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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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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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이틀간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안건심사와 함께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실에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실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 수반 안건에 대해 우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정재웅 의원 발의, 경만선ㆍ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노식래ㆍ문장길ㆍ이경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30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신정호, 정재웅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먼저 대표발의하신 신정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공급과 도시재생에 기여하기 위한 빈집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근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되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이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개선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 위임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추가하는 한편, 종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해서는 주거전용면적 165㎡ 이하 범위에서 종전 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동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주셔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신정호ㆍ정재웅 위원님이 공동발의해서 금년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취지는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는 법에서 정한 지역 외에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도시재정비 존치지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겠습니다. 이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그리고 예정구역,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 선정지역 등입니다.
현재 이들 구역으로 당연 지정지역 외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8개소로 붙임 자료에 구체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지역을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건축규제 완화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성능개선구역의 건축규제 완화대상지역 추가와 특례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의 주택유형에 연립주택이 추가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예정구역 등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상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건축규제 완화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6쪽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개선 부분입니다.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현행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세대수의 20%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까지도 허용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연면적 기준과 세대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공적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대비 20%를 확보할 경우 연면적 기준보다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수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나치게 규모가 협소한 임대주택만을 건설하여 사업성을 높이고자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주택 건설규모를 세대수 확보 비율과 연동하여 정하거나 정비계획 수립 시 유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분양하는 주택규모와 관련하여 종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36조 제1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65㎡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게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 규정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ㆍ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따뜻한 조언과 따끔한 질책은 소중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재생실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1093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및 건축규제 완화지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20%에서 법령이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한편, 현 조례 규정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비율 세대수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최소주거기준 이하의 임대주택이 난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주택이 적정 주거면적 이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세대수 기준을 갑자기 넣은 것은 지금 보통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를 법적상한용적률 이상까지 할 경우에 250%가 되더라도 200%의 분양주택이 확보되고 나머지 50%는 임대주택으로 분양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종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만약 20%로 하면 250%까지 분양주택을 만들 수 있는데 300%에 20%는 240% 분양주택의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완화해 주려고 지금 세대수기준을 포함을 시켰는데 실제 저희가 2종이든 3종이든 세대수만 너무 악용을 하다보면 세대수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임대주택의 전체 연면적을 15㎡ 이하 이렇게 너무 작게 만들고 그 기준만 충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SH에서 평균적으로 매입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게 최소 주거기준에 38에서 40㎡ 정도 되는데 그 이하가 되면 사실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수석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주셨고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정재웅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보다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라는 게 제도 취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난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관리구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층주거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라든지 법적인 용도로 딱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꿈주택이라든지 집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층주거지로서 낙후된 지역은 법적으로 딱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성능개선지구로 해서 구청장님이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재생위원회가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비록 도시재생 법적인 구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든 바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8개 정도 돼 있네요, 지금?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8개에서 보니까 추가시킬 예정인데 추가예정인 곳이 이제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6개 정도 추가준비 중인데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4개 정도 되네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정비구역이 사실 해제되는 게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제가 되면 대부분 주민갈등에 의해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기 집을 고칠 경우에는 저희가 가꿈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에너지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관리방안 중에 하나가 성능개선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치상태가 220개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예정 해제지역이. 이 부분을 강화시켜가지고 해제지역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호ㆍ정재웅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고병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93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로 할 경우 사업성만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협소한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어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단서를 붙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고병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정호ㆍ정재웅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등포 제분공장 SPACE-M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 제분공장 SPACE-M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2항, 의사일정 3항, 의사일정 4항,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은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의안번호 1184번부터 1187번까지 총 4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84번 영등포 제분공장 SPACE-M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등포 일대는 1940년대 노동자주택단지인 영단주택, 서울의 가장 오래된 여관인 수정여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공장 등 가치 있는 산업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일대의 산업유산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산업유산의 보전을 적극 지원하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대 산업문화유산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 내 8동을 30억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지원으로 효용이 증대될 산업유산의 일부를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1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운영방법으로서는 저희가 전문성과 문화예술분야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서울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5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0호를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4,000호와 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빈집 400호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 2,440억 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난해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올해 빈집 400호 매입을 위한 예산 2,440억 원을 SH공사 출자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명에도 불구하고 저희 빈집 매입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도 집행잔액으로 내년으로 이월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번 출자 변경 동의안은 빈집대상 빈집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인접부지와 접도조건이 좋지 않은 빈집의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부지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적정 개발규모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으로 빈집 활용성을 높이고 빈집과 접한 다수의 건물이 연접되어 있는 경우 철거 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접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6번 서울특별시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사유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입니다. 주변 서촌, 인왕산 등 역사문화 환경자원들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활성화 및 연계방안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주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전통문화사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고자 앵커시설 매입 후 전통문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187번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화충신권 성곽마을은 2015년부터 이화동 일대 시 소유 빈집을 활용한 마을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참여를 통한 시범운영한 바 있으나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및 주변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주변 민간박물관과 연계한 거점공간을 육성하고 성곽마을의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를 통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 제분공장 SPACE-M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30억 원의 지원으로 대선제분 공장부지 8번동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이를 증축한 후 1층과 2층의 일부 구간을 10년간 서울시가 무상사용하고 해당시설을 서울시의 중요재산으로 지정ㆍ관리하는 반면 3층부터 5층까지는 민간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공간은 민간주도 도시재생1호인 대선제분 공장부지 내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기계금속공장 밀집지역과 문래 창작예술촌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300m 내에는 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과 문래역에서도 500m 이내로 도보이동이 가능하며,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 건축물은 대선제분 공장의 총 23개 동 건축물 중 하나로 보조금으로 민간이 직접 오는 2020년 8월까지 리모델링하여 내년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여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SPACE-M의 운영규모는 연면적 405.77㎡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영등포 제분공장 SPACE-M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와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전시관람, 체험, 교육공간 운영 등으로 관리와 운영인력은 5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3년간 위탁금 예상액은 총 37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용역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선제분 8번동은 문래동 일대의 예술산업과의 연계 확장을 통해 낙후된 제조업 밀집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대상공간의 관리와 운영을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문화예술 중심의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 창의성, 효율성 제고, 문화ㆍ예술사업의 변화속도와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 서비스 질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민간위탁 운영이 시 운영보다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서울시내 동종 시설 조사결과 9개 시설 중 5개 시설이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술공간 고리’는 당초 사회적기업에 운영을 위탁하였으나 현재는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재)구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이를 서울문화재단과 수의협약을 통해서 위탁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화재단의 조직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근대산업문화유산 재생산업 공모심사 결과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과 같이 리모델링과 증축할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의 경우 보존 건축물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재질을 사용하여 본래의 건물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고 지역기여도와 주변 활성화와 연관된 구상을 제시하며, 전체 건축물은 지역의 스토리텔링과도 어울리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에도 불구하고, 10쪽입니다. 대선공장 일부 동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 사업은 지난 연도 11월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민간주도형 도시재생 1호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아르고스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재생계획 수립부터 리모델링, 준공 후 운영 등 전반을 주도해 진행하여 재생사업의 경제적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익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1ㆍ2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준공 후 건축물 일부를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제분 공장을 포함한 이 일대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서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과 함께 마중물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의 내용은 이 지역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소규모 영세 기계금속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재생과 문화예술인의 유입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진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가 유동적인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 중 8번동 건축물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확보되는 SPACE-M은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이 지역 일대의 문화예술 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제분공장 전체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고, 젊은층의 유입을 통한 활력증진과 활성화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판단은 전향적인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탁에 따른 세부예산의 계획과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의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주택도시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4쪽의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빈집 매입 현황을 보면 매입완료 물건은 166호로 당초 계획 대비 42%에 불과하고, 매입이 진행 중인 곳은 현재 135호로 파악되었습니다. 매입한 빈집 중 임대주택 건축이 어려운 80㎡ 미만의 필지는 41개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매입 빈집 180호 중 현재 활용 중인 건은 2필지이며, 사용추진 중인 곳은 39필지입니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한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940호로써 당초 추정치의 약 16%에 불과했습니다. 2,940호 중 정비구역 내 빈집을 제외하면 실제 매입 가능한 빈집은 2,190호이며, 빈집 정비ㆍ활용 대상인 단독주택은 이 중에서 1,718호 정도입니다.
