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3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보기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을 포함한 노동민생정책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막 웃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간부 및 관계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은 건강상의 사유로,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위탁운영 중인 한국노총 서종수 의장은 서울노총 대의원대회 관련 회의로,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운영 중인 민주노총 최현철 본부장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순회간담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사전 협조공문은 있었는데 이해를 좀 못 하겠어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지금 4년째인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시기면 감사가 있고 상임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순회간담회 일정, 대의원대회 관련,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협조공문이 와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노동자복지관에 대한 질의는 노동민생정책관을 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동민생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의 민생 안정과 시민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노동민생정책관이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은 올 한 해 동안 노동자, 서민, 소상공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전태일 기념관을 성공적으로 개관을 하였고,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신규 개소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등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밀착형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골목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대부업, 상조업 분야 소비자 피해예방 등 공정한 거래와 분배의 실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으로 성장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깊이 경청을 하고 정책에 충실히 담아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1정책관, 4담당관, 2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4명에 현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 5페이지도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에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노동교육 및 상담, 노무컨설팅 제공, 쉼터 제공 등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ㆍ지원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을 해서 인식개선과 노동환경개선, 상담ㆍ치유 등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동아카데미는 총 740회를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은 15개 기관은 완료를 했고 현재 46개 기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노무사를 활용해서 컨설팅을 261건 진행하였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통해서 노동자 권리구제 100건,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권 침해 상담 243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밖에 이동노동자쉼터 5개 운영을 통해서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제공하면서 노동자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권리보호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위험하고 유해한 요인을 발굴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ㆍ운영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3대 분야 9개 과제를 수립한 바 있고, 지난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시스템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 및 노동취약계층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또한 산업노동안전관리계획도 12월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입니다.
시 본청 및 투자ㆍ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 총 1만 307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SH공사 등 13개 투자ㆍ출연기관 2,666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을 완료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 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ㆍ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도 현재 미추진되고 있는 2개 기관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탁계약직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해서는 11월 중 교섭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교섭을 완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노동자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노동권익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수요가 급증하고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자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복지 대상 및 서비스를 확대시켜서 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영등포구청역 근처에 있는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장소는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 영등포수도사업소로서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9월까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용적률을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시키고 행복주택을 감안해서 행복 주택을 추가시킨 복합개발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둘째, 은평혁신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건물이 현재 낡아 있고 그다음에 혁신센터가 재조성계획이 잡혀 있어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구 서부수도사업소로 이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한 개 층을 증축하고 전층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755㎡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약 74억이고 현재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9월 중에 착공해서 2021년도 말까지는 준공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심권ㆍ동남권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종로지역과 동남권 송파지역에 대해서 위탁기관을 금년 8월과 10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지역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개관을 하고 동남권 송파지역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공공부문 내실화 및 민간부문 확산 추진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서울형 모범 근로조건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3인 가족 기준으로 노동자 가구원의 실질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매년 생활임금액을 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 대상으로 해서 직고용근로자라든지 민간위탁근로자, 투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약 1만 명에게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난 9월에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해서 시급으로 1만 523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월평균 약 22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의 약 122.5% 가량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임금 적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민간 확산을 위한 학술연구를 내년도에 추진해서 생활임금의 도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확산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노동단체 지원 등을 통한 노사정 협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지원하고 노동단체 활동 지원, 노사간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좋은 일터 만들기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생명보험설계사 등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를 총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알바상담소라든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등 7개 단체 총 1억 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노사민정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상반기에 122명, 하반기에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노동조사관 운영 등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예방, 조치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및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서 노동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 및 시 산하기관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금년 10월까지 총 35건의 노동조사 및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95개소, 하반기 115개소에 대해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출연기관 노동쟁의 조정 및 민간위탁사업장 노동현안 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라든지 국회 등을 통해서 근로감독권한 확보를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다음 달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시청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자리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30개 도시가 참여하겠는데 뉴욕, 시애틀, 상파울루, 파리 등 대표적인 도시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도 같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가는 서울에서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발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및 자생력을 키우고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파일럿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자치구인 도봉, 성동, 강북, 동대문, 중랑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자영업지원센터 시행사업과 함께 지역협의체 구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둘째,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기에 대해서는 준비된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인 상권분석서비스를 활용해서 상권입지 분석 등 창업컨설팅을 충실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성장기에는 자영업클리닉, 자영업협업화,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시설 개선을 해 주며 또한 3인 이상 자영업자가 예를 들어서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협업사업을 할 경우에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장기간 밀착동행으로 컨설팅 등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퇴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는 15개 구에 결성돼 있어서 15개 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회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 간담회 지원 그다음에 지역 소상공인의 소통, 정보교류를 위한 소상공인 BIZ-UP카페 운영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총 1조 7,000억 원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억 원과 시중은행 협력을 통한 자금 지원이 1조 4,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에 대해서 1,600억 그리고 지난 9월에 안타깝게 발생한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500억 긴급지원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서 작년도에 750억에서 금년도에는 1,400억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지원실적은 총 1조 2,000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5페이지에 보면 일본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제외함에 따라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510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소상공인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 소상공인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공제 신규가입자로서 월 2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4억 원이 편성돼 있고 현재까지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금년 9월까지 약 8만 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3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지난 3월에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통해서 최초로 사업 토대를 마련해서 3월 이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이 가입돼 있는 3,090명 중에서 현재까지 1,041명이 지원 신청을 해서 이 대상자들에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한 2,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디자인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재능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에 디자인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일 경험과 직업역량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청년 예술가의 창작재능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가게의 인테리어 및 디자인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억으로 자치구 공모ㆍ선정을 통해서 자치구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가게 570여 개소에 청년예술가 약 19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와 추억담긴 가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게별 예술작품을 매개로 한 디자인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청년 예술가 45명을 선발해서 소상공인 가게 90개 사업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들에 이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으로 일원화시켜서 내년부터는 사업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골목상권 지역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대기업의 상권진출로부터 기존 상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권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브랜드를 개발해 주고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지역상권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개 구, 8개 상권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해서 청년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였고 총 6개소에 대해서 585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중에 여의도 이벤트광장에서 크리스마스마켓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주차까지는 376팀이 참여해서 88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매출액은 약 102억 가량의 매출이 발생했고 방문객 수는 357만 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쓰레기, 교통 정체 등 야시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진을 해 왔고 특히 이번에는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플라스틱 1회용기를 전면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푸드트럭 영업공간 확대를 통한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푸드트럭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서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실정에 맞는 특화된 푸드트럭 거리 조성으로 지역명소화를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2개 자치구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중구에는 남대문시장 아동복거리 일대에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에는 작년에 특화거리 조성을 했습니다만 유지ㆍ보수가 필요해서 재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171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상시영업 가능한 푸드트럭 일반영업지를 발굴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곱 번째, 스스로 성장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 서울상인, 특성화시장 육성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유도하고 시장 활력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개 자치구 40개 시장, 8개 지역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상권 리더 육성이라든지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손수가게 육성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둘째, 전통시장 상인롤모델 서울상인 선정ㆍ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공노하우를 보유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전통시장 상인을 발굴해서 선정하고 상인교육 콘텐츠도 제작해서 많은 상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8개 분야별로 1명을 선정해서 총 8명을 홍보해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국ㆍ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5개 시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6개 시장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활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이벤트 등 시장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유도하고 시장 활력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지역 내 고객이 전통시장에 방문을 해서 장보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4개 자치구 65개 시장 약 7만 3,000명이 시장방문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8개 시장 약 8만 5,000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 설ㆍ추석 명절 및 이벤트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ㆍ추석 명절 2회에 걸쳐서 252개소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전통시장 홍보 추진 사업은 전통시장 홍보앱을 구축하고 다양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넷째,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전통시장이 있는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밀집지역인 이곳에 대해서 현재 소비패턴 변화라든지 고객의 노령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마중물 사업비로 약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고, 추진 방식은 동대문구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지난 9월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4개 전략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아홉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기반시설, 편의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CCTV 설치,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고객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국ㆍ시비, 구비, 민간 매칭 사업으로 해서 220억 가량이 투입되는데 현재 18개 구, 46개 시장, 6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으로 현재 18개 구, 39개 시장, 4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ㆍ시비 매칭해서 총 572억 가량 투입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이 사업은 주차장 건립 또는 개보수, 이용보조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16개 시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화재 대비 안전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노후배선 교체라든지 전등 및 콘센트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2개 시장 1,020개 점포를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자치구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원 가량을 투입해서 약 25개 시장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무선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 17억 가량을 투입해서 25개 시장 2,470개 점포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임차상인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상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차 분쟁 사전예방 및 사후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차 피해구제기능 확대를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월 평균 약 16건의 분쟁조정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쟁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요상권 임대료 및 권리금에 대한 조사를 약 1만 5,000개 임대점포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분쟁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일평균 75건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시민교육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셋째,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해서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10개 상가 33명의 임차인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내실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는 임대료 증액 결정권을 시ㆍ도에 위임을 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두 번째,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ㆍ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각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업체 컨설팅이라든지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등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개 기업에 대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가맹사업법이 금년 1월로 개정돼서 지자체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심사라든지 등록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서울시 소재 가맹사업으로서 약 2,526개 가맹사업체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공개서 신규ㆍ변경이라든지 등록취소로 총 4,238건을 접수해서 3,473건은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네 번째, 가맹사업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된 가맹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개최ㆍ운영을 해서 전체 62건을 접수ㆍ처리를 한 바 있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전체 11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54페이지 다섯 번째, 시장 감시 강화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입니다.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상생협약을 체결,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대등한 경제질서 구축 및 확산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10월에는 자동차 보험수리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 이 밖에도 창업 컨설팅 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점 과당경쟁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담배소매인 신규출점 기준을 50m에서 100m로 강화시키는 것을 자치구와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피해구제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여섯 번째, 대부업 피해예방 및 준법영업 관리ㆍ감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업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으로 대부업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현재 대부업은 약 2,58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피해구제를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328건에 대해서 피해구제를 했고 금액으로는 약 33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시와 구, 민사경과 합동 상시 단속을 통해 준법영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도ㆍ감독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등의 부실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4개 미증자 업체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한 바 있고,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해서 등록취소 등 41건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여덟 번째,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피해 취약분야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제품ㆍ생활용품 제조 소상공인 대상으로 안전검사비를 지원해서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6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확대를 했고 안전검사비용도 80%에서 100%로 확대시켜서 총 156건,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약 4만 개소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불만이라든지 피해상담을 통한 피해구제 활동을 시에서 약 8만 6,000건에 대해서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준법영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자 법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체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에서 9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첫 번째, 소설벤처 허브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설벤처를 발굴해서 창업ㆍ육성을 하고, 기업 간 협력 거점공간으로서의 시설 조성ㆍ운영을 통한 소셜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해 있는 소설벤처 허브센터는 연면적 1,400㎡로서 지난 10월에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코워킹 오피스로 해서 10개 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T라든지 테크 기반 테스트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금년에 핵심리더 양성이라든지 금융컨설팅을 통해서 소설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초기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지원, 우수기업 육성 등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34개 기업, 57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고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자치구 지역특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둘째,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53개 기업에 대해서 경영지원, 판로개척, 홍보지원 등과 함께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이라든지 지역재생,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17개 사업에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세 번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허브로서 사회적경제의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과 협동조합 설립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영지원이라든지 판로 및 시장지원,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46억 가량을 투입을 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둘째, 협동조합지원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서 6,239건의 상담을 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성장 단계별, 업종별 특화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68페이지 네 번째, 사회투자기금 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운영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주택 사업 등에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프로젝트, 사회주택사업자 운영자금 및 사업비를 투융자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까지 기금은 10월까지 총 734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투자기관 융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7개 기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해 나가고 있고 사회주택 융자에 대해서 2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임팩트 투자조합 2호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금 지원기업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사회가치현황조사를 통해서 운영개선 방향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선투자를 통한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투자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호 사업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이 완료돼 있고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인데 서울연구원에서 결과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제2호 사업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주민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생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의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특히 공동주택 커뮤니티별로 생활문제를 발견해서 해결과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사업모델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최대 2억 원을 단계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개 자치구 지역지원기관 그다음에 20개 참여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페이지 일곱 번째,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구매 목표는 작년도에 비해서 100억 원 가량이 증액된 1,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공공구매 실적을 보고드리면 1,529억 원을 구매해서 목표를 9월에 이미 충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함께누리 운영을 통해서 544개 기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약 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억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이외에도 인서울마켓이라든지 덕수궁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장터를 통해서 판로확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민간판로 확대를 위해서 TV홈쇼핑이라든지 JDC제주도면세점에 입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여덟 번째,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단계별ㆍ유형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역자생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위해서 예산 31억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을 위해서 11억 원을 편성해서 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민관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아홉 번째,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도시와의 다양한 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국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서울시의 위상제고 및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창설한 GSEF 회원 확대를 위해서 41개에 대해서 금년도 10월까지 64개 회원을 확대시킨 바 있고 내년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GSEF 포럼에 대비해서 금년 7월에 멕시코시티 경제부 등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7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 요구사항이 총 7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62건을 완료시켰고 현재 14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미반영된 사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전통시장 내 간편카드 결제 지원 사업을 작년도에 종료를 하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금년도 예산 사업별 집행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민생정책관 예산현액은 금년도 총 2,546억 원으로 10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총 2,243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88.1%입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향후계획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세 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10억하고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8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 강북노동자 복지관 운영 4억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올해 사업이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28쪽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심사위원 명단하고요 채점표를 주시고요 공문으로 주세요. 공문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안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치구에 내려준 공문 있잖아요. 공문 주시고 똑같이 추억담긴 가게 61개가 들어왔는데 50개가 됐습니다. 여기도 채점표하고 된 곳과 안 된 곳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11개가 안 된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50쪽 상가 건물주-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했잖아요. 