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2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 은평병원장, 서울의료원장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건강을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와 시민건강국에서 수행되는 각종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분야는 보편적인 서비스와 형평성 높은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인간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만큼 일천만 서울시민이 함께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건강국은 서울케어사업의 첨병으로 서울케어사업의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는 건강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회가 이를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입안하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케어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최근 삶의 질과 관련하여 웰빙(well-being)과 더불어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서울시민의 83%가 존엄사에 찬성하고 있다는 발표를 볼 때 건전한 생명관과 올바른 생명윤리가 정립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 있어 시민건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이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제10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년간 시민들의 건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키고자 하는 일에 함께해 주신 시민건강국장과 서울의료원, 어린이, 서북, 은평병원장님,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셔서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주시고 집행부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처리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잠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이 조례의 심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계획안하고 이에 따른 운영성과를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연장 이후의 활동계획안이 확정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시민위원회 올해 예산집행 현재까지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 결과와 주요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먹거리정책자문관 올해 활동실적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맛동 서울시민음식학교, 맛 체험터 운영성과와 예산집행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자료 또 나중에 요구하기로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종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웅식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17분)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화숙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811호 김화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살처분 참여자 등”의 정의를 보면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참여치 않은 공무원, 종사자, 지역 거주민 등이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어 살처분 참여자 등의 정의를 수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토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정의조항 중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안으로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을 삭제하고 가목과 나목을 수정하는 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김화숙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성흠제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2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임만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수석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예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개방화장실의 위생과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4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시장과 구청장의 협조를 통해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청장과의 협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2항은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권한은 자치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은 지정과 절차, 운영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서도 시장이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을 시민들이 인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은 다음과 같이 각 자치구에 위임된 권한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자치구의 조례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이는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간접적인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개정안 제3조제3항에 대하여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되 현실적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 하단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통해 공공화장실 외에도 민간화장실 등이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개정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안전비상벨 등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19년 서울시 중구의 비상알림장치 보급 사업의 경우 참여의사를 밝힌 개방화장실은 전체 60%로 예산의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의 조례가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과도한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개방화장실을 축소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824호 임만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범죄예방 및 안전확보에 대한 시장 및 구청장의 방안 마련 책무와 관리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안전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제3조3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개방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등을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며 자치구에서 설치 예산 확보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시장에게 개방화장실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공중화장실 법령이나 자치구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에 상반되어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조례안 제3조3항의 조문 내용 중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제6조5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화장실 개방으로 인하여 수도요금 과다 발생 및 청소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수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므로 개방화장실 소유자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까지 부여할 경우 개방화장실의 수량감소로 이어져 화장실 이용불편이 예상되어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강행규정인 개정안 제3조 제3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개정안의 제6조 제5호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강행규정과 의무부과로 인하여 개방화장실 확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시 논의한 바대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만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용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용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용연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김기대ㆍ김용연ㆍ김평남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병도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진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846호 정진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 1월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의 책무,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헌혈장소 설치ㆍ관리, 홍보 및 정보제공, 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사후관리 및 관련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시민건강국장이 2017년 6월 서울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경우 소관업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기관장인 국장이 위원장으로, 관련 업무의 실무책임자인 팀장이 간사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여러 대상 중에 누구를 위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단체장에게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8조제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관련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의장은 개인자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8조제4항 제1호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 등을 토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서울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사항을 개정안의 제8조제3항과 제13조제3항에 반영하고 제8조제4항 제1호의 수정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헌혈추진협의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진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봉양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봉양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11시 34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855호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시장의 책무 및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및 시장의 책무, 노인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내용,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수행의 재정적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건강을 유지ㆍ증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제리ㆍ봉양순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정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6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오현정 위원님, 설명하시겠어요?
●오현정 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혜련 네,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859호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균형 있는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 섭취에 대한 시민의 영양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영양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체계를 만들기 위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4호의 가, 나, 다목은 제3장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이므로 가목의 제11조, 나목의 제12조, 다목의 제13조를 각각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해당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제1항은 제11조의 영양관리지원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제12조 제1항에 있는 제13조가 제11조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강동길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정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6항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860호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망병원 협약대상 기관의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보상 지원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는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설된 5호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보상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는 그 업무범위가 포괄적이고 과도합니다.
의료보장제도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이라는 안전망병원의 운영취지와 법률적 권한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관련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정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강동길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정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7항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861호 오현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2019년 1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범위 및 방법,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 해촉 그리고 의결 정족수, 위원장의 책무,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외 다수 조항에서 제도의 시행을 명확히 하고자 제명의 일원화, 제6조 제2항~제3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적정여부 확인, 제7조, 제8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 제10조 제4항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제1호 자문위원회 해촉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발의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안 제명을 일원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들의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특별한 쟁점이 없지만 행복e음에 이게 등재가 되지 않아서 나타났던 문제가 있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행복e음에 지금 등재돼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혜련 처음에는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처음에는 저희가 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위원장 김혜련 지금은 별 문제가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태성ㆍ이호대ㆍ정재웅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44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8항 강동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878호 강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으로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운영예산의 지원 및 복지서비스의 개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서비스 및 유인체계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사례관리 지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발의된 제8조의2 제1항의 신설조항은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제6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25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 정신증 관리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신건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의된 제8조의2 제2항 신설조항 관련으로 현행 조례 제8조, 제11조에 의거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책무 등이 포함되어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자치구 조례에 의거한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고용형태, 임금, 복리후생 등 인사관리 권한이 자치구에 있어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 등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ㆍ구비 50 대 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안정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은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자치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냥 정신질환자라고 하는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 조례상에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구분되어 있는 부분 내용을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증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정신분열증이나 아주 깊은 우울증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조기발견이나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전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정신질환자는 사실상 사고를 정말 많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적인 요인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동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면 기존의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이웃에 이런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후속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경찰이나 이렇게 출동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찾동에서 사회복지요원이나 또 방문간호사 이렇게 해서 발굴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분들과 관련해서 또는 경찰과 협력해서 필요한 경우는 병원으로 행정입원이나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고…….
●김동식 위원 아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할 정도면 상당히 대화나 이런 것 자체가 안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물론 신고자가 너무 무분별하게 신고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그 어느 부분보다도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 많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건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 그 후에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일반적으로 퇴원 후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관리 해 가지고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끝나면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 내에서 독립생활에 어려우시다면 자립생활지원주택이나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구체적으로 물론 그쪽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겠지 예를 들자면 쉽게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정신질환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귀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후에 담당자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상 아니면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를 못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원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들이 병원에서 약을 잘 드시도록 하면서 외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생활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퇴원 후에 이렇게 사례관리 연결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잠적하거나 내지는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정인 위원님이 본회의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인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부족 때문에 충분한 관리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지요. 그게 그분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퇴원 후에라도 지속적으로 하다못해 월 한 번이라도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으면 직접 방문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록을 작성해서 설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정신질환자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상훈ㆍ이호대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11시 5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9항 오중석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881호 오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마약류와 유해약물에 대한 청소년ㆍ시민의 인식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서 청소년 및 성인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마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약물을 포함한 유해환경 접촉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의 조항이 법률적 권한에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과 청소년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오남용 예방에 의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조례안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법률적 권한에 위배되지 않도록 동 조항 중에서 ‘실태조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건강국장님, 마약류랑 관련해서 지금 약물 취급하는 그게 있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는 마약류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제가 그걸 다 기억을…….
●위원장 김혜련 마약류를 정의하는 안에 마약류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대마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대마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제한적인 용도에서만 처방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이렇게 투약이라든가 운반ㆍ보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그런 범죄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대상이나 약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소양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김소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3호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오중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소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소양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소양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 의원 발의)
(12시)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0항 김용연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안번호 제891호 김용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5일 폐원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시립병원의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규정 삭제를 통해 서울특별시립병원의 운영과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표창과 포상금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켜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전면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시간이나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수석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9년 9월 21일로 일몰되어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과 변화하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35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21조에서 제34조에 걸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에 따라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시민위원회의는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에서 제안된 각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로 판단할 수 있으나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참조하여 볼 때 2018년부터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5쪽 중간 되겠습니다.
먹거리시민위원회는 10개 분과 각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 150명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별 회의개최실적과 위원회별 위원 참석률을 알아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가 18회로 가장 많은 회의개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6쪽 되겠습니다.
도시농업분과위원회와 식품안전분과위원회의 경우 회의개최실적이 각 7회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석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가 13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참석률은 45.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도시농업분과위원회가 7회 회의를 하였으나 73.3%로 참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석률이 가장 높은 도시농업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기별 1회 정도의 회의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참석률이 가장 낮은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의 경우 분기당 약 2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개최의 숫자와 참석률 사이에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심의에 있어 회의실적과 참석률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지며 전체 참석률이 60%에도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은 시민위원회의 존속과 관련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 사무가 150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참석은 60%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 외에도 위원회의 규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2년간 운영해 온 위원회를 3년 연장하는 안에 대하여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과 관련하여 사무의 추진실적이 사무존속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개정안의 심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자료를 신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온 상태라서 저희가 질의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회를 잠시 선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세요?
●이영실 위원 중식하고 자료요구하고…….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잠시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잠깐 유보하고 자료요구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출신 오현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하고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목록을 주시는데 예산과 예산집행현황과 집행률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 목록 그리고 연구과제 현재 진행상황, 진행률, 그다음에 연구과제 중에 중간보고서가 있는 연구과제 목록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북병원 의사ㆍ의료진, 현재 근무하고 계신 의사선생님 현황과 전문분야 그리고 경력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처우 연봉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은 이사회 회의개최 실적 및 의회에 사전 보고하신 내역 있으면 사전 보고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임클리닉 설치를 위해서 관련된 업무현황 일체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고나 입찰, 그다음에 그런 진행상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에 난임인들과 간담회 하셨을 때 난임인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3년간 인건비 지급현황을 주시는데 직급과 직위 그리고 직위에 따른 연봉이 얼마인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3년간 간부와 부서 업추비 사용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소송현황,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소송결과가 나온 것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비정규직 차별 관련된 소송은 더욱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이 지금 3년 동안 매해 현금보유액이 있으면 연도별로 해서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유급병가 집행실적을 25개 각 자치구별로 주시고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홍보내역하고 홍보방법, 그다음에 홍보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홍보를 하셨으면 어디에 하셨는지 설치 장소하고 사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오현정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일전에 공공난임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해당사항 없음” 하고 저한테 왔어요. 좀 불쾌하고, 일단은 이것은 오늘 또 질의하고 남은 것은 다시 또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이 하지 않은 것 중에 서울의료원 난임센터 운영 시 사전 난임부부 수요조사를 했다면 그 수요조사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난임센터에 14명의 의사진이 있는데 그분들의 경력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장비구입 목록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임 관련해서 내부 논의자료와 설명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안 주셨는데 몹시 불쾌합니다.
그리고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에서 지금 3억 9,000만 원이 국ㆍ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집행 세부내역을 2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생활임금 미달 직종 및 직종별 미달 금액과 직원비율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생활임금 미달 직종이 없음” 해서 안 왔어요. 없다면 비교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같이 주세요. 지금 보면 “해당 없음”, “해당 없음”으로 계속 왔는데 일단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서북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및 전체 병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김용연 위원 설계용역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시에 하나 있잖아요. 환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이용환자 수, 서울시 25개 구별로 어느 지역의 많은 환자들이 광역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전체 이용자 수 및 구별 현황…….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등록 관리자 수로 해서 저희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용연 위원 아니, 거기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환자들을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관리를 해 왔잖아요. 죽 관리를 해 왔는데 그 관리자 수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부터 해서 유기동물과 연관돼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곳, 운영하고 있는 곳,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곳의 상세내역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응급구조 이거 지금 시범사업 한 것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시범사업 한 것을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서 동물을 구조하고, 구조하고 나서 치사율 있죠? 구조하고 치료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50마리를 구조했는데 치료과정에서 죽는 그 치사율하고 그리고 구해낸 동물들의 입양률 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운영 혁신에서 서북권역에 서북병원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능하고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는 건지 그 기능 및 역할 강화 추진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케어 건강돌봄 제공체계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업무보고서 46페이지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진배경하고 사업개요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들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주시고, 이것과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64페이지에 마을중심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용이 겹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2개를 비교해서 보려고 하니까 각각의 사업을, 다시 한번 46페이지에 서울케어 건강돌봄 제공체계 구축 운영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마을중심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 자세한 배경과 개요와 실적과 계획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중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게 17페이지에 아동ㆍ청소년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에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라는 게 있어요. 3개 학교 시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 좀, 어떤 내용으로 3개 교를 시범운영하는지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이나 봉양순 위원님이 서울의료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좀 덧붙여서 현재 이사회 구성현황,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당연직 이런 걸 포함해서 이사회 구성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보고안건으로 올라온 건데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 보고가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거든요. 제가 봤더니 인사운영팀하고 노사협력팀을 신설하는 정관보고 같은데 이 팀을 신설하게 된 배경과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 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저희가 이따가 보고를 받겠지만 정관개정 보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또 동의안으로 올라온 건데 서울특별시 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가 심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심리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3개 센터가 있고 서북센터가 추가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3개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역시 서북권역 시립병원 종합발전 세부계획안 지금까지 된 것들, 10월까지 완성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세부계획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이 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진행하는 연구 중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분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25개 구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현황자료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25개 구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현황자료 분석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기이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지급된 건수 29건에 대해서 입원해서 받은 건수가 있을 거고 또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받은 건수가 있을 텐데 이걸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아는데 아직 서울시가 발표를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가 한 300페이지 가까이 너무 많으면 그걸 요약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약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발표일정이라든지 향후 후속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목록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으로. 그런데 서울의료원에서 그중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목록이 무엇인지 미제출 목록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지금 연구한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간보고하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외주 발주한 보고서말고 연구하신 중간보고 전체를 같이 좀 보고해 주십시오. 목록하고 같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먹거리마스터플랜은 일단 2020년까지 평가보고서 있지요.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있을 거예요. 그동안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을 거고 평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한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0 플랜 지금 일단 나와 있지요, 2030 플랜을 만들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기본전략안만 지금 만들어진……
●위원장 김혜련 전략안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다시 시민위원회도 존재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2030 플랜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획안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후 안건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요구 받고 나중에 필요하면 한 번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남겨놓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다 준비가 됐나요, 왔나요? 자료 준비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책상에 아마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자료는 방금 전에 받아서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그대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먹거리시민위원회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계속 존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먹거리시민위원회는 그동안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30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 대한 자문을 해오는 것이 가장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먹거리정책에 완결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먹거리시민위원회가 계속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전혀 그 말씀이 와 닿지가 않는데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자문역할이 사실상 2030 마스터플랜이 나오면서 1차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먹거리마스터플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의 전략이 수립이 되고요 그 전략에 기초해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만드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제 거의 완성이 돼 가지고 있어서 다음번 기획조정위원회 때 행정1부시장님 위원장 하에서 확정을 짓고 이다음에 그 확정된 전략에 맞춰서 영역별로 세부실행계획을 각 분과위원회가 해당 실국본부랑 같이 만들어나가려는 그런 일정을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이후에 다시 존치됐을 경우에 이 위원회가 활동할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 장 이거 아닌가요, 한 장 주신 거잖아요. 이거 보면 2기 위원회 활동계획안 해서 주신 게 이게 무슨 활동계획안인지 막 지금 만드신 것 같은 그런 활동계획안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기별 1회 위원회 활동, 한 분과위원회당 3줄씩 적어가지고 주셨는데 10개 분과위원회 통합해 가지고 매월 1회 회의하겠다하고 앞으로 자문, 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사업 실행ㆍ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기존에 했던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의 전략을 짜는 데에 있어서 자문역할과 이후에 어떻게 더 발전된 부분으로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직까지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먹거리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에 새로운 세부적인 과업과 목표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이후에 좀 더 발전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 위원회가 계속 존치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별 활동이 회의 횟수도 적은 분과위원회도 있고 출석률이 낮은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 활동에 대한 효율성 이런 문제 제기 부분을 저희도 잘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출석이 낮은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민위원회 숫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활동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분과위원회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수 통폐합을 한다거나 그리고 매달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회의 횟수 등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잘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운영 방법상의 문제인 거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 위원회가 계속 존치됐을 경우에 이후에 더 나은 비전을 갖고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목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운영의 방법에 관한 얘기이고 그리고 제가 지적도 안 드렸는데 국장님이 답변부터 하셨는데 참석률이 60% 대라는 거고 회의 개최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먹거리마스터플랜 자문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동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 활동성과나 존속기간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바가 없고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공유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지금 바로 심의될 수 있는지, 과연 심의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정도로 된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졸속심사의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바로 처리해야 될 타당한 이유를 지금 못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저희한테 따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먹거리시민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사전에 보고드리고 교감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먹거리 문제가 시민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 기본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민관협치의 틀을 만들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시민생활에 와 닿는 먹거리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먹거리시민위원회의 활동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그런 단초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시민위원회 기본 조례의 큰 틀의 그 방향 안에서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가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국장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서울시민의 먹거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관협치의 틀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먹거리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기존 위원회의 성과라든가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 방법상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위원회를 꾸리고 이 먹거리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에 좀 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연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환골탈태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일단 1기 위원회는 해촉을 하고 2기 위원회를 다시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해 가지고 정말 새로운 2030의 비전과 내용들을 적립하고 그거를 공유하는 기초 위에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구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국장님이 해석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2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선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스터플랜 이후에 세부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비전을 갖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 위원회의 틀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회의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료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해서 이 회의에서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했느냐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 더 연장을 해드릴 건가, 아니면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랄지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 연장할 의미가 없다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농상생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무상급식을 위해서 동북 4구 같은 경우는 먹거리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회의 몇 번 하고 위원이 어쩌고 그건 개선해야 될 점을 위원들이 제시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강해야 될 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걸 연속적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건가 이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동식 위원 단순히 여기에 보면 위원들만 10명에서 15명 회의했다는 것, 회의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 회의해 가지고 거기 대부분 예산이 위원들 수당 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회의를 거쳐서 얻어진 성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도농상생급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얼핏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자치구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있던 내용들이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실 지표화된, 수치화된 어떤 지표로서 성과를 말씀드릴 부분은 어렵지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급식 관련해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거나 또는 비만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한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미흡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강화를 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2030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생태적인 그런 관점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강하게 주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먹거리정책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좋은 의견들을 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비슷한 약간 중복되는 그런 분과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었고 또 참석률이 저조한 그런 가운데서 회의진행방식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깊이 반성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우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이걸 계속 존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제시가 좀 미약했었던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회의만 하기 위해서, 10개 분과위원회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서 15명 내로 해서 적은 데는 10명부터 15명 또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곳은 회의숫자는 많고 오히려 참석률이 좋은 곳은 회의숫자는 적고, 전체예산을 소진하는 그쪽에 더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존치의미가 퇴색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존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해 와서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운영하는 방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어디서 정보를 듣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미리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회의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 이름만 올려놓고, 그 회의 자체가 성립도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주니까 존치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야. 안전한 먹거리 안전하게 확보해 준다는데 이걸 반대할 위원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먹거리마스터플랜, 이거 먹거리 얘기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가 상임위 할 때마다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의회와 소통을 못 하는 것과 따끔한 질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지난번에도 유급병가, 그 전에도 계속 시민건강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주요 쟁점사항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회의 전에 와서 설명 좀 하고 미리 의사소통도 좀 하고 그렇게 하자고 1여 년째 계속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기록 찾아보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국장님은 정말 관심이 없으신 건가? 그냥 적당히 있다가 상임위 회의에 와서 우리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냥 알아서 적당히 해 주겠지,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것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입이 아파요. 1년째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것은 진짜 아니고요. 저희가 과장회의나 이런 걸 할 때도…….
