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교육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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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10시 19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월 1일자로 교육정책국장에 새로 부임한 강연흥 국장 축하드리고요. 연동해서 여러 과장님들도 새롭게 소임을 받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2019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이종탁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민계홍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이화성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15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74명, 일반직 41명으로 총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 활용교육 지원 등 총 55개 사업에 총 예산 1조 1,259억 원이며 6,664억 원을 집행하여 5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9년 교육정책국은 공공성과 책무성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혁신미래자치학교 8개 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9교의 일반고 전환,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의 참여 확대, 돌봄교실 증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서울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주체 간 인식의 차이 및 요구의 다양화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의 많은 갈등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소통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현장지원 확대와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책무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125쪽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혁신학교는 2019년 3월 1일 현재 213교이며 9월 1일 기준으로 221교로 확대ㆍ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율ㆍ협력ㆍ민주적 학교 문화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학교 운영 원리가 더 많은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 일반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미래자치학교를 통해 학교의 자율결정 및 판단 영역을 넓혀 교육활동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실질적인 학교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학생성장 중심의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33쪽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2019년 3월 1일자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컨설팅지원단, 학교통합지원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생 생활교육을 밀착 지원하고 학교의 행정업무를 이관하는 등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조기에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학폭법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입니다.
2019년에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중학교 237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여건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학기ㆍ학년별 교육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쪽 과학ㆍ영재ㆍ정보화 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안전한 창의 융합형 과학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과학실험실을 개선하고 안전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잠재능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영재교육기관 운영 컨설팅과 담당교원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확산과 교원연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44쪽 서울형메이커 교육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을 지원하고 메이커 교육 성과공유를 위한 서울 학생메이커 괴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48쪽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개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범 유치원 2개 원, 자연친화교육 중점 유치원 2개 원, 유ㆍ초 연계 놀이교육 시범 유치원 1개 원을 운영하며 수업고수와 더불어 수업나눔은 15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부모 행복교실 및 놀이 워크숍을 통해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의 공감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학부모 대상의 웹툰을 제작,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의 건강ㆍ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 확대를 위해 2018년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2019 행복안심유치원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결과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아 건강 증진 및 기초체력 향상, 비상시 자신의 생명보호 능력 강화를 위해 유아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합니다. 공ㆍ사립유치원 중 공모로 선정된 18학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2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듀케어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3세대 하모니자원봉사자를 511개 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과정 우수 모델 확산을 위해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33개 원 지정운영하고 방과후 과정 유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135개 원에 출입문통제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수요에 맞춰 1일 8시간 운영하는 오후 에듀케어를 53개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155쪽 더불어키움 유치원 선정 운영입니다.
더불어키움 유치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모델로써 선정된 유치원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와 원비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0쪽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ㆍ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 2학년 전체에 놀이교구비와 교실청소용역비를 1학년 150학급에 교실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며 학생의 놀이와 쉼을 위해 초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64쪽 초3~6학년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 혁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혁신을 통해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을 위한 교실 혁신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이외 3~6학년 3,298학급에 100만 원 내외 운영비 지원, 자문단ㆍ현장지원단 160명 운영, 홍보 리플릿과 동영상 각 1종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포럼 운영 등 연수ㆍ워크숍, 맞춤식 컨설팅 등을 하였습니다.
168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입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의 가능성을 열어,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교실ㆍ학교 내ㆍ학교 밖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을 통한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습도움 센터에서는 학교 밖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중심의 1:1, 1:多 맞춤식 학습상담 및 학습지원,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3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 지원을 위해 부진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유레카 프로젝트를 초등 12교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73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8년 1~2학년에서 2019년 3학년까지 확대하였고, 혁신적인 돌봄공간인 꿈을 담은 돌봄교실 251실을 증설하여 총 1,739실을 지원합니다. 2019년 돌봄교실 학생 수는 4만 3,866명으로 희망자 대비 98.5%가 이용하며, 2018년보다 1.39% 상승하였습니다. 추후 지역연계 등을 통해 대기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돌봄전담사 업무경감 및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8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2022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해 학생별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돕기 위한 교원 연수, 자료 개발 및 보급, 꿈담학습카페 구축, 강사료 및 사물함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 전성시대 운영사업으로 일반고 190교에 각 1억 원 이내의 예산을 기타운영비로 교부하여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3쪽 학생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및 서ㆍ논술형 평가 확대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 성과를 확산시켜 모든 중학교에서 학기당 한 과목 이상 선다형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 또는 서ㆍ논술형 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월 말과 7~8월에 걸쳐 3,500여 명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형 과정 중심 평가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주제를 달리한 학생평가 아카데미를 개설ㆍ운영하였고,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과정 중심 평가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학교 간 교과협의회를 운영하여 인근학교와의 정보나눔을 통한 학생평가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188쪽 학생참여중심 수업혁신 및 수업나눔 활성화입니다.
학생 참여형 협력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원들의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을 조직하여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와 수업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자기 성찰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코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업ㆍ평가혁신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교실혁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아래로부터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소통과 협력 중심의 독서ㆍ인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글쓰기 모형 등 독서ㆍ인문교육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독서교육지원단 워크숍 실시 및 소통과 나눔의 학교도서관 구축 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고려한 학교급별 독서ㆍ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사업 컨설팅 실시, 창작학교, 바람길 독서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고전 아카데미, 라이브러리 스테이 운영 등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7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초등 기초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희망하는 하는데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였고, 초중등 영어희망교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영어캠프 운영비를, 중고등학교에 국제수업교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초중등 영어교사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심층상담료, 심리치료비, 소송비를 지원하고, 교원힐링캠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매뉴얼 보급 및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사립학교 교원 정책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참여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과 위탁채용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자료요구 시간을 포함해서 7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조금 시작시간이 늦었고, 위원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야 골고루 질의답변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에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외부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자유학기제 특성상 주제체험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들이 외부 체험활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주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었던 건 거기에 체험활동을 하러 온 학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까지 볼 수 있게,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거점별로 인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르게 이용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것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그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메이커와 관련해서 계획을 보니까 인프라 구축에서 콘텐츠 개발로 방향을 바꿀 생각이다 이렇게 주요하게 목표를 설정하셨더라고요. 이게 인프라 구축이 충분해서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이게 뭐냐 하면 145쪽이고요, 추진계획 그래서 2019년 주요 개선 사항에 메이커 교육 운영을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메이커 교육이 만들고 다양한 드론이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또는 3D프린트 같은 걸로 제작해 보는 경험으로 인프라 중심으로 확산을 시켜 왔는데 그것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융합적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상상을 해보는 그러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최선 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제가 당사자가 되어 봐서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교육위원으로서 드릴 수 있게 된 게 제가 학부형이고,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자유학기제 학교예요. 그래서 각종 통신문도 열심히 보고 있고, 혹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메이커교육과 관련해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콘텐츠에는 당연히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충분히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마치 오해하면 인프라 구축은 충분하고, 주어진 인프라 속에서 콘텐츠를 개발할거야, 방향전환인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굳이 여기에 선언처럼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보니까 3D프린트 한번 체험해 보려고 강북구에서 관악구까지 가더라는 말이지요. 사실 인프라는 부족한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보니까 1시까지 가야 하니까 점심을 빨리 먹어야 한다고 별도의 쪽지를 받아서 식당가서 보여주고 밥을 후다닥 먹고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그 멀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소속의 중학교 학생이 관악구까지 가는 지경이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자료를 죽 주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외부 체험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최선 위원 저희가 원체 사업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고요, 공간도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해 주시고.
하나 더, 초등교육과에 보면 초등교육과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두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겠다 해서 학교당 800~1,000만 원을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합치면 한 1,000개 될 텐데 그중에 한 550개 정도 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학교가 운영되고 있을 텐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금주 중으로 기초학력 지원방안을 교육감님께서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하실 예정이고요.
●최선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받아보면 될 것 같고, 중식은 급식을 먹잖아요? 이 친구들은 편하게 말하면 나머지 공부처럼 학교에 남아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800~1,000만 원에 이 친구들 간식이나 석식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직까지 그런 디테일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실시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800~1,000만 원으로 아이들 간식비, 석식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간식비는 일부 지원하는데 석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사용은 정규수업시간 내에 협력강사 그리고 방과 후의 보조강사 인건비 수당으로 주로 나가고요. 다중지원팀이라든가 또 두드림학교 운영하는 비용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저희가 차등 지원을 부진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며 그렇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이 규모에 혹시 리미트가 있어요? 몇 명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런 것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능력껏 해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희가 최대한 지원기준은 한 800~1,000 정도 되는데요. 500…….
●최선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아이들 수.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수는 저희가 최대치지요.
●최선 위원 최대치,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계획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저희가 책임지도제니까 학생 수가 많더라도.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중의 하나인 유레카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진단, 보정, 평가까지 여하튼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해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최선 위원 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겠고요.
기초학력책임지도는 저 학교 다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다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특별히 또 해 주시는 시기가 되어서 어쨌거나 학교에서 책임져 준다니까 감사, 저희 다닐 때는 구구단 못 외우고 일정 안 되면 나머지 공부시켰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해 주시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잘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여기까지 순서 정하겠습니다.
권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합니다.
●권순선 위원 몇 가지 일단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운영기획단, 운영지원단, 컨설팅지원단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겠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통합지원센터 구성은 두 팀으로 크게 보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및 행정지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 폭력, 생활지도, 교권 이러한 지원단이 있고요.
