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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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 강수는 평년 기준의 50%에 불과하였지만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31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유감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나 책임은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볼 때 경보시스템 부재,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지침 미 준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해당 문제점 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재점검 및 공사장 관리 감독 강화 등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을 최소화하되 공사기간에만 집착하여 돌발강우 등 이상기후현상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가운데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초 위원님들께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고, 구로고가 철거공사도 지난 8월 완료하였으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공사,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공사 등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개설공사 등을 준공하고 서울제물포터널,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노들섬 특화공간,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 조성사업 및 공예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ㆍ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소 설치사업,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등 환경수해 방지시설을 확충하여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책임을 가리기 이전에 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외부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현장관리,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심리상담, 사고 후 제재 등을 통해 재해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 건설공사 추진, 안전 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사 관리를 통해 모든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시민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정성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시설국장입니다.
정진일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임정규 설비부장입니다.
이임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관련 보고
(10시 56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관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고원인 분석 및 즉시 조치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목동사고 재발방지대책 T/F 구성ㆍ운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2013년 5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 규모는 저류용량 32만㎥, 총사업비는 1,390억 원으로 현대건설 외 2개 사가 시공하고, 수성엔지니어링 외 2개 회사가 건설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배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 인수인계와 관련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인계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천구청이 운영주체가 되고 물순환안전국, 도기본, 시공사, 감리단이 협조하는 체제의 합동운영 계획이 7월 1일 시에서 통보되어 양천구를 주관으로 7월 22일과 7월 28일 두 차례 합동으로 시험가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사고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의거 8월 1일부터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2쪽입니다.
사고 내용입니다.
7월 31일 07시 10분 가설전선 수거 점검차 하도급 업체 작업자 2명이 터널에 진입한 상태에서 양천지역의 기습강우로 저지1수직구 및 고지수직구 수문이 각각 하수관거 수위 50%와 60%에서 자동개방 되면서 터널 내로 빗물이 유입되었으며, 작업자 대피를 위하여 7시 50분 터널에 들어간 현대건설 직원 1명도 빗물 유입에 고립되어 3명 모두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시간대별 상황은 3쪽 상단과 같습니다.
사고원인 분석 및 즉시 조치사항입니다.
사고원인은 현재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 원인 분석 결과, 사고 당일 양천지역의 기습 폭우, 운영주체인 양천구와 관리주체인 시공자 간의 소통 부족, 중앙제어실이 24시간 상시근무체계가 아닌 상태에서 수문폐쇄 등 응급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사 완료 후 시험가동을 위해 터널 내 연락시설 철거, 터널 내부 작업 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던 사유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즉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문작동 등 중앙제어실 제어권을 양천구에서 우리 본부로 회수하였으며, 안전관리 계획서에 분산되어 있던 운영매뉴얼을 모으고, 공사 중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매뉴얼을 보강하여 현장에 시달하였고, 우리 본부에서 운영 중인 터널 건설현장에도 적용되도록 즉시 전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즉시 조치사항 세부내용은 중앙제어실 근무체계 보완으로 자료와 같이 운영주체를 양천구청에서 우리 본부로 제어권을 회수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수문 개방 기준수위를 운영 기준인 하수관거 수위의 70% 준수, 평시 수문조작은 수동으로 설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터널 출입 시 사전허가제 확행, 보호장구 착용 등 피난ㆍ탈출시설 구비 후 터널에 진입하도록 하는 등 터널 출입조건 및 출입 시 안전장비를 강화토록 하는 매뉴얼을 현장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ㆍ감리제도 분야, 안전관리ㆍ피난 분야, 배수시설기능 검증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건설ㆍ감리제도 분야의 경우 감리단에 사전 작업계획 보고가 없어 터널 진입 통제가 미흡했으며, 시공자와 감리자의 근무시간이 달라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위험공간 작업의 경우 사전허가제를 확행하며, 감리단 시차출근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안전관리ㆍ피난 분야의 경우 터널 내 대피시설, 피난장구가 없고 배수시설이 법률상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가 모호한 문제점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터널 출입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지상탈출용 사다리를 즉시 설치하며, 수로터널이 밀폐공간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시설기능 검증 분야의 경우 수문의 작동이 중앙제어실 내에서만 가능하여 긴급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이중화 제어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점 중 즉시 개선ㆍ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토록 하겠으며,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 등은 개선방안 T/F팀 운영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고 재발방지대책 T/F팀 구성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일정별 진행 내용입니다.
지난 8월 8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시의회, 학계, 건설협회, 업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8월 14일 전체 회의 및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현재 각 분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 체계도는 표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T/F팀은 총 17명으로 외부전문가 15명, 내부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위원장님의 추천으로 성흠제 위원님이 안전관리피난 분야 T/F팀에 함께하시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F팀의 주요 검토방향은 건설ㆍ감리제도, 안전관리ㆍ피난 그리고 배수시설 기능 검증 등 3개 분야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 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 분과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25일까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대책을 수립ㆍ전파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양천구청의 김종신 건설교통국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7월 31일 이미 아침 5시 30분 기상예보에는 강우가 있을 거라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업자들은 실질적으로 7시 10분에 작업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작업현장에 들어가고 나서 30분 뒤에 저지1수직구 수문이 자동개방이 됐어요. 30분 동안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단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 50분인 10분 뒤에 작업자 두 명의 대피를 위해서 현대건설 직원 한 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아마 7시 40분에 제어실로 들어가서 수문이 자동개방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고 난 뒤 10분 뒤에 터널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7시 40분에 저지1수직구 수문이 개방되고 난 뒤에 최초 빗물유입수가 유출수직구에 도달하는 시간은 8시 3분, 23분이 흐르고 난 뒤에 물은 도달했는데 그전 13분 전에 현대건설 직원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8시 9분 빗물유입수 전량이 유출수직구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마 이날 유입량이 6만 톤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8시 24분에 119에 신고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침 7시 10분에 들어간 직원이 119에 신고접수 되기까지 약 1시간 14분간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최초 빗물유입수가 수직구에 도달한 8시 3분 정도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빗물에 떠내려갔든 어찌됐든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 53분 정도 시간 동안에 전혀 대피하지 못했고 그 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당시에 현장 공사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공사 관계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이러한 수문개방 예정 통지도 아침 7시 38분 양천구청에서 현대건설로 예정 통지를 했어요. 예정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난 뒤 2분 뒤에 수문이 자동으로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10분 뒤에 다시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바로, 수문이 개방되면 어떠한 일보다도 인명구조를 가장 급선무로 치고 현장으로 들어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10분 동안 왜 방치를 했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시간대별로 이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공사현장 관계자나 양천구청에서 도기본에 이러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양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은 검찰로 송치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고원인 분석을 좀 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아까 10분, 40분부터 50분 사이에 여러 가지 현장하고 또 제어실 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터널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터널에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조치의 준비사항이 좀 미흡했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시험운전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어실도 저희 도기본에서 관리하도록 즉시 회수를 했고 24시간체제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일부터해서 7일까지 주말에 비 또는 태풍이 예보돼 있는데 지난번 사고를 교훈삼아서 이번에는 그동안에 보완된 매뉴얼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현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7시 40분에 저지1수직구가 자동개방이 됐고 4분 뒤에 고지수직구 수문이 자동개방이 됐어요. 그런데 저지수직구는 8시 6분에 폐쇄가 됐고 고지수직구는 8시 3분에 폐쇄가 됐습니다. 이 폐쇄된 부분들이 강우량이 줄었기 때문에 자동폐쇄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폐쇄한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우는 7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목동 현장에 15㎜가 내렸습니다, 약 20분 사이에. 시간 강도로 따지면 강우강도 45㎜ 수준인데요 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문이 폐쇄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직원이 보고받은 것은 사고발생 당일 8시 41분에 감리단장이 저희 담당 주무관한테 보고를 한 내용이 최초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8시 24분에 119에 접수되고 난 뒤에 바로 보고받은 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8시 41분에 감리단장한테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 이후 17분 뒤에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17분 후에 저희들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7시 10분에 협력업체 작업인부 두 명이 들어가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저지1수직구가 자동개방 되기까지 30분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7시 30분에 기상청 호우주의보는 발령이 났지만 그 전 20분에 목동 현장에는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지1수직구가 개방되기까지 그래도 20분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오히려 그 이후에 3분이 지나고 난 뒤에 수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그러고 난 뒤 50분에 작업자 2명을 안내하기 위해서인지 구하기 위해서인지 진입을 했어요.
이러한 시간대별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기관, 어느 공사업체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도기본에서는 8시 41분에 내용을 알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책임에 대해서 면죄부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 공사를 관리감독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숙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던 공사 관계자들은 왜 방치하고 있었을까? 거기에 공사 관계자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현장소장을 비롯해서 19명한테 카톡방에서 보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관계 회사에 대해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러니까 사고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고 이후에 그 시간대에 하고 있는…….
●김희걸 위원 시간대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김희걸 위원 받으면서 이러한 시간대별로 분석요인들이 나오고 나면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점검을 안 해 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그 시간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쉬운 점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갑작스럽게 7시 3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서로 많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고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많이 당황한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도 현재는 양천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두 차례 시험가동 연습도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서로 간의 소통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시험운전은 당연히 6월 30일자로 준공계가 제출되었고 7월 1일부터는 양천구 주관으로 해서 제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터였고요. 6월 30일에 제출된 준공계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15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최종 준공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시험운전은 저희들이 어차피 7월 1일부터, 6월에 비가 안 왔을 때는 세 번인가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제대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지 시험운전을.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가동이라고 했을 때는 별 차질 없이 움직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도 몇 가지 소소한…….
●김희걸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난 뒤에 하다보니까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막상 시험가동이 아니라 실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실전에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님께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도기본은 책임이 없다, 양천구와 현대건설이 주 책임자고, 그다음에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강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라는 게 오늘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서 제가 받은 느낌이거든요.
도기본이 어떻게 보면 발주처고 준공 전까지는 도기본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기본은 책임이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완전 준공되지 않은 저희 도기본 관리현장에 대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아무리 책임감리제를 두고 시행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준공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히 감리와 현장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천구의 김종신 국장님 나오셨지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네.
●정진술 위원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7월 1일에 아마 운영 관련해서 운영주체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도기본하고 물순환안전국, 서울시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양천구에 넘겼다, 그리고 양천구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저희들이 작년 8월에도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신월동 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월동하고 강서구 화곡동 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시 앞으로도 이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수문 개방하는 그런 것하고 수위 조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를 했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로 넘길 때 관리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넘겨받으신 게 있습니까?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관리매뉴얼이 아니고 운영안내서는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운영안내서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에서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네.
●정진술 위원 하기 전에 직원들이 공사현장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의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있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없었어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네.
●정진술 위원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정도만 받으신 건가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그러니까 7월 1일자 문서로, 합동운영에 관한 문서만 하나 왔을 뿐이지 다른 저기는 없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문서로 하나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네.
●정진술 위원 공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제목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이고요. 강서ㆍ양천 가로공원길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운영주체는 치수과로 왔고…….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합동운영인 건가요, 아니면 운영권 자체를 아예 넘겨주신 건가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합동운영으로 문서는 내려왔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합동운영이면 그 운영 기간 동안에 도기본에서 혹시 직원들 나온 적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저희들이 이 운영 관련해서 카톡방…….
●정진술 위원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카톡방을 운영했는데 카톡방은 도기본 직원들도 같이 했고요.
●정진술 위원 현장에 나온 적 있었습니까?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현장은, 제가 그건 잘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진술 위원 확인이 안 된다면 본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제가 또 7월 1일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7월 1일부터 넘겼으니까요. 그다음에 본 적이 있으셨나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본 적이 있는지…….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 적은 없었어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합동운영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같이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합동운영이라고 하면 물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요. 물순환안전국에서 보낸…….
●정진술 위원 물순환안전국 그쪽에다가 자꾸 떠넘기시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준공 전에는 도기본에서 관리라든가 책임이 있으신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공문에 의해서 보면, 저희들 전체 신월빗물펌프장 저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준공은 1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차수별로 준공을 하는데 금번 7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6월 30일에 공문…….
