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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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예결위가 구성된 후에 개의된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서울시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51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식래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식래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위원장들의 좌석을 재배치해야겠지만 오늘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좌석을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진행하고 다음 회의 때부터 부위원장 좌석을 배치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서울시의원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마음으로 늘 위원님들 말씀에서 답도 찾고 길을 찾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또한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또한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는 만큼 더욱 더 열심히 성실하게 서울시의원과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이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큰마음 내주신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좀 부족합니다만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우리 예결위원장과 함께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또 우리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제가 전달하고 중간 매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특히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부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 지출의 합목적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이 9월 4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의 서울시 해외홍보 프로모션 국외출장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국제관광박람회 등 참석일정은 약 2개월 전부터 잡혀 있었다고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말씀, 제안설명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10대 시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안건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문래동 수돗물 혼탁수 문제 발생 시에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1세대 수도관 즉각 교체에 필요한 727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히 투입하는 등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대외협력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조언을 기금운용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유보화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수립한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5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대외협력기금을 2019년에 70억 4,900만 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에는 변동이 없지만 지방과의 상생발전 및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추가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치금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한 사업비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홍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상생에 기여하고자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사 내에 지역상생 홍보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그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지의 빠른 복구를 위해 영랑호 인근 1.2ha 공유림에 향토수종 위주의 조림 식재를 실시하고 일부 구간에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및 쉼터를 도입함으로써 서울시와 강원도 간 공고한 협력을 상징하는 서울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 3억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8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2019년에 423억 9,600만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당초 423억 9,600만 원에서 150억 400만 원이 증가한 574억 원으로 규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문래동 수돗물 혼탁수 발생에 대응하고자 노후 상수도관 긴급 정비 추진에 따라 필요한 도로굴착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수입 150억 400만 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수되어 하반기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두 건의 기금변경계획안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상생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부득이 당초 수립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두 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5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의 지출금액을 당초보다 39.8% 증액하여 지출 계획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 4쪽 상단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을 6억 5,000만 원 감액하고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6억 5,000만 원 증액하여 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과 지역상생 홍보관 조성에 지출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5쪽입니다.
지역상생홍보관 조성의 경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7ㆍ9호선 환승 무빙워크 구간에 55인치 영상모니터 60대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홍보하는 지역상생홍보관을 조성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지출 계획한 것이나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는 동 기금의 용도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2조를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을 통해 25개 자치구와의 교류협력에 기금 재원을 지출할 경우 조례위반 사례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지방상생홍보관 조성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외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검토보고 6쪽입니다. 조성될 지역상생홍보관에서 서울시에 대한 자체 홍보를 할 경우 동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지역상생홍보관 조성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8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4쪽입니다.
서울시와 우리 시의회는 금년 6월 문래동 일대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87회 정례회 중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노후 상수도관을 조기 교체하고자 727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 5쪽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노후 상수도관 교체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을 반영하고자 동 기금의 수입계획 중 일반부담금을 150억 4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수입계획이 증가된 만큼 정책사업인 도로시설물 관리의 지출계획을 150억 원 증액 변경하고, 행정운영경비의 지출계획을 400만 원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검토내용은 지난 8월 30일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고 필요 시 3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아,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그러시지요.
●양민규 위원 질의에 있어서 직원분들께서 돌아다니면서 질의하실 거냐 마실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질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위원들께서 경청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질의순번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질의하실 분들을 파악하고, 만약에 꼭 파악해야 된다면 사전에 어저께라도 이메일이든 문자를 통해서 질의하실 거냐 말 것이냐 미리 준비를 시키시든지, 사전조율도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쭤보니까 관례래요. 관례라서 그렇게 했대요. 그게 과연 맞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현찬 아마 우리 직원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동시에 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민규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민규 위원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질의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발언기회를 보장하시는 게 맞지요. 왜 직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개선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
●박기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찬 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희가 이 보고를 듣지도 못하고 또 검토보고서를 검토도 못 한 상황에서 질의할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스터디를 좀 하면서 ‘아, 이것 질의해 봐야 되겠네. 이것 나 모르네. 이것 궁금하네.’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지 질의할 사항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양민규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위원장 이현찬 김기덕 위원님.
