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0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4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한기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한기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올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윤보영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곽종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기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9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직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난임 시술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만 20세부터 49세 기혼직원은 총 4,413명이며, 서울시 난임 인구 비율 1.36%를 적용한 결과 난임부부로 추정되는 직원은 약 60명으로 추계되었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시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에 난임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난임 시술비가 고액으로서 많은 난임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술비 부담으로 난임치료를 중단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 등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만혼이 되고 노산인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난임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난임 시술이 시험관 시술하고 인공수정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원이?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 300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제 시술 방법이 다양하고 난임부부들마다 어떤 사례들이 여러 가지라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기준은 국가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본인부담금이 83만 원입니다. 그래서 83만 원을 신선배아 체외수정 기준으로 4회까지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한 명당 연간 3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지원을 받았으면 2021년에는 어떻게 돼요? 한 번 지원받으면 못 받나요? 그 다음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가능합니다.
●이세열 위원 가능하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 직장에 있을 때 보니까 예산지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난임 직원들의 어떤 사례 또 상담한 거 이런 것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는 것 같아요. 지금 난임 시술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휴가 이런 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하루 특별휴가가 일단 주어지고 있고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난임 시술한 직원들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분석해 보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더 추가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해 보셨나요? 안 하셨죠?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까지는 못 해 봤는데요.
●이세열 위원 해보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난임 직원들이 시간에 쫓기고 정신적으로 업무에 쫓기는 이게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난임 직원을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본인 휴가를 다 써요. 본인휴가를 다 쓸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병가로 해서 인사상에 문제가 없게, 병가로 해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출생률 장려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난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시행하고 차후에도 이런 게 검토돼서 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에 개원한 저희 서울기록원이 민간기록 수집 등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 8조, 10조 등에서는 기록물 관리대상 기관의 범위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비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업 추진, 타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한 표창 조항을 신설해서 서울기록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셋째, 안 9조에서는 서울기록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ㆍ자문 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록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현재이며 미래가 될 것입니다. 금년 5월 개원한 서울기록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며, 서울시 기록물의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서울기록원은 은평구 통일로에 위치해 있으며 2018년 12월 완공하여 2019년 5월까지 시범 운영 후 2019년 5월 15일 공식 개관을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서울기록원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시간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기록원의 운영시간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안 제9조는 운영시간 등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시설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2항 단서 규정에 열람실과 전시실의 운영시간은 서울기록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기록원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기록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적ㆍ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수집 및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서울기록원이 그밖에 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출 당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는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며, 법 제11조제5항제7호에 따르면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에 대한 권한만이 부여되어 조례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첫째, 서울기록원 개원 초기에 주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것이 당초 설립 취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록물의 가치와 경중을 판단하여 수집, 보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결정에 책임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수집이 우려되며, 셋째 민간기록물 수집 시 소요되는 대가 지불 문제 등에 있어 가치판단 및 서울시 재정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넷째, 현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기록물의 자율적 보존과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특색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중복적이고 상충적인 운영이 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기록원은 기록원장을 비롯하여 기록물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임용하고 있으며, 인력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23명 중 영구직군과 임기제 공무원 등 총 11명의 기록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둘째, 서울시에는 법에 따라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설치해야 하는 법정위원회가 있음에도 의무적인 설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구성 예정이라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자문하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위원회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 유사하고 중복적인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공화국, 식물위원회 등 서울시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운영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시에는 당연직 위원 관련 조문 수정사항과 위원회 해촉 사유 중 “심신쇠약”의 용어 사용 문제, 조문 체계상 존속기한 조문의 부칙으로의 이동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 제6조는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면 표창장의 수여 대상을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재한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기록물 관리 발전만을 위한 표창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표창 조항을 신설할 경우에도 표창의 영예성, 엄중성 등을 감안하여 수요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입니다.
안 제2조 등은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중 시와 그 소속기관을 시로 통칭하고, 조문 중 투자ㆍ출연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등에 따라 출연기관 중 기록물 관리 대상이 아닌 출연기관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공공기록물 관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관리 대상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논쟁과 시비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동 조례 정의 부분에 관할 공공 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69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민간기록물의 정의, 수십 기준과 절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36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유휴공간과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당초 감면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입 초기단계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기한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시설에 대해 유휴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서울역사박물관을 제외한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해 동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17개 유휴공간에서 제로페이 결제 건수가 전무하여 효과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감면 실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제로페이 결제를 위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구축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제285회 임시회에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부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하는바 계획성 부족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여주는 전형은 아닌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동 개정 사항으로 제로페이 활성화와 효과를 담보하기에 적정한 기간인지 여부와 감면기한 연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19건의 조례안이 함께 제출되었는바 제로페이의 운영실적과 예약시스템구축 현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설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감면 연장 실익 검토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에 대한 제로페이 결제 실적 추이를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의 기간이 제로페이 활성화와 효과를 담보하기에 적정한 기간인지 여부와 감면기한 연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로페이 앱을 통해서도 결제 가능하시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한 통장에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통장에 연계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제로페이 결제가 빠져나가는 사항인가요, 보통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결제하는 계좌는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쓸 때와 제로페이를 쓸 때는 구좌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기영 위원 계좌가 따로따로 돼 있는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2019년도 봤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국에서는 제로페이 사용 비율과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난 7월 이후에는 거의 90% 이상을 제로페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언론에서는 제로페이 사용의 거의 대부분을 서울시공무원들이 사용한다고 얘기가 자꾸 있어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제로페이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도 6월에는 어쨌든 카드는 리더기에 삽입만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데 비밀번호를 치고 하는 약간의 사전과정이 있었는데 한 5차례 이상 하고 나서는 두 개의 불편함의 차별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예산안은 소통, 협력,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분산되어 있던 임차청사를 통합해서 쾌적하고 스마트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단체보험 보장액 상향, 출산휴가자 등에 대한 대체인력 증원 등으로 직원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서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민주화운동 기념 문화행사 개최와 기념관 조성 등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개와 정보관리의 고도화를 통해서 열린 시정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일상 속 공공아카이브로 서울기록원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바일 결재까지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1억 3,4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최종 세입예산 91억 4,400만 원 대비 9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이 54억 원 신규 편성되었고,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부담금이 