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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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내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천만 서울시민의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한정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예비심사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20년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서울 대도시권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 틀을 마련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4,2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19년도 세입예산 17억 900만 원 대비 10억 6,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2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14억 4,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4억 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4억 원이며, 2019년도 세출예산 285억 3,300만 원 대비 32억 8,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6,700만 원이 감액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9,8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편성내역이 없으며, 사업비는 208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 사업입니다.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14억 3,700만 원, 역세권활성화 실행계획수립 2억 원, 용산기지 내 건축물 공동조사 3억 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수립 3억 원,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활용방안연구 1억 5,000만 원,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 8,800만 원,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 37억 8,700만 원 등 17건 7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2040 도시기본계획수립 7억 1,000만 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연구 7억 500만 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300만 원,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방안 마련 5억 4,400만 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14억 7,300만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수립 1억 8,5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10억 500만 원 등 42건에 13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2020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4억 1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두 사업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은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운영 1억 5,300만 원,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운영 4,000만 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 확대 7억 800만 원, 권역별 지역중심 육성방안수립 2억 원, 광역중심 육성 종합발전계획수립 3억 원으로 총 5건에 1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운영,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운영,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 확대 등 3건은 2019년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202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20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9억 9,000만 원이 감소된 24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45.3% 감소한 것으로 모두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신규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방향 공론화 2억 원,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억 2,5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연구 2억 원 총 3건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18억 7,500만 원, 총 1건에 1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20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 명시이월 요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5건 총 5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도시계획 현황도집 제작 5,000만 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3,700만 원,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2억 3,000만 원, 화곡ㆍ이수ㆍ원효ㆍ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2,200만 원,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1억 3,500만 원으로 총 5건에 5억 7,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미래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도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에 예산안 총괄과 3쪽에 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제안설명 있었습니다. 5쪽에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1쪽에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전략목표별 총 6건에 대해서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주로 과별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에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도집 제작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염곡차고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또한 LIMAC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사안이 지출되지 않아 이 부분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해 보입니다.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공간개선 사업 중 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부분도 금년도에는 설계비로 지출하는 관계로 이월 요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환경영향평가비용 1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의도 관련하여 이 사업을 포함해서 3개 사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고,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은 내년도 8월 준공될 예정이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계획’은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일대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구체화한 후 내년 상반기에 교통ㆍ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내후년도 3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되면서 해당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일대의 관리 기본계획은 여의도 일대 종합계획으로서 아파트 및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도 이 계획과의 정합성이 요구되므로 기본계획이 지연되면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절차와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용역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가 보다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중요지역의 입체적 3차원 도시설계 수립에서도 여의도 금융중심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시설계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이 사업과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긴밀히 연계하여 입체적 도시설계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요지역 입체적 도시설계 수립에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대상도 도시설계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소관하는 공공개발기획단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 용역에서 도출된 도시설계 지침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곡ㆍ이수ㆍ원효ㆍ이촌 아파트지구를 비롯해 10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비용이 2019년에 2차년도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이상 10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자문비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이 화곡ㆍ이수ㆍ원효ㆍ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가운데, 내년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 비용을 명시이월 요구한 것입니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은 지난 2017년도부터 편성되어 왔으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전체 18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이 아파트지구 중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곳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19쪽입니다.
대부분 1970년대 말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정비사업 추진에 지연 사유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수행이 요구된다 하겠고, 계획이 사실상 수립되었음에도 정책이나 시장 환경 여건을 들어 행정절차를 지연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대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에 전략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올해 3월 발표되었던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에 따라 시범사업 4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기획자문단 운영비 등 1억 6,0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으로 편성한 후, 내년 예산은 이 구역을 18개 구역으로 추가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비와 도시ㆍ건축 관련 11개 위원회의 회의실 사업비로 총 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하여 정비사업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획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를 관리하여 도시경관은 개선하고 정비사업 인허가기간은 축소하는 효과를 표방한 만큼 금년도 시범사업과 내년도 신규 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가시화하여 이 사업에 대한 민간의 공감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이 사업 예산에 회의실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서울도시건축센터 1개 층과 1개 층 일부를 도시ㆍ건축 관련 11개 위원회가 사용할 회의실로 개조하고 회의시스템을 아울러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위원회 회의실의 안정된 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비 등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 공간이 다목적홀로 계획되어 있고 사용현황과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고, 준공된 지 2년도 안 된 시설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개조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실 개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소 운영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시ㆍ다목적 용도와 회의실 용도를 병행 운영할 수 있게 가이드 할 필요가 있고, 관리부서인 도시공간개선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실행계획수립 부분입니다.
기술용역비 4억 원 중 내년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사업으로서 공공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컨설팅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되며, 현재 공릉역ㆍ방학역ㆍ홍대입구역ㆍ미림역ㆍ보라매역 등 5개소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대상지별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은 서울시 전역 역세권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 가로 활성화, 커뮤니티 형성, 지하철 역사공간 활용,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등 역세권의 통합적 활성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업의 내용이 재생실이나 공간개선단의 계획ㆍ사업과 다소 유사ㆍ중복된다는 지적이 있고, 역세권활성화사업이 민간사업으로서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시에 해당 지역에 적합한 지역맞춤형 밀도 있는 공공의 컨설팅이 필요한 반면, 이 과업의 대상은 서울시 전역의 역세권으로 광범위하여 과업결과의 실효성 문제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역세권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6년도부터 용역이 있었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지까지 선정되어 서울시와 SH공사가 컨설팅을 하게 된 상황에서 내년에 별도의 용역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은 민간의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시범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민간의 사업 의지가 있는 곳은 사업 가능성을 비롯해 사업적ㆍ계획적 검토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독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이 도입기인 만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지 조건이나 사업 절차 등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적ㆍ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는 만큼 이 사업 역세권활성화사업 지원과 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과업수행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활성화사업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산업시설과 임대주택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공기여시설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과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부문입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은 총사업비 7억 원 중 내년도에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용도지역 세분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온 가운데, 지난 8월 관련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을 추가 세분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사업은 우선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추가 세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선행연구라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도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현행 용도지역을 보다 세분화하되, 용적률이 더 증가되거나 용도 복합되는 용도지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장소성 부여와 용도의 다양성ㆍ복합성, 개발단위의 소규모화 등 개발여건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 재편이 기대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장의 효과는 크지 않은데 지금도 복잡한 용도지역 체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용적률과 용도 복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병행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불합리한 용도지역은 이 사업을 통해서 세분화를 통한 구제 조정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204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내년 예산으로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행 2030 계획에서는 전략재생형ㆍ산업재생형ㆍ주거재생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계획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된 현황은 총 7건이 전부로서 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2030 계획에서 산업시설을 주요 간선도로변에 배치하고 산업시설부터 준공토록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마다 배치여건이 다르고 단계별 개발이 타당할 수 있으며, 준공업지역의 주요 개발 사업지들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도 관리되고 있어 대상지 여건을 감안한 계획 협의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일괄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버리면 오히려 실정에 맞지 않는 계획 지침으로 준공업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은, 공장 이전지 등 개발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환경개선ㆍ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준공업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무엇보다 준공업지역의 실정에 부합한 계획 마련과 지침 제공이 요구된다 하겠고, 따라서 내년에 추진되는 2040 계획은 2030 계획의 활용도가 낮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사업자와 개발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준공업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토대로 효과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운영은 금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확대 구축ㆍ유지관리계획은 금년도 3월 구축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을 타부서 소관의 관련 위원회까지 확대 구축하는 것으로, 약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통합적 기능 운영으로 보다 효율적인 전산 지원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은 집행부 내부의 행정시스템으로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주민 열람도서의 전면적인 전산화와 도시계획포털을 비롯해 자치구 사이트, 모바일 등 이용 루트의 다각화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연동하여 주민 열람 사안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상황 그리고 심의 주요 내용, 도시계획 결정고시 등 일련의 과정과 내용이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계획과입니다.
