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8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9차

회의록보기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11시 18분)
○위원장 김태호 오늘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요구한 7명의 증인 중 1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김연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연태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7월 4일 은평구체육회 고문 겸 인사위원장 선서인 김연태.
○위원장 김태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증인 분들이 출석을 이렇게 많이 안 하셨는데 오늘은 처장님께서 조금 발언대에 많이 설 것 같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먼저 사실은 이번 조사에 임하면서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으세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뭐…….
●위원장 김태호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체육인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현재 지역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조사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창수 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라고 해서 여기 서태협이 가입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물론 우리 각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까지 이것을 다 보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추후…….
●위원장 김태호 이게 1차 발송입니다.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시의원에게 발송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공문 1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것 누가 보냈을 것 같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태권도협회노조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런데 여기에 직인이 찍혀있는데 직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여기 현재 위원장이시거든요, 직인 찍힌 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직인을 찍었는데 현재 노조위원장이 김현정 위원장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누군지는.
●위원장 김태호 그분의 직인이 찍혀서 다 발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김현정 위원장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본인은 이것을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이 전혀 모르는 이 내용들을 거기 사무처장인가, 사무처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했어요.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위원님들을, 이 말이 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현정 위원장이란 분이 어떤, 민주노총의…….
●위원장 김태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님이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데 제가 그분이 직인을 직접 찍으셨는지 안 찍으셨는지…….
●위원장 김태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2차를 다르게 보냅니다. 이제 서울시태권도협회지부로 보냅니다. 왜냐, 1차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2차를 이렇게 보내요. 어떻게, 서울시태권도협회지부로. 이것을 각 지역의 위원장님과 여기 조사위원님들께 각 연구실로 보냅니다. 특히 질의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심하게 하시죠, 서태협에서. 지금 협박 받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협박을 받고 있다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노조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서울시체육회가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나 서울시태권도협회노동조합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글쎄,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그것을 제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아직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
●위원장 김태호 찾아보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아주 골고루 하십니다, 아주 그냥. (자료화면을 보며) 글로벌신문이라고 해서 이것을 또 며칠 만에 만들었더라고요. 이것 알고 계세요? 이제 노조가 안 되니까 글로벌신문으로 해서 지역의원님 사무실에 보내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또 보냅니다. 뭘 조사한다고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총재가 누구고 회장이 누구고 사장이 누구고 사무총장이 누구고 편집국장이 누구고 발행이 누군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증인 출석했던 분들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는 처음 본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아니, 증인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나오지는 않고 이런 신문사나 만들어서 또 압박을 해요, 협박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체 정말 무서운 단체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로벌신문은 저도 공문을 봤는데요 발행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분 맞고요. 해서…….
●위원장 김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냥 우려만 스러워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 압박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뒤에서. 나오지는 않고. 처장님, 우리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임윤택 씨가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상임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급여를 받고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월급선 급여는 못 받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식래 위원 언론의 발행인하고 겸직이 가능한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벌신문에 임윤택 씨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사하고 여기에서 급여성은 아니지만 겸직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임윤택 씨는 지난번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승인하지 않은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의 위촉임원이라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방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급여는 받지 않고 회의수당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겸직을 금지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체육회 차원에서 법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제가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임윤택 전 회장이 지금 현재 상임고문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직도 상임고문이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뭐…….
●위원장 김태호 대단하십니다. 아직까지 해촉 안 되고 그 자리에 하고 계신 게 참…….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지금 상임고문을 해촉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아, 그러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우리 임윤택 상임고문님께서 뒤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전회라고 있습니다. 서전회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전국회였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하다 보니까 서울시전라도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밴드에 글을 올립니다. “직원들이 등을 돌리면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하지요, 내가 왜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을까요.” “경희스쿨 사무국은 누구도 일개 시의원이 건들지 못하지요, 걱정 감사합니다, 체육관 운영 잘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김태완, “임윤택 회장님 시절 오갈 때 없는 놈도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서태협 위기일 때 관리위원장인 정O규놈에게 기생충 같이 붙어먹더니 이제는 민원을 제기하여 다시 서태협을 흔들려는 쓰레기들 꼭 벌은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내가 왜 밴드를 희망하고 내가 왜 인터넷신문을 창간했는지를 곧 증명할 것입니다.” 6월 21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거 다 뿌리고 난 다음이에요. 전국사무금융노조 있잖아요. 이거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임윤택 상임고문님께서 이렇게 올립니다. “사무국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법에 보장받은 대한민국 노동자임을 증명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 그놈 순대국, 칼, 도마.” 임윤택, 서태협은 이제 구의원만 빼고 원맨쇼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비겁하게 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별정직은 잠깐 왔다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다음, 다음 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중요한 게 빠졌네요.
제가 또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서 이렇게 서태협을 조종하고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본인이 노조에 가입됐으며 왜 본인이 인터넷신문을 창간했는지 이렇게 보여줬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대응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대응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대응해야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법, 법, 법, 자꾸 법을 따지시는데 행정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적으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의혹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서태협의 그동안 방만한 조직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승품단 관련된 승부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단 승인이라든지 승품단비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부분 조치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래요? 이것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태협이 얼마나 무섭냐면 노조비 누가 내게 돼 있어요, 노조회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노조회비는 노조원이 내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상식적인 거죠, 아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 밖을 자꾸만 서태협이 하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1년 동안 지출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나갔냐면 서울시태권도협회 통장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서태협노조.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봉에 따라서 회비가 다르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정말 너무 대단한 조직력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적절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래서 노조를 만든 거예요.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지게 발언 좀 해 주세요, 멋지게. 자꾸만 법타령 하지 마시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 집행부가 그걸, 법타령이 아니고…….
●위원장 김태호 아니,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명확한 위법사항이나 부당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사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실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지금 조사 중이기는 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부 포함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그래서 일단 결과가 어느 정도 모아져서 집행부에 이송하실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무처장님, 서울시체육회에서 태권도협회 감사를, 정기감사 있고 부정기감사 있지 않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정기감사할 때 노조 조합비 부당 지출한 걸 그 당시에 확인을 못 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죄송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게 2017년 하반기거든요. 정기감사는 보통 3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내년 정도로, 지금 태권도협회가 저희 감사실 계획상에는 내년도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 때문에 특정감사는 1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들여다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특위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미처 특정감사 때는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면, 실시했어도 놓쳤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 기간 동안에는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후순위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노식래 위원 처장님 말씀을 존중합니다만 가능한 한 모든 산하단체에 대해서 예측해서 이러한 리스트업을 해서 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리단체 지정되어 있는 단체들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축구가…….
●노식래 위원 축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회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가능한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리스트업을 해서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사무처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 너무 안이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특위위원으로서 유감을 표하고, 모든 걸 사무처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행정을 지도했으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행태나 행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사무처장님께 유감을 좀 표시하는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지금 행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직원들한테 지시하셔서 조사할 수 있도록 또 법리적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도 한 말씀 올리면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서울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휘권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지를 지금 법률적 검토하고 있고요. 이 서태협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태호 위원장님께서 보여드린 밴드 내용,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증인들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은 안 해 놓고 막후에서 저렇게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 밴드가 현재 서태협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 그동안에 일어났던 우리 어린 학생들의 코 묻은 돈 가져다가 돈잔치했던, 그 서태협에서 실제적으로 핵심이 되는 인물이 저렇게 밴드를 만들어 놓고 여전히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지금에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관광체육국이라든가 서울시체육회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죽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전에 부정 판정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저는 똑같은 제2의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정말 우려가 되거든요. 특히 저는 아까 앞서 지적했던 것 중에서 가장 놀랐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태완 사무국장 거기 밴드 내용 보셨죠?
마지막 밴드 한번만 했던 내용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맨 끝에 밴드, 태권도 서ㆍ전ㆍ회 거요, 멤버 854명.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 그 앞쪽, 여기서 김태완 사무국장의 글이 지금 서태협의 구조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임윤택 회장님 시절 오갈 때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결국에는 애들한테 코 묻은 돈 뺏어서 이 돈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줘가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꾸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밴드에 사무국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시절 오갈 때 없는 놈들 활동비 주고 일 시켰더니…….”, 줘서는 안 되는 돈을 억지로 준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규정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규정을 보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고문 30만 원”, 이 돈을 왜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임윤택 회장 시절처럼 돈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우호세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우호세력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잘못을 지적하니까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밴드까지 만들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특정인에 의해서 서태협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굉장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요, 서태협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태권도협회도 그런 걸 느끼고 있다고 듣고 있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이 임윤택 회장님이란 분,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활동비 주고…….”, 이게 서태협에서 끝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우려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애들의 코 묻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서울시체육회라든가 어디라든가 뿌렸다고 하면 이 우호세력들이 또 어떻게 나갈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의 코 묻은 돈을 갖고 거의 수십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러면 이 돈을 직원 주고 활동비 쓰고 이곳저곳, 영수증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동안에 했던, 여기서 공들여서, 나쁜 얘기로 하면 로비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해서 나중에 우호세력들이 서태협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고 하면 이것 막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처장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당연히 그것은 막아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서태협에서는 이미 끝나고 나서 어디 서울시가 됐든 서울시체육회가 됐든 우리를 관리단체로 어떻게 지정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체육회가 어떻게 우리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겠어, 그만큼 자신할 구석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글쎄요, 저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만일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 치의 허술함 없이 정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것은 딱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파악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땀 흘려서 돈을 벌었다, 땀 흘려서 자기들이 뭔 사업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저는 그 직원들이라든가 고생하신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 돈은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더 가져가는 겁니다. 초기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애들의 코 묻은 돈을 처음에는 1만 원을 가져갔겠지요. 그런데 나눠먹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또 늘립니다. 그래놓고 돈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아까 김태완 사무국장처럼 오갈 데 없는 사람들 활동비 줘가면서 또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받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애들 코 묻은 돈 더 뺏고 승단심사비, 회비 명목으로 또 올리고, 결국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금액을 올리는 권한이 소위 말하는 활동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당하게 견제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받아온 활동비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끊어내야 되고요 이러한 권한들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아린아이들, 서울시민의 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태협에서 주요 증인들이 이번 특위과정에서 이것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불출석하고 계시는데요 임윤택 고문님 아마 방송 통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실이 뭔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서만 글 쓰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잘못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 태권도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태권도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겠지요.
●이승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밴드에 아까 보니까 특정인물의 내용만 써서 올리셔서, 제가 다른 분이 쓰신 것을 보니까, 이 밴드 내용을 보니까 왜 우리가 여태까지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기분이 들까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됐어요.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태권도의 주인은 우리 국장님입니다.” 태권도가 그러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를 뜻 하는 게 아니시죠?
●위원장 김태호 김태완 국장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승미 위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태권도가 우리 국민의 것이 아니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그 국장님들, 몇몇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하거나 저희가 뭔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데, 내 것 내가 정당하게 돈 받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월급 주고 활동비 쓰고 귀향비 주고. 저는 이자형,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업체가 따로 있으시다면서요. 사업체가 따로 있는데 또 비상근으로 해서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그렇게 월급을 받으시고.
