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운영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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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바쁜 일정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한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소관기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35분)
○위원장 서윤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소관기관들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시장비서실장과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20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서윤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이상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성규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오성규 안녕하십니까? 오성규 비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시장비서실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7,13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19년도 대비 60만 원 증가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장 오성규.
●위원장 서윤기 오성규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민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비서관 추경민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ㆍ이영실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가까이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격려와 매서운 질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나은 시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정무부시장실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1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행정안전부훈령 제57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에도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추경민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03호 2020년도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시장비서실의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0만 원 증액된 3억 7,1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까지는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43억 원을 2017년부터 5년간 분할하여 연간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장의 경우 2억 7,720만 원, 시장비서실장의 경우 99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부터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비서실 직원 정원과 현원이 모두 22명으로 월 35만 원씩 총 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2017년 82.1%, 2018년 67.4%, 2019년 10월 말 기준 92.9%,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7년 85.3%, 2018년 98.0%, 2019년 5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의 경우 그동안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과다 불용해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결산심사 시 끊임없이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아왔으므로 향후 업무추진비의 집행 시 그 편성목적에 맞춰 보다 계획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92.9%의 양호한 집행률을 보인 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률은 53.9%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정한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시 공무원과 시민,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시정 철학과 주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와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1억 9,7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정무부시장실에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정무수석실에 월 25만 원씩 총 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정무부시장실은 2017년과 2018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0%에 가깝게 집행했고 2019년 역시 10월 말 기준으로 94.2%의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과 결산 중복심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비서실은 행정국에서, 정무부시장실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바 업무추진비 역시 이들 부서의 예산에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은 운영위원회의 소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예산안·결산 예비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결산 심사 주체에 대한 혼란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은 업무 지원 부서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이영실 위원님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개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요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의 질의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성규 시장비서실장과 추경민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수용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0년도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 후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그럼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서윤기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을 비롯한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의회사무처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강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정립이 날로 중요해져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의 중심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회를 만들고 위원님들께 보다 나은 의정여건을 조성해 드릴 수 있도록 입법, 정책, 정보화 등 전문적 의정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영갑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럼 2020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사무처 예산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995만 원으로 금년 대비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259억 8,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995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수입 289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850만 원, 시의회 소식지 민간업체 광고료 수입 1,856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를 43만 원 증액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21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의회 소식지 민간광고 수입은 1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징수 예정이 없는 의원용 노트북ㆍ태블릿PC 미반환 변상금은 233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6억 6,500만 원이 감액된 총 259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4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8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6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의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7,900만 원, 의회 청사 방호 및 청사관리 7,200만 원, 의정활동 수행비 5,300만 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5,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의정 정보화 지원 7억 5,700만 원, 6페이지입니다.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5억 1,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3억 2,200만 원, 의회 청사 시설개선 1억 4,400만 원, 의회 노후집기 및 정수물품 구매 1억 4,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운영 사업에 의정활동 수행비 94억 900만 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등 1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의회 청사 시설개선 12억 5,000만 원 등 2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사업에 의정 정보화 지원 11억 1,000만 원, 의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8억 5,700만 원 등 2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37억 7,100만 원,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9억 1,800만 원 등 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페이지 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에는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8억 4,400만 원 등 1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는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5억 8,200만 원 등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에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억 1,600만 원 등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권익보호 지원에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1,700만 원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기본경비 편성 기준에 따라 시의회사무처의 정원 증가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요 경비는 금년 대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비 내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이 신설되고 의장협의체 회장단체로서 의장협의체부담금,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창학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03호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최종 예산대비 6.6% 증액된 2,9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재활용품 수거량 및 시세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020년 전망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 PC 변상금은 제9대 의회 임기 종료 후 기이 지급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분실했거나 미반환한 시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결산 당시 총 320만 원이 미수납된바 향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의회사무처 공용 차량 1대의 교체를 예정하고 있는바 기존 차량을 매각할 경우 불용품매각대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량 교체는 의회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있는 일이므로 차량매각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59억 8,30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대비 16억 6,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243억 8,000만 원으로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6억 300만 원으로 의회사무처 조직 신설 및 정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6억 6,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한편,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한도액 제한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출예산안은 신규 사업이 전무하며,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의회사무처는 자치ㆍ분권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312.1% 증가한 4,772만 원, 의회안내 홍보책자 발행에 237% 증가한 4,740만 원, 의원수첩 등 제작에 74.5% 증가한 1,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의 상세 세부내역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의회신문고 운영 및 민원현장보고서 발간은 민원관리카드 전산화 개발 완료 등에 따라 49.5% 감소한 1,700만 원,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연구용역비 감액 등에 따라 46.7% 감소한 5억 975만 원, 의정 정보화 지원은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등 정보화 사업 완료 등에 따라 40.6% 감소한 7억 5,7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의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내용으로 먼저 계속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최종예산 대비 6억 2,581만 원 증액된 106억 6,74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고, 의장협의회 회장 취임에 따른 특별 부담금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의회의 의회비와 관련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은 표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0년에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인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해 1인당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는 의회비 항목을 3개 사업에 각각 분리해 편성해 왔으며, 금년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에 신규 편성하는 등 4개의 세부사업에 걸쳐 분리ㆍ편성하였습니다.