전략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계획 부문입니다. 2030 서울플랜을 근거로 5개 권역 생활권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도부터 전액 시비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시비와 구비를 1 대 1로 매칭함으로써 지역생활권의 실행계획수립 확대의 서울시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7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 총액은 13억 7,3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도 금년도 15개소에서 내년도 19개소로 증가됩니다.
생활권계획이 상향식 계획을 표방하는 만큼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자치구가 주도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구ㆍ시의 협력적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구와 서울시 간 재정분담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권역별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과 광역중심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신규 사업으로 각각 총사업비 5억 원 중 2억 원, 총사업비 5억 원 중 3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53지구 중심의 중심지 체계에서 일부 지역중심과 광역중심의 종합발전구상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기술용역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총 12개소의 지역중심 중 동남권을 제외한 동북권ㆍ서남권ㆍ서북권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중심 계획의 경우 동북권 3개소 계획은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내년 예산은 서남권ㆍ서북권 총 6개소의 지역중심 계획으로 예산 편성되었고, 광역중심은 총 7개소 중 주요 시책사업이 진행 중인 창동ㆍ상계, 마곡 등 5개소를 제외한 동북권 1개소, 서남권 1개소의 계획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에 따른 계획 수립은 도시 공간의 위상과 중심지 여건, 발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계획으로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발전본부에서 권역별 지역거점 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서북권부터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상암ㆍ수색 및 연신내ㆍ불광 중심으로 해당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 투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산 관련입니다.
용산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디자인랩 운영 및 시민참여방안 마련, 용산정비창(용산국제신중심) 개발사업 구상 및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산공원 조성방향 공론화, 용산기지 내 건축물 공동조사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용산공원 조성방향 공론화는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 기본설계와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된 후,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시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론화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론화 용역은 참고로 서울시ㆍ국토교통부가 공동 시행하되 1단계ㆍ2단계로 추진되어 1단계는 국토교통부가 사업비 3억 원을 부담한 반면, 2단계는 서울시ㆍ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단계 공론화 사업은 용산기지 버스투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2단계는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인데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시민ㆍ전문가 의견이 공원조성계획(안)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어야, 이 사업이 요식 행위에 따른 예산 낭비가 아닌 타당한 사업임이 입증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용산기지 내 건축물 공동조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용산 미군기지 내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수준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용산기지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을 앞두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더불어 용산 미군기지의 주요 현안인 토양ㆍ지하수 오염에 대한 사안도 서울시의 용산 관련 부서들이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외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마스터플랜 수립이 임박해 있어 서울시 입장의 현안과제들을 정리하는 사항들이 과제로 추가로 좀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관리과 부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수립과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부문입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단년도 기술용역사업으로 각각 3억 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토지 기부채납을 비롯해 건축물 기부채납, 현금 기부채납이 도입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라도 관할 구역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된 상황에서, 32쪽입니다.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기반시설 설치, 설치비용 부담 운영방안과 설치비용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이고,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는 토지ㆍ건축물ㆍ현금 기부채납 시 각각의 대지면적 산정의 차이로 인해 상한용적률에 따른 연면적 확보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식이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여 유형의 다양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운영범위에 따라 형평성과 효용성을 고려한 산정방식과 운영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더 나아가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저층주거지 등 사업성이 낮아 환경개선이 더딘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서울시 균형 발전과 기반시설 균형 공급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법령 개정의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현행 제도는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계획과 운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용적률 사안의 중요도와 그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조례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에 총 사업비 2억 4,700만 원 중 내년도 신규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1980~1990년대 조성되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택지개발지구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 지원) 사업에서 점차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내년에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재정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내년에 1개 택지개발지구 계획비용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지구의 수립ㆍ재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서울시 47개소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재정비의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고, 현재 수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재정비 시기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사업 취지도 있는 만큼, 기본계획에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로드맵이 함께 수록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재정비 용역비는 자치구에 재정비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20억 9,000만 원 감액된 18억 7,500만 원입니다. 15개 자치구에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예산이 편성되어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대비 20억 원이나 감액된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금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비용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관련 규칙에 규정된 비율 50 대 50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에서 내년도 예산의 감액 편성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자치구 수요를 감안하여 이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재정비 시기와 방향이 제시되면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예산 편성이 보다 예측가능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5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이 사업 외에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와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등이 시비 지원 비율 60% 이하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합당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시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시설계획과입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 활용방안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하단입니다.
비오톱 등급에 대한 민원이 꾸준하고 비오톱 관련 개발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비오톱 훼손도 강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비오톱 보전과 규제의 불가피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 노력이 요구되고, 규제 일변도가 아닌 합당한 혜택 부여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과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이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기준과 복합기준입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학술용역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억 원 중 내년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제한과 중복결정ㆍ공간적 범위결정을 재검토하고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실시계획인가 중 도시계획적 영향이 큰 주요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으로서 노후화ㆍ저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ㆍ복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추세에서 공간의 활용 뿐 아니라 그 반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될 필요가 있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시설이 도시와 국가에 중요한 기반시설임에도 자치구에 실시계획 협의권한이 위임된 불합리함이 지적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대한 시ㆍ구의 권한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입니다.
