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3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4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7건, 건의사항 112건, 기타 요구자료 110건 등 모두 359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61)(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제리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광호ㆍ정재웅ㆍ최정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9)(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의안번호 113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한강공원 내 공원이용시설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시민에게 이용료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말에서 2020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유정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토지이용과 보호방안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범위를 보호 야생생물로 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지정한 보호 야생생물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보호대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본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모든 야생생물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내 서식하는 모든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한 점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대상을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는 대상범위가 서울시 전역이므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한강의 경우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국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제9조의2 규정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단체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통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한강공원 내에는 법률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관련 보호구역 네 곳이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야생생물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범위를 일부 조정해서 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도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포함되어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하 제로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기한을 연장하여 제로페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로페이 결제 현황입니다. 먼저 서울시 공공시설에서의 제로페이 결제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1월에 도입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실적을 살펴보면 165개 시설에서 전체 23만 1,002건에 61억 원이 제로페이로 결제되었는데 이는 전체 결제건수의 5.1%에 해당되며 제로페이 결제로 인한 할인금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이용시설 제로페이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총 1,107건에 809만 원이 결제되었으며 84만 9,000원이 할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결제건수 대비 0.6%에 불과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제로페이 이용률 5.1%와 비교해 볼 때 한강공원 내 제로페이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유희시설 등은 제로페이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에 제로페이 프로그램이 11월이 되어서야 일부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최근까지 제로페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미도입된 시설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프로그램의 신속한 설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페이 감면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 할인혜택이 진행 중이고 할인중단에 따른 시민 불만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취지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올해 감면실적이 있는 시설은 수영장과 물놀이장, 서울함공원 등 총 3개 시설에 불과한데 이 중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로 내년에도 제로페이 감면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로페이 분야를 보면 제로페이 할인혜택을 금년 말까지 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연장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내 여러 시설들이 현재 제로페이 가져오면 할인혜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시설들인데 평균 서울시 시설들 보게 되면 제로페이 이용률이 5.1% 이렇게 나오는데 한강은 0.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함공원하고 수영장, 물놀이장 그다음에 한강에 있는 선박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할인율 금액 자체가, 원래 금액 자체 이용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할인율을 10% 적용하더라도 소액이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사용을 권장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어린이가 3,000원인데 저희가 10% 할인을 하더라도 3,000원 낼 걸 2,700원 내는 것으로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들 좀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생환 위원 홍보도 문제라고 보이지만 자료 보니까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제로페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지금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유희시설 이런 시설들에 프로그램 도입이 늦은 걸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예약시스템이 본청 차원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청 시스템하고 한강본부 시스템이 별도로, 시스템상으로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걸 결합시켜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본청에서는 10월에 개발해서 10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저희들은 한 달 조금 더, 그러니까 11월 20일 저희는 정식개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청 개발한 것을 저희가 갖다 쓰는 바람에 본청이 10월 초, 저희들이 11월 20일, 그래서 한 달 약간 넘게 저희가 늦어졌어요.
●김생환 위원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당초는 금년 6월에 설치예정이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원래 의욕적으로 개발을 빨리 시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김생환 위원 거의 한 5개월 늦어진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김생환 위원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노력은 했는데 민간에서 예약시스템에서 제로페이 할인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의 개발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제로페이 정책이 서울시의 전체 정책이기도 하고,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집행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1171호 서울특별시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샛강생태공원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생태프로그램 운영, 생태 모니터링, 공원 유지관리 등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2019년 9월 19일 2019년 제7차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탁기관 공개모집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원 이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여의샛강생태공원 운영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5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으로 생태프로그램 운영과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식생 유지관리 등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로서 여의샛강생태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강 생태공원은 한강공원 내 생태계 보호와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총 10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강서습지, 뚝섬, 여의샛강, 잠원, 잠실, 이촌 등 6곳은 직접 운영 방식이며 고덕수변, 야생탐사, 난지습지원, 암사생태공원 등 4곳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최초 공원조성 당시 여의샛강을 환경친화구역으로 바꾸고 자연학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1997년 서울시 예산 30억 원으로 18만 2,000m2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습지공간과 학습센터를 마련하고자 공원규모를 75만 8,000m2로 확장하였으며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이 직영관리에 따른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생태공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생태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참여가 한강 생태공원 중에서 가장 활발한 곳으로 파악되며 관리인력 3명 이외에 6명의 자원봉사자 등 총 9명이 생태공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관리 방식의 생태공원에 비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면 운영비용 산출근거에 따라 전체 인력은 기존 9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의샛강생태공원이 한강 생태공원 내에서 가장 많은 참여인원과 최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3명으로만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 유지관리를 할 경우 서비스품질 등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며 전문인력 투입에 따른 효과도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 운영비용도 현재보다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2013년도 이후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기존 민간위탁 관리 방식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 이전에 본 동의안이 의결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편성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본 동의안의 운영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내년도 총 위탁운영비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하여 총 1억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12개월로 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비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위탁기간은 2020년 4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 9개월로 계획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의 위탁운영비를 재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 생태공원 현황 및 운영방식 보면 지금 직접 운영이 여섯 곳이고 네 곳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의샛강생태공원 현황을 보면 1997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했었고 또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자원봉사자 중심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위탁 운영ㆍ관리했고, 사단법인 그린램프환경교육에서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했어요. 내용이 수시로 바뀌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지금 민간위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직영방식하고 위탁방식을 그전에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2011년, 2012년도에 위탁을 했었을 때 아마도 위탁단체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도 미흡하고 이용자들도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 정도면 민간위탁보다 직영으로 하는 게 낫겠다,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1~2012년도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2011년, 2012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올해 초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도 여의샛강생태공원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함께 설명드리고도 했었는데요, 여의샛강생태공원이 작년, 올해 해서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보다 더 여러 가지 생태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의샛강센터에 행정직 직원이 1명 있고, 저희 일반직 공무원으로…….
●김정환 위원 지금 3명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일반직 공무원으로 센터에…….
●김정환 위원 일반직 1명.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1명 있고 공무직이 2명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적으로 특화해서 운영하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예전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시설이 많이 풍부해진 지금의 현 상황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직 1명, 공무직 2명 있고 자원봉사자 6명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총 9명이잖아요. 그런데 여의샛강생태공원이 참여인원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면적도 제일 크고요. 그러면 위탁경영으로 바뀌게 되면 3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잖아요, 인건비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이것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인원을 저희들이 3명 이상으로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최소 필수요원들을 해서 한 거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비영리단체가 들어와서 생태적으로 시민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관리를 하더라도 기존에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분들하고의 조화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 활동하실 겁니다.
●김정환 위원 그 사람들은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계속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저도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뵙고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한 자긍심이 있어요, 샛강은 우리가 참여해서 관리한다는. 그래서 그분들을 독려하면서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동의안 자체가 의결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전 편성한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미리 하고 올해 예산 하는 게 위원님들께 맞는 건데요 그렇게 못 하고 사전절차나 검토기간이 필요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고 또 이어서 예산 심의하게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인건비도 12개월로 산정을 했는데 위탁기간 보면 내년 4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면 9개월이니까 12개월이랑 9개월이랑 운영비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공모하고 이런 절차들이 사전절차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면 예산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환 위원 조정이 가능하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위탁업체 선정이 되면 위탁업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생태프로그램 운영, 생태환경 모니터링, 식생 유지관리, 주사업이 세 가지네요. 맞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생환 위원 생태프로그램 운영이나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식생 유지관리를 민간업체가 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분들이 다하는 역할을 저희가 부여했다기보다도 식생 관리나 이런 큰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의 직원들이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식물이 자라는데 위해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짜서 저희들하고 함께하는 역할도 부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결국 보면 생태환경 모니터링 이 사업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자라서는 안 되는 식물들, 그리고 필요한 식물들 이런 거 모니터링해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요구를 하게 되면 함께 사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 내용에 식생 유지관리 이렇게 딱 명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는 직원 3명, 자원봉사자 6명 이렇게 해서 9명이 관리를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요즘은 수당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실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김생환 위원 현재는 얼마씩 지원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1만 2,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루에 1만 2,000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사전에 등록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김생환 위원 저는 수당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책임성도 있고 또 그분들도 수당이 있어야 교통재원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야말로 본인이 봉사활동 중에 들어가는,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야말로 실비 수준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수익을 본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급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생환 위원 말 그대로 실비 지원이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실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정도의 필수인원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할 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의 활동영역은 별개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수탁자가 자원봉사자들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던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요.
