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9차

회의록보기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해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무국은 서울시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계획 또한 철저히 준비하여 서울시 곳간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증차 및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하여 임동국 교통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1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참석하셨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유연식 문화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금천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봉터널 상부 공공주택 건립, 강일차고지와 장지차고지 현대화 및 공공주택 복합화와 관련하여 김성보 주택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및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 조성과 관련하여 송호재 거점성장추진단장 참석하셨습니다.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배형우 복지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건설공학관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금재덕 서울시립대 기획처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12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6건으로 취득 14건, 처분 2건입니다.
취득 14건은 9호선 전동차 증차 등 매입 3건, 금천소방서 신축 등 매입 및 신축 2건,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1단계 건물 기부채납 및 신ㆍ증축 1건,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2단계 건물 기부채납 및 개축 1건, 신봉터널 상부 공공주택 건립,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 건립 등 신축 6건, 서울시립대 건설공학관 증축 1건, 처분 2건은 앞서 건물 신축과 동일 건으로 매입 및 신축에 따른 건물 멸실 2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호선 전동차 증차에 따른 열차 취득 1건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이후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차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열차 6량 6편성을 구매하는 건입니다.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에 따른 취득 1건은 안정적 시내버스 운행기반 및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민간 차고지를 협의 매입하는 건입니다.
구 북부지검ㆍ지법 매입에 따른 취득 1건은 우리 시에서 활용 중인 서울생활사박물관 등 4개 공공시설의 안정적,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 북부지검과 지법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금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및 신축 1건은 화재 및 재난 대응 시 금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철거하여 금천소방서를 신축하는 건으로 2017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수립이 가결되었으나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방음벽 설치반영으로 기준가격이 33.5%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신축 1건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입체형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단절된 기존 개발지역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1단계에 따른 기부채납 및 신ㆍ증축 1건은 한양도성 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새문안 마을 재생사업으로 돈의문 1구역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보존가치 필요성이 있는 근대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하여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2단계에 따른 기부채납 및 개축 1건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콘셉트에 맞는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돈의문 1구역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 기부채납을 받고 가칭 근대 개항기 시민사 체험관을 개축하는 건입니다.
신봉터널 상부에 공공주택 건립 등 공공주택 신축 3건은 먼저 서울시공공주택 8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택지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주택공급지의 다양한 방안마련을 위하여 관악구 신림동 신봉터널 상부 공공주택 신축, 강동구 강일차고지 현대화와 공공주택 복합신축, 송파구 장지차고지 현대화와 공공주택 복합화를 하고자 신축하는 건입니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서울바이오허브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초기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홍릉 일대 바이오기업의 연구공간 확충 및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글로벌협력동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 조성에 따른 신축 1건은 양재지구 내 AI기업 연구시설 및 지원공간 조성을 위하여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시설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ㆍ건립에 따른 신축 1건은 기부된 식품과 생필품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대량 기부물품의 수령ㆍ보관ㆍ검수 및 푸드마켓 배분에 필요한 광역푸드뱅크센터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서울시립대 건설공학관 증축에 따른 신축 1건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건설공학관을 증축하는 건입니다.
건물신축과 동일 건으로 매입 및 신축에 따른 건물 멸실 2건은 가칭 근대 개항기 시민사 체험관 개축을 위하여 기부채납받은 경찰박물관을 멸실하고 금천소방서 신축을 위하여 매입건물을 멸실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6건으로 취득 14건, 처분 2건이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별 내용검토입니다.
먼저 9호선 전동차 증차사업입니다.
본 건은 도시철도 9호선의 전동차를 6량, 6편성 추가 도입하여 열차시격 단축을 통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496억 9,8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9호선 1단계 구간은 부분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어 하부부분은 서울시가 건설하고, 상부부분은 BTO 방식으로 건설되어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이 부여되었고, 2단계와 3단계는 100%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어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운영권을 위탁해오고 있습니다.
현황 및 추진경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496억 9,800만 원으로 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바, 타당성조사 미실시를 목적으로 예산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편법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여부와 추후 예산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국제입찰방법으로 전동차를 추가 도입해야 하므로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하나 몇 년 간의 9호선 전동차 증차 계약을 살펴보면 단독응찰 수의계약방식으로 한 개의 업체와 계속 계약한바 경쟁입찰과정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계약 절차 진행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증차가 되더라도 9호선 연구용역 운행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부 구간은 최대 혼잡도가 19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차량 혼잡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 방지, 쾌적한 승차감 제공을 위해 추가 도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이며, 향후 과도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국비보조 건의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재원마련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부족한 버스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재산권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민간소유 부지를 104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도시교통실은 현재 공영차고지를 32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상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된 민간소유 부지 중 7개소를 우선매입 대상으로 선정 추가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첫 번째 매입으로 본 건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35년간 버스 차고지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택배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다시 시내버스 차고지로 조성하려 할 경우 택배회사의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본 부지의 매입은 부지의 적정성, 부지매입의 시급성, 목적 적합성 및 민원발생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본 부지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본 부지는 시내버스 2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나 법령에서 정한 운수면허 기준은 최소 40대 이상의 버스를 소유하고 이를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대상 부지는 1개의 운수업체도 수용할 수 없는바 부지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둘째, 민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버스공영차고지 대부분은 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소음, 엔진 예열로 인한 매연ㆍ분진, 과속, 버스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위협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시교통실은 본 부지가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원인의 제거ㆍ감소대책 없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요소가 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부지는 어린이집과 연접해 있고 과거 어린이집 입구를 버스의 회차 및 출ㆍ입차 경로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및 주민안전 대책 수립 또는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본 대상지에 연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바, 연료보충을 위한 운행으로 출ㆍ입차 횟수증가와 더불어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한 과속도 우려되는바,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및 안전 확보방안 마련 여부와 함께 버스공영차고지 부지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넷째, 본 부지는 1979년 토지주의 요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는바, 서울시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해 모호성이 있는바, 본 마장동 차고지 매입에 한정하여 도시교통실이 제출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교통실은 차고지 매입 우선순위 부여 검토사항을 정하고 최초 추진사업이 본 사업이나 본 부지는 현재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토지주가 강력히 매도를 원하고 있고 부지의 규모가 적어 도시교통실도 지속적인 차고지 사용보다는 다른 공공시설 건립이 용이하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실이 수립한 매입 우선순위 부여 검토사항과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우선매입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을 최초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다섯째, 매입의 목적 적정성 측면에서는 본 사업은 버스차고지 확충목적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도 있으나 도시교통실은 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결정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당해 사업추진의 목적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효율적 행정목적 달성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교통실의 사업이 공영차고지 확보, 재산권 침해 최소화보다 공영차고지 비율이라는 성과를 높이는 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은 본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지출은 줄이고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어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사업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본 부지는 버스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지출되는 지원비가 없고 연간 8,900만 원을 징수하는 효과만 있는바, 104억 원의 대규모 재원을 집행하여 얻는 공익의 규모가 적정한지, 안정적 교통여건 마련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지 등 간접적 사회기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예산편성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본 부지의 공시지가는 82억 원이나 총 매입비용은 10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 또는 탁상감정가로 산출된 금액이 아닌 2011년 용역 및 염곡동 차고지의 공시지가 대비 매입액의 비율을 그대로 차용하여 협의 매입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추계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법령규정에 따른 적정한 매입비용 산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덟째, 본 부지의 등기사항에는 전세권 및 근저당권 등 총 3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법은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바, 법령에 따라 사권의 소멸 이후 취득하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입니다. 구 북부지검/지법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원구 소재 구 북부지방검찰청 및 북부지방법원 청사 부지와 건물을 현 소유자인 SH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56억 3,7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무국은 동부지방법원의 송파구 문정지구 이전 결정 및 북부지방법원의 도봉구 이전 결정에 따라 대법원과 SH공사 간 재산교환 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북부지방검찰청과 문정지구 부지교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부지방검찰청과 북부지방법원의 이전에 따라 공실로 남게 된 청사로 인한 주변지역 경제침체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해 해당 청사에 2013년부터 서울생활사박물관 및 창업지원센터 등 4개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나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의뢰가 반려된 사유는 본 사업 부동산 취득 전인 2013년부터 이미 4개 공공시설이 설치ㆍ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조사할 실익이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결국 타당성조사 반려는 본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곤란하게 하는 것인바, 사업추진에 있어서 법적절차 준수에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한편 집행부는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 매입 예정 부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조성ㆍ운영하고 있는바, 비록 협약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취득과 활용방안의 적정성을 살피는 의회의 합리적 심사를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별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모두가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는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본 사업 부동산의 활용에 있어서 최선의 방안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매입가격은 SH공사가 법무부ㆍ대법원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협의 매입액 그대로 SH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감정평가 후 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협의매입 대상자로서 서울시 투자기관인 SH공사에 부당하게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입니다. 금천소방서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금천구 독산동 사유지를 매입하고 매입부지상의 주택 및 근린시설을 멸실한 후 금천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5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271회 정례회에서 금천소방서 신축의 건으로 의결되었으나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상건물의 연면적과 층수 등이 변경되어 관련 변경계획안을 재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시설의 주요 시설 변경계획은 지역민원 해소와 주민편의시설ㆍ주차장ㆍ방음벽 등의 설치를 위해 당초 조성 건물 규모의 변경과 함께 층별 용도 및 구성배치를 변경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공사비는 104억 1,000만 원에서 189억 8,900만 원으로 증액되어 감리비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당초대비 94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심사 및 의결 시 주요하게 제기된 쟁점은 토지 및 건물 매입 시 민원 최소화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 소음ㆍ진동ㆍ먼지발생 대책, 주차장 공간 마련,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해소 여부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소여부와 소방재난본부의 대책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만,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편의시설 제공은 아닌지 여부와 특혜성으로 비춰질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과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또한 부지 매입 지연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등 관련예산이 계속 증액되었는바, 예산절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되어 예산낭비의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와 향후 재발방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소방서 신축 지연에 따른 소방력의 공백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인력 및 장비 구입 등의 변경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1단계 및 2단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돈의문1구역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보존가치의 필요성이 있는 근대건축물을 신ㆍ증축하여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1단계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조합으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신ㆍ증축하여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0억 8,500만 원 규모이고, 2단계는 문화본부가 2020년 하반기에 이전하는 경찰박물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가칭 근대개항기시민사체험관 개축 및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8,9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2006년 종로구 교남동 주변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3년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짓는 대신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종로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2015년 5월 시장방침으로 근린공원에서 문화시설인 돈의문 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에 따라 문화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귀속하기로 하였으나 종로구에서는 토지는 종로구, 건물은 서울시로 기부채납 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소유권이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는 우선 돈의문 박물관마을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합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용승낙기간이 정비사업 완료까지로 그 이후 편의시설 임대계약은 공유재산의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정행위로 적법성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의 경우에도 경찰박물관은 현재는 국가 소유로 조합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신축ㆍ이전이 완료될 때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될 예정이며, 정비사업 완료 시 소유권이 서울시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함에 따라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절차적 합법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로 문화시설이 공공용시설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56쪽입니다.
특히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토지소유권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종로구 간 이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바, 본 토지소유권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쪽의 1단계 조성사업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기존의 2단계 조성사업은 2020년에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한옥 이전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89회 임시회 심의 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1단계ㆍ2단계 조성사업을 함께 제출하였으나 삭제된 후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분리하여 본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제1전시실에서 대한민국의 태동부터 광복까지 전시하고 있고, 서울역사박물관은 상설전시 2존에서 개항ㆍ대한제국기의 서울을 전시하고 있으므로 인근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성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체험관이라고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에서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험관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추후에 체험 중심이 아니고 전시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1쪽 하단입니다.
시 투자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토지소유권의 명확화, 내부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용적률 등 토지이용의 효율적 고려 등의 해소를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는바, 소유권 정리와 중앙투자심사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경찰박물관 부지는 경찰청 소유의 국유지로 신축ㆍ이전 완료 시 돈의문1구역 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며, 2024년 정비사업 완료 시 서울시로 귀속될 예정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종로구와 소유권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73쪽입니다.
또한 현재 교통순찰대 주차장 부지 철거 후 일부에 한옥을 이전하여 문화시설로 활용 예정이었으나 경희궁과의 연계성 확보ㆍ문화재 규제상 한옥 이축이 곤란함에 따라 한옥이축계획을 철회하고 경희궁과 마을을 연결시키는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사업 초기부터 치밀한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74쪽입니다.
동 사업의 체험관 조성 규모는 지상 4층에 전체 연면적은 1,620㎡로 현재 경찰박물관 지상 13층 건물보다 용적률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는바, 경찰박물관 건물은 사용승인 후 22년을 경과하였지만 건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리모델링 등을 통한 활용가능성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할 경우에도 개발밀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경희궁 연계지역은 소공원 조성과 조선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간여행 개념의 연결통로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그 세부적인 연결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 연계지역은 비탈진 경사로이고, 현재 경희궁 연계지역에는 7개의 컨테이너가 위치하고 있는바, 컨테이너 설치 위치와 비탈진 경사로가 연결통로로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또한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문화시설로 관련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초기에 사업 타당성조사 미실시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았으므로 2단계 사업계획 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단계 조성사업은 1단계 조성사업처럼 도시재생이라는 성과홍보에 급급해 법적절차의 미비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과 토지소유권 문제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건립사업, 신봉터널 상부 공공주택 건립사업, 강일차고지ㆍ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장지차고지ㆍ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들은 주택시장 가격안정화 및 공공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하여 중랑구 신내동, 관악구 신림동, 강동구 강일동, 송파구 장지동 버스공영차고지 상부에 각각 3,793억 원, 514억 원, 1,637억 원, 1,39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공공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들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미비, 개발부지 중 사유지 매입 협의 미비, 주민설명회 미실시 및 주민반대 민원 등 다음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건립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1월 8만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2019년 3월 지구지정 및 인공대지 구조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91쪽입니다.
