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7회 본회의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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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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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8분 개의)
의장 신원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태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제2선거구 관내 서울 중랑초등학교 학생 1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지권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추승우 의원님과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회 제안 5건입니다.
이어서 대안제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모스크바 도시포럼 참석 등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에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그 외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14시 31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병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영실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태성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순규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동식ㆍ김제리ㆍ김종무ㆍ유용ㆍ이광성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제리ㆍ박기재ㆍ유용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성배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대표발의)(이광호ㆍ권수정ㆍ김용연ㆍ김제리ㆍ봉양순ㆍ유용ㆍ이광성ㆍ이병도ㆍ임종국ㆍ조상호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창업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심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김태수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송정빈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재웅ㆍ최영주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동현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호평ㆍ송명화ㆍ이광성ㆍ이세열ㆍ이정인ㆍ장상기ㆍ추승우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춘례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정인ㆍ전병주ㆍ최정순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정인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송정빈 의원입니다.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1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 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조례에 규정하여 법적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시 및 산하 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로 확대하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이 없으므로 관련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광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41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정책위원회 당연직과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연임 및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55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자원 낭비를 막고 수도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누수량 경감 대상을 수도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지하 및 벽체에서 발생되는 누수로 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앞서 대시민 안내나 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어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56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2.5톤 미만 자동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휘발유, 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총중량 및 사용연료에 따른 5등급 차량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공해조치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CNG 자동차 재정지원심의회 위원 중 CNG 자동차 보급과 관련 없는 대기정책과장을 삭제하고 제3장 각조의 내용에 맞게 제3장 제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5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입장료 감면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65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하반기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상시 제한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는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으로 용어를 정확히 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며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김경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66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으로 용어를 정확히 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며 조례안의 취지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6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현금과 현물출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마곡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7호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기업 창업펀드 서울시 출자금 20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운용 관리하고 있는 SBA와 재계약하여 다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송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소영ㆍ김진수ㆍ김춘례ㆍ김평남ㆍ박기재ㆍ성중기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석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아 의원 대표발의)(오한아ㆍ김창원ㆍ김춘례 의원 발의, 김소영ㆍ문병훈ㆍ박기재ㆍ송재혁ㆍ안광석ㆍ이병도ㆍ이영실ㆍ최영주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창원 의원 대표발의)(김창원ㆍ노승재ㆍ최영주 의원 발의, 김경영ㆍ김소영ㆍ김인호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정인ㆍ최선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호평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재형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석주ㆍ이승미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진철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평 의원님, 이의 없지요?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식 의원 대표발의)(김동식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병도 의원 발의, 강대호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서윤기ㆍ성흠제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진술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강동길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오한아ㆍ이영실ㆍ한기영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발의)
48.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호진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영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인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11건으로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4호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관련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의무참여 대상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기관에 대한 시장의 지정권한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9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좋은 돌봄 인증 심사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기준 필수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전문적인 심사요건을 갖춘 기관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도와 전문성, 공신력 등과 관련한 예시적인 기관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90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체계의 적합성과 자치구청장과의 권한배분 관계 등을 감안하고 예산집행준칙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자인 제가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50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현행 해촉사유인 정신장애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안번호 제65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63호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옮기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94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8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주체가 변경될 경우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고용승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8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장묘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36호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케어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돌봄 서비스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정인 의원과 이영실 의원, 이병도 의원 그리고 김동식 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각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을 의안번호 제719호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희걸ㆍ문병훈ㆍ송도호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재형ㆍ김제리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아량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찬성)
53.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15시 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입니다.
