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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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금번 서울시의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39조 5,282억 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상 최대 규모이고, 2019년도에 비해 10.6%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일자리 분야 등에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2조 8,789억 원으로 금년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2조 126억 원으로 금년보다 27.3%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대폭 늘린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강태웅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 각종 현안으로 오늘 13시 이후부터 이석을 요청했으며, 참고로 정무부시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오전 11시부터 16시 30분까지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강태웅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과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10대 시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가 연일 계속되어 오는 가운데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시의회와 서울시는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나가 되어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보급하거나 이자비용을 지원하였고, 또한 자녀양육부담을 공공이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개발과 성장에서 밀려나 있던 사람이 서울의 중심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모두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실업 문제, 높은 주택가격,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안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올해보다 10.6% 증가한 39조 5,2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 가지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첫째, 현 경제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국내의 여러 가지 민생지표들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서울의 재정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와 함께하여 경기 보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이 가장 원하는 곳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의 출발선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투자하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기질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예산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꾸준하고 체계적인 채무관리로 지방채 발행규모를 확대하여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 정도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하로 관리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고민 끝에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증가분 등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출의 경우,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 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그리고 생활SOC 확충 등 7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5.4%가 증가한 12조 8,789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36.5%를 차지하여 사상 첫 1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규모로 올해보다 4,316억 원이 증가한 2조 126억 원을 반영하여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로 특화된 총 39만 3,0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16개 기금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5,450억 원이 감소한 총 2조 4,948억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올 한 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히 쓰였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서 시민의 전 생애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하게 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시민이 가장 원하는 곳에 쓰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울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고, 경제활력은 세입을 확대하여 다시 재정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시민들이 내년 초부터 서울경제 활력의 효과를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ㆍ의결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서울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희선 행정2부시장님이십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이십니다.
서정협 기조실장님이십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십니다.
조인동 경제정책실장님이십니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님이십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이십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이십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님이십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님이십니다.
황인식 대변인님이십니다.
이윤재 감사위원장님이십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님이십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님이십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님이십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이십니다.
김태균 행정국장님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님이십니다.
엄연숙 평생교육국장님이십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님이십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이십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이십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이십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님이십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십니다.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십니다.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이십니다.
신용목 인재개발원장님이십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님이십니다.
윤종장 시립대 행정처장님이십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님이십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님이십니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님이십니다.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님이십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님이십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이십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이십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이십니다.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님이십니다.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님이십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님이십니다.
이강택 교통방송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강태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의 한해 살림살이 계획인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 재정전망과 세입여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예측이나 대다수 신흥국의 경기부양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기대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설비투자와 수출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경제성장률 2.0%보다는 다소 증가한 2.3%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세입은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인하여 2019년 당초예산보다 1조 7,66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시비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시비 부담분이 1조 2,798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에 대한 지출도 8,355억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지방세 증가분 1조 7,666억 원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매칭비와 법정의무경비 증가분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안전, 돌봄 등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에 앞서 5월부터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하는 등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9월에는 재정전문가, 시민들을 모시고 2020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고견을 들어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확정하면서 경기동향 등을 계속 주시하며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인 매각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세표준 변동 전망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여 확보 가능한 세입을 적극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 시급한 세출 수요에 대응하고자 부족한 재원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3호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10.6% 증가한 39조 5,28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6조 9,020억 원, 특별회계는 12조 6,262억 원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4조 2,296억 원을 제외한 예산안 순계규모는 35조 2,986억 원입니다.
순계예산안에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특별회계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 9조 9,450억 원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25조 3,536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6조 9,02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조 7,33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 대비 1조 7,666억 원 증가하여서 전체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의 64.6%를 차지합니다. 지방세 증가액의 상당부분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 6,822억 원과 2019년 징수 전망액을 고려한 취득세 증가분 3,592억 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한 지방소득세 증가분 1,945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올해 대비 2,518억 원 증가한 1조 7,316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6,748억 원 증가한 5조 2,0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2조 6,262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 5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3조 3,73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93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입은 올해 대비 691억 원 증가하였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탁금원금회수수입 감소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이 올해 대비 감소하는 등 사업외수입이 올해 대비 4,622억 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조 6,809억 원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1조 5,844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입금 7,523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입금 8,60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유가보조금 전입금 3,331억 원 등이며, 특별회계 간 전입금은 5,487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4,039억 원 증가한 1조 7,268억 원이며, 공채 및 차입금은 올해 대비 6,301억 원 증가한 2조 9,968억 원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7,726억 원과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에 4,300억 원, 풍납토성 복원에 236억 원, 공공주택 공급, 신림선 경전철,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조 7,706억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11페이지의 표2와 같습니다.