아까 처장님, 저희와 뜻이 같고 정말 공정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위원장하고 통화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 팩스를 매일 출근할 때마다 받았을 때 그때 또 질의도 했었는데 위원장하고 통화 한번 하시면서 이게 어떠한 사안이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심지어 “일부 시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임금체불과 그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현실로 이어질 경우 우리 지부는 그 책임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는 물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나아가 민주노총 등과 연계하여 투쟁할 것이고, 대국회 대언론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우리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겁나서 특위 하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그런데 죄송한데요 관리단체 시절에 저희 서울시체육회도 똑같이 민주노총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요. 체육회가 과연 노동조합원들의 그것을 관여해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사실 공공기관으로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승미 위원 처장님 저희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권한을 자꾸 축소를 하시고요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진위여부 파악하는 것도 처장님의 권한 아닙니까? 어떠한 의도로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들으셨길래 이러한 내용의 팩스를 보내셨느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 아니었을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통화해서 민주노총에서 어떤 내용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중간다리의 역할로서 어찌 보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달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뭐가 문제가 된다 했을 때는 이분들이 실수라고 하시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시고, 그 내용은 추후에 하도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따로 얘기를 하시자, 아무 연락도 없으세요, 어떠한 자료도 오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장님께서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그분들은 억울한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우리 것을 왜 자꾸 니들이 건드냐”, 지금 이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그분들이야 여기에 출석하시면 또 출장비 받으시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나와서 이것 뭐하는 겁니까? 지역에서, 또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고 협박을 받고 다음에는 안 뽑아준다 이런 얘기를 요새는 그냥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처장님께서도 지금 하실 일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활동하시는 데 최대한 성심성의껏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밴드 내용에 보면 “일개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개 시의원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처장님 그다음에 국장님은 서울시체육회가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잘 등용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또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시거나,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덮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것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뜻에 있어서 그 분명한 뜻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일 처리함에 있어서 중간에서 역할도 잘 수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쉽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서태협이 이런 폐단을 갖고 있다고 한 게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실제로 그것들이 드러난 것이 2013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드러났는데 그것만 해도 6년 전이고,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훨씬 오래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드러났지요,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관리단체가 지정이 됐을 때. 그러면 그때도 처장님께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셨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관리단체가 지정이 됐고, 그런데 이 관리단체 지정 관련을 보니까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되게 회피한다고 할까, 원래는 검찰의 수사나 드러난 비리를 통해서 관리단체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정들 보면 결국은 무슨 명목으로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집행부 부재로 인한 관리단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부재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리나 수사로 인한 게 아니라 집행부 부재, 그것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타이틀을 바꾸려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단체 지정의 사유 때문에 관리단체 역할과 기능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총 사퇴하지 않았으면 다른 항목으로 관리단체 지정이 될 가능성이 컸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때 당시에 그 전에도 이미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단체 지정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단체 지정을 요청한 이유가 뭔데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때 2013년도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정부 합동감사가 실시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단체…….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는 것이랑 집행부 부재로 관리단체 지정되는 것이랑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이유에 있어서 다른 거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관리단체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병도 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김태완 사무국장님이 그전에도 사무국에 있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병도 위원 사무국에 어떤 위치로 있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전무이사로…….
●이병도 위원 전무이사는 임원이잖아요. 임원인데 그 관리단체 지정 전에 직책이 바뀌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사무국장으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임원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그 관리단체 지정이 됐을 때 임원들은 다 자동적으로 사퇴를 해야 되지만 임원이 아닌 경우는 유지를 하잖아요, 사무국을.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게 지정 직전에 사무국장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임원일 경우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예측하고 직책을 스스로 낮추면서 이후에도 사무국 직원으로 상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 관리단체 지정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큰 책임을 지실 분이 계속 거론되는 임윤택 당시 전 회장, 지금은 상임고문인데 관리 지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상임고문으로 복귀하고 지금도 고문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 관리단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거듭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적 구성에서 보면 그리고 행태를 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간이 3~4년, 제가 궁금한 것들은 그동안 체육회에서 이런 과정들을 파악을 못 하셨던 건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방조하셨던 건지 아니면 노력은 하셨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했던 건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참 저도 답답함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어쨌든 서울시체육회라는 공공기관으로서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체육회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그것은 제가 믿는데요, 그러면 3~4년 동안 계속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단체 해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관리단체라는 건 저희 관리위원회가 임시로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지 관리단체 시절에도 일종의 태권도 야권에 계신,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규정이나 제도들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힌 거죠, 결국은.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인건비를 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체육회를 압박하고…….
●이병도 위원 처장님, 서울시체육회 회원단체가 79개 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병도 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고 그 많은 단체들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2013년에.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지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 1/79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을 거고 사무처장님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셨을 거고, 그런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 단계 낮춰서 계속해서 직원으로 상주하면서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것들을 깊게 들여다본다면 다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유지한 채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관리단체 지정을 풀었어요.
그리고 관리단체가 풀린 게 2017년 7월 18일, 벌써 2년 전, 2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또 그때부터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쩔 수 없었다,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시민들이 볼 때 이거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상황들, 6년, 7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한 말씀 올리면 서울시체육회는 79개의 종목단체가 회원종목단체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최근 자율권을 굉장히 주장하는 시대이고 갑질이라는 용어가 팽배한 시대에서 저희들이 서울시태권도협회 하나만을 가지고 그 규정이나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79개 단체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본인들의 예산 자립권이나 이런 게 커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다른 나머지 78개들은 전부 회장들이 돈을 각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병도 위원 처장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과정에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흘렀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어떤 것들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답답함을 느끼면서 계속 가겠다? 이런 사건이 터져도 가겠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대한체육회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그런 회원종목단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강화하고 권한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지금 대한체육회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2년 동안 뭘 하셨냐고요. 그간에 했던 노력들을 좀 보여달라고요, 알려달라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관리단체 시절에도…….
●이병도 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보면서 생각한 건데요 저의 의견이고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심사비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엄청난 큰 자산을 가지고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리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보면 외국의 경우에는 1품부터 4품까지는 협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도장에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 1품에서 4품까지 서울시협회에다 주지 않고 도장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국기원이랑 얘기해서 이것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 행정조사 하고 나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런 방법들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어떤 방법들을 고민하셨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대한태권도협회를 찾아가서 이 심사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도 현재 국기원하고 TF를 만들어서 이 심사제도 개선 문제를 정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국기원 집행부가 부재 상태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국기원이 정상화가 되면 대한태권도협회가 이 심사제도 개선 문제 개선한 내용을 실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서울시체육회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가 가지고 있는, 국기원이 가지고 있는 심사권 문제를 과연 서울시체육회가 어느 정도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이 저도 답답하다는 거죠. 저도 태권도를 조금은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체육회 혼자만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노력할 텐데,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서울시체육회가 과연 뭘 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충분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깊게 받아들이셨나, 2013년 그 당시 사건들을. 고민하셨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결국 누가 판단하냐면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시민들이. 과연 그만큼의 큰 무게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했나 하는 것들은 저희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전력을 다해서 개선하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충분히 이런 것들 예견됐던 사항이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 해 보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아마 민원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들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큼의 큰 무게로 받아들였는지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 사무처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기대하시는 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희 시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하셔서 안을 갖고 오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안을 갖고 만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앞으로 지켜보고,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승부조작으로 해서 관리단체를 내려라 해서 대태에서 서울시체육회로 올리지 않았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대태가 아니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위원장 김태호 대한체육회입니까?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승부조작으로 관리단체를 묶으라고 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때 올렸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요, 서울시체육회이사회,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사들은 이게 관리단체 지정요건이 안 돼…….
●위원장 김태호 그런 것을 전후 다 따지지 마시고요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대한체육회에서 분명히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관리단체를 묶으라고 했는데 서울시체육회는 상위기관을 따르지 않고 집행부 부재로 관리단체 해왔어요. 거기서 숨은 뭔가 있지 않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없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우리 정창수 처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권한, 권한, 권한 얘기합니다, 서울시체육회 권한 내에서.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관리단체 지정 조항 삭제 있죠, 보이십니까?
“제5의2조 ⓵본회가 다음 제1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체육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시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시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60일 이상 장기간 협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 본회 및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시체육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단체 지정 즉시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른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게 저희 서울시체육회 정관이나 규정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서울시태권도협회인데요 이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서울시체육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회원종목단체 규약,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정관이죠, 정관은 저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게 지금 어떤 건지, 규정인지 규약인지…….
●위원장 김태호 규정입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규정은 저희 현행 대한체육회 법상 규정 승인은 저희가 하지 않는데요. 저거는 의미가 없는 게 위원장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건 서울시체육회인데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자기들의 자체 규정에서 관리단체 지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규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태호 아니, 삭제했다니까요. 삭제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승인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거 법인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법인 맞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법인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호 법인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네. 임의단체입니다. 저희 체육회도 임의단체고요 그게 법상 굉장히 맹점인데 법인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호 비영리법인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법인 아닙니다. 민간단체입니다, 민간ㆍ임의단체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교묘하게 그 부분에서 빠져나간 거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태권도협회…….
●위원장 김태호 원래 법인일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임의단체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냥 막 지우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위원장 김태호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서울시 회원종목단체 법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태권도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 아마도 모든 체육단체들이 법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체육단체도 서울시 산하에는 법인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승미 위원께서 앞전에, 누구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보세요. “사무국장은 힘내세요, 기죽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태권도의 주인은 우리 국장님이십니다. 자기네들이 갑질합니까?” 우리 이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태권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처장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태권도의 주인은 태권도인과 태권도를 사랑하는 우리 4,500만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런데 뒤에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 핵심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변에서 왜, 아니 저렇게 분위기가 저런 분위기로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글쎄요, 저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태호 대단하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상식이 안 되는 서울시태권도협회예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는 처음부터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부분, 그것 가지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호 또 하나 제가 방금 올라온 건데요 글로벌신문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진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아주 그냥 인터뷰 하겠다고 여기저기,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팩스로 보내면서, 이게 Globalnews.com이라고 써 있지요, 글로벌신문 밑에? 이게 급조된 거거든요. 1994년도에 호주에서 등록이 된 거에요. 도메인 부당 사용을 했어요. 가짜 신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94년도에 Globalnews.com이 호주에서 등록이 됐습니다. 도메인이 부당 사용됐어요. 국장님, 이것 가지고 지금 각 지역의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협박, 압박하고 있어요. 노조 본인들이 돈 다 지불하고 협박, 압박하고 있어요. 그게 그 뒤에서 임OO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을, 바둑을 두고 있어요, 본인이 올려놓고 장군 멍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손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정창수 처장님,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1,4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이런 단체에서 승품ㆍ단 심사를 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부탁입니다.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지금 행정사무조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글로벌신문의 그 밑에 집행부라고 그러나요? 회장, 사장, 발행인, 기자, 사무총장 등의 이름을 보면 요구자료에서 많이 보이던 사람들, 문제가 많이 제기된 사람들 일색이에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고요.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료 미제출, 자료를 아예 안 줘요. 주더라도 자기네들이 골라서 주고 그리고 다 줬다고 우기고, 그다음에 증인을 불러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고, 이러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급 심사권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자격정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제명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계속 이 사람을 기용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장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누구 말씀하시는지…….
●조상호 위원 2013년도에 승부조작으로 인해서 자살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승부조작에 연루된 사람이 자격정지 3년을 처분 받았어요, 대한체육회로부터 2016년 9월 26일. 그런데 3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 업무 조정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승부조작 때문에 사람까지 죽었어요. 거기에 연루된 사람을 또다시 3년도 지나기 전에 조정관으로 위촉해서 수당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지 의심스럽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상호 위원 또 2016년 9월 26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임원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호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 보이십니까? 이분들이에요.
●조상호 위원 서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 아닌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소속 단체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체육회의 소속 단체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회원종목단체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장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영구제명된 사람을 이렇게 다시 기용해도 되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조상호 위원 아직도 조사받고 있잖아요, 재판 중이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백주대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인을 다섯 분을 요청했는데 한 분만 오셨어요. 이것 조사특위를 하라는지 말라는지 참 한심스럽고요. 그중에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왔냐면 내일부터 무슨 워크숍이 있나 봐요, 1박 2일로. 내일이 워크숍인데 오늘 안 나올 수 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저희 서울시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사실관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은평구 사무국장은 과거 증인으로도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안 나올 거라고는 저희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아래 내용의 총책임자로서 생업유지에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못 나온대요. 오늘 여기 안 나온 게 생업유지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김태연 증인님 잠깐 발언석에 서 주시겠습니까?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김연태입니다.
●조상호 위원 네, 김연태,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을 지금도 역임하고 계시는 분이 박 사무국장인가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이 은평 시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매월 2만 원씩 수강생에게 승급 심사비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은평구체육회에서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 서울시체육회로부터 2017년 4월 28일 사무국장이 비리가 있다, 규정위반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1,722만 1,000원이다, 이것을 환수조치하고 징계조치 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징계 검토를 하라고 해서 2017년 7월 24일 징계위원회를 해서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전에 박준희 본인이 4월 28일에 그것을 받아서 상당기간을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내놨는데 그 사이에 서울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했고 그리고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체육회로부터 그것은 징계사유가 맞다 하고 본인한테 답변한 그런 내용도 가지고 그런 근거자료,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내려온 공문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7월 30일 결정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양형기준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1,722만 원이면 또 개전의 정도 없고 해서 해고 후에 부정금액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9월 15일 은평구체육회 이사회에 상신을 해서 은평구체육회에서 해고 의결이 다수여서 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박준희 사무국장이 서울시체육회에 또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해서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평구체육회에서 인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이것을 다루면 안 됩니다. 다룰 수 없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이의신청했으면 은평구체육회에 다시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관이 은평구에 있고 은평구체육회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심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로 올라가기 전에. 은평구체육회에도 이의신청을 했었어요, 박준희 사무국장이. 재심까지 다해서 의결을,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위원회 전원이 해직으로 또 환수금으로 의결했던 건데.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가서 그런 사실을 전부 다 진술해 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판결이 났는데 이상해졌어요. 그게 그냥 면책으로 왔고 환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급기관이 서울시체육회에서 다룰 사항도 아닌데 왜 다루었고, 또 이미 은평구에서는 해고처리까지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면책으로 나왔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솔직히, 여기 서울시체육회 관계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신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규정도 없이 가나.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체육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구 체육회들도 종목단체들의 이해타산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만 움직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규정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태권도협회요? 태권도협회는 달라요. 태권도협회는 생업이 달린 체육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대로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규정을 벗어나고 안 지키니까 저렇게 우후죽순으로 문제가 생기고 오늘 제가 증인석에서 기다리면서 보니까 태권도협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사고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구 체육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시 체육회에서는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그렇죠. 이의신청을 하면…….
