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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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과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유용 지금부터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급한 일이 있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존중과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비전을 현장에서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다양한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촘촘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자 지원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노동안전문화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영업시장의 과잉경쟁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건립 지원 등으로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취약분야 소비자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며 상가임대차 정보제공과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혁신과 포용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92억 1,800만 원으로 작년도 최종예산 445억 4,700만 원 대비 153억 2,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세입이 감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에 50억 5,200만 원, 보조금에 241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등에 6억 7,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4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며 24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1,986억 1,000만 원으로 작년도 최종예산 1,965억 4,900만 원 대비 20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노동 분야 예산에 26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동자복지관 확충에 66억 7,600만 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78억 1,100만 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 29억 9,0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감정노동센터 운영에 45억 1,700만 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산에 2억 1,500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1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3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에 136억 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에 30억 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79억 7,900만 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 64억 6,900만 원,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에 53억 6,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182억 5,4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96억 6,900만 원,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47억 2,0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임차상인 보호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하여 48억 8,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6억 900만 원,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5억 7,700만 원,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에 4억 6,000만 원,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에 8억 5,100만 원,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에 5억 2,200만 원, 불법공산품 단속강화에 2억 5,1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총 38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협동조합 개최에 4억 원,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15억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58억 1,300만 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에 11억 5,2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에 126억 1,4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11억 1,100만 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30억 7,000만 원, 사회투자기금 전출에 40억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규모는 총 2,720억 8,1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74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운용규모 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전입금 규모 축소 및 재정투융자기금 미차입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운용규모 축소로 기금 직접융자는 감소할 예정이지만 시중은행 협력자금 확대를 통해서 2020년 총 정책자금 규모는 증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늘어나는 소상공인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에 1,740억 4,500만 원, 예치금 회수 760억 3,600만 원, 전입금 190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 등이며,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2,15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456억 4,800만 원, 예치금 78억 1,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6억 1,800만 원, 기본경비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규모는 총 263억 9,3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1억 7,4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규모 또한 전입금 규모가 축소된 것이 그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 118억 100만 원, 예치금 회수 77억 5,200만 원, 전입금 66억 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기타수입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20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5,000만 원, 예치금 4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안정과 노동존중문화 저변확대, 혁신적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민생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29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445억 4,700만 원 대비 34.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는 가운데 세외수입 50억 5,200만 원, 보조금은 241억 6,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020년부터 시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2억 3,700만 원이 대폭 감소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 세입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사용료, GSEF 사무실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8,200만 원, 기타사용료인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5억 7,8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300만 원 등 총 6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 대비 177.5%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3% 증가한 43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시비보조금 등의 사용잔액 반환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타수입이 35억 1,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소비생활센터 운영,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31억 8,2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0억 5,6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기금 89억 2,800만 원 등 총 241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인해 한정된 세출재원을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징수액 사이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163억 원 증가하여 세입액이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영 방향과 보조금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포착 가능한 세입재원을 누락하거나 과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6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사업비는 1,632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5%가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 3,600만 원으로 52.4%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35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2%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모두 사업비로 113억 9,6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21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과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된 것에 기인합니다.
그밖에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마련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산,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은 서울청년시민회의 숙의 과정을 청년참여 직접예산으로 편성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모두 실태조사 예산입니다.
증액사업은 2020년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0개로 세부내역과 증액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완료사업은 시민경제노동옴부즈만제도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명예옴부즈만제도 운영은 유사사업인 마을노무사제도 운영에, 추억 담긴 가게 지원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은 골목상권별 활성화를 위한 생활상권 사업에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15% 이상 감액한 사업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사회투자기금 전출 등 총 19개 사업으로 세부내역과 감액사유는 각각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은 2020년 매칭되는 국비의 내용에 따라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각각 분리되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20년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출예산은 1,986억 1,000만 원 규모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0.5% 수준이며 당초예산 대비 0.06%p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최근 5년간 가장 비중이 높은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20년부터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강북 노동자복지관의 이전ㆍ확충 공사와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추진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특징은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 서울시 노동자복지관ㆍ강북 노동자복지관 이전ㆍ확충 등 노동복지시설을 확대 개편하였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2.0에 발맞춰 민간 중심의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대시켰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사업은 노동현장에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을 추진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2020년 1억 7,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은 모두 사무관리비로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업무매뉴얼 제작, 위원회 및 자문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체계적인 산업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서울형 산업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사고로 인해 연간 2,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입사 1년 미만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65.2%가 발생하고 있는 등 노동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2019년 36.1%에 달하고 있어 고용의 질은 낮고 노동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취약노동계층의 산업노동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 신설된 산업노동안전 분야 예산은 전년도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예산 내 산업안전 관련 예산과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노동자복지관 확충사업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강북 노동자복지관의 이전ㆍ확충을 위해 각각 32억 700만 원과 34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설계공모와 용역을 위한 시설비 13억 7,000만 원과 이전 부지에 대한 회계이관비 18억 3,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시설비 31억 2,800만 원과 감리비 3억 3,4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1992년부터 사용 중인 시설을 구 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당초에 8층짜리 단독 사용에서 복합개발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약 200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서울유스호스텔, 하자센터 등이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제기되어온 이용자들의 불편 해결과 노동자복지관의 기능ㆍ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이전ㆍ신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공공투자연구센터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의 시설 개보수에 약 1억 원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현 시설의 이전 계획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위탁 