7쪽입니다.
출자금의 사용처 변경 사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매입 실적과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빈집실태조사 결과 등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연차별 빈집 매입과 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적정 개발 규모 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매입 빈집의 건축적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빈집과 빈집 인접지 건물과의 벽체 공유로 인한 빈집 정비 시 안전상의 우려를 해소할 수도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잘못된 빈집 추정에 따른 과도한 목표치 설정과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임에도 빈집정비법과 관련 조례에 의하지 않고 시장 방침으로 빈집 매입 기준을 수립 및 변경하여 법정 빈집 기준에 미달하고 활용성이 낮은 빈집을 매입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특례법에 따라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완화 제도 등을 활용하여 구청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ㆍ정비하여 재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재생실의 업무 목표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빈집 매입을 통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등은 주택건축본부로 사업을 이관하는 등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방안과 현행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의 목적, 방치된 빈집의 부족, 매입 협의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 제약,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얻는 결혼 및 출산율 제고 효과, 빈집과 빈집 인접지를 포함한 일단의 지역 또는 다세대와 연립 빈집을 포함하여 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한 출자금 사용처의 변경 방안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와 빈집 매입 기준은 붙임에 있는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제출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옥인동 일대는 지난 2007년 12월 재개발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전의 사유로 지난 2017년 3월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하고 지난 연도 7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인왕산 자락에 위치하며 경복궁 서측 지역과 연접하여 주류 등 도심전통산업과 구역 내 윤씨가옥, 청휘각 터, 가재우물, 송석원 각자 등 역사문화 자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앵커시설 현황과 민간위탁 범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앵커시설 옥인동 47-253번지는 금년 6월 전통문화산업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48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내년도 2월 리모델링을 준공한 후 내년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부지면적 526㎡로 예상 수용인원은 약 100여 명이며, 위탁사무 범위는 앵커시설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대상 시설의 대시민 홍보를 통한 인지도 강화, 운영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비즈니스모델 구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지역 특성 구축 등입니다.
민간위탁은 3년이며, 위탁금은 총 6억 5,300만 원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용역원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인원은 4명이며, 위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내년도 2월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료 수입은 위탁관리 경비로 충당할 계획이나 협약체결 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대상 시설은 입지적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초입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우수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앵커시설의 역할이 가능하고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옥인동만의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마중물사업 이후 주민 주도의 지속적 재생 추진과 향후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전통문화산업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전통산업진흥과 지역재생,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현장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등 운영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계획과 운영 능력 등을 겸비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안경위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동대문역에서 반경 700m 내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동대문성곽공원, 낙산공원, 상업시설(카페, 상가 등), 주택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기존 마을박물관, 갤러리의 관리 및 운영과 대시민 홍보를 통한 인지도 강화, 지역공동체ㆍ민간박물관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공익적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특성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위탁금 예상액은 총 1억 8,800만 원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일반관리비, 용역원가, 사업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필요인원은 유사시설의 인당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앵커시설을 갤러리와 박물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이화동이 속해있는 이화 충신권에는 지역예술가 중심의 갤러리, 박물관 등 시민이 세운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새로 유인된 문화예술인의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화동 일대는 지난 2016년 1월 재개발사업 조합 해산과 같은 해 4월 벽화 훼손 사건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바 있으나 주민협의를 통해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지난연도 3월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화동 일대를 포함한 이화충신권 성곽마을은 지역예술가 중심의 갤러리ㆍ박물관 등이 다수 입지한 지역으로 시 소유의 빈집을 활용하여 마을특성을 살린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도부터 이화동 일대 시 소유 빈집 3개소를 활용한 마을박물관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래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의 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앵커시설 관리와 운영은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과 역량 미흡 등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자생적 주민조직과 역량이 모두 취약한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앵커시설의 관리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앵커시설의 공익적 활용과 주변 민간 박물관과 연계한 마을특성화와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과 창의성,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성,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서비스 질의 향상과 함께 주민 공감대 확산에 시 직영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와 지역의 역사ㆍ문화예술 거점공간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다수의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등 운영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계획과 운영 능력을 겸비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수탁기관의 영리 추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위탁 시 연단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하되 인근의 타 시설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이동체험 등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수법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시설의 구체적인 현황은 8쪽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먼저 빈집 SH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자된 금액이 2,440억인데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지요? 지금 166호 매입을 하고 지금 400호 분량으로 남겨졌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실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그동안 957억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일괄적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김종무 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면 출자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추이, 빈집에 대한 모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빈집에 대한 모수가 실태조사에서 나왔고 매입가능 추정치를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1,000는 아예 불가능한 부분들이고, 예상 가능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지금 올해 계속 빈집이 약간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가 1년이 지난 빈집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내년도에도 빈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겠지요. 대충 어바웃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예측이 되어 줘야 향후 예산을 더 가져갈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을 종료시킬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3,00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들 중에서 많은 지역들이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빈집 매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1,000호가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1,000호는 4년에 걸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올해 저희가 목표로 추정되는 게 220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올해 빈집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요? 예산심의에서 빈집 매입 예산은 추가적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추가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작년에 2,440억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빈집 매입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30명 인력비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SH공사에서 말씀…….