12쪽으로 가겠습니다. 2020년 중점 투자 방향과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해 예산투입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7대 분야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2020년 7대 중점 투자분야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 지원, 서울경제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 확충 분야 등입니다.
첫째, 민생 최우선의 과제인 주거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 출발선에 선 신혼부부와 청년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8,454억 원 증액한 2조 4,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주택 24만 호 건설과 2025년까지 추가 8만 호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최저출산율이라는 난관을 타개하고자 임신부터 출산ㆍ보육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하는 완전돌봄 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 대비 2,078억 원 증액한 2조 1,59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난임 부부에게는 3회의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124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입니다.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월세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고자 획기적 청년 지원 분야에 올해 대비 1,359억 원 증액한 4,9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서울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1,019억 원 증가한 2,849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서울형 R&D 지원과 공공테스트베드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최근 개소한 여의도 핀테크랩, 양재R&D 혁신지구와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등 혁신사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서울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4,316억 원 증가한 2조 12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좋은 일자리 1만 9,000개를 늘려서 내년에는 39만 3,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일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 속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분야에 올해 대비 3,208억 원 증가한 8,1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1만 1,789대 늘리고, 운행경유차 8만 8,000대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0만 대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서 생활하는 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돌봄시설 등 생활SOC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10분 거리 내에 여가와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언제든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 등을 확충하기 위한 생활SOC 확충 예산을 올해보다 564억 원 증가한 3,3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와 협력하여 시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12조 8,789억 원,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ㆍ교통 서비스 제공 분야에 2조 3,762억 원, 문화ㆍ관광 및 예술 분야에 7,914억 원,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조 4,33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정의무경비 편성내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법정의무경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는 12조 647억 원으로 순계예산안의 34.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치구에는 5조 2,467억 원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3조 2,869억 원과 공동재산세 교부,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등 1조 9,59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청 전출은 지방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와 학교용지매입비 등으로 3조 3,246억 원입니다.
그밖에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9,120억 원, 채무상환 9,587억 원, 법정출연금 2,039억 원, 예비비는 2,077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순계규모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은 18페이지 표3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4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에 우리 시는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보다 5,450억 원 감소한 총 2조 4,948억 원으로 기금 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8,306억 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6,642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는 다음 페이지의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202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회계 그리고 12개의 특별회계 및 16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211조 7,341억 원으로 연평균 42조 3,46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는 지방세가 연평균 21조 2,725억 원, 세외수입이 4조 5,704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9조 3,884억 원 등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과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돌봄 SOS 센터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시민의 전 생애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과 공공주택 24만 호, 교육환경 개선 등에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도로ㆍ교통 분야는 도심부 보행공간의 질적 개선과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량 감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취약 지역에 도시철도 확충, 또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안전시설 확충 등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원ㆍ환경 분야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 친환경차량 전환유도와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시즌제 운영 등 대기질 개선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안전 분야는 과학적ㆍ체계적인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지하철 안전관리 강화 등에 집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 MICE, 한류 관광 등 관광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 조성과 일자리 잠재력 확충 기반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 경제중심 도시재생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5쪽의 표 5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서울시의 2020년도 예산안은 39조 5,282억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1.8% 7,053억 원 증액 편성된 것이며, 기금은 2조 4,94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5,449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3쪽부터 47쪽까지의 예산안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예산안의 특징, 예산총칙의 적정성,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6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48쪽부터 57쪽까지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참여예산, 명시이월에 대한 검토내용도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7쪽 청년청 소관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자율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 100억 원 내외의 자치구숙의형 사업을 선정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도 중 청년자율예산제를 운영한 결과 자치구숙의형 사업으로 총 57개 사업이 제안 및 선정되어 동 세부사업에 76억 4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세부사업의 경우 57개 자치구숙의형 사업에 대해 총 76억 4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7쪽 분량의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마저도 자치구숙의형 사업의 선정과정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을 뿐, 동 사업에 포함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바, 검토보고 68쪽입니다. 