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2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영보자애원,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글로벌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서울특별시립 영보자애원 등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 수탁 법인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사업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보자애원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들입니다.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족의 돌봄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아이들이 더욱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이주가족 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한 정책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루어지는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셔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미숙 서울특별시립 영보자애원 법인대표가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시설의 법인대표와 시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미숙 법인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자애원법인대표 박미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립 영보자애원 법인대표 박미숙.
●위원장 김혜련 모두 제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영보자애원,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글로벌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탁기관 법인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정희 수탁 법인대표와 권금상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두 기관에 대하여 일괄로 간부 등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미숙 영보자애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자애원법인대표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천주교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 유지재단 이사장 박미숙 수녀입니다. 그리고 영보자애원 시설장인 한진숙 수녀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영보자애원이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서 명확성과 공정성, 합리적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시설의 자세한 업무보고는 영보자애원 시설장 한진숙 수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박미숙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진숙 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한진숙 수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시설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애원은 1국 6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서장들이 다 참석하여야 하나 시설에 남아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일부만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 김지연 국장입니다.
행정실장 권명오 실장입니다.
생활지원실 이인혜 주임입니다.
의료지원실 조연선 수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급식실 이점임 수녀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보자애원은 서울시립 시설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거리정화 사업을 펼쳤고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단속된 부랑여성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와 함께 혐오시설의 도심 밖 이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당시에 용인군 이동면에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이 건립되었고, 1985년 8월 1일 개원과 함께 대방동의 여성부랑인 800명을 모셔와 천주교 성모영보 수녀회로 하여금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서울시는 부랑인시설 기능분화 정책을 통해 시설을 부랑인, 정신요양, 노인요양시설로 분리하고 생활인의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노숙인 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영보자애원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유형을 전환하였고 대지면적 3만 2,290㎡ 생활인 숙소 3개 동을 포함해서 총 9개 동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전용 노숙인 요양시설로서 생활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보자애원에서 입소생활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업 범위는 입ㆍ퇴소지원,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프로그램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운 여성 노숙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편성은 수입 총액 58억으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특별프로그램인 운영보조금이 35억 2,200만 원, 보장시설입소자 생계비 및 위로비는 10억 1,700만 원, 기능보강비 7억 원, 후원금과 법인전입금을 포함한 자부담은 5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 운영하는 조직은 1국 6실이며 직원수는 62명이고 이들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35명으로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인 보호현황은 9월 말 현재 현원 355명으로 주민등록자는 350명, 미등록자는 다섯 분 계십니다. 미등록된 분들은 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생활인의 장애현황은 정신장애 191명, 지적장애 137명, 지체장애 16명, 언어장애 5명, 시각장애 3명, 장루장애 등 기타장애가 3명이며, 이들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는 276명입니다. 65세 이상의 노령생활인 수도 159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재수탁을 체결하면서 2025년까지 여성, 장애, 고령 특성을 고려한 노숙인 요양 서비스의 실천으로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여성노숙인을 위한 공공부조 전달 체계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모든 단위사업은 존중, 자주성, 개별성과 공동체성의 원칙 아래 가정과 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여성노숙인의 욕구와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입소생활인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정과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보자애원 생활인들은 대부분 남부부녀보호소에서 전환된 무연고 여성 부랑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랑아에서 출발된 부랑인의 삶을 살았으며 어려운 경제적 환경과 부족한 사회적 여건으로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습득할 기회 또한 주어지지 않아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교류를 하는 사회기능의 수준이 낮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인 개인 생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 삶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사정, 그리고 개인의 인지수준에 맞춘 개별화된 계획 수립,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사례관리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례관리의 진행은 영보자애원만의 생활인 존중이 바탕이 된 서비스 제공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영보자애원 생활인들은 노령과 장애 비율의 증가로 건강과 기능의 퇴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소 생활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촉탁의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진의 진료, 지역사회 병원과의 MOU 체결, 용인시의 긴급 의료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내부에는 치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치료장비가 갖추어진 진료실이 조성되어 있어 매월 정신과 외 5개 진료과목의 전문 의료진 26명이 자원봉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물리치료 장비를 비치하여 물리치료사와 함께 신체 기능별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사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련 단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안에서…….
●위원장 김혜련 잠시 시설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하고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여기 되어 있으니까 내용 중에 큰 제목이 있어요. 그것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지금 거기까지가 제가 보고드릴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저기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김혜련 이거 보고 내신 것 있잖아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아, 그걸로?
●위원장 김혜련 네, 이걸 가지고 하십시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저희가 국비 2019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위원장 김혜련 이 책 내셨잖아요? 이것대로 하세요. 지금 15쪽 하시고 계시잖아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대로 안 하고 그냥 요약만 했거든요. 이것 다 말씀드려요? 간략하게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지금 15쪽에 전문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큰 글씨 있잖아요. 지금 보셨나요?
이거 담당 공무원이 누구죠? 지도 안 하셨나? 어떻게 보고하는 거를 알려주실래요? 지금 계속 내용을 읽으시니까, 여기 없는 거라서.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럼 저희가 이 책자에 있는 큰 글씨만…….
●위원장 김혜련 큰 글씨 읽으시고요. 알려주시고 추진실적에 나온 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집행현황이나 집행률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러면 추진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진행해 보세요, 지금 처음이라서.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건강관리 실적으로 저희가 건강검진, 유소견자 추후관리, 촉탁의 진료, 의료봉사 진료, 정신과 진료, 만성질환 관리, 외래진료, 수술 입ㆍ퇴원 관리, 단순처치, 물리치료, 중증질환자 관리, 보건교육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혜련 이제 계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래서 전체실적으로는 11만 5,611명,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전문의료지원 서비스로 예산액은 1,219만 2,000원이 잡혀있지만 집행은 662만 3,000원 해서 집행률은 54.3%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개별 영양식단 및 급식 지원은 소요예산은 9억 8,256만 원인데 이 중에 저희가 연인원으로 보면 다진식이나 죽식ㆍ믹서식, 허약자식 등 영양결핍 섭식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뇨식은 5만 1,030, 간식 8만 6,584, 생활인 기호도 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는 24만 5,824명이 연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현재 6억 227만 9,000원 해서 61.3% 집행되었습니다.
자립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맞춤운동, 실버댄스, 음악율동,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소요예산은 468만 원이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자는 현재 연인원 6,745명이고 예산집행 현황은 346만으로 74% 진행됐습니다.
정서 안정ㆍ지지 프로그램은 소요예산 820만 원이고요. 서비스 대상이나 강사모집,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연인원 3,140명으로 예산집행은 462만 2,000원, 56% 집행되었습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제과ㆍ제빵, 그다음에 봉투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 인원은 7,289명이고요, 예산집행은 현재 단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회사업재활 프로그램은 4,212만 3,000원, 그래서 76% 집행됐고요. 제과제빵 프로그램은 543만 2,000원, 75%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작업장은 4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봉투작업 의뢰가 들어오는 게 많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여가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집행을 보면 전체 내용은 5,238만 원 예산 중 집행은 3,628만 6,000원으로 70%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이용자는 척사대회, 테마여행, 기타 등등을 통해서 1,9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연계ㆍ소통 증진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실적은 지역사회 소통증진사업은 참여행사 위주로 많이 하고 저희가 또 나가서 이용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행실적으로는 연 2만 3,608명이 참석을 하셨고 집행예산으로는 570만 원 중 77만 6,000원 해서 현재 13.6% 집행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11월, 12월에 김장이나 기타 송년 이런 잔치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하면 괜찮은데 9월 말로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한진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법인대표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법인대표직무대리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인대표직무대리 최종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인사 올립니다. 오늘 당연히 법인 대표이사이며 교단장인 총무원장 원행스님께서 참석해야 마땅하나 종단의 최대 사업인 종회 개회일자와 겹쳐 부득이 대리 참석함을 엄중히 사과드리며 혜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의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함께 참석한 센터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허난영 센터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운영법인을 대표하여 인사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최종환 대표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난영 센터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드린 여성긴급전화1366 허난영 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센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는 현재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고 199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번째 위탁운영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 긴급한 보호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통일된 특수전화번호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3쪽입니다. 시설은 208.8㎡ 63평가량의 규모로 상담실과 긴급피난처, 사무실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에 보시면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민간위탁금 10억 101만 9,000원이고 후원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0억 2,279만 3,000원입니다. 지출 집행률은 63.7%입니다. 후원금을 제외한 민간위탁금 집행률은 65.1%입니다.
5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외에 행정팀, 상담팀, 현장팀, 파견사업팀이 있고 파견사업팀을 제외한 정원 20명 가운데 현원은 19명입니다. 한 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운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995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방향입니다. 8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의 미션은 서울지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플랫폼이고 기본방향은 365일 24시간 위기상황의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긴급지원과 보호, 기관연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담, 교육, 네트워크, 홍보사업 등이 있고 가장 중점사업은 역시 상담입니다.
10쪽입니다.
상담사업을 보시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2만 9,037건의 상담이 있었고 2만 7,798건이 전화상담입니다. 95.7%를 전화상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말, 1월 29일 이후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2018년 2월부터 현재 상담건수가 4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장상담은 전화상담이 곤란하신 분들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서비스이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의료기관 동행, 보호시설 연계 동행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은 전화나 현장상담 외에도 내방면접상담, 사이버상담이 있고 여성폭력피해자들을 긴급보호하고 심리정서적, 의료적 지원 등을 하는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종사자의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상담사업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상담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 녹취록을 풀어서 분석ㆍ평가하고 상담슈퍼비전을 월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식개선 교육은 주로 경찰교육이고 일반대중의 인식개선을 위한 부분은 캠페인 등 홍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은 9쪽에 있습니다. 올해 4회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네트워크사업으로는 여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와 1366 전국협의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활동 등이 있습니다.
조직사업은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고 월 1회 월례회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상담기능 활성화를 위한 상담과 네트워크사업,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조직문화 구축으로 조직과 후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15쪽 상담사업입니다.
9월까지의 상담은 총 2만 9,037건이고 이것은 전국 1366 16개 센터 상담의 10.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2만 7,798건으로 95.7%이고, 가정폭력이 1만 2,213건으로 42%, 데이트폭력이 3.8% 정도입니다. 현장상담은 190건이고, 긴급피난처 입소는 동반가족을 포함하여 365명입니다.
저희 센터는 전화나 현장상담 등을 통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되도록 안전하게 긴급피난처를 이용하고 또 피해자보호시설로 기관 연계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안에서는 그나마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자립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례관리나 사후 모니터링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사업은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등의 유관기관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주를 이룹니다. 1366 전국협의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찰 등과의 간담회, 사례회의 또 자문회의 등을 진행 또는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은 21쪽에 있습니다.
교육사업에서 큰 비중을 두는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위기개입 6단계 적용 슈퍼비전과 외부 전문슈퍼바이저의 상담슈퍼비전으로 각각 9회, 8회 진행하였고 슈퍼비전 외에도 여성폭력감수성 교육, 인권교육, 역량강화 보수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외부 경찰 인식개선교육도 53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여성폭력예방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웹진 발행 등이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조직사업으로는 분기별 운영위원회가 있고 매월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월례회의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3교대를 하는 근무형태의 특성상 전 종사자들이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월 1회 다 같이 사업보고 및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교육도 진행합니다. 그 외에 종사자 간 소통과 화합, 소진예방을 위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있는 후원사업은 주로 운영법인의 후원물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센터 긴급피난처 입소자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나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있는 기타사업은 성폭력피해전담조사팀 여성폭력전문상담사 지원사업, 사업명이 꽤 깁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희망센터에 여성폭력 전문상담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본 센터에서는 파견 상담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허난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법인대표 임정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격거점기관 운영을 맡고 있고 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의 대표 임정희입니다.
저희는 시대와 더불어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그에 맞는 가족지원 사업과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시민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업무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저희 센터장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법인에서는 이원재 소장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면 답할 생각이고요 센터의 센터장님께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해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은 권금상 센터장이십니다.
●위원장 김혜련 임정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금상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에 대하여 일괄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권금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에 올해도 시 센터의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더욱더 가족정책 실현과 서울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 센터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지원팀장 김경희, 운영관리팀장 이효진, 가족사업팀장 이윤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 중구 소파로 4길에 위치한 1963년 건축된 지상2층 건물로 2007년 10월에 개소하여 현재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예장공원 조성공사로 인해서 출입구와 휴게공간이 사라지고 경차주차 공간 한 자리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공간에서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다소 열악한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25개 자치구 지원센터를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센터 내 수탁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팀을 포함하여 총 5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도 연간 예산은 시비 100% 총 14억 3,700만 원으로 사업비 51%, 인건비 42%, 운영관리비 6%, 운영비 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가족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당연직 2인을 포함하여 위촉직 10인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연간 4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사업 실적보고입니다.
본 센터는 서울시민의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실천을 지원하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의 비전을 담당하기 위해 5개 영역에 1인가구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영역은 건강가정 상담지원, 1인가구 지원사업, 가족생활문화운동, 자치구센터 지원 및 평가와 네트워크, 홍보 및 정보제공,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입니다.
15쪽입니다.
건강가정 상담지원 영역에서는 자치구 25개 센터를 대상으로 2인 이상 부부 및 가족 상담을 위한 상담사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8,585회기 1만 5,5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지역 1인가구 증가 및 다양한 가족으로의 1인가구에 대한 사업 필요성에 의해 1인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1인가구 포럼, 홍보동영상 제작, 1인가구 세미나, 1인가구 영화제를 실시했으며, 소요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포럼 1회기 106명, 정책세미나 1회기 126명, 영화제 1건 400명, 홍보콘텐츠 2편 제작 총 100만 뷰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1쪽 가족생활문화운동 영역에서는 가족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가족연합행사, 행복한 결혼식, 아버지ㆍ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서울다양한가족 이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연합행사는 5월 가정의달 유공자 포상과 9월 서울가족축제 등 서울시민 대상 대규모 행사를 실시하여 총 1,599명이 참석하였고 소요예산은 약 6,200만 원입니다.
기존 작은 결혼식에서 사업명을 변경한 행복한 결혼식 사업은 바람직한 결혼문화 확산과 부부됨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결혼식 사례공유를 통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결혼준비 워크숍, 행복한 결혼식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일ㆍ생활 균형 및 가정 내 남성의 육아돌봄역할 확대를 위해 자치구센터 공모 형태로 부자유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89명이 참여하였고 소요예산은 3,600여 만 원입니다.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환기를 위해 서울별별가족이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상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00여 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자치구센터 지원 평가 네트워크 영역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한 열린마루, 광역센터의 중요한 역할인 협의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와 가족사업 실적 분석, 자치구센터 사업 및 질 향상 및 소통기회를 마련하는 우수사업 사례발표, 자치구센터 실무자교육, 실무자연합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연계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건강가정사업의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8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열린마루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1,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센터의 현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연계활동을 지원하고자 협의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구센터장 및 총괄팀장, 사무국장 회의 총 4회, 관련 유관기관 회의 및 진흥원, 광역센터 회의 등 총 42회를 수행하였고 자치구센터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운영 성과보고서 1건이 발간되었고 소요예산은 400여 만 원입니다.
