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폐회중] - 제14차

회의록보기

○(14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14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부터 13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서울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해왔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4시 41분)
○위원장 김태호 의사일정 제1항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서울시 체육정책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회의 시 지적하신 총 34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조사특위에서 시정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로부터 조치계획과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지난해 8월 23일 조사특위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동 간담회 시 저희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 심사수수료 및 회원 회비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태권도 혁신 TF 구성을 조사특위에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자체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실시를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12월 20일 조사특위 제13차 회의 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정상적인 조직운영 불가 등을 이유로 관리단체 지정을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 요구하신바 이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에서 동 안건을 지난 12월 31일 제20차 이사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동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34명 중 19명이 참석하셨고 이사회 논의결과 민간회장 선거와 이사 임기만료 시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명 투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참석이사 19명 중 찬성 2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이사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문체위 전문위원실을 통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특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건의 5분자유발언 관련 주요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시 위원장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당시 발언하신 주요 내용은 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어 우리 국기 태권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시장과 시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조사특위에서는 지난 7월 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저희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는 조사특위에서 시정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후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하였고 7월 25일 조사특위 간담회 시 태권도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TF 구성 등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 추진방향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8월 23일 조사특위 간담회 시 서울시태권도협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고 가칭 서울시태권도협회 혁신 TF 구성방안과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실시 등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 방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16일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시 위원장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당시 발언하신 주요 내용은 조사특위에서 제12차 회의 시 의결하셨던 ‘서울시체육회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본회의에 상정ㆍ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조사특위에서는 12월 20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저희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는 12월 31일 서울시체육회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동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당일 체육정책과장이 위원장님께 상세히 보고드렸고, 금년 1월 6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장님의 5분자유발언 두 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 발언하신 내용의 취지가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취지에 따라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해 조치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실질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주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제가 2019년도 제20차 이사회 회의록을 받았는데요 국장님, 여기 사람 이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 이렇게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체육회에서 이렇게 제출하신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정창수 사무처장님, 처장님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셨고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14년 동안 했는데요 대한체육회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그걸 제가 요구했을 때 사람 이름 전부 다 기재해서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대한체육회에서도 그렇게 제출하는데 우리 서울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무슨 특권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왜 빠져 있어요, 지금?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정진술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것 자체는 밀실에서 하지 마라, 공개가 되더라도 당신들이 제대로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사회 회의록인데 이게 뭡니까? 이름을 전부 다 빼고 제출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이 아니고, 지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요, 위원님……
●정진술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사회 회의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죠? 막 가자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정진술 위원 그럴 의도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사람 이름 다 빼놓고 뭐예요, 지금?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시 한번 저희가 관련 법령을 꼼꼼히 봐서…….
●정진술 위원 아니, 관련 법령이 아니고요. 이사회 회의록은 당연히 사람 이름 기재되는 거예요. 이사회 회의록 제가 지금까지 어느 부처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렇게는 제출 안 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이름 적시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름 적시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이름 적시된 자료 제출받고 나서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국장님, 이사회 회의록을 미리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조상호 위원 국장님도 이렇게 익명으로 해서 보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도 똑같은 이 자료 봤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사회 회의록은 누가 보는 거예요, 원본은?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볼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들만? 이런 회의록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무슨 심사와 관련되거나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심사위원들 실명으로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조상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미리 조치했어야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제가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 언제 제출받았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본 건요?
●조상호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본 건 지난주 1월 6일에 봤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서태협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지금 체육회도 하고 있잖아요. 자료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을 해서 회의를 지연시키고 시간만 끌자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하튼 빨리 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회의를 다시 열어야 돼요, 그러면 회의를요. 무슨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뒤에 있는 공무원들 바빠요.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 불려 와서 계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제대로 된 자료 줄 때까지 저희는 계속 특위를 이어갈 것이고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현재 이사가 다 해서 몇 분인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현재 체육회장 선거 관련 등으로 해서 사퇴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34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사회 자료에는 참석 이사분들 서명이랑 다 해서 저희한테 줘야 되지 않나요, 참석이사들? 그런 자료도 하나 없이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참석 이사들의 서명이나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이사 전체 명단하고요 참석하신 이사 그다음에 또 사퇴하신 분이 두 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사임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날짜랑 적힌 것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그분들 서명되어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분들 서명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사회 회의록에는 따로 이사들의 서명이 없고요. 저희가 이건 속기사를 배치해서 속기사무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그럼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누구 발언하고 그런 이름이 나올 때 뒤에 서명되어 있는 거랑 같이 좀 주실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에 저희가 불성실하게 답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사들 스스로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가리고 제출했던 것이지, 저희가 특위활동을 방해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홍성룡 위원 자료요구하기 전에 처장님,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어떤 심사나 그리고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사들 스스로가 개인의 발언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에 와가지고 이사회 발언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두렵다고 할 정도라면 이사를 사퇴해야죠. 아니,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책임도 못 지고 그게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생각을 하면 그럼 벙어리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사회 회의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기단체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들이 그 종목에 알려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홍성룡 위원 이사회 하실 때 우리 처장님 참석하셨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참석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는 참석 못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못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사회 회의 진행과정도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리단체 지정 건에 대해서 안건이 왔는데, 서태협은 그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변명할 시간이 주어졌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규정상 저희가 그런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돼서는 해당 경기단체의 소명을 들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렇죠. 주어졌는데 대부분의 이사님들은 이 서태협에 대해서 내용을,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했다는 그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위성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죠? 그 설명을 누가 하셨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의회에서 보내주신 공문을 이사분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난감한데요 저희 서울시체육회도 태권도협회하고 똑같이 지금 특위의 감사를 받고 있는,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로서 특위에서 지시하신 내용 이외의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특위에서 주신 내용만을 이사님들한테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 절차상 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소명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협회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실명화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질의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사전에 알아본 내용을 잠시 보니까 부정심사와 관련한 이사들의 질문이 있었더니 어떤 분이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행위의 문제이지 징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누가 했는지는 좀 이따가 실명화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체육회의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질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시의회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판단한 자료 가지고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면피성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객관적 회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처장님이 계셨으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지금 체육특별조사위원회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서태협의 문제점을 다 공유하고 그다음에 분개하고, 그다음에 이 시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서태협을 만들어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로도 겹치는 거 같고 또 그런 와중에 물타기식으로 적당하게 해가면서 그냥 유야무야되는 듯한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한번 먼저 줘보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왜 서울시체육회가 특위에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사들에게, 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느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특위에서 어떤 조사결과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문서로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특위가 열리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저희 체육회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권도협회가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체육회의 청렴도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국장님, 우리 서태협의 청렴성 점수화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세요, 1점에서 10점으로 봤을 때? 국장님 개인의견 한번 줘보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뭐라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요. 그걸 1점부터 10점까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한다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개인적인 소견이라기보다도 국장님의 자리에서 본 서태협의 청렴성을 제가 여쭌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가히 높진 않다고 봅니다.
●홍성룡 위원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도 점수로 매기긴 어렵습니다만 제 상식적인 기준에도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상식적인 기준으로 높지 않은데, 현재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과 서울시체육회가 관리감독의 기관으로서 규정과 이런 것에 적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간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이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자기들의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체적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체육회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고 저희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성룡 위원 일단 나중에 이사회 기록 나오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네.
●이성배 위원 할까요?