●조상호 위원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죠? 이의신청이 왔으니 다시 심사하라.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다시 통보해 주면 되죠.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 체육회에서는 자기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면책을 줬다 이거죠?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공정위원회는 이 직원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를 다뤄줘야 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임원들이라든가 종목단체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데가 공정위원회거든요. 저는 저기 공정위원회에서 다룬다고 그래서 조금 이해도 안 됐지만 진술해달라고 그래서 진술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답답하네요. 좀만 더 여쭐게요. 이 사무국장이 은평체육회에 있으면서 사무국장과 태권도교실 사범까지 겸직을 했는데 이것도 정당한 건가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그게 규정위반입니다. 사무국장은 서울시체육회에서…….
●조상호 위원 급여가 따로 나오죠?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급여를 주는 건 겸직을 하지 말라고 준 거거든요.
●조상호 위원 전임으로 하라는 거죠?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일에 열중해라, 고유 업무에 열중을 하라 한 거지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조상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그래서 해직처리하고…….
●조상호 위원 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직했었는데…….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그 토털 금액이, 한 3년 동안에 했던 금액이 1,722만 1,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하고 해고처리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환수조치는 했어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우리는 그쪽으로 이의신청해서 넘어가서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환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도 의문입니다.
●조상호 위원 이 돈은 은평구체육센터로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올려줘야 됩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준 돈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받은 2만 원씩 모은 거 아닌가요, 그 돈 1,700만 원은?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그건 규정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료 나간 것을 환수하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아, 급료를 환수했다, 사무국장 직위에 있으면서 받은 돈을 환수했다?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2만 원씩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네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그것은 없죠. 그것은 형사 처벌해야 될 사안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형사처벌…….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안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했죠? 그것도 서울시체육회에서 막았나요, 어떻게 했나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일단은 서울시체육회에서 견책으로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로는 더 이상 못 했어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2만 원씩 받은 거에 대해서는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거네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조사만 했죠. 해 놓고 처리방안을 결정 안 했죠.
●조상호 위원 결정을 하지 않았다.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무국장님 잠깐만, 지금 김연태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맞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상호 위원 어떤 점을 오해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017년 3월에 국민신문고하고 서울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이런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체육회에서 바로 이 사실확인을 은평구체육회에 나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은평구체육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고 징계하라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을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구 체육회, 박준희의 신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박준희가 2014년도,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당연직이사였습니다, 은평구체육회에. 그리고 2015년 6월까지, 현재까지는 직원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은평구체육회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걸 받지 않지만 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신분 자체가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반반씩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조상호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나 이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한 이유에 해당되는 게 박 국장이 임원의 자격으로서 일을 부당하게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직원의 자격으로서 일을 부당하게 처리한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직원의 자격…….
●조상호 위원 직원이죠. 그렇다면 처장님 말씀대로 은평구체육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임원의 지위에서 일을 잘못 처리했을 때 징계여부를 따지는 거고, 처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런데 이분은 사무국장이라는 은평체육회 직원의 위치에서 일을 처리한 것이 잘못된 거니까 은평구에서 해야죠 왜 서울시에서 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데 당시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그때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현재 그 규정이 바뀌어서 임원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저희가 만든 규정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의 표준 지침에 의해서 만든 규정에 의하면 임원과 직원을 다 저희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환수, 징계하라고 했는데 면책으로 나온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견책입니다, 면책이 아니고. 당시 저희가 조사했는데 당시에 은평구생활체육회 회장이 이걸 승인해 주었습니다. 박준희 사무국장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장이 그걸 승인해 줬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확인해 보니 직원들을 다 면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직원들을. 그런데 출근이나 퇴근을 어김없이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사활동을 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명의만 빌려준 거지 자기가 돈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저희로서도 회장이 인사권자가, 은평구체육회 회장이 그걸 인정한 사항을 저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결정한 게 아니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변호사도 있고 여기에서 다 했는데 이건 체육회가 해임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정위원회.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 생체 회장이 겸직을 승인해 줬다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상호 위원 회장이 승인해도 되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직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장의 구 체육회 자율권에 의해서…….
●조상호 위원 그러면 겸직 여부는 구 체육회의 회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셨는데 명의 빌려줘도 돼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거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서울시체육회에서 다 하잖아요. 왜 또 그건 은평구로 떠넘겨요?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셨어야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그것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징계를 하거나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한 내용 통보해 줬어요, 은평구체육회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통보해 줬습니다.
●조상호 위원 결과 어떻게 됐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조상호 위원 결과 나왔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어떤 결과…….
●조상호 위원 통보 이후에 명의대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통보하셨다고 그랬죠, 조사하라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은평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호 위원 네, 은평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구청에서 이미 그 사항을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문제없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조상호 위원 명의 빌려주는 거에 문제가 없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상호 위원 체육관 명의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체육관 명의가 아니고 강사, 그러니까 은평구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자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강사의 자격을 빌려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은평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상호 위원 아니, 처장님 생각하실 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이나 이런 거…….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도를 제대로 하셔야죠.
●위원장 김태호 강사, 교수님 나오시는데 다른 분이 가르쳐요, 그게 맞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제가 이 교수님한테 배우러왔는데 엉뚱하신 분이 와서 가르쳐서, 나는 이분의 능력을 보고 들어왔는데 다른 분이 들어와서 엉뚱하게 돈 받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조상호 위원 이건 겸직을 한 게 아니고 명의 대여를 한 거예요. 더 큰 죄예요, 이거는. 다시 처벌하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겸직을 승인했다고 해 놓고 알고 보니 겸직이 아니야, 명의 대여야. 다시 조사하세요, 처장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태권도교실을 운영하는 주체가 은평구였고 은평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체육회가 그걸…….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모든 것은 서울시체육회나 은평체육회나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조상호 위원 서울시체육회가 아니고 은평체육회라고 해서 규정을 따르든 말든 내버려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잘못된 것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되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2만 원씩 받은 것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잘 모르겠고…….
●조상호 위원 모르겠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아까 증인이 이야기한 1,7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1,700만 원은 사무국장 급여로 받은 것이고 명의 대여하면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태권도교실을 운영한 강사들이 가져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모든 수입은 은평체육센터로 들어가야 돼요. 수강료는 은평체육센터로 들어가고 승급심사비라고 해서 개인이 받아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 안 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승급심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다시 조사하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은평시민신문에 보면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거예요. 2년 지난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상호 위원 반드시 다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잠깐만 증인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지금 정창수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혹시 증인의 생각과 다른 내용이 있나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조금 전에 은평구체육회장이 승인을 해줘서 겸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생활체육 때 우리가 2017년 8월에 통합이 됐거든요. 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면서, 양 단체가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생활체육회장이 승인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 승인해 준 게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승인해 준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승인해 준 용지가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
●조상호 위원 급조됐다?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급조된 걸로 판단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 내용을 서울시에 얘기했었어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그것도 했었지요. 공정위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묵살되신 거네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그것은 판단에 따른 거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준희 사무국장은 그런 부정행위가 있으면 재임용이 될 수가 없는데도 또 재임용을 허락해줬어요.
●조상호 위원 재임용은 언제 되었나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2019년도 1월 1일부로…….
●조상호 위원 올해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아니, 작년도도 됐지요.
●조상호 위원 2019년, 올해가 2019년이고?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올해도 됐고 전년도 되고…….
●조상호 위원 매년 갱신인가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1년에 한 번씩 갱신이거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직원은 비리가 있으면 5년까지는 임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렇게 계속 재임용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글쎄, 그것은 관계자들끼리의 무슨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 보는 것처럼?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평구체육회고문겸인사위원장 김연태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 잠깐, 처장님…….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은평구에서 조사할 때에 기초자료에는 체육회장의 승인서가 없었는데 이후에 서울시에 제출할 때는 승인서가 생겼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자기가 떳떳하다면 모든 자료는 다 제공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에 은평구체육회에서 조사할 때는 승인서가 없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체육회 조사과정에서는 그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더 신뢰성 있게 봐야 되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글쎄요, 저희 실무진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는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에 근거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조상호 위원 그런데 증인이 증언하시기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시체육회에 와서 증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제가 속 시원하게 현장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했으면 제가 그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답변드릴 텐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신분이어서.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것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1년씩 재임용되잖아요? 이러한 혐의점이 있는데 어떻게 재계약될 수 있을까요, 1년씩 계속 된다는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건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재계약의 주체가 아니고요 은평구체육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체육회는 절차만 밟아서 올라오면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승인하실 때 이것을 문제 삼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평구체육회에서 안 되면 서울시체육회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데 위원님 그게 구 체육회 자율성과 독자성이 있는데 그걸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저희가 아무리 상위기관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임원이나 직원들의 인사문제까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조금…….
●조상호 위원 인사문제에 이래라저래라가 아니고 규정과 절차 그리고 상식에 맞는 인사를 하라는 것은 갑질이 아니에요, 정당한 지도ㆍ집행이에요. 그것도 못 해요, 처장님께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최종결정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낙을 했던 게 조작이 됐냐 나중에 제출이 됐냐 이걸 떠나서 당시 결정사항은 환수조치가 완료가 됐고 이 사람이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은평구체육회가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왜 그것을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임용을 하느냐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이 국장이 이러한 일로 문제가 될 당시는 몇 년도 행위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014년부터 2015년…….
●조상호 위원 그 이후에 없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이후에 없다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 이후에 없다라는 말씀이…….
●조상호 위원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박 모 사무국장 개인계좌로 계속 납부가 되었다는데요, 이 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조상호 위원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셨네. 그리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두 달 동안은 은평구체육회 다른 직원 김 모 씨 계좌로 입금되고, 2017년 2월부터는 또 현 사범한테 계속 입금이 되고 있다는 이 신문조차도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원점에서 다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했던 그 회의록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 어떤 분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희 특위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처장님, 혹시 블랙홀 룸살롱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것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블랙홀 룸살롱이요?
●위원장 김태호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요?
●위원장 김태호 알고 있는, 소문이 여기저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아, 그러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혹시 서울시체육회에 같이 계실 때 사무처장 있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어떤 사무처장…….
●위원장 김태호 통합하기 전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통합하기 전에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태호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상지 사무처장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상지, 알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4시에 출석요구한 7명의 증인 중 1명의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리문제는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연철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7월 4일 기관명 금천구태권도협회 선서인 김연철.
●위원장 김태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증인출석이 사유서 제출하고 반송돼서 특위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받고 있고 시비를 가릴 것이 있으면 본인들이 나와서 본인들도 억울한 점이 있으면, 어찌 보면 특위가 본인들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명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회피만 하는 건지, 어찌 보면 본인들이 지금 이런 의혹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뜻인지, 시나 체육회 얘기 들어온 거 있습니까, 관련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전혀 없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고 또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한쪽의 얘기만 듣는 거보다 상대편 얘기가 있는 게 저희들도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일 또 있으니까 증인들이 출석해서 의회에 와서 명쾌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의혹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명확하게 증거를 대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일도 증인들 남아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본인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고 바로 잡겠다고 하면 특위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럴 건데 본인들이 회피하고 안 나옴으로써 이게 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우리 시나 체육회 다 서로 힘든 상황이죠, 우리 특위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체육회 사무처장님 특위 진행하면서 계속 다 지켜보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체육회가. 그다음에 지금은 서태협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번 기회에 서태협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명감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오후에 김연철 증인께서 나오셨는데 김연철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연철 증인은 직책 뭐 맡고 있습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어디에서 말씀입니까?
