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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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질의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국정감사 수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택건축본부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서울 주택시장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 신혼부부 세대의 박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혼부부 주거지원 발표 기자설명회 자리에 본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미루고 각박한 현실에 인간관계는 물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는 아이 낳는 것을 망설이고 주택 및 육아문제로 서울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가 2030 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예상보다 부족하다는 평이 있는데 보다 공급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사회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주택들도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및 적용과 관련하여 주민과 민간의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내년 3월 정비사업 적용 유예 지역에 대한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점검의 시간이 되겠지만 주택건축본부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등 다양한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들이 목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주택정책의 대안 마련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주택건축본부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건축본부장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해 주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축본부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장 김인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저희 주택건축본부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2019년 한 해에도 서민 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라는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추가 8만 호의 차질 없는 공급과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공사장 점검 및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통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문화제 등 시민참여형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하여 건축의 공공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S-apt 플랫폼 개발, 협동과 공유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개방시설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 추진한 바 있으며,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8일에는 주거문제로 고민하고 서울을 떠나가기도 하는 신혼부부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우리 본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2019년도 추진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롭게 계획하는 사업들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김유식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택건축본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조직은 1본부 1관 8과 1센터 40개 팀입니다. 정원은 177명이며 현원은 175명입니다.
2페이지 저희 세입예산은 2조 6,865억 3,300만 원이고 세출은 2조 8,800억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을 네 가지 꼭지로 나눠서 서민 주거안정, 건축안전의 원년 달성, 주거공동체 조성,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24만 호, 추가 8만 호 공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에 대한 지속공급,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한 2020년까지 8만 호 추가공급 계획 마련 사항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24만 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은 66%를 달성했고 공공지원주택은 138%를 9월 말 기준으로 달성했습니다.
9페이지 추가 8만 호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 2만 5,000에 대한 본격 착수를 시작했고, 도심형 주택공급 3만 5,000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매입주택을 확대하였으며, 정비사업 및 임대단지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 8만 실이 공급이 되겠고 금년 말까지는 누계 기준으로 3만 8,000호를 공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추진 중인 사업기준으로는 103개 사업 3만 7,000실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인가 기준은 1만 6,700호, 사업인가 접수 기준으로는 8,000호가 진행돼서 나머지 1만 2,300호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촉진지구 면적이 5,000㎡에서 1,000㎡로 지난 10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8월부터 시작이 돼서 본격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사회주택의 사업성 제고, 사업절차 개선, 공급유형 다각화 및 공공지원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사회주택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를 가동을 했고 또한 신규 SH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사용한 사회적주택을 신규로 지난 7월에 도입했고 또한 공급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활성화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 및 임대주택 정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 관련 사이트를 통합ㆍ운영하는 서울시 주거포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관련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거서비스 자가진단을 통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러한 포털을 금년 11월 말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신혼부부ㆍ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심사단계를 단순화시키고 전산 심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내년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7,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또한 주택요건도 3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소득을 당초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이자 지원도 연 1.2%에서 3%까지 확대하면서 지원 대상도 결혼 5년에서 결혼 7년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물 및 민간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ㆍ예방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2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직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29개소의 노후건물을 점검한 바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노후건물에 대해서도 172개소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을 집중 점검해서 549개소를 점검했고, 철거(해체)공사장도 일제점검을 해서 10월까지 36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연말까지도 계속 직권 안전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철거예정공사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및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는 본예산 외에도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편성을 해 주셔서 본예산 기준으로는 65개소 2,636실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은 약 한 60여 개소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지원대상을 확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 안전장치 설치 지원은 한전ㆍ서울에너지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예산을 일부 더 절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8억 외에도 한전 지원금을 포함해서 1,437대를 이미 설치 완료했고 추가로 72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건축문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사업으로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위원장님 발의로 지난 9월 2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건축문화사업은 건축문화제, 한강건축상상전,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합해서 추진하였으며,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대한민국건축사대회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민간건축공사장,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안전관리기능 확보를 위해 자치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에 신설을 했습니다만, 자치구는 현재 24개 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전문인력까지 채용이 완료된 것은 11개 구,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한 것은 13개 구로서 앞으로 조직완비 및 안정화를 추진하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도록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공공지원 확대를 통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진행해 오던 단지별 기본설계 및 사업성 용역 추진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9억 원을 나눠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2007년부터 전체 이주하는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100% 협의보상은 불가한 것으로 종료하고 잔여세대는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의 거주ㆍ주거ㆍ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전체 7개를 보상 진행해서 4개는 보상을 완료했고 3개는 연말까지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352세대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299세대는 보상 이주하게 되고 53세대는 남아 있게 돼서 예산 7억 6,000 정도는 불용됩니다. 잔여 53세대는 우리 시 리모델링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계속 거주 예정이고 토지지분을 매입하게 되고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문화본부에서는 리모델링 및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저희 SH공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열린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공개방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개방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한 맞춤형 새로운 관리기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한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투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7년에는 전자결재 시범사업을 두 군데 했고 작년에는 8군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 아파트단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서 전자결재 사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S-apt 플랫폼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오픈하고, 2021년 1월부터는 의무대상 2,500개 단지 전체가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갈등ㆍ정체구역, 특히 BㆍC유형에 대한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전문가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갈등ㆍ정체구역을 해소해 왔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7년 4월과 2019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683곳 중에서 394곳이 해제되었고, 정상추진이 286곳, 관리구역으로 C유형이 3개가 되겠습니다. 이 3개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진행해서 대안사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클린업시스템 등 기존 정비사업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정비사업 종합포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클린업시스템의 정보는 현재 249개 구역이 등록되어 있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에는 현재 516개 구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425개 구역에 대한 집합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종합포털이 구축되면 이러한 모든 정비사업 프로그램을 통합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 확대로 공공주택 등 주택공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융자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비용 지원 등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주거비율을 완화해서 공공주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기부채납 개선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도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비율 완화가 반영된 촉진계획 변경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인권ㆍ주거권 보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체 대상은 현재 77개 구역이고,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적용 대상지역은 4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전협의체 운영,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지속적으로 강제철거 예방을 진행해 왔고, 지난 4월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에 준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10%까지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당해구역 재건축 소형주택 및 타지역 임대주택 공가가 있는 경우 그곳에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대책을 발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히 주거ㆍ상가 세입자 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을 분석하고, 조합원 간 또는 현금청산자 간의 평가기준 또는 청산금액에 대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건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고 질의답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본 질의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E등급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D등급 118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 위원 금번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관련해서 발표할 때 파급효과에 대해서 발표하신 것 같아요. 사회ㆍ경제적 편익 6.4조, 생산유발효과 7.8조, 부가가치 4.7조, 일자리 창출 3만 2,825개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이 파급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고병국 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서울형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단지별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용역 추진 중에 4개 용역사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제 더 이상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배포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영등포 출신에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입니다.
성실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감사받으러 오실 때 의회 앞에서 시위대를 보셨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봤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내용의 핵심은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매수하겠다, 저쪽은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지금 법이나 조례상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도할 의무가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제가 깊게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당연히 공공이 매입하는 걸로 죽 진행을 해왔는데 세운 지역은 주택재개발 형태가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서 따로 아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법리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현장은 철거가 끝나고 공사가 들어간 현장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끝난 것이고 매수할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법리해석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데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토지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차질이 생기면 토지대를 받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데모한다고 보는데 행정에는 예측가능성이랑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시에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만들어 놓고 매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뒤에 와서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견.
아무튼 이 부분은 어쨌든 민원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진정서가 의회에 도착해 있고요. 하니까 조속히 법리해석을 마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하여튼 주관부서 도시재생실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해서 같이 빨리 법리검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됐으니까 주택가격을 제어하는 장치가 마련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억제해 왔던 재건축ㆍ재개발을 이제는 허용하려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는데요, 특히 저희 여의도나 강남, 용산 다 마찬가지인데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절차에서부터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은 상한제의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억제했던 재개발ㆍ재건축의 기조를 완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상한제 해당지역이 어제 발표가 됐고 서울에 27개 동이 발표가 됐는데 아마 상한제에 대한 발표 예고가 있었고 또 상한제 제도 도입을 8월부터 계속 예고를 해왔는데도 사실은 가격 안정이 안 되는, 시장이. 그래서 아마 주택가격 자체가 상한제나 이런 요인 외의 여러 가지 유동자금이나 경기침체 이런 부분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상한제에 따른 공급 추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방향을 정부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 시가 정비사업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나 청와대 쪽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던 차인데 이제는 이런 장치가 마련됐으니까 기조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세 번째는 우리가 공적임대 24만 가구, 추가 8만 호인데 공적임대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 목표달성도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8만 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8만 호가 도심 주거비율 상향을 통해서 도심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저층주거지를 활성화하겠다는데 또 저층주거지에는 빈집이 있어요. 빈집은 지금 매입도 저조하고 매입된 빈집도 주택공급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도심형 주택공급은 제도 정비는 했지만 앞으로 그 효과가 이 계획대로 숫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당초 추가 8만 호 발표를 하면서 저희 공공이 직접 하는 부분이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도시기반시설 또는 유휴지, 북부간선도로 상부나 또는 물 처리시설 또는 주차장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SH를 통해서 공공이 직접 공급하겠다는 부분이 2만 5,000호고 그리고 나머지 저층주거지 활성화 부분도 1만 6,000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상당부분은 다세대ㆍ다가구 신축 계획을 저희가 확정해서 매입하는 매입부분이 1만 호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빈집은 사실은 전체 4,000호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실적이 미진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수정이나 다른 매입 확대를 통해서 물량을 확대해 가면 공공부분은 저희 의지 또는 예산, 재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도심형 공급이라는 민간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될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의 오피스 공간이나 유휴ㆍ상가 공간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베니키아호텔은 진행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셰어형, 셰어주택이 공유주택이라고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직 국토부하고 합의가 안 돼서 활성화가 덜 되어 있고, 또한 주거비율 조정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두 건씩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민간 동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3만 5,000호나 되니까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런데 민간은 보면 항상 늦게 움직입니다. 늦게 움직이는데 한번 불붙으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396개 이렇게 되는데요 2012년부터, 보니까 해제된 이후의 관리사항을 봤더니 주거환경 개선으로 진행하는 곳, 도시재생 지역으로 된 곳 합쳐서 70여 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70~280개는 그냥 방치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서는 해제지역이 아주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해제지역 중에서 역세권에 접해있는 부분들은 역세권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예전으로 보면 쉬프트 이렇게 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또 일선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해제지역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대상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해석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혼선이 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이렇게 저는 추정해 보는데요 해제지역들 대부분이 일단 재개발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집단적인 구역을, 상당히 넓은 지역에 집단적인 전면철거 후 정비하는 것으로 수년 동안 추진을 해오다 보니 갈등이 해제과정을 통해서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해제되자마자 또 다른 개발을 하는 것은 갈등을 또 촉발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일정기간들이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공동체 복원이나 갈등복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구청 입장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법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을 여쭈운 거니까요.
그다음에 공개공지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사유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개공지를 심지어 다 막아놓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현행 조례나 이런 걸로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정재웅 위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하지 않으면 건축주 고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정재웅 위원 사유화된 공개공지 점검을 작년,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실제 원상복구나 과태료 처분까지 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그건 자치구청장이 갖고 있는데 저희는 자치구청장이 움직이도록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기획점검을 통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과보고를 받아서 공개공지가 제대로 되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유화 부분은 건축 계획단계나 허가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체크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계획적으로 사유화가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자치구별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소홀하게 해서 나간 경우는 결국은 또 사유화가 된 상황이 있어서…….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지정부터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일부 보니까 3m, 4m 담을 쳐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콘크리트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건 불법입니다.