50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9,0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청사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료, 서울광장 사용료 수입 등 기타 사용료,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129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에 23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공무원주택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3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조 5,818억 3,900만 원으로 작년도 최종 세출예산 3조 7,693억 6,900만 원 대비 1,87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비는 2019년 188억 9,200만 원 대비 6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비는 작년 대비 62억 원 증가한 13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작년 대비 2,258억 400만 원이 감소한 총 3조 2,868억 5,200만 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는 2019년 115억 4,300만 원 대비 5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내년에 55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4.7%인 1,688억 2,2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5%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91.8%인 3조 2,868억 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14개 세부사업에 32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장비구매가 10억 2,3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254억 4,000만 원, 시청사 청소관리 22억 6,800만 원, 노후 시설물 개선 16억 3,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둘째,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을 위해서 10개 세부사업에 8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무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40억 3,400만 원,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에 4억 5,900만 원, 공무직 급여관리 시스템 구축에 8억 9,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21개 세부사업에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ㆍ단기 국외훈련에 65억 1,500만 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에 9억 8,100만 원,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에 131억 원,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20억 200만 원, 속초수련원 증축에 78억 4,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시ㆍ자치구 간 공동협력 추진 및 시민참여 강화를 위해서 18개 세부사업에 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은 규모를 대폭 줄여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171억 1,1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19억 1,2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에 29억 9,000만 원,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에 7억 3,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서 5개 세부사업에 13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에 55억 3,000만 원, 기록정보관리 분야 61억 8,400만 원,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에 8억 7,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개 세부사업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4억 1,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기록원의 기록관리 강화를 위해서 4개 사업에 5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기록원 운영 관리에 23억, 서울기록원 기록수집 보존관리에 11억 800만 원, 서울기록원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7억 5,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서울시 전체 예산안은 확대재정 기조로 편성하였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투자사업과 복지예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만큼 행정국 소관 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 시청사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부지 평가액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9.5%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서울광장 사용료, 다목적홀 사용료 등으로 전년 대비 7.2%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기타사용료 중 서울광장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6.2% 감액하여 7,900만 원을 추계 편성하고 있으나 행사 건수와 사용료 징수는 정비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최근 2년간 사용료 수입과 2019년 결산전망액에 대한 산출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와 민간행사의 사전 예약제도 등의 추계방식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부분 유지보수와 전자기록물 이관 및 자치구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2%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은 25개 자치구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해당 자치구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하는 용역 부담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부담금 세입예산을 자치구의 사용량과 규모와 무관하게 부담금의 규모를 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세입증대를 위한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자치구가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종합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 서울광장 무단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매년 무단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 대비 33.3%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률은 2017년 40.0%, 2018년에 24.1%로 변상금 부과에 대한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94.9%로 급증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변상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무단사용에 대한 대처를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변상금은 실제 사용한 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판결하고 있는바 판결에 따른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상환 수입으로 2011년도 이후 융자액 중 상환예상액에 대하여 평균 상환률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2.7%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19년도 서울시공무원 주택전세자금으로 62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86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미회수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융자금 예산 지원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와 회수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중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1,688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4%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규ㆍ증액ㆍ감액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무직의 복무관리 및 급여ㆍ수당 지급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8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재 기이 개발되어 있는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개발한 이후 기능개선이 불가능한 측면이 발생하여 대부분 부서에서 기존 시스템을 미사용하고 있는바 향후 개발할 시스템이 60개 부서별 다양한 공무직 근무형태 및 급여 계산방식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할지 여부와 그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구축 당시에는 공무직 인사관리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투입하여 무리하게 구축한 후 방치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은 행정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철저한 예산편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축할 급여관리시스템에 사용 부서별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존 시스템을 기능 개선하는 것이 비용부담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입니다.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재조명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확산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7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시행규칙의 마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정책자문단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운영비가 소모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기획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무국 운영을 행정국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바 사무국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7,8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은 사회보장제도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7쪽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에서는 생활지원금액을 특정하고 있지 않고 규칙 등을 통해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규칙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월 10만 원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생활지원금 지급기간을 6개월로 계획한 것은 사전준비 부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 4370+2 추모문화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제주4ㆍ3의 역사적 대의를 계승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4ㆍ3의 현대적 가치와 노력들을 결합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5,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국비와 타 시도에서 보조금을 중복 및 교차하여 교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대한 점검과 함께 추모조형물 제작 등의 사업진행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효율적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운영환경 전환으로 노후화된 업무관리시스템 안정화를 도모하고 부서 간 경계를 넘어 공유기능 강화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결재환경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55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노후화된 시스템의 불안정성 개선과 협업ㆍ소통 행정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관리시스템, 모바일전자결제시스템, 자치구 확산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17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나라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상용화하고 있는바 서울시가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은 정부화 표준 미준수로 신기술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 특정업체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종속성의 문제, 파일시스템 용량초과 오류로 결재문서 및 메모보고 망실 사태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 땜질처방으로 업무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와 적기에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행정국의 해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둘째, 현행 모바일오피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직원 및 조직도 검색 등 단순정보 제공에 기반한 일방향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 문서의 작성ㆍ보고가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메모기능을 구현하는 등 서울형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나 현장 문서작성 보고에 따른 공적문서의 오류에 따른 신뢰성과 활용률 저하의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문서 유출 및 보안상의 문제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오피스 시스템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여 많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바 서울형 모바일전자결재시스템과의 차이점 비교 및 개발 예산 투입대비 효용성과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사업의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매 사업은 전년 대비 5.8%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중 신속한 행정추진과 노후화된 공용차량을 교체하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구매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행정국 공용차량 중 3대를 구매예정 중으로 조달청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기초를 산정하고 있으나 구매 차명, 좌석의 증감 등은 구매부서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차량 성능 대비 가격의 적정성 및 차량선택 등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차량상태, 주행거리, 추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이며 세밀한 점검 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행정국은 전체 공용차량 중 내용연수 초과 사용에 따라 향후 4년간 21대의 공용차량 교체가 계획되어 있는바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는 경형차량 및 관련법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차에 대해서도 경유 소비 차량 구입을 제한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관련 실ㆍ국과의 협의와 대체차량 교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 하단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국은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사용연수 노후화에 따른 교체에서 벗어나 GPS 장착 등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차량 운행일지, 이동경로 파악, 공용차량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검증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노력과 예산절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택시제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5년간 업무택시 부정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에 따른 제재조치 내역이 10건에 이르고 있는바 업무택시 사용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이용횟수 또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 하고 있는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택시제도는 부족한 공용차량을 대체하는 보조수단인바 업무택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선행한 후 이와 연계한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택시제 이용현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 간 이용률과 근무시간내외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본청과 특정 실ㆍ국에서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4.