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본회의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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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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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의장 신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상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제2선거구 관내 서울세륜초등학교 학생 10여 명과 강동길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제3선거구 관내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학생 10여 명 그리고 봉양순 의원님의 소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조합원 오십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14시 0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의원님과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준형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전석기 의원님과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이승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비례대표 출신 이광호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이상훈 의원님과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추승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회 제안 4건과 시민 청원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년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보고서, 2019회계연도 제8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및 2018회계연도 서울시 재정운영상황 공시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기준 재정공시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으로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서울건축문화제 2019 개막식 참석관계로 16시부터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세계 섬음식 포럼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그 외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일괄 상정 시 의사일정 번호와 함께 안건명을 말씀드렸으나 위원회별 일괄 상정한 안건 수가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는 안건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의사일정 번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괄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제명은 단말기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태수ㆍ문장길ㆍ송명화ㆍ오중석ㆍ이병도ㆍ이은주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태호ㆍ김혜련ㆍ신정호ㆍ오한아ㆍ이광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9인 발의)
8.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3항부터 8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호평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정순ㆍ추승우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동식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정지권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이병도ㆍ임종국ㆍ채유미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이영실ㆍ임종국ㆍ전병주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송아량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인홍ㆍ홍성룡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김평남ㆍ문장길ㆍ봉양순ㆍ송명화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정재웅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태호ㆍ김호평ㆍ박기재ㆍ안광석ㆍ전병주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대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태호ㆍ김호평ㆍ박기재ㆍ안광석ㆍ전병주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유용ㆍ이병도ㆍ이준형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성중기ㆍ송아량ㆍ홍성룡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기덕ㆍ김태수ㆍ김화숙ㆍ문병훈ㆍ송재혁ㆍ유용ㆍ이병도ㆍ이정인ㆍ임종국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태호ㆍ김혜련ㆍ신정호ㆍ오한아ㆍ이광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영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강동길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1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44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3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성흠제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46.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성흠제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정태ㆍ박기재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호대ㆍ황규복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경만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소영ㆍ김정태ㆍ우형찬ㆍ이동현ㆍ최선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정인ㆍ전병주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정환ㆍ김호평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전병주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재혁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53.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5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1.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73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음악창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관악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4.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호평ㆍ문병훈ㆍ봉양순ㆍ송아량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75.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임종국ㆍ채유미 의원 발의)
76.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문병훈ㆍ여명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 의원 발의)
77.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여명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78.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79. 서울에너지공사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5.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85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에너지공사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6.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최영주 의원 찬성)
87.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소영ㆍ김창원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유용ㆍ이승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88.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89.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이광성ㆍ이영실ㆍ장상기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발의)
90.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호평ㆍ오현정ㆍ이동현ㆍ홍성룡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노승재ㆍ이병도ㆍ이승미ㆍ임종국 의원 찬성)
9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6.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7.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98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청춘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9.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종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웅식ㆍ한기영 의원 찬성)
100.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
101.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제리ㆍ봉양순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정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02.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호대ㆍ채인묵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03.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호대ㆍ채인묵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0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대표발의)(김소양ㆍ김기덕ㆍ김혜련ㆍ김화숙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현찬 의원 발의)