모니터로 대체하려 했으나 규정상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시간을 좀 뺐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의 건설업 3대 혁신정책 또 소시민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 그들에게 부를 분배하는 차원에서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진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노면표시 유지관리 업무가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 760호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역시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철 문장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4.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호평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정순ㆍ추승우 의원 발의, 강동길ㆍ김기덕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상구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60.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3)(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4)(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725)(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26) (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송파구 잠실동 187-10외 4번지)(의안번호 727)(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중랑구 상봉동 118-8외 1필지)(의안번호 728)(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후암1 정비예정구역)(의안번호 729)(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30)(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신정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 총 2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2번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 봉양순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주거안전 관리계획 수립 근거,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사항 등을 정한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의 성격을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며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주기를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책 중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한 사항은 주거 이동을 지원하도록 수정하며, 영업 외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취약거처로서 지원을 받은 경우 임대료 동결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08번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0월 개장한 마곡산업단지 내 마곡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곡광장의 관리 및 위탁근거, 사용허가기준 및 사용료 징수, 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광장사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바, 마곡광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마곡산업단지 육성,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식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64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0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생활권계획의 수립ㆍ운영ㆍ실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기부채납 대상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추가하며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서의 정비계획을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정비형 정비구역의 건폐율은 법적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에는 조례상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62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는 송재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7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형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7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자게시대 설치지역의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주변 국공유지를 추가하고, 현수막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을 금하되 관혼상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764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는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50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대호, 노식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680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0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개공지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심의대상을 구체화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기준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765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는 정재웅,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38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83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는 역세권에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1,000㎡로 완화하였고, 지하철역 승강장의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뿐만 아니라 출입구로부터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역과 그 범위는 시장이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기에 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리주체인 서울시장에게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한 우리공화당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공화당 대표에게는 소모적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되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의안번호 제772번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3번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등 7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원안 동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간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신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교통위원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송재혁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찬성)
71.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송재혁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승우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ㆍ김태호ㆍ김호평ㆍ양민규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현정ㆍ이승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4.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태호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오현정ㆍ이성배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76.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6선거구 출신 정진철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처해 있는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항, 서울시 재정지원금의 관리감독규정 등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현재 서울시가 마을버스 적자업체 등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할 수 있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마을버스 이용시민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진철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표인 임산부자동차표지의 양도 및 대여를 막고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표지 회수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 주차구역 이용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송도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문화교육원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 규정을 반영하고, 예산 및 결산안 제출 시기를 명문화하여 교육원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예산안 및 결산안 제출시기가 서로 다른 조례 및 서울시 예산편성시기와 부합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 동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추승우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시 시장과 구청장이 행정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자의 보도 불법 전용, 도시미관 훼손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희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행된 도시철도공채 중 미상환 채권에 대해 시효 만료 전 상환공고 및 상환안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환공고 및 상환안내를 강화하되 적정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채 상환공고를 상환개시일 20일 전에 하도록 하며, 기존 소멸시효를 유지토록 상환일 이전에 미상환 채권의 소유자에 대해 우편 등으로 그 환급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동일한 소유자에 대한 안내는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송아량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약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고 동 조례개정을 통해 임산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권 개선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동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사건ㆍ사고 경감을 위한 안내방송, 스티커 부착,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사건ㆍ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노력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편성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개통한 지 최대 45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현재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자력으로는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인 점을 감안할 때 당면한 노후시설 재투자 및 미세먼지 대책의 적기 시행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적격성조사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 민자투자 적격성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동남권 교통체계 구축과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위례신도시 교통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정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8.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채유미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여명ㆍ이호대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정순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2.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제리ㆍ박상구ㆍ여명ㆍ이동현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8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제리ㆍ박상구ㆍ여명ㆍ오한아ㆍ이동현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발의)
84.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8.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9.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0.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1.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전병주 의원 외 12인 발의)
(15시 3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 의사일정 제89항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0항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1항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얼빈시교육국과의 교류ㆍ협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탈북학생 방학학교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2.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ㆍ경기ㆍ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항공기소음특별위원장 제출)
(15시 3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ㆍ경기ㆍ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2항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ㆍ경기ㆍ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3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지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4.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5.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5시 3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7.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8.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9.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0.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1.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2.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3.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4.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5.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4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9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0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3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104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5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형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우형찬입니다.
