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0회 교육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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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서울장안초등학교 민원과 관련하여 탁현주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에 집행부 및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지적을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종희 과학전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희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김종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관장 김종희.
●위원장 장인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핵심만 추려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2019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이종탁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민계홍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이화성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1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15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79명, 일반직 41명으로 총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18~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56개 사업에 총예산 1조 1,271억 원이며 8,435억 원을 집행하여 74.8%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업무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2019년 교육정책국은 공공성과 책무성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혁신미래자치학교 8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 8교의 지정 취소,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의 참여 확대, 기초학력 다중지원팀 구축 및 돌봄교실 증설, 핵심역량 중심 교실수업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서울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주체 간 인식의 차이 및 요구의 다양화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ㆍ소통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현장 지원 확대와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책무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127쪽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혁신학교는 2019년 9월 1일 현재 221교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ㆍ협력ㆍ민주적 학교 문화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혁신학교 운영 목표와 과제가 더 많은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혁신학교 질적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미래자치학교를 통해 교육활동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실질적인 학교자치가 가능할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의 미래형 학교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5쪽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을 위하여 2019년 3월 1일자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학교의 요청사항에 대한 통합지원을 설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학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학교의 행정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고 학생 생활 및 인권, 교권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폭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입니다.
2019년에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중학교 237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학년에는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여건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2쪽 과학ㆍ영재ㆍ정보화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안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과학실험실을 개선하고 안전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며 잠재능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영재교육기관 운영 컨설팅과 담당교원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미래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교육 확산을 위해 선도학교 운영과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감수성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실천과 체험 중심 생태환경 교육 및 지도자료 개발, 사회교육자원 시설 연계, 생태환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7쪽 서울형 메이커 교육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등을 지원하고 메이커 교육 성과 공유를 위한 서울 학생 메이커 괴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1쪽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개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범유치원 2개 원, 자연친화교육 중점 유치원 2개 원, 유초연계 놀이교육 시범유치원 1개 원을 운영하며 수업고수와 더불어 수업나눔은 15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행복교실 및 놀이워크숍을 통해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학부모 대상의 웹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웹툰 제작이 완료되어 유치원에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의 건강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 확대를 위해 2019 행복안심유치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개 원이 행복안심유치원에 선정되었으며 결과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사업 결과 수합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아 건강 증진 및 기초체력 향상, 비상 시 자신의 생명보호 능력 강화를 위해 유아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ㆍ사립유치원 중 공모로 선정된 18학급을 지원하였습니다.
155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듀케어 및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를 511개 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과정 우수 모델 확산을 위해 방과후 놀이 유치원을 33개 원 지정 운영하고 방과후 과정 유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141개 원에 출입문 통제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수요에 맞춰 1일 8시간 운영하는 오후 에듀케어를 53개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158쪽 더불어키움유치원 선정ㆍ운영입니다.
더불어키움유치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모델로써 선정된 유치원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와 원비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3쪽,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ㆍ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합니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1, 2학년 전체에 놀이교구비와 교실청소용역비를, 1학년 150학급에 교실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며 학생의 놀이와 쉼을 위해 초등학교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7쪽, 초3~6까지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을 통해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을 위한 교실혁신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학년 3,298학급에 100만 원 내외 운영비 지원, 자문단ㆍ현장지원단 160명 운영, 홍보 리플릿과 동영상 각 1종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포럼 운영 및 연수ㆍ워크숍, 맞춤식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입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의 가능성을 열어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실ㆍ학교 내ㆍ학교 밖 3단계인 학습안전망 구축을 통한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학생을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서울두드림학교, 더불어 교사제, 유레카 프로젝트, 학교로 찾아가는 서울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 지원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초학력 지원학생을 위한 다층적ㆍ전문적 진단 및 지원으로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76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8년 1, 2학년에서 2019년 3학년까지 확대하였고 혁신적인 돌봄공간인 꿈을 담은 돌봄교실 251실을 증설하여 총 1,739실을 지원합니다. 2019년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는 4만 3,866명이며 신학기 기준 수용률은 98.5%로 2018년보다 1.39% 상승하였습니다. 추후 지역연계 등을 통해 대기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돌봄전담사 업무경감 및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81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2022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해 학생별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돕기 위한 교원 연수, 자료개발 및 보급, 꿈담학습카페 구축, 강사료 및 사물함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 전성시대 운영 사업으로 일반고 190교에 평균 8,000만 원의 예산을 기타운영비로 교부하여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7쪽, 학생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가 선순환되도록 수행평가 및 논ㆍ서술형 평가를 확대하였습니다.
학생평가 선도학교 23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중학교에서 선다형 문제 출제 없이 서ㆍ논술형 문항이나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학생평가 선도과목을 학기당 한 과목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과정 중심 평가 공감대 형성 연수를 지원하여 교과별 연수와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간 학생평가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인근 학교 동 교과 교사와의 정보 나눔을 통해 학생 평가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주제를 달리하는 학생평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교사 4,100명을 대상으로 과정중심 평가연수와 학교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192쪽, 학생참여중심 수업혁신 및 수업나눔 활성화입니다.
학생 참여형 협력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원들의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수업ㆍ평가 나눔 교사단을 조직하여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와 수업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자기 성찰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코칭 전문가 양성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업ㆍ평가 혁신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교실혁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아래로부터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협력적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소통과 협력 중심의 독서ㆍ인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글쓰기 모형 등 독서ㆍ인문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독서교육지원단 워크숍 실시, 소통과 나눔의 학교도서관 구축 등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고려한 학교급별 독서ㆍ인문교육과정 체계화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고전아카데미, 일반고 독서토론캠프인 라이브러리 스테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바람길 독서학교, 창작학교 운영 등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초등 기초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였고 초ㆍ중등 영어희망교실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영어캠프 운영비를, 중ㆍ고등학교에 국제수업교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수업 및 평가 방법개선을 위해 초ㆍ중등 영어교사 역량강화 연수 과정 운영 등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5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을 통해 피해교원에 대한 심층상담료, 심리치료비, 소송비를 지원하고 교원힐링캠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매뉴얼 보급 및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사립학교 교원 정책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참여 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과 위탁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전시관장 김종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 김종희입니다.
서울과학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학전시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총무부장입니다.
심영면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송태영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전시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1989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7월 남산에서 지금의 관악구로 이전하여 개관하였습니다.
2쪽, 3쪽입니다.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 낙성대에 위치한 본관은 연구실험동, 천문대, 생태학습관 등의 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구에 남산분관, 중랑구에 동부분관, 구로구에 남부분관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예산현액은 55억 9,015만 원이고 집행액은 38억 3,448만 원으로 집행률은 68.6%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과 9월 30일 기준 집행액과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즐겁게 경험하는 과학교육 확대입니다.
본관, 남산분관, 동부분관, 남부분관에서 운영하는 과학창의력교실, 본관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동부ㆍ남부분관의 유아과학놀이교실 등 18개 세부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고 전성시대 지원 동아리천체관측활동 및 토요과학 프로그램, 낮에 보는 천문교실, 중1 자유학기제 과학탐구교실 등 11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미래인성을 키우고자 학교정원가꾸기 연수,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등 3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역량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입니다.
과학탐구 멘토링제의 운영을 통해 탐구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멘토-멘티가 되어 탐구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학교 학생들의 탐구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울과학전람회, 학생탐구발표대회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등을 운영하여 학생의 과학탐구능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과학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 5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의 능력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창의발명 분야에 흥미와 잠재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의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메이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인 및 과학동아리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 개방형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혁신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과학교육 연구센터 운영, 서울과학교육 발간 등을 통해 과학전시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과학실험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연구하며 가르치는 과학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초등학교 도심에서 구하기 어려운 생물 학습자료를 공급하여 과학교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과학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과학수업 지도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자격연수 2개 과정, 과학교과전문성 향상연수 3개 과정, 첨단과학교육연수 10과정, 영재교육직무연수 5과정, 수요자맞춤형연수 32과정, 원격직무연수 13과정 등 총 6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수업전문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과학교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교육력 제고 연구교원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봄ㆍ가을 과학축전인 융합과학체험마당을 운영하였고 구로구ㆍ금천구 등과 협약을 맺어서 마을과 함께하는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과학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과학 분야 교육 나눔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금빛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평생교육으로써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본관 과학체험학습장 운영, 남산탐구학습관 운영등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과학문화체험학습의 기회를 학생, 학부모 및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현안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여 년간 숙원사업이던 과학체험관 건립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에 조금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2019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2020년 상반기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재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학전시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과학교육과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종희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서울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함영기입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이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희망의 배움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수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미 기획평가부장입니다.
홍석주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전영식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이승주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쪽과 5쪽 조직과 정ㆍ현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4명, 일반직 45명 총 69명의 직원이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는 연수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성찰을 돕는 연수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현황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본예산은 총 90억 8,300만 원, 예산현액 107억 400만 원 중 73.8%인 79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업무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2019년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직원 전문성 강화 연수를 총 1,992과정 운영하여 8만 5,894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공간혁신 연수를 운영하였고 성장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연수를 확대하였으며 학교지원 중심의 소통과 공감 연수ㆍ교육 훈련을 내실화하였습니다.
2019년 연수 운영 개선 방향으로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연수원 직무연수 운영,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 기반 교육훈련체계 개편 등 혁신미래교육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쪽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연수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원은 교실혁신을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연수를 운영하여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위한 교사의 자발적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행정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28쪽 학교 혁신역량 강화 연수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리더의 학교 현안 과제 해결능력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리더를 육성하고자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혁신미래교육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연수로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직무연수 2과정 등 총 14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36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위한 연수 내용입니다.
교원의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체험ㆍ협업 중심 진로교육 과정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식 진로교육연수 출석 1과정, 원격 25과정 등 3,19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수를 2과정 운영하여 창의와 융합 역량을 키우는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지도 역량을 함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현액 대비 50.8%를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입니다.
43쪽 공존과 상생의 민주시민교육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민주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강화시키고자 총 325개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평화ㆍ통일교육 및 역사교육 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평화감수성 교육 역량 및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 변화 인식 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총 11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50쪽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로 총 155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ㆍ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총 101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6쪽 창의지성ㆍ감성 기르기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공감 배려의 독서ㆍ인문교육 연수 총 60과정,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 연수 그리고 협력적 인성교육연수 총 86과정을 운영하여 창의ㆍ인성 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인문학적 감수성과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예산현액 대비 79.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이 있는 삶을 지원하는 생애주기연수입니다.
67쪽 성장하는 삶을 지원하는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교권 보호 및 교직원의 치유와 재충전을 통한 자기 성장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성찰ㆍ치유연수 47과정을 운영하였고 이후 22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수 총 108과정을 운영하였고 향후 45과정을 더 운영하여 교원의 성장 단계별 전문성 신장 및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74쪽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강화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를 계획하여 유ㆍ초ㆍ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등 총 15과정을 운영하여 이를 통해 교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6과정의 지방공무원 경력주기별 맞춤식 연수를 제공하고 향후 5과정을 더 운영하여 생애주기 직급ㆍ경력별 필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현액 대비 75.9%를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지원 중심 소통과 공감의 연수입니다.
81쪽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역량 강화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학교관리자 행정력 향상 및 학교행정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총 29과정을 계획하여 현재 21과정의 연수를 진행했으며 83개 과정의 교육행정 역량 강화 연수 41과정의 교육활동 집중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운영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행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0쪽 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수업혁신과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공모형 맞춤식 연수와 찾아가는 연수원 등 학교지원 중심의 연수 총 128과정을 운영하였고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 소통ㆍ공감의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초ㆍ중등 연수협력학교와 특수 분야 연수기관을 상반기 130기관, 하반기 96기관 운영하여 연수 참여의 편리성ㆍ참여도ㆍ만족도 제고 및 다양하고 풍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현장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연수기관 확대에 힘썼습니다.
