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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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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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거 서울시는 개발우선정책 추진으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제한된 토지이용 등으로 도시는 과밀화되었으며 이제 입체적인 도시개발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서울시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등의 기존 도시 인프라 시설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관리부서 등의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안전총괄실은 기존에 관리하던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문제, 또한 향후 거주주민들의 민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중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절반이 지난 지금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목표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2019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올 초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 건설업 육성, 도로구조 개편, 도시 인프라 관리 등 분야별로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생이 편안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 개선, 365일 맞춤형 안전점검, 시민 대상 홍보교육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KT, 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25개 기관과 함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아현동 통신구 화재, 목동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교훈삼아 라이프 라인을 위협하는 대형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종합적ㆍ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설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및 직접시공 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도로 효율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망 확충 및 개선공사와 함께 사람 중심의 도로공간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ㆍ체계적 도시 인프라 관리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로 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 최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활용하여 도시 인프라 관리에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총괄실의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전해 주신 애정어린 지적과 조언은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19년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을 위해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길 안전총괄관입니다.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진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김정선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재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종호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학구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삼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현재 도로관리과장 및 성동도로사업소장은 공석으로 도로관리과장은 김진효 도로시설과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81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기대 위원장님 외 우리 도안위 위원님 열한 분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7월 5일 발의되어 7월 2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 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공적보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대비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함은 물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 제정안은 이에 근거할 때 의미 있는 조치라 할 것이며 시민의 생명ㆍ신체보호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주요 사고 발생현황은 다음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중간부에 시민안전보험의 개요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입니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서울시와 보험기관 간 계약을 체결하는 보장성 공적보험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약관 기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기준 9종의 재난 항목을 가정할 때 표 2와 같이 항목별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보장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도입 시 2020년에 예상되는 보험료는 13억 원 정도로 추계되고, 2021년 이후 연간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5년 동안 전체 약 8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시민안전보험 운영 관련 조례가 설치된 곳은 2019년 8월 기준 총 129곳이고 이 중 8곳이 광역자치단체이며 121곳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그중 서울시 자치구는 13곳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ㆍ대구ㆍ제주의 보험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고, 서울시 자치구는 표 4와 같습니다. 이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담보와 보상금액은 각 자치단체별 인구수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담보별 보장성 보험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자치구의 경우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담보 일치 여부에 따라 피해 시민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ㆍ운영 중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 2월 사우나 화재로 사망한 대구시민 2명의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 지난 2월 화재로 사망한 인천시민 유족에게 보험금 1,0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민안전보험제도 도입 초기 단계라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보험제도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률이 높아질수록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 규모 역시 대형화되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민안전보험제도의 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커지고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요골자별 의견입니다.
9쪽 가입대상 부분입니다.
안 제3조는 가입대상을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더라도 15세 미만의 경우는 사망을 제외한 상해후유장애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기관과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들에게 약정 보험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심리적 위로를 기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본 시민안전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보험계약 과정에서 재난유형별 담보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선택이 필요하다 여겨지며, 대시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김기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1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입대상,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서울시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이 시민안전보험은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보험의 취약지역에 있는 그런 시민들한테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도 했지만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큰 사고거나 이럴 때는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면서 이런 보험이 있다는 홍보가 될 개연성, 가능성이 많은데 작은 사고라든지 여기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서너 명 정도 다치거나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언론에서 홍보가 안 되었을 때 이것을…….
보통 보험은 우리가 청구해야만 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신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이 성안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고요.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아마 화재사고라든가 대중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의 재난안전상황실이나 119상황실을 통해서 접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접수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그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서울시에 제시한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여기에 보면 강도상해를 당했을 때 후유장애가 1,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골목길이라든지 이러면 이 사고를 인지하고 있을 사람들이 서너 명 정도밖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경찰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이 사고에 몰입을 한다든지 사후대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는지 자체를 인지 못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경찰서하고의 관계를 설정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만 지적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대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리면 의사상자 상해일 때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인당 보험금이 131원 정도 책정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상해를 입거나 하는 경우인데 이 금액을 좀 더 올리더라도 전체적인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기대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몇 천 만 원 정도, 4,000~5,000만 원 정도 죽 올려 가지고 좋은 일 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의견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은평구 출신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5세 미만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좋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15세 미만을 제외한다는 것은 15세 미만은 서울시민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9쪽에 보면 상법 제732조 때문에 그런다고 근거가 있는데, 상법이라 하면 15세 미만 등에 대해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서 계약을 하고 말고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서울시민은 결국 다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렇게 하세요.
●성흠제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저도 똑같이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15세 미만 같은 경우에 보통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부모가 혹시 자녀를 어떻게 잘못할까봐, 그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상법상 제정되었다고 제가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상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15세 미만을 규정을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지요.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그러니까 생명보험 같은 경우 15세 미만은 보험사에 상품이 아예 없답니다. 안 하게 되어 있답니다.
●성흠제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어느 보험사도 15세 미만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성흠제 위원 좀 아쉬워서, 기왕이면 서울시민은 0세부터 지금 살아계신 모든 분들이 서울시민인데 15세 미만을 왜 이렇게 제한했을까, 또는 조금 전에 봤던 상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계약에 의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에서 그 상품이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상법에 안 된다고 제가 저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상법은 별개의 문제고 보험상품이 15세 미만 사망자로 제한되었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보험사도 취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시민들께서도 이해하기 편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사상자 상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보험상품으로 넣어 가지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이 보험으로도 지원을, 그러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추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를 하실 건데, 국가하고 이 보험하고 둘 다 지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들은 그게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지급된다 하더라도 중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대중교통에 의한 사망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다른 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중복해서 이 건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 부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서울시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기초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13개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개 중에서 12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사는 곳에 따라서 어디 구에 살면 서울시에서도 지원 받고 구에서도 지원 받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서울시에서만 지원을 받고 구에서는 못 받고, 서울시민 전체로 봤을 때 저는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원 받고 자치구에서도 지원 받는 개념보다는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지금 자치구 입장에서는 여유가 되는 데는 지원을 할 거고 여유가 없는 데는 지원을 안 할 것 같은데 구하고 협의해서 서울시민이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마 이게 상위 법률이 있어서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자치구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조례안을 김기대 위원장님께서 제정안을 내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3명이 예를 들면 했는데 1명은 구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누구는 2,000만 원 받고 누구는 1,000만 원 받고 동일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하고 5 대 5 매칭을 통해서 보험금을 해 가지고 액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에서도 책임을 지고 같이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의사상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말하면 보험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건 물론 혜택은 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법률로 지원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보험으로 하는 것은 좀 과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 돼 있지요? 광역 같은 경우 안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광역시 중에 인천시, 대구시,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천만 서울시민이거든요. 보험금이 지금 보니까 이번에 13억 정도 하셨는데 이게 추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날 소지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꼭 지원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앞서 우리 홍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거면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부분, 이것 하다보면 보험가액 자체가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그다음에 국가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담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요. 아까 의사상자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통계에 13개 자치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일 전에 노원구에서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문자가 저에게도 들어왔더라고요, 거기도 시행한다고. 자치구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81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호대ㆍ전석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11시 37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2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김희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82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관리주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와 자치구 관리주체 간 예산 부담주체 및 범위를 놓고 혼란이 야기될 소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82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진수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석주ㆍ정진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40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01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최영주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영주 의원님이 8월 1일 발의해서 저희 위원회에 8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 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 현황입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체계를 살펴보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하위에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에 해당하는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있고 그 하위에 자치구 차원의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되며,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담당하고,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이 됩니다.
한편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25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된 회원 50명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을 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자율방재단은 상황총괄반, 현장예찰반, 응급복구반, 장비지원반, 재난구호반, 홍보반 등으로 구성되며 재난대응관련 교육ㆍ훈련, 위험지역 예찰, 응급조치/복구,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연합회 활동 및 운영예산 실비지원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 제6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2012년 4월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의 재난관리역량 강화 차원에서 2012년부터 시민안전문화 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실비지원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이 활성화되어 기후변화, 도시화 가속, 재난취약계층 증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최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01번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활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조례 자율방재단연합회 예산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예산지원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재난을 비롯해서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각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또 배치돼 있습니다. 이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각종 사건ㆍ사고 및 재난ㆍ재해에 대비해서 이 요원들도 현장에 출동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로 별도 구성된 그러한 조직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따져 보면 상충되는 조직이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이 자율방재단은 각 자치구로 놓고 보면 구청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ㆍ사고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 대부분이 소방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직이 이원화된 조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실제로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해서 법에 근거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연합회 자체도 거기에 규정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조직하고 또 역할부분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임무를 놓고 보면 화재 경계 및 진압업무 보조, 구조ㆍ구급업무 보조,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화재 예방업무 보조,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에 정해진 사항들로 임무가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주 임무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자율방재단은 구청에서 구 단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재단연합회는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이런 일반대원을 두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두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구성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가 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관 김홍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진구에서 근무를 할 때 자율방재단과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자연재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실제로 자기 주변을 예찰하는 활동을 하고 자연과 관련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 아니면 봄에 강풍이 불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분들께서 같이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고요. 비가 오게 되거나 그러면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서 주로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예찰활동하면서 미리 정비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방서와 관련돼 있어서 소방대원과 같이 움직이면서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자연재해나 재난과 관련된 주요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서의 이런 활동내용들을 제가 모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접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내용들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활동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자율방재단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들을 접해 본 사항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사후에도 이 관련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부위원장님.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명목적으로만 유지되는 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출동이라든가, 보통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는 봤지만 자율방재단은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관님께서 아까 자연재해 발생하기 전에 가서 점검한다 그랬는데 보통 보면 서울시공무원들이 현장하고 다른 생각들을……. 물론 법상이라든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 발생하기 전에 주로 보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통장님들이 돌아다니세요. 자율방재단은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총괄관님, 본 적 있으세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제가 광진구에 근무하면서 자율방재단과 태풍과 강풍에 대한 활동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자율방재단이…….
●안전총괄관 김홍길 구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광진구에 언제 계셨어요, 몇 년도에? 자율방재단 이 법이 개정된 게 최근이거든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2014년도부터 2015년…….
●정진술 위원 그때는 법정단체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셨습니까? 2015년도엔가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자생조직이었지 법정단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법정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셨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그때도 서울시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고 전국적인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법정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랑 그것을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금시초문이어서. 광진구청에서 근무하실 그때 조직 자체가 법정단체가 아니고 자생이어서 법정단체로 만들어 달라고 2015년도에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떨어진 것 같고요.
안전총괄실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매년 연합회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한 200~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니까 400 내외에서 지원됐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1억 7,500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매년.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총회할 때 회의비 정도, 회의장 마련하고 그런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조례안 혹시 보셨어요? 맨 뒷장 한번 보십시오. 상세 비용추계 결과 한번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8억 7,600 정도를 지원하고, 그 내용이 밑에 상세히 나왔어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그다음에 활동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만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법적근거가 아니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의원발의 조례안인데 저희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있는데, 이 비용추계 근거 자체도 연합회 측에서 만들어서 발의한 의원한테 제출해서 첨부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진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여전히 저희한테도 이런 것들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비용 지원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꼭 필요한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근거 만드는 정도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된다고 해서 기존과 다르게 지금 보면 400만 원에서 1억 7,000이면 10배, 거의 한 30~40배 예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오해가 안 들도록…….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예산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추가로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요. 지역 자율방재단이 과거 1967년에 보니까 풍수해대책법이라고 있고, 풍수해대책법에 수방단을 구성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풍수해 재난이 흔했으니까 거기서 마을 통리단위로 민방위대원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것들이 죽 이어져 오다가 2005년에 지역 자율방재단이 대통령 지시로 근거가 마련되고 법까지 해서 법정단체가 된 것은 201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풍수해라든가 제설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지역적 재난 때 활동하는 단체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이 지역 자율방재단도 하시고 새마을도 하시고 여기저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하여간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자율방재단을 어차피 안전총괄실이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재난본부 쪽인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입니다.