●김인호 위원 서태협이나 금천구에서 맡고 있는 거…….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서태협에서는 이사를 맡고 있고요 금태협에서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상임부회장이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김인호 위원 올해 금천구 특정감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감사인으로 지정이 되셨더라고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감사내용이 뭐였습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아 감사내용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금천구협회가 그동안에, 작년 회계연도감사를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때 감사 도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타나서 감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제가 할 건 없고 감사과정에서 돈 3,000만 원이, 감사들 얘기로는 3,000만 원이 증발했어요. 그걸 어디다 썼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금천구 회장밖에 모릅니다. 타 회원한테는 아예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은 전혀, 어디에 쓴 근거가 없어요, 현재.
●김인호 위원 그런데 금천구에서 3,000만 원에 대한 사용출처를 못 밝혀서 그거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던 건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한 번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서울시이사로서 감사를 나왔고 감사를 나오게 된 동기는 금천구협회 상임부회장이기 때문에 나와서 자세한 건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도 흔쾌히 응하고, 또 여기에 보면 3,000만 원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작년 회계연도 감사를 못 했었어요. 감사 도중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것도 알고 싶었고, 전혀 말을 안 해 주고 총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사실은 나오고 싶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감사가 진행됐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감사가 진행은 됐는데 아예 협회의 문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감사를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아예 협회의 문을 잠가버렸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감사인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회피사유 아시죠? 회피사유가 뭔지 아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해도 원고나 피고가 판사하고 동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의원 외 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상임위는 안 갑니다, 피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자, 그런데 보면 김연철 증인께서는 금천구태권도협회 경기 부회장이시지요? 경기부회장?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경기부회장은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직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상임부회장입니다.
●김인호 위원 상임부회장 겸 경기부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경기부회장은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상임부회장님. 그런데 금천구태권도협회를 서태협에서 특정감사하는데, 물론 서태협의 이사시니까 감사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본인이 소속된 태권도협회를 감사하는데 본인이 감사인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감사는 진행이 안 됐지만 서태협이, 또 증인께서도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면 회피를 했어야 돼요. 내가 금천구 임원인데 어떻게 내가 소속된 단체 여기를 감사할 수 있겠냐, 어찌 보면 정말 1, 2, 3, 4도 모르는 격이죠. 서태협이 일하고 증인께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인 지정된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금천구 태권도협회 감사팀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3,000만 원이 증발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들이 증빙자료를 내놔라 하니까 거기서 겁박도 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들한테. 도장만 찍으러 가라고 했는데 도장을 안 찍어줘서 문제가 됐고, 3,000만 원에 대한 것도 알고 싶었고, 감사를 왜 못하게 했는지도 알고 싶었고…….
●김인호 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 또 여쭤볼 건데, 본인이 소속된 금천구 조직원인데 본인이 감사대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본인이 셀프 감사를 어찌 보면 한 격이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거예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저는 별로 부끄러움이 없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9월 이후에 금천구태권도협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협회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임부회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회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많이 문자를 띄웠습니다만 작년 9월 이후 구청장기 대회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협회가 문을 열어서 회원들을 소집한다든지 총회를 한다든지 그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금천구협회를 위해서 그래도 상임부회장 정도면 회장 다음인데, 회원들은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어떻게 금천구협회를 빨리 정상화시켜 달라고.
●김인호 위원 상임부회장님이 정상화 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셀프 감사 그게 말이 됩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둘이만 얘기를 하고 아예 다른 회원들한테는 딱 입을 다물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니까 25개 구 서태협 산하에 다 구별 협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좋겠냐 그거지요. 이게 분란의 원인이고 서로 반목이 되는 것이고, 증인하고 금천구태권도협회 임원진들하고 사이가 얼른 봐도 사이가 안 좋은 거지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증인께서 이런 감사인으로 지정이 되면 “저는 금천구협회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인으로 지정된 게 옳지 않다”, 회피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처음에는 저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너무 중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금천구태권도협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상임부회장으로서 너무 할 일을 못한 것 같아서…….
●김인호 위원 글쎄요, 그런 염려 걱정 때문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인이나 같은 태권도인들이 봤을 때는 우스운 꼴이지요, 아니죠, 극히 정상은.
또 다시 제가 모시겠습니다. 들어가 계시고요.
금천구 김희찬 증인 나오셨지요?
금천구하고 서태협하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골이 깊어진 것은 전 전 회장님들부터, 저희 금태협이 바른말을 잘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제 윗선부터 해서 많이 바른말하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서태협에서 안 좋게 본 그런 게 있습니다. 골은 좀 오래 됐지요, 저희가 바른말하다 보니까.
●김인호 위원 그런데 전에 그런 골이 깊어서 승단 아이디 다 회수해 가고 막고 그러셨다는 얘기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네, 아이디 회수해가고 그다음 행정지원금 내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감사도 소송 중에 감사를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행정지원금도 내려주지 않을뿐더러 그다음에 심사 아이디도 가져갔고, 이것은 표적감사가 될 수 있으니, 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어떤 판결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떳떳하게 받겠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표적감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그 와중에 구체육회에서도 자꾸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구체육회에서도 그러면 감사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김인호 위원 그런데 아까 김연철 증인께서는 감사일정만 잡혔지 감사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표적감사가 될 수 있고 아직 소송 중이고 하니, 또 돈도 내려 보내주지 않고 있으니 거기 의무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정 그렇다면 떳떳하게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오면 정당하게 받겠다 하는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맞는 얘기지요. 원래 우리도 의회에서 뭐를 할 때 그게 소송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것은 안 건들거든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의회에서도 또 조사를 한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아까 김연철 증인이 얘기한 3,000만 원 부분은 무슨 얘기인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3,000만 원은 대태에서 서울시로 14억의 돈을 내려 보내줬을 때 회원의 회비가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고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소송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사들한테 위임장을 받았어요, 한 명 빼놓고 저희가 위임장을 받아서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회장한데 위임을 하겠다는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비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소송하기 위해서 소송비로, 무슨 돈이었나요, 그게? 이사님들이 각출한 돈입니까, 아니면 서태협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아닙니다. 저희 금천구태권도협회 돈입니다. 그것은 구체육회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 원활하게 구체육회에서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 3개의 구가 서태협하고 불편한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관계가 해소돼야 화합해서 통합해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일단 저희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징계를 6개월간 먹었어요. 그래서 심사 아이디가 회수돼서 체육관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 알바 2개를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꾸 관리차원에서 또는 길들이기 차원에서 징계를 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태권도의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서울시태권협회의 시스템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감정의 골도 좀 줄어들 것이고, 또 각 구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가 아주 원활할 텐데 이런 자꾸 길들이기 하는 것 그다음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특정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뭔가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 회수해 가버리고 그러면 생계의 문제인데 금천구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서태협과의 감정의 골이 아이디 회수까지 해야 할 사안이었나…….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징계를 준 이유가 2014년도에 외부심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은 과연 2014년도에 그 사람이 외부에서 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스토커도 아닐 뿐더러 해킹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모가 되지 않은 다음에야 그 자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줄 때 서울시태권도협회에 가서 이것은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를 주면 안 된다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것을 가지고 징계를 줬다는 것은 진짜 체육관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또 회장으로서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김희찬 증인은 뭘 바로 잡아야 서태협이 바로 선다고 생각하세요? 임원진 교체, 아니면…….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저희는 일단 인적쇄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계속 해오는 사람들이 진짜 오래 됐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나 위조를 하거나 급조를 해도 사실 다 암암리에 침묵하고 동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도 그런 게 다 서로 간에 암암리에 봐주고 침묵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조금만 진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벌써 이 일이 다 걸러지고 올바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로 인적쇄신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자체 내에서 서로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이사회만 통과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사회만 통과하면 망치 두드리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다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뭔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인적쇄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심사제도도 뭔가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부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에는 약간 전자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하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공청회를 통해서 도입을 한다든지 또 인원수가 평가위원도 공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심사시스템, 그다음에 나중에 복지도, 복지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처우규정이나 복지규정 이런 규약도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 위원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만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또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위해서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면 미운털 박혀서 그런 고초를 겪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그런데 아이디 회수해 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행위와 행동 아닌가. 체육관에서 1년씩, 몇 년씩 운동해서 승단심사 봐야 되는데 그걸 회수해 가버리면 당장 체육관의 관장 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범들 생계 문제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 운동인들, 태권도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배웠던 체육관의 소속이 안 돼서 다른 체육관을 통해서 승단심사를 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서태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본 적은 없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특히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이미 금천구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징계양정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했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그런 이의신청인에 대한 내용까지 의견을 다 청취하고 결국은 저희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느냐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징계양정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본 거고 단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태권도 도장 관장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어린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금천구가 징계를 원래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징계양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아이디 회수해 가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나 방법은 제안을 해 줬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게 서울시체육회나…….
●김인호 위원 막무가내로 그냥 회수만 해 가면 그만이다 그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가 그런 역할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인호 위원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그러니까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만 회원들의 규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재를 받는다고 만들어 놓은 규정을 저희 체육회가 그걸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규정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당하느냐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고 살펴봐서 차제에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앞으로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나 처장님 규정, 규정, 이사회, 그 규정이 잘못되고 이사회가 잘못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결정이 잘못됐으면 그것은 옳지 않고 잘못된 겁니다. 무슨 규정, 이사회 이게 법 위에 존재하고 이게 거기 이사회 통과했다고 그래서 다 정당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번 특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사회 의결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규정과 잘못된 이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면. 앞으로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김희찬 회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태권도협회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꽤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013년에 그런 문제로 촉발됐지만 그 이전부터 문제가 있어 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관리단체 지정 이후에 그때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어쨌든. 현 최진규 협회장님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차적인 것들은 지켰고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태권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왜 바로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때가 기회였다고 생각되는데…….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아, 이번 기회에 선거를 통해서 좀 바뀌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최진규 회장 편에서는 1명 나왔고요.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 쪽에서는 일단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일화에서 실패했다는 부분도 있고, 대의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암암리에 기존에 전 회장을 했던 분이 일단 어쨌거나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전회라는 큰 조직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어느 정도 일비나 활동비를 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세력을 많이 형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세력적인 면이 암암리에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는 코치도 들어가 있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수를 키우는 코치들도, 감독이나 코치 이런 연맹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대의원 중에 선거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대회에 나가게 되면 서울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또 편파판정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코치나 이런 학교 연맹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도 많이 보지 않았는가, 또 관장들도 인맥을 통해서 압박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선거제도를 어느 정도 고쳤다고는 하지만 그게 좀 너무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대답하기 곤란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걸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또 한 번의 개혁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기회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태권도인들 스스로가 뭔가 개혁하려는 마음들을 갖고 이후에 온갖 후속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있는 거고, 협회가.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그런 권력들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만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권력들이 제거되고 그러면 바로 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런 권력들만 안전하게 제거되면.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것은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아까 왜 개혁이 안 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이 관리단체 시 부위원장으로 내려왔을 때 저희도 이제 뭔가 개혁이 되고 잘될 것 같다 관리단체에 희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회장도 그렇고 관장들도 그렇고.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 회장들은 그때 총회를 열어서 왜 수지결산을 하지 않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2016년도에 수지결산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투명하게 할 의향이 있었고 그런 목표가,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은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도 그때 작성을 안 했는데 2017년도에 어떤 예산서를 가지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죽 수지예산서가 다 있는데 관리단체 시절인 2016년도에만 수지결산서하고 예산서가 빠진 거예요.