99쪽 자기주도의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교원 및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 교원과 교육행정 원격 콘텐츠 각 3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원 전문성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교육 행정 역량을 신장시키고 교육수요를 반영한 원격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예산현액 대비 8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107쪽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만족도 높은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강의만족도 검토 등을 통한 우수 강사 인력풀제를 활성화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한 직무연수 운영을 통해 연수의 질 제고 및 영어교육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수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현장 적합성 제고 및 연수방법 개선을 위한 효율화에 힘쓰며 타 교육연수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수 운영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8쪽 연수생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 내용입니다.
편리한 시설 대관을 위하여 원스톱 시설 대관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셔틀버스 임차 운행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방안을 유관기관과 지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 황톳길, 정보사랑방 등 연수생 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현액 대비 86.1%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을 고양시키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연수를 통해 학교혁신을 선도하여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함영기 교육연수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권미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교육위원장님과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우리 원을 방문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 직원 모두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정원 15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비와 계약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26억 6,000여 만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총 62.3%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세부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특수 분야 직무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총 11개 과정 269명의 교원들이 연수를 받았으며 애로사항으로는 교원들의 관심은 높으나 연수 장소의 접근성이 낮아 참여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권역별 분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10쪽 생애주기별 연수입니다.
교직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서 9월까지 21개 과정 총 1,781명이 교원 연수를 받았으며 앞으로 총 7개 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쪽 Click! e-편한 사이버 연수입니다.
시ㆍ공간을 초월한 연수 기획 제공으로 수요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우수 연수 자료의 일반화 확대 과정으로 15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총 2,104명의 교원들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11월부터는 올해 개발된 3개 과정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6쪽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ㆍ학습자료 개발ㆍ보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유치원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으로 개정되며 내년 3월에 적용될 예정으로 교육과정 이해 제고와 현장 착근을 위하여 놀이 연속성에 기초한 놀이지원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하여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9쪽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 대학 캠퍼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부모 대학 캠퍼스는 9월까지 9개 과정 총 411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2쪽 유아 및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 행동 개선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유아 및 학부모 상담이 지원되고 있으며 총 935회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2차 가족지원프로그램은 11월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4쪽 공감과 소통이 있는 정보 안내 및 홍보입니다.
2019년부터 멀티미디어 제작 운영 사업으로 SNS 내손 안에 진흥원을 개설하여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와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수요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입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제4주기 유치원 평가가 올해에는 마지막 해로 평가위원 105명이 35단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30쪽,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누리과정 중심의 영역별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공ㆍ사립 유치원 및 유아특수학교 유아를 대상으로 10개 영역을 운영하여 9월까지 2만 3,500명이 체험하였고 이후 1만 400명 운영될 예정입니다.
34쪽, 지성, 감성ㆍ건강, 인성ㆍ시민성을 기르는 문화ㆍ예술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공ㆍ사립유치원, 유아특수학교, 통합학급, 양육보호기관을 대상으로 11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월까지 2만 7,300명이 체험하였고 이후 8종 8,000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39쪽, 모두가 행복한 가족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거주 만3~5세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토요일 2회 운영하여 9월까지 4,000명 운영하였고 이후 500여 명 운영될 예정입니다.
42쪽,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재ㆍ교구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교재ㆍ교구 및 교육행사용품 대여 등 총 1,600여 건 지원하였습니다.
45쪽,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험교육 운영 지원 및 인력관리입니다.
누리과정에 적합하고 안전한 체험 운영을 위해 유아체험교육 전담인력인 유아교육사가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유아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1일 2대의 차량을 지원하였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체험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유치원에 2019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차량 2대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1일 4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체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혁신 유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미애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당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함께 관련 소관 행감에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서울장안초등학교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가운데 질의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특별하게 증인으로 신청한 데에는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되셨고요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교육장님 덕분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 단초가 되실 수 있는 자리이다, 이 생각을 유념하시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전병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아마 여기 세 차례 서울장안초등학교에서 우리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을 수신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중간자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지원청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입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다시 그러면 이 문서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세 차례의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철회 요청을 하는 공문을 서울장안초등학교에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초등교육지원과장)에게 보냅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세 차례로 보낸 걸 우리 수신처인 교육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공문의 요지는 학교에서 판단하기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판단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파악하겠고요. 관련 기관들에 문의한 결과, 이 관련 기관들에 우리 교육지원청이 포함되어 있나요, 혹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아마 대화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 기관에, 이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데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문의해서 공문으로 철회 요청을 하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한 곳에 우리 지원청도 포함되어 있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철회 요청이 가능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접 언급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간접 언급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문구를 보고서 생각했는데 아마 추측하기는 공식적인 그런 대화나 협의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봤습니다.
●최선 위원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그러면 하여튼 공식적으로와 비공식적으로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언질과 참고는 해주셨군요.
그다음 두 번째 공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및 중간협의진행자를 통한, 이 중간협의진행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건데 중간협의진행자를 통한 해당 시의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제기한 요구자료 철회 요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의 중간협의진행자는 누굴까요? 이 공문을 받으셨으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지금 좀 전에 답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답을 못 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문의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 공문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중간협의진행자를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수신처에서 모르면 문의하셔야죠. 문의하셨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정확히 문의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거는 제 마음이고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최선 위원 지금은 제가 교육장께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문이 왔는데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모르는데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물으라고요, 교육장님 안 하신 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최선 위원 그다음 여기서 세 번째 공문에도 보면 이거는 제가 따로 또 묻겠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물을 건데 행정관리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지역교육청에 협의과정을 알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철회 요청하면 해결될 것 같다고 하여 재차 철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하고 서울장안초등학교에서 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22일 계속해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수신으로 해서 공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해당 학교에?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구두로 유선협의 이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선협의?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제출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 위원 공문으로는 하지 않으셨나요? 계속해서 이분께서는, 이 기관에서는, 장안초등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계속해서 시행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신하신 공문과 관련하여 어떤 공문처리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공문처리는 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럼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 위원 팩스로 받으면 되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하셔서…….
혼자 오셨나요, 혹시 오늘 여기에?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같이 동행한 직원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죠? 기관에서 같이 오신 분 계시죠? 그래서 바로 팩스로 저희 위원들 보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공문의 취지는 자료요청 받은 바대로 제출을 해라, 이런 내용이셨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방문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도 하시고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우리 본청의 초등교육과장을 비롯해서 보면 뭔가 협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1건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 건과 관련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먼저 장안초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나름 하였으나,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했었던 이것들은 할 수 있는 건 다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통상 단위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교장님께서, 어떨 때는 교사분들께서, 어떨 때는 행정실장님께서 민원을 저희한테 얘기할 때 사실 있어요. 말씀을 해주시라, 해결을 해주시라. 그 민원은 시설개선 요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상급자로부터의 이러저러한 갑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일단 학교 구조 내에서 해결해보도록 노력을 하다가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민원을 받으면 저희가 받으면 저희는 본청이나 해당 기관에 이 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주시고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의원이니까 민원인대로 해주세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으나 학교 기관장께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우리 교육장 혹은 담당 장학사 혹은 본청의 초등교육과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제 이름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다 이런 과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교육과장님, 마이크 대주시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4월부터 저희가 같이 공유한바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먼저 진심을 다해서 본 사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서…….
●최선 위원 해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어떤 여러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선 위원 여러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청은 지역청대로 노력을 하고 했지만 저는 조금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또 그런 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속돼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 위원 저희한테 송구스럽고 죄송할 일은 없고요.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는 경찰 조사까지 받으신, 물론 무혐의입니다만. 그거는 또 별건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이걸로 힘든 건 아이들인 거거든요, 학부모와 아이들. 그 운동장을 이용하고 정문을 이용했던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이 조치가 내려진 4월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장안초등학교 사안 하나로, 사실은.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고 미안한 거예요, 그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님들께. 그래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장안초 학교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8일자에 정문 폐쇄가 됐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실시는 그날입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까지 폐쇄로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양민규 위원 학교장님께서 정문 폐쇄를 한 이유는 큰 틀에 있어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7명 거주하기 때문에 무단출입 등 방지를 위해서 폐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차량통행이 많아서, 학교보안관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 통학이 더 많은 후문에 배치해서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두 가지 맞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장님께서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7명 거주한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는데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인지하게 됐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3월 1일자 부임하고 나서 학교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에 학교명을 치고 반경 1㎞ 내의 성범죄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공문, 제가 이번 요구자료에 답변드렸는데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학교 주변 성범죄자 파악하고 학교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양민규 위원 성범죄자가 7명이라고 한 건 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에 대해서 3월 21일 학부모 전체 총회 설명회 때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리면서 학생들한테 지도하시도록 안내한 PPT 자료도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장안초를 찾아보니까 거기가 행정구역상 군자동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양민규 위원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군자동 일대 성범죄자가 2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424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각 행정동마다 1.5명의 성범죄자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여하튼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 공문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검색조건이 학교명을 넣고 반경 1㎞로 체크하게 돼 있어서 그에 대한 자료로 저는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초등과장님.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양민규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는 4월부터 시작된 민원인가요? 4월 18일에 정문 폐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전후가 안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 사안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월 말 정도로, 조금 문제가 불거지고 한 건 5월 말부터 진행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우리 교장선생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의견 수렴까지도 다 거쳐서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바라보는 교장선생님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600명의 지역주민 및 학부형들께서는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까지 해서 실은 전병주 위원님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초등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는 적법하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의견 수렴까지 해서 찬성이 60%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 지역의 학부형들이랑 지역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한 교장선생님인데 왜 역 민원이, 2,600명 서명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시의원님께 이렇게 민원 전달이 이루어졌고 또 국민신문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청원을 다시 하게끔 됐다고 바라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갈등이 지속되어 온 문제, 또 본 사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어 온 관점의 차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갑작스런 어떤 변화나 그런 걸로 인한 문제의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양민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기본적으로…….
●위원장 장인홍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명료하게 하세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정문 개방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설 개방이라든가 관련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정문이라는 어떤 상징성 또 그리고…….
●양민규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래서 지원청에서 제안을 안전관리 보조인력이나 안전설비 설치 부분이나 정문을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구성원 간에 전반적으로 다시 재 논의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의견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양민규 위원 제가 교장선생님께 안 여쭤봤고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본 사안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 학교 구성원 간에 의견,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찬성이 60% 이상이 나왔고 그런데 어떻게 2,600여 명의 반대서명을 받아서 해당 지역의 시의원에게 이렇게 민원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의견 수렴이 잘못됐다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의견 수렴 내용은…….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의견 수렴을, 설문지 조사 한번 받아보셨나요?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지금 확인을…….
●양민규 위원 그 검토결과는 어떻든가요? 적절하게 잘 설문조사에 응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설문조사 자체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기안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설문조사 자체의 그런 설문문항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학부형들 및 지역주민들 2,600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반대서명을 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저는 놀이터, 운동장 사용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양민규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공론화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지금 11월입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그것도 꼼꼼히, 적어도 본청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신데 그걸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내용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정문 사용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석면문제 이런 걸로 해서 2021년까지 지속한다고 되어 있고 놀이터는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정문 개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문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소수라 할지라도 적어도 등하교에 이용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라든가 또 안전설비 설치 등의 보안장치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재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양민규 위원 아니,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간에 우리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장님과 초등과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협조,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과 학부형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치할 겁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위한 꾸준한 논의가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지금 이 상황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채유미 위원님 그다음에 또 누구 하실, 권순선 위원님.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의 채유미입니다.
장안초 교사가 총 몇 분이신가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교사는 38명입니다.
●채유미 위원 초등교육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신 건가요?
●채유미 위원 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대상을 분명히 해서…….
●채유미 위원 죄송합니다. 장안초 교사 인원이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현재 42명입니다.
●채유미 위원 현재 42명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채유미 위원 이 중에서 승용차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 몇 분이신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32명이라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47명 중에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42명입니다.
●채유미 위원 42명 중에서…….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교직원 포함해야 됩니다, 직원이…….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32명이라고 합니다. 차량은 여기 현황에서…….
