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8회 행정자치위원회 [폐회중]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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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진술인 및 시민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반된 의견 또한 상존함에 따라 관계 노조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공청회가 자칫 노노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혜안을 찾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14시 0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추승우 의원님입니다.
(박수)
이어서 오늘 공청회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 이병무 사무처장님입니다.
(박수)
다음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김경용 지부장입니다.
(박수)
다음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 공성식 정책국장입니다.
(박수)
끝으로 법무법인 천지인의 한경민 변호사입니다.
(박수)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는 우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추승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끝난 후에는 집행부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인들께서는 공청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견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하는 등 회의장 내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방청규정 제6조에 따라서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의원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해관계 노조대표, 전문가 여러분,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추승우 의원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온 과정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2018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공공연한 차별에 대한 고충을 듣고 제도적인 개선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공식적인 두 번의 간담회와 30여 차례의 회의,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님의 5분발언을 통해 공무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끌고자 노력했고,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의 협조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지지에 힘입어 봉양순 위원장 외 10명의 민생위 의원들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33명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공무직의 정원조정, 채용 및 해고, 전보 결정, 고충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여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끌고자 합니다.
이상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조례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둘째,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함(안 제4조), 셋째, 공무직의 정원 조정, 채용 및 해고, 전보 결정, 고충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넷째,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정의하고 준수하도록 함(안 제21조), 다섯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ㆍ복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안 제29조)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이해관계 노조와 전문가 그리고 보다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시민 여러분,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작년 10월부터 준비한 본 조례안은 일부 단체나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직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거나 세금으로 생색을 내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직은 업무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직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에는 공무직을 바라보는 공무원의 편견과 차별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 노조는 본 조례안의 핵심적 내용인 차별적 처우금지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등 노동 존중, 차별금지라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어디에도 공무직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또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근로여건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적어도 근로환경만큼은 현재 공무원 수준까지는 대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각 사업소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직의 채용, 정원, 전보, 처우개선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인사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특히 복무의무, 징계 등 공무직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한 민생실천위원회의 조례 제정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공무직이 처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까지 저희가 4차 TF를 진행을 하면서 9개 핵심조항에 이견이 있어서, 입장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시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추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분 진실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의 이병무 사무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이병무 사무처장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진술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퍼로 제 것은 이 책자 2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우선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사설적인 얘기를 드리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서울시의회 행자위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 주된 반대 이유는 터무니없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사회에 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창설하는 문제를 법률이 아니고, 물론 서울시가 큰 지자체이긴 하지만 하나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창설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례 발의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두 차례 정도의 미팅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발의됐다는 점, 그리고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특혜성 조항이 있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발의된 예산 내역에도 보면 매년 상당한 액수의 예산 부담을 안기는 그런 조례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더 확대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농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28페이지 하단부에도 적시를 했습니다만 공무직은 우리가 법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다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게 수평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번 서울시 조례에 상당한 관심과 함께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거리가 있고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집단지성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게 29페이지에 있는데요. 물론 보도도 됐습니다만 서울시에 1만 600명 정도, 소방 빼고요. 그 공무원 중에서 2,001명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전 직급 다 참여했고요, 이게 서울시공무원노조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했고요. 설문참여율이 20%가 넘는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 조례안을 다 묻지 않고 핵심 되는 부분만 저희가 의견을 물은 겁니다.
30쪽에는 공무직 관련 법률이 제정된 후에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에 93% 지지를 나타냈고요. 31쪽에는 공무직이 결원되면 보다 양질의 일자리인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89% 지지이고요. 공무직 조례에 공무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95%가 넘었고요. 공무직 보수를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역시 93.5%, 그다음에 공무직에게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86%, 그다음에 공무직을 공무원과 비교하여 차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 94% 정도 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 보면, 33쪽 하단에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몇 가지 중요한 인식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각에서 볼 때는 공무직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 이게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시각이고요. 공무직 시각에서 볼 때는 고용안정은 이루어졌지만 공무원과 비교해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한 간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극이 왜 생기느냐, 중요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34쪽부터 그 인식의 차이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견해의 대립 1, 공무직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담론입니다. 차별을 논할 때 항상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회적 나름대로의 일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스탠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공무직이 이미 정규직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공노 서울지역본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공무직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조례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죽 해 봤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35쪽 보시면 일단 노사정 합의문에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ㆍ용역 근로자, 또 36쪽에 보면 그보다 더 못한 취약근로자 이 사람들을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비정규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들어 있고요. 그리고 36쪽에도 차별시정제도상 비교대상 근로자를 분명히 기간제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단시간-통상, 파견과 직접고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37쪽 상단에 보면 비정규직의 공공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거기 정규직에 무기계약직을 딱 카테고리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는 기간제, 파견ㆍ용역. 비정규직 보호 법률과 각 시도 조례를 보면, 38쪽을 보시죠. 각 광역시도별 조례에 나타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 이것을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무직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이 공무직을 비정규직으로 인식하고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이런 기초적인 의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견해의 대립 2, 39쪽입니다.
서울시 공무직은 사회적 약자인가? 소위 중규직이라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무기계약직이 고용안정은 됐지만 정규직근로자에 비해서 상당한 처우의 차별은 여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상당부분 민간부문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그러나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입니다.
39쪽 표4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급 공무원의 초봉 이 부분은 사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70년대에 공무원 보수를 책정하면서 9급은 고졸, 7급은 전문대졸, 5급은 대졸 수준으로 차등을 두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호봉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의 경우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기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하위직급 공무원들보다 많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많은 혜택, 수당 이런 것 다 받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한테는 없는 5년 이상 근속 시 50% 가산금 받게 되어 있는 것부터 해서 많은 부분에서 하위직 공무원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공무원 전체 평균 보수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5급 공무원 보수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매우 과도한 주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이 정도 처우를 받는 분들을 사회적약자라고 칭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몇 %나 될까 심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41쪽 세 번째 견해의 대립입니다.
조금 더 시간적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문영민 네, 하세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이것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법을 전공하신 김호평 위원님 같은 경우는 금방 알아들으시겠지만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을 차별의 비교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법리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41쪽 아래 교육청 쪽 교육 공무직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보면 공무원과 학교 비정규직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42쪽 중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교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가장 최근 것이라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공무직노조 쪽에서 그 밑에 42쪽 아래 대법원 2014년 선고 2011두5391 판결을 제시하면서 이 판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을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판결 자체는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원과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일정부분 비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막은 중요한 두 가지 비교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43쪽 아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여기 보면 공무원은 근로계약의 성질이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반쪽짜리지만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냐, 또 하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냐. 그런데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는 것은 뒤에 대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44쪽에서. 인정을 한 부분인데 앞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것은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공법상 근무관계라는 겁니다. 공법상 근무관계는 국가가 틀을 짜놓고 각 조직의 틀, 직급의 틀을 짜 놓고 공무원을 그냥 뽑습니다. 뽑아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데 갖다가 앉히는 거예요. 그것을 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상 근로계약은 내가 사용자와 일대일로 당신네 회사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고 보수는 얼마만큼 책정해 달라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법상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과 전혀 다른 겁니다.