첫째,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건립사업은 지구지정 고시 및 현재 자연녹지지역 지역인 현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 계획 변경 등 사전 심의가 미비된 상황입니다.
94쪽입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은 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 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의회의 의결 후에 새로 변경될 사안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함에도 면밀한 사업 준비 없이 속도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동 사업은 모두 유사한 공공주택 사업과 달리 예비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면제 받은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북부간선도로 위에 500m의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12층 높이의 건물을 건립하려는 첫 사례임에도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사전 절차인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에 거주할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졸속행정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 위에 공공주택 건축 시에는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교통체증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전 준비와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도로 위 데크 조성으로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만 3,619㎡의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임 씨 종친회에서 숭모각 등의 보존을 희망하는 민원 등 사유지 소유자의 반대와 신내3지구 아파트 주민의 주변 경관 장애 민원 등 주민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으로 민원 해소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99쪽입니다.
다섯째, 동 사업은 3,79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주택 1,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투자 대비 효율적인 주택 공급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향후 공공주택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는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 신봉터널 상부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림에서 봉천터널 상부 유휴부지에 공공주택 280호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에는 201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507억 원을 투자하여 터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1쪽입니다.
동 사업 또한 2019년 1월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2019년 5월 기본구상 수립 후 201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102쪽입니다.
동 사업은 첫째, 당초 터널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바, 상부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사 중인 터널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및 구조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택건축본부는 현재 세부적인 구조검토가 불가한 상황으로 정확한 변경설계비와 구조보강비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조보강과 설계변경으로 터널 위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려는 동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현재는 예측할 수 없다는 사유로 동 사업비에 변경설계비와 구조보강비를 반영하지 못한 실정인바,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대처 및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터널 위에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바, 터널 내 차량이동에 따른 진동과 소음문제 등의 해소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은 주민 설명회 등을 미실시한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청년 공공주택 건립의 민원 해소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일차고지와 장지차고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각 사업부지인 차고지의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복합화 사업들은 2019년 1월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2019년 5월 차고지 입체화 구상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역시 동일하게 투자심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106쪽입니다.
동 사업은 각각의 차고지에 지상 14층, 지상 20층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이나 첫째, 조성사업부지 두 곳 모두 현재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300% 내외의 상한 용적률이 필요하여 용도지역 상향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 계획 변경 등 사전 심의가 미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 집행은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사업 집행 과정에 철저한 준비 없이 속도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동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08쪽입니다.
셋째, 수백 대의 CNG버스, 충전시설, 주유시설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버스차고지 위에 공공주택 건립 시 안전성, 압축 충전 시 소음, 진동, 매연, 화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넷째, 강일차고지의 경우 지하공간 일조권 침해 및 화재 등 버스 차고지 종사자의 반대와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지차고지의 경우에도 차고지에 당초 공원조성 등이 예정되어 있는바 주민의 반대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두 곳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이틀 전인 2019년 11월 19일에 장지차고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차고지 상부에 임대주택 건립 시 장기간의 안정적인 임시차고지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임시차고지 조성에 추가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임시차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9쪽 하단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사업들은 북부간선도로에 500m의 데크를 조성하여 인공 토지를 조성한 후 지상 13층, 터널 상부에 14층, 주유 시설 등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차고지 위에 각각 14층과 20층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첫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공공주택에 거주할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졸속행정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시장 임기 내 준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임기 내 준공이라는 목표가 우선이 아닌 동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등 시민의 주거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심하고 선제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들은 다양한 사전 절차 미비 및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설명회를 미리 실시하여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했는지 여부와 형평성과 공익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해야 함에도 위험 부담이 있고 쾌적하지 않은 부지에 시민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거의 공간인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는 저이용 토지에는 시민을 위한 주거의 공간이 아닌 시청사나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서울바이오허브 내 유휴부지에 바이오 의료기업 육성을 위한 입주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글로벌협력동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78억 7,3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릉 일대 바이오 의료기업 입주공간 확충 계획에 따라 BT-IT 융합센터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와 함께 서울바이오허브 내에 글로벌협력동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마스터플랜인 홍릉 바이오ㆍ의료 R&D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 2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홍릉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트 조성 단계별 추진마다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 관리계획 제출일 현재까지 클러스터 조성에 편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규모는 1,020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서울바이오허브 부지 매입비를 포함할 경우 1,52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견을 보면, 재무성 및 경제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사업 추진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범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본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조성ㆍ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중앙투자심사를 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정책실에서는 본 사업 글로벌협력동 주차장 출입구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비 예산 16억 9,0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고 둘째, 2019년도 예산에는 글로벌협력동 조성 설계비 12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이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절차임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없이 관련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의회 의결권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또한 본 사업부지는 근린공원으로서 본 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 요건인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준수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한편 당초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본 사업지와 인접한 회기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해당 부지 매입이 불발되어 이면도로에 접한 기존 바이오허브 진입로를 이용하도록 변경되어 차량의 진출입 혼잡과 기업 접근성 및 가시성 미흡 등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경제정책실은 본 글로벌협력동 건립 사업 변경계획을 통해 신축 면적을 축소하여 공사비를 조정하고 GLP시설을 제외하였는바,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당초 지하3층까지 계획하였던 주차장을 지하1층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차면수가 67면이 감소하는 등 서울바이오허브 법정 주차면수는 충족된다고는 하나, 향후 글로벌협력동에서 각종 세미나 등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방문차량, 입주기업의 방문 시 주차장 공간 부족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당초 글로벌협력동 건립 계획에서는 바이오 의료기기 비임상실험실 시설이 국내에 전무하여 기업에서는 GLP 시험을 외국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기간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바, 이를 지원하고자 글로벌협력동 3층에서 6층까지 시설구축비 156억 원, 연간 운영비 12억 원의 GLP시설 설치를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계획에서는 GLP시험실의 기능을 제외하여 추가 조성 예정인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나, 바이오산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정책수요자의 다양한 지원 요구에 적기 대응이 필요한바, 입주공간 확대 위주로만 접근하는 것보다 바이오ㆍ의료 기업 육성과 효율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홍릉 바이오 클러스트 중에서 입주공간이 가장 많은 서울바이오허브 내에 당초 계획한 대로 GLP시험실 등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시설 대부료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 사업은 재무성 및 경제성이 결여되어 사업 추진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의 대부료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최저요율로 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서초구 소재 서울시 품질시험소 별관부지를 활용하여 AI 중심의 R&D혁신지구 앵커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7억 8,7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앵커시설로서의 역할 및 지원 프로그램, 각 시설과의 연계, 기존 입주시설과의 차별화방안 등 구체적 시설 운영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변 시설과의 교류 및 연계방안과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한 운영방안 및 공간별ㆍ운영프로그램별 세부계획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양재 R&D혁신지구 육성 관련 공간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8월부터 민간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50개 사의 AI 관련 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여 AI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입주기업 수요 증대에 따라 지속적인 추가 공간확보가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따라서 단절 없는 입주공간 조성을 위해 2020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품질시험소 별관 리모델링, 민간건물 추가 임차를 통하여 입주공간 87개소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신축 외에도 양곡도매시장, 염곡차고지 부지 신축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AI 연구 앵커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현재 임차하여 운영 중인 양재 R&D 혁신허브 및 하이브랜드빌딩의 경우 공용시설을 제외한 순수 사무실 임대면적 또는 인원수에 따라 정액 단가를 적용한 임대료 징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신축건물에 대한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수입은 전혀 없는 반면 인건비, 사업비 등 연간 25억 5,000만 원의 운영 관련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맞는 임대료 산정과 더불어 현저히 낮은 운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수지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의견에 따르면 재무성 및 경제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사업추진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본 사업에 있어서 국비의 지원 없이 본 사업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조성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신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동일부지에 있는 현 품질시험소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입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신축건물의 부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동일목적의 신축건물과의 부조화, 시설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이 예견되는바, 별관 건축물 철거를 고려한 전체 대상부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정책실에서는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신축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여 본 사업 신축과 별개로 별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단입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회피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단일부지 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자의적으로 각각 개별의 사업으로 나누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시설 운용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리모델링한 건물을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전체 사업추진에 있어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사업수지 전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시가 직접 시설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을 통한 민간투자 및 민간개발을 유도하거나 공공기여 또는 기부채납을 활용한 기업 입주ㆍ지원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재정적 개선방안 마련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사업부지와 연접한 기획재정부 부지와 통합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ㆍ건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행복4구 plan 및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봉구 창동에 소재한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부지에 사진미술관 착공이 예정되어 광역푸드뱅크센터를 중랑물재생센터 부지로 이전ㆍ건립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7억 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증액 적정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공사추진, 부지의 적정성, 가건축물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 및 의결을 득하기 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복지본부는 당초 계획수립 시에는 공사비가 19억 7,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계획변경에 따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ㆍ의결 전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또한 공사비 증액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 후 차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변경계획 수립 및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간만을 준용했을 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일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적정한 사업추진의 절차 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37.3% 규모로 사업비를 증액한 이유는 천장이 높은 창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물량 증가, 지반 지내력 확보를 위한 말뚝기초 적용, 전기ㆍ통신ㆍ급수ㆍ오수 등의 시설 설치비용 발생, 단열기능 외벽마감제 사용, 교육장의 방음, 이동식 책장 설치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비 증액의 대부분이 건축물의 안전성 및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이나 물품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것은 사업계획 설계 시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피하기 위해 당초 공사비를 고의적으로 기준 이하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본 사업 대상부지는 중랑물재생센터의 서남측 나대지로 대형 화물차량의 진출입ㆍ회차에 용이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측정결과 기준 이내로 측정되고, 본 이전 대상부지가 하수처리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물재생센터의 특성상 악취가 없을 수 없고 광역푸드뱅크센터의 식료품 등의 수령ㆍ검수ㆍ보관ㆍ배분지로서 적정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대상부지인 중랑물재생센터는 총 다섯 차례에 걸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공사를 위한 기본설계 중으로 광역푸드뱅크센터는 1단계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부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대화 2단계 및 3단계 공사현장과 근접해 있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부지는 광역푸드뱅크센터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중랑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한시적ㆍ임시적 점용허가를 받아 이전ㆍ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 부지인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사유인 사진미술관 건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안건도 미제출 상태인바, 본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본 이전ㆍ건립계획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의 일환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사업추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역푸드뱅크센터는 자치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비용편익 및 사업비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전 및 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취약계층에 식료품 전달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건설공학관 증축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 내 제1공학관 철거에 따른 이전공간을 확보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강사실 마련 및 대학중점사업의 추진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31억 원의 예산으로 건설공학관을 수평증축하려는 것입니다.
162쪽입니다.
증축 예정인 건설공학관은 5층 건물이며 연접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1층은 필로티구조로 계획하여 기존 주차장 규모를 유지하고 2층부터 4층까지 총 3개 층을 990㎡ 수평증축하여 강사대기실, 빅데이터연구소, 제1공학관 멸실에 따른 이전공간으로 증축공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립대학교는 사용가능 공간 중 97.2%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유공간은 대부분 제1공학관 이전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으나 교육공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의 대상인 건설공학관의 수평증축을 통하여 교육공간 수요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63쪽입니다.
다만,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40에 따라 제1공학관을 철거하기 위해 공간이전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ㆍ연구공간이 부족한 이유, 본 사업의 대상인 건설공학관 증축의 원인, 마스터플랜 변경의 타당성, 증축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시립대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대 건축물 현황을 보면 대부분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건립되었으며 노후화 및 교육공간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증축ㆍ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립대 부지는 제1종 또는 제2종 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가 혼재되어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는 법령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교육ㆍ연구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65쪽입니다.
시립대는 5개 층 모두 수평증측하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1층은 필로티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차장 면수를 유지하고 5층을 제외한 2층에서 4층까지만 수평증축하고 있어 충분한 이전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당초 마스터플랜 2단계 후반에 건설공학관 철거 후 신축할 계획과 달리 2020년 증축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마스터플랜과 다른 사업추진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립대는 공간부족의 원인을 대학의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강사법 개정으로 인해 강사대기실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부족 현상이 가중되었고, 감사위원회의 미래융합관에 입주할 화학공학과의 화학용품 안전조치를 위한 공간에 대한 법령기준 준수 요구에 따른 강제적 교육공간 확보가 주원인으로 보입니다.
168쪽입니다.