105.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성흠제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106.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장길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김기대ㆍ김용연ㆍ김평남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병도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08.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109.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강동길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소영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정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10.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강동길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호평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정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11.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 의원 발의)
11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 의원 찬성)
113.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태성ㆍ이호대ㆍ정재웅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11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상훈ㆍ이호대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115.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김화숙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호평ㆍ오한아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호대ㆍ정재웅 의원 발의)
116.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117.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118.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119.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 의원 발의)
12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용석ㆍ김정태ㆍ박순규ㆍ여명ㆍ오한아ㆍ이동현ㆍ이영실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12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강동길ㆍ고병국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여명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2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3.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4.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6.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7.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0.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1.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2.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3.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4.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5. (가칭)서울#WithU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6.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7.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8.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9.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0.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부터 제140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4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가칭)서울 #WithU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42.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호대ㆍ전석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143.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호대ㆍ전석기ㆍ최기찬ㆍ최웅식 의원 찬성)
144.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진수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석주ㆍ정진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45.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태호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병도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14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성흠제ㆍ오한아ㆍ이석주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종국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47.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문병훈ㆍ여명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 의원 발의)
148.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한아ㆍ우형찬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149.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강동길ㆍ고병국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여명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50.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1. 마곡공동구 운영ㆍ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2.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부터 제152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41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5항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8항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9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0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 마곡공동구 운영ㆍ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2항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장상기ㆍ채인묵 의원 찬성)
154.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준형ㆍ최선 의원 발의)
155.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대표발의)(임만균ㆍ이경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성흠제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15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문병훈ㆍ여명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 의원 발의)
15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정태ㆍ김종무ㆍ노식래ㆍ송아량ㆍ이병도ㆍ정재웅ㆍ한기영 의원 찬성)
158.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이경선 의원 발의, 강동길ㆍ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이병도ㆍ이영실 의원 찬성)
159.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 의원 찬성)
160.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6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6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3.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4. (가칭)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5.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9)(서울특별시장 제출)
166.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초구 우면동 141번지)(의안번호 1000)(서울특별시장 제출)
167. 도시계획시설(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청량리동 및 회기동 일대)(의안번호 1001)(서울특별시장 제출)
16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의안번호 1002)(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3항부터 제168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53항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5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8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9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0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2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3항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4항 (가칭)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5항 서울특별시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6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초구 우면동 141번지)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7항 도시계획시설(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청량리동 및 회기동 일대)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9.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교통위원장 제출)
170.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 추승우 의원 찬성)
17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도호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17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정재웅ㆍ홍성룡 의원 찬성)
173.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제리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정인ㆍ최기찬 의원 찬성)
