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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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요즘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시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재무국장 이병한.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1년 동안 추진해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장애인, 외국인 등 납세취약계층의 납세편의시책을 개선하고 민간공사 원가 자문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동 1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서비스 운영과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행으로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 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를 대비해 납세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구 합동 TF를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재무과장입니다.
변경옥 자산관리과장입니다.
김수정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서문수 세무과장입니다.
구본상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세제과장은 현재 천명철 재무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세입ㆍ세출예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시세 징수목표는 18조 2,21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6% 증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13조 1,703억 원을 징수해서 예산 대비해서 72.3%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입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순회점검을 통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정기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언론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누락ㆍ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와 자치구 지도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자치구 세무부서 징수활동 지도점검을 11월에 추진하고 마지막 남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홍보를 12월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동안 체납시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 체납시세 징수목표는 2,216억 원입니다. 8월 말 현재 1,781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진도율은 80.4%입니다. 금년도에는 체납비중이 약 50~60%에 이르는 지방소득세 징수대책을 적극 강구 추진하였습니다. 납세 담보제도를 확대 추진해서 35명에 대해서 납세담보를 확행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10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호화생활자나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0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ㆍ자치구 합동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대책회의를 6월, 10월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의 합동단속을 상반기에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하반기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초IC 갓길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번호판 영치 915대, 체납징수 1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행정제재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11월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에 대비해서 올해 5월에 예행연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관내 세무서에 세무서 직원과 함께 자치구 직원들이 합동근무를 하였습니다. 예행연습에 참가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ㆍ구 합동 TF를 구성해서 자치구 신고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신고ㆍ납부 매뉴얼을 제작하는 TF를 구성해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고 준비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 제작 비용으로 6,100만 원을 반영하고 자치구에서는 발송비용과 그다음에 신고센터 설치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내년도 신고에 따른 예산편성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운영매뉴얼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지출관리 및 자금운용으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금년도 2월에 자금관리 운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기예금 예치율을 최소한 85% 이상 확대해서 운용토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88.5% 정도 정기예금 예치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도 최대한 발행을 연기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세무분야 예산집행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공공사업을 우선 수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부터 서울계약마당에 지역업체 제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개하고 있고 특히 우수기업제품은 카탈로그 등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우선 선정토록 각 자치구에 작년 9월과 올해 1월에 협조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1년 전과 1년 후에 계약금액이 많이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을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그래서 올해 12월 초에 다시 계약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용역 경쟁입찰에 적격심사 가산점을 11월부터 시행해서 지역 기반의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가점을 받아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동 1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세무상담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358개 동에 3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해서 전체 동마다 1명씩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동안에는 자치구 단위로 마을세무사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마을세무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울시청이나 그다음에 현장방문 세무 상담서비스를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희망기업을 발굴해서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도 좀 더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연말에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희망구매실천상도 시상하고 성과평가에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기업 제품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에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1 대 1로 상담해서 품질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일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 원 미만의 금융재산이나 그다음에 실익 없는 장기 압류채권 그다음에 11년 이상 된 승용차, 12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무인납부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장애인분이나 어르신들이 쉽게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청에 1대, 25개 구청에 1대 그리고 이용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복지시설 열 군데에 총 36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청 한 군데하고 복지시설 한 군데에 시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전체 기관에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및 어르신을 위해서 ‘보이는 ARS 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ARS에 화면을 제공해서 청각장애인 분이나 그다음에 어르신 분들이 큰 화면으로 좀 더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개발을 완료해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ETAX하고 STAX에 ‘다국어 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ETAX에는 한국어ㆍ영어가 지원되고 있는데 중국어ㆍ베트남어를 12월까지 추가하고 STAX는 현재 한국어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영어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의 품질 향상이나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는 설계 경제성 심사를 더욱 확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총 30건을 심사해서 730억 원을 절감하고, 설계대안도 1,650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서울형품셈 정비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완대상 6개 품셈 중 3개는 완료하고 3개 품셈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규 품셈 8개 중에서 3개 품셈은 완료하고 5개 품셈도 12월까지 개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민ㆍ관 합동으로 전기설비 내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정비 물량 3개와 신규 개발 물량 5개까지 서울형품셈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그다음에 특히 5월에 새로 개발한 전기내진 개발 품셈 2개에 대해서는 정부 표준품셈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를 보다 적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조금 신속하게 사업발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평균 심사기간을 4.6일로 조금 더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계속하여 추진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2개 조합에 자문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은 11월 17일 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사업시행인가 예정 조합을 파악해서 원가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 요령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계약마당을 통해서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의 여러 가지 이력도 관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터넷 실적증명도 기존 4종에서 올해는 4종을 더 확대해서 인터넷 실적증명 발급ㆍ신청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10월에는 특히 모바일 웹 서비스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요 재산을 적극 취득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구(舊) 북부지검이나 지법 부지 그다음에 잠실운동장 부지 등 주요 시책사업 요충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전략적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리스트 34건을 발굴해서 사업부서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시유재산 활용실태를 점검해서 소요를 조회하고 그다음에 공간의 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북부지검ㆍ지법 재산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 2020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실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되는 기재부나 관계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매각을 올해 7회 추진해서 총 11건 40억 8,000만 원을 낙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료원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은 12월까지 전체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지 공개매각도 계속 추진하고 의료원 강남분원 후속절차도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6년부터 총 12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대상 6개소 중에서 3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매입이나 교환 그다음에 확정측량 등 업무를 마무리 짓고 12월까지 공부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이후 올해 세입ㆍ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 전망 자료 그다음에 30페이지 이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자료 요구에 앞서 국장님, 어제 행정국 감사가 있었습니다. 행정국 감사 이전에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 감사가 일시 중지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이게 비단 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고요. 재무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난감합니다. 국장님은 감사장에서 처음 오늘 접하고 이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어쩌면 저희가 매 국ㆍ실을 감사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는 해야 돼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이 몇 건 정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총 249건으로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그중에 상당수의 자료가 저희가 예상했던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르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아주 불성실한 그러니까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일 텐데요.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서 나온 결과일 수 있고요. 하나는 감추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감춰질 수 있으면 서로 모르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위원들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하면 의회 역시 집행부를 전체적으로 불신하는 결과하고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송재혁 위원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될 일들을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과정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들이 점점 어색하고 불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실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이렇게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 거의 대부분의 자료는 제가 직접 어쨌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을 안 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몰라서, 예를 들어서 좀 착오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저나 재무국 소속 과장들, 전 직원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숨기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뻔한 어떤 그런 일을 감히 할 리가 별로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사실은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얘기를 듣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성실한 공무원을 변호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하느라고 했는데 제출이 잘못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듯합니다. 더욱이나 이게 감추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혹시 자료 제출 미흡현황 갖고 계신가요? 제출됐습니까, 목록이?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자료가 부실한 것을 찾아내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일부가 적혀 있습니다. 서류 몇 건이 자료가 미흡하다고 해서 정리는 해 놨는데요. 이걸 일일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논쟁할 수 없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이 자료와 관련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이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좀 중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요청에 따라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자료의 제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하고 자세한 자료제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재무국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마저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재무국장 등 관계공무원과 직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자료제출과 답변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이 좀 성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고 또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의원 개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앉아 있는 겁니다. 선출된 의원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부실한 자료라든가 정확하지 않은, 또 상세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무튼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마 9월 27일인가 국회에 제출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금년에 처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마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으로…….
●강동길 위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통과된다고 예정하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정부 제출안하고 그다음에 의원 별도 제출안하고 지금 현재…….
●강동길 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 제출되어 있지요? 정부에서 제출된 안하고 김현미 의원, 홍익표 의원이 제출한 안하고 두 개 안이 있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번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세 개정안에는 서울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중에 첫 번째 사항을 먼저 여쭈면 지방소비세율 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것도 아마 지방세법이 통과가 되면 그 시행령으로 여러 가지가 바뀔 예정인 건데 지금 금년도까지 해서 15%를 마치고 내년도 2020년부터 6%를 증가해서 21%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렇게 지방소비세율이 확대되면 우리 서울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좀 도움이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1차 저희들이 6% 확대되는 만큼 전체가 바로 서울시 세입으로 증가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조금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면 좀 더 저희들 세입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율이 늘어난다 해서 지자체인 서울시의 재정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국세가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러한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한 것을 자세히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지방소비세율이 11%로 증가될 경우에 몇 년도 안에 재정이 9,000억 정도 늘어날 걸로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우리 서울시는 혹시 득과 실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어느 정도 저희들 세입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하나 안 중에 하나가 기존에 법인에만 적용되던 것을 개인종합소득세 유예기간을 금년도 말로 종료시키고 내년도부터는 종합소득세의 일정 부분인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지금 기존에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걸로 좀 바뀌는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독립된 지방세율은 독립된 세목이 되는 거지요. 독립된 세목이 돼서 지자체가 징수를 하게 될 건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하나는 납세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한 번 딱 신고해서 그 안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면 끝나던 것을 지금은 세무서에 가서는 개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고 또 지자체에 가서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고,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둔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그냥 문헌상의 내용인 거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내용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뭐냐,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세금을 두 번 납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체감적으로 똑 같은 금액을 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이중납부한다는 인식이 강해진다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방세로 독립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개인종합소득세에 대한 감면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갈수록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왜 기존에 연동해서 종합소득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는데 독립세로 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감면규정들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증세될 사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걱정꺼리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연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대책이.