●김종무 위원 제가 그래서 과연 30명 인건비에 대한 인력 부분들을 어디에서 충원시켰을까 해서 이쪽 서울시에도 자료요청하고 SH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양쪽 모두 인력충원은 아무도 없어요, 빈집 매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빈집 매입 사업에 퉁쳐서 같이 빈집 매입으로 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저희는 빈집 매입을 위한 인력 충원이 없습니다. 드런데 이제…….
●김종무 위원 SH에 충원 없다고 제가 명확히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면 일반적인 업무에서 조직이나 이렇게 인력이 늘어난 거고요 이 사업비에서 나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는 30명 인건비가 있어서 그 질의를…….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과장이 답변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입하면서 업무보조를 위해서 용역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SH공사 사업 계획하고 사업 진행 중에 SH공사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돈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시나요, 일단 빈집 매입의 비용으로 들어가나요? 방향은 아직 안 세우고 계시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아직은 검토 중입니다. 추후에도 필요할 수는…….
●김종무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명확히 선을 그어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검토안과 관련해서 빈집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빈집이 대부분 소규모 빈집들이 많다보니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지면적을 크게 잡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변지역의 일반주택지인데도 팔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빈집 매입을 하겠다는 게 이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것을 동의해달라는 부분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인접지에 대해서…….
●김종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건데 일단 상위법에 저촉이 돼요. 빈집에 대한 개념정의가 1년이라는 어쨌든 상위법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의회에서 동의안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일까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주변지역에 멀쩡한 주택을 사들일 수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 전혀 지장 없이 일반상가도 사들일 수 있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오용을 하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빈집정책위원회 이렇게 실제 운영…….
●김종무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나중에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면 시의회 동의를 하기 전에 국토부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 것은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이 조례는 위법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것을 빈집으로 개념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빈집이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가는 안 된다, 국토부 해석이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해석이 이루어지나요? 해석 협의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면…….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법령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건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김종무 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지요, 일단 상위법은 문제고 조례에도,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출자 변경 동의안을 넣어주시는 게 맞지요. 아무튼 국토부 쪽에 조율한 의견이 있으면 간담회 때 보내주십시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요 죄송하지만 노식래 위원님이 일정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영등포 제분공장 민간위탁, 여기를 서울문화재단에 수탁기관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문화시설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정말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울문화재단이라고 저희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서울문화재단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단이니까 그냥 넘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 서울문화재단을 민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대표를 박원순으로 보지, 서울시장으로 보지 이것을 민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데 지금 현재 절차상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서울문화재단 3년간 경영평가 한 것을 봤어요. 다예요, 다. 몇 급으로 분류되는 거 아시지요, 가, 나, 다, 라. 그런데 ‘다’야. 그런데 왜 이런 재단에 맡기세요, 얼마든지 충분히 경영을 잘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업체가 있는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본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저희가 민간위탁이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업체가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문화재단이 경영평가도 작년에 ‘다’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의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택공사 출자금 동의안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그간 본 위원이 강조해 왔던 문제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80㎡ 미만의 소규모필지, 맹지, 공사에 열악한 토지들을 사들여 왔지요, 실장님?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제 실장님께서 이 문제성이 도출된 겁니다. 마구잡이 불균형 토지, 막다른 도로 이런 것을 사들이다보니까 이제 실장님도 도시재생실에서 막다른 도로에 와있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막상 활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적정규모가 확보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인접건물과의 벽체공간으로 인한 빈집 정비 시에 안전사고를 냈고 그러다보니까 인접 빈집을 사들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사실은 초기에 SH공사에서는 맹지, 소규모 여러 필지 그런 열악한 공사에 매입 토지를 보류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법정근거도 없는 빈집주택정책자문위원회, 우리 위원도 몇 분 들어가 계시죠. 두 분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런 문제성을 제기하는데도 마구잡이로 사 들여서 결국 인접지에 있는 살고 있는 집까지 사들이겠다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있는 국토부 법이나 우리 조례에 있는, 국토부에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선행조건으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조례가 간접적이나마 개정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빈집사업에 대해서는 빈집사업 및 활용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에 의한 빈집의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맞추지만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별 충돌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출자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출자는 출자일 뿐이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사업 자체가 빈집활용 프로젝트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아니, 빈집은 맞는데 빈집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내가 SH에 팔고 싶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야, 또. 또 이면에는 그분들이 끝까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알박기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차라리 법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로 가는 게 더 좋지, 아니 투자 사업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이 아니고 상승한 가격으로 사들이려고 할 때 그에 대한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실런지, 실장님께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게 알박기라든지 이런 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게 저희의…….
●강대호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람이 돈에서는, 가격상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쉬운 말로 법적인 알박기가 아니고 가격상승을 위해서 알박기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빈집으로 인해서 만약 저희가 필요 없는 것을 알박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강대호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분들 대한, 본인이 토지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그러면 안 삽니다. 안 사고…….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알박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빈집활용 프로젝트니까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강대호 위원 빈집활용 프로젝트라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넘고 그다음에 빈집이 그대로 비어 있어 우리가 말하는 도시가스, 상하수도를 쓰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인접 토지를 사들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니까 인접이 아니고 저희가 연접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빈집을 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전혀 확보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대로 다시 부수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똑같이 옆에 있는 집들도 너무 낙후돼서 거의 빈집에 가까운 수준일 경우에는 같이 저희가 이렇게 특이한 경우, 그다음에 또 너무 벽체가 붙어서 하나의 건물을 정리를 못하는 경우 그런 거에 한해서 살 수 있게 여지를 넓히겠다는 거고, 저희가 임의대로 아무 때나 이렇게 넓히겠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빈집을 샀는데 그 빈집에 바로 붙어있는 집에 대한 조건들이 이걸 사지 않았을 때는 전혀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정책위원을 통해서 허용하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빈집정책위원회에서는 현장에 가서 방문도 안 하고 서류상 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접이든 가까운 데 붙었던 어떻든 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지금 매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빈집프로젝트가 그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그쪽 동의가, 그분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강대호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아동하고 도봉동에 마구잡이로 많이 사들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마구잡이는 아니고요 저희 선별해서…….
●강대호 위원 지금 도면이 있어요, 지적도 도면이. 왜 마구잡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삼각형집, 오각형집 그다음에 맹지, 세상에 쓸 수 없는 필지, 길쭉한 자루모양의 집들, 다 사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투자대상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빈집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강대호 위원 빈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육안으로 안 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니, 빈집은…….
●강대호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서 투자자들이 사놓고 보니 빈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더 들어가면 본 위원도 더 들어갈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빈집을 사들이는 게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동네를 황폐화시키니까…….