●정재웅 위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 텐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하여튼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다음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혼합단지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은 특히 정비사업지의 혼합단지를 분양단지 1단지, 임대단지 2단지로 해서 2단지는 아주 허름하게 지어놓고 마감재나 이런 것도 다 차이가 나게 하고 외관상 품질상 차별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혼합단지의 관리문제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못 갑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SH가 임차인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가는데 임차인들이 불공평한 처우를 받는데 SH가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공동전기료 같은 것을 임대단지에다 대폭 부과해버리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혼합단지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재개발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를 1, 2단지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정재웅 위원 소셜믹스로 많이 없어지긴 했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최근에는 건물 내에 서로, 심지어는 라인 속에 섞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관상 나타내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부분은 관리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좀 미비한 게 현실이고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를 아직은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법령개정도 건의하고 또 우리 SH가 소유자로 있는 경우는 역할을 하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처를 잘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부가 발주한 용역의 데이터가 저한테 오지는 않았어요. 원래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용역에 수의계약 비중이 아마 높을 겁니다. 다른 도시계획국도 그랬고,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거의 70~80%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의 원인은 단독응찰이나 무응찰이어서 된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그 부분은 일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시 일이 어렵다 이런 용역사들의 얘기가 있는데 적정한 대가를 주고 또 목표한 시기에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용역관리를 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개월 내지 1년씩 연장하는 경우에도 용역비 증액이 없는 게 태반인데 그런 경우도 적정한 대가를 줘서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류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요즘에 서울시 정책을 보면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비 해제, 뉴타운 해제, 다 해제시키고 언제 건축은 올라갈는지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에서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만, 우리 위원들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하게 듣고 그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들을 교환해야 되는데 상세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질문의 내용이 많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본부장님, 요즘 언론에 보면 사실혼 부부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서울시에서.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또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집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투자도 하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서울시 방향도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신혼부부 출발선 집 문제 해결, 소득 1억 미만 부부 모두 수혜, 먼저 주거지원 모든 정보 상담신청, 온라인 포털 11월 말 오픈해서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지원 코디네이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코디네이션 말씀인가요?
●박상구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 25개 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한 곳씩 있어서 거기에 이번에 인원을 한명씩 저희가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그 부분은 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부분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25개 구에 한 분씩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것 외에도 사실 저희가 찾동이나 또는 각 구청 호적 그러니까 혼인신고 하는 이런 곳에 또는 예식장 또는 공인중개사 이런 쪽에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코디네이션은 지금 말씀대로 주거복지센터에…….
●박상구 위원 그래서 주거지원을 하겠다, 요지를 잡겠다? 참, 좋은 정책방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 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요. 그렇죠, 신혼부부 관련해서? 지난 28일자, 서울시에서 매년 2만 5,000쌍 신혼부부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효과만 부각하여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앞으로 걱정이 앞서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신혼부부 집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전국적으로 사실혼 인정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없습니까?
사실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화되고 있는 사실 모르고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실혼이 드디어 주거복지나 주거 차원에서도 검토를 저희가 일단 하겠다는 촉발을, 이니셔티브를 한 걸로 저희는…….
●박상구 위원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은, 예전에 본부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속담들?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자, 사실혼 부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실혼 관련해서는 저희 주택, 그러니까 주택정책분야 외에 이미 모자보건법에서 불임시술을 지원해 줄 때 또는 공무원연금을…….
●박상구 위원 한정을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법령에서 이미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요약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혼인의사를 갖고 같이 동거를 하느냐 주관적인 의사확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느냐, 그래서 그 실체의 하나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요즘 추세들을 보면요 계약결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라는 단계를 어디까지 우리가 취합을 해서 어디까지 봐줘야 할 것인가, 어떻게 확인절차를 우리가 거칠 수 있겠는가, 상당히 몽롱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요. 정책적 방향이, 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참 좋을 수 있지만, 요즘에 갭투자 들어보셨죠, 투자 관련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또 저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어디선가 언론에서 한번 정책적 방향은, 정책은 잘 마련됐다고 판단했지만 기준점과 꼭지점이 어딘가 위험한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갭투자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즘에는 인터넷 청약을 해도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올 수 있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사실혼 부부를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가서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가, 주소지만 한 군데로 옮겨놓으면 된다는 소리인가, 정책적 방향에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마만, 상대적으로 혼자 사는 청년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 정책 방향들이. 그저 우리가 머나 먼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방향 자체가 억울하면 빨리 혼인하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청년하고 신혼부부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가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벌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점이 어찌 됩니까? 본인들이 누구나 그리 했듯이 기성세대들이 다 그랬듯이 월세부터 시작합니다.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서 전세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등등 집을 갖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직장 따라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즘 정책방향들이, 임대와 관련해서 신혼부부들이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평하고 나쁘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예전에는 작은 집이라도 조금씩 키워나가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작은 집이나마 내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는 포부감, 그런 실현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모든 정책방향을 임대에, 물론 임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임대주택도.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방향 제시해 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보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집을 가지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펼쳐나갔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러지를 못하다는 것이 거의 본 위원이 들어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여전히 서울시의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서울시 재정지출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들 청년들이 중장년이 되어도 또 노년이 되어도 결국 정말 악순환은 끊임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구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우선 신혼부부에 대한 집중지원이 청년의 차별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역세권 청년주택에 주로 청년들이 입주하게 되고, 거기 일부 신혼부부도 한 30% 이상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청년 임차보증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했다시피 7,000만 원까지 이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청년수당도 있고 또 청년 월세지원도 아마 내년에 저희가 만들어서 예산으로 제출해 놔서 청년에 대한 지원도 촘촘히 하고 있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혼부부들 서울을 빠져나가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지면서 서울에서 이사를 나가는 그 비율이, 그러니까 30대 신혼부부와 10살 미만의 애들이 같이 전출하는 인구가 1년에 한 6만 명이 넘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다 판단했고요. 그리고 다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 이게 사회구조적인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실 기성세대 50대, 40대는 부동산의 엄청난 폭등기 이런 시기에 혜택을 본 것이고,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부동산의 이런 혜택 과정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소유로 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소유로 가지 못하는 청년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공공이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상당부분 또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임금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분들은 또 소유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박상구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임대주택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생활환경이나 보금자리, 보금자리라고 들어보셨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서울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월세에 살다가, 전세에 살다가, 이제 신혼부부가 됐어요. 임대를 주게 됩니다. 그 임대에서 키워나가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자 하는 부분에 방향지시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임대에서 어차피 다음에도 또 임대를 갈 거니까 그 지역에서 임대가 당첨이 된다는 보장성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주를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정치인들처럼 한군데 정착해서 정치인들이 꿈을 키우고자 꿈을 이루고자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되겠는가, 내가 강서구 화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제가 생뚱맞게,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만, 강남에 가서 나온다면 그 유권자들이 바라봐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임대주택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적 방향을 보면 사실 분양주택에도 우리가 한번 크게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임대주택이 잘못하면 세뇌를 시키는 현상이 되고 있어요. 정책적 방향이나 우리 서울시 방향들 전체가 다 잘못 세뇌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만, 분양가상한제 부분에서도 서울시민이 계속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또 축소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공급 확대 관련해서 공급물량을 연평균 1만 2,000호에서 1만 4,500호로 맞춘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공급물량을 연평균 1만 2,000호에서 1만 4,500호로 맞추겠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1만 4,500호에서 2,500호를 늘려서 1만 7,000호…….
●박상구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1만 7,000얼마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 네,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 1만 4,500호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1만 4,500호이고 임차료 이자지원이 1만 500호 해서 2만 5,000호입니다. 맞습니다. 1만 4,500호입니다.
●박상구 위원 그다음에 서울주거포털사이트가 이달 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아까 업무보고에서…….
●박상구 위원 이달 말에 하겠다고 그랬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서울시민들에게 홍보가 지금 잘 진행되고는 있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오픈하면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오픈하면서 홍보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오픈이 돼야만 홍보하면 거기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은 남아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다면 장기저리 분양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처음 서울시에 들어오면서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만,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는 당연히 임대주택도, 청년이 됐든 신혼이 됐든 임대주택도 필요성, 가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보금자리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내 집 갖기, 내 집이라는 소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장기저리 주택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펼쳐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마지막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하여튼 주택정책에 있어서 공공의 가장 1미션은 서민주거 안정입니다. 서민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둬서 공공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임대주택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부분들이, 시장경제 속에서 충분히 주거비를 확보할 수 없는 이런 계층에 저희가 중점이 되어 있고 거기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기금이나 정부정책이나 금융정책들이 같이 맞춰져 있어서 저희는 초집중해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분양주택에 있어서 저리융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상구 위원 네,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런 부분들은 따로 우리 정부에서 신혼부부 분양을 받을 때 융자해 주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박상구 위원 그게 다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한번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박상구 위원 나는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조금 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포털사이트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을 교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되면 중앙 정책에 건의를 하고 중앙 정책에서도 그걸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앞서가는 우리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의 순서가 앞쪽이어서 그런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모집공고가 지금 1차 공고가 나오고 2차 공고가 나왔었죠. 나오고,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삼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모집공고가 나타나고 나서 신청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청을 받아보고 경쟁률을 받아보고 나서 본부장님이나 관계 직원분들이 살짝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쟁률 부분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임대하고 본인 소유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 소유주택을 선택할 때에는 좀 더 복잡하겠지만 임대를 선택할 때에는 넓고 교통편이 편리하고 직장도 가깝고 값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포커싱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당연히 이 경쟁률 측면에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경쟁률이 크게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거의 120:1, 140:1,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7:1, 14:1 정도로 경쟁률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이 어땠을까, 경쟁률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모집 당시의 기준이 어땠을까, 1순위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본인 혼자일 경우에는 한 월 210만 원이죠? 210만 원입니다. 우리 서울의 평균 생활임금 수준이 한 170 정도 되겠죠. 170, 180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경쟁률이 높다 보면 소득분위가 지나치게 1순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추첨으로 무작위로 뽑아 나가는데 이 1순위 구간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고민을 좀 하셨겠죠? 하셨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 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첫 모집이라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는데…….
●김종무 위원 첫 모집에서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향후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청년주택 계속 모집공고를 이어나갈 거지 않습니까. 이어나갔을 때 경쟁률이 높다면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청년들이 이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정책의 방향 측면에서는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1순위의 소득분위 기준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로 해서 1인가구 하면 216만 원 정도인데…….
●김종무 위원 그걸 하향조정을, 경쟁률이 높으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더 낮추라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정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발표해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요. 이걸 조금 더 하면서 기간을 보면서 바꿔야지 또…….
●김종무 위원 지금 2차 모집공고는 그대로 초기대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3차도 그대로 나갔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빨리 30 하고 20 하고 이것은 또 안정성도 없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추이를 봐 가면서 공공임대에 대한 공공성 강화, 좀 더 어려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대학생과 청년을 구분해서 지금 대학에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30% 정도가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는데 역차별이라는 그런 논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아직 우리가 최근에 모집한 게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이제 3차 나갔고 내년 6월까지 보니까 한 3,000가구 이상 모집을 또 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보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논란들이 일면 일리가 있는 지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는 거죠. 다음번 공고문을 수정할 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보증금하고 월세가 비싸다, 당연히 역세권이니까 좀 비싸겠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변보다 쌉니다.
●김종무 위원 싸죠. 조금 싸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요, 많이 쌉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자설명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보도가 잘못 나간 게…….
●김종무 위원 아니,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쌉니다, 많이.
●김종무 위원 제가 직접 시간이 없어서 다 조사는 못 했지만 저희 지원관이 구의역 주변의 신축 오피스텔 보증금하고 임대료 몇 곳을 조사해 보니까 조금 싸기는 쌉니다. 조금 싸긴 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일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역세권이다 보니까 기대치보다는 비싸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의역 주변에 신축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한 1,000만 원, 보통 1,000에서 한 2,000 정도 낮게 잡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조금 높이 받는 그게 민간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보증금의 비율이 높고 월세가 조금 싸긴 싸지만 그런 기대치만큼은 아니고, 그러면 이 보증금을 대학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게 부모가 주지 않는 한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증금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것도, 물론 월세가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관리비, 관리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됐죠,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해서도, 관리비는 누가 책정을 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이 청년주택이 관리받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김종무 위원 관리비도 주변보다 싸야 되겠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게 아마 무작정 방치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 그래서 주택과 관련해서 주거포털을 통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주거정책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하에서 주거포털이 오픈하게 되는데 주거포털에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관리비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역세권 청년주택의 관리비가 이렇게 다른 곳보다 좀 싸네 하고 홍보가 될 수 있다면 주변의 관리비를 하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한번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도 너무 좁다는 부분들이, 많이 공급하다보니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최소기준이 14㎡입니다. 그리고 20㎡ 하면 6평이지요. 6평 미만이 절반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신청자들의 경쟁률을 보면 좀 더 넓은 곳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넓은 곳은 임대료가 비싼데 왜 그런 선택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청자의 자격기준을 정해놨지만 만약 그 친구가 입주를 하다가 주변의 다른 친구들하고 방 셰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넓은 평수를 갖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거주할 수 있는 숫자가. 베드가 예를 들면 원 베드면 한 명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셰어형은 따로 있고.