연말 자치구 우수사업 평가 및 사례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평가대상 사업은 서울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가족학교 및 상담지원 사업으로 총 2,200여 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역센터로서 자치구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 245명이 참석하였고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실무자연합 워크숍은 총 98명이 참석하였으며 1,500여 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33쪽입니다.
홍보 및 정보제공 영역에서는 가족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을 발간하고 패밀리서울 사이트 운영, 서울가족사업 활성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홍보영역에서는 언론 홍보 및 온라인 홍보 475건, 대규모 행사 참석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1,028명, 자치구 실무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40명이 참석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2,700여 만 원입니다.
서울시의 가족 변화와 서울가족의 이슈를 담은 연간지 희망서울 행복가족 발간은 11월 중 발간 예정이며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맞춤형 가족정보 사이트 패밀리서울을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콘텐츠 개발로 가족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61건, 콘텐츠 개시 누적 10만여 명, 신규 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2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가족환경 변화를 고려한 가족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지역 자치구 1인가구 특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지역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11월 중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총 4,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서울가족학교입니다.
변화하는 서울의 가족모습을 반영한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가족학교사업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풀 운영을 위한 통합 보수교육 10회 267명, 강사참관 지원 68회 83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2,1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학교에서는 급변하는 가족형태와 환경에 따라 대상자의 요구와 시의성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매뉴얼을 수정 제작하고 있습니다. 총 4,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족학교에서는 1인가구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다양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1인가구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 대상 20건, 477명이 참여하였고 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 42쪽입니다.
1인가구 확산에 따른 1인가구 정보지 보급을 위해 소책자를 제작하여 발행할 예정입니다. 11월 발간 예정이며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전 직원은 다양한 서울시 가족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가정 실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 제안,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상생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소감 또는 보고 과정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들의 모든 계획과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잠깐만요. 지금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이것은 보고 안 하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이어서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보고해야죠. 보고하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 덕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ㆍ생활 균형, 돌봄자원 창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서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팀장 이아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은 2011년 4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정 위탁을 시작하여 현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서울시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취업여성의 일ㆍ생활 균형을 돕고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과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이돌봄팀은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도 연간 예산은 시비 70%, 국비 30%, 총 2억 8,500만 원으로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과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비율은 인건비 88%, 관리비 12%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센터는 광역거점기관 운영과 모니터링 사업 총 2개 영역, 9개 세부 내용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관할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아이돌보미 활동현황 분석ㆍ조정, 서비스 질 관리와 더불어 전화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파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광역거점기관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거점기관 운영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총 예산은 1억 3,700만 원 집행금액은 약 1억 원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업무지원 실적은 실무자 간담회 3회, 교육기관 간담회 1회, 실무자 워크숍 1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조치 총 13건입니다.
아이돌보미 현황은 2019년 9월 기준 3,492명이며 신규양성은 683명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실적은 양성교육 3회, 보수교육 5회 실시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일반형 69만 4,800여 건, 시간제 종합형 1만 320여 건, 영아종일제 14만 8,500건, 질병감염 아동 지원 4,100여 건, 기관연계 안전사고 3,200건입니다. 그 외에 2019년 상반기 중 아이돌봄 서비스평가 하위기관 등 4개 기관을 방문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안내 및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모니터링 사업은 전화 모니터링과 현장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총 예산은 1억 4,800만 원이며 집행금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1만 3,574건, 현장 모니터링 1,405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권금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법인대표 오준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의 오준 이사장입니다.
저희 세이브더칠드런은 주로 해외사업을 많이 하지만 국내에도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약 20개 정도의 아동보호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박신자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신자 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방금 소개받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신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장조사팀장인 최인용 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장 주솔로몬 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학대받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저와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의 소재지는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이며 2004년 6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서울시 내에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지역 내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발견 및 보호, 치료를 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족기능 강화 및 보존을 도모하여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에 최초 설치되었고 2006년 2월에 놀이치료실이 최초 개소되었고 이후 기관 내에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과 2016년에 서울시로부터 재위탁되었고 최근 2018년 10월에는 서울시로부터 5년간 재위탁 받았습니다.
시설의 규모를 보시면 면적은 324㎡로 약 98평형입니다. 사무실을 비롯하여 놀이치료실 2개, 개별상담실 2개, 집단상담실과 영유아대기실, 일반대기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운영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명의 외부전문가와 시설장, 종사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9억 6,492만 9,000원으로 수입에 대한 징수율은 81%입니다. 9월 말 현재 지출에 대한 집행률은 71%입니다. 이 중 7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은 모두 4분기 내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모두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조사팀과 사례관리팀, 총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은 모금회 사업인력을 포함하여 18명입니다.
다음은 9쪽 운영법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로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와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지속되는 변화를 이루어내고 국내외에서 아동권리 실현과 아동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우리 기관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전은 아동권리실천을 기반으로 한 학대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사례개입으로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심리치료지원을 통한 가족기능회복을 돕고 지역협력체계 마련으로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안전정책을 강화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2019년 주요사업은 크게 학대아동 응급조치 및 치료사업, 아동지원사업,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추진 현황은 14쪽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학대아동 응급조치 및 치료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와 기관전화를 통해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가족에게 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회복을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학대행위자의 법원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등 상담처분 수탁과 상담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에게도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가족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315만 4,000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실적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현장조사 후에 144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144건의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121명 84%의 아동은 원가정에서 보호가 되었고 23명의 아동은 분리보호 되었습니다. 또한 144명의 학대행위자 중 56명인 39%는 사건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해 상담 및 가정지원, 치료지원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9월 말 현재 총 1만 3,867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56%입니다. 이는 공동모금회 사업에서 치료비가 함께 지출되면서 사업비 집행률이 분산되었는데 4분기에는 모두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아동지원사업은 위기가정지원사업과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17쪽 아동지원사업 중 위기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정에게 생계비, 교육비, 교복비, 주거환경개선비,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두 가정에게 생계비가 지원되었고 한 명에게 교육비, 세 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열세 가정에 추석물품이 지원되었습니다.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18쪽 아동지원사업 중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이는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강화사업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학대 위험수준을 감소시키고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서 아동학대 후유증 회복 및 학대요인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심리치료 사업은 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직접 서비스참여자가 방문하여 심리검사나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것과 달리 홈케어플래너라는 전문심리치료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학습지원, 노무 및 법률 등 전문서비스 기관으로의 연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입원비, 통원치료비, 약제비, 처방비 등 건강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의복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서 가족기능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82만 원입니다.
20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목표인원이 1,274명인데 그중 1,180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9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 받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심리치료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무난히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0월에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점검이 나왔었는데 우수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신고의무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있는 교육입니다.
또한 홍보사업을 통해서 아동학대 발견 시에 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없고, 2019년 9월 말 현재 490명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었고 400건의 홍보물이 배포되었고 5월 어린이날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이 실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구축-업무협약 사업과 지역 내 유관기관과 통합사례회의 및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9월 말 현재 6건의 업무협약이 실시되었고 82건의 통합사례회의 및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7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박신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량 서울글로벌센터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글로벌센터법인대표직무대리 장량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무처장 장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 김정화 센터장입니다.
상담운영팀 이유리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노다형 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업무보고는 글로벌센터 김정화 센터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장량 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화 센터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안녕하십니까? 서울글로벌센터 센터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41만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원장 김혜련 마이크를 가까이…….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죄송합니다. 서울글로벌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 정착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2008년 1월에 개관하여 다국어 생활상담 교육사업 및 문화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6억 6,602만 7,000원입니다. 수입액은 13억 1,338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79%입니다. 세출현황은 9월 말까지 10억 8,900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7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상담운영팀과 사업운영팀, 경영지원팀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은 총 21명입니다.
8쪽 운영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설립 2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쪽 운영비전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미션 아래 외국인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다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추진방향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한국어교육, 역량강화교육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서울생활 정착 및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 언어를 통한 다국어 생활 상담으로 외국인주민의 실질적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내ㆍ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자원봉사, 문화축제, 송년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상담원 양성교육 및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쪽 2019년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6개 영역 26개 단위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생활상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말까지 생활상담 건수는 2만 5,838건입니다. 1일 평균 131.8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5쪽 전문상담 서비스입니다.
법률, 노무, 부동산, 심리상담, 세무 분야에서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현재 860건의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3.4%입니다.
16쪽 상담보조원 운영입니다.
직원교육, 워크숍, 휴가 등으로 상담업무 공백발생 시 상담보조원을 활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88건 집행률은 55.7%입니다.
17쪽 통합행정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에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7개의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는 1만 976건 집행률은 54.4%입니다.
18쪽 상담원 교육입니다.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관련 교육을 통해서 전문상담원을 양성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활동기회를 마련하고 상담원 인력풀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기 5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39%입니다. 10월에 심화과정 강사비를 지출하고 11월 기본과정 운영에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19쪽 찾아가는 이동상담입니다.
평일 센터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주말에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행사장을 방문하여 상담과 함께 센터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8회 6,629건을 달성하였으며 집행률은 45.2%입니다.
20쪽 교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한국어교육에는 일반반, 토픽대비반,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일반반은 71개 반 898회, 실인원 1,356명 연인원 1만 3,518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3%입니다.
22쪽 한국어교육 토픽대비반과 23쪽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 운전면허교실은 종로경찰서와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6회기 실인원 42명 연인원 112명을 달성하였습니다.
25쪽 외국인주민 역량강화교육은 건강, 재난대비, 법률, 세무, 부동산 등 꼭 필요한 정보를 4회 26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집행률은 79.9%입니다.
26쪽 서울생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총 37회 3,976명의 초기 입국자에게 서울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7.6%인데 하반기 운영평가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7쪽 문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외국인주민 스포츠축제는 FC서울 축구구단과 협력하여 6월 30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무료 초청행사에 765명이 참석하였으며 집행률은 100%입니다.
29쪽 글로벌문화축제는 10월 26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국가별 문화체험부스, 한국전통공연, 포토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8,958명, 집행률은 100%입니다.
30쪽 외국인 벼룩시장 보고드립니다.
9월 말까지 총 4회, 103팀, 2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입니다.
31쪽 글로벌센터 송년회입니다. 12월 운영 예정입니다.
32쪽 글로벌센터 자원봉사단사업 보고드립니다.
총 191회, 477명의 외국인주민이 세계문화여행, 노을공원 나무심기, 한국어교육 접수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집행률은 65.7%입니다.
33쪽입니다. 외국인주민 공동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외국인주민 공동체 사랑방은 외국인주민 공동체에게 사무공간, 사무용기기, 회의실 등을 제공하여 공동체의 자립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필리핀 한국예술협회 등 13개의 공동체가 입주하였으며 집행률은 53.2%입니다.
35쪽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장소 대관, 운영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 등 25개 공동체가 선정되었으며 23회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9.2%입니다.
36쪽 글로벌센터 교육장 운영사업입니다.
센터 4층에 있는 4개의 교육실에서 회의, 교육,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9월 말까지 총 1,794회 무료대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37쪽 홍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외국인주민 서울통신원입니다.
11개 언어권 외국인주민이 취재, 기사작성, 번역, 온라인 홍보 등으로 1,031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집행률은 64.7%입니다.
39쪽 글로벌센터 홍보 및 외국인주민 정보제공 사업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홈페이지, 뉴스레터, 다국어신문광고, 서울생활안내책자 등 홍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3.1%입니다.
40쪽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와 상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률은 26%입니다. 웹 접근성 개발 및 심사, 기술협약 비용 2,582만 9,000원은 11월 이후 집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전입금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따뜻한 공간 만들기는 그림 교체, 환경개선, 시즌별 장식 등으로 외국인주민이 편안하게 공간을 이용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집행률은 33.8%입니다.
43쪽 서울시 외국인 지원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9월 4일에 25개 기관, 59명의 실무자들이 모여 역량강화 교육과 종사자 소개 및 네트워킹 시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74.2%입니다.
44쪽 글로벌시민포럼은 11월 23일 외국인주민 심리정서 지원을 주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정화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후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는데요.
위탁을 2017년 언제부터 받으셨죠? 11월? 10월? 9월?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용역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용역 제목, 연구용역의 제목, 위탁단체 그다음에 용역금액, 용역기간, 선급지급 일시금액, 대가 최종지급 일시금액 이렇게 양식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위탁 시부터 지금 2019년 현재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거에다 용역계약서도 보내주십시오, 추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가족사업 실적분석이 있습니다. 가족사업 실적분석사업의 내용, 최근 3년간 그 내용을 주시고요. 상세집행내역도 주시고, 실적분석내용도 주시고.
그리고 홍보가 있어요. 홍보사업에서 홍보비 사용 2018년, 2019년 해서 홍보비 사용 상세집행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가의 35쪽에 보면 행복가족학교의 사업운영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그 내용을 주십시오. 2017년, 2018년, 2019년도 이렇게 해서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건가에 보면 강사들이 있어요. 강사풀에 대해서 강사, 그다음 강사 주요약력 해서 주시고, 거기에서 언제부터 강의를 시작한 건지, 그리고 특강강사에 대한 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2018년,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주시면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 해서 주시고.
그리고 글로벌센터도 홍보 부분이 있는데요 홍보내용에 대한 상세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어떤 것을 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1366전화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 타 기관과의 연계건수가 혹시 기관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립영보자애원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여성노숙인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입소자 비율, 10년 이상 계시는 분들, 그것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상담ㆍ치료지원 서비스에 1만 2,18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데 그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세부내용이 나옵니까?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큰 카테고리만…….
●김화숙 위원 카테고리만?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아동에 대한 거, 행위자, 가족 이 세 가지로만 나오고 저희가 다 전산상 실적이어서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김화숙 위원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김화숙 위원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니까 위기가정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나오는데요 예산집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영보자애원 외부 드라이비트 공사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김용연 위원 내년으로? 그런데 그 3,700만 원 예산은 설계비, 그럼 설계까지만 나왔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김용연 위원 내년으로 미룰 일을 왜 미리 갖다 쓰고, 피 같은 예산을 왜 먼저 갖다 쓴 겁니까? 자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직 시공사도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영보자애원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설계도면만 나와 있는데 제가 설계도면 자료는 받았거든요, 내역까지.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2018년 환경개선공사 한 거 있죠? 어느 분이세요? 서울시 감사에서 시정조치할 사항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김용연 위원 높이 안 나온 거, 2.1m 이상 확보하라는 거 어떻게 조치돼 있으며 또 그 일을 집행한 관련자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1366서울센터요.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방법,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상담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상담내용 중에서도 가정폭력이 월등하게 많아요. 가족문제도 그렇고 이거를 지역별, 연령대, 재발빈도수, 상담 후의 결과물을 상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건강가족지원센터요.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가족상담지원이 있는데 25개 자치구 사업비 교부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부부ㆍ가족상담 참여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자치구별로 또 여전히 예산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ㆍ자녀관계 증진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치구센터 운영지원 현황까지 모니터링한 실적, 그다음에 부자유친 프로젝트 운영현황도 함께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교육 가족학교 자치구 센터, 서울가족학교 실적, 자치구별 예비 신혼부부 참여현황, 교육내용, 그다음에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현황, 그다음에 교육내용,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심리치료 후에도 학대행위가 몇 퍼센트나 있는지, 또한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몇 퍼센트인지, 본인이 신고한 게 있고 가족이 신고한 게 있는데 이거를 퍼센트로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영보자애원, 설계비 3,700만 원 이미 지출을 했나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김용연 위원 용역업체 선정한 모집요강, 어떤 식으로 설계사무실을 선정했는지, 제가 보건데 수의계약 식으로 간 것 같은데 용역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관련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글로벌센터장님, 여러분이 주신 자료 35쪽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공동체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전반기에 14개 단체, 후반기에 11개 단체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혹시 전반기에 14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몇 개 단체가 참석을 했는가, 역시 후반기에 공모 신청한 단체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선정하는 조건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총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활동하는 단체, 외국인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체를, 그것은 목록만 주시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8페이지 보니까 간담회를 자치구랑 하셨는데요. 혹시 간담회한 회의록 같은 것들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구랑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다음에 자치구센터 우수사례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작년에도 선정을 하셨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병도 위원 작년에 어떻게 어떤 사업들이 선정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구 실무자 연합 워크숍도 진행하셨지요? 그때 자료집 같은 게 나왔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병도 위원 그 실무자 워크숍 자료집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가족학교 교육 매뉴얼하고 워크북 제작됐지요?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 역시 건가센터, 아이돌보미 종사자들 양성교육하고 보수교육을 하시잖아요. 그 교육할 때 어떤 교육들을 하는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자료를?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 교육할 때 양성교육 할 때는 어떤 내용들로 교육하고 또 보수교육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그 교육내용들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실 때 전화모니터링과 현장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 할 때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로 하시면 이런 이런 것들 물어봐야 된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것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전화모니터링, 현장모니터링 매뉴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업무보고 14페이지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올해 144건이었는데 그 사례들을 유형별로 자세하게 볼 수 있게 어떻게 신고가 됐는지, 그리고 학대사례가 판정된 거잖아요. 유형별로 어떻게 판정됐는지, 그리고 이후 조치를 보니까 원가정보호 및 기타 분리보호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원가정으로 다시 보호가 됐고 기타가 어떤 건지, 원가정보호 및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가 뭔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가정복귀…….