○김기덕 위원 저 김기덕 위원인데요 제가 지금 3선 의원으로 이 회의장에 여러 번 예결위원으로 참석을 한 경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민규 위원님이나 박기재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숫자가 많다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자꾸 이렇게 손을 들고 하면 회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1차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을 먼저 파악을 해서 순서를 정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이나 보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의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경우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또 그때는 긴급동의를 구해서 어떤 위원이든 간에 발언을 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과거의 예로 봐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서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늘 제안설명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노식래 위원 이 제안설명을 봤더니 첫 번째 장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제안설명 그래 가지고. 그렇지요? 이것 한문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보질 못했고요. 저는 한글로 된 걸 가지고 있어서 몰랐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이게 작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인사말씀 양식 이런 것들이 보면 제 각각이에요. 문서양식도 표준화 좀 시켜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각별히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리고 한문으로 쓴 것을 보고 이것 아직도 지금…….
좀 고민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저도 유감의 표시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원으로서 선임된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위원님이 예결위 위원님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만 혹시 이 자료를 받지 못했나 궁금해서 동료위원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이 자료들을 봤는지. 그런데 아무도 이 자료들을 본 분이 없어요. 저도 지금 저만 모르는 내용인가 싶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아시겠지요. 그러나 이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적어도 오늘 다룰 안건이라면 한 번쯤 설명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첫 상견례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아까 조금 전에 양민규 위원께서 우리 직원분들이 다니면서 질의하실 거냐 이렇게 순서를 정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했던 거고요.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질의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서로 동시에 다섯 명이 손들었을 경우 위원장이 누구를 먼저 하라고 해야 될까 아마 혼자 망설이게 될 겁니다, 다 좋으신 분들인데. 내용이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양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오.
김재형 위원입니다.
중재하는 입장에서 질의순서에 대해서 좀 중재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임의로 로테이션으로 예결위가 열릴 때마다 순서를 정해놓고요 먼저 기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결위 장에 들어올 때 오늘 중요하게 미리 준비를 해 온 게 있으니까 질의를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체크를 해 주시고, 오늘은 내가 후순위로 하겠다 그런 분들은 또 체크를 해 가지고 후순위로 가는 방식으로 하면 첫 번째 돌아갈 때는 원활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할 때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때 거수라든가 다른 기타 의사표시를 통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의순서를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상황 같으면 간담회 시간이라든지 얼마든지 빈 시간을 활용해서 미리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도중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원들이 그걸 경청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질의순번을 이렇게 파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리 효과적인 회의진행, 그것은 허울뿐인 명분인 것 같고요.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우리 양민규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겠다고 해 주신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제일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제 순서가 먼저 된 것 같은데, 대외협력기금 지역상생홍보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상생홍보관 조성계획에 의하면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환승 무빙워크에다 홍보관을 조성해서 우리 서울시 소재 25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243개 지자체를 홍보하겠다는 영상 홍보관을 지금 만드는 그런 계획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조성계획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대외협력기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를 보면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기금을 쓰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강동길 위원 그리고 제2조를 봤을 때 타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정확히 정의를 해 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홍보관 조성계획에 의하면 서울시 소재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홍보관을 지금 조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조례하고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세울 때 사실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는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25개 자치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관계에서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는 게 맞고요. 조성계획상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좀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상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동길 위원 계획을 수정하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원안이 가결됐는데 앞으로 집행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계획을 수정해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주신 대로 타 지자체,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홍보내용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나 25개 자치구가 들어가더라도 지방과의 상생관계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에 대한 직접적 홍보가 아니고 지역상생에 관련된 연관된 홍보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5분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좀 타이트하네요.
강서구 3선거구 출신의 경만선 위원입니다.
