 말들, 그리고 일본식 표현의 말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순화해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운영 수석이랑 같이 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회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가 있어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그리고 정책들을 뽑아가는 데도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고요. 우리 의회 내에도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여있는데 그냥 쌓여있어요, 구슬이 쌓여있듯이. 이 구슬들을 꿰어야 하는데 구슬을 꿰는 전문가가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분이 들어와 있는데 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가 서울시청과 함께 서울시민들의 삶, 생활, 정책을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생활에 스며들게, 생활상의 여러 가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시민들과 멀어요. 이게 거리상으로 먼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멀어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시민들이 자기 지역구 시의원들 이름도 잘 모르고, 여기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서울시의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바로 옆에 서울시의회 건물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울시민들과 거리에서 더 다가가고 지역에서도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례답습적인 의회보 내지는 언론홍보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않기를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적으로 내었던 안 중에 하나가 서울시의회로 가는 교통표지판을 만들자, 18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에서 상위로 검색돼요,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 왜냐하면 교통표지판이 내비게이션에서 읽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밖에 없어요. 시청이라고 쓰여 있는 교통표지판, 교통신호, 예를 들어 바닥의 노면표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들어올 때 시청 방향은 다 시청이라고 쓰여 있어요, 시청 여기서부터 몇 ㎞, 시의회가 바로 같이 있는데. 거기에 ‘시청, 시의회’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불법인가요, 그렇게 쓰는 게?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나요? 우리 시의회 관계자들이 그런 것 좀 하면 안 되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체적인 답변이나 개선방안이 안 와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서울시청은 앞에 교통표지판 아니면 이정표 표지판에 ‘시청’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의회는 없어요. 없지요? 시의회 본관 앞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지금 시의회 본관 앞에 상당히 넓은 공간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지은 건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시의회만의 어떤 콘셉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니까 총무팀이나 의정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여기가 서울시의회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이정표하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지나가고 싶다, 이렇게 좀 뭔가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삐죽 올라와 있는 탑이 있잖아요. 이것을 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첨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계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35년 부민관을 지을 때 시계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계는 이제 온데간데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서울시하고는 다르게 외국 시내 곳곳에 상징할만한 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는 그런 상징 시계가, 최근에 하나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동교동 로터리에 가서 가니까 모 회사에서 아주 큼지막한 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 높이로 치면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계를 설치했었다고 하는데 꼭 시계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의회를 상징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시민들이 더 친숙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윤기 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사실 요즘 스마트폰 보면 시계가 나오지만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공공장소에 시계를 설치하면 이목이 많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시계를 보면서 서울시의회 로고도 보고 서울시의회라는 걸 보게 되면 건물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아까 의회 의사진행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의안서식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제 각각이에요. 효율적인 의안작성 검토를 위해서 서식 통일하고 법규편집기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으면, 법규편집기는 조례편집기가 되겠죠. 조례편집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내년 예산 관련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거나 요구하시거나 의견을 전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임종국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임종국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서윤기 추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깊이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높은 식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애써 주신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요청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