●이병도 위원 다시요, 기타라고 하는 게?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원가정하고 분리됐다가 다시 가정복귀된 게 포함된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기타가 되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냥 바로 복귀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귀됐는지, 그다음에 분리보호가 23건인데 구체적 세부적으로, 분리보호라고 하는 게 다른 기관의 보호시설로 가거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시설로 갔는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센터에도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글로벌센터 뉴스레터랑 서울생활안내라고 하는 것들 보니까 한국어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글로벌센터 뉴스레터랑 서울생활안내 한국어로 된 것들 이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책자로 나와 있는 걸 드리면 될까요?
●이병도 위원 네, 그냥 책자로 나와 있는 것 주시면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이돌보미 광역거점 센터에 자료요구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이후에 우리 여가부와 서울시에서 아이돌보미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아마 조금 사업내용을 수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를 비교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내용들 교육이 있으면 교육내용이 어떻게 전과 후가 바뀌었다든지 또 사후 모니터링 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걸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가정 연계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요 그것 매뉴얼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 중복 제외하고 교육내용 중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있을 텐데 그 교육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채용 관련해서도 채용절차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용 시에 인적성검사를 하도록 4월 이후에 바뀌었는데 인적성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했다면 몇 회 정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 인적성검사지 혹시 샘플이 있으면 제출을 같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시 집행부에서 제출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예산 중에서 아이돌보미 관련 예산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퇴직률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아이돌보미 여기 센터 직원들 말고 모니터링 요원들의 이퇴직 현황 그다음에 이퇴직 주요사유를 최근 3년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모니터링 매뉴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전화 문항까지도 한번 주셨으면, 현장 매뉴얼도 문항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니터링 전담인력 주요경력 이분들의 주요이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제공기관 평가하시잖아요. 그것을 2018년, 2019년도 해서 평가결과를 각 기관별로 점수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기관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이돌보미 신청대기자 현황이 있을 거거든요, 각 자치구별로요. 그것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1366은 상담원 이퇴직 현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담원 이퇴직 현황 그다음에 이퇴직 원인 그다음에 이퇴직률도 계산해서 최근 3년간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돌보미 말씀드리면 자치구별로 해서 지금 여기 정오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자치구가 왼편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을 다시 적어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 현재 기준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수 그다음에 누적 수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에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었지요? 감사위원회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특정감사가 있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위원장 김혜련 그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또 그 이후에 조치를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붙여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예산을 변경한 게 있었더라고요. 예산변경 했었지요, 2018년 12월에? 집행부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뭔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시에서는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을 세웠잖아요. 세운 내용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떤 내용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 질의보다는 자료…….
●위원장 김혜련 네.
○김동식 위원 자료요청 건과 관련해서 글로벌센터장님, 여기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료를 잘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아…….
●위원장 김혜련 발언대, 발언대.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위원회 감사 처음 참여하시나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너무 떨지 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 한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여러 단체가 공모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공모선정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그냥 수기로라도 써서 이렇게 글씨 이쁘게 안 써도 좋으니까 제가 참고만 할 거니까 다음 휴식시간에 수기로, 몇 가지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지금 드린 자료에서는 간략하게 네모 칸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세 가지 요건을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가 다시 자료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그다음 페이지에…….
●김동식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는 5장인데…….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지금 붙임1 자료에 보면 선정조건에 공동체 운영현황, 지원 필요성, 행사계획서의 완성도를 보면서 저희가 선정한다고 그렇게…….
●김동식 위원 선정조건이 지금 그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그것을 저희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요? 일단 들어가세요. 내가 이따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건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누구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김복재 안녕하세요?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김용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만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그대로 이게 지금 보다시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놓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재발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서류랄까 기타 등등에 대해서 주지시켜라 말씀을 드렸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김용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8년 8월 18일 4,400만 원 우리 민간위탁금 교부해줬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시설비, 공사비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연 위원 네, 지적사항이 그 당시에 나왔던 지적사항 그대로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특정감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사항들을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시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특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올 봄에 보완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김용연 위원 보완조치를 했다고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김용연 위원 보완조치 어떤 부분을 했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4,400만 원과 관련해서 보완조치된 지적사항은 세세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금지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김용연 위원 절대 보완조치가 될 수 없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주계단.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것은 올렸습니다.
●김용연 위원 계단 높이를 올려놨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보완조치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조치를 취했다고?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김용연 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이미 시행돼 있지만 차후라도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의 차원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계약방식이 잘못됐다. 물론 맞습니다. 2억 이하의 종합공사는 수의계약이 강합니다. 허나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냥 A라는 사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알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수의계약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지금 수의계약도 G2B에 올려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김용연 위원 그렇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런데 이 부분들은 놓쳐서 그때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은 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사회적기업하고 하면서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주의 통보하고…….
●김용연 위원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이게 대수선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대수선은 건축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했어요. 맞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랬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면 현장에서는 그냥 전혀 어떤 의식 없이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김용연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똑같은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과 1년 만에 또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1년 만에 또 나온 사례가 아니고요 이것은 2016년부터 2018년 특정감사 그 시점까지의 특정감사 결과였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교부금 자체가 언제 내려갔냐, 작년 6월 18일에 내려갔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2018년도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러니까 감사대상기관이 2018년 10월 직전까지 다 포함이 돼서 특정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보세요. 준공은 10월에 준공처리가 됐고, 이런 등등이 현장에는 전혀 어떤 주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계약방식이 틀렸고, 또 거기에는 전기공사가 있는데 물론 통합해서 공사를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보면 분리해서 공사를 시켜야 되고, 보다시피 또 수의계약 할 때 받아야 될 기본적인 서류를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를 놓친 겁니다.
이렇게 주지를 시키는 것은 뭐냐면 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전이랄까 소방이랄까 기타 등등 하자가 생겼을 때 원인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시공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자는 거죠. 노후화가 빨리 되고, 안 그러겠어요? 노후화가 빨리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재시공이 돼야 하고, 왜 이런 일들을 두 번 세 번 합니까?
집행부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는 그 돈을 제대로 써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간은 지켜줘야 유지관리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좀 더 계셔보세요.
또 선급금 보세요. 아니, 지금 4,400만 원인데 공사하기도 전에 착공계 들어오니까 얼마를 줬냐, 물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선급금이 70%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사현장에 특별하게 재료를 급하게 구입해야 될 그런 사정은 아니잖아요. 왜 공사하기도 전에 먼저 선급금이 나갑니까? 기준 이상의 선급금이 나간 거예요. 인정하시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 부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적을 받았으면 실천을 하셔야지 무조건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이 건은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끝난 사안이라 저희가 주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연 위원 끝난 사항이다?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김용연 위원 이 기관 다음에 또 다른 영보자애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집행부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에 준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돈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냥 급급해서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3,700만 원이 영보자애원 설계비로 지출이 됐어요.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계사를 알다시피, 용역에 대한 건은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될 경우에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까, 용역 건에 대해서는?
●가족담당관 김복재 용역은 2,000만 원…….
●김용연 위원 1,500만 원입니다. 1,5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3,700만 원은 무조건 경쟁입찰을 시켜서 설계자를 찾아내야 돼요.
제가 자료요청은 했지만 설계사무실에서 도면이 나오고 내역서가 나올 정도 되면 이미 설계는 다 끝나고 돈은 다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주의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래서 이번에 감사 지적하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꼼꼼하게 더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완작업을 하고 11월 하순 정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갈 겁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집행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현장에서 이런 공사로 인한 비용을 제일 쉽게 로스(loss)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 공사현장입니다. 제발 좀, 이게 혈세예요 혈세. 이런 돈을 갖다 내 돈 드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서류 준비하고, 현장에서 고장 나고 또 하자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집행부한테 청구하면 또 주겠지, 주겠지 하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단돈 10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매뉴얼에 준해서만 집어넣으면,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을 좀 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또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준비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방심하고 있냐 이거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거 속기록에 다 남아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김용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먼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여러 가지 있으시죠? 그 가운데서 채용 관련된 거, 공개경쟁하지 않고 기존공고 응시자를 채용하거나 면접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시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권금상입니다.
지난…….
●이정인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지난번 특정감사에서 기관경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용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직원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지적받으셨죠? 그 내용을 보니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약간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만 골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복리후생비는 기타운영비 항목입니까, 인건비 항목입니까? 지적받은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기타운영비입니다.
●이정인 위원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하지 말고 인건비 항목으로 하라고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지적받은 건 그랬지만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9년에도 지출한 게 있으시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인건비 항목으로 지출하셨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감사 이후부터는…….
●이정인 위원 감사 이후부터는 이제 시정하셨다는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아까 조금 약간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2017년도 10월쯤에 위탁을 받으셨으니까 그 이전 거는 차치하고 2018년도에 복리후생하실 때 계획수립을 안 하시고 그냥 지급하셨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이니까.
그랬는데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60%의 수당이 지급되니 중복지급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여름휴가비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지급을 하셨어요. 서류상으로 중복만 피하고 어쨌든 약간의 편법을 동원하신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번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2018년, 2019년에는 직원 복지포인트 대용수단으로 상품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감사결과 이후에는…….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여름휴가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늦게 나와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적한 것을 수정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왜 필요로 했냐면 2018년까지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요청드렸던 건데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 그냥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선급금 말씀도 하셨지만 3억 이하인 경우에는 50% 정도에서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그나마도 요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선급금을, 이게 얼마만큼의 용역 중에 얼마만큼이 지급됐는지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그런 식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셨어요.
이 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선급금이 먼저 지급됐는지 하고, 선급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7개의 용역을 보면 거의 계약 체결하자마자 하루 이틀 삼일 며칠 만에 전액을 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것은 왜 그런 게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납품이 없는데도 완전히 대가를 다 지불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흔하게 있는 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우선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 공사 물어본 것 아니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그러면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제가 2018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게 계약을 하자마자 다 지급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후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금과…….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2017년도 말에 위탁을 받으신 거지요. 그때 안 계셨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되자마자 다른 분이 몇 개월 있다가 나가신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아닙니다. 저는 2018년 1월에…….
●이정인 위원 2018년 1월이고 2017년 10월에 위탁을 받았으면 센터장님은 바뀌셨을 것 아니에요. 몇 개월 안 하고 나가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아닙니다. 2016년, 2017년 계시던 센터장님이 2017년 12월에 나갔고요 약간의 10일 정도의 공석이 있었고 제가 1월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1월에 취임했는데 용역기간은 그 앞에 것 몇 개는 제외하더라도 2018년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2018년 6월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는데 나간 기간도 관장님 오시고 난 뒤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이것은 아마 미리 용역을 줄 곳하고 다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지급방식을 저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선금을 주는 경우 기존 계약의 연구용역은 연구수행에 있어서 인건비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행 인력비로 요청이 있어서 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적된 내용 여섯 가지는 선급 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절반 이상을 선급했다고 지적을 한 거고요. 일곱 가지는 최종 납품이 없는데 최종 용역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액을 다 줘버렸다 이런 내용을 지적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온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는 추후에 주실 거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이정인 위원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지금 현재는 나중에 그것을 다 받은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일에 용역 계약기간이 시작인데 3월 23일에 전액을 다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오질 않아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적된 내용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안 그런 거고 이것만 그런 건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전부 다 그랬던 건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왜냐하면…….
●이정인 위원 그동안에는 다 그러면 선급 지급하고 납품하기 전에 다 지급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 이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이것이 사실 공문으로 요청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들이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행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뭐든지 문서화하지 않고 어떻게 구두로 계약을 하고 구두로 이행을 하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정하셨다고 하니까 나머지 자료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음은 글로벌센터 관련해서, 나오세요. 글로벌센터 채용과 관련해서도 지적사항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구성 부분에서도 부적절한 부분 또 변경공고 없이 채용인원 변경해서 채용한 것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미충족됐는데도 채용한 것 등등 아마 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적된 사항도 엄청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고 다른 부분만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적된 내용 여러 가지 예산이나 소소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조금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마찬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홍보비로 2017년, 2018년에 전용해서 쓰셨지요. 그래서 부적절하게 쓰셨는데 홍보비로 단체복 구입해서 지급한 사항들이 있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쨌든 서면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시정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생활지원팀에서 홍보차 하다가 관계자들 옷을 단체복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약간의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왜 관련도 없는 서울산업진흥원 직원 6명과 또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관부서의 서울시 공무원 5명에게도 단체복을 지급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셨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저희가 수탁을 처음 받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는 서울글로벌센터가 되었지만 그전에는 글로벌센터라는 이름 안에 글로벌센터운영팀과 비즈니스팀, 생활지원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탁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또 행사를 갈 때는 세 개의 팀이 같이 나가기도 해서 저희가 단체복을 구매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정인 위원 공무원한테는 왜 줬어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같이 함께 저희가 행사를 나갈 때 외부행사를 갈 때에는…….
●이정인 위원 받은 공무원은 왜 받았을까요? 지적이 없었습니까, 공무원도?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저희가 함께 행사에 나가기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 잘못된 것은 인지하신 거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추후에 그런 의도적인 부분들은, 저는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가족수당에 관련해서 부정 지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네요. 이 부분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증빙서류 없이 가족수당을 잘못 지급해서 환수 조치 당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증빙서류가 없다기보다는 자격조건이 완전히 안 되는데 회계담당 직원이 직계존속하고 형제자매로 해서 지금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은 됐습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2017년도에 오 지급된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다 환수 조치했는데요 퇴직하신 직원이셨는데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2017년 이전에 가족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환수되어서 서울시에 반납 다 끝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회계담당 직원은 본인이 하신 분입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그것은 2017년 이전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가 확인 못 한 부분은 2018년도에 저희가 자체 회수해서 반납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금 남아있는데 그러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센터 인사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이정인 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 5인 이내인데 외부위원을 함께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자체에는 몇 명이라는 부분이 안 나와서 약간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외부 분을 두 분을 채용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지요?