지금 안전총괄실장님이나 안전총괄관님 답변을 보니까 아마 25개 자치구별로 굉장히 현격하게 활동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동작구 출신인데 저희 동작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답변에도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꼭 풍수해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풍수해가 주가 될 거예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강남이나 서초, 잘 사는 동네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무허가 건물들이 있거나 이런 쪽은 굉장히 어려운 동네거든요.
태풍이 예상된다, 폭우가 예상된다 그러면 자율방재단들이 각 동마다 있어요.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점검도 같이 하고 저도 같이 한번 나가서 뭐라 그럴까요. 천막들, 이 표현이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루핑 같은 것 씌워놓고 그러면 그게 벗겨진 게 있거든요. 폭우가 예상된다 그러면 빗물이 새니까 이런 것들 점검해서 보수도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한 단체로 마을안전봉사단이 있어요, 각 동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례로 구성되고 조례안이 제정되고 했던 것들은 박원순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아마 이런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될 수는 있어요, 구성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봉사단체들의 이분들이 무슨 보수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에서도. 그래서 이런 봉사단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현재 연간 얼마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홍성룡 위원 연간 서울시 전체에 300만 원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방재단 예산 자체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면 연간 구청별로 작은 구청은 한 1,000만 원 정도, 많은 구청은 한 6,000만 원까지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 구청에서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1,000~6,000만 원. 시에서는 연합회 총회를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회할 때 사무경비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보고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첨가를 하면 이 비용추계로 가더라도 1년에 1억 7,500이면, 그 내역을 보니까 자치구에 지원되는 게 1억 2,500이니까 한 자치구당 보면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 비용추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연간 500만 원이면 월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장비하고 이런 것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결코 많지 않다는 의견을 제가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우리 송파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자치구에서 얼마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월 한 4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낸 회의비에다가 장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활성화되지 않은 자치구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독려하는 차원이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더 연합회하고 자치구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활성화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도 조례에 근거를 가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자치구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의 전석기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각 구청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의용소방대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어요. 사무실도 있고 회장단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출연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한 3,000만 원씩 많이 출연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2,000만 원 이상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출연하는데, 자율방재단은 내 생각에는 사무실 구비를 못 한 것 같아요. 우리 중랑도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은 미미한데 의용소방대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단체라고 하면 의용소방대 못지않게 시설을, 힘을 키우자 이거지요. 왜냐면 자율방재단 하면 저도 생소하지는 않지만 활동이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그래서 실장님께서 의용소방대처럼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게 사무실 문제인 것 같아요. 자율방재단 사무실은 각 구청별로 보면 구비 못 한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을 보면 피복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의용소방대는 보통 한 2~3년에 한 번씩 피복비까지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재단은 아마 피복비 이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 의견이 맞는가요? 피복비 지원이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구청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요.
●전석기 위원 한 구청에 얼마…….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같으면 2019년에 750만 원…….
●전석기 위원 연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2018년에도 750만 원, 연간 750만 원 정도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각 구청에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 하면 운영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자율방재단도 의용소방대 못지않게 단체를 키워나가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유념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의 의결은 중식시간 이후로, 오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제801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태호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병도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14시 20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1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성흠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2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5년마다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조사를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가 대행하고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동일 도로공간에서 중복조사 예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분담방식 적용으로 예산절감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와의 안정적인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 마련은 지하위원회 설치목적 달성과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실장님, 지하시설물 관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공동조사에 소용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해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분담을 하게끔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하수도, 상수도, 통신, 전력, 도시철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통신, 전력, 도시철도, 공동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하수도, 상수도, 도시철도, 공동구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서울시 소관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서울시 소관인데 각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내용이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다음에 통신은 각기 국내에 있는 기관에 부담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놓고 본다면 우리 서울시 부담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던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서울시 부담이 한 38% 정도 됩니다.
●김희걸 위원 48%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38%입니다.
●김희걸 위원 38%?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기타 공동구 안에는 통신도 들어가겠지만 각종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가스가 들어갑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게 우리가 3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38%, 타 기관에서 62%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타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전기, 통신, 가스, 공동구,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KT, CJ, SK텔레콤,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예스코, 그래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수송관도 있고요. 지역난방공사…….
●김희걸 위원 지금 이 공동구 관리는 결국은 서울시설공단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12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기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문병훈ㆍ여명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35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성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5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공기업 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현행 조례상 시설공단 이사장이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금번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및 다음 안건과 관련하여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에 보면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에서, 개정안은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게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이사장님이 볼 때 이게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무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긍정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홍성룡 위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서구 출신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이사장님, 지금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거운 책임을 진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개정을 하는데, 이 책임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물론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도 경영성과가 어떤 기준 이하면 임기와 관련 없이 제가 해임될 수도 있다, 공기업 책임자인 이사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뿐만 아니라 그 밑의 임직원들 모두 경영에 대해서 경영의 성과라든지 이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 이런 부분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장길 위원 조례안 문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일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는 제안 취지가 나와 있잖아요. 국가 공기업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 공기업의 경우는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임금에 대해서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들이 챙겨갈 것은 또박또박 챙겨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서울시 공기업이 이익을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영이 좋지 않고 이익을 못 내면서도 국가 공기업 같은 그러한 경영부실이라는 부분은 발생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물론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이사장직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공단의 경영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2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해당 공기업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해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2019년도에 보면, 결국 2019년도는 2018년도의 경영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 등급을 받고 점수는 91.16, 전국에서 1등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목표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채워 넣고 결국은 직원들에게 성과 대비 성과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고 그 평가결과가 직원들의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해 평가가 괜찮아서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올라갔고 아마 보수체계도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러니까 임금이 조정되는 것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상승요인을 가져왔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퍼센티지는 12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수익성 창출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익성입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경영목표와 거기에 따른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경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경영성과가 전국에서 1등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임원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축제의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 모두의 노력과 그 결과에 따른 성과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울러서 결국 이런 경영목표와 사장에 대한 성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무리한 지침이 내려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리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요인들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경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좋은 지적 고맙고, 지난해 좋은 성적이 난 것도 제가 그때 맡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가르침과 지도가 있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도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발적으로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본인들의 임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이렇게 잘 유지해 가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 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고달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유념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저한테도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또 다른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35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마곡공동구 운영ㆍ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89호 마곡공동구 운영ㆍ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안번호 제989호 마곡공동구 운영ㆍ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건설한 마곡공동구 2.7km의 운영ㆍ관리사무를 서울시설공단에 관리 대행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의2,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서울시 7개 공동구 운영ㆍ관리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공동구는 국가중요 및 보안시설로서 1995년 이래 현재까지 공익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설공단에 관리대행 시키고 있습니다.
마곡공동구도 공동구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대행토록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마곡공동구 운영ㆍ관리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이 8월 7일 제출하여 8월 1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가 금회 신규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인수 추진 중인 마곡공동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재 기존 공동구 운영ㆍ관리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추가로 관리대행 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기존 공동구 관리현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번의 마곡공동구 현황입니다.
마곡공동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1공구와 2공구로 구분하여 총연장 2.66km로 설치하였으며 전력, 통신, 상수도, 중수도, 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공동수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구 건설비용은 1공구 158억 7,400만 원, 2공구 226억 9,800만 원으로 총 385억 7,200만 원이고, 이 중 90%인 347억 900만 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0%인 38억 6,300만 원은 점용기관에서 부담하여 1공구는 2016년 8월 30일, 2공구는 2018년 12월 30일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공구 공동구가 2016년 8월 30일 먼저 준공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해오다 1ㆍ2공구 공동구의 통합관리동이 설치된 2공구 준공 이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시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단 관리대행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인 관계로 관리ㆍ운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방공사ㆍ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구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공동구 7개소의 관리를 공단에 대행시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30개소의 공동구 중 5개소만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한편, 2017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영기관별 운영원가는 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영 순으로 낮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비용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공동구에는 전력시설, 통신시설, 상수도, 에너지 등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2조,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지침 제5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에 있어 비용 효율보다는 기능유지를 위한 보안 및 안전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되고, 서울시의 기존 7개 공동구 관리를 일괄 대행하고 있는 공단의 경우 이미 공동구 관리 조직체계가 완비되어 있어 인력활용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도 새롭게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는 민간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단 관리대행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곡공동구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단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마곡공동구의 24시간 상시근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리사무소장 1명, 순찰/상황감시인력 10명으로 총 관리인원 11명을 배치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2억 8,8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7개 공동구의 관리연장 1km당 관리인원 1.98명과 관리비용 2억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마곡공동구의 경우는 관리연장 1km당 관리인원 2.07명이고, 관리비용 2억 4,200만 원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적정한 운영방안이라 여겨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동구 관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중요시설로서 기능유지를 위한 보안 및 안전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본 동의안과 같이 민간보다는 시장의 대행기관인 공단을 통해 기존 7개 공동구와 함께 일괄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식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공단은 공동구 관리ㆍ운영 조직체계를 진단하여 인접 공동구 간에 인력의 탄력적 활용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방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상시 점검하여 유사시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곡공동구 운영ㆍ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서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공단 이사장님, 이 마곡공동구를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서울시장이 올린 동의안이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마곡에 있는 전체 2개의 공동구를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사장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문장길 위원 현장 시찰을 해 보셨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문장길 위원 이사장님이 가보셨습니까? 누구 같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직접 가봤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저번에 아현동 전화국 공동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문장길 위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여기는 화재감지기, 수신기, 센서 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거기가 제가 가보니까, 이것까지 하면 공동구를 8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취임 이후에 제가 여의도도 가보고 상계도 가보고 상암에도 가보고 이번에 여기를 네 번째 가보고 지금 공동구를 죽 다니고 있는데 공동구가 과거에 만들어져서 제일 오래된 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부터 죽 제가 다녀봤는데 상암 것을 보면서는 아, 우리나라도 공동구를 만드는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선 여의도 같은 데 들어가면 거의 고개를 숙이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걸어서 죽 편안하게 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지적사항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은평이랑 여기는 광센서감지기라고 화재가 나면 바로 광센서에서 탐지가 돼서 통합상황실하고 여기 상황실에 바로 뜰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첨단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항상 안전문제는 그런 설비가 아무리 설치가 잘돼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제가 1년 남짓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세 가지 타입으로 부서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제 느낌은 이래요.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면밀한 설계시공 거기에 대한 감수가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제가 듣기로, 제가 취임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듣기로는 저희 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그러한 각종 설계라든지 시공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지금은 그쪽 부서로 피드백을 한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는 기술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느꼈고 그게 피드백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단에서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만 정책을 완성하는 측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정책상의 오류, 미비점, 개선사항들을 시 본청하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계속 협조할 생각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 생각으로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이사장께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피드백해서 시설보완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문장길 위원 앞으로는 사업 시행의 방식이 건설을 해서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면 시설공단에서의 유지관리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노하우를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문장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그냥 설계합니다. 설계해서 대충 공동구의 기능만 된다 그러면 감리가 오케이 해 줍니다. 임용직 공무원들이 오케이 해 줍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공합니다.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설계변경합니다. 설계변경하면 간단히 200억씩 이상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기한은 늦어지고 각종 사고가 또 발생합니다. 그냥 대충 또 건설해서 유지관리 기관으로 넘겨줍니다. 이상 끝입니다.