●김종무 위원 아니, 따로 있다는 것은 압니다. 따로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조금 임대료 부담이 된다고 하면, 학교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부담이 되면 친구하고 같이 살고 임대료를 절반으로 부담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은 없지요, 아직?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1인 가구용은 1인만 거주하게 되어 있고요…….
●김종무 위원 그런데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의 1인이라는, 사회주택이나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자격은 1인으로 한정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원 베드, 셰어형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집공고에 그런 언급 자체를 안 해놨습니다. 그러면 1인용으로 설계는 됐지만 그 친구가 조금 넓은 평수, 넓다고 해도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좀 넓은 평수를 받아서 친구하고 임대료를 반씩 나누면서 셰어를 한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그걸 제재를 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건 비공식적으로 중간에 하룻밤 자고 아니면 며칠 밤 자고는 몰라도…….
●김종무 위원 그런 것들이야 상관없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거주형태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이러저런 후속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비를 포함해서 이런 점검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 견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 죽 언급하면서 우리 역세권 청년주택의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역세권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편이 좀 양호한 곳에 좀 더 저렴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청년들이 더 반길 겁니다. 왜 역세권, 지하철만 고집을 하지요. 버스 환승센터, 버스 체계가 잘 갖춰진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에 좀 더 싸게 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공급해 주면 훨씬 청년들이 반길 겁니다. 그 좋은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지어서 굳이 싸게 넣으려고 주위 저항을 무릅쓰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사항들보다 청년들을 위한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언급을 하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정비사업 해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관리되지 않은 지역이 222개 정도 됩니다. 저희 지역 강동구에서도 이런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많다 보니 바로 저희 집 앞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저층주거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불법 신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축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 새로운 건물들이 입혀지는 거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위에 색깔이 다른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에 바로 새롭게 옮겨갑니다. 이쪽은 측면 우측 편에 모양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요. 저 부분이 준공 떨어지자마자 입주를 하지 않고 바로 새로운 건물들을 입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중으로 민원을 받아요. 앞쪽 집 앞에 사는 분은 일조권 때문에 준공이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저게 뭐냐 불법 아니냐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건물을 짓는 분들은 집 모양을 갖추려면 이것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지자체로 해제지역에 준공이 난 이후에 불법건축물들이 신축된 것이 어느 정도고 또 불법건축물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엉터리 자료들을 그냥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엉터리 자료, 제가 새삼스레 그걸 지적하지 않아도 11개 자치구에서, 그냥 지자체에서 자료 공문으로 보내고 지자체에서 보낸 자료들을, 자료 내용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엑셀에 그냥 표를 맞춰서 죽 제출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편으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난 그 지역이 지자체든 서울시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과연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신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또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양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셔야 되지요.
올 연말에 중요한 발표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정비구역 해제된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는 없습니다. 아마 재생실에서 그 부분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비구역 해제지역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이 아닌 곳까지 다 포함해서 저런 주택들은 짓고 나면 저희가 6개월 후에 하는 상설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서울에 전반적으로 불법건축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도개선을 해서 5회로 하던 것들을 상시부과로 할 수 있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바꿨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바꿨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리고 고발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페널티 위주의 주택관리 형태가 아닌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근본적인 부분. 저게 건물주의 이익을 찾아먹기 위한 도덕적 해이다라고만 매도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설계 당시에 문, 아예 증축 확장을 생각하면서 설계안을 넣습니다. 넣고 나서 준공 떨어지자마자 바로 확대하는 거지요. 구청이나 서울시, 서울시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다만 설계도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이것은 준공 이후에 다시 짓겠구나, 방이 문짝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누울 수 없는 공간만 할애를 해놓은 게 그게 방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저층주거지에. 결국은 일조권 때문에 저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부분들을 조금, 여기에서 즉답적으로 그 부분을 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건폐율을 조금 줄이면서 용적률을 건들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용적률을 그대로 두면서 건폐율을 조정하면서 이런 일조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처벌위주의 단속위주의 그런 관리방안이 아니고 근본적인 이런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는 그런 사전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셨을 겁니다. 항상 하셨지만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조금만 답변드리면 이게 욕망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욕망입니다. 건축주의 욕망 그리고 숨바꼭질 같은 구청의 인허가 담당공무원들 그다음에 구청장의 의지 이런 부분들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토착 관계들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저것들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게 허가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김종무 위원 그 원인이 크죠. 그 원인이 크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강구는 하고 있는데 가장…….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건폐율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부분은 어차피 또 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게 근본적으로 일조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김종무 위원 네, 일조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북측 높이의 2분의 1을 북측에서 떼야 되는 문제, 그런데 그 일조권 부분은 건축법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겨울에 햇빛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완화되지 않아서 저 부분 후퇴가 참 어려워서 결국은 처음의 말씀대로 건축계획이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확장되지 않는 도면을 보고 허가해 주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우리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성실한 자료 준비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는 데까지 하고 안 그러면 오후에 추가 질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10월 28일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에 관한 대책, 10월 29일이었네요, 굉장히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고 2만 5,000쌍이 해당되고 임대주택 아까도 말했듯이 1만 2,000호에서 1만 4,500호, 금융지원도 1.2%에서 3%까지 해 주고요 그다음에 부부소득 합산도 8,000에서 1억까지, 거기다 또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자녀가 출생을 하면 더 높은 임대 평형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확대 대책까지, 굉장히 환영해요.
본 위원이 환영하는 바는 아까 여러 가지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기사들을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감소 인구절벽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하고 2050년이 되면 90대의 인구분포도가 20대보다 더 월등이 많다. 2050년이라고 해봐야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
그런 발표도 있고, 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지만 관련해서 군 병력도 3년 안에 현재 57만 9,000명에서 50만 명으로 약 8만 명가량 감축하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인구감소에 관한 얘기거든요. 또 향후 10년 뒤 2030년까지 초등교원도 24% 가량 줄이겠다.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이것은 다이어트 할 부분이 아닌데 여기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이 발표하신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이게 직접적인 인구증가 대책은 아니지만 결국은 광범위한 인구증가 대책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예비ㆍ신혼부부들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 또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필요로 하는 대상들과 함께 소통하고 거기서 이 정책을 발굴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그런 것 같아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음과 양이 항상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칫 선심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좀 합니다.
일단 다른 유형의 다양한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뿐만이 아니라 자산기준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가령 행복주택이라든가 여러 주택들이. 그런데 이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대책은 자산기준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부부 합산 1억이면, 무조건 1억 범주 안에만 들어오면 해당이 되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정확히 얘기하면 9,700몇만 원입니다.
●신정호 위원 하여튼 1억가량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문제점으로 선심성 정책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득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소득 고자산도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죠.
●신정호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빌려주는데 그 차액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게 2018년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신정호 위원 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실질적으로 1만 2,000호에서 1만 4,500호까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임대주택은 당연히 자산기준을 적용하고요.
●신정호 위원 적용합니까, 이 내용에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임차보증금 지원만 자산기준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차보증금 이자차액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 이자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2018년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면서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5,000쌍 이상 지원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자산기준을 적용하려면 우선 본인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자산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
●신정호 위원 아니, 본인동의를 받으면 되죠. 개인정보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동의를 받고 자산기준을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택금융공사(HF)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그냥 빌려줄 수 없으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 주고 저희는 차액 지원하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면서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 제도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 확대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보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국회에 법개정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나 촉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국토부에서도 실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2억 8,000까지인가요, 2억 4,000까지인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부분은 도시주택기금을 직접 빌려주는 제도라서 그건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좌우지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저소득이긴 하나 고자산인 신혼부부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렇게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고소득 저자산이든 저소득 저자산이든간에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의아스러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이 살짝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7년도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지금 26만 3,000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 26만 3,000쌍의 중위소득을 따져 봤더니 5,00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해서.
자, 무슨 얘기냐 하면 13만 쌍이, 또 얘기하면 13만 쌍이면 부부니까 26만 명 이상이 되겠죠.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30만 명 가까이 될 건데 이분들이 5,000만원 미만인데 1억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은, 자산기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설계, 또 우리가 국회에 법개정 관련 촉구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주택사업자 부실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언론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조선, 문화, 한경 다나왔었는데 사회주택사업자가 부실하다,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돼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원금 미납이나 그다음에 이자 연체나 원금 연체, 급기야 서울시로부터 사회투자기금 상환 유예까지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됐나 쭉 보니까 사회주택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부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한 기업평가 등급 보고서가 총 44건 중에, 보니까 종합평가요 B등급은 7건에 불과했고 CCC등급이 37건이었습니다. CCC는 사실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주택사업자를 CCC등급에서 선별해서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워낙 이렇다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는 배점상 20%밖에 주지 않았고 정성적인 평가를 80%로 해서 선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 업체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라는 업체는 성북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건립 중에 자금악화로 공사를 한두 차례 중단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건 좀 과장이…….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이후에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사업자로 또 선정되고 HUG로부터 추가적인 융자지원을 받아서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서울시의 답변,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어요. 초기에 사회주택사업자들의 신청건수가 많지 않고 여러 가지 해본 경험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발표는 했고 계획은 잡고 있고 정책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어쨌건 민간 사회주택사업자들을 모집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앞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대로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여러 가지 종합평가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대부분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지도 않고 수익성도 굉장히 낮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급기야 다른 형태 유형의 신청을 해서 자금지원을 받고 HUG로부터 또 자금지원 받고 그래서 또 연명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실이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언론에 보도됐던 거기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아마…….
●신정호 위원 아니에요. 기사 다 나와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끝나고 기사 다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업체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데 기사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회주택 유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리츠도 있고 토지임대부도 있고 리모델링 지원형도 있고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최근에 종료됐습니다만, 토지지원리츠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재임대하는 유형의 사회주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빈집살리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료되었고 리모델링형 보증금 지원이 315호 가고 있는데 이게 재임대가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조금 불안해하는 민원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제가 사실 사회주택이 너무 복잡해서 깊게는…….
죄송합니다.
●신정호 위원 이진형 과장 나와서 얘기하세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대부분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전대형식 방식의 리모델링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격사업자 심사할 때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라든지 신용평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념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의 사업성을 조금 더 높여주고, 여러 가지 해보니 수익성이 낮아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업성도 높여주고 해서 감평가 2%에서 1%로 낮춰주기도 하고 본 위원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지적했듯이 사회주택에 입주해서 사는 주거취약계층 분들이 이런 재임대 방식으로 인해서 임대보증금을 떼이거나 하면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걸 서울시가 그때 가서는 책임 안 진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잘못된 거지 서울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진형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이런 재임대 방식에 입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도 함께 더불어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꼭 추가해서 해 주시고요. 현재 사회주택입주자 보증금 미반환 건수나 금액이 총 얼마 되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ㆍ수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 정례회 때 우여곡절로, 우여곡절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위ㆍ수탁기관을 바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여기도 제가 실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위ㆍ수탁 기간이 내년 2020년 1월 31일까지였는데 올해 5월 24일에 서울시가 협약을 종료 해지시킨 게 아니고 수탁기관이 서울시한테 해지요청을 했어요. 해지요청을 했고, 그게 7월 15일에 최종적으로 협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5월 24일에 신청할 때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5월 30일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의조치를 부과하고 하는 과정에 이 수탁기관이 먼저 협상을 해지하자고 나온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사실 흔치 않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왜 그랬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본인들이 포기한 거죠, 일종의.
●신정호 위원 포기한 이유는요? 돈이 안 됐나요? 수익성이 안 좋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요 지금 말씀대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죠.