●위원장 김혜련 5분 드릴까요?
●이정인 위원 이게 끝이에요.
현재는 외부 두 분 하셨지만 그전에 2018년, 2017년도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것을 수정하신 건지, 제가 말하는 것은 외부 직원이라고 하고 재단 직원을 넣으셨더라고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그 부분을 저희가 수탁 받으면서…….
●이정인 위원 지적을 받아서 하신 거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정인 위원 외부 직원이라 하면 센터 직원 이외에 재단 직원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처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주요업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영보자애원 한진숙 수녀입니다.
●김화숙 위원 6페이지에 보면 후원금 징수 부진…….
●위원장 김혜련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김화숙 위원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혜련 마이크…….
●김화숙 위원 마이크 켜시고,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후원금 징수가 많이 부진해요. 그렇지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김화숙 위원 그 사유가 간단하게 시사적 후원이슈로 인한 후원자 이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사실 대책은 정확하게 없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노숙인시설이 대구희망원을 비롯해서 자꾸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저희 기관에도 후원자가 줄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줄기도 하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도 했어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몇 % 정도 줄었나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거의 한 20~30%는…….
●김화숙 위원 20~30%?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 나가서 모집을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저희가 위치상 서울시립이 용인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모집을 하기가 좀…….
●김화숙 위원 용인시하고 조금 불편하지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어렵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조금씩 모집은 해가지고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방법은 저희가 조금 아껴 쓰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모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껴 쓰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44%밖에 안 되거든요. 용인시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런데 12월쯤 되면 또 이렇게 큰 금액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김화숙 위원 있겠지요. 아니면 용인시의 용인시장님을 한번 찾아가보세요. 아니, 제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분이 육군장군 출신이세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맞아요.
●김화숙 위원 가서 제 이야기하세요. 김화숙 시의원이 찾아가라 그랬다 그래서…….
●위원장 김혜련 우리 위원님은 대령 출신이십니다.
●김화숙 위원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가면 최소한 1억은 내실 거예요. 그분이 용인시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지속적으로 백군기 시장님께서…….
●김화숙 위원 아니, 위치가 그쪽이니까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면 세출현황에 잡지출 97만 2,000원 해놨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1,184만 8,000원인데요.
●김화숙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엉터리같이 잡아놓고 많이 또 지출했어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김화숙 위원 97만 2,000원만 잡아놨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잡지출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유급병가제를 실시를 하셨어요.
●김화숙 위원 알아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입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잡지출로 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해마다 해 보셨을 건데 왜 이렇게 또 실수를 하셨어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유급병가제는 올해 처음…….
●김화숙 위원 처음 하셨구나.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저희 시설이 올해 처음 해당이 되어서…….
●김화숙 위원 원장님이 수녀님이 되셔서 그런지 조금 이런 데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엉터리같이 하면 일을 못하잖아요. 후원하는 사람들 자꾸 줄어들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렇긴 하죠.
●김화숙 위원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이런 거라도 원활하게 돼야지. 그게 안 되면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낫게 생각하는 게 용인시에서 의료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김화숙 위원 많이 해주세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그래서 덕분에 가족들 저희 생활인분들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병원 진료 갈 때 수술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도움을 주신다, 다행이네. 용인에 또 병원들이 많잖아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많이 있어요.
●김화숙 위원 하여튼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거 끝나고 나서 용인시장님 찾아가세요, 연말 되기 전에. 찾아가셔서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해가지고, 다 못 하더라도 한두 가지로 딱 짚어가지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오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럼 연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행감 끝날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장님이나 누구 나오세요.
보니까 3교대 근무를 하네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업무보고 511페이지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이 07시부터 15시까지, 14시 30분부터 22시까지, 그다음 나이트는 22시부터 08시인데 이거 3교대를 계속하면 혹시 야간에 근무하면 특별수당 같은 게 있습니까?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 센터장 허난영입니다.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기도 한 점이어서 여쭤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3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서울시에 있는 여성복지시설 가운데 사실 60개가 넘는 시설 가운데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수당 부분은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줘야 되는 야간근로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면 실제로 20만 원에서…….
●김화숙 위원 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월 20만 원에서 호봉이 아주 높은 경우에 28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호봉이 아주 높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 원 정도 되는데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돈도 크다면 큰돈인데요…….
●김화숙 위원 그렇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밤을 꼬박 새고 일을 하면서 20만 원의 차이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종사자들이 그로 인한 퇴사가 많고 종사자 채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8년도 2월부터 미투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서울시와 매칭해서 거의 모든 상담소와 상담기관에 인원 충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1366도 4명이 충원됐는데요 4명이 충원돼서 4명만 뽑으면 될 줄 알았는데 6명이 퇴사해서 10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더니 저희만 충원된 게 아니고 모든 상담소가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나 어려움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김화숙 위원 그렇게 핑계를 대겠죠.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주간 근무하는 곳으로 이직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또 종사자 채용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문드리는 것은요 이게 A, B, C조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그러니까 전문용어는 특별히 아닙니다만 데이, 이브닝, 나이트라고 해서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김화숙 위원 그거야 아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그 조 편성을 어떻게 하냐고요. A, B, C가 있으면 그걸 그냥 순환시켜가지고…….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계속 돌아갑니다. 데이, 이브닝, 나이트, 오프 4인 4조로 돌아갑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높다?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김화숙 위원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도까지는, 물론 여성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이 매우 열악했지만…….
●김화숙 위원 그렇죠. 열악했죠.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2015년도부터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정말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하고 동일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것은 굉장히 좋고 감사한 일인데 1366의 어떤 차별화된 급여에 있어서는 똑같이 돼 버린 겁니다, 상담소와. 동일임금체제가 되면서 저희 3교대 근무를 하는 1366 종사자들은 상담소로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상담소와 상담센터가 추가로 생기기도 하고 충원도 되고 해서 60명에서 70명 정도의 충원이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럼 특별한 대책을 혹시 서울시에다 건의해 보셨나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그래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화숙 위원 그건 아니고…….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름도 붙여봤습니다, 특수근무수당. 왜냐하면 저희가 건강검진…….
●김화숙 위원 이름이 없어서 돈 못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줘요. 센터장님 왜 그러세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왜냐하면 저희가 특수건강검진도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특수는요 이거 말고도 특수가 많아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3교대…….
●김화숙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군인출신이라고. 나 특전사 출신이에요, 내가. 그게 특수야. 이런 건 특수 아니라니까.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김화숙 위원 3교대 근무도 특수야?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종사자에 대한 부분 저희가 특수건강검진도 특별히 따로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3교대 근무자에 한해서 그거를 꼭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럼 하여튼 집행부하고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아니, 내가 이거 보니까…….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반영을 좀 해주시면…….
●김화숙 위원 이게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보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여성노숙인시설에 누가 해당되나? 영보자애원.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한진숙입니다.
●김화숙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보니까 2005년도에는 노숙인 시설하고 정신요양원, 노인 이게 다 분리가 됐다가 지금은 어떻게, 현재 각각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사실 기능분할을 서울시에서 하신 거고요. 지금은 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요양원은 정신보건 쪽에서 하고 계시고, 저희 영보자애원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같은 번지 안에 3개 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처음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김화숙 위원 하다가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이제 기능별로, 지금 저희 생활인분들도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많으신데 정신요양원에 가신 분들은 100%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원에 올라가신 분들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을 받으셔야 또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3개 시설을 분리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자금출처도 노인복지과에서 일부분 지원도 하지만 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수가 부분도 있고요. 정신요양원은 지금은 다시 중앙으로 환원이 됐지만…….
●김화숙 위원 앞으로 원장님은 운영방향이나 이런 걸 혹시 계획한 거 있으신가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저희는 정신요양원이나 노인요양원이 통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김화숙 위원 왜?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왜냐하면 질병 자체, 그다음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리고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등급을 받아서 올라가신 분들이라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거고요,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정신질환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또…….
●김화숙 위원 통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원장님 생각에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그리고 저희 시설이 노숙인요양시설로 있기 보다는 장애가 워낙, 사실 355분 중에 장애등록만 지금 276분이 돼 있는 거지 나머지 분들도 다 장애는 있으시거든요.
●김화숙 위원 준장애로 보는 거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래서 장애인시설 쪽으로 유형변형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려면 건물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예산이…….
●김화숙 위원 너무 많이 투입된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구나.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이제 저희는 시에다 계속 얘기하죠. 보건복지부에서 관계자분들 오시면 그 얘기도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이.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죠.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제를 많이 안고 끝내셨어요.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글로벌센터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글로벌센터 김정화입니다.
●김동식 위원 간단히 확인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데 법인 전입금, 금액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적은데 실질적으로 법인 전입금 2,000만 원 내셔야 되나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분할해서 또,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신 모양이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지금 징수율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동식 위원 자료 6쪽 보시면…….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57% 징수된 거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10월 중에.
●김동식 위원 10월 중에 다 들어왔어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김동식 위원 원래 법인전입금은 언제까지 납부하라 그런 기한은 없으신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없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아니면 필요할 때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신청해서 다 받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5쪽, 36쪽을 참고해 주시고, 외국인 공동체 활동지원과 또 그다음 페이지에 글로벌센터교육장 여기는 장소가 동일한 장소입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4층에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센터 빌딩 5층에 사무공간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처음 수탁을 받을 때는 5층 공간만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4층에 있는 교육장까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35쪽과 36쪽은 동일한 장소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지원 부분은 원래 5층에 있는 방 하나를 저희가 공동체 커뮤니티들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 하나를 커뮤니티분들이 회의실이라든지 사무공간으로…….
●김동식 위원 간담회 장소로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장은 아무래도 좀 넓어야 되겠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교육장은 저희가 4층에 굉장히 넓은 공간 중에서 4개의 회의실과 또 외국인 이주상담센터가 현재 4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4층이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아마 한 339㎡,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대략 100평 정도?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닌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나눠져 있습니다. 한 40명 들어가는 공간과 또 2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 3개 정도, 그렇게 교육장 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교육장이나 커뮤니티 공간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요, 아니면 비어있는 시간도 좀 있는 상태입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교육장은 아까 저희 실적 말씀드린 거 보시면 지금 1,794회 정도 교육장소로 쓴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33개 반 돼서 월ㆍ수, 화ㆍ목 그다음에 토요일ㆍ일요일, 그래서 강의실 2개는 한국어 교육으로 거의 채워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강의실들은 서울시라든지 커뮤니티들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사랑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외국인 활동단체가 한 5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공간을 이용하는 단체는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저희가 사무공간은 다 내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13개 기관만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인 경우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교육장 사용은 자율에 의해서 저희에게 신청하시고 저희가 강의실이 비어있을 때 매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55개 단체가 있는데 한 20여 개 정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는 사용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사용신청 자체를 안 한 건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그것은 저희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55개 단체가 있어요, 외국인이 활동하는 단체가.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동안 사용한 단체들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25개 단체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 못 하는 단체는 공간 자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아예 안 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아마도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단체들이 거의 한 번씩은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동식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허위 자료예요.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55개 단체가 한 번 정도는 다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자료를 준 것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센터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혜련 잠깐만요. 센터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2017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2017년도부터 근무하고 지금이 2019년도인데 전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김혜련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면 그 전에 것까지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지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 답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러면 처장님이 하시면 되나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아닙니다. 잠깐만 제가 그러니까…….
●김동식 위원 위원장님, 앞에 시간에 조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위원장 김혜련 아니, 지금 전부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시면 여기 왜 나오신 거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저는 공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신청 자체를 안 한 건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여기 주로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계시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 교육장은요.
●김동식 위원 교육장은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공간은?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커뮤니티공간도 저희가 5층에 있을 때는 직원이 6시면 퇴근하니까 그때까지 사용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4층으로 옮겨서 똑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제가 인정할게요,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충분하게 자료 제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주말이나 휴일에는 인력확보 때문에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오픈하지 않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주말과 휴일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저녁시간 때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주말은 저녁 9시까지 공간을 열어놓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휴일이나 공유일 같은 때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공유일은 쉬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주중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6시까지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취지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외국인들한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외국인분들에게요?
●김동식 위원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세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일단 제일 먼저 언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34개 반이면 한 주에 600명 정도의 외국인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김동식 위원 센터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교육은 충분히 계획이 잘 짜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 자료 19쪽이네요. 자료 19쪽 참고하시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글로벌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 19쪽 딱 하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이 나와요. 이 부분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어요?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 즉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안내해 주고 그러면 이런 상담서비스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9월까지 기준이 45%, 맞지요? 이것도 혹시 자료 잘못 제출하신 것 아닌가?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아닙니다.
●김동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집행률은 비용 부분에서는 아마 연말까지 저희가 9월 말 이후에 5번이 더 나가면 집행 자체는 100%가 될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상담 부분은 굉장히…….
●김동식 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9월 말까지가 45%인데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서 100% 집행을 하겠다,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급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 보면 연간 계획이 12회로 잡아져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9월 말까지는 8회 6,629건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면에서는 45.2%를 집행했지만 아마도 건수에서는…….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산을 조금 과다책정 했구먼 그게 정답이겠네, 건수로는 나름대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집행은 금액으로는 50%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책정 됐구먼, 그렇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김동식 위원 아니요, 그냥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예산을 더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이분들한테 주어진 예산만이라도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고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 자료가 없어서? 질의해 주세요.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세부적인 질문을 못 하겠는데 지금 질의시간이 15분이지요. 꼼꼼하게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자료 없이 그러면 구두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센터장님, 본 위원이 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달라진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채용절차를 어떻게 이행하고 계시는지 전과 후를 기관에서 달라진 점을 비교표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일단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서울시 건가센터 권금상입니다.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실 그동안 많은 회의와 여러 가지 대책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달라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인 것과 저희 건가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도적인 어떤 거시적인 것들에 달라진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김소양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기관에서 지금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바뀐 부분 시행한 부분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제공기관 대상으로 아동학대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 2회를 하는데 상반기는 국비, 하반기는 시비 지원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김소양 위원 기관대상으로 하신 거지 직접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분들께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한 거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기관대상으로 합니다.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그리고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 조치를 저희들이 상시로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특별창구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처리 기구가 만들어져서 한가원에 접수를 하면 그 의심사례가 저희에게 전달이 되고 저희는 다시 서비스기관에 연락을 해서 조치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건강가정진흥원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김소양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실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교육받은 것을 전달을 하시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달을 하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어떤 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전달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각 구에 따라서는 이게…….
●김소양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간담회를 하거나 메일을 하거나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김소양 위원 간담회를 각 기관별로 얼마나 교육을 받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가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 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모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으시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현장에서 제대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아이돌보미 분들에게 이런 달라진 교육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직접적으로 아이돌보미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고 간담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간담회를 얼마나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들과 관련되어서 협의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모든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간담회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김소양 위원 뭐가 예민한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지금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죄송합니다.