●강대호 위원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황폐화시키니까 저희가 이렇게 빈집을 사들이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주업무고, 그런데 그런 집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바로 그 한 집만 가지고서는 도무지 저희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한해서…….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고요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연립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다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 지원해줘서 그 지역을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아파트 아니면 연립을 짓기 위해서 사다 보니까 싸게 샀어요. 지금 추진이 안 되니까 빈집으로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있는 집들이 그런 집들이 나옵니까? 연희동 하나만 사들였어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인정하셔야지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잠깐 1분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들이려면 사업의 투명성을 가지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강대호 위원 앞으로 빈집이 빈집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출자 변경안이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고 앞으로 제고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부위원장님 걱정하신 바대로 빈집은 정말 한 치의 문제나 비리가 없도록 저희가…….
●강대호 위원 비리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그런 불규칙한 토지, 필지를 사들이다 보니까 인접지를 사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성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저희 강대호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아마 투명성과 근거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실장님이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빈집정책위원으로서 초기에 겪었던 프로세스상의 문제,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 빈집을 매입할 때의 기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처음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주신 출자 동의안을 보면 인접지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인접지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접지, 가는 길에 어느 정도를, 300m 떨어져 있지만 거기 빈집까지 가기 위해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접지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접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인접으로 보고 매입하려고 합니다에 1, 2, 3, 4번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곳을 인접지라 규정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절차상으로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논란만 가중되는 거지요. 솔직히 정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런 논의와 중간과정이 숙고되지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으로서 조금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제대로 된 방침서를 세워서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 인접지라고 제시될 수 있는 근거들 그리고 인접지에 대한 규정들을 세워서 그것들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사용, 전용, 출자 동의를 하겠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경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투명성과 근거 마련해야 되는데 어제도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인접지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 연접지로 바로 붙어있는 땅 그걸로 일단은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기가 작다든지 그런 것은 예를 들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너무 커질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인접지가 아니고 연접지 바로 붙어있는 땅만 이렇게 허용을 해 주시면…….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침을 세우시든 위원회와 조정해서 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등포 제분공장 관련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모, 대부분 다들 받아보고, 민간이나 이런 쪽으로 열어서 받아보고 정 없을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딱 처음부터 그냥 문화재단에 준다고 굳이 못 박아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는 단순하게 저희 공공에서 투자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재단이 가장 공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영등포가 구의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영등포 문화재단도 있는데 굳이 서울문화재단이 꼭 해야 되나, 또 그 생각도 있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 이번에 그렇게 조건을 달아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협의할 경우에는 어떤 기관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그대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의협약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전례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어디와 수의협약하게 됐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영등포 제분공장 관련해서도 그동안 민간주도의 타이틀과는 걸맞지 않게 진행돼온 점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이렇게 질의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빈집 위탁 출자 동의안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우리가 2,400억 심의할 때 실장님이 그러셨지요 이게 진짜 자신 있느냐 그런데 자신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또 하시려고 그래요, 이 사업을. 저는 빈집 사업은 그만 하시라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짜 빈집은 강대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데에 빈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사주든지 아니면 진짜 도시재생지역이라든지 관련 주거환경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필요성이 확인된다든지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사항이 나올 때에만 빈집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저는 SH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다 도시재생기금으로 전환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기금을, 맨날 잔고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것은 실장님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뚜렷이 기억에 남거든요, 400호 자신 있으시다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제가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생기금으로 하는 게 저희가 사실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생사업 할 때마다 필요한 지역에 기금으로 해서, 사실 기금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앵커시설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의 절차상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수립이 불가능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출자금으로 이렇게 정리했던 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수립이 안 되면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다른 일도 많던데.
두 번째 영등포 민간위탁 제분공장, 삼각산시민청을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0명의 직원이 일하는데요 1명만 서울문화재단 직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입니다, 3년짜리 수탁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이 받게 되면 서울문화재단 자신들의 고유산업을 성장시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영등포 제분공장을 자기들이 가져서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울문화재단에 또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등포 제분소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아예 출자를 해 줘서 서울문화재단이 자신들의 성장과 확대의 계획에 근거해서 그 공간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예 출자를 해서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수탁에 응할 기관이 민간에 없을 것이니까 걱정이 돼서 마치 쓰레기처리장처럼 문화재단을 인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한테 욕보이는 짓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서 문래동 쪽도 민간이 거버넌스로 죽 그 지역을 활성화했던 경험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등포에도 문화재단이 있고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세운에서도 활동을 했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기관장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저는 오히려 공정하게 오픈해서 공모해 가지고 실력있고 의지가 있는 민간한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 민간위탁을, 저는 서울문화재단한테 어떤 일도 민간위탁방식으로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재단이 민간위탁 받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고유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건데 이거 뻔히 몇 년짜리 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산하기관인 재단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문래동 일대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재생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실력 있는 민간진영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입찰의 공모방식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상훈 위원 되게 힘들어요, 문화재단이 자꾸 민간위탁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직원은, 나중에 3년, 4년 끝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문화재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SPACE-M 관련해서 조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실관계만 몇 가지 확인하고요. 원래 이게 활성화계획에 의하면 대선제분 문화공장 재생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50억 원으로 계획이 돼 있던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사업자 아르고스가 원래 23개 동 전체를 재생하기로 했었던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현재는 8번동 사업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닙니다. 전체가 다 진행됩니다.
●고병국 위원 전체가 다 진행이 되는데 8번동만 이제 민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8번동은 저희가 공공적으로 미술관이라든지 전시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협약을 하면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맡겠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아르고스가 문화공장 재생사업에 투입한 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고병국 위원 투입을 했다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250억 정도 예상됩니다. 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250억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면 지금 자금부족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으로 투입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러니까 자기들은 토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현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250억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되는데 맨 처음에 HUG에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HUG가 갑자기 기준을 바꿔가지고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고병국 위원 토지는 그러면 지금 아르고스 소유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르고스가 대선제분으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아르고스하고 대선제분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오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제분의 사업목적은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르고스라는 자산관리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직접적인 오너 관계자가 아르고스 그걸 하는데 토지는 대선제분으로부터 사용권을 받았는데…….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정투입이 얼마나 됐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재정투입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고병국 위원 내년에 예산은 얼마로 돼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내년으로는 250억 아르고스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재정 우리…….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본래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질의에 앞서 제가 기사 하나를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일본 도쿄에 도시마구와 관련된 기사인데 비교적 최근의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어떤 정책기관이 도시마구가 향후 25년 뒤에 사라질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성 분석을 내요. 그게 언제냐면 2014년 5월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시마구가 어떻게 그러면 도시를 살려낼 것이냐고 해서 잡은 전략이 여성친화적인 마을을 만들자 그런 전략을 수립해서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을 증설합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어린이집을 증설을 해 가지고 대기 어린이를 제로로 만들지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도시마구에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서 도시마구에서는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또 후미진 곳을 밝고 환한 공간으로 만들고 하여튼 이런 식의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서 지금은 어쨌든 인구도 늘고 25년 뒤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도시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활력을 얻어가고 있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옥인1구역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래 목적이 뭐지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인데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온 것도 그렇고 다른 앵커시설의 계획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혀있냐면 외래인이나 관광객 또는 외국인관광객 이런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쪽에 사실 무게가 실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억지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것보다도 그 지역이 특별하게 역사문화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앵커시설을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서 만들겠다 그런 게 저희 정책목표인데…….