이 4개 분리ㆍ편성한 내역은 표9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의회비 항목을 별도로 규정해 의회사무처의 타 사업 예산과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통일성 제고 차원에서 1개의 세부사업 예산으로 통합ㆍ편성하는 등 예산의 재구조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험ㆍ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의회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6만 원 증액된 2억 3,0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사용하는 학생명패 단가 상승을 반영해 그 제작비용을 증액하고 우수참여자 상품 구매 비용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세부 사업인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민주시민아카데미의 추진 실적은 표11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교실과 본회의장 방청ㆍ참관이 예년과 유사한 참가 실적을 거둔 데 반해 민주시민아카데미는 2017~2018년 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으로 참여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아카데미는 참가횟수 및 참가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회교실이나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사업과 달리 의회와 관련된 교육 과정이 부재한데 이는 동 사업이 시의회의 재정 지원을 통해 실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9년 기존 교육 과정 중 지역공동체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 캠페인의 경우 해당 지역 의원이 강사로 참여할 경우 그 교육이 좀 더 많은 실효성을 가지며 의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현장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민주시민로드 체험하기 또한 그 현장에 직접 참여했거나 관련 있는 시의원이 가이드 역할을 담당했다면 현장감 넘치는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아카데미는 의회 홍보와 민주시민 소양 증진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그 교육 과정에 의회의 위상ㆍ역할ㆍ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시의회 의원이 직접 교육에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179만 원 감액된 10억 7,2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액된 이유는 인쇄비 등 일부 증액에도 불구하고 의장기 축구 및 족구대회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출 세부내역 중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예산이 연 4회 기준으로 각 회당 500만 원, 총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관 제13조 및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회의 장소는 시ㆍ도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의 임기 중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연간 2회로 조정하되 1회당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하는 등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 예산은 의장협의회 회의뿐만 아니라 실무기구인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개최 시에도 동일수준의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바 산출기준 세부 내역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7개 광역의회 간 공동 현안문제 해결과 정보교류 등을 위한 협의체이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 의회운영 지원보다는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으로 이관해 편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내 컴퓨터ㆍ노트북ㆍ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와 네트워크ㆍ인터넷 등을 관리하고,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전자시스템을 구축ㆍ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5,740만 원 감액된 11억 9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의원용 백신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갱신에 5,588만 원, 의원회관 랜실 노후 케이블 교체·정비에 196만 원, 의원연구실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에 3,946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에 3,123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증설에 6,948만 원,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에 3억 6,650만 원,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고도화에 8,774만 원, 의정플러스시스템 이중화에 1억 5,447만 원 등 총 8억 6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입법조사회답시스템 구축 완료로 2억 7,823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용 인터넷 회선비 2,260만 원,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완료로 9억 8,800만 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장비 교체 완료로 1,998만 원, 전산실 가상화 시스템 구축 완료로 1억 6,610만 원, 의원용 노트북 임대 기간 만료로 3,011만 원, 전산실 노후 장비 교체 수요 감소로 5,872만 원 등 총 15억 6,37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은 의원·시민·집행부 간 정보 공유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6년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역량강화 TF 추진 과제로 결정된 이후 그 세부사업이 꾸준히 구축·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 1단계,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 중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이 구축 완료됐고, 2020년에는 그동안 대면 처리만 가능했던 의안 접수 단계를 전자화 하고 의안 발의 시 수기로만 가능했던 의원 서명을 전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안처리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의원요구자료, 의사일정, 회의실 대관 현황과 같은 정보 공유부터 입법조사회답, 비용추계, 의원전자서명, 의안 접수 등 의원입법 발의에 이르기까지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처리·관리할 수 있는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미 구축된 사업의 고도화와 이중화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됨으로써 시스템 이용 시 불편함이나 장애 발생 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과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1,370만 원이 증액된 1억 5,6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는 신속 정확한 정보 현행화 및 다양한 의정 정보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대외적으로 서울시의회 홍보를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19년 청소년의회와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 전면 개편을 위해 1억 2,01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어 홈페이지의 경우 위원회 콘텐츠의 심각한 부족과 시기에 맞지 않는 사진 게재 등 적절한 정보제공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홈페이지상에 제공된 정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잘못된 사항이 있거나 현행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즉각 시정하는 등 홈페이지를 포함한 각종 정보제공 매체의 관리·운영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의회소식지 발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를 발행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만 원 감액된 9억 1,7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매 회기 종료 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서울의회보 4만 5,000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구독희망 시민 등에게 배부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발행 및 배부 현황은 표21과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사업예산의 우편 발송료가 전체 사업료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웹진 활용, e-mail 전송 등 예산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배부처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거나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중 수령을 희망하는 곳을 다시 파악하는 수요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발행부수와 배부처의 조정하고 배부방법 변경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240만 원이 감액된 37억 7,0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실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9년의 경우 2018년 대비 언론사 지면 홍보,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홍보, TV·라디오 광고, 기타 매체 활용 홍보, SNS 활용 의정 홍보 실적이 증가한 반면, 뉴스전문 채널·종편 의회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영, 대중교통 광고 실적은 감소했습니다.
