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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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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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기획조정실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및 시립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입니다.
유보화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시립대 간부입니다.
서순탁 시립대 총장입니다.
윤종장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립대학교에 부총장제를 도입하고 총장 직속의 미래혁신원을 설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학 분야와 대외협력 분야에 각 1명의 부총장을 두고 기능별 역할을 분담하여 총장을 보좌함으로써 조직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무처 산하의 교육혁신본부를 총장 직속의 미래혁신원으로 개편하여 대학혁신, 대학평가, 산ㆍ관ㆍ학 협력 등을 총괄토록 하여 현안사업들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정협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올립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조직을 개편하여 2명의 부총장을 두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장 직속으로 미래혁신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4는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시립대에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신설하며, 부총장의 임기, 총장의 궐위 또는 부재 시의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부총장의 임명방법과 직무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총장은 대학을 대표해 교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립대에는 1999년까지는 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 제도를 운영했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폐지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대학 기구와 구성원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확대되었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핵심전략 추진, 대학 내 이해관계 조정과 중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등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총장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총장별로 책임역할을 부여하여 총장을 보좌토록 하는 것이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총장의 임명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육공무원법은 부총장을 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다른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2명 또는 3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으며 수도권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2명 이상, 인천대는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두도록 근거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원 신설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안 제7조의2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학미래혁신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무처 산하 교육혁신본부를 총장 직속기구인 미래혁신원으로 확대ㆍ개편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는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국제교육원 등으로 산재되어 총괄조정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므로 총장 직속기구로 격상시켜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통합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과의 평가팀을 이관받아 평가기능 및 통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유관성이 떨어지는 비교과교육지원센터는 학생처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시립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약 13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체 수립한 혁신과제의 이행성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종합적ㆍ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1차 대학혁신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에 2차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을 다시 선정하고 2차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1차 교육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2차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 국비재정지원의 원활한 확보 등을 위해서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자율지표의 설정부터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수반되어야 하고, 미래지향적 혁신목표와 과제의 수립ㆍ시행을 주도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립대의 조직개편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총장에 관한 사항이 다른 대학은 다 하고 있었고 우리 시립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태껏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이게 된 겁니까? 그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 개인의 견해 차이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대학의 거버넌스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로 총장을 선출하는데 부총장이 있으면 교수들에 대한 간섭과 관리, 통제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어서, 전부는 아닙니다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환경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대학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책임 부총장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학칙으로 이렇게 정하기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먼저 해서 거론되어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달호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먼저 학칙으로 정하게 되는 것인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학칙으로 정하더라도 교수로 먼저 임용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의 동의와 심의가 필요합니다. 부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수가 되기 위한 임용절차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정의견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 대학은 규모상 부총장과 대학원장을 별도로 하기보다는 겸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수 중에서’보다는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대학 운영 차원에서 조금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대학 측의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내용들이야 다양한 분의 의견도 많겠지만 대학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 대학은 학생수 급감에 따른 위기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대학 운영에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교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따라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사회적 수요가 있는 과목으로 교과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베이비부머세대 교수 70여 명이 향후 5년 이내에 정년을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분야에 맞는 교수를 채용하고, 특히 학과 베이스의 교수보다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서 강의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을 뽑아서 융복합 교육에 걸맞은 신임 교수를 채용해서 대학의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교육의 질이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학칙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앞으로 한몫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상위권 대학들은 학령인구나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부총장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총장님, 시립대가 요즘 자율개선대학으로 되었잖아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너무 총장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 대학이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조직관리와 교수관리입니다. 자기들이 뽑았기 때문에 유권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총장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하루에도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열 사람도 상대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중요한 일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권한을 좀 행사해 보고 싶은데요 그 권한행사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만 신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총장 권한이 확대된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아무리 쉬운 사안이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대학평의회, 법적으로는 최고기구인데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학생들이 반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다시 안건이 넘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대학은 각 대학 구성원 간의 의견이 수평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고요. 저는 그 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역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교수학습개발센터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기능이 뭔가요? 그러니까 총장 직속으로 두는 거랑…….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먼저 직속으로 두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대학혁신재정지원사업 44억을 받아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부ㆍ과로 다 사업추진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걸 총론적으로 관리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전부 다 변화와 혁신, 교과과정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단 총장 직속으로 했고요.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 인증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외부에서 재정을 지원받고 철저하게 그 룰을 지켜서 학사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이미 이것은 학교 외부에서 인증받기 위한 시스템으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팀이고요.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새로운 교수법을 발굴하고 그것을 교수들에게 적용하도록 유인하는, 지도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말씀하신 것과 달리 그냥 이 상태로 조례개정안만 보면 총장님 권한이 많이 강화되고 게다가 미래혁신원까지 직속으로 두게 되면 우려스러운 점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예산이 5억 미만이거나 10억, 이거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교수나 부교수 중에 위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가는 측면인 것 같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인건비는 안 들고요. 그리고 겸직 발령을 내려고…….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신규로 두 분 정도를 다시 재임용을 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니요, 교수 중에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올라가면 아예 그러면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나 이건?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수반되는 것 외에…….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 외에는 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증가하는 정도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그분들 대신 강사를 채용한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교수를 새로 신규 임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왜냐하면 부총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교수로 돌아가야 되는데 강사가 있게 되면 그것도 어려워져서요.
●이준형 위원 또 어차피 두 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부총장 또 다시 그분들이 내려가면 또 다른 두 분이 올라오는 거라 왜 신규채용 두 명분이 있는지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공분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채용하는 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신규채용보다는 강사에게 주는 게 저는 맞지 않은가, 분야가…….
●이준형 위원 그 강사들은 이분들이 내려오면 다시 끝나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건 대학의 구조상 연구년 가거나 보직을 할 때는 다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총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이제 1년, 2학기째입니다. 그래서 3년 남았습니다. 3년이니까 6학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준형 위원 총장님 4년인 거죠, 임기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부총장님은 2년으로 하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2년인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2년인 이유는 대개 다른 대학의 관례도 그렇고요. 대개 보직은, 부총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유리한데 보직을 대체로 안 하기 때문에 2년만 좀 봉사해 다오 해서 대체로 2년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장이 과거에 예외적으로 2년 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장하고 겸직을 현재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총장의 임기와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장님 3년 남아서……. 총장님, 그러면 2년 하시고 다음 부총장님 두 분이 되시면 1년은 다른 분하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맞추는 게 나을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어차피 총장님 보고 하시는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총장이란 분들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저희가 3년도 검토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대학원장의 임기가 2년인데 1년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1년만 부총장을 하고 나머지 후반기 2년은 새로운 부총장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제2부총장은 바로 임명하기보다는 텀을 두고 후반기 때 2년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차기 총장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임기를 그렇게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1부총장은 지금 대학원장이 겸직하게 해서 1년만 하게 하고 후반기에는 제2부총장과 같이 출발을 해서…….