이 10곳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과정도 포함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지, 이게 되게 좋은 사례여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59쪽도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관련해서 6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확대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156건을 진행했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주시고요. 소비자불만ㆍ피해상담을 통한 피해구제 활동 8만 몇 건인데 가장 많은 것 한 10가지만 사례를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에서 65쪽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지원 관련해서 2019년에 8개 선정돼 가지고 총 17개 사업인데 17개 사업에 대한 선정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또 하나 이것은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 2019년도 것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일단 사회적경제 관련해서요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해서 서울시 방침하고 조례 등 전체적인 기준 제출해 주시고 두 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과 관련된 서울시 감사관 등 감사결과 일체 최근 5년간 것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회적경제센터 얘기할게요. 2018년 12월에만 집중된 운영비 및 사업비 현황 예산사업별로 사업비 비율까지 함께 표기해서 주시고,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홍보책자 제작사업비 지급건에 대한 품의서, 몇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항목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홍보잭자 제작사업비 지급 건에 대해서 품의서, 계약서, 비교견적서. 그리고 또 한 건인데 2018년 서울시 마을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비용 지급 건에 대한 품의서, 계약서, 비교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또 있네요. 사회적경제 언론캠페인 비용도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것도 또한 품의서, 계약서, 비교견적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연대경제에서 지식 이전 및 혁신 확산 전략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어요. 그 용역과제 심사보고서, 간단하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많네요. 그리고 이번에 했던 도심권하고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관련해서 도심권하고 동남권별로 지원기관하고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그리고 채점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소상공인들 안정적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의 모집방식하고 선정절차 그리고 지원내역, 지원 보면 컨설팅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점포원상복구비 지원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분류해서 지원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해서 그것도 운영기간, 공모 및 선정절차하고 그다음에 운영기관과 서울시의 계약 체결내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자 간에 노동쟁의현황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소송내역들 있지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자료인데요 안심상가 추진자료 보니까 임대차계약을 10군데 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감사가 진행하는 동안에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형식은 의사지원팀장의 안내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몇 가지 되는데요 처음부터 해야 될 질의가, 지금 출연ㆍ출자기관 다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출연ㆍ출자기관이나 여기 서울시도 종사자들 중에 혹시 초단시간 알바생들 그 사람들도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서울시에서 고용한 노동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됐죠? 작년까지는 생활임금을 지급 안 하고 제 자료상 조사한 걸로 보면 시급하고 교통비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이 됐더라고요. 올해죠, 그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다 통상임금으로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하고 최저임금 시급에다가 교통비가 지급됐었어요, 자료상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교통비는 안 나간 걸로 해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에 한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환산해 보면 생활임금보다 못한 임금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급을 8,900원 주고 교통비 6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아예 교통비를 안 주고 생활임금 기준으로 시급 1만 얼마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 교통비 지급한 것과 환산을 해보면 금액이 1만 원 차이가 안 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2017년부터 저희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교통비 같은 경우는 이미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고 있느냐면 서울시는 자꾸만 노동존중, 노동존중 하고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을 펴고 또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시급으로 준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일하는 임금체계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안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당초 생활임금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초 목표한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좀 더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진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금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란 것은 알고 또 최저임금을 1만 원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홍보해가지고 서울시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바닥의 알바생까지도 생활임금을 못 주고 있는 그런 계산법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정책을 좋은 것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그게 안 돌아가고 있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은 제보를 받은 겁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지금 많이들 하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가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그러면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실례로 하나를 보면 지금, 50플러스재단 아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거기에 비정규직을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어요. 2년 이상 4년 연속으로 근무하는 직책인데 계속 23개월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을 퇴사를 시키고 또 비정규직을 뽑고 이런 현상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감 때 질의 좀 해 달라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정책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노동정책담당관 김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자리가 50플러스재단에서 수행하는 보람일자리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보람일자리가 50대 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시 일자리사업인데요 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람일자리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람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50플러스재단의 본질적인 업무는 아니고요 50플러스 재단은 중장년층의 여러 가지 노후 대비라든지 생애재설계를 지원하는 게 고유업무인데 보람일자리는 서울시 자체 사업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자체 사업이 보람일자리인데 서울시 자체 힘만으로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에다가 이 업무의 총괄기능을 대신 해 달라고 위임한 상태라서 이 업무가 재단의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 그리고 이 50플러스 보람일자리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는 업무들이 아니고 보통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4년째 같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4년째 계속 그 업무를……. 지금 23개월 근무를 하면 퇴사를 시키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업무를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요?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보람일자리 대행업무가 50플러스재단의 본질적인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검토를 해 보셔서 그 업무가 지속적이 되면 그래도 그 업무를 잘 보시는 분이 계속 봐줘야 그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거니까, 또 그분 자르고 다시 다른 분이 들어왔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이 부분은 그 사무를 재단 고유사무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원 변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사업을 했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몇 개 출연ㆍ출자기관을 모델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은 노동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런데 좀 더 이것을 선도하기 위해 2개 기관에 대해서 현재 시범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사측에서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또 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율할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광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3년 전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3년 전인데 지금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노동시간이 계속 단축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좀 더 현실적으로…….
●이광호 위원 제 말은 그 2개 모델 기관을……. 어디 어디였죠, 2개 시범 기관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3년 동안 결과가 없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실질적인 목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계속 단축되어 나가고 있고, 저희가 또 선도하기 위해서 몇 명 가량 증원을 시켜 주고 이런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노동시간 단축해가지고 그 단축된 시간외근무로 봤던 돈을 저축해서 청년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이야기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검토도 안 해 보셨지요, 아직 그것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니, 이건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조금씩 더 양보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당초 목적하고 약간 다르게 운영될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 또 반대하는 게 있어요, 모델 기관인 의료원 쪽이나 아니면 저쪽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조 입장은 기존에 받던 페이 수준에서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 일은 줄여 나가면서 기존의 수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이광호 위원 이게 구체적인 목적이 자기 시간 외에 근무하는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 그 나머지 시간외근무는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그런 목적인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분들은 시간외에도 근무를 하겠다고 나오는 조직도 있겠네요, 그렇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입장이 기존에 받던 월급, 전체적인 페이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노조의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느 수준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노동시간 단축모델 사업 이거 협약 맺은 것 아무 소용도 없어지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2017년 1월에 협약을 2개 사업체에 같이 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선도 시범기관의 노조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측하고 저희하고…….
●이광호 위원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절감되는 예산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시키자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 계획 세우신 것을 어떻게,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으면서 그다음에 신규 고용창출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쪽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기조실 행감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하철 6~7호선 상가 쫓겨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와중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의회 와서도 처음 얘기했던 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상가 소상공인들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장기안심상가 정책을 하셨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시에서 임대인들에게는 상가를 새로 시설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또 임차인들에게는 월세를 덜 내는 걸로, 조금 내는 걸로 장기안심상가 그것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자치구별로 선정한 걸 보면 자료상으로 서대문구 쪽으로 38.1%, 45개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 없는 지역들이 선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하고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게 입법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신청을 통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래도 이 지역은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타당성이 있다싶어서 선정을 불가피하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유도해도 신청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업무보고한 것 중에 10개가 있잖아요. 2019년 10개 상가 33명 임차인 해 가지고 보고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지역이 다 서대문 쪽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대문은 두 곳이고요. 7~8개 구청에 나눠져 있습니다.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자료 오면 알겠지만 장기안심상가의 취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시에서 개입이 돼 가지고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이게 그거 아닙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한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서 진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곳이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우려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지난번에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항도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앞으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인들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단순화된 2단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6단계로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지원액도 늘리고 해 가지고 골고루 25개 자치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중심으로 이 사업이 신청될 수 있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만약에 상가 소상공인들이 보수공사 같은 거 해 가지고 임대를 놓을 때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융자 식으로 주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임차인들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많이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억제시킨다든지, 현재는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10년 동안 한 임차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면서 임대료를 안 올리는 것은 상당히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무원님들은 해마다 1년 단위로 넘어가면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출자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감정노동센터, 권익센터, 전태일재단 그분들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1년 이상 근무하면 급여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를 동결시켜버렸다고 나한테, 제가 저번에도 급여를 정상화시키고 급여테이블을 정확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호봉 수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에다가 1호봉씩 더 승급을 반영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으로 돼서 다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이광호 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내년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 편성안은 실제 호봉상승분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산담당관에서 내년도 모든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개인별 호봉인상분은 제외하고 2.8% 올리는 것으로 민간위탁기관…….
●이광호 위원 2.8% 뭐를 올린다고요. 급여를 올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1인당 예산액을 그렇게…….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운영비 2.8%이지 급여를…….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그러니까 1인당 인건비 상승을 올해 편성금액에서 2.8% 인상한 금액으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이광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다 2.8%로 가요.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봉인상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조회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이것 만약에 안 주면 임금 체불돼요, 임금 체불.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광호 위원 일을 왜 그렇게 크게 벌이려고 그래요, 자꾸만.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그것은 저희 실ㆍ국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에서 전체를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 안 된 채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실제집행을…….
●이광호 위원 노동존중 시티를 추구하는 서울시에서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아까 시간제근로자들도 급여를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생활임금에 맞춰버리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 되면 노동자들 찾고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저기하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것은 예산 짤 때 참조는 하겠지만 애초에 본인들도 호봉 수 올라가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과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주차장 건립이 가장 많은 전통시장 사업이잖아요. 많은 주민들 요청도 있고 상인들 요청도 있는데 주차장 건립비로 국고보조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납현황, 얼마나 많이 반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점포주의 연령이 파악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갖고 있는 곳이 33곳 정도밖에 안 되지요, 전통시장?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33곳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길가 주차장이나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곳이 43곳 정도 있는데 것 같은데 그 주차장의 운영실태,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기권을 발행한다든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30분 무료, 1시간 무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런 요금제 그리고 정기권 주차하는 분들이 점포주가 주차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점포주를 제외한다든가 그런 운영원칙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지 점포주가 주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전통시장 이용객이 이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인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정책관님, 얼마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안전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확충 관련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이 한 220억입니다.
●김달호 위원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주로 전통시장이라 하면 시장 안에 점포주가 다 분리돼 있고 장사들을 따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CCTV, 소방, 전기, 가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런 시설을 이렇게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전기나 가스, 소방시설이 예전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미설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 시설 점검기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가 서울시 협약을 해서 공사ㆍ자치구 합동점검을 하게 되시는데 점검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매년 하는데 보통 점검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점검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1년 중에 한 8개월 시차를 놓고 점검을 하는데 이런 점검이라는 것은 자주 할수록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자치구라든지 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해서 합동으로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김달호 위원 그 안에 잘못된 부분들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점검기간이 꼭 전기안전공사뿐 아니고 이런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마장동 축산물시장이라든가 독산동이라든가 이런 시장에는 입주상인들이 몇 천 개씩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용하시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점검기간이 7~8개월 3월부터 10월 안에 한다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이 수시점검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민간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화재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지만 주로 화재는 동절기 겨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전통시장이라든가 공사장 이런 데서 나무로 불을 피워서 하는 것은 요즘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전기로 하는 난로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화재가 일단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빨리 알릴 수 있는 것은 CCTV나 알림시설보다도 방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시설을 갖춰놨는데 방송을 하게 되는 사람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보통 저희 시설현대화 사업 일부에도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상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방송시설을 갖춰놨으면 이용이 편리해야 된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느 사무실에서, 어느 한쪽에 국한돼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송시설을 큰 전통시장 같은 데에는 몇 군데 설치를 해서 빨리 보는 사람이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화재가 났으니까 대피라는 말만 빨리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아나운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시설 방송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일상적인 화재예방활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그 항목도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2019년도 시장 현대화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6개소에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아케이드 설치를 예전에도 해놓은 걸 보는데 유명무실한 아케이드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케이드 설치할 때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 화재 발생 원인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화재가 무슨 이유로 났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경찰에서도 합동조사를 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사실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경찰에서나 소방서에서 아직까지 원인미상으로 화재 발생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내용 파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시장에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특히 평화시장 일대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또 시장에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시설을 점검하다 보면 꼭, 제대로 소방 규칙을 따라야겠지요, 법에 따라. 그런데 소방시설 단속을 하다 보면 더 나아가서는 엉뚱하게 다른 단속을 하게 된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방 점검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현재 상인들이 못 다 판 그런 제품들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야외에서 시장을 임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들한테 그런 대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야외에서 실내로 내년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 저희가 자금 지원도 필요한 융자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달호 위원 융자나 상담실적 이런 건수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그분들은 피해를 입고 나서 앞으로 또 새롭게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정책관님이 그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 화재 중에 특히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잘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화셔터도 그렇고. 옛날 건물이라 그렇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기준에는 그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시장에서는 그때 기준으로는 이런 설치가 불가능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소방점검이라든가 전기점검 이런 것을 했을 시에는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큰 시장에서는 그만한 여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설치라든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건축물 관련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장상인회 측이라든지 자치구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건축물은 관리하는 부서인 건축본부하고 그다음에 소관 자치구하고 해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제일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복구하면서 스프링클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늦었지만 앞으로 그런 설치를 하신다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가 비단 동대문시장 일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열악한 전통시장은 진입로 재편성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시장 범위는 짧다 할지라도 출구라든가 그런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불량한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안전 분야에서 E등급 받는 이런 제일평화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동절기에는 시장 안에 가연성 물질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은 물건들로 인해서, 특히 가보면 계단이라든가 복도에 적재돼가지고 화재가 나면 사람의 정신이 가장 혼미하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런 현장은 누구든지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이지요. 미연에 안전점검 하셔가지고 평소에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달호 위원 비단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전통 재래시장들에 대한 관심 가져 주시고요. 꼭 그렇게 비좁은 점포 사정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이렇게 보면 재래시장도 있고 무등록시장도 있어요, 법인도 있고. 이런 시장 자료를 좀 자세하게 기입을 해가지고 주세요. 어제도 보니까 이거 제대로 안 들어 왔더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서울시의 가장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민생정책관 공무원 여러분,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서 여러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5월이었나요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 이렇게 ‘근로자’로 되어 있던 조례를 ‘노동자’로 변경을 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자료 몇 군데 보면, 물론 예전 문서를 활용해서 편집하시니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근로자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조례를 인용한 게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죄송합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요, 뭐 그러실 일은 아니고요 어차피 몇 달 안 됐고 또 예전 문서를 활용해서 편집하시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 표기되는 횟수가 아마 줄어들겠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용어들을 바꾸면서 특별히 달라진 게 구체적으로 좀 있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동자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어떤 권익보호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사항은 아마 정부쪽이 갖고 있는 법령이 대개 근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성하다 보면 혼동해서 이렇게 쓰는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마 당분간 불편요소가 일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렇게 노동 문제가 그동안 사회갈등 측면에서 바라봤던 그런 측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모든 삶이 결국은 노동이 기본이니까요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50플러스재단이나 이런 데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어쨌든 일자리 확충을 하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 사업 내용이나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전부 관리하시겠지만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는 노동의 형태를 이를테면 정규직, 비정규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한 정책적인 자문을 다른 부서에도 많이들 하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특히 복지 쪽도 그렇고 아까 예를 드셨던 50플러스재단도 그렇고 여기 보면 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임시직 그렇게만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도 보면 관련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대개 계약서 작성을 다년계약으로 어쨌든 못 할 거고요. 그러면 보통 편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24개월 미만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업무들을 각 구청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구청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서 혼돈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신설되는 종사자들의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 자체적으로 기간제 채용할 때는 사전평가제라든가 사전심사제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투자ㆍ출연 기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국 위원 며칠 전에 여기 시의회 앞에서 아동센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피켓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단일임금제를 시행해 달라 이런 거던데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아마 2017년에 단일임금제를 시행을 해서 대체로 급여인상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법인시설에만 한정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이런 임금제와 관련된 요구 말고도 지금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마다 또 일자리가 신설되면 그 일자리마다 계속 여러 가지 요구들이 늘어나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실 저희 업무영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보면 좋은데 임금문제 관련해서는 노사협상문제도 있고 또 서울시 지도감독부서도 있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같이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노동민생정책관이 노동청 부서는 아니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박시장님이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전 사업에 대해서 그 정신을 관철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어쨌든 여기 노동부서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임금을 정할 때 부서 내에서 계속 해 왔던 규정에 의한 급여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노동민생정책관은 특별하게 의견을 교환할 절차는 없는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임금과 관련된 법령을 안 지킨다든지 우리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안 지킨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임금을 책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 관여하기는 조금…….