26쪽입니다.
대중교통 광고 중 마을버스 광고 사업은 2018년 최초 시행한 이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역 간 광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2020년에는 사업 예산 증액과 신속한 광고 계약을 통해 서울시 25개구 전역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홍보 사업은 2019년 최초 시행되어 2020년 관련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를 위해 예산이 3배 이상 증액되었으나 홍보 실적은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있으므로 사업 실행과 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청사외벽 홍보판부터 언론 지면 광고, 방송 프로그램, SNS 의정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에 걸쳐 그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는 까닭에 의정 홍보 효과가 분산화·파편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또는 분기별로 전체 홍보ㆍ광고 콘텐츠를 아우르는 메인 콘셉트와 전략을 기획·검토·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외자매도시 방문과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지속적인 교류사업 강화와 의정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4,970만 원 증액된 8억 4,3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비 항목 중 하나인 ‘의원국외여비’는 ‘의정활동수행비’ 항목으로 이관해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의원국외여비 위법 집행 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예산 삭감 등 제재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된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자매도시 및 상임위원회 해외비교시찰 참여 현황을 비교해보면, 자매도시 방문의 경우 평균 의원 8.2명당 공무원 4명이 수행하였고, 상임위원회 해외비교시찰의 경우 의원 10.8명당 공무원 4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차원의 해외비교시찰과 관련해 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여비가 실제 소요액보다 작아 그 부족분을 해당 공무원이 자비로 추가 부담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회사무처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발전 및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해 의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시의회 정책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최종 예산 대비 5억 975만 원이 감액된 5억 8,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의회비 항목이 아닌 의회사무처 내 별도의 자율사업 예산으로 ‘9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의회비 비목 내 의원정책개발비와는 그 편성근거와 성격, 운영방법 등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표2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비 항목 중 하나로 신설되는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정활동수행비’ 항목으로 이관해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연구용역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는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예산에 해당한다는 점, 그 편성근거와 예산 운영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예산편성으로 운영함으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원 입법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원이 불가하고 의원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집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업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의회사무처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당초 예정된 연구기간을 초과해 연장한 내역을 보면 2017년에 14건, 2018년에 12건, 2019년에 10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는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제정 및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5,150만 원 감액된 2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실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특히 2019년에 들어 토론회 개최 횟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개최된 토론회 85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는데 보건복지, 기획경제, 교육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10회를 초과한 반면 운영, 도시안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5회 미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토론회 개최 횟수가 10회 이상으로 큰 편차를 나타내는 것은 시의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예산 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회의 자유로운 개최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상임위원회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 제공과 예산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원상담전문가 활용 및 민원현장조사 분석과 제도개선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2,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권익담당관은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활동과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민원해소자문단의 운영을 통한 민원해결은 물론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정책자문·연구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민권익담당관의 민원현장조사 및 간담회와 민원해소자문단의 실적을 살펴보면 민원현장조사 및 간담회 평균 105건, 민원해소자문단은 평균 7.6건입니다. 이와 같이 민원현장조사 및 간담회가 평균 105건으로 활발히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부산출기초 없이 자의적·관행적으로 매년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예산 운용과 민원해결의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원현장 조사·분석 및 간담회와 민원해소자문단의 사업예산을 구체화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한 제10대 시의원 공약사항 지원 계획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3개월 만에 사업추진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한 미온적인 사업 검토와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집행 전 법령 위반 소지를 차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향후 의회 입법법률자문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고 사업의 사전 검토항목 등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 하여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산출 근거 명확화 필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 기준은 해당 사업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그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부속서류인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산출 근거와 비교해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가 2019년도 본예산의 경우와 달라 같은 사업임에도 전년 대비 세부 사항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의 예는 표37에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설명서에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안 산출 근거와 증감 사유가 명확히 기술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해 예산안 증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예산안 산출 시 단가와 수량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산안만 기재한바 해당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안과 부속서류는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과 산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내 총 7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각 위원회별 위원에 대한 수당이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등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지급 근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이 달라 수당지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발표 수당의 경우 지급근거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구발표 수당의 경우 정책위원회는 1회당 32만 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3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고 원고료는 의장방침으로 정하는 등 수당책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사무처 내 위원회 수당에 대한 동일 지급근거 기준을 적용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의정모니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하면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원고료 지급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지급내역 있지요? 결제를 했었던 내역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사무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하셨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부위원장 노식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혹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2쪽에 의원대상 자체교육을 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인데 의원대상 자체교육 올해 2019년도 실시한 것하고, 전문가 활용 의정활동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어떻게 실행됐는지 언제, 누가 와서 어떤 교육을 우리가 했던 건지 그 부분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23쪽에 의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이것은 됐고.
