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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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협 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는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 받고 2020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과 조직, 법무, 예산, 재정 등 시정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마을변호사를 서울시 모든 동으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신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권익을 향상해 왔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대재정을 추진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의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재정 관리체계를 확립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서울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상생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시와의 적극적 외교활동과 함께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을 추진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보화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그리고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획조정실 조직은 3관, 11담당관, 5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속기관으로 시립대학교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10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 302명에 279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여성공무원이 155명으로 50%가 조금 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규모는 3조 4,30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1,500억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35억, 5개 기금에 총 2조 1,864억 원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와 감채기금 적립을 제외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감채기금을 제외했을 때 일반회계는 현액이 4,183억 원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3,161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5.5%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은 2조 1,864억 원에 집행률은 총 43.8%입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채기금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채무 만기상환해서 100%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 집행률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을 통해서 시정 모든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정 비전인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네 가지, 분야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두 번째,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세 번째,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 네 번째,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기획조정실은 시정 주요 현안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시정 철학을 반영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 이행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실ㆍ본부ㆍ국 간 정책 조정을 위한 정례ㆍ수시 회의체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역할과 책임분담을 해서 시정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또 조직이라든지 예산, 인력 등의 가용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확대 시행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시행을 위해서 제도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조직권 측면에서는 조직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3급 이상 기구 수 및 부단체장 정수 등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면서 시범실시를 실무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속성, 현장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준으로 지방이 수행하기 적절하면서도 지방에 실제 필요한 권한이 이양될 수 있는 사무들을 발굴해서 이양하도록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법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되어 정부 재정분권 추진계획이 이행되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러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을 확산하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난주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만 주민자치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전토론회를 거쳐서 심화토론ㆍ발표회도 있었고 원탁토론도 있었고 또 특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고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대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대정부ㆍ국회에 촉구하면서 시의회 지방분권TF와 간담회 등 시의회 및 타 지자체와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 등 분권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시 분권 외에 자치구의 분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2019년 자치역량평가협의회를 개최해서 자치구의 이양 요구사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서울시 내에서도 분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385개 사업 7,974억 원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5월에 민간위탁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조항이 상위법에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었고요 대상자들을 통한 실무교육 또 전문가 지도ㆍ감독 등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10월에는 수탁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및 인권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운영평가위원회 또 종합성과평가, 통합 회계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대시민 공개해서 부패요인을 좀 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정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학술용역 결과물들의 시정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ㆍ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학술용역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52건 7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내ㆍ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서 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서 했고요 총 심의 의뢰 건의 15.5%인 2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적정하다는 결정을 심의회를 통해서 했고요. 51.6%인 80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위원이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학술용역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학술용역 추진 지침을 개정하고 보완해서 또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하는 기준도 강화하고 2회 유찰 시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학술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0년 1월에 서울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가 시행됩니다. 2018년 12월에 제정되었고요 내년 1월에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조례 시행에 맞춰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서울형 행복지표를 수립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토대를 하나씩 마련해가고 있는데 지난 6월 19일에는 행복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고요 또한 8월과 9월에는 경제, 일자리, 문화 등 8대 영역별로 시민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서울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안에 행복 조례의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민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선정된 지표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확정하고 또 시정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서 지표들을 실효성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위원들 한 20분 내외로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반적인 행복정책 추진을 담당하도록 하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에도 가입해서 지자체 간 행복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함께하고자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ㆍ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자치구ㆍ투자출연기관 등 일선에서 발굴한 개선과제들을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한편 조례 제ㆍ개정 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민 경제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입니다. 21쪽 중간의 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부터 3년간 민생,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총 건의한 게 368건입니다. 이 중에서 48건이 개선되거나 수용되었습니다. 하단 박스 부분에 사례 두 가지 뽑아놨는데 사례를 보시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건의해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게 하였고, 또 관광진흥법을 개정 건의해서 관광지원서비스업이라는 신유형의 사업이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건의 과제 개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무회의라든지 차관회의라든지 통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 정당과 협의하는 등 중요한 안건들의 개선을 더욱더 촉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건의입니다. 행안부와 협력해서 혁신기술 관련 지원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ㆍ해소하고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서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 정비를 추진해서 경제생활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시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또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처분 등으로 인해 침해된 시민권익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중간에 표 보시면 1,146건을 재결하였습니다. 민생과 관련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우리가 간소화(생계형)사건으로 분류해서 평균 79.3일 만에 처리되게 하였고, 또 숙고가 필요한 사건은 주ㆍ부심제를 통해서 심도 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통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권익구제 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재결례집도 발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서 행정심판위원을 추가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등으로 시민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정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시 424개 동 전체 마을변호사 2명씩 해서 848명이 되겠습니다. 배치 완료하였고, 또 이웃분쟁센터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웃 간 분쟁이 조정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변호사회와 협업하고 있고 자치구ㆍ동주민센터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소식지를 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에 홍보물을 게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아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요 온라인ㆍ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법률서비스 존재를 알려 더 많은 시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MOU 사전심의를 통해서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행을 위해서 각종 업무협약 체결 전에 법률지원담당관 내에 계약심사단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단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의뢰 건수가 22건이었는데 동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아직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업무협약 심의 과정을 명문화하고 또 협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협약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절차를 준수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로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및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경영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투자기관과 설립 1년 이상이 지난 17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평가에서는 전체 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서 83.98점으로 나타났고요 투자기관은 기관별로 전년도와 유사한 평가등급이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위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통해 향후 경영평가 결과가 향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출기관 혁신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연찬회와 보고회를 통해서 발굴한 150과제를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서 중간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평가했고요 내년 2월 최종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21개 과제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투자ㆍ출연기관 간 시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서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ㆍ출연 기관장들과 우리 시의 실ㆍ본부ㆍ국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기관장 회의를 4회 개최했고요 이런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현안사항,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면서 함께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격월로 주요 협업사항을 공유하는 실무자 회의를 운영해서 투출기관과의 스킨십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이내에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해서 배부함으로써 기관이 미리 평가지표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올해 혁신과제 최종평가와 더불어서 2020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투자ㆍ출연기관 혁신을 내년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 추진입니다.
핵심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적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대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방채는 총 1조 7,714억 원 규모이고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다섯 번에 걸쳐 집중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자금 차입이 1개 사업이고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정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15개 사업은 금융기관을 통한 모집공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집공채 발행 시에는 만기 분산 및 세대간 재정분담 등을 고려해서 5년물, 10년물, 30년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지방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붙임의 지방채 발행 대상은 참고해 주시고요.
33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용역에서는, 중간에 박스 부분 보시면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와 배려를 기반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원칙, 또 6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이미 발표했지만 6대 분야 19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대한 추진사항도 관리하는 모니터링을 5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시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정부 협업을 통해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서 28개 사업에 57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4쪽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지역균형발전 추진 중인 16대 분야 1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35쪽으로 가겠습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인프라 개선과 미세먼지 대책 또 주택공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차별적용으로 대략적으로 한 130개 사업에서 1조 7,000억 정도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와 정당에 국고보조금 요청을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협조를 구하고 또 정부에는 지방재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한 차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자 TF를 구성해서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등 21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6쪽 붙임은 지난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때 저희들이 건의한 15개 국비 요구 사업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투자심사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서 재정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첫 번째 표를 보시면 2019년 10월 말 현재 총 140건의 투자심사를 했고요.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3조 6,44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40건에 대한 심사 결과 적정이 55건, 조건부 추진이 80건, 재검토가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실무심사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미리 저희들이 심사 전에 반려하거나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의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사업의 예산반영률, 조건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전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대상인 1,241건 11조 6,123억 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증액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13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심의를 실시해서 적정이 82건에 1,877억 원, 조건부 적정이 34건에 810억 원, 부적정이 15건에 1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나 법령에 의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심의 1,100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이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을 제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수요 맞춤형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생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지역과의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4월 말에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인적교류, 정보교류, 물자교류 3대 분야에 36개 세부 사업을 설계해서 단계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지방과 상생을 위해서 29개 기초지자체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간 포괄적 협약을 맺고 올해 9건을 비롯해서 기초지자체와 총 61건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난주 11월 2일에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함께 지역상생박람회를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MOU 체결, 상생 토크 콘서트, 지역별 홍보 전시관 운영 등을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류를 확대해서 상생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연계, 귀농ㆍ귀촌 사업으로 인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혁신 정책을 공유하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또 찾아가는 혁신로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판로를 지원해서 태풍, 과잉 생산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자체 교류를 확대하면서 다자간 업무협력을 체결하는 등 지역상생을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세계도시 서울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입니다. 우리 시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중국의 충칭, 콜롬비아의 메데진과 2019년 우호도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국가ㆍ도시의 날,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행사 등을 개최하고 참석하면서 자매우호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략적 해외순방을 통해서도 도시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중국 선전과 홍콩에서 창업현장과 도시재생을 둘러보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도시재생정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5월에는 아부다비, 런던, 텔아비브 등을 방문해서 환경문제 해결 및 혁신창업 전략을 구상하고, 그 결과를 담아 경제정책실에서 혁신창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을 방문해서 지속가능한도시포럼에 참석하고 세계도시시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도시외교의 외연을 높이면서 내실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최근에 스페인 국왕 내외의 서울시 방문이 있었고요. 올해도 여러 주요외빈이 방문했을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도시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중앙아시아 봄맞이축제, 6월에는 아세안위크를 공동개최했고요. 8월에는 서울 세계도시문화축제 등 글로벌 문화 축제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2019년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의 날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우리 시의 검증된 우수정책을 해외에 진출시켜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등 10개국 13개 도시에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45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정책공유를 활성화해서 우수정책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관기관ㆍ민간기업과 협력해서 우리 시 정책 수출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019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해서 우리 시 정책의 우수성을 또 한 번 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 말과 내년에도 교통카드시스템, 스마트시티, 난지도 복원사례 등 신규 수출사업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외국인지원기관 등 22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세계보건기구(WHO) 아태환경보권센터,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협력연락사무소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서울시와 국제기구 간 다양한 행사와 교류, 입주 국제기구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49쪽 이하는 2018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시정과 처리내용이 별첨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서정협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새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재정전략 중에 재정민주주의프로세스라는 것을 기획하신 바 있었지요? 그리고 재정전략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나요? 그 회의 결과하고 주요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이 있던데 이것은 월 1회 회의하는 건가요? 이것은 주요 회의내용 주시고,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민간보조사업 현황은 한 페이지짜리가 있던데 2019년도 것은 제가 못 찾았거든요. 2019년도 올해 것 가능은 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최대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2018년 것 한 페이지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상생협력기금 중에 우리가 기금의 출연은 많이 하는데 세부 활용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우리 서울시가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관리에 대한 자료들, 그게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평가 관련 자료인가요, 성과관리 보고 자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최근 3년간 직무발명보상심의회 개최 실적을 주시고요.
마을변호사 최근 3개년도 공익활동시간 제출목록 중 50시간 이상 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건수, 상담 일자별 인정시간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공기업 및 투자ㆍ출연기관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현황하고 또 공기업 및 투자ㆍ출연기관 장애인 실제 고용인수 대비 법정의무고용인수하고, 공기업 및 투자ㆍ출연기관별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한 40~50명 될 겁니다. 그 명단하고,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에서 학술연구 수탁한 것 있지요. 그것 제목하고 건수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중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6호선, 7호선 지하철상가 임대차 계약한 계약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공문을 통해서 직원의 정원을 증원 요청한 내용과 결과를 주시고요. 투자기관, 그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채점기준하고 점수를 받은 사유까지 해서 주시고요. 이 채점은 누가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평가위원회 명단도 같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받은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점수를 받게 된 것까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에서 범죄라든지 인사의 문제라든지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비위사실 발생된 것과 그 이후 조치한 내용 주시고요.
세계도시 서울 위상제고 관련해서 자매 우호도시 71개와 최근 3년간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교류한 내용, 그냥 시장님이 가신 게 교류는 아닌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교류단이 왔다 간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 61…….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MOU 체결한 건 말씀이시지요?
●이준형 위원 체결한 건, 그분들하고도 교류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로페이 관련해서 물론 경제정책실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이 제로페이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들, 보조금도 지금 제로페이로 하고 있고 전통시장 상품권도 제로페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마을공동체가 뭘 하는 것도 또 제로페이로 하고 있거든요. 다 제로페이로만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뭘 따지고 싶은 거냐면 재정건전성 또는 이게 맞는지,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걸 좀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라 제로페이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들 전체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액이 있을 거고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건별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또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방금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좀 보충해서 서울시립대에 보면 요청한 인원하고 우리가 증원 인가 인원하고 그 외에 시립대에서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별도로 채용된 인원.
●채인묵 위원 채용된 인원이 있는데 여기는 채용 시기를 표기하고 5년 치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법률지원과 관련해서 변호사별로 상근변호사 있고 법률자문단, 고문단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지급된 보수 현황, 그리고 횟수, 최근 3년 치 표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책자문단 있잖아요.
6기는 명단은 봤어요. 7기도 선임됐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6기까지 쓰고 7기는 아직까지는…….
●권수정 위원 발표가 10월에 나는 걸로 지난번에 계획서를 봤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준비만 하고…….
●권수정 위원 준비요? 그러면 지금 내정되어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6기, 7기 명단…….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부 다 책정은 안 된 거 같고요 마무리 작업…….
●권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확정되신 분들 주시면 그 분들 주요 경력하고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그 과정에 협의하고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그 절차 이행과정에 있던 공문이나 자료 일체 전달해 주시고, 일정별로.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대상으로 잡혀 있는 것들 사전심사 이행 여부,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나눠주시고 비대상일 경우에는 면제나 심사제외 등등의 경우에 대해서 다 사유명시를 꼼꼼하게 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어서 올해 담당 분도 예산과에 들어가 있고 하시긴 한데요 올해 바뀐 작성과정, 선정부터 시기별로 올해 쭉 해서 그 선정과정과 교육과정 그 다음에 작성과정에 대해서 플로우업에 따라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성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자문관 위촉 근거의 배경 내용하고, 추천인지 공모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촉 이후에 지급수당별 지급근거 그리고 출퇴근 근무일지 그거랑 자문내용 사본 그리고 사무공간 현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우리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현황하고요 회의결과 주요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강연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내역, 그 안에 출장신고서랄지 출장보고서 그다음에 출장비 지급내역 좀 알려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무원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외부강의 신고현황, 신고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신고인지 사후신고인지 좀 구분해 주시고, 기간도 사전ㆍ사후 신고기간까지도 표기해서 건수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우리 지금 기금사업이 몇 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우리가 5개…….
●부위원장 권영희 5개의 고유목적사업별 집행률 그다음에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의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성이라든가 구·동별 불평등 해소, 특히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게 볍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에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달호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상담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2018년도에 약 1만 4,000건 정도,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서로 역할 분담해서 상담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동안 실적 위주가 아니고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반영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서울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반면에 또 실적이라고 할까요? 저조한 그런 지자체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을변호사에 대한 상담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장님, 1개월에 몇 회 나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24개 동에 다 설치가 됐고요 동별로는 좀 다릅니다. 월 1회 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도 있고 그 동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때그때 변호사들이 나와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매월 2회에 걸쳐서 약 2시간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맞는 얘기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변호사 1인당은 그렇습니다. 나가면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상담내용 중에서 지역적으로 상담내용이 굉장히 편차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사실은 마을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그 상담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자문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법률상황들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다른 여러 현안들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김달호 위원 이게 1, 2년차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실적 위주보다는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지역별로 여러 가지 자문 수요 자체가 다르면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예를 들면 자문변호사를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할 수 있게 해드린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세밀함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내년에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정책적인 자문변호사라기보다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담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내용을 좀 잘 알 수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 많은 지자체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이거 하나하나를 어떤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할 것인가 서울시에서 거기까지는 미처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자체에 그러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상담을 할 것인가 사전에 상담을 하신 분들의 상담내용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때에 따라서 상담내용이 상담자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리라고 봐요.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민원이나 상담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전문변호사를 우리가 채용해서 지자체 동주민센터까지 선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담자들은 변호사님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료를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는 상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일일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어요,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벌써 몇 년이 지난 마을변호사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실적 위주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건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1년 중 한 건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또 반면에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100:1의 상담건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없는 데는 0이면 있는 데는 100건이라든가 50건, 60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지적주신 내용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금년에도 많은 홍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쉬운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민원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시민분들께 자문변호사들의 불성실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수단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민원인들은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주로 우리 법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다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야말로 변호사님이라 하면 말 그대로 모르는 것 없이 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자기 생각하고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다수가 이렇게 상담하신 변호사분들이 불친절한 응대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인터넷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많은 연구를 하시면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과 병행을 해서 상담을 함으로써, 특히 이렇게 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상담시간을 정해놓고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말씀주신 야간상담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주간시간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들이 동대문구 청량리동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요가 계속 많다면 야간상담은 확대해 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마을변호사들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월 평균 한 1,300건 정도 상담하면 한두 건 정도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불친절하다든지 변호사가 자기 말만 한다든지 연결 자체가 안 되어서 어렵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변호사들한테 표창이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다른 부분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몇 군데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야간상담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나가서 상담해 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없었던 병ㆍ의원에서도 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진료를 선호하는 이런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야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몇 개 동 선정해서 효율적인 가치가 있을 때는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야간상담을 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확대 보급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상담 부분은 수요가 있다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지금 현재는 대면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인터넷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시민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더 선호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최근 3년간 실적 내용을 보면 도심에 있는 명동이라든가 을지로라든가 원효로 이런 데서는 2019년도에 실적이 전무한 내용이에요. 상담을 하나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상담 내용이 5개 동은 하나도 없는데, 이곳은 왜 상담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도 깊이 분석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분석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특히 역촌동이라든가 불광2동, 개봉동, 서울의 외곽지역에서는 상담 내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100건이 훌쩍 넘어가는데, 1건도 없는 도심하고 외곽지역에 있는 100건이 넘는 지역하고는 굉장히 그분들은 상담을 해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상담내용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분들에 대한 상담내용 후속조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실장님, 파악해 본 적은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개인정보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꼭 필요한 일들을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보니까 마을상담변호사들이 법률상담을 하나도 안 한 분도 계세요.
15분이 됐습니까? 한 5분 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 권영희 조금 더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대로 흔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약해서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변호사의 자문실적이 없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은 상담료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대기를 하면 상담료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대기를 하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일단 왜냐하면 동까지 나와서 안 나타나시더라도…….
●김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변호사에 대한 것은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좋은 사업들인데요. 몇 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는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잘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을변호사의 취지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시범으로 운영해 보시고 확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간단하게만 마지막으로 위원님, 마을변호사에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늘 건수만 중요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아까 염려해 주신 부분들을 두루두루 챙겨보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실적 위주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늘 나오는 게 해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거고, 이게 올해 건데요. 똑같이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을 개선하고 있는 거지요. 2014년에 민간위탁 종합계획을 하고 2016년에 민간위탁 혁신계획을 하고 2017년에 민간위탁 제도개선계획을 하고 2018년에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 매뉴얼을 만들고 2019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이런저런 조례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잡고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했을 때 효율성도 높고 아마 예산도 절약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민간위탁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과 예산 절감에 목적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나 정원을 증원시켜서 하게 되면 또 다시 계속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마 저보다는 위원님이 죽 그동안에 연도별로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하나하나씩은 개선해 오고 보완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한마디로 제가 답을 드리기는 금방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평가위원회 개최하잖아요. 평가위원회 개최하면 보통 무슨 얘기 나옵니까? 적격이 나오고 부적정 나오고 보류 나오고 제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재발되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는 대책이 없습니까?
조례를 강화하는 것, 제가 조례 개정안을 내볼까요? 하나하나 다 일목요연하게 문제되는 것들 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기관이나 법인들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는 게 아니라서 회의석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말씀대로 이렇게 오랜 시간 위원회를 통해서 부적정, 심의보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전체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조금 더 펼쳐놓고 사안별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그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부위원장님, 과장 답변 들어도 될까요?
●부위원장 권영희 답변해 주세요.
●이준형 위원 몇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준형 위원 첫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서울시가 특정업체에 150억 사업 몰아주기 한 의혹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수탁업자가 일방적으로 반납해도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고용승계의무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평가에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서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뭔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고민이 있습니다.
●조직담당관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마땅히 공공기관에서 서울시에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이지만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 유연성을 활용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시장이 해야 할 사무이기 때문에 공공성ㆍ청렴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ㆍ근로여건 그것들에 대한 유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고요.