운영 중인 강북 노동자복지관 또한 이전을 위해 2020년 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 층 증축 후 전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이들 노동자복지관 이전ㆍ확충에는 2020년 예산 66억 7,7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491억 8,1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노동자복지관은 서울시의 대표 노동복지시설로 이전 확대를 통해 전 방위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서울시의 한정적인 재정으로 이전ㆍ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위상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역할ㆍ기능 조정을 통한 노동자복지관의 정체성 확립, 광역 허브기능을 갖춘 노동자복지관 위상 정립, 노동자 편의성ㆍ수용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동자복지관 건립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설계변경과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기본실시설계 관련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예산심의에 대한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입니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도에 2,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자치구별로 발행되어 해당 자치구와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서울시가 5%, 자치구가 2% 보조를 통해 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 보전금 100억 원과 운영비 33억 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3억 원과 홍보비 3억 원 등 총 1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로페이 연계 방식의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나 카드형태에 비해 유통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불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공유함에 따라 제로페이의 가맹점 확대와 상품권 사용 확산의 긍정적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은 현재 제로페이결제사 중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사인 7개 결제사만이 사용 가능하고 이 중 5개 결제사는 지방은행으로 실제 서울시민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외에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자치구별 복지바우처 등 유사기능의 결제수단이 이미 존재해 상품권 발행 사업에 대한 편의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밖에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16개 구 1,330억 원에 불과해 계획한 2,000억 원 규모의 발행은 과도한 목표로 판단되며 발행규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률이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관련 방침이나 계획이 미수립되어 부실한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 준비와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국제협동조합대회 개최사업은 국제협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는 2020년 국제협동조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4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동조합대회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7일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약 80여 개국에서 1,50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으로 이들의 여비를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행사비는 24억 100만 원으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4억 원, ICA가 12억 원, 민간후원 4억 원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이후 협동조합의 가치가 확산되고 생태계가 조성됨에 따라 현재 1만 5,92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 중에서 실제 사업 중인 조합은 53.4%에 불과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자생력 제고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국제행사는 정체상태에 있는 국내 협동조합의 재도약 전기를 마련하고, 자조, 연대, 사회적책임 등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0년부터 서울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노사민정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 증가한 6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하부위원회로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와 의제별ㆍ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두고자 관련 예산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하부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협의회 본회의가 개최된 것은 2016년 한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 증액은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시의회 본회의의 심의결과와 연계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예산증액에 앞서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 중이며 전년과 동일한 5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50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지원을 받게 되며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가 됩니다.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의 기준보수액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모든 1인 자영업자에게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와 동일하게 1∼4등급까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 등급으로 확대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억 8,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목표 인원 3,400명의 37.9%에 불과한 1,290명을 지원하였고 사업예산 또한 17%만을 집행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 관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3,096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까지도 사장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조한 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2020년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실적에 맞춰 일부 감액하거나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을 전면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24억 2,000만 원 증액된 90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신용보증을 위한 재원 출연에 69억 2,000만 원,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에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공공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출연금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금융회사 출연금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임의출연금은 금융위기나 회사의 수익성 악화 등 외부변수에 따라 언제든 축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바 안정적인 공공의 출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9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재단의 현재 안정적인 정책보증역할 수행을 위한 적정운용배수는 5~7배로 최근 3개년 평균 수준의 운용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편 재단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해 2019년 6월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예산심사 시 센터의 전문성 부족 우려, 관련 계획 미비 등으로 편성예산안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한 바가 있으며, 2020년에는 센터 조직의 확대를 위해 2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인력의 충원 시 소상공인 분야의 연구역량이 검증된 전문가를 선발하고 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센터가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의 노후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의 보수와 설치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년 대비 6억 9,800만 원 증액된 18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100%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총 사업비 175억 5,600만 원 중 서울시 부담비용은 43억 1,9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서울시 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업의 예산 전부를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케이드 등 상업기반시설의 경우는 지방비 90%, 민간 10%의 매칭비율로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실제예산은 실제 전년 대비 139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노동민생정책관 전체예산 중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므로 사업의 적정규모와 지방비 분담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다음연도 대상사업의 접수와 실태조사 이후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선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나 서울시의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대상시장 선정방식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 사업은 불법공산품의 유통 근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 증액된 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에 국내산 라벨을 붙여 원산지를 세탁하는 일명 ‘라벨갈이’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민감시단의 제보ㆍ핫라인ㆍ스마트앱을 통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과 통관ㆍ매입ㆍ매출 정보 공유를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으며 향후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라벨갈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공산품 안전검사 지원 및 도용방지 라벨 제작(보급)’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약 1억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동대문의류도매시장에서 시범적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한 ‘도용방지 라벨’을 붙여 이력관리-국내산인증-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해 불법제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라벨갈이를 방지하는 사업은 시의적절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와 성과관리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사회적경제 행사와 국제포럼,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된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확대에 따라 참여 수당과 운영비가 반영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역수요와 현장을 반영한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 구현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협의과정에 참여해 사업 예산을 숙의ㆍ공론화할 수 있는 시민숙의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혁신/복지/여성/환경/민생경제/시민건강 총 6개 분야의 부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예산시민회 숙의결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10개 사업에 176억 4,700만 원을 제안했으나 실제 예산안은 전년도 수준보다 적은 15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숙의예산의 주무부서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범실시 부서에 한해 숙의예산을 운영하도록 ‘좋은예산시민회’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노동민생정책관은 해당 예산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심의ㆍ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숙의로 결정된 사업비가 실제 편성단계에서는 오히려 전년보다 감액됨으로써 시민숙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자치구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 감액된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단’에 최대 3년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최대 6년간 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과 센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직영하고 있는 동작, 서대문, 송파, 중랑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단과 센터의 운영형태에 따라 시비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재의 사업방식은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자치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용역비 사무관리비 편성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평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각종 용역을 부서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6>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들 용역사업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다 불용예산 사업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예산집행률이 85%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 37>과 같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정적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2쪽 기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20년 총 운용규모는 2,984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의 운용규모는 2,720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의 운용규모는 263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가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7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4.8%가 감소하였습니다.