3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地籍)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8,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GNSS 수신향상을 위한 위성기준국 고도화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 올해 수행 중인 GNSS 네트워크 RTK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위성기준국 변위 감시용 프로그램과 기존 안테나, 수신기 등 H/W 장비를 Multi-GNSS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분포도 적정성 조사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 표준지 수를 확대하여 공시지가의 적정 평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 사업 결과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수 확대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이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관련 지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등 그 효력이 큰 반면, 표준지 수와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이 사업은 더 일찍 추진됐어야 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관리과의 신규 사업이 전산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듯이,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부동산 중개보수율 민원 등 시급한 현안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는 사업 편성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특히 계속사업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을 보면, 매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홍보, 글로벌 중개사무소 심사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만 예산이 반복 편성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노력은 보이지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왜곡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 부동산 중개보수율 관련하여 민원과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도덕성ㆍ책임성 함양 교육 강화와 부동산 중개보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빛정책과 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로 7017 일대에 빛축제를 개최하고 경관조명과 간판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37억 8,7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빛축제는 내년 11월 약 10일간 서울역광장ㆍ만리동광장ㆍ백범광장을 중심으로 개최될 계획이고 해당 예산은 28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서울로 주변의 일부 가로(통일로, 세종대로, 소월로) 및 남대문교회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7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서울로 주변 간판개선사업 100개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도시에서 빛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청계천 빛초롱 축제 등이 개최되는 가운데 서울로 7017 빛축제의 필요성ㆍ시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관조명 사업과 빛축제 개최는 도심의 야간경관자원으로 서울역 일대 쇠퇴지역을 활성화하는 촉매제와 도심 야간 공동화 현상에 대응책으로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 서울 빛초롱 축제가 주로 조명 조형물과 꼬마전구 부착 등으로 표현된다면 서울로 7017 빛축제는 미디어아트ㆍ레이저ㆍ무빙라이트 등 기술과 예술의 종합적 빛축제로 차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계 유수의 빛축제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7017 축제만의 특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서울로 7017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을 위한 시발점이었고 에너지 재생이 서울시의 주요 시책임을 감안해 본다면 공간의 재생, 에너지의 재생을 부각하여 기획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빛축제 연계사업인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사업인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가 있음에도 해당 예산을 별도 편성하였고, 사업 조건도 시구 매칭이 아닌 시비 전액으로 편성하였는데 빛축제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집중 투자임이 이해될 수는 있으나, 유사 사업이 있음에도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사업 조건을 달리 하는 것은 재원 분배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내역의 유사성ㆍ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과 1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와 빛공해 방지계획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대책 및 시행방안 등 일련의 과정이라고 사료되므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와 빛공해 방지계획의 통합과 5년의 재정비 주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은 자치구의 옥외 인공조명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지원 및 민원에 의한 빛공해 측정을 위한 휘도계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 1 대 1 매칭으로 수행되며, 내년 예산은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4개 구의 용역과 1개 구의 휘도계 구매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내후년도 예산편성을 독려하여 이 사업을 마무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을 마지막으로 한양도성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완료되고 내후년부터는 유지관리비만 편성될 예정입니다만 경관조명의 유지관리와 해당 비용은 자치구가 편성 집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자치구들과 협의하여 내후년부터는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가 필요시 일부 유지관리비용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은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공사비와 사회적조명 리빙랩 프로젝트 비용으로 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 편성된 포괄적 성격의 사업으로 금년에 수행된 5개의 사업 중 2개 사업을 연속하는 맥락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내년 예산은 금년도보다 4억 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수행되고 있는 서울로 7017 주변 영상 연출사업과 야간경관특화계획 및 야간경관 조명명소 개발, 보안등 빛공해 저감 관리기준, 사회적조명 기본계획 및 기술표준 수립 중에서, 야간경관 조명명소 개발의 후속 사업으로 40개 대상지에 야간경관 명소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ㆍ감리비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고, 사회적조명 후속사업으로 리빙랩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조망 명소에 ‘서울밤풍경’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은 야간경관 명소로 서울시가 인정하는 장소임을 표식함으로써 홍보ㆍ집객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그 필요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일부에서는 설치된 안내판이 해당 장소의 이질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마크를 부착하여 모바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요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 서울의 조망명소를 표식하는 것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조명은 사용자 중심의 조명을, 리빙랩 프로젝트는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이슈와 문제 등을 풀어가는 방법으로서 조명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조명기구ㆍ배관배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생소한 개념으로서 이 사업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야간경관 조망명소사업과 사회적조명사업은 각각 개별적 사업이므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포괄적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는 업소당 제작비 250만 원을 기준으로 시비 60%, 구비 40%로 재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내년 예산은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크게 감액된 사유로 기후환경본부의 LED 간판 보급 사업과의 중복성을 들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기후환경본부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46쪽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자치구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의 대폭 축소 편성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자치구 수요를 감안한 예산 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향후 기후환경본부의 LED 간판 보급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양 부서가 협의하여 하나의 부서가 LED 간판 보급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LED 간판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으로서 LED 간판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 목표는 일정 수준 달성했다고 사료되므로 점차적인 시비 지원 축소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붙임 문서 1번부터 11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우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06페이지 공공시설 정책토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 이게 내부 정책연구회 활동하고 생태도시포럼이 주사업 내용이지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이 사업의 지난 3년간 사업 실적, 그러니까 주제가 어떤 거였고 누가 발제했고 참여했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생태포럼을 올해 2회 참여해봤는데 꼭 느낌은 마지못해 하는 사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획을 하려면 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빛정책과 사업 중에 간판개선사업 말입니다 제가 작년 실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 사례를 들면 6 대 4 매칭이면 기초 자치구가 1억을 편성하면 시는 1억 5,000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북구가 우수구로 뽑혀서 1억을 편성했는데 시 예산은 6,900만 원을 받았어요. 이유를 보니까 시 예산 자체가 부족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총액이 그래서…….
●이상훈 위원 올해도 이번에 또 제가 듣기로는 20억을 올렸는데 10억이 삭감돼버렸다면서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경우에 자치구 수요에 맞춰서 분배하다 보면 좀 적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6 대 4 매칭이라고 해놓고 자치구가 1억을 편성했으면 1억 5,000은 기본으로 줘야 되는데 더는 안 주더라도 그런데 실제는 6,9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시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도 예산안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10개 자치구가 자기네가 1억씩 편성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히 계산해도 시는 15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수요 바로 소진될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20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0억으로 삭감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선 도시계획국 실링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조금씩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이상훈 위원 줄어들어도 매칭비율이 있으면 자치구가 최소한 기관 실적의 평균을 근거로 해서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스스로 약속한 6 대 4 매칭은 맞춰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원칙은 6 대 4로 한다고 했고 그 외 예산형편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자치구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당시에 책정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과정에서 삭감된 경우는 또 어떻게 뺄 수는 없고 하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결국 도시계획국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적극적이지 않았다기보다는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전부 고려를 해서 자치구와 또 형편을 맞추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도 자치구들이 제가 볼 때는 뻔히 10억 이상의 자기부담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 이상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마련하실 겁니까, 6 대 4 매칭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럴 경우는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6 대 4 매칭은 맞출 수 없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추가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6 대 4…….
●이상훈 위원 글쎄, 그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지금 묻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현재 예산 기준으로 자치구에 배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6 대 4 매칭 자체를 삭제하세요, 내용을. 6 대 4도 못 맞춰주면서 6대 4 매칭 비율을 정하는 거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원칙적으로 6 대 4로 하기로 되어 있고…….