왜, 모든 것들이 자기 책임을 안 져요. 실제적인 실행을 하고 행위를 했던 사람이 책임을 안 지게 돼 있어요. 서울시장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넘기고, 또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수출액이나 국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세계 선진국 수위의 나라가 됐는데 이런 실제적인 액션행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참 후진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장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기존 7개 공동구 관련해서 이게 국가중요시설로 구분이 돼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희걸 위원 저도 목동의 공동구가 적으로부터 침탈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수방사에서 주최하는 훈련에 제가 한번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각종 시설의 정비, 보안 또는 업무에 관해서 아마 직원교육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국정원, 경찰, 군부대, 또 우리 서울의 민간 대부분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중요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로 어느 기관에서 주체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말씀하신 대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운영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난 2018년에 7개 공동구에 대해서 271번 훈련을 했습니다. 도상훈련이 220번, 합동훈련이 13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합동훈련,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훈련은 14번 정도 있었습니다. 초동대응훈련이라고 해서 신고하고 출동하는 초동대응은 격월로 해서 36번 있었습니다. 합동훈련 같은 경우는 군부대, 점용기관, 경찰서, 소방서, 복구업체 이런 분들이 같이 다 참여해서 훈련하게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면 그 훈련의 주체는 어느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우선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으로 하고 있고요.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공단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사장입니다.
저희가 주체로 해서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처럼 문제는 훈련을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순환보직 때문에 사실 전문성이 계속 축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훈련했던 성과도 계속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로도 보완을 합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공동구는 네 군데 점검을 제가 직접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어도 순환보직 때문에 또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런 중요시설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체계를 조금 개선해서라도 좀 더 전문적이고 훈련했던 성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그리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또 본 위원이 참관했던 훈련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주체해서 각종 테러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느 한 기관에서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설공단에서 그 중요시설에 대해서 보안업무 또 순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하고 있겠습니다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을 때 어떤 신속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적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테러를 당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으려면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89호 마곡공동구 운영ㆍ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곡공동구 운영ㆍ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기대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마이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처음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셨는데 인사 한 말씀 하고 가시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 불찰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주 인사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도 편달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더 자주 위원님들하고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87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안번호 제987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 서울형 도시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기술분야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7일 서울시장이 제출해서 8월 1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20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출자ㆍ출연에 따른 의회 사전의결제도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출연안의 타당성 검토 부분입니다.
먼저 연구원의 설립 목적 부분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연구원의 사업 범위는 연구원 정관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원은 연구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관의 제4조 사업의 범위에 대한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 시의회 보고 후 시의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현황입니다.
’19년 8월 현재 연구원은 정원 75명 중 현원 64명에 2본부 7실 2센터의 조직을 구성하여 기획조정본부 아래 연구기획실과 경영관리실, 서울기술혁신센터를 두고, 기술개발본부 아래 도시인프라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생활환경연구실, 혁신융합연구실, 미세먼지연구실, 지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연구원은 금년 상반기 공고를 통해 25명을 채용하여 현재 2019년 8월 기준으로 결원이 11명이며, 추가로 10명을 채용하고자 2019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 공고가 8월 14일 게시되어 정규직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ㆍ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당초 연구원이 계획했던 정원 100명을 150명으로 1.5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다음 표의 연차별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의 출연금 적정성 의견입니다.
시는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분야 연구 기능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2018회계연도 출연금은 66억 7,700만 원이었으며 2019회계연도 출연금은 지난연도 대비 63% 증가된 108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2020회계연도는 전년대비 56% 증가된 17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구원의 2020회계연도 총 소요 예산액 200억 원 중 2019년 내부유보금 12억 8,100만 원과 2019년 순세계잉여금 17억 3,800만 원을 합한 약 30억 원 및 자체이자수입 3,000만 원을 출연금 외 가용예산으로 투입키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족액 170억 원을 금회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약 30억 원의 2019년 잉여금을 2020년 예산에 투입하려는 것은 2020년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을 기본원칙으로 함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2019년 잉여금 약 30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내부유보금 12억 8,100만 원과 2019년 집행잔액 전망액인 인건비 14억 5,900만 원, 경영사업비 6,600만 원, 연구사업비 2억 1,4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중 2019년 내부유보금 12억 8,100만 원은 2018년에 연구원 개원 및 인력 채용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면서 불용에 따른 2018년 결산잉여금을 「2019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것이며, 2019년 인건비 집행잔액 추계인 14억 5,900만 원은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이 역시 신규인력 채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인건비의 26%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을 때는 임용 예정 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금회 2020년 출연금 중 인건비 97억 2,500만 원 역시 2020년 정원 목표인 100명에 대한 12개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2020년 채용계획 및 일정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비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연구원은 총 55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23개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되어온 계속연구사업이며 32개는 2019년 신규사업입니다.
2019회계연도 연구사업비는 2018회계연도의 명시이월액 18억 4,100만 원과 수탁사업 연구비 5,200만 원을 포함한 51억 9,3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2020회계연도 연구사업비 역시 출연금 170억 원의 약 35%인 5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2년간 연구책임자 일인당 평균 연구비에 2020년 연구책임자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순수 연구사업비 45억 7,000만 원과 기술실용화 연구수행비 13억 5,7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2019년 7월부터 서울시, 서울 투자ㆍ출연기관, 연구원 내부 등에 2020년 과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 중 과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이사회 의결로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차년도 연구비 산정을 최근 연도들의 평균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향후 결정될 연구과제들을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차년도 연구과제 선정이 직전연도의 연말에서야 결정되는 절차적 한계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유사기관인 서울연구원 역시 상황이 비슷하여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 차년도 과제 수요조사 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서 보다 정확한 연구비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 연구원이 개원하여 초기 정착단계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구원은 현재 서울시 도시 재난 등 각종 현안과제들을 활발히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성과의 대내외 발표 등을 통해 그 입지와 영향력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연구원이 생산해 낼 다양한 연구성과가 각종 도시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기후변화 및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재난의 위험성이 날로 심각해지는 지금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금회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은 충분히 타당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재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차년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추계하여 이월이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고인석 원장님, 2018년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을 했어요. 그동안에 각종 사업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거의 1년씩 연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년씩 안 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씩 잡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각종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연구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는 그러한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1년씩 끌고 가야 될 연구과제가 그만큼 많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본다면 빗물마을 조성 적정지역 선정방안 연구, 이 부분도 사업비 6,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한 7개월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어떤 연구성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투수포장의 투수 지속성 유지관리방안 연구 관련해서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연구 사안에 따라서 현장의 조사, 그다음에 어떤 경과를 봐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수반된다든지 계절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든지 할 때는 좀 기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꼭 1년 갈 것 없이 한 6개월 단위로 빨리빨리 성과를 내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빗물마을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10여 군데에 빗물마을을 조성했는데 그 빗물마을 조성 효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빗물마을 지역 선정을 할 때 우선 선정을 잘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7개월 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수포장의 투수 지속성 유지관리 부분은 지금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포장재의 기능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구조물 포장하고 일반도로의 포장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를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빗물마을 조성 적정지역 선정방안 연구는 6개월에 성과를 가지고 했다고 인정을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마을 최적관리 기술개발 연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11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사업비 8,000만 원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 선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적관리 방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내용들까지 보편적으로 같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도 2개 연구과제로 쪼개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저희 연구원들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한 건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의 문제 인식하에 목표를 정해놓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하다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연구를 하는 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챕터별로 끊어서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어차피 일반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최적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같이 동시에 해 준다면 비용 면에서도 절약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또 하나는 작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서울기술연구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체계 구축에 따른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출범하고 난 이후에 또 1년 기간을 놓고 사업비 2억 5,000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서울기술연구원을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부족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어떤 기관이 출범하기 전에 모든 마스터플랜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지고 출범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출범 당시에 건설기술연구원에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의 타당성조사를 맡겨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설립이 됐고, 물론 그 과정에서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리 다 해 볼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인 비전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원 설립 이후에 초대 원장인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비전을 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희걸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전 지역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개선방안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연구과제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보완점이 마련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이 공공와이파이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사후에 유지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뒤따른다면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도 조금은 부족한 이러한 내용이 아니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관부서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과제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맞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각종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연구원들을 초빙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듣는다든지, 또 때로는 그 연구실적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안전총괄실장님, 지금 서울기술연구원 출연금 산정을 기술연구원에서 올린 것을 받아서 제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실에서 협의해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2019년 것하고 2020년 예산안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보니까 올해 정원이 75명이고 내년에 100명으로 해서 25명이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봤더니 올해 75명에 56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100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25명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98억이 돼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인건비 예산은 65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 65명 기준이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작년에 65명 한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뽑을 수가 없어서 65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연구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원래 작년 말 기준 정원이 52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52명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정원을 7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 시의 정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9년 잡을 때는 67명으로 잡았고 내년 것은 100명으로 잡으신다는 거지요,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올 상반기 때 뽑으셨던 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정원을 75명으로…….
●정진술 위원 75명으로 조정을 했고, 그러면 수치로만 보더라도 33명이 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배 가까이 는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설립이 돼서 금년 예산에는 성과급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금년 업무추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고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평가 금액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이 포함돼서 두 배로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성과급은 기준에 의해서 한 10억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5명에 대한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가 좀 추가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사업비가 올해 23억 정도 지금 잡혔는데 그러면 내년에 일괄적으로 1월부터 됩니까? 보니까 내부유보금의 대부분이 인건비더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꺼번에 25명을 일괄 채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실 예정입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굉장히 빨리빨리 충원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괄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정진술 위원 올해 할 때도 인원이 안 돼 가지고 원하는 인원을 못 뽑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금년도에도 35명 채용공고를 일괄해서 냈거든요. 그런데 미처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여건이 좀 맞지 않는다든지 적정하지 않아서 심사 면접과정에서 채용을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진술 위원 아, 35명이 아니라 25명 아니에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35명을 공고해서 25명을 채용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25명을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정진술 위원 공고를 35명 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때 일괄 채용 수요가 그렇게 정원이…….
●정진술 위원 아니, 정원이 75명인데 어떻게 35명을 합니까? 52명에다 35명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때 현원이 52명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올리면 인건비 어느 정도 내부유보금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인건비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경영사업비 그게 올해 보니까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사실상 거의 한 2배가 늘어나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성과급은 아닌 것 같은데?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연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무실이라든가 공간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SBA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8층 건물을 다 쓰다가 추가적으로 11층 일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잡을 때 임대료라든가 기타 일인당 얼마씩 해서 보통 추산을 하는데, 지금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것 다음에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이 있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보니까 연구과제 수행할 때 평균 연구비를 7,200만 원 잡고 곱하기 사람 수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인가요?