●위원장 김태호 네, 말씀하십시오.
○이성배 위원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 속기록을 좀 보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워져 있고 “이 건에 대한 피해자 중 하나고, 저희 서울시체육회도 이 건으로 인해서 올해 100회 체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특위를 받아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페이지 26페이지에. “이것을 발의한 의원이 태권도 하시는 분인데, 태권도인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야기 문제가 불거진 것 같고 사실 의회의 다른 의원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입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도대체 체육회에 누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한 겁니까, 이거?
이게 지금 개인 간의 문제로 인해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걸 이렇게 개인적인 사견으로 인해서 이사회에 계신 분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용이? 네?
태권도인 간의 갈등 문제로 해서 한 개인이 했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 모두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는 설명을 한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거 서울시체육회에?
이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여기 나와서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닐 겁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내용이 딱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뭘 아닙니까, 이게?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으로 하는 데 바빴고, “이것을 발의한 의원이 태권도하시는 분인데 태권도인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야기 문제가 불거진 것 같고 사실 의회의 다른 의원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을 폄훼하거나 그럴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해가지고, 이건 속기록 자체에 회의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성배 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그래서 이름이 명기된 회의록을 다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분, 앞서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회의 진행하신 분들 다 밝히고, 이런 문건 하나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종결되는 데까지 이상이 있는지 말을 유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태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처장님,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조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정창수 사무처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날 이사회 참석자가 몇 명이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19명입니다.
●노식래 위원 19명이고 의결할 때 참석한 이사는 몇 분이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16명입니다.
●노식래 위원 16명이죠. 16명에 대한 리스트업을, 투표에 참석했던 16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창수 처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울시체육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규정과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정진술 위원 어떤 단체에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것은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결정은 유효한 겁니까, 무효한 겁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처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정진술 위원 임원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체육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런 자리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몇 년 동안 사무처장 하고 계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봐도 되겠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그전에 국회에서 보좌관도 많이 하셨고, 국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절차죠, 국회법에 따른?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심의되기 5일 전에 안건을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심도 있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하기 위해서 5일 전에는 보내도록 되어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내신 자료를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사가 서른네 분이시더라고요, 감사 두 분하고.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날짜로 보는데, 통상적으로 안건은 해당된 이사 전체에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골라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해당되는 전체 이사들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맞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일부는 보냈고 일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34명 중에서 20명 보낸 걸로 되어 있거든요. 14명은 아예 안 보내셨더라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요,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두세 번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20명한테만 보냈고 14명은 안 보내셨어요. 이사라고 하면 당연히 안건에 대해서 이사로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쪽 체육회에서는 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20명한테만 보냈다는 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특위 위원들이 있어요. 특위 위원 중에 일정한 사정이 있는 분이 참석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회의날짜라든가 안건이라든가 다 보냅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게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열네 분은 안 보내셨어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죠, 만약에 안 보냈다고 하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시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술 위원 그것은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세요. 저 줄은 다 보냈어요, 안건이라든가 언제 회의가 이루어진다, 이쪽은 안 보냈어요. 그렇다면 그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마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을 통과시키기를 원해요.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분께 오후 2시에 전화를 해요, 찬성하는 분들 우리 의도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집 전화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연락을 받지 못하겠죠.
●정진술 위원 못하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의사의 민주성을 왜곡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봤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서울시체육회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제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스무 명한테만 보냈다고 하면 책임지실 거죠? 책임 좋아하시잖아요, 정창수 처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본인도 파악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처장님도?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안건을 5일 전에 보내도록 되어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당연히 처장님이시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의결을 했고 보냈고,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면 이것 언제 보냈는지 보고받으셨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통상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저희 수석부회장과 상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규정상 봤더니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긴급한 사유는 아니죠. 그렇다면 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일 전까지 통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5일 전에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회의가 12월 31일이죠?
(「문자로 공지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확인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5일 전에 문자로 이사들한테 통보를 하고요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명시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문자로 해서 안건을 다 보내셨다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어떤 안건이 안건이라는 걸 명시해서 문자로 우선 통보를 드렸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진짜 황당한 게 뭐냐 하면요 저희 마포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체육회는 그냥 문자로 딱 보내고 끝내요, 일시ㆍ장소ㆍ안건.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냥 쭉 보내가지고, 안건이라는 것 자체는…….
그 제목만 보내는 게 안건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걸 하는 건데 서울시체육회는 이상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자로 보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문자로…….
●정진술 위원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해촉을 해요. 누구를 해임을 해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 해가지고 절차와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이 있는 건데 편의상 문자로 “당신 해임됐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위원님.
●정진술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안건상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아니, 이사가 34명인데 20명한테만 보내고, 5일 전에 보내라고 했더니 딱 보낸 게, 지금 거기서 제출한 자료예요. 27일이에요, 27일 9시 32분. 제20차 서울특별시 이사회 안건송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체육회 OOO 대리입니다. 바쁘신 연말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 20차 이사회 개최안내입니다.” 일시, 장소, 안건, 첨부파일. 이게 27일이에요. 두 개 자체가 일단은 규정위반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일 19명 출석하셨다고 그랬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중 하나가 다수결이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사정족수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투표 당시에 34명 중에서 몇 명 있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16명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안건에 34명 중 과반수 출석이죠? 그러면 16명이면 과반수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판례에, 안 그래도 그것 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도 정확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가능한 건지, 이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건지를 확인했는데 충족된다는 관련 담당자의 판단이 있어서…….
●정진술 위원 담당자가 누구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기획홍보팀장님이 변호사신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때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한테도 여쭤봤더니 그분도 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자기도 찾아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봅니다. 표결이 가장 많은 게 국회하고 시의회죠. 통상적으로 개의정족수가 있고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출석했으니까 끝이다 이걸 주장하시는데요 지금 거기서 주장하셨던 판례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거기에 뭐냐 하면 대규모의 집회입니다. 34명의 이사회가 대규모 집회인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건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도 회의를 하다가 의결을 할 때는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멈춰서 최대한 출석을 독려한 다음에 숫자를 맞춰서 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체육회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초법적인 기관입니다, 지금. 이건 절차적으로 큰 하자죠? 의결정족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투표 감행해서 투표합시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서울시체육회의 민낯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하고 나서요 어떻게 이런 단체가 우리 서울시체육회를 하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가 의문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저희가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정진술 위원 아니, 왜곡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따질 거고요. 절차적인 문제, 규정상의 문제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의결정족수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누구한테 체크를 했어요? 가장 기본입니다. 과반이 출석해 가지고…….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회의를 하지요? 위원회를 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회 참석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과반이 안 됐을 경우는 보통 투표를 합니까, 아니면 보류를 시켜놓고 숫자가 충족된 다음에 투표를 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데 그날도 이런 게 논란이 돼서, 회의록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의사정족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은, 재적의 과반수 한 다음에 과반수 하는 것은 최소한의 충족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까지…….
아니,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딱 결정을 해놓고, 관리단체 지정 부결하자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참석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자료 보내고 그 사람들 딱 있으니까 오케이, 그냥 우리 표결해서 끝내자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체육회를 신뢰를 할 수 있겠으며 정창수 처장 같은 경우 이걸 책임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않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할게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오는지 납득이 안 가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데, 이 초등학생도 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 서울시체육회의 소위 말하는 이사님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도 없이 진행됐다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단순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제대로 관리 못 한 서울시체육회의 문제, 이 절차적인 부분을 봐서도 그냥 한눈에 보여요.