금번 제 287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심사경위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6호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2.7% 1조 112억 원이 불용된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바, 2018회계연도의 경우에도 1조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 반드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중 3.1% 1조 1,368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바, 향후에는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호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748호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결산 승인안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제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9호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정예산 대비 2조 8,656억 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추경안의 편성취지,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수정의결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20일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발생된바, 우리 위원회는 노후 상수도관을 조기에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각각 727억 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8억 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0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중 3.4%에 해당하는 3,585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소요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감추경을 통해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제출안을 승인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745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744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제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7호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정예산 대비 1조 6,255억 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소위원회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시범 운영의 경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1억 2,400만 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해 부대의결로서 2020년도 사업추진 전 학부형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 만족도조사 결과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하고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우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0명 중 찬성 70,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수정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의장 신원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9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5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287회 정례회를 통해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영등포 문래동 수돗물 수질사고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의 노후 상수관 138㎞의 교체 예산 전액을 추경에 포함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대기질 개선과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마련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고달픈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천만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협치와 혁신을 두 날개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항상 시민의 행복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학교현장의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시고 널리 공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교육청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통해 의원님들의 신뢰와 지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05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명 강남쓰레기소각장이라 불리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서울시가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에는 강남구를 비롯한 마포ㆍ노원ㆍ양천 등 총 4개 자치구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강남구 주민들은 수차례 집단시위를 진행하고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공청회에 참석해서 반대의견도 제시했지만 강남쓰레기소각장은 구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던 것입니다.
시장님, 아무리 1995년도라 해도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처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남구 구민의 불신을 키운 사건은 또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건립 당시 강남구의 쓰레기만을 처리하기로 했던 서울시는 다시 한번 강남구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쓰레기광역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강동ㆍ관악ㆍ광진ㆍ동작ㆍ서초ㆍ송파 7개 자치구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모두 강남구로 반입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국내 최대 시설로 1일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작년기준 가동률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자치구 시설 가동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그만큼 강남구에 반입되고 처리되는 쓰레기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님, 이 통계 자료만 봐도 강남구민들이 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 및 소음에 대해 우려한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또 다시 예산 250을 들여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반입량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도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남구민과 강남구청과의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한 것은 1995년의 불통행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에 쓰레기를 추가로 들여와 고형연료를 만들어내 연료를 별도의 SRF의 공장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17년 12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SRF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사용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대도시와 경기지역 13개 시 단위 지자체를 고형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019년 5월 20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현 정부의 규제강화로 SRF발전사업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연료화 된 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강남구는 폐기물 쌓이는 자치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많은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열한 번째, 영구임대아파트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강남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한 일원동 주변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권마저 박탈하시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와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본 의원이 언급한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하셔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원철 의장, 김생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생환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소영입니다.
오는 10월 4일 서울에서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모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바로 제100회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1920년도에 제1회 전국체전이 열렸던 서울에서 제100회 전국체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민족적 수난과 시대별 다양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종합스포츠대회를 100년 동안이나 이어온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포츠를 사랑했고 스포츠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며 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이 100년의 체육역사는 도대체 어디에 보존되어 있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전국에는 총 873관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129관이 있습니다.