통상적으로 저도 연구소에서 조교생활을 해 봤는데 보통 대과제라든가 장기과제 하면 2억짜리 몇 개 1억짜리 얼마, 그다음에 소과제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몇 개 몇 개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사람으로 얼마씩 들어간다,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우리는 장기과제라든가 대과제 형태로 해서 몇 개를 하고 중과제 하고 소과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얼마씩 산출하는 이게 맞지 일인당 7,200만 원씩 하는 이런 산정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내년도 연구과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저희들이 각 실ㆍ국ㆍ본부하고 내년도에 연구해야 할 과제의 수요조사를 하고 11월쯤에 과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과제를 확정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들이 좀 더 빨리 진행되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각각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성과 통계를 이용해서 추정을 했는데요.
●정진술 위원 그 추정이 사람당 얼마씩 썼는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연구원은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B라는 연구원은 1억짜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사람 수로 하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하던 연구의 평균치를 산정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본 겁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이것 하실 때 사람 수 곱하기 연구비로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독립적인 기준으로 했다기보다는 아마 다른 서울연구원 같은 데 선례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서울연구원은 이렇게 사람 수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과제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협의하셨다면서요? 연구원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그냥 승인해서 저한테 전달만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올라오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확인하신다고 하시면……. 이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 세부적인 산출근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할 때까지 자료 제시해 주시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정진술 위원 기술실용화 연구 수행이 있는데 13억 5,000만 원 이것 신기술접수소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13억인데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정진술 위원 거기에 보면 연구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원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재난예방 및 대응,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물 순환 및 하천관리,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기술접수소가 이 조례에 맞다고 보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보완 발전시켜 가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신기술접수소를 지난 6월에 오픈했는데 벌써 방문자 수가 1만 3,000명이 넘었어요.
●정진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조례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그것을 앞으로 보고드리고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사회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조례개정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평남 네, 이것은 동의된 부분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전석기 위원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적을 보면 5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건이요,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과제가 혹시 서울시 정책에 얼마 정도 반영이 됩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연구과제를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과제가 결정되어서 연구가 되는 게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 생각은 거의 모든 연구과제들이 시 정책에 반영될 걸로 판단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55건 전체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연구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전석기 위원 진행 중인 게 그렇게 될 것이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진짜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안 된다,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 선정할 때 각 실ㆍ국ㆍ본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이 연구과제가 연구실적을 위한 연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연구 사업비를 죽 보면 800만 원부터 한 3억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책정할 때 어떤 위원회를 거칩니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저희들이 과제관리위원회라고 내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구과제관리위원회에서 과제의 내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과제수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연구사업비가 혹시 연구원한테는 어떤 혜택으로 갑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연구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원에게 특별히 혜택은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은 약간 모순이 아닐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저희 연구원의 보수 자체가…….
●전석기 위원 보수는 있고, 연구를 하면 별도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와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연구원들에 대한 성과평가의 하나의 요소로서 그런 것들이 반영됩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연구과제가 우리 정책에 채택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어떤 큰 플러스가 됐을 경우에는 연구한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갔으면,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연구원의 성과평가지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단순히 연구를 마무리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시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업화, 기술화되는 이런 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의 기술진, 어떻게 보면 기술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실력이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외부 용역회사의 기술력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서울연구원이나 서울기술연구원은 엔지니어링 주체로서 일반용역회사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들은 어찌 보면 기술영역 부분의 학술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의 엔지니어링사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어찌됐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의 방향성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들은 엔지니어링사하고 어차피 기술적인 교감은 충분히 통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엔지니어링사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엔지니어링사하고 협업구조를 이루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주면 보통 5,000만 원부터 15억까지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비용을 서울시가 줄이기 위해서 일부분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법적으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정부에 신고가 되어 있는 용역업체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런 엔지니어링 사업을 저희 연구원에다 발주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구과제 일부분에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협업구조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업무보고 뒤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신규 용역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느 일정 부분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사용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업의 내용이 학술적인 부분과 엔지니어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주청에서 학술적으로 발주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사에 발주할 수가 있는 건데 엔지니어링 쪽의 과제가 주과제일 때는 엔지니어링사가 하는 게 맞고요. 전체 과업 중에 학술용역적인 부분이 많으면 서울연구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한 예를 들어보면 각 구청에서 보면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건축도면을 그려줍니다.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려 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건축법에 위반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외부용역을 줄 그런 사항도 우리 기술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앞으로 저희 기술연구원이 기술사라든가 이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는데 아직 현 단계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 기술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진 연구원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하면, 법을 벗어난다면 그건 할 수 없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한번 장기적으로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연구과제의 제목을 보면 너무 아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게. 서울시 정책에 실제 반영이 돼서 이용이 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과제를 연구할 때 과제당 보통 연구원들 몇 명 정도가 하시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금년 6월에 인원이 25명 확충돼 가지고 현재 있는 기준으로 보면 연구원당 1.2건 정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에 인력이 충원되기 전 기준으로 하면 2.2건을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연구원당이 아니고 연구과제당, 연구과제 한 개에 연구원이 몇 명 정도 하시느냐고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그것을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구책임자가 있고 관련 연구원이 두세 명씩 같이 합니다.
●홍성룡 위원 2~3명, 그러면 책임자 포함해서 많게는 3~4명 정도 돼 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55건이 수행됐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게 2건 있고요, 대부분의 과제가 50~7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지금 몇 개…….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5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53개가 진행되고 있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지금 현재 연구원은 몇 명인데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직원이 64명인데 64명 중에…….
●홍성룡 위원 연구원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연구원은 51명입니다.
●홍성룡 위원 51명이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원장님 보세요. 연구원은 51명인데 연구과제는 지금 53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55건 진행돼서 2건이 완료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2건 완료됐으니까,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53건이면…….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그중에서 연구기획실의 연구원하고 신기술접수소 운영과 관련해서 근무하는 연구원은 연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까 원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핵심적 용어가 연구를 위한 연구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 지금 본 위원한테는 사실 공허하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보면 간호사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의 몸 아픈 상태를 점수로 한번 얘기해 봐라, 1점부터 10점, 저도 한번 당해보니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몇 점 아픈 걸…….
우리 연구원의 상태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원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보고 반영여부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보면 거의 한 8~9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8~9점이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10점 만점에…….
●홍성룡 위원 그러면 퇴원하셔도 될 정도로 거의 완쾌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로 보면 거의 다 나았다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서울의 도시문제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서울기술연구원의 정상가동에 대한 점수를 10점으로 봤을 때 원장님이 지금 한 8점 내지 9점 정도로 보신다는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작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초기단계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 연구원이 한 50% 정도 단계에 와있다고 봅니다.
●홍성룡 위원 50%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연구원 오십 한 분이 53개의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기간도 계속 1년, 2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연구기간…….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아닙니다. 연구기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년 과제가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으로 이월됐고요 금년 과제는 거의 대부분 금년 안에 끝남으로 해 가지고…….
●홍성룡 위원 그렇게 했을 때 1년 기간이 간다는 거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1년 동안 간다면, 그러면 연구원 한 분이 1년 동안 연구과제 하나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전체는 55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아까 많게는 네 분 정도 책임연구원하고 하다보면 보통 연구원 한 분당 보면 한 3~4개 정도의 연구에 관여를 하시나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3~4개인데……. 그렇게 봤을 때 연구의 질은, 원장님이 평가했을 때 연구의 질은 어떨까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환산하면?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지금 사실 각 실의 기획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이달 29일, 30일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는데 정확히 보고를 받아봐야 제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 기획연구 과제의 경우에 보면 나름 열심히 해서 성과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200억이란 말이지요. 200억이면 그럼 내년 1년 단위로 보면 하여튼 한 50개 남짓 연구가 되겠지요, 여태껏 추세로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만약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그것을 외부용역으로 줬을 때 그 비용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것은 뼈아픈 질의인데 제가 볼 때는 한 50개 연구과제 같으면 200억 안 들어도 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저는 연구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기단계니까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저는 이해는 할 거예요. 그런데 상황만 봤을 때 연간 200억을 들여서 운영하는 우리 연구원에서 과제가 한 50개 정도 나오면, 그리고 또 이게 텀이 너무 길어요, 어쨌든 간에. 즉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을 아예 없애버리고 오히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도 그만큼의 연구의 질과 연구의 양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상대적 분석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비교분석을. 원장님, 어떠세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진짜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한테 저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여타 정부출연기관처럼 연구를 위한 연구만 하는 연구원이라면 서울기술연구원을 만들 필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정부출연기관 같은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건데 그 알파가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즈음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기술의 수출규제 문제로 경제전쟁이 일어날 정도까지 됐는데 저희들 국가 R&D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술의 개발을 끝내놓고 더 이상 검증이라든가 사업화로 가는 생태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즈음에 평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6월에 신기술접수소를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벌써 방문자가 1만 2,000명이 넘고요, 제안된 기술이 지금 120건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안된 기술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연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연구원들이 로드가 많이 걸려 가지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 서울기술연구원은 단순 연구기관이 아니고 기술의 실용ㆍ응용 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세울 생각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씀에 공감도 되고 사실은 또 서울시 천만 인구를 거느리는 도시에서 기술연구원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 대비 산출물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뼈아픈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의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지요. 이 활용도가 정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연간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연구물이 한 50개 정도, 100개 정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책자로 쌓여 가지고 그냥 책꽂이에 꽂혀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연구결과의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한번 또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경제침탈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기술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연구를 위한 자세가 조금 느슨했던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가끔 북한의 뉴스를 보면 김정은이가 연구실에 한번 다녀가게 되면 바짝 긴장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는 그러한 연구자세, 적극적인 자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이것을 실생활에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단 말이지요,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이러한 긴장되고 애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서울기술연구원의 존재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일자리 하나 잘 마련해서 내가 여태껏 배웠던 내용도 써먹고, 또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파이를 키워서 다른 연구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서울기술연구원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뼈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원장님부터 달라져야 될 겁니다. 원장님부터 정말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고 긴장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원장님을 쳐다보고 또 우리 연구원들도 가는 거니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평소에 연구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결과가 책꽂이에 장식용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결과물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해서 성과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87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김평남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감사합니다.

8.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5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988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의안번호 제988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제2차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2019년 7월 29일 제3차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혼탁수 유입 사고로 인한 노후 상수도관 긴급 정비 물량 증가 등으로 하반기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지출의 증가와 함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을 각각 150억 원 증액하여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노후 Life-line의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활한 기금 운용이 되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의안번호 제988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해서 8월 1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지출금액이 당초 계획액 대비 35.4%인 150억 400만 원 증액된 574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5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단부, 일반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은 최근 3년 동안의 수입/지출 규모 및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도에 수립하고,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받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사물량을 반영한 지출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하게 됩니다.
7쪽입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되어 동 변경안은 당초 지출금액의 35.4%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정 예외한도 20%를 초과하여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당초 지출계획 대비 총 150억 400만 원, 즉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중 직접복구비에서 당초 대비 150억 원, 사무관리비에서 당초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18년 1월 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상ㆍ하수도관, 전기설비, 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등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의무가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부과됨에 따라 노후 지하시설물의 정비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서울 문래동 일대에서 붉은 수돗물이라 불리는 혼탁수가 공급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노후관로 문제로 추정됨에 따라 조속한 노후관로 정비가 요구되는 등 당초 예상치 못했던 도로굴착복구공사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9쪽입니다.