만약에 공법상 근로관계를 서울고법 판결처럼 넓은 의미의 근로계약으로 인정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공무원한테 노동3권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 다줘야 돼요. 그것을 안 주는 이유는 공무원 근무 관계의 특수성을, 입법부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노동3권 제약하고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풀어서 그냥 다 할 것 같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에 대한 평석을 소개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다른 교수님들의 평석을 소개한 거고요.
47쪽에 또 다른 판결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산하의 모 공단에서, 앞부분 판결 1년 후에 나온 건데 대법원 입장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 공단에서 기존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었는데 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정규직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다…….
●위원장 문영민 자, 천천히 마무리해 가십시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비판적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50쪽에 평석을 소개한 거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고요. 일단 소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54쪽의 결론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아직 입법 예도 없습니다. 기간제법 6조, 8조 거기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차별 이 부분이 있고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에 관한 규정에도 어떤 뚜렷한 비교대상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유럽연합처럼 균등 처우에 관한 일반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직이라는 직종도 창설하고 공무직과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접 비교 대상을 하는 입법을 서울시 조례에서 창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연 그렇게까지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냐 이런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조례 제정은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를 더 진행해야 되고 판례도 더 많이 축적되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무직 관련 법률이 입법되고 난 이후에 그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병무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의 공성식 정책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앞에서 길게 하셔서 제가 짧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시간은 지키도록…….
●위원장 문영민 아니요. 맞추어서 하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한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잘못된 정보에 혹은 단견에 의한 곡해와 왜곡이 좀 심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갈등도 벌어지고 발의된 지 좀 됐습니다만 이제야 이런 논의도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이 자리가 상당히 소중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논의를 좀 잘했다면 조금 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속도를 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자리도 앞서서의 그런 불필요한 갈등을 벌였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좀 제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 공무직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들이 마치 취준생의 일자리를 빼앗고 특혜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는 집단으로 매도된 거에 대해 상당히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비판하고 싶지만 오늘 10분이라는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답답한데, 오늘 자리에서 앞에 서공노 처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임금비교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봉을 비교하고 있지만 10년 차 임금을 비교하고 20년 차 임금을 비교하고 30년 차 임금을 비교해야 되는데 공무원 초봉이 낮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만 비교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복지부분도 받고 계신 거 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부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를 한번 반박자료를 낼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냈다가 공무원에 대한 또 사회적인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현업에서 일하시는데 이런 편견을 강화할까 봐 사실은 저희가 참았습니다. 오늘 자리도 일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조례 발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쪽에서 노력을 하셔서 TF를 구성하고 사실은 TF에서 휴가도 거의 반납을 하고 여기 추승우 의원님과 뒤에 계신 서울시 인사과장님 등등 휴가도 반납한 채 사실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문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에서 합의를 이루었고요. 약간 이견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이견을 좁히고 그동안 합의해 왔던 것들을 살리는 그런 취지로 오늘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저희 입장들을 보태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례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논의가 끝났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약간 서공노나 몇몇 분들 소수는 제기하고 계십니다만 대체로 오늘 다른 진술인들의 입장을 들어봐도 그렇고 시의회에서 공무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공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 중에 서울시 쪽의 인사권이라든지 고유한 전속적인 권한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변호사님도 그렇고 걱정하시는 분,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 이런 최초 제기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TF를 통해서 많은 부분 정리가 됐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 이런 것도 우려하며 사실 심의기구로 제안했다가 논의과정에 서울시에서 오히려 의결기구로 얘기를 하시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느 정도 함께 상의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어느 정도 TF를 통해서 해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건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제라든지 구성은 약간 쟁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 앞으로 좀 좁혀 나가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부정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것도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공노 처장님은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이냐 사회적 약자냐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시기로 했는데요 일단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맞지요. 2002년 노사정 합의를 언급하셨는데 이때 이 얘기가 없는 이유는 2002년에는 무기계약직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됐던 겁니다. 2005년, 2006년 기간제법이 제정되고 나서 원래 기간제법에서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2년이 지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직으로 만들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은 아니다, 혹은 정규직보다 일정한 차별 혹은 낮은 처우 혹은 권리에 있어서 조금 낮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이냐는 쟁점일 수 있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 시정 방향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정규직, 무기계약직의 불평등과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이 노동혁신 종합대책의 이미 1번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울시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차별해소 방향에 있어서도 인사관리 분야의 차별을 해소하겠다, 승진분야 차별을 해소하겠다, 임금분야 차별을 해소하겠다 이미 이렇게 방향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사관리, 처우개선, 채용관행 개선 등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단계적인 차별해소도 언급을 했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하면 진짜 정규직, 흔히 말하는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사회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공무원과 정규직을 합쳐서 한 140만 명 정도 됩니다.
무기계약직은 더 이상 잔여적이거나 혹은 임시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기계약직이 없이는 공공서비스가 굴러가지 않는 지경에 어떻게든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치를 주고 방을 줘야 됩니다. 한집에 사는데 방이 없으니까 공무원들과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더 불만도 생기고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의 방이 어디고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정해줘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직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합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다만 몇 가지 저희가 TF를 통해서 쟁점으로 남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공무직에 대한 정원관리, 채용ㆍ인사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된 데는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게 저는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의제 부분에 있어서 정원 조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공무직 결원이 생기면, 누군가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공무원이 할지 공무직이 할지를 조직과에서 일일이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어느 조직이 결원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를 누가 할지를 결정하는 조직은 저는 사실은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원관리라고 한다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자리에 미리미리 사전에 어떤 업무는 누가 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리로 갈 건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결원이 생길 때마다 약간 펑크 때우듯이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직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인 거지요. 내 일자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서울시에서도 여전히 잠재의식 속에는 공무직이라는 자리가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어떤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 관리를 굳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이유가 이것이 그냥 조직과 혹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인사위원회라는 제도적인 기구들을 통해서 서울시와 외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정원이 얼마인지, 이 자리는 계속 공무직을 채우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구성도 쟁점이에요. 저희는 노동조합 추천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아 이거 인사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뒤에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이 자리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인사위원회 추천 풀로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도 무리한 요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공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를, 징계까지 논의를 하는 자리에 공무직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누군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앞에 서공노에서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길게 평석까지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벌써 10분이 다 되었는데 조금 더 쓰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 대법원 판결은 기간제와 공무원이 비교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진 않으실 겁니다. 물론 무기계약직은 아니긴 하지만 비슷한 논리로 무기계약직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단순하게 공무원과 공무직 똑같이 임금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과 권한과 책임과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 가치를 따져서 합리적인 차별인지, 차이인지, 불합리한 차별인지를 보자는 거죠.