●채유미 위원 42명 중에서 32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신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교원. 그런데 교직원 현황은 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직원 현황은 42명이고 이 중에서 32명이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신다. 그렇지요? 그러면 장안초 학생 수가 총 몇 명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574명입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제 질문 듣고 뭐 느껴지는 거 있으신가요? 교육청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당연히 가장 중심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학생, 교원, 학부모 다 학교의 주인이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은 당연히 학생이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주체는 학생이지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574명의 학생들의 보행권은 무시하고 지금 32명 교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문 개방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초ㆍ중ㆍ고 학교 중에서 출입문이 자가용 출입문과 학생들 보행 출입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보행도로 분리…….
●채유미 위원 보행도로 아니고요 교문에서 보행자가 다니는 통로와 차량이 다니는 통로가 구분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총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정문 들어가는…….
●채유미 위원 정문 말씀하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정문은 차량도로하고 보행도로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요…….
●채유미 위원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채유미 위원 그럼 대부분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다 정문 폐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집행부석에서) 장안초는 대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인홍 증인! 물어볼 때나 대답하세요, 아까부터.
●채유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애초부터 분리해서 교문을 만들도록 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라고 유도하시거나 학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은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 학교 갈 때마다 여유 있게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늦으면 뛰어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가까운 정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서 후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지도인지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래서 특별히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니 지역청에서도 등하교시에 안전관리요원, 보조인력 배치를 제안했던 거고요.
●채유미 위원 제안하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런 부분이 이제…….
●채유미 위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보안관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이들 지도하시고요 차량지도도 해주십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차량과 혼재해서 다니긴 하지만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지키는 것 중에 평상시에도 학교 안팎을 두루 살피지만 특히 등하교 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장안초에 제안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역청에서 보조인력 배치와 안전장치 부분을 제안했고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실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는…….
●채유미 위원 왜 실행이 안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거는 학교장님의 판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행로가 인도 없이 차도로 다니는 학교가 있어서 그거 문제 삼았었는데요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사실 아이들을 위한 인도 확보가 먼저인 것 같고요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사실 아이들을 위한 통학로 인도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없이 학교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등교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도외시하시면서 학교 앞에서만 차량 때문에 통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 오기까지가 위험한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간혹 가다 사고 난 거 있어요. 그렇죠, 학교 내에서? 후진하다가 내지는 방문자 차에 아이들이 치여서 경미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방문할 때 교원들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객들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는 집에다 두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도록 공문을 발송해주고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의논되는데 대해서 참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일단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은 그 질의시간이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관련 있어서…….
●위원장 장인홍 관련 있어서? 네.
●권순선 위원 우리가 학교장 자격연수를 하잖아요?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교육연수원장 함영기입니다.
●권순선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장이 되려면 자격연수를 받겠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격연수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일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일반적으로는 이제 15년 이상 된 분들이 교감자격 연수를 받으시고 교감자격 득 후 3년 이상이 돼야 교장자격 대상이 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교장자격 연수를 받으시겠네요.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경력조건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근무평정이라든지 기타 연구정책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장 자격연수에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장자격 연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될 텐데요 거기서 학교민원 등이나 이런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연수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저희들이 초ㆍ중등 교장자격 연수와 관련해서는 이틀 정도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시도교육정책 관련한 연수를 하고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 초등의 경우에는 서울교대, 중등의 경우에는…….
●권순선 위원 내용은…….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서울교육정책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장선생님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가운데 민원인들을 받으실 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라고 연수를 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자격연수를 할 때는 정책위주로 다루지만 그 외에 신규교장연수라든지 회계시설 또는 리더십연수에서는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외부시민들과 또는 학부모들과의 의사소통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여러 강사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많은 민원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소통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듣고 조율을 하고 이게 교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서 그러면 법적 대응은 이렇게 하라, 소송은 이렇게 하라 이런 것도 연수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많은 민원…….
●권순선 위원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원칙이다, 이렇게 연수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민원들 가운데는 아시다시피 반복적인 민원이나 악성민원의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라 이런 거는 있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령사항으로 하기보다는 소통과 공감위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그 연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런 연수 내용에 시의회 역할이라든지 서울시의회와 교육기관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수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거를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1차적으로는 시의회 의회협력관 쪽하고 연계를 해서 시의회와 교육청 또는 교육연수원 그리고 학교 간의 바람직한 소통과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도록 요청을 해놓은 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시의회의 역할이 뭔지는 연수하시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시의회는 특히 교육위원회가 저희들의 주관 위원회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한 서울시의 규칙제정, 조례제정을 포함하여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십니다.
●권순선 위원 연수는 잘 하시네요,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저희들은 주어진 책무에 따라서 연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장의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수하고 계십니까? 교장님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연수원 아니면 교육지원청 아니면 본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연수기관에서 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해서 역량강화 이런 내용들로 하실 줄로 아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단위 자율운영체제를 가동시키면서 학교단위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내지는 합의에 의한 학교운영을 권고를 드리지만 학교단위 자율운영체제는 거기에 상응하는 교장 및 구성원들의 책무성을 병행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수 시에는 자율성과 책무성, 책임성은 함께 가는 개념이다, 양쪽을 고루 조화롭게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주기를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연수를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자격연수 받으시는 분들께 모두 다 공유가 된다고 봐도 맞는 말이겠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연수가 끝나고 나면, 자격연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연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평가를 합니까? 연수하시는 분들 말고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상호 간의 어떤 평가나, 우리가 지금 교사든 교장이든 다 다면평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자격연수 받으시는 분들 상호 간에 다면평가 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저희들이 상호 간에 다면평가를 공식화해서 하지는 않지만 두 번에 걸쳐서 연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연수 직후에 연수를 받은 분들의 연수에 대한 만족도 이거를 한번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종료 후 2,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연수 받은 내용을 현장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그런 평가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격연수를 받고 나서 임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임용되신 분들이 자격연수 받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격을 득한 후에 임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소수 내부 공모 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다음 학년도에 자격연수를 부과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공모제 아닌 이러한 교장의 임용에 있어서는 자격연수 후에 임용한다?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후에 임용하죠. 즉시 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 2,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자격연수 그 과정에서 다면평가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격연수에 참여하시는…….
●권순선 위원 자격연수만 받으면 무조건 교장으로 임용됩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그렇지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연수 성적만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연수 성적만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임용되는 거기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뭐 뭐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그것은 지금 정책국이 초등교장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과 인사팀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그때까지 교감으로서 또는 쌓아왔던 여러 가지 근무에 대한 평정, 성과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자격연수만 받아서 임용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오로지 성적만으로 임용 순서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권순선 위원 자격연수 과정에 또 다른 요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임용을 하신다는 거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가운데에서 정성평가나 다면평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저희들이 현재는 연수를 받은 수강생 간 다면평가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수강생 간의 다면평가도 필수적인 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고민해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교장이 그럼 임용이 됐어요. 그러면 교장 임용된 후에 연수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역량강화 연수 하시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자격을 득한 후에 발령시기가 되면 발령이 났을 때 초임발령이 나기 직전에 초임교장연수, 신규교장연수를 진행을 하고요. 대게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발령을 받고 나신 후에 회계시설 직무연수를 하는데 이 시간은 15시간 내지 30시간 정도의 회계시설 직무연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대부분의 교장님들께서 참여를 하시지만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또는 혁신미래교육리더십 연수 같은 것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리더십 연수하시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겠군요.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런 학교, 요즘에 마을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활발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연수를 하시겠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민원 관련 협의 이 내용들을 죽 봤는데 이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일단 지원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죽 보니까 장안초와 관련해서 학교지원청과 교육청 장학사분들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네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장의 답변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에 대해서 적절치 못함, 그럴 필요가 없음, 지원청 배석을 원하지 않음, 교육청의 민원해결을 위한 제안에 불필요하다고 답변함, 두 안건에 대해 모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음, 민원으로 인해 학교가 곤란한 상황이며 앞으로 민원 지속 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다고 함, 학부모 간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2학기 학부모 설명회 개최를 예정이라고 함, 이런 답변들을 받으셨네요? 지원청장으로서 이런 답변 받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나름대로 역할의 한계를 좀 느끼고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하고…….
●권순선 위원 대화와 협의하실 그럴 답변이 아닌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장기화되고 상황이 좀 악화되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권순선 위원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원청에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선 위원 지원청에서 무슨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직무책임에 대해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권순선 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연구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폭사건을 하지만 그런 학폭사건에 대해서도 학교 공동체에서 가급적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원칙들은 교장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리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본인께서 그렇게 많은 소송을 제기하시고 고소고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해결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아까 우리 양민규 위원님 얘기하실 때 그쪽에 성범죄자 찾기, 성범죄자가 7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현재 사이트에 보니까, 현재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지금 5명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5명도 아닙니다. 잘 좀 보셔야죠. 그렇게 꼼꼼하신 분이 그렇게 못 봅니까? 거기 보니까 다섯 분인데 현재 실제 거주자가 공항대로, 강서구입니다, 거기에 있고 또 한 분은 성동구에 있네요, 나머지는 광진구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학교명을 치고…….
●장상기 위원 지금 들어가서 본 겁니다, 여기 보고 있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반경 내에 있는데 강서구 사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실제 거주자가…….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장안초등학교 반경 1㎞…….
●장상기 위원 잠깐 계세요. 물어본 말만 대답하세요.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오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장상기 위원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자, 여기 봐보세요. 알림e 실제 거주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6길 19, 그다음에 장안초 친 겁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39길이죠? 여기 있잖아요. 5명 중에서 하나는 능동로, 동일로, 군자로죠? 맞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장상기 위원 잠깐, 실거주지도 다릅니다, 여기 송정로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고 성범죄자 사이트에 가 보면 서울시 전체가 120명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몇 분이냐면 열 네 분이 있습니다. 군자동으로 치면 두 분인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신주소로 나왔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일로가 있고 능동로가 있고 군자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학교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쳐 보면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기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만에 1명이 있더라도 그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죠. 안전을 지켜야 될 부분인데 너무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요.
우리 성동광진교육장님, 어제 답변하실 때 정문을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누구라고 그랬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학생 수에…….
●장상기 위원 아니, 정문을 갖다가 이용하는, 차량만 이용하는데 교직원,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합니다.
●장상기 위원 장안초등학교 교장, 주민 차 몇 대 들어와서 주차합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3월 현재 38대 저희 등록되어, 광진구 협약사항에 38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몇 대 들어오고 있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지금 현재는, 그때 야간ㆍ주간을 모두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장상기 위원 아니, 아침에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아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야간만, 주간까지 여는 것이 정문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으로 협약을 해서 지금은 22대입니다. 그래서 교직원 차량 32대 더하기 주민 차량 22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증인, 탁현주 증인, 물어본 말만 대답하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장상기 위원 자, 그러면 아침에 차량이 이동할 때 누가 나가서 거기를 지켜봅니까, 정문?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정문은 지금 현재 저희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아니, 차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차는 들어오는데 그쪽에 차량만 들어오는,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오는 문 안에 또 정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나갈 수 없도록 잠기는 중간문이 있어서 저희는 차량만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차량으로 해서 교실로 들어갈 수 있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 부분은 구성원들만 저희가 개폐장치를 공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관련해서 우리 장안초의 특별한 구조적 특성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는 구조가 다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요, 잠깐 계세요. 잠깐 계시라고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상황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계시라고요.
(「위원장님, 주의를 좀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 계시라고요.
(「정회합시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인홍 증인, 오늘 이 자리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아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했으면 들어가세요.
●위원장 장인홍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한 번만 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장상기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학교 주인이 누구인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의 주인은 공립학교, 국립학교 관계없이 국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주인이 국가죠? 국가인가요?
