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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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178건, 건의사항 20건, 기타 자료요구 57건 등 모두 255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요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 개선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시설국장입니다.
정진일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임정규 설비부장입니다.
이임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3억 2,300만 원 대비 8억 8,600만 원 감액한 1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3,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그외수입 10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사비용 보관 발생 이자인 기타 이자수입 3억 2,500만 원, 공사준공 지연, 납품기한 미 준수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2억 4,500만 원, 불용 처분한 물품의 매각대금 8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 8억 1,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1억 200만 원 대비 2억 7,400만 원을 증액한 6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4억 7,5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관리 2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역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4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44억 9,0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6억 9,4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책 1,5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4억 900만 원, 기본경비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요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3억 2,300만 원 대비 38.1% 감소한 14억 3,7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1억 200만 원 대비 4.5%가 증가한 63억 7,6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8.1%인 8억 8,700만 원 감소한 14억 3,700만 원인데,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그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7쪽 중간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세수추계의 경우 2018년까지의 전체체납액에서 징수금액을 제외하고, 체납총액대비 최근 3년간 징수율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인데,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예산편성액은 700만 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6,900만 원이었던 사실과 2018년도에 실수납액이 전혀 없고, 결손처분이 2,200만 원 발생한 사실을 보았을 때 징수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향후 세수추계 시에는 징수노력과 함께 이를 근거로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해 청사 관리, 사무환경 조성 및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토록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각종 자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예산 46억 9,400만 원 대비 금회 2억 400만 원 감소한 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과목이 전년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나 사무관리비의 경우 전년대비 3억 4,600만 원 감소한 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대비 1억 3,500만 원 증가한 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가 전년대비 3억 4,600만 원 감소한 3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3억 4,600만 원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가 감소한 사유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반이 신설됨에 따라 발생하였던 추가비용이 기존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에 통합되었으나 무상임대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어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절감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기존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가 전년대비 1,800만 원 증가한 3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전년도 임대료와 관리비에 각각 1%와 2% 인상률을 적용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는 2016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동 사업 예산과목 중 사무관리비에 편입되어 금회 동 사업 예산의 약 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세출예산의 약 60.7%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처럼 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손해지만 임대청사가 서울시 본청 및 서소문별관 등과 동떨어져 있어 업무효율성도 크게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2020년도에 서소문5지구 신축 민간오피스를 일괄임차 후 현재 분산 배치된 임차부서를 통합 이전할 계획에 도시기반시설본부도 통합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9월 27일 상황이 변경되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임차 중인 청계별관의 임차계약 연장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12쪽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리하는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및 건설공사관리관의 직무역량 및 안전의식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전년예산 2억 1,900만 원 대비 금회 4억 7,500만 원 증가한 6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과목이 전년도 대비 미편성되었는데 이는 해당과목의 3개 항목이 사무관리비 과목의 세부항목 중 건설공사장 안전ㆍ품질 점검항목으로 통합ㆍ조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금회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상기 건설공사장 안전ㆍ품질 점검예산이 증액된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용역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발간용역,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먼저 건설공사장 안전ㆍ품질 점검항목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무려 289%인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장 공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최대한 확대 시행하여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존에 월 1회 진행하였던 외부 전문위원 합동 안전점검 횟수를 월 3회 이상 확대ㆍ시행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공사장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확대ㆍ시행하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지나치게 잦은 안전점검은 자칫 옥상옥이 되어 사업추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건설공사장의 현장여건과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한 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과목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용역항목은 금회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9년 7월 발생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인명사고를 계기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행정에 대한 조직 안전ㆍ보건진단을 실시하여 현행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 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시험운영 중 발생한 작업자 3명의 사망사고 원인 중에는 발주처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관리감독 소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조직 안전ㆍ보건진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15쪽 5번,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 공정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 상황 등을 공사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전년예산 3억 9,100만 원 대비 1,800만 원 증가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적정임금관리시스템 구축, 휴대전화 본인인증 확인 구축 등의 과업내용을 추가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5.3% 증가한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건설정보시스템 추진실적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전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시설국장님?
●시설국장 김승원 네.
●정진술 위원 지난 행감 때 방침대로 왜 안 했느냐고 하는 질의에 관례대로 해 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직까지도 관례가 방침이나 지침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확인해 봤더니 그전 것은 방침서였고 기심에서 만든 내용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해서 아마 회의록 작성은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방침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기심에서 나온 것 이후로는 회의록에 대한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회의록 작성부분을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께서도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작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11월에 시행이 됐고, 기존 방침부분에 있어서 회의록 부분, 다른 경우에는 회의록이 작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례대로 해 왔다고 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방침이라든가 지침들이 우선이 되고 그에 맞는 서류는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국이라든가 본부에서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시설국장 김승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회의록 작성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은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조례가 이미 발의되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시설국장 김승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느꼈던 부분은 그거였거든요. 국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지난 7월에 오셨지요?
