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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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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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2개 감사 수감부서 중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민생사법경찰단 3개 부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부분의 수감대상 부서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받았습니다. 이 점 역시 엄중히 경고하오니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자료제출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17개 기관과 5개 민간위탁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256건, 건의사항 42건, 기타 자료요구 등 92건으로 총 390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에는 시민을 섬기고 서울시를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김정태ㆍ문병훈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승미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호평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호평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집행부 검토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섭 감사담당관입니다.
홍남기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고승효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문혁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김호평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3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결과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감사종료 후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분기별로 의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외부기관의 감사결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 역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기본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위법부당한 사항에서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 등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권수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호대ㆍ추승우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 본 제정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용연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한 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퇴직공무원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의 재취업을 제한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출자ㆍ출연기관 재취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제한하며,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한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에게 취업해제 요청을 하고, 시장은 해당자가 취업한 기관 또는 장에게 해임요구를 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퇴직자들은 교통, 시설관리, 건설ㆍ건축, 기술, 소방, 의료,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퇴직 후 재취업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등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사 퇴직자가 자회사의 관리직을 장악하여 폐단을 방치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사례가 지적되었는바 동 개정안은 서울시 및 공사ㆍ공단 등의 공정한 업무처리 및 청렴성 확보 등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법률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 법체계상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본 제정안은 취업제한에 대해 적용대상, 취업제한 기간 및 기관 등에서 상이함을 보이고, 본 제정안은 법령보다 넓은 범위로 취업제한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제정안의 목적과 취지는 상위법령에 부합한다고 하겠으나 법령에는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고, 제정안의 취업제한의 범위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ㆍ조사를 시행하는 등 현재 불합리한 실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김용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107호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도 또한 같은 것으로 생각하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에서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을 기존의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5급 이상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의 출자ㆍ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상근임원 및 직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취업 제한기관도 기존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기관이 있는 기관 등에서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협력업체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취업심사대상자와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대로 취업심사대상자와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법령에 비해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사람에 대해 시장이 그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고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임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벌칙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900만 원으로 각종 수당 환수,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소송비용 환수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9,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14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5억 3,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 대비 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청렴교육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공익감사단 운영 확대, 공공감사담당관 신설, 공익제보 분야 청년자율예산 편성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등 13개 사업에 14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에 2,300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및 공익감사단 감사 참여 지원 등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3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 청렴 교육 등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1억 6,200만 원,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 청렴우수사례 발표 등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에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출연기관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체 운영 등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에 9,400만 원 등 1개 사업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현장 하도급 모니터링 등 명예 하도급 호민관 운영에 4,000만 원, 안전감사, 예방적 일상감사 등 안전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에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사전예방 강화를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에 500만 원, 조사지원 및 행동강령 홍보 등 조사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에 6,600만 원,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 지원에 3억 8,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기강감찰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 처리를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감사위원회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총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에도 보다 청렴한 시정,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한 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7% 감액된 941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은 전년 대비 67% 감액한 332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 중 수당 등 환수는 감사위원회의 수당 및 급여의 산정오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며 세입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나 시의회의 지적으로 2017회계연도부터 예산에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4년간의 평균 환수액으로 추계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지닌 조직으로서 부당한 수당지급 등에 따른 환수액이 증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수당 등의 과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액 소송비용 환수로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0년도에는 608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당사자의 소송신청에 따른 변동성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간 평균 세입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세입 전망 시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발생 사안별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1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7% 증액된 수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사업은 전년 대비 27.8% 증액된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감사 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2020년 공동 워크숍 개최 비용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추가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증액이 필요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편 내부 직원을 위한 워크숍 집행실적이 미흡한바 조직의 소통 노력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당초 워크숍 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은 전년 대비 34.5% 증액된 3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을 증액하고 있으나 사무관리비의 불용규모가 적지 