●위원장 장인홍 부교육감님, 어제부터……. 마이크를 제대로 켜시고 본인의 특성이지만 가능하면 발음을 또박또박 성의를 갖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답변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마이크를 좀 입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학교 주인이 누구인가요, 주인이?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 주인은 국가입니다. 국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대한민국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국가의 주인은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국민이죠.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이 학교의 주인이 국가라고 해 버리니까 참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이 국가, 그러면 국가공무원이 주인이네요?
●부교육감 김원찬 장관과 교육감 그리고 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아, 역할은 하죠. 그거에 대한 관리자죠, 주인이 아니라 그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부감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산심의하고…….
●장상기 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뽑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그렇지 않나요?
●부교육감 김원찬 주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의회 역할이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뭔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집행부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장상기 위원 그렇죠. 행정사무 전반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업무는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어떤 절차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학교의 정문을 왜 만들어 놓은 가요? 학교의 정문, 정문은 학교의 꽃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어느 기관이나 다 문은…….
●장상기 위원 정문은 꽃이죠? 정문은 어떻게 보면 학교의 그림이잖아요. 얼굴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진입하는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얼굴이죠?
초등교육과장님, 얼굴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그런 이미지, 교육 차원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정문을 만들어 놓고 정문을 이용 못 한다 그러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초등교육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정문 사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안전 위협이나 이런 요소가 있다면 보안을 통해서 학교 전체가 한번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계속 논의만 하고 있으신 거죠. 우리 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거 그래 내년 6월만 되면 우리 교육위원들 다 바뀌고 나면 보자 이런 형태 아닌가요?
우리 부감님,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감님은 교육부로 떠나시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자료를 보고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들이 장안초등학교도 다녀오셨습니다. 토요일에 거기 활짝 개방되어 있는 것도 보고 사진까지도 다 찍어 와서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학교 정문 폐쇄 부분은 권한남용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학 선택권도 박탈했다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짙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논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당사자하고 논의했다는데 논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당사자…….
●장상기 위원 거기에 쓰여있잖아요, 공문에. 협의를 제출 요구한 사람하고 해야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당사자하고 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아마 해당 교감이라든가…….
●장상기 위원 아니, 공문에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협의도 안 하고 나서 협의했다고 자료 제출, 안 했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문에 적시했던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새로 하는 부분까지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정말 그렇게 무능한가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증인 나오셨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장안초 탁현주입니다.
●조상호 위원 잘 안 보이니까 저쪽 발언대로 가세요.
반갑습니다. 증인은 장안초의 교장으로 부임하고 계시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언제 부임했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 2019년 3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3월 1일 전에는 장안초의 정문이 개방되어 있었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조상호 위원 증인이 온 다음부터 폐쇄했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청원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청원…….
●조상호 위원 그리고 2,600명의 학부모와 주민들이 정문을 개방해달라는 서명을 한 것도 아시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 서명부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서명부가, 2,000여 명의 서명 때문에 사실은 전병주 시의원님께서도 그거를 뭐라 할까, 분명히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걸 느끼시는 거고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명부에 있는 내용 자체가 학교의 사실과 다르게 명시되어 있었음을 유튜브에 전병주 시의원님께서 나와서 하셨던 그 장면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공감하시고 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상호 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2,600여 명의 서명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전병주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거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 문제로 한 거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 어떤 걸로 했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거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시의원님들께서 오해하셔서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섭섭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전병주 시의원님을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한 적은 없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고 의원님께서 하실 부분으로 저는 존중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우리 학교의 학부모를 동원해서 함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저에 대해서 인격적이나 자질적인 문제를 거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지…….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시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그런 부분을 거론해본 적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 받으신 거 아시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무혐의 처분 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한 결과 경찰에 의견만 지금 넘어간 상태고요…….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지금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건데 무혐의라고 판단 났다고 말씀하신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실에 갑질 시의원으로 전병주 의원님을 신고하셨나요, 혹시?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리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왜냐하면, 여기…….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를 제출 안 하셨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행감 요구자료도 제출과정에…….
●조상호 위원 결과만 말씀해주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철회요청에 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신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도 하라고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되는 것이 교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철회 요청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제출을 안 하셨고요, 자료제출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자료제출 그 과정에서 다시 11월 4일까지로 제출기한이 변경돼서 11월 4일 현재 지켜서 제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했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조상호 위원 했고, 이거 확인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 중에는 유휴교실이 없다고 제출이 되어 있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지금 현재 교실이 있는데 쓰지 않는 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휴교실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조상호 위원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지금 제가 교장으로서 서울시 교육감님에게서 위임받는 권한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알고 있고요…….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에 따른 학생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교장으로서의 의무도 저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증인!
제가 물어보는 거 다 됐고요.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교육감을 대신해서 오셨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조상호 위원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의 일부를 각각 교육장 소속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적인 규제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장안초 정문을 폐쇄한 게 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까? 정당하다고 인정을 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위법ㆍ부당에서 위법은 권한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위법은 아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데 부당한 측면은…….
●조상호 위원 교육청의 입장이 뭡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감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조상호 위원 교육청의 입장은 정문을 폐쇄해야 됩니까, 개방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그렇게 단답식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상호 위원 교육감! 개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까 개방에 대한 원칙은 제가 동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장안초의 교문은 개방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모든 학교의 교문은 개방해야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데요.
●조상호 위원 장안초의 교문은 개방해야 돼요, 개방하지 않아야 돼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이 문제를 교문…….
●조상호 위원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부교육감 김원찬 정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물론 개방은 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개방해야 되죠, 장안초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조상호 위원 그러한 거를, 교육청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학교장이 행사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취소나 중지시키라는 공문 보냈습니까? 명령 내렸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
●조상호 위원 명령 내렸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부당에 관한 판단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있으니까요.
●조상호 위원 아직 아무런 생각 없어요, 교육청은?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뭐…….
●조상호 위원 좋습니다.
정책국장님.
부교육감은 아무 생각 없는 걸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정책국장 강연홍입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은 장안초의 정문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조상호 위원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yes or no만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개방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개방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청교육장님.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화입니다.
●조상호 위원 장안초의 정문을 개방을 해야 됩니까, 폐쇄해야 됩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개방을 원칙으로 하면서 안전을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책이? 지금까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장안초 교장이 저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2,000여 명의 서명을 받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장안초 교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니까.
●장상기 위원 잠깐만요. 뒤에 누구시죠, 맨 뒤에서 사진 찍으신 분?
(「죄송합니다, 사진 찍어서.」하는 이 있음)
어디서 오셨어요?
(「광진구에서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리로 와보세요.
●조상호 위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장상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잠깐 신분 확인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발언대가 아니고…….
●장상기 위원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광진구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여기 회의실에, 바깥에서 청취해야 되는 건데 여기 들어와서…….
잠깐 앉으세요.
●위원장 장인홍 한번 확인하시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교육위 상임위 행감 중에 있는데요 여기 회의장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이해관계자가 아닌 분이 들어와서 사진 촬영하는 거는 아주 부적절하고요. 일단 지금 행감을 중지하고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현재 배석자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후 판단해서 행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계속 진행하시고, 신분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조상호 위원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이게 저는…….
●조상호 위원 아직도 판단을 못 했어요, 아직도?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저희는요…….
●조상호 위원 이런 민원이 제기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거 하나 판단 못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에 관한, 교장선생님에 관한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서…….
●조상호 위원 이게 개인적인 사안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종합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필요한 조치가 아니고 장안초의 정문을 폐쇄하고 걸어 잠그는 게 정당한지, 그 지시가 교육청의 뜻과 다르면 개방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는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어떠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의 경영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조치로써 즉시 폐쇄로 조치를 할지는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민원이 제기된 지가 언제예요? 언제 폐쇄된 거예요. 이 교문이?
●부교육감 김원찬 최근에 9월 10일 설명하고…….
●조상호 위원 교문이 폐쇄된 지가 언제예요? 몰라요? 며칠 날짜로 폐쇄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9월 2학기부터 제가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9월이에요, 4월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수정하겠습니다. 팩트 수정하겠습니다. 4월 논의…….
●조상호 위원 지금 부교육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현장 가보셨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현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조상호 위원 정책국장, 가봤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조상호 위원 초등교육과장, 가봤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집행부석에서) 네.
●조상호 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청의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서울 교육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계실 거예요?
부교육감님, 장안초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버젓이 있는 정문도 못 들어가서 빙빙 돌아갑니다, 학생들이.
●부교육감 김원찬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 질의를 수번, 잘했고요. 그때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조상호 위원 그럼 교육감이 결정 안 내려줘서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인사나 또 감사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조상호 위원 인사가 아니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여쭙는 거는 장안초의 정문을 폐쇄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하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제 판단은 교육감님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 판단은 일단 감사가 됐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측면과 학교 경영에 관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서 조치는 하는데요 교육감님이 지도감독의 총괄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관한 즉시 직권으로서의 지도감독권에 관한 발동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거죠? 공문을 시달하거나 개방해라 이런 내용 전혀 안 하신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조상호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는 교육감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전혀 자기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라서 교육감이 이 자리에 오셔야만 이 사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질의 마치셨습니까?
잠깐만요.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하고 오후 일정을 어떻게 할지 짧게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내일까지 증인출석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하시고요.
장안초등학교에서 시의원 요구 자료와 관련해서 공문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먼저 초등과장님, 저희가 장안초 관련해서 일반 자료 요구를 했고 기한 내에 답변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형식의 자료 요구를 했고 마지막 날에 자료 제출한 거 이게 맞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맞죠? 일반 자료 요구는 제출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차로 행감자료 요구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11월 4일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거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20종에 대한 것은, 두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제 11월 4일자로…….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일반 자료요구하고 그다음에 행감 자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위원장 장인홍 3차 장안초등학교에서 보낸 공문과 관련해서 우리 교장선생님께 물어볼게요. 3차 공문 3번에 보면 ‘철회가능하다고 협의되었다고 교장회장단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장회장단이 누구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위원장 장인홍 아니, 공문에 적시가 돼가지고요. 짧게, 짧게만 얘기하세요, 교장회장단이 누구인지.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회장단은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상윤 교장선생님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한상윤, 전에 초등교육과장 하셨던 그분이 철회 가능하다고 협의되었다고 우리 교장선생님께 말씀하셨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위원장 장인홍 여기에 시의원과 협의과정에서 입장이 있으니 자진철회는 어렵고 학교에서 공문으로 요구하면 철회 가능하다고 협의되었다고 한상윤 교장한테 얘기를 들은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것은 10월 9일이면, 제가 아까 교육위원회 일반자료하고 구분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자료요구는 교육위원장 명의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좀 틀린 거예요, 전OO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름으로 나간 자료요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협의한 바도 없고 얘기를 들은 바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이 공문은 모두 다 제 명의로 나갔어요. 그래서 전OO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제 명의로…….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분과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확인…….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잘못 아신 거라고, 그분이 잘못 전달해서 잘못 이해하신 거를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런데 전제조건이 체육관 개방이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위원장 장인홍 전제조건 그런 것 말고 제가 이 공문…….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분의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증인, 제가 이 공문내용만 묻고 있잖아요. 여기에 전 시의원과 협의해서 철회 가능하다고 한상윤 전 초등교육과장이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이 공문을 썼다고 했는데 당사자인 제가 그런 일이 없다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문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체육관 개방이라는 것은 전 의원님밖에 모르시는 내용인데 그 전제를 제가 들었으면 철회가 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탁현주 교장, 제가 지금 딴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보내신 공문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왜 딴 얘기를 하세요.