17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찬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유용ㆍ이병도ㆍ이준형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175.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영실 의원 찬성)
176.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경만선ㆍ고병국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정태ㆍ문병훈ㆍ여명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종국 의원 발의)
17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상훈ㆍ김태호ㆍ김화숙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은주ㆍ조상호ㆍ추승우 의원 찬성)
17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화숙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병도ㆍ이은주ㆍ정진철ㆍ조상호 의원 찬성)
17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180.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1.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위탁) 동의안(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서울특별시장 제출)
182. 서울특별시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4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9항부터 제182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69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0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1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2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3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4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5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6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7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8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9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0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1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위탁) 동의안(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2항 서울특별시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혜련ㆍ박순규ㆍ유용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선 의원 찬성)
184.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추승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85.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승미ㆍ이은주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186.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김정태ㆍ김희걸ㆍ송아량ㆍ이병도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철 의원 찬성)
187.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수규 의원 대표발의)(김수규ㆍ권순선ㆍ김경ㆍ양민규ㆍ여명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188.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소양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술 의원 발의)
189.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조상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190.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승미ㆍ이호대ㆍ전석기ㆍ최기찬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9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4.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5.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內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15시 0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3항부터 제195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8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3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4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5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內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6.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98.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5시 1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6항부터 제198항까지 특별위원회 관련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 및 개선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6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7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8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5분)
○의장 신원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9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9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5분자유발언
(15시 16분)
●의장 신원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8월부터 우리는 진정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월 앞서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토론 한 번 없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많이도 안타까웠습니다. 기승전 정한론에 빠져 있는 일본과 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눈치만 보다 우리가 모두 패자가 되어버린 듯한 슬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방해하던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 심지어 일부 국내 보수언론까지 우리의 나약함을 비웃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뜻을 지지하고 용기와 희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박기열ㆍ김생환 부의장님,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그 외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까지 채택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많은 고민을 하신 우리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작년 11월 19일 시정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며 본 조례를 드러나지 않게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드러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국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희생자와 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ㆍ정치적ㆍ문화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드러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그리고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극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본 조례가 통과될지 불투명할 정도로 우여곡절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김용석 원내대표님, 강동길 수석부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반 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영웅이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홍성룡 의원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정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익기금으로 조성된 송파월드장학재단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담당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실책을 지적하고 공익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롯데는 송파구에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건립하면서 지역상생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0억 원을 출연하여 공익장학재단인 송파월드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공익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재단설립 정관에 이사회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즉, 이사는 출연기관과 송파구청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등에서 선임토록 하고, 송파구 공무원 등 두 사람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설립 후 현재까지 10여 명의 이사들이 교체되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단 한 번도 변경된 이사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출연기관이나 송파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등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이사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시교육청은 올해 2월 당연직이사로 활동하던 송파구 공무원이 사임하자 그 후임으로 재단이 올린 민간인 이사를 승인해 버리는 실책을 범합니다. 송파구 공무원인 당연직이사가 사임하게 되면 당연히 송파구 공무원 중에서 보선하여 당연직이사를 선임해야 하나 시교육청은 최소한의 검토 없이 재단에서 신청한 민간인을 그대로 승인해 버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시교육청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간 자격 없는 이사들의 취임을 승인해 준 것처럼 이번에도 담당직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정보 제공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무책임한 졸속 행정으로 인해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 4월 정관 변경을 추진합니다. 장학사업 외 다른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공무원 2인을 의무적으로 당연직이사로 선임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송파구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려 했습니다. 또한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당초 송파구청에서 유사목적의 장학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관련법에 위반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그 승인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송파구의 문제 제기로 정관 개정 시도는 무산되었고 정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도 대부분 만료되었습니다.