●김생환 위원 별개다 그러면 수당이 별개다 이 얘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렇지요.
●김생환 위원 수당 지원을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편성하지 않더라도 실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별도로 자원봉사활동들은 지원하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직원 3명 이상은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민간위탁 사업들은 5명이네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인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3명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이고요, 다른 사례도 그렇고요. 다만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현장 모니터링이나 식생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상 그분들의 지침이나 지도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수기본인원은 3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도 몇 군데 위탁업체들 다녀보기도 했는데 특히나 위탁운영하려고 하는 여의샛강 같은 경우가 공원이 넓고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생태적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보고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서 생태학습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언제 결정했나요, 본부에서 내부적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실 제가 올해 1월 1일에 왔는데 그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저 오고 난 다음에 여의샛강생태공원 개선 사업들을 작년, 올해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 정도 생태공원으로 시민들한테 풍부하게 물리적인 차원도 되니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거지요.
●송명화 위원 혹시 직영 전에 2013년 이후에는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전후의 평가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물론 그 전의 경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했고 여의샛강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수준에서 민간위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고려가 됐지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용시민들도 많아지고 물리적인 환경도 생태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해서 지금 정도면 전문 비영리단체들 실력 있는 데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송명화 위원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 상류와 비교했을 때 훌륭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보다 직영을 하면서 훨씬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랬는데 비용도 실제 민간위탁하게 되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그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부터 계획이 됐다면 의회 동의절차나 이런 것들이 훨씬 일찍 시작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연말에 동의안도 하기 전에 예산편성해서 올리고 이랬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올해 초에 제가 몇 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가 했던 게…….
●송명화 위원 이와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회의나 절차들이 있었을 텐데 평가를 포함해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수를 지급하는 자원봉사자가 6명인 거지요, 현재?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자원봉사자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9명이고 실제 6명이 자원봉사자라고 하시는데 6명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며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급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은 그야말로 실비 그 부분만 지급하는 거지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실비 지급이 안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아까 까다롭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한 자원봉사자여야 되고요.
●송명화 위원 총 등록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한강에요?
●송명화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송명화 위원 여의샛강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요? 제가 두어 번 갔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담당하시는 부장님 안 계신가요?
●공원부장 김인숙 공원부장 김인숙입니다.
지금 현재 명시된 6명이 등록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주말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하는 자원봉사자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명이라는 말씀이시고 이 자원봉사자들은 상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공원부장 김인숙 네.
●송명화 위원 이 봉사자들의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공원부장 김인숙 시민활동지원과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강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이 된 이후에도 이 자원봉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활동할 수가 있고 추가도 가능한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추가활동 가능하고, 다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때 나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송명화 위원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본인들은 샛강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20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기업들도 활동하고 단체들도 와서 샛강에서 자원봉사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되면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실비를 주고 그러지는 않지요. 본인들은 그야말로 와서 활동하고 가시는 분들이고 아까 말한 6명 이분들은 오랫동안 샛강에서 토박이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송명화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직영을 할 때랑 민간위탁할 때랑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억 500 정도가 전체 예산인데 그중에 운영물품 및 프로그램 교구제작비로 해서 136만 원이 잡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나 그다음에 운영 유지관리비란 말이에요. 실제 생태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아이디어나 이런 건 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당연히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요. 그래서 이 130만 원 갖고 연간 몇 회나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거기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비용이 너무 적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송명화 위원 네. 아니, 민간위탁하면 위탁업체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하게 생태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당연히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모니터링 부분도 마찬가지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게 저렇답니다. 130만 원은 운영비 전체가 아니고 운영물품이나 교구제작비…….
●송명화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마 기획비는 별도로 이분들이 원래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기획은. 그다음에 운영은…….
●송명화 위원 아이디어나 그런 기획들은 기본급에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생태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대비용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제가 전체를 찾아보니까 운영물품하고 프로그램 교구제작비가 130만 원이고 강사비가 39만 원이에요. 강사는 어떤 강사를 생각하시며, 이게 39만 원이면 1회 강사료밖에 안 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저희 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송명화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공원부장 김인숙 공원부장 김인숙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하고 또 특별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수탁하는 데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몇 월에 있다,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특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송명화 위원 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주요목적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용인원도 많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그런데 생태공원에 맞는 생태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당연히 이 안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원부장 김인숙 미흡하지만 지금 외부 강사비가…….
●송명화 위원 강사비 39만 원이면 1일 두세 시간 강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예산을 잡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정말 생태프로그램, 지금 만약에 생태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고 하면 직영하시면서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활성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생태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건지 전문가들의 그런 자문이나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민간위탁을 결정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부장 김인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명화 위원 뭐로 하실 거예요? 뭐로 생태프로그램을 활성화하실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공원부장 김인숙 기본적으로는 수탁업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그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생태 기획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이디어는 거기서 전문가분들이 내신다고 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부대비용이 발생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지금 1억 전체 예산의 13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타당한가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명 기본인력으로 하는 그분들이 사실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팀이어야 되고 저희들이 공모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거고 생태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에 학생들이든 주민들이든 모시고 가서, 물론 사전설명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라 저희들이 교구재나 이런 게 사실은 기본적인 설명자료나 필요한 게 별도로 있고…….
●송명화 위원 2019년도에 교재나 그런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건 추가로 확인해 볼게요, 위원님.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교구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에 내용을 보면 다양한 생태프로그램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러니까 사업을 예산이 받쳐줘야 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렇죠.
●송명화 위원 아무리 현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 추가질의드릴게요. 이게 직영한 거랑 민간위탁 한 거랑 어떤 것 같으세요, 전체적인 공원을 봤을 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사실 센터에 일반직 직원 1명, 공무직 2명인데요 그 센터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센터의 여러 가지 행정, 서무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 실제는 공무직 두 분이서 하고 있는 건데 이용시민도 많아졌고 물리적인 생태환경도 작년, 올해 여러 가지 시설개선 사업들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공무직 2명하고 일반직 1명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거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하려면 보다 전문적인 비영리단체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생태공원 예산 보면 직영하면 1억 4,500인가요, 지금 현재 9월 기준, 검토보고서 8페이지 보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억 500이 되는 거죠? 아, 두 개예요? 그러면 두 개를 나눠서 하면 지금 실제 샛강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한 4,000 정도 증액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송정빈 위원 여의샛강 1년에 직영하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직영 건은 여의샛강하고…….
●송정빈 위원 여의샛강만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직영관리 할 때보다 민간위탁 시에 약간 비용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운영관리비로 보면 직영 때는 9,400만 원인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운영관리비가 1억 500만 원,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 검토할 때…….