●김소양 위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우개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핵심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굉장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상징적인 아이돌보미 개선대책 중의 하나인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질문드렸는데 이게 예민한 부분이다, 처우개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굉장히 일부를 말씀드렸고 저희의 경우는 일단 건가센터에서 달라진 것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반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달라진 것은 아이와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도 아이들의 몸이라든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전화모니터링 시에 아이의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가 등등을 물어보고 혹시 아이에게 없었던 상흔이 있는가 등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김소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화모니터링의 매뉴얼이 달라지셨어요? 문항이 달라진 건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현재.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전화모니터링을 하실 때 그 4월 전과 후가 문항이 달라졌는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문항은 지금 현재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이 내려왔다 하면 그 이후에 이게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지침은 7월에 왔고…….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7월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으니까 7월 이전에 전화모니터링을 했을 때 상담원들이 질문하는 질문 문항과 그 이후의 질문 문항을 구분해서 제출 한번 해줘 보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부분이 강화됐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올해연도의 인건비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상담원을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계획안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조금 더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목표건수를 1,900여 건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니까 약 1,400여 건 정도 현장활동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이 한계가 있으시겠죠, 4명밖에 안 되시니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3,500명인데 이 4명이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25개 자치구를. 그러다 보니까 목표량을,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서 목표량을 늘리셨을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1,400여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현장모니터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모니터링 실적이 사실은 전화모니터링 실적이라도 연도가 지날수록 좀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건데 이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1,700건, 2017년도에 1,800건, 2018년도에는 1,500건입니다. 이게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데 모니터링요원은 매년 1명씩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게 인건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모니터링은 1인당 400건씩 전화모니터링을 하고요 현장점검은 40건씩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거를 어떤 수준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고 잠시 고민했던 부분은 저희 모니터링 직원들이 잠시 정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있었고 다시 사람들을 뽑아서 했지만 이게 하루에 물리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지를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원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그리고 또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자꾸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원하고의 회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꾸자였습니다.
●김소양 위원 센터장님의 애로사항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보니까 센터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또 한정되어 있는 인원으로 이걸 하기까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이 자리에서 지금 센터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을 적나라하게 여기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침만 무슨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했다,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전부 나서서 여가부 장관 방문하고 난리를 쳤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서는 계속 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모니터링 요원의 숫자도 굉장히 문제지만 매뉴얼이 과연 현장에 적합한 매뉴얼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장기이용하시는 분들 얘기했지만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동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걸 만드셔야죠. 저도 아이 둘 키우고 있지만 저희도 봐주시는 선생님 계시지만 그 선생님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늘 항상 아이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이용자와 단기이용자를 구분한다든지 종일제, 시간제를 구분하는 매뉴얼도 필요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같이 동반되지 않는 획일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이게 센터운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저희들 지침이 한가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금천구의 경우에 아이를 학대한 아이돌보미의 경우도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침대로 하다보면 입력을 하다보면 그냥 이 사람이 특별히 안 왔다든가 이러지 않고서는 점수가 대체로 좋은 점수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로 계속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소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스템을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들의 현장에서의 어려움들 저희들이 더욱더 이야기를 해서 좀 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서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문제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을 받는데 사실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연 2회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한 80여 명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돌보미가 몇 명인데 연 2회 80여 명의 교육이 맞는 건지도 참 의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활동하시는 분들 자꾸 불러다가 교육할 수 없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든지 다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서울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 이게 상반기에 실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회 양성교육을 했고 10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6회였고, 6회에 273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아직 한 회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숫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채용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가 들어오면 추가질문 드리겠지만 채용 이후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각자 8개 기관에서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총 교육해서 연 보수인원이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총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68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김소양 위원 그것도 상당히, 그러면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따서 이분들이 정부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숫자가 상당히 적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 때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굉장히 좁은 건물에서 아까 굉장히 힘드시게 살림살이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가정센터 하나 운영하시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교육도 이렇게 위탁기관에다 다 맡기시고, 지금 여가부 탓하시면서 이런 전화모니터링, 매뉴얼 이런 것도 더 연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럴 바에야 건가센터에서 위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저희가 2015년, 2016년에는 교육 부분은 한가원에서 하다가 다시 2017년부터 넘어왔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 솔직하게 말씀해서 별로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요? 난감한 질문이죠, 지금 제 질문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사실은 격무긴 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데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연의 업무를 훨씬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교육기관으로서 재지정을 안 내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8개 기관의 교육기관을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소양 위원 교육기관으로서는 아니고 운영기관만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김소양 위원 운영도 사실 굉장히 힘겨워보이세요.
일단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요청하고 서윤기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글로벌센터 자료요구 할게요. 센터장 이하의 직원이 있죠? 직원별 이름, 학위명, 자격증, 경력기간, 센터 경력기간, 업무분장 이걸 표로 만들어갖고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전문상담원 위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 실적 언어별, 내용별 교차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16쪽에도 보면 보조상담원을 향후 운영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조상담원 운영방법, 보조원 자격 있죠?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영보자애원…….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영보자애원 한진숙입니다.
●서윤기 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한 기관이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저희는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거리정화사업으로 부랑인들을 대방동 부녀보호소에 이렇게 모셔왔고요.
●서윤기 위원 대방동 부녀보호소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서윤기 위원 그것은 영보자애원이 지금 이 기관이 처음 맡았을 때 1986년 얘기를 할 거예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1985년…….
●서윤기 위원 1985년 얘기일 거예요. 그 전에…….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 전에는 없었어요.
●서윤기 위원 없지 않았어요. 그 기관에서 수탁을 받은 게 2대 원장님이시고요, 그 전에 1대 원장님은…….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유영도 신부님이요.
●서윤기 위원 다른 신부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신부님이 위탁은 받으셨는데 그때 종사자로 일했던 건 저희 수녀원이고요.
●서윤기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 전에는 대방동 부녀보호소에서만…….
●서윤기 위원 부녀보호소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서윤기 위원 1981년 그 전에…….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때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그런데 대방동 부녀…….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를 짚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뭐였냐면 남녀를 같이 수용하는 갱생원이었어요, 시립갱생원. 은평에서 시작을 했죠. 은평갱생원 어딘지 아시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서윤기 위원 그 당시 수용, 감금이 정책이었어요. 복지의 개념이 들어온 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인가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서윤기 위원 법이 2000년대 초반도 아니네. 2012년인가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2012년에 노숙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서윤기 위원 노숙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2012년이 돼서야 복지의 개념이 제대로 정착이 된 거예요.
이 역사를 돌아보면 그 시절에 했었던 정책이 과연 먼 훗날 그 자리에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오준 대표님께서 유엔연설에서 했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책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자애원장님께 말씀을,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사실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시립갱생원 시절에 그냥 거리부랑인이라고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 직원, 서울시청 직원이 딱 찍어서 데려와서 어떤 분들은 죽어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신원이 확인이 안 돼. 그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걸 확인해서 배상을, 형제복지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립갱생원 관련해서는 아무도 그걸 언급하지도 않고 잊혀져버렸어요. 지금 그 기관이 우리 영보자애원 여성전문기관하고 또 다른 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은평마을 남자시설.
●서윤기 위원 은평마을이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서윤기 위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거 다 추적조사해서 새로 우리가 그걸 바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서울시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이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는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표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신자입니다.
●서윤기 위원 현안과 문제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요약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지금 현재 최대 이슈는 공공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조사가 이제 공공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얘기한 구별로 공공화 현장조사팀을 꾸릴 것이냐 아니면 권역별 지금 연구조사용역 외주를 줬던 권역별로 센터가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현장의 얘기와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전문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최대의 첫 번째 이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재부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임금을 그냥 한 명당 얼마, 2,900 얼마 이렇게 딱 해서 호봉에 상관없이 재원을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 다행히 큰 법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법인전입금으로 인건비를 많이 커버는 하고 있지만 임금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일임금체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아직 편승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안이 지금 서울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임금체계 변화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더 학대예방을 위해서 애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서윤기 위원 할 말이 많군요. 줄줄이 나오네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세 가지라고 하셔서 세 가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법원하고 검사님들하고 간담회나, 사후관리가 법적으로 처벌 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방문 하고 재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재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는 절차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지 말라고 했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법조계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슈는 그렇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윤기 위원 정신건강보건센터도 비슷한 가해자로부터의 위협, 당사자로부터의 위협 이런 것들 그리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문제, 종사자들의 임금문제 그리고 또 상담복지사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치료를 해 주거나 보호를 해 주거나 해 주는 시스템 부족, 과장님 잘 들으세요. 뒤에 과장님들이 이 내용을 잘 들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장애아동 학대발생 이런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호할 시설부족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맞습니다.
●서윤기 위원 유형별로 학대아동들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특별히 장애아동이 학대를 받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용시설이 없어요. 어떻게 그 수용시설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 책임소재가 또 애매하거든, 완전히 이 시설에서 독박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부해 그러면 언론이나 신문에서는 이것 거부했다고 앞뒤 맥락 다 톡 잘라놓고 그것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것만 가지고 확 확대해서 왜곡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나 혹시 한 건이라도 일어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의 문제다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단일임금체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험한 일을 하면 할수록 험한 일을 하는 당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낮아,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높은 고위공직자들은 급여를 깎고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급여를 높여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혼나요, 여러 분들한테.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이 납니다.
●서윤기 위원 하여튼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몇 군데 사회복지종사자들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런 걸 여기 계신 각각의 기관 종류별로 따로 있는데 다 모여서 목소리를 함께 내실 필요도 있습니다. 박 시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저희도 다그치겠습니다.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포가 지금 어디까지 관할을 하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마포, 서대문은 옛날에 한 자치구였다고 보니까 특별하게 정서적으로 같고 용산구까지 하려면 관할이 좀 넓네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서윤기 위원 아동학대 같은 경우 대부분은 가족관계에서 오는 아동학대가 많을 텐데 아동학대 중에서 아까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같은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담도 들어오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같이 진행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절차는 똑같습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경찰하고 같이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통보하고 저희도 경찰에 통보를 해서 일단 조사를 진행해서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인하고요 경찰이나 사법기관은 수사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하고 법원까지 가기 전이라도 검사에 의해서 임시조치라든가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기관은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원가정에 둘 것인가 아니면 분리할 것인가 혹은 이 아이한테 심리치료나 기타 긴급한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저희는 아동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가정 내에 아이가 있다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서윤기 위원 오케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어린이집은 가정 내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가 가정 내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이가 외상이나 그러니까 긴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혹은 그런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나마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이후 뒤따르는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의 아이는 그 해당 어린이집에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자한테 아이의 심리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 그 보호자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로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잘만 보호하면 아이들이 회복이 금방 되고 학대피해 후유증이 적기 때문에 대체로는 그러고 영유아 한두 살짜리는 심리치료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호자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오케이, 본 위원에게 최근에 용산구 어떤 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아동학대 민원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관이 있는지 부모는 모르겠지요. 안 들어오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하지도 않지요? 그럴 인력도 없는 거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그 점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행정지도하는 구의 담당…….
●서윤기 위원 구청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행정지도해서 여기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는 신고된 이후에 업무가 시작이 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고 의심 지역을 먼저 살펴보거나 아니면 그럴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지도하거나 점검하거나 하는 그런 업무는 전혀 없는 거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가 장기결석 아이들 전수점검하듯이 영유아검진 탈락된 아이들 그리고 최근에는…….
●서윤기 위원 오케이, 없는 거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만약에 그런 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이 있었다 그러면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게 대부분일 거고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동학대 의심이 있다 신고하거나 이런 사례도 없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신고하십니다.
●서윤기 위원 신고해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종사자가 학대한 경우 어린이집에 사실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퇴사시키고 그냥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식들이 바뀌셔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해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종사자에 대해서 먼저 연락하시고 신고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퇴사시키고 무마하고 하면 더 곤란해지지요, 대부분의 경우.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그래서 요즈음에는 안 그러고 계시려고 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용산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어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는 신고가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관 간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교육이라든지 협조요청이라든지 관할 3개 구면 3개 구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런 업무도 포함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부드럽게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들어가시고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고 잠시 정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팀입니다. 직원 경조사비 내역 3년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아,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글로벌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글로벌센터의 김정화입니다.
●오현정 위원 글로벌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가 있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오현정 위원 그것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서비스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담실적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를 봤더니 예산도 축소가 됐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2017년부터 수탁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동상담을 2017년도에, 지금 별도자료 제출드린 요구자료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보면 저희가 20회에 대해서 죽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 다양한 장소로 다양한 언어권별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혜화동 같으면 필리핀, 보문동 쪽은 베트남, 광희동 쪽은 몽골이나 러시아, 대림동 쪽은 중국, 이태원은 영어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2017년에 여러 군데를 다녀봤었는데 아마 달성한 실적 부분을 보시면 혜화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상담과 홍보들이 충분한 반면에 다른 언어권을 보면 조금…….
●오현정 위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죄송합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조금 횟수를 줄이면서 혜화동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담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행사장이나 이런 곳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저희가 홍보 중심으로 이동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렇게 홍보 중심으로 이동상담을 하셨잖아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서비스사업인데 이 서비스를 하고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해소가 됐는지, 그다음에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런 제시한 문제해결방안이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상담 같은 경우는 만족도조사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외부에 나가있고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차분하게 적시에서 일어나는 홍보 또는 잠깐 상담이어서, 또 저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출입국 쪽에도 만족도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만족도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도 이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서비스를 받은 후에 어떠한 결과를 원해서 그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는지 만족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서비스 제공 후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거를 사업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감사합니다.
●오현정 위원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족상담지원사업이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 가족상담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가족상담지원사업은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문제에 집중하면서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진행을 하고요. 상담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상담은 의무로 하고 있고 주말상담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실적은 1만 5,562명 9월 기준입니다.
●오현정 위원 이게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오현정 위원 다문화가족 중에는 한국어 소통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입국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서 한국말 상담이 가능한데 한국어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상담이 진행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지금 현재는 건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돼 있고 그 안에는 번역을 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투입이 돼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통역을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직접적인 감정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에서 예를 들면 한국어 상담사를 양성하는 이런 과정은 있는데 모국어로 상담을 해주는 모국어상담사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면 무슨 복지재단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모국어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있어요, 예를 들면 후원을 받아서라든지. 그런데 관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로 위기관리를 지원해야 되는데 가정폭력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통합형 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모국어상담사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한국어로 상담하는 경우에는 한국말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만 상담이 되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모국어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관에서 모국어상담사를 양성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리핀, 여러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한국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국어로 상담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중간에 통역을 통해서 하는 상담은 그냥 형식적일 뿐이고, 그리고 25개 구를 제가 정확히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상담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족상담지원사업이 되는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한국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상담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그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요 모든 센터가 다 환경들이 다르고 해서, 특히 저희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안사안이 있느냐 혹은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25개 센터가 모두 통합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광역은 아직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지원하는 데 분명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통합이 되면 이런 범위를 넓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불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자리에 안 계세요?
(「위원장님, 집행부 과장님도 없대요. 정신 나갔구먼.」하는 위원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제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오현정 위원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지금 현재 상담사업의 문제점은…….