공공성과 청렴성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단 민간위탁사업 선정할 때부터 그 사업자가 적정한 사업자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적정하게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수행을 하고 나서 종료되기 3개월 전에는 종합성과평가를 또 저희가 수행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회계가 종료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제대로 예산집행을 했는지 회계감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이 담보되고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청렴성이나 이런 부분을 망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종합개선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간에는 회계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만 했다고 하면 수탁사업의 대표자들에게 인권과 청렴에 대한 교육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수탁 종사자 전체에 대한 집합교육 같은 사항들도 저희가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또 성과평가 때 다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운영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조건부가 6건이거든요. 조건부는 어떤 경우에 조건부로 합니까, 6건인데?
●조직담당관 김선수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준형 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아니요, 통상 조건부로 되는 건…….
●이준형 위원 통상 조건부라고 하면 어떤 식의 조건부로 하는지, 보류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어서 보류를 시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될 거잖아요. 조건부로 했어요. 그러면 조건부로 하면 뭔가 이행을 했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고 보류일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뭔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해마다 보면 적정하고 조건부 적정 11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데 조건을 걸어서 다시 준다는 뜻인 거잖아요, 위탁을. 그렇지 않나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지금 보류한 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준형 위원 보류는 어차피 안 준 걸 거니까……. 조건부로 다시 위탁을 준 건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건부로 했을 거고 향후에 그러면 이 수탁기관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일단 조건부로 하는 경우는 수탁사업자에게 과업내용이 세부적이지 않거나 세밀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이 정치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명확히 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을 주는 예산내역에 있어서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수정해 오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하고 있고, 조건을 건 것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저희가 명확히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행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해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 중에 민간위탁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라든지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 있고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그런 내용들도 좀 더 자세히 상위임별로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적정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재계약하고요 그리고 부적정 거의 한 건 정도씩밖에 안 나와요. 올해는 보류 한 건밖에 안 나왔고, 작년엔 부적정 한 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심도 있게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향이 있겠느냐, 조례를 강화해야 되는 거냐, 계속해서 그러면 해마다 우리는 뭔가 민간위탁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받을 때마다 되게 중요한 건으로 민간위탁이란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서울연구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경영평가는 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십니까?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이준형 위원 이해당사자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향후에 그 이해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업체나 법인이 수탁기관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런 쪽에 만약에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심의를 했거나 자문했던 사람이, 그 부분의 법인이 수탁자로 예정됐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를 가한 적이 있나요?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들어간 거니까 그 법인에게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자문 관련된 것,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자문도 있고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민간위탁사업에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인데요 거기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위탁을 하는 게 적정한지, 재계약을 하는 게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심의위원이 수탁업체와 관련이 있거나 이런 사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승계 부분에서도 실제로 고용승계라는 게 80% 정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8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고용승계를 볼 때도 비위가 있는 분들이 살짝 다른 곳에 갔다가, 그 법인의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기술교육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계속 바뀌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모 기술 교육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동의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6개월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심의과정에서 잘 할 테니 민간위탁을 시켜 달라, 이게 6개월 동안 저희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안 해도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라도 좀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조직담당관 김선수 사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시는 사람들께서 위법을 저지르거나 어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계속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시로 드신 고용승계 80%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종사자들이 고용안정성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그게 또 그렇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부분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제 생각은 사례를 조금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례들을 모아서 그 사례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할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에 부칙이라든지 이런 곳에 담아서 쭉 어떤, 어떤 사례들을 좀 모으든 또는 아니면 저희 계획에 담는 거예요. 민간위탁 해마다 바뀌는, 강화하고 하는 계획이나 기준에 담아서 그 부분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민간위탁법인들, 수탁기관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들 정해져 있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하거나 자문하시는 분들이 그 법인과 연계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까지 나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화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실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게, 최소화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줄지 않아서, 해마다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줄지 않는 거잖아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제도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간단하게 답변을…….
●이준형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까 중간에도 좀 말씀드려서 제가 한번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는 게 처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위원님 같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 공공이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공공보다 민간이 더 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영역이 있고 또 중간에 재단이라든지 준공공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추세는 민간에게 많이 가는 추세인데 저는 두 가지 면을 봐야 될 거 같고요. 하나는 단체의 능력과 육성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정말 지도·감독을 해서 잘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민간단체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눈높이에 못 따라오는 그런 사례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과 함께 지도·감독·관리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끝에 주신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례를 다 분석해보면 사실은 문제들은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유형별로 놓고 보면 그걸 위원님이 아까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좀 선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것, 예를 들면 공공성이라든지 첨렴성이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문제가 생겨서 페널티를 주는 거면 조례 규칙이 강화돼서 분명하게 페널티를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제재조치는 따라야 될 거 같고요.
이건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과거에 했던 노력들도 돌아보고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이준형 위원 제가 내년에는 다시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이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한 번에 나아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어떻게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게 들어와야지 해마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준형 위원 반드시, 반드시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이 민간위탁 말씀을 하셔서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려고 바로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여하간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역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청렴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실은 여기 보고서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번의 그런 사건 사고 같은 게 있었고요 그게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청렴하거나 투명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자료요구도 있지만 이번에 통합감사, 특히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용역이 있었고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렇죠? 유형이라는 얘기가 예산회계 절차라든가 인건비 관련 규정, 4대보험 미준수, 물품 관련 이런 게 5가지, 6가지 유형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 개정 사항에 대한 권고도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게 민간위탁 관련된 현황 자료를 요구하면 이게 부서별 나열식이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민간위탁이 이렇게 쭉 있고 어느 부서에 이렇게 쭉 있고 그렇게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좋고 조만간에 자료를 하나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사업성격별, 성질별, 이게 단순한 시설관리인지 아니면 용역관리인지 아니면 또 가치지향적인지 이렇게 좀 군을 나눠서 민간위탁의 유형을 구분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도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조례 제정은 2007년에 됐어요. 그래서 개정을 계속해 왔고, 현재가 2019년이니까 13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규모도 지금 보고서상 385곳으로 돼 있고 386개, 왔다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요는 시대가 변했다, 그리고 위탁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은 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통상 똑같은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시진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표준협약서 기본으로 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서…….
●이호대 위원 10여 년 전에 단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과 예를 들어서 마을사업이든 사회적경제 사업이든 가치지향적 이런 사업과 협약서가 비슷해선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표준협약서를 근간으로 하겠지만 내용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달라져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자체도 3년 단위 활동과 특히 단순한 시설관리든 용역관리든 그것 이외에 마을단위든 사회적경제든 이런 활동가 위주 사업의 경우는, 사실은 사람을 모아내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데 이런 성과지표 성과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조직……. 네, 설명하셔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직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보이게 저쪽에 가시면 좋은데…….
●조직담당관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고 정치한 기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표준협약서 같은 경우 저희가 크게 시설형하고 사무형 표준협약서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도가 아마 지난번에 저도 참여했던 마을 단위의 민간위탁사업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민간위탁사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선의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에서 규제 위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한 바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협약서가 심플하게 시설형, 사무형으로만 나뉘어 있지만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수탁자의 성격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표준협약서 내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조직담당관님만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사실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요 2007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러 단위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앞선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효율성과 전문성을 단순히 강조하고 그러한 효과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민간위탁 조례인데,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보면 사실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 사람을 모아내고 사람을 엮고 또 사람이 같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만들고…….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평가하는 기준이든 또 재위탁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여기서 오는 갭이 분명히 있더라,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데 평가단계에 보면 사실은 기준에 평가항목이 일치하지 않아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토로,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간위탁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평가지표든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관님?
●조직담당관 김선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시설형, 사무형 외에도 중간지원 조직형이라든가 평가대상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이호대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조직담당관 김선수 시간을 주시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이호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의로 하시지만 이게 공적인 영역이다 보니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청렴성이라든가 시민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잣대만큼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조직담당관님처럼 사실은 공무원 입장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되고 규정과 규칙 이것에 맞게 쓰고 이것을 확인하고 감시, 감사,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관계가 이분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운 게 신뢰가 쌓여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앞선 지적과는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하여간 제가 강조하는 건 기존의 위탁모델, 이것이 단순 계약제 모델이라면 최근에 비영리단체든 마을단위든 가치 지향적 민간위탁은 사실은 거기에 자율성, 창의성, 민주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위탁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갑을 관계, 계속 지적되지요, 단순한 시설위탁이든 뭐든. 사실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감시 감독하는 게 이런 위탁을 주는 담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있어야 되고 다 능력 있고 괜찮은 분 뽑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조실 조직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표준계약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삽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호대 위원 여기에 안 담겨 있고 그래서, 서로 믿지 않고 그런 게, 그러니까 서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과도한 비밀유지, 오픈되어도 아무것도 아닌 이 내용들이 과도한 비밀유지,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유로, 어디가 과도한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도 불합리한데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다 그렇지요. 수탁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3자에 손해를 가할 때, 지금은 수탁기관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담당관 김선수 모든 일이 사실 제도를 만든 취지에 따라서 선의로만 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호대 위원 저는 선의적인 사람이라서…….
●조직담당관 김선수 그런데 앞서 이준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악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업 전체가 매도되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매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하나도 저희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고 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의로 법을 위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고발하고 환수조치를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사실 일부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래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런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이호대 위원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요. 고의나 중과실, 의도적으로 횡령을 했다든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는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그런 것의 경우 이걸 다 책임지라고 하면 수탁기관이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은행원 생활 잠깐 했지만 은행에서 현금을 거래하다가 좀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빵꾸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계산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은행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 경우는 직원을 믿는 거고.
아마 공무원사회도 그럴 것 같아요. 공직에서 활동하다가 자기의 현격한 결정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배상해 주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대등한 계약,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탁수수료 문제도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이호대 위원 좋은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위탁수수료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사실 마을활동가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뭐 그런 것까지 바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법인이 받든 비영리 법인이 받든 재산이 없는 그런 법인의 가치 또 신념 때문에 모인 조직에 아무런 수수료도 없이 활동하라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획일적, 표준적 그런 것보다는 유형에 맞게끔 원활히 활발히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세게 할 얘기는 많았는데 과장님만 뵈면…….
여하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 제도를 바꾸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지금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은 현격히 걸러내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첨가되는 게 보통 시에서 감사, 조사해서 이런 것을 확인해서 걸러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죽 한 1년 반 있어 보니까 오히려 내부 제보를 통해서 외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비위사실이나 이런 게 확인되는 것을 보는데, 감사나 조사를 1년에 한 번 할 때도 잘 발견하지도 못하시는데 그냥 평등한 관계, 서로 케어한다는 관계, 서로 존중해 준다는 관계 속에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여기서 위탁을 주는 분도 행복하고 수탁을 받아서 활동하는 분도 행복할 수 있게끔 한번 민간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해 주실 거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이호대 위원 이건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실장님한테는 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간단하게 제가…….
●이호대 위원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해야 되고 할 겁니다.
●이호대 위원 정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하여튼 활동하시는 분들이 억울하고 아쉽고 열 받는 그런 경우를 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까 이준형 위원님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민간위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단체 육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단체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을 지금 이호대 위원님이 강조해 주시고 이준형 위원님이 아까 관리감독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양자가 같이 되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고,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도를 볼 때 양면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조실장님이 가셔서 수탁 받으신 분들하고 대등하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런 것은 대등한 게 아닙니다. 그건 형식적인 관계고요. 실질적으로 터놓고 얘기하고 반영되고 고민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약해졌어요. 연말이라 그런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사업 중에서 대외협력기금운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말씀하십시오.
●권영희 위원 국제대외협력기금 운용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30억 5,500만 원이에요. 제가 죽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은 6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60억 정도 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운용 사업이 굉장히 큰 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비율로 31억 규모니까 큰 규모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2020년 대외협력기금운용 사업이 12개가 있거든요. 12개가 있는데 계속사업이 10개, 신규사업이 2개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사업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10개의 계속사업 중에 5개의 사업이 2개는 11년 됐고 그다음에 8년, 6년간 그렇게 진행되어 온 사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립대에서 진행하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이게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라고 해서 학위도 수여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이것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요? 석사 과정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학위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는 개도국 보건ㆍ의료 교류 지원 사업 이것도 8년 동안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는 해외 철도 관계자 초청 교육 사업, 개도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철도 관계자들이 뭔가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사업 예산을 보면 19억이거든요. 지금 대외협력기금운용 사업이 30억 5,500만 원인데 이 네 가지 사업만 19억이고 나머지 8개 사업이 남아있는 건데, 지금 11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지만 그 사업은 대외협력기금운용 사업에 합당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이에요. 그래서 외국 지방정부에 재난이 있을 때 구호기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위에 있는 4개 사업이, 계속 오랫동안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심의운용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의 소속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립대는 들어와 계시지는 않은데 인재개발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보건의료정책관 그런 분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기조실, 시립대는 기조실 소관이라고 보면 들어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봐도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소관 부서들이 이 사업들을 다 와서 설명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분들이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밖에 회의를 안 하거든요.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래서 회의를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외부 위원님들이 참석을 잘 못하셔서 한 두 분 정도 참석하시고 우리 지금 관련된 분들끼리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게 했더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능력 있는 우리 최원석 담당관과 홍승기 팀장님은 다른 국제교류의 전문성에 걸맞은 그런 일들을 좀 발굴하고, 이렇게 오래된 사업들은 안정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소속이 자기들 일보다는 그냥 기금을 과외로 받아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은 따로 있고 과외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뭔가 자매도시의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은 시립대에서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책임성 있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기금사업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연장되는 사업이거든요. 또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어서 이렇게 국제교류과에 있게 되면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책임성이 좀 희박해지는 거죠. 결국은 국제교류과의 책임이 되는 거고, 기금을 갖다 쓰시는 분들은 기금을 갖다 쓰신 내역을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고, 뭔가 우리 의회의 눈도 벗어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나 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들이잖아요, 시립대나 인재개발원. 그곳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가지고 가서 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금이라는 게 지방자치법 142조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조례로 제정된 것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 협력증진을 위해서, 또 외국 지방정부의 재해구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개의 사업들이 이 예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사업들은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굉장히 작은 사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11년 동안 진행을 해온 시립대 석사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정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국제과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 석사과정을 했던 사람들이 208명, 11년 동안 배출한 석사과정 수료한 사람들이 208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동문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이 서울시 정책 컨설턴트는 퇴직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서울시 정책을 설명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올해 처음 시도를 했어요. 좀 아쉽죠. 좀 일찍 자기 소관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분들이 석사과정을 수료했는데 그래서 서울시 우수시정 사례를 전파를 했어요. 했는데 과연 우리한테 어떤 성과가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소관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이 사업들을 가지고 가서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먼저 저희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늘 부위원장님 오셔서 고생해 주셨는데 저도 기금운용심의위원인데 사실은 저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권영희 위원 한 번도 못 뵀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십몇 년씩 기금 사업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깊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지적 주셔서 처음 보는 거고요. 사업들 중에서 사실 기금에 있는 사업들은 시범적이라거나 아니면 좀 불안정하게 한두 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에 있는 게 맞고요 사업 자체가 안정화되면 원래 부서에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사업으로 돼 있지만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은 부서로 돌리고요 기금을 활용해서 국제교류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 더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능력 있는 최원석 과장님, 홍승기 팀장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잘할 것 같은데, 한 20억 정도 되는 이 사업이 계속 붙박이로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서울시민들한테는 지원이 되는데 또 외국 공무원들한테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문제 다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부서에다 새로 돌려주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제교류협력과가 외국 지방도시하고 연결해 주고 그런 역할 국제교류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다 그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시립대도 자기 커리큘럼도 다 자기네들이 짜고 진행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과는 저금통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좀 나누어서 국제교류과가 개입해야 될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제교류과는 기조실의 국제교류과인만큼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들 아울러 보면서 조정도 하고 어려울 때 지원도 해주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3.4% 장애인 의무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내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용 안 하고 그냥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거죠, 부담금으로. 그래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3년간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제가 보니까 우리 기조실 소관 부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의약인으로서 이해가 가거든요. 환자를 돌봐야 되고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에너지공사, 또 세종문화회관, 또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또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업무, 상담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굉장히 낮고, 서울시에서 권하는 것은 5%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높게 잡았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3.4%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올해는. 그래도 아직도 저조하니까 50플러스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제가 올해 장애인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응시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또는 근무가 가능한 직역을 확대한다든가, 이 기관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용을 못 하고 있을 거거든요. 서울연구원도 굉장히 저조했어요, 3.2%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연구하는 데 장애가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으로 리모델링을 기관이 좀 한다든가 그래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용을 해라 하기보다는 그 업무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와서 같이 좀 해결해 주고 뭔가 서로 좀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기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는…….
●권영희 위원 문화공간인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예를 들면 단원들의 경우에는 장애 여부도 고려가 돼야 되지만 또 예술적인 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뽑다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투자ㆍ출연기관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최대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말로 고용할 수 있는 자리가 뭐가 있는가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양쪽 수단들을 다 쓰겠습니다. 계속 푸시는 하면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는 같이 고민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면서 투자ㆍ출연기관 평가 기준에 장애인 고용은 배점도 높이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배점을 높여도 불가능한 곳이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거기 문제는 뭔지 그런 걸 찾아서 그 기관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서울기술연구원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표기가 잘못된 건지 그 부분은 뭔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저희가 상시고용 50명 미만 기관은 의무고용에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연구원이라든지 장학재단, 평생교육, 디지털재단 이런 6개 기관은 제외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법상 의무고용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의 큰 철학이나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우리 소관부서들은 굉장히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채인묵 위원 서울시 송무 현황 관련해서 법률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기제 5급 사무관 2명 변호사 채용공고를 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어떻게 채용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채인묵 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정확하지는 않은데 2명 뽑는 거고 20명 이상 지원했다고 합니다.
●채인묵 위원 보니까 각종 신문 구인란까지 공고를 한 것 같은데 보통 변호사들을 뽑을 때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선호도는 높은 편이고요. 로스쿨 졸업하고 일반 변호사 법무법인에 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공직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의 경력 같은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움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을 때는 굉장히 선호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재직 변호사들이 한 20명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20명 정도 됩니다, 법률지원과에 있는 인원들은. 그리고 각 부서에도 요즘은 행정직으로 채용한 인원이 별도로 조금 더 있고요.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전체 상근 변호사로 한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채인묵 위원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과 간담회 때 앞으로 한 100명 정도로 더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말씀은 시장님이 취임 초부터 하셨던 말씀이시고요.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사실 서울시에 변호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지금은 법률지원과장, 법무과장 두 분이 있는데 이전에는 법무과장 한 분이었고 그리고 팀장급이 몇 사람 정도 있었는데 과거에 비하면 변호사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앞으로 계획에도 보면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한 150명 정도 신규로 모집하겠다는 예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150명 정도를 신규로 모집하겠다.
마을변호사하고는 다르지요. 마을변호사는 무려 한 850여 명 선임을 하겠다는 거고요, 마을변호사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150명은 임기제로 채용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자문할 수 있는 공익변호사단을 150명 풀로 확보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이 중에서 좋은 분들이 마을변호사도 해 주시겠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모실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공익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룹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공익변호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자문단이나 고문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주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실 분이 많습니다. 그 법률고문하고 다릅니다.
●채인묵 위원 이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을변호사는 한 850명 정도 각 동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동마다 2명씩 해서…….
●채인묵 위원 2명 정도 선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채인묵 위원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념은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박원순 시장께서는 법치행정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변호사단을 많이 구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 행정소송 1심은 서울시 변호사들이 맡고 있지요, 행정소송 할 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 내부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예를 들어서 중요소송, 지정사건이나 이런 부분만 외부의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러니까 중요소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꼭 외부에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소송 중에서 굉장히 시의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따로 하는 개념이고요. 소송 자체는 가벼운 사안일 경우는 저희 내부 변호사들이 하고 어느 정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은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최근 3년 동안 우리 자료를 보면 송무 현황이 전체적으로 3,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1,000건이 넘고 있는데, 그렇지요? 변호사분들을 그래도 서울시에서 구성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승소율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변호사 비용이 3년 동안 평균 한 26억을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비용과 인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승소율은 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같은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겠고요. 제가 승소율을 보니까 2015년부터 사실 낮아진 것이 아니라 75% 내외에서 아래위로 조금씩 등락이 있는 것 같고요, 승소율은. 그다음에 승소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안인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행정소송은 주로 국토와 도시계획 소송하고 토지수용 소송하고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 이 3개 분야가 두드러지게 많거든요.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변호사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소송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말씀 들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일단 패소하는 많은 유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변호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인묵 위원 전반적으로 보상금이나 도시계획 관련해서 소송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분야별 적임자를 특화해서 법률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 소청심사제도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징계처분하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는 지금…….
인사위원회 징계는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로 나눠져…….