지금 재판부의 일반적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공무원과 기간제에 대해서는 비교는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이 사람들이 동일한 업무들을 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는 따져서 결정할 문제다 하는 게 지금 판례의 태도인데 이 두 개를 혼동하시는 거죠. 2015년 판결은 따져보니까 이게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고 2014년 판결은 비교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비교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따져보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에 법령과 헌법상, 근로기준법상 현재 법리와는 아무런 충돌도 벌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저희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특히 복리후생 문제를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주로 기본급에 대한 것이라면 적어도 복리후생, 일과 무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정책에서도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하지 말라는 게 대원칙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밥값 갖고, 교통비 갖고 차별하는 것은 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출장을 가는데 공무원은 차비를 지원받고 공무직은 자기 카드 긋고 이거는 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방향은 이러한 복리후생적인 차별은 점차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 보자.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의 범위라든지 실제 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가보자라는 어떤 방향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퇴에 대해서 특혜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명퇴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퇴라는 것에는 오해가 좀 존재하는데 명퇴는 장기근속자에게 돈 더 주고 내보내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근속자들은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조직의 입장에서 빨리 장기근속자는 나가서 오히려 신규인력을 순환하기 위한 인력관리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명퇴제도의 취지로 그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13억 비용 추계를 얘기하시는데 서울교통공사 전체 인원이 1만 7,000명인데 매년 명퇴하는 인원이 0.25%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설공단 3,000명 중에 작년에 2명 명퇴했습니다. 이처럼 명퇴제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미리 퇴직하는 것을 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13억이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 한 2억 정도 예산 추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복리후생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을 가지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가 보자는 제안이니만큼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법안 심의에 합리적으로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공성식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의 김경용 지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청지부장 김경용 반갑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장 김경용입니다.
앞서서 두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원래 제한된 시간이 44분인데 지났네요. 제 시간이 지났는데 가능한 7분 안에 제 의견과 우리 지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먼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공무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데 노동조합에서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조합 일원으로서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시작부터 정치적인 시의회와 공무직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갈등과 거기에 대한 오해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데 굉장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용이 나오는데 시의회에서 컨트롤타워를 얘기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로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 조례안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덜어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에서 할 역할은 감독으로 할 역할과 그리고 선수로서의 노동조합과 서울시가 해야 될 감독과 선수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명백하게 저희가 제시한 안대로 덜어내서 합리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적절한 삼자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단체협약하는 데 오는 장애나 갈등과 충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공무직과 현장공무원 노동자들과의 굉장한 갈등과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5월에 몇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일반관리업무가 굉장히 증가했다, 2,000명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인사관리업무, 노동조합 대응업무, 공무직 환경개선 요구 이런 행정수요가 그전보다 굉장히 많은 수요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직 담당공무원들의 피로감과 부담감이 계속 가중되어 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 하니 이런 업무부담에 대한 현장일선노동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저항감이 굉장히 심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의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면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19년 4월 기준으로 자료에 보면 2,061명의 공무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약 1,800여 명이 있습니다. 산하사업소 8개 수도사업소, 6개의 정수센터, 1연구원, 1자재센터, 1,800명을 관리하는 데 4개의 부서가 인력, 조직, 정원 관리하는 데 필요하고 각 산하사업소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무직 조례 원안에 의하면 지금 1,800명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인사, 조직, 정원처럼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인력 대응이 돼 있느냐, 여기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사업비에 대한 비용 추계는 돼 있지만 그런 인력충원, 최소한 본부 기준으로만 해도 60여 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정ㆍ현원 기준으로 해서 500여 명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인건비도 같이 쓰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같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선제적 대응이 같이 고려되지 않았던 시의 책임이 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전적 예방적인 부분을 시에서 시장이 책임지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상됐는데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만 시장과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것에 대한 부담은 현장노동자의 부담으로 가져갔던 부분,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고 그런 부담이 계속돼 왔다는 문제들, 이 명확한 책임이 시장에 있다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동조합 입장에서 제가 말하기가 참 곤란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무처장이 있는데 공무직하고 차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례 의견을 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판례의 의견들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공익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노동조합의 연대성과 자주성, 그리고 민주성 부분은 기본정신에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례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까지 되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무직의 보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공무원 보수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민간기업, 대기업, 100인 사업장 기준으로 해서 100%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85.2%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계속 공무원 보수에 대해 인사혁신, 행정부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직에 대한 비교 준거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제가 여기 자료에 적시했듯이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속권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 감독의 입장이 아니고 선수의 입장이 되는 부분은 시장과 노동조합에 맡겨서 시행규칙으로 과감하게 넘기는 시행조치가 뒤따라야 되고, 또 하나 시의회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사위원회나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도 함께 충원이 되고 사전적으로 그것이 보완됐을 때 이것이 시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서공노 동지들한테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공무직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시장과 그리고 중앙정부의 투쟁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협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용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천지인의 한경민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천지인변호사 한경민 안녕하세요? 한경민 변호사입니다.
앞에서 제안하신 의원분이나 다른 진술인의 말씀을 토대로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맡은 업무가 법적 검토다 보니까 법률적 이슈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77페이지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 공무직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인지를 살핀 후 본 건 조례안 제정 건의 한계를 보고 그 이후에 제가 자문 받은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어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서 조례 자체는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이 있다고 여러 차례 해석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도 공무직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정도 되지 않은 법률안을 가지고 이 공무직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 결국 인사권이 시장에게 부여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법할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공무직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합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각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본 건 조례안이 어떤 한계를 갖느냐? 대법원 2001추64 판결이 대표적인데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2011추87 판결은 지방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 조례안의 위법 판단기준을 삼음에 있어서 과연 본 건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사후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건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판단기준은 과연 본 건 조례안이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직의 법적 개념에 관해서는 앞서 진술인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본 건 조례안의 제정을 가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의회 의원은 조례안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 10인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정된 조례안이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성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서울시 집행부 쪽과 상당한 합의가 있다면 서울시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함으로써 인사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입법이 허용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는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도 있고, 위와 같이 공무원과 공무직은 적용법률, 채용절차, 책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바, 공무직에 대해서 조례로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직접 준용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입법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앞서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조례안 29조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우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으로 법원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영역에 대해서 공무직을 공무원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 정책적 문제이나 그것 또한 서울시의 시장의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도록 노력을 한다는 등과 같이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 가부입니다. 단체협약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이 단체협약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은 조례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초과되었는데…….