●이준형 위원 한 분 정도는 1년 정도 더 하면서 그런 업무에 대한 것들을 챙기고 그다음 분은 그다음 총장님과 같이 맞추려고 한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총장님, 우리 부총장 제도가 폐지된 지 20년 됐어요. 그렇죠? 그때 왜 폐지됐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보고도 하셨습니다만 IMF 때 대학이 구조조정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안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총장님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부총장이 있어서, 아무래도 부총장이 있으면 대학의 분위기는 서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채인묵 위원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폐지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원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채인묵 위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을 텐데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대학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총장 혼자서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총장포럼 모임도 수시로 있는데요 정보교환하고 대학의 대응력 강화인데 거기에는 전국대학총장포럼, 국공립대학총장포럼, 수도권대학총장포럼 또 지역대학총장포럼 해서 부총장들이 총장 대신에 활발하게 참여도 하고 또 국제교류도 많아서 외부의 대학에…….
●채인묵 위원 그럼 총장님 생각은 총장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부총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많기도 하고 책임부총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고…….
●채인묵 위원 지금 시립대가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적자폭이 많아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채인묵 위원 적자, 적자폭이 많다고요. 학교에서 뭐 돈 벌려고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적자폭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은데 부총장 두 분을 다시 선임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더 가중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예산이 조금 더 드는 건 사실인데요 큰 폭으로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임교원 중에서 부총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요 또 보직수당도 겸직을 통해서 해소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채인묵 위원 그럼 부총장님을 전임보직해서 임명을 하면 그 전임보직으로 빠져 있는 그 부분은 또 임명하게 되지 않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교수는 충원보다는 강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총장 2년 끝나면 다시 교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채인묵 위원 결국 그쪽은 그만큼 또 누수 현상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이 했던 업무는 그러면 누가 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업무라기보다는 평교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되고요. 강의는 강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예산이 1년에, 비용추계서도 지금 미첨부를 했는데 그 사유가 1년에 5억 미만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가 증가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지금 현재는 보직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무실관리운영비 해서 약 1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채인묵 위원 1년에 1억 정도 증가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미래혁신원 조금 전에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장 직속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부총장이 만약에 선임이 된다고 그러면 부총장 밑에 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총장 직속으로 두는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대학의 거버넌스 특성상 총장의 의사결정만 최종적으로 존중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수들에게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해라, 또 어떤 특정한 현재 상태에서 변화가 되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더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반발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결국 총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인묵 위원 총장님이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하겠죠. 그렇지만 부총장이 학교 혁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을 자기가 지시를 못하고 오히려 평가팀을 위에다 두고 그 평가팀이 부총장도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부총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교수 개개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대학혁신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혁신사업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대학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미래혁신원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하고 있는 부서가 교무과였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굳이 총장 직속으로 두는 이유가, 지금 자꾸 학교혁신 관련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밑에 두는 것하고 직속으로 두고 하는 것하고 뭐가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교무처 소관으로 있게 되니까 각 처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채인묵 위원 위상이 좀 낮아진다? 그러니까 직속으로 하면 위상이 좀 높아진다, 이런 취지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처의 반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는 총장 직속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너무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립대가 물론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긴 하지만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원 한 명을 충원하더라도 각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신설이 되더라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총장님,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는 총장이 부득이하게 궐위 시 누가 대행하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현재는 교무처장이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부총장이 없어질 때 그 권한을 교무처장한테 넘겨서 교무처장이 인사위원장, 징계위원장 모든 일을 다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총장님이 아주 중요한 결정할 때는 누구랑 상의하셨나요? 교무처장하고 하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특정 부서의 장을 상대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사람을 만나서 판단을 합니다.
●이호대 위원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총장님의 직무를 좀 보좌해 줄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역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진작 있었으면 더 경쟁력이라든가 그만큼 덜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도, 부총장이 생기시면 부총장하고 같이 하시겠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왕 고민하셨다면 사실은 또 부총장님이 형식적인 그냥 허울뿐인 부총장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권한도 주시고 역할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고요.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또 보좌할 수 있는 비서진이라든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역할을 분명히 줘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나요, 계속 가잖아요. 하여튼 통과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총장님, 더 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시립대의 유연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법령 개정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안)
○위원장 유용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교의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의 밀집,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교지 확보가 수월하지 않은 대도시권 소재 대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대학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확대토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순탁 총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립대를 향한 유용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충정이 담긴 내용입니다. 저희는 우리 시립대학이 각종 평가에서 평가절하됐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 평가절하되는 가장 큰 불이익이 바로 교사 확보 비율, 기숙사 확보 비율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했더니 도심권, 특히 공립대학에서 매우 불리한 교사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평가기준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오늘 촉구 건의안을 내게끔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총장께서도 대학교육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또 교육부와도 협조과정에 있으니까, 기존에 2㎞ 초과된 상황이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는 교사로 인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보도도 있고 정책발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자치구 내라든가 이렇게 할 여건이 안 돼서 이것을 특별시ㆍ광역시 전체 범위로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미래의 대학의 기능은 단순히 학생만 양성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AI교육이라고 칭합니다만 각종 스마트시티 문제라든가 미래세대 자체를 우리 사회에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캠퍼스가 이동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장님도 아마 동의를 해 주실 거고, 단지 지금 현재 규정은 2㎞ 이내, 그리고 지난 9월 25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2㎞를 초과하더라도 단일 자치구 내에서 우리는 단일 시내, 그러니까 광역 단위로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장님, 최근에 시립대가 2018년도에 세운캠퍼스를 설립을 했다고 해야 맞나요, 운영을 했다고 해야 맞나요, 지금 세운캠퍼스가 대학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용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정태 위원 또 소유가 대학이 아니라 여전히 서울시 시설로 돼 있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이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 실장님도 제 의견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게 보니까 세운캠퍼스인데 세운캠퍼스, 용산캠퍼스 이것은 미래 대학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왕 운영만 시립대에 맡길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용도, 그리고 특히 부지의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차피 서울시민 거니까 그 문제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이 촉구 건의안이 교육부를 향해서 실효성을 갖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 부분은 저희도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무를 하신 기조실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총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부지뿐만 아니라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기숙사 용도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 부지 내에서 기숙사를 신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외에 부지를 확보해서 교사로 해야 되는데, 실은 이 교사뿐만 아니라 기숙사 문제도 사실 이 문제에 집어넣을까 했는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장께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듯이 학생 임대 주거시설,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분명히 기숙사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거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야 인정을 하겠다는 게 지금 교육부의 방침 아닙니까?