●임종국 위원 임금을 책정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 얼마를 해라 이런 것을 어느 특정한 부서장이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련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고 다만 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까 이런 의견을 시장님께 직접 주시고 대책을 주셔야 될 부서는 여기밖에 없지 않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좀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간단한 문제는 아닐 덴데요 그런 문제까지 고민해서, 아마 시장님이 고민하실 텐데 혼자 고민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 두 군데 전부 이전계획이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임종국 위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총사업비가 74억이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꽤 많은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래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법적 용적률이 6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종국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입비도 일부 포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꽤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 그 정도 공간 확대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한 500억 정도 총사업비가 되는 것 같은데 연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강북복지관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중단시킨 사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어서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당초 계획된 5층으로 하게 되면 토지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임대주택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주택하고 같이 복합해서 짓는 것으로 현재 방향을 틀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몇 세대나 포함되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150세대 정도 될 것 같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150세대를 건축하는 것까지 포함한 사업비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정이 될 겁니다. 조정이 되는데 특히 지금 노동자 복지공간에 대해서 수요들이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 임대하는 공간들을 그쪽에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현재 방향만 새로 잡았고 구체적인 설계사항은…….
●임종국 위원 지금 현재 은평하고 영등포에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였나요, 영등포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혁신센터에 있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은 혁신센터에서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구청역 근방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같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강북의 경우에는 어차피 더 있기 어려웠으니까 이전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영등포의 경우에 이전계획이 생겼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 지역이 수요에 비해서 공간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청소년 관련시설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건물도 꽤 오래된 상황이고 해서 이전하는 게 좋겠다…….
●임종국 위원 지금 이 복지관과 기능이 일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구별로 여러 가지 권익센터나 복지센터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능적인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각종 필요한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위상이라든지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 노동자복지관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이용이 필요한 인원이 많이 늘고 있다고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 특정지역에 큰 규모로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특히나 구별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있는 때에 이것을 병행해서 비교적 공사비가 많이 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우리 서울시만 해도 노동자가 한 510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지 않고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의 수가 상당한 숫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노동상담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밀착해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자치구별로 하나씩 늘려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그것 외에 노동자에 필요한 복지수요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필요해서 거점형태로 두 개 정도 두는 거고…….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영등포나 강북의 복지관은 대체로 잘 조직화된 노동단위에서 사용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구에서 하는 것은 잘 조직화되지 않은 부문이 아마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물론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생각만큼 사업을 확대하시려면. 구와 강북, 서울 복지관과 등등의 기능을 분담시키는 것과 여기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시장 현대화사업 등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증액된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매년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합니다.
●임종국 위원 더 증액할 필요성이나 계획은 혹시 내부에 없으셨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필요성이 검토되었는데 타 부서와의 조정에서 안 된 것들 있으시면 이후에 따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어제 혹시 행사 다녀오셨어요? 어제가 전태일 돌아가신 지 49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다른 현안 때문에 못 갔고요 뉴스 통해서 들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신 전태일 정신이 서울시에서 많이 구현되기를 바라고, 노동존중이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하나 짜는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임금인상 관련해서도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법 위반사항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조건이 대단히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서인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인력부터 시작해서 예산도 그렇고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고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사업내용들을 죽 보면서 이 많은 것들을 하시려면 좀 더 접근 많이 하고 현장과 밀접한 행정들이 이루어지려면 이 정도 가지고 정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질의드릴 게 대단히 많아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먼저 산업안전 관련 부분 얘기를 할게요. 제가 관심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지금 자료로 나온 것들 보면 2019년 9월만 해도 산재로 사망하신 분이 오십 분이에요, 전국적으로. 그 내용도 죽 들여다보면 대부분 추락사고나 우리가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깔림 사고나 이런 거거든요. 얼마 전에 가톨릭병원 외벽 닦다가 또 노동자 한 분 추락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원청이 있고 또 하청을 주었고 그 하청이 개인을 고용하여서 결국 그분은 개인사업자로서 떨어져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런 법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는 조건에 있어서, 내용들을 죽 보면 9월만 해도 돌아가신 분들 연령대가 55세 이상이 반이 넘지 않고 대부분 35세에서 44세, 이 사이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잖아요.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도 보면 공공기관과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고 여기 불명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하청해서 또다시 개인사업자나 개인으로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9월만 봐도 저희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셨고 교육청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기사에서 거의 못 봐요. 옆에서 바로 동료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도 너무나 사회적으로 무뎌져 있어서 또 한 명 그냥 죽었구나, 기사 한 줄 읽고 안타깝다 이러고서 끝나버리는 거지요. 이것을 방지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기타 다른 무엇보다도 어찌 보면 가장 주요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으로 들어가면 서울시도 많은 사업들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가 원청이 될 것이고 받는 하청업체들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하청해서 또 하청업체가 다른 곳들 계약을 해서 할 때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지자체로서는 저희가 최초인 것 같은데 금년 1월에 새로…….
●권수정 위원 잠깐만, 최초 아니에요. 경기도는 산업안전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참 늦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하여튼 처음 1월에 만들어지면서 해야 할 일들이 꽤 많습니다. 또 법령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중첩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정립을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자체가 위임을 받아야 될 사항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이런 것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자치 사무와 중앙정부 사무가 분리되어 있고 관계법령이 상위법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해도 또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계속 힘을 싣고 있는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중앙정부를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핑계대고 상위법령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노동 관련해서는 사실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시ㆍ감독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단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조금 더 고민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담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노력하고 계신 건 알아요.
지난번 서울대 청소노동자 같은 분들도 지하 휴게실에서 화학약품들하고 같이 휴식하시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청소노동자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굉장히 늦게 오긴 했는데요 환경개선사업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환경시설을 만들어놓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상황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몇 년도에 걸쳐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라는 지시말씀도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더 많이 반영시켜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보니까 조사돼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제출해 주셨고요. 많이 빠져 있어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울시는 지금 거의 400여 개 민간위탁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그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돼서도 서울시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런 청소노동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사업장은 아예 조사에서 빠져 있고요 아마 개선 관련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지금 취해져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그 분야가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것을 지도ㆍ감독하는 서울시 본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사실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 인원이 1명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걸 다 전수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수합 받는 게 사실 더 어렵고 그런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스팟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나온 거 보면 청소노동종사자 전용휴게실이 그나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 내용도 많이 기준표에 맞춰서, 기준표가 강화됐으니까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층별로 지하냐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기준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제출하신 것하고 결국은 제가 이쪽저쪽을 통해서 제보 받는 것들을 보면 50플러스재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50플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 것을 다 제보를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50플러스 같은 경우도 거기는 또 교육타운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위탁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예 청소노동자분들이 누워서 쉴 만한 곳이 못 돼서, 세 분이 들어가면 꽉 앉아서 있을 만한 그런 데가 휴게실이라고 명명되어서 그냥 무릎 맞대고 잠깐 앉아 있다 나오기도 하거니와 뭐 보면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계획들을 좀 잘 정리해서 진행해 볼까,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점검할 분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사업 부서에.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를 어떻게 강제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여기 인원을 기조실이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얘기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초적인 작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어떻게 노력해 갈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 절차와 진행과정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은 노동환경의 전반적인 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올해 시행되기 시작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도 제가 요청을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게 의료원에서도 또 한 분이 그런 선택을 하시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 그 문제로 서울의료원 내부가 대단히 오랫동안 시끄러웠어요. 원장 사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행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외적으로 보이는 사고ㆍ사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사건 처리결과와 내용들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꽤 많아요. 알고 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7월 16일 시행돼서 그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앞에다가 설치하거나 점검들을 하고 있을 텐데 공무원 10건, 노동자 10건 이래서 저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10건은 9건 처리 완료됐고 1건 조사 중이고 노동자 10건도 본청, 사업소, 투ㆍ출기관, 민간기업 죽 해서 9건 처리 완료, 1건 조사 중인데 대략의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그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수정 위원 개인비밀보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 사항도 있고…….
●권수정 위원 사안별로 그런…….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집행부석에서) 제가…….
●권수정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조금…….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노동정책담당관 김혁입니다.
저도 전체적인 사례를 알지는 못하고 제가 아는 사례들은 저희 부서의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처리 과정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알게 되는 사례들인데요 최근 사례들은 공무직과 공무직 간의 갈등사례도 있었고요. 공무직 네 명 정도가 같이 팀을 짜서 일을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약간 팀장 격 위치가 돼 있는데 이분이 출근해서 작업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말을 거칠게 하거나 그리고 작업지시에 안 따른다고 판단됐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수준 이상의 질책을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단순하게 직장 내 괴롭힘만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같은 것과 엮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피해자가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가해자가 저 사람이 근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다, 그래서 보통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태만에 대한 조사가 같이 진행되는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인권담당관, 인사과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진정된 사건 횟수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된 기준이 사실 약간 의아하긴 했습니다, 공무원 10건, 노동자 10건.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노동자로 쳐 있는 부분 중에서는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가 들어 있을까, 아니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와 임기제가 들어 있을까, 이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것을 특별히 구분한 이유는 저희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 공무원은 특별히 또 인사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고하고 처리하는 부서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분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그럼 시간선택제나 아니면 임기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권수정 위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되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기준에 대해서 약간 용어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관련해서 이 시정권고 이후에 사후 조치가 되면 전문가들이 사후에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같이 일하는 곳에서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행조치까지는 제가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긴 한데 이게 짧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정도라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앞으로도 우리 기관별로도 그렇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런 것들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는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도 하고 있고.
●권수정 위원 아직도 이것이 자기가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나 괴롭히고 있다는 걸 모르고 관행이라 생각하고 있거나 상급자로서 아니면 동료로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많아서요, 제가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게 철저히 진행되려면 여기도 또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실 일은 많은데 너무 이 일의 중요도를 너무 안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노동존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우리 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노력들이 우리 위원회의 많은 위원들께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많이 안 계시네요. (웃음)
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채인묵 네.
●권수정 위원 중식시간을 제가 침해해서 죄송한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제가 정규직화 과정 이행단계에서 비정규직을 새로 뽑고 있는 것들을 명단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도 비정규직 비율이 또 다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되는 그 퍼센티지를 넘어서는 플랫폼 노동이나 비정형적 노동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정규직화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했던 얘기는 안 할게요. 했던 얘기는 안 할 거고,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올라오는 사례를 보면 지금도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같은 직종인데 직종별로 연봉제가 있는 곳이 있고 호봉제가 있는 곳이 있고 포괄임금을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임금 차별을 직제별로 다르게 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을 더 부풀리고 있는 기관들이 보이고, 또한 경력 산정하는 것들도 다 차등해서 나타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거 다 보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 곳들 지금 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권수정 위원 그럼 누가 다 파악해야 되나요, 이거 공공기관인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권수정 위원 공기업과와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 안 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쪽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합니다.