두 기금 모두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큰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조성액이 해마다 줄어들어 기금 고갈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서울시의 전입금이 감소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기금의 수입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융자계정 조성액은 전년 대비 682억 2,100만 원이 감소한 78억 1,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6,053억 3,3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규모는 6,13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융자계정의 수입ㆍ지출 운용규모는 2,720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90억 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1,740억 4,400만 원, 예치금 회수 760억 3,600만 원, 이자수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민간융자금의 회수는 293억 1,000만 원 증가한 반면에 금융기관 예치금의 회수는 357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수입규모의 감소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2019년 300억 원에서 2020년 190억 원으로 감소된 데 따른 것이며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00억 원이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융자성사업비는 2,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억 원 감소한 반면에 비융자성사업비는 456억 4,800만 원으로 57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전년도와 같은 26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예치금은 78억 1,400만 원으로 82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10월 말 현재 융자계정의 조성현황은 일반회계 출연금 7,617억 1,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2,380억 원, 현재까지의 기금운용손실 2,017억 800만 원 등 총 7,98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계정은 2016년 이후 집행액이 지출액을 초과하면서 매년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고 2017년부터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전입금의 확대와 다각적인 수입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융자계정의 2020년도 융자성ㆍ비융자성 사업비는 총 2,602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가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직접 융자금 2,150억 원 외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448억 2,000만 원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900만 원,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비 7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중이며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로 지원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1,000억 원 감소한 1조 6,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바람직한 조치이나 기금을 통한 직접 융자보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이 급격하게 증가됨으로써 이차보전금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448억 정도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서울시 재정의 부담 증가 없이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금 회수 없는 소멸성 이차보전금이 지출되면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출연금 확대를 통해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2019년 고도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감소한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증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투ㆍ융자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사투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8억 900만 원이 감소한 49억 4,3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808억 1,600만 원을 포함한 85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투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규모는 263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7,5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6억 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18억 100만 원, 예치금 회수 77억 5,200만 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 26억 원은 사회주택사업 수행기관 융자를 위해 주택정책국에서 출연하게 됩니다.
기타수입 1억 원은 협약에 따라 소셜벤처허브센터 공동 조성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센터 임차료 명목으로 기부 받게 됩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0억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5,000만 원, 예치금 4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누적 융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연도별 채권잔액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융자금의 적기 상환과 미회수 채권 및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상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사투기금의 사업비는 214억 5,0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성 사업비와 임팩트투자펀드 출자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투기금 융자사업은 역량이 풍부한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무이자로 융자하고 일정비율의 매칭을 통해 자금을 확대 조성한 후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기금과 3 대 1 ~ 1 대 1의 매칭비율로 자금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소셜하우징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 연 3% 이내의 금리로 최고 5년에서 8년 상환조건으로 재융자하게 됩니다.
융자성 사업을 살펴보면 쇼셜하우징 융자에 35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에 115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각각 15억 원이 감소했고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만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소셜하우징 융자 수행기관에 27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수행기관에 93억 2,500만 원,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수행기관에 16억 5,000만 원을 융자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사업은 2019년 당초 계획 180억 원 대비 76%만을 융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재융자내역 또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융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는 지난 9월 대상이 선정되어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본 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융자성사업은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억 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임차료 1억 원, 융자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인 사회적 금융기관 지원 1억 5,000만 원, 기금관리비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임팩트 투자조합은 사업구조상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 회수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사정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 판단기준 없이 매년 10억 원의 출자를 통해 새로운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임팩트 투자조합의 위험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부 통보를 받았으므로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회피할 적절한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서성만 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인묵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유용 채인묵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114억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업 종류별 내용을 주시고요, 역시 숙의예산 사업도 10개 사업으로 해서 155억 정도 들어왔어요. 여기도 세부 사업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된 내용 좀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도 하나 요구를 할게요.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예산은 있는데 세부 예산안이 필요한데 세부 예산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하고 있는 공정무역 인증하는 인증체계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든지 또 인증기구, 그다음에 서울시가 인증하는 과정, 범위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전 자료요구를 잘 하지 않는데 노동민생정책관실은 국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2020년 국비 가내시 통보현황 하나하고 아무래도 매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가 예산이 먼저 처결되고 국회가 예산이 늦게 처결되는 바람에 항상 추경을 편성할 요인이 생기는 건데 현재 가내시 통보 이후에 새롭게, 특히 소상공인 지원예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책기조라든가 그 내용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강북 노동자복지관 위상 및 역할 확대 용역이 수립이 됐는데 그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진행된 거 같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문을 요구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시장방침서, 예결위 보고서 보면 아직 없다고 그랬는데 세웠는지, 그거 방침서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세부적으로 할 때 충원계획도 있던데 증원계획, 거기에 구체적 계획도 같이 담아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총 세출예산이 1,986억 1,000만 원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여기에 노동 쪽으로 편성된 게 얼마나 되지요? 몇 %나 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퍼센티지는…….
