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5회 본회의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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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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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부의장 김생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부의장 김생환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회 제안 2건입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양민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년 서울시 조례안 입법계획, 2019회계연도 제1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 및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서울시교육청 조례안 입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부의장 김생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에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전자표결로 그 외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태호 의원 외 36인 발의)
(14시 08분)
○부의장 김생환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태호 의원님 외 서른여섯 분의 연서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요구안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체육단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불공정 사례를 밝혀내고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사무의 절차와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연간 약 560억 원 이상 시 예산이 교부되는 단체로 회원종목단체 78개와 자치구체육회 25개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에 의미가 있으나 종목단체 내 금품수수 및 배임, 횡령, 기타 비리, 성폭력 등 체육 분야의 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 종목단체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승부조작 등으로 관리단체로 지정한 바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운영자금으로 이미 유용하였고 수지예산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경영공시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회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기원 규정에 위반하여 태권도 승품단 심사업무에 회원회비를 포함하여 부당 징수하였고 국기원의 승인 없이 태권도심사비를 인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의 독점적인 심사권한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의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로 인하여 민원 고발 등에도 드러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사유화된 조직과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영구 제명된 전 학회장이 현 상임고문으로 재임하고 있거나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상임고문의 혈연과 지인 등 특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체육회는 횡령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였고 사무처장 또한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현 상임고문과 호형호제하는 관계로 특별조사 행정처분 조치 이행을 2년 동안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공정한 결과는 내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 중인 목동빙상장을 채용비리와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성범죄로 논란이 됐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개인 대관을 허가해 주거나 불법 도박사건에 연루된 선수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영입하는 등의 윤리의식 부재와 피감기관 관리소홀로 첨예하게 엮여 있는 사유화된 조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승부조작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오심을 했다며 심판을 제명해 편파 판정 사건을 덮었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인사들은 최근까지도 임원과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사 청탁, 금품수수, 배임 횡령, 각종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승부조작으로 아버지를 잃고 눈물 흘린 소년의 억울함이 여전히 바닥에 묻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폭행과 성범죄를 저질러도 금세 복귀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두려워 묵인하고 승부조작과 편파 판정으로 젊은 선수들이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체육회 범죄사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육계의 부정과 비리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아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되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만큼 태권도 본연의 곧고 올바른 정신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태권도의 고유 민족정신을 살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김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2018년 12월 14일 제28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2019년 1월 2일 이를 불승인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19년 1월 3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안으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 20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태성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대표발의)(노식래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태성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10.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김호진 의원 외 11인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경만선 의원 외 19인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기재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준형ㆍ최웅식 의원 찬성)
(14시 22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이영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8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해 연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존 연구단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사적 논문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금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양민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의무화해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개정 권고안과 통합 조정해 민간위원 비중 확대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제고,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등 정보공개 확대, 공무국외활동 결과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보고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고병국 의원님과 김경영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개의 안건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중인 여성의원에게 출산 전후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년 9월 13일까지 6개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원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노식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생략 대상 의안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자 김호진 의원님 외 열한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김포공항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만선 의원님 외 열아홉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마지막으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박기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비롯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재혁ㆍ유용ㆍ이광성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한기영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영실ㆍ임종국ㆍ추승우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생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송재혁ㆍ이세열ㆍ조상호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문장길ㆍ성흠제ㆍ송아량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봉양순ㆍ오중석ㆍ오한아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기열ㆍ송재혁ㆍ이동현ㆍ이태성ㆍ이현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호평ㆍ김희걸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신정호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현찬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송재혁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현찬ㆍ정지권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최영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한기영 의원 발의, 권수정 의원 외 10인 찬성)
(14시 33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6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 생산 농산물을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 옴부즈만의 명확한 임기규정과 실적이 저조한 옴부즈만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관련 용어를 지방회계법에 일치시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자치구청장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유허브의 성격을 공유플랫폼으로 규정하여 공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 법령 위임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른 인권 구제기관과 중복 신청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상임 인권보호관이 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안보정책자문단을 설치하려는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스마트도시 관련 상위 법령 및 정책추진 근거 규정을 통합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 임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시유지상에 자치구 소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을 위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 임용기간 차별을 해소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일부 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마을활력소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희걸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소양ㆍ김호평ㆍ박상구ㆍ봉양순ㆍ성중기ㆍ송명화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호평ㆍ문영민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유미ㆍ한기영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용연ㆍ김호평ㆍ문병훈ㆍ박기열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한아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경만선 의원 대표발의)(경만선ㆍ정진철 의원 발의, 강동길ㆍ권수정ㆍ김달호ㆍ김혜련ㆍ봉양순ㆍ신정호ㆍ유용ㆍ이현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화숙ㆍ박상구ㆍ신정호ㆍ오중석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용석ㆍ박순규ㆍ신정호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발의)