어차피 기존에 SH공사랑 협의하다가 무산됐다는 그 시설 자체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단순히 저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기숙사라 함은 공동취사시설을 갖춰야 기숙사로 인정을 해 주겠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정태 위원 단일취사시설은 기숙사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전근대 시설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라 함은 다들, 저는 유학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외국은 다 단독취사기능을 갖고 있다면서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네.
●김정태 위원 첫 번째 이걸 바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것 자체를 학교시설로 용도만 지정되면 가능한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이 건의안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 저희도 한번 꾸준히 연구검토를 할 테니 대학 측에서도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계시니 함께 논의를 해서 교사 문제뿐만 아니라 기숙사 문제도 이 기회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김정태 위원 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 우선 오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대학이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시립대학은 캠퍼스 부지가 수십 개 되고요 동경도립대학도 다섯 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 반경 내에 있어야만 캠퍼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2캠퍼스 노력도 무산되고, 만들려면 많은 부지와 많은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년에 개정하려는 20㎞ 범위에서 사실은 서울시 행정구역 내로 이렇게 바뀌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노력하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부지인데요 LH나 SH나 현재 청년임대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숙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LH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보고 맡아달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기숙사로 인정되지 않고 관리비용만 저희가 부담을 떠안고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만 입주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생도 입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깝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조금 전향적으로 관련 법규 개정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확대를 위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서순탁 총장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김인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과 김평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건의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도호ㆍ신정호ㆍ유용ㆍ이경선ㆍ이은주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웅식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07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인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의원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일부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를 국민정서에 부합하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 바꾸어 서울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규정된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여 다음의 일본식 용어와 한자어를 정비해 왔습니다.
일본어에서 한자를 읽는 방법은 음독과 훈독으로 나누어지는데 훈독은 한자로 적으면서 음으로 읽지 않고 한자의 뜻으로 읽는 용어로 순수한 일본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당해, 부의, 가도, 계리 등이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어를 음으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로 변모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나 용어를 상당수 정비하였으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조례안은 법제처가 지정한 일본식 한자어 중 “기타”, “당해”, “부의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회의에 부치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642건 중에서 201건을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대상 조문은 432건이 되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의 사용은 자치법규의 이해와 해석을 어렵게 하므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대상 중에서 일부 오기되거나 누락된 조문과 자구가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발의 후 제정된 4건의 조례를 추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도시계획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가 사용되고 있는 201건의 조례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상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6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중 제11조 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나 제11조에는 항이 없어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 이후에 공포ㆍ시행된 조례 중에도 일본식 표현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개정 추가하는 등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 특별한 이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질의를 떠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또는 기조실장의 검토의견서 등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대상 중 일부 오기되거나 누락된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안 발의 후 제정된 4건의 조례를 추가로 정비했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태성ㆍ이현찬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25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평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평남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의 민간위탁과 구분하여 공공위탁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공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체결, 수탁기관의 의무, 시의회 보고,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위탁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위탁사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위탁방식은 20세기 후반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행정비용의 절감과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도모하며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위탁방식은 공공부문 내에서의 위탁인가 아니면 순수 민간부문에 위탁할 것인가에 따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구분되며,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의 사이에서 이뤄지는 공공기관 간 협력방식을 말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위탁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민간위탁의 일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 경쟁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경쟁력을 갖춘 민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공공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 등 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는 모두 385개에 7,443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는 43개로 전체 위탁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규정입니다.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조례안을 제정ㆍ시행하게 되면 공공위탁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조례에서 공공위탁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위탁 조례 간의 입법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민간위탁조례를 정비하지 아니하면 공공단체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대상기관으로 중복 규정되어 양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입법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공공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공공단체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국가나 서울시 또는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해 설립ㆍ운영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국가나 시 또는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공공단체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의 공공단체 겸직금지 등을 해석하면서 공공단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 조례안의 공공단체 정의 역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공공단체의 범위를 확장해 적용한 것입니다.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에서 공공단체의 범위를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걸쳐 사실상 행ㆍ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공공위탁 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관할 공공단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입법체계와 해석에 맞춰 공공단체의 범위를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으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계약의 정의입니다.
안 제6호는 재계약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조례의 재계약 정의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정안은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탁조례로부터 공공위탁을 분리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재계약의 정의 중 “민간위탁하기로”라는 표현은 “공공위탁하기로”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회 동의 절차입니다.
제정안은 시장이 공공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행정행위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위탁의 경우는 시의회가 법령에서 부여한 각종 권한을 통해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의회 통제장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입니다.
안 제6조는 위탁사무의 선정과 그 운영 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위탁의 사무 대상이 전체 위탁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정도로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와 적격자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선정절차,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와 같이 공공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하는 이유는 선정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공개모집보다는 오히려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탁능력과 자격 등 합목적성과 합리성, 형평성 등을 엄정히 검증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공공위탁의 대상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울시 관할 공공단체로 제한한다면 민간위탁 절차와 같은 선정 절차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탁기관과 위탁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수탁사무의 책임과 명의가 수탁기관에 있으며 감독책임이 시장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위탁에 대한 정의와 책임주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위탁협약의 체결 시 협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다만 공공위탁은 민간위탁과 달리 개인이 수탁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에서 성명은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공공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와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감사 결과 등을 재계약 판단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조례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재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운영의 지원과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 시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지원의 경우에는 협약 이행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게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체장이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 협약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요구사항인지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안 제12조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없거나 일부만 보전해 주는 수익창출형 위탁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위탁사무의 공정ㆍ정당 수행, 위탁시설이나 장비의 무단 사용 금지, 관련 법령ㆍ조례 등의 준수, 위탁시설의 변경 시 사전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의무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민간위탁조례상의 의무사항과 유사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수행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3자 재위탁 금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수탁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민간의 특별한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ㆍ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지도ㆍ점검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시장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점검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15조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처리부서, 기간, 과정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고, 이를 수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위탁사무 수행의 적법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와 관련된 제16조입니다.