●송정빈 위원 지금 샛강하고 강서습지 합쳐서 운영예산이 1억 4,500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숫자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굳이 예산을 늘려서 잘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 할 이유가 있는지, 절감의 목적으로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지금 인력풀도 비슷하게 가는 거고, 그냥 쉽게 말하면 한강에서 관리하기 싫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실은 비용절감도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들의 초점은 전문적인 관리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송정빈 위원 제가 갔더니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데 되게 잘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민간위탁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갔더니 너무 잘돼 있어요. 그리고 한강에 녹지직도 계실 거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돈을 증액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님들도 직접 현장을 많이 가보시고 또 따로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거기가 현재는 사실 물리적으로 생태환경을 굉장히 잘해 놨거든요, 작년, 올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유지관리가 되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 공무직 2명이 다른 생태프로그램도 이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여의샛강에 집중하기에는…….
●송정빈 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전문인력이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모든 공원은 다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푸른도시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한강공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강서 습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10개 설명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의샛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리적인 생태환경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존대로 공무직 2명이 관리하기에는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비영리단체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차라리 인력을 더 충원하면 어떨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상근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제가 따로 평가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송명화 위원님 그동안 검토과정에 어떤 게 있었는지도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비영리단체하고 MOU를 맺고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업무보고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아마도 저희 공무직 2명 갖고는 생태공원이 그렇게 잘 관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비영리단체가 관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송정빈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부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 올해부터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리적 생태환경을 개선했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약간 염려가 돼서 또 관심 있는…….
●송정빈 위원 그냥 그분들 보고 자원봉사로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송정빈 위원 그러면 위탁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관심만 가져달라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분들도 그 정도로 헌신하기에는 좀 힘들대요.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및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이광성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출자인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서울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0회 정례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 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생태계 복원 및 수변경관 개선을 위해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른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등 자연성 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한강공원 스마트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나들목, 승강기 설치 등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실, 수영장, 캠핑장 등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즐거운 한강을 위해서 선유도 보행잔교, 수상갤러리,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 등 한강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친수체험공간을 조성하고 한강몽땅 여름축제, 서래섬 꽃축제, 이색축제 등 계절별, 테마별 축제를 개최하여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302억 7,700만 원으로 2019년도 244억 1,500만 원 대비 24.0%인 58억 6,200만 원 증가하였고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904억 6,600만 원으로 2019년도 796억 1,700만 원 대비 13.6%인 108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02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87억 1,000만 원으로 2019년 230억 8,200만 원 대비 24.3%인 56억 2,800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6,200만 원으로 2019년 13억 2,900만 원 대비 17.5%인 2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 이유는 재산임대수입이 2019년도 176억 4,400만 원 대비 2020년도 228억 9,700만 원으로 52억 5,300만 원 즉 29.7%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매점 임대료 91억 8,700만 원으로 33억 1,200만 원 증가하였고, 한강공원 주차장 임대료 102억 400만 원으로 30억 6,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04억 6,6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97.1%에 해당하는 878억 1,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2.5%인 22억 2,300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0.5%인 4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예산 796억 1,700만 원 대비 13.6% 증가된 것으로 108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28개 사업 558억 900만 원으로 둔치 및 화장실 청소 80억 1,200만 원, 수영장 유지관리 66억 2,3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44억 5,700만 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61억 200만 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47억 3,300만 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36억 원, 노후 상수관 정비 17억 원, 옥수역 하부 한강변 휴식공간 조성 12억 원, 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3억 원 등입니다.
둘째,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을 위한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예산은 8개 사업 31억 7,700만 원으로 한강몽땅 여름축제 12억 8,700만 원, 한강 이색축제 1억 1,200만 원, 서울함공원 운영 8억 5,200만 원, 한강 권역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3억 원 등입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과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 예산이 6개 사업 55억 2,400만 원으로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18억 4,700만 원, 저수로 정비 20억 3,600만 원,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 2억 5,000만 원,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10억 원 등입니다.
넷째, 수상레포츠 기반조성 및 대중화를 위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예산이 41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에 올 수 있도록 한강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2개 사업 59억 7,700만 원으로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6억 6,600만 원, 새남터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 13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강 생태계 복원 및 수변경관 개선을 위한 한강자연성 회복 예산으로 3개 사업 115억 6,300만 원으로 한강숲 조성 73억 4,800만 원, 자연형 호안 복원 41억 1,5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홍보를 위한 예산 13억 9,300만 원, 한강관광자원화 예산으로 사각사각플레이스 운영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과 자연성 회복 및 수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302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58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대비 29.8% 증가된 228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한강공원 매점 임대료와 한강공원 주차장 임대료 등 사용수익허가시설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62억 9,200만 원과 새롭게 편성된 도시개발특별회계 41억 7,400만 원을 포함한 904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8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등 예년에 비해 한강공원 내 시설물 신규 조성 사업들이 추가로 편성되고 노후 상수관 정비 등 7건의 신규사업 편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야구장과 인공암벽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5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공암벽장 2개소는 매년 전문암벽등반 운영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업체에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관리용역업체로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이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용역방식은 단순지원사무를 대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인공암벽장은 전문암벽등반 시설에 대한 관리 능력과 책임 운영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최근 수년간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이 지속적으로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공암벽장 2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에 설치된 수경시설과 승강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47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월드컵분수는 한강수상갤러리로 기능을 전환하여 선유도 보행잔교에 연결할 예정으로 수상갤러리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가 39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2020년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과 기반공사비용 5억 원을 합한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설계비용을 편성하였고 여기서 대상항목을 항만분야로 적용했지만 한강수상갤러리의 사업 대상지는 국가하천인 한강이므로 대상항목을 하천에 적용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결과로 예산편성을 포함한 한강수상갤러리 사업 전체 조성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선유도공원에 기존 월드컵분수와 연계한 보행잔교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이고 2020년도 예산액은 설계공모비 1억 3,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7,000만 원, 초기 공사비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실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40억 원 중 설계비는 현상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2억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설계비 예산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증액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선유도 보행잔교 설치를 위한 본 공사는 2020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동절기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며 한강수상갤러리 기반공사의 완공일정 등을 고려할 때 본 공사는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밖에 선유도 보행잔교와 수상갤러리 등이 설치되는 대상지는 람사르습지인 밤섬에 인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계획 시 생태적 영향 여부는 검토된 바 없어 본 사업이 한강의 자연성회복 가치와 부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한강숲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에 따라 뚝섬, 망원, 난지지구 등에 한강숲을 조성하고자 7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 사업이나 민간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한강숲 조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여부에 대한 검증 및 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은 한강사업본부 자체사업인 노후 상수관 정비 등 7건으로 37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기반기술을 적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153억 원이고 2020년 예산액은 회의비와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3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내년도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한강공원이 신기술에 기반한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총 사업비 153억 원은 상세한 산출근거 없이 대략적으로 작성된 금액으로 내년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하여 소요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CCTV가 428대임을 고려할 때 500대 추가설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살펴봐야 하며 추가설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한강공원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포, 강서, 양화공원 내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주변에 설치된 노후 디자인형 울타리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1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공원 내 자전거 주행 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고자 노후화된 울타리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안전개선과 관련한 사업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에서 매년 추진해오고 있으며 본 사업대상의 일부구간은 