37.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ㆍ김제리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유용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4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태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이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례를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관련 법령에서 근로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경우를 부연설명하고 일부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히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시범사업 완료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어 시범사업 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송재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공개방법을 현행화한다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계약ㆍ재위탁사무의 의회 재동의 주기를 현행 7년에는 6년으로 단축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의회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에는 심사자료인 종합성과평가 보고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예산편성 사전절차 예외를 허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만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은 한글어문규정에 따른 띄어쓰기를 제명에 일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정되는 제명을 인용하는 다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에서 일부 누락된 내용을 추가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종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종료 3개월 이내에 전자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의 용어 중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수정해 관계법령과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는 한편,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ㆍ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등이 우수한 강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취업경제를 활성화하고 최근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과 강소기업위원회의 기능강화, 지원대상의 일반화 등을 위해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의도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임시사무소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입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임시사무소의 정의와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공동체, 관련기관, 단체 등을 도시농부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당초 회원관리에 국한된 도시농업인 포털의 목적을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홍보, 소통, 교육 지원 등으로 확대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사장의 연임 기준과 해임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법에서 정관으로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에서 정관으로 직접 위임한 이사ㆍ감사의 수 이외에 사장이 임면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까지 일괄 삭제할 경우 경영 및 농수산유통 전문가들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사의 수만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이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노승재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상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정태ㆍ문병훈ㆍ문장길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준형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43.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종무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재혁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지권ㆍ최정순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호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성배ㆍ채유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유용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4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제리ㆍ김화숙ㆍ이병도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4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최영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호, 제35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시간 자원활동봉사자와 차상위계층,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하는 한 건과 사용료 감면 조항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을 포함하여 장애인체육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 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 김춘례 의원과 김소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두 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체육복지 향유권 보장과 엘리트체육과 장애인체육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체육을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정지원 사업에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을 포함시켜 개별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김창원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융ㆍ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개별 관광객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융ㆍ복합 관광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시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을 모두 포괄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디자인 분야 기본 및 상위 조례의 성격을 지니는 동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추천자로 선임하고 문화본부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디자인정책과장은 간사로 임명하며 위원회 운영 회의 및 회의록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1.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제리ㆍ여명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현찬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준형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발의)
53.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준형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문병훈ㆍ송아량ㆍ신정호ㆍ오한아ㆍ이병도ㆍ임종국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최웅식 의원 발의)
5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세열ㆍ장상기 의원 발의)
60.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광수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봉양순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영실ㆍ임만균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영희ㆍ김제리ㆍ김화숙ㆍ유용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 의원 발의)
6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 06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구 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동식 의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총 13건으로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통학버스 안전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간의 중복성과 체계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대안반영폐기하고 의안번호 제466호…….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웃음소리)
원래 제가 제 구수한 목소리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감기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하네요.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이나 어린이집 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거나 적정 수준 이하의 급식이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 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항별로 각각 신설하고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등에게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4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존애국지사의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며 독립유공자 및 직계후손에 대한 위문금의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본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립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바, 최근 의료진 안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그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건 가운데 앞서 심사보고한 3건을 제외한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생환 김동식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4.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김상훈ㆍ문장길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김상훈ㆍ김태호ㆍ문장길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조상호ㆍ한기영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97)(박상구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임만균ㆍ정재웅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7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4.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8분)
○부의장 김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의회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지루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순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안 1건과 대안 2건, 개정안 6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6호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정당한 대응 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손실보상 대상 및 손실보상 청구방법과 처리기간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소방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지원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법체계상 불합리한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과 김희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두 개안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 제안취지가 동일하여 각각의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이들 두 안을 수정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는 시장으로 하여금 2년 단위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시장의 책무 및 각종 지원규정을 신설하면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의무 및 안전의무 이행사항과 관리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책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입니다.