안 제16조는 위탁사무 중에서 위탁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종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의 운영평가위원회에 보고와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는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일반 성과평가가 아닌 공공위탁에 적합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탁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수탁기관이 조례 또는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진술 기회와 위탁 취소 시 위탁비, 지원 비용의 환수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사무는 서울시가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ㆍ출연기관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약 위반의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되나 수탁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탁 취소의 근거 조항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공익성ㆍ공공성이 강한 공공위탁에 대한 위탁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 공공단체에 대한 별도의 공공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위탁의 위탁기간 선정, 운영절차, 처리기준 등이 기존의 일반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민간위탁조례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은 민간위탁과는 달리 위탁사무, 수행주체, 수탁사무의 내용과 책임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위탁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공위탁에 특화된 추진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105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위탁의 개념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민간 위탁의 절차와 동일하게 시장으로 하여금 공공위탁 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시장의 의무,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민간위탁에 대비되는 공공위탁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위탁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의 범주로 ⓵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⓶행정기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ㆍ단체, ⓷행정기관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의 범위에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은 물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범위가 상당부분 중첩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가 공공위탁의 대상인 동시에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구별되는 공공위탁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일부를 공공위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공공위탁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등 서로 중복의 우려가 있어 조례 집행상 문제가 예상되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하고 백일헌 기획관님 또 김태명 과장님, 예산 다루시느라고 몇 주 밤새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편히 쉬셨으면 좋았는데 바로 또 조례까지, 어쩔 수 없죠 뭐.
공공위탁은 도대체 몇 건이나 되나요, 이 개념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건, 그러니까 투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한 것만 43건이고요 이 개념에 따르면 저희들이 전체 385건 중에서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이호대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이호대 위원 SBA가 위탁을 받든 서울연구원이나 하여튼 뭐 그런 기관이 수탁받은 것도 대개 공공위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럼 오히려 본 조례안 자체가 그런 개념을 정확히 가름 짓는, 정리해 주는 그런 조례안으로 이해는 안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원래 의도하신 바는, 제정의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는 이 조례에 따르면 오히려 공공위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서 민간위탁의 개념과 중복되고 또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조례 양쪽의 적용을 다 받게 되는 혼란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건 고민을 했던 바입니다. 여하간 SBA나 서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위탁을 받으면서 거기가 민간위탁인가…….
사실은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으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해 온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운영해 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게 옳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공공위탁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 규정이 되고 그게 마련된다면, 아까 저희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없다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상태는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쓰는 개념이 위임, 민간위탁 이렇게만 사용하고 사실은 공공위탁이라는 개념이 지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호대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있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까지만 공공단체의 범위로 넣으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현재 전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을 한다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투자ㆍ출연기관으로 범위를 좁히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공공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념 규정과 함께 필요하다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개정도 같이 돼서 공공위탁 조례와 민간위탁 조례가 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자ㆍ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개별 조례에 근거하고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해 왔는데,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ㆍ출연기관의 위탁은 사실 일반 공공단체에 대한 위탁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호대 위원 혼재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 주는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좀 더 괜찮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할 필요는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권수정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호평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11시 46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성배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의 이성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적 소유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적 가치를 지니는 서비스를 효율적ㆍ생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영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정보의 비대칭과 지대추구행위, 연성예산제약 등의 이유로 부실ㆍ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각종 비리와 재단관리 의무ㆍ책임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대의기구인 지방의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집행기관의 직접 통제, 감사기구의 외부감사와 경영평가, 회계감사 등의 다양한 통제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직무의 성실수행 의무, 고의ㆍ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 금지 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할 경우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우리 조례 제7조 제4항에서는 시장이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기관장 등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엄중한 수행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도 기관장의 경영상의 책임을 추가하여 설치 근거 조례가 각각 개정된 바 있어 출자ㆍ출연 기관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 체계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는 조직과 인력의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안과 같이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조의 제목을 “기관장의 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7조 제4항은 시장이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경영성과 책임을 별도의 조문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기관장의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조문이 조항의 명칭과 합치되도록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이게 중복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중복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기관장들을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사 조항은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하시는 취지에서는 명문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라고 할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집행부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조례에 명시하여 경영성과에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도록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의 제목을 “조직·인력 운용”에서 “기관장의 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권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용석ㆍ김용연ㆍ박기재ㆍ서윤기ㆍ유용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인묵 의원 발의)(계속)
(11시 54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의 솔직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답변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제안해 주신 권수정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다만 그때 저희들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걸 말씀드렸던 법령 위반의 문제 그다음에 또 현실상 기관장 채용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그걸 용역을 통해서 한번 조금 시간을 고민하는, 그리고 지금 최고임금을 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기관장들의 임금결정구조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은 연구용역을 좀 거쳐서…….
●이호대 위원 연구용역을 발주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요…….
●이호대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올라와서, 그 토론이 언제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측과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울연구원하고 처음에는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왜냐하면 이 연구용역을 다른 외부 민간기관에 주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는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측은 본인들이 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금 하기가 곤란한지 적절치 않은 과제인가 하는 얘기가 최근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임금격차, 소득격차, 소득불평등 이런 것이 사회적 어젠다라고 하나요 화두가 되고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의원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양극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고 그런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노력 이런 건 있어야 되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만약 민간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시장경쟁 그쪽과 공공의 영역에서의 이것과 구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민간기업은 수익을 최고로 창출하기 위해서 한도 없이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의 영역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나 산하기관장의 어떤 권한침해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이호대 위원 법률적 문제를 말씀하셔서, 부산시하고 경기도인가 거기는 벌써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미 다른…….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법률적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거기도 지금 법률적 문제가 뭐 진행되고 있나요? 재의요구가 있거나 뭐 등등…….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산 같은 경우는 재의요구가 있었고요. 재의요구를 받아서 의회에서 의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특별히 재의요구는 안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률적 문제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고 다 해소되는 건 아닌 것으로…….
●이호대 위원 물론 제 질의요지도 다른 데서 했다고 우리가 뭐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지방의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다만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실장님 생각엔, 실장님도 곧 한 10년 안에 퇴직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년까지만.
(웃음소리)
●이호대 위원 공공기관의 장으로 갔을 때 몇 배나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면 익스큐즈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용인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만약에 제가 가정입니다만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오는 건 사실 임금 자체가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금도 그중 하나의 변수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다만 특정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장이 필요하고 또 어떤 탁월한 경영능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임금문제는 다른 문제로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호대 위원 역시 제가 우리 실장님을 잘 봤습니다.
공공기관이든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아니겠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든가, 그동안 열심히 경험하셨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또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기대하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앞서 말씀 주셔서 많은 질문을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한국이 OECD가입 국가 중에서 소득격차가 2위, 가장 넓은 그다음 2위를 지금 차지하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밑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것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께서도 내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잡을까의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 들어서, 그 문제에 동의하시죠, 실장님께서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최근 들어서 툰베리라는 어린 16살 소녀가 기후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그 활동가가 한 말 중에 대단히 와서 꽂혔던 말이 뭐냐면 “진짜 위험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하는 척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리한 계산과 창의적인 PR, 이것 이외에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아랫부분을 올리려는 노력에서 정말 이만큼의 고민과 이만큼의 노력과 이만큼의 로비와 이만큼의 많은 기간이 필요했었나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좀 실천으로 옮겨야 될 때라고 보이고요.