●시설국장 김승원 네,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7월에 오셨는데 보니까 기존에 있던 데가 대부분 계획부서에 계셨던 것 같아요, 실제 현장보다는. 그러다보니까 이거 하시는데 지금 도기본 자체가 실질적으로, 물론 예산부분은 안전총괄실이나 물순환안전국이라든가 다른 데서 받겠지만 실제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네.
●정진술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부분에 대해서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실무자들, 그리고 현장에게 물론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감리하는 데가 있지만 우리 도기본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담당부장이라든가 과장이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절차적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닐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그래서 공정회의를 하고 있긴 한데요 아마 세부적으로 설계변경 사항까지는 국장한테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챙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정공법 심의 같은 경우에 100억이 넘는 경우는 보니까 2건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도기본에서도. 그런데 다른 적은 예산의 경우에는 일정부분 지켜진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설계회사에서 자료를 받으면 분석을 해 가지고, 저는 자료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당일에 요청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료가 당연히 심의하는 위원들에게까지 배포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진행된 걸 봤더니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5분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 했던 부분에서 그 100억짜리가 단 5분 발표로 결정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례대로 해 왔다고 하니까 그 관례가 잘못된 것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설국장 김승원 저도 5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례도 물론 관례지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금액이 크거나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시간뿐만 아니고요 주어져야 될 자료는 충분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추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경기도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는 과정까지 오픈시킨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정공법심의위 같은 경우 언론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보면 깜깜이 심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소통, 우리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통이란 건 뭐냐 하면 공개입니다. 공개를 하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한 점 의혹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저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은 회의록이 됐든 아니면 녹음을 하든 아니면 영상을 찍든 간에 그걸 오픈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기본에서 그동안의 관례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김평남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시행되고 그것에 맞춰서 계약심사과라든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아마 지침이라든가 방침을 만들 건데요 저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수했으면 좋겠고.
시설국장님, 지금 4개월이 돼가는 상황에서 뒤에서 부장님들이 주는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답변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아니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아,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할 수 있는 업무파악을 신속하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국장 김승원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국장 김승원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당초에 나왔던 업체 금액보다 좀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진주시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겠는데, 물론 검찰 수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겠지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알진 못 하는데 그다음에 행해졌던 게 뭐냐 하면 가격이 엄청 낮아졌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진주시에서는 그때 제기했던 시의원께서 다른 업체들을 알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론보도를 봤더니. 그랬더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 책정이 됐고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가격이 다운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출한 자료를 보고 업체들 것을 한번 봤어요, 원가 계산한 것을. 그런데 과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종업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부분을 낮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낮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향후 계약심사과의 원가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가 계산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기술심사담당관, 물론 오늘 예산 질의인데 예산 무슨 배정하는 부분을 보니까 도기본이 집행부서다보니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물재생센터 건조시설을 봤는데 공기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연배상금 관련된 조항을 아예 안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계약서상에. 우리 도기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없지요, 계약서 작성할 때 업체들이랑?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 계약서 작성할 때 저희들이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을 경우에는 물리도록 돼 있고 물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진술 위원 이 서류 하나에 따라서, 제가 이번에 저희 시의회를 통해서 법률자문 의뢰를 받았어요. 그런데 답변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등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시험성적서로 딱 나오면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등으로 하다보니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그 두 번째 답변을 보고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업체보다는 서울시 담당자의 잘못이 더 크다 이거였어요. 서류를 당연히 검토해야 될 직원이 안 했던 부분 가지고 선정된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주요 핵심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도기본에서 업무를, 물론 저는 실수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관리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손해 본 18억인가요 그 돈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쪽에 시행하는 업체에서 그냥 떠안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기로 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은 방재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재시설부장 답변하세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방재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일단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설계를 2017년도에 했는데 실제로 적정규격은 7.4m였고, 그런데 국내에 장비가 8m짜리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그걸로 설계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단면 상승에 대한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되고, 또 한 업체다보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만약에 실제로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사시기가 도래해서 그 장비가 타 공사현장으로 가면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제작해서 납품 받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7.4m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실제로 공사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호반건설산업이 낙찰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승 부분에 대한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일단 계약 설계자가, 시공사가 요청해서 저희가 승인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현재로서는 그걸 지불할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한 번 더 방안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기본 설계에 보면 지장물 같은 경우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성산대교 북단 같은 경우는 70몇 건에 이르는 설계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정보고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설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다, 바꾼다, 이것은 어떻게, 물론 그 업체가 하겠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있어서의 증감은 없겠지만 손해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설계변경 부분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추후라도 도기본에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더 이상 설계변경이 없고 설계할 때 확실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저번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본부 발주 현장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주휴수당 지급 현황에 대한 조사를 아침에 제가 