●고병국 위원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특히 첫 사례가 됐던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게 앵커시설만 조성해가지고 주민들에게는 실제로 체감이 별로 없는 그런 앵커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마치 그런 앵커시설이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조금 더 도시재생의 목표와 또는 수단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겪은 시행착오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검토해 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옥인1구역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온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예전의 패턴을 아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 이 앵커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도시재생실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깊은 얘기는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빈집 관련 출자변경 동의안에 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 그런데 사실 현장을 가보면 정말 바로 인접한 연접지 같은 경우 같이 하면 좋을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곳 위주로 해서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그리고 위탁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연차휴가 수당은 보니까 전부 다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수당을 뺐어요. 그래서 연차는 기본적으로 쓰면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원래 예산안을 할 때 시는 연차를 전부 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예산안에 잡아놓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좀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임만균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저희가 앵커시설 민간위탁비용 산정할 때 기준에 따라서 연차수당을 잡아놓게끔 되어 있어서 기본원리에 따라서 잡아…….
●임만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근로하시는 직원 분들은 연차를 사용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는 걸로 저희가,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지요.
●임만균 위원 사용하면 그 연차수당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임만균 위원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들이 사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연차를 안 쓴 것을 예정을 해서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못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상 차원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임만균 위원 금액을 전부 다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일정 일수에 비례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본 위원한테 향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5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직원 직급별로 인건비 책정항목의 구체적인 금액을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병국 위원님께서 재정이 얼마 투입됐냐고 SPACE-M에 대해서, 전혀 안 됐다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하고 있나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리모델링비를 일부 올해하고 내년 해서 30억 가량 지원한 것은 뭐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아직까지는 투입이 안 됐고요 이제 그 부분…….
●신정호 위원 2019년도 것도 아직 투입이 안 됐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리모델링비가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쓰려고 하는 150평 정도가.
●신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다 됐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안 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안 됐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게 지금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돈이 나가면서…….
●신정호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리모델링비 30억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하는 데 3년간 총 37억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원래 앵커시설에 대한 보수비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대신 그걸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저희가 임대료를 주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해서 상계처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 공간이 저희 공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매년 7억 5,000씩 해서…….
●신정호 위원 당초에 아르고스가 계획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안 됐지요, 사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그(HUG)하고…….
●신정호 위원 아까 그 특수관계 오너관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건 토지소유지는 대선제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리 아르고스가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담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걸 담보를 요구하니까 안 되게 됩니다.
●신정호 위원 허그(HUG)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빈집관련해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빈집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초기부터 성실하게 참여를 해왔어요, 최근에 한두 번 본 위원이 빠진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추가 8만 호에 같이 편입이 되어 있는 거지요, 4,000호?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도 초기부터 과정들을 잘 봤는데 우리 이경선 부위원장이나 저는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보셔서, 굉장히 이 정책이 처음이고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분명히 시행착오라든가 약간의 좌충우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서울시 정책의 임대주택 추가 8만 호에 편입된 빈집과 관련돼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도 역시 또 같이 봤어요. 봤고 최근에 연희동 고가주택 빈집 매입한 걸로 언론에 거론되기도 했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접지, 인접지가 아니라 논란을 대폭으로 축소하시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맹지라든가 가운데 끼어있어서 접도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접지로 국한을 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한 것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더 많은 설명들 많은 공감대 형성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다 설명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책임이고 몫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착돼서, 이제 초기니까 일정부분 익스큐즈(excuse)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건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 있게 정책들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거예요?
●이상훈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지에 14년째 살고 있거든요, 인수봉 숲길마을이라고 강북구에. 거기도 얼마 전에 부지를 샀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을. 그런데 그 안에서 일단 주민들이 모이면 앵커시설을 짓자, 용적률 최대로 나올 때까지 지어놓고 그다음에 그걸 뭘 집어넣을지 상의해 보자 이런 주민들이 계시고 실제 우리가 무엇으로 쓸 것인지 이곳을, 충분히 우리 내부에서 고민하자, 그런데 그 관점에서 어떤 게 가장 합의된 내용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외부사람들이 여기를 관광지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우리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대효과로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필요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가 산 마을회관 자리가 이대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는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새롭게 신축해야 되는지 이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지속가능한 어떤 모델들을 주민들이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 건축물에 반영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순서가 반대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데 이 건물은 아까 형태 자체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이미 확정을 하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이것에 그것이 반영됐냐는 거예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거기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게 거의 문화시설 전통주거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보존을 하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사놓는 것은 좋아요, 나중에 쓰면 되니까 문제는 주민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가. 주민협의체들이 당신들의 삶의 터전을 어떤 식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싶으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자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랬을 때 이런 부동산을 그렇게 활용하고 싶다는 것들이 먼저 주민들 스스로 자신감 있게 확인되고 나서 이 공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위에서 탑다운처럼 해서 이것을 전통문화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래서 저희가 전통방향에서 그게 만약 위탁받을 사람이 어떤 제안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 수립은…….
●이상훈 위원 아니, 지금 제 말씀을 아직도,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아직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삶터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를 진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이 공간에 대한 디자인계획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빠져있으니까 주민협의체는 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간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코디를 지금 투입해서 코디를 통해서 이런이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나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게, 그리고 저도 실제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지에서 살아보니까 뭐냐 하면 그 조급함이 결국은 망쳐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충분히,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아, 우리는 이 공간을 이 부지를 이 사업자금을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자신들의 고유한 아래로부터 자신감 있는 계획들과 욕구들이 올라오고 그것을 또 올라올 수 있게끔 당연히 동기부여해드리고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이 먼저 충분히 확보되고 나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이것은 흉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제가 잠깐 추가하면 이 부분은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중에서 꼭 팔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매입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협약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군데 정도 긴급하게 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데 이 지역은 역사문화지역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해제를 하고 조합이 저희한테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앵커시설을 매입한 지역입니다.
●이상훈 위원 여전히 주민협의체는 빠져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조합이 있으니까 조합의 의견을…….
●이상훈 위원 조합은 그걸 팔면 그다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가 그때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결과로 말씀드려 줄게요.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건의 일괄 상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이 필요해서 14시까지 일단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 제분공장 SPACE-M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서울문화재단 외에 민간에게도 참여기회를 열어준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은 매입대상을 빈집 및 빈집 연접지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8)(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3)(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일괄로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위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실장은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의안번호 998번과 1093번 총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8번 서울특별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는 2018년 2단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 이후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2025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역세권별 맞춤형 복합개발을 위한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역세권활성화사업 요건 충족지역을 도시정비형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의제처리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된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대상지 개요입니다.