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청사 임차료와 청사 공기질 개선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82.8% 증액한 12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부족한 청사 공간마련을 위한 청사공간 임차 사용 등을 위하여 141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사 임차의 적정성,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청사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5조에서는 청사 등의 설계에 있어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과 부속공간 면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별 평균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서별 면적 차이가 존재할 소지가 크며, 조직개편과 부서이동에 따른 직무관련 면적기준 준수 여부를 적기에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인바 서울시 자체청사 및 임대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공간의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국은 서소문5지구 민간 오피스 청사 임차를 통해 신청사 입주 이후 기존 청사의 일부 폐지와 인력수요의 증가에 따른 증원 문제 및 동일 실ㆍ국 부서가 다수 청사에 분산배치되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청사 임대차계약을 주변 시세에 대한 자체 조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바 예산절감 및 공간 활용성 제고 등에 적정한 방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가 기능을 전환한 도서관 및 박물관의 경우만 당초 목적대로 청사로 계속 사용해 왔다면 행정조직 인력 증원에 따른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계획과 운영방안 미비로 예산낭비의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최근 민간전문가에게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업무공간 제공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청 청사의 근본취지인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민간전문가에게 우선적으로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무분별한 청사 공간 운영으로 공간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넷째, 행정국은 2020년 임차청사의 소요예산을 141억 1,400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서소문5구역 신청사 임대 시 보증금을 16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보증금을 낮게 산정하고 임차료를 높게 설정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고육지책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한편 행정국은 향후 청사 임차를 통한 업무공간 확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건물 매입, 서소문별관 증축, 무교동 공공청사 부지 신축 등 청사 임차로 인한 예산지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기국외훈련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훈련 중인 인원 59명과 2020년 파견 예정자 36명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국제화여비,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6.1%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2020년 장기국외훈련 예산 편성의 증액 사유는 장기국외훈련 인원이 전년도보다 3명 증가하였고, 환율 상승에 따른 훈련비 증가로 인해 국제화여비를 증액 편성하고, 학위훈련자 증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포상금 4,500만 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인바, 결원인원에 따른 다른 직급 등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없었는지 여부 등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국외훈련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국외훈련자들의 출국 및 귀국 계획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외훈련 대상 국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비영어권 국가로의 확대 등의 개선대책 마련에 따라 행정국은 당초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다변화하고, 국제기구 등 지정기관 직무 파견 시 비영어권 국가 파견을 확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학위 과정의 경우 여전히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행정국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기국외훈련의 선발과 교육 등에 대해 의회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과 변화가 없이 승진 인원 확보 등을 위해 전례답습적으로 매년 같은 인원의 선발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장기국외훈련 목적의 훼손과 개선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감안한 예산 조정과 함께 특정국가 편중을 막기 위한 지역의무할당제 등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외훈련 연수자가 기획조정실 등 특정 실ㆍ국에 편중, 독식되는 구조로 보이는바 각 실ㆍ국별 형평성과 균형성을 고려하는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9.9%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카드의 경우 회원수가 13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시민카드를 연계만 했을 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용 실적의 관리 미비와 중복ㆍ반복적인 서울시민카드 이용 가입절차 및 연계 대상 시설과의 호환성 부족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바 행정국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한편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에서 공공시설 및 민간에 대한 협력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카드의 자치구별 이용현황과 민간제휴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자치구 간 편차가 심하고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한편 행정국은 서울시민카드를 통한 공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의 기능개선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서울시민카드 이용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원 후생복지 지원,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총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21.7% 증액한 458억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고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직원 만족도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 사업 중 생활이 어려운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한 직원격려 프로그램은 계획 대비 달성목표 편차가 큰 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 인원의 균형적 배분과 유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기본 계획을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가 될 경우 손해배상액ㆍ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인하고 업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복지관련 예산 편성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행정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 노력과 함께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참여 사업 관련입니다.
행정국에서는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청사 명예시민안내관 운영,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모니터링 등 총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4% 증액한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동 사업은 비교적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운영 결과나 개선사항 등의 효과 검증절차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어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서울시는 물론 개인에게도 낭비적 요소가 많은 바 행정국은 단순반복적인 운영 행태에서 벗어나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참여 사업 중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업의 경우는 매년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선정ㆍ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등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여 효과성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인 바 행정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진행된 시정모니터링 사업 12개 사업 중 공공시설 유휴공간 민간 운영 현장 모니터링을 포함한 3개 사업은 개선사항 등을 사업 전년도 개선사항과 동일하게 적시하고 있는바 관리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효과성 검증과 예산감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89.7% 증액한 131억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지원은 전년 대비 지원금액이 62억 원이 증액된 바 단순히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주택전세금 융자금 지원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 및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융자금 지원 이외에 융자금 이자 지원 등이 직원들의 주거지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7쪽입니다.
특히 융자금의 경우 신청 대비 선정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예산 편성 및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입주 및 전세금 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원 채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찾동 방문 간호사하고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 간에 갈등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서울시 공무원 간호직에 대해서 혹시 금년도에 몇 분 정도 채용하셨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방문 간호사는 현재 추가 채용이 없고…….
●강동길 위원 간호직으로 해서 도봉구 쪽에 19명인가 있는 것 같던데?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은 간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간호직 공무원. 그 다음 내년도 3월에 한 160명 정도 추가로 더 채용할 예정이고, 이게 현재 각 자치구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받아서 채용 인원을 결정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급여는 시 50%, 자치구 50%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가 75, 구가 25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치구가 25%? 현재 2015년부터 시작된 찾동 사업과 관련해서 찾동 방문 간호사가 아마 서울시에 공무직 형태로 해서 한 473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분들은 100%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100%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찾동 방문 간호사하고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하고 하는 일이 다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강동길 위원 기본적으로 동일하죠? 사실 2015년부터 시작된 찾동 방문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보건소 소속이지만 동주민센터에 배치돼서 여러 가지 위치적인 문제나 자기들의 소속적인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실 지역에서 복지 대상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갑자기 서울시 공무직 간호사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동일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처우개선으로 인한 노노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뭔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님 김춘례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박원순 시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00% 공감한다. 찾동 방문 간호사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현장에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주신 사항이 2015년부터 저희가 찾동 사업을 하면서 제도가 뒤따라 오는 게 늦음으로써 발생한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협의의 직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간호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역 보건기획 관련 업무랄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몇 가지 추가되는 업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례 의원님 시정질문이라든지 시장님 답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난 7월부터 실제 업무 소관은 시민건강국 소관이지만 저희 자치행정과 하고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검토를 해오고 있고요.