●위원장 문영민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법무법인천지인변호사 한경민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7조는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로 보았을 때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고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따라 의회가 발의하는 조례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시장이 구속되도록 하거나 위원회가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아까 공성식 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TF 결과가 인사위원회가 마치 실질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런 식의 결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원 임명 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추천권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 조례안의 경우 추천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장이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여전히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명예퇴직 조항은 역시 인사권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권의 침해 우려도 있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서울시 규칙과의 상충문제는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 간에 관계에서는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법이라고 우선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본 건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다는 그 본안적인 한계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규칙에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40조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배상 문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은 들지 않고, 다음 부칙 2조 조례 시행 전 채용 공무직에 적용 가부도 단체협약이나 기타 근로계약에 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경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 시 집행과 운영을 담당하게 될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저희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총 2,247명의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공무직은 이름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서울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무기계약직으로서 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무직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또 인사관리를 비롯한 관련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토론하게 된 것도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인사관리의 책임자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직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로써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매년 공무직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에서는 근로조건, 보수 등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법규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규범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될 최상의 가치인 사적 자치의 원칙과는 다소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내용 중 몇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 공무직 인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변호사님 검토의견처럼 공무직의 정원관리와 전보는 시장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도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와 전보는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업무영역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도 정원 및 전보는 심의 또는 의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와 27조에서 정원 관리와 전보를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조항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조례 체계상 모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7조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공무직 인사위원회 기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8조 공무직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조례안에서는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적재적소와 신상필벌이라는 인사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시에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의 재량을 또 일부 제한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구성 시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때문에 인사업무의 이해관계인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제11조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상시적 지속적 업무가 신규로 발생할 경우에 어떤 직종을 채용할 것인지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무는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2조와 25조의 출장여비와 명예퇴직 수당은 공무직의 보수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노사 간 교섭을 통해서 정해야 될 사항을 규정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노사협의라는 대원칙에는 부합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제29조와 관련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별적 처우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법령 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관계법령 또 공무직은 노동관계 법령 및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동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서로 간에 차이는 법령에 따른 차이로 이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는 2012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선도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이미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후생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는 공무직의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또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직 역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민간부분 근로자에 비해서는 더 높은 기준의 복무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직의 인사나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공무직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근로조건이나 보수 등의 사항은 노사협의에 따른다는 대원칙하에서 제도의 개선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태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네 강동길 위원입니다 서공노의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이병무 진술인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자위 심의를 앞두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기 때문에 토론보다는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아까 서공노 사무처장님께서 주장하신 현재 공무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또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또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조금 발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좀 더 판례도 성숙되고 상위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여기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비껴가면서 좀 더 숙고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절차 위반으로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한경민 변호사 진술인의 의견도 있었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직이 공무직 조례로 제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 위반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취지가 공무직의 열악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고용안정, 권익보호라고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취지는 공감하시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러한 취지를 공감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례 제정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신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숙려기간이 더 필요하고요. 아까 교육청 노조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적을 한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공무직 정의를 내릴 때는 기간제와 단시간도 포함해서 공무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위 발의된 조례안에는 기간제와 단시간을 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시의회 안에서 공무직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달리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를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승우 의원님 답변하시기를 거기는 교육청이고 여기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교육청 쪽 조례를 개정한 것을 가지고 일반공무원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것도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일반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례 제정의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자리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행정국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거고요 그때 토론이 이루어질 거고, 몇 가지 총론적인 것을 여쭙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 제정권의 한계로 여러 가지 조문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처장님 입장은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조금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이번에 하더라도 문구상 좀 더 합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리고 법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물론 유리한 판례를 취사 선택할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지금 정립이 되지 않고 입법 예도 없는 개념을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볼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저도 법을 전공했고 민생위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했지만 상위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처음에 전제하고 들어갔잖아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반론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공직사회에 새로운 직종을 창설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특히 2016년 11월 공무직 관련한 두 개의 법률안이 올라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의원님이 발의한 그것은 두 달 후에 자진철회했고요, 행안위에 올라가 있는 진선미 의원 발의 법안도 지금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법조사처에서 여러 가지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화해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공성식 공무직노조 정책국장님이신가요? 조례 제정의 취지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몇 가지 조문상에 있어서 같이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직 입장에서 행자위에 발의돼 있는 안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이미 제가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제6조에 있는 시장의 권한에서 임면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이, 왜냐하면 지금은 각 부서장들, 소속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6조의 부분과 7조부터 9조까지 있는 인사위원회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11조에 있는 채용, 사실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선언적인 의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차별을 지양해 나가고 그리고 복리후생에서 차별도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선언적인 규정들과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복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시에서는 이게 단협사항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규정이 아니라 조례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충돌이나 이런 문제와 노조법과의 충돌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합리적 차별의 금지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이고 또 우리 전공노에서 주장하듯이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과정 테이블에 올라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인사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무직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왜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우리 김태균 국장은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우선되는 단체협약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조례에 규정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그 부분은 복리후생 쪽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쪽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근거는…….
●강동길 위원 아까 임금에 관련된 부분…….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그러니까 보수와 복리후생 언급을 하신 것으로, 차별 관련한 조항도 아마 출장비나 명퇴 관련한 조항들을 생각하시고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는…….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관리에 있어서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무원노조에서 반드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일단 두 가지를 좀, 언급하신 근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공무직은 들어가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과 다른 공무직의 특수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도 공무원이고 그것을 실제 처리하는 업무도 공무원, 하나의 단일한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굳이 현업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퇴직공무원은 아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지붕 두 가족과 같은 하나의 공무를 수행하지만 그 안에 공무원도 존재하고 공무직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무직의 이해가 이렇게 두 가지 분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공무직의 의사와 의견이 이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요.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부서장이나 심지어 담당주무관, 공무원들 간에 갈등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시와 그리고 외부전문가와 공무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구로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공무직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면 이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기본전제로서 공무직의 의견 참여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고요.