서정협 실장님, 다시 한번 반갑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지역홍보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홍보관이 서울에서 지방단체를 위해서 말 그대로 홍보해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기초 지방자치단체…….
●경만선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요구들도…….
●경만선 위원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는 서울을 홍보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방에서는…….
●경만선 위원 지방에서는 서울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서로 상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우리 지방단체 PR을 해 주면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서울이 지방을 홍보해 주려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 주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현재까지는 서울이 맏형으로서…….
●경만선 위원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지방에서는.
●경만선 위원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서울이 맏형이라 하는 거죠, 제일 크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단체 지역홍보관이 많이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택했고요 말씀대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
●경만선 위원 그게 별로 서울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뭐 지방을 위한 홍보관이기 때문에…….
●경만선 위원 다시 한번, 저희가 지방을 홍보하더라도 그러면 홍보해 주면 지방에서 우리 서울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지역상생 교류에 홍보를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건 일부분이고요 저희들이 MOU 체결한 각 지방들과의 내용을 보시면 다양한 사업에 상생,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은…….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늘 봤더니 서울은 항상 베풀기만 했지 받은 건 많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의 이런 걸 지원하지 말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해 주더라도 이 단체들한테 서울의 맏형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취지로 해서 해 주고요, 지방단체를 이끄는 게 서울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위해서, 실장님은 우리 서울시 기조실장이에요. 그렇지요? 지방의 기조실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서울이 중심 되는 그런 실장님이 돼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김학진 실장님인가요?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김학진입니다.
●경만선 위원 문래동 영등포역 녹물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도로 파고 하수도 다시 한번, 원인 찾았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네.
●경만선 위원 찾았습니까, 원인을?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원인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문래동 수질사고 원인 말씀하시는 거죠?
●경만선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지역 자체가 상수도 관로 중에서는 말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늘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협잡물 등이 침전된 것이 많았고요. 많고 또 관로 자체가 초기에 내식성관이 아니어서 부식이 되어서 또 오래된 관이어서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리고 이런 걸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웠어야죠.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런 게 지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관련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다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랬으면 미리 이런 것을 예측해서 녹물 나오기 전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배가 고프기 전에 밥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녹슬기 전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원래 녹이 잘 안 슬거든요. 그런데 기껏 해서 저희가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또 처음부터 잘했으면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드는 상황이지만 계획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녹물은 터지고 다시 또 땅을 파서 그걸 다시 또 교체작업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땅 파서 이렇게 할 겁니까? 계획이란 게, 보통 파이프가 땅에 묻히면 몇 년 가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건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에, 지금 개량하려고 하는 관들은 녹에 취약한 관이라서, 한 40년 정도 된 관인데 그 관들은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어디어디 공사할 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이크 꺼짐)
저기, 추가질의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여보세요?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끊기니까, 그런데…….
●위원장 이현찬 자동으로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자동으로 끊기니까 약간의……. 이걸 8분을 그냥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언제까지 저희가 땜빵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임시방편 아닙니까? 이번에는 영등포였지만 다른 지역 노원구가 될 수도 있고 강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긴급하게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난번에 아마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추경 편성하면서 727억 편성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전체 노후된 수도관 자체 부식성, 내식성관이 아닌 녹에 취약한 관들은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개량하기로 했던 것을 당겨서 내년까지 다 개량하기로 했고 그래서 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727억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긴급하게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파이프가 어디서부터 서울시 전역에 지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체 예정, 빨리 해야 될 데, 지금 가장 오래 된 지역이 어딘지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내년까지 교체계획으로 있는 것, 상수도관 그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다시는 문래동 같은 그런 녹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위원회 황인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에서 상생홍보관 이 부분에 문제 제기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황인구 위원 엄연히 지금 기본적인 조례에 반하는 내용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기본적으로 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황인구 위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안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정확하게 법령 위반이잖아요. 법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거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 3억 5,000이라고 봐줘야 되는 건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충분하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나름대로 집행부에 피드백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변경안을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잘못됐어요, 아니면 뭐…….