공무원으로서의 전환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어서 처우개선 쪽에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하고 또 안을 만들어서 노사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시장님이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부분은 현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가 동일노동이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과 간담회를 했던 찾동 방문 간호사들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제시한 안이 공무원 간호직에 비해서 한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하고 계신 말씀 가운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장님은 정규직으로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러면 당장 동일노동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거기 처우개선이 비슷한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는 일이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오히려 신분이 더 불안하고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노노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정규직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도 처우개선 정도는 서로 근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처우개선이 어쨌든 간호직 공무원과 공무직인 방문간호사 간에 비교를 함에 있어서 비교의 기준과 산출방법 등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산입을 할지 안 할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원칙들과 또 공공부분에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원칙들, 이런 것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서로 때로는 상충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합치되는 것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현재 공무직 방문간호사가 473명, 이분들이 정년퇴임 돼서 나가면 숫자가 차츰 줄어들겠지만, 현재 공무원 간호사에 대해서는 각 동에 한 명씩 채용 계획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그런 갈등을 겪어야 되나요,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공무직인 방문간호사분들이 실제 동주민센터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같이 잘 협력해서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더할 예정입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요즘 굉장히 이쪽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기자회견한 거 들으셨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대책을,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세입예산을 보면요 최종예산 대비 많이 느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2배 이상 늘어나는데,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녀가 대학에 갈 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송재혁 위원 대출해 준 게 반환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 그게 아니고 대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그런데 저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자금대출 전체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것들 돌려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이게 신규여서 전년 대비 조금 늘어났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신규면 새로 편성된 거잖아요,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인구가 주는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반환을 받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신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년에는 이런 세입이 없었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연금관리공단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부담금에 잉여금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송재혁 위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제가 이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행정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도 보면 과거에 없던 세입이 굉장히 신규로 편성된 것들이 많고요. 금액도 갑자기 막 몇백 억씩 늘어나기도 합니다.
세입규모가 올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이 많이 커지는 것은 알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어느 정도 커지는지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100% 이상이 늘어나는 걸로…….
●송재혁 위원 아니요, 서울시 전체 예산?
●행정국장 김태균 서울시 전체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최종예산 대비는 그렇게 커보이지 않지만 실제 기정예산, 애초에 편성했던 예산에 비하면 예산의 규모가 10% 이상 커집니다. 그만큼 커지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사업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없던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세출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국도 세출예산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출예산은 2020년에 좀 주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은 그렇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총 주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는 거고요. 이게 기정예산 대비는 어떤가요? 여기는 최종예산 대비해서 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사실 이게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세입과 세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죠. 작년에 2019년도 편성됐던 기정예산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많은 보고자료에는 최종예산하고만 비교하기도 하고, 최종예산으로 보면 지금 편성한 예산도 연말쯤 가면 굉장히 늘어나겠죠, 추경이 편성된다거나 하면. 그래서 비교는 애초에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당초예산 대비로는 2020년도에 10.8%가 증가합니다.
●송재혁 위원 당초예산 대비는 10% 정도가 증가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행정국이?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송재혁 위원 조정교부금은 감소하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하신 작년 최종예산 대비는 감소한 것으로 돼 있고 지난 추경으로 4,70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대비로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2019년 최종예산 조정교부금이 3조 5,127억이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2,258억이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결산 차액을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추경에 더 많이 추가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추경이 있나요? 추경이 없는 해도 있죠?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단정해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2020년에는 무조건 추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까지는…….
●송재혁 위원 추경이 없었던 해가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제 기억에는…….
●송재혁 위원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있습니까?
●송재혁 위원 네. “있습니까?”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경을 올해 많이 편성을 했지 추경을 확대해서 편성하거나 상례적으로 편성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 대비도 중요하지만 기정예산과 비교하는 것들이 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올해 예산을 보면 유독 그렇습니다. 예산은 많이 늘어납니다, 세입규모도 커지고 세출규모도 커지고.
다분히 어떤 느낌이냐면 세입규모가 만들어지고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의 많은 전략사업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출규모가 잡히고 거기에 세입을 자꾸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보니 과거에 없던 세입 목들이 자꾸 생기고,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 반환금이나 이자수입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빡빡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사업들은 상식 이상으로 굉장히 확대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은 그 와중에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하고 너무 심하게 긴축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 행정국 예산이 직원들을 위한 예산의 비중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청사관리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사업예산은 당초 처음에 예산과에서 어떤 의견을 준 것보다는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 100%는 아닙니다만 99% 이상은 일단 예산안에는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행이네요.
강동길 위원님이 찾동 간호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간호사가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찾동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구에서 채용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공무직 찾동 간호사로 채용된 분이 있고 최근에 제도화가 되면서 간호직 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있었던 간호사는 통합 간호사라고 통칭을 하고 그 통합 간호사는 서울시와의 관계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의 찾동 간호사를 채용을 합니다, 찾동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받는 급여나 이런 근무조건들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찾동 간호사와 공무원…….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간호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8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호봉이 낮을 경우에는 공무직 찾동 간호사가 보수가 더 높은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성격상 승진이 없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고 승진이 되면 공무원이 더 많아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가 현장에는 있는 겁니다. 보면 찾동 간호사나 통합 간호사는 경험도 많고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는 해가 거듭된다고 해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간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층도 낮고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한데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봉도 쌓여가고 근무조건이 좋아지는 거죠. 갈등은 지금만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면 현장에서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센터 안에서 같이 융합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방문 간호사나 통합 간호사는 자치구로 내려가면 일은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소속은 보건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건소에도 하고 서울시에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하고, 이것 때문에 1시간 일하고 돌아오면 2시간, 3시간 보고를 하는 업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업무에 있어서의 차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근무조건도 다르고 처우도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분들 전부 박원순 시장께서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갈등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대로 어렵다고 해서 방치하고 가는 그것이 맞는 일일까 이런 염려도 사실 됩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주신 것처럼 공무원 채용,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리 검토해도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법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일인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다음에 어쨌든 보수에서의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평균연령이 40대인데 중간에 공공부분으로 들어오신 건데 우리가 공무원과 공무직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신분이 보장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60세 이전에 퇴직되지 않는, 지금 고실업국가로 전환된 우리나라에서 그게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돼서 이분들은 어쨌든 직업적 전환을 한 거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쨌든 인사관리 전체를 책임지는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좀 더 제가 설득을 해야 될 여지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공무원이고 공무직 차이는 있지만 갖는 혜택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병원에서 이쪽으로 전직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봤고요. 어쨌든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공공부분에서 일할 때는 민간에서 일할 때보다는 보수는 적다 이런 전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찾동 간호사 서울시에서 전부 지원한다고 하신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통합 간호사는 어떤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통합 방문 간호사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다 보니 자치구마다 통합 간호사 같은 경우는 또 조건이 달라지는 거고요. 찾동 간호사도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찾동 방문 간호사는 저희 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계속 지원합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한?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옛날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은 풀린 모양이네요. 그러면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을 집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제한은 없었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제한 없었습니까?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찾동 간호사 사업을 시작할 때 복지직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감당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치구로 부담이 넘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신분체계를 개선하는 이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수체계나 업무체계를 맞춰서 조정해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게 말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내지 않으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상당한 갈등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항상 문제가 돼 왔던 일이기는 하지만 사회통합관리망과 관련해서도 보면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관리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담보해 낼 사업들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가 아니라 관리자가 관리하기 편한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정보의 완전한 통합은 안 되어 있는 거죠? 혹시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복지 쪽은 제가 조금 전문성이 부족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왜 따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는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거기에 대한 접속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송재혁 위원 서로 안 주는 거지요. 서로 안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 간호사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들어오면 비슷한 업무를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저는 더 큰 거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그분들이, 설계자가 편한 시스템을 갖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이게 현장에서의 업무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찾동 사업 안에 있는 거고, 찾동 사업은 행정국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는 행정국 업무고 어떤 건 아니다, 이렇게 방치하실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셔서 찾동 간호사를 비롯한 찾동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우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자료만 요청하고 질의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체납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3년 치밖에 없는데 10년 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서울시가 받고 있는 청사 임대료랑 임차료 있죠, 그것 비교한 도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지요?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것.