●권수정 위원 연관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과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민생정책관 차원에서 협의의 틀이나 아니면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협의는 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권수정 위원 50플러스재단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도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명절상여금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지금 여전히 그런 소소한 것들, 지난번에 서울교통공사랑 유니폼까지도 다 다르게 만들어서 다 다르게 해가지고 구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갈등이 만들어지고 아까 직장 내 괴롭힘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침해나 이런 것들도 받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이게 기관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난 9월에 특별히 강의도 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 다 모아놓고 노동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이쪽의 총액인건비 그런 문제도 걸려있고…….
●권수정 위원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는 분야까지도 존재하더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노사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근로조건을 향상시킨다든지 변경시키는 것은 노사합의사항인데 기존에 정규직으로 있는 노조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 약간 거부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가는 방향이 맞긴 맞는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고 진짜 노동존중 사회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앞에서 피케팅하는 거 다 받아왔는데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도 서울대병원에서 합의한 것 보라매병원은 안 지키고 있고 이행 안 하려고 지금 계속 발뺌하고 있고 그다음에 따릉이나 장콜 같은 경우도 본 직원들은 군대 갔다 온 것 호봉을 다 쳐주고 그분들은 안 쳐주고 이런 작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큰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관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들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점검과 관련해서는 이행계획을 세워주셔서 특히 우리 투자출연기관, 서울시 기관들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이것 좀 점검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넘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만약에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이 내용 아실지 모르겠는데 논란이 있었던 얘기인데요 2010년에 우리은행이 시금고로 정해지면서 서울시 시정협력사업으로 200억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협력사업비 10억 원을 ‘함께만드는세상’ 여기에 지원할 수 있냐는 공문을 보내고 우리은행이 10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감사원에서 부당출연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라는 지적을 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어찌됐든 간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구조상의 문제로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곳이 사투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법인을 차려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검토한 것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은 인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법률자문을 한 것은 법적으로 환수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법적으로 환수하기는 어려워도 실제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사투기금에다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어떤 주문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그쪽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은행하고 한국사회투자 간에 벌어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쪽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다만 그때 맺었던 협약서에 보게 되면 이것도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민간으로부터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이라든지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적합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사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감사원 지적 이후에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한사투에다가 서울시에서 뭔가 주문한 내용이 있는가, 그게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공식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협의한 내용이 뭔가요, 비공식적으로라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어쨌든 우리은행에서 사회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초 조성된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사용방안하고 크게 배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쪽으로 환수를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환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환수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송을 해도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은행과 ‘함께만드는세상’과의 거래였다고 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서울시의 공문이라든지 권고를 통해서 시정협력기금 200억 중에 10억을 제공하기로 했던 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10억을 제공했고 그러면 서울시에는 190억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시정협력기금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도 다른 시정협력사업으로 유사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함께만드는세상’이 했던 과정들을 보면 일부에서는 먹튀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그러면 그때 ‘함께만드는세상’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이 돈을 했어야 되는데 3억은 한사투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고 7억은 본인 재단의 기금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사투가 서울시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10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 이후에 부서에서 환수는 못 하더라도 그 돈을 서울시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무언가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협약이라는 것을 공문과 관계없이 협의할 수 있는데 협의했을 때 그러면 한사투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주문했는지 이 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어차피 한국사회투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협력자금이 상당히 그런 목적으로 해서 투입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점으로서 어느 일정 정도는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전체 10억에 대해서의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사회투자가 사회적기업에 10억 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함께만드는세상의 대표가 지금 이사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사투가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한국사회투자 설립할 때 시정협력사업비가 큰 공헌을 한 거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의 효과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이준형 위원 큰 공헌을 했다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재단법인인데요,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한국사회투자와 협의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준형 위원 내년에 처음 임시회할 때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연말에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는 것 정도는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감사자료 1318쪽 보시면 우리동네 아트테리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됐던 겁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올 추경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통과되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16개 자치구가 신청을 했고 13개가 선정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면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10개 선정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공문을 보낼 때 10개 구를 선정하기로 했던 건데 13개가 된 사유가 뭡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원하는 자치구도 많고 또 지역의 가게라든지 이런 쪽에서 희망하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좀 더 많은 구하고 가게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마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린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떨어진 데는 어떻게 해요? 16개가 신청을 했는데 원래 10개를 선정하기로 했던 거였죠? 그런데 13개가 선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진 곳을 봤는데 떨어진 세 곳도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채점표를 달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강남구나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인데요, 강남구는 물론 이것을 보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구도 선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다른 자치구에서 문제제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문은 10개 구를 선정하겠다고 하고 10개 구를 선정하는 게 점수로 10등까지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개 구를 선정했단 말이죠.
예산도 그렇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자치구들이 요청한 내용들을 다 보면 10개 구만 하기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요청한 금액들이 대부분 1억 7,000 정도가 아니라 1억 9,000 정도를 요구한 것들이어서 10개면 저희가 17억의 예산인데……. 국장님, 그렇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많은 자치구하고 가게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데 13개 자치구 정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아마 최대한 많이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하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런 데 대해서는, 어차피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 내년도에는 이 아트테리어 사업이 호응도도 괜찮고 해서 다른 우리 가게 전담예술가나 추억담긴 가게 이 사업들을 다 합해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서 조금 아쉽게 떨어진 데도 포함시키고 해서 최대한 많은 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내년에 다시 선정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예산은 얼마나 됐나요, 올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내년에는 배 정도 해서 30억 정도로 대폭 확대시켜 놨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에 30억?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된 거니까,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저희가 편성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올해 13곳이 마무리가 됩니까? 예정인 곳이 4곳 있는 거잖아요? 9개는 됐고 11월에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가능하면 연말까지 집행을 시키겠는데요 불가피하게 조금 이월되는 곳도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했던 지역이 다시 들어와도 계속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자치구의 형평성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물론 이것을 신청한 곳도 있고, 저도 이걸 다 읽어봤는데 16개 구가 한두 개 구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맞긴 해요. 하나 정도가 약간 제가 봐도 시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긴 한데, 시장은 어차피 전통시장과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대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10개 자치구가 하는 과정들을 봐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를 보는 게 행정의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일단 아직 4곳은 예정 중인데 13곳이라고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이런 식으로 17억 가지고 내년까지 이렇게 막 돌려막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저히 채점 과정에서 점수가 동일해서 한 건지, 그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사실 이 아트테리어 사업이 많은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 사업들임에는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 속에서 최대한 많은 자치구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하면서 약간 공모 성격도 같이해가지고 자치구 간에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해서 많은 자치구와 가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국장님, 이건 누가 봐도 혜택이에요. 자치구의 50개 상가를 디자인도 바꿔주고 그런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한 곳당 예산을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예쁘게 해주는 거여서 이것을 올해는 잘 몰라서 신청 안 한 구도 내년에는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붕괴시켜버리면 내년에 자치구들이 초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준형 위원 지금 형평성 자체를 스스로 흐트러뜨리는 상황이어서 제가,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10개였으면 10개를 했어야 되는데 13개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미선정된 곳이 4곳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곳은 현재 제출했던 제안서에서 보완을 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 들어오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하세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입니다.
먼저 10개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심의위원들 얘기가 아깝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 떨어진 3개 자치구는 아까 말씀드린 강남 같은 곳이나 용산 같은 데는 경리단길인데 그쪽은 사실 조금 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고 마포는 정말 많이 아까웠는데 심의위원들 의견이 적어도 1개 구에 1억 5,000 정도는 주어야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한도가 1억 5,000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최소한을 1억 5,000으로 하한을 잡다 보니 저희가 13개로 선정을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개 구…….
●이준형 위원 마포구는 왜 떨어진 거예요? 마포구 괜찮던데요. 사업설명서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항목으로 짚었던 것, 자치구의 의지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마포구가 오히려 된 곳보다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마포구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마포구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준형 위원 왜 마포구는 떨어진 겁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토론을 하다가 점수를 일괄적으로 매겼었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해 보니까 마포구가 딱 15등인가 14등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원래 10개였는데 11ㆍ12ㆍ13등은 되고 14등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형평성이라는 문제에서 억울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10개를 해도 안 되는 구이긴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들은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많은 구를 선정을, 그래도 사업계획이 웬만큼 다 좋아서 선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 저희도 아쉬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준형 위원 그런데 1억 5,000씩 13개면 19억 5,000이에요. 이게 17억이잖아요, 예산이.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90점 이상 맞은 3개 자치구는 그래도 2,000만 원씩 조금 더 줘가지고 1억 7,000을 주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기준을 뭔가 디테일하게 했어야지, 공고는 그렇게 나갔는데 실행은 이렇게 돼버리면 자치구에서는 충분히 불만을 얘기할 수 있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준형 위원 아니 예측을 못 한 게 아니라 이건 원칙을 깬 거라니까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준형 위원 그러면 내년엔 어떻게 할 겁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공모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이준형 위원 11월에 정해지는 곳은 예산을 줄 겁니까? 올해 집행을 할 겁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11월에 예산 정해진다는 말씀은 사실 사업대상지로는 선정이 됐는데 사업수행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게 미선정이라는 뜻이지 사업대상지라든지 사업계획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여기에 내려가는 예산을 다 합치면 17억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이준형 위원 저는 가급적 동일하게 나누어서 자치구에 똑같이 주는 게 어떨까, 게다가 더 추가로 하면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이준형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하시겠다고 했으니…….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통합을…….
●이준형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자료를 못 봤는데 추억이 담긴 가게 요건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가 늦게 와서 어디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각 구마다 신청한 것을 죽 봤는데 순댓국집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추억이 담긴 가게라고 하면 실제로 뭔가 이렇게 그 자체로 그 지역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지 그냥 자치구에서 신청한 것만 갖고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차피 함께 묶어서 가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강화를 하고요. 우리 동네 아트 테리어는 자치구별로 동일한 금액을 줘서 거기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다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실제로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들이 합류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되게 많은 동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방금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많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그것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위원님, 그런데 제가 심의를 해 보니까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써내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그런 자치구는 조금 더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올해 한 것만 해도, 이게 실제로 요청을 받은 건데 16개 구가 신청하고 14개 구가 되게 충실하게 한 거잖아요, 마포구까지 포함해서 보면?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가더라도 내년에는 이게 한번 돌면 또 다른, 어차피 저희 구가 신청을, 제가 이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저희 구가 신청을 안 해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되 이걸 기안하는 공무원 때문에 그걸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지역의 실정을 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서로 된 이 부분은, 이것은 솔직히 기안을 한 공무원들이 얼마큼 준비를 많이 했느냐의 의지이지 혜택을 받는 상공인들하고는 다른 문제여서 이것을 가지고 더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심사기준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의지인데 그게 이 문서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사할 때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의를 좀 줄이려고 했더니 본질의를 30분 동안 하시네요.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조금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하고 추억 담긴 가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70여 개소 소상공인 가게를 지원하신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지원하고 있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뭐가 사고이월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예산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하겠는데요 혹시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이월될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570여 개소를 지금 13개 구로 하면 한 개 구에 한 4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20~30개에서 좀 많은 데는 한 50개 있는 곳도 있고요.
●권영희 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왜 그러냐면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역이나 골목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구역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예산을 나눠보면 한 가게당 3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아트테리어를 얼마나 할까 걱정도 되는데, 지금 청년 예술가 190여 명 선정예정으로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선정이 끝났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영희 위원 이 부분은 뉴딜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이 뉴딜일자리 사업이고요.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 청년 예술가들은 별도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들이 올해 추경예산으로 잡아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추억 담긴 가게는 뉴딜일자리 청년 예술가가 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가…….
●권영희 위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이거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그다음에 아트테리어 사업은 뉴딜일자리 사업 청년들 아니고 청년 예술가 따로 모집하시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아트테리어는 별도로 저희가 모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 모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은 아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거의 추구하는 목적이 비슷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시켜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하고 추억 담긴 가게가 90개지요, 서울시 전체 90개? 그중에서 추억 담긴 가게가 50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당 2개씩 정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비용이 제가 어저께도 뉴딜일자리 사업 부문 중 전담예술가 뉴딜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그 사업으로 하면 한 가게당 1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돼요. 100만 원 가지고 가게를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예술가가 재료비만 쓰고 자기노동력을 제공해서 가게를 변화시켰는데 뉴딜일자리 사업하고 아트테리어 그다음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다 같은 내용이어서, 뉴딜일자리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너무 훌륭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자기직업으로 가는 디딤돌로서 이용을 잘 하고 있고, 불만도 있기는 하지만 잘 하고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 온 사업들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이름의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고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 같고 비용이 굉장히 적으면서 작은 사업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복인데 그렇게 뉴딜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울시 전통시장이 33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이름이 들어간 사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굵직굵직한 어떤 제목만 있는 사업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크게 말해서 시설현대화하고 주차환경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이 또 있고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그다음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 또 상인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꽤 많습니다.
●권영희 위원 굵직굵직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그다음에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또 청년몰 활성화 확장지원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런 사업인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국비랑 매칭 시켜서 꽤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쪽에다가 사업투자를 했습니다만 지금 소비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전통시장에 투자한 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짜보자는 고민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은 그렇게 확실한 사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트테리어라든지 시장나들이사업이라든지 일부는 효과를 보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보고 그게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전통시장에 확산ㆍ발전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뉴딜일자리에서도 전통시장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손수가게’, 사실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부들이잖아요. 주부들이 기획단을 꾸려서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딜일자리 사업이 10개월밖에는 참여를 못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하면 전통시장에 접목을 해 보거나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뉴딜일자리는 전통시장의 농산물,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공동구매를 해서 가족들이 많지 않으니까 소포장으로, 요즘은 배송도 굉장히 빨리빨리 되잖아요. 소포장으로 해서, POP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소상공인지원과 뉴딜일자리 사업 안에 전담예술가가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일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분들도 활동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하는데 여기에 와있는 사업비를 아주 적게 해서 비효율적으로 가지 말고 충분히 해서 효과가 날 수 있게 사업을 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장을 요구는 하는 곳이 많은데 실제로는 많이 못 만들고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워낙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비싸서 투입되는 예산이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한두 곳 설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라 그렇게 많은 곳을 현재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권영희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요구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더 잘 만들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물리적 환경에만 너무 신경을 썼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서울연구원이 2012년 이후에 전통시장에 관한 연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이게 국비지원이 되니까 서울시가 그냥 덩달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선정해 나가는 방식 말고 시장 관계자들하고 자율적으로 맞춤형식으로 의논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오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준비되는 대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진행하셨네요? 11개 자치구 22개 단지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몇 개 단지가 신청한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32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호대 위원 그중에 22개 단지가 선정이 됐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선정된 단지마다 3,800 균일하게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차등적으로 지원된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원래 그쪽 단지에 저희가 기준을 내려 보내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배하지는 않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신청자격을 보면 15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있는지요? 100세대는 안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까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이라 소규모 단지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100세대도 3인 가구 따지면 300명 이상인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이호대 위원 그 기준이 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든 사회적경제 얘기하려면 150세대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민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누가 고민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호대 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견을…….