●이광호 위원 금액은 나와 있는데 퍼센티지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혹시 하셨나 하고 물어보는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한 10%…….
●이광호 위원 그렇지요, 10%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 10% 내외 될 거 같은데요.
●이광호 위원 올해 직제 개편하고 실 개편하면서 이름을 왜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바꿨습니까? 노동은 예산에서 10%뿐이 안 들어가 있는데 노동자를 앞에 넣어서 노동에서 돈을 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보이게끔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차라리 민생노동정책관으로 했어야지 노동민생정책관 해서 몇몇 위원님들은 노동에서 돈을 다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타 상임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많이 숫자로 표현해서 예산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또 예산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고 해서…….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 자료 검토보고 한 것을 봐도 노동에 예산 들어간 것은 10%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름에 노동을 앞에다 놔가지고 차라리 민생노동정책관으로 바꿔놨으면 그런 오해도 안 받을 거다 이런 거지요, 제 생각은. 그건 제가 건의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이름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앞으로 노동 관련 예산을 많이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노동자복지관을 구로동으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게 다시 변경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변경된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구로 쪽에 이전하는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걸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쪽이 토지이용 측면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너무 용적률이 낮은 거 아니냐…….
●이광호 위원 거기가 상가지역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800%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 300% 정도 계획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상정을 했다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합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행복주택을 가미한 복합개발로 방침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들어오기 전에 몇몇 위원님한테 지적사항을 제가 받았어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 예산심의의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 때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복합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부득이하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시 노동자복지관하고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원해 주는 것에 구립 거 인건비나 전태일 그쪽은 약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서울본부 노총 거기는 한 550개 노조가 돼 있고 조합원들이 많으면 한 22만 정도 돼요. 그런데 550개 노조위원장들이 거기에 의무금을 좀 내요. 내갖고 그 의무금 갖고 인건비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해주는 것은 오로지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로동으로 옮기는 계획이 확실하게 안 되는 상태에서 확충을 했잖아요, 위에 5, 6층을 확충을 하시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집기들이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운영비 자체도 삭감을 해버리면 그게 올리나 마나지,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그걸 잘라서 내려왔더라고요, 예산과에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어차피 이전계획이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안전이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것은 당연히 반영을 시킨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이전할 때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니까 강당으로 올려놨으면 강당을 사용하게끔 해줘야지 사용도 못 하게끔 전년도에 내려오는 운영비로 책정해줘 버리면 안 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저도 노력을 해 드릴 테니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사회투자기금 그것 좀 물어볼게요.
현재 융자한 업체 수가 몇 개나 돼요, 투자기금을 갖고 융자를 해준 업체 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업체 수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60개 업체에 융자를 해줬고요.
●이광호 위원 현재까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변제 완료된 것은요, 현재까지? 한번 나가면 얼마씩 나갑니까, 융자금액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상 그렇게 많은 금액이 융자되지는 않습니다.
●이광호 위원 한도액이 있어요, 최고 한도액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2억에서 10억 정도 사이.
●이광호 위원 최대 10억이네요, 그러면. 변제 완료된 업체 수는요, 400 몇 개에서? 파악이 안 됐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간 부실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이광호 위원 제가 부실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변제가 완료된 업체 수가 얼마나 되고, 조금 전에 400 몇 개를 현재까지 해 주셨다면, 이게 2015년부턴가요 2012년부터 했던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2013년부터 융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랬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정상적으로 현재 회수되고 있고, 다만 일부가 부실한 데가 있는데 이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부실한 기업이 몇 개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7개 기업으로 해서 현재 3억 1,100만 원 정도가…….
●이광호 위원 부실한 기업이 7개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채권이 유예된 기업은, 유예돼서 합쳐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유예된 것은 조금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사회투자기금?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있긴 있는데 자료가 어디 있는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저번에 매스컴에 나왔던 기업 하나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과거에 모 의원이 서울시 투자기금 한 10억 원을 2015년도에 대출을 받아갖고 협동조합택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받아간 게 있어요. 그게 서울시내에 보면 쿱 택시(Coop Taxi)라고 노란 색깔로 다니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지금 변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원금이 한 1억 1,000 정도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호 위원 원금이요, 1억 1,000이 계속 유예되고 있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연체되고 있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연체되고 있는 거지요. 이거하고 드로우주택협동조합 것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것도 그렇게 돼 있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드로우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걸 다른 데서 인수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주택본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쿱 택시는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택시는 저희가 계속 상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고…….