마스터플랜의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시립대 마스터플랜은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둘째, 장기계획에 여건변화 등을 적용하여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별 단기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립대가 사회환경과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마스터플랜을 과신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단기계획과 개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연계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립대는 건축제한 및 건물의 노후화 등 공간확보의 제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계획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의 변경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ㆍ연구공간 확보 및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기획관님한테 요구할 건데요. 일단 신내4단지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주민 의견청취 결과에 여러분들이 의견청취한 것을 반영했다고 해서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하겠음이라고 했는데 반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수립한 내용, 보상방안 등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봉터널 상부 공공주택 건립 관련해서 터널의 건축물 하중 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터널이 안전하다고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교통기획관 임동국입니다.
●이세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호선 전동차 증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호선 전체의 혼잡도는 몇 % 정도나 되나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현재 기준으로 급행은 약 170% 정도 되고요.
●이세열 위원 급행이 170%?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완행은 한 130%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130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전체는 그런데 최고 혼잡도가 심한 데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인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가장 심한 구간은 강서구 공항에서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오는 구간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6편성 증설하려는 구간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6량 6편성인데, 그러면 1편성에 6량이면 한 36량이 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6량입니다. 한 편성에 6량이 구성이 돼서 운행하는 겁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6편성이면…….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도합해서 36량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거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이세열 위원 2018년 12월 9호선 3단계 삼전역에서 중앙보훈병원이 당초 58만 명이었다가 이용인원이 66만으로 8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이유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3단계 개통이 되면서 승객이 늘어난 원인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최근에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이 돼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이 증가한 이유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3단계가 되고 개통되면서 늘어난 이유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초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계획은 염두에 두지 못했나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9호선이 최초 설계 당시에는 4량이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4량이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최초 설계단계에는 4량이었는데 그동안에 4량으로 운영하다 혼잡도가 굉장히 가중돼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6량으로 저희가 한 5년에 걸쳐서 증량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6량 증량작업이 최근 11월 30일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당초 처음에 할 때 이용인원이 증가할 것을 계획했어야 됐던 건데 그렇게 계획을 안 하고 진행한 건가요, 어땠어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최초에는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BC분석상 4량으로 하는 게 경제적 타당성이 맞다고 분석이 돼서…….
●이세열 위원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경제성 때문에 4량으로 최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6편성을 증차하는데 이게 2022년도에 준공인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3년 정도 저희가…….
●이세열 위원 2022년 12월 준공되는 걸로 돼 있네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이세열 위원 2022년 12월 준공됐을 때는 그러면 혼잡도는 어떻게 돼요? 100% 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급행은 한 130%로 저희가 낮아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완행은 그보다 더 낮아져서 한 110% 정도로 낮아질 걸로 예측해서 지금보다 혼잡도는 상당히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세열 위원 혼잡도가 완화되지, 이 정도면 혼잡도는 개선이 됐다 할 정도는 아니네요, 그래도?
●교통기획관 임동국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혼잡도가 높다고 하는 기준은 150%를 저희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철 각 호선별로 해서 혼잡도가 최고 높은 게 9호 선일 거고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다음 혼잡도가 높은 데는 어디예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그다음은 2호선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호선이나…….
●이세열 위원 2호선은 몇 %나 돼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2호선도 한 160%, 170%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2호선도 많이 높네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저희가 이번 증차를 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2021년도, 2022년도에 신림선, 신안산선 그런 지하철이나 경전철들이 계속해서 9호선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승객이 증가될 거라고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게 맞지 않다 이런 것보다도 이걸 증차했을 때 혼잡도가 진짜 100% 시민이 만족할 만큼 달성되냐 안 되냐 이게 궁금해서 또 그런 쪽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래요. 이게 좀 계획성 있게 증차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입찰 관계는 어떻게 돼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입찰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바탕으로 하고요. 국내업체뿐만 아니라 국제업체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국제입찰까지 하는데 한 회사만 계속 계약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저희가 2015년도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이세열 위원 어디 어디 입찰이 됐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다원시스라든가 우신산전, 국내에는 주로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현대로템에서 상당부분 물량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현대로템에서만 계약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2015년 당시에 한 번은 단독응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에서. 그래서 두 차례 유찰이 돼 가지고 현대로템하고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3개 경쟁회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심도 있는 계획으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음은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지요, 104억 주고 구매한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구매목적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 민원 때문에 하는 걸 주목적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이세열 위원 이게 협의매입인데 감정은 안 해 보신 거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결정이 되면 감정은 추후에 저희 시에서 2개 업체 그리고 소유주가 1개 업체 해서 총 3개 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세열 위원 공시가격은 한 80억 나오는데 매입은 한 104억 정도, 20억이 더 많네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여기는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현재는 택배회사가 물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택배회사가 사용하고 있다 나중에 버스공영차고지로 운영할 때 이게 어때요, 지역여건 이런 걸 봐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의 이동 동선이라든가 현재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고 또 주택가하고 인접한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 동선을 지금 옆에 4차로 총해서 6차로로 되어 있는 마장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건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싶었으나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 현재로 해서 위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주위에 뭐로 쓰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배회사가 나가고 버스공영차고지로 쓰고자 하면 민원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게 또 공지로 남아 있을 확률이 100%입니다.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단지 도시계획시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 외에는 어떤 방향이 서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버스차고지가 분명히 유해시설입니다. 지역에서 유해시설이고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판단해서…….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여기가 버스공영차고지로 했을 때 주위 민원 어떤 게 있고 그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이 나온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버스차고지 안전대책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차량의 입출입 동선을 지역주민과 겹치지 않고 지역에 소음이나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차량 동선을 배치하고 이런 안전대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구해서 버스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차고지 매입으로 올라온 거 보면 이 차고지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자료를 봐서도 이건 도시계획 민원해소 차원에서 수없이 반복된 민원이다 보니 이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차고지 매입 계획이 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감사합니다.
●이세열 위원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천소방서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지요? 그러면 센터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지금 구로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구로소방서 관할이고 센터로 해서 관리…….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센터 2개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금천소방서 신설되는 거 관련해서 뜬 게 많이 있더라고요. 착공 또 불편사항 이런 게 뜬 게 많이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관련 2016년도에 1차 받았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12월에 1차 받았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근 3년간 지연된 게 어떤 이유에서 지연된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실제로 지연된 건 한 1년 정도 됩니다. 민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세열 위원 민원은 어떤 민원이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쪽 인접주민들이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소방은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소방서가 들어서면 집값이나 땅값이 오르고 우리나라는 내린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물론 소방서가 빨리 출동할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나한테 유익한 시설이고 한데 내 집 옆으로 오는 건 싫겠지요. 왜냐하면 낮같으면 그래도 감수하나 한밤중에 사이렌 울리고 그런 거 생각한다면 내 집 옆으로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독산동 이 지역은 제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적도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를 당초 소방서 부지로 매입할 때 이런 민원, 아까도 차고지 매입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천소방서 부지로 매입할 때 이 주택가 사람들의 예상된 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안 두셨나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94억이 증액됐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94억이 증액된 게 민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94억이 증액된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94억 중에 직접 민원하고 관련되는 주민편의시설은 25억 정도입니다.
●이세열 위원 아, 25억 정도가 저기고요.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25억 정도면 근 70억이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증액이 된 건 당초 계획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한 네 가지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약간 공사비를 잘못 책정한 것도 있었고 또 2년 동안 지나면서 건축기준이 좀 강화된 게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당초 관리계획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처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증액을 94억이나 해서 다시 들어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도 이 정도 여건에서 소방서 부지를 한다면 민원이 있을 때 당초 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해서 소방서가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는 어떤 편의시설을 한다 이런 게 당초에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민원을 위한 편의시설은 뭐뭐가 들어가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먼저 주민쉼터 20㎡를 해 주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본래 20개 면을 요구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쉼터 20평이면 이건 주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20㎡입니다.
●이세열 위원 25㎡…….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보다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이세열 위원 25㎡, 이게 그럼 뭐로 쓰이는 거예요? 쉼터면 주로 구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여름철에 무더위쉼터도 하고 휴게실처럼 사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세열 위원 또 무슨 시설이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또 주차장을 갖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20개 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개 면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할애하기로 했고 또 북카페라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본부장님 주차장 5면을 주민을 위해서 할애를 하면 총 주차 면은 몇 면이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32개 면입니다.
●이세열 위원 32면이면 32면에 다섯 개를, 이게 소방서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5개 면을 어떤 식으로 줄 계획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주면서 주민들 전용, 우리 장애인처럼 전용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도 잘 계획을 세워야 돼요. 5면을 준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주민들이 소방서에 5면이 있다는 것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지금 다른 소방서도 그렇고 소방서는 경찰서나 다른 관공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체험이나 공공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면이 개방은 된다 해도 걱정 없이 그 이상으로 개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렇게 되면 또 금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통제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왜, 다른 민원인들이 사용 못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세열 위원 그래요. 주차 5면이면 1면 주차장 건설하는 데 보면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5면을 주민들한테 개방에서 해 준다는 건 많이 배려해 주는 거니까 효과 있게, 계획성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감사합니다.
●이세열 위원 문화본부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문화본부장입니다.
●이세열 위원 돈의문 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분리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보니까 거기 토지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서 토지문제는 차후 방안으로 방향을 잡아도 가능한 거예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로구하고 토지 소유에 대해서 이견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강하게 질책을 하셨고,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원만하게 그것은 타결 질 예정이고요. 2024년까지 조합의 소유인데 그때까지는 조합이나 종로구에서 무상사용을 승낙했기 때문에 현재 1단계 40개 동 건물하고 2단계 사업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은 시…….
●문화본부장 유연식 시 소유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시 소유로 기부채납된 거고 토지만 문제인데 토지문제 갖고는 지금 소유주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 무상사용은 조합 측으로부터 2024년까지 받고 있다 이런 건가요?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받았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본부장 유연식 저희는 조만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번에 올라온 게 16건이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나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번에 올라온 것들은 하나같이 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계획안을 편성하는 것은 재무국장 권한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각 실ㆍ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문을 보내서 제출하라고 다 이야기를 했고…….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출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사전절차 미비나 또는 법적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최종 권한은 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16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안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꾸준히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겁니다. 시장님이 물론 3선 하시고 다시 시장을 하시지 않고 더 큰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너무 속도가 빠르다, 두 번째는 사전절차 미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리 행위를 해 놓고 치유해 달라고, 의회 보고 수습해 달라고 제출된 것도 꽤 있고, 아예 의회 심의권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행위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기자회견 해 놓고, 속된 말로 본인이 생색은 다 내고 의회는 그냥 으레껏 당연히 처리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최근에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16건 자체가 문제도 너무 많고 고민이 좀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이 안건을 제출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또 검토를 하셔서 올려야지 그냥 부서에서 제출한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올려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안건에 대해서 그 사이에 여러 이보다 더 많은 안건들이 제기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희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많이 거르기도 했지만 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못 거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재무국에서 좀 더 권위를 가지고 해당부서에다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 앞두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다가는 오히려 더 역풍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보 기획관님, 간단하게…….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7번부터 10번까지 4개 공공주택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런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김용석 위원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먼저 하신 거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 한 건 사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기자회견 하실 때 기획관님이나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의회 심의를 득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택문제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그리고 정부와 보조를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니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지 집을 짓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냥 발표만 하면 집이 지어지나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일 수 있는데 심의ㆍ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 심의절차를 기본적인 건 득하고 예를 들어서 생색을 내든지 아니면 발표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냥 장밋빛으로 매번 기자회견 하시고 말이야. 아니, 최소한 기자회견을 하려면 행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부와 아니면 서민 주거문제가 심각해서 이러 이렇게까지 사전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득하든지, 한 번 대표실에 와서 상의한 적 있어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올라온 이 부지들도 적절한지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는 안 맞아요. 제가 신내IC 맨날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그것 10차선 넘을 겁니다. 그 도로 위에 서민주택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 좋고 환경 좋은 데 서민들 공공주택을 지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그냥 8만 호 아니면 정부, 예를 들어서 물량공급에만 관심이 있지, 그리고 임기 중에 공급도 되지 않아요. 되지도 않지만 그냥 너무 치적쌓기용으로 또는 성과 위주로 발표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생활할, 나중에 살아갈 서민들이나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어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성과 위주로, 아니면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갈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재무국장님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계획안을 제출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된 내용을 사전에 한 번 걸러서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무방비적으로 올리면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세열 위원님하고 김용석 위원님이 지적한 거 부연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분 2건하고 그렇지요? 14건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김용석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물론 문제점이 많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별해서 올렸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리, 이런 것 있으면 보고를 사전에……. 장지동에 아파트인가 청년주택 짓는 것을 매스컴에서 저도 보고 알았어요. 오늘 또 올라왔더라고.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 동료위원들 다 더불어민주당 자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위해서라도. 아마 저쪽 당이 민자당인가 자한당, 자한당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괜히 시장님 욕 먹이지 말고 알아서 국장님들이 잘 하셔야지, 보고를 이런 일 있으면. 다른 당 의원들 있으면 진짜 난리난다니까. 여기 우리 식구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기획단계나 사업추진 단계에서 사전보고를 하고 설명도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이나 이런 게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자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문제 건이 아니고 이번에 저기 교통기획관님?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나요?
●위원장 문영민 아니요.
●김상진 위원 나오세요.
거기 계세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교통기획관 임동국입니다.
●김상진 위원 철도공사 어제부터 파업했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코레일.