그리고 45쪽에 의원역량강화 자체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2019년도에 우리가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의원역량강화 자체교육 사업한 내용을 주시고 내년에 감액된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이 있어요. 이 내용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88쪽에 인쇄제작비가 있어요, 우리 의회보에 대한. 이 부분들 내년에도 똑같이 4만 5,000부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의회보를 이렇게까지 많이 찍어서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반송되어 오는 것은 얼마인지 각 구별로 몇 부씩 그리고 서울시 아니면 기관별로 몇 부씩 가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주시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30년사 서울특별시 조례 30선 제작 1억 5,000만 원 사업집행 계획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청사 및 외부시설물 활용 홍보했던 게 있어요. 이것 2019년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주시고 내년에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십시오,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는 2019년도에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리고 112페이지 이미지 제작 활용 소스 및 라이선스 구매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 빅데이터 활용 홍보 사업계획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의정 역량 강화 교육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직무 교육이 잡혀있고 전문위원실별 현장직무 교육이 잡혀있는데요 이 계획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노후 차량 교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서 촉탁계약직 청소분야 임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는지 세부내역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의원국외여비 총액은 알겠는데 1인당 얼마정도 인상이 됐는지 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청…….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반갑습니다. 한기영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은 몇 시간까지 인정을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50시간까지 인정을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게 사무처 시간인가요, 아니면 서울시공무원 기준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공통되게 적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공무원 기준은 57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집행부보다 7시간이 짧게 50시간을 하고 있고 집행부는 57시간 이렇다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왜 사무처랑 일반 서울시공무원들이랑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똑같은 서울시공무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그냥 답변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시지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정담당관 전명수 의정담당관 전명수입니다.
평가를 저도 자세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 같은 경우에는 57시간, 우리 사무처는 50시간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50시간 한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무처의 업무량이 일반 서울시공무원의 업무량보다 적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건가요?
●의정담당관 전명수 세부기준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몇 년 전에 제가 바뀐 걸로 듣기는 했습니다. 들었는데요, 지금 정례회라든지 의회가 열리면 사실 사무처공무원들이 연일 밤잠을 설쳐가면서 같이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워라밸이라 해서 시간도 분명히 일과 균형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일에 대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공무원들과 같이, 똑같은 서울시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사무처에 근무한다고 해서 50시간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무처 외에 근무한다고 해서 57시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분명히 50시간으로 맞춰졌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상임위원회 어디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보면 거의 지금 정례회 기간에서 그 시간 이상을 다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개선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전명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아마 평균적인 업무량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가 시기별로 굉장히 기복이 있다는 말이지요. 의회의 특성을 보면 업무가 집중될 때는 57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회의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을 텐데 문제는 상한선을 50시간이든 60시간이든 정하지만 그 이상 해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특성, 특정한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서 저쪽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한기영 위원 그런데 사무처공무원들이 서울시공무원들하고 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바뀌었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여러 공무원들께 제가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7시간 하면 시간당 대략적으로 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6급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비용이면 1년이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분석을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때 보통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행하는 직원들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게 되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행안부가 정한 여비규정이 있는데 그게 의원님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최대 얼마까지 지급 가능한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지금 320만 원이고요.