●정진술 위원 그건 아까 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합동운영이라는 것 자체는 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합동운영이면 같이 운영하는데 양천구청이 주체가 되고 협조는 저희 물국, 도기본, 시공사, 감리단이 협조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꾸 주체 문제가 나오는데 준공 전에는 도기본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전히 넘기기 전까지는? 주가 도기본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동운영인데요. 이번 6월에 하수도학회에서 시설점검 시 사이렌 등의 경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처음 듣는데요.
●정진술 위원 지난 6월에 하수도학회에서 사이렌 등의 경보시스템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됐다고 내용을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기본에서 이 내용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러니까 그 지적을 저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내용은 지금 저도 부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정진술 위원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확인을 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수도학회에서 점검을 했다 그것은 어디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적이 됐다고 하면? 도기본입니까, 양천구입니까, 현대건설입니까, 감리단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수도학회에서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저희 서울시로 먼저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정진술 위원 보고를 하면 도기본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도기본에 보고를 하면 저희는 감리단에다가 업무지시를 하고, 감리단에서 실정보고를 한 다음에 피드백 받는…….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적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시정조치 하는 그 책임은 도기본에서 갖고 있습니까, 양천구에서 갖고 있습니까, 현대건설에서 갖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사이렌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월 30일자로 그 터널에 대해서는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설치를 안 했다면 저희 도기본이나 설계사 또는 시공사에 책임이 있지만 설계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적을 했다면 그 이후에…….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사항은 설계 반영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계기도 철수했지 않습니까, 공사가 안 끝났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사이렌도 그때 작년에 저희 도안위에서 현장점검 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데 잘못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사이렌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점검하겠다고 해 놓고 설치를 안 하셨고, 이건 설계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적이 됐다면 도기본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본부장님도 모르시지요? 이것 담당 부장님 누구세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부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받지 못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받지 못했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적을 했는데 도기본에서는 몰랐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 중계기 철수된 것 지난번에 모르셨다고 그러셨지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사고가 나서 알았고요. 실제로 6월말에 준공이 되어서 15일 안에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과정에 조명시설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때까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중계기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정진술 위원 죄송한데 시간 좀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평남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합동운영이지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합동운영이면 당연히 우리 도기본 직원들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번이라도 나가셨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우리 담당 주무관이 월 3~4회 정도 나가서 감리 근무 실태라든지 또는 공사현장의 품질이라든지 안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정진술 위원 주무관께서 현장점검 나가셨는데 중계기 없는 걸 모르셨다는…….
밑에 터널까지는 들어가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터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연히 터널 들어가면 중계기 없으면 핸드폰 안 터지지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모른 것 아닙니까. 들어간 건 맞습니까?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들어간 건 맞습니다. 준공검사 하는 날 들어갔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갔는데 중계기가 없는 걸 모르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핸드폰 안 터지잖아요. 저희도 직접 한번 현장점검 갔지 않습니까?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당연히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것 바로 확인되는 거고, 중계기 없으면. 그런데 그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보통 거기서 유출수직구 내려가셔서 걸어가는 데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핸드폰 안 터지는 거 바로 알지 않습니까? 들어간 건 맞아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7월 15일 준공검사 할 때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했는데…….
●정진술 위원 7월 15일에 준공검사 했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7월 1일에 넘겨주기 전에 준공검사를 한 게 아니고 넘겨준 다음에 준공검사를 한 겁니까?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준공은 6월 30일에 끝났고, 규정상 15일간 여유를 두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공검사를 15일에 하게 된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현장만 가신 겁니까? 양천구와도 협의를 하신 겁니까?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우리 담당 주무관만 갔고 감리회사의 비상주 감리도 참여를 하고, 양천구…….
●정진술 위원 양천구청하고 합동운영이니까 합동운영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카톡방 안에서…….
●정진술 위원 카톡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수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보고 이렇게…….
●정진술 위원 카톡으로 어떻게 수위 조절하는 걸 봅니까? 현장 가서 봐야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도기본은 카톡으로 모든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카톡으로 다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시험운전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하수관거 수위 30%에다 놓고 테스트를 해 보고, 지난번 사고 당일은 고지수로는 60%고 저지수로는 50%로 놓고 이렇게 카톡방에서 수위를 조정한다 할 때 서로 합의해서…….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저희 회의 뭐하러 합니까? 그냥 카톡으로 하시지요. 저희 도안위 회의 얼굴 보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카톡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나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합동운영 해 놓고 양천구에는 공문 하나 달랑 해 놓고.
서울시 도기본이면 양천구 입장에서는 슈퍼 갑이에요, 공문 딱 보내 놓고. 양천구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억울해요, 7월 1일에 받아놓고 갑자기 사건 터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운영 지침이라든가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받았고, 물론 그거야 경찰 조사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겠는데, 도기본 업무는 카톡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 위주입니까, 카톡입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장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카톡으로만 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전에 카톡으로 수위를 결정한달지 시험운전을 하는 주요 결정사항은 서로 만날 필요가 있을 때는 만나서 하지만 양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톡으로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개 다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진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난 적은 없었지요, 양천구랑?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현대건설 직원이 7시 40분에 개방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양천구 직원이 제어실에 출근하기 전 상황에서…….
●정진술 위원 목숨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분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려가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제 추측입니다. 제가 도기본에서 받은 자료예요. 다섯 차례 시운전 하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6월 6일, 6월 26일, 6월 29일, 7월 20일, 7월 28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7월 31일 수요일 사건 나기 전에 가장 최근이 7월 28일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때 수문개방 후 유출수직구 도달시간이 몇 분이었느냐면 48분 51초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이게 카톡방에 공유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문 열리고 나서 한 5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줄 알았대요. 이 직원은 당연히 50분이라는 시간을 ‘아, 충분하다’, 내려가서 내려간 직원 두 분들을 데리고 나올 충분한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저는 들어갔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현대건설 직원들은 모두 50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가 됐기 때문에. 현장으로 직접 갔어야 될까요, 카톡방이 맞을까요?
당일은 6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5차 시운전 때는 1만 4,800톤이었어요. 그 내용은 공고가 안 되고 문 열리고 나서 도착할 때까지가 50분이었다, 이것 잘못된 정보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벌써 유입량이 달랐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달랐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카톡으로 보면 딱 50분으로만 알아요. 현대건설 직원들은 50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도기본은 책임 없습니까, 카톡방으로 공유하셨던 우리 도기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안타까운 인명이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카톡 때문에.
●부위원장 김평남 마무리하시지요.
●정진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내용은 일단 저희들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락체계의 미흡이랄지…….
●정진술 위원 연락체계의 미흡이 아니고요.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서 이러이렇다고 사전에 협의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카톡으로만 끝내신 거예요. 그 현장 직원은 내려가면 중계기가 철수된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도 안 됐어요. 제가 그 직원이 안에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중심이 돼야 할 도기본이 책상에 앉아서 카톡으로 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 본부장님께서, 오늘 내셨던 보고자료에는 도기본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했는데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도기본에서 현재 신월 빗물저류시설 사고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저희들은 사고를 수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이러한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재발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울시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현장이 전면 책임감리제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또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되었지만, 또 출입구에서 카리프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책임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치밀하게 점검을 하고 연락체계도 체크를 해 봤어야 됐는데 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책임여부는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드러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양천구하고 저희 도기본, 물국 앞으로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잘잘못을 가려서 저희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결국 현재는 책임지고 있는 내용은 없는 거지요, 이 사건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그러한 것은 아마 수사에서도 저희들이 입건된 건은 없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약간 중복되는 질의인데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운영 통보(물순환안전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운영기간이 2019년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문서상에.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결국 합동운영이라 하면 주체는 도기본이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설명드리는 도중이었는데 차수계약으로 해서는 5차ㆍ6차가 배수시설, 터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양천구의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양천구로 운영주체가 정해진 걸로…….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기 문서대로만 보면 합동운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도기본 주체 하에 양천구청의 직원들이나 이분들이 나와서 함께하고 도기본이 떠나도 될 때 그때 양천구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순서대로 만약에 한다면…….
●성흠제 위원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말씀이…….
●성흠제 위원 그게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결국 합동운영이라 하면 주체는 우리 도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문제가 없고 또 준공도, 나머지 공사도 있기 때문에 12월 30일, 그렇지요? 올여름도 나고 그때 돼서 양천구에 완벽하게, 같이 시설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결국은, 여기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운영을 하고 급하게 6월 30일자로 과연 준공검사원을 시공사에서 감리단으로 제출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사연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준공이었지만 준공하기 전에 시운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시운전을 했고, 또 이 시설물 주체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계속 저희하고 관련된 물국하고 양천구가 합동으로 여러 번 회의를 거친 끝에 이런 안을 물순환안전국에서 마련을 했는데요. 물론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어야 됐는데 사고가 났고, 그래서 10월 15일까지는 앞으로도 우기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그 주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일 우기까지는 도기본에서 다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주체가 정해져서 현재는 저희가 주체가 되면서 또 양천구에서도 상주하는 것으로 해서 2인1조로 해서 24시간 운영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자, 보십시다. 6월 28일경에 마지막으로 하고 6월 30일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7월 1일자로 양천구청에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지요? 7월 15일 날짜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원이 나온 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6월말부터 이 사건이 있을 이 시간까지 왜 그렇게 급히 움직여야 될 사연이 있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6월말에 준공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성흠제 위원 하기로 돼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12월말까지 가야 된다고 몇 번 답변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성흠제 위원 그리고 그 이후 8월 9일에 다시 도기본에서 가져왔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가야 될 사연이 정말 뭐였느냐고 그것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열흘 만에 다시 가져올 일을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인수인계를 빨리 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2월까지 가는 공사는 터널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입구에 양천구의 요청으로 카리프트를 설치해야 되고…….
●성흠제 위원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6월말이 준공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터널은 저희들이 시험운전 기간에 지적됐던 내용을 보수하는 그러한 정도였지 그렇게 큰…….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8월 9일에 다시 가져왔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성흠제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지체상환금을 물린다든지,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10월 15일까지 합동운영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주체는 결국 도기본이에요. 주체가 도기본이지 어떻게 양천구청입니까? 이것 분명히 정확해야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주체는, 원래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고 사업 주관부서는 물순환안전국이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에서 삼자 합동회의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성흠제 위원 물순환안전국도 도기본 산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흠제 위원 두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계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랄지 이런 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 준공까지는 설계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이 저류시설은 당초 물을 가두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다른 그런 측면에서 설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성흠제 위원 그럴 수 있지요. 다만, 결국은 침전물이라든지 슬러지 제거도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성흠제 위원 어떠한 안의 상황을 점검할 때도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거로도 그 안의, 소위 얘기해서 입구 플러스 수문 열리는 데까지만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 수문이 개방되는 그 아랫부분은 전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결국 그 안의 상황은 사람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이 안 들어가고 그 안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비온 뒤에 저희들이 CSOs라고 물이 나간 뒤에 건조된 찌꺼기를 들어내고 하기 위해서 지금 카리프트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결국은 그래서 준공 후에 거기를 관리하는 안전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흠제 위원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통제실에서 그 안의 상황을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물론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 유지관리 시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부분을 설계할 때 놓친 부분은 뭔지 챙겨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결국은 설계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왜, 로봇이나 다른 기계들이 들어갔을 때 작동에 의해서, 제어실에서 어떤 상황들을 점검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안 들어가면 그 안의 상황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어실에서는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CCTV 몇 개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빗물 수문 개방되는데 1, 2, 3호기 그쪽까지가 전부입니다, 제어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나머지는 다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설계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 아무리 물을 가둬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안 들어가면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설계 부분도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사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할 부분이 아니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안에 통신, 예를 들어서 중계국 설치 하나 해 놓는 데 얼마, 엄청 비쌉니까?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마 그것도 물이 차게 되면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흠제 위원 안에 CCTV 설치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그 부분도 T/F 회의에서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1,000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의 공사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 시에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아마 지난번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의 내용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아직은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총 사업비가 1,390억 원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빗물저류 시설이었고, 작년 이맘 때 상임위에서 또 제가 박원순 시장께도 언론사에 배포된 자료를 갖고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작년에 “신월동 일대 침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답변이 뭐였습니까? 수동으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시간 때문에 가동 못 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한 지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은 우리 도기본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시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공정률이 사고 당시에 어느 정도 됐지요, 전체적인 공정률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카리프트 설치하고 지상에 양천구에서 요구했던 공원 두 군데 조성하는 사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은 98%입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이 터널에 대한 것은 거의 완공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터널에 대해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박순규 위원 사고 이후에 재발방지대책 T/F가 구성됐다는데, 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 도기본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구성했는데 총 17명으로 됐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지금 보니까 9월 25일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번 개최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전체 회의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전체 위원님들 당일에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세 T/F로 나누어져 있는데 T/F별로 지금 2~4회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회의 진행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어떻게 대충, 자세히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왔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저희들이 많이 여기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요약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요약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건설ㆍ감리제도하고 안전관리ㆍ피난, 배수시설기능 검증 T/F가 구성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세 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할 때하고 사고가 난 이후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내용이? 구성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좀 전에 성흠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각 T/F별로 비상 사이렌이랄지 아니면 들어갈 때 안전장치 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구성해 가지고 어떤 안이 나와야만 사고가 안 납니까? 원칙적으로는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구성해 가지고 안 좋은 말로 호들갑을 떤다고 그러는데, 개선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원래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 이러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안전관리 매뉴얼이랄지 제어실 운영 매뉴얼,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났는데요.
