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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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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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으로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송아량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권수정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임만균 의원님, 고병국 의원님, 오중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년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보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및 2019회계연도 제1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미란 정무부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해외 상수도정책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 해외출장 관계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이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그 외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상정할 때 상정하는 모든 안건 명을 말씀드리는 대신에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의사일정 번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제명은 단말기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1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정환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김정태ㆍ문병훈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승미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2항부터 2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경만선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홍성룡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식래ㆍ문장길ㆍ이성배ㆍ정진철ㆍ황규복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23항부터 35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성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품권의 명칭을 서울에 특화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 판매대행사의 지정, 가맹점의 등록취소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 완결성을 높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호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영상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영상산업 활성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와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관계 법률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서울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등 민간기관에 신규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이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성중기 의원 대표발의)(성중기ㆍ경만선ㆍ김인호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송도호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중석ㆍ오한아ㆍ이승미ㆍ정진철ㆍ최영주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51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2.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 의원 발의)
53.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5.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6.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2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3.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기재ㆍ송명화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64.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이태성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66.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홍성룡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호평ㆍ노식래ㆍ송아량ㆍ오현정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69.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1.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권수정 의원 소개)
(14시 32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71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 재난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ㆍ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노식래ㆍ박상구ㆍ이상훈ㆍ임만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호 의원 대표발의)(신정호ㆍ정재웅 의원 발의, 경만선ㆍ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노식래ㆍ문장길ㆍ이경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74. 영등포 제분공장 SPACE-M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9.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8)(서울특별시장 제출)
82.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93)(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부터 82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영등포 제분공장 SPACE-M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이화동 마을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시유지 및 주거지원시설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3.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6.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부터 86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부터 89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0.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4.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5.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부터 9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찬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른세 분의 예결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함께 의결할 때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함께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 굉장히 서울시 예산 지키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고요. 또 김태명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일헌 재정기획관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양수레바퀴가, 의회와 시가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입니다.
금년 제290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3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안건을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제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통해 마련된 수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수정의결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수정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9조 5,359억 원으로 당초 제출안보다 6,058억 원을 감액조정하고 6,135억 원을 증액조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와의 깊은 논의와 협력을 통해 열악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숨통을 틔우고자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을 140억 원 증액조정하여 서울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4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경위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동 안건은 내년도에 16개 기금, 22개 계정, 총 2조 4,947억 원을 운용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체육진흥기금 등의 지출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5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동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846억 원으로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85억 원을 감액조정하고, 1,302억 원을 증액조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부대의결된 내용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포함시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가 2019년 11월 29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삭제ㆍ삭감한 가칭 청림유치원 신설비(매입비 등)의 경우 160여 명이 재원 중인 유치원의 존폐가 불투명하고, 이미 타 유치원들의 원아모집이 종료되어 학부모들의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2020년도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받는 조건으로 부대의결하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소요예산을 복원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지 못한 경우 2020년도에 편성되는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대의견에 포함시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06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207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210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경위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우리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같이 수정ㆍ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천만 시민을 위해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정된 심사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원철 이현찬 위원장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수정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시 예산안과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0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일괄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청 예산안 통과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도 일괄상정된 나머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현찬 위원장님, 또 예ㆍ결산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은 39조 5,359억 원, 약 4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나름대로 확대 재정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0년 예산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투자하며 서민의 삶에 필수적인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살피는 데 소중하게 쓰여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희망의 경제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 정책과 사업으로 결정된 만큼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에도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과 서울의 내일을 위한 소중한 예산안 심의에 밤낮없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육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서울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을 늘리는 결정을 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 예산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이현찬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도 서울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혁신교육이 전국적으로 10여 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혁신교육 시즌2를 열어야 하는 힘겨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혁신교육 시즌2에 매진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소망하는 좋은 사회와 좋은 교육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15시 0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남4 지역구 출신 김태호 의원입니다.