●이영실 위원 그 말씀도 반복이에요, 계속. 지난번 유급병가 때도 여기서 얼마나 야단 많이 맞으셨어요? 지적 많이 당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랬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전에 미리 얘기 없었던 것들, 소통 없었던 것들. 그런데 이것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위원회를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다음에 예산할 때 얼마나 지적이 많았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위원회를 존속하는 것을 조례로 올리시면서, 그걸 더 연장하는 것을 올리시면서 사전에 얘기 또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먹거리위원회가 저희가 행정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예산도 일부 저희가 삭감하고 그렇게 많이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먹거리위원회 자체에 그 어떤 변화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는 것도 없었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하여튼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미흡했던…….
●이영실 위원 많이 미흡이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먹거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뭐 소통하거나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피드백이 있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결론적으로는 지금 행사나 이런 내용은 좀 미흡했지만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여튼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이것의 존속기한을 늘려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0플랜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2030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위원회 존속기한 자체가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건데 2년으로 처음부터 했던 것들은 2020은 2년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연속해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먹거리 기본 조례 1차는 일단 이걸로 끝내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다시 위원회를 만드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을 그냥 계속 이 조례를 가지고 끌고 갈 게 아니라 다시 그 위원회 2년간의 평가를 한 연후에 새로운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그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굳이 이것을 존속합니까, 새롭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새롭게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새롭게 혁신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2030과 관련해서 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닙니다. 2020도 지금 현재 사실 완전히 마무리가 된 부분이 아니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민간인들입니다.
●이영실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들이 민관협치의 틀인 기획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내용을 같이 결정하고…….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끝났다고 죽 얘기하시는 것이면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해촉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 하던 사람들이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영실 위원 그건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을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어떤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존속적인 부분들은 하고요. 어차피 지금 새로운 위원들을…….
●이영실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을 죄송하지만 못 믿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 말씀을 마저 드리자면 새로운 위원회를 공모해서 뽑고 하는 이 과정은 저희들이 예전에도 해보면 약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영실 위원 그 사이에 우리 서울시민들 먹거리위원회 없어 가지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될 것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예산 좀 있으면 바로 또 예산시즌이 돌아오는데 그때 검토해서 내년에 새로운 위원회로 정말 좀 더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먹거리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냥 여기서 질질 가지 마시고 저번의 것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연구해서 하세요. 새로운 걸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그 조례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 오세요. 이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위원회 틀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정말 새로운 2기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영실 위원 그런데 2020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거 어차피 새로운 사람들 공모해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하실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새로운 분들 공모해서 새롭게 구성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
●이영실 위원 그러면 위원장도 다 바뀌는 거고, 싹.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지금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이렇게 통과시킵니까? 그렇게 새롭게 할 거면 기본 조례에 있던 먹거리위원회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그다음에 새롭게 딱 평가를 해서 잘 준비해서 내년부터 아주 멋지게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새로운 출발은 저희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먹거리위원회가 지금 해왔던 2020 모니터링과 2030 계획을…….
●이영실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연동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위원회 위원들만 바꾸고 또 자문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그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영실 위원 임기가 끝났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언제 끝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8월 30일 부로 끝났습니다.
●이영실 위원 8월 30일로 끝났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면서 유야무야 다시 또 재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들은 정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롭게 출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모니터링 부분하고 2030 수립 부분을 해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세요. 이것은 굳이 이렇게 실적도 별로 없고 여기에 대한 평가 자체도 미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고 좀 더 새롭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나 회의 참석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혹시 처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위원 수와 지금 현재 위원 수에 변화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다소 전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줄어 있는 상태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몇 명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많이는 아니고 한 10명 내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현재가 138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초창기에는 150명으로 구성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40몇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정인 위원 한 10명 정도 줄었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10명 이내로 아마 준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추천은 몇 명 안 되고 위촉방법이 거의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한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어려운 게 참석률을 보면 지금 평균 60%다 이렇게 보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있어서 공모를 했을 텐데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참석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글쎄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올 때 아마 그냥 타이틀을 생각하는 부분이 좀 강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순수한 의도로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왔었으나 회의 진행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측면과 잘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교통비를 못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인 위원 국장님 같은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하는 일을 보니 별로 신통치 않아서 참석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됐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참석률도 59.1%라고 하지만 이게 결원이 되면 결원된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하니까 참석률이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낮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참석률 문제도 있고 분과위원회의 경우도 그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0개인데 그것을 통폐합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조례 제28조에 10개 위원회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잘 운영할 방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위원회 부분도 조례 개정내용에 그것을 포함해서 왔어야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만약에 분과위원회 조정 없이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미리 하겠다는 말씀이 돼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연장을 해주셔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 일단은 2030 수립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올 11월까지는 이렇게 가되, 조례 개정과 덧붙여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데 일단 그 와중에도 한번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찾아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조례에 분과가 10개인데 어떻게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 같은 경우는 15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정인 위원 아니,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과가 10개잖아요. 그런데 아까 어떤 분과는 45% 정도밖에 출석률이 안 돼 있고 또 분과를 통폐합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분과가 있긴 했지만 각 분과에서 크로스로 예를 들어서 비만과 관련해서 뭔가 논의를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논의도 잘되고 좋더라고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운영결과를 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형태로 운영을 잘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으면 이번 조례에 올릴 때 그것을 반영해서 분과위원회도 새롭게 조직하고 이런 것을 해서 올렸으면 위원님들이 새롭게 어떤 계획을 해 나갈 의지가 있구나 하고 큰 이론 없이 넘어갈 텐데 지금 말씀은 통폐합해서 하겠다고 하셨지만 조례가 그거 없이 통과되면 조례를 무시하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좀 이상한 형태로 운영이 흐르게 되니까 그것을 지적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먹거리마스터플랜 이야기하고 많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있어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먹거리마스터플랜과의 관계에서 먹거리시민위원회는 뭘 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기존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위원장 김혜련 정책을 만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정책에 대한 자문 의견을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집행부는 이걸 실행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만들어지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실행을 담당하는…….
●위원장 김혜련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2030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하려고가 아니라 했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럼 평가가 있겠죠.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2020 그리고 1기 마스터플랜이 이제 마감이 되고 2030으로 가기 전에 위원님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단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 거 국장님 인정하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까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평가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봐요. 먹거리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은 뭐예요? 예산만 심의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집행부는 단순 집행만 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통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 김혜련 죄송한 게 아니죠,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들께서 정말 시민으로서 그런 인적자원에 대한 구성을 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회의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모여서 열심히 회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출석하시고 같이 회의도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의회가 그냥 예산만 심의하고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혜련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평가보고서 안에도 보면 농수산, 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상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먹거리 안전대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 어떻게 됐어요? 급식에 농약이 검출된 것을 감사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위원님들께 다 보고했나요? 소통하지 않으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혜련 여기서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친환경급식과 부분이라 저희가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먹거리마스터플랜으로 인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서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2020 평가에는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각 위원회가 다 걸쳐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수집하고 추려서 저희한테, 시민건강국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장님, 저희가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각 분과에서 각 분과 자체적으로 2020을 모니터링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이었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전략을…….
●위원장 김혜련 그동안에 보면 영역이 생태환경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 사회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이게 위원회에 다 걸쳐있어요, 지금.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2030이 어떻게 나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기존의 각 분과에서…….
●위원장 김혜련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각 분과에서 평가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2030 수립전략과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면 한번 자리를…….
●위원장 김혜련 여태까지 해왔던 먹거리마스터플랜 정책이라든가 해왔던 부분도 단 한 명의 위원한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그것을 지금 알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게 완성된 게 아닌 부분인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 김혜련 지금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처음 말씀하시면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혜련 이렇게 중요한 조례잖아요. 지금 이게 존속하냐 안 하냐, 그게 2030정책을 다시 수립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예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갖고 오셨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장님, 저희들이 하여튼 다음번에 그 내용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지금 연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에 대해서는 이대로 다뤄주시고 전체적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다시 잘 준비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국장님, 항상 이 자리에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늘 저희한테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는 게 국장님이세요.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려는 먹거리정책의 추진이라든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과가 하는 일은 정말 높이 평가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많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많은 회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 같이 평가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데 안 하셨는지 가장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른 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잠시 의견 나눌까요, 잠깐 정회했다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을 보류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그냥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위탁 동의안 올라온 심리지원 서북센터…….
●위원장 김혜련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나요, 뒤에?
●이병도 위원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인지를 해서 그러는데 심리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세 개가 운영되고 있었던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심리지원센터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심리지원센터를 찾아가면 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번의 상담기간 동안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지역시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의미가 꽤 큰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집단이라고 하면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먼저 찾아오시면 심리평가를 먼저 처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 대상으로 이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비슷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병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방문한다든가 혹은 기업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들이 방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내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병도 위원 집단으로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집단으로 내방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 거잖아요 뭔가 콘택트 됐으니까 집단으로 올 텐데 주로 집단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집단으로 콘택트 하시는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지는 않고 내방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명을 모아가지고 그룹상담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사업장이나 이런 쪽도 저희들이 하려고 일부 시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볼 그런 고민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치구별로도 있고 광역에도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떻게 보면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심리지원센터는 일반시민들 가운데서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규모가 한 센터당 6명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광역별로 6명이라고 하면 규모가 애매한 것 같은데 굉장히 넓은 권역을 커버해야 되고 수많은 시민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6명이라고 하는 규모가 애매모호한 것처럼 느껴져서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그런 데를 안내를 해가지고 자치구 보건소랑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권역별로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은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요. 성과가 좀 더 나고 자치구 요구가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여섯 분들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심리상담전문가분들하고 정신보건요원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심리상담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심리상담전문가분들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니까 어떤 곳에 위탁이 가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한 군데는 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 송파 쪽은……. 하여튼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어떤 기관이냐고요, 구체적으로. 당연히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실 텐데…….