않은바 외부전문가 활용이 미진한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증액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2.2% 증액된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요구한 분담금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한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요구한 금액 전부를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매년 집행잔액 환수로 불필요한 세입예산의 편성 및 징수가 반복되고 있는바 일정액을 편성하고 부족액은 차년도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등 효율적 행정을 위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은 전년 대비 53.1% 증액된 1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낮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연극, 뮤지컬 등을 접목한 콘서트식 청렴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이를 추진할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청렴의무 또는 청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직원이 없고 청렴은 홍보나 교육보다는 건전한 긴장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의 사업으로 처음 시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15.4% 규모로 증액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 사업은 전년 대비 204.3% 증액된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나 설문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바 본 사업은 대시민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측정과 유사할 수밖에 없어 효율적 예산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사업은 9,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공공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어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공감사 사례집 발간사업은 기획ㆍ디자인비가 900만 원, 인쇄비가 600만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은 아닌지 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감사보다 성과포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조사담당관을 제외한 3개 부서가 사례집 발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책자 발간보다 전파력이 높은 e-book 등으로 발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감사담당관은 2019년도 편성된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집을 발간했는바 예산출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감사위원회 사례집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바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꼭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호민관 12명을 위촉하여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 달에 8시간씩 운영하기 위한 명예시민호민관 수당으로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서울시의 많은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가능성 여부와 함께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전감사 일상감사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안전순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상 부서별, 기관별 평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은 개인별 포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홍보 부족 및 낮은 참여로 인해 집행실적이 전무할 경우도 우려되는바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6.7% 증액한 3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포상금의 대상이 크게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포상금 대상자 수요파악 및 공익제보 증가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이 본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예산 편성의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강감찰 운영은 전년 대비 17.3% 감액한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감찰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점점 지능화되어 가는 비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대화된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강감찰팀은 총 3대의 임차 차량을 운용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불용액과 임차하는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차량 유지비 등을 감액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찰부서의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차량의 모델과 색상, 차량번호가 노출된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나 감사위원회는 동일 차량을 다년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감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인 차량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ㆍ조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제가 앞서 행정감사 때 감사위원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늦게 주셔서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해 봤지만 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무엇인가요? 어떤 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쓰여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쓰이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보면 대다수 어디에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주로 식사를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기영 위원 거의 90% 이상이 다 식사비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편중돼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감사위원회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점심시간대가 보통 65%, 저녁시간이 대략 3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에 업무추진, 감사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단순한 식사시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간담회를 과연 식사장소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뭐 식사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요, 간담회를 한 후에. 그런데 대다수 업무추진비가 다 식사장소에서 사용되었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2019년, 올해지요. 7월 1일에 보면 짬봉집에서 대략 한 여덟 분께서 38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짬봉집을 검색을 해 봤어요. 거기는 코스요리를 파는 곳도 아니고 일반 짬봉 요리만 팔고 하는 곳인데 어떻게 여덟 분께서 짬봉 38만 원어치를 드실 수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음식을 좀 많이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기영 위원 짬봉을 얼마나 드셔야 여덟 분께서 38만 원이 나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구체적인 내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결제시간이 11시 59분입니다. 몇 시부터 드셔야 짬봉을 38만 원어치 드십니까?
혹시 그러면 감사위원장께서 알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대체로 장부거래를 하는 식당이 있다고 그러고 장부거래를 보통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부거래는 불법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김가네에서 8명이 드셨는데 100만 원입니다. 이건 장부식당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끝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갈비탕 집에서도 8명이 110만 원 드셨고요. 제가 죽 검색을 해 봤더니 식당들이 대체로 비싼 식당은 아니에요. 두 분이 두부집에서 18만 원, 추어탕집에서 9명이 70만 원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범이 되어야 할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렇게 하고 다른 부서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기강감찰팀 총 3대 해서 차량을 아마 운행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몇 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감찰팀 현재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예상질의가 아니라 제가 답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감찰팀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감사위원장 이윤재 죄송합니다. 저는 감찰팀이 암행감찰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요.
●김상진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해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차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4,100만 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아시는 분…….
●감사위원장 이윤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사담당관 문혁 조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찰에 사용하는 차량이 총 3대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어디를 운행하겠다는 것을 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3개 조나 2개 조 편성을 해서 해당 감찰하는 지역에 출장 나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대상지는 어디예요, 사람?
●조사담당관 문혁 대상지는 저희 산하 투출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자치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사업소도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부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감찰하면 일지를 매일 써요?
●조사담당관 문혁 운행기록은 다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운행기록은 있고, 특정한 내용 사항에 대해서 업무일지를 쓰냐는 얘기지요.
●조사담당관 문혁 특정한 사항이라는 말씀은…….
●김상진 위원 특이사항 말씀을…….
●조사담당관 문혁 그런 부분들 있으면 바로바로 팀장한테 보고를 하고요. 또 중요한 사항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3대가 동일차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암행을 하는데 어떻게 차번호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조사담당관 문혁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차량을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차량은 아반떼 차량입니다, 종류는. 그런데 번호는 다 다르고요.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번호는 바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지금 얼굴이 매칭이 안 돼.