●이광호 위원 상환 유예를 할 때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지 상환 유예가 되지, 조건이 안 맞으면 상환 유예를 그냥 회의해서 유예시키자 말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환 유예시킬 경우에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 회수시키는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환 유예를 시키는 것이 기업의 회생 측면에서도 괜찮고 또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저희가 회수하는데 더 나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과거에 박계동 의원이 한국택시협동조합을 해서 쿱 택시를 해서 10억을 2015년도에 대출을 받아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유예되고 있고 그 회사가 가동률이 30%가 안 돼요. 또 협동조합을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한 2,500만 원 이상씩 거둬들여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30%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땅 차고지가 철도 쪽에 있는 땅인데 이달 말일에 끝나요. 끝나면 택시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차고지를 어디 구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투자기금을 유예시킨 금액을 어떻게 받아요, 원금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내부적으로 전 조합 대표 측하고 현 조합 대표 측하고 소송문제도 있고 하긴 한데, 이런 소송이 잘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는 상환 유예를 통해서…….
●이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책관님. 거기는 회생이 안 돼요. 이달 말 끝나면 공중에 떠요. 차가 온 서울시내에 다 돌아다녀야 돼요. 어디 차고지 댈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택시물류과에서는 24시간 동네에 서있으면 과태료 120만 원씩 물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아셔야지 이거를 빨리 넘버를 회수하든지 넘버를 팔아서 회수하시든지 해야지 그쪽 조합원하고 전 대표하고 소송 건 것은 소송 걸은 거고, 또 유예시킬 때도 유예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식으로 보증이 되든지 뭐가 돼야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서울시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또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달 말이 아니고 저번 달 말일에 끝났을 건데, 아마.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용기간은 금년 말까지고요.
●이광호 위원 금년 말까지. 과장님 체크 좀 하세요. 하셔서 이거 거둬들여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법인택시 넘버가 한 7,000만 원 가요, 1대당. 어떤 식으로든 회수를 하셔야지 조합원들한테 거둬들인 2,500만 원 해주다 보면 서울시는 찾을 금액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면밀히 챙기시는 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민생정책관에서 노동 자가 앞에 있는 게 마음에 되게 걸리네요. 노동존중시티를 하면서 항상 노동을 찾으면서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노동은 뒤로 가 있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동관련 예산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여기 와서 의회생활 처음하면서 노동 쪽에 질의했을 때가 뭐냐면 제가 서울노총의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원들이나 노동관계자들 교육을 시킬 때 그 자리가 너무 좁아서 또 거기 옆에 하자센터가 있는데 하자센터는 주차공간이 놀고 있어서 또 하자센터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행사도 하고 하면서 건물 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피면서 그러니까 노조위원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투닥거리고 담배 못 피우게 하느라고 야단도 치는 상황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리를 바꿀 수는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구로동 쪽으로 만약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진행상황이 딜레이가 되면 하자센터하고 교환하는 것도 방향을 맞춰 주시면, 하자센터가 서울시 건물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죠. 생각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취약계층 복지증진, 자치구 노동권익센터도 노동 시책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노동권익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현재 노동권익센터 정원은 22명이고, 또 휴(休) 노동자쉼터 14명의 인건비는 편성되지 않고 사업비로 조성돼 있는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원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사업비로 편성되어…….
●김달호 위원 왜 정원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장기적으로는 정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달호 위원 증가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미반영돼 있는 것 같고, 또 합정쉼터 이전비 1억 원은 편성했으나 인테리어 비용 등은 미반영되어 있지요? 또 포털 구축비는 반영하고 인건비는 반영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 예산편성 신뢰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을 하는 장소가 아닌 이동하며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이동노동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동노동자들은 밖에서 대기시간이 길고 때에 따라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할 곳도 마땅치 않고 힘들다는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셔서 휴(休) 이동노동자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쉼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어디어디지요, 다섯 군데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서초동에 하나 있고 여기는 대리기사 용으로 서초에 있고, 주로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야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퀵서비스 노동자 목적으로 해서 북창에도 하나 있고요, 북창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정동에도 대리기사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상암 쉼터에는 여기에 미디어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노동자들이 밤늦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번에는 셔틀버스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군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용자들, 이분들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작년에 한 4만 명가량이 이용을 했었고 금년에 9월까지만 해도 거의 4만 명가량이기 때문에 점차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달호 위원 각 쉼터별로 운영시간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근무 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서 각 쉼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분들은 정규직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특수고용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지만 예산안 보면 권익센터 운영 인력이 올해 대비해 1명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산전자 관련해서 포털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쉼터가 인력을 별도로 구성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인건비 항목으로 안 들어가 있고 현재는 사업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차별적인 구조가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차별 없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인건비 예산은 1,000만 원이 증가하는데 그쳐서 이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인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위원님, 저희가 편성한 게 민간위탁기관이 꽤 많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380개 이상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것을 소관하는 각 실국에서 1차적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2.8% 선에서 인상을 하는 걸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적정한 예산에 맞게 규모에 맞게 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편성의 이런 결과가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야간시간 때 운영을 합정이나 서초에서 하고 있는데 밤에 그 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야간에 계속 한 명이 근무할 수 없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야간근무를 하는데 한 명이 하다 보면 피로도도 심할 것 같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실태를 좀 더 들여다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는 합리적으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야간근무자를 2명으로 보완하는 데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또 잘 아시겠지만 야간근무는 혼자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졸리는 현상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동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고객센터 건립 중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2019년도까지는 중기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주로 선정을 해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어떤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하고 1차적으로 단계별로 심사하는 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심사기준을 정책관님이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심사기준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입니다만 용답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고객센터 건립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고객센터 건립을 하는데 어떤 건물을 이렇게 임대하는 게 아니고 매입을 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자료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내년도 지원대상 현대화사업이 성동에는 지금 두 군데가…….