송아량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과 홍성룡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두 개안 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 제안취지가 동일하여 각각의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이들 두 안을 수정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그동안 자체방침으로 시행해 오던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설치하는 것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와 보호장비, 구매 예산 우선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감염관리실, 체력단련시설, 소방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개정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심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기열 박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항은 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5.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대표발의)(고병국ㆍ이경선 의원 발의, 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박상구ㆍ신정호ㆍ임만균ㆍ정재웅ㆍ정진철ㆍ홍성룡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경만선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채유미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찬성)
77.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춘례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전병주ㆍ정진철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78.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춘례ㆍ박상구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영실ㆍ정재웅ㆍ최정순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문병훈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문병훈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혜련ㆍ노식래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정재웅ㆍ조상호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6.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7.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6)(서울특별시장 제출)
88.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7)(서울특별시장 제출)
89.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8)(서울특별시장 제출)
9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9)(서울특별시장 제출)
9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40)(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외 11필지)(의안번호 441)(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48)(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1분)
○부의장 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87항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8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4.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병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정재웅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찬성)
95.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동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호ㆍ송아량ㆍ이세열ㆍ이승미ㆍ정진철ㆍ홍성룡 의원 찬성)
9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제리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태성ㆍ전병주ㆍ정재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97.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8.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5시 38분)
○부의장 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희걸ㆍ문장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0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김경영ㆍ문영민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찬성)
102.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호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정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병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영실ㆍ장상기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김경영ㆍ이동현ㆍ이석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선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수규ㆍ박기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양민규ㆍ여명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권순선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수규ㆍ박기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양민규ㆍ여명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대호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108.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0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3)(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111.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순규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영민ㆍ박기재ㆍ송도호ㆍ이태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여명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양ㆍ김제리ㆍ중기ㆍ송정빈ㆍ이석주ㆍ이성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1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6.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42분)
○부의장 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9항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6항 의안번호 443번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의안번호 443번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5시 49분)
●부의장 박기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시는 의원님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님의 방청객 소개 멘트가 있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이정인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주민 5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안에 대한 탁상행정을 지적하고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서울시의 문제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토지이용체계의 간소화,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미관지구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의 폐지계획 등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토지이용규제 손봐, 경제활력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껏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던 해당 송파구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을 접하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 미관지구는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송파구는 오히려 3개 노선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지정되고 폭원도 12m에서 18m로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송파구의 3개 대상지는 우선 이미 강력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로 조망과 경관이 충분히 확보ㆍ관리되고 있어서 굳이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스스로 정한 검토기준의 잣대로 보더라도 이곳은 고가육교나 지하차도로 단절되어 있고 이미 다수의 아파트와 대형공원이 들어서 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으로 어느 것 하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은 검토기준에도 완전히 배치된 이곳의 지정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오금로 일대는 30년 이상 낡은 아파트단지 7개소가 입지하여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으로 이번 조치로 18m의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정비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수정하는 등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단지는 대지 폭의 거의 3분의 1이 규제범위 안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도 발생되었습니다.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거나 타 부서와의 소통조차 없었다는 탁상행정의 방증이며 해당 주민이 반발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청석 박수)
한편 매우 의아한 것은 애초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산 조망 확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작년 7월 발표되었던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에서 선정된 23개소의 대상지에는 송파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슬그머니 그 목적도 그 대상지도 뒤바뀌어졌으니 이는 졸속행정과 일관성 없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의 민낯일 뿐입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해당 송파구 주민에게 첫째,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배치된 지역을 굳이 지정하려는 이유, 둘째 해제되는 타 미관지구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셋째 새로운 규제로 더욱 심화된 재산권의 피해, 넷째 2018년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인 기준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명백한 해명 없이 서울시의회의 의견도 무시한 채 무조건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행정을 규탄하며 독단적이고 모순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국가적인 규제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더하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혼란과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 박수)
●부의장 박기열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어 찬반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이석주 의원님의 소개로 대치동 지역주민 약 20여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석주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석주 의원입니다.