●채인묵 위원 아니,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고 모자란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법무과장이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회가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 구성돼 있고요. 1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2인사위원회는 6급 이하 직원들 징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들 구성은 주로 외부 위원들입니다. 외부 위원들에 내부 국장급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 위원들은 보통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 법조계에 계시거나 아니면 전문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징계위원회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소청심사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소청을 하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결과를 쭉 보면 실제적으로 감경된 사례가 월등히 많습니다. 즉 뭐냐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감경을 한다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조금 엄격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조금 느슨하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갭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할 때는 그 사안 자체만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공적이라든지 공무원 생활에서 다른 업적을 냈다거나 이런 건, 오직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징계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소청에서는 그 사안 자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조금 감경시켜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용률이 한 40% 내외 그 정도에 되고…….
●채인묵 위원 소청 판단기준을 대체적으로 보면, 비리 정도가 좀 심각해보이지 않는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다, 횡령 금액이 소액이다 아무튼 이런 등등의 이유로 감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상훈 관계라든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채인묵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대부분 결국은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특히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위원들 구성이 외부 위원들로 과반수 이상 구성돼 있고 또 이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법조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계셨거나.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감경을 이유 없이 하지는 않는 거고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소청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소청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반수 찬성이면 소청이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느슨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아주 중징계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면 대부분 감경이 돼요. 사실은 파면이나 해임이라고 하면 아주 중징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어도 소청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엄격한 기준이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지금까지는 과반수 체제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소청심사위원회하고도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여론에 치우치지 말고 또 잣대가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제도화를 시켜서 누구나 공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없는 상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이 있어서 되는 대로…….
●임종국 위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따로 얘기하세요. 저는 두꺼운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건 아주 간단한 한두 장짜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랑 따로 협의하셔서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대재정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난 2월 시정질문 때도 확대재정을 일찌감치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반갑게 받아들이고요. 그걸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1조 7,000억이라고, 이건 올해 2019년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올해 2019년입니다.
●임종국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3조 236억인가 3조 조금 넘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1조 3,0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실제로 발행하는 비용은 그 정도…….
●임종국 위원 지방채로 발행된 것은 전부 특별회계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주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자본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드렸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한 10년간 우리가 출연하고 있지요? 여기에 10년간 한 1조 7,000억 정도 출연을 해왔고요 최근에 해마다 한 2,000억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아마 출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일몰연도가 올해까지인데 내년부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국회에 또 제출 돼 있지요? 그래서 아마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전망 자체는 법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건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를 위해서는 아주 적은 3.8% 정도만 쓰이고 있는데 그건 기금의 성격상 뭐 어쩔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 기금을 출연해서 출연금이 수도권 지역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쓰일 때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제도를 개선하면서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상생협력기금 말고도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대외협력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수도권 지역과 관련한 사업을 일부 하고 있잖아요. 이런 등등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이라는 책임 있는 입장에서 비수도권에 협조할 필요는 있겠는데,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여러 가지 부채와 채무를 감축해야 되고 그리고 확대재정으로서 좀더 시민의 편익을 위한 예산으로 더 많이 써야 되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역상생협력기금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아깝지요, 한 2,000억씩이나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게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름 자체도 지역상생을 위한 거고, 서울이 맏형으로서의 역할 같은 것을…….
●임종국 위원 그런 의미는 있지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이렇게 쓰일 거면 쓰이는 사업의 세부사항도 서울시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제도 틀은 그렇게 저희도…….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또 상정돼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바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반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오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세한 비용까지 감독도 강화하고 부실 여부도 감독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건 사실 금액도 큰데 서울시가 아무런 감독을 하거나 참견할 그런 권한이 현재는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부채, 채무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한 7조 정도 감축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채무죠, 부채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채무입니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까지 합친 채무가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과거에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감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최근에 국감 때도 그렇고 지난달에 어떤 경제지에서도 그렇고 박원순 취임 후에 그게 부채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부채 2조 늘었다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반박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계속 내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자분들이 서울시하고 서울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했냐의 차이인데 위원님 아까 질문 주셔서 답변드린 것처럼 투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전체 채무가 7조 이상 줄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또 서울시 채무만 보고, 서울시 채무는 솔직히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늘 저희들이 기사 나면 바로 설명하고 또 설명자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저는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채무를 늘리더라도 서민의 가계 부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 자체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사실 채무는 이자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는 게 맞기는 할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이런 것들이 한번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채무가 가장 많은 데가 우리 산하 공기업들이죠. 그중에 특히 교통공사와 SH공사가 제일 큰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두 군데 걸 제가 봤는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계획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결국은 교통공사 같은 경우엔 요금 인상, 지하철 요금 인상이겠죠. 이 안도 좀 있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무임승차 문제 같은 것도…….
●임종국 위원 무임승차는 제가 볼 때는 더 노력할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도 저희는 계속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계속 중앙정부에서 안 받아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SH공사 경우에도 보면 임대료 현실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임대료 현실화라는 것은 사실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것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꼭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연 한 36억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SH공사의 부채나 채무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중요한 철학적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올해 1월이었나요? 물가위원회가 열려서 택시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때 제가 물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담당 소관부서가 택시물류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교통정책실의…….
●임종국 위원 그다음 또 경제정책실의 한 과가 있었어요. 두 개 과가 들어왔고, 물가위원회, 지금 기조실장님 그때는 실장님 아니셨습니다만 기조실장하고 몇몇 기획관들 죽 있는데 그날 다 결석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때 물가위원회 투표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날 투표결과가 한 표 차이였습니다. 만일 저나 한두 사람 그렇게 부담을 안 줬으면 부결될 수도 있었거든요. 부결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가 좀 노력이 미흡해서…….
●임종국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됐으면,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게 올려도 욕먹지만 또 안 돼도 욕먹을 거고요 그렇게 될 텐데, 관계 부서에서 보면 그날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지를 예상을 해서, 또 이 물가 관련 사안이라는 게 사소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소비자단체 관련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주장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그런 중대한 사안인데 하마터면 부결될 뻔 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면, 기조실 혼자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날 좀 대단히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요금인상안을 해마다 계획으로 잡고는 있을 텐데 결국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언젠가 인상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할 때도 결국은 인상이라는 문제를 성사시키려면 여러 가지 정밀한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요금인상 하나만 딱 던져놓고 논의를 하면 곤란하겠죠. 다른 사업 얘기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채무나 부채를 감축하는 노력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본래의 사업취지를 저해한다든지 또는 취지와 달리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성사가 안 된다든지 이럴 우려가 아마 항상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항상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 것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민간보조사업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요. 민간보조사업 2018년도 자료를 봤더니 가장 많은 게 교통 관련이네요, 그다음이 복지고 그다음이 기후 관련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교통 관련은 버스공영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유가보전…….
●임종국 위원 유가보전 있고 버스공영제 관련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버스보조금…….
●임종국 위원 전기버스, 전기택시 관련도 있고요.
버스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아마 얘기는 하고 있을 텐데 버스공영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전에 자료를 본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 올해부터 버스 생산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버스사업조합에서 아마 버스를 선정할 거고, 그런데 버스 차량 가격은 환경부 지원금도 있고 서울시 지원금도 있습니다. 합쳐서 대당 한 4억쯤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 수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전기버스로 대체를 해야 될 텐데, 그 경우에 보면 결국 이 사업은 환경 문제라는 대전제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사업이지요, 그 명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국 수혜자가 누굴까 이렇게 보면 차량 생산업체 그리고 버스조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수혜자가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1차적으로는 되는데…….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금액도 100억 단위 규모가 아니고 아마 내년 예산에는 몇 천 억이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조 단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게 있고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 올해 몇 개 생산업체를 서울시에서 적격업체로 선정을 했던데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선정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거기에 보면 결국은 선정해 놓은 업체를 두고 어떤 차종을 선정할지는 버스조합이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인데요. 보통 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평가가 있고 가격평가를 해서 적격업체라고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써낸 게 업체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차량가격 4억, 어떤 업체는 차량가격이 3억 5,000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4억을 써놓은 업체의 차량을 사면 지원금 4억을 받고, 3억 5,000짜리 차를 선택하면 3억 5,000만큼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버스조합은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 물론 차량 선택할 때는 품질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서 실제로 아마 가장 대형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특정업체를 밀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리고 그 사업의 시행방식이 그 부서에서만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통일된 어떤 패턴과 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 텐데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특정 1위 업체가 아니고 하위 업체 차량이 선정될 수 있다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당 한 3,000에서 5,00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과연 고민이 잘 적용되고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제가 전기버스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전기택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개인에게 보조되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예시하지 않은 그 외의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보시면, 그런 쪽에서만 세밀하게 봐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꽤 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효과가 좀 더 배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민간보조사업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교통 분야 말고도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관련해서 사실은 교통정책실 업무를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 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분야는 저희들도 같이 보면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총 위탁 업체수가 어떻게 되지요, 대략?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385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고용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가 따로 지금 자료는 없는데 파악이 가능하면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숫자가 아마 적지는 않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굉장한 숫자입니다. 워낙 위탁업체마다 수가…….
●임종국 위원 오전에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설립됐지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했던 사업들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복지사업 중에서 일부는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라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만약에 나중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나올 텐데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업무 노력이나 비용을 감안하면 사회서비스원 같은 방식이 좋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 어차피 민간위탁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은 대개 한 80% 이상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에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대로고, 업체를 선정하고 아무리 평가를 해도 업체가 바뀐다고 해도 거기에 고용되는 부분들은 일정하고 그 수는 일정하고 업무는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보면 별도의 산하기관을 만든다든지 공공기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이나 50플러스재단이나 산업진흥원 등등의 이런 기관을 확대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민간위탁이 일자리 관련도 굉장히 많던데,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을 만들었던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민간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최선의 방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죽 논의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것을 계속 감독하고 강화하고 교육한다고 이 문제가 다 해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원 같으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재단이라든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야, 사실 서울시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민간위탁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늘어나는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알바 수준인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질 나쁜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까지 해소할 수 있으려면 다른 프레임의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민간위탁 종사자 수 물어보셨는데 한 1만 500명 정도…….
●임종국 위원 적지 않은 숫자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짤막한 질문 하나 한다더니 너무 오래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별로 자료 용량이 크지 않은데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실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학술연구용역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학술용역심의를 한 안건이 총 354건이거든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재심의 포함해서. 맞지요? 2017년도에 6회, 이 업무보고 말고 자료 제출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6회, 2018년도에 7회, 2019년도 현재까지 7회, 심의회를 해서 2017년도에는 93건 중에 60건 또 2018년도는 106건, 거기서 87건이 적정으로 나오고 2019년도에는 155건에서 131건이 적정으로 나왔다, 이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숫자가 달라요. 자료에는 적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2018년도 것은 62건, 2019년 5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하간 실장님, 학술연구용역은 대개 어떤 때 연구용역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 심의위원회는 다 거쳐야 되고요. 각 부서에서 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과거에 유사한 용역을 한 것은 없는지, 비슷한 용역을 또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정 같은 경우는 유사한 연구가 있다든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부적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적정한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최근 매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중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수탁한 연구하고 타 기관에 위탁한 연구용역들을 조금씩 살펴보니까 준공은 아닐지 몰라도 형식적으로 약간 중복된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겠고요.
●이광호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안 되도록 사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엊그저께 서울연구원 가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하고 또 수탁 받는 것에 대한 건수를 봤는데, 타 기관하고 중복되어 있는 연구용역이 제목만 비슷하게 해서 나간 게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제목이 비슷하더라도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서울연구원에 위탁한 용역이 신뢰가 안 가서 다른 데다 한 건지,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필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서울연구원이 다른 외부기관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보통 저희들이 서울연구원하고 하고요. 서울연구원이 조금 기술 분야라든지 전문성이 다른 쪽보다 못한 부분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광호 위원 대형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려고 하면 순서가 과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한번 거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처음에 먼저…….
●이광호 위원 한번 거르시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번 자체판단하고 학술용역심의 거쳐서…….
●이광호 위원 연구원이나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찾아서 연구를 하고요.
자료상으로는 서울연구원에 간 건수도 많고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서울연구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을 믿어야 되는데, 서울연구원에다가 의뢰한 연구결과하고 또 다른 데서 한 연구결과가 비슷한 게 나와 버리면 서울연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제 말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연구가 그렇게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그것 잘 좀 검토하셔 갖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경제진흥본부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 2015년경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그걸 한 10년 늘리는 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지요, 옛날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이번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산하기관 교통공사에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6, 7호선 상가 엊그저께 매스컴에 나온 것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406개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맨 처음에, 서울교통공사에서 6, 7호선에 있는 지하상가를 분양을 할 때 GS 산하에 있는 GS리테일이라는 회사에 2013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위탁계약을. GS리테일 회사는 또 일반 시민들한테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자료 있어요? 자료 있는데 왜 거기만 보시고 난 안 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 자료가 아니고 유사한 자료입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빨리 해서요.
●이광호 위원 그걸 주셔야지 저도 보고 얘기를 하죠, 제가 요구한 건데.
그런데 GS리테일 회사는 그때 당시에 시민들한테 상가 공고를 할 때 이것을 5년 플러스 5년 상가 임대차보호법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10년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다 하고 계약을 했나 봐요, 다 들어와서. 일반 공직자 출신 분도 퇴직금 다 정산해 갖고 한 2억 들여서 빵가게도 차리고 이렇게 차려 놨었습니다. 지금 올해로 5년이 됐는데, 5 플러스 5로 계약을 했나 봐요. 5년을 하고 또 5년 더 연장하는 걸로, 서울시교통공사에서. 그런데 GS리테일에서 수익이 안 나온다고 나머지 5년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해버려 갖고 기존에 상가들은 10년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 위탁업체가 계약을 포기해 버리니까 공중에 뜬 거예요.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는 새로운 계약자를 찾으려고 원상복귀하고 나가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매스컴에 의하면. 그런데 서울시의 시정목표가 뭡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서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광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안 자체는 저도 언론에서 같은 내용을 봤고요 그런데 GS리테일한테 계약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건 제가 좀…….
●이광호 위원 6, 7호선 상가 중에 GS리테일에서 나온 상가 말고 개인적으로 공모해서 받은 가게들이 있나 봐요. 그 가게들은 계속 연장 영업을 하고, 나머지 GS리테일하고 계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10년을 계약을 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GS리테일에서 그걸 놔버리니까…….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는 그분들하고 개개인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상복귀하고 나가라고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늘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먼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에서 행동을 취하는 문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상가 다 걷어내고 원상복귀까지 하고 나가면 땅바닥에 나가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은 틀림없고요 지금 서울시나 교통공사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니고 GS리테일 쪽에서 더 이상 사업 의사가 없어서 개별 사업자한테는 10년, 5년 플러스 5년 의사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5년 하고 마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도 같이 보면서 한번 해결책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서울시 정책이 임대차 상가들 보호하고 제로페이 하면서 소상공인들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으로 가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이나 그런 분들은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욕먹는 거지요, 그게.
협조 좀 하셔갖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사장하고도 어떻게 진행될지 의논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런 건 매스컴에 나오지 말아야지 나오는 바람에 큰일을 하실 분의 앞길을 막는 거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들 하셔갖고, 이 정도까지만 할 테니까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세 분 계시는데 누가 먼저 하실까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옆에서 이성배 위원님께서 천천히 하랍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것 중에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 관련해서 옆에서 많이 자문해 주시는 단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서울시 정책자문 특별보좌관단이라는 게 어떤 조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저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만나 뵌 적은 없는데요 지난번 민선6기 때지요. 2017년도에…….
●권수정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임기 2년으로 해서 29명이 특보단으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됐고, 민선6기 마치면서 자동으로 이분들은 해촉되는 걸로 했고요.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서울시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대외협력 분야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우리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회의에 참가했거나…….
●권수정 위원 개인적으로는 모르실 테지만 조직적으로도 잘 모르시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회의에 직접 참가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요.
●권수정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6기부터 시작해서 7기까지 들어서면서도 계속 운영될 예정인 보좌관단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저희 조례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조례는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서도 관련해서 근거조항이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온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근거는 자체 방침이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자체 방침이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정책자문 특별보좌관단 구성·운영 계획이라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자체 계획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 116조의2 같은 경우도 심의회나 위원회 같은 자문기관 설치에 관련해서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또한 각종 서울시 것,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또한 위원회나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렇게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합의제 기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년 정도 운영이…….
●권수정 위원 2017년부터니까 네, 거의 됐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1년 남짓 운영이 됐던 거고요 일단은 그때 만들어질 때는 정식 위원회라기보다는 태스크 포스 형태의 한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어야 됐을 거고요. 이게 만약 앞으로 계속 정식 위원회 형태로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된다면 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지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권수정 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제가 기조실 내에 법령ㆍ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한 위원회 현황, 이래서 행감 자료를 다시 한번 프린트해가지고 왔는데, 거기도 보면 4개 위원회가 이렇게 근거 조항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을 해왔어요,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시정고문단,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미래서울자문단.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지금 저희 시야에서 사라졌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요 그건…….
●권수정 위원 한시적이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공약 만들어지고 나서 공약 구체화하는 것 사실은 몇 달 하고 해산한 조직이라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시적인 테스크 포스 형태가 강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정식 조직으로서 계속 상설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근거는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권수정 위원 맞는 거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2019년 예산안 그리고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이분들에 관련된 예산안이 수립되어 있어요. 오시면 분명히 회의비나 여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거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죠. 대단히 문제가 있죠.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시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편법 아닌가요? 예산안 산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정계획 수립조정 예산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까 말씀하신 정책자문 특별보좌관단은 현재는 예산을 따로 잡아놓지 않았다고 하고요.
●권수정 위원 예산을 따로 잡지는 않았어요. 시정계획 수립조정 예산을 활용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거조항도 없이 다른 데서 항목을 빼가지고 그냥 쓰신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예산안을 다시 짜지 않으면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체를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회의체를 예상해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T/F 성격으로 예를 들면 6개월, 1년씩 이렇게 운영하는 기간…….
●권수정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실은 문제제기가 있지만 관련해서 한시적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약간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하여서 운영하실 걸로 계획서를 내고 있다면 분명히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러니까 순서는 좀 뒤바뀌었을지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내용을 봤어요. 특보단이 어떤 일을 하시나를 봤습니다. 봤는데, 대단히 중복적인 겁니다. 지금 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문단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더 깊은 변화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말씀을 드렸지만, 안 들리시죠. 시정고문단도 있고요 저희가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들하고 모여서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방과의 소통 속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서울시정에 반영하고 도농상생을 이루어 가겠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담겨있어요. 중복된 내용이죠. 작년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서울시에 너무나 많은 위원회가 있다, 알고 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행감 이후의 조치사항으로서 중복되는 것들은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기조실에서 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중복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책특보단은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 봤는데요. 가보시면 굉장히 다릅니다, 위원회는. 그러니까 일견 서류상 보시면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더 깊은 변화 위원회는 공약이라는 것에 딱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위원회고 그것만 논의를 하는 거고요. 시정고문단은 보시면 고문단 위원들이 조금 사회에서 연륜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1년에 회의를 한 세 번, 네 번 이 정도 하시는데 주로 큰 틀에서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그다음 지금 해촉은 됐지만 미래서울자문단 같은 건 조금 젊으면서 각 분야의 첨단을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주고 해서 사실은 일견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 틈새지역을 잘 찾아서 4차 산업이건, 미래육성이건 많은 것들을 빈틈을 찾아서 그런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그런 틀은 아니고…….
●권수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정책자문 특별보좌관단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과 구별되게 대단히…….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정책특보단은 그동안 운영할 때 전체적인 균형발전, 지역상생 이런 쪽에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로 최대한…….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민선7기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봤더니 주요하게 몇 분이 눈에 보이세요.
그중에 김성환 님, 전 대통령 비서실에 계셨네요. 그분의 이력을 죽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 초반에 KYC라고 한국청년연합 간사로 시작해서 바로 더넥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2013년도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선정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시지요. 2014년도에 그러고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 청년 활성화 사업에 더넥스트 프로젝트가 선정이 돼요. 그래서 플랫폼 조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로 가시고 이제 이번에 여기 명단에 들어오시네요.
서일권 님 봤어요, 광주에 계시고.
함명준 님 봤습니다. 함명준 님이 여기 명단에 보니까 민주당 전 고성군의회 군의원이셨네요. 그런데 아시나 모르겠지만 강원 고성군의회 전 의원이신데 며칠 전에 고성군수 예비후보까지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 지역위원회 내년 총선기획단 발대식에서 이분이 지역단장으로 선임되셨어요.
그다음에 김득환 님, 지금 현 경상북도의회 의원이신데 현재 세종입시학원 대표세요. 교육 관련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고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세종입시학원 대표님 들어와 계시고요.