●이병도 위원 관리단체 있을 무렵에요?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될 것 같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이병도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을 쓰겠습니다, 협회가 특정한 인적 구성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고 그 협회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권한 때문에 뭔가 함부로 나서거나 이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거됐을 경우에 어쨌든 결국 마무리는 스스로 태권도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태권도협회라고 하는 것들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걱정스러운 게, 물론 의회 차원이나 서울시체육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방향도 잡아주고 앞으로 정리를 해 주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는 우리 체육관 관장님들 스스로가 침묵하는 자기 자신들한테 분노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분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렁이도 꿈틀거리는데 지금 일선 관장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절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태권도인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권도가 되려면 앞으로 자기의 권익을 얘기해야 되고 뒤에 숨어서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 있고 잠자는 척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깨어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교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태권도 사범으로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태권도계에서 관장님들이 사범들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앞으로 태권도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과연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스럽고 진짜 참, 저희가 올림픽에도 들어가 있지만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관장님들 부끄러워해야 되고 스스로 일어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진짜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회장님께서 굉장히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아직까지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협회랑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나오셔서 증인도 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용기를 굉장히 저는 높게 사고 싶고요. 저희가 행정조사를 해 봤더니 문제가 많은 것들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바꿔야 되는데 결국 이게 의회나 서울시체육회나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건 회원분들이 만든 조직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회원 분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회장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증인석에 나오신 만큼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의견도 모아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의회와 또 서울시체육회와 관장님의 힘이 합쳐졌을 때만 정말로 제대로 된 개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혁 이후에도 물론 인적쇄신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천구태권도협회장 김희찬 저도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 깊이 반성하고요. 앞으로 더 나은 태권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저 조금만 더 처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처장님,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금천구협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용기를 낸 거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계속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건 태권도협회라고 하는 것들은 임의단체고 회원분들의 어떤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회원님들이 결국 책임지셔야 되는데 이후에 서울시체육회의 권한이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같이 좀, 그렇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뜻을 모으고 이런 것들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이병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관리단체 시절에 저희 서울시체육회 그러니까 관리위원회에서는 나름 이번 기회에 태권도를 개혁해 보겠다고, 그전까지 회장 선거는 대의원 25개 구 태권도협회 회장들이 서울시태권도회 회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150명이라는 선거인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구 태권도협회 회장, 그리고 도장 관장님들이 86명, 86명을 랜덤으로, 누굴 지정한 게 아니고 도장 관장님들 명부가 있으면 그걸 저희가 컴퓨터로 랜덤으로 해서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4명, 선수가 36명 그렇게 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148명 중에 그날 142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체육회는 훌륭한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고 결국은 회원들이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증인께서도 인정하셨지만 개혁적인 분들이 서로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 버리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고요.
예산 결산을 하지 않고 예산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위원회 시절에 저희가 10차 관리위원회하고 11차 관리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는 예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단기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회원의 회비통장에서 차용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예산결산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관리위원회 체제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나 이사회 기능을 관리위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승인을 다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고요.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당시에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개혁을 했을 만한 제도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는 법적으로 그리고 규정상 저희 체육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저항이 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태권도인들은 왜 대의원 총회에서 하던 것을 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하느냐, 그런데 그것도 역시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저희가 의지해서…….
●이병도 위원 그러면 당시에 처장님께서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고 또 체육인의 한 사람이시고 서울시태권도협회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아셨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 위원장하면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들은 왜 그럴 때 인적 청산을 제대로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분이 임원으로 있던 분이 한 자리 낮춰서 계속해서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씨였는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됐던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관련된 관리위원회 체제가 들어서면서, 변호사도 관리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의뢰나 검찰 고발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직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해고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것 아닌 이상은?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것이고, 깊숙이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것들을 알고 있으셨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다고…….
●이병도 위원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인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을 하셨냐고요, 그런 것들을?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노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사고발하고 그런 것들 이외에 더 관리위원회가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병도 위원 문제가 되는 직원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고 어쨌든 그 직원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안 됐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많은 태권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관리위원회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관리위원회가 개혁의 칼을 빼 들어서 마음껏 휘둘러 주기를 원하는데 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서 회장의 결재 하에 구성된 위원들이고 그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걸 할 뿐이지 저희들의 감정대로 움직여주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참 그 당시에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너무,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아니, 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처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셨고 굉장히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인지도 하셨는데 제대로 개혁이 안 됐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부위원장으로 들어갔지만 위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계시니까 아무리 제가 사무처장이라도 위원장의 권한을 제가 무시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은 개혁의 의지가 없으셨던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개혁의 의지가 있으셨지요. 그래서 그분도 노력을 하셨던 거고요. 그분이 전두환 정권과 싸워서 미국에서 막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모셨었고, 그분도 개혁의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셔서 별도의 규정ㆍ개정 소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의 작업들을 하셨어요.
●이병도 위원 처장님께서 억울하다고 하는 톤이 느껴져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기회가 왔어요, 권한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들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인지를 하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사무처장으로서 어떤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오히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부위원장으로서 사무처장으로서 도대체 제가 어떤 권한까지를 발휘했어야 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는지…….
●이병도 위원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깊숙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 자료나 상황을 통해서 추측하고, 처장님께서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저희도 똑같이 저희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했고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규정과 범위 내에서 할 것은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어야 한다는 거지요, 사무처장으로서. 그런데 그 권능을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왜 서울시체육회가 무리하게 금천구태권도협회를 서울시태권도협회가 하는 것처럼”, 그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는 태권도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개혁하고 규정의 문제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대의원 총회에서 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수당이나 잘못된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져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지요, 태권도인들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것은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그것은 너무 책임을 미루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죠, 위원님 그것은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회원들, 이사회, 대의원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처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길게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심각한 문제였고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으신 거예요. 심각한 문제였고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셨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하지만 태권도인들이 하지 못해서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서 제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도 위원 처장님,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 간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요. 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셨고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에 가셨잖아요. 관리단체 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가셨고, 개혁이라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절실하게 느끼셨고, 그런데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 이유를 “태권도인들 때문에 안 됐다, 나는 했지만”,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물론 태권도인들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장님께서도 답답하시고 억울하시겠지만 그때 분명히 못한 부분들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잖아요,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도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된다고 느끼시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잘 안 되면 또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특위를 열어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 안 됐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지실 부분들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력이 부족했다 못 했다라고 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서울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심각한 상황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관리단체 상황에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조금 답답한 거지요. 제 나름대로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려 볼게요. 관리단체가 지정이 끝나고 선거가 끝났어요. 그러면 선거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선거 끝나고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에서 향후 서울시태권도협의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이사회에서 아, 이제는 관리단체를 해지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 해제를 한 겁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장님의 판단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는 개혁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는 새로운 집행부가 많은 선거인단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믿었고 잘할 수 있도록 체육회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속 말씀하시는 데 약간 모순된 게 있는데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했고, 노력했지만 안 됐다, 그런데 또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는 잘됐다고 판단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사무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만약에 부위원장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먼저. 제가 만약에 부위원장이었으면 서울시협회 사무처장이에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서울시태권도협회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원들로 부장님들이 다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선출직, 아무튼 선거를 했어요. 저 같았으면 1,430명의 회원들이, 선수들 다 나와서 아마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 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게 공정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직선제도 검토를 했는데요 대한체육회 규정에 선거인단의 구성 범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범위요?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가 초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되어 있는 데서는 최대한의 그거를 발휘해서 했다는, 그러니까…….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상위법에는 직선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할 경우에는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직선제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선거인단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도장관장님 86명, 지도자 4명, 선수 36명이라고 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지도자는 어디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도자는 태권도 지도자로 등록된…….
●위원장 김태호 도장관장님이 지도자 있잖아요? 지도자는 선수코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등록된 팀의 지도자를…….
●위원장 김태호 팀, 누가 4명이 어느 팀이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한 게 아니고 팀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랜덤으로 뽑은 거지요, 네 사람을.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았는데 그 랜덤 뽑은 사람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4명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초중고, 대학 그리고 실업팀 지도자를…….
●위원장 김태호 그 4명이 누군지 좀 알아봐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명단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명단하고 올려 주시고요, 또 선수 36명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선수 36명도…….
●위원장 김태호 그것도 같이 팀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고 올려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도장관장님들이 대부분 어디 학교 출신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렇지요, 생각 못 하시겠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님이 어디 학교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경희대, 용인대 아마 간판들이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딱 한번 짚으면 용인대, 한번 짚으면 경희대예요. 1,430몇 개 중에서 경희대, 용인대체육관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왜 그 허점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권한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못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게 맞았을까요? 위원장님 방법을…….
●위원장 김태호 제가 만약에 부위원장이었다면 대태에다 의뢰를 했을 거예요. 거기를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대태에다 뭘 의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태호 지금 현재 범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범위를 풀어줘야지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것은 대태의 규정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위원장 김태호 지금 대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대한체육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대한체육회라고 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제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태호 네.
○이병도 위원 처장님,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고 태권도인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게 당시 선거 때 최진규 회장님이 당선됐을 때 그분이 사실 당선되리라고 기대한 분이 많이 없었거든요. 세력들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분인데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당선됐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말씀하셨지만 그런 강한 의혹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전 회장님의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 세력들이 밀어줬을 것이다. 또 말씀하셨지만 개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후보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나눴을 것이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 의견이 아니었고 아까 김희찬 증인이…….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이 신문에도 나왔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깊숙하게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최진규 회장이 당선되고 나서도 잘될 거라고 했다는 것들이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 상황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개혁세력들이 단일후보가 안 돼서 원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분이 당선됐고 당시에 많은 태권도인들이나 언론에서도 이것들은 전 회장 세력들이 밀어줘서 됐다고 그런 의혹을 보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시 처장님께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데 위원님 그게 어떤 사람이 개혁 세력이고 어떤 사람이 개혁적이지 못한 세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이병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 이제 개혁이 잘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최진규 회장님이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개혁이 어렵다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했는데 처장님께서 아 이제 개혁이 될 거라고 인지하셨다니까 제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는 후보자 개개인의 성향이나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개개인의 성향을 모르셨다고 하면 끝인데요. 그 당시에 심각한 상황에서 정말로 깊숙이 내막들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향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최진규 회장님이 됐을 때 개혁이 제대로 될 거라고 판단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요 어쨌든 개혁적인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거를 치뤄서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태권도인들 전체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개혁적이냐 아니냐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 많은 태권도인들이 다 알만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절차적인 것들만 하시고 더 이상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든가 노력을 안 했든가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당시에 신문에도 났어요, 최진규 회장님이 당선률이 낮은 후보가 됐다고 하는 것들은, 근데 그분이 당선됐는데도 개혁이 될 거라고 자기는 판단했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알면서 외면하셨든가 아니면 정말로 깊숙이 내막을 모르셨든가 저는 이 둘 중 하나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그러한 개혁…….
●이병도 위원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모르셨어요, 정말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그걸 알아야 될, 왜냐하면 저희는 공정하게 선거를, 심지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처장님의 역할은 공정하게 선거할 수 있는 선거인단 구성하는 데서 나는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사무처장님 거기 계시면 조금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혹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오신 게 언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014년 10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관리단체 부위원장으로 계셨던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닙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을 하면서 관리단체 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서울시체육회로 오신 게 2014년도고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서울시태권도협회로 시정 및 징계요구 또 개선요구 이런 공문들이 죽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으로 계셨을 때도 여러 가지 권한이 있음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오셨을 때는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서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체육회로 공문들이 내려온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대한체육회가 직접적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 공문들이 언제 거냐면 2016년도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그 당시에 여기 계셨으니까 시정 및 징계요구라든지 개선요구에 대한 이 공문들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당시에 문제됐던 게 저희가 특위에서 갖고 있는 이 문제 고스란히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당시 때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울시체육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합동감사 그리고 대한체육회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서울시체육회에 관련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들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받아서 그걸 전달하고요. 감사의 기본원칙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하는 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당시에 지적됐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보고가 다 되었고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김소영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던 김경남이라는 사람의 퇴직금 같은 거라든가 희망퇴직 위로금 부당지급된 거라든가 방만 운영 부적정 사례 누적이라든가 급여성 수당지급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도 시정이 안 됐고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 이 특위를 꾸리게 된 이유가 됐는데 이때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특위하시면서 계속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법과 규정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도 안 했는데 그리고 계속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하실 건가요? 지금 이 상태라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밝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소영 위원 저희가 몰랐던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셨던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뿐인데 이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리고 계속 법대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법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법대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조치라는 것은 행정 안에서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치고 집행부도 지치고 다 지치는 거 아닌가요, 태권도인들도 다 지치고. 그런데 법대로 규정대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뭘 하실 건데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법대로 규정대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위원님.
●김소영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소영 위원 지금 나왔던 개선요구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특위를 꾸린 이유가 결국 이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특위가 꾸려진 건데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당시에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나 이런 것들이 다 일단락이 됐는데 또 비슷한 사안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김소영 위원 비슷한 사항이 아니라 그때 일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뭐가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소영 위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김기정, 김경남…….