청년자율예산이 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71쪽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현안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자율예산 시민참여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전문 청년 강사를 양성하고자 사무관리비 3,4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예산안의 산출근거와 사업별설명서의 산출근거가 불일치하고 있어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신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72쪽 표 2-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73쪽입니다. 동 사업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활용한 토의 및 토론 학습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한바 예산산출내역에 따라 사업계획수립 당시부터 수의계약에 따른 특정업체 대행이 제기될 수 있고, 향후에도 업체선정 이후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강사 양성에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어야 하는 사안에 해당되는지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03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위탁금 18억 3,600만 원을 포함한 78억 1,1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민간위탁금 중 신규센터 1개소를 4개월 간 위탁운영하기 위한 소요예산 3억 4,8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간위탁 예산은 “의회의 동의 후에”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센터 1개소를 위탁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은 2019년 12월 현재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 없고,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동 소요예산 3억 4,800만 원의 경우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의회의 동의가 없이, 검토보고 104쪽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조례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하여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18쪽 투자ㆍ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입니다.
동 사업의 내용 중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중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심사수당 180만 원을 편성요청하고 있는바, 지난 2018년 11월 발행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중 향후 지방공기업법 개정 예정에 따른 사전예고를 통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2020년도 예산 중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심사수당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성 요청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심사수당은 180만 원으로 서울시의 전체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여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검토보고 119쪽입니다.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기재된 지방공기업법 개정 예정에 따른 사전예고와는 달리 지방공기업법 제35조가 개정되지 않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심사수당을 편성할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기재된 사전예고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정은 2020사업연도의 결산 회계감사인 선임부터 적용”으로 적시한바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은 2021년도에 진행되어 2020년도 예산에 미리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심사수당을 편성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32쪽 중앙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입니다.
동 사업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첨단 스마트쉘터 6개소를 시범 설치ㆍ운영하고자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과 시범설치비 9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기술분야 신규 용역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에도 서울시 및 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비를 편성 요청하면서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검토보고 133쪽입니다. 선행공정인 설계용역 없이 후행공정인 시범설치를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10억 원 전액의 승인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67쪽 서울 도보관광 코스 운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68쪽입니다. 동 사업의 내용 중 서울순례길 미디어 팸투어의 경우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이 편성 요청된 것입니다. 동 사업내용에 대해 2019년도 사업계획 등을 제출 요청한바 "사업계획은 국내외 미디어, 파워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 및 국외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고,"라는 단 2줄로 회신하고, 결과보고의 경우 "개최 결과 총 8,746명이 서울순례길을 체험토록 하였음"을 포함하여 총 9줄로 회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부서가 회신한 내용에는 '파워 인플루언서 두 명이 서울순례길을 체험하여 SNS를 통해 홍보하였음'을 사업결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A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 7,000명에 불과하고, B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400명인바 팸투어가 여행상품 홍보를 위한 목적성 마케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사업목적 달성에 수동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순례길 팸투어 2억 원에 대한 편성 필요성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1쪽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입니다.
검토보고 20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심사기준에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의 경우 부적격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편성 요청된 예산액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사실상 사업대상지만 다른 계속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사업의 계속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쪽 표 2-5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 202쪽입니다. 동 사업의 제안자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단체명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인터넷 주소가 일치하여 2019년 5월 계약체결한 법인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일치하는바 2019년도 용역 수행자와 동일한 단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참여예산이 특정단체에 대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203쪽부터 230쪽까지 그 외 검토의견과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6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기금 개요입니다.