●감사담당관 강선섭 (집행부석에서) 살을 좀 빼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다음에는 맞춰 오시는 건가요? 고생 많이 하셨야겠네요.
다양한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워크숍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찌 되었든 자칫 하면 직무강화가 아니라 유대강화에 그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이 워크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사와 유관되어 있는 관련자들 함께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동일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유대강화보다는 약간 감사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면 실제 주기적인 회의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송재혁 위원 주기적인 회의는 이루어지고 또 일정한 기간을 잡아서 거기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방 워크숍을 떠나는 거지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하면 1년 동안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공유와 앞으로 이어질 사업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냥 특정한 지역을 한 바퀴 돌고 같이 모여서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직무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유대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워크숍을 마치고 나면 주로 이게 가을부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일찌감치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해가 바뀌고 해가 바뀔 때 위원들이 또 상당수가 교체되고 그러니 그다음 업무와 크게 이어지지 않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과보고서는 그런 대로 잘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여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단순한 유대강화가 아니라 실제 각 위원회의 회의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워크숍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어서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 연말쯤 되면 결과보고도 받아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혹시 민간위탁기관을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민간위탁기관 감사한 적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언제 하셨지요? 최근에 한 민간위탁기관이 어디고 언제쯤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민간위탁기관은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당장 기억나는 기관은 없는데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개 정도 샘플링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 실시한 건가요?
그러면 저희 행자위 소관에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하신 데 있으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기영 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서 어디 특정기관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아니요. 저희들 행자위 소관이니까 혹시 앞서 행정감사 때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앞서 저희들 행자위 소관의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들이 있었습니다. 물품관리가 잘 되지 않는 서울시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민간위탁기관도 철저히 감사해서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김호평 위원 자료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위탁기관 관련돼서 감사보고서 언제 나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어떤 기관인지 제가…….
●김호평 위원 지금 30개 기관이니까 30개 기관 다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뒤를 바라보며) 이미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나?
●감사담당관 강선섭 (집행부석에서) 지난번에 송재혁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보고서 사실은 모니터링이라서 감사결과 공개는 아니고…….
●감사위원장 이윤재 잠깐만요. 우리 감사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감사담당관 강선섭 감사과장 강선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그거는 감사의 일종이긴 하지만 모니터링이라고, 감사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가볍게 보는 거라서 그때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셔서 결과를 제가 위원님께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만…….
●김호평 위원 그러면 30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강선섭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기영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3/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6. 3/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
(11시 25분)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3/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3/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심사와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시정에 대한 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저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억 4,9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78.3%인 5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21.7%인 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시민참여 활성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사업비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려고 하고 시민ㆍ주민감사를 통한 시민 권익보호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감사사례집 제작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보았습니다.
주요 감액항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저희 위원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생활민원에 대한 점검 체계 강화 사업을 위한 현장민원처리 기관에 대한 포상금 1,100만 원은 전액 감액 편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민원 적극 해소를 통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고충민원 조사 활동의 업무추진과 민원배심제 운영, 고충민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고충민원 조사 처리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과 제고하고자 시민ㆍ주민감사 업무 추진,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감사ㆍ조사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등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감시ㆍ평가 토론회, 워크숍 등 참여수당 등에 7,900만 원을 그리고 신규사업인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스템 개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정보화사업 감리 등을 위한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등 합쳐서 이 3개 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과 그다음에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직무 워크숍, 감사 사례집 제작,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견학, 위원회 역할 기능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 1억 800만 원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으로 저희 위원회 행정운영경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2019년 올해 2월 2기를 맞이한 이래 시정의 신뢰도 제고와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조직개편도 단행하였고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 속에 저희 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도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에 반영된 시민감사 청구 시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서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이 격려와 질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가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한 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개 사업에 사업비 5억 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4% 증액한 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사업은 전년 대비 6.8% 감액한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2019년 11월 말 현재 예산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등 매년 연말에 몰아 실시함으로써 계획 대비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바 계획에 따른 교육시기 조정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은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실적 저조로 폐지하여 관련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는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사실상 고충민원 처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 행정편의적 발상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민원배심제 운영은 2019년 11월 말 현재 4회 개최 실적에 그치고 있는바 당초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에 