●김달호 위원 이야기 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시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년도만 해도 한 46개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로 하는 것인지 직접 매입해서 하는 것인지.
●김달호 위원 저 역시도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현대화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용답이 중기부에서 선정돼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다고 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예산규모로 봐서는 27억 가량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매입을 했다고 해서 저도 의아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한 내용들이 언제 이렇게 매입을 했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매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특히 내년부터 지자체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 되는 것이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다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떤 아케이트 설치가 가장 우선적인 것 같던데 각 전통시장에 보면 사업들이 그런데, 그런 아케이트 사업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반영을 해줘도 매칭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를 들어 비율을 구 예산이 넉넉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저희가 자치구랑 매칭을 시킬 때 일률적으로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맞춰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차별화시키고 있고 몇 % 정도를 시에서 총괄로 가져갈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국비매칭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김달호 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아케이트 사업을 하는데 10억이다 그러면 6 대 4라고 하면 6억이고 4억인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로 보내줄 수 있는 예산이 된다 할지라도 구비에서 그런 예산이 여유롭지 못하면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할 때 매칭에 대해서 기존 수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주차장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그런 사업은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신청한 지자체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내년도는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달호 위원 내년 2020년도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래서 금년에 선정된 데가 지금 4개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5개 시장이 새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0억 가량이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지만 주차장이라 하면 대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느 자치구든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가들이 비등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 1대 하는데 몇 ㎡의 대지가 필요한데 주차장 사업은 아케이트 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이렇게 건립돼서 운영하는 곳이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숫자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한 39개 정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는 주차하는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당연히 유료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대신 일부 저희 주차정책에 따라서 또는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 정책에 따라서 시간 내에 움직인다든지 일정금액 이상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조금 무료 운영도 일부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서른아홉 군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유ㆍ무료라는 확실한 어떤 주차요금체계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주차요금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유료로 받았을 때 주차요금 받는 그 비율을 우리 시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그 재산이 자치구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고요.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그 이용자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이용하는 시간대하고 일정금액 이상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일정시간 감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전통시장 주차장 수익금은 지자체에서 주차 이런 특별회계로 또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인지, 주차장을 이렇게 전통시장에 현대화 시설을 해 주고 그 주차수익금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 주차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나온 그 주차요금 수익금은 전통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일단 그 시설 자체가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관리상…….
●김달호 위원 주로 어쨌거나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주차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받은 주차요금 수익금을 특별회계에 넣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나온 수익금은 전통시장 자생력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것은 자치구별로 많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구별로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주변에서 받아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그만큼 상응하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본 위원은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을 많이 축소하고 실생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정책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에서는 유명가수 이런 분을 초청해서 행사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기에 초청하는 데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합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축산물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벤트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전통시장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요, 노동자복지관 예산을 철회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저희가 사전절차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철회를 했습니다만 회계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꼭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회계 간 이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의 미비가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이라고 우리 의회가 판단하면 사실은 전액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관님은 필요하고 거기에 흠결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뭐…….
●이호대 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스스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철회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올렸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해서 의회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올려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복합개발로 방향을 잡았고 그런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만 그 부지를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회계 간 이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사업하고 별개로 또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네요.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음 것도 같은 연장선이지만 그런 흠결 요건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의회를 통해서 사업의 불가피성이라든가 시급성 때문에 필요하다면 의회의 사후적 동의든 이런 흠결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기재, 그런 역할을 의회가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절차적 잘못이 있었을 땐 분명히 먼저 얘기를 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모르겠습니다. 해석, 접근방법이 다르다, 회계 간 이전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함이 안 된다, 이건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면서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호대 위원 놓친 게 아니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약간 계획을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노동과 관련된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고민되지만, 똑같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신규 1개소 개소되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게 조례 위반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지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건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신규 1개소에 대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느 자치구라든지 이런 게 특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걸 감안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했을 텐데 연차적으로 자치구별로 하나씩 두는 것이 계획돼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한 곳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설치된 데가 권역별로 봤을 때 4개, 5개 구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내년도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시의회에다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상임위에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애정을 갖지만 설령 통과를 시켜준다 치더라도 예결위에서 절차적 흠결, 다시 얘기하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 가서 또 항변하시면서 예결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저희가 수시로 지금까지 상임위에 자치구별로 하나씩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구축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한 곳씩 설치한다는 계획도 계속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치구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도 너무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일단 의회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주시네요, 살짝.