받아봤는데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게 85%고, 해당사항 없는 게 15%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공사현장에서 모두 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용이 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이 55%고 미지급이 21%, 해당사항 없음이 24%인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일용인부가 채용이 안 됐다든지 공사시기가 미도래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표준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이 대체적으로 다 지급되어 있고, 주휴수당 미지급이 21% 해서 17건 있다고 해서 그 상세내역은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은 맞는데 중간에 보면 기본금을 써야 될 항목에다가 포괄금액제라고 해서 변형을 해서 표준계약서로 쓰고 있던 게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통계를 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자료 본부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떻습니까,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이 0%인데 0%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바로 받으셔서 설명을 못 들으셨으면 아마 그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금액을 넣어야 될 부분에다가 임금을 포괄금액으로 해 가지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변형해서 작성하는 게 현장에 있었던 것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세분화해서 조사를 해서 챙겨주시고요.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올 11월 이후부터는 현장에서 모든 일용근로자들한테 주휴수당을 주겠다 하고 서울시에서도 확인되었어요, 11월 이후에.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무관님한테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이 주휴수당 금액을 어디에서 재원을 가지고 줘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주휴수당 재원을 만들고 어떻게 줄 예정인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포괄임금계약서에 의해서 말 그대로 포괄임금에 포함되어서 지급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7년 이후에는 적정임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항목과 4대 보험금도 지불할 수 있는 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지불하는 근거는 있는데 그 주휴수당을 설계하면서 원 공사비 단가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서 그걸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금년 8월…….
●홍성룡 위원 6월 같습니다, 계약예규 개정이 기재부에서 6월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6월에 행안부에서 회계규정이…….
●홍성룡 위원 행안부는 10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단가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현재 구체적인 지급기준 이게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정확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예산안에 그 부분의 언급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금년 8월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휴수당도 공사 단가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공사 단가에다가 포함을 시킨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사 단가에다가 저희 발주처에서 포함을 시켜서 지불할 수 있게끔…….
●홍성룡 위원 그런데 공사 단가에다 포함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후에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5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홍성룡 위원 그런데 금액을 책정하더라도 주휴수당이 1명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원 일용노동자가 100% 다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차이를 예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 단가에다 어떻게 추계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기준을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과거 통계를 내서 지불하는…….
●홍성룡 위원 과거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5일 동안 계속 근무를 하더라, 그게 몇 %더라, 그 통계가 가능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그 공사 단가에 넣지 말고 사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A원이면 그 이후에 공사 단가에 포함시켜서 주휴수당이 1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건설업자에게 그냥 부당이익을 줄 수가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향후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정산이 안 되지요.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사 단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휴수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분석을 해 보니까…….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분석을 제대로 할 거면 확보를 해서 주었다가 향후에 지급하는 것은 정산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되지요.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정책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아마 금액이 적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니까 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은 761만 1,000원을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6,929만 8,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 수납액은 0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을 2,211만 1,000원을 했어요.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회사가 부도났다든가 파산을 했다든가 이민을 갔다든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든지 이런 사안이 아니고서는 결손처분하기 어려울 텐데 결산처분한 내용은 뭐고, 또 실질적으로 미수납액 4,718만 7,0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현재까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수입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 5년 평균 잡아서 추계를 해서 세입을 결정하는데,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떤 소송 건 같은 경우 과다 지급된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세입에서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2018년도에 4건에 2,200만 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는 22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를 열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갈 것이다,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서 상임위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질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또 예단을 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면 행정업무라는 것이 투명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정확한 세입추계와 결손처분,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 독촉해서 받아내는 게 기본적인 업무고요.
●김희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손처분하게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부도가 났다든가 파산을 했다든가 이민을 갔다든가, 아니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국은 받아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은 맞아요. 이월하는데,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어느 정도 받아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액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액을 말씀드렸고요. 금년도 징수액은 4건에 4,600만 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 체납액에 대한 18건 내역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했던 내용, 결손처분했던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도에 들어와서도 또 세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 내용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타 기관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 집행하는 사업예산이 많은 만큼 오늘 심사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뿐만 아니라 재배정받아 집행하는 사업들의 예산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불용 및 낭비를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전 서울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서울의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만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진 품질시험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장길ㆍ오현정ㆍ이영실ㆍ전석기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40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6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6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운영 중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하여 설계심의 전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설계과정의 하나인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현재 운영 중인 설계심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설계품질 향상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가 아닌 별도의 설계 경제성 검토 기능과 하나의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마지막에 검토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보고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지요?