자, 네 번째 한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관을 봤는데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무기명 투표 방식인데 이 무기명 투표 관련 어떤 근거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하셨습니까?
무기명 투표 근거가 뭡니까?
제가 정관이나 규정 어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무기명 관련된 것은. 저희 서울시의회도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저희야 의결 결과나 그런 걸 하더라도 적어도 이사회라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걸 안건으로 올리셔서 표결을 하세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무기명 투표를 하고 동의가 안 되면 공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를 하신 거예요? 보니까 의장님이 그냥 무기명 투표하자고 하니까 그냥 무기명 투표로 쭉 갔던데 이것 어떤 근거입니까?
이사회라는 건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거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은 표결입니다. 그것 아닌가요? 이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통상적으로요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법인을 만들 때 이사들 같은 경우는 임원취임승낙서를 쓰고요 거기다가 본인 인감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하고 그다음 책임을 진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사회 명단 빠졌던 것 지금 제출했지만, 무슨 근거로 무기명투표를 진행하신 건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규정상에 어떠한 경우에 무기명투표를 하고 어떠한 경우에 기명투표를 하는지에 대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정상에 그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이사들에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들이 거기에 동의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진술 위원 아니, 표결을 하셨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국장님, 우리 체육회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 예산은 총 한 9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900억을 집행하는 단체가 이런 식으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돈만 주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이거 제가 보기에,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사회에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번에 참석 못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중요한 회의죠, 이사회 일정?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사전에 적어도, 국장님 여기 당연직이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당연직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세 분 계시네요. 우리 정창수 처장님하고 주용태 체육국장님 그다음에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그다음에 1부시장 그다음에 교육청 부교육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책임져야 될,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분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이 일정 잡을 때 사전에 관광체육국하고는 협의가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교롭게도 그 이사회가 결정되기 전에 개인적인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시는 일정이 잡혔으면 이사회를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사회는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정진술 위원 아니, 담당 체육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회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 전에…….
●정진술 위원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지 선거가 우선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 그런 판단을 해서 조기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게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담당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사회를 개최해요?
국장님, 담당 국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회를 개최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국장님이 이날 전에 이미 날짜가 결정이 됐으니까, 참석이 힘드니까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회에서는 싹 무시하고 이사회를 잡아요? 이게 제대로 된 이사회 날짜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당연히 제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정진술 위원 그게 맞겠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1월 5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을 하고 6일부터는 선거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라서 그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연말에 하게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요 이렇게 보입니다. 900억이라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이 규정과 정관 다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현장에서, 아니 저는 이걸 보면 좀 느낌이 봉숭아학당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무슨 봉숭아학당이에요, 봉숭아학당.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진짜 웃겨요. 16명 딱 하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이승만 정부 때 사사오입 기억나세요? 그 원칙에 근거해서 딱 통과시키자 하니까 과반수로 해가지고, 사람이니까……. 그거 내용 아시죠? 이거 진짜 웃겨요. 이게 서울시체육회의 어떻게 보면 제2의 사사오입 투표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런데 이게요 위원님, 34명이 재적이사고 그중에 19명이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출석이 과반수기 때문에 개회는 됩니다.
●정진술 위원 개회는 상관이 없어요. 의결정족수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개회는 됐고요. 의결은 출석의 과반수면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출석의 과반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안건당인가요, 개회정족수인가요, 의결정족수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결정족수는 출석의 과반수.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출석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되겠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석이 되겠죠. 출석, 재석.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19명이 처음에 출석을 했고 그래서 34명 중에 과반이 되기 때문에 개회를 했고 그다음에 출석한 의원 중에 과반이 넘는 사람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됐거든요.
●정진술 위원 국장님, 그 의결정족수는요 출석이라는 개념 자체는 안건별로 출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석인 겁니다. 재적, 출석 하면 개회는 돼요. 그런데 의결정족수는 재석인 겁니다.
지금 자꾸 이거 가지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판례도 봤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도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천 명이 모여요. 그러면 대의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면 개회를 합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 판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규모의 집회’예요. 그런데 이사회는 34명밖에 안 됩니다. 이건 대규모집회가 아니에요.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국장님이 회의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 받으러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의사를 표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나갔는데, 의장은 의사표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재석을 과반으로 하는 거지 처음에 과반이 됐다고 해서 이게 의결정족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저희들 용어로 말하면 재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출석으로 자꾸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위원회도 다 똑같은 거죠.
자, 저희가 의결을 할 때요 전부 다 해가지고 과반이 안 된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꾸 우리 국장님이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면서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온 논리, 태권도협회에서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논리로 자꾸 해가지고 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고 지금 체육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봉숭아학당처럼 했는데 그걸 국장님이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정진술 위원 가장 기본 아닙니까? 대학도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물론 나왔죠. 나왔는데…….
●정진술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그건데 갑자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사회에서 거기 출석한 변호사 의견도 들었고 자기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 저희는 인정하고요.
●정진술 위원 저희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우리 서울시의회 담당관을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관도 이 규정이 재석 개념이지 출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판례도 말이 안 됩니다. 대규모집회인 거고요.
우리 국장님 이번 의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나중에 내용부분에서는 다시 물을 건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국장님? 본인이 참석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물론이죠.
●정진술 위원 이거 절차적으로 큰 문제죠?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다 규정위반이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처장은 34명한테 다 보냈다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정진술 위원 만약에 다 안 보냈다고 하시면 어떻게 책임 물으실 겁니까, 우리 처장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처장이 지금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 물으실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체육회에서는 다 했다고 하니까 그걸…….
●정진술 위원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규정 위반했던 사실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 물으실 거예요?
물으셔야죠, 당연히. 우리 서울시는요 딱 보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34명한테 보냈다는 걸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체육회는 보면……. 그래서 이사회 참석 안 하신 거예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건 사정이 있어서…….
●정진술 위원 떠넘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말씀 보니까 너희들 해놓고 나 빠질 테니까 니들 잘해봐라 아니에요, 지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왜 이 중요한 이사회를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2월 20일 보냈고 의회에서 보낼 때는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조치 결과를.
●정진술 위원 왜 이사회 참석 안 하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강태웅 부시장, 박원순 시장 왜 다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이름만 있는 이사입니까, 지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정진술 위원 아니, 어떻게 당연직 세 명 다 참석을 안 해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은 이런 사실 알고 계세요?
아니, 이거 해 가지고 잡았던 것도 문제고 규정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런데, 한번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럼 둘이 가가지고 또 밀실에서 사바사바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 서울시체육회는 지금 보니까 자기들 밀실 야합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20명 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데 “어, 이거 되지?” 법률가도 아닌 사람이 결정을 해 주면 전부 다 부화뇌동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게 답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그 말을 못 하세요. 무서우세요, 우리 정창수 처장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정창수 처장님이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씀을 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중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음 질의 때까지 답변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식래 위원 어쨌든 국장님 위치에서는 관련된 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잘못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한 징계나 아니면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국장님은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요?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서 본인의 판단기준, 간단하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도 여러 차례 조사특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태권도협회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게 타당하고 또 저번에 우리가 8월 23일 조사특위에 앞으로 향후 발전방안을 보고드렸듯이 관리단체 지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태권도협회에서의 확인이나 이런 게 따라야 됩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단체 지정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노식래 위원 지금 국장님의 생각이 그럴 수 있겠고, 국장님이 연말에 개인적인 일로 출국하면서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이사회 사전에 서울시체육회하고 이와 관련된 의논을 하라고 지시했나요, 안 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시를 다하고 갔죠.