●김소영 위원 퇴직위로금 부당지급분 환수도 1명밖에 안 됐고요. 아까 임원들의 급여성 수당 지급 같은 것들도 방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당 지급도 보면 저게, 저희가 지난주에 특위를 언제 했죠? 그때 왔을 때 회장이 쓴 돈이 2년 동안에 거의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것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해결이 됐다고 조치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해결 안 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란 얘기인데, 법 안에서 규정 안에서만 계속 따지면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없을 거고 그러면 서울태권도협회의 방만 운영은 계속 될 텐데 그러면 서울시체육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계속 책임회피를 하게 되면 이 법대로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근무태만하고 똑같거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회피할 생각없고요, 위원님.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 받아들여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지 않냐고 말씀하시면 글쎄요 저희는 했는데 못 했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은 한데요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하셨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는데요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책임 있습니다. 책임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도 통감하고 있고요.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처장님, 왔다갔다하기 고생하시는데 나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랑 김소영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그때 부위원장으로 계실 때 고생 많고 일 많으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또 왜 나와 계신 걸까요, 그때 법과 규정대로 잘 하셨다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미흡하다고…….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때 꼼꼼히 다져놓고 조금 더 법과 규정, 법과 규정이란 거는 서류로 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과 규정만 볼 것 같으면 처장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법과 규정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처장님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법과 규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체육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회장님은 상근이 아니시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안살림이며 바깥살림을 다 두루두루 살펴서 책임져야 할 분이 처장님이시잖아요. 한 집안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혼도 내고 말로 해서 안 되면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금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법과 규정, 법과 규정 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사단이 생겼고 그리고 또 처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비춰볼 때 특위가 구성되어 왔는데 여태껏 보신 거에서 서태협이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무슨 위원이나 상임고문으로 위촉해서 관련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거나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원들의 복지수준 그리고 과다한 수당지급 그리고 협회의 승단심사비에 대한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심사비를 인상해서 응시자들한테 부담을 승인 전에 부과했던 점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번 특위가 끝나게 되면 처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생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실 계획인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가 해야 될 부분은 서울시체육회가 할 거고요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대한태권도협회를 방문했는데요 대한태권도협회나 국기원에서, 아까 김희찬 증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심사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국기원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심사비나 이런 심사제도의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국민의 정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체육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국기원 심사규정 같은 데 보면 국기원과 협회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심사를 수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위임을 정지ㆍ취소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 이런 규정들에 있어서 봐주기 논란이라든지 진짜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벌백계할 수 있는 처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회장님을 뽑을 때 선거인단을 꾸리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면 단순히 태권도협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체육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복종하고 고된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코치나 감독선생님 말에 복종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몸에 배서 체육인들에 대한 인권 자체가 다 무시당한 행동들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커서 자라서 체육회에서 자리 잡고 지도자로 하면서 자기가 답습했던 것을 그대로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마치 그게 옳은 것인 양, 의리인 양. 그게 다 잘못된 행동들이거든요.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금 보면 가령 성소수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작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체육인들에 대한 이렇게 인권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무시되고 있는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굳이 옛날같이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 외압이나 폭력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학생들이나 이런 어린선수들이 말 못할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 같은 것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리 서울시체육회에 그런 위원회가 구성해 있고요 그래서 성평등위원회를 아마…….
●이성배 위원 성평등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성차별적이라든지 구타,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신고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아마 전국 시도에서는 모범적으로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 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이제 지금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점에서 볼 때 아마 태권도, 아까 선거인단을 꾸렸을 때도 그분들이 자기만의 개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독립적인 하나의 단독으로 자기의견을 더 얘기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랜덤으로 선거인단을 꾸려서 돌렸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요.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지나서 보면 물 밑에 누군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태권도 하신 분들 계시지만 친구, 후배, 선배 건너면 앞에 계신 김태호 위원장님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선배, 체육인, 생전 연락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렇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에 대한 기본인권부터 보호해서 어린선수들이 자기주장을 펼 수 있고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꾸려져야 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근에 대한체육회 선수촌에서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계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차제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제고 또 체육인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 제고 이런 것들이 뒤따라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선수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해쳐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초반에 국장님께 선수들의 환경조성에 대한 것을 한번 자료로 요구했었거든요. 운동선수들의 패턴은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쉬고, 운동하고 밥 먹고 쉬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패턴이 단순해요. 태릉선수촌도 마찬가지고요. 요새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멘탈 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들을 하지만 기본 선수들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소 환경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얘기해서 제가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치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상남자 같은 경우 경기장이 잠실하고 화성이에요. 그런데 숙소는 하남시에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잠실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있었고요. 뜬금없이 하남으로 내려가 있어요, 숙소 부분이. 이렇게 숙소가 바뀌고 계속 옮겨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지만. 이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 조사해 보고 했더니 환경이 쾌적한 아파트에 살다가 선수들이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점점 다 이런 골목에 있는 숙소나 골목에서 경기장과는 먼, 심지어 여자핸드볼 같은 경우는 숙소가 두 군데예요. 주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숙소를 쓰는 사람들끼리 약 8분 정도, 3.25㎞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한 지원들, 선수에 대한 지원들 자체가 열악하니까 자꾸 선수들이 참게 되고 무시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것들을 또 다른 밑에 어린선수들한테 강요하고 그 선수들 똑같이 답습해 가고, 서태협의 문제는 단순히 힘 있는 회장 몇 명의 제자들, 인척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선수들이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힘이 있었다면 오늘의 이런 사단은 나오지 않지요.
전국체전이 곧 있으면 하지요. 여자펜싱 같은 경우를 보면 숙소에 대한 부분이 2016년에 가락동 프라자아파트 101동 303호, 2017년에도 여기 삽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오금로 44길의 10번지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원래 살던 프라자아파트 101동 303호로 또 이사 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계약기간도 보면 약 20일 정도가 로스가 나요. 숙소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경기장은 어떨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저희가 21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9개 팀이 합숙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전체 시설을 다 점검을 했고요,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훈련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데, 물론 최선의 어떤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들이 원에 대한 대로 다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불편사항, 건의사항 전체를 다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게 노후화됐다든지 그다음에 식사 문제 등등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했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주신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성배 위원 요새 기본입니다, 기본. 하다못해 요새 입고 난 옷을 세탁소에 안 가고 옷도 집에서 막 다려 입고 클리닝하는 기계도 나오는데 노후화된 가전제품 바꿔주는 것은, 에어컨 이런 것 요즘 더워서 못삽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선수들 임대료 보증금 같은 경우 보면 기존에 처음에 살았던 잠실종합운동장 앞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살다가 다 이전했지만 지금 보증금 같은 경우 그 아파트는 약 10억 원을 웃도는 아파트 보증금입니다. 그런데 거기 살던 선수들의 보증금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임대료 보증금이 2억 8,000정도 밖에 안 잡혀 있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큰 거예요, 이것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증금 플러스 월세 낼 겁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는 보증금만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인 것 같습니다, 남자 육상 같은 경우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내면…….
●이성배 위원 월세로 나가는 것은 월세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최소한 15억 원 임대료가 2억 5,000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요 플러스 월세를 냈다고 그럽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를 갔다고 그럽니다. 이사를 갔는데 원래 살던 곳은 지금 전세보증금이 10억 원 정도 되고 10억 원에 웃도는 보증금이고 지금 이전한 숙소들은 2억 8,000으로 잡혀있다고요, 예산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이성배 위원님이 정말 직장운동부 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갖추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점검을 죽 해서 다 의견수렴을 했고요 부족한 것들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운동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장님께 한번만 더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규정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부당한 성공보수 지출이란 내역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보면 형사 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들으셨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성배 위원 그런데 금천구 태권도협회 업무상 횡령 등으로 해서 990만 원이 성공보수로 나간 게 있어요, 영수증에 보면. 지출결의서에 보면 담당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하시려고 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불기소 처분에 따른 성공보수금이란 게 나와 있이요. 다른 것들은 민사 건이기 때문에 성공보수가 나가도 별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상 배임이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왜, 성공보수가 지급될 수 없는 사항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했다는 것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들을 지출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단순히 법과 규정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체육회에서 꼼꼼히 보셔서 서태협에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살펴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도마, 순대국, 진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명심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특위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다가 오늘 당일 저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연말 달력 온 것 아니에요.
●김인호 위원 이게 특위 진행을 위한 협조는 아니고 방해를 위한 그런 자료제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서태협은 돈을 못 써서 아주 안달이 나 있는 것 아닌가. 저것을 파일로 해서 USB에 담아서 달라고 그렇게 사무처에서 했다는데 저렇게 고집을 피워서 트럭 4대에다 실어서 보낼 일입니까? 도대체 지도감독이 계속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용 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님도 전자결재, 페이퍼 최대한 줄이고,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대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그것은요 일단 지난번에 처음에 자료제출 미제출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그래서 최대한, 제가 보기에는 태권도협회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두 건이 미제출돼서 오늘까지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건 제출한 건데 USB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아마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20부씩 제출하도록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김인호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파일로 해서 달라고 그랬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문이 왔답니다, 20부씩은 인쇄해서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양이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5년간 금융 계좌 사본, 지출결의서, 회계자료 일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절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의정활동 방해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인호 위원 오늘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제출한 게 극히 정상적이라는 얘기신가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재촉을 했는데 여하튼…….
●김인호 위원 그다음에 USB를 20개 달라는 얘기지 저렇게 해서 보내란 뜻은 아니었지요. 우리 사무처에서 한 얘기입니다. 파일로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했답니다. 돈을 못 써서 아주, 그 돈이 아이들 코 묻은 돈입니다.
돈 관련해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김연철 증인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태협 이사님도 맡고 계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서태협 이사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결의사항이 많았더라고요, 회의록 같은 것을 좀 보니까. 그런데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하면 금천구에서 아이디 회수해버리니까 금천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그런데 소송 진행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 관련 법률 자문료. 자문료입니다, 자문료. 4,400만 원. 그런데 이거 자문료 4,400만 원 지급하자 했는데 그때 김연철 증인께서 참석해서 서명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금천구가 얼마나 잘못해서 아이디 회수해가면서 그걸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니까 4,400만 원을 들여서 법률자문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4,400만 원 지출하겠다고 이사회 의결 거쳐서 지급했는데 4,400만 원 자문료 주고 대응 잘하셨나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사님이면 물론 회의에 참석해서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데 생계권 박탈하는 아이디 회수해가니까 나 살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니까 그걸 대응하겠다고 법률자문을 구하는데 4,400만 원 지출하고 거기에 우리 이사님이 결의해서 서명해 주고, 이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언제쯤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인호 위원 2019년 1월 16일입니다.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서울시협회 이사회 때 제가 사인했습니까?
●김인호 위원 네.
증인께서 지금 도장 운영하시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하나 하나요, 두 개 하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하나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요즘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같은 태권도인이고 같은 관장님이고 그걸로 생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전후 사정이야 깊이 양쪽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이디, 예를 들어서 김연철 증인이, 금천구태권도협회 회장님은 쓴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그래서 미운털 박혀서 아이디 회수해가버렸다. 그런데 김연철 증인이 만약에 그런 옳은 소리하고 했는데 아이디 회수해가버리면 증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것을 중지하고 좀 이렇게 원만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볼 노력 안 하셨습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서울시협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터치할 수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때리기도 한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는 한. 아이디 도용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의사면허증을 빌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데 왜 해서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표적수사를 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상벌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데 그것을 왜 합니까? 도장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해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표적수사를 하고, 표적해서 본인한테 그랬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아이디 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실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저는 그 내용은 일반회원으로서 확실히 모르겠고 국기원에서…….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 도용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현재 체육관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외에는 타 체육관 아이들 심사를 같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규정상.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심사등록을 할 때 보면 인터넷에 딱 뜹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눌러야 됩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금천구에 있으면 저기 송파구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심사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김인호 위원 아이디 도용, 그러면 금천구에서 그 체육관 다니지 않는 아이가 다른 체육관에서 배워서 금천구체육관에 와서 심사를 봤다, 신청을 했다 그것인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서울시 구조는 협회등록회원이 있어요. 금천구도 마찬가지고 37개 회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회원등록을 안 하고 무등록으로 운영하는 체육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체육관들이 와서 그 체육관 소속으로 넣어서 심사를 몰래 보는 거죠.
●김인호 위원 그러면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다 승단 따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협회등록 안 되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승단심사 못 보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김인호 위원 이사님인데 그것도 모르시면…….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아무튼 회원이 되어야만 아이디를 국기원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래야만이 국기원을 갈 수 있거든요.
●김인호 위원 지금도 그러면 협회 가입 안 한 체육관들이 있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많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 아이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체육관으로 몰래 몰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해서 바로…….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지금 심사장마다 보면 그래서 많이 차출하고 있어요.
●김인호 위원 그게 어찌됐든 간에 공짜로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고 그것도 고쳐야 할 부분이네요. 합당한 절차와 수수료를 내면 당연히 승단심사를 보게끔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등록 안 되어 있는 체육관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아이디 회수해버려야 할 체육관들이 무수히 있겠네요. 그렇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따지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체육관 운영을 하려면…….