불편함, 그다음에 뭔가 이중납부한다는 막연한 좀 더 많이 낸다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불안감들, 좀 증세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를 단순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논의가 시작될 시점부터 당연히 시민들의 불편이나 그다음에 세금 부담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다 감안을 한 상태에서 어쨌든 그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까지도 지방세가 국세에 독립세로 전제가 됨으로써 물론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수가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결정이 사실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강동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제대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냈는지?
●재무국장 이병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부분을 내년부터 별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부분은 이번 지방세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미리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도 저희 구청 자구의 지방세소득세 담당들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오시는 분들은 세무서에서 양쪽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 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도 세무서 직원들이 나와서 구청에 오셔 가지고 양쪽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채움신고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각종 신고할 내용들을 다 채워서 바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새로 제작해서 다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문제는 독립세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공제 받던 부분을 저희들은 지방세 예전에 독립세하면서 공제 부분이 적용이 안 되도록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 지방세가 조금 더 세입이 확충된 측면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서울시하고 가장 큰 관계가 있는 서울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서울시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세입 정보통신망 운영체계가 완전히 개편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에 정부에서 입법예고했던 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가 같이 총력대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 법에는 빠졌고, 노력을 해서.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법이나 시행령 부분은 다 빠지고요.
●강동길 위원 빠졌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올 초에 입법예고했던 예규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동길 위원 예규부분이 살아 있으면 2022년도에 사라지게 될 서울시 ETAX시스템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현재 예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다시피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일몰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재정자주권도 침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입법예고 과정에서 행안부하고도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입법예고했던 안에서 그 부분이 다 빠져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TF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의 전문가,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지방세 전문하는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법률자문도 1차 의뢰를 해서 법률적으로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논리와 정당성을 확보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 서울시가 안게 될 손해액이 얼마나 돼요, 매몰비용이?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일단 정부에서 삼성SDS를 어떤 용역사로 해서 벌써 시스템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가 개발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서울시에서 분담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구축된 뒤에는 매년 운영ㆍ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매년 운영비로 얼마 정도 지금 부담 예정이 돼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 정부 안으로 보면, 지금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본계획 초안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어찌 보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분담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분담 기준도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분담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분담 기준을 제시를 한다면 저희들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응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보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그쪽에다가 아마 유지관리를 맡길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듯이 마찬가지로 기존에 국가에서 나오는 것들을,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들 다 여기다 맡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강동길 위원 500억이 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을 하고 또 각 지자체에 지금 재정자주권이 침해된다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법규에서 빼고 시행령에서 빼고 나머지 예규로 남겨놓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저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강동길 위원 내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예규를 폐기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그런 저의라는 거를 사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우리 행정안전부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라든가 재정분권에 가장 앞장을 서야 될 부서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와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 재정분권이 됐든 자치분권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을 행안부가 오히려 더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100% 동감합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맏형 격인 서울특별시가 뭔가 강하게 어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대응방안을 내놓고 뭔가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설득을 하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적극적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강동길 위원 또 지방세 개정안 내용 중에 하나가 지방세조합 설립이라 게 하나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체납, 그러니까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들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납세조합을 지방세조합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체납을, 말하자면은 징수를 대행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기구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역정보개발원은 주로 전산 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조합은 별도 조직을 구성을 하려는 그런…….
●강동길 위원 설립비용은 누가 납부하게 돼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각 지자체들이 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강동길 위원 지방세조합이 설립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500만 원 연체가 있고 부산에 600만 원 연체가 있었을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로 명단 공개가 안 돼요. 그런데 지방세조합이 설립되면 전국단위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명단이 공개돼서 좀 더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방세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안들을 보면 본 위원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 왔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똑같이 생각이 나요. 본인들이 돈은 전혀 안 내고 각 지자체한테 분담금 다 부담을 시키고 출연금 부담을 시켜서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을 설립을 해서 또 행안부가 거기에 감독권을 행사를 하고 지자체는 출연금만 납부해야 되는 제2의 기관을 만들지 않나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제 의구심이 잘못된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입법예고 했던 안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이 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당초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왜 전혀 관계없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이 조합비용으로 쓰느냐고 저희들이 반대를 해서 그 부분도 최종 정부 안에는 빠졌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 질문 때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서울시가 지금 확대재정 정책 기조로 해서 확대재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IMF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확대재정을 해야 된다고 권고한 사항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강동길 위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요즘 청년들 굉장히 어렵고 또 공정을 외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출발이라는 측면과 또 하나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지금 정도 시기에서는 확대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대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예산은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나갈 수 있는, 국고하고 정반대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확대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많이 걱정돼요.
그러면 이 주무부서인, 예산이야 기조실에서 하는 거지만 세입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재무국 소관인 거잖아요. 세입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고. 지금 인천시나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세수 징수 방안들을 많이 내놓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강동길 위원 그 기사를 굳이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간 관계상.
작년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차량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공채매입, 작년도 이후 제가 이번 행감 자료를 받아본 결과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개선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도시철도공채 문제는 사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저희들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소송도 제기하고 국토부나 행안부에 관계법령 개정도 건의하고 그다음 또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김용석 위원님도 그때 발의를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도시철도 공채를 폐지나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강동길 위원 국장님 말씀 가운데 법적으로, 그건 뭔가 잘못된 답변 같아요. 우리 도시철도법 시행령 14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한, 9%, 12%, 20%의 정한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돼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가 노력하면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반대가 돼서 결국은 그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공채, 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주는 세수와 자동차가 들어와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은 다 연구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비교표들은?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차량이 매연을 일으키면서 서울시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 매연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세수는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단순한 숫자비교 놀음으로 해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고통을 느끼는데 우리 서울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모든 차량은 다 서울시에서 돌아다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취지에 저도 개인적으로 100% 동감을 하고요.
●강동길 위원 동감을 하시면요 이번 행감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조만간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안을 좀 만들어 오세요. 이건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행안부에다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실질과세, 그러니까 조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물론 소유자와…….
●재무국장 이병한 사용 본거지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강동길 위원 사용 본거지와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 그건 법으로 개정할 내용이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조례로도 개정이 가능하다니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던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차고지 문제나 이런 부분의 규정을 개선함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의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도 법령 개정을 건의했었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적으로 도시철도공채 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그 조례의 내용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나 이런 쪽에서 워낙에 여러 번 회의를 하고 했지만 입장이 서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좀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철도채권 공채매입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부담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올리고 그러면서 세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징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차량을 두 대 가지고 있다가 다 매각을 하고 장기 렌트로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장기 렌트를 하다 보면 차고지가 다 보통 지방에서 할인을 해서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빠져나가고 차는 서울에서 굴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책을 좀 만들어라 얘기를 했었던 건데 별로 뭐 집행부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법 개정을 건의하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든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빨리 변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공유경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장기 렌트나 리스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세수는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지방이 노력하니까 지방으로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차세대 지방세정부통합시스템에 대해서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그러죠,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에도 되게 소극적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1991년도 부활이 됐을 때도 어떻게 설계를 했냐 하면 중앙정부가 오랫동안 통제를 해 오다가 지방자치 해가지고 이게 뭔가 자율성을 가져버리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돈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돈을 쥐고 있으면서, 자치단체장은 예전에는 임명제를 했습니다. 임명제를 하고, 의회만 먼저 선거를 하고 나중에 임명제 하다가 이제 1995년도, 4년 있다가 단체장을 선출한 거죠. 단체장한테 권한을 한 90% 이상 몰아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이고 엄연하게 주민의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최고기관인데도 아무 권한이 없고 단체장한테 다 몰아주고 대신 중앙정부는 단체장만 통제하면 모든 게 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설계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방자치를 한다, 분권을 한다 말은 하지만 이 구조하에서는 단체장만 딱 틀어쥐고 있으면 모든 게 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니까 지금 차세대 지방세정보통합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저의가 보이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지금 행안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바꾸었나요? 2022년부터는…….