시민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서울 개발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집값에 희생되는 서울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로 오늘 이 빛나는 서울은 70~80년대 불도저와 같은 선각자 시장님들의 불타는 개발 열정의 산물입니다. 즉,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지하철 및 자동차 400만 대를 미리 예측하신 미래 통찰력과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똑똑한 집 한 채, 통개발 운운 등 서울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확실하고, 미세먼지 세계1위, 출산율 세계 꼴찌로 국가 존립마저 위기인데도 서울의 허파격인 그린벨트 최후 미래의 먹거리 땅마저 집값을 핑계로 주택 짓기에만 눈먼 미래를 포기한 이 정책을 즉시 접으라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제 발언의 주요 핵심은 공공주택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니 기존계획은 계획대로 실행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주택 8만 호 건립안을 살펴보면 기존 개발계획변경은 11%, 노후 재생사업은 고작 4%, 저이용 및 역세권과 상업지역이 약 85% 대다수로 문제의 초점은 도시구성의 주요 틀인 기반시설, 관광ㆍ문화, 마이스 및 상업 기능마저도 몽땅, 공공주택계획은 정말 무지행정의 극치입니다.
보십시오,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1~2인 가구가 그렇게 늘어가는데도 우리의 보급률은 100%입니다. 나눠 살면 됩니다. 노후된 재건축ㆍ재개발만 규제 안하고 해 주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발표 부지 차고지나 물재생 등 대다수가 문제지만 특히 강남 서울의료원과 SETEC 옆에 동부도로사업소 부지는 역시 국제교류와 마이스산업의 메카로 미래 유망한 먹거리 희망부지로 10년간 우리 서울시가 주민과 공약도 했고 20억의 혈세를 들여 용역도 완료했는데 어찌하려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국제업무지구 지원용도마저도 순식간에 집어치우고 변경해 버리는 행위는 지역주민과 서울 역사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보다 못한 주민 1만 2,000명이 낸 집단청원서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속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우리 수십만의 주민은 물리적 투쟁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시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몰아 반사이익을 노리는 얄팍한 술수로만 부각되니 당장 철회하십시오.
알다시피 서울의료원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평당 2억대가 넘는 상업지 고가 땅이고 동부도로사업소는 코엑스-SETEC-잠실을 연계벨트로 해서 대규모 국제 마이스 메카로 건설하려고 20억대로 용역 완료했고, 경제진흥본부에 특별팀도 구성해서 구체적인 용도, 세부적인 것까지 다 확정시켜서 재작년에 박원순 시장님의 결재까지 끝냈습니다. 3년 후 완공을 목표로 착공만 남은 오늘 변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길가는 마소도 앙천대소할 것입니다.