●이상훈 위원 아니, 원칙이 6 대 4로 되어 있으면 6 대 4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지켜주는 게 뻔히 예상되면 6 대 4 원칙을 삭제하시라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상황에 따라서 6 대 4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6 대 4 매칭비율을 삭제하시라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선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뻔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어제오늘 한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과장님 뭐 답변할 것 있으세요?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네.
●이상훈 위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LED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비 보조 지원기준 6 대 4를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는 충분히 저희도 예산 요구를 하는데 검토과정에서 이게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6 대 4로 지원기준을 자치구에 시달을 하더라도 자치구에 어느 정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간판개선 수량을 늘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율이 안 맞는 거지 저희가 지원기준 자체로는 6 대 4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걸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포함해서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합산해서 추가로 사업을 더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율이 안 맞는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비율이 안 맞는 측면이 아니라 비율이 안 맞잖아요? 6 대 4 비율이 안 맞는데 그 원칙을 왜 고수하냐는 거예요, 맞춰주지 못하는 원칙을?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칙을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시비 지원기준 자체는 단순히 저희 간판개선사업에만 적용된다고 보기보다도 대부분 자치구하고의 시비 지원사업 매칭비율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방침을 6 대 4로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매년 6 대 4 비율을 맞출 수 없는 예산 편성을 서울시가 하면 그 방침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6 대 4 비율을 한번이라도 맞춘 적이 있어요, 서울시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저희 예산 확보 규모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6 대 4로 하지 않고 재정자립도 매칭으로 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인제 그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더 검토해서 이상훈 위원님께 제안해 주시고 또 6대 4 매칭비율이 보편적으로 우리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원칙이라는 얘기고…….
●위원장 김인제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가이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 비율로서도 매칭비율이 있고 또 시ㆍ구ㆍ국비 매입 매칭비율도 여러 기준 적용점들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매칭의 부적응 문제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이 있을지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자립도가 낮은 구는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적용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 신청하셔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시설계획과 소관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게 아마 최초 작성이 서울연구원에서 됐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재정비를 다 서울연구원이 수행했고 내년도에 4차 재정비도 서울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게 용역비가 왜 이렇게 좀 들쭉날쭉인가요? 1차 재정비는 3억 6,000, 2차 재정비는 4억 4,000, 3차 재정비는 5억 3,000인데 4차는 또 1억 5,000입니다. 이게 용역비 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선 도시생태현황도 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돼 있는 연간 계속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되어 왔던 것에 대한 일괄 재정비 또 그리고 필요한 어떤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수요나 숫자나 그런 대상지역들에 대한 그런 양들이 조금씩 아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 1차, 2차, 3차 재정비 용역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서울로 7017 빛축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또는 이 사업이 추진된 경과에 대한 적절성 이런 부분들은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좀 쟁점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왜 이 사업의 주관을 왜 빛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사업의 추진근거 자체가 지금 주로 관광진흥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이미 빛축제, 빛초롱축제인가요? 연간 1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축제를, 그것은 아마 관광산업과나 이쪽에서 할 것 같은데, 서울로 7017 빛축제를 빛정책과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뜬금없어 보이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빛축제를 빛정책과에서 주관하게 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말씀드리면 기존에 빛초롱축제 같은 거는 빛을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청계천이라는 국한된 대상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의 그런 대상들에 맞게…….
●고병국 위원 국장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도시빛정책과가 서울의 빛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총괄을 하고 있고 빛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고병국 위원 원래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주무관님들 몇 분이 빛축제의 지원업무가 할당돼 있는데 원래 빛정책과에 축제업무가 고유업무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각 국에서 지금 LUCI 회장국으로서 도시빛정책과가…….
●고병국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어떤 부서의 고유업무의 특성이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해본 어떤 노하우나 경험이라는 게 축적되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간접효과도 있을 건데, 이게 물론 약간 내용이 다른 축제라고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어떤 빛축제고 하기 때문에 그간에 서울시에서 빛축제를 주관해 왔던 그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도시빛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수립한 도시빛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 빛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미디어파사드라든가 그다음에 무빙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조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준도 마련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또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저희가 빛자문위원회가 있고 관리가 되고 있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그런 큰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빛축제를 만든다면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병국 위원 이 빛축제 목표가 가장 핵심 목표가 뭔가요? 관광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단순히 관광적인 부분보다도 빛산업 분야의 어떤 기술개발도 있겠고요…….
●고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 투자심사 받을 때는 관광으로 해서는 연간 20몇 만 명을 방문하게 하고 그런 것들로 투자심사를 받아놓고 핵심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니, 글쎄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저희가.
●고병국 위원 아니, 관광이 목적이면 이 관광을 주관하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관광이 주목적이냐, 관광만이 주목적이 아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도시재생도 그 부분에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기술 산업에 대한 미디어파사드 산업에 대한 진흥의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종합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도시빛정책에 다 포함되는 사항인 거고…….
●고병국 위원 빛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꼭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어차피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형식을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실 거 아니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민간 건축물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런 무빙라이트 같은 걸 우리가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이 미디어파사드에 자기들 시설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고병국 위원 이걸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실 게 아니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에 지원을 해서 법에 의해서 민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고병국 위원 그게 민간단체 보조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저희가 각 주변에 있는 대형건축물 사업 건축주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것으로 지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예산도 없는데 협약을 벌써 체결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거 한번 그동안에 무슨 자문단 구성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구성내역 등 일체하고 투자심사 회의록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협약체결 현황들, 실제로 협약서까지 해가지고 다 한번 제출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 요청하셔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할게 많은데요 먼저 앞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께서 질의한 빛축제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좋은빛위원회 위원으로 이 관련 보고를 사전에 사실은 들었었어요. 들었었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다시 안 오시더라고, 한 번 반대하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내년 전체 예산이, 국장님 얼마였죠, 아까 252억?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사업비 252억…….
●신정호 위원 네, 252억. 그런데 이 행사에만 28억을 지금 책정을 해 놓으셨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11%가 넘어요. 도시계획국이 원래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성사업 이런 걸 하지 않는데 행사성사업으로만 내년 예산의 11%가 넘게 지금 이 축제에 관련된 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요. 10일 동안, 아까 빛초롱축제 인근에도 유사한 게 있고 한데 거기는 8억 정도 쓰는 것 같고 17일간 하는 것 같고요 해마다 연례행사고, 우리는 28억을 10일간 해서 일회성 행사성으로 다 쓰겠다는데 이게 뭔가요? 뒤에 우리가 지금 LUCI 회장국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LUCI 회장국이라서 하기보다는 서울의 경관조명을 대표하고 홍보할 수 있는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외국의 주요도시는 도시의 빛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대표적인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도 그렇고 뭐 그런…….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좋은빛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이 용역은 말고요. 7017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간경관 조명에 관련된 용역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연동해서 아까 협약, 말씀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일부 하신 것 같아, 남대문교회나 이런 데 관련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쨌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회성 행사로 10일간 쓰는데 도시계획국 내년 예산의 11% 이상을 한방에 쓴다, 이거는 좀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중요성, 사회적조명에 대한 중요성, LUCI 회장국으로서의 어떤 지위 역할 이런 것들을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너무 크고요. 이게 28억이 다가 아니고 민간에서 또 투자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민간금액까지 합치면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50억까지는 안 되고요…….