(「들어야 이해를 하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이 한상윤, 여기 이름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교장회장단이라고 표현했던 이분의 이런 이야기, 협의됐다는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요청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셨으면 저도 바로 수용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과적으로 그분이 잘못 전달했다거나, 그분은 제대로 전달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거나 어쨌든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증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동문서답하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공문인데 그 공문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는 저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여기에서 교장선생님의 정당성을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시켜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뭘 자꾸 이렇게 딴소리를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제가 공문을 한 것도 정당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정당성일 거고 제가 지금 묻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공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2번 대목, 아니 2번이 아니라 3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확인되셨죠? 3번 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그렇지만 제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거고 들은 바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공문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제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학교안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무한책임과 무한한 의무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장선생님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러한 교장선생님의 위임된 권한으로 한 행위가 그런 본질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 부교육감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도 담보하고 정문 개방도 하고 그런 적절한 수준에서 보안관을 1명 더 배치한다든가 추가 시설을 한다든가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보편적인 또 일반적인 해결 방법인데 아예 문을 닫아걸고 학생들의 주 출입구인 정문을 폐쇄하는 것은 평가적 입장에서는 과도한 위임된 권한의 행위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해당 학교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셨을 텐데 결국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참으로 아쉽고 이런 정도의 설득과 협의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것을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의 특성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학교장의 행위에 대한 그 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 아까 그 민원,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그것을 해결하고 또 학교에서 학교 입장이 무엇이고 그것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의원의 소중한 의정활동의 일부분 중 하나인데 그러한 과정을 놓고 해당 시의원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는 행위는 듣도 보도 못 한 그러한 일입니다.
만일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이나 국회의원의 지역활동과 관련해서 해당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는지, 역으로 보면 교장선생님 개인의 정당성은 있겠다고 하겠지만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1차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있지도 않은, 관련해서 한상윤 교장 불러가지고 엄중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신청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기한 내에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다시 행감으로 성격을 바꿔서 마지막 날에 겨우 제출하고, 그 제출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부실합니다. 자료요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 상황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애로사항도 모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증인까지 채택하고 이렇게까지 오는 이 자체가 우리 교육감께도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얘기고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대단히 명예롭지 못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더욱더 공감하시고 오늘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최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잠깐 발언하시고요.
●최선 위원 장안초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들고 계신 피켓은 뭔가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냥 제가, 저는 지금이라도 학생 안전이 확보되면 개방할 수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그거 잠깐 내려주시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학생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거 내리세요.
●최선 위원 교장선생님, 그거 내리시고요.
●위원장 장인홍 오늘로 다 끝난 거 아니고요 내일도 있으니까 내리세요.
●최선 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지금이라도 학생 안전에 대해서 확보해 주시면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받고 하겠습니까?
(「그냥 차량 전면 금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인홍 자, 증인.
●최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잠깐만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현장을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인홍 증인,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거 내리세요.
됐습니다. 진행하세요.
○최선 위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학부모 가정통신문 사본, 그런데 원본대조필 하셔가지고 주시고요. 2019년 이 관련해서 학생의 정문 및 후문 통학비율조사 관련해서 원본대조필 해서 주시는데 관련해서 조사계획서 그다음에 조사방법, 그러니까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설문대상 학생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응답자 수가 있을 거고 찬반응답비율 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조사내용 설문지 사본을 일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청 간 오간 공문서 사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정문 폐쇄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원본대조필 해서 주시는데 상기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서가 있으셨을 거고 정문 폐쇄, 학교 운동장,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학교 운영, 학교 의사결정 하시면서 위원회 하셨을 텐데 회의록 주시고요, 혹시 거기 녹음파일 있었으면 이것도 관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도 조사설문지 사본 일체 주시는데 학생 수, 설문대상 수, 응답자 수, 응답비율 주시고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 교육청 간 오간 공문서 사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부형인데요 보통 설문조사한다고 저한테 가통문을 시행하면 100% 수거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이 돼 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주려고 하는데 못 전달 될 때도 사실 있어서 이 사안도 그러리라 합리적으로 유추가 됩니다. 해서 이 자료를 살펴보고자 하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지금 자세히 못 받아 적었기 때문에 공문으로 주시면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드릴게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권순선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장인홍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여기 공문에 보면 교장회장단이라고 나오는데 교장회장단의 실체를 좀 알고 싶네요. 교장협의회인가 봐요, 거기에 대한 명단과 활동내용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으시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님, 가능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연수원장님께, 지난 3년간 교장자격연수계획과 연수내용, 자세한 연수 프로그램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3년간 교장자격연수 받으신 명단 주십시오. 그들에 대한 평가사항까지 주십시오.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장안초 교장선생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책무가 막중할 텐데요 교장선생님으로서의 교육적 철학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주임교장으로서 먼저 4년 교장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부임한 입장에서 그동안에 규정으로써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을 많이 도리어 보완하고 더 잘하려고 했고요. 처음에 교장으로서의 교육적 철학은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로서는 학교장으로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와 다른 특별한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등교시간만이라도 개방했으면 하는데 저희는 등교시간이 도리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보통 등교시간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수규 위원 교장선생님.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래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김수규 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으로서의 교육적인 철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실 건가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지 초등학교 정문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부분은 자제하시고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마인드 그걸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첫째,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학교장으로서는 학교운영의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보다 좀 더 운영 면에서 봤을 때 학생, 학부모,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적 철학입니다. 어떤 훌륭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 부분은 큰 의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한 후에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구성원, 교사의 수업권이라든지 교권 보호라든지 모든 면에 학교장으로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규정으로서 업무를 법규와 지침에 준거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결합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도리어 선진으로써 활동했던 교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4년 동안 운영하면서 마을연계형 프로그램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죄송합니다.
●김수규 위원 너무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거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교육적 철학이 첫째가 안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서울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염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차 여쭤보려고 하니까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넘겨주세요. 정문 쪽 좌측, 이것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장안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구축현황 이걸 보시면, 제가 토요일에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확인차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우측에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 학생 통학로가 있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여기가 지금 정문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김수규 위원 정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게. 큰 도로에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정문 들어가는 길은 오른쪽에 슈퍼가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이걸 줄이고 옆에 거를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정문이에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아까 그게 후문입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김수규 위원 아니, 제가 물을게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우리 학교가 후문을 주 교문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김수규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장안초등학교 쓰여 있는 이게 지금 정문이고 아까…….
다시 돌려보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거기 후문입니다.
●김수규 위원 이게 후문이라는 말씀이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김수규 위원 이거는 개방이 됐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거기로 주로 학생들의 80%, 90%가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김수규 위원 그런데 이 문을 지금 개방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게 주 통학로였고 그거 그대로 하고 있고, 정문은 13% 학생들이 다녔었는데 그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에 그 학생들 보호와 그다음 외부인 무단침입자들을…….
●김수규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된 겁니다.
●김수규 위원 보세요. 이 부분 또한 지금 현재 통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정비가 다 돼 있죠, 이 부분? 지금 후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인도가 부족합니다.
●김수규 위원 저는 정문인 줄 아는데 후문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정비가 잘 돼 있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통학을 유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원래 주 통학로였습니다. 유도는 13%만…….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해 주시면 돼요.
다음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정문인데 지난 토요일에 이 문을 열어놨었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토요일, 일요일 개방합니다.
●김수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정문이어서 이쪽을 폐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 그 얘기가 맞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 부분에는 아까 그 부분보다, 후문보다 차량통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중에 한 곳으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주택이 없고 그 옆 우측 골프 밑에 지금 현재 통학로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측에 현재 통학로가 마련돼 있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김수규 위원 그리고 이 횡단보도가 있고 앞에 횡단보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문으로 다니거나 후문으로 다니는데 어느 쪽에도 불편함이 없다 저는 생각이 됐고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위험함이 있습니다. 인도 올라가서 정문 앞에 도달했을 때 학생이 거기에서 건물을 들어가려면 왼쪽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올라가서 오른쪽 저 노란건물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과 학생이 크로스가 됩니다. 저기에서 인도가 왼쪽에 있었다면 학생들은 올라가서 그냥 건물로 갈 수 있는데…….
●김수규 위원 그동안 장안초등학교를 설계도 공모해서 설계를 하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전을 무시하고 학교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고요. 학교 시설물들이 안전을 배제하고 학교 시설물이 신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통상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그 전에 교장선생님들이 부임하셔서 수많은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거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전부 무시하고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전에 뭘 어떻게 했던 간에 지금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지금 상황의 선을 이어받아 안전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특히 작년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공문이나 지침이 확대되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시간이 제가…….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거기에 맞추는 것뿐입니다.
●김수규 위원 시간이 지금 다 지났잖아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시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의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너무 과하게 집착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거를 폭넓게 그 부분의 해결방법을 또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방법을 찾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또 있거든요.
지난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시고 4월 18일 문을 폐쇄하기까지 과연 한 달 정도 만에 학교시설에 대한 모든 걸 파악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교장선생님께서 안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약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는가.
학교라는 게 꼭, 안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 이외에도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안전이라는 한 가지의 교육적 철학으로 학교 정문을 폐쇄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교문을 닫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있을 때 서로 타협도 해야 되고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도 해야 되는데 그런 요청들은 해보셨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정문 관련해서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러느냐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시의원님께.
●김수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난 학교들은 그동안 사고가 있은 다음에 지금 사건이 난 건지, 보통 없었다가 처음 생깁니다. 그랬을 때 치명적으로 초등학교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시의원께서 책임지신다 하시면 지금이라도 개방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교장선생님, 그건 너무 확대 해석했다는 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아니, 무슨 교장선생님이…….」하는 위원 있음)
확대 해석을 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현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어떠한 다양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편중된 생각 갖고 교육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 어떠한 자문을 요청해서 받았는지 또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학부형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을 했다면 지금의 사태까지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명할 말씀이 있고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저의 입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교장선생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의 안전문제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라는 게 있는 것이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의 생각만 저희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이게 상충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도 한 발 양보하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지혜로운 안을 내면 받아들이는 그런 아량도 가지시고 그런 마인드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조언을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학교 학생의 안전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책임은 학교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책임을 다하려면 그에 대해서 제가 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인정해 주신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 위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러면 의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 조건에 맞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 질의하실 분,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증인, 제가 질의하기 쉽게 저쪽 답변석으로 이동 좀 해 주십시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장으로서 책임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오신 자리기 때문에 호칭을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제가 죽 듣고 있었습니다만 증인께서 2019년 4월 18일에 장안초등학교 정문 폐쇄를 결정하셨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황인구 위원 장안초등학교의 정문 폐쇄를 결정하게 된 최종 결정적인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누가 봐도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고, 학부모들에게 간담회 세 차례 그다음에 교사들의 의견이나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구성원끼리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보차혼용도로에서 정문에 차가 다님으로써 아이들이 위험상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폐쇄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이유 있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황인구 위원 어떤 이유예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외부인 무단 출입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거에 대해서 통계자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황인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단출입을 했든 간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그런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정문 폐쇄를 결정한 사유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첫 번째 하나는 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 통학에 안전의 문제, 두 번째로는 무단출입자의 어떤 문제 이 두 가지 사유로 정문 폐쇄를 결정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거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근거해서 했습니다, 절차.
●황인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증인께서 이 정문 폐쇄를 구성원과 합의해서 결정하기 전에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혹시 취하셨나요? 정문 폐쇄하기 전에, 정문 폐쇄 결정 전까지 안전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문 폐쇄 결정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학교보안관을 더 설치하겠다든지 아니면 보차혼용도로에서 뭔가 안전의 표시를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소한 줄이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육청과 또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증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황인구 위원 그런 노력들 기울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해서는 성동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형성된 그 팀에서 오셨을 때 제가 그 지원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 들었을 때 학교별로 정문이 두서너 개씩 있는데 지금 거의 교문 하나 운영의 인력밖에 지원 안 되는데 우리 학교만 특별히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단출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무단출입자 그런 것에 대해서…….