이제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다 짐작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8개월 동안 저와 함께 뜻을 맞춰 애써 주신 열네 분의 체육단체 비위근절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오로지 정의구현이라는 명분 하나로 격려해 주신 모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특위는 그간 12회에 걸쳐 회의와 수시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체육회를 비롯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체조협회, 서울시축구협회,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감사, 소극적인 징계 및 사후조치, 특정감사 회피, 서울시체육회 규정위반 및 규정 임의변경, 회원종목 단체에 대해 경영공시 관리감독 소홀 등 서울시체육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체육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태파악이나 조치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2015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1차 서류전형의 점수를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합격자는 현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과 태권도진흥재단 시절부터 알고 지낸 태권도 전공 A교수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점수에 만점을 주거나 E점 초반의 낮은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항목에 만점을 주거나 경력점수에서 8개월의 짧은 체육 관련 재단 근무경력을 경력점수로 부여하는 등 의도적인 특혜정황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목동 빙상장의 경우 소장 채용비리, 직원을 향한 소장의 폭언과 인권침해, 빙상장 이용료 부당감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 강매 등 숱한 의혹 속에 관련자들은 서울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데 그쳤습니다. 특히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위탁운영 계약기간보다 6개월 조기 계약해지하고 소장이 사직하면서 관련자들의 문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에도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감사실은 철저한 자체조사와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공감할 수 없는 가벼운 양형으로 사실상 면책하거나 시정조치 미이행 지적에 과거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정확한 조사ㆍ감사를 거부하는 등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가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탈북자 코치를 성폭력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임원 인준을 대한체조협회는 거부하였으나 일주일 뒤 서울시체육회는 협회장으로 인준을 하였습니다. 협회장은 협회 운영은 뒷전으로 한 채 무기한 직무유기를 일삼다 결국 피해자와 연인관계라 주장하며 허위소문을 퍼뜨리며 본인의 성폭력혐의를 덮으려고 했고,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고 나서야 지난달 체조협회장은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축구감독의 갑질 횡령, 학부모 성폭행 등 비위는 어떻습니까?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집중탐사 보도 이후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결국 감독은 축구연맹의 영구제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묵인하며 이미 징계를 받았고 자체조사를 완료했다는 사건들이 결국 이렇게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는 서울시체육회의 직무유기와 업무 관련 비리의혹도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조사, 감사가 필요하기에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사특위의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요구에 전국체전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서울시가 이제는 어떤 변명을 댈까요? 실질적인 책임자인 시체육회 현 사무처장의 해임과 수사의뢰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체육회는 민간회장체제로 전환되며 민간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체육회에서는 물밑작업이 한창인 지금 금번 감사원 감사청구안의 발의를 계기로 모든 비리의혹을 털고 공정한 선거를 바탕으로 서울시 체육발전과 엘리트교육, 생활체육 모두를 대표하는 책임있는 조직으로 재출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여러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체육회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고 이러한 부정과 비리가 온존할 수 있는 낡은 구조를 깨뜨려서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선배ㆍ동료의원님, 진실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계기가 될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상정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신원철 김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희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백년대계 미래를 향한 교육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김희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시정질문 당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만기가 도래하는 도시철도공채에 대해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라는 것과 둘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금고로 귀속된 채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본 의원은 시민들이 시효 만료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상환 안내와 상환 권고규정을 신설하는 도시철도공채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만기 자동상환제도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공채 만기 도래를 인지하지 못해 상환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시금고로 귀속된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도시철도공채 채권은 무려 4만 518건, 합계 122억 5,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채권을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은 시효가 지나서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상환하게 되면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하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채권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배임이라고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4만 518건, 합계 122억 5,500만 원, 이 돈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갈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강제로 빌려온 돈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돈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시효가 지났으면서도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슬그머니 시금고에 집어넣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금 이러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빌려온 돈은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인데 배임이라고 이것을 말한다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복지예산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그 수많은 복지예산은 없는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시금고에 들어간 도시철도의 미상환금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채무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승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없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법과 규제에 부딪히는 일은 다반사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러나 시민들은 행정관청과 공무원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해 간다면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도시철도공채 상환금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늘 아래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시장님과 시장님의 정치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성중기입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시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를 박원순 시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에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정사업단체 몰아주기, 비전문가에 의한 부실사업 우려 등 시민참여예산은 도입 당시부터 수많은 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시의 사업부서와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실행의 모든 과정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그 목적과 민주주의적 가치는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계천을 직접 답사하여 청계천 산책로 일대를 덤불로 방치되어 있는 덤불을 걷어내고 산책로 일부에 자연친화적인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시민참여사업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신청 이후 6개월에 걸쳐 사업부서 검토와 몇 차례 심사, 두 번의 숙의과정, 시민투표까지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덤불에 가려진 채 무기한 방치되어 있던 유휴공간을 찾아내어 시민의 건강과 휴식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했던 청계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은 사업부서의 부실한 사업설명서와 무관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효과, 내용조차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본 사업서, 이 백지사업으로 인해 본 의원은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시민참여예산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임위원회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민간 전문가가 숙고했고 심지어 시민참여예산 중에도 우수사례라고 치켜세우며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이 9월입니다. 9월 발표 이후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시민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2020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선정 이후에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지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정이라고 발표하고도 해당부서의 무관심과 사업의 부족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서울시가 입으로만 시민을 외칠 뿐 시민참여라는 허울 좋은 말을 빙자하여 시민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실상은 근거 없는 우월의식과 행정타협으로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민이 발로 뛰어 찾아내고 전문가와 함께 숙고해서 결정한 사업을 백지사업 설명서,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만드는 서울시의 행태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농락하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님, 통계에 의하면 최근 청계천 방문인원은 2016년 1,800만에서 2018년 1,100만 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시설의 관리 미흡과 간헐적인 악취 외에도 이렇다 할 만한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방문객 감소의 주요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제대로 된 의지만 있었다면 계족산황톳길같이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충남에 가보고 청계천 맨발걷기길이 조성되어 서울을 찾는 국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함께 관심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집행부의 의도와 1년에 가까운 시민, 전문가와 숙고하여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반영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예산이 하루아침에 삭감된 이 상황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고 이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태호 위원장님과 김희걸 의원님, 그리고 성중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