또 두 번째 얘기하신 것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자리에 당사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많은 민간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실제로 각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에 과반수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좌지우지하고 이런 것은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중에 한 명의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고, 공무원과 다른 공무직이 어쨌든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직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당사자인 공무직이, 혹은 공무직이 추천한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오히려 그것은 더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마지막으로 7조에 인사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정원 조정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사실 정원 문제는 아마 시에서도 시의 인사권이나 권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단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대로 정원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공무직에게는 일종에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직접적인 일자리문제 그리고 고용안정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사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원 관리가 체계적이지도 않고 공무직 현장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상당히 어떤, 저희가 보기에는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져 왔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이 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공무직의 정원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상당히 임시적이고 언제라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확인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무직 정원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정원에 대해서 시의 인사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정한 정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만들어진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무직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핵심적인 취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면 저희도 시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없는 상태여서 상호간에 갈등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7조의 정원 조정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권익보호잖아요? 그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7조 1호에 들어있는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이 빠졌을 경우에 여기에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나요? 그것을 한 번 설득할 수 있는 진술을 해 주시겠어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한다고 질문을 주시니까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원 관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공무직의 의견이 반영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 마련 없이 단순하게 그것들이 만약에 어디에서도 빠진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 그것은 최초에 저희가 이런 인사위원회를 고민하면서 공무직의 인사와 조직 관리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틀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취지에 비해서는 많은 중요한 부분이 삭감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한경민 변호사님 법률적 자문 관련돼서 잘 들었고 질의를 할 생각은 아닙니다, 변호사님. 어차피 자문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온 자문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 또한 변호사로서 지금 한경민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고 동조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제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공무직과 공무원이 비교대상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두 번째 전제를 가지고 세 번째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이병무 사무처장님께서 첫 번째를 자꾸 부정하신다면 이 자리가 만들어진 취지 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TF팀에서 협의했던 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병무 사무처장님께 일단은 서공노에서 공무직과 공무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노동성, 노동자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는 판례를 예로 들면서 공무원은 노동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병무 처장님 서공노의 약자가, 풀로 뭐죠? 뭐의 약자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김호평 위원 공무원노동조합이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 스스로 노동조합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시는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저희들과 상담하실 때, 저희들과 논의하실 때 노동자라는 얘기를 안 하시겠다는 의미이신가 저는 그것을 반문하고 싶고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얘기 드릴까요?
●김호평 위원 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노동자성을 어느 대목에서 부정했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호평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공무직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로자성을 인정은 당연히 하죠.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주어졌는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아니고 공법상 근무관계다 이 부분이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동자라는 것은 일관되게 판례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동자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 앞부분 정말 저희도 아쉽습니다. 공법상 근무관계도 넓은 의미의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아서 공무원들도 노동3권이 보장되고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재 판례가 그렇지 않다는 평석을 소개한 거지요. 그 부분을 가지고 노동자성을 서공노가 부정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해시고요.
●김호평 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판례가 성숙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게 지금 가장 주된 논조세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판례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판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판례가 성숙되거나 입법적 결단이,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이 있거나 이런 게 선행된 상태라면 굉장히 조례가 운신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선행되지 않았을 때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적어도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법리적 충돌이나 제정될 법률과의 충돌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안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제가 행자위원이기도 하지만 이병무 사무처장님과 수없이 만났던 민생실천위 위원이자 관련 TF팀의 주된 실무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가지 근거를 두고 반대를, 지금 이 조례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아직 내부논의도 완결되지 못하고 쟁점이 몇 가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이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다시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판례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이 있어야 대법원은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은 평생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성숙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점을 여쭈어 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입법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전제는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이 없어도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다, 저희도 입법기관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 부분 아까 강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상위법령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직사회에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이 부분은 한 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하기에는 너무 짐이 큰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김호평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공무직을 공직사회에 끼워줄 때가 있고 끼워주지 않을 때가 있으세요. 여하튼 그건 별론으로 하고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이병무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판례의 성숙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두 번째, 입법적 기술적 문제 이것은 저희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제가 말씀드린 입법적 결단은 국회에서 법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지금 논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2016년 11월에 발의된 법안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먼저 해야 된다, TF 논의에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조례로라도 먼저 해야 된다. 그 얘기에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것의 원인을 정치적 지형으로 선진화법 이런 걸 얘기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그 법률안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이 더 따라야 된다는 이런 쪽도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조례로서 입법적 결단을 먼저 한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호평 위원 저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사회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단 제가, 앞으로 다음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결단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저는 이 부분이 결국 공무원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걸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이 정규직이어도 그렇다 그러면 공무원과 비교성이 생기는 거고요 비정규직이어도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책상 또한 공무원들과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결단으로서 서울시의회가 이걸 해야 된다는 취지는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은 비정규직입니다. 저희가 비겁하게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실체적 판단 자료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같이 누려야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러니까 모든 정규직이 똑같은, 민간에서도 그렇고요 정규직에 분류되어 있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비교군은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상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할 때 비교군을 어떻게 형성을 해서 오셨지요?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해외의 사례를 들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전제는 동일한 업무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똑같은 것을 똑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입니다. 그렇다면 똑같다는 건 결국 판례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똑같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처우를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지금 대법원도 유지 하고 있고 저희 정부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과의 차별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비교해서 차별을 좁혀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입직 경로부터 적용되는 법률, 노동기본권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두 개의 상이한 집단에 제 개인이 이게 같은 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판례나 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했을 뿐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거다, 제가 같다고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다른데. 다른 두 집단을 같게 대우하는 건 역차별이지요.
●김호평 위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완전히 똑같은 건 없습니다. 여하튼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를 하고요.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진술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전 조율 없이 민생실천위원회에서 강행을 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싶어서 조례안을 보내드리고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기 전에 여러분들 공무원 사회에 이러이러한 악법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트라넷이나 내부망을 통해서 특정의원들을 비방하는 것이 처음 일이셨지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의견은 이건 할 수 없다 일언지하에 거절하셨고요. 그런데 흡사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사전조율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율하지 않은 채 우리가 강행을 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조율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거절했던 건 여러분들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 논의를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것도 민생실천위원회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셔서 첫 모두 발언이 우리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이 조례는 특혜성이다, 어느 조항이 특혜성일까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말씀드릴까요?
●김호평 위원 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저희가 5월 말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저희도 시간이 넉넉지 않지만 의견을 다 보내드렸고요 두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다 드렸는데 발의과정에서는 언제 발의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도 없이 그냥 단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발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이걸 의견도 보내기 전에 게시판에 올려서 했다 이런 부분은 그때 논의과정에서 설명드린 걸로 압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이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의원이라면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희가 언제 발의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때까지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조율하실 생각이 있으면 3자, 그러니까 지금 공무직 노조뿐만 아니라 인사과를 비롯한 집행부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조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장을 만들어 주지 않고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씌우신다면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저로서는 되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초지일관 서공노는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자리를 만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거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법제화되는 조례다 보니까 사회적 관심도 많고 또 서울시의회로서도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먼저 공성식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공무직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 발의가 되고 있거나 또는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있습니까?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없습니까?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네.