세부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변경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접복구비는 전년도에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최초 수립 당시 결정한 252억 7,800만 원의 지출규모에서 금년 1월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전반적인 지하시설물 정비물량 증가에 따라 굴착복구공사 지출규모가 41억 7,200만 원이 증가하게 된 후 7월 하반기 조정 시에는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건 발생 등으로 상수 부문에서 78억 2,900만 원이 증가하고, 그 외 전기 부문 14억 5,700만 원,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각종 가로등 관련 개선/설치공사, 각종 재개발ㆍ건축공사, 경찰청 신호등 공사 등의 기타에서 12억 7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지출 예상규모가 108억 2,800만 원 추가로 증가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그 외에 사무관리비는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수당, 도로복구 품질향상 관련 서적 구입비, 전문가 자문비 등 증가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안전관리체계 변화에 따라 지하시설물 정비물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역시 크게 증가한 것이라 사료되며, 즉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추가적인 증가에 따라 지출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공동탐사 시 굴착복구가 잦았던 도로에서 공동이 많이 발견되었던 사례를 감안해 효율적인 굴착복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불필요하게 동일한 구역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19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6시 24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2019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5,000만 원으로 서초고가 하부 공사장 화물차량 충돌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서울시가 원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에 구상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상기 권고 결정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5,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27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학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조직 및 인력현황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691억 8,7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지난 6월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결과 978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1조 1,550억 4,100만 원입니다.
4쪽의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첫 번째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통신구 및 열수송관 사고 이후 상반기에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 KT 등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관내 전체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재난발생 위험 최소화를 목표로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선제적ㆍ체계적 안전관리, 스마트 예방시스템 개발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총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체 구축, 공동 합동조사, 공동구 확대 등을 서울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을 개발 이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월 중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발족하여 지하안전관리에 역량을 결집하고 이후 정보 공유, 합동훈련, 공동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폭염은 독거 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주거자 및 건설공사장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
또한 도로사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올해 5월에는 표본 실태조사 후 3종시설물을 61개소 지정하였으며 내년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올림픽대로 등 3개 자동차전용도로에 2022년까지 단계별로 160억 원을 투입하여 총 210만 그루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을 LED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만큼 차질 없이 공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의 도로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로시설물의 사고예방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터널에는 구간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사고를 저감하고 소음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화재 시 근무자가 화재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원격으로 기존의 소화전을 가동하는 원격자동소화시스템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화재 초기단계에 진화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동구와 교량에는 과학기술부와의 협업을 통해 AI 기반 로봇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중입니다. 이상데이터 자동감지, 위기상황 예측 등을 검증해 보고 필요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민간건축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확보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건물주 및 관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리가 필요한 민간건축물이 3종시설물로 빠짐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북부도로사업소 별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건물 철거 후 재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어린이전문병원 마스터플랜과 연계토록 함에 따라 2020년 3월 이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12쪽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7월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비율은 46%로 이는 전년 대비 2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건설업 관련자 의견수렴, 공종분리검증위원회 시행, 관련 협회 및 담당공무원 홍보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비율을 보다 확대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차세대 대금e바로 구축입니다.
2011년 시스템 구축 이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능이 노후화되고 보안이 취약해짐에 따라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계약관리 및 임금 지급방식, 인프라 운영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하도급자를 비롯한 장비ㆍ자재업자 및 건설근로자의 전자계약 체결부터 대금지급까지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4쪽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및 연결체계 개선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시 허가조건으로 부여된 소하나들목 성산방향 접속도로 설치를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는 9월에 올림픽대로와 여의도 간 진입램프 신설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일부라도 완화하고자 합니다.
16쪽 주요 민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피맥(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까지 민간투자 심의를 완료한 후 12월에는 시의회 동의 및 제3자 제안 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건설사업은 사업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나 별도의 실행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맥(PIMAC) 의견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실행에 대한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한강교량 보행로 조성 및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보행 중심의 한강대교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백년다리의 모델을 만들고자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현상설계공모 결과 당선작을 기준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한강교량 안전난간을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한강대교 등 8개 교에 대하여 주변환경, 교량 안전성 및 교량별 특성 등을 고려해 디자인을 설계하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 개최입니다.
오는 9월 23일과와 24일 양일간 우리 시와 UNDRR의 공동주최로, UNDRR은 유엔 재해경감사무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 해외도시 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제 포럼에서는 도시회복력 관련 세계 도시들의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계 도시 및 국제기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2019년도 용역ㆍ공사 추진현황과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20쪽 2019년도 용역과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용역ㆍ공사 중 주요 사업은 총 65건으로 용역은 33건, 공사는 32건입니다.
먼저 용역은 신규용역 24건 중 22건은 발주하였고, 2건은 발주 중이며, 또한 계속용역 2건은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신규공사 11건 중 10건은 착공하였고, 1건은 9월 착공예정이며, 계속공사 21건 중 11건은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21쪽부터 32쪽까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부터는 2019년 부서 및 사업별 예산현황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대 위원장님과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으로 목차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안전총괄실 산하 6개 사업소가 있으며, 사업소 조직은 시설4급을 사업소장으로 하고 5급을 과장으로 하는 4개 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공무원 424명과 도로사업소 공무직원 등 정원 외 인력 225명을 포함하여 총 6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4개 과의 업무기능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 및 관할구역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614억 9,400만 원으로 경상비 452억 4,000만 원과 사업비 2,162억 5,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0.5%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별 배정예산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8월 14일 기준 1,945억 1,1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집행률 74.4%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책정하여 주신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연도말 예산에 불용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별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포장도로 341개 노선 1,019㎞와 일반교량 등 6개 도로시설물, 조명등 등 기전시설물, 신호등ㆍ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제설차량 등 장비 184대를 비축 운영하여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주요 시설현황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9년도 풍수해 대책 업무추진입니다. 금년 8월 현재 기상 개황은 강수량 568㎜로 평년보다 적었으며, 태풍은 한반도 남쪽방향으로 2개 태풍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침수 취약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499명의 근무인력과 수중펌프, 발전기 등을 확보하여 강우예보에 의한 단계별 근무체계에 따라 24시간 행정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이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전준비 단계와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준비기간인 4월부터 5월까지 지하차도, 터널, 교량 등 배수로 준설과 노후펌프 정비ㆍ교체를 완료하였고, 실행기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8월 현재 14회 근무명령으로 606명의 인원이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양천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현장에 신속한 배수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시 지원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여 강우 등에 따른 빠른 대비 대응으로 풍수해로 인한 시민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업무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노후 불량 포장지역과 도로굴착 구간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기간을 12월초까지로 정해서 정비물량 1만 5,215a에 대해서 800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추진내용은 일반 간선도로는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1등급 골재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은 고내구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사업개요 및 보고자료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추진실적입니다.
포장 정비물량 1만 5,215a 중 8월 현재 5,621a를 정비하여 37%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다소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10월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맨홀 정비는 대상 3,728개소 중 1,751개소를 정비해 공정률 47%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포장도로 파손 이전에 노후 포장을 적기에 정비토록하고, 도출된 불량 맨홀에 대하여는 빠른 정비로 도로의 안전성과 평탄성, 내구성 확보로 시민 고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로소파 보수 추진입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보수, 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포장도로 1,019㎞에 대하여 사업비 11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동 사업비로 도로소파 보수는 도로의 균열, 포트홀 등 보수 대상을 정하여 직원들이 현장순찰과 민원신고 등에 의하여 도출된 구간을 주야간 24시간 보수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이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소파 보수 발생 1만 1,419건에 대하여 보수면적 129a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점검 강화로 도로소파 등이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정비로 도로의 내구성과 공용 수명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반교량 등 375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517억 1,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별 대상 및 예산은 보고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은 시설물 점검ㆍ진단용역 등을 통하여 도출된 노후ㆍ손상된 시설물을 보수 보강공사와 시설물 일상유지 공사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8월 현재 424억 7,400만 원을 집행, 82%의 집행률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현황은 송파구 성내유수지교와 관악구 봉천천 복개구조물 사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시설물 보수 보강 및 일상유지 보수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 업무입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 조명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비 32억 8,2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본 사업비로 시설물별 세척횟수와 시기 등을 정하여 주기적인 세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척시기 및 횟수와 추진방법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추진실적입니다.
8월 현재 28억 4,800만 원을 집행, 87%의 집행률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관악구 산복터널과 성북구 북악터널의 세척 보고 사진 자료로 실적사항을 갈음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각종 차량의 매연, 먼지 등에 의하여 더럽혀진 시설물을 정기적인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200억 9,9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로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교통개선공사를 발주, 업체를 선정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이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8월 현재 145억 7,100만 원을 집행, 집행률 72%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 보수로 교통장애가 없는 교통흐름과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교량 등의 조명등 시설물과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105억 1,9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로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와 기전시설 개선공사를 발주, 도급자를 선정,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추진실적은 8월 현재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91억 8,100만 원을 집행, 집행률 87%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순찰점검을 강화하여 고장시설 발생 시 신속한 보수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도로통행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입니다.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과 단속기준에 따라 127명의 단속인력 및 18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시계진출ㆍ입로 등 주요 단속지점과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검차 5만 1,800대와 적발 3,400대로 정하고, 공사장 등 과적발생 근원지 홍보ㆍ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 부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단속원 교육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추진실적은 8월 현재 검차 2만 8,039대, 적발 2,017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6억 8,800만 원을 부과하고 6억 1,4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요 단속지점과 순찰을 통한 단속활동과 과적 근원지 방문 계도 등으로 과적차량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와 체납징수도 독촉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2019/2020년 제설대책 추진 업무입니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도로기능을 유지토록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소 내 제설대책본부를 4개 반으로 조직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노선과 19개 교량이며, 총 396㎞입니다. 강설예보에 따라 근무명령을 발령하여 단계별 근무 기준에 따라 제설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설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강설에 대비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에 의한 350명의 직영반과 72대의 장비 및 제설용역에 의한 100명의 민영반과 197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설현장의 신속한 인력 및 장비투입을 위해 제설 전진기지 7개소를 설치 구축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강설횟수 및 근무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가올 ’19/’20년 겨울철 강설에 따른 제설대책의 신속한 추진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끝으로 도로사업소 현장견학 진로체험 운영 추진입니다.
도로사업소 기능과 시설ㆍ장비ㆍ교량 등 현장견학을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도로사업소 홍보를 도모하고자 중ㆍ고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회에 5~30명 내외로 월 2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구성 주요 내용은 홍보동영상 시청, 시설ㆍ장비 견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연 10개 학교 120명 내외의 학생들에게 진로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서울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참여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 현재 5개 학교 99명의 학생이 체험하였으며, 9월 하반기 이후에도 8개 학교 100여 명의 학생 참여 신청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현장견학 진로체험 운영을 통해 청소년 학생들이 발전적 미래 포부를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도로관리 공무원의 직업체험과 도로의 중요성, 안전의식을 갖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강화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송만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의 건설혁신과 관련한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970년대, 80년대에 민간자본으로 25개의 지하도상가를 건설하고 민간투자자에게 20년을 무상사용하게 했습니다. 이후 22개의 노후한 지하상가는 서울시가 개보수를 하고 임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역, 강남역, 강남터미널 지하상가는 22개의 지하도상가와는 달리 상인들이 점포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했고, 공사비는 총 745억에 달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최고 13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고 서울시설공단의 새로운 임차인 선정으로 상인들은 개보수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당시 상인들이 이 같은 투자를 한 이유는 서울시의 양도허용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2018년 7월 19일에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투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 건설혁신과 김재겸 과장님으로부터 이 내용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기대 네.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건설혁신과장 김재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과장님, 현재 지하도상가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과 기본계약 5년을 체결해 놓고 사업비 회수 기간에 따른 연장기간을 1 내지 5년을 거쳐서 6 내지 10년간의 계약을 맺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네.