아니, 상생홍보관 내용 자체가 우리 서울시 25개 지자체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지자체 홍보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산편성이고 기금운용이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일단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소통기획관실 입장은 처음에 조성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오해하실 수 있게…….
●황인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은 기금 3억 5,000 안 써도 사업할 수 있잖아요, 350억도 아니고. 꼭 기금 써가지고 이 사업 해야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저희들이…….
●황인구 위원 일반회계로 해서 얼마든지 이런 사업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저희들 교류사업을 보면 처음부터 일반회계부터 가는 사업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황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금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맞는 거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기금으로 쓰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 기금을 통과해 달라, 변경안을 통과해 달라 이러면 여기 있는 우리 예결위원들 전체가 다 법령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첫 번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성계획을 만들 때 표현상 문제가 좀 있었고요,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받아보고 예산편성운용기준 책자를 다 점검해 봤는데 문제 있어요. 문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결정에 제가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운용계획 변경안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결위가 오늘 첫날입니다. 첫날이고, 오늘 위원장님이 이미 선출됐고 부위원장 두 분 선출됐는데,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첫날인 만큼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흠제 위원이 예결위에 빠져 있어요, 성흠제 위원 명패도 남아 있고.
예결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집행부가 우리를 쉽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적어도 오늘 예결 첫날 하면 예산편성규정안 책자 있든 없든 간에 한 부씩 다 비치해야 돼요, 예결위원들이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그리고 정확한 자리배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다 기록으로 남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 속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 처음이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결위 할 때는 컴퓨터 노트북 다 깔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자료를 거기서 찾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마이크 꺼짐)
그래서 우리 예결위부터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집행부가 우리를 다른 쪽으로 해석한다, 분명히 우리 예결위의 본래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더 꼼꼼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방금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께서는 아직은 예결위원으로 계시나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 개선할 생각입니다.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걸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현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구 신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외협력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입을 해서 문제점들은 이미 지적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은 일단 그거 제외하겠습니다.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오타인지, 이게 참, 우리 예결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지역상생홍보관 55인치 영상 모니터 60대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심사보고서 6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의 지역상생홍보관 조성에 영상모니터 5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대가 맞아요, 60대가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50대가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50대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오타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55인치 모니터 50대, 나눠보면 산술적으로 모니터 하나에 400만 원 정도씩 되죠? 여기 예산 2억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400만 원, 영상 샤이니지 연결해서 한 기술 솔루션 비용까지, 설치비용까지 해도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과다하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영상모니터 55인치 50대를 연결해서 홍보를 한다, 이것보다는 요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미디어파사드라든가. 요즘 시대에 예전 방식의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기본적으로 예전 방식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3개의 존으로, 정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또 명소라든지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LED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게 표출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체를 하나로 활용하는 방식, 또 3개 섹터로 활용하는 방식…….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55인치 모니터 50대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부 다 하나로 연결하는 건 아니고 몇 대씩 이렇게 부분으로 해서 3개 존으로 연결합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미디어파사드 아세요, 미디어파사드?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신정호 위원 미디어파사드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도 몇 군데 설치돼 있고요.
●신정호 위원 그렇지요. 서울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신정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실제 구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시대에 맞게끔 더 깔끔하게, 그다음에 너무 예전 걸 가지고 비용을 과다하게 이렇게 산정해서 하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실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안건에 대해서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요 몇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조례 위반인 것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지금 애매하게…….