그린벨트의 해제하라는 국토부 눈치, 집값 잡겠다는 공급확대 노력은 주민도 이해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죠. 서울의료원 부지 인접한 근접 노후지역에는 주거단지로 개발을 하도록 요청했고 SETEC 인접지 대형 노후 재건축단지들 역세권 일부만 종상향 하나만 해 줘도 수만 세대를 더 지을 수 있는 아주 매우 적절한 대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인접 은마아파트 단지의 경우는요 층수 타령, 집값 타령하다가 녹물과 붕괴로 떼죽음마저 예견되는 이 통한의 재건축을 첫 단계 심의에서 억지로 막고 있어 조합설립도 못 하고, 이제 성난 주민들은 서울시를 향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결국 장기숙원, 도시안전, 공급량 확대 어느 하나도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규제만을 조장할까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꿈의 신도시 4차 산업의 콘텐츠가 빛나는 열사 위 두바이,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에게까지 계속 뒤지는…….
●부의장 박기열 이석주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석주 의원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 문화, 마이스 등 국제경쟁력은 어찌하려고 계속 집값 타령만 하고 있어 복장 터질 일입니다.
취소된 강북 재개발…….
●부의장 박기열 발언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 재건축 규제완화, 10만, 10만, 20만 세대는 계획만 바꾸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귀담아 들어주세요.
끝으로 실익도 없고 시민 원망대상만 되는 기존 계획 변경은 당장 집어치우셔야만 우리 서울은 지속가능한 개발로 영구히 번영하고 장강의 역사 위에서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부의장 박기열 이석주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석주 의원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수소리)

●부의장 박기열 이석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 제2선거구 소속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 모시고 5분 발언을 신청한 내용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ppt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 마을과 학교의 상생 교집합’, 학교마을도서관, 학교마을상점, 학교마을공방 등을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였던가요, 엊그제였지요? 서울시가 ’22년까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4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 4,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1,2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앞으로 학교와 마을이 또 마을과 학교가 늘 만나야 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 400개소는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강북구에서 17년째 자그마한 초등과정의 대안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찾아서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이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은 홍길동전과 같습니다. 4시까지 운영하고 4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뛰어 노느라고 도서관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과 후에 또는 퇴근한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동네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의 도서관에 가려고 하면 이 도서관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게 학교 안의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을 방과 후에도 이용을 합시다. 지역의 작은도서관네트워크에서 아주 좋은 주민사서들을 양성하고 있으니 그분들을 방과 후나 주말에 주민사서로 사용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아, 그거 좋은 제안인데 제가 내년이 정년이라 새로 교장선생님 오시면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새로 교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이번에 처음 교장이 돼서 잘 모르니까 다음에 좀 제안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하고 교장으로 있던 삼각산재미난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에서 학교마을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로 함께 키우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학교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안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 도봉구 방학동은 마을결합형 복합화시설 꿈빛터를 얼마 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방학중학교, 도봉구가 함께 이런 실험을 해서 마을의 다양한 공간으로, 아이들 성장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전과 후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마을의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도봉구뿐만 아니라 금천구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우시장 중심 시가지 도시재생지역을 갔더니 가산중학교 빈 교실 4개를 이렇게 마을 속 뮤지컬스쿨로 이용을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와 마을 경계부의 빈 교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에 소중한 문화공간을 만들었지요.
이것은 과연 도봉이나 금천 또는 어느 작은 대안학교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교실이 많이 빕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거점의 시설과 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는 어느 초등학교, 주거환경관리사업지 마을이 4개나 있는 곳인데 이 마을의 옹벽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마을공방 또 마을상점을 이용하면 방과 후에 마을의 돌봄교실이자 아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실내공간이고요. 또 동네에 우이천이라고 하는 개천가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러 나오는데 거기에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학교의 경계부를 이용해서, 학교마을도서관은 빈 교실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길가에 붙어 있는 담장을 이용해서는 컨테이너파크형 마을공간을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와 같은 조감도가 나옵니다. 저는 도시재생,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많은 서울시의 이런 사업과 계획들이 지역 안에서 좀 더 통합적이고 협력해서 상생의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다음에 시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협력해서 지역의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진 속 장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 한 장에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 에스컬레이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보행데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노란 천막 뒤편은 재정비촉진사업 관리처분 후 철거가 완료된 구역이고, 왼편의 상가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갑작스런 보존결정에 재개발이 중단된 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운3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연혁을 설명드리면 세운상가 일대는 2006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기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였고 3년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4년 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세운3구역 중 여섯 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3-1과 3-4호 구역은 2018년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시장님이 발표한 서울의 주택공급 혁신방안에는 도심권 주거비율 확대가 포함되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만 약 7,500호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중단 의사를 내비치더니 1월 23일 기자설명회를 열어서 도심의 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세운 재정비촉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갑자기 뒤집는 행태가 그리 낯설지는 않으시지요?