●행정국장 김태균 2,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2,000억이 줄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은 내년도에 한 4~5% 늘어났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전체 예산으로는 세출이…….
●김상진 위원 그런데 2,000억이 왜, 우리 시 예산은 늘어났는데 구에 내려 보내는 조정교부금은 왜 2,000억이 줄었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로 하면 증가가 됐는데요 올해 추경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4,700억인가가 늘어났습니다. 그것 대비하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상진 위원 그래요? 추경 그걸 하면 결국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동에,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찾동 말씀이신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찾동 사업을 하면서 동주민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돼서 그 만큼은 내년 예산에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이요, 69에서 131억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 안 해도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전세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이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전세가가 4.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라는 저금리로 추가로 함으로써 직원들이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기존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여기도 또 받는다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손액이 발생을 하네. 회수를 못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대비, 제가 갑자기…….
●행정국장 김태균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세자금 융자금 중에 미수납액이 3억 9,000만 원 있었는데요 상환을 독려를 해서 2억 3,100만 원은 회수를 했고요, 현재 체납은 총 1억 5,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사정이 특별한 이유로 안 좋아져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미납이 되면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1년에 131억이면 해마다 그렇게 편성을 하면 전체적인 토털 금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정산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이 있다 그럼 퇴직할 때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퇴직이나 타 기관 전출하면 원칙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게 원칙이고, 그럼 안 그럴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대부분 개인의 경제사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명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김상진 위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갚아야 됩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할게요.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친환경차로 바꿔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승용차는 많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승합차들이 있습니다. 승합차나 버스가 있는데 승합차하고 버스류, 대형 승합류는 전기차가 있나요, 국내 시판되고 있는 것 중에?
●행정국장 김태균 버스는 CNG버스가 있고…….
●이동현 위원 승합차는요?
●행정국장 김태균 승합차는 아직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승합차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합차를 꽤 많이 교체를 하게 될 예정이고 추후에도 교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는 가급적 친환경 자동차, 환경친화 자동차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승합차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여기에 따르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경유 자동차로 가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승합차로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승합차를 사는데 반드시 국산 자동차를 사용해야 되나요, 공용차 살 때?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0% 국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현 위원 구매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국산이어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규정상 제한은 없는데 사고라든지 정비 이런 거 할 때 외국산 자동차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국산차를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승용차보다 승합차가 훨씬 더 매연이나 이런 게 환경에는 저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승합차에 대한 대책이나 화물차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최근에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전기버스가 있고 중국 제품도 있는데 가격은 중국 제품이 상당 부분 저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이 고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나 이런 데서 관용차도 한번 검토를 해볼 때는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여러 가지 차량이, 사실 전기차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고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규정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친환경차를 넓혀야 당연히 우리 기업에서도 발굴해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차량 교체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하고 행정국에서 차량에 대해서 각각 규칙을 만드는데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폐차할 때는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본부 정책은 5등급 이하 차량을 원칙적으로 폐차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칙적으로 폐차요. 그런데 우리가 매각할 때 매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게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연한이 지나면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곧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노후 경유차가 2013년 이후면 서울시에 못 들어오잖아요, 주요 도시에. 도심권은 못 들어오는데 우리 10년 돼야 팔잖아요? 매각해서 3년 타고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차량 관리가 자주 애용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안 돼요, 사실 공용 차량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에 매각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 이런 곳에 주로 매각을 하던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리는 거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 온-나라 2.0을 출시해서 각 정부 부처하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온-나라 2.0뿐만 아니라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이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다른 점은 뭔가요? 우리가 꼭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행안부 시스템은 일단 주 고객이 중앙부처 공무원이 됩니다. 중앙부처는 기본적인 정책하고 법규를 다루는 일을 주로 하고요, 저희는 현장성이 강한 일을 하고 업무의 내용과 방법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온-나라 시스템을 그냥 가져다가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전자적으로 처리하던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특화된 기능을 같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제출하신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특히 저는 부서 간 경계를 넘어 공유, 협업기능 등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결재환경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게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안의 기능이 저는 취약해 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태균 전자문서와 관련된 보안은 국가정보원에서 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상으로 충분히 솔루션을 만들고 국가정보원에 승인을 통과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국가정보원 통과를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지침 내용들을 반영해서 개발을 하면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보편적으로 지침이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형식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태균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이동현 위원 승인을 해 주는데 대다수는 승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이미 중앙부처에서도 개발해서 승인을 받아서 다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외부에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도 구애 안 받는다고 하던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사기업에서도 가급적이면 퇴근 후에 일을 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하면 9시든 10시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시하시면 우리 실무자들은 9시든 10시든 11시든 일해야 되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 문제는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규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하는 규범이나 이런 것들, 지금도 예를 들면 업무시간 외에 관리자가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이런 것들은…….
●이동현 위원 지양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지양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하는 것은 사적인 거니까 지양한다 해도 이것은 업무의 일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카카오톡과는 다른 기능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강제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적 업무나 아니면 사적으로 이후에 시켰다고 하지만 공적으로 온 것을 실무자들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태블릿PC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떴는데 나중에 못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보기도 그렇고, 다음날에 너 왜 안 봤냐고 하면 답하기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능을 아예 안 만드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죠. 사실 모바일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방문 간호사가 현장에서 활동을 한 후에 주민센터로 복귀해서 밤늦게까지 이것을 정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현장에서 바로 정리해서 결재만 올려놓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밤늦게 지시를 하는 이런 것들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은 방문 간호사께서 야간에 갔다 동이나 사무실로 복귀하셔서 써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써서 올리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업무를 연장해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4~5시까지 현장에 계셨으면 거기서 하시고 바로 퇴근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오히려 되는 것이죠.
●이동현 위원 찾아간 집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오시는 거지,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나오셔야지.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업무시간 외에 업무에 부담이 되는 형태로는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도록 설계를…….
●이동현 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설계를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규범만의 문제는 아니고 운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없앤다는 확신이 있으면 모를까 이게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또 그것을 없앤다고 할지언정,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현재 쓰고 있는 업무시스템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김태균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오기는 했죠.