체육 분야로 파악된 곳은 서울올림픽기념관, 2002FIFA월드컵기념관 등 전국의 총 10곳입니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곳들은 체육유물 관리 및 보존 등 전문적 박물관으로서의 보유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현재 문체부가 국립체육박물관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운영주체가 상이하고 박물관의 고유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2030서울플랜의 5대 핵심이슈 중 세 번째는 역사가 살아 있는 즐거운 문화도시입니다. 보시는 표는 2018년도 기준 서울시 시립미술관ㆍ박물관 추진현황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체육박물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체육유물은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 및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유물의 보존 관리 및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체육문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립체육박물관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체전 100년의 역사와 더불어 체육 분야의 종합적 유물수집과 관리, 체육역사 관련 조사연구 및 다양한 전시와 정보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시립체육박물관은 스포츠자료의 아카이빙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체육 확산과 더불어 서울시의 체육을 상징하고 기념하며 스포츠 저변확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험기관이 필요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 선수층 확대와 참여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2032서울평양올림픽 유치 추진과 더불어 국내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심기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강국의 수도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며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보존과 고찰 없이는 미래에 대한 발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2032서울평양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진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항상 국민의 눈물과 웃음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의 역사적 의미를 고취하고 환희와 영광의 기억들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서울시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19대 서울시의원으로 임기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부당하고 부조리한 행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불편한 현실을 바뀌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원래는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5분자유발언으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막혔던 곳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6월 6일 밤 동경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은 정보제공과 광고입니다. 내용은 일본 동경에서 한국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시티를 광고하고 있고 어느 중소기업에서는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 좋은 회사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우선 서울택시 AI-RSE 인공지능 뒷좌석 디스플레이 도입사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뒷좌석에 장착되어 있는 모니터가 승객의 안면을 인식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및 광고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경은 택시가 5만 대인데 그중 3만 대에 장착되어 있고 3만 대 중 2만 5,000대가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지금은 택시 한 대당 광고료 27만 원을 광고회사에서 택시업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석 3조입니다. 첫째 공중파 지상파 광고비용이 부담스런 지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제적 도움이 가능하며, 셋째 제로페이 사용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 서울시와 정보시책을 적극 홍보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2008년에서 2009년 무렵에 서울시에서 승인하려고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담당부서에서 지나치게 신중하여 부정적이었으나 여러 번의 회유와 검토 끝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업은 올해 안으로 적절한 시범 운영을 거치고 나면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만 서울시민과 중소상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시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과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택시업계를 도와주는 행정이 완벽한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완벽을 지향하며 그날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운행 중인 법인택시 2만 2,600여 대, 개인택시 4만 9,200여 대 등 모두 7만 1,800여 대 택시업계에서도 적극적이니 만큼 도시교통실의 담당부서에서는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연내 적절한 규모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시의원으로서 임기 1주년을 맞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입니다.
광화문광장에 가시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 외에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저 없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꼽고 있습니다.
두 분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보 훈민정흠과 난중일기를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에도 두 분의 초상화가 실려 있습니다. 두 분이 태어난 생가가 보존되어 있지도 않다는 안타까운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분은 서울의 종로구 통인동과 중구 인현동에서 각각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현충사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서 아산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유년기를 보낸 곳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에서 태어나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생가 복원과 보존의 필요성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떠받들고 있으면서도 두 분이 태어나신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생가로 추정하는 부근의 길가에 초라한 표지석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영웅을 모시는 우리의 존경심과 눈높이가 고작 이 정도인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순신 장군 생가터를 알리는 표지는 두 개입니다. 명보아트홀 앞에 있는 표지석은 1985년에 서울시가 세웠습니다. 실제 생가터가 아닌 대로변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역사학자들과 역사 관련 단체가 고증한 결과 생가로 가장 적합하다고 추정한 곳에 개인이 자비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운 이순신 장군 생가터 표지석은 근처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할머니께서 30여 년째 매일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발굴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를 시민이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지로 일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냉면집과 곱창집은 생활유산으로 보존한다는데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영웅이 태어나신 곳을 찾고 보존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탄신일 축제는 두 분이 태어나신 서울이 아니라 능과 사당이 있는 여주와 아산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생일잔치를 태어난 곳이 아닌 무덤에서 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현재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중구 일대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생가를 영원히 찾을 수도 복원할 수도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님, 잘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이순신 장군 생가를 찾고 보존할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살아오신 삶과 남기신 업적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긍지이며 이미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 공원으로 개발하여 주변 관광지와 함께 한류문화 콘텐츠로 개발하자는 호소를 간곡하게 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홍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성적인 경영적자,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크고 작은 비리ㆍ비위 의혹으로 공기업으로서 신뢰마저 잃어버린 서울교통공사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지하철의 수송인원은 1일 800만 명 즉 천만 서울시민의 약 80%가 하루에 한 번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서울지하철은 