또 저희들이 본 시각하고 전문가들이 지금 T/F 구성해서 지적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개정사항도 필요하고, 미비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사전에, 꼭 사고가 나야지 이런 T/F가 구성이 되고 사고가 나야만 개선이 되고 그런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박순규 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사전에 치밀하게 이렇게 여러 분야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아까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한 거예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지시만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사고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고 날 때마다 또 T/F 구성하고 재발방지 그걸로 때울 것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앞으로는 저희 도기본에서 이러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공사 현장이랄지, 아니면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러한 인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공 전에 치밀하게 그렇게 미흡한 점이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자주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 전체적으로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시면서 미비점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누차 강조해도 사고가 나는 판국인데, 그냥 일단 시공사에다 맡겨놓고 모든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하실 것이고…….
완공 후에 터널에 들어갈 일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터널 내에 빗물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빗물을 제거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나중에 수거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 온 횟수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비 오고 난 이후마다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비 오고, 예를 들어서 그 저류터널로 빗물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라도 일반 시설물이랄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아까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 오고 난 이후에 터널에 진입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책임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발주자 입장에서 볼 때 책임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여간 준공이 되지 않은 그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현장이 책임감리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 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인사차 왔어요. 알고 보니까 고향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허물없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건으로 서울시 공무원이나 양천구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분명히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이라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본부장님 기억하시겠지요,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그때는 어떤 직책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량진 배수지 사고 알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무려 7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가 발칵 뒤집어져서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간부들은 다 와 계셨어요. 물론 저도 동작구 출신이라서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거든요. 참 아비규환이기도 하고, 이렇게 서울시가 무책임하게 공사를 했나, 한강이…….
한마디로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지만 인재일까요, 아니면 천연 재해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인재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다시는…….
2013년도 7월 15일에 노량진 배수지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6년 여 전 그때 서울시가 뭐라 그랬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의 공사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으면 그 건설사든 협력사든 모든 업체들은 서울시 공사를 못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뒤에 다 관계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부장님들, 과장님들 알고 계실 건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협력사로 되어 있는 한유건설이 협력사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 한유건설은 2017년도 5월 25일 경남 창원시 팔용터널 공사현장 때 사고가 났어요, 인명사고가.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2016년도 우리 서울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아마 예규를 개정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중대 재해를 일으킨 업체는 5년간 서울시나 자치구가 발주하는 하도급계약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도기본에서 그 기준을 정했다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2017년도 5월에 그랬으면 계산상으로 하면 2022년 5월까지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를 못 해야 맞아요, 아무리 원청이 아니고 하청업체나 협력사일지라도. 그러면 우리 도기본에서는 이런 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답변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016년 6월 개정된 예규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사고를 낸 하도급업체를 우리 서울시에 참여를 배제하는 그 예규입니다. 그래서 이 한유건설의 경우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사고를 낸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에서 사고를 낸 업체가 서울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예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박기열 위원 그것은 해당 업체가 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을 거를 만한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One-PMIS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One-PMIS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해 버리면 바로 걸러지는데 전국 이백 몇 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업체를 우리가 거르기에는…….
●박기열 위원 이것은 서울시의 사고가 아니라서, 지방 사고라서 문제가 없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지방에서 난 사고라도 알았으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예규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용을 배제하는 예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기본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현대건설에 2016년도 예규에 준해서 이번 사망사고로 인해서 공문이 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공문이 어떻게 가 있습니까, 현대건설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행정절차, 청문요청을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청문요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아직은 최종적으로 이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2016년도 예규에 기준해서 어찌됐든 3명의 사고가 났잖아요, 현대건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나중 문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5년간 발주제한에 들어간다 이런 공문 보낸 적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고요 그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원인을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적시를 해 주고 향후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참가제한을 하기 위한 그러한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언제 청문을 하니까 의견서를…….
●박기열 위원 청문 예정이다만 보냈지 아직 그것에 대한, 입찰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내지 않은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입찰참가제한이란 게 지방계약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공문을 시공사하고 감리, 그다음에 하도급업체 세 군데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문절차를 보내기 위해서 공문은 보내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현대건설에서는 그 청문절차에 따라서 결과가 5년간 서울시의 어떤 발주에 대해서는 응찰을 못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5년간이 아니고요…….
●박기열 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5에서 7개월…….
●박기열 위원 5에서 7개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다음에 물론 영업정지도 3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원인결과가 통지돼야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박기열 위원 그것 잘하세요. 현대건설이 만만찮은 회사일 거고, 또 소송에서 지거나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넘어가고요.
우리가 7월 28일 시운전을 통해서 유입수가 한 49분 정도에 도달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49분 정도 걸릴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당일은 23분 만에 유입수가 도달한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7월 28일 시운전을 해서 49분이란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물론 유입수 용량을 달리했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기열 위원 그 달리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수문을 보면 저지1수직구는 50%가 넘으면 자동으로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고지수직구가 60%가 넘으면 자동으로 개방이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떤 용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49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개방이 돼버려서 23분 만에 도달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이게 기준이 되다보니까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정진술 부위원장께서도 그런 유사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7월 28일 시운전할 때는 저희들이 그 수위를 30%에 맞춰놓고 해서 1만 4,588톤이 유입돼서 하류에 도달하는 시간이 48분이었고요. 이번 사고 당일에는 6만 톤이 유입이 돼가지고 22분 만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입량에 따라서 도달시간이 달랐는데요.
●박기열 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기준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지1수직구에는 50%가 넘으면 자동개방이 되고, 그렇지요? 고지수직구는 60%가 넘으면 자동으로 개방된다, 이 시점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야지, 아니 자동개방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용량을 작게 하다보니까 이런 행정착오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6월 30일 준공 전에 무유입된 상태로 부하만 걸리게 해서 시운전을 세 번 했고요, 7월에는 실제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 비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운전을 수위를 30%도 해 보고 그다음에 7월 28일은 최종적으로 50%, 60%에 맞춰놨던 그런 경우입니다.
●박기열 위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박기열 위원 준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망사고가, 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준비를 이렇게 좀, 지난 2013년도에 노량진 배수지 사고 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 장담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기잖아요?
좋습니다. 양천구청의 김종신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아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양천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고가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의 책임입니까, 서울시의 책임입니까, 구청도 서울시도 아닌 현대건설의 잘못으로 모두 현대건설의 책임인가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그것은 감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아니아니, 수사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는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크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는. 그래서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저희 입장에서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이 시설 자체가, 저희 양천구가 2010년하고 2011년에 엄청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천구에서 또 양천구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 김기대 국장님, 묻는 말씀에 먼저 답하세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제대로 원만하게 잘 작동이 돼서 양천구가 피해가 안 되도록 그런 시험운영을 하면서 수문작동이 제대로 개폐가 잘되는지, 또 빗물이 잘 받아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답변을 피해가시네요.
●양천구청건설교통국장 김종신 죄송합니다.
●박기열 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길 바랐는데…….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시설부장님, 잠깐만 좀 나오실까요?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참으로 답답하실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1년 전쯤에 현장방문을 하셨지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리고 그때쯤에도 임시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시설물들로 인해서 사용을 못 했고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래서 그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수방대책기간이 있는데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는 그 기간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는 완공을 했어야지요. 최소한의, 카리프트인가 나중에 추가로 양천구청에서 요청해서 설치했던 그 시설만이 아니고 안에 내부시설은 100% 완공이 됐다고 하면 준공 전이어도 이미 5월 15일 이전에는 다 종료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게 안에 터널 마무리 라이닝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도대로 빨리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시간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도로 해서…….
●위원장 김기대 그 안에 다른 디테일한 시설들이 또 뭐가 있었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다른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없는데 뭐가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 얼마든지 현대건설이나 그쪽 관계자들을 독촉을 해서라도 우기 이전에 종료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었나요? 그런데 현장방문 하신다고 몇 명이 가서 시간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는 그들하고 대화만 나누시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독촉하거나 독려한 적이 없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전석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위원장 김기대 아니, 끝났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전석기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제가 마음이 상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양천구청의 김종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성실하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종료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회계연도 2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2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2019년도 2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2019년 2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9년 2분기 1건으로 총 42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30일 준공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간접비 공사대금 97억 8,400만 원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7월 1심 판결에 따라 인정된 50일의 간접비 9억 7,100만 원을 지급하고 곧바로 항소하였으며, 2019년 5월 24일 2심 판결 결과 총괄계약 및 차수계약에 상관없이 시공사가 준공금 수령 이전에 지급을 요청한 4차, 5차, 6차 간접비 청구가 인정되어 우리 시의 이자부담을 감안하여 42억 5,7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고 법원에 즉시 상고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판결된 7호선 연장 간접비 소송 판례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각 연차별 계약체결의 잠정 기준으로 활용될 뿐 공사대금 범위, 계약이행 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우리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기 지급한 금액은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2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DDP 총 사업비가 4,212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각 건설사에서 공기 연장 건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공사기간을 충분히 잡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원인행위를 제공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문DDP를 가봤더니 각 지붕에 얹은 판 하나하나가 각기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사례들도 발생한 이유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원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무려 6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차수계약을 한 바 있는데요. 당초 계약기간은 2013년 11월 30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물론 공사기간에 여러 설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랄지 당초 예측치 못한 최근의 폭염이나 혹한, 혹서, 강우 이런 것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는, 대부분 그런 사유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7호선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런 간접비 소송이 많이 제기되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응소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판례가 총괄계약기간은 하나의 단순기간으로 참고할 뿐이지 공사대금 범위나 계약이행 기간은 차수별, 연차별 계약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러한 것의 대책으로는 당초 계약기간보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날씨 관련해서나 미세먼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라는 그러한 내규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금년 3월 1일 이후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앞으로는 8시간 이상 노동 안 돼, 날씨 뜨거울 때 안 돼, 비올 때 안 돼, 각종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또 공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매 차수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그 조정을 하는 가운데는 전부 다 이게 돈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대문DDP 같은 경우도 4,212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산을 못 했겠느냐, 우선 입찰 봐 가지고 따기만 하면 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한번 공사기간이 조금만 늦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손배소가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 도기본의 본부장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께서 2013년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들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차수 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돈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진단 얘기죠.