●김상진 위원 네, 이쪽하고 우리 지하철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1호선, 4호선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현재까지 저희하고 협조해서 큰 무리 없이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제오늘 큰 무리가 없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어느 직원이 위원님, 이건 공유재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하철에 캐노피 없는 데가 많더라고, 출구에. 있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송파구 몽촌토성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위원님 잘 말씀드려서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캐노피.
●교통기획관 임동국 8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진 위원 8호선이요, 몽촌토성역.
거기뿐이 아니고 어느 때는 되고 그러더라고. 예산을 잡아서, 민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한번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자료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 있죠?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김상진 위원 1호선은 저희 게 아닌가?
●교통기획관 임동국 1호선도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는…….
●김상진 위원 그것을 출구별로 캐노피가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냥 시간 나실 때.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장지 토지매입…….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제가 지역구가 송파구입니다. 거기 너무 잘 알아. 물론 토박이인데 송파에서 출발하고 떠나는 버스는 거의 70~80%가 거기서 출발을 해요, 도착을 하고. 그런데 대안이 있어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아, 대체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진짜 있어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저희 SH 부지 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LH 부지가 있습니다. 위례지구 업무용지 안에 LH공사 땅이 있는데요.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는 동안은 임시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 옮기고 그러려면 한 2~3년 걸리잖아요, 짓고 그러려면?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렇지요?
그거 임기 내에 안 되겠네, 시장.
●주택기획관 김성보 임기하고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뭐 상관없어. 그 실적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아까도 김용석 위원님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임기 내에 어떻게…….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공급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김상진 위원 대체부지 거기 가면 위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공원용지 한다고 그랬는데 장지동 주민은 가만히 있겠냐고, 또.
●주택기획관 김성보 저희가 11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일단 주민들은 지금 지상 쪽으로는 대부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하고 생활 SOC가 건설되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웃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SOC 시설을 조금 더 많이 확충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는 주민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좀 더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관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기획관 임동국 교통기획관 임동국입니다.
●이동현 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 주시기는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교통기획관님께서 어린이집 앞에 우회하는 차로가 좁기 때문에 마장로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당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공업사가 있는 곳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건데 기획관님이 보셨을 때 그쪽으로 버스가 우회전해서 들어올 만큼 차선 반경이 넓습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 충분한 넓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충분한 넓이가 아니지요? 인도도 있고 차가 우회전하게 되면, 버스가 특히 우회전하기 위해 거기는 후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3차로가 있는 데에서 버스가 후진을 하게 되면 차량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그런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차고지의 시급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의 매입 불가피성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버스차고지가 시급하면 주택이 바로 앞에 있고 또 어린이집이 인접한 게 아니라 바로 앞입니다. 인접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문 앞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앞에서 회차를 해서 아이들의 사고대책이나 이런 거 없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자치구와 협의 없이 우리 시는 그냥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 자치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도 했고,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협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자치구가 버스차고지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 그런 의견은 직접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동현 위원 간접적으로라도 의견이 있었습니까,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그 자치구 소속 시의원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자치구에서는 굳이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찬성, 반대가 아닌데 차고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냐고요? 방금 협의하셨다는 거는 차고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치구가 동의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동의를 하지 않았죠?
●교통기획관 임동국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동구에 이런 사실을 저희가 알리고 어떤 다른…….
●이동현 위원 누구하고 의견을 공유하셨어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동의는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냐고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뒤를 돌아보며) 그 부서가 무슨 부서지요?
기획예산과하고 교통 관련해서…….
●이동현 위원 기획예산과가 버스차고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 교통지도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전체적으로 구에서 기획 총괄하는 부서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이동현 위원 협의사항을 회의를 여셨어요, 그냥 전화로 하셨어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구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전화로 하셨어요, 아니면 회의를 여셨어요? 전화로 그냥 하셨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저도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할 정도의 그리고 주민 민원이 다분한 내용을 전화 한 통으로 이야기한 걸 협의했다고 어떻게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 충분하게 협의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요. 부구청장한테 저도 전화를 한 번 해서 의견도 묻고 구청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획관님, 그리고 시급한 정도라고 하시는데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주택가나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곳에 우리가 버스차고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나요, 사례가?
●교통기획관 임동국 꼭 똑같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작은 차고지를 매입할 때는 주택가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 지역이나…….
●이동현 위원 주택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있는 경우가 있냐고요? 지금 갈수록 서울시도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 바로 앞에, 한 다섯 발자국도 안 되는 그 앞에 버스 차고지, 버스 타시면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가, 물론 부모님들이 통학 때는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점심시간대에 동네 산책이라든지 외부 활동 나올 때 교사 서너 명이 15명 이상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버스가 회차하거나 나와서 움직일 때 충분히 운전자의 시야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까, 아이들의 키가?
●교통기획관 임동국 어린이집이 거기서 한 100여 m…….
●이동현 위원 100여 m요? 100여 m도 안 됩니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한 70m 정도…….
●이동현 위원 70m도 안 돼요. 10m입니다, 10m.
기획관님 안 가 보셨지요, 장소에?
●교통기획관 임동국 아닙니다. 가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어떻게 그럼 70m라고 말씀하세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건축물에서는 그렇게 사거리에서 붙어 있는데요. 마장로 입구에서는 한 70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동현 위원 마장로 입구인데 그쪽으로 차 못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앞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되면.
●교통기획관 임동국 그 부분은 어린이집 앞으로 버스가 다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마장로도 못 들어오고 어린이집도 기획관님이 말씀대로 못 들어오면 버스차고지가 있어도 버스가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차고지입니까? 그 공업사에 대해서 살 계획도 없으시고 뭐도 없는데. 버스가 진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버스 진입이 안 되는 곳에 차고지를 만듭니까?
●교통기획관 임동국 지금 그 공업사 있는 데로 해서 택배차량들 큰 차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택배차는 1톤 차량이고요. 버스하고 차이가 큽니다.
기획관님 운전하실 줄 아시죠? 운전하시면 거기서 반경 안 나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봤는데 롯데택배 큰 차들이 마장로 그쪽에서 다 회차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택배회사 차량이랑 버스랑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물건 갖고 들어오는 택배회사차, 그 큰 차 말씀하시는 것도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택배 차고지도 현재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택배회사 큰 차가 수시로 옵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1톤 배송차량이 들어오고? 설마 1톤 포터 배송차량이랑 버스랑 비교하시는 건 아니지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간선상차하는 큰 차 5톤 트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트럭이 하루에 많아봤자 두 번 옵니다. 버스는 차고지면 회차를, 수시로 여기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나가 있다 하루에 막, 아침 일찍 나갔다 저녁 늦게 들어오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버스하고 택배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점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푸드뱅크센터 관련해서 복지기획관님이시지요?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기획관 배형우 복지기획관 배형우입니다.
●이동현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푸드뱅크센터가 도봉구에서 이쪽 중랑물재생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통 편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 때문에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옮겨야 되는?
●복지기획관 배형우 우선적으로 동북4구 플랜을 하면서 이전하게 됐고요. 저희가 입지를 서울시 각 지역에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땅한 장소도 찾기 어려웠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그쪽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도 많이 살지 않으시고요, 또 새활용플라자도 있고 긴급구호 창구도 있고 해서 창고시설로서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진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가 사실 물류로서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4구 플랜으로 해서 옮기게 됐는데 지금 푸드뱅크센터를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가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지금 사진박물관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진미술관 건립 예정입니다. 사진미술관은 언제 공사하세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그건 아직 안 돼서요 내년 정도에 한다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이동현 위원 계획이 없었나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관 배형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설계하고요, 3월 정도에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사는 내년 12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건립의 최종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건 안 들어왔네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만 해도 이게 가설건축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내외로 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저희도 복지시설이 장애인시설, 어르신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10몇 억 정도 예상을 했고,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20억이 안 넘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요, 사진미술관……. 사진미술관이 와야 하니까 지금 푸드뱅크센터를 바깥으로 미는 거잖아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그런…….
●이동현 위원 사실 말씀하신 게 푸드뱅크센터의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울시의 다양하게 그리고 더 신속하게 옮기는 것보다 동북4구 플랜에 의해서 푸드뱅크센터가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관님께서…….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이동현 위원 그 면은 지금 푸드뱅크센터가 주가 아니라 동북4구 플랜에 의해서 옮겨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측면도 있지만 푸드뱅크가 너무 도봉구에 치우쳐서, 사실 물류라는 것은 약간 가운데 있어서 그게 됐을 때 더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북4구 플랜에 의해서 옮기는데 그 옮기는 자리에 사진미술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진미술관 개관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 안 했다고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게 먼저 절차 아니에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2014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작년에 추진할 때는 뭐냐 하면 같이 회의를 할 때 동시에 같이 하는데 저희가 먼저 빨리 추진해 달라고 관련부서에서 했고요. 저희가 찾던 중에 그것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동현 위원 절차가 안 맞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관님…….
●복지기획관 배형우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요 그전부터 계속 상황을 보면 서로 협력해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협력을 했다니까 그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센터 안에 말씀하신 대로 식품이 들어갈 텐데 신선식품이 아예 없습니까?
●복지기획관 배형우 신선식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면 신선식품은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동식품이나 캔 이런 것은 오래 보관하고요 신선식품은 바로 나가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가공식품은 보관하고 신선식품은 오자마자 당일 바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초과돼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측하셨을 때는 가설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올라갔나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하천부지라서 하수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랑물재생센터 토지에 하기 때문에 하수도 관련시설이 들어갈 때 거기에 일반시설이 다 들어가고요, 나머지 할 때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들어간다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로 보니까 가설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한 50년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고 거기에 전기나 이런 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치밀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분이랑 다 오셨을 때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꼭 지금 시급하냐?” 하고 여쭤보니까 말씀하신 게 시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미 기초공사가 시작됐잖아요, 돈이 안 들 줄 알고?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가 안 되면 지금 이미 공사를 했고,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 이 얘기는 정말 그냥 어차피 다 된 거니까 동의만 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기획관 배형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동현 위원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 자체가 하다 보니 계획이 늘어난 거다인데 충분히 처음에 아예 어차피 이걸 옮겨야 된다면 그냥 가설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게 짓는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들어와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계획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억 미만이다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그 위치나 이런 게 어차피 지어야 될 거면 충분히 20억이 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초에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셨으면 20억 밑으로 됐다 갑자기 20억 이상 되니까 급히 받으니 공사는 이미 됐고, 이런 상황이면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저도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저희가 작년에 할 때만 해도 그게 창고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반이 좀 약하니까 보강공사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르신요양센터 이런 것 많이 하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창고 개념보다는 물류센터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창고 개념으로 쓰신다고 하면 우리 재무국장님 계시지만 서울시 자재창고 넓고 괜찮거든요. 사실 거기 쓰셔도 돼요. 그렇지요?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아시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 가끔씩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우리 재무국에서 거기에다 한 번에 폐기처분시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시키고 거기를 센터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복지기획관 배형우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창고개념인데 거기에다 냉장고, 냉동…….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창고 개념이 아니라고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저도 생각보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세밀하게 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복지기획관님, 제가 이동현 위원님보다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설명은 해 주시는데 설명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사진미술관인가요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동에 이미 짓고 있었는데 초기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심의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아니요,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희가 도기본 기술파트에 설계나 이런 걸 다 의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예산을 한 10몇 억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무국에 물어봤더니 그 정도면 안 올려도 된다, 그래서 딱 설계가 나왔을 때 보니까 1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다 끝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돼서 조금 오해는 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지에 오래 있으면서 어르신시설, 장애인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김호평 위원 저도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뭐라고 할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상호간에 마음을 까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로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초창기에 계획된 것과 다르게 지반이나 이런 문제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점이 그런 겁니다. 최초부터 이게 급한 거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옮겨야 될 급한 사정이 있느냐.
●복지기획관 배형우 그러니까 급하다기보다는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정변경이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 장소에 앞으로 더 있으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분위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옮겨 달라는 옆 부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빨리 옮겨 달라고 한 게 옆 부서잖아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옆 부서에서 빨리 옮겨 달라고 했는데…….
●복지기획관 배형우 아니, 저희도 2014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부지를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좋은 부지를 찾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후보지지요. 후보지 중에서 그것을 추진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첫째, 옆 부서가 요구한 것도 요구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려고 했다까지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을 잘못 세운 건 인정하시는 거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초기에…….
●김호평 위원 왜냐하면 첫 번째는 최초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기본에서 잘못했든 여러분이 잘못했든 결국에는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된 거잖아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제가…….
●김호평 위원 이게 고의는 아니라고 제가 인정을 할게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저희도 뭐냐 하면…….
●김호평 위원 과실이라고는 제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는 것까지는 서로 인정하는 거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김호평 위원 세 번째, 지금 이 장소에 계속 머무를 생각이신 게 아니지요? 임시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짓게 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50년 정도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50년까지 갈 게 아니라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향후에 다른 장소를 찾아서 또 갈 거라고 보고하셨는데 그게 거짓보고인 건가요, 아닌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푸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서남권 저쪽 강서도매시장, 또 가든파이브 쪽, 가락시장 그런 데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좋은 데가 더 있으면 물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노력해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당장은 거기에 지으면 우선적으로 하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돈 많은 부잣집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거고요. 서울시의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하다 보면 더 좋은 데 있으면 옮기고 옮기고 옮기겠다는 건 복지기획관님의 생각은 아니신 거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여하튼 세 가지는 맞습니다. 첫 번째, 지금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진미술관 때문에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돼서 뒤늦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오게 되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임시일 수도 있다, 이것까지는 서로 인정하는 사실이겠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당분간 예산을 투입해 보자, 어떤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저기지요.