●신정호 위원 그렇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서 직원채용 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민간위탁 지침을 위반했다, 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상한 형태로 정규직이 전환됐다, 인사위원회 규정도 미비하고 대외활동지침도 미비했다, 다양한 엄청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단순 주의조치를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서울시가 먼저 협약을 해지했거나 하면 이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지요. 어떤가요? 이 내용,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이진형 과장님.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저희가 먼저 해지요청을 했다고 해서 부정당 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직원들과 그 기관과의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있어서 수탁기관이 먼저 해지요청을 해 왔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간의 갈등, 어느 조직이나 사람들 간의 갈등과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수탁기관이 먼저 서울시한테 협약 해지통보를 했다는 건, 그리고 그것을 당분간 업무공백이 생길 걸 뻔히 알면서도 서울시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건 굉장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물론 그 이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빠르게 재수탁을 맡겨서 2021년까지 오히려 계약을 늘렸지요. 늘려서 맡겨서 그나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협약을 종료하고 다른 사회적주택사업자에 신청을 했어요, 또.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아, 사회적주택사업자로…….
●신정호 위원 네, 사회주택이 아니라 사회적주택사업자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듣고 계시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존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수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잘하지 않은 업체가 자기네들이 먼저 나가서 있다가 또 다른 사회적주택사업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로, 그게 이제 최종 협약이 해지되고 얼마 안 돼서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사회적주택사업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선정이 돼서 발표를 합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위원님 이런 면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탁기관이 사실상 약간의 잘못은 있지만 큰 법적인 위반은 없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맞아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렇지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철회를 한 것은…….
●신정호 위원 법적 위반…….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잠깐만 제가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주택공급이 초창기인데 수탁기관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조기에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적주택에 참여를 했는데 법적으로 크게 위반이 된 것은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똑같은 말 자꾸 길게 하지 마세요, 시간도 다 지났는데. 법적인 것에 크게 문제없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처음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량적인 평가 20%, 정성적인 평가 80%, 정성적인 게 사실은, 그것도 법적인 부분은 위반된 것은 없겠지만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업체가 실명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선정 심의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을 맡았고 또 사회적주택의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한마디로 사회주택, 사회적주택, 사회종합지원센터 이 관련된 업계를 지금 이 업체에 계신 분이나 이 업체가 다 서울시 정책을 좌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진 선한 뜻을 가진 사회주택이나 사회적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게 지금 쳐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회주택 부실사업자 실명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그 두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었는데 210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변경하는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으로도 들어와 있어요. 연결고리들이 참 재미있거든요. 이런 것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거나 부실하거나 재정건전성이 안 좋거나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정책에 관여해서 어떤 실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셨던 위원님들 우선으로 질의하고 추가 보충질의시간으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애 많이 쓰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의 신혼부부 임차지원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금융자산 소득 기준을 1억 원으로 조금 늘렸잖아요, 확대를 했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수입…….
●임만균 위원 그 이유는 어떤 거고 또 기준이 혹시 있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기존에 부부 합산소득 8,000만 원까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보면 집값 주거비가 경기도나 인천 이런 곳보다 거의 집값은 두 배 또 전세로는 1.7배 정도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자꾸 경기나 인천 이런 쪽으로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득을 일부 조금 기준을 높여서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판단해서 합산소득을 1억까지 늘리게 되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 자체는 본 위원도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1억 원이라는 소득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고소득으로 보일 여지는 없다고 혹시 보시나요? 본부장님 연봉 얼마인지 본부장님이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부부 합산 1억 원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소득으로 저희가 사회통념상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물론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지요. 예산만 많으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보다 정말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그런 부분은 지원혜택을 늘려주든가 아니면 그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거 예산은 혹시 얼마인지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내년 예산은 360억 정도인데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볼 때 연소득 한 7,000만 원 기준으로 볼 때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신혼부부의 66%가 7,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나 인천은 거의, 인천은 83%가 7,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집값은 더 높은데 혜택은 못 보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데에 저희도 적극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해 줄 때 사실상 소득이 굉장히 높은 120%에서 150%, 그러니까 연봉 8,000에서 9,000은 이자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 기억에 0.9%를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거의 3%까지 지원해 준다, 거기 내에서도 소득이 적은 분들은 확실히 지원을 하고 소득이 많은 분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분들은 0.9%를 저희가 지원해서 그 내에서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본 위원 판단은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년들이나 젊은 층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말고 중소기업에서 연봉 3,000~4,000 받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가 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 대기업 쪽 임금이 높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는 3,000~4,000이 초년생 연봉으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층들을 보면 정말 대기업이나 공기업과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좀 더 우대해 주는 정책으로 가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 효과와 혜택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주면 좋죠. 본 위원도 다 주고 싶어요. 본 위원도 대출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부소득 합쳐서 1억이면 사실상 이건 누가 봐도 자립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넣고 싶어도 안 맞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산을 못 잡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더 정책이나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시민들로부터 큰 효과를 볼 거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오전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산기준을 해서 좀 이 부분을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줄이든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정말 자산은 5억, 10억인데 현재 소득이 낮다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상대적 박탈감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하실 때, 제도 자체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면을 고민 좀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다음으로, 올해 1월 1일부로 주거정비과하고 주거사업과가 도시재생실에서 주택건축본부로 이관되었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임만균 위원 이 두 부서의 주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죠,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거정비과는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에 대한 구역지정 업무와 또 조합관리, 또 공공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합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융자도 해 주는 그런 정비사업,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주거사업과는 전에 뉴타운이라고 했던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최근에 주택건축본부에서 서울시의 가용 가능한 땅도 많이 찾고 또 심지어 도로상부를 이용한 주택공급 등을 고민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정비사업이 아닌 곳에서 주택사업을 많이 찾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주택공급을 주도해 왔던 재개발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은 오히려 공급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주택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2012년 당시까지 너무나 많은 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부의 갈등들이 너무 심해서 실질적으로 갈등 때문에 사업이 오도 가도 못 하는 지역들은 저희가 점검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안 될 곳은 다 해제를 했고요. 가는 곳은 오히려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년에는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 주거정비과나 주거사업과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거사업과가 특히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존에 했던 민원 외에 분양가상한제라든가 아니면 혁신적 디자인 도입 등의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검토나 논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간에 갈등, 특히 정비사업장 내 찬반에 대한 갈등 그게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서는 사업을 빨리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 과정에 결국은 공공에 와서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거의 다 정리돼서 이제는 그 민원은 많이 줄었고요. 분양가상한제가 됐건 아니면 우리 혁신기법에 의한 정비사업 지정 등은 최근 몇 군데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원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제가 각별히 2개 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거사업과와 주거정비과를 보면 현재 소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두 부서를 바꿀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되는 곳은 적극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쭉 안 되는 곳은 해제하고. 갈등해소 차원의 관리였다면 이제는 사업이 가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주택을 많이 또 하고 있잖아요.
사회주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회주택을 사실은 다른 타 시도나 중앙정부가 하기 전부터 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도 많고 또 사회주택 자체가 사회적경제 주체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형이 있고 또 토지를 SH나 저희가 빌려줘서 하는 토지임대부형도 있고 또 아니면 토지지원리츠라고 리츠를 통해서 토지를 빌려주는, 형태들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어서, 초기 형태들이 일부,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이 있으셨는데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사회적 배려계층에 공급할 수 있는,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추진을 열심히 할 예정인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도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도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사회주택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 사회주택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는 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의 홍보는 좀 하고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회주택이 결국은 사회주택 추진 주체한테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형태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한 31개 정도 되는 업체 외에는 아직 확산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보기에 사회주택이 지속 가능한 사업의 영역이 될 것 같은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요. 언제까지 공공이 모든 공공주택을 소유하고 공급하는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민간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사회주택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의 말씀처럼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 사회주택이 지속 가능한 공공의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대체도 할 수 있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100%는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본부장님께서 최근 5년간, 또 2018년은 전체 1년 열두 달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2018년에는 보니까 6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강대호 위원 6만 7,000건 중에는 예를 들어서 무허가, 무신고도 있고, 대수선도 있을 거고, 용도변경, 근생, 사용승인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내화구조도 있겠지만 실제상으로 이 부분에는 신축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전반적으로 한 70, 80% 차지하고 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쪽에 위반이 많습니다.
●강대호 위원 과연 이렇게 많은 6만 7,000건, 연간 6만 7,000건인데 5년을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한 40만 건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과연 이게,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계속 방관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처벌기준이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통한 경제적 제재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건 대증적인 방법이고 사후적으로 그 부분을 처벌하는 거고, 그 전에 사전적으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건축주의 욕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한 규정 자체들이 참 애매한 것들이 많고 또 규제가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본 위원은 법ㆍ제도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4월 23일 85㎡에서 60㎡ 이하로 법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감경기준을.
●강대호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5회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건축물대장이야 빨간 줄이 올라가든 일단 그걸로 해서 정지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연 계속 납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상으로 정말 서민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위반건축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양성화라든가,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양성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이던가요, 지금 현재 낼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그러면 그런 비용을 더 강하게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정말 이제는 불법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을 이제는 변경을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국회와 협력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민의 합의체만 된다면 정북방향에 대한 이런 문제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법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9m까지는 1.5m 정북방향으로 띄울 수 있는데 그 이후로 띄우게 되면 각 층고의 2분의 1을 띄워야 한단 말이에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북쪽의 노는 땅이 아깝고 또한 정북방향에 있는 지주들이, 다시 말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이 부분을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일조권을 무시하고 일자로 죽 불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남쪽 사람이 북쪽 사람을 위해서 띄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61조에 보면 이 부분이 새로운 신도시라든가 주택법에 의해서 도시재발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남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든 국민과의 합의를 이루어냈을 때 남쪽에 테라스라든가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이 덜 할 것 아니냐, 그래야만 이런 불법이 양성화가 안 되는 거고 마치 이분들은 어떤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이런 불법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해소차원에서 어떻든 간에 금년 4월 이후로는 2019년도 자료에 보니까 1만 5,0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몇 월까지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5~6월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합산한다면 3만 건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한 법이 무섭다 보니까 영세 다세대ㆍ다가구 업자들이 이제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성화라든가 사회적으로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고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제일 많이 한 지자체가 어디냐 하면 송파예요 그다음에 광진구예요. 보편적으로 밀집지역인 다세대ㆍ다가구 집들이 있는 지역에 많이 유발을 했어요. 또한 3등이 강동이에요 4등이 은평이고 5등이 동작이고 6등이 중랑구예요. 중랑도 3,360가구가 위반 불법건축물로 나와 있어요, 데이터상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500을 받으면 5,000만 원 되니까 5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도 비웃으면서 벌금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이행강제금을 선지불하고도 집이 팔리니까 잉여부분까지 전체 분양하기 위해서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과연 앞으로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부위원장님 말씀 정말 일조권 정북방향 이게 정남으로 바뀌었으면 정말 반도 아니게 줄 텐데 그 부분은 정말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렇게 또 심층적으로 연구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도 한번 이번 기회에 아니면 앞으로를 위해서도 정북방향 일조권을 정남으로 하는 부분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가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일조권이라는 게 내 앞의 베란다 창문에 남쪽에 햇빛을 보기 위해서 내가 건물을 띄어서 지어야지 지금은 뒷집에 확보해 주는 꼴이다 보니까…….
●강대호 위원 그렇죠. 본인이 남쪽 집이 북쪽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뒷집을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뒤에를 계단식으로 잘라서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 이것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나중에 불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건의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금년 4월에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은 무한대로 부과하도록 바뀌고 또 감경도 60㎡처럼 조그맣게 하고 다음에 또 가중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까지 이렇게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데는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이제 불법건축물이 정말 줄 것 같다 그럴 경우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몇 번 있었어요, 양성화 부분들이.
●강대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일단…….
●강대호 위원 참고로 2005년도하고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추이를 한번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불법이 많이 생겼다 이런 부분도 질책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강대호 위원 실제 지자체별로, 아까 순위 많은 데 가서 모니터링 해 보면 실제 주택 신축하는 데 정북방향에 대해 이제는 안 해야겠다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아까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넘어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회적 합의체로 가면서 이제는 양성화는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야 불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에 가보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리고 다음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아시지요. 사실 명칭이 도시재생이라고 하지만 실제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본 위원도. 그런데 현재 빈집과 관련해서 약 4년간 94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투입한 것 말고 과거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상위법과 조례가 시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느껴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한 매입 원칙이 없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활용방안이 공동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면 도시재생실에 있는 지역을 충실히 본연의 재생실의 업무를 하고 또한 주택건축본부가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맡아서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빈집주택 활용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라면 서로 간의 부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분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본부장님한테 건의해 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은 저희 내부의 조직에서 일하는 문제라서요. 그런데 어차피 매입은 SH가 대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강대호 위원 SH는 SH고 자회사니까.