●김희걸 위원 서울시 조례 개정 전까지는 상인들은 상가 임차권을 갖고 사고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거래가 전면 금지되면서 계약기간을 직접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네.
●김희걸 위원 무엇보다 큰 문제는 2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권리금을 내고 지금 점포로 들어갔지만 이 돈을 회수할 길은 없습니다. 맞지요?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네.
●김희걸 위원 권리금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끼리 암암리에 거래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이고, 또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임차인은 이러한 권리의무에 대해서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 보수는 오로지 상인들의 자비로 이루어진 점이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네,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게다가 개보수 협약 당시 서울시는 상권의 변동성과 경기침체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아서 상인들이 지난 10년간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 왔지만 투자비는커녕 기본적인 수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투자비 회수를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도상가 계약 갱신 시에 2008년도부터 공사 조건부 상가단 입찰을 추진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에 기본 5년 외에 투자비용만큼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계약기간 갱신이 끝난 것들은 저희가 입찰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는 가격만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인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2017년도에는 7개 상가가 다시 재계약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6개 상가가 재계약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계약 만료되는 게 없고, 2020년도에는 2개의 상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기존 상인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사안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상가 점포의 사용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최고가입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최고가입찰제는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상권을 개척하고 만들고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 재산권 또는 중요 재산권의 박탈에 직면하게 되는 절박한 처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때문에 서울시가 돈을 안 들이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자비로 수리하도록 했으면서도 상인들의 보호에는 좀 무관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인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서울시가 최고가입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뒀어요. 그게 바로 120% 설정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네, 맞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 같은 현실은 다른 지하도상가와 관련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청주시 대현의 경우는 무려 41년간 무상사용하고 있고, 안양역은 22년간 무상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영등포,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는 다른 22개 상가와 달리 상인들이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했다고 보는데 투자비 회수는 아직 요원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아까 조금 전에 22개 상가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상인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기본 5년 플러스알파 해서 5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6개 상가에 대해서 최고가입찰을 시행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원가의 100% 정도만 들어온 게 대부분이고요, 2017년도 7개 상가 중에서 1개 상가만 120%로 들어왔고 나머지 6개는 100%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6개 상가 중에서 1개 상가만 120%고 나머지 5개는 100%로 들어왔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네.
●김희걸 위원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최고가입찰제를 고수를 했습니다만 대단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상인들은 1개 빼놓고는 대부분이 100%로 거의 현상유지를 하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어느 집단이 120%를 집어넣고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상인집합체, 상인집합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인들이 구성돼 있는 구성원들의 어느 한 조합이랄까요 그러한 집합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집합체가 운영을 못 하게 된다면 대단위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보면 그 사람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지금 거의 입찰이 100%로 돼 있는데 대부분 상인회가 구성하는 수탁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100%로 돼 있고, 120%로 들어오는 경우는 적지만 첫해 임대료만 120%지 그다음해 임대료는 다시 100%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도 걷었다가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점포를 나갈 때는 다시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집합체에서는 상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이윤을 획득하고 하는 부분들은 적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대단위 자본을 가지고 120% 최고가입찰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이윤 획득 아니겠습니까?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윤 획득을 통해서 만들어지려면 기존의 상가 임대관리비 플러스 수익금을 넣어야만 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러다보면 지금 상인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인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지역 상권을 유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부담을 준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라도 집합체에서 100%로 들어와 가지고 그 집합체가 상권을 획득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대단위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120%를 물고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저희가 입찰공고할 때 수탁자가 계약체결이 되면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관리이윤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예 공고문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큰 상가단위로 있는 데는 임대료의 2%를 가져가고 작은 점포일 때는 최대 10%까지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상인들이 장사가 잘되면 어떻게 되든 관계없겠지만 요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개선한 게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올해 9월 1일 다음주부터는 관리비를, 1개 점포당 평균 한 6.6평 정도 되는데 월 한 4만 5,000원 정도로 관리비를 줄여줬고요. 그래서 전체상가에 대해서 총금액으로는 15억 원 정도를 지금 줄여주는 방안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했고 이외에도 저희가 다음번에 계속 개선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24개월 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인들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지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정책이 상인들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관리비라든가 또 관리비예치금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을 우리는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서, 물론 2% 내지 10%의 이득금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네.
●김희걸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주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 맞는지, 또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배제조항이라든가 여건들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만 또 저희들만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인들과 함께 상인회를 구성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정책이 올바르게 상인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관리이윤과 기업이윤을 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거대한 자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또 다른 상인들을 핍박을 한다든가 상인들의 이득을 착취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교량 보행로 백년다리라고 설계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대교 중지도 남단의 철교 사이에 10m 되는 폭에 길이 한 300m 정도의 보행교를 만든다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문장길 위원 중지도에서 남단으로 300m고 중지도에서 북단으로는 더 길이가 길지요. 한 500~600m 되지요. 그러면 토털 남단이 300억 정도이니 미루어 짐작하건대 북단은 500~600억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대략, 또 다시 설계를 잘못할 것이고 설계를 잘못해서 오류를 수정하면 한 100억 더 들 것이고 뭐 이것저것하면 돈 1,000억 정도가 드는 사업이 될 거예요.
현재 보행로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시작은 그렇습니다. 한강에 좀 더 접근이 편하게 하고 한강 이용을 좀 더 활성화 시키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들섬에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북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단은 용산 쪽에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교량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접근성 자체가 아직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단에는 동작의 노들역이 있고 남단에 장래적으로 자재사업소가 있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 2단계 부지가 있고 좀 더 연결해 가면 여의도공원 샛강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한강의 보행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차원에서의 기본구상들이 늘 논의돼 왔던 것이고 마침 노들섬 개장 즈음해서 이것이 현안으로 부각된 겁니다. 돼서 여기에서는 단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기존의 보도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한강의 상징성을 높이고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미를 제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더 이 아이디어가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 중지도에다, 노들섬에 음악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과거에 있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게 아마 박원순 시장님 전 시장님께서 추구하던 걸로 기억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은 아마 오페라하우스 같은 거였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박 시장께서는 대형 토목사업이나 재건축사업 같은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도시재생 사업이나 자연복원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 철학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참 생뚱맞다는 생각을 하고, 또 구조적으로도 지금 다리 하중만 수직하중으로 설계된, 그것을 지탱하게 설계된 트러스와 우물통 구조에 그 다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45도 경사하중을 또 받게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토목이나 건축을 전공하거나 구조 개선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기본적인 ABC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안전성에 중대한 침해를 준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교량은 그 교량에 맞는 하중 구조를 가지고 처음부터 설계돼 있고 그렇게 또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안전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공중보행교의 하중을 더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도 나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구조 개선을 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됐다는데 그것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교량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교량안전과장 김종호입니다.
●문장길 위원 구조 개선이 어떻게 나와서 안전하다고 나왔습니까?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안전 주치의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구성했던 내용에 관해서 저희가 구조 개선을 했을 때는 불가하다, 그런데 그 교량의 구조를 조금 더 심플하게 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플하다는 내용은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폭과 규모를 주면서 그렇게 할 때 가능한 구조로 제안을 했고 입찰하도록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는 하중의 과부하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 하중을 적게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다시 역제안을 해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지요?
●교량안전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규모로서 안전성을 검토한 것이고요. 지금 공모한 상태에서의 어떤 안전성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업무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공모작에 대해서의 안전성은 저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설계가 넘어오면 저희가 명확하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검토를 거쳐 가면서 설계가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문장길 위원 디자인 단계인데 어찌되었던 하중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고 그것이 작은 하중이든 큰 하중이든 기존에 설계되었던 하중을 받는 것에 더 플러스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다리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하중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보행다리면, 그 구조면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우선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과장도 설명했지만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한강교량 트러스나 이런 데 기존교량 자체에 직접적인 부과 하중으로 작용하는 것, 트러스에 매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우물통, 교각…….
●문장길 위원 맞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교각에만 앵커를 박아서 지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량 자체의 트러스나 구조물 자체에는, 교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교각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콘크리트가 아직 강도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공을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문장길 위원 다리 2개 중에 하나가 6.25 그 전에, 한 70년도 더 된 석축 구조의 기반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외피 부분에 석축이 있습니다. 있는데 석축으로 둘러져 있고 내부는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는 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이걸 시행하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것을 해 놓는다면. 또 쌍둥이다리로 양화대교가 있어요. 양화대교 남북의 주민들이 또 다시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 달라고 그래요. 또 거기 돈 1,000억 더 들일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양화대교 말고 선유교 말씀하십니까?
●문장길 위원 네, 선유도. 시간이 다 됐으니 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해 주세요. 보류해 주시고, 정 동작구에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주세요.
지금 안전총괄실장께서 말씀하신 한강 전체의 조망과 한강 전체의 접근성 이런 것을 원한다면 그 자재창고 있는 데 있지요. 거기서부터 중지도의 남쪽 끝으로 새로운 도보다리를 이것 못지않게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 방법이 기존에 있는 도로에 하중을 더 얹는 것보다 객관성도 있고 또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서울시 임명직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 시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에 하중을 더 덧붙이는 방식은 만약에 온다 해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 금액은 삭감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노들섬 하면서 선유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혹시라도 선유도는 안 하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문장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정진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해외 나가서 보시고 “우리 서울에도 이렇게 대표할만한 이런 보행육교가 들어오면…….”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해서 우리 서울시에도 접목을 해 보자 그 발단으로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량안전과장님도 처음에는 좀 위험하다고 주치의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슬림화하는…….
물론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보다는.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당연히 동의하고요.
교량과장이 설명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거기에 보도구간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도구간을 확장하면서 교량안전성이 일부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량 자체에다가 직접적으로 보도를 확장해서 매달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그런데 여기에다 또 추가로 뭔가를 얹는다고 하면 안전성이 더 저하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교량 자체에 얹는 것이 아니라…….
●정진술 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나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보행도 가능하고 자전거도로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까? 만약에 설치 안 하면 이쪽 노들섬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작년에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한강철교 밑에다가 탄피 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저희는 삭감을 하려고 했고 실장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 놓고 올해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도시재생본부에서 했던 거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안전총괄실에서 하셨을 때 그때도 보행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충분히 지금 상황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약간 떠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해 가지고 300억, 그리고 이것 남단에 하면 북단 쪽에서도 왜 남단만 하느냐 그러면 북단도 해 달라, 이것 하면 결국은 아까 문장길 위원님 말씀처럼 1,000억이 들어요.