●부위원장 이병도 담당과장님 좀 확인해 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처우하고 주말상담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대기시간이 밀려있어서 처우개선 그리고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필요한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오현정 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에게 절실한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한테만 상담을 해주고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한테는 상담조차도 안 되고 모국어상담사도 없는데 지금 처우개선을 운운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입니다.
●오현정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잘 못 들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왜 못 들으셨어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지금 잠깐 자료 설명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자료 설명할 때인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건강가족…….
●오현정 위원 지금 행감 중이면 집행부 해당 과장님이 행감장소에 계셔야지. 밖에 나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오현정 위원 해당 과장님도 내용을 들으셔야죠.
자치구에서 가족상담지원사업을 하는데 각 25개 구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센터가 있는데 25개 구를 제가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 사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족지원상담 서비스를 받는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외국에서 이민자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냐고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지금 저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다문화센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업무하고 병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누구나 다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인데 왜 여기다가 제한문구를 두냐고요. 누구나 다가 아니잖아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마 그 문구를 넣은 것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분야에서, 저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내용에는 해당 대상자가 다문화가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결혼이민자 이렇게 다 대상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당구장표시 되어 있어서 자치구건강센터는 다문화가족은 일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누구나 다가 아니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사람만 지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통역사를 꼭 옆에 두고서 이게 상담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통역을 하는 것하고 모국어로 직접 상담해 주는 것하고 정서적인 감정이나 교감이나 교류는 전혀 다 전달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이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거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에서 그런 문구가 들어갔는지 소상히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어느 구에서 문구가 들어갔는지도 중요하지만 모국어상담사가 없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상담사는 얼마든지 있지만 모국어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모국어상담사가 있어야 되고 모국어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관에서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개선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오신 과장님들도 해당 기관 분들께서 감사를 진행 중이니까 자리에서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답변석에…….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김동식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저희들은 가족관계 증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가족관계 증진을, 25개 자치구의 모든 네트워크 다 형성되어 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김동식 위원 25개 자치구에 지도도 해야 되고 또 협조도 해야 되고 맞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러분들 보면 가족사업팀에서는 일부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25개 자치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맞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러분들이 한 개의 프로그램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25개 자치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즉 여러분들이 한 개의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신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완성도가 갖추어졌을 때는 25개 자치구에 전파해서 모든 자치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사업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25개 자치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 내용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마다 우수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한다랄지, 종사자들 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 업무 중에 굉장히 훌륭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가 이 프로그램을 혹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을 때는 모든 자치구가 할 수 있도록 이게 맞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하는 일이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요. 다른 건 그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경우…….
●김동식 위원 다만 어느 사업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호응도가 좋다든가 실질적인 사업의 완성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이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것 찾아내는 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실무자들 역량교육도 당연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고, 맞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인 프로그램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25개 자치구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중에 몇몇 사업이 있는데 열린마루 사업 이게 보면 8개 센터가 참여했어요. 또 다른 사업이 이렇게 자치구 공모해서 한 사업도 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부자유친도 있고 1인가구 교육인프라 사업도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일부 구만 참여하고 일부 구는 계속 누락돼요. 어떤 구는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어느 구는 모든 게 다 누락돼, 제가 강북구인데 강북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업무에만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에도 가장 좋은 구로는 강북구는 빠지고 나쁜 구로 빠지면 나쁜 구에는 꼭 강북구가 끼여 있고 이것 25개 자치구를 컨트롤하기가, 그래서 강북구가 지금 왜 이렇게 소외받는지 아니면 강북구 실무자들 역량이 부족한 건지 역량이 부족하면 25개 구를 컨트롤하는 센터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25개 자치구에 균등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맞습니다. 강북구…….
●김동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선정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근거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근거를 충족 못 시키는 구는 계속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왜 그런가도 곰곰이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할 때 물론 이게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에다 쓰는 것들을 굉장히 잘 쓰고 실적이 있는 데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사업은 이것을 서열화하거나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고 못한 경우에는 컨설팅을 꼭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그리고 잘한 부분은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자료를 2019년도 것만 안 보고 조금 더 세세하게 보려면 2018년도, 2017년도 것 과거에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실적을 내가 보면 정확히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금년에 8개 구 또 내년에는 금년에 하지 않은 8개 구 이런 계획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2017년도, 2018년도 것 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 똑같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위원님, 열린마루 사업…….
●김동식 위원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지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의견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냥 컨설팅에 그치지 말고 그 컨설팅이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배려해 주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이게 사업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에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질의시간 끝났는데 사업예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침을 세워서라도 작년도에 참여했던 데는 제한을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구책이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지…….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들어가지 말고 다시 나오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 경조사비 한도가 얼마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이게 사실 지적된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봉양순 위원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지금 현재 5만 원입니다.
●봉양순 위원 5만 원이지요. 그러면 과거든 전년도든 얼마씩 지급을 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것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제가 잘 몰랐습니다.
●봉양순 위원 모르고 그렇게 집행하신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그것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봉양순 위원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 센터장님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2018년 1월에 왔습니다.
●봉양순 위원 2018년 1월, 그때도 여전히 10만 원씩 지급하셨는데요, 2018년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봉양순 위원 가장 기본입니다. 센터장님으로서 직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규정을 어기신 겁니다. 예전 거니까 지나간 과거니까 라고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그것은 새기고…….
●봉양순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된 사항인 것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센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아이돌보미 권금상입니다.
●봉양순 위원 같이하시는구나, 지난 3월에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아시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봉양순 위원 서울시에서는 11월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는 것 보면 아동학대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니터링단을 7명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아닙니다. 4명입니다.
●봉양순 위원 4명, 그런데 이것 지금 전화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화로 해서 지금 효과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전화와 현장점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현장도 있는데 전화로 하는 것,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가 있어요, 나타나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전화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만족도를 묻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묻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이용자들을 만나기가 현장에 가도 이용자들은 집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거기 모니터링단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최하 어느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모니터링단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가장 최근에 들어온 분은 제가 지금 봐야 되겠는데…….
●봉양순 위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대부분 1년 이상이고요.
●봉양순 위원 1년 이상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한 사람은 들어온 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근무기간을 보니까 다 10개월 미만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잠깐만요, 좀 확인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확실히 10개월 넘었고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두 사람이요? 저한테 주신 거는 2017년도에 두 분 근무기간이 8개월, 6개월입니다. 2018년도 1년 근무하시고 한 분은 5개월이에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지금 현재 14쪽에 보시면 팀원 그래서 아래로 4명이 모니터링단입니다.
●봉양순 위원 별도로 주신 자료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어쨌든…….
●봉양순 위원 어쨌든이 아니고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자료를 저쪽에다 놓고 지금 준비를…….
●봉양순 위원 무슨 질문을 할 줄 알고 자료를 놓고 오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모니터링단은 10개월이 9월 현재 2명이고 1년 10개월, 2년 3개월 이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퇴직사유 및 근무기간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두 분은 8개월 근무하셨고요 한 분은 6개월 근무하셨어요. 그럼 평균 근무기간이 7개월이에요. 1년이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전화모니터링도 좋지만 요즘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SNS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아시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봉양순 위원 다른 방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지금 제가…….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전화보다도 웹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해보실 생각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그것에 대해서는 한가원과 여가부하고의 회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의견제시는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올해 9월까지 꼭 만들어서 구글링이라든가 다른 SNS를 기반으로 개발하겠다 했는데요…….
●봉양순 위원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젊은 세대가 SNS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너무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확정된 것을 저희들에게 모니터에 새 시스템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네, 그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이것을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게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박신자입니다.
●봉양순 위원 재학대방지 사후체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게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제가 제출을 자료를 보면 재학대율을 보시면 올해 144건 판단 중에 재학대로 다시 신고 들어온 게 10건이고요. 그래서 전체 비율이 7%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모나 주변으로 인해서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아동이?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앞 페이지에 보시면 신고건수 제가 통계 드렸는데 신고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본인이 신고한 게 24건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건이 아동이 직접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시 관리하는 게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가 누가 신고했느냐에 따라 체계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아동이 학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경우와 시설에서 받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받을 상처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랬을 때 다르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냐는 거죠.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다르게 다가가는 게 있냐는 거죠.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저희가 아동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면상담 할 때도 아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학교 이런 데서는 외부에 노출되는 게 싫다, 그래서 기관으로 오겠다…….
●봉양순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건데…….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그렇게 해서 아동 욕구를…….
●봉양순 위원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그러니까 아동 욕구에 따라서 아동이 원가정에 있기 싫거나 아니면 시설 같은 경우, 시설에서 아동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래서 대면상담 할 때 아동의 의사를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는 아이의 욕구, 그래서 상담을 원하는지 심리치료를 원하는지 아니면 원가정에 있기 싫고 시설보호를 원하거나…….
●봉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원가정에 가기 싫어하는 경우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심리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료가 되지를 않잖아요, 이 상담 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치료를 하실 건데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그러니까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이런 경우 심리검사를 전체적으로 해보고 나의 마음상태를 보고 이후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동의하면 그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걸 원치 않아도 저희 상담원들이 지속적으로 아동을 대면하고 학대 후유증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사후관리를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겠죠. 그러나 이제 아이의 의사가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맞춰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방교육도 좋지만 그 가정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준 학대 행위자와 전체 다 같이 상담프로그램이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나머지 건강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봉양순 위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4%로 월등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이제 원가정에 보호되는…….
●봉양순 위원 실제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온 그런 아이는 없었어요, 재발돼 가지고? 그러니까 학대행위를 다시 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에 다시 나올 경우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그 경우는 연령이 굉장히 어린 경우 아동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데 행위자가 반성하고 처음에 굉장히 잘 따라오다가 재학대가 없다가 원가정 복귀를 했는데 사후관리 중에 또 사실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행위자분의 어떤 알코올이나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법원하고 해서 피해아동 보호명령를 통해서 다시 보호조치를 하고 가정복귀 준비될 동안 저희가 상담보호처분이나 이런 상담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신과와 연계해서 진행됩니다.
●봉양순 위원 알코올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거부할 거 아니에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정신과로 연계를 합니다.
●봉양순 위원 정신과와 연계할 경우 치료를 받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심한 경우는 저희가 입원비 지원해서 입원까지 시킵니다.
●봉양순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1366서울센터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 센터장 허난영입니다.
●봉양순 위원 가정폭력 내담자의 경우에 지역별, 연령별 재발빈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 상담 중에 가정폭력이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정폭력은 대물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맞나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가정폭력이 지금 42%라면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매우 높습니다.
●봉양순 위원 매우 높은데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지금 저희가 사후관리까지는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후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고요. 긴급피난처에 입소를 하시면 정말 재발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터라든지 피해자 보호시설로 가지 않고 퇴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봉양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을 때 쉼터로 갔어요. 그런데 쉼터에 있는 거를 비밀로 해주나요, 아니면 가족에게 얘기를 해주나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100% 비공개입니다.
●봉양순 위원 100% 비밀제인가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봉양순 위원 한 사례로 봤을 때 알려져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있었습니다. 은평에서도 있었고요.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알려진 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경찰이…….
●봉양순 위원 경찰이 그 폭력 행위자에게 알려줬다는 건가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요.
●봉양순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상담사업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사업이고 교육사업은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상담원의 역량강화, 또 하나는 사회적 인식개선, 인식개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찰의 인식개선 부분이고요. 실제로 은평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원래 경찰하고 같이 대동해서 간 거 아니에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그래서 경찰이 아신 거였던 건데…….
●봉양순 위원 아니,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간 거 아니냐고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경찰만 간 거예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같이 갔는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행위자가.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간 거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아니, 행위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행위자에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행위자에게 누가 얘기를 해줘요? 직원들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봉양순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네.
이따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감사합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저희 행정감사 다 처음 오셨죠? 다 처음 오신 거죠?
일단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다 아실 거예요. 불러다가 야단치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똑같은 예산이면 효율 없는 것은 없애고 좀 더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고 하는 게 위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끔 뵙는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는 건 서류거든요. 서류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서류로 주신 실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서류에 주신 그 숫자가 어떻게 적혀있던 간에 그것이 믿음의 근간이 돼서 하는 거죠. 원래 100인데 50을 적으셨든 원래 100인데 1,000을 적으셨든 저희는 그게 원숫자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행정감사 자료에 있어서는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숫자에서 일단 틀어지면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 보시겠지만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8년도 운영성과보고서를 이렇게 주셨어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이 보고서. 이걸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숫자가 다 틀립니다.
행정감사 책자 주신 건강가정지원센터 나와 보세요.
행정감사 책자 726쪽 실적에 보면 ‘서울가족응원해’ 사업이 191명 인원으로 돼 있고 이 보고서는, 이 자료는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행정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213명으로 돼 있고. 서울시 가족축제 ‘걍걍쉴래’는 여기 보고서에는 7,002명으로 돼 있고 이 행정감사 자료에는 6,953명으로 돼 있고. 또 심지어 ‘작은결혼식’은 62만 2,616명 인원이 참석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치구센터 실무자 교육은 하다못해 이 보고서 안에서도 여기는 473명으로 돼 있고 뒤에 22쪽에 보면 392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패밀리셰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여기서는 패밀리셰프가 6,206명이고 밑에 아버지교실이 1만 240명이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 보면 753쪽에 패밀리셰프가 1만 240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신 자료 자체가 맞는 것 맞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맞습니까?
자, 주요업무보고를 볼게요. 여기도 지금 다 달라요. 2019년도 주요사업실적하고 여기 행정감사 주신 책자에 부부사업 간담회 여기도 27회, 2회 여기 회도 다르고 1인가구 콘텐츠 제작 여기도 다르고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다르고 뭘 보고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합니까?
일단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집행부가 누구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가족담당관이에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위원장 김혜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료를 보셨나요. 누가 검토해야 되는 거지요, 최종?
●가족담당관 김복재 우선은 건가센터에서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하는데…….
●위원장 김혜련 검토하셨나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일단은 행감자료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크게 그런 문제를 찾지 못했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건가에 대해서 맡은 기관이잖아요. 주무부서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자료가 건건이 다 달랐다는 것 지금 알고 계세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일단은 저희가 자료로는 명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말씀 조금 드리면…….
●위원장 김혜련 아니,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그것을 확인하셨냐고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자료가 지금 세 개인데요.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 자료하고 그다음에 2018년 성과보고서인데요…….
●위원장 김혜련 일단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살펴보지 않으셨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오늘 제출한 2018년 성과보고서는 아직 같이 크로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살펴보지 않으신 거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건가센터장이 답변을 잘 못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치밀하게 작성되어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집행실적 및 효과 등을 시민을 대신하여 엄밀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할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한 미흡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답변내용도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한 거짓 증언 등에 위반되는지를 엄중히 검토할 것이며 정확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법인의 대표를 비롯한 센터장과 직원들에게 퇴장을 명합니다.
센터장님, 엉터리 자료를 내시고 행감을 우롱하시는 거예요? 검토하시고 내신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검토했는데 왜 자료가 다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지금 이게 요청하신 것하고 저희가 낸 것하고가 서로가 취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혜련 지금 제가 여기에 명시한 대로 엉터리 자료 내셨습니다. 지금 당장 퇴장해 주십시오.
어떻게 행감 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내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그냥 가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이것은…….
●위원장 김혜련 그냥 가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죄송합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퇴장)
●위원장 김혜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제 퇴장하셨으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오현정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검사라든지 교육이 있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위원님, 아이돌봄…….