또 한 가지만, 요 근래에 문제화되고 있는 경남, 래미안 있지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그 부분은 임대주택이 아니고 이슈가 일반분양, 그러니까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을 임대주택업자한테 전체를 매각하겠다는 이슈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상으로 지난달 정관이라든가 가결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에 보면 도정법이라든가 민특법에 의해서 임대기간이 재개발에서는 약 50년하고 약 15%를 지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공공민간임대 이 부분은 전 세대 20%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8년이란 말이에요. 8년 동안에 임대를 놨다가 야박하게 팔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할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가 안 된다고 자치구에 통보했고요 그래서 구에서 정관 변경사항들을 다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반려를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반려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것은 분양 질서를, 이것은 정말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강대호 위원 이게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서로 간에 미치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일반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들고 기다리는 수백만의 무주택 시민들의 기대나 이런 것을 저버리고 분양 질서를 아주 망가뜨리는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강대호 위원 임대를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수요자한테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은 민간임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라서 공공임대로 계속 저희는 확보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말만 임대주택이지 임대했다가 나중에 분양할 속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정법에 따라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저희 조례에 따라서 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바꾸면 몰라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대로 일반분양해야 된다는 게 국토교통부나 또 저희나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강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변경의 최후 승인권자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비계획 변경의 승인권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자치구에서 부동산시장 또는 분양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주택건축본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문제 가지고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꾸 눈에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하여튼 이게 감사도 그렇고 향후 예산심의도 그렇고 이 용역 관련해서는 문제제기가 안 나오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금 쉬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일정 부분 줘야 되는 그런 할당량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할당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금년 4월에 발주한 서울시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이게 지금 4억 7,000만 원짜리 용역인데요 그런데 서울연구원하고 당연히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특정인과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솔직해서 좋긴 한데 일단 이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어젠다이고 또 설령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라고 서울연구원이 존재하는 건데 이것을 왜 우리 주택건축본부의 수탁용역으로 수행을 하는지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용역도 있는데, 이런 정도 되는 용역들 그러니까 중장기 방안이랄지 이런 굉장히 중대한 것들은 거의 다 수탁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단년 아니면 몇 개월의 간단한 것들은…….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런 상황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 서울연구원이 출연금만 해도 2019년도 기준으로 한 300억 가까이 되고 직원들도 한 300명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택건축본부에서 이렇게 발주용역으로, 더군다나 특정인과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사회주택 정책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해서, 풍부한 경험과 자료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서울연구원과의 수의계약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용역이 좀 필요한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역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계약금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제가 어제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다가 밤에 혼자 웃었는데, 이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 실태조사는 아주 일부분이고 한 117개 건물에 대한, 서울시 전체 건물 중 117개 해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고, 거기 실태조사 내용도 아주 간단간단한 내용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내진테이블, 지진이 일어나면 숨을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 한 20페이지 이상 나오고, 또 화장실에 설치하는 내진셸터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지진공학회인데 지진공학회 사이트에 가 보면 굉장히 기술적이거나 학술적인 이런 논문들이 수백 건 쌓여 있어요. 사실 이 용역결과 보고서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의 논문들이 수백 건 쌓여 있거든요. 이런 용역을 굳이 왜 하시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글쎄, 이게 제가 근무하기 전이라서, 지금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경주 지진인가 이런 지진이 나면서 소규모 건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또 이 용역결과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내진테이블 관련된 내용, 이 용역에 참여한 교수가 2018년 11월에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그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내진테이블의 중량물 낙하 충격실험이에요. 똑같아요, 내용이. 교수의 논문 작성을 도와주기 위한 용역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참, 더 기가 막힌 게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지진공학회가 바로 이어서 2차 용역을 합니다.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앞서 말씀드린 용역에도 필로티 건물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어서 또 이렇게 해요. 여기는 1억 5,000만원, 이 두 용역 합쳐서 용역비 5억이면 저희 같은 웬만한 사람 집 한 채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1차 용역의 최종보고를 하는 날 2차 용역의 착수보고를 같이 합니다. 두 번 오실 필요 없이 한 번에 와서 다 하라는 이런 섬세함까지, 이런 용역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발주가 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우리 건축기획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사항을…….
●고병국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발주 당시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건축기획과장 박경서입니다.
사실 용역을 하게 된 것은 필로티 건축물은 포항 지진이 난 이후에 저희 직원하고 지진공학회, 건축사협회까지 가서 현장을 다 둘러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다 파악을 했고, 그러면서 필로티 건축물이 그 전에 아까 먼저 말씀하신 용역에 일부가 들어가 있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깊이 파서, 우리 서울시내에만 필로티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수만 동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 심사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셨겠죠. 당연히 그러셨을 거고요.
조금 복잡한 문제,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특정업체가 5건의 용역을 수행합니다. 물론 여기 주택건축본부 소관 부서에서 발주한 거예요, 5건은. 저희 위원회 소관 다른 부서에서 발주한 건까지 하면 10건이 넘습니다, 동일한 기간 비슷한 시기에 한 용역이.
그런데 이 업체가 대표 포함 그다음 사원 2명 포함해가지고 한 8명 정도 되는 업체예요. 8명 되는 업체고 또 3년간의 매출 추이를 보면, 매출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아주 작은 회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중복되는 기간에 우리 도시건축본부에서 발주하는 용역만 5건을 수행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기술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아마 어떤 하나를 맡으면 다른 건 하지 마라, 그런 건 없을 건데 합리적인 기준에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업체가 수행하는 주택건축본부 발주 용역 5건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것 1건 빼고 4건 중에 3건이 다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합니다.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연장을 해요. 다른 실국에서 발주한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부서에서 이 업체에 용역을 맡길 때는 제발 준공기한 좀 맞춰달라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진짜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가 수행한 용역 중에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용역이 끝났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공동주택과장 박순규입니다.
이 용역은 저희가 지원해서 자치단체 구청에서 발주된 용역이고요 12월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고병국 위원 언제 12월이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작년 말에 발주돼서 금년 말에 끝나죠.
●고병국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별 세부실행방안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아, 이건 준공됐습니다.
●고병국 위원 준공이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용역비는 다 지급이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던데요, 자료에?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그 부분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7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고병국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 때문에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단지별 용역사를 보면 신도림 우성1, 2, 3차 아파트 계약금액 2억 4,000만 원, 이 용역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용역과 이 용역은 다른 거죠.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네, 다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용역은 끝났고, 다 돈을 주었고. 맞죠?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왜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이 용역에서 시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역결과물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어서…….
●고병국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거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사소한 문제를 얘기하면 여기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은 용역기관이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그런데 주식회사 어반피아로 도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동수행자로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도급을 해도 되나요, 용역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그러시지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정비과장 진경식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어반피아는 공동도급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어디어디 외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사단법인 도시연구소가 용역기관이고 도급을 (주)어반피아에 줬다 이런 의미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건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의 기본 자료와 이 용역 관련해서 이 2개 기관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저는 사실 용역문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만약에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감사 때까지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결사적으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들 중에 일부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요청하든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계속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최근에 열린 토론회에 시의회 의장님도 축사를 해 주시고 시장님도 축사를 문건으로 주셨던 거 혹시 아십니까? 시의회에서 열렸는데, 10월 29일이면 최근이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때 제가 아마 기자설명회 하고 하느라고 미처…….
●이상훈 위원 혹시 우리 주택건축본부 직원 중에나 간부 중에서 이 토론회에 참석해 보신 분, 이 자료를 보신 분 없으시죠? (자료를 들고) 이 자료 보신 분, 없으시죠? 그렇지요. 제가 여기 토론회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아무도 안 보이시더라고.
아시겠지만 2040 서울플랜 수립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인구변화 그다음에 세대나 가족구성원의 변화, 이것이 명확하게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서울연구원에서 “2040, 서울을 묻다”라는 책을 냈어요. 여기에 보면 주요 이슈, 어젠다에 대해서 역량 있는 연구진들이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플랜을 보면서도 주택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로 나왔어요. 본부장님은 같은 추진위원이니까 아시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준비나 이런 부분들은 잘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회적 가족, 우리 서울시는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웃으며) 그러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규나 자치법규 찾는 사이트는 아시지요?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주 다양하게 찾을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물론 서울시 가족담당관이 소관부서인데 올해 5월 16일 개정이 됐어요.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사회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공동생활가정 소셜다이닝 등 1인 가구나 사회적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예상되는 인구의 변화나 세대의 변화 또 흔히 말하는 주거생활을 하는 구성원의 변화가 뚜렷하게 예상되고 있고 그것은 객관적인 연구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택정책을 좀 더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2040 서울플랜에도 반영이 되고 우리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즉 그런 주거복지나 또 그런 다양한 임대주택을 원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뒤져봐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둘러봐도 그렇고 눈에 띄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가족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에 사실은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게 빈약해요. 저도 이것은 강화하고 개정하려고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하시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저도 유럽이나 외국에서 봤는데 이제는 독거,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요양이라든지 또는 더 이상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게 없어 차분하게 삶을 웰 다잉(Well Dy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는 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는 요양원에 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양한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매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단지형 주택들을 공급할 때 이런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셔서 이것을 종합감사 때까지 제가 보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 기본계획 세우고 2월쯤 임시회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정책 준비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보충설명을 나중에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금방 지금 떠오르지는 않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보충설명할 것은 종합감사 때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요.
두 번째, 주택기획관님이 저번에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특히 도시재생지역 안에 있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곳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을 도형을 가지고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을 보면서도 그때 참석하신 간부님과 토론도 하고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저층주거지 주택공급이나 주택정비들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저층주거지, 그리고 가꿈주택 조례에 보면 주택성능개선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들어보셨지요? 본부장님, 못 들어보셨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최근에 생긴 용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빈집법이 나와서 개정된 게.
●이상훈 위원 주택정비를 하는데, 특히 소규모주택정비를 할 수도 있는데 주택을 개량하는 수법도 정비수법의 하나다 보니 서울시가 50%까지 돈을 지원해 주는, 지금 현재 저층주거지나 노후 주택 지역에서 주요하게 시민들의 체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게 가꿈주택지원사업이에요. 가꿈주택지원사업에 보면 지원대상이 주택성능개선구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구역으로 포함되는 곳들이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주택정비나 주택개량이 어려운 곳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당연히 거기는 대부분 저층주거지들이지요, 기본이 규제를 받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실제 소규모주택정비라든지 주택개량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어떠어떠한 조건들이나 행정의 노력이 발휘되고 개입되어야 잘 진행되고 또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글쎄요, 바로 떠오르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게 민간이 결국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을 어떻게 그것을 촉진시킬 거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선 돈, 재정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더 이루어지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소규모주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거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인발브(involve) 돼서 같이 보고 조정하고 같이 유도할 건가 그 두 개가 묶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맞습니다. 저층주거지나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주택정비나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조정하는 문제와 공공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수법들이나 정책들 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이 있겠지요. 도시계획국과 협조를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특혜시비라든지 형평성 시비를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면서 그것들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두 번째는 공공의 지원이라는 방식도 다양한 제도와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택정비를 하고자 했을 때 민간의 당사자들은 이런 규제완화나 공공의 지원 수법을 사실 잘 몰라요. 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 필요해요, 당연히 건축설계적인 것은 기본인 거고. 그러면 공공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정책적 금융 활용에 대한 이해, 건축적 이해,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컨설팅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층주거지역에 또는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도시재생, 근린재생 일반형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현장센터의 직원들은 이것 3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 알거나 대부분이 2개 이상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마중물사업비가 들어오면서 뭔가 변화하는 게 눈에 띄는데 결국 자기 집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될수록 반면에 주민들은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골목이 바뀌고 뭐고 진행이 되는데 그런 허탈감이…….