내년에 용역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용역은 이 안에서 어떻게 담을까를 고민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기관장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주어지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충분히 보상할 수 있겠고 또한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공공기관에서 정말 최고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성과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에 담아주시되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공공기관의 역할과 서울시의 책무에 대해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말뿐만 아니라 빠르게 시급하게 행동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은 빠르고 시급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말씀이고요. 저는 조금 더 검토하고,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야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들, 지난번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투자ㆍ출연기관들이 전부 다 해당은 아닙니다만 작은 기관의 경우는 낫습니다만 좀 더 크고 정말 저희들이 능력 있는 경영진을 모셔야 될 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까지도 조금 시간을 갖고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성과보상체계가 다양하게 준비될 수 있다는 것들,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미 지난번 검토보고 내용 중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의안번호 제1124호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권한을 확대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서울시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별 분권 협의회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지역별 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 존속기한 규정 존치여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지역별 분권협의회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치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최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소 2년으로 정하되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권협의회는 2015년 4월 조례 제정ㆍ시행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여 조례에서 정한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체 방침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2020년 4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장된 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례 제정 당시 최초 존속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이후 성과평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과 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원회의 존속 연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회의 입법적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위원회 중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는 총 171개이며, 최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설립근거를 이유로 존속기한을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 내부지침에서는 존속기한 명시 제외 사유를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특별법은 지역별 협의회를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에 따른 분권협의회를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로 볼 수 없으므로 존속기한 명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서울시의 자치분권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도 그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할 당위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방분권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도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의안번호 제1126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세 관련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 전문가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사항으로서 시세 관련 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적법ㆍ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업무로 정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업무를 통해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권한을 함께 규정하여 시세 관련 시민들의 권익구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나 권한의 행사가 납세자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절차,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연장이나 연기신청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좀 더 납세자 입장에서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법ㆍ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 절차 또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과정에 흠결이 있거나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권익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집행부 제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제도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의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과 권한,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 법률상의 설치의무의 부재 등의 이유로 2017년까지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에 불과하게 되자 조례상의 임의규정으로 위임했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법률상의 의무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필수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합의제행정기관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인 권한행사가 어렵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하다는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편람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운영 업무를 법무담당관으로 조정하고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납세자보호관 설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정안은 6개의 장과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중 고충민원은 작위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와 피해뿐만 아니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부작위로 인한 피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바 위법ㆍ부당한 납세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권리보호요청의 정의에서는 세무조사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행위주체와 권리침해 행위의 유형이 불분명하고 권리보호요청권자로 납세자만 명시하여 세무대리인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타 시ㆍ도의 입법사례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7조까지의 납세자보호관제도입니다. 조문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업무,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 배치부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납세자보호관을 시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부서와 납세자가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 등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에게 보다 중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설치부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부서를 법무업무 담당 부서로 지정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입니다.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으로 공무원 중 지방세관련 업무경력 7년 이상 4급 또는 5급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직하면서 실무인력 두 명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정안의 공무원 자격요건에 현 법무담당관은 재직기간이나 전문분야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 세무전문인력을 위촉하거나 내부 세무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시ㆍ도에서는 법무담당관(4급)이 아닌 부서소속의 5급 세무직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 미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준안은 시세와 관련해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세의 부과ㆍ징수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로, 시ㆍ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세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업무연계성이 밀접하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세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납세자 보호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문들은 고충민원의 대상과 제외대상, 신청기간과 처리기간, 고충민원의 심의와 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신청된 민원의 취하와 고충민원 처리 시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충민원의 대상 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8조는 고충민원의 대상을 시장이 결정ㆍ처분한 경우와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에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을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의 분류로 시세 관련 구ㆍ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로 위임된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시의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의 신청기한과 관련된 안 제10조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종료되기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의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지방세보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의 폭이 넓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고충민원 신청기한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국세 관련 규정을 준용해 제척기간 종료 30일까지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입니다.
안 제11조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처리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사실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우면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ㆍ부당한 지방세 납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확인과 권리구제가 관건인 만큼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안내하는 것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의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연장을 하더라도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권리구제 시일이 국세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확인하는 데 있어 국세보다 지방세의 처리기한이 더 소요되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확인조사와 처리를 위해서는 국세 기준에 준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반복 고충민원 처리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은 반복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반복 신청한 고충민원이 당초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안과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민원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시세의 민원에 대해서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민원의 여부를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바,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부여하기보다는 표준안과 국세 기준에 맞춰 강행규정화하여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는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보다 불리하게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8조를 준용한 것으로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고충민원의 처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이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불복신청이나 고충민원을 제기한 결과로서 종전의 판결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되면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서도 관계 법률의 입법취지와 체계에 맞춰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기한,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을 세무조사와 시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에서 위법ㆍ부당행위를 할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행위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준안과 같이 행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권리보호요청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와 표준안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음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신청,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연기 신청,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납세자 권리헌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고시ㆍ공지 의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납세자 권리헌장과 납세자 권리보호의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헌장 그 자체가 법률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세무부서가 스스로 솔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ㆍ신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라는 독립된 장이 신설되고 국세청장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등을 하는 경우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자격, 업무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에서 처분한 사항이 위법ㆍ부당하거나 납세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에 관한 고충민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긴급성과 신속한 제도시행이 요구되는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이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는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을 겸직하고 있고, 실무인력 2명으로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민원해결 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됩니다.
이 밖에도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 고충민원의 대상 추가, 고충민원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국세 기준에 준하여 수정해야 할 것이며, 권리보호요청 시 위법ㆍ부당행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의 공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서울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검토보고서 사전에 보셨죠? 혹시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전에는 대략 봤습니다. 아닙니다. 자세히는 못 봤고요 조항, 조항 지적해 놓으신 것은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게 제정을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정 취지에는 수석전문위원도 공감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준형 위원 수정의견들이 워낙 많아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했던 부분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국세 기준으로 규정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준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준형 위원 이거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이 자체를 법무담당관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가장 잘 아는 곳일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검토가 좀 사전에 잘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어떤 식으로, 겸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지금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이 되고요 그 밑에 6급 하나, 그다음에 세무직 6급 하나 있습니다. 행정직 6급 하나, 세무직 하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행정 6급이 아니고 변호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이 되고요 그 밑에 직속으로 2명 있습니다. 행정 6급인데 여기가 임기제 변호사입니다. 임기제 변호사 행정 6급이 1명 있고 세무 6급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납세자의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이 많으면 조직은 조금…….