박원순 시장은 작년 7월 10일 여의도 재구조화 발언 이후 8월 26일 마스터플랜 발표를 보류하며 크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행정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운3구역의 주민들께서 보내온 민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으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운3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시민의 안전 확보입니다.
재난문자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2월 14일 대림상가 근처 세운5구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사진을 보면 소방차는 을지로에 세워져 있고 소방관들이 골목에 들어가 화재를 진압 중입니다. 만약 골목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상황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세운상가 일대는 197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증ㆍ개축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355개 건축물 중에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89%입니다. 목조건물이 66%입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많은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며, 화장실 등 기본 인프라도 없어 이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2011년도 사업을 백지화하고 3년간의 공론화를 거쳐 만든 계획이 잘못됐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묵묵히 사업절차를 밟아 온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세운3구역의 토지주 대부분은 15평 내외의 땅을 가진 영세 토지주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토지주 두 분이 세상을 등지셨고 많은 분들이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토지주분들은 더 이상 사업 지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계획을 만든 기관은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따른 시민들만 모든 피해를 받는 행정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세 번째 이유는 공정한 행정 실현입니다.
4구역 외에도 오래된 가게들이 있지만 서울시는 개발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합니다. 개발의 의사에 따라 보존가치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해 온 토지주들의 의사야말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세운3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영주 부위원장님의 소개로 개포동 지역주민 50여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개포1동, 개포4동 주민 여러분,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되어 건립 추진계획 중에 있는 위례ㆍ과천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례ㆍ과천선은 수도권 남부지역에 동서지역 간 신규 철도망을 구축하여 교통체증을 분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입니다. 위례ㆍ과천선 사업이 국가 시행으로 확정되면서 현행 광역철도 지침에 따라서 국가와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이 7 대 3으로 결정되었고 서울시는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강남, 서초, 송파, 과천 4개 지자체가 요구한 노선안과 지역 국회의원이 제출한 노선안,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청원을 통해 요구한 노선안 등 다양한 노선안이 제안되어 서울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노선안 중 광역철도 표정속도 기준인 50km/h 이상을 충족하며 경제적 타당성도 높은 복수의 노선안이 서울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개포동 지역 주민들은 올해 초 1만 7,600여 명 주민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구룡초사거리역과 포이사거리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수소리)
개포 1, 4동은 강남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가 지나지 않는 교통 취약지역입니다. 또한 강남 남북축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이 6개에서 52개 노선에 달하고 있는 반면 동서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포로는 1개 내지 3개 노선에 불과하여 대중교통 공급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구룡초사거리 일대는 시영아파트와 주공1단지를 비롯해서 9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공사 및 입주 중에 있으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인구 급증은 물론이고 기하급수적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도 구룡터널과 매봉터널을 통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며, 출퇴근 시간 매봉터널부터 구룡초사거리까지 500m 남짓한 구간을 지나는 데 30~40분이 걸립니다. 시장님께서 단 며칠만 개포지역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지옥을 경험하신다면 1만 7,600명의 간절한 소망에 공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구룡초사거리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없이 몇 만 세대가 새롭게 입주한다면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정체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구룡역을 제외하고 구룡초, 포이사거리역을 신설하는 노선안의 경우 BC 0.90, 표정속도는 50km/h 이상으로 서울연구원이 검토한 다른 노선안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 표정속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도시철도가 지나는 곳에 불필요한 환승역 대신 광역철도 지정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구룡초사거리역, 포이사거리역 노선을 채택하여 국토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지난 2017년 4월 국토부는 서울시에 노선축과 차량기지를 확정한 후 예타를 재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서울시가 단일 노선이 아닌 복수의 안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실상 서울시가 위례ㆍ과천 광역철도 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북 옥탑방살이 이후 서울시의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강남북 균형만 살필 것이 아니라 강남 중에서도 가장 낙후한 지역, 서울에서 유일하게 판자촌이 남아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도시철도 지선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시행 광역철도 위례ㆍ과천 사업노선에 구룡초사거리역, 포이사거리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개포동 주민의 숙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부의장 박기열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도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안 계셔서 안 계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형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 떨리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참사를 겪을 뻔 했습니다.