작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인 한강변 보행로 정비의 구간과 중복되고 있어 별도의 시민참여예산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한강공원 내 보행로 공간개선을 목적으로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내년도 예산으로 30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은 모든 서울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지역에 치중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본 사업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과 중복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공간개선단이나 한강사업본부 중 한 부서가 이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강 권역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의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인근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연계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액은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한강공원 이용실태 조사 1억 원, 권역별 한강 거버넌스 운영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용실태 조사는 이미 2017년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에서 예산액 2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한 사업이며 권역별 한강 거버넌스 운영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무하고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반영하여 동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 반포지구에 한강과 맞닿은 백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고 2020년도 예산액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의 대상지인 반포대교 남단 상류는 완만한 곡선형 하안의 모래유실이 적은 퇴적구간과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에 의해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곳에 모래 포설을 통해 백사장을 조성하고 주변에는 비치발리볼장, 일광욕장, 파라솔 등의 공간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강은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자연모래의 퇴적이 어렵고 특히 2013년 난지한강공원에 시범실시 당시 대부분의 모래가 유실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모래사장 조성예정인 반포지구는 난지지구보다 하천범람이 잦은 저지대 지역으로 침수 피해에 따른 모래유실과 주변시설 훼손 등이 매우 우려됨에 따라 신중히 재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3,845억 6,000만 원으로 생태환경개선, 도시기능개선, 도시활력 창출 분야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2020년도 사업은 생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여의도샛강 유지유량 확보 44억 원, 도시기능개선을 위해 홍수방지 및 나들목 개선 74억 원 등 총 2건에 118억 원으로 전액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추진 예정인 한강협력계획 4대 사업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은 총 사업비 1,895억 6,000만 원이지만 2020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통합선착장 조성 사업은 한강의 신곡수중보 처리방향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도시재생본부에서 담당하는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등은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 삭제되어 향후 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강협력계획 4대 사업의 진행 상황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이재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빈 위원님.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봤더니 시민참여예산 목록이 하나도 없네요. 아까 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 기본계획 설계비로 2억 5,000만 원 수립했다가 2020년 예산을 보니까 5억으로 두 배 증가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2억 5,000의 근거를 찾지 못했고요, 저희들은 당초부터 이렇게 5억으로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오류인가요?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총 사업비가, 이것도 어떻게 확인됐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40억으로 됐다가 이번 예산안에는 39억 5,000으로 잡혔어요. 이것도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게 사업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기준으로 해서 39억 5,000으로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데 혼선을 주기에 충분하게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1억 70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39억 5,000이 아니라 40억이 약간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40억이 넘으면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할 때 투자심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심사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죠? 40억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것 투자심사 받으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기본계획은 사업계획 수립하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차후년도에 설계비부터 반영할 때 그렇게 해서 39억 5,000으로 계획하고 죽 왔었는데 지금 기본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한 그 자체의 비용도 포함해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약간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비부터 반영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김광수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죠. 사실은 이 사업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이네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39억 5,000으로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회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비용까지 포함하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투자심사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계비 뭐뭐 등 용역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기본계획 사업계획 수립하는 비용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은 설계비부터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적이 맞냐 안 맞냐,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투자심사를 벗어나고 싶었다 이런 답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내가 이해가 되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또 다시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근거 가지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회피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저희가 빼고 가는 것은 업무적으로 이해가 덜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답이 지금 애매모호하지요? 정확하게 답해 줄 수가 없지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 한강본부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47억 3,200만 원 잡혀 있지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답이 나올지. 이것도 월드컵분수를 한강수상갤러리로 기능을 전환하여서 선유도 보행잔교에 연결 예정으로 이 사업이 잡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하고 하나의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분리한 거 자체도, 이게 두 개 합하면 80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것마저도 쪼개서 두 개로 분류해서 마치 사업비를 많이 확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위원으로서 의구심이 가요. 솔직히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애초에 출발부터 별개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가 보행잔교는 보행잔교대로 검토를 했었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부 실무적으로도 보행잔교는 보행잔교대로 시장님이 한강에 볼거리를 만들자 해서 저번 회기 때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지만 산타모니카의 보행잔교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한강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거고요.
월드컵분수는 분수대로 당초에는 복원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복원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고 들고 그래서 이것을 수상갤러리로 하자, 그런데 장소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고민을 한 것인데 두 개를 각각 사업으로 해서 연결하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추후에 그렇게 된 거지 별개사업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두 개 별개사업으로 쪼개서 마치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개 사업을 합치면 80억이 넘지요. 그런데 39억 5,000만 원 이것도 투자심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당초 40억으로 잡았다가 5,000만 원 줄인 것으로 보이고 월드컵분수 이것도 역시 하나의 사업인데 별개사업으로 쪼갠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이 맞다고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런 의구심은 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있지요. 물론 스마트기술을 적용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지금 CCTV가 기존 428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500대를 더 추가 설치할 거예요, 계획에. 그런데 428대 통합정보센터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없어요. 지금 각 11개 공원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각 센터에 사실상 CCTV 모니터가 있기는 한데 실제 그것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는 근무여건은 아니고요. 일이 생기면 사후적으로 CCTV를 확인하는 역할 정도밖에 못 하고 한강공원 전체적으로 관제시스템 없어요.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428대가 공원 내 140대, 나들목에 138대, 승강기 97대, 기타 해서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고, 사건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사후조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은 없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원 내 사고,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1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렇게는 유형하지 않아서 수치가 없는데 어쨌든 CCTV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사건, 사고가 터진 것을 적어도 CCTV를 이용해서 몇 건을 잡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송사건으로 가서 몇 건을 우리가 소송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428대 설치해 놓고 그 효과에 대한 아무것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00대를 추가한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각종 나들목이나 승강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CCTV는 다 있는데 분수나 시설물 그런 부분하고, 그런데 공원 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통계는 전체 428대 중에 159대인데…….
●김광수 위원 아니, 공원 내는 140대, 자료가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2019년도에 19대를 추가했기 때문에 저희 수치로는 159대인데요.
●김광수 위원 아,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어쨌든 공원 내 설치한 게,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에 설치한 나머지 CCTV는 그 나름대로 시설물 관리용으로 쓰이는 거고 159대는 공원의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을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러면 이 CCTV 통해서 사후적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몇 개인지까지는 나중에 자료가…….
●김광수 위원 있긴 있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되면 추후에 보고드리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나들목은 138대 설치되어 있는데 나들목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 내용들은 추가로 확인해 볼게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강공원 내에 428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CCTV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아,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500대를 더 설치한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428대, 만약에 후속조치의 증거자료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본 것은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500대를 또 추가 설치해, 만약에 500대를 추가 설치하려면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해야 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제시스템 구축비가 총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상당한데 총 사업비가 153억?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각 자치구별로도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각종 CCTV가 있는데 사실은 사고가 나서 증거자료로 쓰이는 것은 수치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는데 사실은 CCTV가 예방차원의 문제이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CCTV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사고가 나서 증거자료로 쓰였는지 그 부분은 통계자료까지는 없지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요. 그리고 가짜 CCTV도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방차원에서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이 있을 만큼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치를 하면?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유지관리나 운영비에 따른 산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ISP 그러니까 정보화전략계획 기본계획 짜는 내년도에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략 수립결과를 보고 소요예산을 산정한다 하지만 산출근거가 개략적으로 잡힌 것 같아요, 여기 구축 소요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때는 운영인력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인데 어쨌든 이 단계에서 스마트정책관실하고 사전협의를 거치고 검토를 하면서 기본계획 예산에 어느 정도가 될 건지를 예산 책정한 것이고요.