●신정호 위원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 민간에서 지원하고 투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총 합계해서 한 30억대가 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민간이 30억?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우리가 28억?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합치면 50억 넘잖아요. 그렇죠? 10일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부분 그 일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시설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신정호 위원 그러면 28억 중에서 이 빛축제를 위해서 10일간 쓰고 폐기되는 게 얼마고 남는 게, 잔존하는 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인지 그다음에 민간 부분까지 합쳐서 같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얼마인지 그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많은데, 두 번째로 지난번에 행정감사 종합감사 때 본 위원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조금 애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타 광역자치구나 이런 데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교육, 2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 조금 보조나 지원 일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건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조금 지금이라도 반영을 좀 일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관련해서 현재 지금 돈의문박물관 내에 있는 도시건축센터 활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지금 작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ㆍ건축혁신 관련해서 여기다가 지금 위원회들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꾸민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관련되는 위원회가 11개 위원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으로써.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바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려하는 바들을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입수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수립도 하고 세부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우려하는 바를 상당부분 좀 불식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시설 관련해서 시민참여 열린위원회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센터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갖고 충분하시겠어요, 국장님?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1개 위원회를 다 여기서 회의를 하고 하려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1개 위원회라고 해도 회의시설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추가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시설비만 일단 세팅이 되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까지도 하는데 어쨌건 좀 꼭 이렇게 잘 사업 추진을 해서, 지금 사실 시청 본청에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계속 위원회들이 열려서 복잡하게 막 다 있는데 한곳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또 기존의 도공단하고도 협의가 잘 된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잘 된 거고, 또 도공단이 고유적으로 쓰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셰어 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또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는 거죠.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 좀 잘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각급 위원회들이 여기에서 활발하게 서울의 도시계획을 논하는 그런 장으로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지역중심의, 지금 131페이지인데요 이게 지역발전본부에서 지금 이번에 세 군데 계획 잡은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역발전본부는 주로 특정한 부지나 어떤 타깃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일 테고 저희들은 도시기본계획 측면에서 도시공간구조에서 지역중심, 광역중심의 그런 거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역발전본부에서 볼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신정호 위원 도시계획국이 구체적인가요, 지역발전본부가 구체적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역발전본부가 좀 더…….
●신정호 위원 지역발전본부가 좀 더 세부적으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세부적이면서 좀 지엽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이트는.
●신정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는 좀 브로드하게 이렇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광역중심적인…….
●신정호 위원 광역중심으로 계획을 잡으셨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전자열람 관련해서 여기 지금 쭉 봤는데 별도의 예산 추가로 필요 없고 있는 걸로 지금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저희가 어차피 지금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 가능합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순서에 의해서 노식래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인제 질의…….
●노식래 위원 아까는 자료 요청…….
●위원장 김인제 자료 요청하시고 또 질의 이어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노식래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위원장 김인제 그러실까요? 우리 존경하는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대답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재정비 용역비, 지금 지자체 쪽에서 하려고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다 반영이 못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예 상임위에서 증액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실 쪽에서 삭감을 한 건가요? 항상 이렇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특별히 상임위에서 증액을 예상하고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김종무 위원 이게 지자체의 5 대 5 비율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지자체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열심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자기부담이 없으면서 요청하는 부분들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예산 보조비율을 맞춰주는 게 그게 맞죠. 그리고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를 채우지는 못 했지만 근 한 43~44% 정도까지는 채워진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예산을 맞춰줘야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치구의 의지를 상당부분 반영은 해 줘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또 봐서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로 7017, 제가 봐도 이 빛축제 예산 28억을 왜 여기에서 잡았을까 하는 부분들에 의문이 들어요. 일단 이 지역은 서울역 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활성화계획에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에 담아서 예산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빛축제 예산을 28억을 하고 또 여기에, 물론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조명을 이렇게 다는,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이 예산 부분들이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일단 빛축제에 대한 부적절성, 여기에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간판개선사업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에너지절약형 LED 사업들이 별도 사업으로 서울시와 지자체의 매칭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비 전액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예산 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이 있으면 기존 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줘야죠. 여기가 뭐 특권이 있는 건가요? 비목을 옮기세요. 그리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자체에 일정부분을 분담시키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재생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간판개선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은 기존 에너지 절약형 LED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사업항목에 꼬리표를 달아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꼬리표로 달아 가면서 시에서 일정부분 가고 구에서 일정부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라고요. 그리고 굳이 저는 이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 시설비 일부, 그리고 시설을 넣고 나서 이 빛축제를 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내년에 예산은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만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 지하공간에 사유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넣거나 혹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유지에 공공시설 지하철 구조물이 이제 들어왔거나 이랬을 때 지하공간에 대한 그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가 용적률에 대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과연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줘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 강동구에서 길동역 일대의 지하공간에 대해서 감정평가회사 쪽으로 용역을 줬더니“처음 하는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상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유지 침해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가 공개공지 셋백에 대해서 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공간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새로운 침해 또 기존 시설물들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용역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에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예산안 사업이 있나요,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곳에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이 문제는 지하공간의 공개공지, 지하공간을 피해가지고 이제 공개공지로 인정을 해 줘서 인센티브 주는 그런 사항은…….
●김종무 위원 지상하고는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상의 부분들이 100이라고 하면 지하공간에 대서는 부동산 가격도 지하공간에서는 값이 떨어지듯이 이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비율도 조금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줄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현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가능 여부가 지금 현재는 저희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도 그다지 그렇게 가능하다…….
●김종무 위원 지하철에 대한 기준을 일단 차치해 두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하공간의 사유지 침해가 있었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계셔야죠. 요즘은 지하주차장 파고들어가는 것이 6층, 7층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 봐주시죠. 현재의 그런 용역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안 그러면 별도의 용역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 건지 대답을 좀 해 봐주세요. 지금 검토가 안 되면 쉬는 시간에 그러면 저희들 간담회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을 보며)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인제 네, 하나 더 하시죠.
●김종무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지역 세분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뭔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도지역 세분화…….
●김종무 위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목적이 뭐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국회법에서 용도지역을 자치단체 조례로 세분의 세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김종무 위원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되어 있는데 기존에 조닝이라는 것이, 물론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지구 일부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지구 일부 축소하면서 개편을 했었습니다. 명확하게 조닝이 있는데 세분화라는 것은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더 이렇게 세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죠. 지구는 그렇게 했고 지구 말고 지역은 별도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해가 안 돼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아니고 지금 2030 생활권계획에서 권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죠.