●이준형 위원 개편되어야 하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조금 더 확충돼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위원 전담부서 없이 그냥 법무담당관에서 같이 간다 그 얘기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리고 지금 전국 광역지자체를 봐도 특별히 조직을 만든 데는 없고 대부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준형 위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가 가장 늦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원래는 이게 시민옴부즈만위원회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 소관으로 분류가 돼서 조례를 검토를 했었고요. 행자위 심의과정에서 이 납세자보호 업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민원성 업무도 있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합의제 기관이다 보니까 처리의 신속성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이게 기조실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5월에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준형 위원 자치구에서는 어때요? 실제로 자치구에서는 그만큼……. 지금 실제 일하는 인력은 2명인 거잖아요, 법무담당관을 제외하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뒤를 돌아보며) 자치구는 어떤가요?
●이준형 위원 자치구는 실제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치구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25개 자치구에 전부 다 납세자보호관이 지정됐고요 대부분 세무 6급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많이 맡고 있고, 양천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무 6급 1명 가지고 자치구에서 감당이 가능하냐, 별로 이렇게 인력 배정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명인데 1명이 업무과중 이런 게 어떠냐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서울시는 그러면 서울시 전체인데 2명으로 가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자치구에서는 1명이 담당을 하고요.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명 정도 하면 현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양천구 빼고 24개 자치구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한 실적을 뽑아보니까 전체가 872건인데 세무상담이 851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충민원이라든지 권리보호요청이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업무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보통 단순 세무상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치구는 25개 구에서 1명씩이면 실제로 스물네 분이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는, 물론 자치구가 일정 부분 업무를 분담해 주겠지만 또 시 사무가 있어서 그럴 경우를 따지면 2명 가지고 가능할지 그게 의문인 거죠. 게다가 바로 내년에 시행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보니까 보통 거의 비슷합니다. 2명 내지 3명으로 일단 다들 시작을 하고요. 이준형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 만약에 납세자를 보호해야 될 업무들이 늘면 당연히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할 거고요.
●이준형 위원 아까 간담회 할 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자치구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준형 위원 교통공사 얘기하시면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 네.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이고요.
●이준형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고충 같은 게 서울시는 워낙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서울시여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추려면 부서라든지 최소한 팀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저희들이 시작하고요 바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원과 조직은 탄력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차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시는 지방세 불복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그건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냐하면 지방세를 잘 납세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지방세에 불복해가지고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납세 보호요청을 하실 거잖아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지금 어느 정도 불복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력을 산정해 직원을 뽑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그런데 지방세 불복 건수도 안 나오고 지방세 불복에 대한 금액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방세에 불복을 해서 이분들이 과세전적부심을 받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납세자보호관들이 움직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방세 부과 전도 될 수가 있고 후도 될 수가 있고요 고충민원으로 신청이 되면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걸 하게 되는데 소송까지도 가게 되면 법률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변호사도 소개해 주시고 그런 것까지도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절차는 없고요 지금 단지 납세자보호관이…….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의 어떤 지원이나 자문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이게 없고 단지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하게 되면 정식 절차, 지금 조세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불복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그냥 안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고충민원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고충민원 처리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거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를 냈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내신 분들이 불복해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이의제기를 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이것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냥 안내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기본적인 그런 민원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지방세를 부과한, 그러니까 시세를 부과한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을 때는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또 의견을 올려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요, 절차가. 납세자보호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를 냈는데 나는 이 세금을 과세받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분들이 고충민원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은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고 이것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과세전적부심이라든지 아까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접수 안내 절차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는 사람이 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법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위원장 유용 네, 누구 아시는 분이 답을 좀 드리세요.
●이성배 위원 네,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님, 거기서 하세요. 법무담당관님, 여기서 하셔도 돼요, 편한 데서. 배려심이 많은 이성배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법무담당관 박민제 기존의 지방세 처분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그 지방세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는 세무부서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여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무부서의 처분에 대해서 세무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부서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해서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나 업무는 세 가지인데요.
지방세 부과 처분 전 단계에서 만약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될 때는 거기에서 권리보호요청 필요여부를 납세자보호관이 다시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세 부과처분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완료 이후에는 세무부서에서 고충민원으로 해서 그냥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3의 부서인 법무담당관에서 법률적으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위법ㆍ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기하는 데서도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승인ㆍ불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세무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 보면, 저는 지금 시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방세를 부과받았어요. 내가 맞게 받아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세금을 납부하죠.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건 좀 너무 과하게 부과가 된 것 같아, 나는 억울해 하면 여기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내가 좀 부당하게…….
●법무담당관 박민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이성배 위원 네,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부과처분 권리보호요청을 했잖아요?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이성배 위원 그럼 거기서 이제 뭘 해주시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박민제 거기에서 만약에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 위법ㆍ부당성 여부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세무부서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위법ㆍ부당성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의견을 그쪽에서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권고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법무담당관 박민제 그렇다 하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재검토해서 그 위법ㆍ부당성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한번 올리는 게 있으니까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딱 중요한 얘기가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받아서 고충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그냥 해당 부서에 권고밖에 안 되는 거네요, 실질적인 역할이?
●법무담당관 박민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법무담당관 박민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성배 위원 권고를 했는데 세무부서에서 못 받아들였어요. “이건 타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법적인 절차로 과세전적부심을 받든지…….
●법무담당관 박민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이성배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가고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을 받고 그런 다음에 조세심판원에 가고 그런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박민제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가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타당한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죠. 제3의 입장에서 한번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성배 위원 그럼 이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와서 보면,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방세를 세무부서에서도 올바르게 세금을 고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조금 권고해 줄 수 있다, 법리적 검토 후에?
●법무담당관 박민제 그런데 사실상 권리보호 요청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예전에 처분을 했던 부서에서 다시 그것을 재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이성배 위원 그럼 여기서 이게 얼마만큼 걸러질 것 같으세요, 권고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게?
●법무담당관 박민제 인권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권고적 효력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서 그 효력을 더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의견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완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세무사분들도 하고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는 또 달라요. 국세는 이게 많이 퍼져가지고 국세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방세나 관세같이 이렇게 특수한 세금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이거든요.
우리 법무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지방세 관련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경험이 많으신가요?
●법무담당관 박민제 자격증, 세무사 있고요.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말고 이런 실무를 진짜로 한번……. 예전에 오시기 전에 변호사…….