배영옥 님 이분도 또한 대전충청본부에서 아름다운 가게 본부장을 하셨고, 우승희 님도 현재 전남 도의원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빈틈을 찾아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정책적으로 펼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나 해서 볼 때는 이게 대단히 의외인 분들도 많이 있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그 부분은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치적 활동에 맞춰서 보시면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치 이전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각자 전문…….
●권수정 위원 특히나 현역 의원들 두 분이 여기서 확인할 때는 포함되어 있으시거든요, 현역 의원이. 그런데 현역 의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전 6기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그 누구세요, 서은숙 님, 특보단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이 서울시 정책자문 특보단 경력 기재해서 또 문제의 소지를 함의하고 있었거든요. 포함하고 있어요, 이 전 대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그분은 이 명단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보면 의회와는 전혀 별개로 그냥 가고 계신 거고, 의회의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서 낸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이 정책 보좌관단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고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논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여튼 이게 계속 운영된다면 저는 정식 위원회에 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서울시가 100주년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때 다녀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개막식만 갔다 왔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도 개막식 다녀왔고, 저는 동일하게 장애인, 패럴 뭐지요, 그것도 다녀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패럴림픽 못 갔습니다, 저는.
●권수정 위원 근데 그때 전국체전 입장하면서 선수단을 이끌고 푯말을 들고 들어왔던 분들의 복장을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어떠셨어요? 아름다우셨지요? 아무 의식 없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특별히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기억은 안 되고 보통 통상의…….
●권수정 위원 저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는 그 운동장 바닥에 잔디 깔리고 이런 곳에서 높은 굽을 신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전원이 다 여성이었지요, 앞에서 푯말을 들고 선수단을 입장시키던 여성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 네, 피켓…….
●권수정 위원 이것을 계속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행정을 구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내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시정보다도 앞서 가시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서울시정이.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성인지 예산 담당하실 수 있는 전문적인 분을 한 분 채용하시고 해서 많이 달라지시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번씩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 “아, 이건 또 뭘까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장애인 전국체전 입장식을 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섞여서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운동화를 신으시고 경쾌하고 발랄하게 그 체육행사에 어울리도록 입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좋아졌구나, 그런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바뀐 걸로 들었거든요.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얼마 전에 성인지적 예산 편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조례로서 지난번 7월에 바꿔내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한 발짝 나갈게요. 뭐 타고 다니세요, 아침에 출퇴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권수정 위원 지하철 타고 다니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 내리라고 안내방송 어떻게 들리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냥 저는 을지로1가역 나오면 내립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서울 지하철, 버스 ARS 안내문구를 다 들어보시면 전원이 다 여성이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저 뒤에서 “아, 또 별 것 다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씩 들을 때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안내와 이런 것들은 다 여성의 목소리로만 되어 있을까, 우리 사회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어디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 안내멘트를 들을 때 신한은행 이런 데 전화했을 때 멘트를 해 주시는 분이 남성의 중저음이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다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로 얘기를 할까, 문뜩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다 찾아봤지요. 서울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그다음에 저희가 대시민 안내를 하는 다산콜센터나 이런 데를 다 찾아봤는데, 제가 음성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을 다 찾아봤더니 여성으로 되는 데가 32건, 남성이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음역대가 훨씬 더 높아서 잘 꽂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한 여성의 목소리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어찌 보면 기존에 그렇게 들어왔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이 훨씬 더 여성의 목소리를 편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사회활동을 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남성의 목소리에 더 신뢰감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 여성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남성을 담고 저희가 AI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죽 보다 보면 ‘아리야’ 부르거나 ‘지니’ 이렇게 불러서 저희가 음성안내를 받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에 대해서조차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노력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국체전 갔는데 그건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요. 그게 아마 인식과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 내부에서도 젠더자문관이라는 자리가 새로 생기고, 여성가족정책 실장도 챙기시고 해서 저희들 사실 요즘 내부적으로는 단어도 조심해서 쓰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과거에 익숙했던 단어가 쓰면 안 되는 단어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고쳐나가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앞장서서, 앞서서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지적 같고요. 끊임없이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민감하게 감수성을 갖고 노력해 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권수정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지난번 7월에 통과를 시켰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서울시는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바뀌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성평등 기본 조례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긴 한데요. 그 개정안이 개정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도 마련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크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의 지침을 변경했을 경우에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 주실 의항이 있으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노력해 왔고요.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될 일이고요.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이번에 내릴 곳은 시청입니다. 내릴 곳은 왼쪽입니다.” 이게 번갈아가면서 스페인처럼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말하고 이렇게 다양한 음성이 우리 서울시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홍보물이나 광고에서도 표현될 수 있도록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 저희 남성들의 일자리를 자꾸 늘려 주셔서…….
실장님, 지하철이 몇 시에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타고 다니시면? 첫차가…….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첫차는 안 타 봐서 모르겠는데 한 5시 반 정도라고…….
●이성배 위원 5시 40분에 출발하더라고요. 경기도권에 있는 역들은 조금 일찍 출발하고 서울시내에서 가는 지하철들은 너무 늦게 출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5시 40분이면 요새 이른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물론 버스도 있지만? 이것은 아까 지하철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조실에서 규제개혁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중구에 있는 호텔에서 한옥호텔을 지으면서 10년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10년 전에는 안 됐고 지금은 됐고, 그렇지요? 물론 많은 행정적인 절차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신라호텔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굳이 10년이 아니라 강산이 변하기 전에 한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조금 더 시간이 당겨졌으면 기업이나 서울에도 상징이 되고 좋지 않았을까요? 이런 규제 때문에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그 사안 자체가 규제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셔도 될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애초에 문제가 됐던 게 신라호텔하고 한양도성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 시설물들을 맞추자고 해서…….
●이성배 위원 저는 10년 전에는 안 됐고 지금은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서 같은 시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신라호텔 측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주변지역하고 어울리는 시설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신라호텔 측에서 여태껏 말을 안 들어서 안 됐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그게 설계변경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침해 우려가 있던 것을 설계도 바꾸고 해서…….
●이성배 위원 저의 주된 질의는 아니고, 기사에서 본 내용으로는 왜 10년 전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된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아까 규제개혁 말씀을 하셔서, 기업들의 인허가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어서, 물론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서울이 기업하기 좋은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아까 권수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고 그러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오나요? 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나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게 태양광이 그늘에 설치된 곳들이 몇 개 있었어요. 물론 시간대에 따라 그늘이 질 수도 있고 그늘이 안 질 수도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욕심이라는 게 이왕 에너지시설을 했으면 햇볕이 잘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1,083곳에 태양광 시설이 있어요. 그늘이 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어제 시립대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발전량은 1만 3,964KW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시설담당자는 1,843KW라고 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태양광 자료가 다 와서 살펴봤는데 이 자료에서 보는 것과 실제 조사한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시립대에도 요구를 했더니 담당자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단순히 태양광 시설에서 에너지 발전량이 안 됐다고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분명히 고치라고 할 건데 돈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하루 발전양이 3.3 정도, 하루 3.3시간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다 허위 자료로 왔어요, 싹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허위자료라고 하지 않고, 좀 틀린 자료들이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 뭐 기본적으로 자료 낸 게 지금, 통계에 맞게 해서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한 부서에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배 위원 잘못한 게 아니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고장 났다고 해야 고치기도 하고,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또 뭔가 개선이 되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살짝 넘어가려고 그러고, 정말 잘못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나오지 않은 킬로수를 생산하는 것처럼 해서 제출을 받으신 거지요?
●이성배 위원 네, 이런 것들이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신문사하고 서울시하고 주고받고 막 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늘에 있는 태양광 한번 조사해봤다가 자료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맞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의원들한테 제보 오는 거 보면, “자료로 받지 말고 직원 담당자의 컴퓨터에서 캡처를 해서 받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같은 사안은 이성배 위원님 오해라기보다는 좀 잘못된 거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통상 의원님들한테 자료 드릴 때는 오히려 반대 마음입니다. 이걸 위원님한테 드렸을 때는 거기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통 직원들은 자료 만들 때 그런 마음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건은 예외적으로 저런 게 발생했지 않나 싶고요. 저도 그 부서에 주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야당 의원한테만 이런 것 보내는 것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이고,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태양광 관련 이건 제가 우리나라 GS그룹의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설치해 놓으면 관리할 게 크게 손볼 게 없습니다. 요새는 패널도 좋아져 가지고 먼지가 많이 쌓여서 발전량이 떨어지고 이런 것 말고 그냥 비가 오면 그냥 세척이 다 될 정도로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것은 부서에도 주의를 주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우리 기경위에 항상 보고하실 때 실장님께서 난감한 게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하실 때 맨날 이것에 대해서 늦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시고 또 맨날 급하니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번에 보면 2019년 4월, 286회 보고하실 때 박물관과 18명, 공예박물관 7명, 하계올림픽 유치추진 인력보강 2명 해가지고 인력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공예박물관 같은 경우는 7명인데 현재 6명밖에 안 됐어요, 채용이. 그리고 재난상황 감찰인원에 대해서도 다섯 분 요구하셨는데 네 분밖에 채용이 안 되셨고, 올림픽 추진 관련해서는 2명을 하셨는데 3명이 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가 정원 자체는 줬고요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임기제 같은 게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숫자가 맞지 않는 거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정원 자체는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성배 위원 그때는 굉장히 급한 것처럼 하셔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임기제들 같은 경우는 채용하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보통 한 3개월 하고 제대로 적임자가 없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런 사유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것들 빨리빨리 채용하셔가지고 누군가에게 업무가 더 많이 가지 않게 적정성 있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인력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첫날 저희가 감사했던 서울연구원 거기에서 보면 저한테 얘기한 게 구청에 파견된 구정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거의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파견했으니까 연구원 손은 떠난 것처럼 얘기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자치구 연구 지원인력 말씀하신 거죠?
●이성배 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 파견직이기 때문에 연구원 측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면 복도나 이런 데에 기한이 남아서 있는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쓰레기와 같이 복사기며 뭐며 다 망가져서 흉물스러운 것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어서 관리가 또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일하시다가 힘들면 다른 데로 가버리시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현장에서는. 서울시 조직이 왜 이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성배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연구원하고 시립대 말고 또 다른 데도 하시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서울연구원의 파견 연구원단은 저도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시립대도 아마 공무직 이런 방식의 문제인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시립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시립대는 제가 올 1년을 계속 가봤는데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윗분들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시를 안 하셨겠습니까? 뭔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또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사진 좀.
제가 올해 2019년 6월 10일 시민권익담당관과 도로계획과,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와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는 했었고요. 시장님께서는 보행친화기획관을 만들어가지고, 걷는 도시 서울 구현을 하기 위해서 보행과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정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걷고 싶은 도시를 분명히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하셨고. 맞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곳은 잠실에 있는 한강 둔치 들어가는 곳에 새로 생긴 따릉이입니다, 따릉이.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실래요? 저기서 타고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 어딘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잠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이성배 위원 저게 지금 롯데월드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사진도 주세요.
저쪽은 끝 쪽이고 저렇게 도로가 끊겨 가지고 아까 그 전 사진, 저기서부터 저쪽 구간까지 자전거도로가 끊깁니다. 물론 보시는 것같이 인도도 없고요. 다음 사진 넘어가서, 저거 보시면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연장 설치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저대로만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걷고 싶은 도시인데 인도가 끊겨가지고 저는 저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6월부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도로계획과,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다 미팅을 했고 나중에 저곳을 공사하는 동부도로사업소까지 다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계속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측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몇 달이 지나가고 그 몇 달이 지나갈 때마다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공무원께서는 아직 연락이 안 왔다, 그래서 송파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했더니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요청 들어온 건 벌써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계속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인지 확인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갔어요, 진행이 돼가지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면을 그려줘야 되는데 도면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냥 평면도만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저곳은 단차가 필요해요, 또. 단차 도면을 안 그려줬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또 공사를 못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걷고 싶은 도시입니까? 길이 있어야 걸을 것 아닙니까, 길이 있어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송파경찰서에서는 승인은 났는데…….
●이성배 위원 다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할 일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신 임종성 의원님께서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2018년 경우만 해도 사고발생이 2,111건이고 사망자가 스물 네 분이시고 부상자는 2,145명입니다. 서울시가 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따지겠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말은 “길이 없어서 사람이 안 갑니다.” “길 내주면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말장난이지 이게 지금 나올 얘기입니까, 실장님?
그리고 저곳은, 저 자전거도로가 끊긴 곳은 제가 새벽에 나가보니까 통근버스들이 저기에 줄을 나라비 쫙 서있어요. 자전거들이 가다가 도로로 다시 돌아서 갑니다. 왜, 저곳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통근버스들이 자기네 회사 직원들 태워서 출근하려고 거기 정차해 있다가 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서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니 그곳에 안전 설치며 다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화는 한 5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50번도.
이게 뭡니까, 도대체? 누구 좀 힘이 있고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되고 시민들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실장님? 하다가 담당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게 서울시라니까요, 지금.
무슨 앞에 큰, 행복이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시민들의 민원 들어오고 시민들의 편의사항이 안 고쳐지고 있어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미팅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현재 상태는 그냥…….
●이성배 위원 현재 상태는 저 현수막만 펄럭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태양광도 그렇지만 오늘 이성배 위원님이 잘못한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성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보행친화도시 하면서 따릉이 보급보다 더 중요한 게 따릉이가 다닐 수 있는 길 인 것 틀림없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저런 길이면 아예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를 처음부터 내지를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냈으면 뭔가 해결책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교통정책실장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빨리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저곳은 자동차가 이제 서로 교차하는 곳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곳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차와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괜찮은데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와 꼭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도로에요, 저 곳은. 인도도 중간에 가다 끊겨 있고요. 진짜 우리 서울이 걷고 싶은 도시와 자전거를 잘 해서 할 것 같으면 저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저런 것들이 있는 조치부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새벽 서너 시쯤에, 아까도 실장님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새벽 서너 시쯤에 서울시내 한복판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우리 따릉이가 다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모여 가지고 다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의 반 이상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 사진은 아직 주질 못했는데 이게 편의도 좋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정리 돼야 할 것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실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셔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사소한 것들 이런 것까지 꼼꼼히 핀셋처럼 잘 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오늘 얘기 하신 사항은 제가 교통정책실장하고 직접 얘기해서 빨리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은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하든지 해서 저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저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화를 참지 말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저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렇게 해서 개선이 되면 시민들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성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소관부서가 교통정책실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부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교통정책실에 충분하게 의견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사실은 시정질문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정질문 하시기 전에 빨리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말씀 나와서 한말씀 더 드리면 서울시에서 나무 여섯 그루 뽑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진짜로 한번 세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초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조실 산하에 있는 협력상생담당관실에서 일부 지방 관련, 그러니까 지역상생,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업무 중에 일부를 경제정책실의 지역상생경제과 그 부서를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많이 이전이 됐는데, 아직도 협력상생담당관실의 업무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거래장터 활성화, 과잉 생산 농수산물 판로 지원 이 부분은 경제정책실의 지역상생경제과하고 거의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현재는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는 못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하던 업무를 넘겨서 산업이나 경제 쪽에 치중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중첩되는 면이 있고, 또 급하게 떨어진 일은 저희가 빨리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태성 위원 물론 양쪽에서 예산이 동시에 잡히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성 위원 비슷한 일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하나 얘기해 드리면…….
●이태성 위원 서울광장에서 지금 경북사과축제 하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것은 총무과에서 서울광장을 관리하니까 그냥 경북에다가 빌려 주어서 경북에서 자체로 하는 행사고요.
●이태성 위원 시설만 대여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상생상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작해서 넘겨줬습니다.
●이태성 위원 넘겨준 거잖아요, 저쪽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중복으로 잡히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무래도 업무 영역 다툼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쪽에다가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들이 훨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수혜 받는 지방도 그렇고 업무 추진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서로 책임소재부터 해서 권한, 책임을 같이 한쪽에 몰아줘서 빨리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혁신로드 사업이 올해 시작된 사업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성 위원 원래는 계획상으로 보니까 3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먼저 3개를 하는 걸로 했고요.
●이태성 위원 그런데 지금 목포만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목포는 했고…….
●이태성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포가 정책컨설팅을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포천, 춘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포천하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춘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준비만 됐지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실무 협의 중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의 여러 가지 혁신기술이랄지 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다가 전파하고 맏형으로서 리드하는 이런 것은 좋지만 이게 잘 추진이 될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인큐베이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전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수혜 받는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댑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내려가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내려가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고요.
이태성 위원님 아시겠지만 원래 찾아가는 혁신로드는 서울에서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했는데…….
●이태성 위원 확대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게 한 번 와서 하고 끝나게 되니까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조금 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된 사업입니다.
●이태성 위원 올라오던 사람들한테 서울시가 직접 내려가서, 그러니까 인력도 한 105명…….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풀을 그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갈 때는 네댓 명 정도씩 가서…….
●이태성 위원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역에서 요청하면 내려가겠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는 준비하고 있고 목포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계획상으로 보면 계속 확대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원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 내년에도 한 다섯 군데 정도 얘기 나온 데는 협의해 갈 계획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로 컨트롤하고 있는 데가 혁신자문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컨설팅 할 자문단 위원 자체는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 협력상생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초창기에 설계할 때 이걸 민간위탁까지도 고민을 한 걸로 계획서상에는 보면 나오던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까지는 고민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는 아직 시작 단계고 시범사업 단계라서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 보고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태성 위원 그러면 혁신자문단 같은 경우도 이게 설치근거는 따로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것은 그냥 전문가 풀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저희들이 늘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풀만 만들어 놓았고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금년에 갈 분들은 105명 중에서 한 12~13명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풀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선진적인 정책을 지방에 전파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비용분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가 큰집이고 잘살기 때문에 전적으로 비용을 다 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은 서울시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 거잖아요,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관련 지자체하고 비용분담을 해서 적절하게 기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서로 분담해서 하는 방식이 맞고요.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설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이 됐고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 물론 조직기구표에는 다 변경이 됐는데, 관련된 부서 예산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아직도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면 그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일자리 관련 업무가 그전에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자리노동부정책관에서 경제정책실…….
●이태성 위원 일자리노동부정책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아직도 보면 사이트에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울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성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건 바로 점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인사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근무를 할 건데 일반직 같은 경우 보통 몇 년 정도면 순환근무를 합니까? 딱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원래 최고 7년 근무하면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2년 내지 3년 그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인사이동이 잦다는 평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체적으로 간부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인사이동 자체는 조금 잦은 편입니다. 특히 정책 수혜자인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이태성 위원 잦은 이유가 특별하게 왜 그럴까요, 물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도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내부적으로 공무원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은데요. 승진이라든지 직급 올라가는 이런 것 때문에 관리, 저희들은 관리라고 하는데 근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때가 되면 이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태성 위원 그것은 물론 내부의 사정이고, 행정의 수혜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한 3개년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짜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고 다시 또 새로운 예산을 계획하고, 그러려면 보통 한 부서에서 3년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업무의 감도 잡히고 손에 익고 그러는데 1년 반 되면 계속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찾아가는 시민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업무들이 자주 바뀌면 그에 따른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랬다는 둥 아직 자기가 업무를 덜 파악했다는 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동, 보직변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부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3년 정도는 그러한 룰을 지켜야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2년 이내는 전보제한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전문관이라고 그래서 한 부서에서 같은 일을 오래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인사이동이 잦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국하고 계속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까 홈페이지 말씀드린 것, 보니까 9월 30일자로 해서 안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대로 예산들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직개편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예산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정을 해 주시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에 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했잖아요. 그 안에 각 구의 재가관리사들이 있어요. 재가관리사를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을 하기로 하고, 재가관리사 노조위원장도 이해를 한 내용인데, 재가관리사가 구당 두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다 나이가 58세에서 60세 사이이거든요. 그 사회서비스원 출범할 때 이분들을 다 흡수하기로 하고 정년도 보장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가 봐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출범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년은 어떻게, 공무원들 정년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까? 60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60세로 알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특수해서 이건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위탁업체가 그분들을 다 안고 가기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 노조위원장이 도와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이 각 구에 나이 드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재가관리사 노조에서…….
●이광호 위원 64명이 있습니다. 경력이 한 20년에서 25년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각 구의 노인네들 손발 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 똥오줌도 가리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분들이시지요.