●이호대 위원 전문가가 누구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공동체 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건데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소규모 단지에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고 소규모 단지 옆에 대단지가 있으면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좀 더 확대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런데 150세대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100세대는 안 되는지 50세대는 안 되는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좀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잘 이루어졌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일부 조금 시범을 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형성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체의 커뮤니티가 오랜 기간 형성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욕심은 안 내고 급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호대 위원 맞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하여튼 가치를 실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은 없고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교감도 형성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등등 그러면서 공동체 또 사회적경제 또 생태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여하간 공모가 이루어졌고 그 공모 중에 32개 단지가 신청했고 22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민원 보면 어디어디 시티 주택단지 경우는 조건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서류 7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미비됐다, 민원내용을 보면 사실은 위조했다, 그렇게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3건입니다, 민원 10번하고 12번, 6번. 요는 이렇습니다. 구비서류, 주민 대표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는, 이게 지금 제목이 ‘같이 살림’ 프로젝트잖아요. 이거 보면 ‘따로 살림’ 프로젝트 같은…….
주민의 동의, 대표회의의 동의도 받지 않은 그런 서류를 제출했고, 잘못된 도장을 찍어서 보냈고, 이래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어차피…….
●이호대 위원 ‘어차피’라는 표현은 제가 좀 그런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니 제가 설명을…….
●이호대 위원 이렇게 구비서류가 미비한데 선정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경쟁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경쟁…….
●이호대 위원 취업이든 어떤 시상이든 구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후보군과 그렇지 않은 후보군이 있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 페널티가 있든 불이익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제기됐을 때 왜 그런 고민들을 안 하셨는지요? 그 답변 혹시 같이 보실 수 있나요, 정책관님?
여기 답변 보면, 하여튼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택단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 말한 대로 주민커뮤니티 이렇게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한다, 그런데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분명히 구비서류로 첨부하라고 해놓고 사업신청 시 갖춰야 할 서류인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아닌가요?
만약에 사업을 실행할 때 단체를 정해놓고 진행하면서 추후에 요구했거나 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모를 했고 경쟁을 했고, 경쟁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보이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했는데 이걸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준 것도 이상하고……. 답변해 주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치밀하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당연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심사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미스는 있었던 건 확실한데 나중에 결국은 치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치유가 된 것도 궁금합니다. 자료를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없으니까, 주민대표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니까 그걸 첨부하라고 문서를 보내겠죠? 보낸 문서 주십시오.
더 재미있는 건 이게 4월, 5월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런 치유의 과정 이것이 8월 지나서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 입대위 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날짜가 8월이니까.
정책관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나요? 그리고 답변도 사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미비서류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정한 기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 노동민생정책관 자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공정, 공정거래, 공정분배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22개 선정하고 나머지 탈락한 곳에서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민원 없었나요, 탈락한 곳에서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 절차가 사실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이 시범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성공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이 절차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아파트단지 간의 경쟁이라는 체제보다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가 2개 내지 3개 단지가 연접해 있을 때 거기에 다시 지역지원기관이 들어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짜고 뭐 그러는 단계인데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겠는데, 신청을 할 때 보통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쪽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된 걸로 오해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선정되고 지역지원기관까지 해서 이미 선정되어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하자가 있어서 그게 치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아도 된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게 어떤 큰 경쟁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성이, 사업의 목적, 정책의 목표 그것에 더 치중하면서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이니까 그런 걸 덮고 가든 그런 게 치유가 됐으니까 좀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꼼꼼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당연합니다. 그건 저희 불찰이고요.
●이호대 위원 오히려 ‘같이 살림’, 더불어 같이 살고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사회적경제 또 공유경제 나누고 그렇게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내에 민원이 생기고 동의받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그리고 이게 전임 회장이냐 또 현임 회장이냐……. 오히려 이게 없었으면 그분들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얼굴 붉히고 싸우고, 동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혹시 몰라요, 그 아파트 내에서는 이거 소송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이 문제도 같이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보완할 것 미리 좀 보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유, 근거 정확히 제시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그건 저희들 불찰이고요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범적으로 성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사 경쟁에서 떨어진 업체를 향후 배제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잘되면 원하는 곳은 다 해준다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원했다가 탈락했는데, 자기들은 서류를 꼼꼼하게 다 챙겼는데,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지 못한 이런 데도 된다는 이런 서운함, 아쉬움, 불공정, 불평등 이런 고민을 하는 단체도 있을 거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사실 어제인가 얘기했지만 신산업하고 구산업, 또 구공동체와 신공동체 이게 공존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얼핏 ‘타다’ 얘기도 했는데 ‘타다’도 공유경제 얘기하면서 사실 택시업계에 들어가서 공유의 가치와 여객운수법의 가치를 완전히,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나요 이게 공존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역시 지방정부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지만 이걸 운영하면서 더 세밀하게 따져줘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주민 간의 갈등 또 구산업과 신산업의 갈등, 구공동체와 신공동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두 번째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추경으로 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 확보도 하고, 없는 돈 끌어서 추경으로 확보해서 의욕적으로 다 준비했는데, 이게 11월 되고 그랬는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와서 좀 아쉬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늦어진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등급별로 이게 1등급에서 7등급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1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지원을 해 주다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다 지원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정도 소요 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의외로 고용보험 가입을 그렇게 자영업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보험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호대 위원 저는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적극적으로 안 나서시고 참여 안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던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대상자 되는 사람들한테…….
●이호대 위원 편지를 다 보냈다, 3000몇 분한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메일까지 확보해서 직접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절대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여기에 신청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정책의지를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하나 추가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건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 또 서울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다 따로따로, 그런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게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1만 원, 2만 원 지원받으려고 시 가고 또 정부 지원금 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가고 또 고용보험 납부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굉장히 불편하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중앙정부와 협의할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하도록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무슨 쪽지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걸 좀 일원화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신청 절차라든지 가입 절차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2개 기관하고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상인 관련해서, 지난번에 청년상인도 의욕적으로 막 지원하다가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90% 남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웠었는데 청년상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이제 없어진 거지요?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요.
●이호대 위원 그것도 좀 알려 주십시오. 2020년까지인가 기존에 지원받던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고 추가로 더 확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존 상인들 일부에서 조금 민원 제기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렇다고 전통시장을 그냥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한테 맡겨놓기에는 활력 같은 것이 좀 미진해서 그분들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청년들이 들어가서 좀 더 최근 소비트렌드에 맞춘 그런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호대 위원 계속 지원할 거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새로 더 뽑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네, 그렇게 하세요.
●이호대 위원 과장님이 작년에도 굉장히 고민하시고 그러셨는데,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방법을 찾겠다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지금 소상공인, 아니 그러니까…….
●이호대 위원 청년상인.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2018년까지 지원했던 임대료 지원 방식은 안 하는 걸로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청년상인들은 청년상인회를 구성해가지고 5개 시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5개 시장의 청년상인회 육성사업을 시작해서 청년상인들이 기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또 기존 상인들과 협업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번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네요. 기존에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잘하고 있는 청년상인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쪽으로 지금…….
●이호대 위원 우리 구로구에도 16개 있었던 것 아시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이호대 위원 잘하려고 의욕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늦게까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도 아시나요? 저만 알겠다, 제가 구로니까. 그런데 16개 중에 15개 문 닫은 거 아세요? 그나마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같이 고민했잖아요. 예산 잡아서 하여튼 밀어줄 테니까 시장에 와서 모여가지고 해 봐라 뭔가 분위기 딱 만들어놓고 정작 시작하고 나서는 그 예산을 집행조차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많이 아쉬웠는데 청년의 기를 더 살려주십시오. 청년들이 시장가서 장사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도 팍팍 해 주시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그 주변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자치구랑 우리 광역시가 얘기해 가지고 주변도 깨끗이 만들어주고, 허름하고 장사 안 되는 곳에 몰아넣고 장사하게 하지 말고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부산도 가보고 청년상회 입점한 곳 가보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2층, 허름한 외곽 이렇게 돼서 사실 청년상인이 아니라 청년을 망가뜨리는 상인을 만드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대로 집중해서 더 지원하겠다고 하면 더 열성을 가지고, 우리 이성은 과장님도 청년이시잖아요? 아, 청년 아니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청년입니다.
●이호대 위원 더 세게 지원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호대 위원 경제민주화 잘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자질을 잘하는데 경제민주화위원회 한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옛날에 사업 찾고 하던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아마 조금 열리는 것이 뜸한 것 같습니다만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향후 발전방안 찾고 그럴 때는,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오히려 다른 광역시 시의원하고 자치구 구의원들이 경제민주화 조례 자기들도 만들겠다고 가져오는데 선뜻 주지 못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근로자를 항상 생각하고, 제가 보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는 예산 팍팍 주고 사업하고 성과 있고 뽀대도 나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지원하고 케어하고 그런 거라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문제, 노동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누군가는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저희 채인묵 부위원장님하고 구로ㆍ금천인데 구로ㆍ금천이 G밸리입니다. G밸리라는 것 아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있고 15만 명 이상이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이라든가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매우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노동의 조건이라든가 환경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정책관님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산업기술시험원 내에 체육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렇게 하게끔 그래서 국비도 50억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을 담당하는 시의 저쪽 부서보다는 이쪽에서도 같이 고민해 달라. 그런데 구로ㆍ금천의 한계 속에 고민되는 부분은 ‘1자치구 4체육관’ 이게 걸려서 시가 이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10만 명, 15만 명이 일하는 한복판에, 구로ㆍ금천에 접견해 있는 기술시험원 거기에다 체육관을 하나 딱 지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 보고요…….
●이호대 위원 주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이 올 연초에 새롭게 직제가 개편되면서 의욕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실은 제가 바빠서 보고받을 때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보내달라고 하는데 다행히 보내주신 자료는 되게 잘 보는 편입니다. 우리 감정노동센터의 활동도 굉장히 활기차게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각 구에 설치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 설치작업도 굉장히 열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는 궁중족발 사건으로 인해서 상가임대차 문제가 주요한 화두가 됐었는데 그 업무를 어쨌든 서울시가 앞장서서 대법원의 판례까지 이끌어냈던 성과는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책자도 보내주면 저는 열심히 보는 편인데 상가임대차사례집이라는 책자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 봐야 될 게 아니고 정말 고통 받고 피해 받고 있는 상가임차인들께서 이것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배포를 어떻게 하나요? 누가 보게끔 하나요, 이렇게 잘 만든 책자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유관되는 데 특히 신보 각 지점 같은 데도 배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금년에는 상가임대차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킨 것으로…….
●김정태 위원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잘 만든 사례를 각 자치구에 배포를 해 주고 주민센터에 이것을 배치를 해 주면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도 주고, 이왕 욕심 같으면 공인중개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이것을 배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봤더니 공정경제담당관실에서 만들었더라고요. 황규현 주무관하고 서혜진 주무관은 배석하지 않았을 것이고 격려 한번 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문직인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전문직 공무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돼서, 그리고 특히 지난 8월에 우리 상가임대차 권리금 10년 기한 보장 대법원 판례를 이끈 것도 저는 서울시의 성과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것은 아마 매주 열리는 모양이에요.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짐작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서른 분 위촉돼 있는데 호선제로 운영이 되나요, 네 분씩?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체 플로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은 소위원회가…….
●김정태 위원 소위원회가 정원 4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3명 이상…….
●김정태 위원 3명에 우리 공정경제담당관이 들어가서 4명이 운영되고 있는 거군요. 어쨌든 오랜만에 만든 사업들 자체가 계속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공정경제담당관이니까 공정경제담당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사회가 차별을 넘어서 공정의 사회로 들어가는 중이고 공유의 날이 6월 2일인데 공정에 함께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공동체도 있지만 정보나 보호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관님, 혹시 전기밥솥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다룰 줄 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정태 위원 세탁기도요? 저는 세탁기 돌리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요즘은 IT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가전제품에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니까 이른바 터치스타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물리버튼에서 터치버튼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이 누구냐면 시각장애인들이에요. 혹시 전기밥솥 쓸 때 가장 복잡한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아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요즘 기능이 너무 복잡해서…….
●김정태 위원 설거지 기능이 있답니다.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스스로 설거지까지 해 준대요. 그런데 그 기능은 터치버튼을 18번을 눌러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터치라는 것이 시각장애인한테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물리버튼은 순서에 따라 누르니까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서 정책관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돈을 보고 어떻게 판별하는지 아시지요? 여기 점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밑에 돈 쓰여 있는 데에 점자가 숨겨져 있어서요, 제가 시각장애인들하고 오래 생활해서 잘 아는데 그분들은 안 보여도 이것을 보고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셉니다. 겹친 것도 잘 판별하고요.