●김인호 위원 말 잘 듣는 구와 체육관은 잘 봐주고 좀 쓴소리하고 옳은소리하는 데는 아이디 회수해버리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건 아니고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것은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모든 협회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기원에서도 아이디를 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임을 단체로 할 때는 회원끼리만 하지 않습니까?
●김인호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겠네요, 협회에 등록 안 되어 있는, 무허가는 아니고 협회 등록 안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아이디를 부여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관원들은 승단을 보고 있고 승단을 따고 있고, 그렇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것은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알면서도 눈 감고 있다는 얘기고 나한테 잘하고 말 잘 들으면 회수 않고, 쓴소리하고 옳은소리하면 회수해버리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다음에 또 체육관에서는 아이디 회수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생계에 문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니까 법률자문 4,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대응하고, 이게 도대체 상식적인 협회의 운영입니까? 거기에 이사님이세요, 김연철 증인께서.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법률자문을 하는 데 4,400만 원 썼는지는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것 좀 증인 갖다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님이 이사회에 참석하고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좀 바로 잡으라는 뜻이에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거기에 동조해서 분란을 더 일으키고 셀프감사하는데, 셀프감사가 호의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악의적 셀프감사 조직원이 돼서, 회원이 돼서, 감사인이 돼서,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 읽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셀프감사의 표적을 받기 위해서 제가 금천구협회에 감사를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하셨듯이 안 하셨어야 돼요. 끝까지 거절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아마 주변에서 훌륭한 이사님이라고 또 관장님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드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위원님이 저희 금천구협회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금천구협회 회원들 37명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김인호 위원 그렇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왜, 회장님이 문 닫아버리고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3,000만 원 쓸 때도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저도 이거 송사비로 쓴 건지 본인이 가져간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왜,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천구협회는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임부회장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김인호 위원 제가 금천구협회 회장님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감사를 안 받는 것이 소송 중이니까 소송 이후에 아까 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김인호 위원 그것도 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소송 중일 때는 안 하는 거거든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인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하셔서 감사를 하면 될 일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리고 금천구협회 감사도 아직 안 하면서 서울시협회 감사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잘못 아니겠습니까? 금천구협회 작년 2018년도 감사를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방금 전달한 거 형관펜 칠해 있잖아요, 증인께서 그것 좀 읽어봐 주십시오, 4,400만 원 부분.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사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써있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 관련 법률 자문료, 2019년 1차 전체 이사회,” 그런데 개인적인 사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4,400만 원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것도 갖다 드려요.
●위원장 김태호 사인 한 기억이 없으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개인적인 사인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그것도 조작입니까?
●김인호 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서명들을 해놔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위원장 김태호 본인 사인 맞아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이 사인은 이사회에 참석한 사인이에요.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의결했다는 얘기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이사회에 참석한 사인이지 이 사인을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그 돈을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규정, 이사회, 규정과 이사회를 통과하면 모든 것이 면피되는 것 같이, 잘못된 이사회고 잘못된 규정이면 잘못된 것이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장윤식 증인 앞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앞에서 증인분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전서울시태권도협회임원 장윤식 앞서서 김연철 증인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그렇다면 저는 역으로 한번 김연철 증인하고 서태협에게 묻고 싶은 게 제일 상위법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보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입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있는 아이디, 오로지 자기 지도한 자에 한해서 지도하는 거 이건 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일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히 제한해서 아니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국기원, 대태, 서태는 왜 상위법을 안 따를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김연철 증인대로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지 저는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앞서 남양주시태권도협회, 울산시태권도협회에서는 타 지역의 심사를 자유롭게 심사 볼 수 있게 했고 심사추천권을 정지해서 불허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의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과거 임원으로 있을 때도 2003년도에 서태협에서 과징금을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누구나 자유롭게 심사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금천구태권도협회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상위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은 심사추천권 정지라는 것은 위반행위표에 없습니다. 그것은 서태협 임의대로 정한 징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도장 스포츠공정위원회나 대한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원자격 정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와 직결되는 심사추천권 6개월 그것은 위법한 행위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서태협 규정의 도장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보면 전문법률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 없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런 분들이 입바른 소리를 하고 “심사추천권 6개월을 정지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그래서 그 구성인원도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마음 아픈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체 시절 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다고 하셨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그 기간이 1년하고 한 달 됐습니까? 몇 개월 정도 관리단체가 묶여있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1년 1개월 정도……..
●위원장 김태호 1년 1개월 정도 맞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1년 1개월 동안에 그러면 부장님하고 처장님은 거기서 출근 도장 잘 찍으면서 열심히 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관리위원회는 상설조직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그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결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저는 사무처장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직만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관리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 거지요.
●위원장 김태호 그래도 출석은 얼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뭐 회의 있을 때는 다 출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회의가 자주 있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자료를 보니까 14번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다른 부장님들도 마찬가지겠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보통 통상 중앙에도,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도 중앙 경기단체들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면 대한체육회 부장급 간부들이 관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외부전문가가 많다 보면 회의소집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 체육단체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체육회의 실무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아,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으로 참여하시면 뭔가 일비가 있겠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일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일비가 없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직원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관리위원들은…….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부위원장님은요? 이것 확인해서, 이것 위증인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직원들은 없고 위원들은 7만 원씩 나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위원님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는 거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체육회 직원 중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사람과 사무처장으로서 부위원장의 직을 수행한 저는 일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일비가 없으세요. 받은 것 하나도 없이 이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이고 부장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니까 하는 거지요, 저희가.
●위원장 김태호 아, 그러시지요. 그것은 내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왜 처장님이 받은 게 찍혀있을까 싶네요. 내일 처장님이 일비 받은 것을 한번,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내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호 그렇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최근에 방송 나간 것 보셨어요? tbs에 방송 나갔는데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처장님은 내용 보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tbs 대담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호 아니요. 시민의 방송 “TV민생연구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보셨습니까? 보시고 머리 좀 식혀보세요
(17시 3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정창수 처장님, 방송 보고 느낀 점이 어떠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더 살펴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 받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더 고민해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용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있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앞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서태협이 임의단체라고 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지요. 서울시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태호 서태협의 설립근거는 상위단체라고해서 저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서태협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제5조 제33조,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이며 비영리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고 대한태권도협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 의해 설립 비영리, 체육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이라고 있죠? 그러면 법인이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비법인 사단이라는 건 법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태호 비영리, 비법인 사단에 해당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거네요,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협회나 서울시체육회가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법인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법인의 어떤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인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태호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번에 우승해야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제 생각은 우승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처장님 의지도 있으시겠지만 거기 보면 사실 숨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저는 그런 게 좀 보이던데요.
정창수 처장님, 우승해서 좋게 좋은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잘하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국체대 같은 경우에 대회 나가면 지방 쪽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선수들을 사고팔고 이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사고판다기보다는…….
●위원장 김태호 제 표현이 좀 과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사고판다는 개념보다 지방에서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원장 김태호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사고파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예전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체육계 내부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런데 그게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학생들 계좌로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체육대학교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위원장 김태호 아니, 한국체육대학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체육에 대한 태권도시스템이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사실 있었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국군체육부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서울시 단체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는 아니고요 배구하고 두 개 종목, 그러니까 단체종목의 경우에는 개최지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개최지니까 저희 쪽으로 와야 되지 않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배구하고 농구 두 종목만 저희 서울시 소속으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위원장 김태호 아, 그래요? 다른 종목들은 안 그렇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른 종목은 저희 서울시에서도 팀이 있고 이래서 굳이 상무팀을 저희가 할 이유가 없어서…….
●위원장 김태호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걸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우리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인권심리상담센터가 생겼다고 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 성평등…….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성평등신고센터, 상담센터…….
●위원장 김태호 성평등이라고요? 아니면 인권심리상담센터라고요? 정확하게 뭐라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스포츠심리상담센터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스포츠심리상담센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게 명칭이 처음에는 성폭력상담센터라고 했다가 최근에 이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너무 지엽적이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수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까지를 다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런 기능들까지 하면서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히 스포츠인권심리상담센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거 바뀐 것도 모르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명칭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호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17개 시도에 유일하게 우리가 이거 하고 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위원장 김태호 “유일하게”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17개 시도 중에 모범사례다.
●위원장 김태호 아, 모범사례죠. 모범사례 맞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지 모범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위원장 김태호 여기 외부기관을 두고 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외부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외부기관에 뒀을 때 혹시 돈을 받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얼마 주고 있어요? 상담료가 20분에 10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인가…….
●위원장 김태호 그렇지요. 국장님, 선수들이 가서 25만 원 주고 상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지불합니다, 서울시체육협회가.
●위원장 김태호 그래서 몇 회 정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잘 운영되나 한번 보세요? 언제 이게 생겼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018년 7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위원장 김태호 운영해서 보니까 어떻게 잘 돌아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많은”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많다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018년도에 25회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35회, 5월 현재까지는 총 60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게 이제 많이 이용하는 거지요? 선수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지요, 체육인들이 몇 명인지 알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선수들 그다음에 다른 구 직장체육부 선수들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 산하기관에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매월 저희들이 문자로 선수들한테 이것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한 번 이용료가 25만 원이라고요? 아니, 월 1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김태호 그 뒤에 아시는 분…….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회당 한 번 상담하는데 저희가 상담소에 지불하는 게 25만 원이고요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것을 풀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월 몇 회로 저희가 한정은 하고 있는데 그게 특별하게 부족하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받음)
●위원장 김태호 받으신 것 한번 내용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2018년도에는 월 6회로 제한을 했는데 긴급하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시에서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월 15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15회 저희들 한도 내에서는 심리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고, 혹시 15회가 넘더라도 그 상담사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저희 쪽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협의해서 늘릴 수는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월 100만 원 운영비용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신원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잘되고 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그것을 운영하면 그런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보호되기가 어렵다는 생각 하에 외부에 상담센터를 두고 선수들이 직접 저희를 통하지 않고 외부상담센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보고를 받을 때 그 선수의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받는 게 아니고 횟수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요 만약에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가 상담하는 선수에게 이것을 공식적으로 서울시체육회에 보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서 본인이 동의하면 그것을 저희가 변호사하고 이런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놨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보인데요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코치ㆍ감독들이 그것을 인지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코치ㆍ감독들이 알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상담센터가 있는 것을.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요. 상담센터가 있는데 코치ㆍ감독들이 인지를 한다는 것은 코치ㆍ감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코치ㆍ감독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글쎄요, 그것을 완벽하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코치ㆍ감독들이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태호 그래요, 생각의 차이네요.
앞에서 영상 보셨잖아요. 방송에도 몇 번 계속 나왔습니다. 국장님, KBS에도 나오고 tbs에도 비중 있게 담아서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나와야 돼요, 창피해 죽겠어요. 마무리 좀 하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감 받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사무조사 중간결과라든지 되면 의결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처장님, 새로운 것 많이 나왔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제가 질의할 때마다 처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찾고 막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위원장 김태호 대표적으로 앞에서 나온 것들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관리단체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런 부분들 말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배임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협박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처장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셔서 이번에 어떻게 처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인지하셔서 행동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들어가세요.
○박순규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까 인권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에 25만 원이라는데 이게 한 사람이 1회에 들어간다는 돈이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1회 상담 시.
●박순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번, 다섯 번, 열 번 했을 때 할 때마다 이 돈을 제공하는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5회, 35회 이랬단 말이에요. 25회라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25회를 다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사람이 5회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용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18년도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중복적으로 상담을 한 경우도 있고요 한 번 상담으로 끝난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횟수 이것만 통보를 받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박순규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자칫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인적사항은 안 나오더라도 몇 명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한번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이라면 4회인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100만 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월 15회 그 범위 안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혹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상담을 원하는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15회를 넘었을 경우에 상담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15회가 넘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요구가 오면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늘려주는 방법은 열어놨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권심리상담센터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성폭력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본인 의사를 물어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성폭력이 아니라면 인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 몇 사람이 몇 회를 이용했느냐 정도는 토털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25회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9년에는 35회했다고 그랬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현재 5월까지 35회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순규 위원 35회, 여기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시에서 1억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 편성됐다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9,00만 원이 넘었을 때도 상관없이 일단은 심리치료를 원하면 계속할 수 있는 그 체제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이게 심리치료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상담센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것은…….