●이광호 위원 해왔던 분들이에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새로 입사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좀 능동적으로 안 해요. 똥오줌 같은 거 가리고 그러지 못한답니다. 그건 가족들한테 맡겨버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경력자들이고 다 잘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료를 보면 강남구나 각 25개 구에는 다 1명, 2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년이 걸린 사람이 하나가 있고 각 구에 해마다 한 명씩 없어지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신 분들을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이 사안은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진행상황하고 방안들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이 계약을 안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떠나야 되는데 나중에는 각 구에서 그런 거 하실 분들이 없어요. 나이는 60이 되셔도 아직 1, 2년 단위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경력자들이거든요. 그 경력을 좀 아깝게 생각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꼭 살려주십시오, 이분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정확한 내용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광호 위원 살려주셔야 됩니다, 1년 단위로라도. 그래야지 동에서 치매 노인네들 손발 못 쓰시는 분들 똥오줌 다 가리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알아요, 이분들. 우리 소속에 있는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챙겨보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만하시고, 국장님 답변해도 괜찮지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 답변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 책임운영기관을 어디서 담당하시죠? 정책기획관님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유보화 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0쪽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책임운영기관 지정되어 있는 곳 아시죠?
●정책기획관 유보화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디인가요?
●정책기획관 유보화 교통방송본부하고요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책임운영기관 지정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정책기획관 유보화 책임기관의 지정기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경쟁원리에 따라서 운영이 필요한 때나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특히 부여해서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운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기관일 경우에 지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정책기획관 유보화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책임운영기관에 가장 중요한 건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스스로 뭔가 자신들이 세입·세출 구조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유보화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재정의 자율성과 조직의 독립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조례를 보면,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에서 보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를 할 수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유보화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이 세 군데를 지정한 사유와 배경은 뭘까요?
●정책기획관 유보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의 독립성은 안 되지만 여기서 기관의 운영 독립성을 위해서 지정이 됐다고 봅니다. 재정보다는 그게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국장님,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관 유보화 참석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개최를 했습니까?
(「1월에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정책기획관 유보화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아직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책기획관 유보화 네,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운영위원회 하는 일이 뭔데 이걸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사업목표 설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여부에 대한 얘기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얘기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면 가능해요? 책임 운영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정책기획관 유보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한 번 하고 끝났겠네요, 어쨌든. 내년에 또 할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유보화 정기적으로는 연초에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할 수…….
●이준형 위원 아시겠지만 임원의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인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여기에 책임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책임 평가를 하고, 이걸 계속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평가해서 성과급도 주는 거 아시죠?
●정책기획관 유보화 네.
●이준형 위원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유보화 기관평가는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일반 기관하고 같이 해서 통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BSC평가 합니다. 그래서 60%, 대내외 협력성과 30%, 시장단 평가가 10%입니다. 대내외 협력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대내외 협력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BSC는 지표가 있어요. 물론 BSC가 뭔지는 아시지요?
●정책기획관 유보화 네.
●이준형 위원 재무라든지 내부업무 프로세스, 고객, 교육 및 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실제로 BSC 평가지표도 교통방송 보면 청렴도, 청취율, 시청률 그 다음에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실적,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 제작 이게 BSC 평가지표랑 맞다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 세 군데의 세입·세출을 보니까 시립미술관, 세출 대비 10%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1년에 12억, 총 127억이 들어가는데 12억이 세입이에요, 자체 세입이. 역사박물관, 149억이 들어가는데 7억입니다. 교통방송, 515억 들어가는데 83억이 자체 세입입니다. 이게 그러면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기에 합당합니까? 이 정도 세입을 갖고 하는데, 나머지 다 시비가 들어가고?
●정책기획관 유보화 책임운영기관의 재정면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분에서도 일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업무보고 듣는 거잖아요. 예산이나 업무보고 듣는 걸로 끝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들 계속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걸 환원시킨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할지, 그러니까 BSC 지표로 평가를 하는데 교통방송은 이 네 가지인데 BSC 지표랑 일치하지도 않는 부분에다가, 그리고 또 재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재무는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지표로 삼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3년간 운영을 했어요. 내년에 4년이라 현재 기관장들이 또 연임을 해야 될지, 2년 연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기조실에서.
●정책기획관 유보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일단 교통방송본부는 미디어재단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책임기관으로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현재 재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술관과 박물관도 저희가 박물관을 확대 설치를 하면서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세 군데가 고객만족도도 높지 않고 교통방송은 시청률이나 청취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자율성도 많이 보장이 안 돼 있어서, 다만 요즘 최근 들어 이런저런 패널들이라든지 아나운서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듣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의 3%대였어요, 그동안. 겨우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대책 또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관심이 필요한 건데 지정만 해 놓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분들은 자생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생할 수 있으려면 자꾸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함께 도모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대책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정책기획관 유보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책임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의 회의록도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 정책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방송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통방송본부를 미디어재단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 정책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박물관과 미술관도 저희가 지금…….
●이준형 위원 궁극적 목표가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책임운영기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실장님께 하나만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 회의 한 번도 안 들어가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책임운영기관이요?
●이준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저도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전에 강태웅 실장은 여기 들어가셨나요, 김선수 과장님?
●조직담당관 김선수 강태웅 전 기조실장님께서는 일정이 중복되어서 그 당시에 정책기획관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실장님이세요. 기조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기관이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교통방송도 그렇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서울시민들의 만족이 많이 바뀌는 거고요. 교통방송은 특히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함께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챙겨보시고 대안도 만들어보시고 필요하면 저희 의회와도 협력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준형 위원님이 숙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민간위탁도 고민해 볼 문제고 책임운영기관도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국가에서 제도가 시작되어서 저희도 도입을 했고 그때는 사실은 역사박물관하고 미술관, 교통방송만이 가장 그런 성격에 맞는 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을 거고요. 교통방송은 앞으로 재단이 되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은 앞으로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만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에 맞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세입 측면도 보면 이전에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사실 서울시 여러 기관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세입이 있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세입도 중간에 2007년, 2008년 이 무렵에 정부의 박물관, 미술관 무료화 정책에 따라서 사실 유료화하던 것도 무료화해서 세입이 줄어든 거고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그렇게 시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평가 같은 것은 사실은 이 3개를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ㆍ국ㆍ본부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책임운영기관이 기존 조직하고 똑같이 평가 받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책임운영기관이라면 이 평가가 대표의 연임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평가가 되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준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하고 이것도 숙제로 가지고 저희들이 역사부터 보면서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이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실장님이세요. 앞으로 위원장께서 챙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보다 더 길게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은 숙제를 많이 내주십니다, 원래. 잘 풀어내시는 게 또 그 역할이시고요.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막 고민이 생기는 게 예산 다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박 시장님께서 2020년 예산을 설명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부터 시작해서 등등, 원래 의회에 접수하면서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예산은 원래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언론에 기자설명회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고요. 기자설명회 직후에 늘 제출해 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팡 터트리면 의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안 하면 역적이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들어서. 이것은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번에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이호대 위원 사전에 의회에 보고했나요? 아니면 기획경제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게 올라갑니다.”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저희도 뭐…….
●이호대 위원 예산과장님 설명했나요, 예결위 가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개별 상임위원회별로 사업들은 설명된 것도 있고…….
●이호대 위원 그래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어디 소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주택본부 소관입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쪽, 사전에 얘기 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대부분은…….
●이호대 위원 예산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했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들은…….
●이호대 위원 사실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기조실이 있고 예산 그런 건이 있으면 발표하시기 전에 위원장이든 문자로라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면 좀 덜 놀라지 않을까요? 누가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좀 뭐했다…….
아무튼 시기상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청와대도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국회에서 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갈지 참 고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발표…….
●이호대 위원 맞지요.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발표를 확 해 놓으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발표할 때 기경위 위원님들은 최소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호대 위원 물론 여기 여당이 많다고 이러시는 건 아니지요?
우선 전환 컨퍼런스부터 얘기하지요. 이게 2018년 시작해서 2019년 했고 그리고 2020년 계속 진행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서울연구원에서 거의 2배의 예산을 부담해요.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원래 사업 자체가 서울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이호대 위원 서울연구원에서 시작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처음에 서울연구원에서 시작했고, 2019년도에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도 관련 부서들이 다 있고 하니까 같이 하는 차원에서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같이 분담을 했고요.
●이호대 위원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시작한 사업이 왜 시장 요청사항에 들어가 있지요, 2019년 9월 7일 보면 국제컨퍼런스를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환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호대 위원 네,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평화포럼하고 연계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지시사항이랄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님이니까 총괄하시는 게 맞기야 맞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실 그걸 연구원에서 하든 기조실에서 하든 시장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꼭 누구를…….
●이호대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출연기관의 경영 독립성을 강조하시면서 조례 개정이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많으시고, 또 의회에서 조례 좀 개정하자고 하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연구원에서 고민해서 진행할 문제지 시장님이 굳이 그럴 사항인가요?
하여튼 예산 문제가 연구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연구원에서 일부 대고 여기서 일부 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러니까 2018년에 연구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준비과정에서는 2019년 준비하면서 사실 이것은 기조실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사전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각자 편성되어서 같이 가는 걸로 됐고요.
지금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님 말씀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하셨는지, 시장님 말씀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 건 아니고요.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은 2018년도에 이미 하면서 다음에는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서울연구원이든 산업진흥원이든 독자적으로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지금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 이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업무협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궁금한 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기조실에서는 서울연구원에 공문을 보내나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고 협조요청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에 하면서 2019년에 같이 하는 걸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회의 하면서 준비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좋습니다.
여하간 서울연구원이든 산업진흥원이든 각자 기관들이 독자적 자기 영역에서 고유한 권한, 고유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협조요청의 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지만 업무협조도 분명히, 항상 갑을관계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의원은 갑을관계가 있지만 저희와 시민들은 갑을관계가 서로 맞물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음 질문은 민간 전문경영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2013년, 2014년 받았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업무보고 자료 3795쪽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얘기하면 지금 이게 제대로 체크되고 있는가, 예산 한 40억이 들었어요. 40억 들여서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계속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 그 당시에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컨설팅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하자고 해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컨설팅을 했고요. 지금 그 컨설팅한 결과들은 그다음에 기관별로 전부 혁신작업을 하는 데 다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졌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 매년 하는 그런 혁신과제들도 이런 컨설팅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서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과제도 매년 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계속 팔로업하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이 파악을 어디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조실 어느 팀에서, 어느 본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공기업과에서 투자ㆍ출연기관 관리 차원에서 계속 과제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완료, 추진중, 미추진, 유찰, 보류결정, 미추진, 추진중단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3798쪽 보면 메트로 사업, 안 보셔도 됩니다. 여하간 결과는 미추진이고 미참여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류를 이렇게 되면 어느 것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완료로 돼요. 그래서 컨설팅 결과에 대한 집계를 보면 완료로 다 정리되면 마치 그게 다 정상적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미참여, 미추진, 할 수 없음, 이런 것들도 완료로 되어서 사실은 정확히 이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을 달리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한 사업 분석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웃분쟁조정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소음이나 주차 문제, 사소한 시빗거리, 윗집 아랫집 누수 문제, 굉장히 발생이 많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고요 법률적 자문 구한다는 것도 변호사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이곳일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렇죠? 상담으로 종결했다는 건수 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상담으로 이해 설득을 시켰는지, 아니면 “여기는 그런 거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했는지 사실 그것도 더 궁금한데, 그건 차치하고 조정신청으로 들어온 것도 합의결렬, 조정거부, 취소. 이것도 206건에서 60건이 합의로 끝났고, 270에서 80, 120에서 40건 사실 아쉬움이 많다, 합의를 빼면 전부 다 결렬이나 거부일 텐데 이거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강제력을 좀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요는 주차 때문에 막 살인사건 나고 이웃 간에 분쟁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경찰이나 검찰은 요즘 더 그렇고, 공무원은 믿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될 수 있을 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을 얘기하셨는데요 상담으로 종결되는 부분은, 사실은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 상담만 통해서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거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호대 위원 실장님은 그러니까 해결된 걸로 이해하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전 이걸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해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조정신청 단계가 사실 중요한 역할이고 한데 이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조정거부, 취소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조정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본인은 조정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 죄송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양자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의 상대방이 같이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거부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거부, 취소가 발생하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되고 결렬되는 비율을 보시면 그래도 꽤 조정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은 꽤 조정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아직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역시 옆집하고 주차 때문에 싸우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 담장 밑에는 내 차를 대야 되고 등등 그걸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간 뭐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한쪽이 거부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막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쟁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더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호대 위원님 아까 모두에 주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정말 이런 문제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호대 위원 살기도 힘든데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서 저희가 이웃분쟁조정센터를 만들어서 그래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호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고 사실 강제는 저희들이 법령상 위임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법령상 위임도 못 받고 법령상 근거도 없지만 뭔가 해보려고 조정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좀 권한을 주든 뭘 주든 쌍방이 합의할 수 있고 강제력이 강요되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상가임대차 분쟁위원회라든가 다른 거랑 비슷한데 여하간 한쪽이 거부하면, 왜냐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받을 때마다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생활에서, 그런 역할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제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열심히 고민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올해 서울시장님의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확대재정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확대재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확대재정이라는 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 자체가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저희들은 확대재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서 다른 방안의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면 후자 쪽을 확대재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시장님께서도 발표하셨던 것을 봤는데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경제적인 부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7대 과제도 제출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확대재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시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데 좀 답답한 부분이 사실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조가 넘었죠? 3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2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처럼 남는 돈 있잖아요. 내수가 엉망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방정부에 그런 식으로 잉여된 돈, 못 쓴 돈이 작년만 해도 69조거든요. 토털로 전국을 다 모아봤더니 69조나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잉여금이. 그중에서 못 쓴 돈을 따지면 한 35조 정도 되더라고요, 순세계잉여로 나오는 돈이 작년 것이. 이게 대단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조, 2조대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내수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지방정부가 예산을 잘 집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계속, 여기 너무 많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촘촘히 짜고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나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좀 따져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는 게 우선이지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것을 확대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맞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쭉 연도별로 보면 사실은 근래 몇 년간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입이 세출을 초과한 부분도 있고 또 불용되는 부분까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순세계잉여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하고, 아까 지방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했던 것이 기사화도 한번 됐었는데, 기초자치단체 지방특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은 맞는데 그때그때 해마다 경제적인 변동이나 저희들의 세입추계 오류, 정확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는…….
●권수정 위원 올해 결산이 1조 원대일 거라고 예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세계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주요시책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2019년도에 2020년도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연결된 사업들 중에 지금까지 집행률 같은 것 따져봤거든요. 원인행위액이 있긴 하지만 지출액의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여전히 문화재보전사업인 풍납토성이나 아니면 청년 매입임대,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등등등등,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등등을 보면 여전히 39.4%, 43.6%, 50%가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보면 풍납 같은 경우는 관련해 가지고 그거잖아요. 복원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풍납은 연말에 다 보상됩니다. 보상이기 때문에 그건 연말에 다 집행될 거고요.
●권수정 위원 그럼 100%를 채울 수 있다고 보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매입임대사업이나 다가구 매입임대 같은 경우도 이게 매입조건이 되지 않아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 건 물량이 좀 넘어…….
●권수정 위원 물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여전히 50%가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는데 내년 지방채에 또 여전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그냥 또 확보하는 모양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것을 적정하게 따지고 묻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위원회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위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거기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제가 위원인데도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재정기획관님 오셔가지고 주재하시면서 10월 25일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그때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엔가 받았고요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 회의를 들어갔는데 심의안건이 없었습니다, 기금 빼고는. 왜냐하면 지방채부터 시작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조차 완벽하게 수립되지 못해서 수립되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그냥 이해 정도만 시키고 안건에 관련해서 서면심의로 넘기겠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더불어 이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기준을 넘어서는, 저희가 전전년도 10% 이상을 추가로 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승인조차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내용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요청을 받았던 거죠. 승인받은 걸 아까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봤더니 행안부에서 받은 걸 보면 한도 초과해서 승인통보를 했잖아요.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사업 4,410억 원, 모집공채로 기본한도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3조 단위가 넘어가는 지방채를 올해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 대비 채무 조건부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할 여유가 없어서…….
●권수정 위원 그래서 조건부 승인의 내용을 보면 2021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내를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비율이라고 표시하는 서울시의 기준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이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같습니다. 같은 기준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방365 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는 도시철도 관련해서 채무를 포함시키지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투자·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은 따로 있고요.
●권수정 위원 아니, 그것만 들어갑니다. 도시철도공채만 포함시킵니다, 행안부에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우리 걸 포함하죠,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채무비율이라고 저희가 행감자료나 이런 것들 주는 거랑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 같죠.
●권수정 위원 같다고요? 다르게 나와 있던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기가 너무 복잡스러워서 없는데, 저희가 채무비율이라고 얘기된 것은 서울시의 2016, 2017, 2018년도 채무 그것을 봤는데 10%대 초반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 보면 도시철도공채를 집어넣기 때문에 16%대, 17%대로 나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도 포함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채는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 돼서 지금 한 16%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권수정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잘못 찾았을까요?
별도로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내 유지라는 건 행안부 기준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에 거의, 이거 들어가면 딱 맞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 22% 정도 되는 겁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채무를 줄여가고 있다는 서울시의 이야기와는 또 배치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시 또 늘어나게 되는 거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재원조달계획 마련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담겨있나 확인을 좀 해봤어요. 없죠? 저희 주신 것,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재원조달계획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내년 예산 얘기하시는 거지요?
●권수정 위원 네. 이게 5년 치니까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를 제가 못 찾았어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권수정 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조차 저희한테 주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5개년 계획이나 지방채 관련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워낙 은행이자가 낮아서 채무를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원의 활용에 있어서 하나의 방식이기도 할 터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우리 조례상으로도 심사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풀라고 되어 있지 서면심사에 대해서는 정말 극도로 아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요. 앞으로도 그런 절차는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채 발행절차나 이런 것들을 죽 보게 되면 이것도 벌써 8월부터 9월까지 죽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도 안 지키신 거거든요. 빠듯하게 해서 다 바꿔 내고 그 전날 저희한테 25일에 제출했던 것과 또 다른 안이 31일에 나오고 막……. 말씀하고 싶으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앞으로도 절차나 이런 것들은 잘 지켜주셔서 저희 의회가 집행부가 내고 있는 예산안에 관해서, 아까도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도 끝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채 같은 경우, 특히 지방채의 내용이 신혼부부 매입이나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지요? 내용적으로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장께서 발표하신다고요, 언론에. 발표하시고 나서 저희는 재정계획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도래한다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례상으로 보면 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안에 서울시 재정운영 조례에 보면 시민들께 이것을 알리게 되어 있어요. 주민의견수렴ㆍ공개,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예산 이후에 하면 되지만 주민의견수렴 공개라는 절차를 거쳤나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각 실ㆍ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듣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재정기획관 백일헌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권수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하셨다는 건가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명확하게 중기재정계획을 다 했다기보다도 2020년 예산과의…….
●권수정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거라고 보이고요. 이 절차상의 것들을 이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시민참여예산 등등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절차들을 통해서 이행했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안 하셨으면 안 했다, 못 하셨으면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방채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지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조금 더 하세요.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지방채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돌려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계속사업, 지속사업 중에 담지 않아야 될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분명히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은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절차를 지켜 주시고요. 관련해서 특히 서울시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짜 맞추는 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름대로 예산 운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울시민의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촘촘하게 아낄 것은 아끼면서,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중하게 고민해서 내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간단하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시민참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규정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준형 위원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9월 19일에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살림토론회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게 일종의 시민과 함께하는 전체 살림, 물론 예산안이 다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큰 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예산 분과 위원님들이라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계속 가을부터, 한 8월부터는 예산안 보면서 해 주셔서 어차피 그분들이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었지만, 하여튼 부족한 면들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방채 발행은 아까 행자부 절차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규모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하다가 너무 경제가 안 좋고 4/4분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거다,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중앙부처가 긴급하게 확대재정을 하게 되면서 저희도 발맞춰 가는, 기조를 맞춰가는 뜻에서 늦게 추진되면서 막바지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절차 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호대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님이 먼저 발표하거나 아니면 언론 발표가 먼저 되면서 시의원님들이나 특히 기경위원님들이 조금 곤란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방법을 찾아서 시의회와 함께 편성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채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도 지방채가 성격상 자본적 경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은 사실은 물량이 내년에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또 다른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의지의 표현은 감사한데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수치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서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의 보안 문제 때문에 PDF로 사진처럼 나중에 예산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엑셀이나 한글파일로 예산을 주셔야만 저희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게 편하십니까?
●권수정 위원 당연히 편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진처럼 아예 찍혀서 나오면 저희가 수치 같은 것들을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요청드리면 그것에 맞춰서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부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데 짧게 질문드릴게요.
실장님은 현재 서울시 성인지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3조 몇 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숫자가 복잡하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권영희 위원 그 옆에 쪽지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2019년도가 한 2조 9,000억 정도 됐고요.