●김용석 위원 의회에서도 법률적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당연히 공무직 노조에서도 받았을 거고 전공노나 서공노 공무원 조직에서도 법률적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만장일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요. 아까 얘기했던 인사위원회나 인사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명예퇴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나중에 단체교섭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만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다수의견이라고 하셔서 어떤 게 다수의견인지…….
●김용석 위원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그것들을 조례화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그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상호 견제의 원칙하에서 사후적인, 소극적인 개입은 가능하다는 원칙하에 저희도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했지만 지금 TF를 꾸려 서울시와 논의 중인 상황이거든요. 원래 원안에는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 저희가 이런 법적인 논란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서울시에서 의결기구로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게 일종에 저는,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시에서 발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런 세부적인 입법절차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하고의 합의를 통해서 발의 과정에서 시 의사가 확인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김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인사권에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그리고 명예퇴직 관련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해들이 좀 있으셔서 명예퇴직에 대해서,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시에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퇴직금 제도도 있고 장기근속에 따른 수당도 있고 한데 이것까지 가져가는 것은 특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도 그렇고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도 그렇고 어느 제도나 도입 취지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 장기근속자들이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게 좀 딜레마죠. 만약에 많이 주면 돈을 많이 챙겨서 나갈 거고 너무 조금 주면 제도가 활용이 안 될 텐데, 하여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조직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게 특별승진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데, 공무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게 연관이 안 되게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정말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가게 돼서 혹은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지 못할 때 이 제도를 임시방편적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용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61명 중에 지금 당장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몇 % 정도?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김용석 위원 55명.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미 근속이 상당히 높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0.25%가 이 제도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정원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그런 불가피한 분들을 위한 일종에 조치로서 요구했던 것인데 마치 이게 예산을 상당히 잡아먹는 특혜인 것처럼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병무 서공노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61명 중에 대략 한 55명 정도 현재 시점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는데 대상은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실제로 이 제도가 만일 생기면 활용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나 금액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드리기 전에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참 공무원 빨리 내보내고 싱싱하고 젊은 공무원 세 명 쓰는 것이 낫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한 명 퇴직하면.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이 명퇴제도 자체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논리가 공공기관이 많이 하고 숫자가 적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제도 자체의 성질에 저희는 주안점을 두는 거죠. 명예퇴직이라는 이 제도 자체는 직급이 존재하는 공무원조직에서 상위직급자의 용퇴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도입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어 선택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공무원 조직의…….
●김용석 위원 용어를 바꾸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아니, 용어 선택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20년 이상 하면 다 명퇴, 물론 거기에 세부규정은 담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퇴직 몇 년 전부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용어도 괜히 공무원 조직에 있는 것을 도입하는 것처럼 오해 받을 필요 없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접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소방공무원 빼면 1만 477명 공직자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분들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고 계시고 서울시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용 지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들을,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회에다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1만 477명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계시고 공무직이 2,061명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합치면 1만 3,000명 정도 될 텐데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분들이고 또 봉사자입니다.
김경용 지부장님, 우리 서울시공무원하고 공무직이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청지부장 김경용 같은 작업장에 있기 때문에 식구죠. 밥을 같이 먹습니다.
●김용석 위원 우리 이병무 처장님,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당연히 같은 식구고요 현장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낯붉히면서 일하지 않고 서로 위해 주는 그런 근무환경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도 그런 점이 봉합됐으면 하는 거예요. 서로 끝까지, 몇 개의 쟁점이 남았습니다만 이게 끝까지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가 돼서 서로 악수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사진 찍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됐다 이 모습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김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행자위에서 독일에 갔는데 참 부러웠던 것이 그런 겁니다.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정치적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 국회처럼 100일 이상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싸우고 극한대치가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정당이 다른데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은 식구냐고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반목과 질시로 서로 헐뜯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협력하고 상생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같은 식구라는 생각하에 서로가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위원님들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전체의 수가 여러 차례 진행이 돼서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나 했더니 들어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갈등만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찌됐든 판례나 시장의 권한 등과 관련해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의 검토의견 중에 서울시에서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 수정하면 이런 문제를 벗어날 수도…….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제안을 하셨죠?
●김호평 위원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김태균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과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이 검토의견처럼 만약에 의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재제출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게 할 의지는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그 어젠다는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아직 고민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아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때 어쨌든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보고 나중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의견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공무직의 처우개선 여기에는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방식이 맞는 건지, 이렇게 의회가 제정한 이후에 정말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는 제3의 안을 거쳐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얘기 나온 것 중에 정규직인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무 사무처장님께 먼저 여쭤보면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뭔가요? 조건, 기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규직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때는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서공노가 생각하고 있는 정규직의 조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제 개인적인 견해보다도 제가 그것은 적시를 했는데요 35쪽 맨 위에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그 내용입니다. 정규직은 직접고용관계에 있고 근로계약기한의 정함이 없으며 전일제 근로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도 소개를 드린 사안입니다.
부연해서 개인적인 제 의견은 크게는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성식 국장님, 정규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네.
●송재혁 위원 정규직과 관련된 근거, 기준 이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안 그래도 인용하셨던 35페이지 노사정 합의문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로 나눌 때 고용계약기간, 무기계약이냐 유기계약이냐라는 하나의 기준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2002년에 얘기될 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자체 상용직 이런 것은 있었지만 무기계약직이 일반화된 것은 사실 기간제법 제정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쟁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시 노사정이 만나서 다루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땠냐? 사실 이 이후에는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규직이라고 표현을 했든 어쨌든 간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서는 일정한 차별대우 혹은 낮은 권리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계약기간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무조건, 수당이나 승진이나 급여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것일 텐데요. 그러면 계속 나오고 있는 동일영역 동일임금체계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동일임금체계로 가는데 공무원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동일영역으로 보는 건가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영역이라는 말이 좀 제가…….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동일영역 안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일영역이 아니면 지금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차별, 차이냐 차별이냐 이런 문제일 텐데 차별이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춰져 가야 된다는 게 지금 공무직 쪽에서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저희 요구는 다시 말씀드리면…….
●송재혁 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동일가치노동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당연히 다른 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 표현은 법령에 의해서 다른 임금체계나 노동조건을 적용받지만 예를 들어서 이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하나의 서울시라는 사업장 내에서 서울시장의 지휘에 의해서 일하는 같은 노동자인데 일하는 작업내용이 사실상 비교했을 때 가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
●송재혁 위원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동일영역이라고 보는 건 그런 주장인 듯합니다. 그런데 서공노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도 봤지만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입직경로가 다른데 같은 곳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동일영역 동일임금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다분히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한 말씀 더 드리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부분에서 37쪽에 표를 제시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 정규직은 사실상 기간제 이런 형태, 파견, 용역 비정형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걸 의미를 했습니다.