●법무담당관 박민제 그렇게 다양하게 한 경험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접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가 전문분야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 이렇게 그냥 두 분하고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라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좀 더 꼼꼼히, 진짜 소비자의 그것을 보호해 주려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의 법인데 진짜로 시민한테 이게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안내하는 절차, 권고해 주는 절차라면 조금은 더 강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성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게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바라보고 그 고충을 또 세무부서에 다시 통보하고 해서 한 번 더 시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 보고 만약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세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면 그런 전문성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진짜 보완이 필요한 사업 같고, 얼마 전에 저희 단체로 가서 영화도 봤지만 론스타 같은 경우도 지방세를 굉장히 그걸 많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많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다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 일부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진짜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타이트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 위원 저는 지금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연장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납세자보호관은 지금 보니까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무직 6급으로 전체 다 그렇게 채워졌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세무과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주로 설치가 됐습니다.
●채인묵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세무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세무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세무파트 보는 세무직들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집행부의 어떻게 됐든 구성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세금부과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 시민들이 어차피 집행부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할 텐데 그럼 납세자보호관이 누구편을 들까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서 일단은 제도 자체가 만들어질 때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다가 납세자보호관을 두지 못하게 했던 것 같고요. 좀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면 그게 감사 쪽에서…….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부서만 따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 밑에 전체 직원일 텐데 지금 보면 그래서 그 외에 세무사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 분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한 명도 지금 선임을 안 했거든요. 차라리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선임했다면, 외부사람으로 선임이 됐다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의 공무원보다는 외부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선임하는 게 맞지 않나, 취지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채인묵 부위원장님 말씀도 옳고요. 그런데 일단은 자치구에서 시작을 할 때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 6개월 분석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870건 중에 대부분, 850건이 사실은 상담성이고 아직은 고충민원이라든지 권리보호 이렇게 굉장히 그런 내용들은 한 20여 건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들이 제도가 정착되면 좀 더 알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지방세가 조금 금액이 높아지면요 기본적으로 예고를 하잖아요. 세금예고 고지를 하고 예고 고지를 했을 때 거기서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과고지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면 구청 같은 경우는 다시 서울시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아마 세금, 아무튼 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타당한지 부당한지 이것을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작동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작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납세관보호관을 꼭 두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이 답변드릴 때 인권보호관도 말씀드렸는데 각 분야에서 조금 더 시민들의 권리를 좀 더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납세자들이 좀 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저는 적어도, 만약에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납세자보호관은 외부인사로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납세자보호관들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단계쯤 됐을 때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조직, 인력 그런 구성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한 2년 정도 햇수로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늦게 시작하는 거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24개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그쪽 성과들이라고 할까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례를 보면, 아까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미비하다고 할까, 국세기준에도 배치되는 게 좀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표준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정부에서 나온 표준안일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나온 표준안하고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자치구랄지 광역단체의 조례를 갖다가 검토하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보완점이 많이 나타나는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다른 지자체도 만들어졌고요. 저희도 표준조례안을 기준해서 만들었고요. 예를 하나드리면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에서 6개월로 규정됐던 것을 저희들은 좀 더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90일로 단축을 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세는 또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줄이자는, 국세에 맞춰 주자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표준조례안을 해석을 해서 좀 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조금씩 보완…….
●이태성 위원 아, 그게 오히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보호되는 측면인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은 30일로, 국세 기준으로 해서 더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어긋나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태성 위원 그렇죠. 표준조례안은 물론 말 그대로 표준은 자기실정에 맞춰서 변형 운영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저는 검토보고서가, 오히려 납세관보호제도가 납세자를 보호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필드에 의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걸로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조례가 보호측면이 강화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태성 위원님 같이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표준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구ㆍ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ㆍ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서울시조례안을 뺐습니다. 왜 뺐느냐면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지도감독권한은 당연히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조례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뺀 부분들이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28조에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 까지 할 수 있다.”고 표준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90일로 줄여서 더 권익보호를 하는데 지금 30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죠.
●이태성 위원 일단 조례 제정취지가 납세자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보호되는 측면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아무리 표준안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이걸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법무담당관이 보호관을 겸직하고 있고 인력이 2명인데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신규입니다. 기존인력이 아닙니다.
●이태성 위원 신규로 인원을 채용하는데 임기제 6급 변호사를 갖다가 조세관련 채용할 거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채용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세무인력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세무인력은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이태성 위원 그러면 한 명만 채용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기제 변호사만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태성 위원 임기제 6급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우, 공무원의 신분상 어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임기제입니다.
●이태성 위원 대략 봉급이랄지 처우가 어느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처우는 경력에 따라 다른데요 한 행정 6급이면 보수는 공무원들 행정 6급보다는 많고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더 많고요.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 6급으로 채용하게 되면, 제가 우려한 건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요즘은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이태성 위원 물론 로스쿨에서 변호사 쏟아져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세부분에 특화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삥이 오는 것보다 한마디로 좀 이게 소송경험도 있고 또 실무경험도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하지, 로스쿨에서 갓 졸업해서 오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경기도 보면 임기제 가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기제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임기제 가급하고 그러면 서울시 임기제 6급하고는 신분상 처우가, 대우가 비슷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건 경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태성 위원 경력이요? 그러면 지금 임기제 6급 뽑은 사람은 경력이 있어요? 지금 뽑았다면서요, 벌써.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6급 뽑았습니다.
●이태성 위원 벌써 뽑으셨어요?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행정……. 아까 우리가 6급으로 임기제 변호사를 뽑았고요.
●이태성 위원 벌써 뽑으셨어요? 경력직으로 뽑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경력, 몇 년 경력?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법제처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뽑았습니다.
●이태성 위원 공무원을 공무원이 또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자리만 이동한 거잖아요. 저는 소송도 좀 해보고 조세 관련해서 소송도 다뤄보고 이런 경력직을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법제처에 있는 공무원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지금 뽑은 우리 임기제 변호사는 그렇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다양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예를 들어 세무분야라든지 그런 쪽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뭐 인력은 보강하면 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서 전문성이 있게 처음부터 좀 조직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나가는 것들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세와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안에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을 추가하며, 고충민원 신청기한과 처리기간을 국세에 준하도록 수정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시 위법ㆍ부당행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인묵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채인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인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시 47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또는 시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도시개발 전문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인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을 설치,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4년간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교통ㆍ전자정부ㆍ도시개발 분야 14개 사업을 수주하는 등 해외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재계약을 통해 정책 교류, 사업 발굴,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사업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신규 개발 중인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서울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정협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SH공사가 실제로 가장 적절한 곳인지, 적당한 곳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4~5년 걸리므로 현재까지 4년간 한 SH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지금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당분간 계속 사업은 해야 되고요. 이준형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도시공사 안에서 하면서 지금 안에 해외사업단 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조직과 연계를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업무를 가져와서 수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방안은 저희들이 직접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고, 세 번째는 별도 독립된 법인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시작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일단 연속되는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서…….