서울시가 2020년도에 운용할 16개 기금 22개 계정의 총 운용규모는 2조 4,947억 원으로 2019년도보다 17.9% 5,449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242쪽 표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16개 기금 23개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우리 의회로부터 의결받아 운영하였으나 지난 11월 1일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을 제외한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바, 동 계정의 운용부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기금 지원 완료”로 회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2019년도 기금결산 후 관련 조례개정(폐지) 추진”하고, “조례개정 완료 후 예치금은 세외수입 조치”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동 계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를 지난 2017년 1월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개정한 사실이 없고, 조례상 환경개선 계정의 존속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244쪽입니다. 따라서 동 계정은 조례 중 해당 계정의 존속기한이 2년 이상 남아있음에도 “기금 지원 완료”를 사유로 동 계정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련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는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미 지난 2012회계연도까지 운용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 계정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해당 계정의 존속기한과 경과조치까지 명시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토보고 245쪽입니다. 지난 2011회계연도까지 운용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중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부칙으로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명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계정은 이미 선례가 있어 절차적 혼선이 발생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유사 사례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존치기한과 경과조치를 명시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일체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 246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 계정은 관련 조례상 기금의 존치기한이 2년 이상 남아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법정제출 시한까지 제출하고 의회로부터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기금운용계획안을 미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계정에는 2019년 11월 19일 현재 3억 900만 원의 예치금이 남아 있어 계정 폐지에 앞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조례개정을 통해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명시하여야만 예치금이 전출될 수 있으나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미제출 상태를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257쪽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계획 중 2,459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으로 예탁하는 것으로 지출 계획하고 있으나 기금재원을 전입받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92억 원만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전출하는 기금과 전입받는 특별회계 간 67억 원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257쪽 표3-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액과 이를 전입받은 세입예산액이 67억 원이 불일치하고 있으나 의안제출 이후 별도의 조치가 없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311쪽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관련 검토입니다.
동 계정의 지출계획 중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의 경우 대학생 관광활동 지원 5,000만 원, SNS 활용 등 홍보마케팅 1,000만 원, 만족도 조사 등 기타운영비 1,000만 원을 지출 계획한 것이나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2조를 통해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검토보고 312쪽입니다. 국내 거주 대학교 재학생, 외국인 포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관광활동 지원, SNS 활동 등 홍보 마케팅 등에 지출 계획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정한 용도와 범위에 적합한 지출계획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개별 기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 10분으로 하고 필요 시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5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천장과 위원장석 오른편에 있는 타이머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 참고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만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경만선 위원 감사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경만선 위원 저 경만선 위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교통공사 내진 관련 감사보고 다 끝났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감사결과 보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재심기간을 한 달을 둡니다. 그래서 그 기간 재심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그 감사결과를 공개를 할 수 있거든요.
●경만선 위원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러니까 해당기관에 통보는 하는데 그게 아직 재심기간이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심이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확정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감사결과를 시행을 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경만선 위원 그러면 결과가 이미 당사자한테 통보됐고 지금 기관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유선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경만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천만 서울시민의 돈 살림이 진짜 엉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판단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한 개 계정을 송두리째 빼놓고 우리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달라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완곡한 표현으로 보고했지만 이는 엄연히 지방기금법 위반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방재정법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조례를 위반한 것은 그저 조례 따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기금 폐지가 가능한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와 역할을 대단히 우습게 여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시에서 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상당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도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 있어서 서로 67억 원이나 불일치한다고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자금 아닙니까? 게다가 계산기도 안 두들겨보고 일을 합니까? 그런 기조실의 예산에 대해 사전절차나 사전심의 제대로 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300페이지가 전부 서울시가 잘못 편성한 사례로 지적돼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결위가 무엇을 심사하고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조례는 고사하고 지방기금법, 지방재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지적한다고 생각 마시고 조례와 법을 위반한 사항,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 전까지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가 예산의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위원장 이현찬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경만선 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본 위원도 이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를 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자체가, 어떻게 예결특위에서 무슨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한 개 계정 빼고 제출하는 것 자체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5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불과 2년 전에 운용을 시작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부채가 4,980억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10배가 많아요. 이게, 부채가 과도하게 잡혀있으니까 순자산 수치가 맞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이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에서도 수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지요? 이게 얼마나 불성실하고 무책임합니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이 수치를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거 진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장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