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운영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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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6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50일간의 제290회 정례회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와 내일 14시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지역행사 등 정말 바쁜 일정 보내셨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특위 구성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7분)
○위원장 서윤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바 있는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26건, 건의사항 41건, 자료제출 18건 등 총 85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9분)
○위원장 서윤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835건, 건의사항 760건, 기타 자료제출 1,337건 등 총 3,93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영실 의원 찬성)
(15시 20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양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열한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양민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양민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 교육감 및 그 밖의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동이나 소란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 내 회의질서 유지를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제60조제4항 시장 등 공무원의 회의 질서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회의의 질서유지, 모욕 등 발언금지, 발언방해 등의 금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방청인에 대해서도 각종 의안에 대한 찬반 표명 또는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회의질서 방해 시 퇴장 조치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장 등 공무원의 회의질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도 의원과 방청인에 대한 회의질서 문란 행위 시 제재방안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제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시장 등 공무원이 회의질서를 위반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해당 공무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새롭게 규정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효과 등을 비교해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첫째, 지방의회는 그 권위와 독자성을 존중하기 위해 의회 내부의 조직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회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의장 또는 위원장의 회의장 질서유지권은 의원과 방청인 등 회의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법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시 시장 등 공무원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신성한 의회에서 아주 오만하고 불손하고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 등에 대해서 또 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대해서도 큰소리로 신성한 의회 회의장을 모독하는 경우였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단호하게, 만에 하나 서울시의회나 이런 데서 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께서는 단호한 회의진행 그리고 의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안광석ㆍ오현정ㆍ이석주ㆍ이영실ㆍ최영주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26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노식래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일곱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노식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092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의안심사 및 의결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제3항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의안의 수정안과 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에 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의원ㆍ위원회ㆍ시장ㆍ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이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운 경우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의 경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의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와 같은 단서조항을 통해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과 대안에 대해서는 촉박한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비용추계서 첨부 없이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렇게 수정안과 대안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해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안 심사와 의결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찬성)
(15시 29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홍성룡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홍성룡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홍성룡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051호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에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철회요구서에서 청원인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해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2011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대량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후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유출 사고를 초래한 대기업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국민의 불안 가중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이 우려돼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기업 등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2013년 8월 통과시킨바, 이후 민간사업자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은 고유식별정보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해진 법령·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두 번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자 제출하는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제출하는 청원철회요구서에 청원인의 개인정보 기재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 개정 사항을 현행 규칙에 반영해 청원인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해당 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41인 발의)
(15시 33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님 등 동료의원님 4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황인구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황인구 의원 외 41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48호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방정부 중심의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시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문화, 체육, 경제 영역에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전담해 지원할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추진하게 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해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의 고유한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소관업무 중복이나 활동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이나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타당성은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는 물론이고 전속적으로 소관위원회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과 평양 간의 도시협력사업의 본격 실행단계에서는 관련 위원회 모두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설된 전담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한편 남북 정상선언 합의 과제 중 우선추진과제인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남북교류협력 우선과제 사업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추진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김태수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39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등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김태수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214호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2024년 사용종료가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주요 문제에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공동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 매립장 매립종료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일대에 약 1,600만㎡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99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 2016년 말 사용종료를 예상했으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25년까지 사용기간을 10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5년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가 함께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매립부지 가운데 3-1공구를 사용하고, 이후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대체매립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종료시한이 6년 남은 현재까지 대체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검단동, 오류동 등 매립지 인근 13개 주민단체는 현 매립지 사용시한 만료 이후 추가 사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매립지부지확보와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조속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부지 조성을 위하여 운영과 관리의 주요 참여자이며, 특히 매립면허의 17.5%를 소유하고 있는 매립면허권자입니다. 또한 매립지 연장사용과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과 운영 등을 합의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의 주요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3개 시도 간 이견조정과 관련부처 협상, 입지지역 주민갈등 해소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환경부의 참여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환경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이 당시 환경청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공사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 등 대부분의 사안을 통제하는 등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가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이견조정과 부처협상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의 취지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102인 발의)
(15시 42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인제 위원장님 등 동료의원 103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김인제 의원 외 102명에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220호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와 협의,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한국 민간인이 북한의 금강산 일대를 여행하는 사업으로 1998년 11월에 시작되어 남북 분단 50년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이 쏜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현재까지 잠정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은 2000년 6ㆍ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2002년 11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등에 따라 구체화된 이래 남북경협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3국 간 비핵화 협상 추진, 2018년 9ㆍ19평양공동선언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ㆍ미 간 관계도 정체되면서 최근 북한 측은 금강산 남측시설물의 철거를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이 거부의사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최근 정체된 북ㆍ미협상과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남ㆍ북ㆍ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마중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남북 간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북한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참여와 협의,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합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설득도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또 다른 멋진 제안 같은 것 혹시 우리 박순규 위원님이나 노식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촉구결의안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5시 47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의장 및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또한 의원이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수행할 경우를 기존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한 횟수에서 월 3회 초과 시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5시 48분)
○위원장 서윤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9년 12월 27일부로 종료되어 활동기간 연장요청이 있는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도에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공직을 떠나시게 되는 전명수 의정과장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의회 발전,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신 점 그리고 서울시에서 체육진흥과장, 시의회사무처에서 의사담당관, 의정담당관으로 만 39년 5개월 동안 또 의회에서 5년 동안 일하신 전명수 과장님의 감회가 새로운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명수 과장님께서 떠나는 마당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특별히 인사의 말씀 또 39년 5개월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 특별하게 다른 공무원은 가질 수 없는 의회에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수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전명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39년 5개월하고 내년에 공로연수 1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40년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유종의 미를,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마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서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것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또 11대도 들어오시고 더 큰 꿈 이루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서윤기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끝에서 또 새로운 시작이 돼서 굳이 끝에 머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은 여기서 마치게 되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시작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 밝은 모습으로 뵙고 2020년에 새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