그런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전제품의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업에서는 안 해 줍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운동은 주로 공공에서 해 왔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소비자보호센터 같은 데서는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애인의 정보 접근, 소비권 보호를 위해서는 일체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 또 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정태 위원 효과적인 방법은, 실은 우리 소비자보호가 이미 법적 국민권리로 인정이 돼 있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무화돼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것 자체를 기업에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른바 의무조항을 주는 거지요.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시작장애인들이 39만 명이고 서울시에만 5만 명 가까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연구활동 같은 것, 조사활동 정도만 지원해 주고 그 조사활동 결과를 가지고 기업에다가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앞선 기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께서 질의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궤를 달리 하겠습니다. 실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원체 실적이 미미해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내년도 사업을 봤더니 이것을 청년몰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만 바꿨어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성동구 뚝도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2억 정도를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 사업의 내용은 여전히 임대료 지원 사업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도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국비 지원이 50%다 보니까 저희가…….
●김정태 위원 대응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또 많은 돈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불가피하게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그래서 중기부 사업도 확인을 하고 들어왔어요. 중기부 역시 똑같은 지적을 받아가지고, 올해 2019년도에 개별 창업지원사업은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소관 담당과장님이…….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동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19년에.
●김정태 위원 맞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김정태 위원 그것도 뭐가 좀…….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2018년도에 자그마치 99% 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 올 1월에 사업이 이월됐으니까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월을 한 거니까 다른 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때 과장님도 이거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활용하셨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크리스마스마켓에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크리스마스마켓을 했더니 이 크리스마스마켓 사업은 성공을 했습니까? 그것은 결산은 내년도에 할 거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점도 있었지요? 실은 내가 사전에 알았으면 이거 못 하는 건데…….
사실 크리스마스마켓 사업은 축제성ㆍ행사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김정태 위원 일회성 사업인데, 이것은 사전 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투심절차를 받지 않으셨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김정태 위원 이거 잘못한 거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김정태 위원 올해 돈은 어떡하셨습니까? 올해 돈도 이게 돈이 남았어.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청년몰 지원이요?
●김정태 위원 청년몰 상인…….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청년상인 사업이요?
●김정태 위원 네, 청년상인 사업의 현재까지 집행률이 61.7%라는 것 알고 보니까 거의 한 2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네, 그래서 지금…….
●김정태 위원 이것도 어디로 전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그것도 역시 청년상인들 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100%…….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건 전용이 아니라 신규 사업을 새로 또 만든 거네?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아닙니다. 원래 청년상인 지원 사업 내용으로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집행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때는 제가 다시 한번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책관님, 제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잘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의원실로 상권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의 책자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평소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거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상권분석서비스를 위해서 얼마가 투입됐는지는 아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정태 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 한 32억 정도, 2016년부터 내년도 사업까지 포함하면 꼬박 5년간 32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통상 임대료 조사,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조사 같은 게 실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하는 건데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관련된 연구용역을 2개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 6월, 7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정성들여 만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겼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한 사업은 한성대학교에 위탁을 했고요 한 개는 부동산114주식회사라는 민간회사에 용역을 맡겼는데, 아무도 답변할 수가 없으시구나.
이 내용 자체는, 그러면 제 질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형 통상 임대료 조사 및 분석 용역이 하나였고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연구조사가 두 번째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 동안 노력을 해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때에 개소를 했는데 그것을 왜 기존에 우리가 만든 연구센터는 무시하고 민간에다 용역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만들었지만 나 여기 실력 못 믿겠다는 거 하나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센터는 어떻게 보면 연구중심 기능인 거고요.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조사하는 것은 현황 실태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관련해서 119 이쪽이 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정태 위원 정책관님께서 여기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정태 위원 우리 상권분석서비스 홈페이지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 지역이 영등포구인데 우리 영등포구 당산동 몇 가 번지수 일대, 당산역 일대 상권분석을 하면 그 상권분석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태 위원 우리가 고도의 상권분석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조사와 기존에 있는 연구 자료를 집대성했으니까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건 상권분석 실태조사이고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조사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연구원들도 채용을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가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센터에서 연구기능도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권분석은 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정밀하고 아주 정치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 같은 게 필요한 건데 그 자료를 다 센터에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활용한다든지…….
●김정태 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게 심각한 답변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에서 하는 상권분석서비스 저것은 우리가 쇼를 하는 거지 그거 믿을 바 없는 거다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야 현장에 살아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사람들이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도 활용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걸 지적을 한번 했어요. 거기는 그 빅데이터 자체를 만드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 사 갖고 온다고요.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거꾸로 제가 그걸……. 정책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존 우리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상권분석서비스 저것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센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개를 조사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정치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1만 5,000개에 대해서 새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료가 조사되면 거기다가 업데이트시킬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1만 5,000개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가 임대차 조정 분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걸 자료를 활용해서 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김정태 위원 1만 5,000개 사례를 조사하는 게 지금 부동산114에서 하는 통상임대료 조사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4억 5,000이나 들어가요, 1만 5,000 사례를 하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주로…….
●김정태 위원 6개월 만에 4억 5,000을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큰 용역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통계조사라는 게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가 꽤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가 기준에 의해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 보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김정태 위원 본 위원이 학술용역 심의위원인데요 거기에 안 빠지려고 부지런히 잘 들어가는데 이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니까 내가 참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 용역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연구조사 결과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미 중간보고서까지 나왔겠다, 이거 하나는 내일모레 끝나거든요. 그 두 업체 중간보고서를 보내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중간보고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상권분석서비스 내용에 제가 갑자기 의심이 막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민을 상대로 대시민 사기극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도 못 믿는 것을 시민들보고 믿으라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구축하는 데 32억이 들었다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거 좀 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센터에서 활용하는 각종 정보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텐데 그걸 통해서 좀 더 정밀하고 정치한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임대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센터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 보증이라든지 여러 문제 하면서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게 정보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에 대해서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내 논리가 잘못된 것인지도 한번 좀 돌이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만든 서비스 우리가 못 믿고 우리가 이용 안 하면 누가 이용합니까, 이런 취지란 말씀이거든요. 그거 시민들보고 믿어라 그래놓고 우리는 정작 너희 못 믿으니까 부동산114와 계약하고 4억 5,000을 또 투자해서 조사를 한다? 하여튼 내 주장은 그렇습니다. 제 논리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그게 서로 틀린 정보다 뭐 그건 아니고요.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가 갖고 있는 정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서울시 전체적인 걸 다 갖고 있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조사하는 사항은…….
●김정태 위원 정책관님, 오늘 바로 돌아가시면 우리 상권분석 있어요. 바로 나와요. 가서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하십시다. 그거 전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어.
저것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 임대료, 월세 전세도 지금 현재 서울시가 서비스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맞아요. 오히려 직방보다는 이게 더 믿을 만하대요, 시민들 평가가. 그것은 우리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보다 그래도 우리 시가 서울시를 내세울 수 있던 것은 중앙정부 정책보다 우리 서울시 정책이 성과도 나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는 자부심이 있고 또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정태 위원 제가 그다음에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을 조사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노동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는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시민들 입장에 서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노동의 문제에다가 공유경제 문제까지 하고 있는 노동민생정책관실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처럼 노동민생정책관과 우리 의회가 협력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를 해야 되겠죠?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그것 좀 여쭤볼게요, 중소유통물류센터. 이 중소유통물류센터는 포기한 사업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조금 부진한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아서 현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거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답변이셨던 것 같은데요.
정책관님,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가봤습니다.
●이성배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8~9월 정도에 한 번…….
●이성배 위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유통물류센터 차에 시동도 안 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혹시 사진 나오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입니다, 여기. 유통물류센터인데 음식은 신선한 제품들은 하나도 없어요. 휴지 이런 것 보이시지요?
또 다음사진 넘겨보세요. 저 신선창고 보관하는 데는 다 비어있고, 또 넘겨보세요. 심지어 유통기한까지 지난 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니까 양재동에 서울 첫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장, 700개 동네슈퍼를 달린다고 시작을 했는데 7군데도 안 갈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게 위탁업체 내부적으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위탁업체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위탁업체들도 보면 위탁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뭔가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외딴섬에 혼자 갖다놓은 거예요, 지금 그분들 입장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수요층이 두꺼워야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인데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많이 떨어져나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형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자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만 그 외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하는 것이 현재 관련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공산품만 판매를 하던 것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추가시키는 사항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요처를 어떻게 발굴할거냐 이 문제인데 이것도 같이…….
●이성배 위원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전하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기본적으로 이 땅이…….
●이성배 위원 이전하시지요, 여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불가피하게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성배 위원 불가피하게 이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개선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빨리 유통전문가나 운영비를 더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더 협조가 되든지 해야지 그냥 단순히 서로 내분이 일어났다, 싸웠다, 지금 행감 하면서 느끼는 것은 뉴딜일자리도 이권싸움 때문에 피해는 뉴일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급여는 서울시 세금으로 나가고 있고 이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책관님, 이거 빨리 정리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금년에 세웠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고요…….
●이성배 위원 지금 이분들만 관리를 못하니 닦달할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보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들 업체 관리하듯이 서울시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 하실 게 아니라 현장으로 발로 뛰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셔야 이분들도 힘이 나고 때로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빨리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노력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물류전문가라든지 이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진짜 유통물류센터 말만 유통물류센터이고 가서 보면 현장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천장은 다 석면으로 돼 있고 그런데 신선상품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있고 축구장도 없는 데에다가 축구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쉼터이용자 통합관리시스템 아세요? 쉼터이용자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온라인상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배 위원 네,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방명록 같은 것을 적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방명록을 같은 것을 좀 더 편안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쉼터이용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용하고 있나요?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것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이용자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체랑. 처음에 어디랑 계약을 하냐면 NFC솔루션이라고 하는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책관님, 집에 인테리어 같은 거 하시면 계약금 주고 공사 다 완료되고 확인한 다음에 잔금 주시지요? 대부분 다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성배 위원 잔금을 조금 떼어놓지요, 대부분 나중에 하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준공처리하면서…….
●이성배 위원 제가 당황하지 않으시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2,500만 원짜리 계약이에요. 자문컨설팅료 600만 원, 시스템 개발비 1,900만 원, 센터는 2018년 12월에 쉼터이용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건의 용역을 발주합니다, 자문컨설팅하고 시스템 개발. 그리고 12월 26일 해당 용역에 대한 계약서 변경승인 공문이 기안이 돼요, 노동자권익센터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기존 50% 선금 지급, 최종개발 완료 후 50% 지급에서 계약완료 후 15일 이내에 총액 현금 지불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계약서가. 계약서 변경 전에는 계약금 중 선급금 50%, 잔금 50%는 최종개발 완료 시 청구한다고 해서 총 계약금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또 지불한 15일 이내에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돼요, 계약서가. 계약서가 왜 바뀌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아마 권익센터에서 쉼터를 한 5군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만든 것 같고요. 이 금액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통합돼 있는 관리시스템이라기보다도 관리 차원에서 발주를 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권익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안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성배 위원 이런 것을 모르시지요. 알 수가 없지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니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도감독을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계약서가 바뀐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이 있었겠지요, 현장에서 업무상. 그래가지고 2018년 12월 24일 당일에 두 번에 걸쳐서 1,900만 원과 600만 원을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으로 보내는 분은 서울노동권익센터 해 가지고 2건을 보냅니다,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그런데 12월 24일 돈은 송금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부결재는 2018년 12월 26일에 났어요. 돈부터 보내고 결재 나는 겁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권익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이성배 위원 얼마 안 되면 돈부터 보내고 나중에 사인 받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 지도감독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감독하고 우리 행정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미스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간 야간노동으로 인해서 간사 이런 분들이 피곤해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기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조사해 보면 이용자 간 폭력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산이 남는다, 추경예산이 작년도에 남으니까 이 돈을 빨리 때려 써라 이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권익센터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용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돈부터 빨리 송금하게 되는 거지요. 심각해요. 취지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쉬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이게 나비효과라고 그러나 하나 누르면 하나를 위해서 또 다른 데서 터지는 이런 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 써서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권익센터라든지 민간위탁기관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쉼터가 나와서 제가 보니까 그곳에 제가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전을 해서 제가 마포구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내용들에 있어서. 그런데 그곳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거 아세요, 쉼터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쉼터 자체가 말입니까?
●이성배 위원 쉼터 있는 구역이 마포구 도시계획구역에 묶여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현재 이용하는 곳은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성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책관님 말씀처럼 건물주가 아니고 임대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합정쉼터라든지 서초쉼터, 북창쉼터 이런 데는 한 곳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이동노동자들이 그곳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야 그곳을 오래 찾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노포 같은 이런 업체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주는 그곳이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건물을 헐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돼서 향후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인테리어 또 합니다. 그러면 비용만 해도 그게 한두 푼이겠습니까? 이런 소소한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좋은 취지로 하셨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니 도시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거 보면 대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노동자쉼터라든지 복지관 이런 곳을 민간에서 구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건물주들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입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제가 볼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치면 그럴 때 임대료 부분을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쓰든지, 진짜 그런 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운 돈이 아니고. 그리고 서울시가 내 건물에 들어와서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싫어할 건물주들 없습니다. 요새 임대율 많이 떨어지는데 서울시같이 임대료 하루하루 밀리지도 않는 이런 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현장에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안 움직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딱 돼 가지고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으로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호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리고 2호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1호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마무리되고 지금 그 평가에 대한 검증 절차만 남아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서울연구원에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1호 사업에 대해서 아직, 물론 서울연구원에서 연구결과 검증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재 검증 전 단계에서 평가한 결과로는 일단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성공의 기준이 어떤 거죠? 1호 사업 같은 경우는 경계성지능 경증 지적장애 아동 사회성 및 지적능력 향상, 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저도 추가적으로 받아 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돼서, 성과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서 성공으로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전문기관에서 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의해 성공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경계성이냐 아니냐 이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라 이게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모델의 운영기관은 팬임팩트코리아이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또 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수익을 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리고 운영기관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지속하려면 운영기관 나름대로 투자자한테 이익을 가져다주어야만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할 수 있고 또 평가기관 같은 경우는 1호 사업을 성균관대학교에서 했단 말이에요. 평가기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성균관대학교가 특별하게 평가기관으로……. 평가기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도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태성 위원 운영기관처럼 평가기관도 그러면 똑같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태성 위원 공모를 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절차나 심의위원은 따로 돼 있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도 1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검증결과 나와 봐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물론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흔히 공공영역이 해야 될 부분을 일단 민간영역한테 맡겨놓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차피 민간영역이 하기에는, 흔한 말로 이게 경제성이 있고 돈이 되는 사업이면 하지 마라 해도 민간영역 부분에서 치고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영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여튼 공공영역에서 여러 가지 뭐랄까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도 이걸 민간영역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맡기는 사업인데 이게 평가가 잘못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아직, 물론 검증기관에서 그 결과 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벌써 지금 2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사업이 꽤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3년, 2년…….