●권영희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2020년 내년 예산에는 3조 몇 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권영희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2017년부터 2018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탁 떠오르는 그런 어떤 감수성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권영희 위원 아, 물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성인지 감수성인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 여성 피켓 걸도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의 음성이 여성 목소리로만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권영희 위원 그런데 우리 세대는 공부가 필요해요. 사실은 참 어려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성을 대표하는 자리에도 있어 보고 했는데 우리 세대도 저절로 되지 않고 사실은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성인지 예산 사업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된 것들이 따릉이 사업이라든가 도시양봉교육이라든가 녹지대 가로수 조성, 기후변화 환경교실 등, 그러니까 따릉이 사업을 왜 성인지 사업에 포함시켰느냐 그랬더니 따릉이 이용자를 남녀 동일하게 맞출 계획이었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따릉이 이용자를 남성 1명, 여성 1명 그렇게 맞출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들이 10월이 되면서 확정되지 않고, 사업이 확정되어야 성인지 예산이 거기에 가미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급하게 사업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도시텃밭, 도시텃밭이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체험농장, 초등학생 대상 기후변화 환경교실.
그래서 성평등 사업 자체의 개념하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의 대부분을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남녀가 모두 참여하니까 이것은 성인지 예산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이 아니라고 걸러내는 역할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서 보내면 고치지 않고 다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주체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한히 뭔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뭐 생각해 보고 이것은 성인지 예산 사업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냥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특히 학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내부에서도 각종 용어 하나부터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따릉이, 하천정비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 이미 저희들이 이것은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하고 금년에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 부분에서 권수정 위원님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금년에 많이 바뀐 게 아까 촉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예산 작업하면서 같이 새로운 예산 작업도 같이 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교육도 한 세 차례 시키고요 그다음 컨설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해 안 되고 어려워하는 담당자들한테는 성인지 예산이 어떤 건지 교육부터 시켜가면서 그렇게 컨설팅 하는 작업들을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나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계속 학습하면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권수정 위원님만 딱 봐도 그냥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런 것도 학습이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성인지 사업을 정할 때 사업을 일찍 시작 해주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이걸 잘 알고 있다고 그냥 아무 깊은 고민 없이 그렇게 막 설정하지 말고 확실한 관점을 두고 사업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야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를 하면서 왜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들도, 공무원들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6월 초부터는 예산담당 사업부서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정이 돼서 올라오기 시작해야만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올해 6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간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다 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기 위원장님, 대부분 제출이 됐고…….
제출이 다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용 역시 기조실은 좀 다르네.
자료 다 왔어요? 좀 덜 왔죠? 몇 개 덜 온 것 같아요.
잠깐 좀 쉬었다가 자료 오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방금 제출돼서 위원님들한테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고 좀 쉬었다가 자료 보고 이렇게 합시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국제협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세 분에게 공평하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재정기획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해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수정책 해외 진출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제협력관 이혜경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전체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도시발전 노하우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해외 도시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들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고 더불어서 서울시의 정책 솔루션을 같이 공유했던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가 2014년에 시작했죠?
●국제협력관 이혜경 2014년에 본격적으로 과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도 약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2014년 8월에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시작하고 2014년, 2015년 사이에 학술 용역하고, 그리고 전담조직 설치한 것은 2015년 7월이에요. 그리고 주택공사, SH공사에게 2015년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그리고 재위탁 협약을 2018년에 했죠.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제협력관 이혜경 일단 위탁을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SH공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 65건 정도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전에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한 15건 정도 사업이 진출된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 한 80개 사업 정도 진출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시죠? 공기업한테 넘겼던 걸 9월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거죠.
●국제협력관 이혜경 원래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기업 위수탁 협약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기존에는.
●국제협력관 이혜경 아니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던 겁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네.
●이준형 위원 지금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SH가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 SH 이런저런 언론보도를 보면 실제로는 민간 SH가 국내건설 컨소시엄 해가지고 해외 프로젝트 공동 수주하고 SH공사 단독 수주해가지고 국내 건설업체에 발주하겠다, 이게 실제로는 SH 목적과 국제협력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국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SH공사 같은 경우에 일단 서울시 산하기관이면서 그 산하기관 자체 내에서도 해외수출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일단 SH가 갖고 있는 대외적인 신뢰도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SH랑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 정책모델 민관협력 해외진출 사례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빅데이터 기반 교통체계 개선사업,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시스템 구축사업, 몽골 국가기능형 교통망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이게 SH랑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SH의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 그 부분은 주로 교통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SH공사 안에 전문가들 그룹으로 정책수출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되는 전문가들이 저희 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통정책과 내지는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진행된 사업 중에 가장 성과가 있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국제협력관 이혜경 예산의 액수만 따지면 주로 교통부분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같이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정부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습니다. 전자정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SH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냐는 의문점을 갖게 되지 않으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나 국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 왜 SH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안 생기세요?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국제협력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이게 최선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SH가 제일 낫고 그리고 민간기업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공기관이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SH공사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민을 한다면…….
●이준형 위원 서울시가 제일 잘하는 사업이 임대주택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가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업추진실적 보면 32개국 54개 도시에 73개 정책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SH랑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국제협력관 이혜경 저희가 주택사업을 몽골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만…….
●이준형 위원 몽골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몽골에서 어떻게 했죠?
●국제협력관 이혜경 현재는 임대주택…….
●이준형 위원 몽골 현안 뭐 이런 사유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놨죠.
●국제협력관 이혜경 용역까지는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몽골 하나 예를 한번 들고, 어차피 안 된 사업을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업무보고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이게 작년 것도 마찬가지고 올해 것도 마찬가지고 오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고 있는 건 없고요 컨설팅 하고 있거나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한다거나 정책연수를 한다거나 이러고 있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 외에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가서?
●국제협력관 이혜경 저희가 컨설팅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간선급행 버스체계 관련해 갖고서 설계하고 감리하는 사업을 했다든지…….
●이준형 위원 마스터플랜 짜고, 자문하고, 컨설팅 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그것 외에 혹시 그러면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된 사례가 있습니까? 계속 이것만 할 거잖아요.
●국제협력관 이혜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업의 단계가 일단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후에, 만약에 어떤 시설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설을 실제로 제작하고 만들어 가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몽골 얘기하셨는데 국가 단위의 마스터플랜 해서 시정부 정책 적용한 게 울란바토르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몽골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후속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제협력관 이혜경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행자부라든지 국가기관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나갑니다. 서울시 정책은 우수하고 외국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서울시가 직접 경험했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이지만 어떤 외교적인 역량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그런 중앙기관하고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외교적인 부분은 당연히 국제협력관이 같이하는 게 기본적이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SH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SH를 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꼭 그렇게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관 이혜경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SH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SH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아닌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른 관점을 갖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했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예산이 들어가면서 잘되지 못한 이유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5년이 지났잖아요. 뭔가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 결과물들로 인한 성과들이 뭔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보이는 게 있으세요, 혹시? 우리가 해외에 정책을 수출에서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국내기업과 SH가 연계해 가지고 뭔가 착용해서 사업적으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까?
●국제협력관 이혜경 수출사업단하고 민간기업들은 같이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콜롬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은 2020년부터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전에 했던 단계들을 넘어서 계속 이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전작업은 거의 됐고요 이제는 조금 뭔가 결과물들을 하나씩 만들어 낼 때고, 계속해서 동일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컨설팅 하고 자문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뭔가 처음에 목적했던 것처럼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사업목표에 맞게 후속작업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새로운 대안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일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오늘 이준형 위원님이 너무 많은 숙제를 주셔서 또 숙제를 하나 더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2단계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SH수출사업단이 SH에 만들어진 것은 그때 사실 여러 기관이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SH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도시들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할 일들이 많겠다고 생각해서 SH에 수출사업단이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사실은 SH 업무와 연계돼서 수출사업단이라는 새로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고민해 보고요.
역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우리가 해외정책수출 업무를 할 때 목표가 뭐였는지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보다 저개발된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얻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수익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의 목표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민간기업들의 진출과 연계해서 민간기업들의 수주 실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동안 5년 동안 했던 일을 돌아보고 2단계 준비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2018년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고 회계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인력확충 지연 등 적정인력 투입 미흡으로 체계적인 조직인력 중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조직인력 분야 인력 투입 부적정, 사무편람 부재, 사업운영성과, 사업영역이 광범위하고 체계적 조직적인 사업추진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사업기반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 전문가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 이것 여기서 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나 크게 예산적인 면이나 성과적인 면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올해는 비슷한 게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2월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준형 위원님이 숙제를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업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할 때 조금 더 적정성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서울시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인데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미진하니까 자료 준비될 동안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들 확인해 주세요. 이태성 위원님 자료 다 왔어요?
●이태성 위원 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안 계시니까 먼저 하시고…….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게 자치분권자문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자치분권자문관께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모집공고해서 채용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공모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공고를 어디다 하셨나요? 모집공고나 이런 것 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통상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언론, 특정매체에 이렇게…….
●이성배 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못 찾겠어서,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홈페이지에…….
●이성배 위원 홈페이지에 없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예전에 상생상회 그것 할 때도 보니까 홈페이지 어디 구석진 데 해 놨는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을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채용공고는 없고 채용된 발표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모집공고는 했습니다. 했고, 홈페이지에 된 것도 맞고요.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봐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우정욱 자문관입니다.
●이성배 위원 우정욱 자문관님이시고, 자격기준에 보면 석사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고 지방자치행정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다 맞나요? 제가 홈페이지나 여기서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답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 죄송합니다만…….
●이성배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자치행정 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나 석사학위 취득 후 11년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1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에 다 부합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기본조건에 다 부합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분이 월 몇 회 나와서 계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월 15일 이내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15일 이상 근무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최대 15일치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15일 근무하고 받아 가시는 심사료, 수당 이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성배 위원 이분이 15일 근무하시고 월 430만 원, 아까 앞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연구센터에 나가 있는 서울연구원 파견직들은 그것의 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인데, 급여가 굉장히 세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급여가 아니라 수당이 되게 세신 거예요. 높으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 29만 2,000원씩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서울시 청사가 좁아 가지고, 청사는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부족으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청사 임차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인데도 이런 15일 나오시는 분들한테 사무실까지 제공이 되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저희들이 복도에다가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었고요. 거기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복도에다 만들면 불법건축물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획 나누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사무공간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문관들한테는 사무실도 제공하는 걸로 했고요. 얼마 전에 민간자문관 조례가 행자위에서 개정되어서 앞으로 새로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 제공을 못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까지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에서 공고를 하고 이분이 채용되신 거고, 지금은 이분이 어디 소속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협력상생담당관실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또 거기로 가신 겁니까, 자치분권자문관이신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자치분권자문관이 자치분권하고 지방상생업무 두 가지 다 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데 요즘 지역상생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상생 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분이 고급인력이시고 사무공간도 받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근무일지를 봤습니다, 실장님. 근무일지를 보니까 글씨체 이런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분 개인 성향이시고 개인적인 건데, 민간전문가 근무일지 보면 업무파악 죽, 내용이 없고 그냥 업무파악, 이게 1월입니다. 2월에, 이것 보세요.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 해서 위의 사항과 동의하다는 표시로 업무협의. 근무일지 보시면 너무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급 인력분들이. 이분들이 만든 자문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쓰시는 보고서 같은 것?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별도로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근무일지에 나온 이것 앞에서 보시면 ‘〃’ 되어 있고 자문 및 업무계획, 이게 이분의 근무일지고 이분이 업무 다 하신 거예요? 내용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물론 말씀으로 하시고 자문을 하셔서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2월 것 한번 보십시오, 2월 것.
그리고 더 재밌는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7월을 보시면 활동기간은 2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근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31일, 한 달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 장 또 넘겨보십시오. 똑같지요, 8월 총 20일 활동기간, 근무일은 30일. 별로 뭐가 없어요, 업무연구, 자문. 그리고 사인도 보면 다 달라요, 매월.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명쾌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담당이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제가 보고 있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꼭 답변을 안 드려도 되는 내용 같아서…….
●김정태 위원 허위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 허위가 아니고요.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자문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든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개략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성배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근무일지라고 하는 건, 근무를 뭘 했나 그랬는데 1월, 2월부터 그냥 보시면 업무협의, 다음날 뗀뗀(점점), 그다음 자치분권 계획검토, 그 다음날 뗀뗀(점점), 그 밑에 업무계획 검토, 뗀뗀(점점) 이게 지금 월 400얼마씩 받아 가시는 분이 하시는 게 맞나요? 이분 말고 따른 자문관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다른 자문관 근무일지는 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자치분권자문관 근무일지는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근무일지 자체는 그래도 공식적인 기록인데 지금 너무 개략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잠시만, 이성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님의 질의초점 중 하나가, 8월인가요? 세 달을 거론하셨는데 15일만 근무하면 되는 걸 어느 달은 30일 다 근무를 했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뇨, 아뇨, 그건 아닙니다.
안에 보시면 빠진 날들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떤 날 빠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예를 들면 8월 보시면 1에서 31로 돼 있는데 일자 보시면 1, 2, 5, 6 그 다음 9, 11 빠지고 12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14일 다음에는 15, 16, 17, 18 빠지고 19일이고요 그래서 전체 일수는 맞는데…….
●이성배 위원 그러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수는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활동내용 자체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회의에 참석한 날이면 회의명이 있어야 되고…….
●이성배 위원 그리고 2019년 4월에 기조실 워크숍 가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전체 워크숍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4월 4일, 5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분이 아까 협력 그쪽 소관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기 워크숍에는 또 같이 가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 워크숍에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우리 전체 워크숍이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네.
●이성배 위원 그래서 같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같이 논의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그냥 뭐 근무일지 참 거시기 하네요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우리 의원들하고도 긴밀한 형태를 가져서 자치분권 되는 데, 여기 또 존경하는 김정태 단장님도 계시지만 어딜 봐도 의원과 협의 이런 건 없고 다 그냥 업무협의, 업무협의, 자치분권 계획검토, 계획검토……. 이게 지금 받아 가시는 그 수당이면 이 근무일지 정도는 좀 정확하게 쓰셔야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건 아무래도 저기 민간에서 오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관리를 했어야 될 것 같고…….
●이성배 위원 그리고 보시면 또 1월에는 서명 확인이 다 들어가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식도 좀 바뀌었어요.
●이성배 위원 2월에는 서명 확인이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서명 확인이 안 들어간 건 확인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식도 2월만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명탐정 홈즈는 아니까 글씨체를 분석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이건 누가 봐도 약간 의문점이 드는 자료입니다. 설령 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지를 이렇게 쓰시는 건 자치분권자문관께서, 더군다나 이런 분이 위원회에 몇백 분 계시고 몇십 분 계신 것도 아니고 독보적인 한 분이신데, 더군다나 서울시의 핵심 브레인이신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조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기셔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근무일지는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분권자문관이 저희 기조실도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면서 논의할 수 있게 활동영역도 그렇게 하시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건 시정할 게 아니고 자초지종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셔서 시정조치가 돼야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래서 이것을 보고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어떠한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법정고용률에 대해서 약간 현황에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잠깐 관련 규정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2항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총수의 3.4%를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사업장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과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2019년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4%, 또 50인 이상 근로자 사용 민간기업은 3.1%인데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어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런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따르지 않았는지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장애인고용률이 시립대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용을 하지 못한 관계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시립대의 경우는 얼마를 납부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죄송합니다. 투자·출연기관 자료 말고 시립대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시립대의 경우는 연간 2억 3,0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어요. 이같이 서울시와 서울시 직속기관, 사업소,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준수한 기관들이 벌금 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 액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꼭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애인고용법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서울시와 직속기관에 대해 고용률을 준수해 달라는 것인데 미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 투자·출연기관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서울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 예술적 기량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단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못 채우고 고용부담금을 내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챙겨서 일자리들을 보고 가능하다면 장애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산하기관에서도 그렇겠지만 학교 같은 데서는 교수라든가 강사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러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마 학교도 유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학위를 가지고 교수 역량이 있으시고, 교수진에 장애를 가지신 분도 채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양쪽을 다 충족하시는 분이 없어서 쉽게 채용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짐작은 됩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짐작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법으로 산하기관, 공기업, 투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립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계속 회의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챙기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경영평가할 때도 장애인고용 점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 가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관별로 성격에 맞게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실용신안특허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솔직히 신용신안특허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특허는 잘 아시지만 실용신안이 있고 의장등록이 있고 여러 가지 특허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모르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직무발명이라는 것이 종업원ㆍ법인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법인 또는 국가 등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들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는 이런 대략적인 큰 내용입니다만, 서울시 공무원 중에 특히 실용신안특허를 획득한 자가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연도별 통계는 다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실용신안의 경우는 2017년 이후에는 8건, 8명입니다.
●김달호 위원 실용신안을 받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1명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전년 대비해서 직무 관련 출원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여기에서 특별히 감소했다고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달호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3년간 이렇게 최근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금년도가 통계로 좀 적게 보이는데 금년에는 기준 자체가 지금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년도말까지 통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보시면…….
●김달호 위원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3년간에 실용신안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3년 동안은 8건 있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3년 동안 총 합쳐서 8건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공직에 열심히 또 일하다 보면 이런 어떤 실용신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런 특허나 이런 문제는 순간적으로, 많은 연구도 필요하지만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이런 특허를 출원한 경우도 많습니다, 의장등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특허 직무발명을 했다고 해서 승진이나 인사에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큰 인사상 특혜는 없고요 금전적으로 조금 보상해 주는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특허가 등록되면 등록보상금 최대 100만 원 안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특허가…….
●김달호 위원 특허도 거기에 실용신안 특허가 되어야 100만 원 받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특허가 100만 원이고 실용신안은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한테 특허가 사용이 되면 그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의 50%를 개인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특허를 받아서 직원이 50만 원, 100만 원 받았다고 해도 직원들하고 회식 한 번 하다 보면 오히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큰 인센티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직무발명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시 직원들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창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이 일을 하면서도 연속선상에서 이런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이나 인사에 대한 특혜보다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이왕 해 왔던 일들이니까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은 오래된 제도라서 그냥 운영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원들이 직무발명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도를 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무발명제에 의한 등록 보상금이나 특허권 처분 보상금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승진에 대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나름으로는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특허권 처분 보상금에 관해서 서울시는 타 지자체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산점이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이 동기부여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서정협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의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획조정실의 모든 직원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의회에서 맡은 일이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이라서 재정분권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우선 실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단계 재정분권 작업이 예산이 편성되고 제출된 시점에서 완료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매년 우리 지방분권 자체가 서울시의 주요한 시정과제 중에 하나여서 의회에 참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늘 내가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필 재정분권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해 준 적은 없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기조실장으로 오고 나서는 특별히 세 번 업무보고 때…….
●김정태 위원 그전에도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별로 없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재정기획관, 왜 재정분권과 관련되어서는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면 안 된다 이런 불문내역이 있었나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지방분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량과 내용을 속속들이 저희한테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함께 토론도 했는데 재정분권을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했다?
●재정기획관 백일헌 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참 유감스럽습니다, 실장님. 저는 정말 유감스러웠던 것은 지금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과제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진행되는 게 재정분권 분야였다는 말씀이거든요.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정부 그리고 전국 17개 지자체 합동으로 해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을 다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 내린 그것을 의회에는 전혀 보고를, 이번 보고에서도 물론 없거니와, 그냥 예산 설명하면서 보고할 생각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솔직히 저도…….
●김정태 위원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도 특별히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서정협 실장께도 역할을 당부했고 부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재정분권 자체에 합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독려를 했다는데,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조치는 좀…….
지금 문제 자체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재정분권과 관련되어서 상이하게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정부를 향해서 집행부가 흰소리 못 하고 마음대로 발언 못하는 대신에 우리 의회는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우리의 역할이고요. 어쨌든 그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2단계 재정분권 들어가면 더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특히 서울시라는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지방으로 따지면 1 대 16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의회와 함께, 먼저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사실 김정태 위원님이 국회 쪽에서도 많이 활동해 주시고 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상의드리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2단계 재정분권 자체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6%P를 증액시켜 주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정부보조금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자율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자율계정의 일부를 떼서 그것을 지방소비세로 올려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서울시는 약간의 이득을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것은 재정분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게 어떻게 재정분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그렇고요.
저희가 재정분권을 하고자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지방정부가 지출하는, 업무와 지출 범위보다는 우리의 세입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달라는 요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사단법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연구리포트를 해서 매우 언론이나 중앙정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크게 보도가 되어서 자칫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살림이 어렵다 그러는데 이 결과를 오독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곳간에 69조를 지금 쌓아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69조가 얼마나 큰돈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1.9% 정도 올릴 수 있는 수치인데 지방정부가 곳간에 쌓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오해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저께 언론보도 나고 자료 구해서 실무적으로 한번 내용 다시 받아보고, 또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사 내용들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태 위원 분석 자료를 저는 그냥 첫 보도 나왔을 때 봤는데요. 몇 가지 우리도 자초한 경우는 있습니다. 자초한 경우가, 내가 자료를 깔지 못해서 제가 그냥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실은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꽤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최근 몇 년은 꽤…….