●위원장 김혜련 뒤에 자료가 없어요, 백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이병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한 번도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한 적이 없어서 최소한 이런 곳들이 어떤 곳인지 알고 안건이 왔을 때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지된 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덕성여자대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또 하나는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질의응답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는 저에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자세하게 기존에 성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성과라든가 기관들, 말씀하신 이름만 가지고는 어떤 성격의 기관들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서북권 같은 경우에 만약에 통과되면 아직까지 기관이 정해진 건 아닌 거지요? 공모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공모할 때는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기관에 하실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자격요건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 역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미리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것들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일단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위탁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찬성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 필요성이 있는데 2018년도 9월 소방관의 생활안전 출동기준의 변경으로 유기동물 구조ㆍ출동 거절, 24시간 운영하며 아픈 유기동물의 이송ㆍ치료에 대한 기관이 필요하고 2018년도 3월 유기견 구조 중 3명의 아산소방관이 사망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야 되고 동물보호센터 출동은 평시간 위주로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그거에요. 소방관이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소방관이 지금 현재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휴일이나 야간에 특히 유기가 되어 졌다 특히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출동을 잘 안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방관이 사망했다고까지 여기에 있으니까 소방관들이 위험지역에 있는 유기동물들을 구하다가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고속도로 이런 데서 차에 치이셔서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소방관들이요?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래서 소방관들께서 생활안전 출동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위험지역에 있는 동물을 구하려고 소방관이 가다가 또 억지로 출동해 가지고 그거 구하다가 돌아가시고 다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차피 국가직 공무원들이신데 민간위탁하는 업체 직원들의 신분은 뭔가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신분은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센터장님은 교수님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신분이 뭐냐고요 공무원이시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소방관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소방관들은 고도로 훈련이 되서 사람이나 생명을 구하는 데 익숙하게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소방관들이 하지 않고 출동하지 않는 부분에 민간인들이 하겠다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요.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까지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소방관이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위원님 이분들이 동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전문가들이고…….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그런 교육 안 받느냐고요. 소방관들은 모든 장비가 다 있어요. 사다리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압프레스, 모든 위기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소방관들이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까지 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픈 동물이…….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필요성에 아산소방관 사망사건까지 써놨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과장해서 써놨다는 얘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출동을 잘 안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소방관들이 출동 안하는 건 기존 동물보호센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출동해서 애들 구하고 있잖아요, 간단간단한 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시간 때나 휴일 때는 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동물이 많이 다쳐 있거나 아플 때 그럴 때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필요성에서 첫 번째 하신 거 이거는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시는 전국 대비 높은 유기동물 안락사율을 보이고 있다, 치료비용 부담 그다음에 진료수준 등의 다양한 이유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가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유기동물 그러면 굉장히 치명상을 입은 동물들이라고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유기동물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지요? 만약에 처음에 발견했어요 보호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일단은 목욕하는 데도 있고…….
●이영실 위원 먼저 공고를 내지요. 공고 안냅니까, 유기동물 데리고 와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입양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영실 위원 입양이 아니라 유기동물을 우리가 어디서 주워서 왔잖아요. 그러면 걔를 그냥 갖고 있냐고요. 동물에 대한 공고를 안내냐고요, 얘를 데리고 왔다 어디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0일간 공고 냅니다.
●이영실 위원 10일간 공고 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공고기간은 7일이에요. 7일간 공고하게 돼 있고요. 10일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20일간 보호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10일 이후에 안락사 시킬 수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일 지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락사를 하는 식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영실 위원 내부적으로는 20일이지만 일단 10일 이후에는 안락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는 건 20일인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어요. 보호센터에서 20일간 보호하고 그 이후에 입양이 안 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안락사 등 이런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안락사 조치를 취하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유기동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얘가 20일 이내에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팔 하나 부러져도 이거 붙는 데 한 달 이상 깁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유기동물을 데리고 왔어요.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20일 내로 회복이 되고 그 사이에 입양이 될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입원치료를 10일 정도 한 이후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예요 입양률이 전국이 20%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를 보면 17% 정도밖에 안 되고 하더라고요. 서울시도 여기서 25%라고 돼 있는데 빅데이터에 보면 20% 그 정도 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마리면 20마리가 입양이 된다고요. 그런데 입양되는 애들이 건강한 애들이 입양될 확률하고 몸이 안 좋은 애가 입양되는 확률하고 어떤 게 높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당연히 건강한 쪽이…….
●이영실 위원 당연히 건강한 애를 데리고 가겠지요 10명 중에 2명밖에 입양이 안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20일 치료하고 나가주고 얘는 그러면 또 안락사 시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얘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규정상 중증응급구조센터에서 치료기간을 제외하고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외하고 20일이라도 그사이에 얘가 입양안 되면 얘는 또 죽는 거잖아요. 안락사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수의과대학에 얘네들 마루타로 실험해 보려고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는 일반사람도 굉장히 몸이 안 좋고 힘들고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자기목숨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안락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좋습니다 얘들이 불쌍해요 어떻게든 구하고 다 치유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얘들의 운명 자체가 너무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여기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안락사율을 낮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이 출동센터로 인해서 안락사율을 낮출 수는 없어요. 안락사율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양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 자체의 목적이, 필요성이 안락사율을 낮추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어떻게 안락사를 낮추는 필요성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제외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사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영실 위원 지금 봤을 때 이 센터로 인해서 안락사율이 낮아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기되는 애들이 나이가 보통 몇 살 정도에 유기가 되나요? 어린 애들이 유기 되나요 아니면 중년 이상이 된 애들이 유기되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린 개들이 많이 유기가 되는 편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거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빅데이터 보면 대부분 중년 이상의 애들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집을 못 찾아가지고 밖으로 나왔다가 주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애들이 많고 중년 이상의 애들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기되는 애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야말로 버려진 애들. 어린 애들은 주인이 버리는 것보다도 실수로 잃어버리는 거고 중년 이상은 일부러 버려지는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유기동물을 입양을 꺼리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유기동물이 입양됐다가 다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데이터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게 많대요, 지금. 그거는 뭐냐 유기동물이 버려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다시 입양돼서 간 주인도 물고 애가 스트레스 받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적응을 못해서 주인이 다시 또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락사제도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동물을 입양을 많이 시키게 하는 것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입양을 많이 시키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말 그 아이들과 강아지들의 트라우마를 없애 주기 위해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나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걸 잘해서 어디 가서 입양이 되더라도 잘 적응해서 살 수 있게 애를 만드는 게, 가장 심리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입양이 되고 또 버려지지 않고 그리고 개를 데려간 사람들도 안심하고 데려가고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락사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민간위탁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로 실효적인 게 어떤 건지, 버려진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센터를. 지금 여기서 해 주신 센터의 필요성은 이렇게 정말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지금 동물에 대한 보호기관도 굉장히 많고 동물복지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유기동물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으면서 애들이 많이 입양돼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그런 것에 치중을 하는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탁해서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신 이 필요성은 이거 가지고는 이걸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안락사율만으로 해서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유기동물이 버려져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골절을 입었다거나 이래 가지고 구석지게 들어가서 구조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그런 부분이 야간에 신고가 됐다거나 이럴 때 사실 이게 방치되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이영실 위원 절체절명 하다가 소방관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도 못하는 걸 민간한테 민간은 가서 죽어도 되고 다쳐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열심히 구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일단 사람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서 가이드라인 만든 거에 준해서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 조금 다친 아이들을 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그런 애들은 폐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만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4억 9,000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맞지가 않고 지금 하신 예산집행상황을 보더라도 이 아이들이 지금 보호소에 보호되고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애들이 다 살아 있네요, 안락사한 애들이 없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5마리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66마리 중에서 5마리밖에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몇 개월 동안 얘네들은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몇 개월 동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
●이영실 위원 33마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33마리를.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동물보호센터로 일임돼 가지고…….
●이영실 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유기적으로 센터 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하시고 이게 필요하다고 덜컥 하시면 예산을 봐서는 지금 한 마리 구조하고 하는 데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거는 1,000만 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센터가 정말 왜 필요하고 이거를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기동물응급구조치료 2019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총 66건의 치료가 있었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의료상담이 152건 그다음에 이송치료 66건인데 실제 비용발생요인 치료가 66건인데 이게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니까 동물 한두 당 1,800만 원의 지출이 된 거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인건비나 서비스, 수의 중심에서 판단하면 그렇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사무를 수행하면서 이게 보조금으로 시범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이영실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경제성도 잘 파악되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연장하거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질문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국장님, 서울심리지원센터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기이 세 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적인 기관에 이거를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전문적인 기관 같지가 않은데요. 한 곳은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인데 이거는 아이들 유치원 운영하고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고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 서남센터는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인데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항공기소음 피해를 위해서 2015년도에 만들어진 사단법인인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이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심리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아이존이라거나 기타 정신건강 관련한 그런 내용들로서 이미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축적된 그런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덕성여대 여기는 심리학과에서 이거를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은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안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정하게 어떤 학력이라거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도 위원 물론 시에서 위탁을 할 때 당연히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 하실 텐데 말씀하신 아이코리아도 물론 아이존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말 그대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심리상담들. 그런데 심리지원센터는 19세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심리랑 다르니까 이 센터의 어떤 취지랑은 딱 맞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또 항공기소음은 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항공기소음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단체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마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체피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심리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과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코리아와 관련해서도 아이존 문제는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코리아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존이라는 것이 아동심리를 위한 서울시 기관인 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기관 자체가 아동들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란 거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별도로…….
●이병도 위원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항공기소음이라는 것들이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거기 항공기소음 쪽에서 그런 인력구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런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간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자료나 문답을 통해서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에 자세하게 그 절차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기관들이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북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신 단체가 있나요? 앞으로 할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렇게 동의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절차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서울심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여기 하고 있는 주요내용들이 그냥 개인심리 사설로 하고 있는 기관하고 그 지원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들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반 사설기관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정인 위원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공성을 띤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가요? 여기에서 보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강, 대규모 교육, 이거 외에 다른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개인상담 심리평가 이런 부분들이 그 대상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무료는 무료인데 대상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가면 8회까지 상담지원을 무료로 받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게 왜 공공성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대상자들이 왔었을 때 그분들 가운데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정인 위원 취약계층만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기는 한데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물론 중증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보면 시민 정신건강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에 대한 공공적인 입장에서 연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저도 이런 것이 필요하면 가서 8회까지 상담을 받고 무료로 심리평가도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게 사설기관하고 뭐가 다르며 사설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이렇게 100%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이 사적인 영역을 너무 넘어서는 거 아닌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 부분이 제안되고 저희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할 때는 사설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고 또 사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것을 지금 여쭤본 거고요. 이 내용만 보면 이게 왜 공공에서 해야 되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강 이것은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강화하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 말고 어떤 역할을 해서 이게 공공에서 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정신건강증진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라거나 학교라거나 이런 데서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찾아내서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사설적인 그 부분을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또 그런 데 가기 어려운 그런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정인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역으로 이것을 추진해 간다면 별 이론이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만 봐서는, 물론 여기에서 하고 있는 3개 기관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평가 그걸 받아 보면 어떤 내용일지는 더 정확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이것은 사적에서 하는 부분들을 너무 침범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리문제가 생기면 사적인 기관에 가서 어쨌든 지불을 하고 해야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건데, 예를 들면 공공에서 산후조리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침범해 가잖아요. 이게 너무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 센터의 운영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정립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3개 기관에 대한 업무 성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서울시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거 연관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 공공성을 띤 꼭 필요한 어떤 사업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지금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국에서 지출하는 출연금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예산이 되는 거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토대로 살펴보면 예산액이 41억 1,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러니까 2020년에 반영될 잉여금은 사업이 다 결산이 된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매년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 지금 몇 년 됐죠,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잉여금이 지금 얼마 넘어 왔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2018년에서 2019년 올 때 8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남겨서 넘기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게 2017년에 저희들 사업이 7월 24일에 시작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이 9월 이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2018년도에 이월된 잉여금이 12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재단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시립병원만 지원하는 건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새로운 시립병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과…….
●위원장 김혜련 커다란 의미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중장기 계획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계획에 이 돈이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사업들을…….
●위원장 김혜련 돈을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재산을 모으는 건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닙니다.
●위원장 김혜련 출연해 드리면 돈 또 모으실 건가요, 사업 안 하시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용역연구를 발주했던 것이 자체연구로 바뀔 때도 있고…….
●위원장 김혜련 재단이 계속 이월금이 불어나서 결국에는 건물도 사고 싶어 하시고 또 본인들의 그런 걸 갖고 싶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가져야 되는 큰 계획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렇지만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플랫폼 구축 싱크탱크의 그런 역할만 커다란 의미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 해 드리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2년 2개월 동안에 첫해는 첫해 중간쯤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정비할 실행계획이 좀 힘들었고요. 2018년부터 본격화 돼서 현재까지 85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시립병원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모든 병원에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시 시립병원 경영하는 것의 지원조직이에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현재는 경영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아니면 싱크탱크입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싱크탱크는 시민건강국 전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입안하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혜련 조례에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민건강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열심히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병원 경영 지원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5개년, 10개년 같은 그런 커다란 계획은 외부에 몇 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위원장님, 그전에 저희들 공공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공지원단 시절에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2013년에도 큰 마스터플랜을 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번에 우리가 동의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계기로 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 수행이랑 관련해서 시립병원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역할이 전체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연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여부만 결정하게 되지만 실지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커다란 역할이 다시 한번 기대되는, 이 계기로 그걸 세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돈 남기지 마시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또 그렇게 잘 컨설팅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공공보건의료재단 동의안 이전에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이나 설립목적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재단이 설립 3년 차에 왔지요. 그래서 지난 예산심의 때 정ㆍ현원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치유를 해드렸고 한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부분이 병원경영 지원에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범위 안에 시립병원 운영지원, 컨설팅, 통계 구축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서울시민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시립병원의 병원경영을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비중이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됐으니 재단에서 뭔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시립병원 경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인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정책에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건강, 정신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정신보건이나 정신질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책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쪽에 여러 가지 의료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의안 통과되기 이전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3년 차도 됐고 해서 연구나 사업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재점검, 재정립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실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하기에 앞서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 하셨죠?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 조사결과 요약보고서가 아마 서울시에서 만든 요약보고서는 아직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제출한 요약보고서가 있지 않나요? 이미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서울시가 공식 발표한 게 없지만 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조사결과를 보고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아마 계속 보완 중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김소양 위원 공식 발표에 앞서서 보완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요, 진상대책위에서 지금 그 내용 관련해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게 아무튼 지난 달 말에 여기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들이 인터뷰 다 하셨더라고요, 이미 제출했다라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최초 제출했던 그 요약본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울의료원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결과가 지난 22일에 대법원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 결과까지 그 주요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심 끝나고 나서 인용금액을 지불한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불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얼마를 언제 지급하고 어떤 대상자들한테 지급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초안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마 계속 수정보완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시민건강국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혹은 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와 다툼이 있는 여지 그런 쟁점사항들이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때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국장님이 관련된 담당자와 같이 보고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분야를 맡은 과장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보고드림과 동시에 그게 소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절차를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류가 되고 또 보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업무에 임할 때 참고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가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담당과장님도 다 계시잖아요. 필요하면 병원 원장님들 직접 그분들 택해서 그분들이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제출하지 않은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하신 자료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혜련 공공보건의료재단 왜 자료 제출 안 하세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착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 5시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지금 몇 시간 동안인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 서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18.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9.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21.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23.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16시 42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7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가을 문턱에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민건강국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선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박봉규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이종주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5개과 27개 팀에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19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86억 7,300만 원을 포함 4,923억 4,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9페이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염, 응급, 재활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규모 있는 시립병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서남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됐으며 서북병원 혁신방안 수립을 위해 TFT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로 커뮤니티 케어 선도를 위해 찾동ㆍ시립병원에서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지소를 금년에 33개소까지 확충하고 마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돌봄전담팀이 10개 자치구에서 확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시립병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연계서비스를 지속강화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와 함께 응급실 내 공공응급상담사와 경찰배치로 응급실 내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보건의료재단의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과 시립대 보건대학원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신청건수는 많지 않지만 8월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하여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운영을 지속하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SDMAT, 서울시재난의료지원단인데요 이걸 25개 보건소와 54개 의료기관과 함께 현재 79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복귀 지원을 위한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복 정신질환자의 주거지원 확대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건강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사업장, 보건소 내 건강증진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고 금연 성공률 향상을 위한 금연상담 기술지원 및 여성금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금연구역 관리로 시민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임신을 위한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 지원 사업도 금년에 12개 자치구에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금년도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서울형 건강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찾동과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을 금년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도 동별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환경보건센터를 금년 8월 중 개소할 예정이며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민간의 남녀공용화장실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확산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병원 60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핵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등 결핵 취약시설 종사자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에 대해서 대한결핵협회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표본감시기관 등 주요 감염병 감시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보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을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학교급식시설과 음식점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중 학교급식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통합 연계 추진과 인구 및 기후변화를 반영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을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수거ㆍ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수산물 회수 및 폐기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건전한 식품유통 정착을 위해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홍보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양 및 식생활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염실천음식점 및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랑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도전을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ㆍ교육 등 동물보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유기 사전차단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사업도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외출 시 목줄 등 펫티켓 문화정착을 위한 시민홍보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사람과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환경조성을 위해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 동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소외계층 대상 동물매개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ㆍ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동물원 소독 및 방역조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려견, 길고양이 등 시민과 밀접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 감시체계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하반기에도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서울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현정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 신용승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안전한 먹거리, 감염병 사전예방, 건강하게 숨 쉬는 도시 조성 등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한 시민,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정책 지원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연구지원부장입니다.