왜,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그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려니까 참 답답한 심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들이 낭비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계산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물론 간접비에 대해서는 저희 관 발주처 입장이 있고 시공사 입장이 또 다를 겁니다. 저희들은 원칙에 따라서 소송에 임해 왔고, 그다음에 시설국 소관 사건 말고 지하철 관련 소송 한 5건 정도가 예비비 지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의 경우는 소송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 대법원에서 저희 발주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 판례를 저희들은 2심으로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환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간접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간접비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공사기간을 정할 때 날씨랄지 미세먼지 등을 감안해서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다보니까 시공사인 원고 측에서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따지고 보면 서울시가 이것저것 간섭을 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졌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까 서울시가 부담해라 결국은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섭하는 요인들이 많아졌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계약은 모든 계약을 할 때 미래에 일어날 예측을 해서 단서상에다 보통은 많이 달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이러이러한다,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모든 것을 보면 대부분 소송에 임하는 거라든가, 소송에서 별로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소송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하고 놓치고 시공사라든가 우리가 발주했을 때 이쪽에서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오면 무기력하게 거의 패소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예측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계약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 그 기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걸 예측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고요.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랄지, 아니면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은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랄지, 또 예산이 부족한다랄지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하고 있고요. 물론 기간을 연장할 때는 원 시공사에 책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지체상환금도 물리고 합니다. 따라서 날씨랄지 이런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연장이 되게 되면 합의하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계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기를 연장해 오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호선 지하철 연장에 대한 간접비 소송에서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우리 발주처 입장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걸려 있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약 114억 원에 가까운 간접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혹시 본부장님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의 공사현장이라든가, 직접 집 지어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설계해 가지고 집이나 아니면 어떤 공사현장에서 한번 뛰어보셨느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저는 그런…….
●박순규 위원 해 본 적 없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개인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은 하셨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보신 적이 없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시공사의 말을 듣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정확히 귀책사유가, 저희들이 매달 공정을 체크를 합니다, 감리가 있는 경우는 감리를 통해서. 대부분 저희 도기본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감리를 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감리를 통해서 실정보고를 하고 그 사업기간이 연장된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귀책사유를 따져 가지고…….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귀책사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감리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월동에서 봤듯이 감리사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 감리사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는가 그것 또한 또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단서상에 달아서 서로 간에 원만한 조정이 되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단서로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월드컵대교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제대로 공기라든가 맞춰지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계속해서 투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단서상에 원래 달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송하면 거의 모든 소송이 패소할 확률이 많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계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약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참여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시 한번…….
●박순규 위원 발주할 때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그때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누구의 자문을 받고 계약에 임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계약할 때는 당사자 계약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계약 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집도 한번 안 지어봐 가지고, 그러니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라든가, 우리가 법률고문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담당 변호사는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비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표준계약서는 쓰지만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
●박순규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자문료가 나가서, 고문료 나가지요? 지금 현재 도기본에 법률고문단이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 도기본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박순규 위원 시에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우리 시 전체로 법률지원담당관이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건이 발생해서 거기에 요청을 하면 지정을 해 줍니다.
●박순규 위원 자문료를 주고 자문받지만 평상시에 고문료라고 해서 다달이 지급 안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건 법률담당관실에서 변호사를 우리 직원처럼 계약직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월급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도움을 받으셔야지 계속해서 뭔 일만 생기면, 공사가 큰 공사일수록 제대로 마무리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꼭 뒤에 끄트머리에 남아 가지고 소송에 임하게 되면 패소하게 되고 나중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것 좀 잘 대처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예비비 지출 사유가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것 때문에 간접비가 늘어나서 소송이 제기된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간접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입찰을 할 때 제한가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년이라고 하면 그 2년에 맞춰서 간접비라든가 실제 비용이라든가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입찰을 보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간접비라는 것 자체가 2년 동안 해 가지고 그것을 계상하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면 당연히 간접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늘어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도 당초에 2015년으로 했다가 거의 한 5년이 늘어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5년이 늘어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간접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늘어납니다.
●정진술 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 지금 썼는데,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물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안 나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시공사가 잘못을 해 가지고 간접비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비용을 지불 안 하는 게 맞지만 간접비가 자기들 잘못도 아니고, 해서 간접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계약기간은 두 가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괄계약기간이 있고 차수별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도, 자꾸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는데요 총괄계약기간은 하나의 연차별 계약체결의 잠정적인 기준이고 이 차수별계약이 공사대금 범위와 계약 이행기간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차수별계약 때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7호선 연장선의 경우에 승소를 했고요 이 경우도 아주 유사합니다. 1심에서는 50일간의 간접비를 인정했는데, 이건 차수별 계약기간을 준용해 가지고 인정이 됐는데요. 2심에서 42억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판결은 총괄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한 내용이라 2018년 10월 30일 7호선 연장에서 선고됐던 대법원 판례와는 상이한 판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7호선처럼 승소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총괄하고 차수하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시공사나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이 줄어들어서 잘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 잘못이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큰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여기 하청하는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그러면 자기들이 받을 돈 자체가 지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하청에 줘야 될 돈은 원청업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금을 지불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공사가 2년이고 3년이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중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걸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을 하기로 했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50으로 준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기존에 있던 업체라든가 중장비를 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물론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게 비용부분이 있겠지만 이 공사를 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공기를 제대로 맞추면 되는데, 결국에는 월드컵대교도 2015년에 끝났다면 5년 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진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접비를 차수로 하셔 가지고 비용 지불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거기도 저희들은 일단, 아직 소송은 제기 안 됐지만 향후에 제기가 된다면 동일하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정진술 위원 동일하게 대응을 한다, 물론 그건 하셔야 되겠지만 공기를 안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는 시공사 부분이 아니라 그 시공사의 하청, 시공사들은 모든 것을 보니까 하청으로 떠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장비 같은 경우 두 대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만약에 또 부를지 모르니까 두 대를 빼진 못해요. 차수변경으로 줄이면 한 대만 넣어야 되는데 혹시나 부를 때 자기들이 안 되면 거기 공사에 못 들어가니까 한 대는 놀린단 말입니다. 그게 고스란히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 업자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최대한 공기를 맞추는 그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건설업계가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소송해 가지고 여기서 지불 안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적자도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런 대책을 저희들도 마련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41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부터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건설근로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적정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전자인력관리제 및 대금e바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토사 및 건설폐기물 등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운반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 시행하여 7월말 현재 37개 현장 53개소에서 사토암 66만㎥, 폐기물 16만t을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안전 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위험공종 작업장 116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흙막이 가시설 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고사례의 통계적인 분석 및 최근 5년간 점검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도 41건 발굴하여 횡단 전개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나사접합, 프레스접합 등 다양한 비용접 접합 방식을 건축물의 배관공사 현장에 시행하여 용접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안전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관계자 1,517명에 대해 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788명의 심리상담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도 기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여름철 폭염대비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폭염 단계별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폭염 영향예보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폭염주의보가 14회 발령되어 전 사업장에 오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였고, 폭염경보는 13회 발령되어 실외작업을 실내작업으로 전환 또는 실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를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사관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심과 주거지역 공사 시 진동 및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증이 심한 도로에 인근한 공사장에서는 간이화장실을 개방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9쪽 각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행 91개 건설공사 중 도로망 확충 10개, 공공건축물ㆍ시민편의시설 건립 6개, 환경수해방지시설 조성 4개 등 주요 2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천호ㆍ하남간 BRT 구축과 연계되는 천호대로 광나루역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상징조형물 및 상부공원 추가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상부공원 화장실 위치 미결정으로 공기가 8월에서 11월로 연장되었고, 금년 11월에는 차질 없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남순환로 및 서부간선도로의 연결을 통한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9%입니다. 2016년 12월 사장교 주탑 시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남단IC 램프-A 기초부 시공 및 북단IC 강교 가설 중에 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이 2021년 2월 개통 예정으로 월드컵대교 남단연결로 보완설계를 조속히 추진하여 2020년 8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서남부지역 남북교통축의 효율적인 교통 분산과 서부간선도로 상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2021년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만성 지ㆍ정체구간인 제물포길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상 교통량을 축소하기 위한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66%입니다. 터널굴착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사업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사 중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종합시운전 및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노원구 월계1교부터 의정부시계의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71%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 3공구 도로확장 전 구간에 대한 방음벽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에는 1, 2, 3공구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강남지역 동ㆍ서간 간선도로망 확충하고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와의 연계 구축을 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트럭터미널 교차로 및 염곡사거리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 정체 유발 공사 구간은 야간에 시행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금하지하차도 및 염곡동서지하차도를 개통하고, 2020년 12월에는 매헌지하차도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20쪽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여 남부순환도로의 기능 향상을 통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동서방향의 간선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교통 혼잡 및 지역단절로 인한 진출입로 이전을 위한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을 8월말 완료하였고, 주택 8만호 건설에 따른 공기정화시설 이전 및 환기시스템 변경 등 추가적인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구로고가차도 철거공사입니다.
노후된 구로고가차도 철거로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남부순환도로로 단절된 지역 간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월에 보도확장을 마무리하여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교통상황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군부대로 단절된 서초대로 서초역~방배로 구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터널 상부 구간의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지난 6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계획과에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25쪽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축소하여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터널과의 중첩구간을 포함한 1단계 구간은 토공 및 가시설 설치 중이며, 경인2지하차도 시점부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의 2단계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1단계 구간은 2022년 공사 준공할 계획이고, 2단계 구간은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절차를 진행 후 2023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소방 지휘기관의 인력과 자원에 대한 운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금년 7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 공사 공정률은 11%입니다. 현재 전문훈련시설과 시민지원동 등의 건립을 위한 2단계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28쪽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앵커 조성사업입니다.
홍릉 바이오ㆍ의료 R&D 역량을 활용한 클러스터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3%입니다. 현재 별관동 내ㆍ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9쪽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노들섬을 새로운 문화명소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지난 6월 노들섬 서측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동측 다목적실 및 군사시설 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30쪽 서울 공예박물관 조성공사입니다.
공예산업은 교육, 체험, 전시, 제작, 판매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예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건물 지붕층 골조공사 및 내부조적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연결통로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2020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1쪽 스페이스살림 조성공사입니다.
여성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판매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창업ㆍ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44%입니다. 흙막이가시설 및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동북권 일자리 및 문화 중심지 육성을 위해 창업센터, 50+캠퍼스, 주거지원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46%고 지하1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를 시행한 후 2020년 9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신월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앞서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서남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상부를 공원화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기계, 전기 분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종합시운전을 실시 중에 있고, 2020년부터 홍보관 및 조경공사를 시행한 후 2021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반포천 배수유역의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터널부 TBM 장비 조립 및 유입부BOX 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7쪽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공사입니다.
강우 시 발생되는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저감으로 목포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3%입니다. 저류조 상부 생태체육공간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시운전을 시행하고 11월에 공사 준공 및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부터는 2019년 건설공사 사업 추진에 대한 목록입니다. 금년 신규 착공 사업이 19개, 준공사업이 27개, 계속사업이 45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저류시설 침전물 이송계획에서 지하에 있는 침전물을 지상으로 올리기 위한 카리프트가 지금 공사 중이지요, 카리프트 시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이 시설이 기존에 있는 수직구를 이용해서 카리프트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새로 수직구를 만들어서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기존에 있는 수직구, 현재 있는 수직구를 이용해서 카리프트를 설치합니다.
●문장길 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카리프트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카리프트만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카리프트 플러스 주변 제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원 조성이 상부에 두 군데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상부 공원들은 얼마나 들어요, 상부 공원 조성 두 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부 공원 두 군데 조성하는 데 5억 소요되고요. 그래서 카리프트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15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문장길 위원 처음에 이 시설을 만들 때 우수가 유입되면 토사가 같이 유입된다는 사실은 뻔한 사실이었고 지금 32만 톤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10만 톤만 들어온다고 해도 토사의 양이 2만 톤은 거뜬히 넘을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정확히 산정을 해 봐야 되는데요.
●문장길 위원 여기에 설계 준설량을 719㎥라고 산정을 해 놨네요, 예정을. 그러면 719㎥면 아주 작은 양이지요. 이건 몇 만 톤이 들어왔을 때 719㎥예요? 이건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전체 저류시설 용량이 32만 톤인데요 32만 톤 전체가 들어왔다가 배수했을 때 남은 토사량을 저희는 산정한 거고요.