●이태성 위원 약 3년 사업이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태성 위원 1호도 3년 사업이고 2호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제까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운영기관도 올해 선정이 돼 있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1호 사업하고 동일하게 팬임팩트코리아가 2호 사업으로 선정돼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첫 사업이고 아까처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업인데 성급하게 2호 사업의 운영기관을 벌써 선정하고 또 운영기관에서 투자자 유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님,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공공에서 먼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물론 의회의 질책을 받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공이 예산 투자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떠나서 민간에서 먼저 선투자를 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된 사업이고, 민간에서 선투자를 할 경우 어떤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행이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더 열심히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설계를 하고 직접 운영하고 수행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한두 분에 의해서 그냥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대충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회수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호 사업과 2호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호 사업을 확실하게 종료시킨 다음에 2호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할지라도 수행기관 선정하고 또 투자자 모집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고 실제 수행을 하려면 내년 1년 정도는 다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태성 위원 아니 계약서를 보면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게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운영기관이 선정되고 나서 4개월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태성 위원 아, 6개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이게 수행기관 선정을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운영기관이 선정되고 또…….
●이태성 위원 투자자 모집이 6개월 걸리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투자자 모집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실제 준비하는 단계까지가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 집행하는 것은 또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투자자한테는 대략 몇 %의 수익률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할 사항이고요 우리가 운영기관한테 주는 돈은 당초 계획한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이태성 위원 그거 보니까 공고문에는 10%로 나와 있네요, 인센티브 지급률은 최대 연 10%.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이태성 위원 연 10%면 상당히 센 거잖아요, 시중 금리에 비하면. 물론 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은 따르겠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물론 1호 사업하고 2호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1호 사업하고 1호 사업하고 운영기관이 동일하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실 운영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렇죠. 많지는 않겠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이…….
●이태성 위원 1호 사업을 완전히 매듭을 지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상당히 공공영역에서 할 부분을 민간한테 넘겨주고 그 평가가 제대로 나와서 이게 진짜로 사업으로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마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1호 사업과 동일한 운영기관이 2호 사업을 또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좀 성급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한 측면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2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이익이 크게 나고 확실하게 이익이 되는 사업 같으면 아마 운영기관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성도 꽤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회성과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두 군데 정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아마 이 운영기관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태성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이 사업이 잘돼야 되겠죠. 잘 돼야만 이런 사업들의 수혜를 받은 층이 자꾸 늘어나고 또 사업성과도 나타나고 그럴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경기도 사업 모델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이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먼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먼저 선도를 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보고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면 이 사업을 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많이 따라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전혀 없던 사업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1호 사업에 대해서, 해 봤자 길어야 6개월 내지 1년 텀이잖아요, 좀 늦어지는 것들이.
그런데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기관 같은 경우는 투자자한테 수익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되게 되면 결과 치를 수치를 부풀리고 또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은 자꾸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호 사업을 마무리한 단계에서 2호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벌써 3호 사업 모델도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똑같은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 혜택을 받는 해당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 모델이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업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치밀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된 다음에 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그냥 평가로 끝내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서울연구원의 결과 검증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치밀하게 잘하셨겠죠. 물론 감사도 받고 그러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준비를 더 잘해서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게 되면 이 사업은 아니 한만 못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비난도 많을 것 아닙니까? 원래 공공영역이 해야 될 사업을 투자에 대한 위험성은 없겠지만 투자의 효과성이랄지 경제성이 안 난다고 해서 일단은 민간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인 너희들이 해 봐라,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하라고 해서 떠넘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민간부문 운영기관에서 잘못 운영됐을 때, 자기 사리사욕을 놓고 운영됐을 때 생기는 그런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운영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1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상임위로 결과보고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2호 사업은 지금 운영기관이 선정돼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 모집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2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하고 노동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몇 가지 대부분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기업체, 금융업뿐만 아니라 많은 소송을 통해서 판례들이 어느 정도 누적돼 있는 거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투자ㆍ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도 있고 또 노사민정협의체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걸 소송까지 가져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 이유와 그다음에 노동정책담당이 따로 있는데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법적으로 소송해 가면서 여러 가지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하게 되면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기관 그다음에 기관의 관리책을 맡고 있는 서울시, 다 이런 부담을 떠안고 하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런 사항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조사를 해서 사용자한테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사항 같은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사항 같으면 아마 큰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파급효과도 꽤 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태성 위원 중간에서 역할하신 것은 없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물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사를 해서 불법노동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해서는 투자출연기관에 시정지시를 할 수는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첨예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 때문에 아마 소송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게 지나친 낭비라는 거지요. 서울시도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관하고 노동조합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들어서 일단 노사정협의체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문제로 타결해 가야지 법적인 소송으로 계속 끌고 가면 몇 년 걸리잖아요. 몇 년 걸려가면서 소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동조사관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구성돼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출연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능한 한 내부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의를 끝마치고요. 그에 앞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보면 중소물류유통센터 활성화에 대한 방안, 사실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뚝 떨어져 있거든요. 작년에 위탁업체가 바뀐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지금 보면 서울중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수요자들이 많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소비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쇼핑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부위원장 채인묵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집행부가 따라가야지 거기에 집행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사실은 업무태만이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수익형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그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쉽지 않은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유통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좀 더 활성화될 방안을 찾는…….
●부위원장 채인묵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갔을 때 보면 트럭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창고는 아예 텅텅 비어있고, 아까 사진에도 봤지요. 그런 현상을 그때 당시에도 봤는데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조합장하고 면담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조합장은 앞으로 30억 정도를 끌어와서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30억 가져와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투자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사실 위원님 이것은 출발한 상황이 중소슈퍼마켓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한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사실 많이 이용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갈등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슈퍼마켓이 소비트렌드에서 벗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개선방안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공산품만 취급하던 것을…….
●부위원장 채인묵 지금 민간위탁기간이 1년 남았잖아요. 내년 말이면 이게 끝나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끝나기 전에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부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지금 세금이 계속 새나가고 있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세금이 새나간다는 표현은 조금…….
●부위원장 채인묵 위탁을 한다는 것은 세금이 새나가는 거지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돈이 안 나갑니까, 나가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일부 새나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수익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게 활성화된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게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부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지금 쉽게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 조기종료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일단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요. 정 현재 소비트렌드라든지 또는 중소슈퍼에서 이것을 활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부위원장 채인묵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다짐도 받고 했는데 그 상태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1년 남은 기간도 역시 똑같은 형태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앞으로 계속 더 질의하실 거지요?
●김정태 위원 잠시 정회…….
●부위원장 채인묵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한 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장기안심상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니까 장기안심상가가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발생됐더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상가건물 약 5,700개에 대한 임대기간 보장은 하고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 해소에 선도적으로 나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차원에서 실행되는 것이라는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도시철도, 메트로 지하공간 장기안심상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들이 1차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이었는데 지하도상가 이런 문제는 개별 투자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장기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메트로나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거의 다 깔려 있잖아요, 지하철이.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거의 전 구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가들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보면 ‘오르는 임대료에 늘어나는 공실, 지하에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 해서 기사가 나와요. 지하에 상가들은 비고 있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공물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임대료가 책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는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대인임차인 문제를…….
●이성배 위원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장기안심상가를 제가 살펴보면 시장님께서 민선7기 공약으로 젠트리피케이션지역에 장기안심상가 200개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2016년에 34개소, 2017년에 43개소, 2018년 31개소, 2019년 10개소입니다. 더 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지역에 가보면 선정된 118곳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지역으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동, 마포구 연남동, 강남구 가로수길 등에는 상가가 실제적으로 19개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봐도 16%밖에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한 데는 장기안심상가가 없어요. 이 취지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예전에 족발 사건인가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장사가 잘되고 그곳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업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그게 젠트리피케이션 취지에 맞는 거지 지금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구로동, 영등포 서울 외곽에 가 있어요. 제가 그 상가에 다 가봤습니다. 화장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건물입구에 유리가 깨져 있고 문이 다 망가져 있는데 안에 화장실만 새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적 제도화시키는 게 제일 우선 과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라든지 국회를 통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가는 단계의 완충장치로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했던 건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책정될 시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그때 당시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기간이 지나다 보면…….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기안심상가를 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200개를 조성하는 것보다 10개를 하더라도 진짜로 그 상가가 중심상권에 들어가서 진짜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기안심상가로 돼 있는 여기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장확인서에조차도 신청 상가는 중림동과 염천교에 있지만 건물 노후화와 상권 침체에 따른 임대료 인상요인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기안심상가 가서 보고 그 지역 부동산 몇 군데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은 근 10년, 10년까지는 아니어도 이전 5년간도 임대료가 오르지 않았대요. 그대로 있는 지역들이 많았어요.
이 장기안심상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필요한 곳에 가 있어요, 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즘 뜨는 길 무슨 길 무슨 길 할 때 그게 갑자기 뜨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정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국토연구원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정되는 지역 중심으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신청한 것 중에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선정…….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임대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당연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주택가 같은 데 있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 보면. 상가가 아니에요. 주택 건물들의 대부분 1층 상권도 아니고 2층 상권이고 무슨 창고로 쓰는 형태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식자재 보관창고라든지 그런 건물. 정작 상가가 입점해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그 건물주인 2층 화장실만 리모델링되어 있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외관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와야 되는데, 보면 천장에 무슨 빗물받이 같은 렉산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다 건물 뒤쪽에 가 있거나 건물 옥상에 가 있거나 임대료조차도 오르지 않는 곳에, 그 상가 상인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꼼꼼히 세세하게 살피셔서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 줄 게 아니라, 개수 늘리기가 아닌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진짜로 도움 되는 상가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목표량이 있는데 그 목표량에 절대 연연해하지 않고 최근 두 달 전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도 현재 어느 정도 다듬어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요구 건이 그동안에 5년에서 10년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 10년 동안 감수를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정되는 지역을 10년 동안 예측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찾아서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정말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정된 지역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나 보면 끝까지 가서 보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 장기안심상가는 제가 된 곳들을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도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똑같은 질의를 이어가면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고 하셔서 상가매입비 지원도 좀 해 보겠습니다.
상가매입비 이것도 태어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사업장 이전을 막기 위해 자산화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대안으로 만든 것이 상가매입비 지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 상가매입비 지원을 받게 되면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 낮게 최장 15년 융자해 주는 이른바 자산화 전략도 은행과 협약해서 시행되었습니다. 1% 금리가 낮아지면 5억 대출했을 때 매달 40만 원 이상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따라 변동되겠죠?
●이성배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40만 원은 크겠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가매입비 지원받은 이쪽 상가들을 죽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2016년도에 한 귀빈이용원 그리고 2017년도에 한 대지를위한바느질, 리얼시리얼 이런 곳들은 상가를 매입하자마자 그 다음해에 돈을 다 갚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 동안 저리로 줘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분들이 받은 혜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되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건물 산 거예요, 자기 건물, 금리 싸게 해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1년, 2년 만에 다 갚았어요, 돈을. 그럼 이거 자기 건물 되는 겁니까, 소유가 온전히?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만약에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면 자기 자산화가 되죠.
●이성배 위원 은행에서도 대출해 준 돈을 빨리 갚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진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런데 상가매입비 지원해놓고서는 이분들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 열심히 하라고 해놨는데,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문샤인이라고 간판 보이시죠? 계속 문 닫고 있어요.
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기 보시면 “외부행사로 오늘 하루 쉽니다. 11월 6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검은색 사진, 사진 자료 보낸 거.
저게 11월 6일로 돼 있는데 제가 11월 10일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그리고 문 안 열어요. 그냥 부동산 투자한 거예요, 지금 보면, 월향&문샤인 저거.
이거 지금 보면 이분들 다 상가매입비 받아가지고 건물 샀습니다, 그리고 돈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여기들도 다 살펴보니까, 공시지가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공시지가가 다 올랐어요. 2017년도부터 매입한 것들이 2019년도까지 보면 다 올랐습니다. 안 오른 지역이 없습니다. 이거 시세차익 노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의 혈세로 어느 일부 한 특정인한테 다 지원해 준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보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만약에 그것을 악용을 해서 건물을 매도를 했다든지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장사가 잘돼서 공시지가라든지 시가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소상공인 자산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씩 저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장기안심상가랑 마찬가지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고려를 해서 좀 더 설계를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치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 상가매입비 지원 같은 것 여기 보면 상가매입비 지원이지만 구로구의 삼성 쉐르빌아파트 그리고 강서구 화곡동의 더존퍼스트빌 이렇게 집도 샀어요. 이분들이 물론 이 안에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상가 매입하고 집을 산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이거 살펴봐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분들 할 때 자산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설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이 하나 들어 왔던 내용인데요. “저는 영등포동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2018년 12월 30일자로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이사 갈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건물주는 재산이 2조나 되는 강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자세한 내용도 없이 저희 의회로 들어 온 민원입니다. 장기안심상가라든지 상가매입비 지원으로 인해서 어떤 소상공인들을 살펴봐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진짜 눈길을 어디에 두시느냐에 따라 시민들이 울고 웃을 수 있으니까 넓게 봐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혹시 저희가 조정 여지라든지 지원 여부가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혹시 준비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사회적경제센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 자료는 도착을 안 했는데요 제가 사경센터 관련해서 지도ㆍ점검내역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위탁사무 및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점검내용으로서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에 발생되었던 사항을 좀 봤거든요. 그 내용을 봤더니 사업자 선정 및 선급지급 부적정, 도급계약 시 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급계약 시 인지세 납부 같은 것들은 기초 중에 기초 작업인데 이런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계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물품을 부적절하게 구매하고 선급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는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의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완료된 거죠? 조치 완료하셨으면 조치 완료 그 내용을 적시하셔야 되는데 나와 있지가 않아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려 주십시오.