●이동현 위원 보완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얼마 전에 망실도 있었잖아요? 그게 시스템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관리 안 한 탓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태균 근본적으로는 최초 개발을 할 때 상용시스템 엔진을 썼기 때문에 엔진의 기본소스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개된 소스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적으로 보완을 계속해 오던 것들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바꾸게 됐을 때 모바일결재시스템을 안 하는 환경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2억이 모바일결재시스템 구축이에요.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결재시스템은 현장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편리한 범위 내에서 구축을 하도록…….
●이동현 위원 올릴 수만 있는 기능. 국장, 과장 혹은 위에서 지시하지 않거나 결재하지 않고 올릴 수만 있는 기능을, 모바일결재시스템 구축하지 않고 메모보고나 다른 보고 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그럼 삭감시키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고민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결재시스템이 12억이나 드는데 단순히 현장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능만으로 쓰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행정국장 김태균 또 하나 예를 들면 결재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잦은데 그러면 이동 중에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그것을 결재를 해 준다든지 보고를 받아준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업무시간 내에 보는 것은…….
●행정국장 김태균 업무시간에 출장갈 때…….
●이동현 위원 업무시간에 출장갈 때는 다른 것으로 보내서 충분히 보실 수 있잖아요? 꼭 이것을 통해서, 이 결재시스템 구축을 해서 봐야 되냐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전자문서적으로 결재행위가 이루어져야만 일이 마무리되는…….
●이동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출장 가셨으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대신 결재하시죠, 자리 비운 상황에서는?
●행정국장 김태균 하루를 출장을 내거나 휴가를 냈을 때는 대결을 하고 예를 들면 오후시간에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는 대결이 아니라 다음 날 와서 제가 결재를 해야 되죠.
●이동현 위원 모든 결재를 다음 날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일 처리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오늘 제가 결재한 후에 그것을 다른 기관에 보낸다든지…….
●이동현 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되길래 12억씩이나 써서 모바일결재를 구축해서 이동하시는 데서 결재를 하시고 밤에도 결재하시고 그러시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돼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울시뿐 아니라 이 시스템이 되면 자치구에서도 도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 소요는 제법 있는 것으로…….
●이동현 위원 일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일을 줄이시고, 지금 사기업에서는 USB도 못 들고 나가게 하는 기업환경문화 풍토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야간까지 일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그대로 야간에 활용되고 그것이 민간위탁에 전파되고 또 민간위탁도 그 환경이 조성되면 이거 모든 사회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저희가 사전적으로 직원들의 조사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이동현 위원 이 모바일결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직원들 의견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것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설마 국ㆍ과장님들 중심으로 하신 것 아니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럼요.
●이동현 위원 어떻게 표본이 몇 명인지 모집단 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그것 받아보고 제가 예산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현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이해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의 조직문화, 특히 비효율적인 야근문화에 대한 지적의 연장선상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만드신 이 툴이 결국에는 야근문화를 권장하는 형식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십니까, 과장급 이상 결재는 하되 다른 분들이 기안은 못 하는 건?
●행정국장 김태균 6시 이후에는요?
●김호평 위원 네. 결재가 빨리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면 실무자들은 6시 이후에 일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시겠다고 천명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안은 못 하고 결재만, 책임자급 이상이 부득이하게 시간 안에 못 하신다면 결재야 모바일로 나중에 할 수 있다, 대신 그 결재사항은 다음 날 업무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국장님이 원하시는 이 시스템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고 지금 안 좋아진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취지는 그런 방식으로 할 텐데요 저희가 일하다 보면 예외를 완전히 제한하는 식으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외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안으로 한다면 그건 예외가 아닌 거죠, 허용된 거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예외를 허용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안대로 하시고 굳이 기안을 해야 된다면 예외사항으로 사유서를 첨부하게끔 하시는 것이 맞겠죠.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은 현재 계획에도 정책적인 검토가 매우 필요한 방침서를 기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스템 설계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고요 말씀드린 현장활동을 통해서 어떤 간단한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이런 형태만 결재할 수 있게…….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외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조직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야근하는 문화가 있고 집에 가기 어려운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저녁 늦게 업무를 연기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된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봤자 지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시스템의 폐해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이번 주 안으로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자료 플러스 개선책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항상 행정국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것들은 공무원분들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게 아닌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민 관련돼서 자잘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참 예산안을 심의하기가 애매한 부서이다, 취지나 목적은 매우 좋은 것들만 있는데 방법이나 형식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되게 애매한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참 금액이 적은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큰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애매한데 그래도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역할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변상금 관련돼서……. 여러분들 지금 다 변상금 관련돼서 부과를 하고 있기는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내역에 부과대상이 총 2019년도에 3개밖에 없는데 이게 맞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이게 많을 것 같은데……. 여하튼 변상금 관련돼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애매하죠. 부과하기도 그렇게 부과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과도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통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기준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의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 내지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올해를 놓고 보면 공무직지부에서 시청 앞에 텐트를 치시고 점유하시는 건이 있었고, 전국연대 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건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1인 시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
●김호평 위원 1인 시위에 대한 기준의 애매함이죠. 1인 시위처럼 보이지만 1인 시위가 아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하시라 이렇게, 어느 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2명이 왔는데 1인 시위로 봐줬는데 내일 2명이 왔는데 1인 시위로 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서나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부 지침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서소문청사 체력단련실 리뉴얼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건데요 직원분들에게 리서치나 아니면 앙케트 조사 같은 것을 하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소문별관 체력단련실 그 자체를 가지고 직원들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실히 파악을 했고요…….
●김호평 위원 행정국장님 1년에 몇 번 이용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는 이용은 안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그리고 너무 바쁘셔서 모바일 결재까지 만드시겠다고 하신 분이 그거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최우선적이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실제 그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직원들 의견을 한번 더 넓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거 세부내용 나와 있죠?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리모델링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구를 추가할지에 대해서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산출기초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면적을 지금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넓히거나 이런 것들은 청사 제약 때문에 어렵고요, 어떤 운동기구나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원들 의견을 듣고…….
●김호평 위원 여러분 새 청사, 지금 임대해서 쓰기로 하신 곳 넘어가게 되면 공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임대하는 공간이라서…….