●황인구 위원 대책에 대해서…….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대책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했더니 성동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이 그런 어떤 게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원인들에게. 그런데 이건 의무지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성동교육지원청장님, 어디 갔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화장실 갔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화장실 갔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성동교육지원청에다가 두 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갖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폐쇄하기 전에 보고받은 거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조금 전에 옆에 성동교육장님께 확인해 본 바로는 서울시 사업으로 연말에 지원하지만 지금 중간에라도 인력 지원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황인구 위원 폐쇄 결정 전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초등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폐쇄 결정 전에 보고 받은 거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보조인력 부분하고 아마 안전설비 장치…….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인력하고 안전설비 설치에 대해서 제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준 사항이 있나요, 본청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성동교육장님, 지금 증인께서 정문 폐쇄 결정 전에 폐쇄를 하게 된 두 가지 결정적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 통학 안전의 문제, 두 번째로는 무단출입자의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교육지원청에다가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 준 적이 있나요? 논의한 적 있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화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에는 학기 초에 학교보안관 배치를 1명 더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이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단 금학년도 배치는 지났기 때문에 다음 학년도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정문 폐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저희 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황인구 위원 교육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쇄하기 전에 지금 증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학교 정문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충분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인께서는 그 상위기관에다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증인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조치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됐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몇 번에 걸쳐서 이거 협의한 적 있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정문 폐쇄 전인지 후인지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근 시점에서 그런 요청을 해 와서 일단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 이 건에 대해서 폐쇄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교육청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달라, 협조를 해 달라고 몇 번 정도 상의했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한 서너 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인구 위원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하셨어요? 증인께서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 관계자가 하신 건가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보안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황인구 위원 직접 누구하고 하셨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학교지원센터 구성된 과장…….
●황인구 위원 통합지원센터?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통합지원센터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고요.
●황인구 위원 네, 한 번 드렸고, 그리고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리고는 초등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민원 때문에 오셨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인구 위원 초등과장, 학교에 폐쇄하기 전에 나간 적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초등과장은 성동교육지원청 초등과장입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성동교육지원청…….
●황인구 위원 지원청 초등과장 그거 파악되나요? 교육장님 파악 되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폐쇄하기 전에 요청이 있었다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전화로도 통화했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증인께서 학교책임자로서 안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은 십분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정문을 폐쇄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찬반이 갈릴 거예요. 갈등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증인은 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책임자에 있는 위치예요. 맞죠? 그리고 지원청이나 본청은 증인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줬어야 돼요. 그런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증인에게 정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한 학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국민청원도 했고, 국민청원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구 교육담당인 시의원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호도되고 본말이 전도돼서 교육을 책임지는 증인께서 공적으로 일하는 의원에게 법적고소를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증인의 책임을 떠나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는 과정에 누구의 잘잘못인지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셔야 돼요.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고 어떻게 지금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법적고소까지 되어 있고 고소 당한 사람이나 고소한 사람이나 다 좋을 리 없어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언제부터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까? 교육감부터 부교육감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통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증인께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기 정문 위성사진도 봤어요. 보차혼용도로입니다. 녹색어머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안초등학교하고 저희 지역 학교하고 유사한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학교에 선거 전에 3~4개월씩 아침마다 등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녹색어머니회랑 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차가 많이 다녀요, 교직원들도 차를 갖고 학교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7시 반에서부터 9시까지 등교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차를 갖고 오는 선생님들이 그 전에 차를 갖고 오든지 그 후로 갖고 오든지 해서 차량 유입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최후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폐쇄 결정입니다, 정문을 폐쇄하든 학교를 폐쇄하든.
그런데 당연히 15%가 됐든 10%가 됐든 학교 구성원 중에 이 정문을 폐쇄함에 불편함이 느껴졌다고 한다면 이러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그런 고민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저도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청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하신 분들이에요. 증인 이상으로 안전에 대해서 주장하고 늘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증인께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증인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면, 조금 더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여줬더라면 이러한 불편한 마찰을 갖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장안초등학교를 조금 더 구성원들과 즐겁게 재밌게 보낼 수 있었겠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학교 구성원이 증인이 결정한 사항에 100% 찬성한 거 아니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증인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증인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 지금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립니다. 말씀처럼 학교 교장으로서 학교의 학생 안전을 위해서 처음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그것을 해결해서 그대로 개선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증인!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증인!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지난 시의회에서 교육장님께서 저를 교육장실에 불러서 소통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를 불러서 소통하시거나 저랑 의논, 협의하신 적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증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 그런 적 없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지도하셨다고 하십니다.
●황인구 위원 증인!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그런 과정 거친 적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증인! 그거는 지금 우리가 판단합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 말씀을 저 말고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말씀하신 거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교육청 찾아가도 들어주지도 않고 사정해도 부탁 들어주지 않았다고 칩시다. 증인께서는 증인의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한테 우리 장안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이렇게 어려우니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아까 피켓 들고 계셨어요. 폐쇄 결정하기 전에 지역구 시의원한테 그렇게 요청해본 적 있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지역구 우리 의원님께서 5월 17일 학교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황인구 위원 증인! 5월 17일은 폐쇄결정 이후이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증인.
4월 19일 폐쇄결정 전에 증인께서 교육청이나 본청에다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고 부탁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문제 아시겠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말 그걸 관철시키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 안 했을 때 증인께서는 지역구에 있는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는 시의원에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이렇게 염려되니 교육청에다 얘기해도 안 되고 지원청에 얘기해도 안 되니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본 적 있나요?
없지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 그렇게 요청한 적은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식구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청과 본청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증인, 내가 왜 그 말씀을 묻냐 하면 우리 전병주 시의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아니면 장안초 찾아갈 일도 없을 겁니다. 교장선생님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거기 아니라면 찾아갈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을 거예요.
다만, 장안초가 소재하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장안초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증인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오니까 당연히 전병주 의원은 학부모들 입장의 민원을 들을 수 있는 입장으로 증인을 찾아갔을 거고 학교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증인이 잘못했든 전병주 의원이 잘못했든. 그러나 이거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증인께서 받아들였더라면, 또 이런 부분의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증인이 지금은 어떠한 것으로 항변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증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개인감정을 좀 넘어서서 공적인 입장에서 조금만 더 이해하고 들어갔더라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증인이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증인뿐만이 아니고 증인의 어떤 결정사항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본청, 교육청, 우리 모든 위원들이 증인에게 질의하지만 힘든 질의인 거예요. 증인을 여기서 골탕 먹이려고 질의한 게 아니라 교육청의 외부로 비쳐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육청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증인,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증인에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증인의 생각으로 증인의 안전의식으로 하나로 끝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모든 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편타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정도 선은 좀 도가 지나쳤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증인도 여러 채널로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증인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본청과 지원청과 함께 논의를 해서 지혜를 모아서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끝까지 이걸 갖다 나는 잘못 없으니 여기서 항변하는 모습은 결코 공직자로서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제가 증인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 마무리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 앞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인과 함께 학교 정문에 대한 개방과 폐쇄결정에 대한 결정은 논의를 하시고 현재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인과 교육청, 지원청 함께해서 합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황인구 위원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볼 수 있겠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다 좋은 말씀인데 과정이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좋아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래서 성동교육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소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3월, 4월에 왜 정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없었는지…….
●황인구 위원 증인! 증인이 노력한 거 압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놀이시설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저는 안전만 강조하는 교장으로 완전 폄하하고 그렇게 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증인! 증인이 지금 교육지원청을 갖고 노력했다는 걸 폄하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저희들은. 그러나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교육지원청, 본청도 잘못이 있다고. 뭔지 아시겠죠? 증인의 노력을 폄하하지 않고, 다만 증인의 결정이 100% 맞다고 하는 그 범위에서 좀 벗어나서 폭넓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증인 탓하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정리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더 확대되지 않고 정말로 교육지원청과 본청과 다시 재협의해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현재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증인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정리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딱 한 마디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증인! 나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충분히 제가 얘기했으니까, 증인도 이제 연세가 있을 만큼 있으시잖아요. 제 말씀을 이해 못 하고 자꾸 대꾸하려고 하신다면 다른 분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증인한테는 하나도 탓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인한테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결자해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청,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부교육감님, 초등과장님, 들으셨죠?
정확한 답변을 해서 오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끄럽습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모든 자료를 다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끼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책임지세요. 결자해지하세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증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야심차게 피켓도 준비해오시고 또 뭔가 치밀하게 준비하신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그거 준비한 내용이 안전만 확보되면 당장 개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피켓에 그렇게 쓰셨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사 중이라서 돌아가세요.” 이런 의미지 이거 해결을 하고는 개방하면 저는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최기찬 위원 자, 그러면 안전 확보가 되면 개방되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제가 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수모나 이런 걸 갖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질의하는데 제가 한마디 질의하면 교장선생님은 저보다 여러 번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걸 못 여쭤봐요.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두 가지 쟁점이네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통행 문제하고 성범죄자 거주 문제의 위험성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 같아요. 맞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성범죄자 거주가 아니라 그게 포함된 외부인 무단침입자에 대한 겁니다, 흉기난동자 등.
●최기찬 위원 그렇죠, 두 가지?
그러면 혹시 이거 생각해보셨나요? 이거는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국장님이나 초등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 같이 병행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이 차량통행 제어시설이 있는 2차도로 정문을 진입하는 데 차량용 도로와 학생용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정문을 출입하는 데 보행로랑 차량이랑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차량용 도로와 학생 보행로…….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정문 들어와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들어와서는 안 돼 있어도 들어오는 입구부터는 그렇게 보행로하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정문까지만 돼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돼 있죠? 후문에는 학교 안에만 보행로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최기찬 위원 다시 말하면 학생이 후문으로 들어올 때는 전용 보행로가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서 들어오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정문이오?
●최기찬 위원 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올라올 때는 차량통행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인도가 외길입니다. 오른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건물을 향해서 왼쪽으로 학생들은 들어오게 되고 자동차는 교문을 들어와서 주차장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언덕에서 봤을 때 학생이 예를 들어 운동화 끈을 묶고 있다든지 얼마 전 교내 교통사고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학생이 안 보이는 구조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리고 광진구 주차장 협약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 차량만이 아닌 불가피하게 협약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차가 38대인데 아침에 주로 그 차들이 출차를 합니다, 아이들 등교시간에.
●최기찬 위원 그러면 아이들 등교시간에 출차를 시키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출차를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 봤는데요 교직원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8시면 오거든요. 그럼 모두 8시 전에 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제가 주장할 수 없다…….
●최기찬 위원 학생의 안전을 위하는 건데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학생 안전을 위하는 그런…….
●최기찬 위원 학생의 안전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학교는 학생보다 우선하는 게 없어요. 법에 명시가 돼 있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학생은 7시 반부터 수시로 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러면 7시 반까지 교직원들이 와야 됩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법조항을 말씀드릴까요? 학생의 학습권은 어떤 것보다 우선하지 않아요? 교권보다 우선하는 게 학습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교장선생님께서 고심해가지고 차량통행의 문제를 가지고 정문 폐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러나…….
●최기찬 위원 그렇다면 광진구 협의에 요청을 할 때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차량은 더 이상 MOU 체결은 이행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했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래서 주간ㆍ야간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야간으로만 조정했고요 야간이라서 아침 7시 반에 출차하기로 계약했는데 7시 반까지 출차를 안 하고 그 이후도 계속하는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교직원들의 차량은 몇 시에 들어와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보통 8시부터 8시 40분 사이에 들어오죠.
●최기찬 위원 애들 들어오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 들어오는 시간에?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러면 선생님들도 선생님 나름의 교권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최기찬 위원 교권보다 우선하는 게 학습권이라고요, 교장선생님.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런데 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횡단보도는 왜 생겼습니까? 그냥 막 건너다니면 되는데 그런 질서는 왜 생긴 겁니까? 그런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생기는 게 사회적인 그런 거지 그러면 13%의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 80~90% 학생들이 후문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적으로도 보통 학교들은 그렇게 문 하나로 열고 운영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차보도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할 수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교장선생님 그만하시죠.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2005년 대법원 판결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005다25298 판결입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대법원 판결에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심해가지고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정문 폐쇄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교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보다 우선하는 게 아이들 아니에요. 아이들이 8시부터 들어오잖아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8시 전에도 옵니다. 7시 반부터 옵니다. 돌봄교실 학생들도 오고…….