●박순규 위원 치료는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상담해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치료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박순규 위원 상담만 하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일단 상담을 하고…….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인권심리 상담하는 데 5회, 10회 이게 필요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데 본인들이,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면 성적 부진으로 인한 자기 압박감 이런 것도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료들 간에 갈등 이런 것도 상담하고 그래서 쏟아낼 대상이 필요한 거지요, 그 선수들한테는.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권심리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인권심리인데 성적이 부진하다는데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 것도 온답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박순규 위원 그것까지 실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데 그게 저희도 고민인데 선수들의 종합적인, 그것도 선수들을 케어하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역시, 이것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아직은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냐하면 무조건 인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칭을 바꾸든가, 명칭은 인권심리상담센터인데 인권하고 상관없는 다른 상담까지 이 돈을 부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선을 좀 해야 되겠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선수가 상담신청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심리상담센터한테 보내서 일정을 잡아서 오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것은 인권과 상관없는데 그러면 당신은 상담 못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선수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서비스한다는 차원이어서, 어쨌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외규정을 둬서 한다면 모를까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상담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딱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오늘 증인으로 어렵게 나오셨는데 김연철 증인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서운하실까봐 별 것 한 게 없고 그냥 보내드리면 또 와서 별것도 안 하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이것도 인연인데, 그렇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에 감사를 하고 계시고 서태협에서는 이사를 맡고 계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아니요, 금천구협회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아, 그쪽은 감사가 아니시다?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이승미 위원 우리 증인께서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뭡니까? 하시는 일, 서태협에서 정확하게 하시는 일?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서태협에서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이라기보다 이사로서 이사회 있을 때만 참석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사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이사회가 있다면서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이사회에서는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각 구 회장님들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된 것이 저희 이사회에 다시 올라오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승인하는 곳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의원 회의에서 올라온 모든 것을 이사님들이 승인을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저희들이 안건을 내서 거기서 잘못된 것은 캔슬 놓고 잘된 것은 동의를 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사직을 수행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관리단체 지정 이후에 바로 이사가 되셨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17년 6월부터 이사직을 수행을 하셨다는 거네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이승미 위원 총 이사님은 몇 분 정도 계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제가 알기로 각 구에 한 분씩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금천구에서는 이사님이 김연철 증인밖에는 없는 거네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금천구태권도협회장과의 불화가 있을 때에 이사님의 역할은 아까도 잠깐 들었지만 그냥 서태협, 집행부의 편을 들어주신 거네요. 그렇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 회장님을 잘 보필해서 같이 엄청 좋은 사이였습니다, 사실은. 매주마다 운동도 하고 선후배 사이로서 굉장히 친분이 두둑했거든요.
●이승미 위원 누구하고요? 김희찬 회장하고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 9월에 구청장기 대회를 마치고 나서 회식자리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또 돈이 감사를 받던 중 감사님들에 의하면 3,000만 원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다, 그 이후로 아예 협회 문도 닫아버리고 전혀 협회 일 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가정일은 돌보지 않고 외부에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정일은 엉망진창이거든요, 금천구협회가.
●이승미 위원 그래서 지금 금천구협회가 망가진 게 김희찬 회장 때문에 망가졌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일단은 그렇다고 봅니다. 왜, 회장님이니까요. 그리고 그 3,000만 원의 건은 사무장님하고 회장님 외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얘기하면 비밀이다, 비밀이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님이 금천구에서는 대표로 이사로 가계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이라든지 화해를 시킬만한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랬는데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을 안 들었다?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그리고 사무장님의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화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냥 억압적으로 많이 하고 회원들한테도 담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승미 위원 이사 선임은 어떻게 되셨어요? 금천구에서 전체적으로 선출해서 이사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지명이었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이사는 우리 회장님의 권한입니다.
●이승미 위원 아, 그러니까 이사는 지명직이네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찍어서 나랑 뜻이 맞으니, 그렇게 해서 이사로 선출되셨다?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이승미 위원 2017년 5월 24일 그때 뭐하셨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5월 28일인가 그러네요. 이때 서천다옴리조트펜션 같이 가셨나요, 26, 27, 28? 이사로 선임이 되셨고 또 최진규 회장님의 사람으로서…….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서울시에서 하는 거 말씀하세요?
●이승미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한 거였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글쎄, 저는 간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갔나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2박 3일 갔어요?
●이승미 위원 26, 27, 2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아,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서울시에서 간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로 긁었으니까 서태협에서 갔겠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저는 간 적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가신 기억이 없다?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2박 3일간 간 적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사님은 원래 서태협 일 잘 안 하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서태협 일 안 한다기보다도…….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태협 업무를 이사회 참석 말고 다른 거 어떤 거 하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다른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이, 왜 그러세요,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건데…….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평가위원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평가위원?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4,400만 원에 이사님 사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법 이사님 사인이 꽤 많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심의제2부위원장도 하셨고 심의제1부위원장도 하셨어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거는 아이들 국기원 심사를 마치고 나면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심사예요, 그게.
●이승미 위원 그런데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거를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인건비 서명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지급됐겠죠, 우리은행으로?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거는 뭐 일비가 나왔습니다.
●이승미 위원 평가표 심의도 하세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게 바로 평가표 심의입니다.
●이승미 위원 평가표 심의와 심의평가1부위원장도 하셨고 심의제2부위원장도 하셨고 해서 협회 일은 심사 이런 것들도 보셨네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사인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어디에 사인이 다릅니까?
●이승미 위원 이따가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건데 사인이 달라요. 제가 세 개를 찾았는데 두 개는 사인이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사인이 좀 달라서 혹시 이사님이 모르는 사안인데 이사님 사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표 심의를 할 때 개인이 사인합니다, 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개인이 사인하는데 사인이 다른 이유가?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사님 오늘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나오셨다고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제가 무슨 말씀을 한다기보다도…….
●이승미 위원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승미 위원 도덕적으로…….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자세한 상황을 지금까지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감사일로만 거기 적어줘서 감사로만 나오라고 한 줄 알았어요.
●이승미 위원 적어줘서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아니, 저희 출석요구서예요.
●이승미 위원 아, 그렇게 돼서 그 건에 대해서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오셨다?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최진규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이사회까지 지명이 되실 정도면 굉장히 친한 관계 아닌가요? 그러면 금천구에서는 제일 친한 분이잖아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그렇지 않습니다. 구마다 이사님들이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서 이사가 된 것도 아니고…….
●이승미 위원 아니면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제일 협조를 잘하실 것 같고 제일 착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사로 되신 건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 구 회장님들 추천 하에서 이사로 선출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아, 원래는 금천구협회장님이 증인을 이사로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결국에 나하고 원래 나를 추천했던 사람과 지금 관계가 흩뜨러지신 거고 나는 지금 집행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동조는 절대 안 합니다, 동조한 적도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하지 말라는 거를 지금 협회장님이 해서 열 받아서 나오셨다면서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아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 안 드렸지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우리 금천구 회장님이 그러신 거지 저는 서울시협회장님의……. 저는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태까지 2017년 관리단체 지정 이후에 한 2년 가까이 보셨잖아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글쎄, 제가 지금 생각할 때 1만 800원의 회비가 나오는데 여태 지금까지 태권도를 해 오면서 계속 그 전에 죽 이어왔기 때문에 그 돈이 부당한 돈인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하는 사안들을 보셨잖아요. 오늘만 보셔도 이것이 여기가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형평성에 맞게 도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제가 판단할 때는…….
●이승미 위원 이사님, 아까 TV 화면에 나오는 거 보셨죠?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네.
●이승미 위원 이사님의 얼굴이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태권도인으로서 제자를 양성하고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전수하시고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생각을 하셨을 때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도덕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정확한 상황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제가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돈 쓰는 내역이라든지…….
●이승미 위원 저는 이사님, 이사님부터 지금 직무유기였다고 봐요. 이사님 뭐 하셨습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최진규 회장이 지명해서 이사가 되셨고 그리고 대의원 회의에서 안건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것이 옳다 아니다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뭐 하셨냐고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몇 차례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고, 그런 소스 안 주던가요?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몇 가지 동영상 보기는 봤는데요 깊은 내막까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승미 위원 모르시니까 지금 이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모르시니까.
●금천구태권도협회상임부회장 김연철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려고 하셨어야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걷어서 낸 회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심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회의하실 때마다 촉각을 세우시고 면면이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 주셨어야죠.
지금 각 구의 대표라고 보내신 분들조차도 우리는 자세한 내막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아까 저 자료 보셨죠?
증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규하 씨가 있어요. 이거 직원 인사기록 카드입니다. 서태협에서 준 자료예요. 요구자료 21번이고 이분이 1987년생이세요, 경기주임이시고. 학력을 좀 보겠습니다. 1995년 한국체육대학교, 1987년생입니다. 1995년도에 한국체대에 입학했대요. 그러면 몇 살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리 나이로 19살.
●이승미 위원 19살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만 18세니까요. 아, 1987년이요?
●이승미 위원 네. 1977년이 아니고 1987년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987년이면 우리 나이로 9살.
●이승미 위원 8살 아니면 9살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9살.
●이승미 위원 9살에 한국체대에 들어갔대요. 2005년도에 경원대 교육학 석사를 했고 2011년도 성균관대 박사과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렇게 많은 자료가 오는데, 그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다 복사해서 주시니까 오류들이 발생되더라고요. 오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임기제 계약서입니다. 2017년 10월 18일에 작성된 거고요, 이자형 사무처장의 계약서예요. 임기시작일은 2017년 10월 18일이고 만기일은 임기만료일까지. 날짜는 없어요, 그냥 임기만료일까지예요. 저는 임기제계약서 중에 이런 계약서를 처음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기본급 제수당 들어가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해서 이자형께서 다 사인을 하셨어요, 교부확인해서 사인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서 맨 마지막 날짜가 2019년 4월 17일이에요. 추정컨대 2019년 계약서를 출력해서 4월 17일에 이걸 쓰신 거예요, 그런데 임기시작일은 2017년 10월 18일.
저희가 법인카드도 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엑셀로 받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취합하기가 쉽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돼서 저희가 일일이 수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 이 사안보다는 내일 오실 증인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서, 여기 관리단체 운영 규정에 보니까 이런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견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볼 때 이게 정상화가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체육회는 5월 24일 회장선거를 끝으로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하고 회장선거를 강행한 겁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왜 이게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질타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여기에 보니까 권리를 회복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어찌 그냥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빨리 관리단체에서 해제시키고 싶었고, 빨리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하고자 하는 일 그냥 그 업무만 수행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 자료 면밀히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출력해서 받았고 아니면 파일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더 승부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오늘 오신 김연철 증인께서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아시는 게 있으면 저희와 공유도 하시고 또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저희에게 조언도 주시고, 이게 참 끝도 없는 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지칩니다. 계속 울리는 메아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김연철 증인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냥 이것이 일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 사명감이라 생각을 하고 할 거라는 거고요, 진짜 사명감을 가지셔야 하는 분들이 이제 증인석에 서시면서 거짓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류처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창수 처장님 이것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걱정돼서요. 이게 또 노조도 했고 민주노총 해서 압박 저희 당했어요. 또 인터넷신문, 문제 있는 신문, 급조된 신문, 저희 또 압박당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USB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장님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으로 20부를 출력해서 인쇄해서 보내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USB에 담아서 제출해라 하는 말씀이 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미 인쇄가 돌아가버린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지금 파악됐거든요.
●위원장 김태호 인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고 했지요, 저 많은 게.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한 부만 뽑으면 될 텐데,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은 어떤 과정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이미 돌아갔으면 계속 돌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하루 종일 돌 텐데, 저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것 제본 뜨고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그 과정이나 경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소상히 체크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태호 어떤 얘기지 아세요? 어떤 뜻에서 저것을 보여줬는지 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마치 지금 특위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여론을 호도하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위원장 김태호 맞습니다. 저것을 또 어디다 어떻게 써먹을지 지금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들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 위원장님을 얼마나 닦달하면서 귀찮게 할 것인지 또 그게 걱정이에요. 특위 좀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 체육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아니, 지원한다는 게 불출석, 내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몇 명 나왔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위원장 김태호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오실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관심을 가졌으면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든지,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증인 출석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렇게 관심 없으시면서 무슨, 내일 또 혼자 다 하실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장님 저도 지금 감사를 받는 사람 입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요 또 감당을 혼자서 다 하시겠냐고요, 국장님하고? 신경 써주세요. 불출석하시는 분들 내일 다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알겠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참 어려워서 지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태권도협회 직원이라든가 서울시체육회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면 참석하라고 할 텐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서태협,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계실 때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