지금이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이에 송파구는 재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를 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만 재단에서는 또다시 송파구의 추천과 정관 규정을 무시한 채 재단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승인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해 왔습니다.
재단 15명의 이사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 5개월이 지나갑니다. 관련법에서는 이사 결원 시 2개월 이내에 보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위배 시 감독을 통해 시정조치 처분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송파월드장학재단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5년 동안 무엇을 해 왔습니까? 이사 대부분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입니까?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학생 수가 2016년 157명에서 작년 103명으로 2년 만에 33%나 줄었습니다. 장학생 선발이 적정한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재단은 지난 5년간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교육청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 상황이 과거의 무책임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자인하고 재단이 정관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사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장학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청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 수혜자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공정했는지, 공익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관계 부서에서 감독청이 책임과 권한을 다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투명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정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추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초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역사, 전동차 객실, 터널 공기질 관리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기청정기 설치, 대청소 실시, 콘크리트 도상 개량 등을 해 왔습니다. 이에 역사 미세먼지는 2009년 99.3에서 2018년 82.6㎍으로 감소시켰고 10년간 미세먼지 농도를 약 17% 줄였습니다. 올 6월에는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지하철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지하철 미세먼지 오염을 50% 이상 저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외부 유입 차단, 발생원 제거, 내부공기 정화, 측정 및 관리 총 4개 분야 26개 대책으로 구성되어 2022년까지 지하철 역사, 전동차 객실, 터널의 미세먼지를 낮추고 이를 위해 3년간 총 7,4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7,466억, 실로 엄청난 예산이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 사업의 엄중함에 있어서는 단 1원도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6개 대책 중에는 전동차 전용 미세먼지 고효율 필터 설치, 친환경 신조 전동차 제작 및 미세먼지 제거차량 구매 등 전동차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약 1,900량의 노후 전동차 구매계획을 세우고 2~3호선 약 600량, 5~7호선 336량 구매를 확정하였으며 추후에 약 1,000량 정도의 구매계획이 더 있습니다. 이에 효과성이 검증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들을 제작사양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차량이 나온 뒤에 이런 장치들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그 비용은 배가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전동차의 운행을 이용하여 터널 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동차 하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은 이미 5호선 시험운행으로 효과가 일부 입증된 바 있어 추가 검증 및 확대 또한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터널 청소차량의 문제로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대형물탱크차 등의 청소장비뿐만 아니라 모터카 및 연마차 등의 유지ㆍ보수 장비가 노후화되고 디젤을 사용함에 따라 청소 가동 시에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젤형 모터카를 친환경 모터카로 교체하고 있으나 미비한 측면이 많습니다. 청소차량이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는 아이러니는 확실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공기질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가 환경부 국고지원 40%를 통해 2019년부터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광산란법 방식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지하철 미세먼지는 10년 전보다 약 17%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내 도시철도 기관들의 평균 미세먼지는 51.8㎍이며 서울은 이보다 35% 높아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계획에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다면 불명예스러운 1위를 없애는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 예산이 낭비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또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원철 추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 목동빗물펌프장에서 신혼의 단꿈을 꾸던 젊은 시공사 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먼 타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수십년간 가정을 지켜온 60대 가장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철 침수피해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되고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이 도리어 선량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인명사고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 분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 참사 역시 단순 안전사고가 아닌 여러 관계자들의 부주의, 안일함, 위기 전달 체계의 미비에 의한 명백한 인재였다는 점입니다.
발주처로서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서울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사전조치의 기회를 놓쳐 안전사고 위험성을 키웠습니다.
2016년 서울시가 수립한 돌발 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을 보면 기상청 강수확률 50% 이상의 경우 또는 육안으로 하늘의 먹구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속에서도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아침 조회를 하고 곧바로 일상점검을 위해 지하 40m 깊이의 하수관로로 향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수립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전락한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수문 작동 미숙에 의한 침수 발생 당시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행정감사를 통해 경보사이렌, 통신 중계기 등 안전관리 미비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경보사이렌과 통신 중계기만 구비가 되어 있었다면 수로로 내려간 직원들에게 위기상황이 제때 전파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발생 불과 한 달여 전인 올해 6월 27일 서울시는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을 이유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대응훈련을 계획하고 4월부터 서울시, 양천구, 양천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이 약 두 달여 동안 훈련 준비를 한 바 있으나 실제 합동훈련하기 직전 서울시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훈련일정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일정대로 합동훈련이 진행됐더라면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피요령 등이 충분히 숙지돼 이 같은 어이없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까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서울시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최근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습폭우가 내렸던 지난 8월 29일에도 감리 및 수문업체는 서울시가 지난 8월 12일 수립한 합동근무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사전협의 없이 수문 개폐를 현장제어로 전환하여 중앙통제가 되지 않는 등 또 다시 침수피해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관리가 