●문장길 위원 32만 톤의 우수가 들어왔는데 침전된 토사의 양이 719㎥라는 게 이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설계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
●문장길 위원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토목하시는 분들? 32만 톤의 우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쓸려 들어오는 토사의 양이 719㎥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언뜻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김기대 부장님이 답변 좀 하시지요.
●문장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뻔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저는 토목을 전공은 안 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하고 지나가니 지하에 있는 침전물들을 지상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설계 때는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문장길 위원 어떻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카리프트를 설치하지 않고 크레인을 통해서 덤프차를 내려서 수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문장길 위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방법입니까, 그런 방법이? 크레인으로 덤프트럭 5톤 차, 화물차, 살수차, 스키로더를 넣고 청소를 한 후에 그 장비를 다시 크레인으로 빼낸다는 이 방식이, 생각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계획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이번 저류조 공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환기구, 또 수직구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크레인에 의해서 작업차량을 투입시키고 또 다시 토사를 반출해 내는 형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문장길 위원 작업을 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그렇게 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래서 아마 잔재물도 향후 유지관리 시에도 그런 식으로 할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유지관리부서인 양천구에서…….
●문장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런 검토 없이, 고민 없이 설계도 넘어오면 그냥 그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고 공사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내부에서의 토론과정과 검토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2019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권혁일 조사관님,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다음, 지하철, 지하철,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저런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저게 5호선 개롱역입니다. 아마 이것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게 건설을 했겠지요. 자,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큰 사거리에 출입구가 하나씩 4개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건설을 해 놨어요. 저게 개롱역 하나뿐만 아니라 5호선 8개 역이 그래요. 저게 다 개착식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저 1번ㆍ2번 구간에도 출입구 하나 내는 데 개착식으로 해서 얼마나 더 돈이 들어갑니까? 저런 구간이 8개나 돼요.
20~30년 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일하는 방식이 그랬고 20~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일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사진을 또 한번 넘겨보시지요. 권혁일 조사관, 사진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저게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복공판 위에 자동차가 몇 ㎞로 달리고 있을까요? 80㎞……. 자, 저게 수직 드릴입니다.
자, 하나 더 넘겨보시지요. 저 사고가 얼마 전에, 똑같은 거지요. 수직 천공 드릴이지요. 광명에서 일어난 사고지요. 저것은 다리가 수직 천공 코어를 막고 있어서 다행히 자동차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지요, 서부간선도로 아까 그 사진. 하나 더…….
만약에 저 수직 천공 드릴이 넘어진다면 간단히 한 다섯 명은 사망사고가 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저런 일들이에요. 저걸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지요. 뭔가 안전대책이나 뭘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상부에다 와이어를 연결해서 저쪽 안양천 쪽으로 45도 각도로 뭔가 한 두 줄만 해 놓으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천공 드릴이 자주식이에요. 자기가 움직이다가 바로 옆으로 쓰러지는 것은 언제나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런 사고가 만약에 발생,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난 후에 이번 신월 저류조처럼 또 다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신월 배수시설에서 1년 전에 침수가 일어났을 때 제가 그렇게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내년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어떠한 구실,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사고는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시내에서 무수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서부간선도로, 제물포지하터널, 국회 앞 지하차도, 무수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이 정도 난 건 참 천행입니다. 제가 1년 전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사고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게 민간건설업체, 안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조그마한 업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개입하는,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발주하는 우리가 관할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은, 이런 원시적인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각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빗물저류조에 카리프트 설치하는 것, 간단히 아까 10억이라고 그랬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10억, 간단히 또 들어갑니다. 이 토목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병폐가 있지요. 이런 10억, 50억, 100억, 이것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간단히 설계변경을 하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타내서 다시 공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큰 고민이 없어요. 고민 좀 하고 일을 하자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이번에 인명사고가 세 명 났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저희들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사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공사하고 설계감리자하고 하청업체에다 향후에 계획돼 있는 청문절차에 응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장길 위원 조사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것을 봐야 되겠지만 가정해서 만약에 현대건설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이 났을 때 현대건설에는 어떠한 페널티를 매길 수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법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3개월이 있고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5~7개월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지방계약법 법령에 그렇다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뭐 3개월, 5~7개월만 서울시 공사 안 하면 되네요, 그다음에는 다시 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처분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솜방망이 처벌이군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법령을 개정해서 인명사고를 낸 업체는 다음 서울시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법령 개정 촉구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발방지대책 T/F가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도 앞으로 향후에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법령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장길 위원 개정 촉구안을 내세요.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 반드시 협의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인명사고가 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 3년 치를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을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재시설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내가 질의가 좀 있어서…….
카리프트가 한 10억 정도로 해서 지금 설치공사가 착공이 됐나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런데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서…….
●위원장 김기대 그러니까 공사가 착공되면 그게 얼마나 걸리지요, 설치하는 데?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한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김기대 2~3개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그전에 공사를 했던, 크레인으로 차를 들어서 올리고 내리고 했잖아요. 역으로 바꿨을 때 카리프트를 먼저 설치를 하고 장비 대여료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10억의 한 절반 정도는 세이브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카리프트를 설치했더라면 공사하는 데도 용이했겠고…….
●위원장 김기대 안전하고…….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건 뭐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도 훨씬 안전하게 했을 것이고…….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런데 이게 턴키다 보니까 입찰자가 설계를 제안해서 하는 건데 계약 당시 그런 것도 지적해서 관철됐어야 되는데 그게 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문가들이시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초적인 장비를 먼저 갖추고 나서 공사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원시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사를 하셨어요? 10억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장비 임차료가.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대건설 자체에서는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나중에 행감 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의 전석기 위원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및 간부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201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9년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정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신림~봉천터널의 경우는 한마디로 우리 시에서 재정, 예산의 투입시기가 조금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재정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제때 투입되지 못해서 기간이 길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전석기 위원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주 이유가 그겁니다.
●전석기 위원 유사한 민자사업이 또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물포터널도 그렇고 서부간선지하도로 이것도 보면 여기보다 연장이 훨씬 더 깁니다. 긴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것도 5년부터 한 7~8년 짧은데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사는 빨리 끝내야만 주민들도 이익이고 우리 관도 이익이고 한데 이렇게 길어지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준공기한이 2020년도에서 2023년으로 또 늘어났어요, 3년 늘어났거든요. 이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도 공기 지연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주된 사유는 적기에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면이 있었고요. 그 외에 사업계획변경이 몇 건 있었습니다. 영업소를 당초에 유료로 하려고 했다가 무료로 하게 됩니다. 유료로 하게 되면 영업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영업소를 제외하게 됐고, 또 거기 일부 구간은 신림경전철하고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하고의 어떤 종단선형 변경 문제, 또 주민청원에 따른 진출입로를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전석기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적기에 예산 투입을 못 했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석기 위원 그 사항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림~봉천터널이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개통이 됐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텐데 강남순환도로는 우선 개통이 됐기 때문에 신림~봉천터널이 약간 재정 투입하는 데 우선순위에서 기획조정실 재정파트에서 판단하기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간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거의 적기에 투입되지 못해서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전석기 위원 최근에 3년 연장했단 말이에요. 너무 느슨하게 공사기간을 늦춘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공기를 감안한다면 1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3년, 2023년 이렇게 늘렸단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단순하게 주민청원에 의한 진출입로 이전 건이 있었는데 그 건만 하더라도 남부순환로상에 지하매설물이 있습니다. 그것 이설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교통통제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적기간을 잡긴 잡았는데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또 증가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간접비는 늘어나는데 그때 차수계약을 하면서 한 번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수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간접비도 포함되어서 공사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간접비는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대신에 차수계약하면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지출할 부분이 있으면 지출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 간접비에 대해서는 공사 끝나면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데 들어올 수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응소하겠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설계를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적정 공기를 줘 가지고 간접비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 끝나면, 공사할 때는 소송이 안 들어옵니다. 끝나고 나면 거의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우리 서울시가 패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게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간접비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간접비는 저희들이 귀책사유에 의해서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간접비를 지불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적정 기간을 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간접비 소송에 대해서는 전 발주처나 업계에서 최고 관심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호선 연장선에 대한 간접비 소송이 대법원에서 발주처인 저희 도기본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계약에 의해서 장기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간접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파기 환송된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연말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간접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자료 요구입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준공된 공사 중에서 당초 공사기간이 늘어난 현안하고, 거기에 따른 간접비 지급현황, 공사가 늘어난 것에 대한 간접비 지급현황을 비교해서 2년 치를 해서, 다음 주까지 하면 될 겁니다. 추석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중복된 부분의 질의는 생략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국 모 연구소에 따르면 2년마다 발표를 한다고 해요. 세계에서 안전한 도시 지수 2019년 발표가 본부장님, 우리 서울이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유수의 도시 중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평남 위원 잘 모르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김평남 위원 덴마크하고 코펜하겐과 함께 공동 8위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지수기는 한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건 쪽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도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보통 사고가 나면 인재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재라고 하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의 원인은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걸로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람의 실수다, 인재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조사보고서 통계에서도 약 60% 정도가 사고 조사에서 보면 인재라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실상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람의 잘못보다는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문제를 파고들지 않았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공사 발주 시스템을 보면 원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권한, 하청은 책임, 그러니까 주로 원청이 권한만 많이 행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청은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하청에 떠넘기는 그런 대한민국 건설의 전반적인 풍토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의 형태로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또 그와 같은 조사 실태를 놓고 본다면 재발률이 7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난 이후에 재발률이 70%라고 하는 것은 또 사고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미리 사고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면서도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만, 원칙에 의해서만 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또 날 것을 알고서도 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 관련 보고 내용을 죽 끝까지 보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향후 계획을 잡아놨어요, 각 분야별 T/F를 운영해서 건설업체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절차를 검토하겠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일정 부분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와 수단들을 총 동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서울시의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라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공사를 하기가 어렵구나, 속된 말로 이 업계에서 밥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하는 인식이 강하게 전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달력이 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제발 염두에 두셔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때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향후 처벌에 대한 부분도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새로 재정립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이게 지금 공정률이 2019년 8월 기준으로 69%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20년 8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한 31% 공정이 남은 상황에서 내년 8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D램프 추가로 설계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본공사는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D램프가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차지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공정으로 따지면 아주 미미하고요. 하천점용허가 단계이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0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당초 2015년까지 해 가지고 5년짜리 공사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어떤 공정계획이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1년이 남은 상황에서 한 31%가 남았는데 1년 동안에 거의 100%를 마치신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날림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하여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공정 100%는 맞는데 지금 31%를 1년 동안에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면 겨울철에는 아마 공사가 좀 어려울, 통상적으로 혹한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공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을 빼면, 실제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빼면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동안에 31%를 빼겠다는 건데 이것 좀 무리한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남은 공정을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지 공정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저쪽 공사 관계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무리해 가지고 공기를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직접 하시지는 않지요? 지금 토목부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토목부에서 하는데요.
●정진술 위원 토목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토목부장 김용제 토목부장 김용제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것 연결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도 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램프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장물이라든가 그리고 당초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8월에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시설본부에서는 내년 8까지 공사를 완공하실 거지요?
●토목부장 김용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여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내년 8월 그리고 2021년 2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김용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제도개선이나 우리 시설본부의 혁신안 마련을 위한 용역 같은 것 발주하고 있는 것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도개선은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종 설계변경이 잦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대교, 동부간선도로, 신림~봉천터널 등등 민간사업은 어차피 처음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사업의 경우에 정말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확연히 길어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그러한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막연히 우리가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근본적인 게 뭔지를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금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각처에 수조 원의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부장님들까지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도처에 사고가 늘 산적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9월인데 올 10월까지 내부적으로 어떤 안을 좀 마련해 보시고 발주에서부터 관리까지,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도개선하고 또 혁신안 내지 등등의 문제를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변화를 한번 갖겠다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셔서 다음 정례회 때는 저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기술심사담당관 및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또 건설 신기술 적용 활성화 및 관리강화,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서울에 건설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9년 절반이 지난 지금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2019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과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안전 서울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서울의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만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휘진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용열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이상석 기술관리팀장입니다.