대상면적은 약 52만 4,000㎡ 내외가 되겠으며, 재생유형은 경제기반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추진경위입니다.
그간 주민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다양한 주체가 계획 수립에 참여를 했었고요 2단계에 걸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을 진행하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는 과거 한양도성 도심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었고 경인선철도 개통 이후에는 해로ㆍ육로ㆍ철로 교통의 거점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2030 서울기본계획상 영등포지역은 토착과 신산업융합축과 첨단성장산업축 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생활권계획상에 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영등포지역은 준공업지역 정비를 통한 산업 구조화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여의도와 문래동이 연계되는 점이지대인 영등포역은 하루 평균 7만 명에 이르는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상업 및 숙박 집적지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6쪽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교통의 요충지인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타임스퀘어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있고, 아울러 집창촌과 쪽방 등이 일부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인로변에는 지식산업센터 두세 곳이 있으며 문래동 일대에는 기계금속제조업 밀집지 및 문래예술촌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계금속 중심의 제조업은 현재까지는 그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와 고령화가 한계로 지적되며 향후 산업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반면 사업체수, 종사자수, 집적도를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업종들은 여의도 업무지구를 지원하고 영등포역 유동인구에 기반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편 공장밀집지의 빈 공간에는 저렴한 작업공간을 찾던 예술가들이 창작 및 전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래예술촌이 형성되어 현재는 카페 등 상업시설 등이 유입이 되고 있어 임대료가 상승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등포의 입지여건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여의도와 영등포역 등으로 인해 대규모 상권이 추가적으로 형성되고 도심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이 특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들입니다.
주민, 예술인, 소공인, 지역산업종사자는 환경개선과 지역재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특이한 점은 이 지역관계자들이 여러 분류로 다양한 만큼 지역주민의 요구도 한 방향으로 통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4개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영등포역과 여의도의 연계를 통해 지식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3쪽 비전 및 목표로는 교통수단의 연계 거점으로서 국제금융 중심지와 연계한 지식정보산업 및 관광ㆍ쇼핑 산업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4쪽 단계별 추진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식산업공간을 공급하며 장기적으로는 여의도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경제거점으로의 위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전략 및 방안입니다.
목표는 영등포 4차 Port 및 정보관광 산업허브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원, 문화ㆍ예술 및 주거지원,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6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별 6개의 재생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원전략에는 산업생태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공유작업장, 장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간, 소공인ㆍ예술인들이 함께 도심제조업 육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앵커시설 3개소로 구로세무서 부지, 영등포역 공공공간 등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제품 수ㆍ발주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화사업, 판로 개척을 위한 기업유치활동, 청년과의 협업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해커톤 사업, 기타 지역주체들이 직접 발굴하는 주민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문화ㆍ예술 및 주거지원 전략에는 문화거점 육성을 위한 대선제분 문화공장 재생사업과 근현대 산업유산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임대공간과 주거지원을 위해 GS주차장 부지 및 구로세무서 부지에 산업임대시설 및 청년지원주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공예술지원 사업도 계획하였습니다.
19쪽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 전략에는 영등포역 주변으로 점적으로 흩어져있는 상업시설을 보행가로변을 통해 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영등포역 주변에 공간개선사업과 경인로변에 스마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녹물이 고여 있고 재래식화장실만 있는 문래동 기계금속 밀집지를 대상으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주차장 약 100면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장환경개선을 위해 집진시설설치사업과 간판개선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0쪽 종합계획도입니다.
보라색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이고 분홍색은 문화ㆍ예술 주거지원, 녹색부분은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사업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5개의 마중물사업에 444억과 2개의 지자체 사업에 209억 그리고 두 개의 민간사업이 전략별로 계획돼 있으며 민간사업에 1,4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2쪽 도시재생사업 집행계획입니다.
총 15개 마중물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참여 주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활성화지역은 주민간의 소통을 위해서 주민, 소공인, 문화예술인,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5쪽 평가지표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관리 평가지표 및 도시재생의 공동지표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영등포 경인로 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재생방향에 따른 평가지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평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방법 및 시기를 구분하고 평가지표별 측정 및 분석된 최종 결과 값은 익년 1월~2월에 정리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료는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세부일정 계획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윤호중 도시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방금 전 제안설명 자세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대상지 현황은 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8쪽에 있는 사항은 3가지 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9쪽에 사업계획별로 보면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원과 관련해서 마중물사업 6개 단위사업에 144억 원 그리고 지자체사업으로 앵커시설 조성사업 86억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앵커시설 4개소와 산업혁신 시스템 지원을 위한 MㆍY Factory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영세한 기계금속산업의 소공인 등에 대한 교육과 업무지원, 협업 및 기술공유, 시제품 생산, 사회적경제기업, 기계금속산업과 관련한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산 환경을 변화시키고 산업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이미지 개선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이 지역 일대의 산업의 미래 비전이나 발전방향 제시와 주요 고객 및 산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이 없이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형식의 사업으로는 이 계획에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식정보산업 및 관광ㆍ쇼핑산업 허브를 달성하기에 일정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ㆍ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계금속산업 기반인 문래동 일대의 산업특성과 괴리감이 있고 공공에서 신산업을 특정하여 육성하려는데 정책적ㆍ현실적 한계가 있음에 따라 자생적인 신산업 발굴과 청년인적자원, 기술유입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 마련에 중심을 두고 계획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도심부에 위치한 토착산업은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쇄신노력을 통해 차별화나 첨단화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은 자연 도태되고 결국에는 임대료 상승과 개발압력에 밀려 도심 밖으로 퇴출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의 소공인들은 주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주문과 맞춤 생산을 하고 있어 이들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겸비하고 있는 만큼 소공인들의 경험과 기술을 청년층에게 전수할 수 있는 청년 매칭 협업사업의 발굴과 학교와의 연계교육, 산업분야 MP 투입, 폐쇄적인 영업행태의 전국적 오픈 등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과 효과적인 수단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면대면 수ㆍ발주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감을 창출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MㆍY Factory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계획의 실질적인 적용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두 번째 문화ㆍ예술 및 주거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마중물사업 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지자체 사업과 민간부분의 2개 사업을 각각 123억 원과 1,450억 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사업들은 부족한 청년 주거공간 확충과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과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려는 것으로 마을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GS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확보하는 산업임대시설은 공공투자사업의 부정적 효과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림을 당하는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재생 및 개발사업 시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한 임대산업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인의 유입과 영등포의 문화거점 그리고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인 대선제분 문화공장 재생사업에 따른 업종 변경과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기계금속산업의 쇠퇴를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으로 6개 사업에 227억 원의 시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공장밀집지역 산업 영세화와 영등포 지역의 지속적인 쇠퇴로 열악해진 산업과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를 개선하여 일하기 좋고 걷기에 즐거운 다시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보행환경개선과 공장환경개선사업은 이용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집객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업집적공간과 예술문화공간 및 주변지역 활성화,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활성화지역 내에는 1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2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존재함으로 이들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실에서 활성화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가운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참여주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난해 4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산업, 문화ㆍ예술 거버넌스 등 분야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코디네이터와 활동가 5명이 다양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도시재생산업 등 전반적인 분야를 연계하는 MㆍY Factory 클러스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도시재생 주체들의 참여와 운영으로 도시재생과 산업지원 등 전반적인 분야를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둥지내몰림 방지 방안으로 행정, 중간지원조직, 민간이 상생협약 103건을 체결한 바 있고,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금지 등 방지를 위해서도 영등포 개업공인중개사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말씀드린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3쪽입니다.