●오현정 위원 아이돌보미 사업…….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것은 아이돌봄담당관 소관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럼 아이돌보미 소관 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저희가 올해 개선한 내용이 있고요 또 내년에 개선할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오현정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래서 일단 아이돌보미 채용단계에서 자질 및 영역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요 면접할 때는 아동학대예방전문가나 심리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를 동의한 아이돌보미에 한해서 영아돌봄을 우선 배치하고요.
●오현정 위원 인적성검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인적성검사를 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 검사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실제로 이 아이돌보미 종사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검사다, 예를 들면 질문의 문항 자체가 너무도 답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이게 설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답에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인적성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주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당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적성검사는 채용단계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인적성검사에 대한 문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전문가랑 검토해서 만든 문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것과 별개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일단 시간당 단가를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안에 올려놓은 상태로 있고요. 그 밖에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시간당 500원 지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셨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 전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그러니까 집행부 제출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난번에 농성을 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직접 가서 면담도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직접 면담한 그때 시점하고 약속한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때 저희가 사실은 시간당 단가 인상뿐만 아니라 기본 개선계획에도 담았던 건강검진비 반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아이들을 직접 대하는 아이돌보미의 업무특성상 예방접종비도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예산을 제출했었지만…….
●오현정 위원 이게 유사 종사자들 상황을 보니까 요양보호사는 예방접종비가 지급이 돼요. 맞지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도 정말로 필요한 영유아를 돌보는 이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서 아이를 돌보는 분이 영유아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예방접종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농성장에 직접 가셔서 이 부분을 꼭 관철시킬 테니 농성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보면 더 제대로 해서 스트레스가 없도록 해야 그게 바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인적성검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인적성검사보다는 우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물론 아동학대를 하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뭘 신뢰를 하느냐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건강검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대책에도 담았던 부분이고요.
●오현정 위원 아이돌보미,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예방접종을 해서 이게 향정신성 질환이라든지 B형간염 전염성 질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분들이 돌보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물론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향정신성 질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면 진정으로 정말 이분들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꼭 검토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이번 예산심의 때 잘 검토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잠시만요. 아이돌봄담당관이시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맡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업무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행감에서 그렇게 틀린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도 검토 안 한 자료를,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료를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단체가 이 두 가지 업무를, 지금 1인가족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돌보미사업 이 큰 사업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으로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도 사실은 있고요. 또 자치구의 사업 수행기관들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보니 그 정도의 어떤 네트워크도 다 돼 있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년 3년 동안, 올해 1월부터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위원장 김혜련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오래된 단체가 행감에서 그런 엉터리 자료를 냅니까?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도 사실은 이제 아이돌보미…….
●위원장 김혜련 거기에 책임 없어요? 아이돌봄과는 책임 없어요? 돌아가셔서 고민해 보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까 그 관련 업무는 저희하고 조금 다른 업무라서요.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이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 외에도 총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우개선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것들이 자치구에서 건가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어서 이용자와 종사자 사이에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열의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떠세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축의 문제가 있잖아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그다음에 위탁기관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문제들, 그리고 개선이 됐다고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어떤 선발의 문제들, 선발된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보수교육 이런 문제들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서울시에서는 되고 있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입니다.
사실 저희도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거점기관도 사실은 전담 담당직원들이 계속 잦은 이직이 있고 그래서 사실 원활한 업무수행이 우려되는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위탁업무 수행 확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 업무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보미사업이 가정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특성상 누가 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하고 아이돌보미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분들이 노조화되면서 각 자치구 건강지원센터에서도 사실은 노조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대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대답하는 과정에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인지하셨고,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지도감독의 강화를 넘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단기간에 해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기관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장기적인,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아이돌보미사업이. 그렇죠?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것들을 계속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뭔가 임시방편적인 걸로 해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해결될 과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고민이 되고 있냐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저희 사실 고민하고 있고요. 정답은 없지만 일단 내년에 자치구 각 지역 사업기관별로 인력을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가족부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저희 서울시는 팀장급으로 각 인원을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각 사업기관이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내년 예산편성안에는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치구 건가센터에 담당 인력들을 더 추가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팀장급 인력을 1명씩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고민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인력 1명 충원해서 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총체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장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깊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1명 충원한다든가 지도감독들을 강화한다든가 시간당 예산을 좀 더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네, 그리고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지금까지 어떤 고민하시고 있는 바, 그다음에 개선하려고 준비되고 있는 바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건가센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가족담당관님 질문드릴게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가족담당관 김복재입니다.
●이병도 위원 건강센터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고민했거든요. 어쨌든 우리 광역시의 건강센터잖아요. 광역시 건강센터면 일부 직접적인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자치구마다 다 건강센터가 있으니까 자치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광역센터의 어떤 본연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죽 업무를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오히려 약한 것 같아요, 직접적인 상황들이 더 많고.
●가족담당관 김복재 그게 네트워크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성숙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힘을 실어주시고 하셨는데요 이런 체계들을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가부에서 성과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양적평가로 흐르다 보니까 질적으로 어떤 내실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가센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목표를 갖고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같이 논의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우선 질문드려 볼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건가센터의 역할이 자치구에 있는 건가센터를 지원하고 그 뒤에 사업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심이 가고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 진행들이.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많이 부족합니다.
●이병도 위원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어떤 방법들을 논의하셨다고 하니까 역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정리가 되는 대로 같이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추가로 1인가구 사업들도 우리 건가센터랑 자치구 건가센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진행이 되고?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박신자입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와 발생유형 및 조치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에서 부모가 신고를 하는 것들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해당하는 건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보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의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병도 위원 부부간에 하는 것도 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신고 중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종 이건 뭐죠?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인데 아마 잘린 것 같고요.
●이병도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인지신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아동이 학대로 신고 됐는데 가정방문해서 조사하다가 형제, 자매까지 추가로 학대가 발견되는 경우 저희가 인지해서 신고 접수를 하고 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고가 됐을 경우에 조금 의아한 게 결국 조치결과가 원가정보호가 있고 가정복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정복귀라고 하는 것들은 뭐죠?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가 분리됐다가 가정복귀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카테고리는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친족으로 분리가 되든 아니면 시설 장기시설, 일시보호시설로 가든 그 후에 복귀한 부분, 이 부분은 최종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올해는 1명만 복귀되어 있고 나머지 분리되어 있는 아이들은 친족에 의해서나 아니면 일시보호시설이나 장기보호시설에 지금 보호 중인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다가 다시 가정복귀한 것들을 올해 1명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올해는 1명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시보호가 6명이고 장기보호가 10명인데 일시보호는 어디로 아이들이 보내지는 건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서도 보호하고요 동부에서도, 두 곳에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갈 아이들은 그쪽에서 장기시설로 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일시보호나 장기보호나 일단은 다 아동복지센터로 가는 거예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이병도 위원 거기서 어떤 시설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시 주무부서하고 또 아이한테 적절한 시설이 어디일지, 대규모시설일 수도 있고 시설의 TO에 따라 다르고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그룹홈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것들을 어디서 결정하는 거냐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단 아동복지센터로 보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서 보낸다는 거죠?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그쪽에서 배치를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보고……. 알겠습니다. 자료 해석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요.
아동이 1년에 여기서 144명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144명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인원들이 6명인가요, 우리 팀원들이?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 종사자들이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하는 그 팀원들이…….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지금 팀장 빼고 6명입니다, 사례관리팀에는.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사례팀들이 144명들을 하는데 한 아이당 보통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가 학대로 판단된 아이들은 최소 기본은 6개월 정도는 사례관리를 하고 종결유무를 6개월 기준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종결이 돼도 3개월은 팔로우업(follow-up)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기간은 9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원가정이 아닌 보육시설이나 행위자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조금 종결이 빠르고 그 외에는 평균 6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이병도 위원 6개월 동안을 관리한다, 그러면 144명인데 올해 12월까지면 더 많을 거잖아요,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종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아이들, 지속관리하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사례관리 중인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하는 아동들의 수에 비해서 사례관리하는 종사자들의 수가 너무나 적은 거 아니에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그래서 공공화 이슈가 나왔던 게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좀 분화해서 전문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제언이 되었고 그게 이제 정책으로 실현이 됐고, 이후에는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뺀 모든 팀원이 사례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사례판정은 자치구에 맡기고, 판정은 기관에 맡기고 그다음에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위주로 간다고 하는 것들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현장조사팀이 하는 업무가 공공으로 이관이 되면 현장조사팀 인력도 이제 사례관리팀 인력으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위주로 가는 것들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가 계속 제언을 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가족담당관님, 잠깐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고민은 어때요? 지금 현장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여러 가지 아동학대의 수에 비해서 사례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사례관리로 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어떤 입장이나 판단은 어떤가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일단 저희도 기본적으로 현장조사와 공공단에서의 사례관리 부분은 공공에서 하고, 그다음에 현재 민간에서는 민간전문서비스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입장은 알겠고 내일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내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글로벌센터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서울글로벌센터 김정화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시 서울글로벌센터기 때문에 이 글로벌센터는 서울시에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나 어떤 필요한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글로벌센터 말고 다양한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기관들이 있고 그러면 서울글로벌센터가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기관이라면 역시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라든가 기관들과의 연계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여서 직접적인 사업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저희가 올해부터 서울글로벌센터로 조금 더 독립되었다고 할까요. 업무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고민했던 것이 서울글로벌센터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디까지 그 영역을 해야 할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2017년 수탁을 할 때부터 종사자 워크숍을 올해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같은 유관기관끼리의 종사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운영방향의 전략 중에서 외국인 지원기관으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간 거예요, 플랫폼 역할이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역할 아니었어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저희가 처음 2017년에 맡으면서부터 그런 쪽의 방향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2017년부터 맡으셔서 그러면 2년이 지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뭔가 정리되지 않았다, 전략에서 플랫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서울글로벌센터라면 그런 역할들을 강화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면 글로벌센터, 빌리지센터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관리하면서 그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과장님한테 추가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잠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입니다.
●이병도 위원 역시 똑같은 질문으로 서울시의 고민이나 입장들을 묻는 건데 아까 똑같이 질문드렸지만 서울글로벌센터면 어쨌든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중심기관이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역할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서울시의 입장은 뭐예요? 서울글로벌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위상이나 역할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글로벌센터가 서울시내에서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런 기관들하고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도 내년 업무나 그다음에 외무부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이러한 같은 기관끼리의 연대를 조금 강화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행사도 같이하면서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략에도 나와 있고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위상도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서울시의 기관들과의 관계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적인 역할들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지금 빌리지센터하고 그다음에 노동자센터가 있는데 노동자센터하고 글로벌센터도 지금 홈페이지는 글로벌센터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아니라 지금 잘되고 있는 거냐고요. 서울시 여러 가지 외국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기관끼리는 그래도 빌리지센터는 그나마 조금 하고 있는데 노동자센터는 아무래도 이질적인 업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앞으로 서울시 기관끼리도 저희도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중복기능 그다음에 업무기능도 영역을 통해서 재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명히 전략에도 있었고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위상을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역할들을. 서울글로벌센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주민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확하게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런 역할들을 부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수탁법인이 업무보고에 보면 연혁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일을 보니까 한 일이 거의 없어요, 법인이. 업무보고 8쪽에요. 어떻게 수탁을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2017년도에 수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린회가 위탁을 받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수탁을 받지 못하고 밀알재단이 응찰을 해서 아마 수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위원장 김혜련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혁을 보니까 여기는 기독교재단이에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이랑 관련된 연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 업무를 맡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센터장님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연혁이 있으셔서 2020년 업무추진계획에도 보면 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업무예요. 다양성이 담보되는 그런 외국인주민이 정말 서울시에 많은 주민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되나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지금 40만 정도…….
●위원장 김혜련 40만인가요? 대한민국에는 200만이 넘고 있고 서울에만, 서울ㆍ경기로 따지면 아마 서울ㆍ경기까지 글로벌센터를 저는 이용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다양성을 담은 프로그램이 전혀,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업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내년에 뭘로 사업하실 건가요? 그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러니까 수탁법인이 바뀌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선린회에서 있던 업무가 이관되어서 근로조건 채용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혜련 그런데 법인이 바뀌었을 때도 저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아까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잘 모르신다 계속 그런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의아했어요. 이 단체가 이렇게 글로벌센터를 맡을 만한 역량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고민하실 때예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이번에 3년이 지나서 평가를 통해서…….
●위원장 김혜련 평가는 84점인가 받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이용한 사람들한테 따져보면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요. 전체적인 외국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외국인 지원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바뀌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별도로 있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의 그런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큰 그림의 글로벌센터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 한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사업계획이 지금 예산이 다 수반이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의논한 흔적이 없잖아요. 무슨 회의 같은 게 있었나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런 회의도 안 하고 이런 문제점도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위탁금액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위탁금액에 대해서 기존 사업은 거의 동결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은 몇 개…….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운영방향이라는 비전을 하셨는데 외국인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글로벌센터의 비전인가요? 서울시가 담아낼 수 있는 글로벌센터의 비전이냐고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이게 아마 수탁법인 밀알재단이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응찰할 때 이게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지요. 전혀 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감사에서도 지금 감사에서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용할 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심사를 할 때는 회피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은 게 감사결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2018년도에만…….
●위원장 김혜련 설명해 보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서…….
●위원장 김혜련 어떤 부분인가요. 설명해 보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부적정한 채용하고요.
●위원장 김혜련 부적정한 채용이 어떤 거였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공모하고 다른 직원 채용하고 자격이 안 되는 직원을 채용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받았고…….
●위원장 김혜련 그 내용이 뭐예요? 서류를 봐야지 아시나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위원장 김혜련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다 아셔야지요. 올해 사업 진행한 게 얼마인데요.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러니까 5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글로벌센터장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채용 시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위원장 김혜련 감독책임은 과에 있는 거지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그렇습니다. 2017년도 직원채용 관련해서는 2018년도 서울시 감사과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와서 감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과에 통보를 완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부적정 사용이나 직원의 운영수탁 사무관리 부분이 부적정한 부분은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서 지금 반납받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 직원이 어떻게 채용됐는지 전혀 모르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이야기하시라 그랬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센터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회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채용에 관여했다는 감사 지적받으셨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저희가 2017년도 초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하다 보니까 전 직장에서 같이 있던 직원이 채용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어서 서류심사는 저희가 채용공고 낸 내용에서 탈락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면접에 들어갈 때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하고 담당관이 그 자리에 같이 배석하게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떠한 서류나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 않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척 회피를 저희가 충분하게 진행하지 못하여서 지적을 당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당한 행정적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후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공명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나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설명 못 하시고 계시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글로벌센터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이 법인이 2017년도에 수탁을 받았고,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종교재단입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지적된 사항이 있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적이 기관경고를 받으셨어요.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위수탁협약서 제6조 5항에 특정 종교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센터 직원들, 재단 신입직원 교육에서 토요일 근무라는 이유로 시간외수당도 책정해서 지출을 하셨고요. 그렇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센터 전 직원 워크숍을 가셨던 거죠? 거기서도 프로그램에 보니까 특송하고 간증하고 이런 시간이 있네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면 지금 글로벌센터에 계신 직원분들 전부 다 크리스천입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아무리 재단이 종교재단이라 하더라도 직원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문제가 심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변명의 여지는 없는데요 신입직원 교육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를…….