●노식래 위원 지시를 하고 갔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체육정책과장 장영민입니다.
●노식래 위원 혹시 이사회에 앞서서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처장님이나 부회장 이런 분들하고 이와 관련돼서 의논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12월 20일 시의회로부터 조사특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게 조속히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바로 시체육회에 공문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의회의 생각은 관리단체로 지정하라는 생각이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관리단체 지정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첨부물 두 장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그 즉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한테 그 내용을 전달했죠?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사회 회의록 봤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봤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사회 회의록 보면 주원홍 의장이 회의진행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일방적으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런 부분이 저도…….
●노식래 위원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기준으로 하고 그걸 따르도록 이사들한테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회의가 정당하고 판단되시나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장으로서는 부적절했다고 판단되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노식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회의가 정당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장이 사회를 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맞는데 때로는 하다보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의장이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노식래 위원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 이사회 회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은 이것은 무효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금번 이사회는 민선 체육회장 선거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던 것 같고요. 지금 특위가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민간 회장이 취임하더라도 특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저는 어쨌든 존경하는 국장님의 생각, 과장님의 생각, 정창수 사무처장님의 생각이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고 또 생각과 함께 동행해 주는 그러한 판단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정창수 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서태협이 규정과 정관에는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수차례 서태협 임직원을 불러서 질의했는데 정관과 규정에 문제없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 체육회에 정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서울시체육회의…….
●조상호 위원 아니, 체육회가 정관이나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세세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특위에서 지적된 걸로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배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왜 이사회에서는 “규정이나 정관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조상호 위원 13페이지 보세요, 여섯 번째 줄.
사무처장께서는 저희 위원회와 간담회 때 “공문만 보내주십시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상호 위원 보냈더니 일사천리로 어떤 사람들만 골라서 보내고, 5일 전에 보내야 되는 거 3일 전에 보내고 해서 그냥 무산시켰어요. “공문만 보내주신다면 관리단체로 묶어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정작 이사회에 가서는 “규정이나 정관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보세요, 속기록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속기록에 그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조상호 위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말씀주신 김에, 저희가 24일 SNS문자로 당연직 빼고는 전부 이사회에 통지를 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문자가 문서인가요? 규정상 문서로 보내게 되어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시고 저희 체육회 입장에서는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서두르다 보니까 26일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건은 27일 저희가 바로 보내드렸고요. 특위에서 지적해 주시고 특위가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체육회가 그걸 무시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상호 위원 특위에서 12월 31일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것은 없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상호 위원 11페이지 보세요. 스포츠공정감사실장은 이사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고 했더니 “행정적으로는 시의회에서 12월 31일까지 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건 공정감사실장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에서 빨리 보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왜 저렇게 무리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봤더니 자료가 거의 없어요.
처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특위에서 보낸 135페이지짜리 이것 안 받았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없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상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호 몇 번이나 보내드렸는데 그걸 받지 못했다니까 제가 참 당혹스럽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장님 어떤…….
(「일단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조상호 위원 마무리하고요.
이사님들의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여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의회에서 12월 31일까지 열어달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내용을 보자 했더니 “의회에서 보내준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해요. 그리고 서태협과 사전조율을 했나봐요. 서태협 회장, 임원들이 와서 죽 자기변명을 해요. 처장님과 아마 조율이 있었나봐요. 그런 상황에서 영문도 모르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이사회를 만드셨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분명히 여기 보면 다른 위원들은 서태협 주장도 들어보고 시의회 주장도 들어봐서 판단을 내리자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언지하에 그냥 12월 31일까지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의결하자고 해서 그것도 무기명으로, 그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도 되지 않은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 의회가 수차례 특위를 열어서 문제점을 제시했더니 우리 처장님께서는 “정관 및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관련된 자료는 제출도 안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특위에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부분을 정창수 사무처장에게 그때 자료를 넘겼던 걸로 기억이 나고…….
●위원장 김태호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이사회 때 저희 조사특위에서 했던 내용 자체가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실관계를 정회하고 확인한 다음에 계속 질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의 말씀대로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해서 조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사회 참석자 명단 한번 제가 체크 좀 할게요. 지금 회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홍성룡 위원 이번 이사회 열린다고 통보는 하신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장님 결재를 통해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 안 오신다고 이야기가 됐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워딩이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하튼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시장님 다른 일정 때문에 아마 참석을 못 한 것으로…….
●홍성룡 위원 우리 이사회 회의를, 일단 회장님이신데 그렇죠? 여태껏 참석한 게 한 몇 번 정도 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사회는 시장님이 거의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석 부회장이 시장님 대리해서 이사회를 주재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제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출석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 당연직 이사들 같은 경우까지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어떤 직을 맡기 때문에 이사로 참석하는 게 당연직인데 하여튼 시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다음부터는 어떤 식이든 시장님 일정과 맞춰가지고 시장님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1월 15일까지 시장님 임기기 때문에요 새로운 민간회장이 되면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홍성룡 위원 아니, 그 안에 또 회의가 있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우리 강태웅 부시장님도 지금 당연직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청 부교육감님 김원찬,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또 교육청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당연직이 현재 다섯 분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무처장까지 6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사무처장까지. 사무처장님은 계속 나오시고, 그러면 여섯 분 중에서 지금 국장님하고 사무처장님 빼고 나머지 네 분이 참석한 적이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여기 이름 올리시는 이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계의 비리를 없애보자는 깊은 뜻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상황이 좀 바쁘시고 일정이 있더라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여하튼 그 말씀 맞고요. 당연직 이사를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다음번에는, 특히 민간체육회장이 되면 회장, 부회장, 교육감, 부교육감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수석부회장은 지금 현재 누구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원홍 이사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 수석부회장은 어떻게 뽑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부회장 중에 시장님이 추천해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합니다.
●홍성룡 위원 시장님이 추천을 하시나요, 아니면 임명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추천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시장님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홍성룡 위원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제20차 이사회 회의록을 봤더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도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를 보신 분이 많이 쏠려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회를 맡길 수 있는 또는 사회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날 참석하신 이사님들은 어떤 깊은 내용도 모르고 참석하시고 그렇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발언할 때 보니까 우리가 12차 회의했다는 걸 12시간 회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거 사회는 누가 보신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리 경영기획부장이 봤습니다.
●홍성룡 위원 사회는 무슨 자격으로 사회를 보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 소관 업무 부장이라서요, 체육회에서.
●홍성룡 위원 그런데 사회를 보는 거 아니에요. 식순을 이끌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의가 보니까 이사님들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사회자가 설명을 막 해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 안건이 어떤 안건이라는 것은 사회자가 설명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설명을 하는 건데 설명하는 자료도 어떤 공식적 자료만 설명하게 되어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죠.