다음 장기안심상가 명시이월 8억이 됐고요, 11월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저희가 약간 비판도 사실 받았습니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현재 발생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젠트리피케이션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마포, 광진, 도봉이 가장 심각하다 그랬는데 마포 0, 광진 0, 도봉 0, 물론 1건씩은 있었습니다. 심각한 지역 말고 이외 다른 지역, 서대문 등등 다수가 발생하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위원님, 이건 젠트리피케이션이 한 번 고정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도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 임대인이 신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수입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작년에 늘어났기 때문에 더 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호대 위원 그래서 50개소에서 20개소로 줄이면서 2,000을 3,000으로 늘리는 그런 방안을 고민한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최대 지원한도를 지금까지는 3,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를 참조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 예정돼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 곳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안심상가가 제자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것도 필요하단 말씀이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도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80% 이상이 불용으로 됐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까? 좀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올해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이게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분기가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은 2분기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게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소진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려고요.
●이호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용을 80% 해도 내년예산 그렇게 동일하게 잡아주면 그 이상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호대 위원 좀 감액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실적을 보이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리고 저희가 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는 1인 사업자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인 사업자 외에도 다인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도 한번 논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의지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줄어들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우선 그거 줄어든 것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산업안전 관련해서도 2020년 새로 편성된 예산이 있지만 그게 작년도 다른 데서 들어가 있던 걸 빼서 한 걸로 비슷한 규모로 잡았어요. 중요성을 얘기하면 더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맞습니다, 위원님. 서울시 전체 재정운용 측면에서 당연히 출연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전체 재정운용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출연금이 준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운용 측면에서는 금년도에 원래 당초 예산은 1조 5,000억 정도 저희가 융자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협조를 얻어서 1조 1,000억이 늘어난 1조 6,000억 정도를 융자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용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융자규모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고마워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거나, 말씀 들어보면 줄진 않는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전체적인 운용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출연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기금이 안정화돼야 할 것 같고, 더 확인하고 싶은 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손실로 나와요, 올해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긴가요, 갚지도 못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당기순손실은 저희가 민간은행에 협력자금을 운영을 할 때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아무래도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늘어날수록 이차보전금이 증가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너무 큰 손실이 있어서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건지,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이차보전금뿐만 아니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로 해주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융자해 주는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협력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시중은행 측면에서도 일정한 이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한 3% 내외 정도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줄 경우에 높은 이자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저희가 1~2% 정도 보전을 해줍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더 강조되는 건 앞선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요. 노동이라든가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또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이왕 예산이 잡혀서 진행된다면 그게 고른 혜택 또 고르게 나눠지면서 큰 도움을 받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그런 어려운 분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노동민생정책관에서 해주고 계신 거고 그 역할을 좀 더 꼼꼼히 촘촘하게 해주시길 살짝 기대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산은 얼마 안돼요. 5억 5,70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정무역의 원래 취지가 2013년부터 시민청 내에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을 개관하면서 세계 처음으로 공정무역도시 서울이 2018년에는 인증도 받고, 이 목적이 저개발국의 빈곤퇴치에 기여한다는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확대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사업은 민간단체라든지 자치구에 지원해 줘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좀 더 확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가 되면 많은 민간단체라든지 자치구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영희 위원 최근 3년을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내역이나 또는 보조금 집행 단체 내역을 보면 매번 같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또 적격 판정을 받고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공정무역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단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그 단체들이 그러면 많아지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수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요, 사회적인 가치 이런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된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희 위원 공정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품목도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현재 공정무역 대표적인 제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사항인데…….
●권영희 위원 커피, 초콜릿 그런 정도지요,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데 좀 더 공정무역 차원에서 필요한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면 제품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공정무역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분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확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으로 수렴되면서 사업추진실적도 보면 2017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2018년도에는 그거의 한 3분의 2, 2019년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그 활동이 위축되고, 이 부분이 예산이 지원 안 돼서 그러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관심과 또 외부의 환경의 제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저개발국 빈곤 퇴치라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산에 있어서 윤리적인 생산이나 또는 윤리적인 소비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생산품도 확대하고 하는 말 그대로 공정무역의 확산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잘 열리지도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열렸고, 1년에 처음에는 두세 차례 정도 열리다가 심의위원회 한 번 열리고 작년에는 딱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거든요.
예산에도 보면 위원회 진행 참여하시는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뭔가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든지, 그러면 깊은 관심을 갖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 조례가 2012년에 만들어져서 그 위원회가 2013년부터 활동을 했고 한 6년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6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평가도 해보고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공정무역 보조금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만들어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올해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는 예산과목을 보면 마을노무사제도 운영,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30% 정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노무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조금 저조한 사항인데 앞으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서 노무관리에서 많은 회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올해가 3기까지 노무사가 위촉이 됐고요, 그래서 사업연도가 그렇게 신규사업은 아닌데, 이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노동자종합복지센터도 많이 건립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노동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설립되면서 마을노무사제도가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부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무사제도는 소규모 사업장 자체에 대해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도 올해보다 내년이 1억 정도 감액 편성하긴 했는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할 건지, 아니면 노무사 자체적으로 아예 그냥, 업무를 보면 이것도 복지센터하고 중복되고 겸하는 업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노무컨설팅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 사업을 어차피 노동자복지센터랄지 감정노동센터 이쪽 신규 센터들은 주로 여러 가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찾아가는 것이 주 업무가 될 거 같고, 마을노무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거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사업장 중심으로.