●김호평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진미술관이 올해 11월이지요, 마지막 공유재산인데 받으러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건 무슨 돈으로 설계용역을 하는 거지요, 거기는?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받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하물며 편성을 하고 집행까지 했다는 건가요?
재무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20억 이상 사업이라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로만 12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비는 20억이 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12억이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복지기획관 배형우 잠깐만, 저희는 복지 쪽에만 하다 보니까 사진박물관 쪽은 충분하게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결론적으로 알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설계비를 책정하면 안 되는데 설계비를 책정했다는 거 보면…….
●재무국장 이병한 금액이 20억이 넘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하튼 사진미술관이 들어올 일이 없어 보이니까 당분간 다시 계획을 차분히 도기본과 상의하고 수립해서 할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기획관 배형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설계 다 끝났고, 진짜 저희가 작년도만 해도 그 부지를 고르고 할 때 치밀하게, 저희는 정말 오랜 동안 치밀하게 해 왔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일어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했다고 한다면 그 비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절차 위반으로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실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맞는 설계는 아직 안 하셨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서 당장 쫓겨날 일은 없으니 차분히, 왜냐하면 지반도 약하고 50년 이상 사용돼야 될 건물로 지으실 거라고 한다면 29억으로는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제가 여기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차분히 수립하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고…….
●복지기획관 배형우 지금 설계가, 죄송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치밀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김호평 위원 이렇게 되면 치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게 돼 버리니까 그냥 치밀하지 못한 걸로 넘어가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설계를 할 때는 도기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20억 미만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요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지반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푸드뱅크 하는 거는 정말 저소득층이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데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 보이니…….
●복지기획관 배형우 이제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진짜 푸드뱅크 2014년도부터 준비하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5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보통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시설은 하면서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고민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부분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항상 주변하고 얘기하면서 하는데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기본과 해서 20억 넘는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하지요.
●김호평 위원 이렇게 되면 내용적 하자까지 제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기획관님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셨다는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분뇨처리장 옆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한테 신선식품이 없었다, 당장 나간다 하더라도, 당일 입고 당일 출고된다 하더라도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식중독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평가 하셨나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그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조사는 해 봤습니다, 저희가요.
●김호평 위원 그 조사자료 제가 달라고 했는데 한 적 없다고 하신 보고자분은…….
●복지기획관 배형우 그래서 저희가 식품에 대해서 어떤 영향…….
●김호평 위원 그게 다 완제품이잖아요. 통조림 이런 것만 영향평가를 하셨지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신선식품이 처음에 없다고 했다가 제가 있는 거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제야 인정을 하시고, 이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관님 들어가셔서 생각을 좀 차분히 정리를 해 보시지요.
●복지기획관 배형우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마장동 차고지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던 중에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교통기획관입니다.
●김호평 위원 택배 입고 차량이지요. 그래서 1톤 트럭 말고 5톤 트럭 이상급 차량과 버스가 다른 이유가 특별한, 대충 차별성이 있다고 넘어갔는데 차별성이 분명하다는 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택배는 들어오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을 해서 아이들이 없을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그렇지 않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김호평 위원 버스가 아이들 퇴교 시간에 밖에서 회차하면서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네.
●김호평 위원 그 특수성 알고 계신 거지요?
●교통기획관 임동국 저희가 사전에 이걸 입안할 때 충분하게 그런 걸 검토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도 검토할 시간은 있으십니다.
●교통기획관 임동국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김성보 기획관님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기획관입니다.
●김호평 위원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른 세부적인 말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기획관님, 기획관님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각 과나 팀에서 심의 여러 가지 하고 계시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 심의와 유사하게 지금 저희들한테 올리신 거고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내용이나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구체적인 건 잘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할 때 보는 것들, 민원 제기성이나 타당성이나 안전성이나 아니면 효율성 면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심의를 하고 계시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정책적 판단도 하시고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들이 올리는 것들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리신 4개 안 여러분들 심의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기획관님 명예를 걸고 이것 통과시킬 수 있으십니까?
●주택기획관 김성보 가정이나 추측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김호평 위원 아니, 가정이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심의할 때 민원인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 치유해서 오라고 하시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조치결과를 가지고…….
●김호평 위원 네, 조치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 지금 이주대책이나 보상 이게 결국에는 다음 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다음 단계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영은 했다고 하는데 아직 기초적으로 가이드 라인도 만들지 않으셨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끝나면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무엇을 근거로…….
●주택기획관 김성보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대책 및 보상을 하게 됩니다.
●김호평 위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잘될 거라는 보장을 갖고 이걸 통과시켜드릴 수 있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공직의 임무가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을 처리해야지요.
●김호평 위원 저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을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의 의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봐야 되는 업무거든요. 이게 참 속된 말로 표현하기에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공적인 언어로 표현하기엔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항상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심을 풀어줄 의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심의를 하실 때 저랑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안 돼 있다는 것들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지금 신내4구역이나 신봉터널 관련돼서 구조적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반영은 안 돼 있는 것 맞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직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시기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시기적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은 그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드립니까?
시민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단언하시는데, 아직.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확정이 되지 않거나…….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판단을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주택기획관 김성보 터널 상부 위에 구조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그 구조물에 대한, 지금은 12층까지입니다만 구조물 하중이 계산돼야지 터널 하중의 적정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프로세스입니다.
●김호평 위원 기획관님, 기획관님이나 여기 재무국장님이나 모든 국장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공공주택은 투심이나 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터널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어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터널 사업 자체를요?
●김호평 위원 네.
●주택기획관 김성보 터널사업 자체는 절차에 의해서 받지 않는 걸로…….
●김호평 위원 여러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터널을 얼마나 구조적 변경을 해야 될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해서 그 금액이 나와야 투심을 다시 받아야 될지, 절차를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공주택은 면제일지라도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절차가. 그런데 그 절차를 비켜가기 위해서 지금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 구조적 변경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미도래한 겁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을 저희가 하고 난 뒤에는 시기가 도래한 게 아니라 치유가 돼서 안 해도 되는 게 돼 버리는 겁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저희가 터널 안전성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못 해준다는 걸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심의했을 때는 통과시킬지, 않을지 장담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대답을 못 하신 거고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제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축위원회 심의랄지 재정비위원회 심의랄지 여러 통합 심의위원회 안건들은 주변이랄지 또는 어떤 관련부서의 문제제기에 의한 지적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희가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게 반영이 될 건지 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인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거지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가망성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거는 제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주택기획관 김성보 어떤 건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워낙 많은 건들을 심의합니다만…….
●김호평 위원 그거야 워낙 많은 건들을 하시기 때문에 100%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한 바니까요. 여하튼 저도 지금 기획관님이 얘기하시는 수준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모든 건을 다 해 오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구조적 방안에 대해서 와서 검토를 하는 절차는 거치지요. 그 절차 안에서 충족할 수도 있고 미흡하면 재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상으로는 그 절차마저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 관계부서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한 게 1도 없으니까요.
시기적인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재무과장님 특히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는 건 안전성, 여러분들이 이후에 보는 심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안전도검사는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라는 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성보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하중계산이 되니까 확정적인 안전성 문제는 좀 뒤에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안전도는 사전 검토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습니다.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거고요. 일반적인 건데 안전성,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대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용역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면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을 뒤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면제받았어도 자체조사는 해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기획관님?
●주택기획관 김성보 저희들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쉽지 않은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 왔던 전형적인 루틴의 절차입니다. 타당성 용역 받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예산을 책정해서 공유재산 받으러 오시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으신 건 분명한 거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면제받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돈의문 관련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수립하신 건데요 제가 딱 한마디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보면 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돈의문 박물관마을이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김호평 위원 왜 돈의문 박물관마을입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단순히 박물관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취지는 전체가 살아 있는 박물관 같은, 그러니까 도시의 오래된 100년 이상의 흔적이 그대로 도시조직에 남아 있는 그런 마을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박물관이 몇 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게 정식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하고 실제 박물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좀 다른 의미여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박미법에 의한 정식 박물관이 몇 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것은 제가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는데 꼭 그런 박물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체험관은 몇 개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체 다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현재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새로 하시는 것도 다 체험관이지요, 앞으로 계획하는 것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요.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문화본부로 보내신 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때는요 원래 임대를 목적으로 SH가 계획을 했다가 그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초기랑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문화본부에서 했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박물관이 아니라 체험관이 되는 건 다 문화본부 탓이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저희가 이것을 기획할 때, 사실 비엔나에 뮤지엄 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박물관 지역이라는 건데 실제 박물관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공식 미술관이 2개밖에 없고요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 음악, 무용 등 모든 문화적인 그런 단체들과 기관들이 모여서 박물관 같은 마을을 만드는 그걸 저희가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꼭 법적 박물관을 많이 만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법적 박물관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 때문에 자꾸 체험관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과연 그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행정의 편의 외에는, 여러분들이 체험관이라고 이름 짓고 박물관처럼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아직 완벽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시작한 지 5년 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2017년 말경에 완공됐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김호평 위원 아니, 계획은 5년 됐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계획은 5년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2012년에 계약서 쓰셨으니까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계약은 더 오래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2012년, 2014년, 제가 알기로는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실제 운영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개선만 하시고, 5년이면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될 때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웬만큼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요 연관되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증차 관련해서 재무국장님, 어쨌든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을 테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증차 총사업비가 496억 9,800만 원입니다. 어쨌든 500억 원이 되지 않아서 타당성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500억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것은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 어찌 보면 전동차 구매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송재혁 위원 잘해 주길 바라시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판단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50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될 것으로…….
●송재혁 위원 그래야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북부법원 사업은 500억이 넘어갑니다. 656억 원이 좀 넘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은 규모를 보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매입을 위해서…….
●송재혁 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조사 의뢰를 했는데…….
●송재혁 위원 반려됐습니다. 왜 반려됐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미 시설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그렇게…….
●송재혁 위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북부법원만의 경우는 아니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면 왕왕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당연히 미리 했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이미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
지금 북부법원 같은 경우도 보면 4개 공공시설이 설치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타당성조사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이 푸드뱅크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애초에 당초 사업비가 19억 7,000만 원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20억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보니 사업비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미 설계가 다 진행이…….
●송재혁 위원 이미 설계도 끝나고 대상부지도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진행도 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금 전에 복지기획관도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호평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니까 아주 난감해 하십니다. 혹시 보류되거나 삭제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당혹해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거지요.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겁니다.
제가 세 건의 문제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건이 이해가 되고 통과돼서 마무리 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광역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나오셔서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동현 위원이 아까 지적할 때 이걸 회피할 의도로 애초에 예산을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도 절차와 과정을 지켜가는 게 맞겠지요. 그러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후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미 이 추가 사업비를 편성한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편성돼 있습니다. 의회 의결 없이 추가 사업비를 편성한 게 공유재산법 위반인 건 아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애초에 19억 7,000만 원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진행을 하다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 후에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밟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뒤에도 여전히 일방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밟아갑니다, 의회 심의는 경시한 채. 계속 이런 형태로 저희 의회가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유독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번에 특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건이 몰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증액이 돼 가지고 관리계획을 다시 받게 되거나, 어차피 받게 될 건데 굳이 그것을 처음에 안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송재혁 위원 아니요, 제가 앞에 2건을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북부지검 같은 경우에 500억 넘는 사업이지요. 애초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진행을 한 거예요, 4개 시설이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받으려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9호선 증차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도 다른 조건들 때문에 5억 원이 넘어가면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 또한 반려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조금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이어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이 오전에 지적을 하면서 사전 기자회견 등과 관련된 말씀도 하셨지만 얼마 전에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청년수당이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200억 내외에서 한 1,000억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전혀 사전조율을 하거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이 먼저 나간 거지요. 부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이나 논의하는 과정과 관계없이 이미 서울시는 많은 사업들을 거의 확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주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미 이루어진 사항으로 해서 의회 심의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전동차 문제는 특별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동안 계속해 왔던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증액이 될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북부지검과 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3년도부터 대법원이나 대검 쪽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낙후된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런 겁니다. 9호선 이대로 진행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5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거고요. 광역푸드뱅크도 마찬가지고 20억 원에 아주 약간 못 미칩니다. 이게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혹을 가질 만한 금액이라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올라왔던 안건들이 그 후에 금액을 초과해서 다시 상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북부지검도 마찬가지지요. 북부지검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의 규모나 거기 들어서는 시설의 조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도 했을 겁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중요한 건 재무국은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안건을 모아서 취합해서 전달해 주는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안건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번에 상정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도 같이 판단하고 감안해 주셔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올리시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 충분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앞으로 어찌 되었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한기영 위원 네, 과장님 돈의문 박물관 조성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뭐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서울에 수십 년에서 100년 정도 된 건물 수십 채가 밀집된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직접 수십 년 전에 건물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추억을 즐길 수 있는 살아 있는 박물관마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지금 돈의문 박물관 사업의 행정적 절차의 적법성과 합법성에 대한 논란들은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검토보고서 내용을 듣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반론을 제기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지금 문화본부는 7월부터 2단계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또 운영은 1월부터 조성된 마을 운영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1단계 사업이 조성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러 절차들을 적시에 거치지 못하고 추진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많았지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한기영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박물관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서울시에 있는 박물관?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립박물관까지 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박물관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립박물관인 거지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몇 개입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역사박물관을 위시해서 최근에 생활사박물관도 개관을 했고요. 한 1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갑작스레 박물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박물관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서울시에서?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도시가 문화도시, 여러 문화인프라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전문 분야별로 박물관이 있으면 청소년들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시민에게도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가 어느새, 갑자기 도시의 브랜드로 특화된 게 박물관 도시가 돼 버렸어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서울시가 자꾸 박물관이 된다고, 박물관 개수만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장님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박물관을 좋아한다고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들마다 박물관을 계속 만드는 것은 분명히 저는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박물관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기영 위원 시장님 임기 말쯤에 계속 박물관을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박물관에 뭔가 의미를 남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면 집행부 내부에서 박물관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그 부분에 의문점이 들고요. 서울이 박물관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박물관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물관도 분명한 어떤 의미를 갖고 해야지, 자그마한 박물관 여러 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로 활용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기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12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건은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의 시급성,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2단계 건은 토지 소유권 미확보 사업추진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건립사업 건은 사전절차 미비, 안전성 검증 및 민원해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신봉터널 상부 공공주택 건립사업 건은 안전성 검증 및 변경사업비 보완, 민원해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영민 사업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개선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해 통과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16시 33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한기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한기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집행부 의견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철 재무과장입니다.