(이석주 위원님을 바라보며) 이석주 위원님!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집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웃으며)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지원센터나 자치구 공무원들도 답답하고 또 주민들도 자꾸 예산이 들어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노후주택은 개량하려고 했더니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지 또 이것을 소규모주택정비로 하려했더니 6m 도로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자율주택으로 하려고 했더니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자책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공의 지원수단들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특별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지금은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이라든지 호별 매입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든지 또 다른 공공의 지원에 있어서 이런 재정적 지원이 아니어도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자치구 주택과에서 이런 것 심의할 때 워낙 민원 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금융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감정원이라든지 SH공사 이런 데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 주면 훨씬 민원처리가 빨라지거든요. 이런 행정적 지원, 이렇게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공공의 지원들을 정확히 매뉴얼화하고, 그다음에 건축설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다양한 사이트에 대해서 SH한테 의뢰를 했더니 SH는 그림을 못 그려 와요, 소규모주택정비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 아는 분들, 소규모주택정비 여러 군데 했던 민간업자들한테 했더니 이 그림을 왜 못 그리느냐는 거예요. 금방 사업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행위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SH가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해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허그(HUG)라든지 다양한 정책적 금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몰라요, 민간인들은.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실이나 도시계획 그다음에 본부하고 SH 등과 협력을 해서 삼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 통합적인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현장에서 딱 어떤 요청이 오고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지역단위별로의 컨설팅을 할 때 가서 보면 한꺼번에 뭔가 통합적인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소규모주택정비의 효능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우리 서울시는 갖고 있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 내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SH에 대해서 관리업무가 건축본부에 계시니까 주택건축본부장님이 이것을 주동하셔서 이런 인력들을 SH한테 의뢰해서 그걸 키운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원으로서 전문가들을 다 만나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의원이니까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정보도 요구할 수 있고 자료도 요구할 수 있지만 정작 일반인들을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 노력도 구상을 해서 도계위하고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적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 어렵지 않지요.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풀어가야 할 과제고요 그리고 또 SH가 가야할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방향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내년 임시회 때쯤에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주택건축본부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도 보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어제 분양가 상한제 발표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어제 발표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긍정적인가요 좀 부정적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정말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건설사나 또는 사업시행자나 자초한 면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정부에서 이번에 서울을 전면적으로 또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적절하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어제 발표 이후에 오늘 언론 동향을 보니까 부정적이 많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노식래 위원 혹시 시장님께 이런 건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용산ㆍ여의도 통개발 발표하시라고, 적절하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적절하다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이를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시죠. 추이 보면서 작년에 핫 이슈가 됐던 용산ㆍ여의도 통개발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도시계획국장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리고 혹시 요즘에 계속 나왔던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단어가 네이밍이 많이 나오지요. 역세권이 맞나요, 철도권이 맞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역세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통용이 되어 있어서 일반용어로 그냥 저희는 역세권이라고, 모든 역을 다 통틀어서 경전철, 철도 그다음에 지하철 모든 역을 통 털어서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누군가 역세권보다는 철도권이 맞다고 말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역세권이라고 하면 철도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주택정책과장님,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주택정책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지난 7월에 주택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전임 부서는 어떻게 되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전에 제가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을 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주택정책과 관련 도시계획 관련해서 근무한 적 있나요,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전에는 없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그동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파악되신 걸로 알고.
지금 서울특별시 내에 신규주택 택지 공급이 앞으로 가능할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택지 공급은 거의 대부분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마스터플랜 작동하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된 부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그동안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각종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런 부분 했던 것을 상당부분 현실화해서 어느 정도 정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알겠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업무를 좀 더 파악하셔서 주택정책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8만 호 사업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추가 8만 호는 지금 사전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식래 위원 항간에는 진행도 되고 있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우리 정책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주택기획관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과 긴밀하게 대화 좀 나누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 지금 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저희 전체 약 30만 호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H 물량까지 포함해서요.
●노식래 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목표로 하는 게 얼마죠?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시장님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 주택수의 10%를 현재 목표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 2022년까지 되면 주택수가 한 400만 호 그리고 임대주택수는 한 40만 호까지 이렇게 목표를 하고 계십니다.
●노식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한남3구역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김성보 우리 기획관이…….
●노식래 위원 김성보 기획관님 말고 담당과장님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차창훈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어제 김성보 기획관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기로 약속을 해서…….
(웃음소리)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사업과장 차창훈입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같이 심포지엄을 행사를 했는데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오늘 행감에 혹시 준비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원래 평소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라서, 또 실무부서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노식래 위원 한남3구역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지구가 언제 지정이 됐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촉진지구는 2006년 10월에 지정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2006년 10월에 촉진지구로 지정됐죠.
그러면 조합설립인가는 언제 됐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2012에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2012년 9월에 됐죠?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계획은 접수가 언제 됐죠?
작년 11월에 됐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이 된 지 몇 년 만에 사업시행인가가 된 거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12년 정도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13년이 경과됐거든요. 정비사업을 추진한 지 13년이 됐는데 주민들의 심경을 혹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지금 사실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는 대부분 많이 오래되어 있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2014년 4월에 공공건축과가 투입됐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또 그 이후 2014년도에 공공건축과 몇 분이 더 추가로 투입됐나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2014년도에 한 분이 됐었고요 그 뒤에 지침을 마련하면서 일곱 분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일곱 분이 투입이 됐죠? 이분들을 투입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일곱 분의 전문가를 투입했나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변경 지침, 전체적인 한남에 대한 기본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고요, 투입이 돼서.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침을 만든 겁니다.
●노식래 위원 지침, 그러면 그분들이…….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3구역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안을 그분들이 마련했고요.
●노식래 위원 그분들 투입돼서, 그분들이 역할이나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나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지금 현재 한남3의 촉진계획은 그분들이 기본방향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비계획에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시가 그분들을 통해서 핸들링 한 거 아닌가요, 정비사업을?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저희가 그분들을 지정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할 때 조합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그분들한테 수당 지급하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분들 지금은 지급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급을 했었죠.
●노식래 위원 얼마씩 지급을 했나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제가 알기로 한 2,000만 원.
●노식래 위원 2,000만 원 씩 지급했죠? 일곱 분이면 얼마예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1억 4,000.
●노식래 위원 1억 4,000이죠. 적은 돈인가요, 많은 돈인가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정비계획업무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한남3구역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노식래 위원 지금 시공사 입찰 선정과정에서 특별점검 들어갔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점검, 국토부하고 서울시…….
●노식래 위원 네, 또?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합동점검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누구누구 되어 있느냐고요. 어떤…….
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서울시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점검을 주관하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저희 주거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이 들어가요, 아니면 팀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조합개선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점검결과가 언제 나오죠?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저희가 이번 주에 서류점검을 하고 다음 주에 현장 가서 부족한 부분 현장점검 및 현장 서류점검을 통해서 정리되면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같이 정리되면 한 3, 4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고발이나 행정처분 강력한 제재를 할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3개 시공업체가 수주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법률상식이나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수주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시공업체들이 법률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여하시는 분이 변호사도 계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저는 우리 서울시의 조례 이런 것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도나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시공자 입찰비리 형태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반포1ㆍ2ㆍ4지구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고, 잠잠하던 차에 이번에 이렇게 시장상황이 어렵다보니까 또 이렇게 발생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노식래 위원 자, 그러면 고발사항이 있으면 시공사 선정일을 연기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좋지 않지만 오랫동안, 아까도 제가 우리 차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던 게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분들이 시공업체 선정과정만 남아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연기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리스크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시공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시공사 선정날짜를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조사해 봐야 결과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업현장의 어려움도 최대한 고려는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됐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죠.
본부장님, 부탁의 말씀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이런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투명한 특별점검도 중요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검토 좀 하셔서 시공사 선정일이 연기되거나 무한정 지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지나오는 과정에 1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이분들한테 길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길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건축기획과장 박경서입니다.
●노식래 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의 차이점을 얘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우리 입체적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위주로 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관장하는 위원회고요. 우리 경관자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산하에 있으면서 특히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그리고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 그런 것을 체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는지 아시죠?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교육청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그 자체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은 현상설계에서 훌륭한 건축물이 설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왔던 건축물하고 100% 다른 건축물이 저희한테 위원회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 있는 공공공간이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때 나왔던 의견이 반영된 건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행정2부시장님의 자문을 받아오라는 것 아닌가요?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외부공간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소프트하게 말씀은 국제현상설계공모까지 다 마친 경관 내용을 다시 3년 전 도시계획단계로 되돌아가서 심의를 받아오라고 자문을 받아오라는 것은…….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위원님, 그래서 심의가 아니고요 그쪽 의견을 자문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절차를 다시 밟는 게 아니고요.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건축물이 완전히 100%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위원회에서 받은 심의대상 건축물하고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그때 나온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자문의견 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항간에는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에 이런 갈등, 잠실5단지의 갈등 이런 게 묶여서 서울시가 너무 서울시교육청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압박하는 거 아니냐,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저도 그런 얘기를 지나가다 들었는데요.
●노식래 위원 들으셨죠?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꼼꼼하게 더 살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식래 위원 그런데 꼼꼼하게 살피는 게 너무 규제나 이런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게 흔히 말하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어쨌든 본부장님, 이런 문제도 한번 본부장님께서 보고받으셔서 2000년도에 수도여고가 이전하면서 그 동네 지역이 상당히 공동화도 되어 있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설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의문시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입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175명 전 직원들과 함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석주 위원 먼저 제가 항상 시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도 하소연을 하는 이런 실정인데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재건축하고 재개발, 특히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일반정비구역 지정이 행감 자료 27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2759페이지인데 작년에는 6건, 올해는 2건, 8건이 정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재촉지구 1건 있네요 그래서 9건. 맞지요?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볼 필요 없어요, 맞아요.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30건씩 이렇게 돼서 너무 대조가 돼. 작년, 올해는 평균 4건인데 그전에는 30건씩, 결국은 뭐냐, 결국은 집값 때문에 정비구역을 안 해줬다 이런 얘기인데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맞지요? 너무 차이가 나버려, 너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연도별로, 특히 재건축 중심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건수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부터 하면 9건, 5건, 9건, 6건, 5건이다가 2017년에 16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나는 재촉지구까지 같이 해서 전부 다 얘기하는 거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하여튼 지금 제가 재건축만 계산했는데 이게 보통 많으면 9건 적으면 5건 이런 식이었는데 2017년에 아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가 시행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돼서 그래서 아마 2018년에는 안 됐고 2019년에도 똑같이 3건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박원순 시장께서, 물론 국장님이 직접 보고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이번에도 직접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안정화 시까지 강남의 재건축이라든지 문제되는 단지들은 계속 중지를 하겠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국감 자료 인사말이나 TV에 출연하셔서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주민들은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주택시장 안정화 시까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안정화 시라는 기준을 국장님도 모르시지요? 안정화 시까지.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 올라버리거든. 초과이익환수 또 올랐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뻔합니다. 이 신문들 내가 다 읽어봤는데 규제 안 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시장경제 원리야, 그러니까 시장을 잡는 시장은 없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 같아.
그러면 결국은 못해 주는 거야, 못해줘. 자기 자충수에 빠져버리는 거거든. 그렇지요.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조금 질의 방향하고는 다른데요 어제입니까?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구역 27개 동을 지정했고 상한제는 벌써 10월 29일 시행을 했지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개월 유예를 줬어. 그러면 내가 계산해보니까 내년도 5월 5일까지 사업인가 나야 되고 관리처분 돼야 되고 이주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철거해야 착공계를 내는데 착공계 내야 분양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심 쓴다고 해서 6개월 줬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은 신문에 보니까 3,000만 원이면 일반분양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진짜 주민들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눈 빠질 일이거든,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이 절차를 다 거치고 일반분양할 수 있는 데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게 53곳 정도로 제가 급히 파악됐는데…….
●이석주 위원 이주하고 철거까지 해야 한다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아직 분양을 안 한 게 53곳 정도 되는데…….
●이석주 위원 53개, 이제 그놈에서 다 추려야 되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제 그건 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야 됩니다.
●이석주 위원 안 돼, 철거하는 것 몇 군데 보니까 석면 때문에 1년씩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괜히 국민들한테 유예기간 준다고 생색만 냈지 내가 봤을 때는 한두 군데 될까 말까예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현재 시장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관리처분인가가 서울시내 나 있는 게 53곳인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53곳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되는 27개 동 내에는 단지수로는 53개 중에서 23개 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요 그게 아직 분양을 안 한 단지가 23개인데 이 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이석주 위원 그중에 이주 철거한 단지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안에 다 포함해서요.
●이석주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주하고 있는 단지들…….
●이석주 위원 이주 철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섯 손가락에도 안 들어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은 단지가 작은 것은 속도가 빠를 수 있고 또 단지가 큰 것은 많이 나갔어도 마지막 철거나 이런 게 늦어질 수도 있고…….