●홍성룡 위원 그런데 거기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를 보면, 주원홍 의장이 처음에는 가볍게 질문을 하니까 사회자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쭉 설명하다가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검토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징계나 절차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라고 아주 중요한 물꼬를 터줘요. 그런데 사회자가 이런 판단을 해도 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부적절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니까 회의가 거의 반은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준 자료도 이사님들은 모르고 달랑 두 장을 주니까 거기에서 그나마 그래도 몇몇 이사님들은 시의원들이 왜 이렇게 했나 하고 좀 내용을 파고들려고 해요. 파고들려고 하면 사회 보는 사람 또는 스포츠공정관리실장, 이분은 누구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의 감사실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감사실장은 어떻게 임명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 직원이죠.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직원인데 어떻게 실장이 될 수 있나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실장이 되나요, 감사실장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통상적으로 직원 뽑는 과정을 거쳐서 시체육회 직원 채용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실 실장이라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객관적으로 또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스포츠공정감사실 실장님의 언행을 보면 또 한번 물꼬를 계속 터줍니다. “피감 태도니, 증인 신청이니 했는데, 증인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상임고문이 계속 출두를 했는데 안 나왔고요.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 계속 늦어졌고,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늦어졌고, 증인 출석이 많이 안 나왔고. 그런 부분은 행위의 문제이지, 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실 실장이.
또 뒤에 보면 이사님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냐고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감사실 실장이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이 보수 경비적인 업무추진비를 조금 가져간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조금 가져간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업무추진비 조금 가져간 게 있었다, 그리고 “가져간 것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규정 미비라고 해서 저희 감사실에 지적돼 왔는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액수가 크게 많지 않다고 봤고, 또 실질적으로 알아봤더니 거의 회의비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회의 나왔을 때 참석 교통비라든지,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에서는 ‘기관주의’로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회의비를 서태협 회장이라는 분이 공식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보니까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러한 금액인데 이게 “조금 가져간 것에 불과하고” 이렇게 감사실 실장이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또 이게 사회를 본 주원홍 의장은 아무런 제지도 없어요. 오히려 거들기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그냥 괜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고 솔직히 거기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가재는 게 편이고 또 심정적으로 많이 동요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니까 이 이사회가 제대로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사회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이사회 수준이라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단 1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워딩도 보여요.
국장님, 저희들이 그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걸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사회 회의록을 저도 보고 사실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9개월여 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수차례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노정되어 왔던 서태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하여튼 방법이나 전략상 이번에 좀 미스를 한 것 같고요.
지난번 8월 23일 저희가 개선방안을 보고드렸듯이 여기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입증된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단체로 하려면 규정위반이라든지 위법ㆍ탈법행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 지금 후회되는데 감사위원회라든지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문답서를 받고 징계를 명확하게 받은 다음에 올렸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사들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료만 주거나 이러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장님도 자료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준들,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서태협이나 이런 데서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문답을 받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런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올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촉박했고 연내에 끝내려고 하는 게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미숙했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조사특위와 논의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날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 다 나오는데 모 이사님은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위가 생긴 것부터, “왜 갑자기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꽤 오랫동안 이것이 지속됐고, 오늘 마지막 날 급하게 이렇게 모여서 이사들이 다 나와 앉아서 영문 모를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끼리 궁금해하고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 해요. 그리고 “아마 사무처에서도 이것을 올리면서 이것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이고요, 아마 이런 회의결과를 예상하고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정도 두 장의 페이퍼를 사전에 줘서 그걸 그분들도 뭔가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사전에, 이게 내용이 나가지가 않았잖아요. 준다고 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잘 안 읽어보는 상황인데 충분한 검토도 없이 회의장에 와서 달랑 두 페이지 봤더니, 여기서 관리단체 지정하는 이런 중대한 일을 하기가 쉽게 얘기하면 내손에 피를 묻히고 싶은 생각이 다들 없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사회를 보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의장역할을 하시는 분이나 대충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게다가 그중에 변호사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변호사분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이분도 전체적인 맥락을 잘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이 정말 규정위반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규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전혀 언급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의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문의 취지를 보면 “아마 감사과정에서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했다고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큰 틀을 그냥 잡아주니 그분이 변호사 자격으로 와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직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니네.”라고 해서 분위기를 몰고 간다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아까 정창수 처장도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정관 및 규약 제규정의 위반,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 승부조작, 1인 조직사유화 이런 게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기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관 규약의 어떤 것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 그다음에 승부조작은 어떠어떤 걸 해서 했다, 왜냐하면 이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사들 중에는 지금 체육회 특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시체육회 입장은, 시체육회 자체도 사실은 특위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체육회가 조사해서 관리단체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지만 그걸 자기가 나타나서 각종 증거를 대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전략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절차도 미비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룡 위원 결론적으로는 안 한 것보다 못하고 거기다가 특히 주원홍 의장께서는 몇 분 이사님들 말씀을 듣다가 요약정리를 해 주시는 게 “대체로 의견을 주시는 것들이 과연 지금 의회 특위에서 우리한테 관리단체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상황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객관적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사님들께서 서울시체육회 또는 서태협,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준 것을 정말 깊이 혜량해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워딩만 줘도 되었을 법한데 거의 방향을 잡아놓고 갔다, 이게 아마 우리 서울시체육회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감사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서울시체육회, 서태협의 태권도 정신의 실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어느 누구도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요. 현재 계시는 그분들이 서태협에서 몇백 년, 몇십 년 근무할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게 공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고집피우고 몇 푼 월급 더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사직을 하는 그런 용기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주시고요.
저는 끊임없이 서태협의 해체를 요구하는 사람인데 해체 이전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해체수준의 완벽한 변화를 이루면 충분히 해체 아니고도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다양한 방법이, 조금만 더 정의로운 생각, 공정한 생각을 가지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이사회가 꾸려지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이전에 서태협에 계시는 그분들도 정말 용퇴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이런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따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국장님 그다음에 여기 이사님들도 그런 데 힘을 보태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태권도를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 정말 깊이 명심하고요. 또 민간 체육회장이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진이 꾸며지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말씀 뜻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벌써 내일모레가 1년이거든요. 4월이면 1년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정말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해서 서태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못 해서 관리단체 지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위법ㆍ탈법 행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 안 했다 했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 많이 있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많죠.
●박순규 위원 제출 어느 정도 됐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료요청은 거의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재판기록 있잖아요? 그것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아직 한 부도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봐주기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자료요청을 수도 없이 했지만 아직 안 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라서 자료제출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박순규 위원 아니, 재판기록은 일반인도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과잖아요, 공개재판이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건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박순규 위원 그 자료가 와야 되는데, 예전에 수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태권도협회장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뭐냐 하면 우리가 조사할 때 모욕을 줬고 허위사실을 생중계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도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도 하고, 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차 자료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때 1차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2차 자료 요구할 때는 분명히 USB로 간단하게 제출하라고 한 것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모욕하기 위해서 1톤 트럭으로 자료 제출한 것 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처음 1차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2차 때 위원님들께서 USB로 요청했는데 제 기억에 그때 USB로 제출해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인쇄가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2차가. 그래서 그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만 알아들었으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어요. 1차 요구자료에 3,400만 원이 소요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2차 요구자료에 3,900만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료를 일일이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분야별로 볼 수 있게 USB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톤 트럭으로 엄청난 양을 제출했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 시의회 카카오톡에 올린 적도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봐서는 이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횡포를 부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협회장 그분도 여기 오셔서 분명히 자기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놓고 이 내용으로 보면, 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체육인에 대한 겁박이고 체육인을 얕잡아보는 행위입니다.” 8개월 동안 까도까도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관리단체로 우리가 몰아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회장께서 와서 얘기한 걸로, 들은 얘기는 이사회 이사들이 서태협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갖게 됐다, 저런 증인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됐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서태협 문제는, 서태협이 주장하는 바는 조사특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감사 권한을 가진 데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도 문제가 있는 게 반감을 가졌는데 두 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잖아요. 그게 반감한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반감을 갖지만 그래도 관리단체로 묶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서. 그런 애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는.