●김정태 위원 그게 최근 몇 년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 취임하고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00%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 서울시는 5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을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해서 세출을 절약한 측면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집행을 못 한 경우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의 경우는 당초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세입이 좀 초과됐습니다.
●김정태 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춰주면서 균형재정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괴리가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면 우리 서울시 자체가 통계수치에도 실은 그렇게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전국 광역 평균이 순세계잉여금의 세출 대 세입의 대비가 6.1%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평균보다 더 높게 7.5%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지금까지 남겨갖고 왔습니다. 6.몇 %는요, 아니 잉여금은 이보다 더 높아요. 세계잉여금은 11%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7.5%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7%였습니다.
제가 세입을 자꾸 과소평가한다고 얘기를 계속 주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쪽 전문가가 추계한 것보다 내가 추계한 게 지금까지 공교롭게 잘 맞아왔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재정국장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중앙정부도 부러워하는 최고의 인재가 모인 서울시가 세입의 추계를 못할 리는 없을 거고요. 혹여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아마 그다음 연도에 추경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다음에 새로운 재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런데 세입 자체를 그동안에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추계해 온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김정태 위원 그 문제가 당장 내년도에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대재정을 펼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됐거든요.
문제는 실은 올해 우리가 남은 돈이 얼마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2016년부터 3년 동안 우리 세입이 얼마 정도 초과달성을 했느냐 그러면 2016년도에는 17.3% 정도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 금액이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는 14.5%를 초과달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2조 2,000억 정도 올라갔고요. 작년에는 결산해 볼 때 12.1%로 이것도 2조 3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려는 게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3조 200…….
●김정태 위원 이 정도 금액 됩니다, 딱.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해 왔다 그러면 이자 안 주고 지방채 발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면 각 세목 중에 우리가 가장 좋은 시세가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이런 순서 아니겠습니까?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부분은 한 번도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어느 정도였느냐면 서울시 핑계는 이거예요, 취득세가 왜 이러냐. 최고는 43% 초과달성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2016년도였습니다. 평균 여기는 43%, 20%, 30% 이렇게 초과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완전히 실패한 거였거든요. 그 핑계가 뭐가 되냐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한두 해가 아니라 역대 정부를 보면 매해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구나. 이게 불순한 건지 건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지금 서울시가 곳간에 돈 쟁여놓고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게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지금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왔다는 말씀이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우리 세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특히 그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2020년도 말씀이신가요?
●김정태 위원 2019년도 올해, 현재 징수되고 있는 것.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마이너스 편성, 감액편성을 한번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2.3%인가 정도로 감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누가 우리 세입상황…….
●김정태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다음 넘어갑시다.
실은 작년도도 마찬가지, 2018년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는 결과적으로 취득세 18.1% 초과달성을 했는데요 그 당시 작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도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추이를 하고 있었냐면 잘돼야 11%, 12%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뚜껑을 열어 봤더니 18% 초과달성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실무적인 일은 재무국 담당입니다, 세입문제는. 그런데 책임은 실장님이 지셔야 돼요. 세무직 직원들이 서울시에만도 100여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충분히 전문성을 가미를 시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자문위원 만들고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 다 맡겨버리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추계는 하는 거고요. 물론 전문가 자문도 받긴 하겠지만요.
●김정태 위원 여기서 두 번째,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꽤 상당히 됩니다. 항상 예산처에서 설명할 때 반환금이란 명칭, 이름이 붙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사실 반환금까지 특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뒤에 재정기획관님.
●재정기획관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지하철 분야인데요 특히 지하철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하철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하철이 종료되고 난 2시 이후, 그리고 첫차가 5시 반경에 출발하는데 그 이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세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빼면 한 두 시간 정도밖에, 일할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내 줘도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반환하는 금액의 주요한 부분이 시설비와 관련된 그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 대책을 좀 세우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노후지하철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상황인데 돈을 줬더니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반환하더라 이거 문제예요. 이런 오해를 사지 말아야 될 겁니다.
또 이런 문제도 하나 고쳐야 할 게,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기하게도 서울시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앙정부가 나중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는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가내시가 내려오긴 하겠습니다만 실은 가내시가 예산이 확정된 뒤라도 달라져서 이게 뒤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단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중앙정부에서 온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좀 낮춰줘야 중앙점부에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과제는 우리 자치구 문제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보다 자치구가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전체 합이,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17.2%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세계잉여금, 잉여금만 따지면 27.4%됩니다. 이것도 전국 평균 세출 대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1.9%인데 서울시가 17.2%면 이것도 높습니다. 세계잉여금도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그중에 나라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강동구였는데요 강동구가 1년 세출이 6,000억 정도 된대요. 2,000억을 쟁여놨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이월금과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보다는 우리가 자치구를 보조하는 보조금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반납하는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그 반납금 자체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반납을 받으면 서울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바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체 꼭 한번 바로잡아 주십시오.
실은 광역정부보다 자치구 살림살이가 훨씬 어렵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막상 세계 계산상 광역정부보다 기초정부가 훨씬 많이 국가에다가 돈을 쟁여놓고 있겠다, 강동구가 6,000억이 1년 세출예산인데 지금 2,000억의 잉여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로 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재정교부금의 산식이 있습니다. 아홉 가지의 세목에서의 산식인데 제가 권고하기를, 균형재정 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균형재정 평가부분은 꼭 집어넣어서 이렇게 과도한 집행잔액을 남긴다든가 과도한 잉여금이 있다든가 이건 획기적인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이것 없이, 저는 지금까지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조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 올려야겠다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중앙정부도 설득을 못 시키고 모든 국민이 지금 우리는 내 살림살이가 어려워 죽겠는데 지방정부에서는 곳간에 69조를 쌓아놓고 있다고 다 오해를 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이 오해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준비한 자료는 재정분권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요 재정분권 자체에서는 실은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초과 보충질의 5분까지 마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용 조금, 조금만……..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올해 서울시는 지방세입을 오랜만에 7.3% 인상을 했어요, 세입규모를. 이게 아마 확대재정이라는 문제 속에서 이 정도 규모가 최초거든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최고로 세입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다가 되게 궁금했던 조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방교부세가…….
이것 참, 재정기획관님, 지방교부세법 관련해서 분권교부세, 보통교부세 시행지침이 행안부에서 바뀌어졌나요? 확실히 통보를 받으셨나요? 우리는 보통교부세 대상이 아니라서 분권교부세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규정 자체는 아직 안 바뀌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은 더 받는 걸로 됐고, 내년 가내시는 받았습니다.
●김정태 위원 내년 가내시는 받고? 혹시 국회에서 거론될 우려 없겠습니까?
●재정기획관 백일헌 그건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별로 흔치가 않았는데. 전체가 한 5억 3,000,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볼 때 굉장히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서울시가 이런 걸 벌점을 받아서 감액을 받나 생각했는데 지금 실장님, 내용이 뭐냐면 복수직급 특례제도 운영이 부적절해서 6,70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무슨 복수직급 특례제도를 왜, 운영을 했다는 얘기에요?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내용은 지금 5개 단하고 8개 반에서 단장, 반장들에게 국장급, 과장급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주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단장한테는 국장급 직책업무추진비를 60만 원 주고 반장들에게도 과장급 직책업무추진비를 35만 원 줬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 실장님 업무사항이 뭐냐면, 용역계약업체 업무평가를 잘못했다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1억 1,900 깎였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원래는 안전총괄본부 소관인데요 저도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용역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또 1억 1,900 감액된 것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자세한 건 우리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 지금까지 예산집행의 관행 자체는 법적이든지 또는 우리 자체 조례상이든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어요? 채인묵 부위원장님하시고 하시지요.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밤이 깊어 가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하게 돼서,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아까 시립대 증원요청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미비해서, 일단 여기 보면 학교 측에서 증원요청을 하고 우리 조직담당관실에서 반영, 이렇게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반영해서 그대로 반영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반영이 되면, 그러니까 반영된 그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반영이 됐는데 정말 채용현황을 확인까지 합니까? 확인은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정원 관리만 저희가 해서 정원을 주고 사실은 채용됐는지, 언제 됐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 미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직담당관실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채용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나가도 불용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예산은 투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시립대도 현원 위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같더라도 나중에 실제 현원이 채용된 이후에 그렇게 편성하게 됩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올해 5월에 학교 측에서 교수님들 20명을 요구했는데 15명 반영이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6명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무려 9명 정도 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6명만 여기서 편성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예산은 2019년도는 그대로 있는 인건비 여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고요, 새로 채용한 분에 대해서는.
●채인묵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2020년도 예산은 현원 기준으로 다시 반영되고요, 채용된 기준으로.
●채인묵 위원 물론 내년에는 22개 학과에서 22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역시도 물론 조직담당관실에서 인원은 일단 반영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하겠죠. 그런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짐작이 되는 게 학과에서 교수님들 채용할 때 한 세 번 이상을 채용을 하지 못하면 그때는 채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 번 정도를 유예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학교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할 텐데 한 세 번 정도 유예를 시켜버리면 한 3년 정도 유예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텐데 이런 게 행정적으로 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무래도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수요원을 아무나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자 중에 적격자가 없으면…….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번 여기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이 아까 385건 중에서 약 한 8,000억 그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 보면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게 한 205개 정도 되는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보고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죽 표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단순한 누락이라든지 증빙서류 미비라든지 아주 단순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몇 십만 원대 그 정도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 관련해서 결산검사 할 때, 보통 회계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에 보면 회계사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니까 회계사하고 세무사, 세무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회계사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사 편인 것 같고, 현재까지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채인묵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채인묵 위원 회계감사라고 하지만 너무 단순한 것만 사실은 문제제기가 되어 있고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문외한인 제가 봐도 아주 단순한 부분인데 회계감사를 꼭 회계사만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말 업체에 더 도움이 된다면 어느 특정 직종에 한정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생활SOC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시가 네 군데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2030서울플랜이라고 해서 네 군데 발표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지역도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기도 하고 발표를 하니까 지역에서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확장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도로확장공사라는 것은 보상비가 포함되니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내년에 여기 타당성조사를 해야 돼요, 사실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아직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고스란히 거기에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발표만 우선 먼저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좀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먼저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말씀하신 사업들을 도시계획국에서 발표를 했고요. 도시재생실에서 10분 동네 생활SOC라고 발표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와 같은 지적사항들에 해당될 수 있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되든지 발표되면 그대로 이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불편하게 되고…….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발표할 때까지는 정말 좋지요. 정말 좋은데, 그 이후에 실행이 안 됐을 때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그 지역 정치인들한테 온다, 이왕 발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국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7개 생활SOC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만 별개로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직원들의 외부강연 출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를 가게 되면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외부강연도 직무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 대학교에 강연을 가는 경우에도 출장을 달고 가요, 강연료도 받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출장으로 외부강연을 갈 수 있는 건가요, 강연료를 받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태성 위원님, 몇 페이지 어느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4213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태성 위원 4213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입니까?
●이태성 위원 네, 4-4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4213페이지입니다.
●이태성 위원 4213페이지 연번 24번 보면 24번, 25번 다 그렇지요. 일반 대학교의 강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근무시간외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시간이 조금, 10시부터 12시까지…….
●이태성 위원 그렇지요. 근무시간외인데 10시부터 12시라니요. 밑에는 퇴근시간이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이것은 10시부터 12시인데 근무시간외라고 적고 강연료를 받았어요.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사항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지요? 따로 출장을 가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제가 정확히 이 기준을 몰랐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이렇게 강의 나가는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요.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교에 가는 경우는 개인적인 강의라면 출장이 맞지 않는 거고요. 개인이 연가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아까 24번 이태성 위원님이 보신 게 주말 같은데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토요일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리고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겸직허가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받았을 때 학교 출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시간까지 할 수 있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태성 위원 학교 출강을 나가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학교 출강은 겸직허가를 사전에 받고 또 시간 제약을 6시간 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태성 위원 62번 같은 경우도 주말인가요? 광운대학교에 출장으로 30만 원, 이것은 출장이니까 근무시간외가 아니니까 주말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관계공무원을 보며)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목요일이에요?
●이태성 위원 그럴 것 같아요. 60번도 출장으로, 그러니까 출장으로 달려있는 것은 평일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그러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을 해 줘요, 외부강연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제목만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까 학교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강의와 예를 들면 서울시의 어떤 특정 과장이든 팀장이든 자리에서 어떤 강의를 가는 것은 그게 같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런 강의는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이 출장의 성격에 맞는지는 한번 강의내용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것은 보니까 강연 같은데…….
하여간 출장을 가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관리되는 거지요? 따로 관리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출장은 우리 출장명부에 출장을 달고 사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태성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지요? 전자식으로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전자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장비가…….
●이태성 위원 그 후에 부서장이 승인을 해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부서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죽 보면 흔히 오전,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라든지 이렇게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이태성 위원님, 주로 출장은 근무시간에 가는 거고, 또 많은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은 업무와 관련되어서…….
●이태성 위원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해서 가겠지요. 그런데 개중에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출장으로 가서 강연료를 받고 출장을 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직무하고 관련 없고. 이것은 흔히 말해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장 가는 내용은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서울시 무슨 과장, 무슨 팀장의 자격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출장은.
●이태성 위원 이게 잘못 관리되거나 하여간 이게 흔히 말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청탁금지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강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또 그에 따른 강연료에 대한 직급별 상한선이 분명히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죽 보면 시간 같은 경우도 많이 나타나요. 09시부터 11시인데 근무시간외 이렇게 달아놓은 경우, 14번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것도 아마 어디…….
●이태성 위원 11번 같은 경우도 19시부터 21시 해 놓고 출장, 이것은 근무 끝난 시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태성 위원님, 페이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많아서.
●이태성 위원 그 페이지에 다 있어요. 제가 연번을 불러주잖아요. 14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도 14시부터 16시인데 근무시간외 이렇게 달아놓고, 그 밑에…….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것은 최인욱 씨 같은 경우는 서울시 참여예산제 할 때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뽑은 임기제고요. 이것은 본인 업무가 이런 업무였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본인 업무가 그렇더라도 14시부터 16시인데 근무시간외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간선택제 임기제라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태성 위원 그때는 근무시간대가 아니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본인이 근무 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태성 위원 그 밑에 바로 11번은요? 19시부터 21시까지인데 출장이잖아요. 그러면 19시부터 21시까지 출장 갔다는 겁니까, 이것은? 출장으로 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근무시간외로 달아야지요.
●위원장 유용 김권기 과장이 발언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시간선택제는 본인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참여예산학교 교육을 위해서 뽑은 전문요원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근무시간을 예를 들면 저녁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낮 시간이라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연가를 내고 대학교 강의를 가는 경우가 가장 맞는 정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학 강의 같은 경우에도 출장, 2번 같은 경우도 로앤비 일반회사 법무법인 같은데 출장으로 달아놓고 간 경우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수기로 작성하다 보면 오기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전자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오기가 나느냐 이거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죽 보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래서 아마 2번 같은 경우도 정석윤 과장이 법률지원과장이었고요. 물론 주관은 주식회사 로앤비에서 했는데 행사명을 자세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공무원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사례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법률지원과장으로 가서 교육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장을 달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외부강연에 대한 기준이랄까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있습니다, 위원님.
●이태성 위원 그러면 그 관련 규정을 주시고요. 그 안에 강연 횟수 제한이랄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다음에 강의료 제한까지 다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강연시간까지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하나 제출해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행정국에도 얘기해서 이 부분은…….
●이태성 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도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점검을 해보시고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다시 챙겨보고 불필요하다면 규정도 잘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규정은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께 따로 하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좀 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도 해주시고.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우리 실장님이 언제 오셨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유용 5월 1일자로 왔죠. 약간 그 내용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긴 알고 계시는데 명확하게 규명돼야 될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왜냐하면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문제 보도를 보고 이태성 위원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먼저 신청은 권수정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호대 위원님이 자꾸 하신다고 그래서 권수정 위원한테 양보를 받든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를 해주셔야…….
남자가 양보를 받아?
권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이럴 때 이런 말 하면 참 뭐라고 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저는 여자로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 의원 권수정입니다.
(웃음) 까먹었지 않습니까.
서울 투·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영평가위원 명단을, 위원은 어떻게 선출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각계 전문가들 저희들이 추천도 받고 뽑아서 그렇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현재 2019년 위원 명단이 총 스물아홉 분이신데요 거의 대부분 학계에 계십니다. 거의 단국대, 서울여대, 아주대, 인천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쭉 그러시고요 그리고 또한 노무법인이나 아니면 법인에 대부분 다 계세요, 연구원에 조금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학계 전문가들과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위원으로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서 사회적 공헌이나 이런 평가지표 공통지표나 이런 것들 좀 개선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중에 배점이 많이 올라간 게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고려, 사회적 책임론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경영평가위원 자체가 편중된 느낌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나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기관장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다 다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구성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중에 아마 장애인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리고 어찌 보면 노사관계나 이런 것 등등해서 노사 상생의 부분도 일정 들어가 있고 이해관계 참여자들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도 점수가 배점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의 노력들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명단이거든요. 이 명단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아니면 일자리 이런 쪽과 관련해서 한 분이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대로 교수분들 위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거의 교수분들이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다 장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영평가를 할 때 누구 입장에서 하냐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할 부분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 같고요 경영평가위원은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이걸 좀 다양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가 월요일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S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하면 S등급을 받았을까, 세 군데가 S등급을 받았는데 서울연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등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아까도 여러 분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사회적 공헌 부분이라는 데서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에 관해서 4%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 청년고용이나 이런 것 중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전과 관련된 직원들 소통문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영평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작년 행감 때 서울연구원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분과 받으시는 직원분들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개선해 달라는 행감 요구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개선조치를 했어요. 해가지고 등급별로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200%와 150%로 나눠져 있던 것을 180%로 하고 D등급에도 20%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결정을 했잖아요. 결과를 냈는데, 올해 지급된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 내역을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올해 2019년도 평가결과 말씀하십니까?
●권수정 위원 2018년 결과에 대해서 지급을 2019년도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걸 따른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전 걸 따르셨습니까, 행감 이후에 만들어진 걸로 따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존, 기존 걸로…….
●권수정 위원 그렇죠. 기존 걸로 그대로 따르셨고요.
내용을 보면 그 안에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 18개, 16개 업무 이런 걸 냈던 분들은 경영평가 관련해서 굉장히 적은 액수를 받는가 하면, 0건 정말 한 건도 안 쓰신 분께서도 최고등급을 받아서 그런 성과급을 가져가시거나,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께서. 어쨌든 문제점이 많다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특히나 본 위원이 대단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연구직 석사와 박사가 나눠져 있고 일반 전문직이 나눠져 있고 공무직과 정원 외 직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이.
그렇다면 어차피 퍼센티지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자기 기본급의 퍼센티지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급여가 다 차등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시 같은 S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박사는 180%, 공무직은 125%로 또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왕에 기본급이 다 차등되어 있으면 이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S등급인데도 그 안에서 박사직과 석사직과 전문직과 공무직이 그러니까 본인의 월급의 퍼센티지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중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제가 공공기관 최고임금제를 냈어요. 살찐 고양이법을 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 안에서 일하는 이 모든 분들 안에서도 급여차이는 80 대 20으로 나는데요 성과급 차이는 60 대 40으로 지금도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받는 분들께서 더 많이 받는 꼴로 지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과도 그렇고 여기 기조실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예요. 분명히 차별이 있는데 더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꼴은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은 한번 권수정 위원님, 들여다보긴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개인의 소득 베이스로 성과금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베이스가 달라져야 되는…….
●권수정 위원 베이스가 다르다면 S등급에 대한 퍼센티지는 동일해야지요. 180%를 주고 있다면 박사급, 석사급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16가지로 다 나눠져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다 두고도, 여기가 S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평가위원들의 명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제가 한 3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행감자료 152쪽과 171쪽을 비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52쪽을 보면 기획조정실의 신뢰 가는 행정도시 조정을 위한 체계적 정책 지원, 해서 이게 성과지표를 작성해 주신 거예요.