김무상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오영희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어수미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목영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노창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일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상입니다.
유인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신진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리고 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예산은 추경예산 18억 9,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액 155억 8,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7월 31일자 집행률은 50.9%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먹거리 그리고 감염병, 미세먼지 대응 분야별로 총 44만 7,922건의 목표 검사건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7월말 현재 진도율은 60.1%입니다. 그리고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 개발 사업으로서 총 64건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한 건 더 추가해서 현재 6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사업내용을 주요사업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선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강화 분야에 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구축 분야입니다. 올해 목표건수 1만 3,800건 중 7월말 현재 7,390건으로서 부적합건수 총 27건을 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프랜차이즈 치킨의 나트륨, 당 함량 조사를 추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14쪽에 식품 중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분야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유통식품의 방사능검사 강화 및 투명한 정보제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환연도 이에 따라서 올해 1,600건의 목표건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국내 생산 또 수입 농산물 또 취약계층인 학교 및 어린이집 집단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모두 적합으로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검사 결과는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 특히 저희 연구원은 방사능 24시간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저희가 보유한 장비를 총동원해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다빈도 방사능 검출품목의 집중검사를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분야로 금년도 목표건수 1만 2,450건 중 현재 7,011건을 수행 완료했고요. 특히 경매 및 유통농산물의 유해물질검사 5,685건 그리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식재료 및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489건을 수행하여 부적합건수 14건을 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효소식품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6쪽 그리고 1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한우 확인 및 소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 분야로 금년도 3,950건의 목표건수 중 2,497건을 수행하여 부적합건수 92건을 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출된 부적합건수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하였고요. 하반기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의 생식용 식육에 대한 한우확인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19쪽 그리고 20쪽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약재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대시민 홍보사업 분야입니다.
서울지역의 유통 한약재 품질 및 유해물질 안전성검사를 위해 금년도 7,770건 목표건수 가운데 4,764건을 수행하였으며 부적합건수 3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내 유통 한약판매업소 상시 안전감시를 통해서 3,245건 중 부적합건수 16건을 검출하였고 서울지역 한방병원 등 유통 한약재의 체계적인 안전성검사를 위해 1,24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체험학습 리틀약초박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8월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하반기 10월에는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저희 보환연이 참여할 예정이 있습니다.
22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 진단을 통한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5개 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진단 및 감시 강화 분야로 메르스, 홍역 등의 바이러스 질환의 검사와 표본감시를 통한 집단발생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 8,000건 목표건수 중 5,231건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집단발생 감염병의 원인병원체 검사 2,043건 중 양성 464건을 검출하였습니다.
26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 및 의약품 등의 미생물 기준ㆍ규격 및 식중독 원인균 검사를 금년도 6,500건 목표로 해서 현재 3,833건을 완료했습니다. 집단 식중독 원인규명 및 예방을 위한 검사 1,225건 그리고 유통단계 가공식품 미생물 규격검사 및 오염도조사 1,492건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A형간염 집단감염 원인조사로 127건의 의뢰건수 중 현재 12건이 양성으로 검출되었고 16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국내 그리고 수입산 조개젓갈류에서 12건의 A형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것을 보도자료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건강 환제품 등의 미생물 오염도조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28쪽과 29쪽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재난 대응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총 11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분야로 금년도 21만 6,800건의 목표건수 중 12만 5,545건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 아래에 보시다시피 간이측정기 등가성평가 및 대기질 모니터링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보다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동네 공기질 예보를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통합분석 내용입니다.
미세먼지나 오존의 예ㆍ경보제 운영을 금년도부터 저희 보환연에서 본청으로부터 이관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만 2,242건 가운데 2만 4,282건에 대한 측정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초미세먼지 주의보 14회, 미세먼지 주의보 4회, 오존 주의보 27회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초미세먼지 고농도원인에 대해서 금년도 3월에 고농도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였고 많은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 분야로서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지하역사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2,500건 목표건수 중 1,315건을 완료한 바 있으며 특히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검사 269개 지점을 검사하여 기준초과 13건을 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역사의 라돈 검사를 위해서 56개 검사에서 라돈 측정을 하고 이것을 라돈 지도로 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37쪽, 38쪽, 39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먹는 물 및 다양한 생활용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먹는샘물 그리고 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및 친수공간 등의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500건 중에 3,103건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요. 특히 먹는샘물에 대한 171건의 검사결과 수입전 검사 그리고 유통시 정기 검사 그리고 유통기간 연장시 검사 등을 통해서 부적합건수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측정망이라든가 중점관리대상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60건에 대한 검사결과 166건이 부적합으로 검출되었습니다.
41쪽 그리고 42쪽, 43쪽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 연구 개발 3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기반 생활 밀착형 연구로서 본원에서는 생활밀착형 및 시책연관성이 높은 연구과제 총 65건을 기획과제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책연구과제 42건은 특히 배달치킨 그리고 초미세먼지 특성 분석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시책 평가 및 정책 발굴을 위한 특별기획과제로서 2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장난감 내분비계 장애물질 모니터링이라든가 서울시 지하철객차 실내공기질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이런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연구성과 나눔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8쪽, 49쪽, 50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환연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직 역량 배양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하여 모두 함께 행복한 건강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네.
●김용연 위원 지금 각 부서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종전처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간부소개도 바뀐 분들 위주로 해 주시고 자료를 지금 이렇게 해 오던 패턴을…….
●김동식 위원 자료로 대체해.
●김용연 위원 그것도 괜찮지만,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질의할 시간이 있어야지.
●부위원장 오현정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어린이병원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간략하게 핵심만, 특별히 업무보고 기존에 해 오셨던 거 제외하고 추가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간부소개는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간부는 생략하고 이번에 새로 바뀐 간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현 약제과장입니다.
나머지 진료부장, 간호부장, 원무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어린이병원은 일반 소아청소년 진료와 장애어린이 진료ㆍ재활을 위하여 특화된 병원으로서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어린이병원 시설과 위치, 주요연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현재 조직은 2부 4과로 진료부, 간호부, 원무과, 약제과가 있고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 5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사는 19명 간호사 13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진료현황입니다.
올 외래환자 3만 4,447명, 입원환자 4만 649명으로 7월까지 7만 5,000여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입니다.
진료수입 등 세입예산은 141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8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 세입과 세출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지금부터 병원 주요업무 5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이 건강안전망 병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중증장애 어린이 보호자 없는 병동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복합중증 장애환자로 간호사 중심의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12병상 운영하고 있고 25개의 인공호흡기 운영 등 중증만성 입원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유기아동 긴급의료 제공과 사회 복귀입니다.
올해는 7월까지 63명의 베이비박스 유기신생아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중 14명이 황달, 미숙아, 다운증후군, 기형 등의 이유로 입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어린이 구강진료서비스입니다. 올 7월까지 2,898명의 외래진료를 실시하였고 그중 약 39%가 장애어린이로 장애어린이 치과진료 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어린이 전문 구강진료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인력과 장비 등의 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소아ㆍ청소년 건강검진 활성화입니다. 7월까지 영유아 검진은 1,653명, 지역사회 학생검진은 3,700여 명 실시하여 올해 목표 대비 75%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보고 두 번째로 의료질 향상을 위한 다섯 가지 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감염병의 원내 유입 조기차단과 선제대응으로 감염발생률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손 위생 수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감염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병원감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병원 의무기록 전산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병원의 진료환경에 맞춘 최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요청서, 사업자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자안심 약제서비스입니다. 어린이병원 특성에 맞는 약품조제와 안전한 환경조성 등 환자맞춤형 안심약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제 조제실 구획, 외래투약구 이동ㆍ배치 등 의료기관인증에 적합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고 신규 조제장비를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병원 혁신을 위한 TF 운영입니다. 장애어린이 전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발달센터 운영혁신, 장애어린이 재활센터, 치과 대기환자 해소 등을 달성하고 병원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별 팀을 운영하여서 직원ㆍ환자ㆍ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발달센터 예약 부도 감소 및 의사 증원, 장기 재원환자 퇴원과 대기환자 입원, 재활과 치과진료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병원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입니다.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어린이병원 본관동 1ㆍ2ㆍ3층 스프링클러 설치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병원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환자 복약대기실 개선, 정신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비상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세 번째 최고의 소아재활치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뇌병변, 유전질환을 포함한 장애어린이들에게 환자맞춤형 재활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올 7월까지 약 1만 1,800여 명의 소아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많은 대기환자들을 위한 재활치료사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태여서 조직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발달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올해는 중증환아 치료확대, 치료시간 확대, 외래진료 확대 등을 통하여 진료 및 치료기회를 늘리고 있고 환아 중심의 통합사례 관리체계를 위한 통합치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CST 프로그램 진행, 특수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력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문제행동 치료실 운영입니다. 자해나 타해 등의 문제행동을 근거중심 응용행동 분석에 기반하여 중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조기 중재프로그램을 모두 개별 치료로 전환하여 아동의 기능 향상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문제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입니다.
먼저 35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어린이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을 연계하여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환자의료비로 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 기탁되고 있고 현재 2억 3,000만 원이 있고 올해 7월 기준 약 70여 명의 환자에게 3,500만 원 가량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병원입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연인원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병원을 찾아주시어 생명윤리의 현장을 체험하셨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개최, 월례음악회, 의료관련 대학생의 실습,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통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 시정협력 세 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40쪽, 301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소,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연인원 145명에게 무료진료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아동ㆍ장애인복지시설 7개소를 방문하여 총 401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의료질 관리와 병원인증 유지사업입니다. 작년 7월 보건복지부 주관 2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통과하였고 올해는 인증 자체 중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 있을 인증과 현장조사 준비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개년 평가결과 분석입니다. 어린이병원에 해당하는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모두 3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적정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며 시민들을 대표하여 많은 격려와 충고를 주시고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받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재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간략해서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북병원 업무보고에 앞서 바뀐 간부 두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형희 간호부장입니다.
조일수 간호1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한 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3쪽에 조직 및 인력현황에서는 현재 의사가 31명 T/O 중에 열아홉 분이 있어서 12명이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진료 및 예산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금년도 신규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서북병원 내 환자안심 격리병동 구축사업이 현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Hㆍ SH공사와 연계한 효율적인 노인결핵검진을 현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숨 건강을 위한 호흡재활클리닉을 순조롭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전문치료 영역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재활치료대상자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병원 외래에서 각종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건강안전망 병원으로서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안내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사회복지단체랑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자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외 21쪽에 서북병원 의약품 임상시험기관 지정을 위해서 현재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박찬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사항은 병원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충분히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은평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원무과장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미리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총 21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운영을 위해서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입원한 정신과 환자의 인권을 도모한다는 부분, 그리고 입원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기여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진료 및 입원체계 개선을 위해서 올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정신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응급입원의 비율이 2017년도 33.4%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 51.6%로 응급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진료실 시설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응급입원환자의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중심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다섯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동입원환자와 외래환자들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신질환자들에게 더욱더 내실 있는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사업 다섯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전문적인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의 수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그리고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정신건강 연관기관들과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 37페이지입니다.
발달센터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외래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욱 효과 높은 어린이 낮병원을 운영해서 어린이발달센터의 전체적인 질과 그리고 발달장애아동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시정 협력사업입니다.
은평병원 301네트워크 사업과 의료의 질 향상 추진 등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그리고 질 높은 병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남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창해 의무부원장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제성 행정부원장입니다.
조동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외과전문의입니다.
황선숙 간호부장입니다.
유승원 총무부장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주요사안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질문을 주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7월 말 현재 기준 정원 1,568명에 현원 1,466명입니다. 진료현황은 진료인원 총 42만 6,547명이고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현재 24%로 예년과 비슷합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총예산은 1,876억이며 균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2% 증가된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의료수익이 1,536억, 의료외수익이 273억, 자본적수입이 67억이고, 의료비용은 1,711억, 의료외비용은 53억, 자본적지출은 99억입니다.
총 업무는 다섯 가지 중점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중심병원, 의료품질 중심병원, 지속성장 중심병원, 시민만족 중심병원, 주요시정 협력사항입니다.
11쪽 공공의료 중심병원입니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수병상을 제외한 450병상 모두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안전망 역할입니다. 지역사회 의료지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눔진료봉사단, 어르신치과 이동진료, 대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제협력 보건의료 교류사업입니다.
과거 서울의료원은 중국 키르기스스탄의 현지병원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 4월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의 보건의료산업부하고 의료기술 교류 및 상호의료발전 도모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의사분이 와서 8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의료품질 중심병원입니다.
의료 진료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올 3월부터 입원의학과를 신설해서 입원전담전문의 4명을 배출해서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2월에 MRI 한 대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서 평균 3주 정도 대기했던 기간이 가까운 시일로 당기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CT 등 검사에 대해서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6쪽은 제외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성장 중심병원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도 전 직원 대상 의료기관 인증 필수 교육 및 인문학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8쪽 합리적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증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직원 참여형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일터 만들기, 시민건강연구소 TFT가 그 예이고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쪽 시산하 의료기관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수탁병원과 인력교류 및 진료연계 활성화를 통해서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글판을 지원하고 통합 워크숍을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든지 교육시설 공동활용 등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수탁병원 통합Web연보를 계획 중에 있어서 책자가 아닌 웹으로 수탁병원의 통합연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시민만족 중심병원입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앱을 이용해서 블록체인기술로 진료예약, 진료과 사전위치 안내, 제증명, 전자처방전 발급 및 전송 또한 실손보험 청구 등을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올 연말에 완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홍보활동 활성화입니다.
2018년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서울시 출연기관 인지도 조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병원 만들기 중에 특색이 있는 것은 2012년부터 지금 현재 8년째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매주 1회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있고 월 1회 지역 어린이의 문화생활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정기 가족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301네트워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24쪽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는데 2020년 3주기를 목표로 올 11월에 중간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제로페이 도입에 대해서도 열심히 협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의료원 정관 내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호사, 방사선사,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사, 노무시스템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신설하고 사무관리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옆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김민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이영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상투적인 인사말은 하지 말라 그래서 7월에 공청회 있을 때 위원장님 주재해 주시고 그건 정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동식 위원님의 유능한 사회가 정신보건 관련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거를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진 변동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희령 공공의료정책부장 신규부장이십니다.
김유진 지역보건사업부장입니다. 참고로 김유진 부장은 10여 년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입법보좌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으로 이상윤 실장입니다.
업무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현황에서 현재 이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현재 후보 두 분이 행정부로 가 있는 상태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9페이지입니다.