말 그대로 천만 서울시민의 발이자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운영,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경영은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지도 투명경영의 책무도 다하지 않은 채 몸집만 거대한 세금 먹는 괴물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7호선 수락산역 부근 탈선사고, 뒤이은 4월에 5호선 광나루역 단전사고로 시민들은 또 다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밖에도 승강장 안전문 장애, 열차고장,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힘듭니다. 2018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이번에는 가족수당 부정수급, 부적절한 인사발령 조치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서울교통공사는 130명 규모의 인사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아직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바, 해당 건과 관련된 책임자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인사발령은 시기상조임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안정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인사발령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전 확인했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 인사발령을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함양하고 적당한 보상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식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의회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을 강행한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행위는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 견제와 비판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저희 교통위원회 소속 송아량 의원은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대상으로 19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님은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 당시 서울교통공사 해외 사업처에 주요사업 및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 교통공사 사장님은 SNS에 해당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세계는 우리 공사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는데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 식의 내부경쟁만 하고 있다가 퇴보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라고 코멘트 하십니다. 정례회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발언이 아닌 개인 SNS에 올렸고 이는 며칠 뒤 삭제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민의 교통복지 정책과 예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곳입니다. 전술하였다시피 이것은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이며 때문에 의회의 제언과 지적, 입법행위는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문제제기와 입법방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공적인 논의의 장인 상임위원회 회의장이 아닌 개인 SNS에 비난 섞인 글로 평가 절하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 수장이라는 지위에서 적절한 행위인지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만일 시민과 의회의 문제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면 SNS에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입장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회의장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설명하고 논의하는 것이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요?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귀는 길어야 하고 혀는 짧아야 한다. 양 귀로 많이 듣고 말은 세 번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귀가 크고 입이 작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시민과 의회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덕담과 오만, 변명과 핑계로 가득 찬 일방적인 외침은 교통공사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지하철이 멈출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도 묵묵히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우리 1만 6,000명의 직원들의 고단한 숨소리에도 또한 인력충원을 외치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5,000억이 넘는 적자 해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자구책을 찾자는 시의회의 절실한 요청에도 이제는 겸허히 귀를 열어 주십시오.
공공기반 공기업은 결코 시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제 할 말만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선동이자 강요에 불과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켜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제라도 공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시민과 신뢰를 회복하고 서울시 제1 공기업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생환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시민이 주인인 서울, 우리 시장님의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시민과 소통해 달라고 시민을 좀 주인대접 해 달라고 또 감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제 지역구는 구로1동과 신도림동입니다. 그곳이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한창입니다. 얼마 전 지하터널을 다 뚫었다는 사진도 보았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 인터체인지까지 깊이 80m에 10.33km의 그런 공사입니다.
당초 많은 주민들은 교통도 편리해지고 기존 도로에는 친환경공원이 생긴다는 기대를 가지고 행복해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주민들이 화를 내면서 공사 중지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환기구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이, 초등학교가, 유치원이, 주택이 있는 곳에 매연 굴뚝을 버젓이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잡고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도 했고 바자회를 통해 기금도 마련했고 삼삼오오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시민으로 살기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정치하는 제 입장에서도 참 미안하고 민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설명회도 했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중 환기구와 관련된 구로1동, 신도림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게 소통이고 이게 공감인지요?
결국 서울시는 환기구를 폐쇄하고 지하도로 내부에 매연을 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대표와 검증팀을 구성해서 정화장치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민대표들은 1차 업체평가 시험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일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험방법의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2차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과정의 공정성에 책임을 물어서 보다 시민대표들은 객관적 시험수행기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검증이 늦어지면 개통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고 주민부담이 증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대표들의 참여와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2차 시험을 강행했고 시험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주민대표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방적 행정집행이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과 나란히 가는 행정인가요? 시민은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합니까? 서울시의 직위표 맨 위에 있는 시민은 그냥 상징인가요? 좀 더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더 충분히 이해를 구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주민들이 피곤해 하십니다. 불안해합니다. 갑작스런 환경에 놀랐고 협의 없는 정화장치를 달아준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소통한다고 하면서 주민을 배제해서 화가 난다고 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사업은 지하건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청사진을 우리 주민들에게 또 기대하고 보여줍니다. 제가 본 상부도로의 공원은 가로수 몇 개와 보행로 조성으로 마무리될까 걱정됩니다. 차가 더 막힐까 걱정됩니다. 더 불편해질까 염려됩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하고 싶은 사업일지라도 시민과 의회와 더 소통하고 협의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야 합니다. 공기정화시설 TF 과정과 관련해서 시민감사청구가 있습니다.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를 당부합니다.