●권순선 위원 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활동행정지원팀, 생활교육인권지원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게 운영기획단 안에, 그건 그 내부조직인 거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운영기획단, 운영지원단, 컨설팅지원단 지금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역할이 뭔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학생들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도 교육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별학생들에 대한 지원센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개별학생이요?
●권순선 위원 네, 학생들 지원하는 이를 테면 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교육복지센터, 찾동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 안에도 청소년 분과가 있고 경찰서 산하에도 청소년육성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에 진로체험센터도 있고 그러면 이런 기구들이 같이 연계를 잘해서 학교통합지원센터 이쪽하고 뭔가 연계가 되어서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과 왔다리갔다리 하고 적응이 잘 안 되는 친구들과 이런 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체계들을 갖추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학폭법 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에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들을 교원들이 해결해 나갈 수 없는데…….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폭력을 중심으로 한 폭력지원 대책…….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센터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생활지도, 학교폭력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선생님들이 갑자기 아침에 아파서 못 나오거나 이래 가지고 시간강사가 필요하거나 기간제를 구하지 못해서 인프라 구축을…….
●권순선 위원 기간제 인프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활동 쪽에서는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생활지도나 이런 데서는 학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의 역량들과 함께 집중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그 부분에 협력복지과가 있거든요.
●권순선 위원 그렇죠. 협력복지과도 있죠? 그러니까 그쪽 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계들을 이참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지역에 있는 교육적인 이런 조직체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 것인지를 컨설팅운영 지원단 이렇게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렇게 분절적으로 각각 움직이는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기 기능이 분명히 뭔지 알면 우리가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량들을 키울 곳들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 거고, 이 학교통합지원센터 그쪽에만 딱, 이것만 우리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통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콜센터에서 기능을 가지고 횡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자유학기제가 주로 진로직업체험 이런 내용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에서 바로 중학교 들어와서 그렇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기진로를 생각해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많이 들어봤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7학년이다. 그리고 너무 이런 활동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그래도 중학교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인지적인 과정으로 들어가야 될 때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초7 이런 식의 자유학기제 말고 중학교 3학년 때라든지 오히려 좀 더 중학교 생활을 해 보고 자기가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이럴 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꼭 1학년에 합니다 이렇게 고정할 것이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이라든지 3학년 2학기라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원래 전환 학년적 개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초등, 중학교 1학년이 너무 빠르다는 그런 느낌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현재 중1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교육부랑…….
●권순선 위원 지침이잖아요, 지침.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지침.
●권순선 위원 그거 꼭 지켜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지침은 부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그거를 고칠 수 있고 그런 정책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권순선 위원 적극적으로 그거를, 그동안 자유학기제를 지금 몇 년 했습니까? 3년, 4년?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됐으니까 4년째 되어 갑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들이나 어떤 한계들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얼추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진행된 후에 이것을 갖다가 수정한다기보다 초반에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담아서 그런 정책협의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굉장히 부정적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라는 취지 자체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학교교육 운영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잘 배치해서 그 효과들을 최대한 갖고 올 건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보았으면 거기 결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고민하고 교육부랑 정책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면 일반적인 교육행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 옛날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였나 중학교 1학년인가 집합과정이 수학교과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교과서를 만들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그걸 해야 되겠다는 무슨, 꼭 그걸 그때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분 교재를 갖다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막 돌리고 그것을 갖다가 수업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선생님이요?
●권순선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교과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막 선생님 연수하고 난리를 쳤겠죠? 우리는 교과서가 있는데 왜 또 부교재를 주시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교육이 정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육연수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과서에 넣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과서부터 만들고 애들한테 그걸 갖다가 막 뿌리고, 보니까 선생님들은 수업준비도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두서없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좀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권순선 위원 메이커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되었나, 이런 것들 지금 막 연수하기 바쁘고요. 학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모니터링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과교실제 그래서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다시 교과교실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약간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이러면서 이걸 탁 들어가서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거 막 좋다 이래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정책을 갖다가 밑으로 쏟아 내린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책이 폐기되고 있다가 고교학점제가 살아나면서 이 정부 들어와서 다시 부활이 된 것을 말씀드렸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있으면 고교학점제 할 건데 그거 갖다가, 작년도에 교과교실제 이제 폐지됐습니다 이랬다가 다시 우리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느냐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메이커교육을 좀 말씀드리면…….
●권순선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간관계상 좀 어렵고요. 다음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자료들 주시고요. 한 가지 자료 부탁드릴 건데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더불어 교사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승진했으니까 국장님, 우리 주민들에게 학교시설개방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주민과 학교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현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물론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 많지만, 이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최근에 생기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이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심려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의 비위나 부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권이나 인사권을 바로 발동할 수 있는데 나름의 학교 자치 원리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교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최기찬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셨는데 직전 교장선생님은 시설을 개방하고 현직 교장선생님은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갑자기 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의 보안 문제가 갑자기 돌변한 것도 아니고 교장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직전하고 직후가 바로 바뀌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 저도 한번 바로 학교를 방문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왜 가치판단이 달라졌을까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을 하고…….
●최기찬 위원 국장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거 대찬성입니다. 그게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속도감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열린교육, 교육혁신, 혁신교육 이것들이 온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 이게 전제된 교육 개념인데 이게 주민 따로 학교 따로 가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 하셔야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물론입니다.
●최기찬 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강연흥 국장님 특히 혁신교육에 대해서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되고요.
우리 교육부가 올해 3월에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중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기초학력미달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정교육을 해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교육감협의회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정책이 좀 뒤로 후퇴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8월 28일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각 학교에다가 서신을 하나 보낸 적이 있죠, 수업평가혁신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최기찬 위원 즉,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요 골자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가장 큰 골자는 초등학교 1개 학년, 3학년이나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전수조사가 과거의 일제고사식으로 해서 학생을 등급화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Pass/Fail로 조사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인 하나하나를 책임지고 지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언어의 혼동이 좀 있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기초학력부진, 배움이 느린 학생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배움이 느린 학생, 경계성 장애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배움이 좀 느릴 수 있죠. 이런 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지 통틀어서 배움이 느린 학생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기초학력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하고 이게 언어가 좀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진단결과 나왔을 때 기초학력이라고 우리가 표준화 한 부분에 미치지 못한 건 같은데요 문제는 그 원인들은 각각 결이 좀 다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인데 어려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학습에서 소외되어서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있고요. 원래 자체적으로 특수는 아닌데 정상과 경계선에 있어서 특수는 되지 못했고 일반통합학급으로 왔는데 인지적 발달속도가 느린 아이들, 결이 달라서 이건 별도의 처방이 들어가야 되고요. 정상적인데 학습이 느렸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선생님들이 개입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최기찬 위원 그렇게 언어를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본 위원도 서울특별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다가 지금 국회 상임위 통과했지요, 기초학력보장법안,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최기찬 위원 이것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기초학력 부진한 아이들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매우 궁금한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정리되면 우리 교육청도 8월 28일 교육감님께서 수업평가 혁신에 대한 관련된 것하고 연계되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안,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계획안을 갖고 움직이는 건지,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교육부의 법안과는 별개로 작년부터 거의 한 1년간 토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하고 여러 학교를 찾아가면서 경청회, 공청회도 열어보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원단체의 입장, 또 시민단체의 입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통분모를 최대한 수렴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례인데요 사례를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여쭈는 건데 학교 공교육이 기초학력에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실제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교육청의 생각과 또 추진방향이 일치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를 자퇴하고 아니면 학교에 소속되면서 기초학력부진아 그 아이들만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대안학교에 가서 오히려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교육이 현실적으로 교육청하고 현장하고는 겉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현장 중심의 현장에 의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과 확인 후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인과 대안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정책국의 주어진 과제라고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것은 이것이 전제된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현실성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것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제가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누구보다 많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지금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더불어교사제, 기초학력 지원시스템 운영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본 위원하고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충분히 설명드리고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각 단위학교마다 개설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이나 학생들한테 선택의 자유권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합형 운영학교랑 거점형 운영학교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 주실 때 홈베이스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연합형 운영학교가 지금 46교가 있는데 이중에서 홈베이스를 설치한 학교는 6개 학교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거점형 운영학교 같은 경우는 51개 교가 되는데 이 또한 15개 학교만 홈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보통 사물함을 가지고 있지만 협력교육과정을 하다 보면 교실을 옮겨가면서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실에 있는 사물함을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렇죠? 무거운 가방 가지고 1층에서부터 3층 아니면 다른 교실까지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면서 아이들이 수업할 때 홈베이스를 미리 구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수업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이들의 수업능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 위원님의 지적 옳으십니다. 사물함도 짐을 다 넣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물함이 아니라 큰 걸로 그렇게 배치가…….
●채유미 위원 네, 크기도 더 커야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커야 되고요. 말씀대로 홈베이스에 놔둬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을 나눠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한 번에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항상 서울시교육청에서 하시는 정책들을 보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굉장히 아끼고 계시고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외의 것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굉장히 예산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존경하는 위원님…….
●채유미 위원 제가 작년 예결을 할 때는 처음이라 좀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올해 예산에는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삭감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이요, 공립초 251개 증설해서 운영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이 251개 중에서 전용교실 몇 개고 겸용교실이 몇 개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돌봄교실은 거의 겸용입니다.
●채유미 위원 251개 증설한 곳이 다 겸용교실이라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집행부석에서) 거의…….
●채유미 위원 거의 겸용교실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집행부석에서)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과장님이 말씀…….