●재무국장 이병한 그거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그것을 추진하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에서 TF를 운영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그 규정은 올 초에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법에다가 아예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일단 물러선 상태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일단 규정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법에다가 아예 집어넣어 버리려고 했는데…….
●김용석 위원 아니, 법 말고 자체 규정을?
●재무국장 이병한 자체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규정이라는 게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규정이라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규정에 의하면 2022년 2월까지 서울시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행안부가 여기서 후퇴를 할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실무적으로는 여러 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아직 확정적인 이야기는 드리기 어렵고 여러 가지…….
●김용석 위원 이런 거예요. 그냥 중앙정부의 속성이 예를 들어서 1991년도 지방자치가 아무리 부활되어봤자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건데 그 속성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현행 규정에 의하면 2022년 2월 이후에는 서울시가 시스템을 이용을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가 굴복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16개 광역시도를 다 규합을 해서 17개 광역시도가 독립하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을 뺀 나머지 16개 시도는 이미 투항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체 여력도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자체 ETAX를 쓰던 게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네 군데였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 빼고 나머지는 다 투항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행안부의 위택스 다 쓰겠다 이거예요. 서울시 혼자 남았어. 그러면 서울이 나머지를 설득해서 17개가 똘똘 뭉쳐서 이것은 자치분권에, 아니면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논리를 세우고 로비를 해서 뭔가 이론을 세워서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굴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법, 그렇지요? 아니면 타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주 복합한 문제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광화문광장 가지고도 행안부와 계속 서울시가 대립을 하면서 되게 안 좋은 모양새로 갔습니다. 예전의 정무적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자체 서울시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언론이 소설을 너무 각색해서 썼던지, 여의도 통개발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엇박자로 나갔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도 또 대립되는 모습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모양새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104년 동안 하면서 자체 개발된 내용이 있고 그걸 좀 더 고도화하면서 신한은행하고 104년 만에 바뀌면서 262억인가 투자를 했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투자가 된 거지요, 사실은 오랫동안. 그래서 서울시 시스템이 위택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인정하고 행안부도 그건 인정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부시책과 아니면 또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계속 혼자 독야청청으로 대립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시스템을 개발할 때 우리가 150억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담금을 면제받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타협점을 가져가고 나머지 16개 시도를 규합을 해서 자율성은 보장하되 시스템만 연계를 하든지 뭔가 대안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혼자서 못 버텨낼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번 저희 내부적이거나 아니면 외부분들도 모시고 그런 여러 가지 향후에 시나리오나 그다음에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논의도 하고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하고 서울시의 관계가 시기적으로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에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걸려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법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 중에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또 강하게 부딪쳐야 될 때는 강하게 부딪쳐야 되고 그런 측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고차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신한은행으로 104년 만에 금고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금고가 바뀐 거고 2금고는 우리은행이 계속하고 있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의 오랜 주장은 금고 바뀌면 난리 납니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직까지 전산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동안 관련 담당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사실은 우리 재무국 직원들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이 오히려 죽겠고 계약서 바꿔달라고 찾아온다면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 얘기는 우리 재무국 직원들이 계약을 잘했다는 얘기야. 확정금리로 하고 그다음에 출연금도 많이 받아내고 시스템도 고도화하면서 262억 투자받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왜 감사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되었던 사항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당초에 1개월 예정으로 나왔다가 계속 연장해서 지금 3개월 동안이나, 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하는 케이스도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그렇게 감사를 했고 아직도 관련되는 직원들을 소환해서 추가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는 저희도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간, 그러니까 기간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통상적인 감사하고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금고선정과 관련돼서 추론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요. 별문제가 없으니까 괜히 또 별건으로 다른 걸 꼬투리 잡아서 자기들이 그냥 감사했는데 아무것도 지적은 안 할 수 없으니 이렇게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파고 있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의정활동 22년 만에 처음으로 선정위원회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한 번 들어가 볼만 하대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근데 저한테는 감사원이 연락도 없는 것 보니까 저는 조사할 게 없는 모양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낀 바는 일단 투명하게 진행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은 관성적으로 해 오던 데를 계속해 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바뀌는 게 귀찮아요. 바뀌면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지요. 바뀌면 머리 아프니까 안 바뀌기를 바랐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의지와 다르게 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투명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내년 세수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국세가 생각보다 많이 걷혔어요. 268조 걷힌다고 하다가 293조 6,000억이 거쳤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294조 8,000억이 걷힌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조금 늘어날듯하면서도 내년부터는 국세도 꺾인다는 거잖아요. 국세가 꺾이면 당연히 지방세도 꺾이는 거고 지금 경쟁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는다는 것이잖아요, 2%도 안 되고. 올해 2.6% 생각했는데 2% 방어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어서 1.몇 %, 1.8%, 1.9%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1%대 성장이 네 번 있었다는 거예요. 오일쇼크 때하고 IMF 때하고 2009년 금융위기하고 1957년인가 다섯 번째라는 거예요, 70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생활도 궁핍해지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세금은 안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깊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확장 재정을 하자고 하고 서울시도 같이 보조를 맞추자 이런 것 아닙니까?
오늘 한겨례신문 1면 톱기사가 뭐냐 하면 243개 지방자치단체 살림 살고 남은 돈 따져봤더니 35조나 되더라, 순세계잉여금. 이 35조를 투자하면, 돈을 다 쓰면 경쟁성장률이 1.7%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 1% 정도 가능하다고…….
●김용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했다는 건데 이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낸 보고서인 것 같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많이 남는 데도 있지만 선반영을 해서 미리 빼다 쓴 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을 다 모았더니 35조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선반영한 데가 80, 90% 되고 선반영 안 하고 순수하게 돈을 남겨서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한 10%, 20%도 안돼요. 그 통계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빚을 내서라도 정부 시책에 부응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겠지요, 세수가 알뜰하게 걷힐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세원 발굴도 해야 되는 무거운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미비한 부분은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고, 자료는 다 제출하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한 절반 정도 자료 제출했고요 전체 다 모으지 말고 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가산세 물고 있는 경우 있으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얼마나 되죠?
●재무국장 이병한 최근 5년간, 최근 5년 동안 가산세는 총 3건에 1,200만 원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5년간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다시 계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10년간, 10년간 가산세는 총 4억 4,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보통 가산세 내는 이유가 뭔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주로 신고 누락분 그러니까 부가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때 누락됐던 게 있어서 한 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등이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신고 누락되는 이유들은 파악하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신고 누락되는 사유들이요?
●김호평 위원 세금을 걷는 공공기관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가산세 내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은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신고 누락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가산세 그러니까 부가세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 직원을 두고 관리를 해서 2015년, 2016, 2017년에 한 3건 정도 있었고 2018년도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발생했던 가산세는 이전에, 5년 이전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팀으로 운영할 정도의 업무는 아니지 않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과표하고 부가세를 같이 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각 부서에서 가산세 하는 것, 부가세 신고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혹시 누락된 거 있는지를 다, 신고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 정밀하게 다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발생을 안 했다는 게 여러분들이 100% 자신하는 게 아니고 아직 발견된 게 없다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세외수입 종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들어오는 모든 임대료나 대부료나 세외수입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이 세외수입 시스템을 보면서 들어오는 부분에 혹시 신고 납부되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그렇기 때문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김호평 위원 줄어들고 있는 건 맞기는 하지만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생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과세기관이 세금을 안 낸, 그래서 가산세를 만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과세기관으로서 부끄러운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산, 결산을 하는 부서로서 또 하나 부끄럽게 느껴야 되는 게 환급, 부가세 환급. 매번 경정청구하거나 환급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적시적소에 행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예산상 손해를 봤지요. 왜냐면 환급이나 경정청구를 해서 받는다고 해서, 아무리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이자가 높아서 일부러 안 받는 분도 있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세수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환급금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경정청구도 했다는 건 정확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이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다른 사업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어떤 세금을 신고 안 해서라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미발부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건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환급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받아서 환급을 해 주는 개념하고 달리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납부를 하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들어갔던 금액에 대해서 매입 세액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5년간 저희들이 열심히 매입 세액공제 받을 부분을 찾아서 환급받은 액수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김호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발굴해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자료에 보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입니다. 그렇다는 건 그 당시에 신고가 잘못돼 있었던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발굴해낸 것처럼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잘못했던 걸 바로잡은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저희들이 환급받은 액수는 대부분 다 뭐냐 하면 도기본에서 공사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공사비 자체가 공사가 완료가 돼야만 공사비용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들어갔던 초기 공사비 부분이 공사 완료된 뒤에, 확정된 뒤에 부가세 환급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부가세 납부신고를 해서 납부할 때까지는 그 금액이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이 매입 세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액이 확정되는 순간에 경정청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부분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여러분 입장에서 불가피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게 아니죠. 도기본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기간 동안에 쓰인 게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기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애초에 여러분들이 예산상 편성했던 금액보다 항상 나중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적당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하튼 서울시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은 예산정책에서 실패하신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그 기간 내에 얼마를 쓰일지는 여러분들 예산서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집행을 못 한 건 재무국 탓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시 탓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계된, 그 안에서 그 해에 받아야 되는 돈들을 못 받아낸 건 여러분들의 과오가 맞는다고 보이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세입을 담당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세입을 담당하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의 세입이 되게 고무줄 같고 항상 세출이 정해지고 거기에 세입이 맞춰지는 부분, 지금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도 먼저 지적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 업무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재무국에서 세입이겠죠.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일 것 같습니다. 이 두 문제가 결부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크게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강남서울의료원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하셨죠? 시의 동의 받았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김호평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어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의 동의를 받은 건 거기에 임대주택 짓겠다고, 그것도 제가 반대했던 거거든요. 맞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작년 말에…….