●김광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인력 충원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153억 한 번 들어가서 장비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자원,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력자원이 무수히 들어갈 텐데 이게 더 돈을 많이 먹는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위원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염려하고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정책관실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 게 서울시내에 흩어져 있는 CCTV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부분을 한군데 모아서 하는 계획을 이번에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강도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내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고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인공암벽장 체육시설 민간위탁이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보니까 인공암벽장 2개소를 운영했는데 서울특별시산악연맹에서 관리해 왔어요.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70%예요, 전부다 예산액에 비해서.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늘었어, 예산액이. 왜 예산액이 올해 늘었나요?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암벽장 운영을 사실은 저희가 봄 되면 늦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동절기 되면 새벽시간이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또 해가 늦게 뜨고. 그래서 이 암벽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운영기간, 시간에 대한 고려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들에 대한 구조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을 제안하실 때 민간위탁으로 제안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를 이용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서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산악연맹 이들에게 거의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민간위탁 줘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암벽장은 지금 보면 이용하는 분들하고 산악연맹의 회원들하고 사실은 같은 분들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 민간위탁이 아니라 관리대행을 맡겼어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민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용역업체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회원이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원등록해서 관리용역업체에서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독점은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 거의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분 회원들이 운영하는 연맹이고…….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굳이 그들에게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고민도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지금 수상레포츠 시설이 세계적으로 아주 잘되어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밴쿠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한강 이용시민들에게 또는 한강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적인 방법도 모색하고 거기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제 지역구이면서 우리 이광성 부위원장님도 강서 쪽에 계셔서 그곳의 수상을 이용하는 선박이라든지 또는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선착장 이런 게 아주 필요하다고 항상 제안을 했고 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 8월에 해서 2022년 12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그런데 2015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냈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늦어진 이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실 2015년부터 검토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시의 투자심사도 2015년도에 받았던 사업인데요. 타당성조사를 2016년도에 했었고…….
●김기덕 위원 아니, 투자심사는 2018년에 받았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2015년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2단계 심사조건부로 검토가 됐고 투자심사를 2017년도에 했고 2018년도 3월에 최종적으로 투자심사가 통과된 사업이고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설계는 2018년 12월에 설계가 끝났는데 그 후에도 지반조사 기술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추가 지반조사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기덕 위원 무슨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건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당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신곡수중보 관련해서 논의도 있었고…….
●김기덕 위원 그렇죠. 신곡수중보로 인해서,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늦어진 이유도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수중보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는 한강에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 그런데 수상레포츠센터 같은 경우 그동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도 꾸준히 단계를 거치면서 검토가 돼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일정부분 여유수심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최근에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2020년도 예산에 41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총 사업비는 약 131억이 들어갈 것이고, 모두 다 국비지원 없이 서울시비만이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지금 한강 운항 선박 수를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강에서 운행되고 있는 총 선박 수?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작은 수상레포츠 관련된 것까지 하면 500~600개가 되는데 정식 선박으로 된 건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강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박은 민간업체, 수상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그리고 서울시 및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선박의 종류는 유람선, 수상택시, 모터보트, 오리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고무보트, 카누, 구조선, 행정선, 행정선이라면 순찰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소방선 이런 걸 말하고요. 공사용 기선 그다음에 부선 이래서 18종으로 구별되어 있군요, 제가 오늘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민간업체가 337척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회 및 단체가 315척, 서울시 및 기관의 77척과 공사용 선박이 떠있는 공사용이 94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 823척의 선박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의 있나요, 거기에 맞지 않는 것?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리보트 이런 수상레포츠 시설까지 해서 684척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죠.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강공원에 유선장 및 선착장이 있죠? 지금 유선장은 몇 개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유선장이…….
●김기덕 위원 19개. 제가 얘기할게요, 답변이 안 되면.
도선장이 한 개가 있어요. 세빛섬 한 개, 선착장 다섯 개, 이건 전부 다 민간소유 26개고 관공선 선착장, 서울시 건데요 또 119수난구조대 등 공공수상시설 31개소, 그래서 57개의 수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유선장을 또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 수상레포츠통합센터와 가장 관련되는 유선장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잠실, 뚝섬, 서울숲 여의도, 여의도는 두 개, 선유도, 양화, 잠두봉, 상암이 있네요. 9개고 그다음에 오리보트나 모터보트 유선장이 10개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합해서 센터를 조성해서 관리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중소형의 수상레포츠 시설의 집결소가 된 거죠.
●김기덕 위원 그렇죠.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 난지 쪽에서 세계인들의 수상레포츠를 하게끔 세계대회를 계획한 바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번에 거기에서 전국체전을 했어요.
●김기덕 위원 그게 입지조건, 그러니까 특히 유속이 완만하다든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입지조건이 좋아서…….
●김기덕 위원 좋죠, 그 자리가?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런데 그 일대가 하류이다 보니까 물속이 혼탁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한강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하고 혼탁한 게 약간, 한강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은 그 아래 하상이 어떤 물질로 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혼탁한 여부는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측정이나 이런 걸 해서…….
●김기덕 위원 아니,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돼서 운영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숙제 중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아까도 민간위탁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나중에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직영으로 계속, 미리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여러 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4개, 5개 해 왔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사전계획을 민간위탁 쪽으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운영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운영자 선정을 어떻게,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데…….
●김기덕 위원 2분만 더 쓸랍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광성 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공공시설로 저희들이 위계를 설정하고 중소형 수상레포츠 시설들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민간에 있어도 개인 수상레포츠 시설 거기에 댈 수가 없어요, 지방 가있고 심지어는 인천, 부산에도 있다가 이용할 때만 한강에 온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용료는 일단 민간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책정을 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운영방식하고의 연관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민간위탁 방식하고 사용수익허가 방식 또는 직영이 있는데 직영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고, 민간위탁 방식이나 사용수익허가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라는 뜻이고, 특히 인력운영 같은 걸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131억이라는 서울시비가 투자돼서 통합스포츠수상센터가 조성이 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격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상레포츠가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밴쿠버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고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한 프로젝트이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번에 예산 41억이 투자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전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내년 이맘때 어느 정도 진척, 이런 것 분명히 내후년 예산이 들어올 거니까 저희가 물을 거예요. 저는 제 지역이고 또 이광성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물어볼 텐데, 어쨌든 첫째는 이걸 하는 데 잡음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시설물이 들어와서 세계적인 수상레포츠 시설이 확립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래도 지지난 주보다는 괜찮으신 것 같네요. 얼굴이 조금 나아지신 것 같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고맙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127페이지 한강공원 방범용 감시카메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한강 이용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19대 작년에, 작년 몇 월에 설치를 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작년 8월까지 설치를 했네요.
●김경영 위원 8월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 유지관리가 지금 19대 1,3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공공요금이 7,000만 원 해서 총 유지관리비 8,3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전기통신요금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기통신요금은 구축비용까지 다 7,000만 원인데 유지관리는 또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게 전체적으로 CCTV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 계속 유지보수비용, 업체…….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나고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1,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신규기 때문에 고장빈도나 이런 건 낮고 유지관리비용이 적겠죠, 기존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기본적으로 신규로 설치가 되면…….
●김경영 위원 잠깐만요. 대당 69만 원, 70만 원 돈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기존보다 적게 들어가는 거면 기존은 대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유지관리비가? 그러니까 공공요금 빼고, 지금 이것 공공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광 구축비용 다 빼고도 그냥 단순 유지관리가 7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대당?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이게 지금 4개월밖에 안 되고 1년도 채 안 된 것이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기존의 건 얼마가 들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기존 거보다는…….