변경옥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김수정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문수 세무과장입니다.
구본상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세제과장은 천명철 재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사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자격조건을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완화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의지가 있는 경력 세무사들뿐만 아니라 신규 세무사들에게도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마을세무사의 자격조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제안은 저희 동료위원인 한기영 위원이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라든지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몇 년 이상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3년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애초에 3년 이상 경력에 제한을 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마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니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자문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일정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세무사 자격을 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3년의…….
●송재혁 위원 세무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도 전문인임은 틀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세무상식이, 세무에 대한 지식이 훨씬 풍부할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론적인 문제와 현장에서의 경험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물론 마을세무사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세무상담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경력에 대한 제한을 둔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들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세무사같이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세무사도 똑같이 어쨌든 어려운 자격요건을 취득해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각 동마다 마을세무사들이 활동을 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연말 12월에 전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는 전 동 중에 몇 %의 주민센터에서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총 358개 동에 331명이 지금 현재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358개 동에 331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동에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송재혁 위원 2개 동을 하는 세무사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연말 12월에는 전체 424개 동에 424명을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세무사고시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424개 동 중에 358개 동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급상의 문제는 아니네요, 제한을 완화하는 건?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처음 생각할 때 동마다 세무사는 필요한데 자격조건이 강하면 여러 가지 수급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자격을 완화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는 아닌 듯하네요, 그러면.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현재 사실 숫자로 보면 3년 이상 분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약 한 1,000명 정도 대상이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젊은 어찌 보면 신규 청년 세무사분들이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서 활발하게…….
●송재혁 위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나요? 근무시간, 본인의 영업시간하고 겹치지 않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겹치지요. 1차적으로는 전화상담이 1차기 때문에 전화상담이 오게 되면 그 전화상담에 대해서 친절하게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송재혁 위원 이분들이 전화상담을 주로 한다는 것은 주민센터에 일정시간 머무르거나 하지 않고 각각 자기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로 상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현장상담은 찾아가는 현장상담이라고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찾아가는 서울시청’이나 찾아가는…….
●송재혁 위원 찾아가는 상담은…….
●재무국장 이병한 별도로 있고…….
●송재혁 위원 별도로 있고, 이것은 주민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 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센터에 가면 보통 배너는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이 세무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재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세무사도 세무사사무실 앞에 그냥 마을세무사라는 정도만 표시하는 분들은 있지만…….
●재무국장 이병한 명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 하나는 가져가지만 경력 이상으로 정말 그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상담을 통해서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해 내겠다 이런 생각을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도리어 이런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세무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는, 아니면 적절한 보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제도는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상담을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기껏 상담했더니 “찾아오세요. 직접 와서 하시지요.” 이렇게 끝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세무사 영업의 일환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친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송재혁 위원 불친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해야 그분이 고객이 되거든요. 불친절하지는 않은데 원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는 게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상담내용이 부실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환류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해서…….
●송재혁 위원 국장님,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불친절하면 시민 입장에서 항의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친절한데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없다고 해서 막 신고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기는 행정기관에서 수월치 않아 보이고요. 어찌 됐든 동의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변해야 될 것은 시민이 아니라 저는 행정관청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12월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동 1마을세무사로 위촉을 할 때 각각 그동안에 해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의지가 없다든지 적극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를…….
●송재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마을세무사 실적이 나와 있는 표는 봤습니다. 각 구별로 세무사 몇 명, 상담건수 몇 건, 상담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2017년에 한 번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용한 주민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냥 결과표만 주지 말고 설문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는 사실 전체 인원을 저희 시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인센티브를 주기도 어렵고 사기진작도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주축이 돼서 마을세무사분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좀 적극적으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세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97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해 안 제2조, 제3조, 제10조와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0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미ㆍ중무역분쟁이나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이에 따른 투자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국에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아 체계적 세수관리 등 총력징수를 통해 내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무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9조 7,828억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보다 5.8% 1조 2,22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조 1,419억 원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201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6.7% 1조 2,420억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수입 19조 5,524억 원, 세외수입 2,287억 원, 보조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지방세수입의 주요 세목별 특징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및 임금상승을 감안하여 금년 예산 5조 2,386억 원보다 3.7%인 1,945억 원 증가한 5조 4,3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세를 반영하여 금년예산 4조 2,738억 원보다 8.4%인 3,592억 원 증가한 4조 6,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감안하여 금년예산 2조 6,151억 원보다 14.7%인 3,839억 원이 증가한 2조 9,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추계액을 반영하여 금년예산 1조 7,947억 원보다 13.7%인 2,467억 원이 증가한 2조 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서울의료원 매각대금을 제외하여 금년보다 4,150억 원 감소한 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시금고출연금 등 그외수입이 1,060억 원, 지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유재산임대료 1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개별 주택가격 공시지원 국고보조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2019년도 최종예산 대비 7.3% 1,838억 원이 증가한 2조 7,089억 원으로 사업비 567억 원, 인력운영비 7,833억 원, 기본경비 22억 원, 자치구교부금 및 출연금 1조 8,667억 원입니다.
먼저 사업비는 금년에 비해 269억 원이 증가한 5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예산보다 증액한 주요 사업은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사업으로 구 북부지검ㆍ지법 매입분납금 328억 원을 반영하여 총 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 감소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 퇴직금 37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사업에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제외하여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과 공무직 현원 증가 및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83억 원이 증가한 7,8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교부금 및 출연금은 금년보다 1,084억 원이 증가한 1조 8,667억 원으로 공동재산세 전출금 1조 4,292억 원과 면허세 보전금 308억 원 등 재정보전금이 1조 4,600억 원이며, 자치구에 위임한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 4,043억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예산은 편성취지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에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도 경기전망입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 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규 주택 감소를 우려하여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2020년은 정부의 정책목표와 달리 부동산 시장 과열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지방세 세입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6.7% 증액된 19조 7,827억 8,6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전년 최종예산 대비 5.8% 감액된 수준입니다.
13쪽입니다. 보통세입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전년 대비 7.4% 증액된 17조 4,951억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전년 대비 8.4% 증액된 4조 6,329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 부동산분은 전년 예산 대비 11.1% 증액, 차량분은 5.8% 감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분의 경우는 2019년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거래증감률, 매매가격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차량분의 경우 2019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자동차 등록대수 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규모를 과거 참여정부 부동산 거래 감소 비율을 적용하였다고는 하나 현 정부의 서울지역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2019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여 거래 감소가 예상되는바 매매가격 상승 요인만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 최근 5년간 예산액과 결산액의 과도한 차이를 볼 때 세입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주민세는 비교적 세입 증감 변동이 적은 세목으로 균등분과 재산분의 경우 최근 세입 신장률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세대수 및 사업자 수가 2019년까지 지속 증가되고 있는바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것은 다소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5년 이전까지 국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2015년 독립세 전환 이후 세입은 신장 추세에 있으며 2020년 세수추계는 국세 예산안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 관련 국세인 소득세는 113%, 지방소득세는 113.3%의 결산율을 보이는 등 매년 국세 및 시세의 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 추계에 의존한 추계보다는 서울시의 독자적 추계모델 개발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최종예산 대비 1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방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전환사업비를 지방소비세로 보전함에 따라 2020년 소비지출분 세율을 종전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반면 소비지출분 10% 중 4.5조 원을 지역별 전환사업비 등 보전재원을 차감하여 지역별 보전비율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각 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만 명목상 2020년 세율 인상이 6%인바 2019년도분 4% 인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2020년 6%의 세율 인상에 따라 6,536억 원 수준의 증액편성이 되어야 하나 정부 정책에 따른 최종 세입 증가액이 2,468억 원에 그치고 있고 2022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을 주창해온 정부가 이와 연계한 정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소요액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2020년 자동차세 세입은 전년 대비 2.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주행분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 보전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18년 귀속 유가보조금 보전분의 과다 교부에 따라 과다교부액 717억 8,800만 원을 2019년 4월부터 월별 교부액에서 정산 중이며, 2020년 정산 대상 217억 6,800만 원의 세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유가보조금 보전분 조정에 있어서 착오는 없는지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0.1%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금연정책 효과로 담배 판매량도 지속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2020년도 담배소비세 세입예산액은 궐련형 전자담배 증가와 흡연율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담배소비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세부담에 있어서 세율을 현행 궐련담배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정부의 금연정책 및 세율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하단 재산세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4.7%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34쪽 하단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인 재산세 인상요인이 크고 연도별 세입 결산액도 최근 5년간 5% 이상 예산액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이 과소 추계되어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경제여건 등 환경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과 함께 2020년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되며 전년대비 5.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며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8.1%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목적세로서 교육청의 적정 세출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무국의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지난연도 시세는 전년대비 0.2%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의 지난연도 시세 예산액 대비 결산율은 85%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 매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이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징수결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의 20% 내외로 자의적으로 세입예산을 적게 편성함으로써 외관상 결산실적을 과대포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예산액 편성규모에 대한 기준마련 등 객관적 목표설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징수목표액은 2018년 대비 6.4% 하향 편성하고, 2020년에는 전년대비 0.2% 상향에 그치고 있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극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적극적인 분위기 쇄신과 함께 근본적인 징수실적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은 전년대비 64.3%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에 2019년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1%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시유재산 무단점유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임대료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위원회 지적과 같이 공유재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치구 위임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에 대한 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에 2019년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결산율을 보면 2017년 171.2%, 2018년 177.9%의 결산율을 보이고 있어 매번 과소추계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면밀한 세입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저금리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전년대비 8.1%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7쪽 하단입니다.
재무국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일반징수분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에 2019년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특별징수분인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반납대금을 포함하여 전년 최종예산 대비 87.7%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은 본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하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세입예산 대비 15.1%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유지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부지 중 일부를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변경ㆍ활용하고 잔여부지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감액 편성 후에도 결국 6년째 매각이 불발로 그쳐 매년 막대한 세입결손을 초래하여 서울시 전체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매번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매각부지 축소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였음에도 서울의료원 매각 부지에 대한 2020년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감정평가수수료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바, 이는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매각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한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예산 사전절차 위반과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조장하고 있는 관계자에 대한 재무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재무국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전년대비 0.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금고 출연금,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 자치구 시세 환급금 소멸시효 완성분 등 시세 관련 자치구 그외수입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은 시유재산 임대 등 과세대상 매출세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발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아 처리하는 세입으로 예산대비 결산율을 보면 2016년 977.1%, 2017년 341.5%, 2018년 610.5%로 예산대비 과도하게 초과 징수하는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1,789건에 4억 4,6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환급분에서 대체하고 있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가산세를 시민의 세입재원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가산세 발생 문제에 대한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등 재무국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재무국의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예산대비 257.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옥수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3개 조합의 시유지 점용에 따른 임대료 누락분 41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적극적 응소를 통한 대처로 체납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대비 결산율을 보면 2017년 185.1%, 2018년에는 341.9%의 결산율을 보이는바, 매년 세입예산안의 과소추계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면밀한 세입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재무국의 세입추계를 살펴볼 때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주택 및 건물의 거래감소를 예상하고도 매매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투기지역 추가 지정,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 확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 적정하게 반영된 것인지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세입목표 달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2019년까지 세대수 및 사업자 수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바, 전년대비 감액 편성이 적정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시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으로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결산율이 2년 연속 10% 내외로 초과 징수되고 있는바, 국세 추계에 의존한 추계보다는 서울시의 독자적 추계모델 개발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재산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세목임에도 매년 예산이 과소 추계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있는바,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국가정책에 의해 그 효과가 저하되고 있는바,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맞게 온전한 세율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속 하락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결산액 보전을 위해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세수보전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과소 징수될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입결손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교육재정보전금 환수 등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의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재무국의 과학적인 세입추계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56쪽입니다.