●김호평 위원 그래서 시의 동의를 받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그걸 또 팔겠다고 지금 예산 세입에는 반영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2019년 세입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평 위원 2020년에.
●재무국장 이병한 내년도에요?
●김호평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내년도는 일단 반영을 안 하는 쪽으로…….
●김호평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들에 보면 1조 예산 늘리면서 마포 그다음에 이 서울의료원도 매각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여러 가지 검토는 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번 세입에는 세외수입으로 서울의료원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일단 그렇게…….
●김호평 위원 일단이라니요.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건데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세출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토지 매각 내지는 건물 매각 이런 것들을 편하게 유용하고 계시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시의회의 동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면 그건 중대한 위반이지 않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말씀……
●김호평 위원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장담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안 들어간다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서울시 제출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기조실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입을 결정하시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무래도 어쨌든 전체 세입이나 세출을 합해서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작년에 취득세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과소평가 했다, 더 늘어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추경 얼마 했죠, 저희?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김호평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추경은 지방소비세 쪽에 추경을 좀 늘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추경 금액이 얼마였죠?
●재무국장 이병한 추경 금액이요? 추경 전체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호평 위원 한 4조 정도 됩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세입 부분은 사천…….
●김호평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내년은 오히려 국세부터 시작해서 지방세가 줄어들 게 명확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오히려 작년도보다 훨씬 더 본예산 세출을 많이 잡으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는 각 세목별로 본다면 법인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여서 정부에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세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 지방세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는 올해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내년도 세입예산이요?
●김호평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일이 있으면…….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신 재무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잡았습니다.
●김호평 위원 고민해서 잡았다고 제가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요, 적정하냐고?
●재무국장 이병한 뭐 크게 무리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적정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의 능력으로서…….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의 능력은 그것보다 훌륭하십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모두 직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오차범위 5% 이내로도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매년 오차범위가 5%는커녕 두 단위로 넘어가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약 두 단위 정도 됩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세출을 잘못 잡으시면 그것은 서울시의 재정부담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채권 발행할 경우에는 손실이 더 크겠지요. 차라리 올해 같은 때 채권 발행해서 쌓아두셨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측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체가 못 된다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목소리를 안 내시는 건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금리가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아까 신한은행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은행에 넣어 놓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시점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자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데 지방채발행이라는 게 꼭 금리 하나만 보고 발행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가정으로 치면 여러분들은 지갑을 채우고 살림을 꾸리는 역할인 거고요. 기조실은 그 살림을 통해서 얻은 돈을 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는 돈이 펑크 나지 않게끔 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 업무를 정말 잘하고 계신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세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솔직히 예산에서 세출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저는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한정 돈을 빌릴 수는 없거든요. 그 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으신 겁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취합해서 올리는 게 여러분들 업무의 다인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도 해 주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전에 심의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김호평 위원 그 심의회에서 뭘 심사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단순한 절차만 심사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떤 걸 심사하나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취득을 하겠다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것이 과연 부지나 이런 것들이 법령이나 이런 데 적합한 건지, 그다음에 매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결국에는 절차의 적정성만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규정이나 이런 데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세입으로 돌아가는 거고 살림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취지는 이게 서울시의 살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면 재무국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냥 정책적인 것만 판단해서 할 거면 각 실ㆍ국에서 올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사는 게 서울시 살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그 부분 지금까지 판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과하게, 예를 들어서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산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도 주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지요. 강남서울의료원 이게 정말 서울시 살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책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서울의료원은 굉장히 역사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한 마디로…….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단순 계산해 드릴게요. 한 300호 정도 짓는다고 했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는데 몇 호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의료원 전체가 아니라 7,000㎡ 정도…….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반을 쪼개서 임대주택을 짓는데요 몇 호를 짓는 거냐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800호라고…….
●김호평 위원 800호지요. 땅값만 여러분, 얼마 책정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부분은…….
●김호평 위원 지금 가장 최근 탁상 감정한 것 내지는 감정했던 것이 작년에 감정했지요, 작년에 파신다고 감정했으니까. 감정가격 얼마였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전체는 한 9,3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호평 위원 여러분은 4,500억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무국장 이병한 그게 반이 아니고 전체가 총면적이…….
●김호평 위원 반보다 좀 작아서 4,500억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억 정도 차이나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면적도 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모양도 이쪽은 사각형이고 이쪽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모양상으로 조금 안 좋은 쪽입니다.
●김호평 위원 보시지요. 제가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4,000억이라고 치지요. 그러면 800호 짓는데 4,000억, 땅값만입니다. 그러면 한 호당 얼마지요?
5억이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호평 위원 5억이에요. 그러면 건물 짓는데 얼마 들까요? 못해도 건물 복합건물로 지을 거니까 호당 한 1억 정도 치지요. 그러면 6억이에요. 그러면 10평 남짓한 임대주택 짓는데 그냥 단순 계산한 원가가 6억입니다. 임대주택으로서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거 차라리 반값에 팔아서 지금 안 팔린다고 해서 그거 하신다는 건데 200억에 팔아서 서울시 다른 곳에 땅 사서 2,000억으로 지을 수 있는 거면 몇 호가 나올까요. 단순계산해도 이건 서울시 정책상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왜 여러분들 체크 안 하시나요, 공유재산 심의하시면서.
여러분들 임무 해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게 임무가 아닌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임대주택을 거기에 짓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김호평 위원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모든 공유재산 올라오는 안건마다 최소한 이거에 관련돼서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생각이 다르신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예를 들어서 800호를 짓기 위해서 그 땅에다 짓는다는 결정이나 그것의 추진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심의회…….
●김호평 위원 공유재산으로 올렸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은 아니고요. 당초 올해 2019년에 의료원 재산매각수입이 잡혀 있는 부분은 지금 임대주택 추가 8만 호 발표하기 전에 잡았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땅까지를 포함해서 매각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수입을 잡았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에 8만 호 부분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부분에 어쨌든 비율대로 그 부분을 줄여놓은 상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 얘기를 해 봤자 반복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 그것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공유재산이든 아니면 출자출연이든 아니면 매각에 관련된 공유재산이 다시 올라오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있었고요. 그런데 이 질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공유재산이라는 걸 매각을 할 건지 취득할 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신 것 같다는 겁니다. 재무국 입장에서 기준은 명확한 거지요. 서울시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나, 안 필요하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 자산관리과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어떠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린 자료 안에 이게 재산적 가치가 서울시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코멘트가 달려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거고 생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하셨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인 거고,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이 달라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재무국 입장에서 그거 이외에 자산취득, 매각 결정하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각 실ㆍ국에서 해 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순전히 거기에 코멘트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판단을 해 본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올라온 공유재산 취득 관련돼서는 서울시에 손해가 되는 매우 비효율적인 안들이 올라오고 있지요. 그걸 걸러내라고 만든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취합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대관업무 이상 이하도 하고 있지 않은 부서라고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생 무지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잘못된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개선책을 최대한 마련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금 매입되거나 건축되거나 했던 것들이 자산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매우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편의, 복지 이런 것들이 비등해질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효율성은 갖춰야죠.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성이 있다는 근거는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분명한 개념을 가지지 않고, 사실 그 해당 부서에서 매입을 의뢰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자산관리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단순히 개발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검토를 더 강화해야 될 건지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결과를 이야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몇 가지 가볍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납세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우리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게 또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에서 따로 선정을 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정확하게 기간이나, 체납이 일단…….