●김경영 위원 한 100만 원 넘게 들어가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일부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다는데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존 것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한 대당 전기요금 빼고 유지관리비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따로 자료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거보다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이 4개월밖에 안 된 것인데 대당 유지관리비가 7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드는 거지요, 전기요금 따로 빼고도? 그러니까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된 유지관리비는 총 8,0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한강공원 내 CCTV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할 때 CCTV를 500개 더 설치를 합니다. 1개에 1,000만 원이네요.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대당 최소한 100만 원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액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지관리비용은 시설물이 추가될수록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전에 428대가 있고 지금 500대가 있으면 한강에 총 1,000여 대 CCTV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1,000여 대 유지관리비가 지금 20대만 해도 8,000만 원,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1,000여 대가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한 비용이 나오네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 했는데 한번 제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실은 체계가 안정화되면, 행정에서 모든 시설이나 지역관리나 이런 부분이 되면 신규 사업비보다 유지관리비용이 훨씬 더 예산 무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감 노력이나 또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스마트한강 구축할 때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실현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방범용 시민참여예산으로 됐고, 500대 안에는 시민참여예산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 ISP를 세울 때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한강공원에도 140대, 이번에 19대 해서 159대가 있지만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나들목에 안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공원 내나 수상, 수중까지 여러 가지 IoT기법을 이용한, 요즘에는 CCTV도 단순한 CCTV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인데 저희는 기존 시설물에도 필요하면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한강공원이나 수상에도 CCTV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내년 기본계획 짤 때 구체적인 숫자는 나올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 짤 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고, 기본계획 사실 연차별로 숫자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시민참여예산으로 CCTV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매년 들어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CCTV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또 본예산으로도 많이 잡히고 이래서, 내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는 안 들어오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 기본계획으로 성안이 되면 저희들은 저희 계획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군데군데 들어오는 거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김경영 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용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셔서 5개년계획, 10개년계획을 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계획을 가능하면 작성…….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기본계획 수립 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오전에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었어요. 김기덕 위원님도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인공암벽장 두 개소 2016년부터 서울시산악연맹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인공암벽장 두 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보면 표 12에 한강수상갤러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출내역 검토 비교가 있어요. 적용대상이 2020년 예산안에는 항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3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또 검토안 B 하천으로 해서 2억 4,400만 원 되어 있어요. 항만과 하천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국토교통부 지침이 있는데 저희들 시설은 항만에 있는 시설이고 하천은 수문이나 제방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저희 시설은 하천으로 분류된 수문이나 제방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만에 있는 계류시설, 선박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김정환 위원 그게 항만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건설공사 종류를 구분하는데 항만에는 무슨무슨 시설, 하천에는 무슨무슨 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수상갤러리는 선박으로 보거든요. 선박으로 보고 그다음에 계류시설을 해야 되니까 항만에 있는 업무별 시설에 맞아서 그것을 적용한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하천에는 저희들 공사를 구분할 내역이 없는 거예요.
●김정환 위원 그런데 처음에 검토할 때는 하천으로 해서 2억 4,400만 원 검토된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3억 5,000으로 항만에 있는 시설로, 적용할 시설이 거기 있으니까 항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김정환 위원 아니, 처음 검토할 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처음 검토한 게 아니라 하천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지요.
●김정환 위원 아, 이것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이것을 항만으로 해서 3억 5,000이 편성되어야 맞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왜냐하면 항만에 있는 시설 분류에 저희 사업이 맞고요 하천에는 저희 사업의 시설 분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항만에 있는 계류시설, 선박을 적용한 거지요. 물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사업을 분류할 항목이 항만에 있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침상.
●김정환 위원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한강공원 보행로 조성 있어요, 시민참여예산인데. 여기 목적이 어떻게 돼요? 사업목적이 보면 보행로 주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업내용은 노후된 울타리를 교체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전펜스 역할을 하는 울타리가 있거든요.
●김정환 위원 이게 자전거도로랑 보행로 주변에 설치된 노후 울타리를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이 예산이 11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거예요, 내용상으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예산서 1100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내년 예산 보면 30억 8,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 한강사업본부 사업이 아니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사업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서울시 조직 중에 해당부서가 2부시장실에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 특정한 업무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도시관리하는 디자인을 하는 부서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의 총괄부서나 이런 쪽의 도시공간을 위해서 하는 부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총괄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설계하고 일정부분 집행까지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여의도하고 동작 쪽에, 그쪽이 고가 밑에 약간 음침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역이시잖아요. 다리 밑에도 한강변으로 음침하고 해서 거기는 디자인을 개선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쪽 생각이에요, 저희들도 찬성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는 울타리를 교체하는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김정환 위원 그게 아니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보면 사업목적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시지만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개선을 통하고 접근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강변 보행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여가생활 활동에 기여하고 또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개선을 통해서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 30억 8,000만 원이. 본부장님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하는 것 내용을 알고 계셨던 사항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고 함께 회의도 했고요.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보행도로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한강 쪽으로 안전펜스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 교체비용이고요.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이 사업은 지역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하게 확보하고 한강 내에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자 이런 공간개선사업이고요. 시민참여예산은 그야말로 단순합니다. 노후 울타리 교체사업이에요.
●김정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하는 자체가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금액 또한 30억 8,000 되어 있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건 더 크겠지만.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보행로 개선사업이랑. 왜냐하면 그것만 달랑 11억 해서 울타리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에 쉽게 얘기하면 시민참여예산 보행로 조성하는 게 같이 포함돼서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11억 4,000만 원이. 그래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울타리 교체사업 이것은…….
●김정환 위원 겹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안 들어갔다고 하고요.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김정환 위원 전혀 관계없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공유를 해서 만약에 시민참여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그 사업하고, 지금도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그쪽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그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 감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사업들이 작년에도 시민참여예산 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시민참여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서로 부서 간에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이해가 갔으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도 바로 그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보면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야구장 그라운드 등 시설보수가 있네요, 1,250만 원 2회. 이것은 어디를 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야구장 이건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의 바닥면에 여러 가지 흙이나 모래가 유실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보수작업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야구장이 한강에 몇 개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송정빈 위원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야구장 3개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잔디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잔디요?
●송정빈 위원 네. 난지야구장은 잔디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가봤는데 잔디 아닙니다. 흙입니다.
●송정빈 위원 전부 다 흙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야구장이 난지, 망원, 광나루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난지 저쪽에 내야 그라운드는 제가 잔디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제가 갔을 때 흙이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흙이라고 그러네요.
●송정빈 위원 제가 한 10년 전에 거기서 야구를 해 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2019년 예산에도 2,500을 쓰셨어요, 그런데 또 2,500을 쓰시네. 야구장 3개, 광나루, 망원, 난지 3개 하는데 작년에 2,500인데 또 올해 똑같은 예산 2,500 쓰는 건 저는 좀…….
유지보수를 작년에 했을 때 확실히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라운드를 잔디도 아니고 인조도 아닌 흙인데 그렇게 안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보수가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그라운드는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아마 이 돈을 쓰게 되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의 기본비용은 그동안의 경험치나 이런 것을 갖고 할 텐데요 그라운드 정비하는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투수나 타자…….
●송정빈 위원 정비하고 이런 데 금액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거기 시설, 야구는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보호망이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훼손됐을 때 보수비도 함께 쓴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것 세부내역, 올해 쓴 내역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마 있겠죠, 비용을 썼으니까. 그것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것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142페이지 세외징수 포상금이라고 신규사업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취지로 하실 건가요? 지금 예산은 1,400만 원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1,400만 원 잡았는데 이바지한 공무원 몇 명을 뽑아서 어떻게 포상하실 예정이신지…….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세부적으로 포상한, 어쨌든 난지에서 주로 대형 문화행사나 음악행사들을 하거든요.