●김종무 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를 2040의 기본계획을 잡아나가는데 과연 이 권역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그런 권역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이 2040 기본계획에 권역이 맞는지, 이렇게 그냥 2040에 담아나갈 건지, 안 그러면 더 세분화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검토는 왜 안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생활권계획에서 나와 있는 그 권역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돼 있고요…….
●김종무 위원 지금 204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수립하죠.
●김종무 위원 그러면 당연히 2030의 권역이 2040에 그대로 갈 건지 안 그러면 더 세분화해서 갈 건지 이런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권역이라는 부분들이 모든 도시계획의 권역이 권역별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2030 플랜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생활권계획도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 지자체 쪽에서 이 권역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권역 구분은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이제 생활권이 권역보다도 훨씬 더 세분돼서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그 생활권 단위를 어느 정도로 세분해서 보느냐 그게 주과제겠지요, 생활권은 우리가 기본 얘기하는 권역보다는 훨씬 더 세분되는 개념이니까.
●김종무 위원 국장님 모든 이 도시계획국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 사업에서도 일단 균형발전 측면에서 동남권 제외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동남권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제…….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과연 그 동남권 제외가, 제외라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업지역 추가변경이나 이런 것은 동남권에 조금 이제 약간 다른 쪽으로도 하지만 생활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획은 다 수립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김종무 위원 아니, 2040에서 권역별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안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2040에 고민을 해서 좀 담아나갈 계획이시라는 건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어차피 2040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권역별 평가를 하니까 동남쪽도 이제 평가가 됩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제 문제제기는 지금 정도는 2040의 기본계획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적절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밟아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본적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다음에 생활권계획 측면에서는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난 5년 후에는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에 그때 가면 저희가 자치구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를 해서 한번 또 해 보려고 하는 거죠. 당장에 내년은 아니고 그게 내후년, 내후년 이후에 생활권계획이 기본적으로 수립되고 5년 이후에는 그 과업이 착수가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한다는 용도지역 세분화는 그것하고는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김종무 위원 국장님 제 말의 취지를 이해를, 서로 겉도는 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게 사실 본 위원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440개소에서 5년 이상된 것은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5년 이상 된 게 263개소 중에서 73개소만 진행 중이나 완료되고 190개는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80억 3,900을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안에 18억 7,500, 즉 23%를 편성하셨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봐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비율로 봐도 올해가 제일 적어요, 23%. 6년 동안 올해가 제일 적은데 제가 평균을 따져보니까 36.6%, 즉 29억 6,000만 원, 올해 18억에서 11억이 증액 편성해야 6년 동안 평균을 찾는데 한 10억 정도는 더 편성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증액 편성을 하든지 해서 6년 동안 평균 정도는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는데 또 특별히 여건이…….
●이석주 위원 아니, 한 번도 안 한 것이 백구십…….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또 굳이 재정비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심사를 또 하겠습니다, 다시.
●이석주 위원 내가 구청 죽 돌아보니까 10년, 20년 된 것도 있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서 엉망인데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해도 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맞지가 않아.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 지금 각 구청에서 오죽하면 80억 3,900 요구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도 일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거야 할 수 없으니까 했을 거야. 편성하세요.
두 번째로 아까 어떤 위원께서 질의하시던데 도시ㆍ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관계에서요 작년에 우리가 추경으로 1억 6,000을 편성해서 2개 사업, 정비계획 2개소, 변경 2개소를 했는데 이 2개소들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소씩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시간만 낭비했다고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평구역은 이제 한 군데는 결정이 됐고, 당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회 결정은 했습니다. 결정과정을 단축을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1회 결정을 했고…….
●이석주 위원 단축하세요. 2개소, 2개소 하셨는데 내가 봐도 조금 단축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내년에 18개소를 하시겠다는데 분명히 7억 5,700 편성하셨는데 이 편성은 아주 나는 잘됐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눈여겨 볼 테니까 18개소 제대로 하셔서, 조금 단축을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혁신하시면서 단축하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항상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우리 정비계획들이 클린업시스템에 보면 저번에 26년, 15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세월이야, 정비계획만도 우리 은마 같은 경우도 6년째 정비계획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마냥 시간을 끌어. 그러니까 이런, 작년 3월에 발표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신 것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돈의문 박물관에다 저이용되고 있는 도시건축센터를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위원회도 해보고 그래서 위원도 교체하셨고 시스템도 교체하고 장소도 혁신하고, 좋아요. 이게 나는 바로 도시혁신이라고 보고 이 도시혁신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던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돈 없앨 것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가지고 좀 가변성 있게 전시도 할 수 있고 시민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시오.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것은 나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사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번에 우리 김종무 위원께서도 발언하시고 이런 것을 내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각 서울시에, 특히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교육을 받는데 장소 같은 데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두 번에 걸친 교육비를 사실 법상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인근에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게 과연 그러면 몇 백억이나 되는가 했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 1억에서 1억 1,000~2,000 돼. 이것 좀 편성하시지 편성표 보니까 편성도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전체 서울시에 문제되는 것이고 또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1억 남짓 되는 건데 이것 가능하면 법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다면 서울시가 그래도 광역시 중에 제일 앞서가는 최고의 광역시인데 국장님께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교육에 몇 가지 종류의 교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 또 부동산이나 이상기류가 있을 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특정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제가 법을 봤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다른 신정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법만 운운하시고 안 해 주시면 문제가 있지요. 풀어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추가 장소 마련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ㆍ건축 혁신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요청이 많으시니까 스마트혁신까지 겸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 노식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세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아까 LED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치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자치구에서 요청되는 수준까지 100 % 만족 못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노식래 위원 자치구에서 많은 증액요청을 하니까 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역할도 해야 되겠다고 도시계획국도 앞으로 예산 신청할 때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별도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국토부에서 계획 초기에 의견수렴을 할 때 저희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내용을 발제 해서 제안을 수차례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추진경위, 혹시 최근 중간보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서울시가 꼭 담도록 건의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담도록 해야 될 내용은 광역철도나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주택 문제, 주택 문제는 특히 국토부하고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서울역 중심으로 하는 용산 쪽 개발에 있어서 서울의 주도적인 역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노식래 위원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서울시가 3도심 중심으로 돼왔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래성장 동력은 용산 정비창이나 용산공원 중심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계획에 그치기보다는 서울플랜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여쭤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도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국가적 위상 역할을 강조할 때 항상 서울역 용산 쪽부터 해서 유라시아철도 시발점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령화 추세로 수도서울의 미래 경쟁력이 상당히 의심되고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도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산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그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무총리실 산하에 용산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발족이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용산공원을 보면 조금 기본원칙이나 조성 운영 방향 수립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에게 엊그제 국토부에서 갑자기 용산 유수지에 혁신지구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용산공원을 조성하는데 기본운영 방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생각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국토부에서 용역은 일단 내년에 공동용역으로 내부조사라든가…….