●이동현 위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국장 이병한 체납이 없이 연 2회 이상……. 그러니까 10년간 체납이 없이 연 2회 이상 서울 시세 및 구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한 자가 모범납세자가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세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그 선정 기준만 맞추면 충분히 다, 누구나 모범납세자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지정을 하나요? 국세청은 타인이 추천을 하거나 기관에서 추천을 해 주거나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그러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동으로 선정이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돼서 선정이 되면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많은 금액을 낸다고 해서 모범 납세는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세금을 납부를 하면 서울시민은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는 건데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모범납세자 혜택은 지금 현재 시금고의 금리라든지 수수료의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할 때 가점이 주어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신용재단의 신용평가할 때도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해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아트센터 공연 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섯 가지가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다 혜택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총 여덟 가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양한 혜택을 이제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강남성심병원에서 의료비 할인을 받는 혜택 같은 경우는 혹시, 그리고 두산아트센터에서 보는 공연도 여기에서 할인이 되면 이 할인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전을 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동현 위원 그러면은 병원 측이나 그 아트센터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모범납세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는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한테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원현황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뭐…….
●이동현 위원 연간 몇 분 정도가…….
●재무국장 이병한 그게 혜택마다 조금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라든지 두산아트센터는 올해 새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각각 건수가 올해 7건,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 7건, 그다음에 아트센터는 6건 정도 현재 모범납세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모범납세자가 많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이 혜택을 많이 이용을 못 하신 걸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모범납세자 인원수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올해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었던 우리 시금고의 대출금리나 혜택은 많이 받으셨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100만 건 정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고 작년에도 120만 건 정도 이렇게…….
●이동현 위원 그럼 반대로 우리 병원 혜택이나 이 아트센터 혜택을 모르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모범납세자가 되면 이런 걸 정기적으로 알려드리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의료비이기 때문에 병원은 본인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특히 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이동현 위원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유공납세자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혜택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혹시 그러면 자치구 공영주차장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 한정돼서 서울시가 지정한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가?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할 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청할 때 내가 유공납세자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유공납세자의 증 그거를…….
●이동현 위원 증이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증을 발급해 드리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들어갈 때…….
●이동현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할 때, 공영주차장에 선정돼서 할 때 내면 면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유공납세자로 지정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증을 만들어 드리면 그 증을 활용해서…….
●이동현 위원 그럼 모든 주차장에 시간 단위로 주차하는 것도 다 그냥 면제인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공영주차장…….
●이동현 위원 공영주차장에서는 오늘 하루만 대더라도 다 면제? 나갈 때 보여주면 면제되는 거예요?
(「네, 들어갈 때랑 나갈 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증을 만약에 못 갖고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등록이 돼서 관리하는 건 아니군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받은 혜택도 있는데 그거를 받은 곳이 있나요? 용역 적격심사로 받으려면 단체의 장이, 그러면 회사의 총책임자가 모범납세자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회사 자체가 세금을 꾸준히 잘 내면, 법인세 등을 잘 내면 여기 선정돼서 이런 가점을 받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모범납세자라는 게 어쨌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 모범납세자로 되면 당연히 받는 거고,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이라도 적격심사 받을 때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 가점이 0.3점이고 또 납세자 분들에 이런 특정한 용역을 하는 사업자가 별로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점 혜택은 실적이 별로 없는 걸로…….
●이동현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세금을 많게 내고 적게 내고를 떠나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시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하나의 기회라고도 봐요. 그리고 또한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야 또 세금을 내는 데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거고 물론 돈 내는 게 좋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앞으로 혜택도 더 발굴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금 더 혜택을 다양하게 우리 서울시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혜택의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액체납자들. 그런데 제가 내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특정 지역, 특정 자치구의 고액체납 강한 데가 계속 쭉 강한 성향은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저히 징수가 안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내는 쪽에서 체납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고요. 특히 체납의 많은 부분들이, 한 60% 정도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라는 게 결국 보면 법인이나 그다음에 개인도 소득이 많은 분들이 법인도 마찬가지고 부도가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일정지역의 체납 액수도 현재 많은 편이고 또 부도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징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액체납자들의 행태가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세금징수과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언론에 비춰졌을 때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들고요. 또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내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부유한 층이 많아요,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시장에서 아주 어렵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세금을 내고 또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이득을 취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런 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왜 이 자치단체나 정부는 세금징수 똑바로 못 하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이 징수되는 자치구에서는 인력을 확대해서라도 어떻게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어쨌든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호화생활을 하면서 체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우리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서울시에 계속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좀 고민해서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나서, 저번에 지난번에 어떤 한 자치구 공무원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체납자들에 한해서 그 자동차 압수를 하기 위해서 영치하잖아요, 번호판을?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런 고급아파트, 상당히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문을 보여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아파트 진입하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문을 가지고 정상적인 법을 집행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게, 그 아파트 안에서. 그냥 요즘 주상복합도 많아서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안 나오는 이상은 저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세무사 보니까, 제가 최근 3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계획에는 늘 매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것만 만족도 조사가 왔는데 2019년 거는 현재 집계 중인 것 같아요. 10월 중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2018년도 것에 만족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못 받아 봐서…….
●재무국장 이병한 네, 최근 만족도 조사는 80% 이상 만족하는 걸로, 2017년도에 매우만족 해서, 만족도가 76.7점이고요. 세무상담을 다시 이용할 의향도 89%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이동현 위원 2018년도는요?
●재무국장 이병한 2018년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계획서에는 있는데요. 계획서대로는 못한 거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요?
●이동현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운영계획에는 있던데요.
일단은 철저히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데 76%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높은 편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보통 만족이 75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을세무사 상담 이용하는 분들을 만족도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몇 군데를 쳐보면 서울시 마을세무사 이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또 세무사와 관련해서는 자치구마을세무사에 대해서 이용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 같아요, 몇 개 자치구들은.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다…….
●이동현 위원 우리 시가 하는 세무사를 자치구에 배치했다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자치구별…….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다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보면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건 이용자인데 혹시 대시민적으로 마을세무사에 대한 인지라는지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에 대해서 검증한 설문조사는 따로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홍보 쪽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 없고요. 일단 문의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해서 1동1마을세무사가 다 되는 것하고 연관시켜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동네 다 한 분씩의 마을세무사들이 위촉되어서 언제든지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니까 한 3,700건 정도가 매년 보이는 것 같아요. 받으시는 것 같은데 마을세무사 분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303…….
●이동현 위원 331분으로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331분이면 한 분당 10건 정도를 연간 하신다고 단순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건을 하는 것 보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시지요, 마을세무사를?
●재무국장 이병한 1동1마을 세무사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또 어떤 동은 가중화되고 어떤 동은 또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동별로 아무래도 주민들의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동이 있고 좀 작은 동은…….
●이동현 위원 없는 동도 있겠지요. 마을세무사분들이 하시면 우리 지원사항 보니까 프로축구 관람권 정도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FC서울 경기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쪽의 협찬을 받아서 관람권을 신청하시는 마을세무사분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관람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산의 증액사항이 없다는 걸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고 축구관람권도 협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축구 관람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있으신가요? 세무사분들도 봉사활동 하는데 원래 봉사활동하고 나서 추후에 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라든지 봉사활동 활동평가서라든지 활동만족도에 대해서.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마을세무사분들이 별도의 돈을 받고 세무상담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봉사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도 마을세무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조금이라도 세무에 대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분들에게도 저희가 적절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근무하시는데 환경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세무뿐만 아니라 세무도 어렵지만 마을변호사도 요즘 있지만 또 생활에서는 법무 분야에 대해서…….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을법무사가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 국에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쭈어본 게 저번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아나바다 물품장터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물품장터로 하고 계시지요, 사무용품 재활용 사이트?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운영방식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사이트 개선이 아니라 그냥 폐쇄해 버리셨어요, 아니면 변경된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사이트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서울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동현 위원 아예 싹 바꾸신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왜냐하면 그때는 별도 사이트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 내부 사이트 안에다가 메뉴를…….
●이동현 위원 새롭게 만들었다, 메뉴를?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더 활용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누가 보면 폐쇄한 것 같아요, 말하면 바로 없애버리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조금 아니기를 바라면서 여쭈어 봤던 거고요.