●채유미 위원 아니요, 답변 필요 없고요.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질적 교육환경에는 굉장히 소홀하고요 다른 곳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겸용교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일찍 수업 끝나고 전용교실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겸용교실은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신 분이 많아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이미 돌봄교실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이 한 귀퉁이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본인 업무를 보고 계신 경우도 많고요. 지금 이렇게 양적으로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교실문제만으로도 이게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전용교실을 구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학교통폐합 관련해서도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자꾸 통폐합, 통폐합 말씀하시는데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학교를 유지하면서 특별교실, 돌봄전용교실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2.5시간 돌봄봉사직 위촉하셨지요, 이번 여름방학 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그 봉사직들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지, 어떤 기준으로 뽑히셨는지 한 분 한 분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요청하고요. 그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을 맡고 계셨는지 상세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교육정책국 소속이라고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보면서 혹시 부끄러운 점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송정중학교 관련하여서?
혁신학교 질적 성장과 혁신교육 일반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9년 차 혁신중학교 하나 지키시지 못하면서 어떤 감회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등과장을 하다가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요…….
●채유미 위원 임기가 시작되셨어도 아마 내정은 되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여서 제가 지금…….
●채유미 위원 지금 이렇게 혁신학교 질적 성장을 위한 계획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고, 굉장히 우습게 들려요. 아마 일선학교에서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9년 차 송정중학교를 없애면서 새로운 혁신학교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시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가 된 것이었는데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서…….
●채유미 위원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는 어떤 합의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학교 구성원들과…….
●채유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폐합이라는 것은 그런 전문용어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마 모르셨을 것 같고요 관계자들이. 아마 교육청에서 설득할 때는 학교만 신설되어서 마곡2중학교로 가는 것이지 이 학교 전체가 옮겨가는 것이고, 아마 혁신학교도 그대로 옮겨가는 것으로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세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교육청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연동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헬리오시티 건으로 인해서 혁신학교 예비 지정이 좀 어려워지고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그런 환경변화가 있었고요.
●채유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중학교, 혁신학교를 지키지 못하는 교육청이라면 다음부터는 혁신학교 관련된 지원 예산은 올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정책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앞에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의 소통문제, 판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중등과장 시절에 우리 국장님께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방치하고서는 교육 발전과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어도 제도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와 교장선생님은 소속이 어디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청 소속입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청 소속이기는 한데 공무원 직제로 보면 이게 교육부 중앙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 공무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에 있는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고, 임용권자는 교육감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양민규 위원 임용권은 지방자치에 있지만 여하튼 소속은 중앙공무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쉽지 않지요, 현실적으로? 물론 감사를 해서 명확한 비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징계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제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지방자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뚜렷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장승진제도와 공모제도가 지금 병행해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장임용에 대한 제도 법률에 따라서 지침을 보내주고 있고요. 법률에 따라서 자율학교에 한해서 그 자율학교에서…….
●양민규 위원 그렇죠? 지금 교장공모제 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적용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학교에…….
●양민규 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자율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우리 공모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수용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장공모제가 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비판과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제가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승진제도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근평이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눈치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폐해들이 많이 나타났던 게 기존의 승진체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력이 더 중시되는 그리고 사회도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문경영인 CEO 개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 트렌드에 비춰본다면 실은 교장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교장선생님도 경영인적 시각이 상당히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존 체계의 교장선생님들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장공모제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자율학교로 지정된 곳에서만 지금 교장공모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교육정책국 차원에서 예컨대 좀 더 많이 많은 분들이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말하자면 교장공모제의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자율학교 중에서도 공모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 교원들이 합의해서 올라오는 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결국은 우리 지금 계속 지적해 왔던 것 중에 학교 개방 문제가 굉장히 핵심인데요, 그것과 직결되는 부분들 예컨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중에 일반행정직 공무원, 동장님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교장하고 이야기 하면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안 해 봐서 도저히 이 양반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 주소예요. 왜 그럴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교장공모제를 하면 사회생활도 두루 갖추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성적, 합리적 대화를 하는 소통은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높은 퀄리티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지금 문제가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학교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학교장이 독단적 판단을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합리적 판단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로 소통하면 충분히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책국에서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해서 특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도 교장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사도 하셨고, 그러면 교장이나 교사의 지위가 어떤가요? 교장의 지위, 역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공무원,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책임 혹시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늘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책임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공적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청렴하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국민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주권 재민의 원리에 따라서 사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 교사와 국민의 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못 느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교장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일부 교장이나 교사들은 역전되어 있는 현상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역전되어 있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조례나 이런 규칙도 있지만 저도 법령도 보고 계속 고민을 근래 며칠 동안 해 봤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계속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초기에 개입하고 대응하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게 바로 일벌백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경제학 법칙에 그레샴의 법칙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 내용인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주 양질의 교사나 교장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교사나 교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제약을 가하지 아니하면 훌륭하신 분들은 학교 교단을 떠나게 돼요. 괜히 다른 분들에 의해서 욕먹잖아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공교육은 아주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교사들 중에서도 막말교사들이 참 많아요. 들어보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잖아요. 학생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교사가 한 말은 학생이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막말을 하는 교사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리게는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처음 당할 때는 당황스러워요,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적응이 돼요. 뭐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무뎌져가는 우리 교육계 현실이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그런 교사들은 일반학원에는 없어요, 사교육에는. 신기하죠? 학원에서 그런 강사가 있다고 하면 바로 퇴출이 되는데 우리 공교육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기초학력이네 무슨 프로젝트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있는 학교현실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교원책임보험이나 교원 보호를 위한 소송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을 보면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등으로 인해서 피소된 교원까지 지금 보상해 주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은 저희들이 해 주지 않고요 교육활동과정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상호 위원 무의식적으로 때린 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실은 때린다는 것은 요즘 거의 불가능하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피해학생은 맞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교권보호위원회에 갈등상황으로 자주 올라옵니다.
●조상호 위원 이러한 소송비 지급 내역과 어떻게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에 대해서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입 희망 유치원이 8.7%밖에 안 돼요. 분명히 작년 예산 때 내년에는 에듀파인 도입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자율 운영체계 지원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에듀케어 운영에 대해서 원당 지급을 해요. 원당 680, 원당 1,600, 원당 500, 원당 50~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원당 지급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소요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산출기초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도…….
●조상호 위원 아니, 추진실적에 보면 원당 다 이렇게 일정금액씩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153페이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혹시 위원님,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 숙지가 안 돼서 담당과장님께서…….
●조상호 위원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만 과장님이 하시고 다음부터는 국장님이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에듀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에 20명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급당 685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공립은…….
●조상호 위원 20명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다 안 됐을 경우에도 20명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요? 1명 있더라도?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원당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는 개념, 인건비 보증 개념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조상호 위원 지금 교부하고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교부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부한 내역들 주시고요. 학급당 몇 명씩 있는지 구성 인원까지 좀 주세요, 정원, 현원 나눠서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자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사고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반발소송 제기가 있었는데 법원이 자사고 학교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인용되었어요. 그러면 자사고가 향후에 승소, 패소로 비롯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책을, 제가 방안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자사고가 승소를 일단 했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학생들은 또 아시다시피 졸업 시까지 자사고 학생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1심 본안소송 판결에서 자사고가 승소를 한다면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은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까지 계속 신입생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자사고 승소일 경우에 이 두 가지 사안.
그다음에 자사고가 패소를 했을 때 1심에서 패소하면 가처분 연장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 내년 아닌 내후년에는 모집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서울의 K고 같은 경우 수년간 정원 미달, 재학생 미달, 재정악화 연속 반복에 의해서 스스로 자사고를 반납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아니고,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평가과정의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인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용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에 9월 6일까지는 입시전형요강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 입학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조건 속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본안소송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긴다면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내년에는 1심 판결만으로, 담당자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 이기면 저희들이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로 모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법원에 인용이 되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최소한 승소나 패소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자율형 사립고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자사고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이유가 뭔가 하면 고교서열화와 일반화의 황폐화 이것이 거의 압도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별교육과 특권교육의 강화 이렇게 본 위원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저런 주장도 많이 하는데 현 입시상황을 예를 들어 야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자사고가 만약에 사라지면 결국 좋은 학군, 부자동네, 소위 말하는 강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더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입시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진단을…….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시다시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에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정확하게 77.3%예요. 약 27만 명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이 수시의 본격적인 부분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강화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반면에 자사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수능 중심 정시모집은 22.7% 전국에 8만 명도 안 됩니다. 27만 명 대 8만 명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재학생들은 주로 수시전형에 포커스를 맞추고 반면에 재수생, 삼수생들은 정시모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사고의 원래 출발은 국장님도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전병주 위원 어떤 목적으로 하고,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입니다. 두 번째 수월성 교육에 대한 현실적 요구다, 셋째 학교선택권의 확대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정시모집, 수시모집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자사고 같은 경우는 현 입시정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거예요. 지금 입시체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시체제입니다. 수시체제에 자사고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사고 나오고 10명이 졸업하면 10명 중에 6명이 재수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자사고 내 교육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정시 위주 국영수 위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사고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의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현재 수능 중심의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자사고 가면 국영수 위주로 계속 입시정책 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학원입니다. 제2의 학원, 허가 받은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사고 앞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저는 안 좋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승소, 패소 그것은 다음 단계지만 어저께 인용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자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의 평등화를 위해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최근에 우리 지역구에 좋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초중고는, 보통 학교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과정에서 삶의 현장이고, 그 배움의 공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른 가정환경, 사회적 지위, 인생관, 세계관이 교차하면서 서로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사고는 폐지되어야 하고, 요즘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4차 산업, 4차 산업. 이 4차 산업에 살아남아 시대를 이끌기 위한 가장 큰 덕목은 창의력입니다. 국영수 위주의 교육에서 창의력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잘 인식하셔서 자사고 폐지를 왜 해야만 되는지 이유를 많은 서울시민들한테 홍보, 공보해서 이해를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경 위원님 그 순서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교육정책국에서 제가 그동안 1년 여 동안 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최고의 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모든 게 돈이 들어가고 모든 게 시설을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운영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책국이?