●한기영 위원 직급별로 다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사무처장 이창학 일괄적으로 직원들은 320만 원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은 금년까지는 330인데 내년에 350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더 커질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 도시안전 직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문체위는 30만 원, 도계위는 15만 원, 교통위는 96만 원 정도 추가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번 사실 위원님들께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사실은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소도 멀리 떨어져있을 수가 없고 같은 숙소를 써야 되고 하는 이런 특수한 조건하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의원님들한테 맞출 수는 없어도 숙박비라든지 불가피하게 맞추면서 지금 직원들에게 적용된 기준이 불합리한 이러한 사례들은 찾아서 행안부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 설득력 있는 근거를 한번 만들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한기영 위원 사무처 내부에서의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게?
●사무처장 이창학 그게 결국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서 인정되지 않는 걸 가지고 사무처가 이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정에서 비롯된 거라서 저희가 더 규정의 불합리성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행안부랑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각적으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한기영 위원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일단 자료 요청했지만 오기 전에 여쭤볼 수 있는 것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법법률고문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예산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편성됐었던 예산과 내년 예산안이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가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내년에는 위촉식을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임기가 두 번이 도래돼서 그때마다 위촉을 하다 보니 두 차례에 걸쳐서 위촉식을 하게 돼서 그에 따른 경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위촉식을 한 번 개최하는데 1회에 276만 원을 사용을 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위촉장하고 간담회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원이 지금 현재 스물다섯 분인데 1회 개최할 때 몇 분, 지금 위촉 만료되시는 위원들이 몇 분이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반반씩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열한 분 정도 위촉을 하고, 후반기에 열한 분 위촉을 하신다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스물다섯 분 중에.
●이동현 위원 그 위원님들 위촉 만료일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열 분 정도 1회 개최할 때, 위촉식을 할 때 276만 원을 소모한다는 게,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위촉장, 간담회, 감사패 제작에 따른 비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근거를 갖고 했을 텐데 하여간 이거는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스물다섯 분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고, 한 분 위촉되시면 임기가 몇 년이세요?
●사무처장 이창학 1년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촉식을 자주 갖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1년씩 해서 그러면 계속 바뀌는 거네요? 그럼 매년 한 번씩은 되는데 올해는, 그러면 사실상 내년 ‘20년은 특별히 전원 다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사무처장 이창학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유임되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바뀌고.
●이동현 위원 유임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거의 한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동현 위원 그분들은 위촉식을 진행하진 않죠?
●입법담당관 배선희 (집행부석에서)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유임됐던 것까지 한번 주시고요.
다음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처장님, 우리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문성도 있고 크게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리 용역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동현 위원 그런 곳에서 표절이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요즘은 표절에 대한 기준이 대단히 엄격해서 표절의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표절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든지 신뢰도가 있는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표절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표절의 책임 그리고 표절했을 때의 그런 감수하는 곳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1차적으로 표절의 책임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수행한 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의회 명의로 나가는 부분에서 표절이 생기면 의회의 여러 가지 신뢰나 이런 부분에도 손상이 오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은 또 의회가 치르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 표절 책임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지금 용역을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안에 표절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다 담아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카피킬러를 따로 구입을 해서 우리가 표절 검사를 할 이유는 없어요. 연구자의 책임이지 의회가 가져온 걸, 다 연구해서 표절 검사, 충분히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할 정도의 돈을 쓸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희가 별도의 절차로 표절 검사를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연구자가 다른 표절 검사를 하는, 좀 더 공신력 있는 곳에 표절 여부를 체크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처장님, 처장님도 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석사 논문만 써도 개별적으로 표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서약서에.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걸 해놓고 나서 논의를 하면서 표절 검사를 저희가 할 때 저희가 안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판정의 여러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시스템을 갖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그 부담을 오히려 저희가 다 짊어지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사실 예산안을 낸 뒤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표절 검사 구입은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오전 질문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국제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우호도시 방문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옵니다. 초청을 해서 오는데 올해는 지금 딱 한 곳만 온 것 같아요, 맞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세 군데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세 군데 왔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동현 위원 매년 초청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단?
●사무처장 이창학 자매도시하고 상호방문을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노식래 사무처장님, 전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동현 위원 근데 여기 2019년도 사업효과에, 추진실적에 2019년도 왜 한 개 자매도시만 초청해서 울란바토르만 온 걸로 되어 있어요?
●의정담당관 전명수 그건 그 당시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하고…….
●이동현 위원 11월에 그럼 남은 두 군데가 다 오신 거예요?
●의정담당관 전명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디 어디 오셨어요?