저번에 글이 올라오다 안 올라온다 해서 여쭈어 보니까 말씀하신 게 서울시 자재창고 있잖아요? 자재창고에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물건이 빈 상태라서 안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시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까지 와서 처리를 하는 게 한 번에 꼭 처리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못 사용할 정도라서, 장터에 못 올릴 정도로 못 사용하는 것을 모아놓고 처분하는 거랑 아니면 그때그때 처분하면 굳이 여기서 창고까지 가는 경제적 손실도 없을 거고 또 굳이 거기를 모아서 자재창고를 그런 용도로 쓴다면 그렇게 큰 자재창고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어쨌든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에 대해서 부서에서 장터에다 올려서 소요가 필요한 부서를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용품으로 결정된 뒤에 창고로 보내놓고 어느 기간 동안에 필요하다는 부서가 나타나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기간 동안에는 아시겠지만 광화문광장 때문에 약간 그동안 밀려 있던 부분을 정리를 하는 바람에 줄어들었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주로 물품장터에 들어간 곳이 소방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여러 부서에서 보고 쉽게 필요한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이동현 위원 소방은 왜 이렇게 재활용품을 많이 가져가나요? 여기가 아끼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에 지원이 없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가져가는 이유는……. 어쨌든 소방이 지금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각 소방서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파출소 형태로 여러 가지 사업소 형태로 많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데마다 필요한 사무기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시 재무국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하지만 소방도 만만치 않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무용품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말하기도 그렇고 소방예산 자체에서 구매하기도 어렵고 한데 너무 물품장터에 지속적으로 재활용품만 가져가는 부서가 있으면 조금 국장님 관심 가지고 저쪽에 물건이 많이 노후화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도 재무국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건 매년 나오는 질문인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볼 멘 소리를 드립니다. 관리계획안의 제출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서울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당연히 시민을 대표해서 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현 위원 저희는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원으로서 그냥 개인자격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회의의 룰이 있는 거고 어떻게 며칠 내에 조례를 통해서 오셔서 답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제출해야 되고도 다 조례나 회의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시지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재무국장 이병한 네. 존중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매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면 제출안이 조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회계연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언제 제출하셨나요? 하셨나요?
아직 안 왔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수요일까지 제출하겠답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 주 수요일까지요? 내일까지 제출하신다고요? 내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한 번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변경사항이 생기더라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하겠다는 안으로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항들이 다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확정이 늦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제출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한 11월 둘째 주 중에 제출할 걸로 예상했는데 내일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한 주 정도는 앞당겨졌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기한은 언제로 알고 계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뒤를 돌아보며) 11월 11일…….
(「규칙상 10월 16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동현 위원 그거는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상 10월 16일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1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을 따라야 되느냐, 꼭 마지막 날에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더 먼저 제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 재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또 늦어질수록 검토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특히 11월에 이런 예산안과 맞물려서 하는 심의 때는 조금 더 우리 재무국에서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제출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또 중앙투자심사도 있지만 10월 16일까지는 맞춰주셔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틀 차인데요. 앞으로 저희는 하루도 쉼 없이 죽,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갑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늦어지는 대로 그 일자에 맞추어 주시면 며칠 정도 저희가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정도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산사업들이 다 확정이 되면 거기서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에 2020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안 심의대상 사업건수 몇 건 제출할 예정이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총 16건입니다.
●이동현 위원 20건 정도로 예상했는데 몇 건이 줄었나 보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16건도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16건을 처리하고 가려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심의와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도 법령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한 이 법을 조금 유도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더 빨리 제출한다고 해서 뭐라 할 것은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할지언정 그때 가서 말씀하셔서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삭제시키고 그때 가서 먼저 이런 건들이 있으니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안내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렇지요. 제출한 안건을 저희들이 나중에 중투 안 되었으니까 삭제해 달라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더 빨리 할 수 있긴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그런 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했다가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해서 계획안이 되지 않아야 될 게 되거나 혹은 짧은 시간에 보다 보니까 아주 단 시간에는 이거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정말 각별히 필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그런 것들을 모든 어떤 상황에서 조율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하여튼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계속…….
●이동현 위원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감사합니다.
●김상진 위원 지난주에 국감이 끝났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아마 우리 서울시도 국감 대상이죠?
●재무국장 이병한 행정안전위원회하고 국토교통위원회 두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재무국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전 부서가 다…….
●김상진 위원 지적사항 받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 재무국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가끔 시간 날 때 국감 시청을 합니다. 뭐 정무위, 행자위, 법무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더라고. 그걸 보고, 또 엊그저께는 어느 위원이 “우기지 마.”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정회를 1시간씩 하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히고 웃기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말 그대로 행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박원순 시장님이 임명을 하셨겠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인사권자가 아마 박원순……. 서울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업이고 적정성에 따라서 낭비가 없도록 낭비되는 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직언을 하셔가지고, 빚을 얻어서라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시장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한테 누를 끼치니까 적정선에서, 물론 시장님 지시를 받겠죠. 열심히 하시고 돈과 관련된 일이니까 시정에 누가 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세금 징수ㆍ체납 또 혜택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773페이지에. 우리 서울 거소자 외국인이 27만 9,000명?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외국인이라 함은 어떤, 비자 발급을 받고 아니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체류하겠다고 해가지고 출입국관리법인가요? 그 법에 따라서 외국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등록된 자?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시민권자 아니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불법 체류는 포함이 안 되죠?
●재무국장 이병한 불법 체류한 사람은 아마 등록하지 않을 거니까,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771쪽에 부과, 징수, 체납 그 상황을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전년도에는 9억 4,000인데 2019년도 9월 현재는 46억이에요, 체납액이. 이거는 당해 연도 종료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재무국장 이병한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1771페이지.
●재무국장 이병한 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1771.
●김상진 위원 아, 1771.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체납 1771 페이지 밑에 있는 박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체납돼 있는 것들이 당연히 최근 분이 더 체납이 많이 돼 있는 거고, 예전 거는 점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2018년도에는 9억 4,000이 체납됐는데 올해 9월 현재 46억이 체납이 돼 있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굉장히 늘어난 거 아니에요, 체납액이?
●재무국장 이병한 아무래도 주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주민세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건수가. 주민세 체납이 많고 일부 자동차세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주민세 부과가 되면 안 내는 분들은 다 안 내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체납 건수가 증가한…….
●김상진 위원 주민세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1년에 얼마인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게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국내…….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주민세 건수가, 체납현황에 보면 2만 7,000명이 주민세 체납 건수고 전체 지방세 체납 건수 2만 9,000명 중에 2만 7,000명이 주민세 체납액…….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세금이 많지 않고요, 주민세는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세를 내야 된다는 자체를 별로 인식을 안 하시는 외국인 등록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하고 국내인들하고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면 국내에 물론 재산을 소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간 거주가 아니라 단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산 없이 단기간 거주를 하시다가 돌아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어차피 다 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건수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내국인들에 비해서는.
●김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거소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누락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재무국장 이병한 네, 납부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외국인 체류비자를 연장할 때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 제도를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연장을 하는 순간에 어떤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가 어느 정도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도 많지 않고 건수만 많기 때문에 체납 징수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봐 주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뭐 봐 줄 이유는 없고요.
●김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27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거주 외국인이?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그렇죠, 등록된 인원이?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우리 재무국에서 그분들 특별하게 세금 체납 징수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분들을 위한 전담부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좀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ETAX나 STAX 같은 데에 외국어 납부서비스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내도 영어 같은 거라든지 다른 외국어로, 납부고지서도 다국어로 안내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 아마 거소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럼 그때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 갱신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거를 영치한다든지 아니면 견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안 가진 분들, 무재산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방법 외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진 위원 인근에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통지문을 번역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외국인 특별체납정리기간으로 해가지고 전담팀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워낙에 좀 많을 겁니다, 그쪽에는.
●김상진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지 앞으로 27만, 30만 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우리 인구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5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국인 부과 징수 체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무국에 한 팀을 만든다든가. 27만이면 한 개 구입니다, 구. 조그만 한 개 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별히, 특별하게 그분들 징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계획이나 목표는 없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 연장제도 개선 외에 지금 현재 뭐 다른…….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나 광주시처럼 그런 노력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세 단계부터 납세도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그분들은 좀 무지한 면이 있을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도 지금 정기분 고지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기 언어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외국인들 특별히 세금 징수나 체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마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도.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서울시 세입 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하면서 세입 증대와 관련해서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이 2,215억 맞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2,215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2,215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지금 추진하는 사례가 뭐 뭐가 있는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우리 체납 세금에 대해서 지금 38세금징수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다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세열 위원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체납징수율을 높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뭘 한다든가.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제재라 해가지고 신용정보 체납 사실에 대해서 공공신용정보 등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에 출금금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은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할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 제재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세열 위원 국장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계획 세워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고 실제 추진하면서 출국금지는 몇 명 정도를 금년도에 했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말까지 해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한 게 총 3,919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국금지가 413명입니다.