조임남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임병길 토목심사팀장입니다.
도태환 건축심사팀장입니다.
안계훈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최정희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태 총무과장입니다.
김상우 품질지도과장입니다.
강태근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최진수 화학시험과장입니다.
오임석 계량기검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석주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59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27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석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위원회로 2019년 8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을 각각 반영하는 한편, 기타 상위법령 인용조항이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5호는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지방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의하는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제1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의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공사현장의 공사기간 관련 실태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품질ㆍ안전 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폭염, 미세먼지 등의 기후요인으로 인해 공사 중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당초 계획한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기상상태에 따른 서울시 소재 현장 연평균 비작업일수를 살펴보면 기상상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작업시간 조정은 공사의 종류나 현장상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건설공사의 주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이 제한되는 최대순간풍속 초당 15m를 초과하여 작업이 불가한 날이 평균 11.5일로 나타나 공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계약한 건설공사의 경우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뿐 폭염이나 미세먼지 발생일수 등과 같은 기후조건이 건설공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침에도 건설사들은 이에 따른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침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누락되는 준비기간, 정리기간 등의 요소, 기후변화요인, 주5일근무제 등 건설 환경의 변화를 설계 시부터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2019년 1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7쪽 하단부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설계심의 요청 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를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대상 공사 중 설계 심의가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를 별도로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 개정안 시행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과 같이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불합리한 공사기간의 산정을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 향상 및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제2항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수정하려는 것 역시 영 제17조 제5항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영에서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 상한 정수를 확대한 것은 설계에 대한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것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다수의 심의 건수가 중복되더라도 원활한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영 제17조 제2항 제2호 나ㆍ라ㆍ마ㆍ사ㆍ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서울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2019년 하반기 이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예상 사업은 4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0쪽의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전석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27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포함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인원수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원래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50명 이내라면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 구성을 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명을 정확히 구성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지켰어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50명 이내라면 10명도 될 수 있는 거고…….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50에서 70명으로 고정을 시키면 항상 50명 이상을 채워야 되니까, 원래 50명 했으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08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조직, 인원, 주요 업무,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심의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건설안전을 고려하고 재해율이 높은 취약공종에 대한 설계검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품질 제고 및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심의 시 과업 검토내용과 가설구조물 등 취약공종에 대한 설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심의를 통해 유지관리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설계심의 결과 부여된 조건 이행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설계심의 37건, 정밀안전진단심의 24건, 용역발주심의 83건 등 총 154건에 대해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기간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기술 활용심의를 통해 공법선정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용된 신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직원을 상대로 신기술 소개의 장을 개최하여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건에 대한 신기술활용 심의와 신기술ㆍ특허가 적용된 7개 현장에 대해서 시공 중 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기술 적용 활성화 및 시공 중 평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발주기관 설계역량 향상을 위해 소규모 단순반복 설계에 대해서는 자체시행토록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통해 총 1,620건인데 14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발주기관 기술용역 자체시행 유도를 통해 총 618건에 20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외 1건의 기술제안 입찰공사 그리고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일괄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금년 하반기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분과위원회는 토목, 건축, 설비 등 총 16개 분야에 70명으로 대학, 연구원, 공기업 등에서 추천된 전문가와 우리 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후보자를 구성하여 실무심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13쪽 지도ㆍ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ㆍ품질 제고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과 관련하여 순회점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점검기간 확대 및 점검주기를 단축하였으며, 검증시스템을 개선하여 상시점검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3개 기관의 순회점검을 통해 196건의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사례를 적출하여 5억 7,000만 원 상당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제비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 715건 4억 8,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4개 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실태 특별점검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증가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등 23개 기관 총 211건을 대상으로 8월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실태 특별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완료되면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서울시, 자치구, 출연기관 등 시행 중에 있는 총 공사비 20억 원 이상 주요공사 19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고, 7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가 주1회 기동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 관리 및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27개 현장에 대해서 312건을 적출하여 공사 시행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발주기관에 전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직무교육ㆍ사기진작ㆍ정보제공 등을 통한 기술향상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건설 분야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8월말 기준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5회에 걸쳐 390명을 교육하였고, 기술직 전문교육 3개 과정을 통해 11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시방서 이해 신기술 관련 및 설계 VㆍE제도 교육에 대해서도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196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내용입니다.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건설분야 공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설상 시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회, 협회 등 각 관련기관으로부터 총 20명의 추천을 받아서 9월 초 예정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상식은 참고로 10월 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시장 표창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에 기여한 현장관계자를 발굴 표창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52명에 대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였고, 하반기에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우수건설현장 관계자를 표창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건설기술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신 기술동향 및 건설기술 칼럼 등을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약금액 조정 지적 사례집을 발간ㆍ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서울기술이야기’를 매월 1회 발간하여 각 부서에 전파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유익한 건설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계약금액조정 사례집도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한휘진 품질시험소장입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품질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3월부터 현장점검 세부 매뉴얼 작성과 전문가 참여 점검 개소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즉시 학습하도록 하고 개선사례와 우수사례를 발주부서와 인허가기관과 공유하여 현장점검의 내실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주요 반복 지적사례를 점검 전 통보하여 사전 품질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 적정여부를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예방하는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점검은 2019년 올 8월까지 총 55개소에서 87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사전에 부적합자재를 발굴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품질관리 확인 점검을 면밀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교육 실시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실무위주의 품질관리 교육을 수행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실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험인원 14명이 208대의 장비로 577항목의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시험장비 확충을 지적해 주셔서 올해 2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체장비 등 시험장비 열세 대를 구매하였고 한 대는 구매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시험실적은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총 1,707건, 9,160항목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검정계획은 약 41만 대이고 7월말 현재 약 30만 대의 택시미터와 계량기를 검정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올 초 택시요금 상승으로 인한 택시미터 일제검정 9만 7,037대를 포함한 대수입니다. 그리고 검정기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예산 1,178만 원을 사용하여 수도미터 기준탱크 등 장비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품질시험소 별관 검사시설 이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관의 택시미터와 수도미터 검사시설을 본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5월부터 수행 중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당초 추경에는 15억 6,600만 원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지하층 추가에 따른 흙막이공사가 추가되고 건축면적 증가와 건축단가를 현실화함에 따라 6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내년 2월에 착수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품질시험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한휘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이상석 기술관리팀장님, 최진수 화학시험과장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분이…….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서울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서부터 죽 나와 있군요. 제가 묻고 싶은 게 현재 서울시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도 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저희가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계약금액 조정?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장길 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것?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도서가 있고 입찰에 부쳐지고 하는 과정에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설계 심의가 있는데 계약금액 조정이 많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 됐을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적정성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 변경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공사에서 그렇게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것입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모든 공사는 아니고요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직무범위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정관이나 역할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께서도 전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시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등의 인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광범위하고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건설의 규모가 큽니다. 엊그제 목동에서 일어났던 인명사고가 최근에 일어났던 사고고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지요.
제가 와서 느낀 건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는 일이 대략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일을 하지 못해요. 대략 건축도면을 볼 줄 아는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갔지, 왜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서울시내에서 일어나는 도기본의 모든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과정, 그런 직무를 부여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물론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심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것으로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 적정성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하다고 했을 때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저희가 기본설계 때 설계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설계도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적정한 설계인가, 이러한 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맞는가 또 다 체크를 해 봅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저희가 250명의 외부 기술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전기, 기계, 플랜트, 건축, 토목, 환경, 조경의 전 분야를 망라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장길 위원 심의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정밀하게 효율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 결과물이 정말 서울시민의 안전, 또 서울시 예산의 절감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만큼 심의하는 과정에서 걸러져 나온다는 그 결과물에 대한 생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기술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꼼꼼히 봐주셔서 작은 한 300억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한 100건 이상을 지적해서 조치토록 하고 그 사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여부까지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장길 위원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께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현장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도서, 또 설계변경된 부분은 도서를 갖다놓고 현장에 가서 보고 재검토를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고 효율적으로 현장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 있고 그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설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발주되고 나서 현장에서 시공하는 친구들은 또 설계단계에서 검토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어떻게 손대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냥 말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준공 다 해 놓고 나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다시 부수고 다시 재건축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의 낭비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저희가 하고 있는 기능 중에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미리 통보하지 않고 하루 전에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문장길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또 서울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그냥 가서 구체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저희 위원들과 기술심사담당관, 도기본, 실제 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하자는 얘기예요.
다행히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도 그런 의지가 강하시고 그런 주문을 하셨고, 또 다행히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부하, 일들이 적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하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도기본에서 대형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는 개념으로 해서 상의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현장, 지금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하의 금액 공사현장도 요청을 하면 현장에 나갈 수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재라든가 기술 이런 부분들도 체킹 가능합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일단은 품질하고 안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공법의 적정성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재대금이라든가 품질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데 자재대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계획을 잡다 보니까 절반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왜 이런 계획을 잡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 보면 오히려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공사기간을 길게 잡아서 인건비를 늘리는 그러한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현장 등에 대해서는 기동반들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한다 그러면 훨씬 투명한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가능한데 저희 외부 기동점검단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 여유롭지 않아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소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기관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요청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그에 따른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요청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정식으로 개원한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여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해당 과제 수행의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만 그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과 정진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 작년 10월 10일 부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초대 원장으로서 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사명을 잘 완수해야 한다는 다짐 속에 노심초사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간 시의회의 지원으로 조직과 인력 면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단계적인 인력 확충을 행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60여 건의 연구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들과의 국내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정관 개정 보고사항과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영란 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박대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윤경희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배윤신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김경원 미세먼지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변경내역 보고
(16시 43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변경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변경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보고는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관 변경 시 해당 내용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유는 정관 제4조에 명기된 서울기술연구원 사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첫째,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정 관련 연구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시 수요부서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시 행정사무 등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수행근거를 정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관 제4조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사업의 범위를 ‘조사ㆍ연구’에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로 구체화하고, 시민생활환경ㆍ스마트도시ㆍ기후변화 등 연구범위를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선진 우수기술 발굴ㆍ평가 업무를 실증과 기술사업화 지원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국가ㆍ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시행근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의 정관 개정사항은 지난 7월 4일 개최된 서울기술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일 상임위 보고 후 서울시장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3쪽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정관 전문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변경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5개에서 9개로 늘리는 부분 아닙니까, 정관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한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모든 분야를 다 지금 망라해 가지고 사업의 범위에다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 물론 서울기술연구원을 제외한 다른 연구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져버리면 우리 서울기술연구원만의 그런 색깔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존에 서울연구원에서 하지 못했던 도시 인프라, 재난 방재, 물순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연구를 특화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 연구목적으로의 연구원이 아니고 요즈음 이야기하는 기술의 사업화 이런 플랫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정관은 조례의 범위에서 위임된 내부에서 지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연구 분야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구원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에 조사ㆍ연구까지만 지금 잡혀져 있는데 갑자기 기술개발이 끼어들어 오거든요. 물론 필요성은 느끼는데 여기 조례에서 위임한 그런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 조항에 뭐가 있느냐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기술의 혁신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술의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접수, 현장점검, 검증, 사업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항 4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요 좀 더 조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물론 필요성은 좀 느껴요. 느끼는데 지금 서울기술연구원 정원이 75명이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정진술 위원 그래서 100명 하고 추가로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이 분야를 다 하다보면 인원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만의, 지금 보면 전국에 여러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대학 부설연구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업 부설, 그다음에 공공 관련된 연구원들도 지금 있는데 이 서울기술연구원만의 그런 색깔이 없어질 우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정관…….
물론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우리 연구원 쪽에서 해석하시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안을 한번, 추후에라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해 가지고 안을 한번 가져오시면 제가 됐든 누가 됐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좀 명확하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51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2019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기술접수소 추진현황, 주요 연구사업 추진현황, 연구기반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조직은 2본부 7실 2센터로서 연구원의 연구사업 기획 및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본부와 서울시 현안별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개발본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5명 중 현재 64명이 충원되어 함께 일하고 있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부서별 역할 및 기능입니다.