●이태성 위원 사업장 중심으로 잡으니까 사업을 분리해서 홍보를 하셔야지만 마을변호사처럼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다. 단순하게 감액 편성해서 사업을 축소를 시킬 건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적정 운용규모를 봐서 저희가 일부 축소시켰고 또 옴부즈만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랑 통합시키면서 적정 규모로 예산을 줄여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태성 위원 옴부즈만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사업도 겹치잖아요, 옴부즈만제도하고 이 노무사제도가.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래서 옴부즈만제도하고 노무사제도하고 통합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사업을 정리하셔서 사업비도 조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27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도심형을 1개 개설한다는 건가요, 신규센터 1개소 설립?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심형 하나 설립하고 그다음에 구립형은 지금 3개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예산 편성한 것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구립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자치구에서는 현재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태성 위원 아니, 추가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내년도에…….
●이태성 위원 지금 15개 예산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7~8개 정도가 자치구가 있는데 내년에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자치구에 대해서 세 군데를 잡아놨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은 따로 수요조사가 돼 있는 건 아니고 계획상 추가로 3개 정도는 개설할 목표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자치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자치구가 2021년까지는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 장기안심상가가 아까 질의가 나왔을 거 같은데, 13페이지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보면 상담건수는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당히 목표 대비 실적이 엄청 많이 상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아마 목표치도 조정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목표치를 작년이나 올해나 다 추월한 상태잖아요, 2022년 목표치보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합리적으로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야 될 거 같고, 장기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올해 50개를 상가 리모델링 지원비로 편성했다가 올해 그러면 10개가 조성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재까지 10개 했고, 현재 공모가 나가서 빠르면 내년 초에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몇 개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몇 개지요? 명시이월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공모를 했기 때문에 8억 2,000만 원가량을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공모 수준을 봐야겠습니다만 공모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부도 이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목표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43개소, 31개소, 10개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계속…….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사실 제도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령의 제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안전장치라든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딜레마가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히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임대인들이 신청을 거의 안 하고요,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거의 없는 지역은 신청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지원금액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청구기간이 5년에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확대시켜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게 봤을 때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거고, 그 전에 물론 법에서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홍보는 많이 돼 있는데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수혜를 입는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그래서 기대치는 상당히 높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예산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미비점을 설명하셨지만 그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이태성 위원 저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신청자도 적고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임차인을 강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조정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를 축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자영업자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예산을 줄여서 그냥 맞춰가는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미처 집행이 안 된 8억 가량 하고 내년도에 편성된 6억 가량 해서 한 14억 가량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집행률이 낮았습니다만 예산이 10억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총 14억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은 결과론적으로는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는 늘어나지만 그 금액이 보잘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개선방안이 좀 더 시장에서 많이 호응이 있고 신청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예산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고가 나간 사항인데 신청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상담건수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리모델링하고는 별개겠지만 드러난 사업은 어차피 리모델링 쪽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담건수도 줄어들고 더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저 1분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종관 이사장님도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정책목표는 매우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옳은 방향인데 이번 노동자복지관 확충사업 중 두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릴까 합니다.
실은 노동자복지관을 확충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어려운 노동자들이 그나마 쉬고 재충전할 수 있고 새로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많으면 좋은데 지금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자리가 있는 그 부지가 어떤 자리인지 혹시 서성만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정태 위원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국 노동운동을 거기서 처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기념표석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설명을 드리면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두 분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과 권수정 위원님이 노동계 대표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대한노동총연맹이라는 사회단체가 12명을 출마시킵니다. 그 당시 의석은 200석이었습니다. 첫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중 103명이 무소속이었고 그 당시에 노동자대표는 한 분도 제헌 국회의원이 못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한노동총연맹의 이름을 달고 있는 조광섭이라는 국회의원이 2대 국회에 당선이 되십니다. 물론 이 분도 제헌국회에도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지역구가 바로 영등포구였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산지였고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대에 모든 노동운동의 자료들을 보면 전부다 영등포구에서 일어났다, 물론 그 당시에 공장이 영등포구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상징적 자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기본적인 도시계획 방향도 흔적, 터무니라고 하는 것을 연계하자, 그것을 만들어주자, 그것을 지키면서 해 나가자 하는 게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넓게 확충해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데서 확충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더군다나 4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1개 시설이 하자센터라는 청소년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지도 있고요. “굳이 이것을 옮겨야 되겠습니까?”라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개의 사업들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더라고요, 제가 오늘에서야 자료를 죽 봤더니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한 게 언제냐 하면 올해 8월이었습니다. 우리 서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때 최초에 보고가 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들을 상징적 사업들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 예산의 사전이행절차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과연 노동자복지관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각 구마다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관성은 어떻게 돼 있나가 문제입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2개의 노동자복지관을 양대 노총에서 운영하는 것 이것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은 이미 거대 노조화되어 있는 것이고, 여전히 노조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노동자 중심으로 공공의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없죠?
●이호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인건비 1억 2,300만 원,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인건비 1억 3,000만 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16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3억 1,000만 원 등 모두 17개 사업에서 89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으로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3억 9,800만 원,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13억 6,900만 원, 사업수요 부족에 따라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에 36억 원 등 모두 4개 사업에서 58억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1,986억 1,000만 원에서 3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어 2,016억 6,6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예산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건이나 기회가 허락이 된다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동의하시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음…….
●위원장 유용 나머지 애매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에 또 하기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목은 아마 예결위에서 또 다시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과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내일 2시부터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