없으면 모르겠어요,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까 문장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새로 연결되는 그런 보행통로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다 올려 가지고 굳이 그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 필요성에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부분 자체는 단지 없던 보행로를 새롭게 만든다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한강의 이용을 활성화하자, 한강을 제대로 된 서울의 더 중심적인 어떤 관광요소로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과거에 죽 진행해 왔던 오페라하우스 그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었는데 그것은 접어졌고, 그러면서 버려진 중지도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왔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 노들섬, 동작을 잇는 마스터플랜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이 사업들이 제안된 것이라서 이 교량 자체만 가지고 보행로가 있는데 이것을 교량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보행 자체가 완결적인 어떤 상징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고 전체적인 한강의 어떤, 그리고 노들섬의 어떤 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앞서 문장길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 내용 보셨습니까? 이쪽 도시재생본부에서 설계 끝났고, 거기서는 끝났고 이쪽으로 전체가 넘어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 넘어오는 과정에 있고, 저희 업무분장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교량의 관리부서기 때문에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물론 도기본에 의뢰해서 하겠지만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기획되어서 지금도 넘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어떻게 도시재생입니까, 관상용이지. 이게 어떻게 도시재생이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진술 위원 지난번에 한강철교 하실 때도 이것 진행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정진술 위원 지금 보행로 여기 백년다리라고 소위 불리는 이 사업 진행할 때 전혀 몰랐던 것 아닙니까? 협의라도 있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에서?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사업 자체가 아마 금년에…….
●정진술 위원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무튼 이게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한강대교 100주년 시민아이디어 공모로부터 시작된…….
●정진술 위원 이 다리가 아이디어 공모로 해 가지고 올라왔다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작년 2019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때 전혀 이쪽 안전총괄실은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강철교 밑에 보행교 만들겠다고 예산 실었던 거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기억하기로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 그 즈음에는 이런 구상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현상공모비가 작년 예산에는 올라왔어요, 도시재생본부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떠안으신 거…….
이게 안전성 얘기하시는데 실제 설계 지금 받아보지도 않으셨고 안전한지 어떤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 여기는 소위 말하면 도시재생본부에서 이것 해 가지고 저질러놓은 것 뒤치다꺼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가 받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계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것은 거기서 반영해야 됩니다. 왜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위원회, 다른 본부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그냥 뒤치다꺼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할이 바뀐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에서 노들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추진을 했다고 하면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공사는 도기본에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된다고 하면, 어차피 보행교면 교량이라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게 관광이면 관광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공단이나 거기서 맡을 것 아닙니까? 이건 교량 아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교량이지요.
●정진술 위원 보행교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보행교량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 관광 상품화 시키실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교량 자체의 관광 상품화라기보다는 한강과 노들섬 전체가 서울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지요.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교량은 안전총괄실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보행교는 결국에는 노들섬 관리하는 주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을 계속 해 가지고 단순하게 걷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제출한, 지난번에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게 단순히 걷는 공간도 아니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보기도 하고 공연도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안전총괄실에서 하실 수 있겠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거기에서 그 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10m…….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10m로 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앉아서 보는 개념 아닙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설계와 관리과정에서 관리주체인 저희 실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노들섬 같은 경우도 노들섬은 결국은 재생본부에서 이런 저런 것을 하지만 노들섬 자체의 관리는 한강사업본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처럼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은 전체 차원에서 재생본부에서 기획을 했지만 결국 시공과 관리주체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것 자체가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저희 도안위에서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예산이 실렸다고 하면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게 맞지만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다 설계까지 끝내놓고 기본적인 콘셉트 다 잡아놓고 “도안위에서는 당신들 예산만 실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건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려고 하면 도시재생본부에서 예산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완공한 다음에 안전총괄실로 넘기든 아니면 관련 다른 재단이 됐든 거기다 넘기든 그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문장길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정 하고 싶으시다면 예산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도시재생본부로 넘겨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백년다리를 조금 새로운 각도로 봤을 때 안전성은 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미관상 봤을 때 하늘에서 보면 양쪽 다리사이로 가니까 별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아치하고 새로 건설하는 백년다리가 중첩이 되었을 때 미관상 매우 안 좋게 보일 개연성이 많아 보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건설하게 되더라도 현재 건설되어 있는 다리 높이하고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아치 가운데 거의 윗부분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여기에서 아치하고 되게 거슬릴 개연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니까 저는 도로포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내를 죽 다니다보니까 맨홀이 도로 한복판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게 주로 용도가 뭐뭐가 있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통신도 있고 한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홍성룡 위원 그런데 맨홀은 쇠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도로포장하고 이물질이 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집중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높이가 무려 한 10cm 이상 되는 이런 도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동차를 달리다보면 덜컹거릴 정도를 약간 20~30㎝ 정도 높이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가면서도 졸릴 때 그냥 덜컹 잠 한번 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을 때는 상당히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펑크난다든지 이렇게 사고가 날 개연성이 많은데 어쨌거나 사업소마다 다들 고생하셔 가지고 대부분 다 보수가 되는데 근본적인 저는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맨홀을 가장자리 쪽으로 좀 옮긴다든지, 가장자리로 가도 버스가 가는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 게 혹시 실장님 있으세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제가…….
●홍성룡 위원 네, 총괄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안전총괄관 김홍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맨홀 주변은 콘크리트로 돼 있고 또 맨홀은 맨홀뚜껑이 주철재로 돼 있다 보니까 이질적인 재료로 인해서 그 주변에 파손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성룡 위원 콘크리트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은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여름에 날씨가 뜨겁거나 이럴 때 큰 차가 지나가면서 죽 늘어져 가지고…….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차가 2㎝ 이상 나는 것은 전수조사해서 파손이 심한 지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해서 각 기관별로, 만약에 통신이나 한전 같은 경우는 그 기관에다 돈을 납부토록 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대신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관로가 놓인 그 지점을 실제로 유사시에 보수하기 위해서 맨홀을 설치하는 거라서 관로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제로 맨홀 위치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성룡 위원 힘들지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동구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구에 대한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서울시내 도로상 위에 있는 맨홀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 시가 관리하는 시도상에 15만 개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15만 개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보도에 6만 4,000, 차도에 8만 8,000입니다.
●홍성룡 위원 보도는 한 번 설치하면 그래도 안전관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도로는, 제가 이번에 날씨가 뜨겁고 비 많이 오고 나서 일부러 도로로 많이 다녀봤는데 이게 인력으로 매일매일 포장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가 많이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없을까.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공원 앞 버스정류장, 제가 우리 도안위를 통해 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보니까 그것은 맨홀은 아닌데 빗물 내려가는 물받이가 아마 직사각형인데 매우 폭이 넓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버스가 정차할 때 이게 딱 타이어 위치에 있는 거예요. 타이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버스가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계속 누르니까 그 부분이 계속 꺼지고 앞뒤로 해 가지고, 제가 여의도에 가면서 시내버스를 일부러 많이 타보는데 기사님 성향에 따라서 조심해서 가면 조용히 가는데 그냥 그런 분이 쌩 가면 덜컹덜컹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한 9월까지 보수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좁은 빗물받이 사이즈로 해 가지고 아예 그냥 바퀴가 안 닿을 정도로, 그래서 버스 승객들 보도 쪽으로 완전히 기다랗게 좀 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했는데 다행히 그걸 해 주신다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맨홀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날씨 변화에 따라서 파손이 되었을 때 한번씩 보수가 되기 직전에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도로시설과장 김진효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도의 차도에 있는 맨홀이 약 8만 8,000개 됩니다. 그리고 매년 5,000개씩 불량 맨홀을 정비하고 있고요. 정비방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2013년 이전에는 맨홀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각형 형태로 커팅을 해서 보수를 하는 재래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부터는 맨홀 신공법을 적용해서, 그것도 신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친 최신 공법만 적용해서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리지침은 맨홀뚜껑하고 포장면이 1㎝ 차이가 나면 그것을 정비하게끔 이런 지침 하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내년까지는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를 포장하다보면 맨홀뚜껑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니까 새로이 포장을 덧씌울 때 보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맨홀뚜껑이 도로보다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깨끗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복정역 4번 출구 앞에 나와 있는 포장, 이 정도만 되면 상당히 안전에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위 포장은 깔끔한데 맨홀은 한 10㎝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에 있더라. 그래서 맨홀뚜껑을 좀 더 위로 올려서 하지 저랬을까라고 했는데 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포장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 포장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을 분명히 안 쓸 거란 말이지요. 아니면 다 긁어내고 포장을 했어야 되는 건데…….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 종래의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하는…….
●홍성룡 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내에서 봤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굴착복구와 연계해서 하는 맨홀은 신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틀을 일체화해서 높이를 포장면에 맞춰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홍성룡 위원 우리 사업소 소장님들,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을까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포장은 사방이 깨끗이 돼 있는데 맨홀뚜껑하고 포장돼 있는 높이가 한 10㎝ 정도 차이나 보이더라고, 눈으로 달리면서 물론 봤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신공법이라는 게 그것하고 어떤 차이지요? 만약에 지금 현재 도로가 파손돼 있고 맨홀뚜껑이 포장하기 직전에 한 2~3㎝로 뚜껑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포장을 하면서 도로면은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긁어내면 높이가 똑같아지는데 안 긁어내고 포장돼 있는 데가 있더라는 거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덧씌우기만 하는 그런 구간 같은 경우는 포장 면하고 맨홀 면하고는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포장할 때 맨홀 주변은 약간 낮게 포장을 해 놓고 나중에 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5㎝를 굴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주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홍성룡 위원 그러면 그 약간의 시기에 제가 그것을 봤다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더 높여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다는 거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쓸데없는 머리를 많이 써보거든요. 어떻게 해 보면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그것을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맨홀뚜껑을 도로표면보다 높게 해 가지고 올리는 공법이 나왔다는 거지요?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네, 들어 올립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홀 정비실적이 보니까 대다수 정비완료가 한 40~50%대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 왜 이런 상황이 나오지요? 7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을 하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 자료 자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목표치는 저희가 금년도 물량 중에서 47%를 했다 이런 겁니다. 금년도에 3,700개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노후 포장 정비를 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홍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실장님도 조금 더 사전에 들어오면서 공부해서 오세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홍성룡 위원 제가 작년에 동부도로사업소뿐만 아니라 사업소 쪽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버스정류장 앞에 빗물 튀는 걸 전수조사 해 주셔서 지금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새로이 더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차가 지나가면서 빗물 튀는 것 말이지요. 그런 구간은 전혀 없을까요, 지금? 이런 질의를 하면 난감하지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난번에 한번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조사를 다 해서 갖고 있는데 그 조치사항이…….
●홍성룡 위원 아니,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그걸 머릿속에 다 넣고 계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야, 버스정류장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 되었을까?’ 수시로 체크 좀 해 주시고.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말씀하시지요.
●홍성룡 위원 확인해서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다 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도로라는 게 계속 또 파손되고 하니까 올해는 또 없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리하시지요.