교육행정국에 많이 밀려서 학교시설 해 주는 대로, 여기의 의견은 없고 해 주는 대로 받고, 해 주는 대로 운영해 나가고, 문제되는 것은 안에서 소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조례에 따라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주요정책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과, 혁신교육과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 교육정책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시설하는 과정, 개교하는 과정 모든 과정이 정책국 소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만들어 주면 운영은 여기서 해나가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만 그게 바뀌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소통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신 게 아니라 그래도 중등교육과에서 계셨으니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대개 우리 교육계에서는 OECD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삼아 왔지 않습니까? 20명 내외가 좋다, 물론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지만 적은 것이 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명 내외가 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일선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한번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는 과연 급당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중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나름대로 이번에 자꾸 24명~26명, 이렇게 22명~24명 줄여준다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특성에 맞는 형태의 급당 인원을 맞춰서 정말로 너무 부족한 데는 학급을 합쳐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합쳐야 되지만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명, 12명, 13명 되는 학급도 있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편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대상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업분위기나 모든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라도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자꾸 OECD국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나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는 정책국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현재 학교지원과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부족해진 곳에 10명까지 학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가 정책국에서 가야 되는데 학교지원과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데 저희들은 정책적 판단을 하지만 예산이 바로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상기 위원 아니, 예산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초등학교 부분은 한 20명 정도 아니면 22명 정도가 좋겠다 기준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렇게 맞추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 유지와 교원의 문제가 같이 복합적이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정책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학교지원과나 학교시설과 이런 데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정책은 우리 정책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쪽 부서에 던져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나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렇잖아요? 교원이 남는다고 하면 부담임제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부담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부분은 괜찮지만 그 기준만큼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혁신과장님, 잠깐 오실래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종탁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혁신학교 관련해서 213개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221개…….
●장상기 위원 추가로 되어서 221개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보면 학교 지정할 때 학부모 의견도 많이 듣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네.
●장상기 위원 학부모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혁신미래자치학교는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이 전혀 없어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네, 안 들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4년간 알차게 준비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선정과정에서부터 너무 계획이 없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초등학교의 일부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기준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40여 개 되는데 4개 선정을 해놓고 초등학교 한 150~160개 되는 데에서 3개 선정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4년 후의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지율 같은 경우 혁신학교는 50% 이상일 경우 학부모 지지율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미래자치학교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판단은 학부모들이 50% 이상은 다 찬성할 거라고 믿었고 이것을 운영할 때는 선생님들의 희망, 선생님들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통과율을 70%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70%를 저희가 초등 몇 학교, 중등 몇 학교 나눈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 대상으로 모든 학교한테 공문을 내렸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 학교 수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70% 이상 동의율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는…….
●장상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신청하면 다 됐습니다. 신청하면 다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신청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학교가 여덟 학교였지만 저희가 내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해서 그 학교들이 지정이 된 겁니다.
●장상기 위원 심사영역 및 지표가 무조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원 동의율 70% 이상만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8개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가서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뭐냐면 운영의지가 있는지, 학교자치 운영 역량이 있는지, 혁신미래교육과정 운영 의지 및 역량 관련해서 20점, 40점, 40점, 100점을 줘가지고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서 와서 발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80점도 못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심사처럼 해당 학교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 참가한 여덟 학교 모두 앉아있는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서로 질의도 하고 서로 구축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당연히 하죠. 당연히 와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점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를 미리 선정하고 이걸 했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2019년도 3월 1일에 혁신학교로 재지정되는 데 있었죠?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네.
●장상기 위원 그 중에 몇 개 학교가 지금 재지정돼서 하는데 그거는 먼저 혁신학교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혁신학교 심의가 끝나고 한 상태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잖아요. 이거 신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신청을?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작년 10월, 작년에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혁신학교는 언제 받죠?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받기 시작해서 그것도 10월 중순쯤에 신청 마감을 하고 심사를…….
●장상기 위원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언제 했나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10월 말, 11월 초 쯤 해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상기 위원 그리고 이거 혁신미래자치학교는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자치학교 같은 경우는 자격이 시작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미 혁신학교를 운영하…….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미래자치학교는 언제 선정됐나요? 똑같이 됐죠?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똑같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혁신학교가 끝나는 거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혁신학교를 재평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 학교 중에서. 그렇게 되면 혁신미래자치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부모들 동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교사들 동의나 70%가 떨어지면?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혁신학교 평가할 때는 학교 만족도 부분을 저희가…….
●장상기 위원 아니, 서울 유현초등학교는 내년에 혁신학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천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학교는 어떻게 할 거죠?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그러면 혁신미래자치학교에서 탈락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혁신학교에서 평가를 잘 못 받아서 혁신학교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혁신미래자치학교도 제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상천학교나 유현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들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거 언제 조사하셨어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매년 성과보고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게 교육과정만족도에서도…….
●장상기 위원 신청할 때나 학부모 조사하지 그렇게 매년 조사합니까, 조사 안 하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저희가 중간평가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
●장상기 위원 일단 한번 보고요. 지금 현재 미래자치학교 말썽이 생기는 게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생겨났던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혁신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학교지원과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과가 얽히고설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송정중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학교 다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지금 개교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소통이 좀 안 됐음은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번에 새로 교육정책국을 맡으셨는데 그래도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국장님, 되셔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저는 작년에 예결위도 하면서 사실은 휴대폰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줘야되네 말아야 되네 했었고 그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결국 그걸 통과시켰고 그렇지만 예결위에서 또 문제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현장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필요 없다, 그리고 공문도 아마 두세 번 계속 교육청에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권 침해 중에 휴대폰으로 인해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SNS라든가 아니면 밤늦게 전화를 해서 끊지 못하게 만들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런 호소들이 저희 교원을 담당하는 인사팀에 많이 올라오고요 상담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던 과정에 노조 쪽하고도 협의가 되면서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대안 중에 배상보험도 만들어 내고 소송비 지원 등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부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휴대폰을 자기가 하나 별도로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것과 공개용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접수가 되면서 대안으로 교권보호정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TF를 운영했는데 의견으로 제시됐던 것이었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게 교권보호방안 용역 관련해가지고 용역과제 결과보고서에 근거해가지고 휴대폰을 제공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경 위원 그 보고서 저도 봤거든요. 저도 학생들 레포트도 많이 보고 논문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보고서는 사실 처음 봤어요. 마지막에 딱 한 줄 나왔더군요, 핸드폰을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과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 한 줄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신청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개 학교가 신청 들어왔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이번에 휴대폰을 지급하는 수량이 한 843대 정도였고요.
●김경 위원 이번 예산 전부 다 하면 843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리고 두 가지인데요 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학교를 30개 학교 잡았고 또 843개의 계획 수량을 학교에 나눠줘서 시범활용을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415개,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잠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이유를 조사 안 해 봤고요. 이렇게 휴대폰을 지원해 주고 또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장치를 준비해야 되고 그 업무를 하는 것도 또 하나 업무가 과중해지는 일이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학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김경 위원 그런 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의 용역보고서에 기반을 해서 그것이 교권보호를 한답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는 필요 없다, 인성지도부에서도 그렇고 교무부에서도 그렇고 다 필요 없답니다. 왜 자꾸 공문을 내려주는지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여러 번은 아니고 두 번 내려갔습니다.
●김경 위원 두 번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경 위원 두 번은 여러 번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 내려간 지가 언제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로드맵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번 시범운영 4개월은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방침을 새롭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요구조사라든지 수요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중등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이 맡아서 하신 거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여튼 저희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한데 항상 성과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게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자, 참 그럴싸한 말씀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율일지 방관일지 참 의문이 듭니다. 타이틀은 아주 멋지거든요, 일반고 살리기. 우리가 그래서 1년에 예산 70억, 80억 내려 보내줬다. 초등도 마찬가지죠. 교실 수업혁신 많은 돈을 내려주죠.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게 없어요. 돈만 내려줘요. 왜,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과관리도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고민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고 본질인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사를 배치해서 사람을 썼는데 결과 아웃풋에 대해서 평가가 안 된다는 건 피드백이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게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와 감사의 기능 이 세 가지 맞춰져야 되는데 감사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질인 정책감사로 가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된 정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저는 필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시스템 속에는 없습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감사참여제도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경 위원 그분들이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참여하시거든요. 오히려 예산 편성 할 때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한테 설득이 돼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결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일반고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그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내용 보신 거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지원청을 통해서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도 나가고 되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김경 위원 그랬더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데 교육의 질적인 성장은 개량적이거나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
●김경 위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에 따른 차이가 좀 많습니다.