현재 48억 전체예산에서 예비비 8억 2,000만 원을 뺀 35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 싱크탱크 연구에 10억 9,000만 원의 전체예산을 가지고 29개 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혁신 싱크탱크에서는 9개 과제가 3억 8,000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8개 중에 주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사회격차 현황 및 대응정책 분석은 기존에 해 왔던 건강격차에다가 사회격차를 같이 합쳐서 새로운 건강격차에 대한 지평을 넓히기 위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다른 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 기술 지원 및 효과 평가 연구입니다.
특히 이병도 위원님과 오현정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연구인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질병관리과에서 말씀을 들으실 거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사업 지침 개발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서울형 보건의료자원 MAP 운영 및 개선입니다.
작년에도 김화숙 위원님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는 보건의료자원을 웹서비스 기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보건자원만이 아니라 복지자원과 건강협력사업 자료를 같이 시스템에 반영을 해서 서버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가장 중요한 금년도에 공공보건의료재단 중장기 마스터플랜입니다.
약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핵심성과지표와 앞으로 재단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로드맵으로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전문기술 지원에서는 10개의 과제가 2억 7,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여러 말씀 나온 것처럼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서남병원이 종합병원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종합발전추진계획을 같이 건강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론칭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병원 기능전환을 위한 TFT가 현재 구축되고 있고 내일도 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정보통계시스템은 그동안 구축되었던 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해서 시립병원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모니터링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필수의료 및 지역책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혁신지표 개발은 중앙정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책임 공공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에 서울시가 선구적으로 지표 개발하기 위해서 선행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립병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에 책임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까를 혁신지표 개발에서 저희들이 강화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기존에 진행되던 301사업에 대한 활성화와 건강돌봄 연계 기술 지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거버넌스 플랫폼입니다.
총 11개 과제가 4억 3,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 중인데 그중에 4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추진 지원입니다.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이나 방문재활서비스에 대한 매뉴얼, 전문가들과의 서비스자문회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보다 충실한 건강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4개구에서 6개구로 확대되는 관계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주민참여 건강사업 성과분석 및 역량강화 지표 연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마을건강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25페이지 청년 건강증진 효과측정 지표는 매우 선구적인 시범적인 연구인데 청년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사업으로 서북에 있는 건강혁신살림의원과 청년들에 대한 동등성실험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소홀하기 쉬운 건강증진지표와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분석입니다.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진행되었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정신보건팀에서 25개구에 지원되었던 예산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서울형 자살예방사업이 성과가 있었는가를 하는 연구입니다. 현재 자살지표에 대한 추이분석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각 지역에 따른 자살사망을 분석하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서울시 자살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얼핏 보면 보건환경에서 연구만 하는 것으로 주업무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 주요업무가 감시, 조사, 검사 대부분 이 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감시나 단속에 의해서 식품위생이랄지 원산지표시 위반이랄지 아니면 가공식품이든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 피해가 끼쳤다고 해 가지고 단속이 됐을 때 처벌기준이 우리나라가 현재 상중하로 했을 때 강한 편입니까, 중간편입니까, 아니면 처벌기준이 약한 편입니까? 또 그게 미흡하다면 선진국 수준, 중진국 수준, 후진국 수준 이렇게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 아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연구원은 측정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측정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치구나 행정당국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식품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일단은 경매인 경우는 압류를 하게 되고요 유통을 아예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 중인 식품의약품인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판매금지조치나 폐쇄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에 비해서 완화돼 있거나 느슨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범위가 얼마나 더 촘촘하냐, 예를 들면 대상 제품범위라든가 종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장비라든가 인력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 위원 처벌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물은 것인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외국 선진국일수록 먹는 음식거리나 건강식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처벌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물론 내가 전부 다 조사한 게 아니고 제가 외국 나갔을 때 비교한 나라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물론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은 또 우리보다 더 미약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주시라는 것이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술 한 잔 먹고 말다툼하고 언쟁을 벌여서 실질적으로 폭력사건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거기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데 먹는 음식이나 건강식품으로 정말로 장난치다 인체에 피해를 끼치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변호사도 거기에는 상대를 안 하는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교하면 먹는 음식하고 폭행했을 때 처벌기준은 아마 폭행했을 때 처벌기준이 더 강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이 꼭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싸움은 상대방하고 단순히 일 대 일이지만 먹는 음식이나 건강식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죗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법을 만드는 국회도 아니고, 다만 시민건강국장님이나 관계부서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걸 물론 국민들의 정서도 봐야 되겠지요.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라는 것도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동식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잘하고요. 저희와 또 본청의 식품정책과와…….
●김동식 위원 참고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
●김동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외국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는 절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북병원장님,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굉장히 요령껏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사선생님 정원이 31명인데 현재 19명만 있으시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그게 원래 줄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더 줄어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보강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었던 거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다행히 이번 달부터 두 분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렇긴 한데…….
●김동식 위원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을 때 통상적으로는 1개월, 2개월, 3개월 내에 다 보강하는 편입니까?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만에 하나 의사선생님이 결원이 됐을 때?
●서북병원장 박찬병 대개 민간병원들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 병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김동식 위원 다른 데는 다 의사선생님들이 최소한도 85% 이상입니다. 서울의료원이 한 85% 정도고 나머지는 90%, 100%예요. 그런데 서북병원은 유달리 60%니까 아마 이건 딱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예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환자 수가 줄었다든가.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환자 수는 안 줄어들었어요, 2017년도나 2018년도. 2019년도는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2017년도, 2018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물론 입원환자는 약간 줄었다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보강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가를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사실 의사 수가 줄고 특히 당직의사를 못 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이런 것 때문에 환자를 보는 데 불편이 생겨서 실제로 환자 수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거예요. 의사가 줄어서 환자 수가 줄어들었다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환자 수가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의사 수를 줄인다면 그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후자가 아니고 전자일 거예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북병원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을 하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병원 특히 직영병원 관련해서는 의사인건비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의사선생님을 충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어린이병원이나 은평병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 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은평은 21명이에요, 100%. 어린이병원은 21명에 19명, 서울의료원은 249명 중에 214명, 다른 데는 %로 따지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85% 이상인데 지금 60% 가지고 환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딱 31명에서 19명이라고 했을 때는 핵심을 짚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서북병원장님.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김동식 위원 여기에 제가 조금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 병원 의사들의 신분, 그다음에 처우 이런 부분들이 타 병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의사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서북병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TF가 만들어져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다른 병원하고 비슷해야지, 그러면 원장님이 의사선생님들하고 조회를 너무 많이 하시는가? 그런 취지는 아닐 거고, 그래서 이게 서북병원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여러분들의 또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건 환자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빨리 보강해 주셔야 됩니다. 의사선생님이 당직하고 날 새고 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진료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궁극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 줘야 됩니다.
내가 서북병원을 위해서 의사선생님을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우려를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봉양순 위원 조금 전에 저한테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8월 22일 날짜로 했습니다. 9월 2일이면 딱 마지막 시점이죠, 자료요구로 답변할 수 있는 시점이? 자료요구한 날로부터 딱 마지막 날 한 7시 10분 전에 주셨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가임클리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난임센터에 대해서 했어요. 난임센터 제목이 그렇지만 사업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공공난임센터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서 제외되어서…….
●봉양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때 삭감이 됐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봉양순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가임클리닉 사업이 같은 사업이고 또 어떻게 해서 같은 맥락에 요구되는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8월 22일은 안 되고 오늘 아침에 하는 것은 자료가 되는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관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가임클리닉 예산이고 조직이 어떻게 되고 다 설명을 드렸고요.
●봉양순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 예산이 여기에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봉양순 위원 제가 가임클리닉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목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 의료진에 대해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하면 아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원관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요.
●봉양순 위원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 안 주셨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임클리닉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봉양순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난임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력은 모두 다 채용된 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직 다 하진 않았고요.
●봉양순 위원 채용이 됐나요? 어느 정도 채용이 된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원래 계획에 비해서 지금 인력은 한 60% 정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돌리려고 하는 예산과 시설, 장비를 따지면 그것은 한 13.2%밖에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채용이 됐네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채용을 했으면 정원 규정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데 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사전에 보고드렸고 이사회도 통과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사회 통과했고 그러면 의회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의회 때 제가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이거 설명 좀 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십사 말씀드려서 모여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또…….
●봉양순 위원 사전 보고가 있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몇몇 위원님들은 제가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난임센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봉양순 위원 가임클리닉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추경할 때 제가 34억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봉양순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셨다고 그러면 사전보고가 아니죠. 맞지 않은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혜련 그것은 시민민주주의의 난임센터에 대한 설명이죠, 그것이 아니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사전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안 하신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 이것을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다 찾아뵙기도 하고 시간 주셔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봉양순 위원 사전보고가 있었다는데…….
●위원장 김혜련 아니, 원장님. 시민민주주의에서 난임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난임부부들에 대한 치료라든가 난임센터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에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 중에 난임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이후에 의사선생님 채용하고 그 계획에 대해선 얘기한 적은 없죠. 그때에 시민민주주의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것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때 필요한 인원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임클리닉하고 난임센터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사전설명이 난임센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가임클리닉에 대해서 사전보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난임클리닉을 철회한 게 6월 11일입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공공난임센터가 추경에 불승인 됐는데 그날 여기에서 위원회가 열렸고 그 당시에 존경하는 우리 김화숙 위원님께서 난임센터는 못 하게 됐는데 소위 말하는 클리닉이나 어떤 형태로 해서라도 그걸 운영할 거냐고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렸고, 우리 김화숙 위원님이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꼭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해 주셔서 그런 이유로 다 보고가 된 걸로 해서 제가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사전보고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해석이 좀 다르네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속기록에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 예산할 때 그 부분을 보고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 무산이 됐잖아요. 난임센터 안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의사선생님들을 채용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떤 계획으로 지속이 된다, 예산 부분은 들어간 게 아니지요, 일단 서울의료원의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셨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절차적인 게 있었으면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봉양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계속 거기에 고용이 됐고 제일병원에서 오신 의사들이 계속 거기에 다 채용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시점이 채용공고가 나왔던 시점이었는데 그게 싹없어졌어요.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보고했다는 거는 어디에도 보고가 없고요. 난임센터를 계속 갖고 가고 싶어 했지, 서울의료원이.
저희가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시민민주주의에서 난임부부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서울의료원이 만약에 난임센터를 계속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다른 플랜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난임센터로 가고 싶고 또 그 이후에 올해 예산이 수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아무 예산 없이 그냥 할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절차적으로 더 한번 짚고 넘어가고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만약에 설명 중에 난임센터를 할 건지, 난임센터가 아닌 가임센터까지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성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원장님 사전보고라든가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던 건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는 성실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찾아뵙고 다 설명도 드렸고 격려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요.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한 번 더 다져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가임클리닉이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요. 그 얘기는 안하고 난임센터에 대한 이야기만 저희가 종료한 걸로 알고요. 가임클리닉은 지금 여기 장비구입 예정목록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그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된 부분이에요. 계획을 하셔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자꾸 반복된 얘기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임센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름을 바꿔서 가임클리닉으로 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는 없고 어느 경우에는 자료가 있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가임클리닉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실 거니까요.
제가 아까 보니까 최근 5년간 간호사들의 사직률이 상당히 많은 걸 봤어요. 원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1년 미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한 370명 된다 그러면 1년 미만의 간호사가 90명이 넘어요. 물론 초년생이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8명이에요, 370명 중에서. 왜 이렇게 사직률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간호사분의 사직률이 높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도 해서 시하고 논의도 하고 시장님하고도 상의 드려서 임금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 등을 한 바는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최저임금은 높게 받나요? 죄저임금은 받는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래서 상당히 높아져서 사실은 간호사 이직률이 평균 다른 민간과 비교해도 더 높은가 하는 걸 통계를 항상 내보고 있는데요. 확연하게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슷하거나 낮은 단계인데 단지 최근에 주위에 저희 병원의 복잡한 사정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올해만 해도 다른 민간병원에서 큰 대형병원이 3개 정도 생겼습니다. 은평 성모병원, 마곡 이대서울병원 그다음에 의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형병원으로 다시 또 나가면 아래가 비어서 올라오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1년부터 3년 사이에 간호사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봉양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처우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봉양순 위원 가장 최근에 채용공고 낸 적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원래 간호사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연말에 해서 연초에 합격자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규로 공고를 하는 거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봉양순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모집공고를 냈을 때 몇 명의 모집공고를 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보통 매년 내면 100명 정도 채용을 하면…….
●봉양순 위원 100명 정도 공고를 내면 몇 명 정도 응시를 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신규로 했을 때는 500명쯤 왔습니다, 500명에서 700명 정도.
●봉양순 위원 100명 모집하는 데 700명가량 왔다, 그런데 그 인원이 100명 모집이 다 된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보통 11월부터 1월 사이에 정규로 하게 되면 적게는 5 대 1, 많게는 10 대 1 정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채 1년을 못 채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런 분들이 또 한편으로 처우가 나빠서 가시는 분이 제일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시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건 원장님의 해석이시겠고, 또 보면 환경미화원 사망 이후에 인원 부족으로 과로로 인해서 장시간 근무 때문에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환경미화원이요?
●봉양순 위원 네, 일전에, 그분 사망 이후에 더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병가도 더 많이 신청하게 될 거고 그러면 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죄송한데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사망을 했다는 게…….
●봉양순 위원 그 사망사건 이후로 어쨌든 인원이 줄은 거잖아요. 채용을 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직 못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 여지까지 채용을 안 해요. 안 그래도 그분이 3일 연장근무해 가지고 과로사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분이요?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간호사, 제가 간호사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발음이 죄송합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 내용은 12일 연속근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이 6일 연속근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52시간 안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분이 약속 때문에 본인이 바꿔서 끼는 바람에 이어졌는데…….
●봉양순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어찌하든 인원충원이 됐느냐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직 안돼서…….
●봉양순 위원 왜 여지까지 인원충원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이유가요 인원을 충원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봉양순 위원 무슨 시간이 걸려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사회를 해야 되고요.
●봉양순 위원 이사회를 언제언제 여는데요, 다른 거는 이사회를 잘 열던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10명이 일했던 거를 한 분의 사망으로 또 9명이 고스란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건 적절한 게 아니지요. 빨리 이사회를 열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사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이요.
●봉양순 위원 무슨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워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도 답답한데요.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정규직 한 명을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데까지 가장 빠른 시간이 42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분 사망 이후로 절차상 시간이 안 됐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시하고 논의도 하고 있고 대책이 꾸려지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고요. 지금 인원 나온 것도 논의를 통해서…….
●봉양순 위원 아니, 언제까지 논의만 하실 거예요. 남겨진 이들의 일의 몫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최대한 이사회를 언제 가장 빨리 열 수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9월에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추석 쇠자마자 바로 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강서4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위원입니다.
서북병원원장님 앞서서 나백주 국장님한테 왜 서북병원 장례식장을 폐쇄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서북병원 장례식장이 민간위탁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지고 있었는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지요, 이미 나가 있지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장례식장을 폐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근지역의 장례식장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에 최근 은평성모병원이 생기면서 거기서 장례식장 빈소수를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잘 개원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내에 장례식장 빈소수나 여러 가지 사망자수 이런 것을 대비를 해 봤을 때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부분들이 과연 여러 가지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여튼…….
●김용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례식장 자체도 하나의 시립병원입니다.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시립병원의 본색은 뭡니까? 보편적인 의술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의료원 분원은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지역에…….
●김용연 위원 그것은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그건 아니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우리 서북병원 원장님, 리모델링 도면이 다 나와 있지요, 장례식장에 대한 리모델링 도면이?