●의정담당관 전명수 최근에 태국에서 왔다 가셨습니다. 호놀룰루하고 태국하고.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방콕 태국이에요, 여기는 자주 오시고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안 오시는데, 여기 보면 마르세유 초청한 건 뭐예요? 마르세유는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의정담당관 전명수 마르세유는 저희들이 좀 더 우호관계를 맺어보려고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마르세유에서 상반기에 “하반기에 우리가 꼭 한 번 오고 싶다, 한국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중에 그쪽의 여건상 올해는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해외자매도시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들을 보면 국가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네요, 도시가?
●의정담당관 전명수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확대해 가려고,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갔다 오신 캐나다 같은 데라든지 마르세유라든지 이런 데를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서로 이렇게 MOU까지 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동현 위원 추진 중이시면 추진 중인 근거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연락했었던 거나 서로 기관 간에 협조공문을 보냈던 게 있으시겠네요?
●의정담당관 전명수 담당자끼리의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받고 이런 상태고요,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이동현 위원 아까 캐나다도 뭐 추진 중에 있다고 하던데.
●의정담당관 전명수 정식으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정식으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안 하면 추진이, 추진 안하는 거 아니에요,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어느 정도…….
●이동현 위원 일절에 말 한마디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전화로 캐나다랑 통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우리가 해외교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우리 서윤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선진의회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초청에 있어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곳이 질이 낮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더 넓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양한 국가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으려다가 지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국제교류 기본계획에도 보면 이런 고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다 추진 중이라는 단어로,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실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규모도 큰 차이가 없고 발달의 정도도 서로 비슷해서 서로 교류하고 상호 배울 게 많은 데들하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상호방문을 전제로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여건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비교시찰을 가는 것은 수월한데 상호방문을 전제로 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좀 더 걸리고 대상 하나를 정하는 과정이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금 시작을 해야 언제 완결될지 몰라요. 근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마음만 가지고서는 모두 다 이루어냈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마르세유의 경우에도 보면 좀 더 어렵게 진행되는 것도 그런 건데요.
●이동현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지원관이죠?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양민규 위원 내년에도 1회 교육이 예정돼 있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내년에 일단 저희가 정식으로 1회를 하고 그 외에 전문위원실에서도 하고, 아마 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1회를 전체 하는 것으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선택제 입법지원관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거냐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민규 위원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작년에도, 사실은 2019년도죠, 올해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회밖에 실시를 안 했잖습니까? 그것도 말이 하루 잡아서 그런 거지 세 시간 정도 교육하신 건데 1년에 3시간 교육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잡힌 거는 1회 잡혀있지만 적극적으로 많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 계획상으로는 외부 직무 워크숍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 2일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별로도 별도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연간 몇 회, 몇 시간정도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의무교육시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 하는 것들은 좀 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연장해서 여쭤보면 국외공무출장 시에 이런 민원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비교시찰을 가야 되는데 특히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다 보니까 교육위 같은 경우는 선진 서구라파 국가가 교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쪽 국가는 물가도 비싸고 비행기료가 절대적으로 비싸서 실은 현행 여비규정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계속 요청하는 부분은 적어도 비교시찰을 우리가 외유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말 그대로 비교시찰을 간다고 하면 적어도 그 기준에 상응한 말하자면 여비지급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태서 여쭤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딱 금액이 고정적으로 묶여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액만 묶여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내년에 저희가 35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의원님별로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게 350만 원을 잡았고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1급지, 2급지 급지에 따라서 단가들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요. 급지가 있고 그다음에 출장을 가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개별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차별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민규 위원 묶여있습니까, 아니면 총액한도제 몇 가지 항목과 연동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별로 350만 원씩을 배정합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예산편성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고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희가 국외여비 같은 것도 총액으로 관리하는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올려서 330을 1인당 35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외에 어떤 부분을 더 저희가 세분화 한다는 말씀…….
●양민규 위원 예컨대 330에서 350으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20을 또 삭감을 시켰느냐는 거지요. 그게 총액한도제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지요. 다른 쪽에서 일부 조정을 한 겁니다.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처장님 제가 몇 가지, 사실은 민원을 받은 건데 이것도 예산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즈음 정례회고 예산안 심의다 행정사무감사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실은 의원회관 입구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오세요. 시간이 쫓기다보니까 이분들께서 방호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방호원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양민규 위원 그분들한테 열쇠를 맡겨놓고 바쁘시다 보니까 올라가시지요. 상임위로 뛰어가셨겠지요. 그러다가 방호원들께서 주차를 제대로 해야 되니,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 사고가 자주는 아니지만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주차장에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들어놨는데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을 든 타 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방호가 하는 경우에는 대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의 커버리지에 들어있지를 않아서 사실은 무보험 운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발생됐을 때 현실적으로는 자차보험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하거나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보험 상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양민규 위원 예컨대 제가 한 사례를 최근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방호원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주차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주차를 제대로 의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차를 했을 뿐인데 순간 실수로 모퉁이에 박았나 봐요. 그런데 보험이 적용되면 그나마 피해가 없을 텐데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을 할 수 없어서 본인이 현금으로 다 처리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 방호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을 하다가 차량파손 비용만 현금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된 거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맞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찌 보면…….