●박순규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보시면요 열세 명으로 이뤄졌잖아요. 100% 참석 못 하시잖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바쁘시죠.
●박순규 위원 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뭔가 서울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바꿔보자고 이 자리를 나온 것이지 할 일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시간낭비만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이 일을 뭔가 개선해보자고 여러 가지 의논도 했고 그런데 그 의논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하튼 급하게 좀 서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언제 임기가 끝나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월 정기 대의원총회 전날까지로 지금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이나 하순, 날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2월인데, 지금 현재 민선으로 선출을 하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선출함과 동시에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죠. 언제가 투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모레입니다. 15일입니다.
●박순규 위원 1월 15일에 하죠? 1월 15일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민선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체육단체가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게 국회에서의 입법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서울시체육회 회장이나 각 지자체의 회장이나 어떻게 이루어졌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체육회는 시도지사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고요.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은 그때 통합 당시에 민간인도 회장이 될 수 있는 그걸 정관에 만들어놔서 서울은 민간인 자치구 체육회 회장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활동인원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9명입니다.
●박순규 위원 9명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25개 구 가운데 아홉 분이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현재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정치인들은 여기 회장 출마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현직 정치인은.
●박순규 위원 현직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야기는, 이것 누가 발의하신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이동섭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지금 바른미래당인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바른미래당.
●박순규 위원 이동섭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에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에도 들어왔고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 발송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네.
●박순규 위원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격기준. 자격의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대충…….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자격기준은 따로 특별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그리고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박순규 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건 현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각 구 체육회에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나오는 총칙에 보면 그 구에 맞게끔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문을 보낸 것에 의해서 선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일부 지역에서는 그 룰대로 투표를 해 가지고 당선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 현재 서울시는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선거가 끝났고요. 지금 10개 구에서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10개 구인데, 그러면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 정한 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금 총칙에 나와 있는 대로 선거를 치러야 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준 표준지침안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각 구에서 이미 그 표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각 구의 정관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고 하면 그걸 또 지켜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면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공문을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체육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룰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이게 228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표준지침입니다, 부위원장님.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거기 각자의 또 그 지역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규정에 맞게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각의 구체육회의 자율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일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했고 당연히 대한체육회 표준지침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에 이미 선거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구체육회 정관에 그게 별도 예외규정이 있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보낼 때 그러면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보내고 난 뒤에 단서사항에 단, 각 지역단체 체육회의 실정에 맞게 그 룰을 정해서 회장을 선출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원래 그 룰을 정해줘야지만 예외규정으로 둬가지고 선출할 건데 그 룰이 없으면 대한체육회의 원래 룰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번 선거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선거제도나 이런 것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왜 사무처장님에 대해서 임기를 물어봤냐면요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을?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향후에는…….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당연직이 했을 때하고, 선출직이 했을 때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마련했어야죠.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그러니까 자율권을 사실상, 저희도 사실은 25개 구 체육회 회장선거를 먼저 한 후에 서울시체육회장 선거를 하려고, 저희 체육인들의 의견이 그래서 그걸 시도를 했었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는 또 그것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표준지침이나 안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처장님 말씀하고는 상충되는 게 유리한 것은 대한체육회가 이야기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대한체육회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제한을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은 지키지 않고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했던 내용에 반해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선출직에 대해서 나중에 회장선거라든가 직원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회장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박순규 위원 지역 각 구에 회장이 이제 선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것의 안을 만들어 놓은 게 혹시라도 있냐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건 별도로 만들어진 규정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원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이제는 저희도 지금 문제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뭐 할 수 없었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사전에 저희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한체육회의, 상급단체의 지침이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는데 법률적인 판단은 이미 선거의 표준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구체육회 자체 정관과 규정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또 법률적인 판단인 것 같고…….
●박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의 체육회에서는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당연직으로 들어갔잖아요. 옛날 구청장이나 아니면 자체 이사회에서 선출하든가 왜냐하면 그건 거의 추대형식이었으니까. 그 경우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그 규정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중구의 경우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아마 중구에 특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버리기 때문에 회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박순규 위원 유일하게 중구만 그 조항이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당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그건 회장출마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지자체 회장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지침이 내려왔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자체에 대한 건 아니고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약서라는 것을 회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각 지역체육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거든요.
●박순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체육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지만 각각의 지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우리 지역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우리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세부조항에 걸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것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희가 대한체육회하고 변호사하고 양쪽에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는 이 룰에 한해서 하라고 했지만 그러면 그 단서사항에 지금 현재 임원결격사유가 지자체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따른다는 그 조항이 내려갔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박순규 위원 양식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후보자 등록 서류 양식 중에 하나가,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라는 그 양식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확인하나마나 15일에 새로운 서울시체육회장이 선출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처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까지 다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마무리가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고요. 하지만 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고생 나름대로 했다고밖에는 안 보여요. 앞으로 정치 하실 거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정치 안 할 겁니다.
●박순규 위원 정치 안 하신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박순규 위원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안 할 겁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만두시게 되면 혹시 어디 가셔야 된다든가 그건 봐둔 데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찾으셔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아마 뵙지 못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처장님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들하고 함께 간담회를 가진 적 있잖아요, 우리 주용태 국장님? 그렇죠? 그때 정말 몇 차에 걸쳐서 우리 서태협의 문제를 함께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용태 국장님하고 정창수 처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관리단체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로 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산, 해산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태권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관리단체…….
●위원장 김태호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체가 가지는 한계성 때문에 사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되니까 해체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해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해체 아니면 파산이요, 그렇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해산입니다, 해산.
●위원장 김태호 제가 듣기로는 해산과 파산을 같이 언급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했던 분들이 어떻게 이사회를 그렇게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정창수 처장님?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본인들은 왜 안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못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한번 들춰보셨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조 몇 항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호 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몇 조 몇 항에 문제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처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파산ㆍ해산할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춰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조 몇 항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힘들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최소한 파산ㆍ해산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시면 몇 조 몇 항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직원분들 시켜서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장님, 그래서 간담회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TF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건의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저희는 특위의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호 특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왜 TF에서 찾아가려고 합니까? 아니, 특위에서 못하는 것을 TF에서는, 그러면 특위는 필요 없는 거네요? TF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TF의 역할이 제도개선 문제나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자, 바로 또 정진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처장님, 이번 이사회 때 제가 우리 특위에서 태권도를, 여기 보니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청구는 태권도협회 건이 관련된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그러니까 사무처장의 인사부정 그리고 목동빙상장 논란이 됐었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어떻게 아셨어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감사원 감사청구가 거기 항목에 안 들어간다는 걸 아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안 겁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러니까 왜 그런 판단을 하세요? 그 보도자료 말고 정확하게 저희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그건 모르시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감사청구 의결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좋아요.