●노식래 위원 아니, 공동용역은 있겠지만 서울시 자체 용역을 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저는 용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의견이 국토부나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 전달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용역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식래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반영을 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반영하시라고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김영수 과장님 같은데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빛정책과장 김영수 네.
●노식래 위원 국장님 혹시 서울시의 야간경관 랜드마크가 어디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야간경관 랜드마크 같으면 최근에 준공된 민간건물들이 파사드나 이런 데 조금 신경 써서 만든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같은 것은 아무래도 문화재 남대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식래 위원 예를 들어서 선유도랄지 한양도성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데도 있겠고요 한양도성…….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28억 서울로에 편성되어 있지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은 거기 시설비 중에서 야간경관 주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근경을 조성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서울시의회 대표단으로 해서 방문한 도시들을 보면 빛의 조명이 터키 같은 데는 항공에서 보니까 대단히 좋더라고요.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는 데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28억 주는 행사 자체를 너무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빛의 축제 300만 명 유치한다는 근거가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보통 외국의 그 정도 규모의 빛 축제가 되면 방문객들이 그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노식래 위원 그냥 생각이 그러신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이제 투자심사 받을 때 그렇게…….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문위원.
●노식래 위원 네, 자문위원들.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 명단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남대문교회에 이렇게 경관조명을 하기로 이런 데하고는 사전협의가 된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민간 그런 남대문교회나 민간 건축물…….
●노식래 위원 그걸 누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국 도시빛조명과에서 정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주변의 주요한 포인트에 있는 건물들, 조명을 잘 받고…….
●노식래 위원 그 자료들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빛조명 관련돼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용, 관련된 예산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별도 브리핑을 한번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 김인제 별도로 자료를 우리 중식 중간에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까지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의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데 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우리 예산 사업별설명서 191쪽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 관련 내용이 산출근거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지방자치보조 해서 18억 7,500만 원이 기재돼 있고 2020년도는 예산이 공란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91쪽, 이게 2019년 난하고 2020년 난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인쇄가 된 거…….
●강대호 위원 인쇄가 바뀌어졌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바뀌어서 인쇄가 된 거네요.
●강대호 위원 사진에 이 부분을 좀 감지를 하셔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수정을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강대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두 개가.
●강대호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헷갈리게 만들어서,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증감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이 증감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 일률적으로 증가가 좋다 감소가 좋다고 할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구역이 많으면 당연히 또 해야 되고, 필요가 적으면 또 그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서 또 저희가 심의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쁜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오전에 질의했듯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은 10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을 해야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그렇다면 지자체 25개 구청을 전체 다시 전수조사해서 이런 부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언제쯤 재정비할 것이냐, 한번 그 내용도 쭉 들여다 봐가지고 우선순위도 좀 정하고 미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기본계획에서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그것 위해서 모든 걸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필요한 계획은 그 계획 내용 안에 집어넣어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실제로 우리 구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몇 군데가 있던데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안이 지금 감액이 됐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치구에서 원하는 만큼 전부다 충족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강대호 위원 서울시하고 지금 자치구하고 서로 매칭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떨 때는 자치구에서 조금 의욕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요, 용도지역도 이렇게 좀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국장님 잘 말씀 들었으니까 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우리 서울형 용도지구 체계재편 관련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도지역…….
●강대호 위원 지금 2019년 8월 달에 시행령이 신설되어서 지금 이 내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지역을 체계를 다시 하겠다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말할 수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 조례에서 1종을 더 세분해가지고 예를 들면 1-1종이나 1-2 이렇게 시장이 나름대로 세분을 더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주거지역을 나눠서 3종을 좀 더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든가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기존에 불합리했던 것은 또 이번 기회에 수정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하면 전용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준주거지역까지…….
●강대호 위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그대로 있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2종 7층 이하, 12층 이하. 사실 용적률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용적률도 저희 조례로서 별도 정하니까…….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새로 세분하게 되면 그 세분되는 용도지역에 그 용적률도 정해야 될 걸로 봅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층 이하의 2종 주거지역 용적률 200%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이게 사실은 좀 바꿔야할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조금 그게 너무 일률적이라는 것도 있고.
●강대호 위원 일률적이라기보다도 물론 경기도와의 형평성도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이유도 있고…….
●강대호 위원 또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7층 이하로만 지금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용도지역 체계를 개편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겠다.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소규모주택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돼서 7층 이하, 예를 들어서 도로는 25m, 35m에 근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구역정비사업 아시죠? 예를 들어 한 블록 다음에는 7층 이하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어떻게 보면 7층 이하로 받기 때문에 용적률이 아무리 많아도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200%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세분화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어떨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강대호 위원 이제는 우리가 서울시민이 보다 더 편안하고 정말 주거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사실 용도지역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어차피 세분화를 하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으로 이렇게 밀도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강대호 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의 어떤 다변화적인 내용을 듣고 이런 부분을 해결했을 때에 주거를 더 보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이 부분을 지도ㆍ단속ㆍ홍보하고 중개사 심사비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특히 중개수수료 문제가 이렇게, 본 위원도 전월세를 내다보니까 또 심지어는 매매도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수료 체계가 지금 각 지자체의 조례로 시도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런데 전국이 지금 일률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매매 과정에 의해서 지금 지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9억 이상이면 지금 0.9%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아무래도 고가주택 구간이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
●강대호 위원 지금 몇 % 정도 늘어났나요? 자료 갖고 계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강대호 위원 공문은 갖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주택가격 매주 감정원에서도 발표하고 하니까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만, 몇 % 올랐는지, 9억 이상.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간별로…….
●강대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9%라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양쪽에서 다 받으면 이제 1,800만 원.
●강대호 위원 그럼 1,800이죠.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불어가는 사회에서 서로 간에 평등을 갖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매매계약 외에 임대차는 0.8%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서로 중개사협회라든가 어떤 가격이 오른 만큼 서민의 어려움을 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성실하고 민원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불만도 서로 간에 해소할 수 있고, 그래야 사회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면박을 받지 않고 서로 간에 책임성 있는 중개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책정된 중개수수료가 과거의 집값 기준으로 정해졌을 것이고 그 당시와 지금 이제 많이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논의에 부쳐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도 보입니다.
●강대호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도 우리 조례로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015년도에 일부 개정했다니까 아주 과거는 아니고 그 이후에 또 변동이 있기는 있었죠.