●홍성룡 위원 올해는 없나요? 없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래서 아마 그런 데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포장재를 좀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포장방법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연구 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실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중랑구의 전석기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이렇게 따지면 투입 인력이나 기술력의 산정이 공사비에 비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대입을 하면 딱 나오는데 용역비는 산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관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관 김홍길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비 요율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100억이면 거기에 기본설계비는 한 4%,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6%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퍼센티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공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 용역에 들어가는 사람 수를 따져 가지고 실제 투입한 인원수를 감안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각 구조물의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가가 다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구조물의 규모라든가 중요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용역비 산정할 때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은 없지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용역비 산정은 각 부서에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기술심사과에서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7번, 8번 2개만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7번은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기능 재정립 방안 수립이고, 그다음에 8번은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 분석 및 개선방안 구상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용역비가 8억씩 해 가지고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렇지요? 공사기간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밀하게 산정을 해서 같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제목으로 봐서는 다른 용역 과제거든요.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투입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통망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망의 크기, 규모, 어떤 연결성들을 고려했을 때 비슷하게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대상으로 볼 때 한강변 도시고속도로라 그러면 도시고속도로 망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강북지역 간선도로 네트워크라는 것은 강북지역에 대한 간선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고, 이 2개가 기본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기본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이 망에 대한 교통 분석과 그에 대한 아이디어 기본구상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력들이 투입되는 수준이나 그 인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석기 위원 조금 아까 타당성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같이 기본적인 어떤 결과물이 딱 정해져 있는 용역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 망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상의 수준이 있어서 그 대상을 수준하려면 어떤 인력의 수준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게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따지면 기본구상이 완료가 되면 다음에 용역이 또 있습니까?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기본구상은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진단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그 해결책이 저희 시정의 정책에 부합한다면 그것을 사업화할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용역을 시작하겠네요, 이것 끝나고 나서?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강북지역의 도로문제라든지 해결책이 나올 때, 그 해결책이 된 사업 자체가 사업화한다는 어떤 방향 수립이 되면 후속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여기 8번 보면 1차년도, 2차년도로 구분을 해 놨어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용역준공을 하고 나서 다시 용역계약을 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 상황이라든지 용역을 시간적으로 2개년도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자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생각을 해 보자고 해서 7번은 1년 동안 검토해 보자고 얘기한 거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자고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준공이라는 게 1차년도라고 해서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이어져서 정산을 하고 2차년도 다음 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사업기간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관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보면 거의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이런 과정을 죽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용도 더 들어가고요. 기본구상 할 때, 기본 타당성 할 때 기본계획까지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제 각 단계별로 거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기술심사담당관에 있을 때도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같이 하거나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하는 방법들을, 간략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거의 다 사업을 보면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실시설계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려면 시간 단축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설계는 같이 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지금 현재 저희가 7번이나 8번 같은 경우는 강북지역 간선도로의 전체적인 현황을 죽 보고 거기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내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의 세부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상 용역은 전반적인 총 망을 다 털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판단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하고요. 세부적으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할 때 그런 부분을 엮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 중에 원격자동 소화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에.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구룡터널에서 분당 방향 3개소에 자동분사포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봤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설치를 올해 3월 28일에 했고 우리 시에서는 Test-Bed를 제공했다,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 구룡터널 전 구간 원격자동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지금까지 Test-Bed 제공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설치를 한 거고, 저희 시 예산은 추가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향후에 보면…….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향후에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예산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이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서 누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여기 전체 다 설치하려면 52개 정도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터널 구간 전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3개소를 시범설치해서 테스트를 해 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해서 52개 설치하는 데는 한 1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기존의 소화시스템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사고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출동 인력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미연에, 사전에 골든타임 때 화재를 진화하자는 내용인 거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좋은 안 같은데, 제가 지금 강남이 지역구예요. 구룡터널이 강남구에 있는데 올해 5월 21일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훈련 시에 시험가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더군다나 저희 지역에서 이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는 언질을 저한테 주셨으면,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저도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봤다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덜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김평남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관련입니다. 지금 서울시도상에 난방열이지요. 난방열 또는 가스관로 공사를 위해서 때로는 굴착을 하기 때문에 공사허가를 내줄 텐데 도로점용허가를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내주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들 관련…….
●안전총괄관 김홍길 도로점용 허가하고 도로굴착복구 허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땅을 팔 경우에는 저희 도로관리과와 구청 도로과에서 해 주고 있고요. 어떤 시설물을 점검을 할 때는 보도상에서는 주로 구청 건설협력과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시도도 구청에서 일시점용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관 김홍길 점용하는 것은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자동차 또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공사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관리감독은 시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지금도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저희 지역구 내에.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열 관이 파손되어서, 올 2월에 사고가 나서 아직 동절기 오기 전에 도로를 막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공사기간이 너무 긴데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특히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그 현장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봤더니 현수막도 없고, 물론 공사표지판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들도 다 배치는 되어 있고, 야간 안전사고를 위해서 조명까지 다 준비를 해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나가봤어요, 5시쯤에. 그래서 현장 관련 지역난방공사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전화를 해도 전화연락이 안 됐어요.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도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적혀 있긴 있어요. 2019년 6월 18일부터 2020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마냥 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덮고 또 다른 공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보면 안내 표지판이 너무 편의적이고 행정적이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도로 한가운데에 갖다놓고, 운전하면서 봤는데 도저히 제 시력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도. 그런 상태고…….
그리고 자치구별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현수막을 분명히 걸긴 걸었답니다. 걸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 교통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현수막을 붙였지만 지금 자치구별로 현수막은 도시경관, 미관 때문에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사고 뭐고 그것은 그것대로, 그래서 분명히 게첩을 했지만 구청에서 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현수막 하루 이틀 게첩했을 때 내용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마냥, 계속 공사가 지루하게 진행이 되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그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해야겠지요. 좀 깔끔하게 눈에 띄게 크게 표지판을 만들어서라도 공사구간, 특히 공사기간이지요.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의 연락처는 사실 24시간 내내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치더라도 민원인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면 다음날 피드백은 있어야겠지요. 어떤 식으로 전화가 왔느냐,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지 전화를 해도 답이 없고 표지판을 찾자니 찾을 수도 없고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하겠지요. 다시 포장을 하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관 김홍길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한테 굴착복구비를 납부하게 되면 도로사업소나 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아, 비용을 납부해 주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김평남 위원 혹 그쪽 자체에서 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도로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단차가?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안전총괄관 김홍길 현재 거기서 복구하는 업체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라고 하고요. 만약에 중요한 도로고 또 업체에서 그쪽에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직접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하여튼 그런 공사 마무리까지,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관 김홍길 네,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 안내간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침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장길 위원님, 짧게 하실 거지요?
○문장길 위원 네, 간단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터널이 계속 확충되고 있고 건설되고 있고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 소하리, 강남터널이 많이 완성돼 있거나 또 계획되어 있지요. 지하 화재에 대해서 소관이 안전총괄실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지하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제압하는 방법이 직접 끄거나 소방차가 가거나 옆에 비상으로 부착된 소화기를 들고 운전자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업무보고서에 원격자동 소화시스템 설치 같은 것들이 좋은 시스템이네요. 앞으로 건설될 제물포도로나 서부간선도로에 이런 시스템이 적용돼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요, 이제 테스트베드를 제공했다 하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이것하고 똑같은 시스템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문장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요? 그쪽 도기본에서 시행을 해서 안전총괄실에서는 화재 제압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지요? 됐습니다, 과장님.
결론은 이런 시스템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 건설되는 터널, 지하보도 그런 데에 많이 확대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정책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에 보니까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이게 언제 완공입니까? 2020년 8월로 돼 있는데 이때까지 본선 개통을 하고 2021년 2월에 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를 준공하면 완공되는 것은 2021년 2월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2000…….
●정진술 위원 아, 2021년 2월……. 3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2021년 2월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D램프 연결까지 모두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때까지 D램프는 안 됩니다. D램프는 그것보다 1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완공은 2022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D램프는 그렇습니다, 2022년.
●정진술 위원 몇 월이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한 1년 정도 더 걸린다고 하니까요. 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2021년 12월인데 2022년 2월 정도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완공되는 시점은…….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실제로 본선구간이 개통되고 서부간선하고 연결되는 것은 2021년 2월이고요. D램프까지 되고 H램프해서 양천과 강서에서 올라가는 별도 램프 그 부분은 1년이 더 걸립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2020년 8월 본선 개통은 연기라든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민간건축물 3종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추진이 2020년 6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소요예산이 총 72억 원이고, 2019년에는 시구가 5 대 5 매칭인데 2020년은 전액 구비로 돼 있어요. 이게 연속사업도 아니고 지금 1년짜리 사업인 것 같은데 2019년도에 한 사람은 5 대 5 매칭이고 2020년에 하는 것은 전액 구비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자체 구비 확보된 11개 자치구만 5 대 5 매칭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연도별로 5 대 5 매칭을 했다가 전액 구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된 실태조사인데 2019년과 2020년이 전부 똑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과하고 추경 편성하면서 협의과정 자체에서 예산과 쪽에서는 의견을 굉장히 달리했습니다. 이것이 구 고유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시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비 지원처럼 그렇게 매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는 갑자기 추경을 확보하다보니까 추경 확보 때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청에도 다 그렇게 50% 확보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게 연속사업도 아니고 1년짜리 사업이니까 내년에 5 대 5 매칭방식으로 잡았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랑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위법상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일은 내리는데 그 예산을 결국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적어도 5 대 5 매칭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이것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시설공단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정진술 위원 공개경쟁입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추후에도,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수목 심는 사업을 보니까 이 업자들하고 시구 공무원들이 유착을 해 가지고 같이 골프를 치러가고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나무라는 게 단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잡음이 없도록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부도로사업소 별관 내진보강 사업계획 변경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내진보강을 해 가지고 철거하고 재건립 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별관을 어린이 전문병원 쪽에다 넘겨주고 수도사업소하고 북부도로사업소가 통합해서 따로 짓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통합해서 같이 짓겠다 정도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검토가 아니라 공유재산심의회 결과가 나온 상황이니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는 북부도로사업소 자체에 내진보강 사업비 예산이 잡혀 있어서 내진보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린이병원이 들어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들어서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거기에다 어린이병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이 전문병원하고 수도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진술 위원 한 건물에 다 들어간다고요?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한 건물은 아니고 구획을 해서, 지금은 수도사업소하고 도로사업소 부지인데 그 부지를 나누어서 한쪽은 전문병원이 들어가고 한쪽은 사업소하고 도로하고 복합건물로 들어갑니다.
●정진술 위원 그게…….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그런데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마스터플랜 수립 중입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개발기획단이라고 2부시장님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거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본부 이기주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소에서 본인들 단독으로 썼던 그런 공간에 어린이병원 들어서고 수도사업소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실 소관 북부도로사업소 직원들이 공간을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다른 도로사업소도 그렇더라고요. 도로사업소가 가보면 되게 넓어요. 넓다보니까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본부도 그렇고 탐이 나요. 자꾸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실장님이 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북부도로사업소의 기능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과정에서 명확하게 이건 안 된다는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역에서, 또 현장에서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점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김학진 실장님, 보통 콘크리트의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전문가들이 콘크리트의 수명을 보통 100년 그러는데 몇 년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연구결과를 보면 그냥 무근콘크리트고 자연상태에 있다 그러면 보통 10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에서 20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차량의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것은 하중의 규모에 따라서 20~30년 정도밖에 못 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니까 한강교량 보행로 조성 관련해서 우리 문장길 위원님 등등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백년다리라고 명명해서 거기에다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정진술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네.
○위원장 김기대 저도 지난번에, 김학진 실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보고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여기에다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등등의 예산들도 많이 필요할 건데 우선순위가 여기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시장님 지시라고 합니다만 토목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장님께도 이건 이렇다고 정말 구체적으로 한 번쯤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