그러면 주원홍 의장님 있잖아요.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분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 다 사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저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 이것을 발의한 의원이 태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태권도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야기 문제가 불거진 것이거든요. 사실 의회의 다른 의원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세요,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니, 그것은 주원홍 의장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제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장님하고 주원홍 의장님하고 의사진행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장님, 저도 이사회의 한 사람이지, 거기 이사회가 열릴 때 제가 회의를 진행하거나 회의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호 처장님이 말씀하신 발언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을 했는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 지금 이런 말씀……. 그러니까 단순한 단어나 문장 말고 전반적인 행간의 의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고를 가지고 읽은 게 아니고 이사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대한 특위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아무튼 이번 이사회 건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들어가세요.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창수 처장님, 이사회 회의록 32페이지 맨 아래에 관계자 규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마 속기록에 이게 기획홍보팀장인 것 같습니다. 이사회와 관련된 것은 기획홍보팀의 업무여서 기획홍보팀장이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기획홍보팀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기획홍보팀장님이 변호사신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변호사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보니까 앞서도 지적을 했었고 제가 아까 자료를 받고 사람 이름이랑 확인을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읽다보니까 기획홍보팀장님이 “규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와서, 주원홍 의장이 “표결에 부치기에는 과반수가 안 돼서 원론적으로 안 되나?” 이것 통상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기획홍보팀장님이 그냥 지금 이대로 의결해도 된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변호사 아니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변호사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이사회 회의록에 변호사 자문 구한 내용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통상적으로, 당시 의장을 맡으신 주원홍 의장도 과반수가 안 되니까 원론적으로 안 된다고 느끼신 부분인데 그냥 기획홍보팀장이 하자고 하니까 한 거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건가?”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기획홍보팀장이 통상적으로 이사회 진행은 기획홍보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경험칙상…….
●정진술 위원 경험칙상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과반수 안 되는데 계속 투표해 오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지금까지 그런 표결을 한 사례가 없어서요.
●정진술 위원 아니, 의결이면 표결하는 건데 표결한 사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러니까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특별히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자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사례여서요.
●정진술 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의결 부분이면 통상적으로 하는데 표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들고 짝짜꿍하고 끝냅니까? 우리 서울시 900억의 예산을 쓰는 단체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게 제가 확인하면 할수록 더 의문이 들어요, 지금. 아니, 적어도 몇 명이 했고, 통상 보면 몇 명이 참석을 했고 몇 명이 동의를 했다, 적어도 그게 기본 아닌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의결이 아니고 이렇게 가부를 묻는 표결을,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이사회를 진행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고 통과되지 않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쓰죠, 박수로 전원동의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없었던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 기억으로는 가부를 묻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정진술 위원 아니, 의결 자체가 가부를 묻는 건데 그런 게 없다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 제가 표현이 잘못됐고요.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없는데 기획홍보부장이 어떤 권한이 있으시기에 이사들보고 그냥 이 상태로 의결하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게 판례로 했던 게 아까 재건축조합 대규모 집회, 그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34명이 기획홍보부장 한마디에 이렇게 줄줄이 움직이는 이사들, 우리 이사님들을 폄하하기는 좀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문제제기를 틀림없이 할 것 같은데 한 분도 한 적이 없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기획홍보팀장이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체육회 정관 20조에 의하면 의사 및 의결정족수가 있는데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진술 위원 네, 저도 아까 그걸 말씀드렸었잖아요. 통상적으로 의결을 할 때 출석이라는 개념이 재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기획홍보부장이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의제기 없이 줄줄이 가신 거 아니에요, 봉숭아학당처럼. 그거 아닌가요? 이분이 변호사라고 하면 제가 납득이라도 되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도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진술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출석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입법담당관 불러가지고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분은 변호사분께 확인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900억 서울시민의 혈세를 쓰는 서울시체육회는 기획홍보부장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면 쭉쭉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900억이 제대로 쓰이는지 자체도 지금 의문이 들어요. 저는 이 900억도 일일이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부장 한마디에 이사회 자체가 이렇게 쭉쭉쭉 가버리는데. 당연히 이것 보류시키고 인원이 안 돼서 다음에 표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홍보부장이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담당이 기획홍보부장이라고 그랬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팀장이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사회는 경영기획부장이고요.
●정진술 위원 아, 부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팀장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팀장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통상적인 정관과 규정에 대한 내용은 기획홍보팀장이 숙지를 잘하고 있어서 실무담당자가 답변한 거기 때문에 이사님들께서는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겠죠.
●정진술 위원 아니, 바로잡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게 제가 정말 통탄스러운 거예요, 지금.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런데 모든 문제가…….
●정진술 위원 지금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팀장 하는 거고, 이사회 회의록 할 때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자, 뒷부분도 하나 더, 제가 되게 납득이 안 가는 게요 투표를 할 때 투표개시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실 것 아닙니까, 국회에 오래 있으셨으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뒤쪽에 투표개시 선언이 없어요, 종료선언도 없고. 아니, 이게 무슨 봉숭아학당입니까? 서울시체육회가 아니에요. 봉숭아학당이에요, 그냥. 투표개시 선언도 없고 종료 없어요. 이게 무슨 표결입니까? 이 세 분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자리를 뜨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나가신 겁니다.
●정진술 위원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돌아오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가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회의 중에 그냥…….
●정진술 위원 아니, 무슨 이런 체육회가 다 있어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게 진짜 900억을 쓰는 우리 단체로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하다가 중간에 쭉 나가요, 중요한 안건심의가 있는데 의결을 하는데. 그런데 말도 없이 그냥 나갔다가 왜 나갔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이런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투표하는데 투표개시 선언도 없고 종료 선언도 없어요. 참…….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국장님께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보니까,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연직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팩트를 좀 확인해보니까 아까 자료받을 때 스무 명만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안 보냈다고 해서 자료를 그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자료가 왔어요. 봤더니 뭐냐면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보냈대요, 자료를. 시장님, 부시장님, 교육감,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당연직 이사는 안 보낸대요. 이유가 뭘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동안 그렇게 관례로 해 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이 체육회의 생각인 것 같아요. 서울시 너희들은 돈만 내라, 우리 마음껏 쓰겠다, 이게 있으니까 저희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조사할 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우리 정창수 처장님을 비롯해서 체육회의 반응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더라고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거예요. 우리 정창수 처장님 원고 없이 얘기를 했다? 맞아요. 원고 없이 솔직한 자기 심정을 털어놨어요.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무처장이…….