●서북병원장 박찬병 도면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접견실이 너무 비좁고 등등에 따라서 저한테 가져온 도면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빈소수를 네 개로 큰 거 두 개, 중간 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가져온 도면을 보면서 이거는 참 괜찮겠다 또 그러한 계획안이 지역의 현안에 맞게끔 이렇게 됐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로 가져왔길래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원장님이 보실 때는 이 장례식장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폐쇄하는 게 좋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직영한 모델로 지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연 위원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거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왜 폐쇄해서는 안 되냐 그 인근에 개인병원의 장례식장이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시립병원의 장례식장을 찾는 지역주민들, 서울시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저렴하고 또 장례식장에 접근하기 쉬운 즉,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서울시립병원의 본 취지에 맞게끔 가기 위해서는 꼭 폐쇄하지 않고 끌고 가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15억 그리고 보니까 연 300건으로 수익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씩 수익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1년에 민간위탁에서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 거의 500에서 600건 이상의 조문객을 받고 있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500건이라고 치더라도, 1년에 하루 2개 정도의 빈소에 있다고 봤을 때 600건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빈소 6개에서 2개 찼는데 여기 대규모 2개에다가 중규모 2개, 4개면 충분히 2개는 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00건 이상이 장례식장을 이용한다 이랬을 때는 수익은 더 나올 수 있다. 이 1억 3,000만 원은 아주 미니멈의 수익구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익에 대한 염려보다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으로서는 절대 장례식장을 폐쇄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서북병원 장례식장이 민간위탁 공모를 했었을 때 과거에는……..
●김용연 위원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과거에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리고 떨어지고도 자기들이…….
●김용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부분은…….
●김용연 위원 아주 살벌한 분위기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으로 제 말씀드리고 또 서북병원 안심격리병동 지금 설계준비하고 있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용연 위원 TF구성인데 TF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 병원 내부인력 중심으로,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내부인력 중심으로 하고 외부인력 소수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외부인력은 어떤 분들이지요? 전문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정신과 의사하고 관내 보건소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고 하니 이 규모가 지금 설계비가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김용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북병원이 건축주가 돼야 될 입장이에요. 즉 기본설계에서부터 어떤 특수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면밀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기본설계 할 때 6번 정도의 TF를 개최했는데 그 지역의 전문가, 특히 여기 보면 건축사랄까 기계면 기계에 대한 기술사랄까 전기기술사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설계부터 시행착오가 없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보니까 올 10월 정도 되면 준공이 나고 11월부터 공사계약이 되는데 설계상에 잘못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착공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을 설계 변경할 때는 더 엄청난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TF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의하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또 서울형 유급병가를 질의드리게 됐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건수는 전 자치구 통틀어서 275개 그리고 지급된 건수는 2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파른 상승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국장님만 가파르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굉장히 저조하다, 이 대상자가 14만 3,000명이에요. 그런데 29건이 지급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엄청나게 느리게 가고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 그리고 신청건수에 비해서 지급건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가파르다고 표현한 것은 6월에는 11건이었는데 7월에는 42건, 8월에는 226건입니다. 어제로 일단락해서 9월 2일은 아마 16건이 신청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하루에 한 20여 건 정도로 신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오현정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통과된 걸로 해서 G4C라고 국가행정전산망 활용과 관련해서 하면 훨씬 더 서류를 줄여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원하는 환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유급병가 이런 것이 있으니 활용을 해라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단과 협의를 해서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심사위원회에 이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주면 좀 빨리 해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공단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되면…….
●김소양 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늘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올해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아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짧은 시간에 그렇게 늘 수가 없겠죠. 시민건강국이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몇 개월 만에 지금 14만 3,000명을 다 채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이 사업은 준비가 덜 됐고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올해 대상자를 줄여서 시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충분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왜 홍보를 부족하게 했느냐, 노력을 안 했느냐고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 대상자를 다 이렇게 집행을 조금밖에 못 하고, 이 집행률이 아시다시피 0.26%거든요. 이런 집행률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 사상 최악의 99%에 이르는 불용률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 왜 올해 추진됐어야만 하는지 누누이 지적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난 회기 때 그 속기록 또 제가 안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 쓰실 수 있냐고 했더니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왜 집행부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의회에 와서 해서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는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추경을 가결해서 시민을 기만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지금.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답변 중에서…….
●김소양 위원 저 아직 말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생길 수도 있지, 자신감 있게 일하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시민의 세금이 제때 쓸 곳에 못 쓰이고 지금 5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여기에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사업이 올해 이렇게 제대로 안 될 거면서 왜 추경까지 가져와서 정말 입에 담기도 창피한 0.26%, 연합뉴스가 어제 썼더라고요. 0.26%라는 집행률을, 이런 불행한 결과를 남기느냐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양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중복수혜여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분들 누계가 2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중복검사 중이라서 아마 이분들 중 거의 한 90% 이상은 저희가 집행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려서 물론 아직 두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보장제도위원회 통과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대로 약속을 지켰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타 사회복지서비스, 예를 들어서 서울형 기초보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그게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가량 집행이 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례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저희들이 많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매 회기 때마다 여쭙는데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올해 안에 다 쓰실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쨌든 거의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한 발 물러선 답변을, 지난 회기 때는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으로 얼마 정도 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그렇게 제가 %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정말 많이…….
●김소양 위원 50% 이상 쓰실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소양 위원 50% 이상 쓰실 수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50%도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용률이 한 80% 이상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공무원생활 경험상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여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이 회기가 종료될 때쯤 “그래, 시민건강국 고생했다.” 이런 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도 고생은 엄청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집행결과를 놓고…….
●김소양 위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몇 달 안에 대상자가 14만 3,000명인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실망은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굉장히 무리해서 추진한 걸 인정을 왜 끝까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실망을 시켜드릴 일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추가질의가 있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서울의료원, 사실 유급병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다음 회기 때 또 한 번 재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서울의료원 간단하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좀 긴 질의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입니다.
●김소양 위원 하나만 먼저 드리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됐고 1심에서 서울의료원이 일부 패소했고 2심에서도 서울의료원이 일부 패소했고 3심에서는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2016년 11월 28일에 인용금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3심에 상고를 서울의료원에서 하신 거 아니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상고를 해 놓고서는 인용금을 지급하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을 모든 기관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저희들의 판례가 결국은 전체 우리나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1심, 2심에서 문제가 생겨서 대법원에 가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즘 우리나라 이자율이 한 2%도 안 되는 이런 이자율인데요. 이게 연체가 되면 저희가 지연하면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소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도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상황으로 법정이자가 큰데 공탁하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것 다 알아봤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지급액이 한 5억 6,800만 원이었는데요. 원금 인용금액이 4억 4,400인데 그 당시 지급하는 지연이자만 1억 2,400이니까 거의 따지면 15%라고 하지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28%, 27%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김소양 위원 그런데 상고를 해 놓고선 하는 건 뭔가 행정적 절차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게 파기환송이 아니라 인용이 됐을 때라도 저희가 지급하는 것 중에 이자액은 줄여놔야 되겠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한 결정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시 받아들여지면…….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은 파기환송 돼서 아마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김소양 위원 네, 받아들여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래서 그걸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는 반환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전제는 다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상고는 왜 하신 거죠? 그냥 다른 기관과 다 같이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우리나라 전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다 있어서 저희들은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조금 더 복잡한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김소양 위원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를 하셨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논의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 파기환송심 자체가 8월 22일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돼서 충분히 논의는 못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정회 안 해도 되겠어요, 화장실도 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서북병원 관련해서 저희가 직영병원형태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북병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돼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TF도 운영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건강국에도 요청을 했고 보건의료재단에도 요청을 했는데 결국 내용이 없는 자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다, TF를 했다 그런데 내용이 궁금한데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여러 가지 결원이 많이 생기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신규채용이 어렵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직률이 높고 또 직급분포가 불균형해서 숙련도 문제가 있고 또 계속해서 이직이 되다보니까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갖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하신 서북권역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서북병원 종합발전계획 이것도 작년 12월에 나왔었고 여기서 A안, B안 어떻게 갈 것이냐, 종합병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회복기재활병원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저는 어떻게 해도 내용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TFT를 구성해서 병원 내 지역간부나 보직에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로 TFT를 꾸려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만든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병원이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회복기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게 재활환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진료과를 구비하는 이런 정도 내용으로 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일도 지금 저희가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병원형태가 좋은지 그다음에 법인이나 다른 형태가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일단 조금 나중에 하고 먼저 기능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되 일단 직영병원형태로 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될 수 있겠는지 최대한 논의를 해 보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논의 속에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두 가지 A안, B안 중에서 어쨌든 B안 재활병원 형태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얘기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회복기재활병원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열어놓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은 내용들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TF 구성을 봤는데 지역사회에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TF에. 또 공공병원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려면 지역민들의 요구도 중요한데 TF 구성에서 전문가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병원 구성원들도 필요하고 당연히 시민건강국을 대표해서 국장님도 들어오셔야 되고 재단 구성원도 들어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역에서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 시의회에서는 들어가면 안돼요, TF에 같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시의회 구성원이 들어가든 지역민들의 요구도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피력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TF에. 그러니까 내용도 전혀 공유 안 해 주시고 또 지역민의 요구를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진행이 되게 느리거든요.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작년 12월에 연구결과까지 나왔는데 이후에 9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내용 공유된 게 없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서북병원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맞춰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방향과 관련해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TF 구성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제의를 드리고 싶어요. 공공난임센터, 공공가임클리닉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의도였는지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울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게 과연 특수법인형태를 띠고 서울의료원이 우리 시 시민건강국과는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시 정책이 얼마나 병원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성돼 있나 이런 것들을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봤어요 서울의료원 구성원들이 1,500명,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립병원운영팀이 7분 그러면 서울의료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당할 수 인원은 적어도 한두 명밖에 안되는데 1,500명이나 되는 큰 구성원을 갖고 있는 서울의료원을 두 명의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그걸 파악하고 정책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의료원과 의회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중간에서 분명히 건강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되는데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법인형태의 의료원들이 건강국과는, 집행부와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충분히 시정책들이 되고 있나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일단 주요정책과 관련해서는 소통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논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논의는 하고 있다고 당연히 말씀은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구조 말씀을 드리려던 참인데 그동안 저희가 시 조직만 통해서 시립병원 전체적으로 12개, 과거에는 13개였습니다만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재단을 구축을 해 가지고 시립병원에 대한 싱크탱크 또 어느 정도의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가 시립병원에 대한 이해라거나 정책적인 소통을 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의료 질이라거나 병원 경영의 지표상 그런 내용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인사나 노무관리 이런 측면에 대해서 병원 전체적으로 실태를 들여다보고 또 시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점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사실 구조가 1,500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병원이고 직영병원이 아니고 법인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어쨌든 저희 시립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공공정책이라는 게 잘 발현될 수 있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국에서는 인원이 일단 적고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고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하나의 사안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고 이걸 계기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 큰 병원들이 시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립 목적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또 계속해서 의료재단이 연구를 하지만 그런 연구도 한 것도 못 봤고 경영지표, 성과지표 나오지만 만족도 이런 것들만 나오고 있고 병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서울의료원장님도 서울의료원 조직에 있어서 인사나 노무 이런 쪽 팀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것 같고요. 또 저희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적자원 관리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관리 이런 내용까지 앞으로 시립병원에 대한 또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건소나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강화할 수 있도록 재단역량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정관 개정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최소한의 절차 그것은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것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서류만 그냥 주시지 말고 제대로, 정관이 변경되는 것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시립병원이 지금 난임센터와 관련된 가임클리닉이라는 것은 이병도 위원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끝에 이런 예산은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원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공공의료손실보전금 안 줘도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장 김혜련 필요할 때 저희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혜련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을 책정하는 나름대로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계층을 얼마나 진료하는지 그리고 공적인 시정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병원의 경영수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임클리닉이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어쨌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소통인 거고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죠. 보고하신 자료가 있죠? 어떤 건지 아세요, 정관개정안 같은 것?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이거 조례에 지금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강제는 아니지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의회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이걸 보고합니까? 미리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립병원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총괄해서…….
●위원장 김혜련 이것은 아마 서울의료원 보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좀 챙겨서 나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왜 그렇게 챙겨서 나가야 되는 것도 안 하시고 1시간 전에 보고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명백히 여기 다 생방송으로 지금 중계되고 있잖아요, 모든 시민이 다 보고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여기서 아닌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일을 같이 함께 모두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임클리닉을 보고를 듣게 된 것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공공난임센터가 추진되지 않기로 했는데 다른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이제 와서 부원장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임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서울의료원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혜련 안 들어가 있죠.
●이병도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소통 관련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드셔서,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또 이걸 안 짚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0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작년 7월부터죠. 그때부터 이번 말까지 시민건강국의 직원들 전출현황 자료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혹시 저 그림 좀 띄울 수 있나요? 안 돼요?
(「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돼요? 저거 보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정원이 총 157명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중에서 1년 동안에 전출된 사람이 79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번이 개인고충이고 그다음에 2번이 전보희망 해서 이렇게 전ㆍ출입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자꾸 옮기니까 첫째는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효율성도 없고.
아마 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업무를 파악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전ㆍ출입을 간다.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개인고충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개인고충?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제가 죽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승진가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머니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김화숙 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 직원 담당자를 몇 번 불렀어요. 불러서 사실 자료요구도 하고, 보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는 실무자들 얼굴을 딱 보면 말을 못 하겠어요. 왜? 피곤하다 이게 얼굴에 딱 쓰여 있어요.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원님, 저 기합 주려고 부르셨죠?” 딱 그래요, 알고. 그러면 “기합 주려고 부른 게 아니다. 내가 자료요구 했는데 빨리빨리 시간도 안 지키고 당신이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불렀다.” 이것까지 말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물론 각 병원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나 시민건강국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서울시가 잘 돌아갑니다. 국장님이 막강한 책임이 있다고. 지금 서북병원 몇 명, 몇 % 모자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건강국이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가지고, 왜냐하면 업무에 지쳤어요.
물론 국장님도 지금 이 시간까지 고단하시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한번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부서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하여튼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고 여러 가지로 직무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김화숙 위원 이게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실제 행동을 하셔야 된다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우리 집행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로만이야. 뭐라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또 그래. 계속 반복 돼.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번 속았어요.
국장님이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민건강국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잘 챙기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건복지위를 하다 보니까 저는 특별한 지역구도 없고 현장방문을 잘 갑니다. 7월 15일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장애인치과병원을 제가 깜짝 방문을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사진 올라오네.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방이에요. 저것은 의사들, 다른 화면, 이게 직원들 사무실이고 그다음에 원장실까지 다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도 여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치료병원이 장애인치과병원이잖아요, 장애인치과병원. 그러면 장애인은 일반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달프고 내가 피곤한데 국장님 같으면 그 환자를 진짜 성심성의껏 진료하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거지. 물론 거기는 공간도 좁고 건물도 오래되었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옆에 파출소가 하나 있는데 그 파출소를 구입해서 하면 좋겠다는데 심지어는 마취는 따로 하고 치료는 따로 하고, 이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발로 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장애인이라니까, 장애인. 혹시 국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실은 제가 지금…….
●김화숙 위원 한 번도 못 가봤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 옆에 성동보건소나 이쪽은 가봤는데 꼭 이상하게…….
●김화숙 위원 보건소 가실 때 한번 들러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진짜 의사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나는 정말 몰랐어요. 다 치과의사선생님들인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방들이 쪽방보다 더 좁아. 딱 커튼 하나 쳐놓고 책상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온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보니까 의사연구실은 지금 증축공사를…….