저도 노동계에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주장하는 그 맥락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배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입직경로가 다르니까 동일임금 체계를 가져가거나 동일영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입직체계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요. 규율되는 모든 법령이 완전히 다릅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설문조사를 죽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 여러 가지 표현방식이 다르지만 설문하는 내용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 안에는 우리는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정서적으로 가장 크지 않을까. 한편으로 보면 아까 전국노조 김경용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임금수준이 다르다는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지요. 그들 간에 비교를 하다 보면 또한 입직경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공무원과 공무직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 현장이라든지 기계를 다루는 현장이라든지 해서 동일 가치의 동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부분은 직무영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청소노동자, 일반 종사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위원님 저도…….
●송재혁 위원 잠깐, 제가 질문드리려고요. 입직경로와 관련해서 어찌 되었든 저는 일정하게 공무원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성식 국장님 입장에서는 입직경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일단은 저희가 주장하는 게 동일 영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 지붕에 있다고 모든 임금을 동일하게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입금체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지붕 내에서 하는 일을 봤는데 일의 내용, 난이도, 책임성 이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 판례상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가치를 한번 측정해 봤을 때 그 가치가 비슷한데 임금을 너무 차이 나게 주면 이것은 차별이라는 게 저희 판례의 태도거든요. 첫 번째 입장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입직경로와는 무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본급, 굳이 임금이분설을 저희가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부에 대한 내용이라면 적어도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근로내용에 따라서 어쨌든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3급과 4급과 5급의 복리후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복리후생적인 부분은 공무직과 공무원이 어쨌든 간에 차별을 좁혀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차별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은 입직경로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편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의 상당수는 기간제근로자와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고 2년이 경과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무직에 대한 불만이 사실 좀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박탈감 그리고 그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수당 등을 요구하고 이런 요구들이 있지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같은 논리로 보면 공무직과 공무원 간에 차별을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보면 차별이냐 차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차별로 보고 접근을 하다 보면 어찌 되었든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들 간에 차별, 이분들 입장에서는 과정이 그리 다르지 않은데 현장에서 하는 업무의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임금체계 등 수당 등과 관련된 조건들도 많이 다르고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좀……..」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문제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저희 노조는 당연히 공무직과 기간제 역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것들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명시적으로 차별 시정에 대한 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이 없을 텐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근기법상에 사회적 신분으로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균등대우ㆍ처우원칙 요즘에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당연히 같은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이건 기간제건 혹은 정규직이건 당연히 하는 노동의 작업내용과 무관하게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질의보다도 본 위원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자체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공무직이 필요한 공원녹지과나 토목과, 하수과에서 이분들을 채용하고자 계획서가 올라올 때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왜 이분들을 필요로 할까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무슨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2,060명이 넘는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 이런 것보다도 공무직 처우개선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또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쟁점이 되었던 열 몇 가지에 대해서는 공무직도 그렇고 서울시 인사과도 그렇고 지금 공무직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 있듯이 이 열 몇 가지의 쟁점이 되는 것도 합의, 미합의가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될 것은 서울시 인사과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빨리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 같고 공무직도 시기를 봐야 될 것은 시기를 봐가면서 추진해서 좋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서울공무원노조하고 전공노 서울시지부, 이 조례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나는 오늘 느꼈습니다. 공무직 조례 제정을 하는데 왜 서공노하고 전공노에서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두 분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청지부장 김경용 질문 잘하셨고요 이 문제는 사실 공무직 조례니까 저희는 의견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청회까지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똑같이 의문입니다. 공무직 조례인데, 공무원 조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건이 나빠지거나 다른 부분의 환경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든 이 문제를 발의했던 시의회에다 이 부분을 항의하고 그 부분에 투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다는 부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것도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조합원과 우리 시청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을 판단하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서공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공무직의 처우가 높아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복리후생이 올라가는 것이 공무원하고 무관하고 공무원도 따라서 올라가고 하면 공무원들도 박수치고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 기준인건비 체제하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영역이 서로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산이 아예 다른 길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기준인건비 안에 같이 들어 있다 보니까 공무직 부분이 공무원 부분을 침해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조례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직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안 그래도 공무원이 일을 시키면 공무직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례에다 아예 못 박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냥 말 안 들어도 되는. 총괄 관리자만 지시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공무원과의 이해관계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김상진 위원 그래서 서공노는 아까 사무처장님도 그랬지만 상위법령 또 시기상조 아니냐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반대의견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아까 말씀대로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쟁점 되는 몇 가지 조항이 남았는데 이것까지 서로 몇 날 며칠을 만나든 어떤 접점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지 그 자체를 무한정 마냥 기다리자 이런 말씀은 아닌 겁니다.
●김상진 위원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시고 오늘 공청회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맞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김상진 위원 인정하시고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나와 보세요.
제가 집행부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구경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느껴져요. 박원순 시장한테 오늘 이 공청회 자리를 얘기하시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각론에 따라 조문별 쟁점사항이 있겠지만 시장님한테 직언하셔서, 이 분위기대로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각론에 따라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마치 무슨 의원들하고 노조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또 노조들은 노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돼요.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동참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유념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서공노나 전공노 보면 조금 전에 이병무 처장님께서 무기계약직은 아직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또 사회적약자도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이현찬 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누리는 것 또한 정규직에 입각해서 그렇게 누리게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이미 상당부분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우리 공성식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누리고 있다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 누리는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근로조건과 관련돼서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달라서 공청회까지 오게 된 거죠?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아마도 우리 서공노, 공무원 전체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비교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응하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덧붙이면 공무직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노동자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적정한 대우를 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 처우도 적정하게 주고 그것이 공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찬 위원 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아까 공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직은 단일직급에 단일호봉 체계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또 10년, 20년 가면 올라가는 체계가 복잡합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공무직이 바라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냐. 이미 저희가 볼 때는 하위직 9급 입직공무원을 한참 추월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공무직이 원하는, 차별 받지 않는 보수 수준인지 그것도 궁급합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낮은데 왜 거기다 맞추고 있는 거죠? 우리 처장님…….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다 맞추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맞춰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현찬 위원 그런데 시대에 맞게끔, 9급에서 공무원은 계속 봉급이 인상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5급 수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정도의 보수를 원하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정규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공노에서는 차별을 둬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 이병무 처장님?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차별이,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인데요. 차별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현찬 위원 아까 우리 김태균 국장님이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별을 논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직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건데 왜 그 앞에다 꼭 “공무원과 비교하여”를 붙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이게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고 법률적 합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공무직임을 이유로 합리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공무원에다 비교를 하느냐…….