재무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은 2조 7,089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 증액된 수준입니다.
먼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자재창고 운영을 위해 4,15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8억 1,683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나바다 물품장터의 사용실적 미비 지적이 있자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고 물품장터 게시판을 지난 2월 신설하였다고는 하나 2019년 10월 14일 기준 매달 28건 이상의 재활용물품이 들어와 총 288건 1,403점의 재활용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장터 게시판에는 재활용물품 현황을 2019년 현재 8건만 업데이트 되어 있는바, 재활용물품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무국은 자재창고 물품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노후집기 교체에 대한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매년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관련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사업은 전년대비 4,645.4%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예산 주요 증액사유는 구 북부지방법원 및 북부지방검찰청 청사를 매입하고자 첫 회 매입비로 시설비인 325억 1,8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재무국은 당초 대법원 및 법무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2013년부터 해당 재산에 서울생활사박물관 및 창업지원센터 등 4개의 공공시설을 이미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SH공사 소유인 해당 재산의 취득을 통해 동북권역의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ㆍ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는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1쪽 하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사업입니다. 본 건은 전년대비 7.7%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 관계법령으로 정한 일정비율에 따른 출연액 산정으로 매년 세입규모 순증에 따라 출연금 산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8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688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에서 출연한 금액은 141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68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4.4%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산 세입규모 순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나 출연금 비율 인하를 위한 재무국의 법령 개정 노력 등이 부족한 사유로 2020년 출연금 관련 출연 동의안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63쪽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년 결산상 세출예산 126억 원 중 2017년 9월 청사 매입에 따른 부채상환액 비중이 36.8%에 달하는 반면, 연구 등 사업비는 23.4%에 그치는 등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대한 결산상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인력 운영현황을 보면 연구직이 18명 증원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바, 지방세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등 연구원의 고유 목적사업을 감안할 때 연구원의 외연 확대보다는 목적에 충실한 내실 있는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한편, 법이 아닌 시행령상 강제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는 연구원 원장에 최근 행정안전부 간부가 취임하는 등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등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재무국은 출연금 출연에 앞서 출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은 매년 50억 원의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은 본 사업에 대하여 시세종합징수분야, 세원발굴 실적, 체납징수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동기유발을 통한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18년 사업결과를 보면 25개 구청 중 24개 구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포상금을 포함할 경우 25개 구청 모두에 재원조정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사실상 고르게 나누어 차등 분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사업예산 50억 원 중 가장 많은 재정지원비를 받은 용산구에 대한 지급액이 2억 7,700만 원에 그치는 등 모든 구에 나눠주기식 예산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치구 재원조정비로 지급되는 재원으로서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재무국은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은 당초 행정국의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3년도 행정국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된 후 현재까지 부시장 방침에 근거하여 재무국에서 운영해 옴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예산과 포상금을 조례상 근거 없이 편성ㆍ집행해 오고 있는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포상금은 공직선거법 위배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근거 없는 예산의 편성은 법령상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바, 해당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7,900만 원 감액한 50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7만 3,394대, 2018년 6만 7,603대, 2019년 9월 말 현재 4만 8,329대로 해마다 영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징수실적은 2016년 180억 원, 2017년 160억 원, 2018년 130억 원, 2019년 9월 말 현재 98억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자치구별로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실적 및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2억 9,200만 원, 2018년에 6,900만 원을 정산 반납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한편 영치 및 징수실적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단 직원보다 세무직의 포상금 수령이 많으며, 자치구마다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69쪽입니다.
50억 원의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과 징수실적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의 합리적 재검토와 함께 징수실적 향상 및 자치구별 편차 축소방안 마련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실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2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체납 징수목표 달성률 추이를 보면 2018년도 결산 결과 목표달성률은 85.7%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바 징수실적은 징수율뿐만 아니라 징수액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71쪽입니다.
또한 재무국은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를 통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추구한다고는 하나 서울시 시세 세입규모로 볼 때 체납액 징수실적은 1.2%에 그쳐 세입 규모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며, 2018년 3,838억 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 규모는 9,944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무국은 체납징수 여건악화라는 명분으로 2017년 이후 지속하여 징수목표액을 하향 편성하고 있음에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결산상 징수실적은 오히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2쪽입니다.
또한 2020년 예산편성액도 전년 대비 0.2% 상향하는데 그쳐 체납세액 징수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등 징수활동이 침체되어 있는바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체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적쇄신 등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재무국에서는 자치구에 본 사업 포상금 이외에도 시세의 자치구 위임징수 처리비로 징수교부금을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에 따른 자치구재원조정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하는 서울특별시세에 대한 처리비로 시세 납입액의 3%를 교부하는 것으로 2018년 자치구에 교부한 징수교부금 규모는 4,199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한편 2017년 12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로 현재의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하여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둘째, 세입징수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세 위임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한 포상금 규모는 2018년도 기준 16억 4,000만 원 수준에 달합니다.
76쪽입니다.
셋째, 재무국에서는 시세의 자치구 위임 징수에 따른 시세입 증대를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을 유인하고자 시세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시세 징수실적 등을 지표로 하여 행정국 소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50억 원과 포상금 1억 원을 매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 시세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현 체계상 수임자인 자치구에 대한 업무 처리비와 시세 세원증대 유인을 위한 포상금 등으로 매년 4,266억 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교부액 또한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시세의 자치구 위임징수로 인한 수임자의 적극적 세입증대 활동 유인책으로 매년 막대한 자원을 유출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주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시세입 징수의 주체로서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점진적 방안으로 징수교부금 대비 징수비용이 낮은 서울 동남권역에 시세징수사무소의 시범적 설치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2020년도 세입예산안 갖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84쪽에 보면 기금이 2020년도에 많이 주네요. 375억 정도 감액된 편성이 됐는데 기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84쪽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아니, 세입에 궁금한 게 많아서 몇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아마 세입은 잘 안 보고 오시는 모양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 소관 세입 위주로만 봤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전체 세입 부분이어 가지고 내용을 잘…….
●송재혁 위원 세입 총괄을 하지는 않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시세는 저희들이 다 재무국 소관에서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 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어 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균형발전보조금 관련해서도 답하실 문제는 아니겠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보조금은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해당 중앙부처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재혁 위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거는 어디서 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보조금 사용잔액도 마찬가지로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업의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방보조금 정산 이자 반납은 어디서 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이자 반납도 해당 반납금을 반납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게 세입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면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기금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균특사업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 지방 이양되는 걸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 다 줄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런 것도 참 이해는 안 되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의 보육담당관인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만 530억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잘 몰라서 재무국장으로서 상식선에서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사용 잔액이 500억이 넘어가는 경우?
●재무국장 이병한 시비보조금인가요? 국고보조금…….
●송재혁 위원 시비보조금입니다. 여성가족정책…….
그런데 여기 이게 500억이 넘어가고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환금이나 반환 이자를 보면 단위들이 굉장히 커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 하면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얘기하기는 1.89% 증액됐다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최종예산 대비인 거고, 그런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최종예산 대비이고 실제 기정예산 대비해서 보면 11%가 훨씬 넘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당초예산 대비해서…….
●송재혁 위원 네, 당초예산. 당초 기정예산 대비하면 11%가 훨씬 넘는 거거든요. 재무국의 예산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어쨌든 최종예산보다는 5.8% 정도 줄어들고 당초예산보다는 6.7% 정도 늘어난 상태로 편성을 했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 소관이 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대부분 다른 사업들도, 다른 국ㆍ실의 예산도 이 정도 규모로 가는 게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규모는 올해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이나 몇 개 사업들은, 당연히 기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뭔가 예산이 확보되고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 사업인데 기금 같은 예산도 많이 줄고요. 그리고 반환금이나 반환이자 같은 경우는 상식선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임으로 해서 세출을 늘려야 되니까 무리해서 세입을 크게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가 균특 보조금이나 기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을 늘려 잡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비보조금…….
●송재혁 위원 아니, 세입을 작게 잡은 거지요. 세입을 작게 잡았다는 건 세출도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기금을 작게 잡았다는 건 기금과 관련된 사업은 축소하고 세출은 전체적으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출의 많은 부분이 사업비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금이 늘어났다면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기금은 줄여 잡고 전체 예산은 커졌으니 어디선가 세출 부분이 커진 거지요. 그게 대부분 다 사업비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세입이 감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숫자적으로만 조정을 하고 무리해서 사업비를 과다 편성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부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내년도에 아마 지방채 같은 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발행했던 것보다 가장 큰 규모로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해서 세출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어찌 됐든 세출은 세입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방예산은 양입제출이라고 해서…….
●송재혁 위원 당초예산 대비 11%이지만 사업비만 놓고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곳곳에 편성된 예산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국으로 돌아오면 제안설명서 주신 4쪽에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매매가격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재산세도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더 많이 걷힐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많은 곳에서 내년도 부동산은 좀 안정세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이게 국가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어찌 되었든 부동산 안정책을 계속 유지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건데 부동산 가격은 잡겠다고 하면서 재산세나 특히 취득세는 더 많이 걷힐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 한편으로 보면 약간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취득세나 재산세는 올해 예산 대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송재혁 위원 이건 당초 예산 대비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징수전망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징수전망액이 올해 예산보다는 좀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액은 4조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액수가 4조 6,000억에서 7,0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 징수전망은 어떻게 나오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 말까지 각 세목별로 실제로 징수된 액수를 가지고…….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추세상 그렇게 갈 거다 이런 예측인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기가 어렵다고 앞에도 적혀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정부가 강력하게 부동산 안정책을 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추세대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굉장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인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세입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에 취득세 같은 경우 한 5조 2,000억 정도 징수가 됐는데 올해 취득세 세입예산 규모를 한 4조 2,000억 정도로 대폭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부동산 거래건수 같은 것을 보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한 9월 정도까지 보면…….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도 올해 부동산 안정책을 쓴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났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낮춘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경기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부동산은 안정기조로 들어갈 거다 해서 예산을 낮췄더니 정작 걷히는 건 그것보다 많이 걷혔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이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올해…….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기조로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곳은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부동산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안정기조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추세로 봤을 때 여전히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더 걷힐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올해보다 더 걷힐 게 아니라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았다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대비해서 그렇고 최종 예산으로 보면 올해 수준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당초 예산이지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비해서 보는 건 작년도 당초 예산과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당초 예산과 2020년도 당초 예산을 봐야지, 제가 혼란스럽게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산서상으로도 그렇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거는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고요 어떤 거는 최종 예산하고 비교하고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게 일맥상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려면 죽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최종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려면 모든 자료를 최종 예산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도 여기에 작성된 건 당초 예산이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에서 비교하실 때는 최종 예산하고 비교하신단 말이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최종 예산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세수 전망을 할 때는 기준이 되는 모수는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2019년도의 부과전망액이다, 아니면 징수전망액을 모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의 부과전망액이나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취득세가 한 4조 6,000~7,000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내년도 추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될 얘기 같아서 일단 이 얘기는 접도록 하고요.
저는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쪽에 보면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종합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확인만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자치구 상황이어서.
보통 보면 재정지원의 규모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데 유독 눈에 띄는 자치구가 하나 있어요. 노원, 2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지요? 이건 그냥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다른 자치구하고 차이가 나니까. 2억, 3억 되는데 유독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종합징수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세원발굴분야가 있고 체납징수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별로 한 20개 자치구 정도에 재원조정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3개 분야에 전부 20등 이하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작년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3개 분야를 보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나마 200만 원도 시세종합징수분야의 포상금으로 마지못해서 불쌍하니까 채워준 듯한 느낌도 있고, 이것마저 없었으면 아예 없을 뻔했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찌 됐든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다 이것을 반증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3개 분야별로 각각 20개 자치구가 선정이 되는데 3개 분야에서 하나도 지금 20등 내에 못 든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3개 분야를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3개 분야 공히 20위권에는 하나도 못 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제가 지적할 문제가 아니고 노원구의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행정과에서 예를 들어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어떤 평가기준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대평가를 했다 절대평가를 했다 이렇게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시세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각 자치구의 의견을 다 들어서 가장, 그러니까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어떤 논란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항의할 문제는 아니겠지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됐다면. 그런데 최근 5년간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그렇게 낮지 않아요, 노원구가. 이게 약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 같지는 않은데, 최근 자치구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재정지원 종합을 보면 워낙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요.
제가 뭘 보냐면 아까 조례개정안 있지요, 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조정비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고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직원을 바라보며) 배분에 대해서 누가…….
●송재혁 위원 포상금도 뭔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체납징수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1% 내지 3%, 5%로 해 가지고 매년 체납징수액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실제로 재원조정비 50억 평가되는 부분하고는 전혀 기준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차피 이것도 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면 어쨌든 가지고 있는 평가지표 자체가 세입증대에 근거할 텐데 포상금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재정지원금은 차이가 나도 워낙 차이가 나니까, 2~3억 하는 자치구가 있고 200만 원 받는 자치구가 있으니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일반 재원조정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유사한 자치구들을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남하고 강북하고 비교하게 되면 금액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어떤 게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시세의 규모라든지…….