●김화숙 위원 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설계를 하고…….
●김화숙 위원 하려고 그 위에 옥상을 증축하겠다 하더라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그래봤자 그게 얼마 불어나는 게 아니고 의사선생님들 방이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 하는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노숙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국장님이 거기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니까 저는 좀 실망인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제가 현장을 다 가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특수 그런 데 있잖아요, 농아ㆍ발달장애, 무슨 장애 이런 데는 한 번씩 가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제가 무슨 수호천사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소외돼 있고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혜택을 너무 못 받았어요,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그러나 앞으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옛날에 그런 대우 안 받으셨잖아요? 좋게 대우 받으셨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무튼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말로만 자꾸 하시지 말고 가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진짜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현장에 가셔가지고 뭔가 하나씩 해주세요.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정말 나백주 국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 그 사람들은 일하지 말라고 해도 잘해요. 잘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 치과 치료하면서 대충해서 이렇게 보내겠어요? 열심히 하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 힘드신 것도 제가 압니다. 나름대로 알지만 그래도 책임자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은 나백주 국장님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면 저 서북병원 같은 데도 좀 챙겨주시고, 물론 여기도 형평의 차이가 참 많지만 좀 잘하세요. 나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다른 여러 가지 질의도 있지만 또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또 다른 위원님도 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잘 좀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제가 연말에 또 볼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년 전 서울시의원이 돼서 상임위 활동할 때 그때도 서북병원 의료진 부족에 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왜 이렇게 의사선생님들이 결원이 생기는지, 왜 채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기를 당부드렸는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북병원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매번 이렇게 이에 관한 문제를 질의를 받고 또 이렇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북병원이 전문병원인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전문병원은 아닙니다. 그냥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비전에 보면 함께해요 시민가족병원, 앞장서요 감염병 전문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을 비전으로 삼았다고 하면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전문병원으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그런 의미의 전문병원 개념이 아니고요.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잘 보겠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비전이 감염병 전문병원이면 전문병원으로 비전만 그렇게 내세울 게 아니고 실제로 서북병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전문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제출하신 20분의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정도 의료진으로 과연 감염병 전문병원이고 할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서북병원이 신종 및 고위험성 감염병 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고 사실 아까 앞서 공공보건의료재단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경영지원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안했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병원경영 지원업무에 치중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부서도 있고 업무분장도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데 서북병원이 이런 부분 고민을 안 하셨나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사실 직영병원 중에 어린이병원이나 은평병원은 그렇게 의사선생님 결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직영병원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똑같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유독 서북병원에만 의사선생님이 결원이 생기는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북병원장님뿐만 아니라 시민건강국장 그다음에 보건의료재단 대표님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유급병가를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과연 기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로 추경으로 또 예산을 반영시켰을 때 불용액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예산추계를 잘못하셔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오셔서 또다시 추계 잡아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행정을 하는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 때 예산 처음에 올리셨던 거하고 다음번에 결정돼서 했던 예산하고, 그때 처음 얼마였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53억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올렸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최종 12억 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다시 말씀하시면 처음 올렸을 때 얼마 올리셨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53억이라고…….
●오현정 위원 처음에 올렸을 때 추경에서 추가로 올린 예산이 53억이었는데 최종은 또 12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 날 정도로 예산추계를 잘못해 오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말하자면 신규제도라서 어찌 보면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신규로 하는 제도이니만큼 제도 성숙기 예산을 잘 추계를 잡으셔서 편성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가져온 예산의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상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실제로 시민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물론 이제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아까 보고하시기를 200 몇 건이 추가로 들어왔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료실손보험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바로 청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텀을 두고 추후에 청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 11월 정도에는 청구자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본예산하고 추경 때 편성된 예산들이 과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0% 이상의 집행률이 나올까 하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유급병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게 홍보도 홍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집행할 수 있고 이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가령 시립병원을 이용해서 시립병원에 환자를 치면 이분이 산재인지 내지는 자보인지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립병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맨투맨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 지역에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나와요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설명 듣고 그런 게 있나보다 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보여주기식 홍보에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가 대상자로 했던 택배 그다음에 특고 내지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수입이 적지가 않아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게 소득이 불안정한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그건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료원이나 시립병원 이런 병원들이 이용하는 환자들을 연계해서 업무과에서 접수하면 산재인지 자보인지 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제외하고서라도 해당되는 분들한테 환자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연말에 예산 집행률로 또다시 큰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방법을 바꾸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추계하는 데 다소 미숙했었던 것은 그때 또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홍보 연계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검진자한테 안내를 하는 사업을 하면서 120다산콜센터에 문의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만 하더라도 1,000건 이상 돼 있는데 7월은 198건이었거든요. 그러면 무려 6배가량 늘어난 상태인데요. 아무튼 지금 퇴원환자들에 대한 안내까지 총리실하고 해서 잘 되면 개인안내는 굉장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시립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위탁동의를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됐던 건데 이거를 앞으로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도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유급병가를 받게 되는 분들이 어떤 건강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후에 연계해서 건강관리가 실질적으로 되고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제도를 처음부터 도입할 때부터 이게 신규제도이다 보니 대상자나 예산추계에 있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이게 제도적으로 성숙하는 기간 동안에 예산추계를 좀 더 명확하고 과학적인 추계를 잡으셔서 과도하게 편성이 된다거나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그런 것은 추후에도 물론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킬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하여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은 없도록 꼭 당부말씀 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절차보조사업 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게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국시비로 지금…….
●이정인 위원 50 대 50 매칭이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절차보조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 97건, 11명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기재돼 있는데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계신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파도손 환자단체랑 연계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잘 되고 있는 사업으로 들었습니다만…….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해관계가 배치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절차보조사업 관련해서 시립 같은 경우 대상 병원이 몇 군데 정도가 있지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 있고 은평병원도 해당될 수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혹시 박유미 과장보고…….
●이정인 위원 대상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 「대상입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절차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요양병원이나 은평병원에 협조공문이나 이런 거 한번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박유미 과장 나와서 발표…….
●이정인 위원 아니, 있으세요, 간단하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해당병원에서 잘 이해가 되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지금 위너스병원하고는 하고 있고요. 많은 병원이 참여는 못하지만 위너스 병원하고 몇 개 민간병원하고는 지금 파도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민간병원 말고 다른 시립요양병원이나 예를 들면 은평병원이나 이런 곳에는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시립병원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서울정신요양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절차보조사업이 어쨌든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그분들이 들어가서 활동이 용이한데 시립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추후에 답변을 주실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검토 중이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자세하게 나중에 나오는 것은 그때 보고 다시 질의를 하거나 할 텐데요. 일단 그 가운데 주간재활시설 확충문제 하나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주간재활시설 확충문제로 제가 시립 주간재활시설을 설치하고 또 하나는 보조금지원 전에 운영해야만 하는 그 기간을 좀 축소하고 세 번째는 임대료 지원 문제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과 네 번째로는 2004년 이후에 15년째 동결되고 있는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를 현실화하자는 네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간 축소하는 부분은 지난번 무슨 계획에서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줄이면 얼마나 그 기관이 나설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지만 첫 번째 시립 주간재활시설하고 임대료 지원하고 관리비나 프로그램비 현실화하는 문제는 내년 예산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4개년 정신재활시설 확충계획에서도 2020년도에 거주시설 서비스는 제외하고 주간재활시설 하나 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하나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내년도에 이것도 담보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의도 같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 시립 주간재활시설 확충계획 없으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임대료라거나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시범운영기관과 관련해서 의무운영기간인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런데 처음 말씀 주셨던 시립 주간재활시설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직접 그걸 운영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이정인 위원 아니요. 시립으로 하나 만들라는 거죠. 시립으로 주간재활시설을 하나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간재활시설 하나 내년에 확충하겠다 그 계획은 만약에 주간재활시설이 하나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비용을 줘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주간재활시설 한다고 나서는 기관 없죠? 계획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도 그만둔다고 하는 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운영이 어려워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립 주간재활시설이라는 게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 시립, 구립 복지관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도 시립 복지관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재활시설을 시립으로 하나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의 경우에도 내년에 확충을 하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박유미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올해 용역을 하셨지만 아이존 그만둔다고 하는 데가 10개 시설 중에도 현재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장 거기에서 그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임대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료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허락하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현실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정신시설들도 108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숙제이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화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TF 구성해서 검토해 가는 과정에서 정립을 해서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게 아마 TF를 통해서 들어가면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임대료 부분도 제가 그 방안을 그때 질의할 때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어떤 방법으로 그 임대료가 지원이 가능할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보조금은 주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좀 확대해서 거기에 관리운영비를 증액하면 그 관리운영비 내에서 몇 % 이내에서 임대료를 쓸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을 지침만 이렇게 바꿔주면 그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정신재활시설, 특히 주간재활시설 제가 그것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시설들이 지금 다 축소 이전하거나 또 임대료 부분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거나 이렇게 많이 봉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실을 좀 살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지침만으로도 그분들이 약간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침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그걸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내년 예산 반영이 중요하니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아직 확정 다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내년 편성을 해오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정질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민하시는 시간은 좀 적을 것 같지만 일단 내년에 이렇게 전부는 해결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검토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의료원이 누구 거죠? 주인이 누구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시민의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민의 것이죠. 그렇죠? 서울시에서 100% 출연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서울의료원이고, 사실은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영실 위원 난임센터를 언제 보고를 하셨죠, 저희한테? 지난 상임위원회 때, 언제 처음 보고하셨죠, 난임센터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4월 이후로 기억합니다.
●이영실 위원 4월이죠.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인력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다 계획을 잡아놓고 계셨고 그런 상황에서 가임클리닉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가임클리닉 한다고 칩시다. 했을 때 이 계획서는 언제 만드신 건가요, 가임클리닉 운영계획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계획서는 그때 6월 19일 저희 추경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두 달 정도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6월 19일 가임클리닉 계획서를 만드시고 지금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인원 구성하고 소요예산까지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뭔가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건 그야말로 인력 들어간 예산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클리닉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운영계획서를 세웠으면 이 계획서 내에 중장기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그 이후에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장비는 몇 배가 더 들어가고 인건비는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저희가 그런 보고를 지금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난임센터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가임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3~4개월 동안 저희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단지 이렇게 몇 장 안 되는 이 계획으로 2019년 예산만 46억 그렇게 되고 아까 인건비는 10배가 더 될 거라고 그랬고, 아니 지금 10%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10배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 2020년도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냥 운영비 정도, 인건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인원이 지금 10%밖에 안 된다면서, 원래 해야 되는 인원의 10%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전체 예산 중에 13.2%가 지금 집행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2020년 예산은 그냥 인건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영실 위원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정도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그 센터 안 된다고 하고 나서 가임클리닉을 지금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아예 내용 자체가 들어 있지 않고,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이 가임클리닉 자체가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업인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는 왜 없고 이 내용과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7시 넘어서 이 시간에.
왜 준비를 안 하신 거죠? 의회 상임위 분명히 오늘 있는 걸 아시면서 왜 준비 안 하셨습니까, 이 클리닉에 대해서? 준비 안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현재 인력과 진료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했는데 그게 전체예산 들어간 것이 한 6억 가깝게 되고 13.2%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장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시설 자체가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또 시하고 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논의가 아주 완전히 다 마무리되지가 않아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기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2019년도 예산 46억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잡고 하실 텐데 이런 일 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시와 상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시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 다 뽑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하신 거예요, 시하고 상의 안 하시고 사람 먼저 다 뽑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영실 위원 이사회 회의 한 내용을 주시겠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실 위원 이사회는 언제 열었죠, 이것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4월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4월 10일입니다.
●이영실 위원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2012년입니다.
●이영실 위원 2012년 몇 월이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2012년 6월 1일입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간 게 2011년 3월쯤이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영실 위원 그 이후 1년 좀 넘어서 가신 거네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1년 10월 13일 기사에 서울의료원 미래맘가임클리닉 난임 해결에 나선다 하고 기사가 떴어요.
2011년 10월에 난임부부를 위해 적정한 비용 첨단의료시설 제공할 예정, 서울의료원 미래맘가임클리닉이 난임부부를 위한 공공의료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의료원 원장 유병욱은 12일 미래맘가임클리닉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과 관련 난임부부를 위해 적정한 비용과 첨단의료시설 제공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배아은행은 서울소재 29개 불임병원에서 생성ㆍ냉동 보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기존의 무균 배양실과 난자 정밀 이미지 시스템 외에 디지털 배아 발달 감시 장치 및 생식세포 보조시술 보안시스템 등을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하고 기사가 떴어요. 이게 2011년 10월 13일 기사가 뜨고 그리고 한 몇 개월 후에 부임을 하신 거네요. 7~8개월 정도 후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미래맘가임클리닉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활성화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이영실 위원 6개월, 7개월 전에 갔으니까 활성화되지는 못했겠지요. 당연히 활성화 시켰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가서 뭐하셨어요, 원장님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게 시작한 게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이전을 하면서 전임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오세훈 시장님이 계셨던 민선5기에 여행프로젝트, 여성 행복을 추구하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문의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다였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래맘가임클리닉은 10월 인공수정지원사업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난달 7일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 공공기관에서 난임치료를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영실 위원 그러고 나서 원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치 않으셨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그걸 담당했던 전문의께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 담당했던 전문의가 그만뒀다고 해서, 무슨 일에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의 하나 그만뒀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보도해 가지고 공공의료원에서 하는 게 없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영실 위원 원장님은 뭐하셨어요 원장님은 뭐 하셨냐고요,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의지가 없으셨네요, 그때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새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015년에 결국 3년이 걸리긴 했는데요. 가임 하는 전문의를 구해서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덜컥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공공의 일이.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가 내 사업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1억, 2억 들여서 가게 하나 내더라도 그거하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몇 수십 번 발이 닳도록 다니고 하겠습니까, 준비기간 4개월로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의 의욕만으로 그다음에 그 당시 서울시장의 의욕만으로 시작했던 일이 그냥 사람 바뀌고 어떻게어떻게 하다보면 유야무야 없어졌던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또 그렇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러면 원장님 그만두면 또 이거 그만두고 없어지는 거예요? 원장님 그만두시고 여기 연구원들 다른 데 돈 많이 준다고 그래서 쑥 빠져나가면 이것 또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분이 지금…….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지금 준비과정 자체가 너무 미흡하잖아요, 중장기 계획도 없고.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2년 남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영실 위원 작년에 재계약 하셨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마지막이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중장기 계획 다시 해서 해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심대하게 문제가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과거에는 한 명 정도 전문의 이런 부분이었는데 조금 더 내용 있게 뭔가 하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센터에 대한 반대도 많고 노조에서도 말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난임부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슈가 되고 사실 공공에서 하긴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상임위에서 한 말이 공공에서 난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제가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난임부부한테 메일도 받았고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현실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하고 메일도 받았어요 정확히 1년 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치과나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이상 독점되지 않고 공공에서 그걸 하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한다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하란 얘기지요 준비를 하고 연속성 있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국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의원들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흔들리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클리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이 말하자면 9월이잖아요, 9월이지 않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오현정 위원 9월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3.3%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걸 과연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개발은 집행률이 0%인데 이게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상황이 대표님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지, 보통 연구과제 선정이 12월에 되지 않습니까? 연구과제 선정이 12월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서 봤을 때 집행률이 3.3% 그리고 집행률이 0%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대표이사 이영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말 기준으로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3%이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계획 중에 뭐가 있냐면 서남권역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가 있고 서북병원의 건축계획 수립 그리고 전문가자문위원회 개최 등이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서 12월의 집행예정액이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최종적으로 53만 3,500원이 남을 예정입니다. 집행률은 12월 31일로 예정했을 때 90.3%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남권역 지역조사는 이미 시행을 했고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약 1,50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총괄 지급되고 서북병원 종합발전계획에 약 3,000만 원 정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는 90%로 예정되고요. 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개발은 예산액 자체가 400만 원인데 이것이 뭐에 소요되느냐면 정보통계시스템이 현재까지 자료수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8월에는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인건비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집행률이 33%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 전에 자문회의 두 차례 개최를 하면 전체 100%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2월에 연구과제 선정을 해서 지금 9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또 집행액이 4만 5,000원이에요, 집행률이 1%인데…….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것은 실제적으로 연구 자체의 수행은 이미 40%가 넘어갔는데 자살예방연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용역은 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괄적으로 되면 전체예산에서 총 집행률이 8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집행예정액 3,700만 원 포함이 되면…….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집행률이 0%, 3.3%, 1.7% 이렇게 될 걸 예상하고 예산을 짜진 않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니요. 타임스케줄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상액을 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하지만 재단에 매년 35억가량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9월 업무보고 때 집행률이 0%인…….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게 7월 31일 기준이어서 낮게 나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 연구를 하려고 해도 내부 연구자들끼리 회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 연구하기 위해서 사전단계가 있을 텐데 그런 사전단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지금까지도 0%, 1.7% 이렇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좀 너무…….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위원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 스케줄에 따라서 예산이 종료가 됐을 때 지불되기 때문에 10월이라든지 11월에 집중이 됩니다.