●송정빈 위원 캠핑장도 있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난지에서 주로 이러죠. 다른 데는 음악행사나 그런 건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데, 그런데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를 저희들이 이용료로 납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저희 한강 지침에. 그런데 그 입장권 발매 총액을 허위보고한 사례들을, 2015년부터 죽 해 가지고 일부 누락된 것을 저희 직원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자료 검토를 하는 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5억 3,600만 원을 추가로…….
●송정빈 위원 지금 전액 추징된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18년, ′19년 해서 전액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정빈 위원 2020년도에 이렇게 누락된 게 적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편법을 써갖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마도 이때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줄 거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송정빈 위원 이 1,400만 원 한 분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혼자 한 일은 아니고요.
●송정빈 위원 그 팀이나 이렇게 해서 포상을 주시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건당 얼마해서 산출기초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겁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강이색축제 멍때리기 대회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두 번째죠? 재작년부터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멍때리기 대회, 본부장님이 TV에 나오셔서 한번, 그때 멍때리기 대회에 나오셨나요, 몽땅축제에 나오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몽땅축제 때였습니다.
●송정빈 위원 멍때리기 대회를 봤는데 저는 이 멍때리기가 사실 취지는 되게 좋은데 YTN에서 취재한 걸 보니까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멍때리는 겁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돈이 왜 6,000만 원이나 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한 번 할 때 3,000만 원인데요…….
●송정빈 위원 부스 만들고 이러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 1,000명 이상이 신청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100명 내외로 한 70팀 정도를, 여기 자료에 보니까 76팀인데 참가선수들을 선발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이…….
●송정빈 위원 가만 앉아 계시다 가시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오래 가만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박수 측정까지 다 하면서 어떤 기준에 맞는, 멍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자도 안 되고 졸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행사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팀들이 붙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어떤 힐링,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이색축제입니다.
●송정빈 위원 본부장님,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대회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약간 의아해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써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 한번,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전 본부장님한테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자료 준다고 하고 안 주고 넘어갔거든요.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멍때려서 1등하면 상품을 주나요, 혹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보면 개회를 하면서 체조하고 대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과학적인 측정까지 다 하면서 운영하고요. 거기 1,000명 정도의 분들이 신청하고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 투표까지 해서 객관적인 상황 그다음에 투표까지 해서 시상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송정빈 위원 상품도 주시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시상을 하니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대행사도 함께해서 나름대로 이색축제로…….
●부위원장 이광성 본부장님, 잠깐만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구체적으로 상품 얼마고 1등 얼마고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총무부장 기봉호 총무부장 기봉호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한 상품은 없는데 축제다 보니까 멍때리기 대회 이것만 하면 크게 돈은 안 듭니다. 나머지 행사들 같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비용이 3,0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이색축제 이게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도 좀 듭니다.
●송정빈 위원 이것 내년에 예산안 할 때 자세하게 내역을…….
●총무부장 기봉호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멍때리기 대회인데 방송에도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던데 이게 3,000만 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YTN에서 하는데 취재기자분이 그러더라고, 여기는 잘 앉아서 멍때리면 된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부스 데크해 놓고 쉽게 말해서 안내하고 그 정도 수준인데…….
●총무부장 기봉호 행사요원, 홍보리플릿 그다음에 전기앰프 이런 시설하면…….
●송정빈 위원 지금 참가인원이 몇 명인 거예요? 아까 70팀이면 70명이 오신 거예요?
●총무부장 기봉호 73~74팀 정도 되고 실제로는 1,000명 정도 오십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축제를 해요. 우리 동 축제를 가도 1,000명이 오는데 하루 축제하는 데 1,500~2,000만 원이면 1,000명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한 번 하는 데 3,000만 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까 이것 알 수가 없고 작년에도 제가 윤영철 본부장님 있을 때 얘기했는데 그때도…….
●총무부장 기봉호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전문가들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9월 26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들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 보수기준을 자문료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용한 자문료로 통일을 했고 그다음에 자문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위촉기간도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한강에는 지금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사업으로는 2개 사업이고, 한강몽땅축제에 총감독하고 부감독 3명 그다음에 사각사각플레이스에 총괄MP하고 운영관리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총 여섯 분이네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안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올라왔어요. 한강몽땅 같은 경우도 총감독 등 보수로 해서 올라왔고 사각사각플레이스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 운영수당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관련 조례가 올해 9월 26일에 개정 발효가 돼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 작업을 그전부터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써서 수정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편성이 돼서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 심의 전에는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보완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에서야 이 자료를 받게 됐는데 조례 개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정안들을 두 개 다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먼저 한강몽땅과 관련해서 보자면 한강몽땅 같은 경우에는 총감독하고 세 분, 총 네 분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한강몽땅 축제의 특성상 자문으로 현행 개정 조례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담당부서 말씀은. 그래서 축제 기획용역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게 지금 올해 첫 해기 때문에 용역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용역으로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적절히 조례 범주 내에서, 제도의 범주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운영했을 때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도 있거든요,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1년 단위로 기획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적절히 내년에는 맞춰서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도 총감독 제도가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 활용을 했는데 조례 내용이 바뀌면서 자문형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은 축제대응관리 그러니까 총괄기획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일단 당장은 그렇게 가고 내년도에 진행하면서 저희가 안을 짜보겠습니다. 자문 역할을 하되 저희들이 내부에 축제전문가도 양성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니면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내년에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강몽땅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한강몽땅 여름축제 예산이 12억 8,000이고 그다음에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에 보면 몽땅 홍보가 4억 5,000이 있어요. 그리고 사각사각플레이스에 또 몽땅 프로그램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조금 전 질의가 있으셨는데 멍때리기도 한강몽땅 기간 내에 하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그 기간 아니고 봄에…….
●송명화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송명화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몽땅과 관련된 예산들이 파편적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 부분도 몽땅 예산에 안내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적절히 한강몽땅 축제도 매년 해 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을 전체 기획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여기저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 측면에서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해 주셔서 내년에는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사각사각플레이스에 관련해서 민간전문가 부분이 지금 2명이신데 1명은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만료를 할 예정이고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021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자문단으로 우선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자문료를 집행해야 되고 이게 현행 법상으로는 맞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한 해 운영방안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편성하는 건, 여기도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자문단 별도로 있고, 지금 현재는 자문단이 없는데 내년에는 자문단을 운영하실 거라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도 했고 그래서 자문단을 운영하실 거라고 하는데 운영실장님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지 이것은 조례하고 맞지가 않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담당자 임기는 내후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일단 현행 조례 전에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른 방식의 채용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하든 그렇게 고려를 하고요. 총괄팀은 일단 폐지하고 자문단 형태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예산은 오히려 더 감액이 됐어요, 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일제정비를 좀 하셨어요, 지난번 이후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센터장들하고 본부 관련 과장들 전체 회의를, 그때 위원님 말씀주시고 난 다음에 뚝섬을 TF 짜서 샘플 전수조사를 다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센터장들하고 다 모여서 이런이런 개선요인들이 있는 유형들이 있어서 12월 중에 전체 센터를 다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송명화 위원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 심사 전에 상의를 해 주셨어야 되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강시민위원회 분과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보면 100만 원 10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금 분과가 몇 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5개 분과에 하나 생겨서 6개 분과인가요.
●송명화 위원 6개 분과 맞습니까? 남북협력까지 해서 5개지요. 그러면 5개가 10회면 한 분과에 2회로 잡으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게 됐네요.