●위원장 김기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박순규 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위원장 김기대 제안설명 중에서요?
●박순규 위원 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저희가…….
●박순규 위원 보고가 아닙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 정정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창의적 대안 제시가 위축될 소지가 있고 발주청의 대안 적용여부에도 상당한 중압감이 예상되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취지를 담아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검토기능을 추가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제2항 제5호에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소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 제2조 제2항의 위원 자격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는 등의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이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룡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룡 위원님의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은 202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7억 8,67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8억 1,390만 원 대비 2,7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520만 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1,000만 원, 건설기술 심의수수료 등 잡수입 1,200만 원, 품질시험소 소관 기타 사용료 430만 원, 시험 증지수입 7억 3,300만 원,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220만 원 등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43억 8,8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24억 6,700만 원 대비 19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억 9,900만 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5,000만 원,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00만 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9,500만 원,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3,700만 원, 대심도 지하개발에 따른 영향 연구 1억 8,000만 원, 기본경비 1억 2,60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3억 9,700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4억 9,8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2억 3,700만 원, 검사시설 이전설치공사 19억 7,100만 원, 기본경비 3억 8,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장 김기대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2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7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는 상기와 같으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전략목표로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5건, 세부사업 10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들의 편성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역량 배양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6개 사업비 7억 7,600만 원과 일반관리예산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공사 및 계량기 품질수준 향상 및 계량기검사 신뢰도 확보와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4개 사업비 31억 300만 원, 일반관리예산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720만 원 감소한 7억 8,67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등입니다.
먼저 10쪽 기술심사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입예산은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2,520만 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는 2015년 일제신고 이후 최근 4년간의 과태료 부과 추세를 감안하여 4년간의 평균 과태료 부과 건수에 전년도 1건당 평균 부과액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는 2015년 이후 부과 건수가 없어 최소부과 건수인 1건에 대한 1,000만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는 협회로부터 위반 건수를 통보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3항 및 제91조 제3항 제15호에 의거 감리전문회사가 대표자, 감리원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7항 및 같은 법 제9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3쪽 품질시험소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공유재산사용료와 주차요금수입으로 금회 전년대비 955만 원이 감소한 4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2019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품질시험소 청사 별관 및 본관 임대에 따른 임대료 1,388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0년 별관 이전계획에 따라 별관 청사 1층을 사용하던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의 사용 계약이 2019년 6월 7일자로 만료되어 이에 대한 사용료 수익인 1,324만 원이 소멸하였고, 도로포장 전문기술교육 사업이 서울시 조직 개편으로 2018년 11월 1일부로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포장 전문기술교육 수수료를 제외하고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 공유재산사용료 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본관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설의 청사사용료 수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세수추계는 공시지가 및 건물의 경과 연수별 잔존 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계상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한 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금회 전년대비 932만 원 감소한 36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앞서 설명한대로 도로포장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교육생 방문 및 직원 정기권 발행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본래 기타사용료 항목이었으나 전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별도의 주차요금수입 항목으로 변경되어 편성되었고, 금회 다시 기타사용료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주차장 수입은 기타사용료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장 수입은 주차요금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품질시험소 주차수입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세입편성이나 결산 시에 기타사용료로 편성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 편성항목 변경이 자주 발생되는바 매년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18쪽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입니다.
수도미터검사 수수료는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금회 전년과 동일한 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산출기준은 2019년 5월 기준 월평균 검사대수를 활용하여 전망한 1,161대에 평균 검사수수료 1,852원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기타사용료 수입,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 사업의 세입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각각의 사업에서 세수추계 시 2019년 결산전망액을 반영하거나 일부 사업은 최근 3년 평균예산을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통일성이 필요할 것이며, 전회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이 1.6%, 1.1%로 제각기 달리 적용되어 일관성이 없어 신뢰성이 떨어지는바 차후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근거로 산출함으로써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1쪽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3쪽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입니다.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역량 배양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은 전년대비 192만 원이 증가한 5,0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교육 참여율을 보면 전체 현원 대비 연평균 참여율은 높지 않은 편이나 최근 5년간 교육 참여자 중 기술사 취득 현황을 보면 합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기술사 시험 합격률이 약 3%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 기술직 공무원 현원 대비 참여율이 높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일과 후 교육, 업무병행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더욱 특화된 강사진을 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참여율을 높여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6쪽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정성 여부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2017년에 기존 원가관리시스템에서 분리되어 구축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998만 원 증가한 3,6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2020년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의 기능개선 범위가 전체 프로그램 대비 12.2%로 예상되는바 재개발 비용을 적용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재개발비용 산정 시 고려하는 보정계수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 적용 후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31일 현재 예산 절감액은 제비율 검증으로 122억 2,50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으로 2억 7,400만 원, 합계 124억 9,900만 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서울시 및 사업소, 구청 등의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사용상의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8쪽 대심도 지하개발에 따른 영향연구입니다.