●이세열 위원 473명이요?
●재무국장 이병한 413명입니다, 올해 8월까지.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이 1,264명이고 명단공개는 11월에 명단공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예정은 1만 7,634명 정도 명단을 11월 20일 정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세열 위원 몇 명이요?
●재무국장 이병한 1만 7,634명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기존에 원래 1만 6,508명이 있었고요.
●이세열 위원 아,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있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있었는데 신규로 1,126명까지 합해서 총 1만 7,600명을 명단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세열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고액체납자는 2,000만 원까지라고…….
●재무국장 이병한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38세금징수과가…….
●이세열 위원 명단공개는 얼마…….
●재무국장 이병한 1,000만 원입니다.
●이세열 위원 1,000만 원까지입니까. 그래서 1만 6,000명 정도?
●재무국장 이병한 네, 1만 7,000…….
●이세열 위원 이게 그러면 명단을 공개해서 체납된 걸 징수할 경우 명단에서 그때그때, 그럼 11월 현재 작년 공개된 사람은 몇 명 정도나 돼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 공개한 1만 6,508명이 납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이세열 위원 1만 몇 명이 지금 공개된 상태로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 공개했던 사람 중에 올해 또 공개될 사람…….
●이세열 위원 아니, 공개했던 사람 중에서 징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때그때…….
●재무국장 이병한 빠지고요.
●이세열 위원 그래서 빠져서 남은 현재…….
●재무국장 이병한 인원이 1만 6,500명.
●이세열 위원 아직도 1만 6,500명 정도 돼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거의 그러면 징수실적이 없는 거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1만 6,508명이 이번에 공개가 되는 거고 징수액이 한 89억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명단 공개한 분들 중에 징수된 금액이 89억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11월 공개하기 위해서 정리를 다하는 시점이 11월 시점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동안에 구청에서도 명단을 받고 그다음에 심의회를 열어서 명단공개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부분을 다 검토한 뒤에 어느 정도 확정된 숫자가 지금 1만 7,634명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1만 6,000명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나름대로 다 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화를 한다든가 실제 찾아간다든가, 최고 고액체납자가 얼마 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무국장 이병한 김현재라고 55억 정도…….
●이세열 위원 55억 혹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받았으면 수고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세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데 징수목표율은 줄어들고 체납목표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나, 경기침체 때문에 그러나 하는 걱정이 많이 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부과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목표는 변동이 거의 없이 진행이 돼요. 징수목표는 늘어나는데 그만그만하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체납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현년도 체납이 계속 신규로 발생되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 체납 같은 경우는 시효로 인해서 체납액수에서 빠진다든지 결손…….
●이세열 위원 그런데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검토해 보니까 체납징수목표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목표액 자체가 줄어드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간이 지나갈수록 그 체납액은 받기 어려운 체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었으면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년도에 징수율이 점점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받기 쉬운 체납액이 줄어드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현년도 징수율이 한 97%대에서 지금 현재 98%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는 체납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보면 부도법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된 체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다 부도나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상태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체납징수액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징수액 목표액, 즉 세입예산액을 줄여서 목표달성율 그런 거에만 보여주기 식 행정을 펼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어쨌든 체납은 저희들이 목표 달성률보다도 한 푼의 체납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목표를 낮게 설정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목표액을 설정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목표액으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행감자료에 각 연도 8월 기준으로 징수율을 보니까 금년도는 조금 7~8% 올라간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좀 올라갔는데 금년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보다도 올해는 체납징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과 달리 목표달성이 거의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7~8% 올라간 것 갖고 많이 걷히고 있다,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죽 보니까 점점 체납징수율도 떨어지는 감이 역력히 보이고 또 내년도 세입 관련해서 좋은 전망 얘기가 안 나오고 그래서 심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체납징수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38징수팀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체납징수 받을 때 열정, 열의 이런 게 점점 식는 것 같아요. 어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런 열의 같으면 많은 징수율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열의도 대단했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민원인하고 체납자하고 충돌도 있어서 그 충돌한 사례까지도 보도가 되고 이랬었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좀 그런 열의를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어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이세열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순간부터 38징수팀이 새로 생겨났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번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최근 3년간 과태료하고 과징금 징수율을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은 3년간 66%고 과징금 징수율은 52%밖에 안돼요. 52%라고 그러면 거의 징수를 못한다고 보는 상황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다른 시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과징금 징수율이 좀…….
●이세열 위원 이게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과태료하고 과징금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저희들 과태료ㆍ과징금 합해서 평균 징수율이 62% 정도 되고 있고…….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62%인데 이게 과징금이 52%예요, 행감자료에서 보면.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특히 과징금의 경우에는 일반세금의 경우에는 전부 다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규정이 있는데 과징금은 대부분이 가산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할 경우에 신용정보제공 등록을 하게 되는데 과징금은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과징금에 대한 징수의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관청에서 어떤 규제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걸 가산금이 없는 걸로 인해서 체납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제재수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를 들면 과태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가산금 규정이 없어서 한 번 체납이 되면 1년, 2년 지나도 똑같으니까 빨리 내야 되겠다는 동기가 안 생겼기 때문에 가산금 규정이 새로 제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세열 위원 가산금 규정이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간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과태료 부분에 들어간 건 질서위반의 규제법이 2016년부터 해서 가산금…….
●이세열 위원 들어갔는데 그것도 고작 6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67%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가 67%인데 과징금은 52%니까 실제로 한 15% 정도 차이나는 부분들이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질서를 안 지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방법 중에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건데 징수율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과징금 자체도 행정관청에서 어떤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데 10명 중에 5명밖에 징수 못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것도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이세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세 부과ㆍ징수율을 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순위를 따졌을 때 최하위 쪽에 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통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체납징수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아니, 지방세 부과와 징수현황에 보면 16위, 17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7위면 꼴등이고 16위면 뒤에서 첫 번째, 왜 이렇게 낮은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체납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체납이 아니라 지방세 부과.
●재무국장 이병한 일반 징수율이요?
●부위원장 김경우 네, 일반징수율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도 같이…….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일반 현년도 징수율은 작년도 12월에도 98.5%고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16위, 17위는 체납징수율이 저희들이 지금 16위, 17위 정도 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체납징수율이 그 정도로 낮다는 얘기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좀 저희들이 낮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체납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디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어디 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시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또 인천이 좀 낮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아니, 보통은 저희가 무엇을 계획을 세울 때 낮은 데를 찾는 게 아니라 높은 데를 보고 거기가 얼마큼 잘,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징수에 따라서 그 방법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높은지를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낮은 데 비슷한 데만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제가 등수를 다 기억은 못 하고요…….
●부위원장 김경우 아니, 숫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가 높으면 높은 데 그 자체만의 징수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방법을 쓰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체납징수율이 높은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세종시가 1등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세종시의 징수 방법이랑 서울시의 징수 방법에 차이점이 있는 걸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
●재무국장 이병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여태까지 징수율이 높은 곳은 그대로 높구나 하고 그치신 건가요, 아니면…….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체납징수율이 높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현년도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한 시점에 가까울수록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갈수록 사실은 고질적인 체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현년도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이 좀 낮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득세가 체납 시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6%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보면 법인이 부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많은 법인들이 창업을 하고 또 많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이 부실해서 부도가 나고 해서 된 법인들의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체납징수비율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지방세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13ㆍ14위 정도 되고, 아무래도 지방세 규모가 크다 보면 체납 건수나 이런 부분들 여건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단체 중에 가장 작은 세종시 같은 경우 가장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경우 징수율을 보통 따질 때 퍼센티지로 따지는 게 아닌가요,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체납 금액의 몇 % 징수했을 때 징수율이 좋은 걸로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건수가 작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숫자도 우리보다 작겠지만 그래도 건수가 작으니까 건수별 어떤 노력도를 투입하기가 좋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자치단체가 대체로 체납징수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적인 침체나 사업적인 부도 이런 게 원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보통 지방세 체납분 징수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체납이 발생이 되면 당해 연도, 올해 현년도 체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9년 납기 내에 납부를 않으면 체납이 되는데 그런 현년도 체납은 자치구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다음연도 1월 1일로 넘어올 때 지난 연도 체납분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미만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작년 2018년도의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도 2018년도 말에요?
●부위원장 김경우 네.
●재무국장 이병한 9,301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징수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요?