국장님, 통상적으로 국장님 밑에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님이 계시면 밑에 시장님의 뜻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입장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정진술 위원 그렇겠죠? 우리 처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나머지도 다 일사천리예요. 감사실장이란 사람은 미미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홍보팀장인가요? 그분은 법률가도 아닌데 “그냥 하십시오.” 의결해가지고 부결시키고, 그리고 내용들 다 보면 그거예요. “사소한 건데…….”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보완요청을 해가지고 거기다 자료를 제시하든지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절차가 없어요. 이 서울시체육회는 도대체 어떤 걸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우리 처장님? 규정도 안 지키고 절차도 없고 얘기하다가 그냥 기획홍보팀장이 나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아, 네.” 하고 줄줄이 딱 가고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준이 뭡니까, 우리 서울시체육회 운영하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곧바로 시정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결의까지 해가지고 보낸 안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결까지 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의 의견과 또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그리고 서울시가 서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특위에서 지금까지 어떤 그러한 조사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관리단체 지정을 추진하려고 했었고, 특위에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서울시체육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사들한테 설명해서 이사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감사를 받는 입장이어서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위에 요청해서 “관련된 자료를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죄송스러운 게 아니고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용태 국장님이나 우리 관광체육국 직원들 무슨 죄예요, 솔직히. 저희도 해놓고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하는데 전국체전 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서울시체육회가 똑바로 못 하니까……. 아니, 국장님 지금 몇 번째입니까? 나올 때마다 본인도 모르는 내용 답변하시느라 답답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고, 체육회가 제대로 규정대로만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안 되겠죠. 그리고 태권도협회에 문제 생겼을 때 제대로 감사하고 했었으면 그때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사회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나중에 1월 15일에 회장선거 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정진술 위원 그러고 나서 그쪽에다 또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정진술 위원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가신 거잖아요, 지금. 죄송한데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저는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체육지도자들이라든가 우리 체육회 직원들 같은 경우 되게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하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일탈행동을 합니다. 일탈행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 욕을 먹여요. 욕을 먹이는 거고, 사람들은 그러죠. 쟤가 몰라서 한다고 하는데 무능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 죄송한데 전국체전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지금 다들 하셔야 되는데 이거 담당국장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점검하시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저희가 넘어가는 걸 떠나가지고 일단 특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행동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민간인 회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통제가 불가능한 단체가 돼요. 서울시태권도협회보다 더한 단체가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 못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명이 주르륵 해가지고 이거 동의합시다 하고 나면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자체를 깎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월급 달라고 또 직원들 저기하면 난리 피우실 거고, 저는 이게 단순하게 태권도협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서울시체육회의 그동안 관례적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들 이걸 좀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권도협회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태권도협회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하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감사원 의결까지 안 가고 정말 아픈 부분은 우리가 도려내야지 그걸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마지막 방안이 감사원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참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겁니다. 8월 23일, 9월 6일 두 차례 간담회 통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대로 제도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냥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관리단체든 해산이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온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적시해서 주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특위가 마무리 단계에서 만약에 돼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것들 나온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럼 그걸 가지고 감사위원회 요청을 하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서도 받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민간체육회장 체제가 출범하지만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포함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특위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사회 말처럼 정치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태권도……. 저 정말 그거 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우리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애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 어린애들 삥 뜯어가지고 자기들 잇속 차리는 이건 근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저희들도 나름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마지막에, 우리 사무처장님, 팩트 하나만 체크할게요. 회의록을 제가 보다가 지금 봤는데 27페이지에 보면요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달게 받겠다는 생각인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을 했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은 나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기억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지 한번 얘기 해 주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특위에서 이 부분이 제기가 될 때, 이미 특위에서 지적하시기 전에 이 부분이 태권도계에 파다한 소문이었습니다,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에 증인으로 나왔던 조 모 씨라는 사람이 경찰에 그걸 수사 의뢰를 했고 그래서 그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조사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서울시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해서 수없이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무슨 특히 위원님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그건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해명 겸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주원홍 의장님이 발언한 것 중의 하나가 “저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 피해자 중 하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원홍 의장님의 직업이 혹시 태권도인인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게 아니고요. 주원홍 부회장은 과거 통합 이전에 박근혜 정권 때 김종 차관이 체육계의 적폐로 해가지고 영구제명을 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국회의원을 지내신 모 국회의원과 친하다는 이유로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원홍 부회장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홍성룡 위원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이 건과 연관시킨 건데 지금 체육특위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피해자 중 하나고, 저희 서울시체육회도 이 건으로 인해서 올해 100개 체전…….” 아, 100회를 개라고 쓴 것 같아요. 100회 체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투기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특위를 지금 오기한 것 같습니다. 특위, 조사특위를 계속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투기를 받아왔습니다.”가 아니고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조사특위. 그런데 속기사가 적으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투기라고 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사실 의회의 다른 의원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의장님으로서 할 적절한 발언은 아니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보기에도 그건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사회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우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위주로 가가지고 이게 표결에 관계없이, 표결은 그렇게 나오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할 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특위에서 준 자료는 달랑 두 장이고 거기에다가 서태협 회장은 직접 나와가지고 해명도 하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면 해명시간은 원래 주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리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특위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특위를 대표해서 누가 가서 발언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원래 안 되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게 보통 자료로 대체가 되는 거여서…….
●홍성룡 위원 이게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관리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부당함이 없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는 자료는 누가 설명을 우리 특위 위원들만큼 진지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반론을 가진 분들에게 무제한의 시간을 주면서 충분히 회의를 하고 이러면 이게 이사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게임에 빠질 수 있지 않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래서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는, 지금 특위에서 지적하신 경우는 처음이었고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홍성룡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내용을 처장님은 이런 회의를 많이 했으니 그래도 대충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특위 쪽에서도 누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반론권이 갔을 때 그 부분을 보면 사실 서태협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불합리한 내용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있단 말이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무 내용을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또 다시 이사회가 꾸려져서 이끌어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충분히, 서태협 쪽의 당사자들이 와서 해명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해명기회도 줘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잘못해서 만에 하나 서울시의원들이 정말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있어서 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또 일방적으로 해명을 했을 때 그게 아니다 하고 우리가 재반론할 수 있는, 우리 특위에서도 누구 한 분이 가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지켜주는 게 상호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말씀은 타당하고요. 사실 체육회가 안건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 주관부서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안건을 통과시키고 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체육회 신분이 조사특위의 피감기관이고 수감을 받고 있는 위치 아닙니까, 시체육회나 서태협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안건을 자기들이 두둔하고 설명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 결정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조사특위가 마무리돼서 피감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시체육회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가지고 올리면 아마 적극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런데 체육회가 그걸 설명하다보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체육회라는 데가 산하 종목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할 수 있죠,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조사특위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갈 수 없는 자리지만 얼마든지 이사회 의장님이 참고인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가능합니다.
●홍성룡 위원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정진술 위원님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원래 보통 다른 경우에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설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할, 태권도협회가 아니고 다른 종목이었구나. 다른 종목에서 변호사가 와서 관리단체 지정의 부당성을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저는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무도 안 갔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소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호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저는 웬만하면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사회의 속기록을 보고 참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참 이 내용만 보면 저희가 굉장히 뻘짓한 것 같고 바쁘신 분들 저희가 귀찮게 해드린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데 15일 새로운 회장님 선출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주 자신 있게 두 분 다 예산확보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신다, 그래서 1,0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특위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가지고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서울시체육회의 민낯을 확인하게 된 것 같고요. 진짜 진정한 체육특위는 이제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태까지 3년 동안 예산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민간업체에 의뢰한 거다 그러면 그 민간업체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해서 주시면,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체육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예산만큼은 투명하고, 혈세로 쓰이는 만큼 저희가 잘 관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준비하셔서 일주일 내로 저희…….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 3년간 예산내역…….
●이승미 위원 네. 지금까지 900억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광위 위원님들께 많이 보고하셨으니까 그 자료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 대한 내용은 저는 사실 무효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었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회장단, 그다음에 이사회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처장님, 지금 최근 몇 분 정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죠? 그분들 혹시 다 소명하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소명기회는 다 부여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소명기회 다 부여하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위원장 김태호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1년 치 정도 징계된 분 몇 분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한 분, 한 분 소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2월 31일 개최한 2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은 의결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관련 향후계획을 마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