●양민규 위원 안 하는 게 맞지요. 실은 제일 편안한 게, 공무원들 편안한 것 좋아하니까 실은 안 해주면 되는 거지요. 방호원이 주차 발레파킹원입니까? 실은 의원님들이 잘못된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도 넓게 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주차를 한 방호 그분이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강구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청소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각 의원실이든 집행부든 청소원들 근무하고 계실 텐데요. 청소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들. 그런데 이분들 중 누군가 특정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컨대 의원회관 5층, 6층을 내가 담당한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5층, 6층을 청소해 주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면 그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 말에 의하면 두 개 조로 해서 어느 분이 그런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양민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대체인력이 필요한 거지요. 단순히 며칠간이라도 입원할 기간 동안이라도, 예컨대 인력사무소가 되었든 어디가 됐든 대체인력이 와서 근무를 하면 말끔히 해소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도 청소공무직이신데 병가 시나 휴가 시나 소위 말해서 나머지 인력에게 이것을 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분이 입원을 해버리시면 굉장히 업무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직, 청소를 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실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저는 잠깐 잠깐은 서로 이렇게 품앗이하듯이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면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서 대신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한다면 어느 경우에 그러면 대체인력을 쓸 것인지 어느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한번 실태를 보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지요. 기준과 원칙을 정하면 되겠지요.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것은 어디 예산에 들어가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처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휴지,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화장실 가기가, 휴지가 휴지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물을 흡수하기 위한 손 닦기 용이에요, 거의. 왜 그런 휴지가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물비누 품질도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 그다음에 특히 여성화장실에 변기커버 교체해 달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것도 제가 하여간 품질관리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하도록 하겠고요.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조금 더 사무처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번에 예산안 심사기간을 거치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무단침입을 너무 많이 당하거든요. 정말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방에는 어떠어떠한 분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포스터를 붙여놓기도 했던데 사실 저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안이 다가오면 정말 업자들이 의원님들 방에 너무 많이 쳐들어와요. 이것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저는 정말 외부방문객들이 의원회관에 들어올 때 반드시 신원조회하고 그리고 그분들 신분증하고 교환해서 패찰을 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안 되면 서울시의회 청렴성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홍성룡 위원 증거가 없을 뿐이지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우리 의원회관을 주로 방문을 하다 보면, 서울시의회 오다 보면 대부분이 의원회관으로 올지 아니면 본회의장에 올지 왔다갔다 두세 번씩은 고민하고, 아무리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하더라도 처음 오는 분들은 헤매고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엊그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보니까 세로로 서울특별시의회 해서 불이 야광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본관건물인지 의원회관인지 일반인들은 구별이 안 되겠다, 그냥 서울시의회에 오라고 하면 의원님들 찾아오면 대부분이 이쪽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뭔가 구별할 수 있는 밑에 본관이라는 글자라든지 뭘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건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노식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이창학 네, 고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저희도 잘 먹었습니다.
저는 본회의장 전광판을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유심히 보다가 이거를 타이밍을 놓쳐서 못 여쭤본 게 있었었는데,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이성배 위원 작년에 8,893만 7,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2,96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5,931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올라와있는 2,962만 7,000원은 무엇인가요?
●사무처장 이창학 우선 우리가 보통 유지관리비를 도입비의 8% 정도를 적용해서 합니다. 하는데 내년 1년은 소위 하자보수기간이라서 그건 적용을 안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교체를 한 거는 시스템 전체를 고친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익전자에서 고친 부분이 아닌 전광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나머지 부분이 있어요, 여타부분. 그 부분의 유지관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중첩되게 잡은 건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제가 본회의장 LED전광판을 교체할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있는 대형교회들 가가지고 대형교회들의 전광판들을 한번 다 점검을 해 봤고 교회 측에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경기도 쪽에 있는 교회는, 서울 쪽에 있는 교회의 더 큰, 그거는 인치수가 더 커가지고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뷰 부분이나 프로세스 부분,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에 전광판을 구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에는 기술자를 두지 않고 있고 또한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지 않고 고장 시에는 수리를 맡기고, 150인치 정도 되는 부분들은 10년간 무상수리를 받고 있대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지금 보면 사업비가 300인치가 한 5억 원, 150인치가 2억 원 정도로, 지금 연도수가 틀리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도입비가…….