●김경 위원 일반고의, 어떤 학교라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예컨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당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어려운 학교인데 학생들과 교원들이 잘 협력해서 입시도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 실존적인 부분의 욕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통해서 일어난 성과들입니다. 그렇게 잘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교원들의 구성이 협업이 잘 안 되는 학교는 좀 미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잘된 학교의 사례를 수합해서 전파하고…….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에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계속 수업을 해 줬다고 하는 건가요? 그 예산에 돈을 썼던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선택교과를 다양화해서 소인수교과라든가 다른 학교에서 선택할 수 없는 범위를 확 넓히니까 자기 진로선택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유리하게 수시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요. 수능으로 하면 학원의 사교육 경쟁을 했을 텐데 진로의 트레킹을 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입시에 또 좋은 성과를 냈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사회화의 과정을 겪은 거죠, 아이들이. 다양한 스스로의 고민, 선택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김경 위원 어쨌든 선택과목을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야간수업에 그런 것들 지원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과과정 내에도 신설을 설치해서 외부강사가 와서 듣게 하기도 하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그 수업도 그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소인수과목도 지원합니다.
●김경 위원 제가 몇 곳을 섭외해 봤는데 거기 세 곳의 학교들은 대부분 그 돈의 1/3 이상은 교사 연수비라든지 아이들 체험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그 프로그램비가 어떤 교과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이 된 과목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과목의 수업을 많이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일반고가 요즘에 정말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걔네들을 대학에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핀트가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는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일반고도 그렇고, 특성화고도 그렇고 사실은 정말 최상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 아이들도 상당히 어려운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급기야는 여고생들의 성매매라든지 아주 그런,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세세한 디테일한 지원방안들은 없고 항상 보면 우리는 아주 보여주기식, 그럴싸한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기고 피드백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성과관리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주로이더라고요. 그런 점은 가슴 아프고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위원장 장인홍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기지 않고 가슴 아픈 일반고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아니면 그 세 학교를 주시면 사례분석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특성화고도 정말로 모든 정책과 예산의 목적적인 것이 교실에 학생들에게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여쭈어봤는데 저희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교육청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가장 앞서서 인프라를 깔고 있고…….
●김경 위원 어떤 면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연합형, 거점형, 온라인-미네르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정부 출범하면서 서울에서 연합거점형으로 하던 것을 공약으로 가지고 가서 고교학점제로 확 뿌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범위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넓혔을 때 그것을 인프라로 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직도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정말 걱정스럽네요. 이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걱정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특성화고 70개 학교가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넓혀가면서 몇 년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대비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어쨌든 정책국장님이 중등과장 하실 때하고,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실 때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우리 교육정책의 서울시 교육의 본령을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유아교육과의 여러 가지 공영형 유치원이 되었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초등의 꿈담교실이라든가 기초학력, 돌봄교실, 또 중등의 자사고 문제, 말 그대로 교육청의 가장 현안들이 교육정책국 소관 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등과장님으로 계셨을 때하고 교육정책국장으로 임명되어서 이 업무를 볼 때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정말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무겁게 인식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정책국장님께서 정책에 대한 감사, 물론 맞습니다. 회계감사, 정책감사 필요하지요. 그런데 감사 이전에 결과적으로 그런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스스로의 평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굳이 감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이 물론 그동안에 우리 시스템상에 없다 하더라도, 감사 없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 이런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와서 그 결과를 갖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하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시고 전체적으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의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평가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방금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사업들, 휴대폰을 지급한다든가 교권보호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어쨌든 구성원들과 피드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금 그 결과들에 대해서 미스테이크가 나와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애당초에 그런 것을 진행하지 않고 향후의 결과들에 의해서 어떻든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다 보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등과장님이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도 와서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중등과장님 고생해서 부탁했던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예산 심의해 주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쉬움이 크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원 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육체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원치유센터도 있고 교원배상보험도 든다고 하지만 교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고, 늘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원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같은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교원치유센터라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장소도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육연수원 형태로 해서 영월에 부지 매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공간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교원들이 또 교육청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그런 데 가서 치유도 받고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대하고 또 교육행정을 이끌어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조사는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성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성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종사원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다가 우리 연수원을 짓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국내 육지 내륙에다가 짓는 게 좋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그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장소를 짓겠다고 땅까지 매입해 놓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종사원들에게 제대로 된 힐링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어떻든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육정책국장님이 교육청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든 교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교육정책국장님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정말로 교육청의 가장 뜨거운 현안들이 교육정책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고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잘 풀어나가리라 믿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1차 질의는 한 번씩 다했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짧게 꼭 질의하실 분은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순선 위원님하고 채유미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먼저 손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채유미입니다.
종교단체 소속 다수의 봉사경험, 교회에서 학생교육 경험 다수, 학습지 상담교사 경험, 학부모샤프론봉사단, 본교 자료제작실에서 근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봉사자 위촉, 본교 출신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 없음, 아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엑셀자격 1명, 대전지방법원, 주식회사 세방, 주식회사 신화전기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누구신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누구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돌봄보조강사죠.
●채유미 위원 우리 아이들이 아무나입니까? 아무에게나 막 맡겨도 되는 아이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돌봄교사들 수급이 어려우면 돌봄교실을 증설하지 마셔야 돼요. 돌봄교사 수급도 안 되면서 무턱대고 이렇게 증설만 해놓으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훨씬 더 안정된 돌봄을 구축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런 식으로 2.5시간 봉사직 위촉해서 땜빵을 하시는데 사실 돌봄전담사들 저 아이들 위해서 자격연수 받고 하지요, 안전교육도 받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이런 분들 안전교육 다 하고 나서 지금 2.5시간 방학 때 쓰신 건가요? 위기상황 위기대처 연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채유미 위원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과장 민계홍입니다.
기본적으로 돌봄봉사인력 채용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은 했습니다만…….
●채유미 위원 다른 말씀은 필요 없고요.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수하시고 나서 투입하신 건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투입하신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공식적으로 전체를 모아서 하는 연수는 지금 없고…….
●채유미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학교에서 나름대로 안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채유미 위원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떤 안내를 하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유미 위원 봉사직이지만 2.5시간에 대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3시간 미만…….
●채유미 위원 3시간 미만 2.5시간에 대한 급여는 주시는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2만 5,000원 이내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봉사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봉사.
●채유미 위원 보조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아침돌봄에서 전일제 선생님들, 시간제 선생님들 안 계실 때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이들 담당했던 거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보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혼자서 아이들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어떤 위급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무자격자들을 대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무자격자는 아니고요.
●채유미 위원 무자격자는 아니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자격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채유미 위원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원들을 위한 연수원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무자격자, 제가 보기에는 무자격자예요, 적절치 않은 분들이에요. 사실 아이들이 돌봄을 통해서 안정을 얻어야 되고 어떤 위안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 오셔서, 정말 자격 없는 분 잠깐 시간 땜빵 하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분들 알바 자리를 위해서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교과서도 담당 업무신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보니까 인정도서 승인 및 등록 업무, 검인정 도서 전시, 주문 공급지원 이런 거 다 관련되어 있는데 9월 1일자로 오셔서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적드리고 있는 보건인정도서 관련해서 입장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인정도서는 초등의 경우와 중등의 경우 좀 다른데요.
●채유미 위원 초등, 중등 다른 거 그런 거 말고 지금 보니까 인정도서 관련해서 개발하는 거, 기획하는 거 다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 인정도서에 관해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교육감이 시정할 수 있다,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존경하는 위원님, 교과서 수정과 교육과정에 이것을 산입하는 거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채유미 위원 교과서 수정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과서 수정은 저희 체육건강문화예술과하고 초등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예산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자체는. 그런데 그것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채유미 위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건 교육부의 일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과서 수정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관계 공무원에게) 담당사무관님, 수정 가능하죠?
(「수정 자체는 가능한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채유미 위원 수정 자체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 수정한 뒤에 발생하는 문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식교과서는 아니지만 인정도서잖아요. 400여 과목이 다 우리도 수정해달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채유미 위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곳은 수정해 주셔야죠, 아이들이 쓰는 교과서인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수십억이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이 예산…….
●채유미 위원 지금 또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을 원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수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 하실 거 아니에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요…….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어쨌든 보건 인정도서는 수정 가능한 것으로 답변 들은 걸로 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육정책국에서 나이스시스템도 관리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건교사들은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력을 하면 0으로 아예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채유미 위원 나이스 담당 누구세요? 중등 말고 지금 초등 얘기하는 겁니다. 중등은 당연히 교과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죠. 초등에서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반 정도는 입력이 되었는데 반 정도는 입력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입력도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전체가 다 입력이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어떤 보건교사는 자기가 일한 수업시수가 인정이 되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이스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확인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집행부석에서) 정확하게 신청하는 부분하고 인정 부분을 조금 확인해서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특수교육, 현장중심의 통합교육 활성화 이런 거를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장애인 학생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 공감문화확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특수교육 업무는 민생과에 현재 배속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은 교실이니까요.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저는 사실 특수교육이 업무는 평생교육국에서 하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의 중요한 현장은 교육정책국에서 총괄해야 할 학교가 아닌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그 학교 그런, 우리 정책국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국에 가있는 게 사실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나래학교가 개교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서진학교는 아직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이유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가 공공성 이런 것을 갖고 중등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물론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장애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학생들도 괴롭고 그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도 보면 일반학생들이 그러는 경우도 많고 장애학생 가운데 너무 과도하게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런 피해들도 누가 받는가 하면 우리 일반학생들에게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정말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중등 그 현장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최기찬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장인홍 네, 말씀하시죠.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중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조퇴ㆍ결석현황이 가장 높은 학교를, 고등학교는 일반고 하나, 특성화고 하나, 가장 조퇴ㆍ결석이 많은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11개 지원청이니까 각 지원청별로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 저도 자료 요청…….
●위원장 장인홍 네, 말씀하십시오.