●최기찬 위원 그러면 7시 반부터 들어오는데 그 시간에 교직원 차량하고 같이 맞부딪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왜 제어를 안 하십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러면 교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
●최기찬 위원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야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전체를요? 교직원 입장에서는 여기가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최기찬 위원 제가 지금 판결문을 읽었잖아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제가 잘못됐으면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벌 받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대법원 판결을 읽어드렸잖아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저를 조치하십시오. 저는 제 나름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건데 그게 법으로 잘못되고 제가 책임져야 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자,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안전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데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셉테드(CPTED)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셉테드(CPTED)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냥 말씀하시죠.
●최기찬 위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냥 말씀하시죠.
●최기찬 위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잘 모르니까 말씀해 주시죠.
●최기찬 위원 이 셉테드(CPTED)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범죄학하고 건축학, 도시공학의 응용학문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범죄예방환경설계입니다. 여기에 논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갈수록 또 시선이 많을수록 범죄율이 다운된다는 그 통계학적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현실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연구자료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실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에 적극 도입돼 있어요.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고가고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거기는 안전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교장선생님,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이 있는 후문보다는 슈퍼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그리고 차량도 빈번하게 다니는 데는 차량 블랙박스도 있고 또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이 오고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안전이 오히려 더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사례를 제가 질의시간 10분 동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네덜란드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차량 정문을 폐쇄해서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하고 차량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안전에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역이라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정책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초등과장님,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마다 정문 폐쇄에 관한 건으로 여기 장안초만이 아니라 유사한 건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기준이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명확하게 지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거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논리적 근거, 과학적 근거로 셉테드(CPTE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선진국에서 오랜 실증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치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범죄가 상당히 예방되고 교통 안전이 오히려 확보되더라는 것이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정문을 폐쇄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저희가 감사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죽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네요.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과 무단출입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상당 부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몇 분 만나 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하고 달리 자기 방어능력이 워낙 현저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더 우려하게 된다, 행여나 우리 아이 중에 그런 불행이 닥칠까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다, 그래서 학교 개방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몇 번 듣고 “그러시겠네요” 하고 저도 이해하고 이런 측면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증인, 앞에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아까 4월 18일 교문 폐쇄하기 전에 3~4월에 증인께서 노력하신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가서. 3~4월에 증인께서 노력하신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고 느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제가 3월 1일자로 학교 부임했더니 우리 학교는, 현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입자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자 관리대장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출입자 관리 기록한 사람이 80명밖에 안 될 정도로 모든 면이 작년에 안전에 대해서 강화됐던 부분이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놀이시설의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설립 추진 관련해서 석면 문제도 안전에 굉장히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것도 다 간과하고 무조건 추진하시려고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정말 하루 걸러씩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학교로 방문하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3~4월을 거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시설 안전 문제도 결국은 제가 주장한 대로 부적합 판정이 났고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해결하느라고 정문에 대해서 했던 그런 부분도 그때 같이, 학교 보니까 출입자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녹색어머니회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당장이라도 인적 지원을 잠시라도 배치하려는 조건도 되어 있지 않은, 학교 처음 부임했을 때의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3월 1일자 부임이지만 3월 4일에 입학식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교장실에도 남자가 출입해가지고 다녀간 흔적이 있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학교에서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자 관리가 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출입자 관리에 대해서 2018년도 3월부터 9월까지, 2019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제가 부임하면서 관리했던 그런 대장이나 증거들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작년에 방배초 교무실 인질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출입자 관리 철저라든지, 교통사고문제라든지 그런 공문에 의해서 학교에서 이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전임 학교에서 전부 이행을 하고 왔는데 이 학교에 왔더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마다 발견되면서 그것들을 하루하루 다 메워가고 조치하고 새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중에 정문의 문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 놀이시설 문제라든지 석면 문제라든지 정문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안전만 강조한, 안전 안전만 한다고 저한테 엄청 핀잔을 주셨고 그러려면 학교 폐쇄해야지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정도의 저기까지 제가 받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 문제 3월부터 얘기했는데 4월 말까지도 전혀 나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5월 10일에 공문으로 이거 안전점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공문에 의해서 파악하시고…….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4월 전에만 말씀해 주세요, 4월 이후는 놔두시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장으로서 학교에 부임했을 때 그 학교의 현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것을 조치하는 과정 중의 하나였고 저로서는 2018년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2018년도에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와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면서 저는 밀린 일들을 하는 입장에서 지침과 법에 의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지침도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제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왜 이런지 확인해 보니 본청에서 공문이 학교로 바로 내려오는 그런 지침들이었기 때문에 지역청에서는 그것을 간과하거나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을 관리하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지침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그거는 학교장의 재량이다, 학교장 권한이라고 답변을 함으로써 이렇게 사태가 확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거라고 답변했을 때와 굉장한 차이고, 저는 지금 전병주 시의원님에 대해서도…….
●권순선 위원 거기까지는 나가지 마시고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지역청에서의…….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빨리 질의를 분명하게 하시고요.
●권순선 위원 아니, 너무 억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부터 계속 3월, 4월 그렇게 증인께서 충분한 노력을, 제가 듣기로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셨는데 지원청에서 한 게 없고 그렇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전혀 지원 안 하고 도리어 핀잔을 주고…….
●권순선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싶은데요. 일단은 상부의 어떤 지침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안전에 대해서? 2018년 그런 안전지침에 대해서는.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지침이나 이런 거는 안전지침만 있지 않고 저희 교육청이 지향하는 바들이 있으니까,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교육활동이 안전에만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청의 지침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침들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 그것을 좀 더 균형적으로 살피셔서 같이 하셨으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봅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딱 한 가지만, 어떤 예가 있을까요?
●권순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어떤 지침을 제가…….
●권순선 위원 아니, 당연히 우리가 마을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정말 주민들과 소통하는 민주적으로 품격 있는 그런 교육자로서의 풍모라든지 교육자로서의 어떤 정말 인격적으로 완결된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지침 아닌 지침 이런 것들로 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교장님 위치에서…….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저는 전임 학교장에서 마을연계형 프로그램…….
●권순선 위원 잠깐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우수학교 교육감 수상도 받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이렇게 저도 이야기하는데 계속 치고 들어오시잖아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요.
●권순선 위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억울해서 그럽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아니, 마을연계 프로그램에 제가 우수학교도 했는데…….
●권순선 위원 아니, 지금 저보고 예를 들어서 말하라고 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말씀하십시오.
●권순선 위원 소통의 기본 모르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권순선 위원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를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한 가지만 책임지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번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시의원을 고소하신 겁니, 고발하신 겁니까? 고소하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감사관 우리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학교에 감사를 나가기로 했는데 감사관을 고소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감사관을 고소요? 금시초문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건 아닙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리고 시의회의 관련 의정활동에 대해서 명예훼손 한 것도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 전병주 위원님을 명예훼손 고소하신 건 맞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맞는데 그게 의정활동을 한 건 아닙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답만 말씀해 주세요. 맞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맞지만…….
●권순선 위원 그건 맞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분이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는 저기서 이제 판단하실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감사관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군요? 저희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닙니까?
●위원장 장인홍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그런 억울함이 있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6월 20일 저희 확인된 내용들을 보면 교육청의 민원해결을 위한 제안에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전체 학부모 대상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소통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의하셨고 시의원과 직접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도 제안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청의 민원해결을 위한 제안에는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와 시의원과 이후에 6월 25일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면담이나 학부모 대의원회 참관을 제안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 시점은 우리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주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참관을 제안했는데 일단 거절하신 거네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때 학부모들하고 대화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후에 학부모님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지금 현재 학부모와 대화 다 돼서 9월 10일 전체 학부모 설명회 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시 20분까지 3시간 20분 동안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질의응답 받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그동안 오해가 많았다, 이런 시간이 1학기 때 있었으면 좋았을 걸, 죄송합니다, 대표들 통해서 들은 바와 너무 다릅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랑 다 합의가 됐고 그 이후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안이나 했던 분들이 주였던 학부모 대표님들과 일주일 후에 또 협의를 하면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죄송하게 됐다고 교장선생님 뜻을 이제 알겠으니 교장선생님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합의가 되고 지금 학부모들하고 다 안정되고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현재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그래서 지금 현재 정문 개방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질문 마쳤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질의하실…….
●장상기 위원 짧게 하나…….
●위원장 장인홍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학교 개방,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하고 있나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장상기 위원 다 하고 있어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학교 운동장 개방 저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해서 기관이 하지 않았던 거 기관이 했던 거…….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짧게 좀 하세요. 그렇게 자꾸 길게 하니까, 시간이 없는데…….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다 개방합니다.
●장상기 위원 다 개방해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체육관은 지금 개방 안 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부교육감님, 국장님, 지금까지 얘기 들으셨죠? 다 잘했다고,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정책국, 서울시교육청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 결정됐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장상기 위원 감사를 통해서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되고 어디 교육지원청이 잘못했는지 학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됐는지 빨리 파악하세요, 들어가서. 왜 지금까지 놔둡니까? 우리 교장선생님 억울하시다잖아요. 지금까지 본인 다 잘하셨는데 왜 교육청, 지원청에서 하는 거 또 광진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듣기로는 다 거부하고 하셨다는데 제가 보니까 다 그런 부분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감사가 준비돼 있고 감사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으면 빨리 들어가서 잘잘못 가려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시간이 없어요.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됐지 언제까지 합니까? 바로 내일부터라도 들어가서 잘잘못을, 억울해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은 즉 선생님들께는 어느 직제의 공무원들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어떻게 보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인데 관리자로서는 책임과 권한이 함께 따라다니고요.
지금 장안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책임을 굉장히 축소하려고 해서 이런 갈등이 유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갈등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갈등이 여하튼 유발이 됐으면 그걸 우리 교육청이 됐든 지원청이 됐든 조정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해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증인까지 채택되어 와서 잘잘못을 또는 그것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장안초 사태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이따 마무리될 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적어도 오전 상황에 있어서 입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초등과장님…….
●부교육감 김원찬 기회를 안 주셔서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제 생각이니까 들어주십시오. 기회를 안 줬던 건 아니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느낄 때는 명확한 입장들이 초등과장님, 정책국장님, 교육장님 대동소이했습니다.
지금은 또 입장이 생겼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한 6개월 이상 지났던 건입니다. 이게 교육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이에요. 적어도 그렇다면 이 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해당 국ㆍ과장들은 교육장님 및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전 답변으로 봤을 때는 상황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파악도 안 되면서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우리 교육청 구조를 보면 갈등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갈등을 조정해서 어떻게 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상황파악 조차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우리 장안초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이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도드라져, 불거져 보이는 것이고요. 비단 이런 문제가 우리 장안초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도 곳곳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놓여있다고 보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런 문제에 교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야죠, 중재자 역할하고. 우리 지원청이 안 되면 본청이 협조 요청하시고요.
초등과장님, 적극적으로 임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파악만 겨우 돼 있어서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고 대안마련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 자리가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고위직 간부님들이신데, 어떻게 보면. 잘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오늘 증인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어쨌든 교장으로 부임해서 학교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정문폐쇄가 됐는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다른 조치들, 이를 테면 추가 보안관 배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 폐쇄됐던 정문을 학교공동체와 협의해서 다시 열 의향이 있습니까?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저는 학생 안전만 확보된다면 지금이라도 개방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텐데 제가 보안관 얘기를 했어요. 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배치하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보안관만 지원돼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교문 들어와서 차도, 보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차도, 보도 구분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차도, 보도 구분이 되고 보안관이 추가로 배치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정문을 다시 학교공동체와 상의해서 개방할 용의가 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 의사는 들었고, 지금 성동광진교육장님, 증인의 저러한 이야기 저 정도의 이야기라면 사전에 협의가 안 됐을까요?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됐던가요 아니면 저런 정도의 제안도 구체적으로 학교에 안 갔던가요? 어떻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그런 정도의 말씀은 나눴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안관 배치에 대해서는 4월 그때 말씀을 하셔서 시기가 지났다, 대신해서 민원이 이제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안전요원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일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꾸 항변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도 좀 참으시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잘잘못이야 있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본청도 마찬가지 입장인가요, 본청에서도 학생들 안전을 위한 추가적 조치에 충분히 학교와 상의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인하셨죠?