●이현찬 위원 공무원의 부족한 일손을 공무직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도대체 1급 공무원입니까, 5급 공무원입니까, 7급 공무원입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현찬 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1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이병무 처장님께서 과대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하여튼 그 자체를, 그렇게 공무원과 직접 비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기도 그렇고 밖에서 느끼기도 그렇고 서로 그릇 싸움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용석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독일에 갔을 때 합의체, 서로 협력관계로 같이 간다는 것이 너무 보기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비춰지는 모습이 그릇 싸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봐 줄까요? 지금 저희 행자위에서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청지부장 김경용 위원님 말씀에 밥그릇 싸움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서공노 의견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서공노도 일부분 나름대로 준비한 의견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공노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붙일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서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가지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현찬 위원 몇 개 안 남았죠. 그러면 그것을 서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 또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저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 위원 우리 이병무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안도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우리 공성식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저희야 당연히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불합리한 의견까지도 다 저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이현찬 위원 어느 정도 서공노하고 전공노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원만하게, 또 저희 입장에서도 보기 좋잖아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하여튼 이 조례안의 취지와 뜻에…….
●이현찬 위원 서공노에서는 공무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공성식 국장님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상대적인 어떤 기준…….
●이현찬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네?
●이현찬 위원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당연히 모든 약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공무직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현찬 위원 그러면 합의점이 도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기준은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의 취지 내에서 저희는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오늘 느끼시겠지만 조례안의 취지와 범위, 그리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내용까지도 반대하시고 비판하는 범위까지 만일 저희가 수용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조례안의 취지,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방향, 큰 틀 내에서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잘 생각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합의의 장에 들어와야 되는 위원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병무 처장님이나 김경용 지부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대표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공무원의 대표도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공무원노조의 한결같은 주장이고 입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김호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김호평 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저의 판단까지 아까부터 계속 미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여하튼……. 왜냐하면 저도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그리고 김경용 지부장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청지부장 김경용 동의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공성식 정책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현저한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까?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기본적인 방향은 차별을 없애자는 거고요. 다만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얼마든지, 현저한 차별부터…….
●김호평 위원 최종적인 목표가 동등한 자리까지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반하는 차별을 받지 않는 선까지인 건지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서공노 이병무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의 공무직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네. 다 어떤 조직이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김호평 위원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또한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동등한, 똑같은 지위를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사회통념에 반하는 현저한 차별을 제거해 달라는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당연히 동등한 위치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평등의 원칙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저한 혹은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이 핵심요구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진술인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서공노와 전공노의 입장에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공노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 되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서공노는 현재 4,500명 정도 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전공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가입되어 있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청지부장 김경용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업해서 3,651명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전공노 지부장님께서는 서울시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전공노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겁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청지부장 김경용 설문결과에 대해서 서공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문조사할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 공무직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직 조례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똑같이 공무직이 90%가 나올 거고, 이 설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해서 공무직 조례를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유의미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다만 서공노의 설문조사 결과도 일정부분 어느 정도의 정서상 반영할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오늘 진술인들의 입장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지금 서울시에는 크게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공무원에서도 일반행정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우리 공성식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10%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인 거죠. 그 계약직 공무원들이 처해 있는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공성식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비정규직이라고 하시면 계약직 공무원, 혹은 단시간까지 포함하시는…….
●한기영 위원 일반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10% 정도 해서 1,000명가량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당연히 그 계약직 공무원,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계약직을 과연 많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이고요, 공무원 노조와 생각이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처우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공무직처럼 또 다른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공무직처럼 이런 식의 대안이 과연 나올 수 있을만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일단 첫 번째는 기간제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1차적일 것 같고요. 사실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에 들어오셔서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환과정을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것처럼 길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간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업무내용과 무관한 다른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저는 따로 질의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죽 들어왔는데요 각자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면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공무직 노조를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지해 주시는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서공노 노조에 가입한 분들이 3,500명…….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아니, 4,500이요.
●김경우 위원 4,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김경우 위원 전공노 서울지부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 3,600명,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분들이잖아요? 4,500에서 3,600이면 거의 80% 정도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복수노조에 양쪽 다 가입되어 있는 인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입한 인원도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가입되어 있는 게 대충 한 70% 정도는 양쪽으로 다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주 소수인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서울시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노조에 가입 안 되신 분들도 많다는 거네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5급 이상은 공식적으로 현재 안 되는 것이고 또 업무상 제약이 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군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청지부장 김경용 저희도, 답변을 아까 4,500명, 3,600명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유동적이고요. 이 부분은 주장하는 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서울지부의 지부장님이시니까 서울지부가 서울노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좀 더 나은 조례를 할 수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무직 굉장히 고생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만큼 처우도 너무 열악하고 지금 현 실정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우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고요. 아까 전에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입직조건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서로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의견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경용 지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동 강도에 따라서 처우라든지 보수 급여분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노동강도가 육체적 노동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 노동도 있을 텐데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처우책정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청지부장 김경용 네, 맞습니다. 강도와 같이…….
●이동현 위원 이병무 처장님께서는 제가 한 발언에 동의하시나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단선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기업이 아니니까 공직과 민간기업을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생겨난 배경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굳이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영역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은 채용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당장 현장에서 무슨 시설이 고장 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우선 쓰게 되고 그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도 있고 한 두 가지 정도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 공무원의 소명에 의거해서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봅니까?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것을 관념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안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될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거는 그렇게 반문하신다면 안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지 않아도 될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가치와 현실을 제가 섞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동현 위원 처장님의 말씀이 진심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그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걸…….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하지 않는 일로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무직이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그러면 좀 납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그거는 진심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공성식 국장님께 앞에 것 확인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퇴직예정자가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5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20년 이상 근속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재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는 민생실천위원은 아니지만 듣기로는 55명 중에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퇴직을 해야 하는 나이에 도래한 분들이 상당수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외하고 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을 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희망할 수 있는 근로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사실상 저희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한 15년 정도 걸려야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당장 예산의 부담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명예퇴직에 관해서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근속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준을 보시면. 아마 공무원 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이동현 위원 우선 확인하는 것은 이 55명 중에서는 명예퇴직을 적용받을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정책국장 공성식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TF가 다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병무 사무처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 중에 많은 게 서로가 이해되었다고 보는데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29조에서 ‘공무원에 비하여’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리는가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건 법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노동자에 비하여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 부분은 다른 노동자에도 공무원이 포함된다면 역시 같은 거라고…….
●강동길 위원 아니, 답변하는 과정에 ‘공무원에 비하여’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장 이병무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근기법 6조처럼 공무직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면 무난한 입법이 되지 않을까, 굳이 앞에다가 비교대상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길 위원 답변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답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술인 네 분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신껏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