●임종국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조례 위반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지금 이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괄호 열고 광역 17개, 기초 226개, 괄호 닫고 축제, 명소, 정책홍보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의도했던 바는 25개 자치구의 정책을 홍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지방과 관련된 것을 하겠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숫자표기를 오기한 것이 문제이지 이 홍보관이 서울시 안에 설치돼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조례 위반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아마 몇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을 다룰 때는 우선 이것이 서울시 안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이지만 지금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설치장소 등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과의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서 오기하시거나 오타하신 건 있지만 그 사업 자체가 조례 위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표현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에 관한 수치나 그것이 좀 오기가 있었을 뿐이고 그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조례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근거는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는 달리 일부 표기상의 문제 때문에 잘못 이해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위반이 아니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의 종류도 현재 자료 제출하신 대로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신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좋은 방식도 함께 연구하시기로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일단 조례 위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제 의견을 참고해서 의결하시는 데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웃음소리)
소속인 이호대 위원입니다. 역시 예결위는 다르다,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외협력기금 얘기하면서 ‘아, 이것 우리 기경위에서 다룰 때 그 생각을 못 했네. 놓쳤나?’ 하는 고민도 했지만 하지만 더 큰 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살고 서울과 지방이 같이 사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금 검토도 충분히 했고 이 지역상생홍보관과 또 50개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우리가 다룬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예결위기 때문에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내에서 50개 디스플레이 하는 영상에 자치구를 홍보하거나 서울시 그런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특산물, 또 지방의 축제 그래서 서울과 지방이 소통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마 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사소한 부분을 놓친 건 있을 수 있는데 여하간 그것까지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말에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상임위, 우리가 상임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한 내용을 아주 가감 없이 난도질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얘기나, 또 말씀하시면서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나, 또 상임위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비판은 서로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의 불편이었지만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고요 그래서 말은 품격이고 그 품격 속에 담겨져 있는 애정과 존중 이런 것이 같이 녹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았으면, 저는 기경위기 때문에 잘 몰라요. 도로굴착복구기금,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면서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 이것 누가 답변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안전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정례회 중 추경에서 727억을 증액해서 사실 예산을 잡았어요, 조기 교체비용을.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검토의견도 있고 얘기하면 그때는 상수도 조기 교체비용만 잡은 거고 조기 교체를 통해서 복구비용은 잡지 않은 거네요? 원래 사업을 그렇게 하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추경으로 잡아주신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교체비용이고 그 비용 속에는 도로복구예산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다 들어 있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다 들어 있는데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한 75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150억 정도 기금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호대 위원 증액돼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75억 정도 상수도의 추경으로 편성했던 부분이 기금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요.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사소한 거지만 지금 일반사무비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도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이호대 위원 이게 지금 도서구입비, 아니면 회의비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하든, 또 도서가 갑자기 구입할 게 신간이 생겨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회의가 많이 늘어났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사무관리비는 반드시 도서구입비는 아니고요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500만 원으로 4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사무관리비…….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이 도서구입비도 돼 있고 그다음에 회의비도 돼 있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신간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래서 도서비를 얘기한 거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 건 아닙니다. 회의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호대 위원 회의가 더 많이 생긴 이유가 그 사고 때문에 회의가 더 많이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당초에 편성할 때 조금 부족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이런 겁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자, 여기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통신, 전기, 가스, 난방 여러 부분에서 도로를 굴착해서 매설을 하는 원인자가 납부하게 되는 기금입니다.
●이호대 위원 기금이라고 마음대로 운용하고 일반회계보다 자유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액도 막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일반회계에 잡아서 할 수 있는 건 일반회계에 잡아서 하는 게 맞고,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로부 포장하게 되는 포장예산은 일반회계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로 같은 경우에 새로 재포장을 하는 부분은 연간 한 700억 정도로, 포장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심사를 받아서 잡아서 도로를 개량하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상수도나 아니면 도시가스를 매설해서 도로를 훼손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훼손자가 기금을 예치했다가, 돈을 납부했다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 추가로…….