○김경 위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일반고 살리기 관련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한 보고서, 성과보고된 것들 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성과보고서 제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 위원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초등교육도 마찬가지로 수업혁신 관련해가지고 결과보고서하고요. 아까 휴대폰 두 번 공문 나갔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저희들이 4개월은…….
●김경 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오늘 오전 일정 마치겠습니다.
유치원 매입형 단설 4개 원 9월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오늘 시작인데 오픈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 4개 중에 연속해서 유치원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운영시스템만 바꾼 겁니까, 아니면 문 닫고 있다가 운영된 게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계속 운영하고…….
●위원장 장인홍 계속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네, 알겠습니다. 신규로 문 닫고 있다가 오픈한 건 아니다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왜냐하면 또 저희가 계속 이 신규오픈은 학기 초에 하라 했는데 이건 연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알겠고요.
에듀파인은 정확하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의향서를 다 받았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그 의향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100% 이것을 다 시행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버전업이 약간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교육부와 관련해서 해당 에듀파인이 다 버전업이 되고 내년에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네요? 언제까지 교육부에서 완료한답니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2월 말까지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2월 말까지는 완료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2월 말에 하면 됩니까? 계속 연수하고 뭐 하고 시행하려면 시험도 하고 해가지고 2월 말에 하면 3월 바로 시작인데 그거 늦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0월 정도부터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에 시행되려면 이때 쯤이면 대충 돼서 보급이 되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그렇게 난리쳐 놓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육부 뭐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쯤이면 대충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내년 2월이 말이 돼요?
(「완료는 2월인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완료가 10월쯤 돼야 시행을 그때 하는 거죠. 2월에 완료돼서 언제 합니까? 그러면 또 한 학기 지나요. 그거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해 놓고 프로그램 개발을 못 해서 한 학기 시행 늦춰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교육부에 맡겨놔서 먼 산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쪼고 확인을 해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직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대략 10월 쯤에는 보급이 돼서 거기서 워밍업도 해보고 교육도 하고 다뤄도 보고 해야 신학기부터 하죠. 2월은 말이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거 한번 꼭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교사 휴대폰 지급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 진통을 겪고 예산을 삭감해서 통과시켰는데 상황을 예측 못 했다 이런 겁니다. 좀 특수한 케이스를 과대 해석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 판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현재 내년에 어떻게 할지 정책판단 내리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직,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까 저희가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이 잘하시지만 혹가다 한두 분 그런 분이 계신 건데 정말 몇몇 학부모들의 이런 민원 때문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못 살겠다 한 것도 단순비교는 아닙니다만 과대 해석하신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동해서 교사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휴대폰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고 아마 검토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이를테면 학교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해당 담임 선생님 번호 1번, 2번 번호를 다 부여해서 해당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고 업무시간이 끝나면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휴대폰을 주는 방법 극구 한다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 반대를 무릅쓰고 위원장인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빨리 정책 판단하세요. 예산 준비하시고,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하는데. 한번 또 시범운영해 보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4개월 이미 결정이 된 것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계속 돌봄교실 겸용교실 문제 나오고 있고, 또 2.5시간 봉사자 최소한의 자격요건 이런 게 있는데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할 텐데 돌봄교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방식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학부모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주객관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하시겠지만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런 요인들은, 교실도 없어서 학급교실과 함께 쓰고 선생님도 바쁜 일이 있어서 자리도 안 비켜주고 이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얘기고요. 물론 짧게 빈 시간에 2.5시간이라는 초단시간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만일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게 지금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논란이 되면 그때부터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정부 정책이어서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세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계속 타부서와의 소통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 업무보고할 때도 제기되는 건데요, 송정중학교 때문에 나왔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통폐합될 학교를 왜 그렇게 혁신학교에서 미래자치학교까지 선정을 했는가, 또 그것도 모르고 했는가 이런 정도가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구체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인데요. 학생의 수급과 통폐합 문제를 다루는 부서와 또 혁신학교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른데 그래도 내부에서는 전체 간부회의나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물론 새로 옮겨가는 학교에서 그대로 혁신학교를 하게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 통폐합 대상학교를 지금이야 그것도 약간 유동적이겠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혁신학교에서 미래자치학교로 선정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의사소통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내부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시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점 십분 유념하시고 이후에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평가 얘기가 존경하는 김경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어쨌든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들어가면 어떠한 목적하에 그 결과가 달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보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피드백이 안 되면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평가와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함께 고려해서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단순히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왜 이렇게 수많은 정책이 남발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조희연 교육감시대에 하고 있잖아요, 가짓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네이밍도 그럴싸합니다. 혁신학교, 미래학교, 자치학교 이것만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을 투여하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설득력이 제시되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 집행에 맞는 것인데 너무너무 몇 사람의 말과 지시와 판단에 의해서 그렇고 그런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평가고, 피드백이고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뒤늦게 다 한다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작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때그때 즉흥적 방식으로 남발할 게 아니라 큰 틀의 정책을 깊이 고민하시고 평가까지 고민하시고 피드백까지 고민하셔서 그때 집행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특히 평가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분보다도 지금 국장으로 계신 강연흥 국장님이 아주 잘 아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교육정책국 내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평가나 피드백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새로운 정책들을 생각하시고 이미 시행된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듣기평가와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듣기평가 예를 들면 문항이나 또 녹음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 쓰던 거 그냥 대충 빌려와서 복사해서 A, B, C, D학교 다 똑같은 내용 틀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것은 제가 뒤에…….
●위원장 장인홍 아시는 분 계시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자 없어요? 일단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학력평가팀장학관 맹홍열 학력평가팀 맹홍열 장학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등영어교과교육연구회에서 지원청별로 해당하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듣기 평가일 지정을 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같이 제작을 합니다, 전문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인홍 녹음해서 한다는 거네요?
●학력평가팀장학관 맹홍열 네.
●위원장 장인홍 상당히 구시대적인 방식인데요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그것을 모르고 있으신 것 같은데 A라는 영어교사가 자기가 자기의 주관대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앱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보급되어 있고, 학교별로 그 시스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영어를 문장으로 듣기평가를 만들면 그것을 앱으로 변환해서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듣기평가문항도 개발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시스템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련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요.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즉시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기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오후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14시 29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 계획의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일정과 장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님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감사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을 지금 연임으로 바꾸겠다는 규정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한 차례 연임을 두 차례 연임으로…….
●조상호 위원 두 차례 연임으로, 그러면 연임할 때 절차나 규정 있습니까? 기존의 감사관을 평가한다든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재위촉대상에 대해서 평가계획안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제 감사에 관여하셨던 감사팀장이나 지원청 감사팀장 평가를 받고 저희 내부에서도 평가해서 재위촉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작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작년에 그러면 탈락한 시민감사관이 있었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몇 분이나 돼요?
●감사관 이민종 열한 분 중에 저희가 한 분 탈락시켰습니다.
●조상호 위원 한 10%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 청년시민감사관을 뽑을 때 그분들의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아직은 저희가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검증이나, 또 이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잘 모르시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철저히 거르셔서 제대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기존에 시민감사관별 비위비리 적발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별로 실적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하나는 실제로 감사 참여한 기회에 차이가 있으시고요, 물론 그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일단 참여숫자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역량차이가 있는 것은 실제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사항입니다. 가장 크게는 참여기회 그다음에 개인적인 역량차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모르겠습니다. 실제 시민감사관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 실제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입법예고했을 때 공무원노조 측에서 너무 소수의 사람에게 이렇게 되면 특혜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분들은 또 그런 우려들을 하셔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관의 대답은 역할별 기회 주어짐의 차이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떤 감사관은 한 건 처리하고 어떤 감사관은 수십 건을 처리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그 개인의 비위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실적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재위촉할 때 이것도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당연히 저희가 그것은 판단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주로 이 시민감사관 개인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맞고 안 맞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념하실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그분들을 재위촉하지 않거나 다른 식으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연임 1회 더 할 수 있는 것에 저는 적극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사인력의 절대부족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또 들여다보니 이렇게 개인차가 심하게 나면 다른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일단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취지 이런 것들은 불문하고 원래 저희가 민간조직이든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연임규정을 그냥 1회에 한하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일반적인 요즘의 추세가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권순선 위원 제가 제 경험상, 경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굳이 2회로 늘리시는 이유가 여기 설명을 보면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오해를 불식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닐까요?
●감사관 이민종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도 사실은 1회 연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면서 작년에 특히 사립유치원 감사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 일의 양이 굉장히 늘어난 것에 비해서 시민감사관을 늘리기는 했지만 감사관의 수에 비해서 그 역량은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경험이 있고 훈련된 시민감사관 분들을 좀 더 위촉해서 저희 감사에 투입하고 싶은 게 저희 솔직한 욕심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연임해서 좀 더, 한 번 더 해서 2회 연임을 허용해 주십사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오히려 좀 전에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해도 내부의 역량 차이는 많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더 많은, 요즘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모해서 훈련들이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공익적인 마인드를 같이 함께하고 전문적인 이런 분들을 키워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굳이 2회 연임을 하셔야 할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혹시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 보고 그 내부에 효과들이 없다 그러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이 있는 거겠네요?