●이석주 위원 하여간 내가 계산하고 아무리 오늘 신문을 죽 읽어봐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관리처분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관리처분 계획서에는 5,000만 원을 받겠다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놨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돼버리면 2,000만 원의 갭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일반분양을 하면 반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4,800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통매각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있다 받으면 3,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분양하면 5,000만 원, 통매각을 하면 6,000만 원, 실제 현장에는 8,000만 원, 어디입니까 1억씩도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로또아파트가 생겨요, 로또가.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심정일 거야.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때 주택공급 질서 다 좋아요, 그런 것 다, 그것은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이고 공급 질서 이런 것은 이미 다 끝났고. 집 값, 국장님 어떠세요, 오른다고 보세요 내린다고 보세요? 이번에 우리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했는데 오릅니다, 올라요. 오르지요, 국장님? 뭐 대답 안 하셔도 관계없고.
분명히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대치동만 봐도 쌍용이라든지 몇 군데 내가 돌아다녀보면 인가 났어요. 시공자 선정할 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세대당, 신문에서 5억, 6억 하니까 다 덮어버렸어. 지금 은마 정비계획 하는 데 앞으로도 인가까지 받고 관리처분하려면 10년, 15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전혀 묘연한 얘기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정비계획 가지고 운운했는데 정비계획 이거 해봤자 이런 상태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내주면서 세상에 6,000, 5,000 되는 아파트를 3,000만 원, 3,500만 원 일반분양 하면 반값 아파트니까 나머지는 전부 집 없는 서민 좋지요. 로또야, 로또. 로또가 돼버려. 그러면 국민들 정서도 아주 나빠져 버리고 이게, 다시 생각해 봐요. 집값 잡으려다 정말 국민들 다 삶마저도 포기되는 이런 문제가 나는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
●이석주 위원 안 해도 좋아, 말 안 해도 좋아. 안 하시려면 안 해도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론을 딱 짓고 끝낼게요. 결론은 A, B, C, D 있잖아요. 잘되는 데는 밀어줘버리고 안 되는 데는 데리고 가서 하게 해 주고 진짜 안 되는 것들은 잘라버리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분양가 상한제도 그래요. 좀 될 만한 것은 밀어주세요, 밀어줘. 어떻습니까, 밀어주고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쓰러져, 자기 혼자 못 하게 쓰러지게 돼. 그러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하는 분양가 상한제 받게 되거든. 그렇게 되니까 사십칠 군데인가 아까 오십 몇 군데 이것 잘 좀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신경 써 주세요.
이상.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23곳입니다, 아까 53곳 중에서 23곳.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 출신의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씩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사회주택 관련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사회주택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사회주택위원회도 회의를 시작한 걸로 저번 업무보고 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언론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외부 자문그룹을 통해서 정책 설계를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본부장님 말씀 주십시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오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주택이 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 초창기에 모델들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정 속에서 금년에 제도를 몇 개 고쳤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임대부주택 같은 경우 토지임대료를 1%로 낮추거나 또는 임대료를 받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해서 사회주택 시행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 너무 과한 요구들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 두세 차례 더 완화를 했고요 더 발굴을 하겠습니다. 발굴을 하고 또 다른 모델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사회주택의 토지비용이 기업에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모델, 사업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회주택 관련 위원회도 출발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본부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조금 달라진 정책방향을 요청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한 전화와 문자를 받았는데요 청년수당, 청년월세 관련해서 말씀 들었는데 청년수당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선 확대한다, 그건 알겠는데 청년월세 이게 언제부터 논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청년월세는 사실은 우리 청년청이 출범하면서 거기에 청년의회나 청년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건의가 돼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초기에 이 부분을 저희가 논의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청년청을 중심으로 청년단체에서 논의했던 부분을 저희가 정책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죄송스럽게, 사실은 막판에 위원님들하고 깊이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위원회에 우선 보고되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청년월세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몇 년간 얼마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는 청년월세는 생애 1회 하는 것으로 했고요 생애동안에 한 번이고 20만 원씩 10개월, 생애에 한 번만 딱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120%의 1인가구 해서 5,000가구 정도 내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5,000가구에게 그렇게 수혜가 되면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경선 위원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걸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운용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내년 예산에 일단 편성을 저희가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때 설명을 좀 더 드릴 거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게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수당처럼 지속 확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한테 한 번 정도 월세지원을 통해서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주택국에서는 그동안 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정책방향이었고 솔직히 이렇게 실질적인 보조금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이 정도의 규모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방향의 전환, 정말 대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장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서 준다는 정책방향, 3년 동안 어쨌든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데 청년청에서 주로 주도해서 주택국에서는 그냥 그걸 받았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예산과정에서도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설명하실지 저는 좀 걱정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자리가 거기를 통해서 돼서 저희와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경선 위원 검토, 네, 검토와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저희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 한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물론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상임위 같은 절차를 통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상임위 보고를 떠나서 100억가량의 이런 정책전환이 있을 때 그냥 내부 논의해서 이렇게 입안합니까, 보통?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보통은 대부분 조금만 하려고 해도 저희 자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적인 목표, 방향 그래서 어떤 청년에게 얼마만큼의 수혜가 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주택공급과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통 우리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청에서 검토했으니까 그냥 받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월세지원이라는 형태가 이미 주택바우처라고 그래서 1인가구 5만 원씩 주는 그 형태가 오래 전부터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쭉 해 왔고요. 그러니까 이미 월세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또 청년임차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은 형태입니다. 청년임차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전체 2억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이 부분은 임대보증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월세의 일부를 저희가 내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성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년에 본부장님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청년임차보증금 1억 정도 증액하는 데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나 본부장님과 여러 가지 설전을 벌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그때 1억 청년에게 좀 더 주자, 신혼부부들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조금 더 주자, 그것을 주택국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여러 번 실랑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억을 월세로 지원하겠다, 그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의 과정에서 그냥 시장이 요구하면, 아니면 몇몇의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인가, 좀 저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지원들과 중복 지원하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기간 내에 중복은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간 내 중복은 안 되지만 그러면 수당을, 청년수당을 받았던 사람이 청년월세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이경선 위원 받을 수 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월세지원에 대해서는 생애 한 번이기 때문에 기간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무슨 주택바우처를 받거나 또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을 받거나 또는 우리 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그러니까 주거지원을 중복해서 그 기간 내에는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간 내에는 받을 수 없지만 어쨌든 모든 혜택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생애에 한 번 정도는…….
●이경선 위원 모든 혜택들을 어쨌든 한 번씩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설계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역세권 청년주택에 들어갈 때 이 청년월세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저희 역세권 청년주택에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공공임대도 저희가 소득분위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임대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간 내 중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경선 위원 보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주택에 들어갈 때 그러면 이건 쓸 수 없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청년임대, 우리 공공임대주택.
●이경선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에 들어갈 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회주택도 저희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배려계층에 관한 임대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이경선 위원 아직 설계가 안 되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는 중복은 안 된다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이런 것들은 전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되었으면 담당과장님이 말씀 주세요.
설계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것까지 체크한 바는 없고 그런 과정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고 중복지원이라는 부분이 공공임대로 해서 임대료를 기존의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라고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어디까지 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경선 위원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정책설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답변…….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 굉장히 많은 선발 지원자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선정한 사람들 입주는 내년도 2월인 것으로 제가 잠깐 봤는데요. 맞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첫 입주가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내년 2월에 입주자를 올해 9월에 선정했는데요 입주자 선정은 매번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SH공사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이경선 위원 SH공사가 대행한다, 그러면 역세권 청년주택에 오는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청년이거나 거주지를 자주 옮길 수 있는 계층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지금은 2년 계약하게 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2년 계약해서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이경선 위원 2년 계약해서 연장은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1년을 채 못 살았는데 급하게 어디로 다른 데로 가야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실이 되겠죠. 공실이 되는 것들을 또 다시 할 때는 SH가 모두 다 대행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곳에 140명 이상 이렇게 지원했다는데 그 지원자들의 대기순번, 그러니까 다른 곳 어디든 대기순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공고절차가 나올 때마다 또 다시 신청서를 써야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대기순번까지 아직 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신청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연장시키면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공공임대주택을 위치를 바꿔 가면서 대기형태는 아직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어쨌든 주택에 입주하려고 신청서를 낼 때마다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조금…….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답변주세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모든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에서 신청할 때마다 새로 신청해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청년들이 어쨌든 굉장히 여러 곳을 지원, 여기가 안 되면 근처에 다른 데도 지원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어쨌든 서류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통보할 때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서류를 여러 번 떼서 여러 번 지원하고 그 계획들을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주시해야만 이게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현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저희 SH가 대학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들을 공급할 때도 대학생들 주로 입학하는 시기 그리고 방학하는 시기 이런 시기와 맞지 않게 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입주공고를 내게 되면 그 다음해에 신규 이동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입주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에 공고를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입주공고를 내고 그리고 대학생들 신입생들 좀 더 있고 이럴 때, 거주의 흐름이 있을 때 공고를 적시에 내줘야 되는데 SH가 자주 빈번하게 공고도 낼 수 없거니와 어쨌든 들어갈 때에도 이렇게 시간차가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삶의 패턴으로 볼 때 굉장히 유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청년층이 무슨 아파트처럼 굉장히 몇 년씩 대기하는 게 아닌데 좀 더 유연한 구조, 그리고 입주자 선정을 할 때 만약에 한 번 서류를 냈다면 그걸로 1년 안에는 어디서든 또 응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보관한다거나 그런 정책적인 설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맡겨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신문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0월 24일자입니다. 한국경제에, 서울시 3년 내 수소차 4,000대로 늘린다는 기사인데요 제목은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박 시장님이 내년부터 공공건물을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멘트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가 공공건물을 짓는 부서가 아니라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하고 논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건 리모델링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나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게 기후환경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에 대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 부분들은 또 건물을 소유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기획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는데 아마 깊게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택건축본부가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왜 기후 쪽에만 맡겨 두십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택도 가지고 있고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쨌든 제로에너지 주택이나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 주택건축본부에서 왜 그린리모델링이나 제로에너지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인데 강력한 모든 수단을 가진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 왜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가 저 조금 묻고 싶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 건축기획과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인허가 심의, 위법건축물 관리…….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심의 때 왜 못 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린에너지 또는 에너지 절약, 제로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편제 속에서는 기후본부에서 계획 세우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예산도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편성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총괄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녹색건축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후 본질의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건축본부 조직의 정책목표는 어떤 것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 그다음에 주거공동체 구성 이런 정도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장시간 힘들 테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책과제도 4개로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 3월에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내용을 보니까 크게는 5가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이때 3월에 발표를 할 때 16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주거기준의 7㎡ 이상, 이것은 크게 제목으로도 뽑았습니다, 보도 자료에. 실면적 7㎡ 이상의 노후 고시원에 대해서는 창문 의무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실행된 게 없지요, 사실. 두 군데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SH에서 매입해서 하는 부분 다 적용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은 이제 신축 건물이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SH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것도 다 적용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기존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러니까 개소로 두 곳, 건물이 두 개지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월세 지원 1만 명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너무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88명 지원을 했고 이게 비율로 따지니까 0.88%, 1%도 안 되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게 저희가 추경으로 또 편성을 해서, 저희는 어떻게든 최대로 잡아서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세 번째, 공유공간인 리빙라운지를 설치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실적이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부분도 저희 예산을 통해서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인근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내용을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38억 내년 예산 반영하려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 있어요, 현재 상태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쪽 정비사업 기부채납하는 부분으로 확보하려고 서로 상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상에는 올해 기부채납 말고도 기존에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올해 예산집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드는데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재형 위원 네 번째가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시세의 80% 임대료로 공급하겠다, 실적이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연말 곧 또 실적이 나올 겁니다.
●김재형 위원 곧 나올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어떤 특정 신문보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저희도…….
●김재형 위원 설명자료를 봤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런데 참…….
●김재형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70곳 이것만 됐고 보도자료는 크게 냈지만 실적이 어쨌든 설명자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면 시장이라든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대를 당연히 하겠지요. 당장의 내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시적인 게 안 보인다 이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예를 들어봤고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노후 아파트 안전대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나온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D등급, E등급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29동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E등급인 곳은 몇 군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E등급이 13개입니다, 현재.