기획조정본부는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 현안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기획 및 예산, 인사, 홍보, 전산 등 연구원의 운영기획과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본부는 서울시 도시문제 유형에 따라서 도시 인프라 연구, 안전방재 연구, 생활환경 연구 등 제반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입예산은 145억 5,000만 원이며, 출연금 108억 9,000만 원과 금융기관 이자수입 1,500만 원, 결산잉여금 18억 그리고 연구사업 명시이월금 18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또한 145억 5,000만 원이며 총 38개 과제에 대한 연구사업비 33억 원, 기관운영을 위한 경영사업비 25억 5,000만 원, 연구원 인력 인건비 55억 8,000만 원, 예비비 12억 8,000만 원 그리고 연구사업 명시이월금 1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비의 경우 2019년 6월 3차 공개채용을 통해서 연구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과업을 차질 없이 종료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창구인 온라인 신기술접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접수소 운영은 크게 기술제안, 아이디어 제안 그리고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신기술접수소는 시에서 추진 중인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과 협업체계를 이루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제안을 24시간 365일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를 통한 공정하고 빠른 심사를 통해서 재도전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기준 기술제안 106건, 아이디어 제안 12건을 접수받아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318개 기업이 회원가입을 하여 향후 기술제안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평가가 완료된 건들에 대해서는 실증지원과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신기술접수소에서는 집단지성형 문제해결 방식을 도입한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기술공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도시문제를 도전과제화 하여 이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공모형태로 제안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기술공모 과제는 금년도 서울 글로벌 챌린지와 연계해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주제로 한 기술제안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신기술접수소에서 9월 9일부터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차 기술공모를 위해서 서울시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4개 도전과제를 제안받았으며 현재 기술공모 과제 선정을 위한 기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주요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연구사업 추진방향 및 실적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11월경에 24개의 연구과제를 착수하였고, 2019년도에 36개 연구과제를 착수하여 현재 총 6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2건의 연구과제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들은 평균 한 5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연구사업 수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노후 도시인프라 문제해결 연구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재난ㆍ재해에 안전한 도시 연구와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스마트도시 연구가 각각 12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시정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연구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법령과 시 조례, 시 방침 등에 근거한 기본연구 14건, 미래 핵심기술 발굴 및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연구 11건이 있습니다.
13쪽 노후 도시인프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분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BIM을 적용한 구조물의 통합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입니다.
현재 도시인프라 연구실에서는 3차원 모델을 활용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강교량인 광진교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3D모델을 작성하고 통합 유지관리시스템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는 상태 및 성능평가를 위하여 계측센서를 교량에 직접 적용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 스마트기술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첨단센싱을 활용한 지하관로와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실험실 수준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는 서울에너지공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열수송관에 적용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0년 중반기부터는 고정밀 GNSS 도시 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전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마을 최적 조성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빗물마을 적용 최적지 선정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었습니다. 원래는 2018년, 2019년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심사위원 평가표와 사업제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2018년 연구과제로 빗물마을 조성 적정지역 선정방안 연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연구는 향후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마을 추가 우선대상지를 제시하고 효과적 조성방안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물 설치기준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16쪽 재난ㆍ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 연구입니다.
서울시 강우 특성 변화에 따른 수공구조물 설계빈도 영향평가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기후 변화에 따른 설계 강우량 분석을 통한 수공구조물 설계빈도 상향 조정 등 수방대응책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향후 서울시가 시간당 100m 강우에도 안전한 방재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해외연구 협력을 통하여 이집트 카이로에서 서울시 물 관리 정책 강의 추진 등 중국 우한대학교와 MOU를 후속으로 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폭염의 실태를 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 모의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 8월 2일부터 8일까지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주변에서 폭염 관측을 진행하였고, 관측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시민들이 실제 느끼는 폭염과의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현실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 지진 피해예측 기술개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진발생 직후 정보공백 상태에서 신속한 초기대응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서울시 맞춤형 지진피해 추정시스템 구축 연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미국, 대만의 재해 선진국 시스템에 대한 현황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 연구기관들과 협업해서 서울시 맞춤형 지진피해 추정시스템의 구축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 연구입니다.
소규모 취약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서울시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입니다.
현재 서울시 소규모 취약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었고, 특히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소규모 취약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 기존 공공건출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설정 및 성능향상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인 에너지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공인된 에너지소비량 계산을 위하여 표준모델을 작성하고, 표준모델별로 소비량 계산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각 에너지효율화 기술이 전체 에너지소비량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민감도분석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연구 분야인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스마트도시 연구입니다.
서울대도시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융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기지속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도시이슈 및 문제를 도출하고 글로벌 기술 메가 트렌드 및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서 세부과제 도출 및 실행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현대 사회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에도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용합하여 보다 과학적인 도시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행정지원, 대민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공간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도시계획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한편, 서울시 현안으로 추진 중에 있는 Virtual Seoul 프로젝트,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3쪽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연구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창의력을 모아 미세먼지 분야의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시 R&D 연계를 추진하는 2019 Seoul 미세먼지 해커톤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30개 팀 91명이 참석해서 20개 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수상팀은 수소버스 탑재 필터시스템 도입한 이동형 공기정화기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2019 GT R&D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술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해서 시정 적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하철 및 지하도상가 환기공조시설을 활용한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서울시 유관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연구협력 및 교류를 통해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철 환기공조시설 및 집진시설 현황조사 분석, 지하철 환기시설 적용 가능 양방향 집진기술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계획된 연구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연구기반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27쪽입니다.
스마트한 연구조직과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융합형 우수 인재를 채용해서 연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발전방향 수립 및 주요 연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0명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 400명의 기술평가위원 풀을 모집해서 외부 전문가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한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 적정 연구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선도 연구기관과 12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 MOU를 근거로 해서 연구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접수소를 통해서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연구ㆍ협력사업에 대한 홍보와 기술공유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총 16회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정기간행물 발굴이라든가 기술포럼,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로 2018년 연구사업 계획과 2019년 연구사업 계획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원장님, 연구과제 추진 방향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특화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이 보여요. 그런데 포커스를 맞췄어도 너무 커요, 범위가. 노후 인프라 시설, 미세먼지, 녹색건축, 물 순환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시티, 플랫폼 혁신기술 아이디어 등등은 필요치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선제적 도시 관리, 첨단기술 적용 도시 관리 고도화 이런 부분은 조금 서울기술연구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포커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어떻게 톡 찍어서 말할 수 없는 광범위한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안전, 생명,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로 특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동안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브레인 역할을 서울연구원이 해 왔는데, 서울시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의 기술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평가 때문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생겼습니다.
엊그저께 위원님 한 분이 200억을 투자해서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주 뼈아픈 본질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연구원이 초기연도지만 많은 시민의 예산이 투입된 고급 맨 파워들이 모여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 연구원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거라면 연구를 확대해서라도 그 요구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너무 방만하다 하는 지적을…….
●문장길 위원 방만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광범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맞춤형으로 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서 좀 더 시민이 원하는 그런 연구를 해 나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연구한 이 과제들을 그 전에 지진연구센터 설치 검토, 미세먼지연구실 신설, 서울기술혁신센터를 설치 검토한다는 것이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문장길 위원 그럼 지진까지 가고, 그러면 서울지진안전센터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하면 국가지진센터와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국가지진센터의 연구 성과, 그들의 대응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문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과거 고베지진 때 한 6,0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고베시는 일본 내에서도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도 7 지진에 많은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망 결과 시체 검시 서류를 2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Virtual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 보니까 세 가지 시사점이 가장 큽니다. 첫째, 바로 지진이 나자마자 한 4,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압사해서 즉사했다는 얘기고요.
●문장길 위원 구체적인 얘기 말고 차이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래서 뭐냐면 국가에서 하는 지진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면 우리 서울의 지진연구는 굉장히 우리 서울 도시에 맞는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다고 보입니다.
●문장길 위원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서울에 지진연구센터도 만들고 기상센터도 다시 만들고 무슨 빗물연구센터도 도시마다 각 지역 지방정부마다 하나씩 다 만들면 좋겠지요. 그런데 과연 예산, 조직, 이렇게 만들다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이 국가적 종합연구센터의 규모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필요하다면 그렇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연구소라든가 기관들과의 중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 위원님 말씀하신 지진 문제는 서울시민에게 어찌 보면 유사시에는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위원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지요. 지진,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과대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지진센터가 있고 기상청 미세먼지센터가 있는데 굳이 또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고…….
제가 2019년 연구사업 계획 요약한 것을 죽 봤어요. 이 연구 수준이 어느 정도 연구의 레벨,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저는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연구원이 아니다, 그야말로 우리 연구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글로벌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이 연구의 성과물들이 레벨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돼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저희 연구라는 게 책임연구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장인 제 생각은 아마 베스트를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중간체크라든가 최종 연구성과 관리를 통해서 품질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실질적으로 이 연구성과물들, 사업명들을 보면 서울시민들의 삶의 불편함을 개선시켜 주는 실제적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의 이면에는, 다른 쪽에 보면 서울시민들의 삶, 서울시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저감시켜 주는 그 이외에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좀 벗어나는 그런 연구들도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수준을 묻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으니 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과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서의 연구는 철저하게 현장의 문제를 기반으로 문제해결형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연구과제 선정 시부터 시의 실ㆍ국ㆍ본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 30페이지 `18년 연구사업 계획(요약)에서 제목만 한번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요. 우리 하림 수석연구원님께서 하신 빗물마을 조성 적정지역 선정방안 연구, 세 번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18년 이렇게 돼 있을 때 주로 이런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지요? 이 정도면 혹시…….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그동안에 한 10개소의 빗물마을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빗물마을 조성 사업이 빗물마을 조성 취지에 제대로 맞는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비난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빗물마을 조성 사업이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그 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 제출을 하면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성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년도 사업과제 선정을 위해서 금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 부분의 연구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어쨌거나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완성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홍성룡 위원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보통 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하림 연구원께서는 안 나오셨겠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몇 분이서 해 가지고, 옆에 과제구분에 보면 기본연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두고 실제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연구과제를 쓰는 건지 제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이 부분은 상세한 것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제일 마지막 연구과제에 보면 서울기술연구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체계 구축 연구 해 가지고 문현석 연구위원님께서 하신, 이게 2억 5,000만 원인데 아직 과제가 끝나진 않았어요. 2019년 올 12월 13일까지인데…….
그래서 이런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연구체계 구축 연구가, 아니 저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서울기술연구원은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건지, 아니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지를 이용하는 건지 연구방법이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쭙는 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우리 연구기획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룡 위원 네, 누구든 괜찮습니다.
●연구기획실장 박대근 연구기획실장 박대근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립 당시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설립 후에 어떤 연구사업을 할지가 결정이 됐고요. 막상 설립 후에 직원들이 단계적으로 채용이 되면서, 그리고 또 시 수요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해 달라고 수요 요청이 들어오면서 방향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수행하는 과제, 고유과제 위주로 시작을 하다가 기술실용화, 기술사업화 위주의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슈들이 많이 생겼고, 또 아울러서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에 적합한 그런 과제들을 새로이 발굴하게 돼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진행하고 있고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데 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연구모형 같은 걸 만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분이 모여 가지고 난상토론을 거쳐서 그냥 회의체제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연구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연구방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목을 보니까 이게 궁금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연구기획실장 박대근 기본적으로는 전문가 자문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 풀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연구원들 하나하나가 전문가집단이어서 설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서 의견수렴을 받고 있고요. 타 기관의 벤치마킹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설문도 좀 하시고, 그렇지요?
●연구기획실장 박대근 네.
●홍성룡 위원 여러분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문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연구논문 형태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구기획실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연구논문 형태로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연구모형이 있을 거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연구모형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는지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문가들한테 여쭙기도 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데 연구모형을 어떤 식으로 만든 건지, 그래서 연구과정이 제가 궁금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연구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가 제목을 봐서는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같이,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자리잡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고, 또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방향도 이렇게 틀어 가지고 잡아당겨서 바른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미세먼지연구실이 있지요? 그렇지요?