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감사위원장님,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늦었지만 전수조사를 통한 안전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외곽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본사 바로 옆 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바로 2층 위에는 기술본부가 있습니다. 저 정도로 화재가 진압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불감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사진보다 더 끔찍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찬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터널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다행히 천운으로 그 참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던 열차 객차 아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20분 만에 불을 끈 게 간단한 화재입니까? 2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소화기 다 썼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가득 찬 지하 터널에서 불이 났다면 터널 안에서 20분 만에 불을 끌 수 있었을까요? 이 노선에 기관사 한 명만 열차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보내온 제보 글귀가 있습니다. 시장님 보이시지요?
전동차 출발 전 인버터 쪽에 대형 화재 발생, 소화전 호스로 진압을 시도했지만 물이 막혀 있는 상태, 서울시에 보고조차 안 했습니다. 경미한 발생이랍니다, 연기발생.
존경하는 시장님, 감사위원장님, 교통실장님,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달리는 열차가 지하터널에서 불이 나고 터널 안에 갇힌 사람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장애라고 되어 있지요. 경미장애 괄호 열고 연기발생 괄호 닫고. 다시 보시면 화재가 배터리 연기발생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은폐, 축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전수조사 그리고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의 진상을 확인해야 되는 교통공사, 안전총괄본부와 감사실은 이미 그 존재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 대형참사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하철에는 하루 수백만 명이 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승객 중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도 타고 있습니다. 믿고 타고 있는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지금 간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회식자리 가질 때가 아닙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차량기지 화재는 또 차량 내 하부 화재는 이번 한 건만이 아닙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사라지고 은폐와 축소만이 남은 서울지하철의 현주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우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0주년을 맞이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와 해외동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1운동은 종로거리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이 거주하고 있던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추진위원회를 통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 주의회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의 날을 선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해외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기념사업과 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여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3050클럽의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참혹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픔을 극복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일제의 탄압과 징용 등으로 한반도를 떠나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해외동포들입니다. 조선족, 고려인(까레이스키), 재일(자이니치) 등으로 불리는 해외동포들은 해방 이후에 분단과 냉전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거주국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동포들의 후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취급을 받아 국내에서도 교육,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국과의 접점이 희미해지면서 우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동포 처우에 대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분단 상황과 가난한 나라 사정을 핑계되며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낯설어 하는 해외동포 후손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빈곤한 국가 출신인 해외동포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커지고 있어 민족통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특히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시작된 평화체제의 영구적인 정착을 위해 민족적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진정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해서는 북한 국민뿐만 아니라 700백만 해외동포를 포함한 포용적 민족 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해외동포를 포함한 우리민족의 진정한 통합은 한민족이라는 인식과 자긍심에서 시작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외면하지 말고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외국으로 떠나 고난을 겪으며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해외동포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 간의 통합과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외동포를 기억하고 해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족적 유대감과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전시회를 개최, 제100회 전국체전에 재외동포 후손의 초청 등을 서울시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3.1운동이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여 전 세계로부터 공감을 얻었듯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 협력과 민족통합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열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