아직도 미비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안전무능 상태에 빠져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매뉴얼 발표는 결국 또 다른 안전사고를 낳게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 오늘부터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또 관통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일선의 노동자, 나아가 시민들은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는 생색내기 매뉴얼과 대책발표로 사고를 무마하기에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하청업체에 전가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제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위험 시에는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의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된 안전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현장에 대한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그 현장이 완전히 완공된 후 위탁운영 등에 관한 협정합의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발주처인 서울시가 그 시설물에 대한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현장에서 누군가의 가장과 남편, 아들과 딸 등 선량한 시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더 서울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신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의 선선함이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느 덧 제10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1년이 지나고 2년차 첫 회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이 자리에서 첫 시정질문에 임하며 앞으로 4년간 열심히 의정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민간위탁 동의안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무 내용, 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동의안은 심의가 생략된 채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를 생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조례와 지침이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2018년 10월 17일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제출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적정관리 및 의회의 기능 강화측면을 고려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에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기획조정실에 권고하였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침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도 여전히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생략된 채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운영사항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시장께서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의 경우라 할지라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비추어 동 위원회가 다시 위탁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이한 경우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출자 동의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무쪼록 안전하고 무사히 이번 태풍을 잘 넘기시길 빌며 며칠 남지 않은 추석명절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5분발언 마지막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 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선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200개 가까이 돼서 제가 아마 5분발언할 때는 6시가 가까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훌륭하신 의장님께서 기가 막힌 진행으로 4시 이전에 제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신설경전철의 안전관리 현황과 조치, 사고위기대응 매뉴얼, 사고발생 시 대응안내 광고 현황, CCTV 설치 및 운영, 고객서비스 응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5일 오전 민원인으로부터 지역 국회의원실 휴대전화로 문자가 도착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전 8시 27분에 보문역으로 들어가는 우이신설경전철 내에서 승객 손이 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 지옥철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 승객들이 비상통화버튼도 못 찾고 다들 버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소리만 지르다가 결국 보문역 도착했어요. 무인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금 우이신설경전철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강북 살면 지하철도 하나 안전하게 못 타야 하나요.” 라는 문자가 옵니다.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문자는 10시 27분에 왔고요 저는 이 사실을 10시 5분에 인지했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 관제실에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최선입니다. 8시 27분에 이런 사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관제실에서 답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마침 그 동시에 강북구청을 통해서 우리 기초의원께서 또 알아봅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알아봐라. 관제실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는데요.” 제가 다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더 자세하게 듣지요. 돈암역에서 손이 끼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승객을 돕기 위해 다른 승객들이 버튼 눌러 주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안내문이 보이지도 않는 거지요. 사람물이 지장물이 된 경우입니다. CCTV가 열차마다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CCTV를 향해 계속 손을 흔들었답니다. 그런 중에 보문역에 도착한 거지요.
제가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관제실에 전화를 합니다. 그때서야 뭐라고 하시느냐면 “제가 9시에 출근하느라 앞 상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 해당 앞 시간 근무자에게 다시 알아보니까 8시 20분경 무음경보알람이 발생했고 이후 매뉴얼대로 처리했다.” 고 답변합니다. 제가 이 담당자를 문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여기가 시스템이 이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응대의 문제지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알람이 울려도 이른바 사고로 기록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경전철이 개통한 이후에 사고발생 건수의 자료를 받아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고가 되게 적더라고요. 알아보니 알람이 발생해도 실제 결정적이거나 피 철철 흘리는 어디가 다치는 엄청난 사고가 아니면 사고로 카운트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후에 우이신설경전철 시행사, 운영사 그리고 도시철도담당자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이신설경전철 차량 내 CCTV는 실시간 동영상 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승객이 비상버튼을 눌러 알람이 발생해야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동네 주민들이 알게 되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무인화는 CCTV를 보고 실시간 영상 관제를 할 거라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안심을 하는 것인데 실시간 영상 관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를 수 없고 전화를 걸 수 없다면 비상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발생 시 대응안내 광고는 만원열차에서도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이신설경전철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상업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부착되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서울시행정과 각 자치구의 공익광고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있는 안내판은 사람이 가득차면 몸이 가려 보이지 않으니 그곳에 설치해달라고 했더니 문화열차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열차를 시행하는 박원순 시장의 본뜻을 우이신설경전철이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를 단일화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볼까요? 고객센터는 02-3499-5561 앞 번호는 뺄게요. 범죄신고 5558, 비상상황 5556, 열차이용 안내게시판에는 관제실 5559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디다 전화해야 합니까? 혹시 이중에 하나 눈에 보이는 것 전화했을 때 부서별로 돌리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앞으로 방학선이 연장되면 이용하시게 되는 인원들은 더 많아지십니다. 하루빨리 본 의원이 지적한 안전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서 안전한 경전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최선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홍성룡 의원님, 정진철 의원님, 추승우 의원님, 신정호 의원님, 송명화 의원님, 최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을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시민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기원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하게 시민의 삶을 비추기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명절을 맞아 가족 그리고 친지, 이웃과 함께 정도 나누시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