●김호평 위원 임대하는 공간들을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 분들을 데리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청사에서 빠져나가는 부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치를 새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 체력단련실을 조금 넓히는 데 있어서는 크게 제약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태균 직원들 의견 중에서 사실은 청사와 관련해서 제일 불편한 것은 회의실입니다. 어떤 회의를 잡아야 되는데 회의실이 너무 부족해서 회의실 사정에 맞춰서 회의 일정을 해야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서소문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층을 비워서 회의실을 확충해 주는 것을 우선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체력단련실은 그 층 범위 내에서 가용면적을 다 헐어서 체력단련실을 넓힐 그럴 계획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헐고 넓히고 추가 기구들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사용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마 대부분 기구가 러닝머신이나 유산소운동일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게 유산소운동일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구 안에서, 사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이용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자체적으로 가고 안 가고가 이미 정해져 버려서 추가적인 유인 공무원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만의 요구사항이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 볼 경우에는 유산소운동 기구보다는 다른 기구일 확률들이 더 높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직원들 의견을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9억 가까이 들어서 만드시는데요 제발 여러분들 관리자의 편의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편의성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금액이야 제가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발비에 웹 도입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 관련 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이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저는 여기에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배려나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확산하겠다는 여러분들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은 원래 여러분들의 계획에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이는 건 그냥 민주화운동 관련돼서 기존에 여타했던 다른 위원회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앞으로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일을 할지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들이 아직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 부분까지 예산 사업설명서에 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5.18이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런 것들을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인지와 생각을 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방법은 문화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서울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겠다는 취지라서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빨리 여러 전문가들 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독립운동, 아니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인식확산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유공자에 대한 예우일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의 자유나 내지는 본인들의 특정한 권리를 포기하시거나 헌신하신 분들이 그로 인해서 대우받는 세상이어야지 이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난 임시회 때 행정국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 서울시가 민주화운동하신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한 지 얼마 됐지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무수히 많이 하셨고 그분들의 처우나 개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로 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오신 민주화운동 역사성 조명 및 인식확산의 예산 안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민주화운동을 우리가 좋은 것이라는 인식확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정작 그 당시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 단순히 그분들의 희생을,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못하겠지만 솔직한 제가 본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이용하겠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에요. 정작 그 당시에 희생하신 분들보다는 그 분들과 관련돼서 활동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식의 행정, 결국에는 그분들을 두 번 희생시키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돼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보한 채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 단순히 문화행사 위주의 예산편성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더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걸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지난 7월에 조례 통과된 이후로 그 예산도 이번 예산에 반영은 다 돼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화행사들도 그분들과 연관돼서 여러분들의 기획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화 인식확산이라는 제목을 다셨을 거라면 적어도 그분들, 여러분들이 행안부로부터 명단을 받지 못해서 고생하신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전수조사 예산으로 용역비로 편성을 하시든 하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에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얼마나 계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는 예산이 먼저이지 문화행사 예산이 먼저이지는 않는다라는 제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독립유공자 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다 그러면 전문기관의 조사랑은 별도로 어쨌든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김호평 위원 서울시가 권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권위 없다고 할 기관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어쨌든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 안 하는 분을 서울시가 인정한다 이런 방식의 업무 프로세스는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신 것들 계속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들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기존에 하지 않아서, 기존에 했던 거에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이어서, 그렇다면 행정국장님은 서울시에 있는 혁신이라는 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안 했던 일이라서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보훈에 관한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사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썩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서 국가에서 그런…….
●김호평 위원 경제, 교육 다 국가사무죠, 위탁받은 거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니, 경제는 내용별로 다릅니다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나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김호평 위원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일자리정책 정도 되겠지요. 공공근로나 그게 본연의 임무인 거고요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 제로페이 같은 건 원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영역을 벗어난 거지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영역을 넓힌다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취사선택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먼저인 거지 그분들과 동떨어진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보훈, 그리고 민주화운동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장 1순위인 거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건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하여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내버려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서울시의 어떤 행정권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또 보훈처나 이런 부분들에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좀 더…….
●김호평 위원 아주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합치면 3억 3,000 정도 됩니다. 이거 서울시에 민주화운동 하셨던 유공자분들이 몇 명 계신지 그분들 수 조사하는데 쓰실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현재 지정돼 있는 분들 말고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는 말씀이세요?
●김호평 위원 현재 지정돼 있는 분들 명단도 못 받으셨잖아요? 행안부에서 못 받으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성을 했으면 뭐 합니까, 줄 사람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불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가 주기만을 기다릴 만큼 행안부로부터 확답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명단이 있어야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김태균 저희가 조례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생활지원금과 장제비를 드리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김호평 위원 개별적이라는 건 저희가 “이 사람이 유공자가 맞습니까?”라고 물어 봤을 때 확인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가 그것을 물어볼 데이터가 있냐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유공자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을 확인을 거쳐서…….
●김호평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신청을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예산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확인하는 절차는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별도 예산은 필요 없고요. 생활지원금과 장제비는 예산에 포함해서…….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는 없는데 본인들이 유공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헌신하셨던 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행안부에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을 거절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예를 들면 저희한테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신 분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것이 행안부의 유공자 명단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시는 거잖아요?
●김호평 위원 그게 더 많겠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아직은 저는 가늠은 못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가늠을 못하니까 용역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영민 마무리하시고…….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목요일까지 고민을 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국장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해서 김호평 위원한테 확실하게 전해주시고.
●행정국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시간이 갈 길이 멀어.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서울광장 변상금에 대한 건데요. 이거 보니까 무단점유를 하고서 안 낸 사람은 끝까지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재단이시지요, 임요한?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여기서 언제부터 안 냈나 궁금해서 봤더니 2015년부터인가요 계속 꾸준하게 안 내고 한 번도 낸 적이 없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제재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 있는, 무단점유 했을 때 그냥 방치를 하는 건가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경우 위원 그렇죠, 납부를 안 하면서 계속 매년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태균 촉구를 하는 거와 병행해서 38세금기동반에까지 자료를 줘서 변상금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진 재산이 없는 걸로 일단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네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더 생기는데 광장을 점유하면 퇴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점유하면 끝인가요? 본인이 스스로 접어서 나가기 전까지는 철거를 할 수 있는…….
●행정국장 김태균 그것은 필요하면 행정대집행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면 텐트를 쳐서 사람들의 통행을 심하게 방해한다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그분들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런 경우에도 그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매년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한 건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행정국장 김태균 대집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있고, 그러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는 계속하고, 점령하면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어떤 방법이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행정국장 김태균 그럴 걸 예상해서 진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행정국장 김태균 말씀하십시오.
●김경우 위원 점령하는 방법에 있어서 평형이 다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조금 점령하고 어떤 때는 넓게. 그런데 청구 부과한 금액을 보니까 거의 일률적이더라고요. 일수를 제가 심심해서 다 나눠봤더니 거의 기본 금액에다가 나누기 일수 하면 금액이 다 나오는데, 이것은 2018년 대법원에서 이미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19년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서울광장 사용료 부과 기준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김경우 위원 대법원에서 여기 보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최소 면적을 500㎡로 저희 조례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했는데요.
●김경우 위원 실제 면적으로 부과하게끔 대법원 판결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국장 김태균 네, 최근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아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행정국장 김태균 조례에는 사용료 부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무단 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내야 되는 거라서요, 조례에 변상금 규정까지…….