●부위원장 김경우 네. 2019년은 통계가 없으실 거고 2018년.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도 체납징수액이 2,00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시에서 징수한 금액이랑 자치구에서 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에서 징수한 금액 394억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징수한 금액이 1,609억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자치구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이런 부분들에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액들이 많이 걷히고 그다음에 금액이 크고 약간 고질적인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사실은 서울시 체납 징수에 대해서 계속 벤치마킹할 정도로 직원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래되고 그런 부분들은 약간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징수 액수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래서 서울시가 작다는 말씀이신데, 보니까 지치구에 체납 부분 징수하는 데 있어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김경우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는지?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체납 징수액이나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거는 구청 차원이고, 그다음에 개별 직원에 대해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1년에요?
●부위원장 김경우 네, 연.
●재무국장 이병한 징수포상금이 1년에 자치구 나가는 게 한 1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부위원장 김경우 15억 정도?
●재무국장 이병한 네, 구별로 한 7,000만 원 정도쯤 되겠는데요.
●부위원장 김경우 구별로 7,000만 원?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시보다 많이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치구의 인원들을 시에서 포용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재무국장 이병한 자치구의 인원을?
●부위원장 김경우 직원들을, 세무직원들을, 징수 직원들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포상금으로 7,000 정도 각 구마다 나간다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김경우 그 경비면 충분히 서울시에서도 운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무국장 이병한 시에서 다 체납을…….
●부위원장 김경우 네,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 시에서 다 체납을 관리하면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굉장히 그쪽 부분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500만 원 이상을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500만 원 미만을 구에서 관리했는데 구에서 좀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현재 그런 관리권의 분배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아니, 그게 자치구의 불만이 아니라 그 세가 서울시 세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김경우 자치구에서 대신해서 걷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작은 금액도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걷어 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아주 고급 아파트는 출입도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구청 직원들이 다른 고지나 다른 걸 하면서 같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치구 업무를 하면서 체납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러한 체납 시세에 대해서 다 시에서만 하고 구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을 서울시에서 포용하는 게 어떠냐.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시세 자체가 시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교육을 하지만 징수는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세 징수를 구에서 하고 있고 체납도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세징수교부금을 매년 편성해서 구에 주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 부분만 별도로 떼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세 징수를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전에도 한번 그런 걸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아예 지금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시세 징수 부분을 시에서 사업소 형태로 시세 사업소를 만들어서 아예 시에서 직접 하자 그런 것도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검토한 적은 있으신가요? 그 결론은…….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거를 공식적으로 검토했다기보다는 그런 논의는 약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좀 모색하셔갖고 우리 세금이 좀 더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위원장 김경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받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얼굴에 화기가 올라오는 것 보니까. 모두가 다 잘해 보자는 뜻으로 감사하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적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요율을 적용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대부료 요율 제일 기본은 공시가격의 5%를 기본적인 요율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요율을 낮추어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투자기업, 외투기업들의 경우에는 1%까지 낮추어 줄 수가 있고…….
●이현찬 위원 서울시하고 같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관련 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현재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점검을 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불법으로 이용한다거나 무단 사용한다거나 이랬을 경우 조치를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만약에 적발이 되면?
●재무국장 이병한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이현찬 위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해서 요율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해 주었어. 그런데 만약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당연히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매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형식에 지나…….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단점유라는지 이런 게 발견되는 대로 조치하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율을 적용해서 임대를 주었는데, 주거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감사원 적발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를 혹시 알고 있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전체적으로 봤고요. 대부료 요율 부적정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2%의 대부료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5%로 조정해서 소급해서 계약을 완료…….
●이현찬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 적발되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100%, 완벽하게 못했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요?
●이현찬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재무국장 이병한 전체적으로 올해 실태조사할 때 작년의 그런 사례라든지 넣어서 유의사항으로 다 내려보냈을 것으로…….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진행 중이라고, 아직 결과는 보고를 못 받았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시달을 해서 지금 현재…….
●이현찬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거로 하겠다고 하고 상업으로 운영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더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소급해서…….
●이현찬 위원 환수조치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한 게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 그 사례에 소급징수를 했답니다.
●이현찬 위원 작년에 몇 개나 있었어요, 그런 게?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 지적된 건 한 건이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올해는?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들어오면 건수별로 조치를 다 할 겁니다.
●이현찬 위원 앞으로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시금고 은행을 바꾸었지요,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현찬 위원 언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 금고 선정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금리를 다 결정했습니다.
●이현찬 위원 신한은행으로부터 얼마의 출연금을 받도록 한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3,015억입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금리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금리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다시 계약을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쪽에서, 저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저희 시 간부에게도 찾아와서 설명을 했고,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금고 협약사항에 보면 금리에 대해서 고정금리 1.52%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조항에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서울시의 요구해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떨어지면 책임은 은행에서 져야 되고 올라가는 경우는 다시 계약을 해서 올릴 수도 있고…….
●재무국장 이병한 올라가면 그것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서…….
●이현찬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합리적인 계약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그쪽에서 협약을…….
●이현찬 위원 그걸 서울시가 요구한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하나하나 조문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이라는 데는 저희보다 금융전문기업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서 자기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워낙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금고 운영에 차질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걱정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쪽에서 역마진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수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고은행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 건 어느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시금고 은행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서울시가 거기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금리시대다 보니까 너무 한 쪽에다가 짐을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질문에 앞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들 항상 간부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서 다른 여느 국보다 참 간부님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적인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재무국장 이병한 뭐 특별한 이유는…….
●한기영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연령대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한기영 위원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많은 국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간부님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또 사실상 재무국의 특성상 정말 전문적이어야 되고 능력이 탁월하셔야 된다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혹시 인사 진급의 누적이라든지 세무직에 대한 진급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생각 깊이 있게 못해 본 부분인데 한 번…….
●한기영 위원 네, 한 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게 최근 3년간 연도별 재무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았고요. 2019년에도 1건이 있었고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건의 업무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사유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이분들은 현재 재무국에 계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으로 현재…….
●재무국장 이병한 한 분은 아예 공무원을 그만두셨고요, 한 분은 다른 쪽으로 전출 가셨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만둔 건 당시에 바로 그만두신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그만두신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다음연도 2017년도에 일이 있었고 2018년 1월에 그만두신 겁니다.
●한기영 위원 재무국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재무국에서 지금 서울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자치구 협력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자치구 협력 지원사업을 하는 지원 근거가 무엇인가요?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원근거는 지금 조례상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아, 조례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조례에 있고요. 지금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소관 기관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전체적으로 행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행정국에서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행정국에서도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80억, 올해는 74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국에서는 별도로 50억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50억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분야별로 운영이 되는데 행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치구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대상사업들도 계속 바뀌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무국에서 해 오던 세무 관련된 공동협력사업은 예전부터 거의 비슷한 규모로 특별하게 큰 논란이 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같은 조례에 근거해서 같은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 재무국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에 대해서 자치구에 업무를 맡겨놓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이게 다른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공동협력사업들은 시 정책에 대해서 자치구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는 잘 없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시세 관련해서 저희 재무국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 시세에 대해서 업무를 자치구에다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조금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 이 사업은 재무국에서 독자적으로 재무국 소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재무국장 이병한 아, 별도…….
●한기영 위원 네. 정당성을 좀 확보하는 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경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덧붙여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의 규모는 어디가 가장 많죠?
●재무국장 이병한 지방세가 특별시, 광역시, 도에 따라서 지방세 세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17개 시ㆍ도를 따졌을 경우에 지방세의 규모는 경기도가 가장 많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세목은 다르지만요.
●한기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조 8,000억 정도 이상 아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징수율이 거의 95%해서 약 한 11위 정도.
●재무국장 이병한 네, 보통…….
●한기영 위원 11위 정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지방세 규모만 보더라도 이렇게 11위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들은 사실상 조금 변명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동감이고요. 저도 국감 할 때 이 자료를 1차적으로 제일 처음 봤었는데 국정감사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경기도 가서 좀 배워 오라고 그 이야기를 저도 했는데요 하여튼 서로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는 지금 거의 매년 법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재무국장 이병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 공유재산심의회나 예산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나 시유재산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을 계속해서 기록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나 권리이동 사항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지난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에 미등재 토지가 609건이 있었고, 미등재 건물이 413건, 지번이 없는 토지가 785건, 지번이 없는 건물이 239건 그리고 소유자가 불일치한 토지가 329건, 이렇게 지금 관리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권리 변동 사항이나 이럴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일단 불일치 부분은 지적 이후에는 다 정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시간이니 질의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는데, 보충질의가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보충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서울디지털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