●김재형 위원 대부분 보니까 재건축 또는 재정비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는 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산시범아파트 같은 경우 2005년도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파트 부지 매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요. 그리고 수색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가 작년이지요 2018년 7월에 났어요. 굉장히 더디죠. 나머지 아파트들도 사정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재건축ㆍ재개발이 위험한 건물이니까 빨리 돼야겠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안전대책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 중에서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공사를 해 주거나 그런 곳이 어딘가 봤더니 중산시범아파트 그리고 회현제2시민아파트 여기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안전진단만 했고요, 점검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서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E등급이에요. 그런데 남서울아파트가 E등급의 거의 붕괴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담장지지대 보강공사, 이것 한 것 말고는 없어요. 점검도 중요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긴 해야겠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건물이, 작년에 강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예고를 해 주면 좋지만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E등급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공이니까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공공의 무한책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십니다만 사설, 그러니까 개인소유의 공동주택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주체가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지지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공공이 좀 일부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구청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청에 권고를 해서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겠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도 몇 곳에 발표했지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권한이 전혀 없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재형 위원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지정한다고 그래서 서울시에 권한은 없지만 대책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는지, 그래서 어제 급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한제 지역 중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23곳이더라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겁니다. 23곳이…….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게 늦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할 예정이다, 세 달 됐나요, 그때 발표를 했었고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때 요청을 했습니다, 미리 시뮬레이션 한다든가 아니면 대응방안을 강구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요, 공공에서는. 그것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준비, 대응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언론보도 보면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좀 차원은 다릅니다만 대부분 부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정적이다 그것을 논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고 시장의 영향분석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그냥 경험에 의해서 생각만으로 적절한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공무원의 입장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책임감 있게 어떤 데이터나 통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각 자치구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자치구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자체가.
●김재형 위원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지침이라는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국토교통부만 단독으로 그냥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했을 당시에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떤 의견 제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과거에 분양가상한제 이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부활되는 형태라서 자치구에서 경험이 있고 또 현 시점에서 그러면 장기간 하지를 않았으니까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구에다가 전부 통일적으로 줄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고 있는 거지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죠, 그것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니, 그 수립은 결국 국토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아까 사회주택 부분하고 굉장히 많은데 좀 더 내실 있게 본부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한 1분만 고시원 문제 조금…….
●김재형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렇긴 한데, 일부 조금 잘못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SH가 매입해서 하는 고시원은 저희가 발표했던 기준을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잘못 보도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위원님이 좀 격려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똑같이 이렇게…….
●김재형 위원 저는 적극 지원을 하지요. 하는 입장인데 언론보도가 일부 잘못된, 의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를 봤는데 그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얼마나, 지원을 당연히 더 하겠죠. 그래서 채근을 하는 겁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하여튼 계속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당연하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실 제도 바꾸고 7㎡로 하고 창문 만들고 이게 고시원 생기고 나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건축정책과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것 발표를 안 했으면 이거 손도 안 댔지 않았겠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라도 먼저 한번 적용한다, 조금 격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국토부랑 협의를 그 발표한 다음에, 물론 전략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권고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협의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따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한 내용도.
●위원장 김인제 보충질의 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본질의를 다 마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로는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첫 질의에서 제가 재정비지역 수습방안에 대해서 성과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재생실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주택건축본부에서 이런 안들을 마련하셨지 않습니까, 뉴타운 재개발 수습 8년 마무리 홍보계획이라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마 8년 마무리에 대한 경과, 성과 그다음에 이런…….
●김종무 위원 그러면요 성과를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들, 해제가 394개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가 394개이고 정상추진 286개이고 잔여구역이 3개다, 그런데 정작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222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리고 제가 했던 부분들이 이런 해제된 지역에 무분별하게 몇집 건너 한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공개공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시내에 1,972개의 공개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5, 6배 정도 엄청난 면적인데 과연, 이 공개공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현황들을 보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공개공지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시스템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공개공지는, 중대형 건물이라고 해서 2,000㎡ 이상 되는 중대형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부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 공개공지만 따로 떼서 그것만 집중해서…….
●김종무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건축물의 일부로 공개공지가 나오는 부분들, 건축물의 이런 부분들이 공개공지다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축물대장이나 시스템상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우선 현장에 가면 공개공지 푯말이 있고요, 현장에.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보일 듯 말 듯 유심히 찾아야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다음에 구청에는 공개공지 관리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시스템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공개공지카드가 따로 있어서 지금…….
●김종무 위원 이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 쪽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시고 방침들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2008년도 시장방침에서 공개공지에 대해서 생애주기 관리를 하라는 그런 방침을 내리고, 또 2010년도에 용역을 하고, 2017년도에 또 공개공지 관련해서 용역들을 추진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용역들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데 왜 이런 공개공지에 대한 불법행위들은 근절되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과연 그런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용역에 대한 결과로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실행된 게 가시적인 게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러니까 벌칙을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보니까 34개 상습반복위반 공개공지를 리스트로 관리해서 거기를 명예건축지도원 2명이 현장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34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도입한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여기 용역들에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내놨습니다. 공개공지 관리자 제도 도입,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공개공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 도입, 공개공지에 대한 영업행위 허용, 현재는 단속과 처벌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공개공지를 잘 조성해 놓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곳들도 꽤 많습니다, 넓게 공개공지를 만들어 놓고. 이 공개공지를 만들어 놓으면, 공개공지라는 것은 아파트나 건물에 있는 분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용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잘 활용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용성 부분하고 좀 공개공지에 대해서 세심한 그런 관리계획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또 용역에서 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안들 중에서 단속 위주가 아니고 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관리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동의합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김재형 위원한테 칭찬 좀 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김성보 주택기획관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도시건축혁신안의 시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께서 소셜믹스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건 그거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나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나요, 민간위탁 재계약할 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저는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언제 하셨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난번 회의 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임시회 때 현안업무를 한번 보고한 걸로 이렇게…….
●신정호 위원 아, 그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의사일정에 제가 못 봐서, 그냥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셨나요, 아니면 따로 보고하셨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업무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겁니다.
●신정호 위원 업무보고할 때, 이 책자에 있는 걸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따로 떼어내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고하지 않나요? 그런 절차를 거처야 되지 않나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죠, 업무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당초에 줄 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기존 사업자?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기존 사업자가 어쨌건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래서 그 부분…….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계약기간도 원래 내년 2월까지였는데 2021년으로 1년 이상 더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 보고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마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안건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일반 내용으로 보고한 걸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좀 지키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비사업 일몰제 관련해서, 내년 3월 2일 일괄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일몰제가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 있어요 그다음에 도정법이 중간에 몇 번씩 개정이 되고 하면서 보니까 102개 지역 중에서 연장신청한 곳이 13개소, 그래서 연장을 득한 데가 10개, 3군데는 연장이 안 돼서 그냥 해제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간 찬반의 갈등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이면에도 가만 보면 도정법이 바뀌면서, 물론 우리 상황이 아니라 국회 상위법 상황이긴 한데요 부칙을 뒀어요, 헷갈리게. 부칙 둔 내용들 알고 계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그 부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조급해 하는 것들도 있고, 찬반 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 국토부에 질의도 했더니 22개 지역은 해제대상이 아니라고, 굉장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고 저렇게 대입하면 저렇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띄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일몰제 관리 입법을 하면서 조금 누락되지 않았나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가 그 전에…….
●신정호 위원 2012년 1월 3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전으로 해서 이전에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이 없다 해서 그렇게 일단 결론이 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년 3월에 맞춰서 저희가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쨌든 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정비사업은 우리 지자체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나 시장에 이런 부칙과 또 유권해석 때문에 많이 혼동이나 혼선이나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칙이 조금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부칙 개정이나 이런 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집행은 우리 지자체 정비사업 자체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국토교통부가 일일이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필요한 개정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회 국토교통부에 계속 의견 개진해서 촉구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서울형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형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서울형이라고 붙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리모델링하고는 다르다는 차원에서 서울형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요 그냥 편의상 전통적인 리모델링사업하고 서울형리모델링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서울만의 방식으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겠다 그런 의도가 깔린 겁니다.
●고병국 위원 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성능이나 구조개선을 통한 건물의 수명 연장 이런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고 하면 지금 서울형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 여기에 무게중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보기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기왕에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용역비도 지원하고 추후에 시범사업 결과를 봐서 안전진단비까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시범단지 선정과정에서 보면 동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 동의율이 12%밖에 안 되던데 이게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사업성분석, 안전진단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이유가 뭐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과장이 조금 보완해서, 그때 제가…….
●고병국 위원 네, 그러시지요.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공동주택과장 박순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자는 개념이었는데요 이번에 주민들이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가 되는 만큼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율은 아직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완전히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사정도만을 저희가 확인해보는 과정으로 한 10% 이상의 동의율을 받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서울형리모델링을 수락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은 사업성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동의율이 낮은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성을 높여줘야 동의율도 높아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 그런 민간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이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R1, R2, R3까지 해서 저비용과 또는 가장 사업성이 높은 부분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줘서 분석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민들이 주변 상황을 비교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알겠고요. 지금 어쨌든 서울형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규상의 충돌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형리모델링사업을 하면 재건축 기한이 이 건물의 원래 준공 연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사업을 종료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지금 재건축 기한에 관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 부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지금 용적률 과다 초과의 문제라든가 기반시설의 용량 초과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서울형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하고 또 공공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성을 높여 주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법규상의 문제와 충돌지점도 있고 해서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사업에 공공이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리모델링사업에 서울시가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공공의 역할 차원에서는 그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그쪽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기획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다소 회의적인 공공성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은 기존의 단지가 폐쇄적이거나 둔덕이 쌓여 있어서 보행로에서 단지 접근이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 보행을 열어주는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그래서 인근 단독주택 지역하고 주차장을 공유하는 부분, 그다음에 단지 내를 이웃 주민들도 자유롭게 공공보행통로랄지 새로 개방해서 여는 부분, 커뮤니티시설을 주민하고 공유하는 부분까지가 저희들이 추구하는 공공성입니다.
대부분 다른 시범단지들은 다 실현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남산타운은 남산에 저희 서울시가 옛 모습 찾기 기울인 노력들이 있는데 핵심은 수직증축입니다. 3개 층의 수직증축을 다른 단지들은 용이하게 또는 경관상 큰 문제없이 적용이 가능해 보이는데 남산의 높이문제에 따른 수직증축을 주민들은 원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수평증측 내지 별동증축으로 해서 높이를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사업성을 올려주는 방안이 뭔지를 좀 더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단지들은 공공성을 찾으면서 리모델링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공공의 가치들,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의 공공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민간, 개인 재산권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고 거기에 그렇게 과도하게 공공의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좀 맞는가 하는 의문을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서울형리모델링사업, 소위 말하는 증축형리모델링 이것보다 전통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쪽을 도외시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마쳤고, 나머지 추가 질의로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이 있어서 장시간입니다만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포항하고 경주 지진이 일어나면서 내진이 많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현재 2층 이상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지 않습니까, 구조물?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건축구조를 내진설계하는 겁니다.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
●김종무 위원 성능유지를 위한 소방시설도 지금 내진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는 내진설계는 건축구조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지진이라는 횡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게 내진구조라고 그래서 내진구조설계라고 이렇게…….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의 온전한 몸체가 있고 그 몸체 속의 소방시설도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수적인, 건축물의 성능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소방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스배관, 그리고 냉난방, 오폐수 이런 성능유지를 위해서 실핏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진설계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건물 자체가 온전하게 내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이 아주 크게 든다면 그게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도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좀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거지요. 건축물 자체의 내진설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작은 지진에도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 가스배관 그리고 오폐수, 냉난방 이런 것들도 내진설계 제품들이 있고, 가격경쟁력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구조물 전체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는 지금 그 부분까지 공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이 났을 때에 거기에 있는 내부 구조물이 하나도 떨어지지 말고 온전한 상태로 기능을 유지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거니 구조적으로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안전한,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상시적으로 노약자들이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깊게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소방시설이 필수시설로 갔듯이 가스배관이나 다른 것들도 한꺼번에 하면 또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겠죠. 시장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격들이 어느 정도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시장을 좀 유도할 의무도 관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그런 건축물에 온전한 내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다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어차피 그 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규제나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먼저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 되셨나요?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요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한 점과 또 개선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종합감사 전인 11월 11일 월요일까지 전 감사위원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