●이성배 위원 네, 기계가 맞지 않아서 비용적인 부분은, 구매비용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정도 비용으로 샀는데 1년만 하자보수를 하고 인건비를 준다? 우리가 무상수리 기간에는, 말 그대로 무상이라는 건 인건비 포함, 부속값 포함 다 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따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하나를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장비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아까 1년으로 말씀드렸는데 5년입니다. 5년이고 물론 그래도 그쪽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짧지만, 이건 기준을 갖고 제안을 해서 5년 무상하자보수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규격이 같더라도 해상도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해상도는 대형교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그런데 그거는 한번 사양을 비교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조달해서 들어오고 기타 등등의 일하시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더, 자기네가 번, 뭐랄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다른 데는 또 신도 분들이 돈을 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아끼고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전광판 모니터가, 사실 비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회기가 열릴 때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사용을 하지만 일수를 보면 아마 교회보다는 못할 것 같거든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거는 이런 것들은 처장님께서 한번 살펴 봐주셔가지고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사실 여기 와서 그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일이 없는데도 이분들을 상주시키는 건 아니고 본회의가 있거나 실제로 전광판을 가동할 때 준비과정, 가동 기간 이 기간 중에만 1급, 2급 구분을 해서 전문인력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기간에 괜한 인력을 두고 그런 부분까지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전광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광판이 제기능을 못하면 의회의 여러 가지, 운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우든 차질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서 관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정한 정도의 비용은, 이 운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그 돈을 저희가 엄밀하게 따져서 하여튼 불필요한 경비가 나가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 부분도 여기 지금 인건비만 반영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사실 2,962만 7,000원인데 이게 자세한 설명이…….
●사무처장 이창학 단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 단가라든지 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그걸 뭐 계약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고 단가가 있으니까…….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광판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돈이 지출이 되니까 이 부분은 무상수리가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사무처장 이창학 그러니까 운영, 운영을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 인력이 와서 해 줘야 하니까 그렇고…….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전광판 같은 경우를, 진짜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랑 비교를 해 봐야 되나. 다른 도랑 하자니 조금, 그리고 또 다른 도랑 비교를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살펴보다가 대형교회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용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처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전광판이라든지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끌려갈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줄 건 주는 좀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아니 저희 도입단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최종적인 낙찰가액도 예산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삼익전자가 서울시의회에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것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제공한 면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처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확대재정으로 굉장히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사무처는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감액으로 편성이 됐던데,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 있어서 보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처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처는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크게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수요를 저희가 좀 더 소통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2동의 2층, 3층 그쪽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면서 투심을 해야 될 규모의 큰 예산 수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될 텐데요 어떻든 말씀드린 대로 계속 소통을 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항목들을 저희가 찾아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기입이 안 돼 있어서 못 봤는데 처장님 연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요?
●양민규 위원 네.
●사무처장 이창학 저도 잘 모릅니다.
●양민규 위원 뭐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사무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체가 4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양민규 위원 거기에 포괄로 들어가 있나요?
●사무처장 이창학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군요. 따로 우리 처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사무처장 이창학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않다라고 느끼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양민규 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담당관 1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식 얼마나 하십니까, 부서별로? 우리 처장님 참석해서 부서하고 같이, 소통의 기회라고 할까요.
●사무처장 이창학 요즘 부서 단위로 회식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점심때 팀 단위로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까지 접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많이 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처장님께, 제가 어디 가서 집행부한테는 우리 사무처장님 아주 좋은 분이다 자랑을 해요. 사무처장님 중에서는 정말 가장 제가 볼 때는,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훌륭한 사무처장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사무처장 이창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만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부서별로 소통의 기회 확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사무처에서는 실무수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총괄하시는 분이신데 직원분들 기타 등등, 사무처장님 앞에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사무처장님한테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위와 직책, 직급, 본인의 직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직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게. 대단한 용기를 내야 처장님께 한 말씀 건의라도 드릴 수 있는 게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훌륭한 처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기탄없이 듣고 그걸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5담당관 1실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꾸준히 소통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처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을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대폭적으로 회식 좀 자주 하십시오.
●사무처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부담만 갖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자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259억 8,300만 원에서 의회 운영지원 1억 원, 그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3,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4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의정활동 수행비 등 일부 사업의 비목을 조정해 전체 세출예산 274억 8,4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사무처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창학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 회의를 개회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