●이정인 위원 법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특송과 간증이 법인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다못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종교재단이 받았을 때 기도하거나 이런 거 금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제가 끝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아마도 진행하는 부분에서 놓쳤다는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많이…….
●이정인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적됐는데 그 뒤는 그런 행위는 안 하시는 거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전혀…….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콘서트 후원금 모금 이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구태여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6조에서도 어쨌든 강요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콘서트라는 부분도 종교적인 콘서트입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종교적인 콘서트는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재단에서…….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법인이 준비한 거고요.
●이정인 위원 법인이 준비한 게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그러니까 주관을 할 뿐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음악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그 목적은 참 좋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에게 이거를, 어찌 보면 강요한 거죠. 직급별로 금액을 정해서 알려줬다는 거는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인데 2019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저희 2019년에는 그냥 법인의 행사로 공지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후원할 수는 있으나 전혀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직원들은 재단에 소속돼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에는 그런 게 암암리에 그 자체가 압력이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밀알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좋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탁도 하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계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이런 센터 운영에서는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9년도 6월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받으셨죠? 결과를 받으셨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이정인 위원 거기 지적사항 중에 자원봉사단 운영성과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요약해 보면 2018년도 목표가 2017년보다 하향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6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원봉사단 운영 성과가 미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저희가 2018년도에 진행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발굴이라든지 어떤 환경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돌리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에 실적이 좀 낮아졌던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실적만 낮아진 게 아니라 목표도 낮춘 거잖아요? 그러면 달성률은 좀 올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2019년도는…….
●이정인 위원 목표치가 2018년보다 높았습니까? 성취율은 지금 다 나오지는 않았을 테고.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그것 잠깐만 제가……. 저희가 전체평가를 보면, 요청한 자료 보고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아마 2018년도보다는 저희가 상향조정되고 지금 현재 그 안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상향조정됐고 더 많은 성취가 됐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네.
●이정인 위원 잘 운영해 주셔서 이런 분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수치는 이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그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1분만 한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혜련 네, 괜찮습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영보자애원 한진숙입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책자 9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여성노숙인의 권익옹호 및 인권보장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부각돼서 보이는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수녀님이 원장님이십니까?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아니에요.
●이정인 위원 아니에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저희 생활지원실에 근무하셨던 수녀님이십니다.
●이정인 위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위에 인권보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계신 이분은 그 안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한테 허락 받았습니까? 초상권 허락 받았습니까?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저희가 이 어르신한테는 안 받았습니다.
●이정인 위원 안 받았죠?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이정인 위원 이렇게 공공연하게 책자에 얼굴이 정면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인권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인권보장,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여기 계신 어르신의 얼굴이에요. 저는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서 과연 이분들의 인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을까, 인권침해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조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물론 다른 부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은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이버상담은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9월까지 상황으로 보면 상담건수가 좀 줄고 있어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어떤 이유에서죠? 요즘에는 SNS활동이 활발해서 사이버상담이 오히려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고 있을까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지금 이 부분이 여성가족부하고도 얘기를 진행 중인데요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버상담의 수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판 Q&A나 온라인상담실에 있는 상담건수가 대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문자나 카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SNS라든지 페북 이런 것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문자나 카톡까지 포함해서의 상담건수인데 지금 2019년도에 특별한 상황이 변화돼서 그런 건 아닌데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줄고 있느냐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시대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현정 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더 컴퓨터나 PC 사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 내방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보다 직접 대면하지 않는 SNS, 즉 사이버상담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건수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1366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판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상담은 상담인이 상담실을 통해서 글을 작성하면 비밀글 설정이 되는데 Q&A를 통해서 작성을 할 때는 비밀글 설정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Q&A에도 상담내용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담실은 비밀글 설정이 돼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는데 Q&A는 상담내용을 올리면 비밀글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경우, 대부분의 상담이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적인 내용이고 민감한 그런 상담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홈페이지에 보면 상담실을 통해서 상담하는 경우, 그다음에 Q&A를 통해서 상담하는 경우 이 경우를 분석하셔서 얼마나 건수가 분류가 되는지, 그래서 Q&A로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 비밀글 설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혹시 그건 알고 계셨어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근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놔뒀을까요?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저희가 두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게시판에 Q&A로 되어 있는 것은 공개를 해도 본인이 좋다고 하는 분이 올리는 글이고…….
●오현정 위원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인지하고 그냥 내가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비밀글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보통 Q&A 하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글을 올려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공개가 되는 개인상담은 비공개가 되는 상담실을 이용하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이버상담이 이렇게 주는지, 요즘에는 접근성 그리고 편리성 때문에 SNS상담이 다른 경우는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줄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장 허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센터장님, 거기 앉으세요. 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센터장님한테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다만 내일 관련부서 감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목적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해서 신속하게 후속처리해서 재발방지 또한 사전예방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하는 것이 아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목적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마포에서는 용산구, 서대문구 이렇게 3개 구를 하고 있죠?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리적으로 나름대로 가까운 지역인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저희가 마포구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용산구하고 서대문구하고도 멀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마포구가 혹시 조금 멀리 떨어져있는 구를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가 위탁을 받을 때 관할 구에 있어서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관할을 조정하고 있어서요 그래도 가장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기관이 있는 것이 관할을 배치할 때는 그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인근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이나…….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맞습니다. 저희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도 저희 기관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치료받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기에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있는 것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된다, 맞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답변하세요.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지원사업의 위기가정지원사업이 1년에 10건이 최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한 것은 19건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예방홍보사업이 예방홍보 중에서 괄호해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이 1년에 한 번 잡혀있더라고요, 한 건.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것 목표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가 원래는 가족캠페인은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면보다는 언론홍보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고 캠페인은 옛날에 많이 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은 서울시 전체에서 같이 연합해서 어린이날 행사 때 저희가 부스도 두고 홍보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 전ㆍ후반기로 한다든지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홍보니까 말 그대로 홍보, 홍보는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딱 한 건 해놓고 그냥 실적은 100% 이렇게 해놓은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사실은 복지부하고도 교육과 홍보에 있어서 저희가 실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거리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보다는 예산 투입을 해서 지자체나 복지부에서 언론홍보 쪽으로 아동학대예방 신고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다 선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법으로는 저희가 목표치를 높게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날 외에 11월에 아동학대예방주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나 특별할 때는 저희가 괜찮겠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서울시하고 같이…….
●김화숙 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가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가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김화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협조하셔서 제가 볼 때는 전반기에는 5월 어린이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아까 아동,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지역도 마포, 용산, 서대문구를 같이 총괄하는데 3개 구 하면서 위기가정지원사업도 딱 10건 해놓고 지금 실제로는 실적은 19건 해서 190% 이렇게 하는 것은 최초의 목표설정이 조금 적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이 아동지원사업은 저희 법인전입금으로 원래 위에 있는 학대아동응급조치 및 치료사업 외에 저희 법인에서 추가적으로 아이들 교복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자 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추석물품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치를 높게 잡지 않고 법인에서…….
●김화숙 위원 높게 잡을 수가 없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법인에서 연간 계획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가…….
●김화숙 위원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김화숙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지금 현재 올해는 480만 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이것은 추가적인 지원이기 때문에요.
●김화숙 위원 집행부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왜냐하면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이것은 국비, 시비하고 상관없는…….
●김화숙 위원 상관없이 그냥 자체에서 해결한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품 같은 것도 지원받고 그렇게 하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이것은 이 예산으로 해당물품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인데 올해는 다행히 공동모금회 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 안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그런 필요한 것은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도 후원금을 받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김화숙 위원 간접적으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법인에서 받은 걸 전입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 기관으로 전입금요?
●김화숙 위원 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전입금이 올해 예산 1억 6,000 정도 있는데 저희가 10월에 조금 추경예산을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로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김화숙 위원 현재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전혀 아닙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너무 처음에 목표를 적게 잡아가지고 이것 서류만 보면 굉장히 많이 190% 했다, 200% 했다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저희가 법인에 건의해서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희망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관심을 두셔가지고 홍보 같은 것 잘하세요.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신자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질문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건가센터가 퇴장하시는 바람에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질문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매뉴얼 다 보셨지요. 과장님도 매뉴얼 아시지요, 뭔지? 매뉴얼을 보시면 이 매뉴얼 다 여가부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사실 현장과는 굉장히 괴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가부에 세게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매뉴얼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여기 매뉴얼에 보면 현장방문의 경우에도 미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한테 통보를 다 하고 현장방문을 하세요. 그게 현장방문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화상담하는 매뉴얼을 보면 질문이 천편일률적이고 사실 아까 한번 더 지적을 드렸지만 단기 이용자나 장기 이용자나 차별 없이 그렇게 똑같은 매뉴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정에 알리는 것 어떤 절차인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잘 모릅니다.
●김소양 위원 가정에 알리는 절차가 우리 광역거점기관이나 서비스제공기관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거치고 그리고 이후에 가정에 피해를 알리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바로 알리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절차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기관에 바로 보고를 하면 기관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관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성 있는 문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가부와 업무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서울시가 모든 제도가 선도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 그것을 정부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이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우리만의 뭔가 특화된 것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여가실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30~40대가 서울에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할 게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건가센터의 아이돌봄과 관련된 보육에 관한 전문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직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가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모니터링단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사회복지사고 다 자격증 가지고 계시지만 보육교사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이시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과연 보육과 관련되어서 또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현장에서 임하시는 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평일에 미리 고지하고 가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만 현장점검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요, 만족도가. 그래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서 아동 상태를 보고 아동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런 디테일한 전문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사실 그 어떤 사업 중에서도 이 모니터링단 사업은 정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우개선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처우개선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처우개선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고 또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처우개선 분명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링단에 대한 지원예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 단순히 국비 매칭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다음연도 예산에 우리 서울시가 반영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운영활동 이런 것들을 보니까 노조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조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분들도 정신건강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자조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분들도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정말 직업정신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직업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어떤 수당을 올려주는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진 게 없고 우리 서울시는 여가부 이야기만 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아까 퇴장했지만 건가센터의 상태를 보니까 과연 정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건가센터도 버거워하는 저런 기관에서 과연 우리 아이돌보미 전체 25개 구를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참담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저희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서 적절한 위탁체가 있을지 사실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부모에 의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현재 스마트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로 실시가 되어서 이용 후에 부모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체크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그 앱에 남기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보완은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링단에 대한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영보자애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영보자애원 한진숙입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시 노숙인정책의 큰 방향 중의 하나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을 키우는 것인데 영보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입소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년 이상 계신 분들도 278명인데 어떻습니까? 자립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건가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저희가 자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한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자립을 자신 있게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귀가 됐을 때 정신과 약을 계속 드시지 않으면 망상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저희 생활인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 65세 이상은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되고요 장애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병도 위원 거의 대부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장애를 동반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거의 대부분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렇죠.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서울의료원에 안치를 하고 거기에서 화장을 하고 나면 무연고자시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찾아오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10년 유예기간을 두고 10년이 지나도 찾으시는 분이 없으면 산골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의료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인원이나 예산을 보면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받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촉탁의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고, 대부분은 의료봉사 같은 걸로 대체하시는 건가요? 지금 인력이나 예산규모를 봐서 이분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계신가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충분하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에 간병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 생활인분들 중에서는 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연금이라든가를 받으셔서 개인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돈으로 간병인을 구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후원금에서 간병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의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분들이 어려운 게 일반병원에 나가서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저희가 정신과는 왕진으로 들어오고 계시고요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개원 시부터 거의 지속적으로 지금 한 20년, 30년씩 의료봉사를 오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저희 생활인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리 없이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저희 시설에 제발 한 번만 와보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 저희 119를 부르면 도착하는 데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사실 다 놓치는 거고, 그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었기는 하지만 앰뷸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15분에 와서 여기서 응급처치하고 다시 병원까지 가는 게 한 30분, 40분 걸리니까 저희가 앰뷸런스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모시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앰뷸런스가 허가가 안 돼요, 의료시설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비슷한 시설이 은평의마을이 있는데 은평의마을 같은 경우는 옆에 서북병원이 있어서 근접한 곳에 시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립병원의 지원을 받는데 우리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는 그럼 공공병원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그렇죠. 저희가 MOU체결을 해서 용인시내에 있는 다보스병원이라든가 중증이신 분들, 암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서울성모에 저희가 모시고 가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근처에 이렇게 해 줄만한 그런 큰 병원은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현장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영보자애원에 계신 분들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노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을 거고 생활인들 또 여성으로서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클까요?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노숙인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옛날 부랑인이었던 그 시절의 모습들을 지금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막 탐한다든가, 누가 빼앗아 먹을까봐 감춘다든가, 몰래 가서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는 사회복지가 많이 향상이 돼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마이원더풀이라고 해서 여성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꾸미고 우리 여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예쁜 옷 입고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런 것들에 지금은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이병도 위원 제가 이것들을 질문드린 이유가 저희 서울시에서도 약간 논쟁사항이거든요. 노숙인시설들은 복지정책실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보자애원은 여성 노숙인들이 있다 보니까 부서로 보면 여가실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어디서 맡는 것이 적절한 건가 이런 것들이 논쟁이 좀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한번…….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저희도 사실 노숙인들은 자립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저희하고 수서여성보호센터 두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설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여가부가 낫다고…….
●이병도 위원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것 좀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여성권익과장 김순희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것들보다도 분명히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책임 있는 서울시 부서로서 분명히,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고민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방금 원장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보스병원이나 성모병원하고 일부 연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병원과 시설들을 좀 더 발굴해서 MOU체결을 하고 거기 계신 생활인들이 정말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강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한진숙 영보자애원은 얘기를 했고, 한마디씩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한 번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센터 센터장님 나오셔서, 아까 저희가 주문한 다양성을 담보한 그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 담당 과하고 의견을 같이 주고받아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글로벌센터장 김정화 오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위원님들 다 주신 의견 귀담아 잘 듣고 그 의견들을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들어가시고요.
가족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퇴장을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위한 어떤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올해부터 사실은 시 건가센터와 구 건가센터가 함께 하는 자리가 정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구 건가센터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인건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건가센터가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역할을 해준다든가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좀 더 귀 기울여서 많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왜냐하면 수요조사라든가 시민의 의견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가족프로그램의 그런 특징을 살필 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직장맘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유사중복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고유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일 여성정책실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동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시게요?
○김동식 위원 위원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마침 말씀하셔서 저도 여기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지원센터장 퇴장시켰잖아요. 아마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 준 수치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한두 개 잠시 오타 나고 실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수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심사숙고한다면 그 숫자도 줄여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들은 이미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부실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다음번 수탁할 때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아까 그 수치를 실무부서에서 꼼꼼히 체크를 해보세요.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인지 아니면 이건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지 이걸 꼼꼼히 체크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그런 거 위탁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담당관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분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절대 수탁을 다른 데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때로는 따끔한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사람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에서 피감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과 관련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일부 기관의 감사태도에 대하여는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지원하며 외국인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각각의 조직들이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관계의 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포용과 조화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처우개선, 안전, 인권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중한 자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오늘에 그치지 않고 기관운영에 있어 방향과 계획을 잡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서울시 집행부는 오늘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논의하여 위원님들께 지적사항의 개선과 운영의 변화 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등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 수탁기관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3일 차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