자세한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혜정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변상금은 사실 사용료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그걸 준용해서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부과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경우 위원 그렇죠. 실제 사용한 면적은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세워 놓은 최소의 면적은 얼마이다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총무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맞고요, 최근에 지난번에도 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파기환송심으로 해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심리를 했고 그 판결 선고는 아마 2주 뒤에 내려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부분을 손을 봐야 되는지,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결과를 본 후에 시정을 할 거면 결과에 의해서 하든지…….
●총무과장 김혜정 그렇지요.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올해 부과된 변상금 3개는 시청사 부지에 설치를 했던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면적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실제 면적이라는 게 직접 이렇게 측정을 다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쟀습니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금액을 다 나눠보니까 일률적이더라고요, 16만 얼마 하루 일당이 계산을 하니까 시간당으로 면적을 따지면 거의 기본을 만들어 놓으신 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총무과장 김혜정 천막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이 며칠 사용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를 한 거거든요.
●김경우 위원 그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것까지 같이 계산해 보니까 기준치가 똑같아서, 하여튼 결과 보고 시정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작년 이맘때 똑같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때는 다른 국장님이셨죠.
우리 서울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임대료가 너무 과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그 임차료 같은 경우는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혈세를 그냥 그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보다 건물 매입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매입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작년에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혹시 행정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지?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제가 7월 1일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 난 후에 저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건물 매입을 검토하는 걸 두 달에 걸쳐서 직원들하고 스터디를 했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정부기관에서 주요 CBD지역에 있는 대규모 사무용 건물을 매입한 사례가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가격들이 4,000억, 5,000억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입찰 과정으로 살 수도 없고 그들이 부른 가격을 저희가 수용하든지 수용하지 않든지 이런 식의 절차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실제로는 그게 진행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금액이 비싸서 구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 건물의 가치라는 게 사용 가치가 있고 또 재산 가치로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펀드에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게 시장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산 가치까지 우리가 다 반영을 해서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장 구입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당장에 구입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놔야지 매입이 가능하고 그 시세에 맞춰서, 돈이 있고 난 뒤에 건물을 확보하게 되면 임대료 나가는 것도 훨씬 절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시세를 따졌을 때 연 60억, 70억 정도 임대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년이면 700억이 넘어 800억 그 정도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그대로 공중에 뜨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으로 충분히 건물을 사서,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천억짜리 건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내에 없을까요, 그런 공간이? 좀 찾아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찾아봤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찾아봐도 없다는 얘기신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두세 개 후보 건물도 대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 결론은 우선은 임차청사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부지에 건축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쪽은 잘 몰라서, 하지만 제가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정한호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0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도 예산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전문가 양성과 과학수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유관 기관과의 수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편성 예산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5억 5,6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2019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500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에 6,1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에 11억 6,5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제외한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있으며, 2019년도 1억 3,700만 원에서 300만 원 늘어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의 주요 증액사유는 최근 범죄동향에 맞는 과학수사 및 금융 회계 분석 등 교육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강사료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간 편성되지 않아 산출 없이 지출되었던 선진국 수사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행 통역료를 1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직무공동연수 비용을 2019년 2,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를 2019년 대비 2,730만 원 증액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의자 인권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법경찰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 필요에 따라 정책자문단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홍보동영상, 리플릿 등을 2019년 연말 제작함에 따라 2020년 수요가 감소되어 사무관리비 홍보비에서 6,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생사법경찰단의 자치구 파견 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여비 3,600만 원, 특정업무경비인 수사활동비를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최근 범죄수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과학수사가 사건해결의 단초가 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2019년도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개발 완료되어 2020년부터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활용시스템 유지관리에 4,100만 원,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융계좌 및 통신자료 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 등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도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사법경찰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0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 예산은 총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0.5%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전년도 대비 2.8%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행정경찰로서 행정지식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수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바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들의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매년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2020년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8.8%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동 사업 중 민생사법경찰단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국 단위 조직임에도 검찰과 경찰과 달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없으므로 사건관계인 인권대책, 특별사법경찰 연간 수사방향 설정, 자치경찰과의 협업사업 발굴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위원회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의 정책자문단도 소관 사무의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정책자문단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량임차료는 21대의 차량 임차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차량 임차 대수는 19대 수준인바 필요 차량의 적정 임차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차량 임대차 계약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수사차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사장비 중 채증용 액션 바디캠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채증용 액션 바디캠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수집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근접촬영 등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과학적인 수사, 영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편집 제한 또는 전체를 누락 없이 녹화ㆍ활용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71.7%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중 수사 전산장비 수리비와 디지털저장 매체 원본 압수 시 사용되는 압수봉인지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80만 원,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92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포털시스템은 각종 수사관련 자료를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송치 및 처분결과까지 수사업무의 표준절차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18쪽입니다.
2018년 개발 완료되어 사용 중인 수사정보포털시스템에 검토사항 처리부, 인허가 통보관리, 제보민원관리 등 신규기능 추가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정보화 타당성 심사 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목표 미작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 중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활용 시스템 유지관리와 수사정보포털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범죄정보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9년 7월에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19쪽입니다.
AI 수사관은 2019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바 개인정보 활용은 비식별 조치 완료하는 등 법 위반과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향후 AI 수사관 시스템이 계획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 사업 중 조사실 진술녹화 장비 추가 교체와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폐쇄망 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에는 조사실과 범죄조회실이 있으며, 수사관과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범죄예방 등을 위해 2019년 6월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조사실 진술녹화장비 7대를 교체하였고 나머지 기능이 저하된 조사실 진술녹화시스템을 동일한 진술녹화시스템으로 구매ㆍ교체하여 원활한 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화상분석시스템의 내용연수는 9년으로 교체 녹화장비는 2014년 4월에 도입된 것으로 내용연수의 경과시점은 2023년 4월인바 시기 적절한 예산 반영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 중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은 디지털 증거의 교차분석으로 신뢰성 확보, 압수 대상 원본매체에 대한 무결성 확보, 계좌추적 및 통신자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것으로 최근 디지털 증거의 분석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만 정보화 타당성 심사 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작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추가 구입으로 디지털 수사장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2017년 8월 개소 이후 계속 2명으로 장비 추가로 인한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 인력이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사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수사휴대폰. 몇 대나 있으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제가 몇 대까지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대…….
●이동현 위원 9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역할이 상당히 큰 거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매번 경찰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홍보도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죽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도 홍보 콘텐츠라든지 콘텐츠 제작비용이 특히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올해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2018년도 예산 때 위원회 위원님들이 6,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올해도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그렇지요, 내년부터.
●이동현 위원 홍보를 줄이는 게 아니라?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여러분들이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