따른 운영 노력과 함께 민원배심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의제 발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업은 전년 대비 29.6% 증액한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연임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위원 연임이 1회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현재 위원 수 또한 현행화되지 않고 있는바 본 사업에 대한 설명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매년 안건 처리건수가 하락하여 2019년도에는 3회 회의에 3건을 처리하는데 그치고 예산 집행 또한 보수적인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50.0%에 그치고 있는바 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9년 현장감시 활동은 목표 122건에 실적은 19건으로 나타나 있으며 현장감시 이후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조치한 실적은 전년에 이어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현장감시 사업의 현저히 낮은 진도율은 2019년에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의 퇴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 진도율 또한 50%로 낮게 나타나는 등 연말에 무리한 목표달성 추진은 감시활동을 부실하게 운영할 우려가 큰바,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직권감사대상을 발굴ㆍ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편 2019년 10월 말 현재 본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공공사업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예산은 32.5%,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예산은 48.8%에 그치고 있음에도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할 계획으로 보고하고 있고 또한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 중 회당 평균 17.5명만이 참석하고 있는바 연말에 몰아치기식 예산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저조한 참여로 토론회 등 개최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 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은 2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구축 계획에 따른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플랫폼과 연계하여 시민ㆍ주민감사 청구인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거주지 조회 등의 활용을 통하여 온라인 시민ㆍ주민감사 청구인 관리의 효율성과 제도 활성화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행 등 법정 절차 준수를 통한 사업추진과 함께 전자서명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암호화 등과 관련한 제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주의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사업은 전년 대비 17.4% 증액한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편의에 따라 토론회와 워크숍을 합동 개최하는 등 당초 계획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지나치게 많은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위원회 대시민 홍보를 위해 감사사례집 제작 등을 계획하면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와 함께 홍보물 제작, 블로그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11월말 기준 81.5%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여론 조사 방식에 있어서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 인지도를 측정하였다는 것은 자의적ㆍ편의적 인지도 조사 방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로 사료되는바, 보다 실효적 홍보 방안 마련과 함께 대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일괄 상정 후 곧바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0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0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0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2020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재무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2조 7,089억 3,856만 7,000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 24억 1,934만 9,000원을 감액하여 2조 7,065억 1,921만 8,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세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3조 5,818억 3,877만 2,000원에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사업에 9,400만 원을 증액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등 5개 사업에서 2억 9,411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조 5,815억 4,465만 8,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ㆍ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1,304억 4,168만 6,000원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8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5,400만 원 증액하여 총 1,296억 1,168만 6,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ㆍ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입니다.
과목조정 2건하고 공공와이파이 시민참여예산 지적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감액부분 WeGO 예산 5,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예산안이 작년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미리 돼서 제출된 안입니다. 내년에 또 10주년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이 내년도 WeGO사업이 위축되는 결과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177억 2,624만 6,000원에서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1억 929만 2,000원을 감액하여, 176억 1,695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2020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 168억 5,571만 4,000원에서 공유서울 확산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6,790만 원을 감액하여 162억 8,781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ㆍ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629억 9,308만 원에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민제안발굴 및 실행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6,191만 원을 감액하여 627억 117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증액 있어요. 의견을 들어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증액 있어요, 증액.」하는 위원 있음)
뭐 바뀌었어. 그것이 도망가고 없구먼.
다, 이렇게 좀 쉬어가라고. 그냥 동의 안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동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돼 있어?
(웃음소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ㆍ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청년청 예산안 중 세출예산 1,353억 6,761만 9,000원에서 서울시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등 4개 사업에 20억 9,240만 원을 증액하고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 등 13개 사업에 13억 9,485만 5,000원 감액하여 1,360억 6,516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호평 위원 동의부터 들어봐야죠. 동의를 듣고 제가 이의를 제기해야지요.
●위원장 문영민 아니야, 동의 안 구해.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냥 해봐, 이게 뭐 특별한 격식 있는 거 아니니까.
이의 있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청년의원으로서 청년청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러운데요, 청년수당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청년수당이 늘어나야 되고 궁극적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나 목적에는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년수당의 사업계획상 보건복지부의 동의가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3년간 운영방식에 있어서, 수가 지금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들, 또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받아야 되는,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상 상대적 박탈감과 청년들이 느껴야 되는, 이 정책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고마움보다는, 받아야 되는 필요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 예산이 불용될 게 뻔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20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니터에 찬반 여부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이동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ㆍ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7,664억 7,219만 9,000원에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등 10개 사업에 113억 5,907만 2,000원을 증액하고 NON-GMO 가공품 차액 지원 등 10개 사업에 4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3조 7,736억 4,227만 1,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ㆍ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엄연숙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