동 사업은 대심도 터널 건설사업에 따른 동공, 침하, 소음과 진동 등 안전 불안요소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개발에 따른 다각도의 영향을 연구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회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대책 사업의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대책 중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편성된 세부과제로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부간선, 제물포터널 등 대심도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각종 민원 등의 갈등사항 해소방안을 연구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터널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심도 터널 건설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 수행의 사전절차로서 2019년 9월 정기학술용역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감액하고 용역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과업 내용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대심도 터널 건설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인식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대심도 지하터널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동 사업의 상위사업인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대책 사업의 추진부서가 안전총괄실로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주체가 어느 부서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주관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심의를 담당하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동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0쪽 품질시험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입니다.
동 사업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품질시험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대비 2,775만 원이 증가한 3억 9,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전회 품질시험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이 무상 유지관리기간 이후 2019년 잔여 2개월에 대해 편성되었으나 금회 12개월에 대한 유지관리비 5,45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791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활용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별관의 택시미터, 수도미터 등의 검정장비가 축소되어 본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검정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전회 2,700만 원에서 금회 1,7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품질시험소는 폐쇄형 배전반 교체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품질시험소가 1999년 준공되어 전기시설물의 고장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품질시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3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설치공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내 양재 R&D 혁신 허브 입주공간 조성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별관 검사시설을 이전하는 신규 사업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삭감기조에 대응하여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하여 금회 1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정책실이 추진하고 있는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 조성 기본계획의 AI 중심의 연구ㆍ창업지구 육성사업에 대해 현재 한국교총회관의 부족한 공간을 품질시험소 별관부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입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금년 추경예산에서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가 양재 R&D 혁신 허브 확장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기도 전에 경제진흥실 방침만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제출된바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금회 예산은 추경대비 4억 500만 원이 증가된 19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품질시험소 본관동을 증축하여 별관에서 운영하던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6대 전부와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16대 중 12대는 철거하고 4대를 이전한다는 당초 계획과 함께 실시설계 결과 공사내용과 비용이 구체화됨에 따른 것으로 검사시설 신축공사의 지하층 흙막이공사 및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주변 시설물 철거공사 등이 추가되어 시설비 19억 4,000만 원과 감리비 2,4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이 집행되면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6대는 본관 후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물탱크 검사방식에서 전자검사방식으로 변경하여 설치 예정이고,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은 기존의 16대 중 두 라인 4대를 본관 전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품질시험소에서는 사업 시행에 있어 검사시설 이전설치기간 동안 수도계량기 검사 및 택시미터 주행검사의 수요 발생 시 검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관련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할 역할들이 참 많은데 최근에 보면 예산들이 늘지 않고 있어요. 서울시 전체예산은 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더란 말입니다.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내년 적격심사가 아마 유례없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실질적으로 몇 건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내년에 턴키 등 적격심의가 한 8개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예정돼 있던 사업이 적기에 심의가 안 되다보니까 불용된 사례가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과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8개는 심의가 예정돼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저희가 6개 심의할 예정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심의위원회 수당만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심의를 마치고 정확한 하반기 계획이 나오면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계획대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희걸 위원 많은 건의 적격심의를 개최하려면 관련업체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중심점을 갖고 심의를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들의 수당 외에 업무추진비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6건 정도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사실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른 실ㆍ국의 과하고 똑같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민업무를 계속 봐야 되고 관계자에게 의견도 제시하고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2012년까지 보면 한 1,200만 원 정도 계상이 계속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턴키심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줄어서 지금 980만 원 정도 적용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기술심사담당관께서 980만 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93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은 행정2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우리 서울시 건설기술분야 정책의 모든 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고, 또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절차별로 관여를 해서 국장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핵심사업인 적격심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조차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이 가장 많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93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업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서울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대로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필요비용은 편성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네, 동의합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계속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꼼꼼하고 면밀한 심사 덕분에 서울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에도 더욱 발전하고 으뜸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된 2020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속기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산회)
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