●송명화 위원 지금 남북협력분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월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요. 내년에 다른 분과들 활성화하시겠다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 못 하고 이전에 있던 비용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는 남북협력분과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용역까지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올해 남북협력분과 예산이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5개 위원회에 운영계획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0회 갖고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분과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늘기는 했는데 어쨌든 10번만 하면 분과별로…….
●송명화 위원 남북협력분과만 해도 올해 거의 10여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매월 참석을 했었고요. 그러면 다른 분과들은 어떻게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위원님들이 또 편법이라고 질책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한강본부에서 업무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한강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시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자문을 구할 때가 많은데 한강시민위원회 분과에 그분들 다 한꺼번에 시간 맞추기 힘든데 그중에 몇 분이라도 분과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송명화 위원 예산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별도 사업비니까요.
●송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분과는 한강시민위원회 내에 각 분과별로 특색이 있어요.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한강에 대한 좋은 정책이나 대안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 본회의 비용에서 쓰시겠다고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지요. 그러면 분과회의수당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것을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정확히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 예산 남겨서 분과 하려면 뭐하러 분과 예산을 별도로 잡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분과 활성화하는 분위기로 위원님들하고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조정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본회의가 실제 3, 4회 이렇게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또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보고 추경이 있으면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예산이 있는데 다 여쭤볼게요. 홍보선 활용 홍보가 뭘 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한강르네상스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강에 공동체활동을 하는 단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한강르네상스호를 타고 한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유람선 같은 걸 타는 거네요, 일반 초청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영상 기록물은 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나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영상물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하거나 했던 걸 DB로 만드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마지막에 한강공원 관광 및 축제 홍보에 1억 6,000이 있고, 그런데 이 축제 홍보가 포괄적인 게 몽땅축제도 나름 홍보한다고 돈이 있고 또 멍때리기도 따로 되어 있고, 축제 홍보의 예산이 각각 너무 무분별하게 잡혀 있다고 보는데, 홍보예산이.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몽땅 같은 경우에는 한강몽땅만을 집중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도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송정빈 위원 여기 앞에 보면 서래섬 축제 있잖아요. 거기도 따로 홍보예산이 있던 것 같던데, 거의 예산이 다 홍보예산이에요, 축제 홍보. 이것 계속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에, 또 알려야 시민들이 한강에서 몽땅축제를 하는구나, 어디서 꽃 축제를 하는구나 아시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송정빈 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돌아다녀보면 축제가 홍보되는 걸 잘 본 적이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앞으로 더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송정빈 위원 기껏해야 지하철의 광고판 배너에 기간 써놓고 한강몽땅 축제하는 것 하나 정도, 특히 강북권 이쪽은 아예 없고요, 시청 근처 와야지만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됐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예산을 꼭 쓰셔야 되나요? 필요하신 예산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한강몽땅 축제나 한강의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수단들을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위원님, 앞으로 홍보가 내실 있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보면 다 홍보밖에 없어서 제가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15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16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1억 3,200 여비 급량비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몇 분의 자원봉사자한테 주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한강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93명이고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보면 9,000회 정도, 전체 누계로…….
●송정빈 위원 그 옆 지원대상에 연 2만 7,000명이, 쉽게 말해서 이백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시는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수치가 활동실적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누적된 수치 같습니다, 활동한 횟수의 누적.
●송정빈 위원 연 2만 7,000이 누적 횟수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이백 분만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등록되어 있는 걸로.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이백 분 정도는 등록되신 분이고…….
●송정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이걸 다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200명이 쓴다기보다도 200명이 실제 와서 활동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계 그 숫자가 더 의미 있는 숫자인 거죠.
●송정빈 위원 이것을 계산해 보면 4,800원 되더라고요. 2만 7,000명을…….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어쨌든 기준에 따르면 1일 1만 2,000원 정도 활동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1일 1만 2,000원?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정빈 위원 시간 그런 건 없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시간은 4시간 이상 활동을 해야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등록 안 되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와서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고 4시간 있다 가면 돈 주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비등록자는 실비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백 분이 다 받는 것 맞네요. 아니, 내가 등록을 안 해 놓고 한강 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 얘기 맞습니다. 계산상으로는 2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되신 분들이 4시간 이상 활동할 때 실비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200명한테 한 66만 원 되네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이걸 만약에 편법을 써서 계속 와서 하면 자기 월급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만 2,000원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와서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게 되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송정빈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주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더 안 줍니다.
●송정빈 위원 무조건 4시간 하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4시간 이상을 했을 때 1만 2,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니까 아마 자기 돈벌이용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실비니까.
●송정빈 위원 그래서 이게 연관된 게 뭐냐 하면 한강 민간위탁한 거 거기 자원봉사자 6명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직원 3명인가 3명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자원봉사자를 기간제로 뽑아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2월 5일이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고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29일 자원봉사 감사의 날 행사를 했고요, 한강에서도 30일 한강 자원봉사 감사의 날 행사를 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영상으로 한강을 가꾸는 데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하는 인사말까지 하고 함께 모여서 그동안 성과공유하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나름대로 긍지가 있고 뭔가 사회문제를 본인들이 자원해서 해결하는 데 참여한다는 봉사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활성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로 대체하는, 물론 비용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자원봉사 정신이라든지 활동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상태가 그래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송정빈 위원 그럴 거면 오히려 등록하시는 분을 더 많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건 그렇죠.
●송정빈 위원 자원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면 자원하시는 분들이 200명이 아니고 오히려 1,000명, 1만 명이 돼서 차라리 예산을 늘리는 게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특정적으로 봤을 때 200명이 이렇게 쓴다고 보면, 이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 편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자주 오시는 분이 일하는 공무원하고 알아서 1시간 하다 가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원봉사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게 편법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올해 기본설계가 완료됐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시설 공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실시설계가 1월부터 3월까지고 공사가 4월에서 11월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잡혀 있는데 시설 공사 감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시설부대비는 아마 기준에 따라서 부대비 산정방식이 있을 건데요.
●송명화 위원 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지금 여기가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현재는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최고가 입찰 하고 있어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올해 12월 말까지가 기간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12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내년 공사를 4월 또는 5월에, 늦어도 5월에는 공사가 들어가야 계획상 저희가 실시설계 3~4월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준비사항하고 5월 정도에 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지금 원칙적으로는 현재 12월 말 지나면 휴장을 하는 게 원칙이고 혹시나 기존의 운영업체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융통성은 있지만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보한 상태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12월 말로 종료가 되고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그전에 동절기에는 이용자가 적으니까 비워놓는 식으로 일단…….
●송명화 위원 이게 실시설계하고 공사까지 하려면 동절기까지 가게 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이 5월쯤 시작을 한다고 하면 실제 공기가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바로 개장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리모델링하려면 적정한 시기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연친화적 시설로 개선하고 또 캠핑문화, 최근의 캠핑문화를 도입한다 이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전에도 업무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거기 텐트 난민촌이라는 오명까지 있어서 시설이 너무 노후됐고 그다음에 내부구조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에 배치도 저희가 다시 할 거고 그다음에 일반 캠핑뿐만 아니라 글램핑이라고 좀 더 현재 흐름에 맞는 캠핑시설들도 저희가 갖출 것이고, 안에 거의 맨땅에 텐트만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녹지도 함께 조성해서 뭔가 한강변에 있는 정감 있는 캠핑장 이게 목적이고 물론 시설도 좀 더 현대화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고요.
●송명화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캠프파이어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안전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그 부분은 아마도…….
●송명화 위원 지금 혹시 기본설계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기본설계 최종 나왔다 그러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사업 중 안전한 한강공원 보행로 조성에서 8억 6,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암사초록길 조성에서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8,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방금 송명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방금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소관 부서 안건처리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