정책성과 관점에 보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라고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자수 6.6 이게 2018년도 거예요,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유지 6.6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련해서 이걸 넘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171쪽으로 넘어가면 2019년도 것 정책 지원 관련해서 똑같은 성과지표를 내고 계신데 여기를 보면 이제 바뀌어요. 점수대들이 다 7점대로 바뀌고 뭐가 없어졌나 보면 이전에 있던 것 중에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자수 6.6점이 다 나뉘어서 들어간 거죠. 7점대로 다 나뉘어서 들어갔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권수정 위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유지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점수도 좀 높아졌어요.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점수도 높아져서 그 점수가 아까 말했던 그게 없어지면서 6.6점을 나눠서 배분한 거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거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 예산 2019년도 거 제출해 주셨던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요 그때는 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유지라고 제출되었고요. 또한 시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시정의 재정분야 시민에게 개방하여……. 이것도 그대로 살아 있고 성과지표도 쭉 들어 있어요. 저희는 이걸 통과시켰거든요, 제출해 주셨을 때.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로 이 성과계획표를 보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왜 달라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원래 시민참여예산과가 기조실에서 민주주의위원회가 생기면서 이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관리지표가 빠져서 저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에서 25% 바뀐 건요? 2019년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과지표 바뀐 거.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그게 아닐 겁니다. 시민민주주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고 관련해서 이관된 날이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7월 25일입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통과시킨 예산 성과지표가 변경되는 것, 특히 나 대단히 큰 꼭지 두 개가 바뀌어 버리는 건데 저희한테 어떠한 언급조차도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럴 경우에 7월까지는 기조실에서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운영해 왔어요. 지금은 행자위로 넘어갔습니다, 담당하는 곳이. 그럴 경우에 이 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중에 평가를 하나요? 지금까지 7월까지 여기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나 저기서부터 8월,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근무일자를 보고 월 단위로 해서 퍼센티지로, 예를 들면 7월에 갔으니까 하반기 평가받을 때는 기조실에서 있었던 1개월과 그쪽에 있던 5개월 이렇게 해서 합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 계속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저희들은 그대로……. 1년 평가, 1년 단위니까.
●권수정 위원 성과지표가 여기서 빠져서 저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용 아시는 분이 명확하게 답을 해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양해해 주시면 평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부서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표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퍼센티지에 맞춰가지고 재조정하게 되고요. 새로운 지표, 새로 신설이 돼서 부서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6개월간 근무한 실적을 가지고 전체 달성도 건수와 업무 기간을 맞춰서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7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여기 기조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고 평가업무부터 시작해서 했으면 그 기간에 대한 평가는 여기 남아 있지 않으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상반기 중에 한 것은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성과지표에서 그걸 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똑같은 업무가 똑같은 업무로 달성되는 것들이 새로운 과에 중복적으로 되게 되는 결과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업무가 중복적으로 진행됐으니까, 기관은 다르지만…….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그런데 여기서 이제 7월부터는 그 일을 기조실에서 하지 않으니까…….
●권수정 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그것은 지표가 살아있으면 기조실은 실제 업무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건데 전체 점수가 깎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표에 놔두게 되면. 그래서 지표를 없애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옮겨가면 기관별로 곱해서 아까 적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표가 살아서 여기서 업무가 진행됐던 기간에 대해서는 여기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 업무가 넘어간 곳에서는 그쪽 분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기 보면 지표상으로 아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평가를 할 때 그 지표의 적용을 여기 계신 분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 7개월 동안에 대해서.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상반기 평가에 6개월이 이미 반영이 됐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개월이 7월이었지만 7월이 아니라 4월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이나 이렇게 기간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기 어려운 지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그때는 살려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애매하게 끊긴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수정 위원 지표에는 없나요, 있나요?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지금 지표에 남기는 게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기준이 없는 거지요?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네, 정확하게 어떤 법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여러 가지 성과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도 다 성과로서 여러분들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로 다 적용할 부분인데 이렇게 공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서울시 본청도 그렇고 다들 이 성과 관련된 것들이 지표상 내용이 조절될 부분이 대단히 많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만드셔서 보고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들이 변경될 때는 저희 의회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보고에 담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은 아까 지표 변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변경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보고는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딱 한마디만, 죄송합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께서 장애인 고용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기조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에 맞춰서 그 기관이 일자리는 만드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집중력이 대단히 높아서 게임 개발이나 이런 데서 틀린 것 찾거나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저 밖에서. 관련해서는 사고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첨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규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조금…….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래야 명확하게 이쪽으로 넘겼다, 넘긴 시점부터는 하지 않는다 이게 되어야 될 건데, 말씀은 하셨는데 명확한 답은 아니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 기준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다, 굉장히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어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해 볼게요.
서울시의 3년간 산하기관 전ㆍ현직 공무원 채용현황을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53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하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공직자윤리법에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분들이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었겠지요, 청문회도 했을 테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김경호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확인했고요, 다른 주택공사의 경우에도.
그런데 퇴직날짜와 채용날짜가 하루 차이라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정유승 본부장이나 최성태 처장 같은 경우는 채용일이 시 퇴직일 다음 날이에요. 사전에 뭐 이런 것을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사전에 취업제한기관 심사 받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바로 이렇게 날짜 맞춰서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보기에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채용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주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아마 실장님이 퇴직하실 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으시고 가셔야 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다음 날 가시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출연기관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님 외 죽 몇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받나요? 출연기관은 아닌가요? 이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출연기관 중에서 서울의료원만 심사 받아야 될 대상이고 서울연구원 등 나머지 기관은 아닙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도 이해는 안 가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 취업제한기관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교통공사, 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서왕진 원장님 이하 몇 분들은 비슷한 곳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니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퇴직 시 직급을 봤을 때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분들이 한꺼번에 서울연구원으로 다 옮기는 것도 좀 보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떼거지로 해서 그대로 옮겨서 그렇게 간다? 이게 군대 무슨 줄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야 특출나셔서 자격이 있으니까 가셨겠지만 비슷한 군에, 비슷한 직무에 같이 계셨던 분이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옮긴다는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시기는 보니까 퇴직한 날짜나 채용된 날짜들이 다르기는 한 것 같고요. 이호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채용과정의 공정함, 기회의 균등 등등 얘기하는데 여하간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모습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말할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실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호대 위원 또 다른 건, 사실 기조실장님이 기조실의 컨트롤 타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서울에 사는 것이 좀 더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다, 힘든 게 아니라. 또 고단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서울에 사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기조실에서 역할을 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 주셔야 서울시가 더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명시이월된 것, 물론 예비심사나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과다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명시이월 금액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발언제한시간 벨 소리를 듣고) 너무 세게 치시는데, 그래도 할 말은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1조 7,000억에서 5,000억 정도가 명시이월액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2조 7,000 대 1조 3,000억이 이월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크게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것들의 보상집행이 많이 늦어져서 그렇고요.
●이호대 위원 사실 재정기획관님이 계시지만 기조실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사업별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 세울 때하고 달라진 상황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말씀대로.
●이호대 위원 그리고 하실 말씀 많으시겠고 저도 많지만 간단히 줄이면서, 민주주의위원회 계속 얘기하고 숙의예산제 얘기하고 1조까지 숙의예산제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이런 것도 기조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지요? 컨트롤이라는 것이 의회와의 관계도 고민하고 주민의 대표성도 고민하고 혹여나, 그런데 여하간 아쉬움을 지울 수 없는 게 민주주의위원회 조례,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7조를 보면 재밌습니다. 7조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아니, 조항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위원회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 숙의예산제 운영ㆍ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심의 조정하고, 나중에 결산에 관한 사항,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몽땅 민주주의위원회에서 다 하는 그런 조례예요.
그래서 의원들끼리도 고민했고 행자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도 있었는데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대표성의 관계, 정말 이게 순수하게 잘 운영될지, 이게 혹시 시장님이나 시장 측근, 그런 우려입니다. 측근 사람들이 다 이것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 해 주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호대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것은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실 거고요. 민주주의위원회가 작동을 했으니까 민주주의위원회와 의회가 각자의 입장에서 제도도 같이 한번 실행하면서 보완할 점을 보완해 주시고, 예를 들면 예산 전체 규모도 설정을 같이 하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정말 부탁합니다.
서울연구원 정관을 보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하고 부탁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실적을 보면 사실 시청에서, 기조실에서 의뢰한 것만 하고 의회의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은 몇 건 안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하간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 기조실이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야 제 아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합니다. 서울에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울에 살면서 더 행복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벨을 잘 안 눌러요. 그런데 초보라 세게 눌러.
●이호대 위원 너무 세게 누르셨어요.
●위원장 유용 이해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남은 것 같은데 한 10분 쉬었다가 용무도 보시고 다시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8분 감사중지)
(20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종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준형 위원님 하실까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획조정실 날짜만 되면 우리 위원님들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 전 분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평상시에도 팀장급이나 과장급 분들하고 자료를 놓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 그러면 불편하긴 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하고는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오늘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참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면 제가 앞에 질의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바꾸는 생각을 합시다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방식이나 제도를 바꾸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기조실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단한 것 몇 개만 하겠습니다.
2권 1540페이지에 보면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실적이 있는데 보면 체납의 누계들이 쭉 있어요. 이건 어쨌든 구청과 상대하는 거니까 결국 다 정산은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건 일부 사업들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이 경우에 체납이 되면 이자 가산금이나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자까지 합산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 이자가 있다고요? 구청 입장에서는 이자가 발생되면 좋은 일이 아닐 테니까 잘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채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해마다 체납이 누적이 되나요? 2017년보다 2018년이 좀 많고요 2017년도에 총액 한 5억대 체납인데 2018년에 보면 56억이고요 올해는 308억이 됩니다, 물론 올해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이자는 어떤 기준에서 얼마큼의 이자를 적용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보통예금 이자 정도…….
●임종국 위원 보통예금 이자면 거의 1% 이하라는 얘기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1% 조금 안 되는 정도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정도라면 구청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는 것보다는 체납을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원칙적으로는 반환하게 돼 있고요.
●임종국 위원 구청과의 관계니까 다른 예산도 그다음에 받을 테니까 궁극적으로 정산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 체납이 계속되는 업무적인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수치가 적어질 수 있도록 잘 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어느 분이 한번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 성과금 있지요. 여기 보면 시민이 있고 공무원이 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에 대해서 예전에 어느 분이 질의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과금 지급이 시민 경우에는 건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이걸 선정하는 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 하죠?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한 번 해서 심사를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27건이 지급이 됐는데요 이 신고건수는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대상 건수는 59건이었습니다. 59건 중에서 27건에 대해서 선정해서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내용의 등급에 따라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사례금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02페이지 6번에 보면 서울패션위크 관련해서 신고를 했고 포상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패션위크는 어쨌든 경제정책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디자이너들 매출이 이어지는 효과가 없다, 개선이 필요 하다, 신고내용이 물론 이 자료는 요약한 것이겠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서, 지금 저희들도 갖고 있는 자료가 이 자료밖에 없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시민들 예산절감 내지는 낭비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상세하게 기술하기보다는 한 줄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대체로 이 자료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정도만 갖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근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정기획관 백일헌 시민들 의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의견하고 자료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임종국 위원 예를 들면 서울패션위크 같은 경우 저희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것이 적절한 신고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더 세부내용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첫째는 심의위원들이, 참여 부분하고……. 대부분 10만 원, 20만 원 정도입니다. 전혀 무관한 내용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 정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13번에 보면 공공자전거 확대가 되었는데 헬멧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 1회용 헬멧 사용을 제안한 게 있어요. 1회용 헬멧이라는 게 있나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의 사례금을 지급한 걸로 나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9번에 보면요 서울시청 공무원이 점심식사로 공무카드를 유용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이것이 포상금이 지급됐다면, 그렇다면 이 신고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포상금이 지급이 되면 이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확인 자체는 안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 주셨다는 점,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할 수 있게끔 한 점을 감안해서…….
●임종국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시민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이 제도를 만든 취지는 어쨌든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겠지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내용 보면 엉뚱한 내용도 있고요 특히나 서울시 사업 자체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총액으로 치면 금액이야 아주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관리는 몇 분이 하세요?
●재정기획관 백일헌 시민 예산성과금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임종국 위원 이것도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합니까?
●재정기획관 백일헌 담당관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하고 최종 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임종국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운영을 해오는데, 말씀대로 이 내용들이 물론 아무리 시민 아이디어가 중요하지만 조금 아닌 것들도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더 고민을 해서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차라리 제안이 좋은 제안이 되고 포상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 자체의 보완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악용을 하면 사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이들 몰라서 악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중복된 내용도 2018년도에 보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자료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게 와서 보면 재정전략회의로 이 앞의 자료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은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예요. 재정전략회의라는 명칭과 서울살림토론회라는 명칭은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저는 재정전략회의라고 해서 보통 내년도 예산 아니면 장기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전략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단위인가 싶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연간 행사 하나 있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재정전략회의라는 명칭이 민선7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전략회의라는 공약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재정전략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이니만큼…….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숙의예산의 한 부분인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일단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예산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임종국 위원 어차피 숙의예산과 관련해서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이것은 전체 예산을 다 봤습니다.
●임종국 위원 있는데 연간 행사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고요. 명칭이나 취지에 비해서는 지속적인 내용이 아닐 것 같고 뭔가 총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단위의 토론회일까 그런 우려는 들고요. 물론 내용상 이런 식으로 예산을 놓고 시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작업 자체가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숙의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이게 숙의예산만 한 건 아니었고 전체 예산에 대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재정전략회의라는 명칭 자체가 수뇌부 회의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토론회로 기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첫해라서 여러 가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한 혁신추진단도 마찬가지인데 혁신추진이라기보다는 운영하면서 서로 애로사항을 주장하는 그런 협의 단위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성격상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임종국 위원 이것도 제가 앞에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주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보통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던데 연구용역 단위가 아니라 어차피 이 일은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프레임을 전환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내부단위에서 뭔가 시도를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끊임없이 민간보조사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과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보면 융자계정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사업 지원이 절반이고. 대체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스스로 낸 성과분석 결과보고를 보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기금이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그 법이 다시 통과가 되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이 사업의 세부내용,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서울시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돈을 내는 만큼 지역상생기금에 대해서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연구원에서 질문주시고 답변한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저께 월요일에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건 제가 아홉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괄임금제를 어쨌든 간에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서울연구원이 2018년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낮았던 게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포괄임금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며, 연구역량지수 및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좋게 줄 수 없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포괄임금제 관련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권수정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차등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박사, 석사, 일반직, 공무직까지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에 대한 불만을 전혀 제기하지 않는 곳이 서울연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런 게 다 보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경영평가 할 때 문제를 지적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뿐이 아니라 아까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장 취임 이후에 시장비서실 출신이 3명 채용됩니다, 초빙연구원 뭐 이렇게. 그래서 고액연봉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한 분이 이직을 하셨는데 그분은 평생교육개발 거기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작년에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기억하시지요? 교통공사 채용비리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사회 환원, 사회 공헌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박사들, 석사들이 있으면 재능기부라도 할 것 같은데 전혀 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연구의 중복성,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기초연구, 정책연구, 수탁연구, 협력연구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도 올해 서울연구원에 51개의 연구를 수탁을 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요. 미세먼지 관련된 것들은 기후환경본부 거기에 하는 것들과 겹치는 게 많고요. 빅데이터는 서울대에 넘겼던 거잖아요. 그런 중복된 것들이 무척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구정연구단이라고 올해 새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구청에 파견 보내놓고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요. 아직까지 구정연구단에 채용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는.
국외출장을 봤는데 내규에는 일주일 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고 그전에 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갑니다. 그리고 출장보고서 거의 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할 줄 모릅니다, 재산관리대장이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공무직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조례가 제정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2019년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것보다 못하다는 뜻인가요? 혹시 이보다 못하다는 뜻인가요? 이 기관보다 못하니까 그분들은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가 등급 받은 곳인데?
그러니까 그전 해에 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아도 가 등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가 등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그렇다면 서울의 출자ㆍ출연기관, 투자기관들은 이렇게 해도 크게 지장도 없고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는 분이 내년에 3,0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1억이라. 그것들을 지켜보는 서울시민의 마음들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 평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깊게 들여다봤겠습니까, 이것을?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면 뭔가 허점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일단 두 가지 방향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 지적하셨던 문제는 저희도 지도감독 부서로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무직제 조례 제정된 것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이준형 위원 그것 혹시 실ㆍ국에서 공무직 관련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올라온 데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뒤를 돌아보며) 행정국에서 편성한 게 얼마나 있었나요?
●예산담당관 김태명 일단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공무직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올렸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같은 것도 같이 예산 쪽에 반영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지금 예산 액수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준형 위원 그것은 감사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수거해서 어떤 어떤 게 반영이 됐는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또한 학교기록물,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태를 조사했고, 현재 교육청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1차로는 서울기록원을 건립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자치구나 교육청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일단 발표는 했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여서 그 건에 대한 것도 조금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 박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시면서 실제로 세계자매우호도시가 32개가 늘었거든요. 기존에 시장들이 계실 때보다 거의 한 2~3배, 물론 글로벌 도시 서울로서 그리고 서울이 보니까 국제회의를 세계에서 세 번째 많이 개최하는 나라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호도시 다음에 자매도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호도시를 맺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매도시로 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자매도시는 기본적으로 1국가 1도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자매도시를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보통 우호도시를 하면 1국의 1도시가 아닌 곳은 자매도시로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그런데 저희들 원칙이 한 국가에 한 곳…….
●이준형 위원 한 국가에 한 곳이 없는 곳은, 그러니까 32개의 도시가 늘었으니, 그렇잖아요? 전에는 큰 나라들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렇지 않은 곳들 많이 다니세요. 스리랑카라든지 파나마 이런 데 다니시거든요. 이스라엘, 콜롬비아…….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가시긴 하는데 자매도시를 보시면 대부분이 수도 위주로 많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호도시를 맺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호도시라는 것은 자매도시를 가기 위한 단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도시와 어떤 걸 가지고 가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전망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말씀대로 우호도시만 체결하고 끝나서는 안 될 거고,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축적하면서 그 교류 축적 성과에 바탕해서 자매도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자매도시로 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연구원하고 시립대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시립대학교에 행정직 요원 증원이 된 건 한 명인데, 그분이 인권센터가 신설됨에 따라서 한 명 지원되고 그 외에는 증원이 안 됐거든요, 행정직은. 거기도 조직진단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립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연구원 가서 느낀 건 연구원의 박사들이나 연구원들, 초빙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이걸 대행하다 보니까 스테이플러도 못 찍고 그 시간에 못 갖다 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불성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에요. 거기도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연구위원들도 뭔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저희가 수탁을 보면 외부 수탁을 줄 때는 고액의 돈을 드립니다. 억 단위의 돈을 드리고, 10억이 넘는 것도 있고요.
2040 서울플랜 같은 경우 7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어떤 사례를 발굴한다거나, 김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특허를 낸다거나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면 그런 직원들에게도 적절한, 적절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거의 500만 원 이하더라고요.
사유가 있습니까? 500만 원 이하인 이유,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냥 실비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속, 예를 들면 용역을 해서 외부용역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또 직무 발명을 해서 그게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인센티브는 높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준형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땐 그 일을 오래했던 분이, 또 시민과 접촉했던 분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특허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꾸 외부 쪽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거기에선 전문가이긴 하지만 정말로 서울시민의 등을 긁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나 또 그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승진을 할 때 가점이 된다든지 그런 방향들을 잡아서,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주고 적절한 일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 서울시민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에 용역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것 같고요. 그게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알겠습니다. 진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 없어요?
혹시 마무리 질의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수 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조직담당관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선수 과장 고생 많이 하는 것 제가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와 오늘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다릅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위원장 유용 여러분 거라 여러분 공치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많이 다르죠. 자료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이 정도 성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되는 거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이 말이죠.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전에 어디 계셨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디자인정책과장 했습니다.
●위원장 유용 디자인정책과지요? 디자인정책과에 비하면 아마 한 서너 배 정도 힘이 들 겁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더 쉬운가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더 힘든 줄로 알고 있어요. 조직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과부하도 걸리고 하지만 제가 듣는 후평은 김선수 과장 잘한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잘못했을 때 거기 담당으로 있었던 것이지 김 선수 과장에게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해야죠. 아셨죠?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힘내세요.
●조직담당관 김선수 네.
●위원장 유용 무슨 말을 하다 여기까지 와 버렸지.
서울연구원만 하면 이렇게 열이 나려고 그래.
기조실장님, 서울연구원 좀 잘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비서실장 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기회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정말입니다.
지금……. 나머지 말 안 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위원들한테 위원회에 다시 한번 그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셔야 끝나는 겁니다.
●기회조정실장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리고 이럴 때 조직진단도 하시고 내부를 들여다보시면서 결점들을 보완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아셨지요?
●이준형 위원 네.
○위원장 유용 다음 감사일정은 1월 17일 10시부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