제출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관련법이나 조례상의 구체화된 별도의 구역지정 요건이 없으나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포함하도록 되고 있는 법 조항과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 의제 대상구역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도심과 광역중심 등 주요한 중심지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필요시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되는 구역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정비사업 필요지역,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전략재생형지역 등 4가지 경우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서울시의 정책사항을 반영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이 정비예정구역 의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역세권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역세권의 입체적, 복합적인 민간개발 유도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 중입니다. 입지요건 부합 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고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분으로 늘어나는 증가 용적률 중 50%를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점포, 공공임대주택,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지역 필요시설로 확충하고 공공기여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민간이 개발하려는 용도로 활용하려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를 포함하려는 것은 주거정비형 재개발사업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 요건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관련계획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의제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적용하게 되어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100% 확보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의제 대상에 역세권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추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이용되고 있는 역세권에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충이 활성화됨으로써 역세권 중심의 복합시티로의 공간구조 재편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를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고, 오는 연말까지 서울연구원, SH공사, 사업주체 등과 시범사업 대상지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한 후 내년 상반기에 대상지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역세권 관련 유사 사업에 비해 역세권의 제한적 범위설정, 사업지역의 엄격한 지정요건, 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용도지역 변경 추진 등의 운영기준과 이의 적용을 통한 저이용ㆍ비활성화 되고 있는 역세권의 개발을 통해 도시의 외형적 팽창이 아닌 복합시티로 서울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자 하는 역세권활성화사업의 목적을 고려해볼 때 도시정비형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의제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공기여 대상시설 중 공공임대 산업시설과 공공임대 점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산업 보전과 육성, 창업 유도, 정비사업으로 영업공간을 상실하는 상인 등을 위한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공공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운영기준은 8쪽에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사항은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의 비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있는 사항은 유사한 역세권사업의 특징들을 비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의 역세권을 개략적으로 도면에 표시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강대호 위원 여기 있어요.
●부위원장 이경선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3선거구 강대호입니다.
2025 기본계획상 지정요건이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건축물 비율 30% 이상, 과속필지 150㎡ 미만 필지비율이 40% 이상,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인데 지금 노후도가 문제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혹시 저희 재생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대호 위원 드리세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대호 위원 이 책자, 기본계획 예정구역 지정내용 있잖아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아, 2025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30년이 너무, 그러니까 노후도가…….
●강대호 위원 30년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과연 이게 2025 기본계획의 지정요건상 맞을 수 있냐 이런 문제예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법적으로 30년은 정해져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40년이었던 것을 30년으로 단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세요? 또 과소필지 150㎡ 미만인데 사실 과소필지가 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노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기본계획에서 도시정비예정구역이 되게 되면 강북에 예를 들어서 2종주거지역 7층 이하 같은 데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도시정비형이기 때문에 주택재개발하고는 대상지가 좀 다릅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형하고 다르죠, 이게 도시정비형 아닙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내가 도시정비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그러니까 도시정비형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도 있지만 구시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필지규모가, 그러니까 중심시가지가 됐든 지역중심 또는 지구중심 이하가 됐든 간에 필지규모가 어느 정도, 상업지역 안에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닌 규모를 150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런 과소필지들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의 요건에…….
●강대호 위원 요건이 강화되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를 질의하는 거예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지금 강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대호 위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의 붙임 내용에 보면, 이 책자 갖고 있나요, 붙임 내용. 같이 연계해서, 승강장 경계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구역 기준으로 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용도지역 주거지역 중 2종 7층 이하였다가 3종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근린ㆍ일반지역인데 이런 부분이 사업 예시를 보니까 3,000㎡ 이상 전체를 개발할 때는 과연 사면이 6m가 됐든 8m가 됐든 도로여건상 4각으로 떨어져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일단의 도로로 구역된 블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강대호 위원 블록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전면이라든가 연면, 2면만 도로가 있을 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그 요건이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호 위원 아, 2면이?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2면이 안 되었을 때 정남북이나 서쪽 같은 데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지적필지에 대한 분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경계를 설정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활성화사업 자체가 콤팩트시티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최소한 2면 이상의 4m 도로 또는 1면 이상의 8m 도로로 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획과정에서 새로이 이러한 요건에 맞게 도로계획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면 이상 폭 4m 도로 플러스 1면 이상 8m 도로 접한 필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강북 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7층 이하에 대한 2종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일반주거지역. 그런 데에 해당이 되면 지금 요건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용도지역을 완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2면 이상 도로에 접했는데 3,000㎡ 이상이든 1,000㎡ 이상이 되면 사업성이 괜찮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요건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면 이상이니까 2면만 붙어있어도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반대로 두 면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연 내가 토지를 내놓고 도로를 경계로부터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600%를 주든 준주거가 됐든 상업지역이 완화가 되었을 때 남쪽이든 북쪽이든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 일조권 침해를 받았을 때 이런 면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물론 그런 경우라면 계획적으로 컨트롤을 해 줘야 될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 경우는 역세권 250m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구획이 되잖아요.
●강대호 위원 250m에, 우리 강북구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피부로 느끼겠지만 특히 중랑 같은 경우에는 중랑역이라든가 상봉역, 망우역, 중화역 같은 데는 이 부분에 저촉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2면이고 나머지는 2종주거지역 7층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면이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은 가운데는 2종으로 있으면서 도로에 접한 면은 용도지역을 완화했을 때 이런 주상복합이든 빌딩을 지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충분히 가능…….
●강대호 위원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만 요건에 그런 문제성이 없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1,000㎡면 약 300평이 넘잖아요. 3,000㎡면 약 900평이거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건축법상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절기 일조권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2종 7층과 도로로 구획되지 않고 필지가 연접한 경우에 아마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사실상 위원회에서 허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강대호 위원 준주거나 됐어도 일조권은 없잖아요, 빌딩을 지었을 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7층 이하는 말 그대로 용적률 여기에서 500% 줘도 층수를 다 못 찾아 먹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건폐율이 60%든 용적률 70% 주든 바닥만 넓어졌을 뿐이지 고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하여튼 저희 지금 현재 5개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는데요.
