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운영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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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따라 시작된 한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역시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본의 부당한 행위가 철회되고 더 나아가 역사적 진실이 다시는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한 건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한 건, 결의안 한 건, 특위 명칭변경안 한 건 등 모두 네 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 47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박순규 의원 외 109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순규 위원 등 110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혹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박순규 위원 통과합시다.
●위원장 서윤기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1008번 박순규 의원 외 109명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최근 일본 정부의 첨단소재 부품 수출제한, 백색국가 제외 등 보복성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제규범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경제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서울시 등이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결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동 협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주일 한국대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볼 때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번복했다며 반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어 8월 2일에는 아베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현재는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등 역사ㆍ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ㆍ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한일관계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정ㆍ경분리 원칙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對한국 수출규제 등 일련의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과 동시에 양국의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퇴보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서울특별시의회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보복 조치 등 일련의 경제 침략적 보복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와 외교적 해결 촉구,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존중과 사과 및 배상 이행, 정부와 서울시 등에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 보호,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 등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련의 보복성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 훼손과 경제적 악영향은 물론 자유무역질서 퇴보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 보복행위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 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위원회안)
(10시 54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현재 특별위원회 명칭이 활동범위를 김포공항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특별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윤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9월 5일 10시 2차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