●위원장 이현찬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별것 아닌데, 따질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50대냐 60대냐 물어봤을 때 우리 기조실장님이 50대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까 잘 몰라서 도움까지 받아서 50대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신정호 위원 여기 60대라고 와있는 건 뭐예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지역상생홍보관 조성계획 제일 뒤 페이지에 보면 36대, 24대 해서 60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60대로 수립한 게 맞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50대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 갔다가 우리 예결위에 오면서도 그 과정에 바뀌어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다 상이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것을, 바뀌었으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 예결위 심의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기초적인 숫자도 하나 못 맞추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사업을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신정호 위원 제가 너무 무리하게 지금 지적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예산은 정확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도 보면 50대에 2억이라고 했다가 이 계획서에 보면 2억 5,000도 넘고 막 다 숫자가 들쭉날쭉이에요. 모든 것이 숫자가 정확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예결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자료 설명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득할 때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 다 정합성을 맞춰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당초 지출 계획한 사업계획의 홍보대상 중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제외한 경우에 한정하여 기금을 통한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금운용부서가 사업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명확한 담보가 된 이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사업내용 자체가 서울시 25개 구는 제외한 그런 사업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표현에 오류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바로잡아진 것 같은데 지금 특별히 7호선ㆍ9호선 환승 무빙워크가 있는 곳을 지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들을 한 16곳…….
●권영희 위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23만 정도 됩니다. 지금 선정된 곳은 일 23만 정도 되고요. 16곳을 지금 후보지로 해서 전부 유동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지역상생홍보관에서 홍보할 내용을 지금 55인치 영상 모니터 사이니지 50대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그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신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 홍보매체가 지방에서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를 홍보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도 좋은 농산물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개 섹터로 공간구성을 할 거고요. 지방의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고 축제들 있고 또 명소라든지 농산물 이런 홍보가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서울이 지방에 설치한 서울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소개도 하면서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 영상모니터가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앞으로 관리도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거기 전문가들도 있고 지하철에 이미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은 업체에다 줘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의 질의 중에 추경에서 잡힌 노후 하수도 예산 있잖아요. 750억인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거와 또 별도로 150억 원이 추경에서 넘어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상수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78억쯤 됩니다. 78억이 되는데 이 78억이 상수도 공사 증가에 따라서 도로를 훼손한 데 따른 굴착복구…….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임만균 위원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될 비용인 거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니까 기금의 수입이란 것은 도로 훼손자, 도로시설물을 도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묻을 때 도로를 훼손하게 되면 도로를 다시 복구하는 부분은 상수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150억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나간다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150억은 상수도에서 78억이 들어오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 한전 같은 데서 케이블 굴착하면서 14억 원이 있고 통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방공사 같은 데서 한 2억 9,000 이렇게 수입들이 잡혔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지금 이 150억 비용이 다른 곳에서 기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기금으로 들어오고요 그대로 다시 또 도로복구에 사용돼서 나가게 됩니다. 들어온 만큼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임만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 문제로 인해서 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오늘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안 살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봤습니다.
●임만균 위원 언제 살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직전에 보고 들어왔습니다.
●임만균 위원 바로 직전에 보고 들어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임만균 위원 원래 보통 오실 때 검토보고서를 바로 직전에 보시나요, 아니면 좀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 일정상 시간이 있을 때는 미리 보는 게 맞고요 제가 바쁠 때는 직전에 볼 때도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들 시켜서라도 검토보고를 미리 확인해서 보고라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 제가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혹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들 메일로 이런 안건을 좀 보내 주셨나요,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 이현찬 검토의견을 8월 31일에 우편함에 다 넣어드렸다고 하네요.
●임만균 위원 아, 우편함으로 넣은 건가요?
●위원장 이현찬 네, 그렇게 했답니다.
●임만균 위원 메일로 안 넣었고요? 메일로, 예결위원님들 개인 메일로 혹시 넣었나요?
●위원장 이현찬 우편함에 넣고 문자메시지를 다 보내드렸다는데요.
●임만균 위원 저희 위원들이 사실 우편함을 보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이런 안건이 있으면 미리 좀 예결 위원님들 메일로 전부 다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강남 3선거구 최영주 위원입니다.
문체위에서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할 때 뵙고 또 여기 예결위 와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운용 변경에 대해서 지금 고속터미널에 55인치 영상모니터 60대 설치한다고 기금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또 사업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현재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에 지역에 관한 홍보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효과가 높다는 곳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그런…….