자세한 내용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 나와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과 더 소통하고 나란히 가야 합니다. 더 시민들과 동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이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어제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었지만 결국 날짜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삶의 최저기준선을 정하는 문제에서도 우리는 을과 을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는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은 125만 4,7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도 감소했고 가처분소득 또한 10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1,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는 반대로 재벌총수 및 공공기관 임원들 임금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경영자들이 수백억의 퇴직금을 챙겨가는가 하면 보수한도를 셀프로 부풀려 자기 수입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건강함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고는 우리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보수통제는 이미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이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며 지침을 바꿨습니다.
서울시도 나서야 됩니다. 저는 어제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 임금을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서울에는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설립ㆍ운영되는 목적은 주민들 생활편의를 돕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보수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임원보수에 있어 기준과 제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조례의 초점은 단순히 고액연봉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한없이 벌어지고 있는 임금천장과 바닥사이의 간극을 압축하는 데 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소득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도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연대전략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119조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견인차가 될 이번 조례에 선배ㆍ동료의원님, 집행부를 비롯 서울시민들께서 뜻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성안심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룸 복도 CCTV 영상은 섬뜩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가구방문 노동을 하는 여성이 강간, 살인을 당하고 성추행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일상의 수많은 피해를 제외하고도 최근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만 무려 약 1천 건이라는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서울시는 곧바로 여성 1인가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SS존 시범지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죠. 여성안심정책은 이미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방범용 CCTV, 비상벨이 설치되고 순찰과 안심동행서비스가 실시됐고 안심택배 등 낯선 사람들의 접근도 차단됐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실시된 여성안심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1인가구나 홀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의 두려움은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지금의 정책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무언가를 설치하고 더 넓은 공간으로 피해야 되고 더 자주 보호 받기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런 분리와 차단 중심 정책은 여성의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더 확인시키고 피해, 두려움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삶의 모든 단계에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대상 범죄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비인격화하는 성별 위계적인 사회구조와 문제 속에서 발생합니다. 이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서울시 여성안심정책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특정 부서에게만 전담 지울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정말로 여성대상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첫째, 행정 전반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체계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만 숨어라 숨숨어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를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한 장소를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는 아주 기초적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본이 단단할 때 더 나은 사회는 가능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깊은 논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결산과 추경을 비롯해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현 의원님의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동현 의원님의 소개로 성동구 지역주민 사십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동 제1선거구 이동현 의원입니다.
특히 먼 곳 저희 지역구에서 제 5분발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지역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휴일이 지나면 7월을 맞이하고 시의원으로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을 돌아보고 다시 3년을 계획해야 할 날에 절망에 빠진 시민들과 눈물을 함께 흘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 5분발언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SH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주민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떨리는 주민의 목소리는 임대아파트 관리체제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는 통보문이 아파트 이곳저곳에 붙어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던 저는 급하게 상황을 알아봤고 통보가 난 뒤에야 SH 관계자로부터 관련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 되지 않는 간담회만을 진행한 후 통보형식의 위탁전환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고 협의 없이 이미 위탁업체와 수의계약마저 끝낸 상황입니다.
SH를 믿고 끊임없이 주민과의 협의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촉구하였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과 주말이 지나고 나면 임대아파트는 위탁체제로 전환되어 관리되어 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달라,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정책이다, 의원님이 이러시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제가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 서울시정 한 바퀴의 축인 의회의 일원으로 시정을 이해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시정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90% 이상 진행된 사업에 무조건적인 발목을 잡는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자치구 내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아파트에서 동시에 전환이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송을 당해도 좋다.”