●송재혁 위원 시세종합징수분야 이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룹을 묶어 가지고…….
●송재혁 위원 아니, 묶어서 한다 그러면 더 이상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룹을 5개씩 묶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부터 4등까지는 재원조정비를 주고 마지막 꼴등만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으로 묶인 거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자치구들이 동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유사한 자치구별로 비교를 하는 거고,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1%, 3%, 5%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이걸 길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듯 한데요. 유사 자치구라고 하면 보통 강북권에 있는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이렇게들 묶여갑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이 그 자치구 간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징수실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체납 징수실적은 크게……. 그건 직원 개개인별로 포상하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아무튼 저는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노원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시작했는데 어찌 됐든 관련해서 재정지원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결과를 하나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을 봐야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부탁을 합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 징수구조가 지방세징수법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세징수법에도 광역단체에서 직접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에 위임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 공통사항이고, 그러면 시세를 결국에는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징수를 잘 하도록 독려를 하고…….
●김경우 위원 적극적인 참여 유도 말씀이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한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분야가 어떤 식으로 구별되어 있는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세 종합징수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세원 발굴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체납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여되고 있는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50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50억, 딱 50억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경우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51억이라고…….
●재무국장 이병한 아, 재원조정비가 50억이 있고 포상금 1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경우 위원 시상금이 총 51억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재원조정비는 구청에 배분이 되는 거고 포상금은 세무부서에 배분이 되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사업 자체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재무국장 이병한 네, 사업이 다릅니다. 취지는 같지만 그러니까…….
●김경우 위원 같은 사업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같은 사업이고 20개 할 때 우수실적 자치구한테 같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무국장 이병한 어쨌든 같은 취지로…….
●김경우 위원 아니, 같은 사업이라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에 없는 포상금 1억이 본 사업에서 이렇게 지출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재무국장 이병한 (뒤를 돌아보며) 예산서에 세부사업이 같게 되어 있어요?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세부사업이 다 다른 사업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포상금이 다르다는 이야기신가요?
그 포상금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세원조정 포상금이나 포상금이나 다 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조정금은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 거고 포상금은 일종의 표창에 대한 부상금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교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근거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포상금은 지금 서울특별시 세입…….
●김경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포상금도 본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둘 다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두 개가 세부사업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우 위원 세부사업이 다르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조례 근거 없이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위법이 아닌가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위법이 아니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전국이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하셨고 사실 저희들도 예전에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그쪽 조례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 내용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방침으로 별도로 나온 거고 그래서 저번에 한기영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 조례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국하고 상의를 했었고 그쪽에서는 그쪽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힘들다, 내용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영 위원님께도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따로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보통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 오지 않았나요? 다른 포상금들은 다 조례에 의해서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또…….
●재무국장 이병한 포상금이라는 게 꼭 조례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시상금을 받은 구청은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2018년도에요? 2018년도에 50억 재원조정금 그거는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니까 세 가지 분야에 25개 구청이 사실 다 받은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안 받은 구청이 조금…….
●김경우 위원 일부 안 받은 구청은 노원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노원구도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50억 사업하고 1억 사업하고 달라서 50억 사업에는 안 받았고…….
●김경우 위원 네, 안 받았고 1억 사업에는 받았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해서 같은 목을 두고 사업은 약간 다르지만 모든 25개 구가 주는 포상금은 달라도 받은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재무국장 이병한 예전부터 이런 각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에 금액 차이를 늘려서 더 자극을 줄 것이냐 또 너무 늘리게 되면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격차를 줄일 것이냐는 문제는 사실은 다 포상금…….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뭐가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는 독려를 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독려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하는 데는 조금 더 포상금을 줘서 독려해 주면서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25개 구청에다 몽땅 다 줘버리면 사실 노원구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별반 차이가, 왜냐하면 파이를 잘게 쪼개서 25개 구에 다 나눠주는 거나 딱 잘한 데 열 군데에 금액을 나눠주면 열 군데는 굉장히 금액이 크게 갈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이 포상금 큰 금액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건데 이거 잘게 쪼개서 25개 구를 다 나눠주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 받으나 안 받으나 그 금액이 별로 안 된다는 생각에…….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65페이지 표에도 나와 있지만 3억 2,000만 원 받는 구하고 200만 원 받는 구하고는 그것은…….
●김경우 위원 그런데 200만 원 받는 구에서 그게 크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일을,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들…….
●재무국장 이병한 구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들이나 그다음에 세무파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국장들이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자치구가 시세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동기 부여가 돼서 많이 거둬들이고 있나요, 현재?
●재무국장 이병한 열심히 다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순번으로 해 갖고 몇 개 구만 나눠줬더니 그게 좀 불만이 있어서 지금은 많은 구…….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말고 그러니까 세무파트 말고 다른 파트의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예전에 상대평가도 했다가 절대평가도 했다가 또 대상되는 인센티브를 받는 구를 일부만 했다가 또 전체로 했다가 여러 가지 많이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쪽도 너무 차이를 많이 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다수의 자치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김경우 위원 그쪽이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경우 위원 그렇지만 시세 세금을 거둬들일 때 지금 말씀하신 거기서도 분명히 순위를 높여서 했으면 순번을 정해 갖고 10등까지만 포상금을 하겠다 했을 때 세액을 거둬들이는 거랑 전체를 나누어서 거둬들이는 거랑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누어져서 걷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평가기준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차이가…….
●김경우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게 실험을 저희들이 해 보지는 않았고요.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거의 세금을 거둬들일 때, 보통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목표 없이 거의 25개 구에서 20등만 하면 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지만 적당히 이 기준…….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20개 구가 받지만 금액은 다 다릅니다, 순위에 따라서.
●김경우 위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금액이 차이가 조금이어서, 그 금액이 크게 나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지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우 위원 다들 열심히 해서 그 등수에 들려고 하고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려고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방법을 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주면 사실 조금만 해도 20등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뭐 굳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치구에서도 들지 않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동기유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만 주고 아니면 굉장히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과도한 어떤 경쟁을 유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김경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안 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과도한 경쟁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한 방법으로 무조건 줄 세우는 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지만 저희들 아닌 세무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시구공동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그동안에 써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은…….
●김경우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더라고요. 자치구에서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
●재무국장 이병한 차이가 나게…….
●김경우 위원 차이가 나서 자기네가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받아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은 매년 평가기준에 대해서…….
●위원장 문영민 자, 마무리…….
●재무국장 이병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아직 해 보지 않으셨다니까 그 방법을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하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자치구에서 찬성을 한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더 효과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하여튼 좀 많이 고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줄이라 하시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자,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일단 매번 재무국은 예산안 하면 세입문제 때문에 항상 하는데요 이번에도 여전히 제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 세입을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 다 차치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안 잡으셨지요, 세입?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아예 안 잡으셨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건 아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내년에 저희들이 안 잡은 이유는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포함한 전체 잠실 MICE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매각 방향에 따라서 매각 수입을 잡기 위해서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절차상으로 시의회에 반은 임대주택을 짓고 반을 매각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공유재산으로 저희들에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는 팔겠다고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은 팔지 않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원래 매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이 변동되니까,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으면 바로 또 수정계획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상황이 지금 당장 내년에 팔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김호평 위원 지금 팔기 어렵다는 그 상황…….
●재무국장 이병한 내년에 팔기가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래서 지금 올리…….
●김호평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로 갈음하시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경계획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보고드리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자산과가 있고 그다음에 세입을 잡는 세제과가 있고, 2개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곳의 수장이시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지금 2개 다 위반을 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를 위반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올렸을 때 그 계획에 맞지 않게 예산을 수립하셨든지 세입을 잡으셨든지, 그게 아니라면 세입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허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든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야 결론적으로는 이것 또한 기조실의 탓이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5,000억이잖아요. 5,000억을 지금 순식간에 공중분해 시키신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매각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취소된 건 아닌 거니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매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 이병한 그 시기를 지금 현재…….
●김호평 위원 그런데 세입에 잡지 않은 순간 그 500억은 공중에 어디로 날아가도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내년 세입에 안 잡았다는 거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쨌든 예산편성 전에 하는 거지…….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내년 세입에 안 잡은 게 문제인 거지요. 내후년 세입에 잡을 걸 올해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변경되는 부분은 변경됐던 부분을 바로 변경했던 거고 하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제가 제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임대주택은 아닙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하여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김호평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입을 안 잡으신 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금 해 보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크게 삼지 않는 거긴 하지만 다른 국도 아니고 재무국장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세입문제는 아무리 다뤄도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인력운영비를 통합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 서울시의 인력편성 예산은 이리로 들어온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행정국이 아니라 재무국에서 하는 건가요, 인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무국장 이병한 사실 예전에 2007년인가 이전에는 인건비를 각 부서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당연히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너무 일이 많고, 그다음에 예산의 이용ㆍ전용도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는 2007년인가 2008년부터 한 군데서 통합 편성을 해라, 그래서 재무국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그 예산의 규모는 사실 저희들은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 인사과나 이런 쪽에서 기본적인 전체 인력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산정해서 재무국에다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상한 구조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모든 관리감독이나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국이 하고 단순히 돈만 재무국에서 준다고 해서…….
●재무국장 이병한 지출을…….
●김호평 위원 지금 재무국의 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구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관리책임은 누가 가지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어떤 관리책임…….
●김호평 위원 집행이 잘못됐거나…….
●재무국장 이병한 집행은 저희들이…….
●김호평 위원 그런데 집행이 산정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잘못 줬는지 애매할 때는…….
●재무국장 이병한 산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기준인건비는 기조실 조직과에서 서울시의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행정국하고 같이 규모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그게 떨어지고 나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저는 아직도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시 여러분들에게 관리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애매한 구조여서 이 부분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재무국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재무국장 이병한 이게 선험적으로 사실 어느 부서에 편성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죽 재무국에서 편성해 왔고 저희들이 죽 집행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 보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은행업무만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국은?
●재무국장 이병한 네, 돈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은행업무만 하시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여기에 편성이 되면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가질 것 같아서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편성한 거니까요, 500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500억 정도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재무국장 이병한 당연히 인원수 곱하기 단가가 될 거니까 인원수가 증가된 부분이…….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단순히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1년 새에.
●재무국장 이병한 그 2.8%는 전국 공무원들 인상률이 똑같기 때문에요.
●김호평 위원 그 500억 중에 상당수는 인원수가 늘었을 테니까 어느 부서의 어느 인원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늘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국에 질의해야지. 그런데 편성은 여기에 돼 있단 말이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재무국장님이 행정국에서 받아다 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서 몇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요. 예산서 895페이지에 보면 재무국 자산관리과에 재산교환 차액이 3억 잡혀 있거든요. 이것 뭣 때문에 잡아놓으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시유재산 집단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떤 거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재산 교환할 때 약간 금액이 적은 부분들은…….
●김호평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포괄비인가요, 아니면 지금 특정사업이 있어서 잡으신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차액은 지금 3억으로 편성돼 있는 것 중에 시유지 집단화사업을 위해서 1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교환 차액은 4건으로 해서…….
●김호평 위원 포괄비로 잡으셨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4건은 지금 용마산 도시자연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그다음에 암사 선사유적지, 서북병원 4건이 집단화사업 대상지기 때문에 그 4건에 대해서 재산교환 차액을 평균해서 각각 한 2,5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간 재산이관에 따라서 한 2건 정도 해서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1억은 지금 포괄비로 잡아놓으신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3억 중에서 1억 정도는…….
●김호평 위원 여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시의회 자료제출로 인쇄비가 도대체 얼마나 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의회 자료제출로만요?
●김호평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게는…….
●김호평 위원 여기 잡혀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예산 산출기초를 할 때 이러이런 것으로 해서 대충 산출기초를 하지만 실제로 결산액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어떤 것으로 해서 얼마 정도 썼다는 부분들이.
●김호평 위원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제일 많이 하는 의원으로서 저 때문에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주는 자료들은 다 그냥 전자문서로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반으로 줄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위원님 요구자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예산서든지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라든지 의회 관련해서 어차피 인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파일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이 책자들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실ㆍ국 다 합치면 그게 몇 십억이 넘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에게 노트북도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태블릿도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하드카피본으로 보시는 게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가 좀 바뀌면 그 돈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재무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재혁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매번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서울의료원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매각공고 하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왜 안 했지요? 아까 설명한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지금 전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이세열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금액도 한 8억인가 얼마…….
●재무국장 이병한 그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안 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당초 매각할 의사는 없었던 것 아닌가요? 어때요?
●재무국장 이병한 당초 제가…….
●이세열 위원 오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는데 참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렇게 가도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 회의장이 아닌 편한 상태에서 대화하고 싶은 정도로 답답합니다,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행자위에서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뭔가 개선책을…….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취소로 봐야 돼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직은…….
●이세열 위원 취소는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잠정적으로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열 위원 왜 유보로 봐야 돼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료원을 포함해서 전체 잠실지구, 마이스 종합 전체지구에 대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라고 해서…….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너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염두에 안 두고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끝나셨나요?
●이세열 위원 네.
○부위원장 송재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한 후에 한꺼번에 추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2020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행정국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