●최영주 위원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더 많은 서울역도 있고 아니면 수서역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 확장 같은 것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반응이 좋았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그런 효과라든지 반응들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여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 다른 물품이나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역의 농산물, 최근 같으면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축제 또 지역의 명소들 그다음에 서울과의 상생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서울이 지역에 농장이라든지 팜스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들은 같이 홍보도 할 수…….
●최영주 위원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에 TBS교통방송에서 뉴스 자막으로 나가면서 광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대기업 홍보도 조금씩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어떤 홍보 말씀입니까?
●최영주 위원 그 영상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업홍보 말씀입니까?
●최영주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업홍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은 공공매체기 때문에 특정 개인 기업이 위주가 아니고 지역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관련 홍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기 때문에, 조례에 문제 있기 때문에 뺀다고 했는데 미리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제가 아까 조성계획 자체 문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담당부서에서 작성할 때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적말씀 주셨듯이 만약에 25개 자치구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11월부터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가 계속 이어질 건데 이런 검토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미리미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두 개를 비교해 본 결과 사실은 기경위 심사에서도 염려한 부분이 있어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역상생홍보관의 조성사업은 원래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고 현재 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도 7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늘어나면서 약 11억 9,000만 원 정도 기금운용을 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심의안을 올렸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 어떤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지역상생홍보관에 관련된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썼겠어요? 당연히 지역상생홍보관 조성에 관련된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25개 자치구 관련 홍보사업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한 거는 그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제가 굳이 우리 전문위원한테 맞냐, 틀리냐 묻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그걸 보고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이 뭘 보고 검토보고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전문위원의 능력을 믿고 충분히 지역상생홍보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고 썼다고 보기 때문에 그 25개 구가 조례상으로 포함되면 안 되는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검토해서 이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검토보고가 나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결위원으로 우리 예결위를 존중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기경에서 예비심사 때 이런 내용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개를 보고 본 위원이 질문한 거고, 기조실장님도 조례에 위반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정말로 조례에 위반되는지 사업내용이 빠져 있는지 들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지역상생홍보관 조성이 지자체 홍보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잖아요. 지자체를 홍보하면 서울 25개 구를 뺀 나머지 지자체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운용계획을 사전심의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황인구 위원 그때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사전 기금운용 심의를 할 때 지역상생 홍보하는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봤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황인구 위원 안 보고 그냥 예비심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운용 심의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위원회에서 다…….
●황인구 위원 심의회 통과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위원까지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걸 저희 예결위원들은 당연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기존 예비심사인 기경위의 심사보고서를 봤을 때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기경 상임위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 예결위는 마지막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는 최종 심사기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이 기본적으로 예비심사를 통해서 약 40% 가까이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쓰겠다고. 이걸 갖다가 그냥 법적근거 없이 통과시켜 준다? 예결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알아서 쓰는 거고, 그냥 여기 집행부에서 쓰는 대로 우리는 그냥 “네”하고 방망이 두드려 주면 되고, 그러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이 뭐 하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호도 상임위의 어떤, 상임위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염려된다는 의견을 썼어요, 심사보고서에. 그걸 토대로 했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홍보내용이 빠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책의 사업내용을 바꿔야 된다 그걸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이 변경안을 통과해 주어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건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등 중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출계획이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고 조례를 준수하는지 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강원도 서울의 숲 조성과 지역상생 홍보관 조성에 대해 지출계획 하는 것이나 지역상생 홍보관 조성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는 대외협력기금의 설치목적을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증진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금 지출을 통해 지역상생홍보관에서 서울시에 대한 자체 홍보나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출금액은 제출된 원안과 동일하나 지역상생홍보관 조성은 서울시 및 서울시 소재 25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에 한정하여 기금을 지출하도록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수도관 조기 교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역상생홍보관 조성은 서울시 및 서울시 소재 25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한정하여 기금을 지출하도록 하고, 지출금액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2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