●감사관 이민종 만약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다시 개정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실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사실은, 지원자 분들 중에도 저희가 일정한 업무를 해서 같이 확인도 해 보지만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권순선 위원 이 개정안에 대한 적용을 받을 사람이 얼마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혜련ㆍ박순규ㆍ유용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14시 40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지난번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몇 개월 전에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수규 의원 대표발의)(김수규ㆍ권순선ㆍ김경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수규 의원님 외 열두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제안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가 당초 한강중학교로 이전할 계획이었다가 성북구에 있는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이게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캠퍼스 안에 들어가는 데 충분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전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뭐냐 하면 공간을 원래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여기서 쓰고 있는 캠퍼스 내 자기네 필요공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여기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 공간적인 부족함은 없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래서 당초에 한강중학교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지금 시설관리본부장님 출석하셨으니까 자세한 공간 사항 아시고 싶으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선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면 교육시설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긴급출동 이런 것들도 나가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입니다.
●최선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처음부터 여쭐게요.
한강중학교 학부모들은 왜 반대하신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일단 도시계획변경 관계하고 또 도로의 교통유발 관계 또 학교의 지하주차장에 따른 일부 부지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는 반대가 없었습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 학교는 지금 봉사관 건물이라고 기왕에 실습동으로 쓰던 건물인데 한 5년 정도 사용하지 않던 유휴공간이라서 저희가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합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긴급출동하는데 여기가 이른바 이렇게 가운데로 보면 한강중학교보다는 북쪽으로 치우지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출동하는데 가운데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약간 오면서 실제 이동하는 데 혹은 일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멀리 출동하는 경우에 노원구의 신상계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한 29.8㎞ 정도 거리가 되고요. 시간적으로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일 먼 데가. 우리가 도시과학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금천구 관내에 금산초등학교 정도가 한 31㎞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부순환도로를 타면 5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하면 출동시간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전과 비슷하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이길환 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정태ㆍ김희걸ㆍ송아량ㆍ이병도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철 의원 찬성)
(14시 48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소관 실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승미ㆍ이은주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14시 50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 조례안의 구성, 제명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와 관련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은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가나 교육부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수교육교원의 양성’을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로 수정할 것과 같은 항 제4호의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을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학원 등 소정의 교원양성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교육교원의 양성은 대학 또는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규모, 학급의 특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등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학교 현장에 적절히 배치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 제4조 제2호의 ‘특수교육교원의 양성’을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ㆍ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서울발달장애인훈련학교를 운영하여 진로ㆍ직업교육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제1항 제4호의 ‘진로상담’은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중 ‘상담’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상담, 진로탐색, 진로설계 등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인 ‘진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 안 제6조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실태조사가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특수교육통계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병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통계자료의 오차 등으로 특수교육 지원 업무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육부에서 매년 특수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기초자료를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 우려나 통계자료의 오차로 인한 혼선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능력 향상’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육프로그램 수강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 제8조를 ‘개별화교육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법 제22조에서도 각급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학습능력 향상을 개별화교육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교육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호,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인식 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각급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이미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교육의 실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에 이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법령 중복기준과 관련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지금 우리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위원회를 열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각 지역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는 저희 본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학교 배치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갖다가 학급이나 학교로 배치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언제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대상자 선정도 거기에서 합니다.
●장상기 위원 같이 선정해서 그렇게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선정된 자를 배치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 제7조 부분인데 그 7조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7조 1항에 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이게 조금…….
우리가 수정이 이게 가능…….
●위원장 장인홍 말씀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이거는 법 제17조에 되어 있고 원래 이 조항 자체는 대부분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나온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한 조례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법 제17조 제1항이 아니고 15조 아닌가요, 15조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15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신속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문항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수정안에 넣겠다고…….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중 ‘양성’을 ‘배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진로상담’을 ‘진로’로 하는 등 동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최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에서 조례 개정취지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 두 번째 6쪽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가 다문화 특색을 살린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남부지역 다문화교육 통합지원을 위해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10월까지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다문화사회 가속화에 따른 남부 3구의 현안 해결 및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탄력적ㆍ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밀집지역 다문화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안 제10조 제1항 3항과의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해 줄 것과 2항에 대해서는 1항과의 중복을 이유로 삭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10조의 조문에는 어문 규범에 적합하지 않고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관련 조항을 수정ㆍ삭제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용어 정비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채유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유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채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채유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승미ㆍ이호대ㆍ전석기ㆍ최기찬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06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남자화장실에 소변기에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남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개정취지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4조 제6호는 현재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변기 가림막의 설치규정이 신설되면서 대변기에 사용되는 칸막이와 소변기에 사용되는 가림막의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기의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경우 규범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칸막이를 가림막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부칙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부칙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의 설치 의무는 이미 상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부칙에 3개월 경과규정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 가림막 이거를 설치해야 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미 상위법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하반기 내지는 내년부터 이거를 설비하는 시설측면에서도 충분히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하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추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해 본 결과는 한 43% 정도 이미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추계한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순선 위원 네, 여기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57%는 아직 안 된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모르겠어요. 감추경하는 일이 그 사이에 생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빨리 됐어야 되는 건데 미안한 일이네요, 이렇게까지 안 되어 있었던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2017년 5월 8일에 개정됐고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이에요, 시행령 자체가. 의무사항으로 담겨 있죠? 사실은 법령에 비춰 보면 2018년 1월 1일자부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지금 이 법령 자체가 2018년, 공포 1년 후 경과 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한 7~8개월 이상이 지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마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예산규모가 나오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6호 중 “칸막이”를 “가림막”으로 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평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5시 14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홍성룡 위원님 외 76분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다음에 최선 위원님.
○여명 위원 우선 저는 외교적 논쟁과 역사적 논쟁을 경제영역으로 끌고 온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규탄안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조례안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실효적 차원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또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처로 인한 논쟁의 수위를 약간 톤다운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다시 서로 calm down하는 분위기가 약간 튀어나가는, 무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명분인데요, 자칫 이 조례안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자가당착에 빠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컨대 지금 이게 행자위에도 올라와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 있는 수소차 사업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 일본 전범기업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저는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교육청에서 하이테크 펜을 구매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 잉크는 중국산이에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그 펜은 일본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입니까? 판단이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여명 위원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스갯소리로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구속력은 없더라고요. 많이 수정이 되어서 상위법이나 아니면 WTO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끔 만들어진 조례안인데 그러면 실효안이 없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생각해 봐도 서울시민이 과연 이 조례안의 존재를 원할까요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규제나 법이나 아니면 어떤 조례안 같은 것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문화되기 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도덕성에 맡기는 차원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안의 존재로 인해서 일본제품을 사용하는 서울시민이 죄책감을 느껴가면서 그런 물품을 사용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 마무리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전범기업을 뭐라고 명명하느냐 정의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제2조 제2항에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전범기업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가려낼 수 있는 정보나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조금…….
●최선 위원 저는 기왕에 이 조례는 아마 통과가 될 텐데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통과되고 나면 어렵지만 가려내셔야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여쭤본 건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여러 걱정들이 당을 떠나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시면서도 나올 텐데요, 하지 않았던 것을 하면서 나오는 어려움들도 있을 테고,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범위의 모호성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알아보려고 하면 다 공시한 것들 들쳐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 계획을 아직까지 갖고 계시지는 않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가져야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범기업의 정의나 또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하나는 물론 이 부분이 임의규정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일본과 교육이나 학생들의 교류가 아마 201개 학교가 교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입장에서 본 조례 제정을 조금 더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통과된다고 그러시니까 통과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좀 하나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을, 그게 4조인가요? 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강행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바가 있고요. 공감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되는, 그냥 선언이나 결의문이 아닌 조례로 만들어져서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갖는 부담과 어려움들 또한 다들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 시원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아울러 있기 때문에 또한 위원님들도 고민들 많이 되고 계신 게 사실일 테고요. 오늘 아마 결정이 되게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아까 그 4조와 관련해서는, 5조였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5조.
●최선 위원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봐야 가능한 문제라서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셔야 소용이 없습니다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아까 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5조 관련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표결했기 때문에 결과는 위원님이 다 보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 의원 발의)
(15시 24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용연 의원님 외 열한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공립학교 중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폐교의 시설과 재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의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 및 대부ㆍ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해당되어 처분이나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바 현재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3,784개 교의 폐교 중 매각을 제외한 1,409개 교의 폐교 가운데 28%인 395개 교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현재 가칭 마곡2중 신설을 위한 염강초, 공진중의 경우에는 학생배치계획상 폐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활용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ㆍ검토하고 있지 않은 바 폐교재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구체적 활용계획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에 있어 교육감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활용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구성, 조례안의 제명 및 목적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는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문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등 폐교재산 관리ㆍ처분 전반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동 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은 안 제5조 제2항 제4호의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에 불과한바 동 규정을 삭제한다면 동 위원회의 위법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폐교재산이 활용될 시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장이 보조할 수 있고 서울시장은 교육청의 폐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구분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소관 사무에 관한 조례안의 제출, 재의요구 및 공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제처는 하나의 조례에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소관 사무의 성격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려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시장이 행사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 가능성 및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려는 상위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0조부터 11조 사안입니다.
안 제10조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위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의 평가 결과를 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교활용법에서는 폐교재산의 관리나 운영을 위한 위탁ㆍ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바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재산인 폐교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위탁을 별도로 규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기관에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 및 부칙 안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타 조문에 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국장님, 지금 최근 10년간 폐교된 학교현황을 보면 5개 학교인데 그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폐교한 학교는 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장상기 위원 그래요? 우리 검토 자료에도…….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건 아마 이전학교에서 다른 학교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다 활용을 하나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폐교될 예정 학교 외에는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해 있는 학교는 지금 현재 폐교 여기에 포함을, 제목을 그렇게 넣다 보니까 실제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전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이전한 학교가…….