그 전 것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2017년도 것은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5년간 감사원 등 감사 자료를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경 센터에 감사를 하시고 결과 발표 난 게 2018년 2월에 나왔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처리한 업무 전체를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 7일간 보셔서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신 거죠? 이 사경센터 관련해서는 맞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한 번을 했는데요. 그 조치처분 내용을 죽 보면 진짜 많아요, 내용이. 항목도 많고 내용도 대단히 다양해서, 거기서 조치 결과들을 죽 봤는데 이런 물품계약이나 아니면 용역계약 과업내용 변경, 검수 부적정 등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주의사항들 아니면 적발사항들이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분요구와 조치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냥 개정하고 통보해서 조치하라는 것들과 그냥 주의요구하고 개정시키고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던 것을 그냥 ‘채용 관련 사항 직원교육 실시’ 했어요. 2018년도 1월 15일에 교육 실시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고 조치 결과로써도 그냥 교육 실시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17년 지적사항 중에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용역계약 과업내용 변경 및 검수 부적정 이 부분이나 아니면 입찰공고 구매계약 분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물품관리 부적정은 사실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분리 발주 같은 것들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액을 따로따로 나누고 발주시키는 것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이것조차도 그냥 조치결과 내용이 조치완료 해가지고 안에서 그냥 교육 이런 식으로만 처벌 없이 이걸 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징계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교육, 교육, 교육, 교육, 대부분 처분내용을 보니까 다 그래요. 2017년도 그 내용을 보니까 6~7건 다 교육 실시하고 그다음에 매뉴얼 개정하고 지침 완료하고 수년간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관련해서 지도점검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는 그냥 조치하고 교육시키면 됐구나 하고 보면서 사업을 잘하셨나 하고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업을 들여다봤는데 사업 진행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2018년도 예산집행한 내역들을 봤는데 예산집행률이 2018년도 사업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이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2018년도 말 12월 예산집행현황 예산사업별을 들여다봤더니 사업비, 공공시장 확대지원부터 시작해서 다 100%, 거의 집행률 100%를 자랑하시고 이렇게 사업결과를 제출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정말 100% 다 쓰셨어요. 100% 다 쓰시고 인건비만 87.85% 그리고 하나 전략사업 발굴ㆍ육성만 99.96%, 나머지는 모든 사업의 집행률이 100%입니다. 대단하게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2019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봤습니다. 봤더니 2018년도 사업명이랑 2019년도 사업명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 9월 말 기준이면 이제 3달 남은 때잖아요. 그런데 집행률 5번 자치구 생태계 조성 지원 7.24%, 9번 아카데미 운영 29.43% 그다음에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36.19%예요. 1년 차이인데 지금 거의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집행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자치구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성과포럼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연말에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사업명 및 지출내역, 아까 제가 12월만 지출된 작년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2018년 예산사업별 지출원인행위, 발생일, 지출일, 납품일을 사전에 받은 게 있어서 이것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몇 개만 들여다봤습니다. 그중에 예산 퍼센티지 중에서 7%를 차지하고 3%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달라고 했던 그 항목인데요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홍보책자 제작사업비 지급 건이에요. 지출원인행위 발생일 이게 계약하는 날이잖아요. 계약일이 12월 4일이에요. 그리고 지출일이 12월 21일, 납품일이 12월 20일, 이게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홍보책자 제작비 지급 건이고요. 뒤로 가서 조금 더 살펴보면 서울시 마을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비용 지급 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계약일이 12월 19일, 이것은 전체사업 중에서 6%를 차지하는 내용인데 12월 19일에 계약하고 지출일이 12월 31일, 납품일이 12월 28일 그리고 39.4% 정도를 차지하는 거의 큰 사업들 중에 사회적경제 언론캠페인 비용 지출 건 원인행위가 12월 4일에 발생하고요 지출은 12월 27일에 합니다. 사회적경제 스팟 캠페인 영상 제작비 지급 건 계약을 9월 20일에 하시고 지출을 27일에 하시는데 납품완공일이 28일이에요. 홍보영상 제작도 마찬가지 11월 19일 원인행위하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사회연대경제에서 지식 이전 및 혁신 확산 전략 연구용역비 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4,000만 원짜리거든요. 지출원인행위 그러니까 계약한 날짜가 11월 12일 제가 조그마한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하나 하는데도 적게는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 전략연구 관련해서 계약을 11월 12일에 4,00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지출일이 12월 27일, 완공납기일이 12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거의 12월로 몰려있어요, 모든 사업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연말에 집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 의도된 대로 달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균형 있게 또는 시기에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도감독 나갈 때는 그것에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39.4%의 예산비중과 36%의 비중을 합치면 거의 80%의 비중을 차지해요. 12월에 이런 모든 사업이 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단 한 번 감사위원회를 진행했던 거고, 심각한 거지요. 그런데 작년에 감사결과로 나왔던 것도 그렇고 2018년도에 나오는 지적사항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정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로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회적경제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동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쉽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처음 사업을 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해서 센터가 설립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회적경제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회적경제기업이 출발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가사무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회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에 들어가는 것들도 보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902억 원에서 지금 1,122억 원까지 예산안을 많이 올리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더불어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점검은 우리 서울시는 어디에서 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경제센터라든지 우리가 직접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가 직접 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여기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치밀하게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나가면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이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눈먼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약간 도덕적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들도 있는데 보니까 2017년도보다 지금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확인해 보면 2018년도에 50% 가까이 늘었고 2019년도로 가면 이미 상반기에 36건이 넘어가고 있고 그중에서 시정지시나 현지지도 기타 좀 더 강도 높은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봤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연도별 지정하고 지정취소 하는 현황들을 봤는데요 2019년도에 인증은 239군데를 서울시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증취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직까지. 2018년에 두 군데, 2017년에 네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인증을 취소하는 정도를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본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취소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는 예비사회적기업만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인증을 못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3년 동안…….
●권수정 위원 취소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내리거나 감사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 시정지시나 이런 것들은 저희 서울시가 하잖아요, 관리감독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내용을 죽 봤는데요 근로자 3명 미만으로 원래 저희가 인정할 때 3인 이상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중앙에서는 그것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냥 경고조치를 내렸다거나 아니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취소요건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권수정 위원 요건이 있는데 서울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증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바꾸고 그것의 주체를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구 차원으로 내려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못 한 부분도 있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기준 자체가 감시감독을 하거나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관대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권한이 발생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시키면서 키우려는 노력보다 안 좋은 점,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런 것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이 한 10년 이상 운영이 되면서 양적성장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자생력이 있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생태계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너무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해 왔지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간접적이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지원에 따라서 나타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고민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걱정인 게 최근에 그 법이 계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브로커’ 기사를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대학생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창업비 무료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타낼 수 있어 해 가지고 컨설팅 비용 1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컨설팅한 다음에 돈 받고 고용 안 되고 사업 진행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 같은 것들도 제대로 공부되지 않고 결국은 폐업하고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좋은 거라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운영되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너무 체계가 안 잡혀있다는 것들이 지금 확인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사회적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4,900개 한 5,000개 정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는 문제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도감독에 좀 더 역량을 쏟아야 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빠르게 답이 나오기는 어려운 지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죠, 5,000개를 우리 한 개 과가 지도ㆍ감독하기에는. 결국은 외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힘을 빌려야겠죠. 전문 회계법인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하는 이런 방안들을 할 수 있겠죠.
●권수정 위원 자치구와 함께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것도 같이…….
●권수정 위원 이것을 조례화하거나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관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풀어놓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용역이나 이런 것 갔던 곳 중에서는 어느 한군데가 거의 엄청나게 받아 갔다는 것들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사회적기업들의 긍정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번엔. 얼마 전에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재기지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효과도 좋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만족도도 되게 높아서 참 잘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기존에 신보를 통해서는 단순 금융보증 이런 쪽의 사업만 했다가 잘 알다시피 요즘 자영업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하나에서 열까지 종합적으로 주기별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금년도에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2022년까지 원래 자치구별로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내년도로 당겨서 전 자치구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정책적인 제로페이부터 참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망했을 때 잘 망하게끔 잘 지원해 드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저희 예산 할 때도 그렇고 많이 고민해서 이것은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생각을 좀 해서 많이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이 정원이 지금 모자라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원이 120명 가량인데요 그렇게 현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인사파트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사업을 하려면 아마 이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좀 힘들고…….
●이광호 위원 일을 참 많이 하셔가지고, 또 저기 김혁 과장님하고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많은 성과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노동민생정책관이 다른 부서 직원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적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전태일 기념관 지난 4월 30일 개관을 했어요.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서울시의 노동 상징물이 되어가지고, 그 기념관이 지금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김혁 과장님, 아세요? 지금 약 1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거기 기념관에 노동자들이 왔다 가고 단체들이 왔다 가고 하는 게.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명인가 7명 인원이 관리를 해요. 나중에 내년 돼서 기념관이 유명해지면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인원 배치가 좀 더 되든지, 또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도 없는 건물을 아예, 애초에 없는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한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자리를 찾아보려 해도 그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야간에 경비원이 없다 보니까, 야간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도 쑥 들어와 있고 또 시설물이 막 부서지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인원 배치를 한두 명 더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업무량에 따라서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때 노동허브들 들어오면 월세 받기로 했던 거 지금 받고 있나요? 약간의 전기세 뭐 그런 거 하기로 했던 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그런 것에서 높은 임대료는 못 받는 상황이고요 사용료 개념으로 아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10만 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몇 개죠,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게 다섯 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다섯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단체들하고도 협의해서 야간 알바 경비라도 좀 넣든지 아니면 진짜 인원을 충원을 시켜줘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해가지고, 이왕 만들어놓은 거 그래도 상징물인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검토 좀 해보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만 정책관님 언제 오셨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금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용 7월 1일자로 오셨죠? 업무파악이 지금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지금 두 군데 서울의료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동조합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사측하고는 일정정도 안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리는 돼 있지만 입장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입장차와 관련해서도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들도 합의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입장이 거의 안 나왔다고 양측 다 공히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답변을 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문제는 저희 쪽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공기업과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와 사가 좀 양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것은 이게 선도 사업이고 또 시범적이고 다른 파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걸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측면에서…….
●권수정 위원 저희가 두 군데 기관을 언제 지정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뒤를 돌아보며) 이건 한 3년 전인가요?
●권수정 위원 2016년도에 시작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두 기관 가지고 왔습니다. 3년 왔는데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적이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올해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2018년까지 근무시간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줄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신보 같은 경우는 정원을 한 10명 가량 늘려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도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간호사 문제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오면서 서울의료원에서는 종합적인 특별대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번에 종합대책에도 같이 포함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신보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청년고용을 한 거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야간수당 지급액이 엄청났거든요. 일이 계속 줄고 있고 근무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2000년도 초반 2004년도에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그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금저하 없는 주 40시간 근로 단축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근무시간 관련하여 단축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이 받던 것을 다 받으면서 근무시간만 단축해 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분들께서도 그 수많은 야간노동하면서 받아 왔던 수당 중에서 퍼센티지를 낮춰서 지금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얘기해 왔던 것과 사측이 만나서 일정 정도 합의안을 서울시에 냈는데 다시금 서울시가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안을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지금 진행되어 오면서 3년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서울시가 입장정리를 해 줄 때가 온 거죠. 이 사업을 지금 다른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 두 기관조차도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못 하거나 아니면 협의안을 못 이끌어내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초과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임금을 통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 정확하게 업무량과 근로시간을 측정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오지만. 그런데 객관적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여기서 일할 때 가져 온 자료만 가지고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서 같이 얘기해 보시고 노사를 만나시고 그 협의체도 들어가 보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나 오래 됐다고요. 일단 결단을 내릴 때가 되면 결단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요. 지금 3년째라고요. 이 문제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는 얘기를 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한 문제라기보다도…….
●권수정 위원 아니 이것을 본인들이 먼저 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가 시간 관련해서 노동시간 단축 사업을 여기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서울시가 지정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서울시가 지금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는 사 측도 그렇고 노동조합측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일정정도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도 다 만들어졌는데도 서울시가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하는 걸까요, 이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확실히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냥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좀 선도해서 나가야 하는데…….
●권수정 위원 들여다보시고요 이제는 끝내주실 때가 됐고요 이걸 확대할 시간이 된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번……..
●권수정 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관계랑 약간 좀 벗어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로 관련해서 시행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SBA 같은 경우도 그 사업장들, 기업들에게 그런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그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법 제도 이하에서 바뀌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제나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신 답변 중에서 파악이 안 됐다고 답변하신 게 많이 있었고 조금 확실치 않다고 하신 게 있어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내년 예산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에 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내일 11월 15일 10시부터 남북협력추진단과 서울연구원에 대한 미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강북노동자복지관을 포함한 노동민생정책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