●오현정 위원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닙니다. 원래 타임스케줄표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오현정 위원 예산을 몰아서 한꺼번에 소진을 한다거나 이런 관행들이 이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저희들은 전혀 그런 관행을 저지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의 양심대로 순수하게 집행을 합니다.
●오현정 위원 예를 들면 주민의견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의 분석을 하기에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건 아닌지, 시기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지 그리고 예를 들면 분석을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상반기에 빨리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하반기에 급하게 분석을 몰아치기로 해 가지고 왜 그 예산을 앞에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안 하시고 하반기에 몰아서 이렇게, 좀 더 빨리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일찍 정책에 반영하거나 예를 들면 조사를 가지고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막판에 몰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면 분기별, 월별 이렇게 집행계획이 있을 건데 이런 계획이 너무 하반기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지 그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좀 더 세부추진계획을 당겨가지고 1월부터 스타트하면 좋은데 그전에 해왔던 연구 혹은 결산문제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까지 해 가지고 추론이 끝나면 대개 2월이 됩니다.
●오현정 위원 예를 들면 의견조사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분석을 하는 시간도 짧아서 이 분석이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거지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질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 론칭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합니다.
●오현정 위원 좀 더 신중하게 하시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면 가능한 빨리 상반기에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막 한꺼번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양을 하시고 가능한 한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연구를 스타트를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빨리 서두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월에만 시작하면 시간을 두 달 앞당길 수 있는데 3월에 스타트하기가 현재까지 해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3월에 시작하는 연구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효과분석 연구를 예를 들면 그것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지역구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협조공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 구별로 사례들을 올리는 시간들이 예를 들면 필요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모아본 것이 5월이거든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연구를 의견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분석에 시간도 또 필요하고 하니 계획수립을 좀 더 빠르게 하셔서 예산을 몰아서 소진하는 그런 관행은 지양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거의 9월이 지난 시점에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업무보고서는 의회에 다시 또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조기에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재단 대표님.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위원장 김혜련 정원이 30명 정도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지금 23명에서 2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연구직이 23명,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 6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지금 연구과제가 서른 가지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그런 점에서 연구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서른 가지를 이 23명이 어떻게 하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저희들이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니요, 그중에는 예를 들면…….
●위원장 김혜련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립병원하고 같이 함께 있어서 이 서른 가지 중에 시립병원에 관한 연구가 몇 개인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총 열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10개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열 가지인데 작은 연구들도 있고 큰 연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17쪽에 나오는 시립병원 종합체계 구성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3%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7월이라도 조금 더 지났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연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된 정책이 얼마나 올해 안에 이 서른 가지 중에 몇 개나 될까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연구를 한 게 올해 예산에 반영되거나 정책에 반영된 게 몇 개예요? 몇 개를 연구하고 몇 개가 실행이 됐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전년도에 37개가 진행이 됐었는데 너무 연구과제 수가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올해 30개, 그다음에 외부 연구를 하나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포기를 하고 해서 총 29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올해는 그렇고 전년도에 했던 것 중 정책에 실행이 된 게 몇 개냐고요? 반영이 된 게 몇 개냐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것은 몇 개라고 규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장 김혜련 몇 %?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대략 봤을 때 한 25~30%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유급병가제도 연속 연구라든지 시립병원…….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그 연구는 그냥 연구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닙니다. 그대로…….
●위원장 김혜련 계속 쓰일 건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위원장 김혜련 시기가 있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래도 그런 시기의 문제들이 저희들 연구팀들과 또 자문교수팀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혜련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 질의가 가는 거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시립병원과 같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해야 될 일이 엄청 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아마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연구를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할지 또 그게 얼마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오현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연구진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의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른 재단에서는 중간보고를 앞두고 연구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다 보고해 주셨거든요. 유독 지금 서른 가지, 서른일곱 가지 연구했다는 자료가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글자로 된 것 외에는 없어요. 이건 안 되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다른 재단에서 보고를…….
●위원장 김혜련 그럼요. 자료 가지고 오셔서 내용까지 다 파악해서 저희한테 어떤 것을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하고 뭘 협력할 겁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연구해서 의회랑 뭘 협력합니까? 연구해서 조례개정, 조례에 관련된 예산지원 어디랑 같이 합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의회랑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연구만 합니까? 그런데 언제 보고 안 했잖아요? 보고하시고 같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말만 하시고 계시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닙니다.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혜련 전년도에 한 거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반영을 한다든지 정책에 대한 걸 개선한다든지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저희들이 좋은 여건을 계속 드렸어요.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추후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했던 것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 정리해서 한번 오십시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시간을 주시면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국장님께 질의 겸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시대가 불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건강권이라는 게 기본권이고 건강 불평등이라는 것도 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건강 격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출발이라고 하는 게 평등해야 되니까 영유아기 때부터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시대적 흐름과도 맞고 또 출발이 공정해야 되는 것들을 떠나서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이후에 사회적 비용 같은 것들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들을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문서나 듣기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홍보라고 할까 정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 이게 그렇게 혜택을 받는 분들의 평가가 좋은지 어떤 점이 긍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하시고 수립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평가가 좋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모르는 분들도 많고. 평가가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시대 흐름에도 맞고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산후조리도우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 사업들도 어쨌든 산모나 신생아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형 시비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원래는 중위소득 80% 했다가 중위소득 100%로 올랐고, 서울형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10일부터 쌍생아는 15일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 강화를 해서, 특히 확대를 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서 본인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서 좀 더 강화된 서울형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을 전개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잘 진행돼야 되는 거고, 잘 진행되면 호응도 좋고 시대적 흐름에도 맞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서울형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출산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면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항도 나올 거고 반응이 좋다면 어떤 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과 실은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산하면서 저희가 웹도 구축을 했고요. 또 특히 서비스 질을 높여서 이용하는 산모분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까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홍보나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짧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 드린 것 중에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라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요청을 드렸느냐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긴 한데 2세까지로 한정돼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 이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학교에 들어가서도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만 지금은 3개 학교밖에 안 되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번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특히 저희들이 취약한 계층 아이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전에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와서 운동장도 뛰고 또 아침에 식사를 하니까 오전에 아이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수업에 임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확대 강화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것들이 호응이 좋은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소통하셔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강 격차라는 것이 해소되고 그런 점에서 아동에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릴 건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항목이 너무 많고 이것을 보면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대상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아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점은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도 함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이랑 마을중심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로는 마을중심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은 찾동을 기반으로 한 방문간호사들 이분들이 하는 사업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것은 찾동 방문건강관리서비스나 또는 시립병원 등 그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그리고 돌봄복지 돌봄SOS에서 건강문제가 있어서 의뢰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특히 보건지소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의사, 그다음에 임상영양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 등 그런 팀을 이루어서 의뢰된 사람에 대해서 건강평가를 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리라거나 재활 그리고 영양, 구강, 심리적인 것까지 돌봐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의사나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팀을 이뤄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병원에서 퇴원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찾동 방문간호사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학적인 어떤 복합 고위험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돌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SOS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복지 돌봄SOS랑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2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후에 자세하게 요청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당연히 불용률이 높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신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책을 받는 건 당연한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의미는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후의 평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순히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한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왜 이렇게 신청이 낮은지 정말 이 제도가 애초의 취지에 맞는지 저희가 지역건강가입자, 병원을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건강이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가 컸잖아요 그런 것을 맞게 되고 있는지, 제가 걱정되는 것들은 너무나 실적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질책을 받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무자비로 실적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원한 분들에게 신청을 하라 이것은 취지와 맞지 않거든요. 입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제도가 입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소득 때문에 걱정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제도가 건강검진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은 분들한테 신청을 독려한다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처음 제도 시행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입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질병악화에 있어서 도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개입, 보다 더 예방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유급병가라는 측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비정규직이나 영세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떤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어떤 질병이 많이 걸리는가를 파악해서 조기에 검진도 잘하고 검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건강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유급병가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노동자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시스템과 함께 이런 문제들 분석하고 기술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유급병가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이 미흡했다는 생각도 들고 충분한 체계가 구축이 됐었나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행되면서 정말로 어떤 질병에 예방효과가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철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유급병가 평가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깊이 고민돼서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재단에서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기술지원 및 효과평가 연구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충분히 FGI를 하시든 이 제도를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까지 면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좋은 의미의 사업들이 왜 이렇게 신청률이 낮은가 그건 단순히 홍보의 부족이라고만 볼 수 없거든요. 분명히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저희 다음 회기 때 신청률이 낮으면 당연히 질책을 받으셔야 되고 질책을 받는 걸 떠나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급병가랑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주민센터에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땠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하는 공간에서는 실제로 유급병가를 안내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어려웠었고 복지상담하는 사무실을 갔었을 때 그런 팸플릿이나 안내가 있었는데 그것도 구석에 있다 보니까 눈에 잘 띄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주민센터에서조차 유급병가의 팸플릿은 장사하는 사람이 놓고 간 것 같은 카탈로그였어요. 결코 유급병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서류 같지가 않았거든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그게 눈에 띄어서 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런 것들 타이트하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9월에 자치구에 행정국장님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 내용들을 준비해서 강조하고…….
●위원장 김혜련 더 현장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늘 현장에 있으니까. 잘 새겨들으셔서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는 게 저는 중요하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셔가지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물론 9월 6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체결과를 서울시로 제출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초안이고 해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계속 수정 보완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초안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지금 제출된 내용 초안을 갖고서 발표하기까지 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계시는 건 맞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요. 진상대책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한 데 대해서 서울의료원 협조가 없었다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고 본 위원이 요청한 미제출자료목록만 보더라도 12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중에서 내부적인 기록들 중에서 공개하지 못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무표라든지 출퇴근기록표 이런 것들을 공개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 부분은 서울의료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양 위원 간호인력근무표가 없는 병원도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간호인력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건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원장님께는 다시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질문을 드릴 건데 그때 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원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진상대책위원회가 풍부한 자료 속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진상대책위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의료원에 찾아가 가지고 이 부분에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세 차례, 네 차례 제가 가서 회의도 하고 협조요청도 직접 드리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소양 위원 어쨌든 그것만으로 충분히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간호사사망사건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망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핵심이 제대로 나와야지만, 소위 말하는 태움문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제도문화 개선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단순히 이게 어떤 기관의 잘못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결과가 중요하고 굉장히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원 차원을 넘어서서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였고 그 결과가 누구나 긍정하는, 수긍하는 결과였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저희들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마지막으로 직접 김민기 원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는지를 듣고 싶고요. 나오시는 대로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김소양 위원 첫째는 왜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셨는지 그중에서도 분명히 병원이라면 갖고 있어야 할 간호인력근무표라든지 출퇴근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으신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진상대책위원회에서 원장님을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예를 들면 출퇴근하면서 펀치카드를 찍는다든지 출근시간을 끊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자료가 없는 자료가 10개 정도 되는데요. CCTV자료 그다음에 출퇴근기록, 의료행정직원산재공문신청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는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대기병동간호사업사인노트 등 해서 저희가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10개가 있었고요. 이거를 없는 자료를 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김소양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간호인력근무표는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따져서 저희 서울의료원에 몇 가지를 요구했나면 79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78가지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한 가지를 못한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간호사행정직 3급 이상의 근평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해당사항도 문제가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도 변호사자문을 받아봤더니 공무원법하고도 관계돼서 이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미제출자료목록 첫 번째 의료원 간호행정부서 간호인력근무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자료 없음”이라고 해서 미제출자료목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셨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도 열 가지를 갖고 있고요 그게 간호행정내부회의록 결과보고서그다음에 소속 당직자 면담기록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 내용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체 요구한 79개 중에 78개 제출했다, 병원에 자료가 없는 거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잠깐 대답해 주세요.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료원 간호행정부서 간호인력근무표 미제출목록으로 적어가지고 오셨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거는 좀 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간호행정부서 간호인력근무표 이게 아마 병동 간호인력이 아니라 행정부서 간호인력 근무표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미제출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은 다르게 알고 있어서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진상대책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따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발표를 하시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대책위원회 발표 일정이 있기 전에 미리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쨌든 지금 현재 진상대책위가 자기들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다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 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소양 위원 그러면 9월 6일 발표하시는 거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진상대책위가 주가 돼서 하는 거고 저희들도 그 자리에 가서 듣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이후에 다시 다음 회기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료원과 관련해서는 노무관리에 있어서 계속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정말 전국 어디의 공공의료기관이랑 비교해도 높은 경영성과도 이루셨고 또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발표한 그런 공공기관 혁신발표에서도 아주 높은 수치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직원들의 어떤 체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또 사건에 연루된 그런 문제들이 좀 명쾌하게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조속하게 잘 해결되는 것을 국장님 꼭 챙겨서 보시고, 또 서울의료원이 가야 될 그런 혁신적인 기관이라든가 서울의료원이 갖고 가야 되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거 잘 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시민건강국이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좀 놓친 게 있어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은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과 마을중심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사업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나요, 국장님?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잘되고 있는지 또 이것들이 합리적 형태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것들이 궁금해서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찾동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마을중심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 거기서 발굴돼 스크리닝(screening)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방문간호사가 1차로 스크리닝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돌봄으로 의뢰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건강돌봄에서 프로그램을 죽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끝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역으로 연계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모델을 지금 저희들이 구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을 보니까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군별로 나눠서 관리가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로 연계가 된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관리 군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이분이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는 2ㆍ3개 있는데 혈압이나 혈당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식사조절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좀 더 의학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건강돌봄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일정하게 관리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자가 관리가 되는 경우에 또 지역에 넘겨서 해당되는 군에 포함시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1차 스크리닝은 방문간호사가 하시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서 지속적으로 좀 더 압축 관리가 필요한 분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서울케어 그 팀으로 연계되어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건강돌봄팀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집행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 은평병원장, 서울의료원장 및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 등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