(울먹이며) 시장님께서 2016년 이른바 옥바라지골목 사태에서 철거중단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장님 역시 무조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과 협의하고 고민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사업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존의 도시는 일방적인 통행이 아닌 협의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90%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는 말씀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잠시 쉬어가자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곁의 시의원이 되겠다는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펼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4년 시장님께서 재선 출마를 하셨을 당시 시장님의 선거 슬로건은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였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강제는 없다며 다양한 숙의과정을 만들어 내시고 행정에 도입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민 곁의 시장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5년이 지난 지금 시민 곁에 시장님은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시민을 바라봐 주십시오. 박원순의 공존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4차산업 시대가 가속화된다고, 모든 것이 가속화된다고 주민의 삶마저 가속화되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이 주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삶은 그리고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약자의 삶은 정치가 감싸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도와주십시오. 신원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모든 의원님들이 저와 함께 빛이 되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오늘 저는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밝혀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ㆍ비리와 이에 대한 다수 태권도인들의 침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여러 의원님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체육회가 방만한 체육회 행정 업무와 문제된 체육단체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몇몇 의원님들께는 이미 일부 태권도인들의 부탁이나 항의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조를 통해서도 조사특위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이 기억에 납니다.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대표 선발대회에서 승부조작으로 억울하게 패배한 학생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30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에 온 태권도인이었습니다. 그 태권도관장은 이미 자신의 제자들이 여러 차례 승부조작과 부정심사의 피해를 입었던 터에 아들마저 같은 피해를 당하자 그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항의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죽음으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하나도 있습니다.
협회에 부정이 만연한 이유는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승품단 심사권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주 수입원인 심사비는 태권도관장님들의 복지회비 성격의 돈을 심사비에 포함시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고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일인데 태권도협회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지비로 쓰이는 회비는 같은 금액을 내고 같은 혜택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품단 심사권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지닌 협회는 일선 관장들에게 심사를 받는 응심자수만큼 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장들의 복지비 성격의 회비가 응심자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모인 심사비와 복지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협회는 비상근 임원들에게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수백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회의수당 등 일비라고 답변합니다. 1년 반 동안 비상근 임원 한 사람에게 지급된 경비가 9,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이 모두 태권도를 배우고 승품단 심사를 받는 응심자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해야 하는데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유독 관대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저지른 부정과 비리로 인해 2016년에 관리단체로 지정된 적이 있는데 부정과 비리에 관계된 임원들이 짬짬이 사퇴해서 관리단체 지정에 직접적인 사유를 부정과 비리가 아닌 임원 결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이토록 방만하게 운영되고 온갖 부정과 비리에도 불구하고 무탈한 이유로 체육계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체육회의 비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이미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상위체육단체 감사, 조사를 통해 종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부 문제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은 맞지만 검찰의 결정문이나 법원의 판결문에도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협회 내 이사회 의결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로펌에 막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성공보수로 수 천 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응심자에게서 나온 심사비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배후에 있는 한 인물이 여러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자신의 측근과 제자들을 조직에 앉혀놓고 수렴청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또 말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결의, 정관이나 규정은 그 내용이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해야 하고 일반인의 상식에 맞아야 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각종 규정,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보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태권도정신을 아는 태권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조사특위 위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민간단체인 태권도협회를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태권도협회의 큰 예산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니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도록 감시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민주주의 정신과 공정한 사회의 규칙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관심과 감시의 눈으로 태권도를 지켜봐 주십시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태권도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태권도를 욕되게 하는 행동에 눈 감지 마십시오. 태권도의 정신을 더럽히는 부정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과 비리를 끝까지 밝히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혼내주고 망신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국기 태권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태권도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고 이러한 부정과 비리가 온전할 수 있는 낡은 구조를 깨뜨려서 우리 국기 태권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사특위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