●강대호 위원 시범을 기획관님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성이 1,000㎡ 이상이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3,000제곱…….
●강대호 위원 3,000이 됐든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가 일조권 문제에, 했을 때 이런 요건이 차후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지 않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예를 들어서 블록단위가 떨어지면 조금 덜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씀이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후도 이런 문제는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야 당연히 요건이야 두 가지만 맞추면 되니까 가능하지만 소규모로 했을 때 이런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다. 사실은 우리 중랑 같은 데는 업무용빌딩이 5층 이상 빌딩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주상복합이야 당연히 망우역 일대하고 먹골역 일대에 주상복합은 있지만 그 외에 업무시설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폐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특히 우리 중랑 같은 경우는 2종에 7층 이하로 지금도 도시계획이 그대로 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후죽순 다가구ㆍ다세대만 7층 이하로 짓고 있지 이런 문제를 만약에 도시정비형으로 갔을 때에 과연 이분들이 부합하지 않느냐,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만 꼭 도시정비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역세권이라고 하면 가능하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숙제로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려면 하십시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하여튼 지금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공간 위계별로 용도지역의 범위 또 증가된 용적률에 의해서 확보될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촘촘하게 이미 선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부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대상지에 대해서 이미 시뮬레이션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런 부합한 지역에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기획관님 말씀은 본 위원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 강북지역에 있는 역세권, 지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중 2종 7층 이하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준주거 같으면 과거에 생활권에서 준주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까지 범주에 포함하게 되면 이런 문제성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우려하신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에도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고 싶은 사업자들이 있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정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경인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게 경제기반형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경제기반형이 몇 군데 있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이미 두 군데 있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정재웅 위원 서울역하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다음에 창동…….
●정재웅 위원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저희도 사전설명도 듣고 자문도 사전에 한 바가 있는데 변화는 거의 없네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자들한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창동ㆍ상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7017…….
●정재웅 위원 아니, 이 경인로에 대해서 의견청취하는 거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제기반형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린재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거버넌스나 소프트한 것 위주로만 돼 있고 실제 견인할 것으로는 앵커로 3개인데 앵커도 구로세무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하나하는 거 그다음에 대선제분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대선제분은 민간이 주도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원센터인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이것은 어디나 만드는 센터지요, 어느 재생사업이나. 그러니까 앵커를 통해서 경제기반형을 하는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가 경제기반형으로 프로그램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구역을 확 뜯어고쳐서 중소기업들을 죽 입주시키거나 대기업 유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 같은 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반드시 공공이 주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변에 많으니까 거기에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경인로는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할당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1번으로 경인로변을 잡고 있는데 이 주변은 거의 상업지역화 된다고 앞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미리 구랑 협의를 해서 장래 상업지역으로 갈 곳들은 재생에서 뺀다거나 그쪽으로 유도를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이 지역의 앞으로 변화모습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계획이 수립돼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경제기반형에 여기 지역은 마중물 사업 444억 투자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 1,450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가 공업에 대한 생태계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저희가 경제기반형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처럼 될까봐 그 부분을 다시 일자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요. 그런데 경제기반형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보인다, 많이 아쉽습니다, 계획 자체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지역 자체가 약간 그런데요 그래도 이 대선제분 저희가 다양하게 꾸미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다시 거기도 몇 년 지나면 정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래창작촌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재웅 위원 성과가 안 나오는데 너무 빨리 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상인들도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제가 조금 부연하면 위원님 이 지역이 공간적으로 거의 오버랩이 되면서 서너 개의 플랜이 같이 수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도심으로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비전을 새로이 설정하기 위한 도심부기본계획도 하고 있고요 또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정비계획도 있는데 여하튼 재생활성화계획의 특성과 한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담아가기에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사항은 도심부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구현을 해 나가도록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복수의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경제기반형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심권계획이나 그런 데서 서로 내용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줘야 될 내용도 있고 그쪽으로 줘야 될 내용도 있는 건데 그렇게 계획 간에 연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의견청취안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025 기본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많지요. 역세권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메뉴가 다양해졌지요. 청년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공공임대도 있고 역세권 활성화도 있고 사업하는 각 부처가 달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역을 두고서 서로 다른 주체들끼리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하고 역세권을 이렇게 해서 어쨌든 도심기능 공급도 늘리고 활성화도 하고 정리도 하고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데 너무 많은 부서들이 너무 많은 종류의 메뉴를 내세워서 혼란스럽다는 부분이 있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조례로 사업을 하는데 이 활성화 사업은 조례도 없이 이렇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만한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 활성화를 조례도 없이 추진하게 되면 청년주택이 굉장히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역세권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다양한데 궁극적으로는 역세권이라고 하는 곳이 기반시설 또 대중교통 중심, 경관의 부담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점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됐든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됐든 지향하는 목표가 임대주택을 좀 더 그쪽에 많이 확보를 하고자하는 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 도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사용하는 용도가 너무 편중돼 있고 따라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아울러보자는 점에서 출발을 했던 것인데 우선은 각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자 시행을 해보고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우리 내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자 사업이 특징이 있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다양성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함께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청년주택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루는 규모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이런 분양도 가능하잖아요? 청년주택은 8년 동안 임대를 꼼짝없이 해야 되는데 분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토지작업도 용이하잖아요. 이런 건축허가가 아니고 정비사업 형태로 가니까 4분의 3만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월등하게 우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청년 임대나 아니면 역세권 공공임대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그런데 변명은 아니지만 공간적인 범위가 일부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공공의 지원도 좀 다르고, 특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 위계별로 용도상향의 범위나 아니면 공공기여에 관한 부분들이…….
●정재웅 위원 그것은 다르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정재웅 위원 청년임대는 사업자가 신정하게끔 돼 있는 거고 역세권 활성화는 내부적으로 다 확정이 돼 있는 부분들의 리스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렇지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정재웅 위원 어쨌든 의견청취인데 향후에는 역세권 활성화는 정비계획에서 받아주고 하는 것하고 근거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청년주택처럼 조례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운영하면서 필요시 보완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은 활성화지역 내외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기업공간 확보방안과 도시계획적 적용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시 20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와 쉼터 등 공공한옥 3개소는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체험, 교육,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최초 위탁 이후 내년 1월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과 2023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기간은 2019년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에서 재계약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공한옥의 활용가치 확산 및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협업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2019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
(15시 22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2019년도 3분기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분기 도시재생실 예산전용은 1건에 1,100만 원으로 서울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한 시민주도 서울도시재생영화제 영상 공모전의 예산중 부족한 예산 시상금 1,100만 원을 동일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예산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분기 도시재생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에 걸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의견을 정책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반영된 결과를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2일 금요일 10시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 및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