●이준형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들 중에 한 5년째 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5년째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한 건이라도? 한 건도 없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답변하시죠.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노은주입니다.
지난 4년간 저희 수출사업단에서 14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컨설팅이라든가 자문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해 온 컨설팅이나 자문 형태의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후속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롬보의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18년도에는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발이 많이 되면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18년에 컨설팅이 됐고 ’20년부터 ’22년까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의 교통현대화 사업은 ’18년에 타당성조사가 있었고 ’21년부터 ’24년까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살바도르 도시교통은 초청연수는 ’18년에 있었는데 ’21년부터 ’24년까지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것들은 연계되는 장기 사업들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재계약 사유가 사업 발굴에서 실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사업 특성상 현재 진행 발굴 중인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SH와 할 수밖에 없다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말씀하신 처음에 발굴하고 실행하고 자문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해가지고 프로젝트 얹히고 계속해 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문적이지 않은데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게 아까 그런 큰 차원에서 다시 어떤 식의 추진체계를 만들 건가는 별도의 고민이고요 이것은 재위탁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형 위원 재계약 건이거든요, 재계약 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재계약 건입니다.
●이준형 위원 재위탁은 어찌됐든 이 SH가 아닌 다른 곳에 할 때 재위탁을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것은 재계약입니다.
●이준형 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점을 못 느꼈던 거죠, 위탁하고 넘겨서 그냥 보고받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이준형 위원님이 지적도 주셨지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4년 평가도 해 보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SH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진행되고 있는, 향후에 진행될 내용들이 SH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업별로 다른데요, 어떤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SH 수출사업단이 좀 더 관계된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통 재위탁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재위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때부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 6개월 정도는,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절차만 한 6개월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최소한 다음번에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방향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는 여기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딴 데 있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도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록도 남고요 또 저희가 대답해 드린 기록도 남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특히 서울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이 SH가 계속해서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꼭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재위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간이 필요하니까 재계약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향후에는 반드시 뭔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이 해외진출사무는 국제협력관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처음 추진된 것이 2014년도에 전담기구를 설립하려고 했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 거죠?
●국제협력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전담기구를 설립할 때 서울시 내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건 어떤 조직 편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저희가 직접 영리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대신에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정부 대 정부 간의 협력 사업들을 같이해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서울시의 우수정책인 교통 관련, 전자정부 관련 등등의 이런 일들은 서울시가 잘 알고 있고 특히 기조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국제협력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제협력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국제협력관께는 질의를 좀 많이 안 하게 되는데 필요한 업무면서도 좀 특수한 업무이기도 하고 잘하실 거라고 봐서 그런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추진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기업 등과 함께 파생효과가 꽤 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주택도시공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일정부분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적어도 담당자가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할 때와 SH 공사라는 직함을 갖고 할 때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그래서 저희가 정부 기관이나 직접 외국 도시 현장에 나갈 때는 저희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의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서울시의 대표성과, 그리고 SH공사는 서울시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기본 실무는 SH공사 내의 정책수출사업단이 진행하지만 관련 업무는 서울시의 각 부서와 함께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국제협력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 수출사업단이 위탁업무를 하는 거고요. 이 위탁비용이 지금 10억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수출사업단의 10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그 위탁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제협력관 이혜경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네,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5,000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이 사업단에 있는 사람들은 SH공사 직원은 아니고요?
●국제협력관 이혜경 직원들 2명 정도가 지금 파견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합니다.
●임종국 위원 2명은 SH공사의 정직원이고 나머지 8명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상근 직원입니다.
●임종국 위원 상근 직원이고요.
●국제협력관 이혜경 상근 직원이고 직접 현장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8명의 인건비와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위탁비용 10억 갖고 진행이 충분합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실제로 사업하는 예산들은 KOICA라든지 정부 기재부라든지 여러 자금을 저희가 직접 끌어와서 그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업이 수주가 돼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해서 서울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성공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좀 많이 내고 있나요?
●국제협력관 이혜경 올해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에서 저희가 교통 관련한 시설들…….
●임종국 위원 그런 기사가 날 때 서울시 이름이 앞에 갑니까, 아니면 KOICA 같은 곳의 이름이 앞에 갑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서울시 이름이 나옵니다.
●임종국 위원 이준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SH공사가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영리활동을 직접 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책수출을 하면서 파생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서울시의 어떤 경제정책의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단의 운영이 단순히 여러 단위를 연결하는 그런 업무 정도로 그치지 말고 좀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예산도 좀 늘려야 하고 조직도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이준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묶어서 좀 고민하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다른 공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지금 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용하려면 조직을 확대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저희는 회의를 하면서 어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평가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보면 우수한 정책이 많이 있죠. 이걸 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좀 더 조직을 키우든지 예산을 키우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이혜경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자리를 정돈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15분부터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30인 발의)
(16시 23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황인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3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황인구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지자체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교류협력분야 주요사항에 관하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ㆍ서독 사례와 같이 정치ㆍ군사적 요인에서 보다 자유로운 시민생활 분야의 도시간 교류가 축적되면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 이후에 사회적 통합을 추동해내는 데도 든든한 동력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들의 남북관계 발전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에 대해 동의하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자체 위상강화를 법률안이 조기에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황방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어려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방열 단장님과 관계직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황인구 의원님이 대표로 하신 우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의 시의성과 타당성은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동안 미비된 법령 개정을 위해서 단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한 주체로 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사실 촉구해 왔고 또 우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에서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다행히 국회에서는 설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의 개정 촉구 건의안이 될 게 아니라, 기존의 두 법을 포괄한 상태에서 보다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금 그런 동의 의견을 밝힌 것은 황인구 의원님이 제안하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그것에 관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동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더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대단히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이것 좀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개정보다 한 단계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상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개정 촉구 건의안이 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아예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안의 일부 내용만 좀 고치면, 그러니까 이 건의안을 제정 촉구 건의안으로 좀 수정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촉구 건의안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법률안이 두 개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하나 있고, 두 개를 합쳐서 누가 발의했습니까?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한 주체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고요.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럼 잠시 정회해서 토론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황인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건의안의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제ㆍ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이들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함께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건의안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관련 법률 제ㆍ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송처의 확대 역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께 위임하도록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법률에 관한 것은 제정도 해 주고 개정도 해 주고 있는 거 다 해 주라 이 말이네, 법률이 2개고 3개고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황방열 단장 그리고 심혁보 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0시부터 경제정책실 및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0회 정례회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