●강대호 위원 4년 동안에 일어난 걸 예를 들어서 10%, 20%만 상승했다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어찌됐든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준칙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강대호 위원 그 말은 맞는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하여튼 어찌됐든 여러 가지 논의는 항상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대호 위원 중개사의 어떤 제도적인 확립성과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도덕성 책임감을 위해서 교육도 좀 잘 시키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문제를 이제는 이야기할 때 아닌가. 9억 이상이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 본 위원도 자료는 있지 않지만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것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9억 이상이면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합의가 안 됩니다, 그 부분. 조정 역할은 우리 시도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고가주택은 사실 보유세나 이런 걸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거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가지고 9억 수준이라는 게 고가에 속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나 또 그런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대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거의 다 해 주셔서 짧게만 몇 개 좀 여쭙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에 관한 연구 214페이지인데요. 사업 추진할 때만 잠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시행하는 것만 보고를 받고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몰라서요 현재 진행상황과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조금 간단하게나마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시의 각 지역에 대한 어떤 분석 중에 있고 중간보고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마쳤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방향 그다음에 기후환경 공간 유형, 바람이나 열, 물 환경 현황이 어떠냐 현재 현황 그렇고, 이제 도시계획기법에 있어가지고 어떤 요소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인벤토리(inventory) 만드는 것 그런 작업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가 이미 끝났으면 중간보고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저희가 기후대기과 쪽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꼭 이렇게 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주택건축본부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후본부 쪽에만 넘겨두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는 이제 세부 대상지로 확대해서 연차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이제 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우선 중간보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 180페이지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는데요. 어쨌든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내부에 건축물로만 공공기여를 받다 보니까 재개발단지 내에 수용가능한 시설이,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필요한 시설이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재개발이 다 지어지고 그것이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역을 위한 시설이기보다는 아파트단지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구역에서 이런 공공기여가 이런 식으로 현금이나 설치비용 등 이런 식의 보조 이런 공공기여의 방안이 다양화돼서 좀 더 지역단위에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좀 연구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에서는 현금도 기부채납 가능하고 한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일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봐서…….
●이경선 위원 재개발에서도 그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어렵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요율을 어떻게 정할 거냐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주택가가 좀 예전보다 많이 어두워진 느낌인데요 그게 저희가 가로활성화, 예전보다 주택가나 이런 데 상업시설들이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가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그런 곳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자치구 단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도 그 빛 영향에 관련된, 저희가 법정계획입니다만 영향평가 용역을 이제 하게…….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용역을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빛 영향평가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빛 공해를 줄이면서 또 가로의 조도는 줄어들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빛을 산란시키지 않고 아래쪽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길에는 조명을 많이 하되 그게 옆에 있는 건축물 창문 바깥쪽, 안쪽으로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각도를 좀, 그런 방법 하고 등등…….
●이경선 위원 그걸 어쨌든 자치구단위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게 진짜 예전에는 가로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주택가 안에까지도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좀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주택가는 굉장히 어두운 골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원룸 이런 지대, 원룸이 좀 많은 곳들을, 저희가 저층주거지 이런 곳들은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은, 특히 필로티가 있는 1층이 원룸, 다가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필로티가 특히 더 요즘은 주차장이 다들 차가 들어가거나 사람이 들어가야 불이 켜지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조금 멀리서 볼 때는 조명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이 지나가야만 불이 켜지는, 그러니까 필로티 건축물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멀리서 볼 때는 전체가 다 안 보이는 거죠, 공간 그 골목길 자체가. 그런데 솔직히 예전에는 1층이나 이런 데 가게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요즘 다 필로티 건물로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가는 많이 어두운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할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질의 또 오후의 질의를 통해서 이제 본질의는 다 마쳤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그리고 또 노 위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생태도시포럼과 관련돼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어필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지금 우리 성북의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어서 이게 지금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이 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방사허용기준 초과하는 보안등을 내년 8월까지 빛공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 강제사항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것의 기대효과가 향후 빛공해 방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민원해소, 에너지 지속적 절감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두워 발생하는 주택가 범죄로부터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 효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쭉 이렇게 6,000건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이게 실제 앞에는 사무관리 부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를 여기다 갖다놨군요? 실제 시설비는 7억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연도를 보니까 구비는 45억을 편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가 지원하는 것은 7억이에요.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평균 1억 8,000만 원을 자부담하는데 서울시는 2,800만 원을 지원하는 꼴이 돼요. 이 현재 예산서상에서 보니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LED 옥외광고 개선하는 것도 6 대 4 매칭 원칙은 세워놨지만 사실상 60%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시 부담을 예산 편성했는데 그게 이제 예산부서의 검토 받으면서 삭감 당했다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상훈 위원 이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진행되면 훨씬 활성화되면 실제 지역 우리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두 가지가 빛공해도 없애고 실제로 길에 비추는 조명도 밝게 하고…….
●이상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에 이게 좀 효과가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7억 편성했어요. 너무 이거 수세적이고, 이게 뭐죠, 병아리 눈물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설득과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만 저희도, 이게 사실은 저희 시비가 이제 8억 들어가고…….
●이상훈 위원 7억이에요. 실제 직접 들어가는 시설비는 7억이고 나머지는 회의 운영비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설비가 그렇고 그다음에 구비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억 그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게 계속 뭐 4~5개년 이렇게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렇죠. 지속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LED 옥외광고물 시와 구가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좋은 사업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너무 수세적이라는 거죠. 7억 시하고 자치구 45억, 자치구가 뻔히 6대 4 매칭비율이 예상되는데도 10억밖에 편성 못해,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 일상 삶에 직접적인 도움과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의 사업은 시가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일회성이고 이벤트적인 사업에는 28억씩 이렇게 편성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내년에 영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평가를 통해가지고 좀 더 필요성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제시를 하고 좀 더 연구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여튼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저는 특별한 거보다는 앞으로 도시계획국이 전략적인 목표를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관리과나 도시빛정책과가 있지만 저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 영향 때문에 각종 개발계획이나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라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으니까 미래도시 서울을 놓고 빠른 전략계획이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도 사업별 계획이나 설명서를 보면 욕심이 다 차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 더 도시계획국의 기본목표, 저는 도시계획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관리과나 도시빛정책과는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또 속도감 있게 해줘야 우리 서울의 도시가 저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영향 이런 걸 떠나서 도시계획 세워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그런 원년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최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을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출신 고병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시급성이 낮아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광 활성화예산 중 간판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자치구 예산지원) 20억 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10억 원,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현안과제 수행 및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 및 조성운영방향 수립 4억 원, 중랑구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도시경관개선사업 5억 원, 대학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3억 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사업 1억 원, 강서구 화곡동 먹자골목 간판개선사업 9억 8,000만 원, 기반시설 확충 연계 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방안 구상 3억 원, 지하건축물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연구 2억 5,000만 원, 종로구 신영동 도시경관개선사업 2억 2,000만 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 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고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문사항으로 빛조명 관련된 사업비 산출내역의 근거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예결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관련된 사업비 산출내역들이 명확하게 예산심사에 반영돼서 위원님들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조건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계획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적극 애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고 본 예결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반업무 사항들이 충실히 보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무리한 사업이 예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주택건축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