●연구기획실장 박대근 네,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김경원 연구실장님인가, 제가 옛날에 한번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연구실장 김경원 네.
●홍성룡 위원 제가 아시는 분 한분이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용액을 만들었다, 그분 주장은 그거예요. 이것을 서울시 노후차량에 넣기만 하면 대기오염이 완벽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약이면, 이건 일종의 특효약이지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은 무조건 서울시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기술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해 보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했더니 실제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다음 과정이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미세먼지연구실장 김경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평남 그냥 발언하세요, 켜져 있으니까.
●미세먼지연구실장 김경원 미세먼지연구실장 김경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연구과정…….
●미세먼지연구실장 김경원 현재 환경부 담당부서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고 필요한 성능인증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그 부분을 인증 받지 않으면 판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홍성룡 위원 아니,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서울기술연구원의 미세먼지연구실이 시장님은 완벽한 연구원이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갖다 주면 모든 게 다 판별이 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기구라든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세먼지연구실장 김경원 네, 현재는 저희가 실험실을 갖추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느끼는 정서하고, 시장님은 여기만 가져가면 모든 게 판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넘기자고 했던 건데 가서 보니까 속칭 우리말로 허당인 거예요,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연구원이 서울연구원하고 저희 서울기술연구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측정기라든가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연구원들이 다 그런 장치나 설비를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는 구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게 검증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마무리로 할 수 있는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에서의 모든 기술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것을 제도화 좀 시켜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연구과제가 죽 나와 있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모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자료가 준비되면 죽 정리 좀 해 주셔서, 이게 보면 적은 것도 있지만 큰돈도 있단 말이지요. 제가 엊그제 200억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200억을 들여 가지고 차라리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게 좋은지, 연구의 질과 여러 가지 방법의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할 단계가 되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데 주면, 보통 연구비 3,000만 원만 주면 웬만한 용역은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신 여기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가고 급여가 또 별도로 나가는 이중구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울기술연구원이 뼈아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빗물 미래비전 관련해서는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명색이 기술연구원인데 대형 야드를 차지하는 모형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구축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술연구원으로서 최소한의 이런 측정ㆍ검정장비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기술연구원이 SBA 서울산업진흥원의 건물을 일부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장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에 4차 정기 이사회 하셨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정진술 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보고 안건 중에 공무국외 출장 재정 유치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정진술 위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출장 제한 부분이 있는데 한 이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요새 도의원들, 시의원들 나가셔서 그러신 것들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여기는 시의원도 아니고 기관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이 뭐냐면 “이사님, 이것은 우리 누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놔두고 저는 이것을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놔두고 저는 이것을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본인이 하셨어요. 정기 이사회 회의록이고요.
그러니까 한 이사님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세요. “그렇지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한 분이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 대비 문구 같아요.”
가이드라인은 놔두고 이것을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게 우리 서울기술연구원 고인석 원장님의 뜻인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전후관계를 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정진술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출장 제한 부분이 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굳이 이렇게 자료 수집차 가는데, 물론 자료 수집차 가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해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연구소에서 조교생활도 했고. 그런데 대부분 행사가 아니고 자료수집 같은 것 보면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본부장님이 한 번 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아는데, 통상 자료수집 목적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에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 아시는 분들 통해서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면 그냥, 외유성 낭비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이런 관련된 규칙을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가이드라인은 놔두고 이것을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표현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부적절한 발언…….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없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60페이지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런 최선의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최대한…….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정진술 위원 지켜야 될 부분들, 형식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면피용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됐고, 원장님 막 새로 출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사고를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원장님?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물론입니다.
●정진술 위원 두 번째로 하나 묻겠는데 신기술접수소 지금 보니까 운영되고 나서 118건 접수 이렇게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아는 분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척을 해야 할지. 제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내용을 들어서 신기술접수소가 있으니까 한번 제출을 해 보고 거기에다 하면 어느 정도 추후에 이렇게 하시는 데 나을 거라고 소개를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준비를 하다가 신기술접수소에서 제안된 서류를 맞추려고 외부 컨설팅회사에다 용역을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신기술접수소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그 조례하고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해를 했는데 이게 접수하는 입장에서는 대개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라든가 준비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분도 한 몇 천 만 원 들여서 컨설팅에 맡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다는 것은 서류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사실은 기술제안이 R&D 지원형이 있고 기회 제공형이 있는데 지금 건당 5억 미만의 지원을 하는 R&D 지원형에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수준, 가능성, 혁신성, 여러 가지를 평가하려면 최소한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118건 접수인데 이 중에서 접수한 건수의 몇 %가 통과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여러 단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서면심사, 발표심사까지 거친 게 R&D 지원형은 3건, 기회 제공형은 1건 해서 4건이 발표심사까지 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118건 중에서 114건은 대상이 안 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감사, 검토, 보안, 요청 그다음에 특허법인 검토, 수요처 의견 조회…….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최종까지 하는 게 접수 건수의 몇 %나 됩니까, 만약에?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추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거고 거기서 지원이라든가 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몇 건 정도를 대상으로 삼겠다든가?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금년도 경제정책실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게 100억 규모인데요. 최소한 5억 미만이기 때문에 20건 이상은 지원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최대로 30건에서 40건 정도 잡으면 나머지 한 80건 정도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초반이다 보니까 물론 기술 그것 하는 비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몇 천 만 원 들여서 컨설팅 맡기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딱 해 가지고 이것에 맞추려고 컨설팅에 돈까지 들여 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조금…….
우리 서울시가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접수하셨던 분들이 신기술접수소에다 서류 접수할 때 가장 애로점이 뭐였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추후에 고도화하신다면서요. 거기에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샘플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것은 노출이 가능한 경우도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샘플이라든가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술이 되는 경우는 그걸 공개하기 힘들겠지만 보편화된 기술 하나를 잡아 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샘플 같은 것을 해 주면 준비하는 사람도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사업 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특정연구원이 과제를 한 3개 정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연구원은 과제 하나 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연구원의 직급은 수석연구위원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전임연구원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 취득자고…….
●정진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인프라연구실만 보면 김정환 연구위원님이라는 분은 3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맡고 계시고. 하림 수석연구원님도 3건, 그런데 A 연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1건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제 기준에서 보통 사업비하고 연구기간으로 통상 사업규모를 추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작은 과제로 해 가지고 여러 건을 맡은 게 아니고 큰 과제 여러 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이 있는 건지…….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우선 저희 연구원들이 충원된 게 작년 9월, 금년 2월, 금년 6월에 단계적으로 충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능력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실의 연구실장과 연구원들이 상의해 가지고…….
●정진술 위원 능력이 좋으신 연구원에게는 과제가 더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통상 연구원 보면 능력 있으신 연구원은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경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페이 부분에 있어서 대우가 떨어진다고 봐요, 다른 기업 부설보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해 가지고 연구하고 서울기술연구원에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처우 부분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인석 원장님께서 어떤 방안 같은 걸 해 주시면 저희 도안위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정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연구원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연구원들의 성과평가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1차 도전과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공모 내용이 나오거든요. 공모 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이게 금년에 처음 기후환경본부에서 경제정책실하고 글로벌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공고 중에 있고 9월 9일부터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 내년 2월에 최종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아직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규 위원 여기 보면 기술공모 해 가지고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1차 도전과제가 나와 있고, 2차가 9월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공모했던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7월까지 공모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이것은 기술공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도전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이라는 것이 도전과제 기술공모를 했다는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제를 누구한테 컨설팅 한 게 아니고 공모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공모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내용을 다시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꾸 나라가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사항인데 미세먼지가 언제 제일 많이 발생하시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12월, 1월, 2월, 3월 해서 겨울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그 시기에 가장 높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4월은 미세먼지가 없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4월도 있긴 있지요.
●박순규 위원 ‘있긴’이 아니라 4월에 주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작년에도 가장 심한 때가 3월에 가장 심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4월에도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한 미세먼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박순규 위원 자연적으로 외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하고, 지금 공기질이 좋지요? ‘나쁨’도 안 나오고 ‘보통’, ‘좋음’으로 나오는데 지금 노후 경유차량을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효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보통’, ‘좋음’으로 나온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기본적으로 위원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겨울철에 건물에서 쓰는 난방의 영향이 꽤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이 이동과정에 있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 그다음에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기후환경과 연계해서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난방시설 가동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서울기술연구원이 생겼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박순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잘 아시네요? 해 보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아닙니다. 그것은…….
●박순규 위원 상식이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게 상식이지 실질적으로 꼭 그런 것이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난방을 많이 해 가지고, 또 요새는 전기보일러를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가스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됐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박순규 위원 전기보일러는 누진세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급이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혹시 해 보셨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박순규 위원 안 해 보셨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박순규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뭐냐 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실질적으로 3~4월에 보면 중국의 상해라든가 그쪽 공업지대에서 넘어오는 그게 가장 심한 것이지 국내의 난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해 가지고 생겼다고 하는 것보다는 크게 더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연구결과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꽤 많은 영향을 보인다고 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노후차량이나 난방용 이런 것보다는 다른 데서 공기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게 몰려와서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가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대기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라든가 대기가 정체돼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조건으로 오버랩이 됐을 때 가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람은 스킵해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날에 자연적으로 외부에서 몰려오는 그 미세먼지 외에는 어느 정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봤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나는 봐지는데 그때에 따라서 미세먼지도 몰려왔고 그다음에 공기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바람의 영향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국가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이게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박순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가서 나무도 심어주고 그러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황사문제 때문에 그런…….
●박순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내의 내부적인 어떤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은데 마치 국내에 노후차량이 많고 난방을 많이 해서 대기질이 나쁘다고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실질적으로 남동풍이 부는 계절에는 대기가 청정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안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것은 측정해 봐야…….
●박순규 위원 아니, 우리가 호흡해 보면 알잖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아마 실내에서의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런 게 꽤 높습니다.
●박순규 위원 높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박순규 위원 그래서 공기정화기가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학교문제가 돼서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 다녀보면서, 내가 측정기가 있어요. 보면 아주 기준치 이하로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혹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나요? 지금 눈 따갑지요?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각 상임위마다 내가 한번씩 다녀보고 이 앞전에 한번 측정해 본 적도 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보다 훨씬 농도가 짙습니다. 내가 알기로 2,000ppm인가 그 이하는 괜찮은데 2,500ppm이면 조금 머리가 따갑고 그다음에 3,000이 넘어가면 눈이 충혈되고 그다음에 3,000 이상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저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예를 들어서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킨단 말이에요. 못 시키면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우리가 내뿜고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화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생각해 보고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면서 학교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정화기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인데요.
요즈음 새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밖의 공기를 끌어들여서 정화해 가지고 내부로 청정공기를 집어넣고 또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오염된 것을 또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환기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내부의 공기를 어느 정도 양압을 유지하면서 밖에서 오염된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공기를 정화해서 안으로 집어넣고 안에 있는 오염공기를 밖으로 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정확한 미세먼지나 대기질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할 연구과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지하철 환기공조시설 이런 것은 나오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은 전혀, 연구과제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 안에도 제가 측정을 안 해서 그러겠지만 상당히 농도가 짙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을 보면 내가 느끼거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따가운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오래 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환기시설이 없어요, 계속 정화시설만 돌지. 모든 학교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앞전에 추경예산 때도 내가 문제 삼았던 건데 미세먼지보다 더 실질적으로 위험한 게 이산화탄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들은 한 분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사례라든가 실례에 대해서 발표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런 연구사례부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박순규 위원 그런데 내가…….
●부위원장 김평남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가나 꼭 빠져 있어요. 생전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미세먼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미세먼지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게 이산화탄소라고 봐지거든요.
실내의 공기질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정상 이상의 공기질이 다 유지가 되는데 정작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다 짙은 상태라고 나는 그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서 나중에 그런 사례를 축적해 놓기를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