●장상기 위원 몇 개가 될 건데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내년에 폐교가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염강초등학교하고 공진중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일반적인 계획이라도 갖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국 학교지원과에 이전 적지 활용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6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교재산 예상되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학교용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학교 부지까지 포함해서 아마 10월 쯤에는 활용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로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쪽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장상기 위원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데도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금 현재 공항고등학교…….
●장상기 위원 공항고등학교 자리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른 거로 활용하려고, 다른 거로 활용하려면 지역사회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TF에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된 건지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임의규정 맞죠? 그렇다면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위원장 장인홍 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한 중에 그것은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위원회를 둔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둘 수 있다로 저희가…….
●장상기 위원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등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15시 35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태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소관 부서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청원요지서처럼 세곡 지역에 2025년까지 중학생 학생 수가 2,544명 증가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2,000여 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00여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청에서는 계산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지금 1,000여 명 정도가 이미 증가했고 앞으로 증가해서 2,000여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민규 위원 아, 그런 의미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양민규 위원 그러면 2025년 되면 지금 증가되어 있는 1,000여 명 플러스 1,000여 명이 되니까 2,500여 명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동 청원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아니, 이거 신설이면 세 학교 또 폐교시켜야 되는 건가요, 주변 세 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러니까 신설만 하느냐 아니면 이전 재배치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채유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하게 된다면 이전 재배치도 논의하실 거지만 만약에 신설로 결정이 된다면 또 3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시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3개 학교가 아니고 아마 교육부에서, 중투에서 어떻게 결론 날는지 모르겠지만…….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중투에서 3개 학교 폐교해야지 하나 신설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아니요, 3개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신설수요는 없습니다. 신설수요는 없는데 만약에 생긴다면 이전 재배치 쪽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그 관련되는 학교가 수서중학교하고 세곡중학교거든요.
●채유미 위원 수서중학교하고 세곡중학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다음에 물론 약간의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데가 대왕중학교인데…….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학교로 분산배치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현재로는 가능한데 조금 과대학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노파심에서 우려하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다둥이주택 들어오면서 저희 학교가 당연히 이전 배치를 해서 새롭게 지구에 생겼죠. 그랬는데 이 어린친구들이 커가면서 지속적으로 학교의 부족을, 왜냐하면 되게 유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상당히 부족해서 있는 초등학교에 거의 세 곳이 다 증축을 했고 지금 이 친구들이 커서, 10년 전에 저희가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커서 중학교를 가니까 중학교가 엄청나게 유례없이 초과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를 옆에다가 건물을 새로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10년 간의 추이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한 5년이 지나가면 이 어린이들이 다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후는 또 어린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린 친구들의 인구 수가 훨씬 달라지는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그쪽의 지원청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지금 현재 학생 수의 추이를 보아하니 현재는 괜찮은데 추후에는 분명히 과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급당 인원이 이렇게 되면 2028년에는 수서중학교는 29명 그다음에 세곡중학교는 40명 이렇게 되면 수업 못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세곡중학교는 이미 과밀이네요, 한 반이 34명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이게 증가하는 게 2025년도가 정점을 이루고, 2030년이 되면 줍니다. 줄어서 현재의 수준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초등학교에 흑룡띠라든지 백호띠인가요 이때 학생들이 그 시기에 확 몰려서 그때 학령인구들이 증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되게 신중하게 답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예측해서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성북지역의 길음뉴타운 때 길음중학교인가 길음초등학교 예측을 했을 때는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지었다가 결국 나중에 증축해서 운동장도 거의 없는 학교가 되었고요. 지금 새로 지어진 길음뉴타운에도 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예측하셔서.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군을 조정해서라도 성북구건 강북구건 합쳐서 한 학군으로 만들어서 학교 부지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추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국장님이 계시지도 않을 거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교육 수요와 관련해서는 그것 때문에 이사를 올 수 있거든요, 당사자들은. 우리 추이는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사를 오기도 해요, 학교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보니까 2015년부터 수서중학교 통학버스를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그래서 2015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2016년에는 강남구청, 2018년까지는 강남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올해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2020년에 어떻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래서 서울시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강남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대 정도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8,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부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해서 이 스쿨버스가 멈추지 않게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죽하면 스쿨버스를 운영했겠어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버스타고 30분이거든요, 통학거리가, 근거리가 아니라. 그런데 시내 환경이 도저히 막히고 힘드니까 스쿨버스까지 지원해 주었던 것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최선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쿨버스사업을 계속해서 하면 제일 좋은 것이기는 한데 우리는 교육청 소관의 예산만 다룰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책임져 주면 제일로 좋고, 안 되면 우리가 책임져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최대한 강남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안 하면요? 국장님, 안 한다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렇게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44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 처리하기 전에 아까 찬반투표와 관련한 정확한 결과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전에 처리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속기사는 이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상정을 했고요, 교육행정국장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다음에 황인구 위원님.
○여명 위원 이게 저희가 작년 12월에 통과시켜 드린 예산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동의안을 거부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햇빛발전소 진흥사업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전 행정국장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미 학운위에서 통과도 거쳤고, 이미 내년 사업이 벌써 진행 중이라서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되는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 예산 짜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내년도 예산이요?
●여명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보면 3년 치 실적을 그때 봤었어요. 그런데 신청학교도 점점 줄고 있고요. 또 학교현장에서의 관리실태도 엉망이라고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작년에 교육청에서 하신 말씀은 사실 실효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어쨌든 정부사업이고 게다가 햇빛발전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 일단 학교에서 협동조합형 설치하면 4,000만 원 보조금 주고 있고요. 또 한전 SPC형 설치하면 400만 원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안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쓰고 계신지?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관리는 한전 SPC에서 하고…….
●여명 위원 아니, 관리 말고 이 보조금이 학교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보조금이요?
●여명 위원 네, 어쨌든 세금인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것은 아직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여명 위원 네, 그것 챙겨보셔야 되고요. 챙겨볼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더 이상 멈춰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산안 짜실 때 적극 반영하셔야 되고요. 교육청 빚이 지금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예컨대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급식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쓸 수 있는 곳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이러한 실효도 교육청 입장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고, 학교 일선현장에서도 다들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보조금 때문에 급한 학교들은 신청하는 것 같고, 또 협동조합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게다가 협동조합하면서 나오는 태양열에너지가 에너지공사의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더라고요, 3.2시간. 원래의 평균기준은 3.7시간인데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이번 예산편성 때 빼거나 대폭 줄이거나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햇빛발전소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발전차액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과 한전 SPC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지원금액이요?
●황인구 위원 네, 지원금액이. 한전 SPC는 4만 원, 협동조합은 3만 원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재정과장 강영숙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담금액인데요 협동조합은 ㎾당 3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일반 SPC 한전에서 하는 것은 4만 원씩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발전차액을 갖고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의 수입부분 제한 나머지를 교육청으로 지원한 것 같아요, 학교로. 남은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측면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력생산 자체가 안 되어서 고장이 나서 제대로 안 된 학교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그 부분은…….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학교 시설물이에요. 더군다나 영구축조물로 신고되어서 쉽게 뜯지도 못해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관리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조건을 다세요, SPC에다가. 협동조합이 되었든 SPC가 되었든 관리주체에다가 명확하게 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목적으로 쓰고 안 쓰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쓰면 더 좋겠지만 얼마나 교육목적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 시책에 맞는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태양광시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간도 없고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훼손이라고 해서 거의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강에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태환경에 문제가 된다 해서 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조그만 공간이라도 활용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나는 좋게 봐요. 이렇게 시작했다고 한다면 뭔가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전 SPC에서 얼마의 전력을 생산해서 ㎾당 얼마의 단가에 계약을 했는데 그 수익금 중에 발전차액으로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협동조합에서 마찬가지로 얼마에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당 얼마의 생산량을 가지고 얼마를 받아서 우리 학교에 지원해 준다든지,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학교는 우리 교육청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협상과정에서. 뭔지 아시겠지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재정과하고 좀 더 논의를 앞으로 별도로 해서 어차피 여명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안 들으려면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꽤 많은 숫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만만치 않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되게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안전등급 받지 못하면 설치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설치해 놓고 나서도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보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체크점검, 또 더 나아가서 금액을 교육청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좀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수입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짧게 좀…….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여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9개 학교에 설치하겠다는 동의안 이 부분이 한전하고 MOU가 맺어진 상황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한전이 7개 학교고요, 학교의 협동조합형이 2개 학교.
●김수규 위원 협동조합형인 곳은 어떻게 임대료가, 거기도 4만 원입니까? 한전에서는 4만 원, 협동조합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여기는 3만 원입니다.
●김수규 위원 협동조합은 3만 5,000원…….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3만 원입니다.
●김수규 위원 왜 그러면 2개 학교는 그렇게 협동조합으로 한 거죠? 전체도 다 한전 SPC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런데 그건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수규 위원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내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해졌다면, 이게 지금 연구시설물로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게 언젠가는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설치한 곳에서 또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게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김수규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은 있나요? 만약에 그곳에서 10년 사용하고 10년 연장할 수 있는데 20년 후에 처분을 안 했을 때,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의 대비책.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그 부분 제가…….
●김수규 위원 그것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놓는다든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에 대한 임대료를 100㎾당 3만 원에서 4만 원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10년 후에도 똑같이 받을 것이냐, 20년 후에도 100㎾당 똑같은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이에 대한 대비, 어떠한 변동성 이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거 생각하셔서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계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네,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시거나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3일과 모레 9월 4일은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시설관리본부 등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 네 곳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50분까지 시의회 별관 가스충전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