●서울장안초등학교장 탁현주 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과거는 불문하고 이후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작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증인채택을 오늘 내일 이틀간 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관계자들이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장안초 교장의 교문 폐쇄 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뒤이어서 고소고발이라든가 자료요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학교 개방과 시설관리의 책임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교장에게 과도한 짐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과도하게 권한 행사가 돼서 일정 부분 피해자가 생기는 것, 불편함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적절하게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에 이르는 곳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는 교육감이 나눠준 교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되고, 비단 지금 장안초 문제만이 아니라 상당수 학교에서 학교의 어떤 일방적인 행정행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소통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것을 일단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장안초 교장의 속마음이야, 의도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시의원의 그런 행위를 고발하는 행위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하나의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충분히 법에 호소하고 권한은 있지만 적어도 한 기관의 장이 그렇게 하는 행위는 지극히 이례적인 행위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행위인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2차에 걸쳐서 했죠. 1차 때 기한을 어겨서 제출하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의원의 권리를 침해한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고 해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 사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을 포함해서 참석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 이거 관련한 전체적인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장안초등학교 정문 폐쇄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는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운영해 오던 학교 정문을 폐쇄한 조치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 부분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일원인 학생, 학부모들에게 민원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 시 시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공 요구 등이 당연히 해야 할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장안초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전병주 위원님 그리고 시의원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현재 진행 예정인 사안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에 따른,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조정 중재, 기타 추가적인 보안관 배치 등을 포함한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내일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보고요.
장안초 교장은 오늘 돌아가도 좋습니다.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교육정책국 감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까지 장안초 문제로 증인을 채택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많은 교육가족들이 오늘 이 현장의 모습을 지켜봤을 것이고 결국 하나의 기관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이고 수평적이고 상호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과 나름대로 자기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정당성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융합되고 소통돼야 되는지 또 그것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마 적나라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 교육청 교육감님 대신해서 부교육감님이 오셨는데 아까 입장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청의 입장은 들었습니다.
여전히 장안초 교장은 자기 자신 행위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과 어떤 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원인 탓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의회로서 장안초 교장의 학교 정문 폐쇄 문제에 대한,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사됐는지에 대한, 남용된 부분은 없는지 많은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또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고소를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힘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기한을 넘겨 제출하지 않고 재차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해서 겨우 마지막 날에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많이 부족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장안초 교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은 저희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적절히 논의해서 이번 하반기 정례회 적절한 시점에 의회의 정리된 뜻을 적절한 방식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교육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선 위원님 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최선 위원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방안연구 TF 꾸려져 있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최선 위원 혹시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는 완성됐을까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선 위원 언제 마무리될까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곧이란 게 언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아직 결재라인이…….
●최선 위원 내용은 만들어졌고 결재만 안 된 겁니까?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최선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거의 완성이 된 거네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방안연구 TF 어떻게 꾸려진 거였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최선 위원 이게 우리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계획하에서 된 거였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최선 위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 통학버스 시행을 말씀하셨는데 전국 입장하고 저희가 좀 다른 입장이어서 서울시에서는 실행하기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TF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TF를 구성했습니다.
●최선 위원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지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TF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가 두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의 자료를 받아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구나, 하고 싶지 않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그전에도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의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확대는 시대적 요청이고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국공립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은 대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니 민간유치원 같은 경우는 서비스 민감도가 상당해요, 공립유치원에 비하면. 그런데 모두 다 가고 싶어 하는 공립유치원이 생각해 보면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립보다는 서비스가 덜하다는 얘기죠. 그중에 하나가 이 스쿨버스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릴게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2020년도 사업에 반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저희가 시범운영을 위해서 운영방법에 대한 TF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한 3, 4개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통학버스는 어떤 형태로 운행하게 되나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일단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임대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범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맞춰서 추후 계속 추진을…….
●최선 위원 그래서 예산 얼마 요청하셨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2억 8,000만 원 정도, 1대당 지금 7,000만 원 정도 소요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4대 정도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립유치원은 계속 늘어날 텐데 관련 서비스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립에 비해서 덜되고 있는 점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의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중등교육과장 이화성입니다.
●최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학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강조는 여러 번 합니다만 실제 실현되거나 개선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보다는 좀 적어서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의 공공성과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교직원 전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위탁을 주면 진행을 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네.
●최선 위원 그래서 현재 1차 하고 있는 사학들도 있고요. 몇 개 학교가…….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올해 33개 법인이 MOU 맺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통상 교직원을 채용할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채용될까요?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2차까지 합니다.
●최선 위원 그렇죠? 그럼 사실 결정적인 건 2차에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게 사실이죠?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왜냐하면 1차의 경우는 공고된 팩트(fact)에 기반한 서류들을 받을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해진 시험을 보기도 할 테고 이렇게 할 텐데 2차 면접이랄지 이 속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1차에서는 몇 배수까지 올리나요?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저희는 3배수에서 7배수까지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받을 때도, 사학에서 그러면 위탁할 때 몇 배수로 해주세요, 이런 요청까지 하나요?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네,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7배수 이상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 7배수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7배수도 어마어마하네요, 사실은.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혹시 2차와 관련해서 위탁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지금은 1차도 법인의 수에 비해서는 위탁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은 1차의 위탁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보니까 전라남도의 경우는 사학법인 2차 시험전형, 그래서 수업을 진짜 해보시는 거죠. 수업시연이나 실기시험까지 교육청에 위탁한 사례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 위원 알아보시고.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네, 알아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잘 알 것 같아요. 이미 아실 것 같고, 물론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교원 채용과 관련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전형부터 우리는 하고 있지만 2차 전형까지 확대해서 공공성을, 어떤 실효성을 갖기 위한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처음 들어봤다고 또 하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은 사립법인의 비율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 올해 33개 법인까지, 작년도 17개 법인에 비해서 대폭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립학교 법인이나 학교 수에 비해서 위탁률이 아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차 전남에 대한 사례는 저희가 조사해볼 거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으나 1차 위탁비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 위원 물론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행하는데 2차까지 위탁한다는 것에 의미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른바 이게 노른자 아니겠습니까, 2차 위탁까지 우리한테 준다는 게?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전남도의 경우는 바로 보도자료만 서칭(searching)해보셔도 나오니까 보셔서 그 계획을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떤 계획을 쭉 가져가시는지 보고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ㆍ사립 동시 시행일 합격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공ㆍ사립 동시 지원 합격제 시행을 해보니까 배수를 높이는 것이 실제로 사립만 지원한 분들의 합격하는 율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 공ㆍ사립 동시 지원해서 이분들이 붙기 때문에 조금…….
●최선 위원 공립에 이미 붙은 사람까지 나가서…….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저희가 공립을 먼저 합격자…….
●최선 위원 잠깐만요. 질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계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이 빠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공립에 중복해서 붙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미 7배수를 안 하고 2배수나 3배수만 하면 다 공립에 붙어버려서 실제 우리가 위탁받아서 배수를 올렸는데 아무도 없는 결과가 오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꼭 그거를 확인해본 건 아닌데 저희가 배수를 확대한 이유는 위탁채용에 많이 들어오게 하는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선 위원 아, 그러니까 문턱을 낮추는 거다?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배수를 높이는 것이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봤을 때 실제로 사립만 지원한 분이 합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ㆍ사립 동시 지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립에 합격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불합격된 분하고…….
●최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이제…….
정돈하는 데 시간을 쓰면 안 되는데, 말씀은…….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그러니까 배수가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7배수에서 더 줄일 생각은 없다?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줄이고 싶습니다만 위탁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법인과 저희가…….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에 전체 사학 중에 몇 퍼센트 위탁할 때까지는 몇 배수로 하고 그다음에 몇 퍼센트까지 달성되면 몇 프로로 줄이고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네,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은 확대하는 데, 아직 초기 33개 법인은 현저히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최선 위원 다 공감하는 얘기를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안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계획 속에 가면 더 좋겠다. 어떤 계획들도 중장기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 물량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량이 계획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나가서 만나야죠, 사학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최선 위원 중등교육과장도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제가,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발령되시기 전 중등교육과장 하실 때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들은 것도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배수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장인홍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던 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와 관련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교육정책국에서 이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등과장이 설명 드린 것은 7배를 늘려서, 사학은 15배까지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좁히면 합격자가 없고 너무 넓히면 사학에서 미리 뽑고 싶은 사람을 지원하게 해서 낮은 점수로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뽑고 싶은 욕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사학을 받아들이고, 국ㆍ공립 위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정성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배수로 결정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립위탁의 비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학도 그런 어떤 조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오는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초등교장협의회 들어보셨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들어봤습니다.
●양민규 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런 협의회들이 지난해에는 여름방학 시기에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평일 근무시간에 열려서 교장선생님들이 이틀간 학교를 일제히 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원들 입장에서 보면 방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오래 비우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지역에서 초등교장선생님들 431명이 갔다 오신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역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여비지급을 했네요. 여비 지급한 것도 그렇고 또 원래 교장연수 목표가 있을 텐데 사실은 3시간만 연수가 진행됐고 나머지는 남진공연이라든지 남도유람이라든지 수산물시장 가서 특산물 구입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 진행이 되었다고 언론보도가 났는데요. 비단 우리 초등교장협의회만 그렇겠습니까? 유치원, 중등도 비슷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국장님 답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번 교장연수가 평일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것도 출장 처리를 해서 비용을 국고에서 썼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여러 시의원님들에 의해서 반복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여기에서 보니까 교육부에서 협조공문을 시행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이 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평일에 학교를 비우면 경영자, 학교 최종책임자가 학교를 비우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저도 교장을 하면서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를 비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고민해봤을 때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학교 교장회 회장이나 임원으로서 어떤 회의를 대표해서 나갈 때 이런 경우에 출장처리가 가능할지 몰라도 이렇게 단체로 명실상부하게 연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그동안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의 지침을 보더라도 교원들에게 평일 학생 수업시간 중에 연수 지양해 달라, 이렇게 지침을 많이 내리고 계시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스 매칭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연수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일에 연수가 실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연수목적이 아니고 자꾸 관광목적 이렇게 될 때는 출장비도 가급적이면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나눠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교육정책이나 시책을 연수하기 위해서 교장연수를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교원들, 신규임용예정 교원들이죠. 이분들 대상으로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가 매년 안내하는 임용예정자 및 신규교사 연수교육과정 시안에도 보통 크게 네 분야로 보면 기본소양, 교수역량, 학생 이해역량, 교직실무 총 네 분야로 나누어지고 총 80시간 내외의 연수를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교육부에서는 80시간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은 41시간, 중등은 50시간, 이 정도로 연수가 진행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연수시간이 적은 것은 신규교원이든 일정 연수대상 교원들의 연수든 간에 이게 방학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연수원의 수용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2년 내지 3년 근무하면 신규교사들을 다시 지역청 단위에서 추가연수를 한 2년 내지 3년 후에 실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수가 짧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최종합격자 발표를 초등은 1월 말에 하고요 중등은 2월 초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1일에 통상적으로 개학하고 바로 투입된다면 연수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요, 또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신규 선생님들이니까 또 내부적으로 수업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춰 보면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신규교원 연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험날짜 자체가 앞당겨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수능날짜하고 일부 유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문제는 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데 시험을 앞당기려면 초등과 중등 시험문제를 수능과 비슷한 시기에 출제해야 되므로 출제 준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대한 합격자 발표를 좀 앞당겨야 현실적으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양민규 위원 그리고 적어도 연수를 제대로 받고 수업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한 상황 속에서 신규교원들이 투입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번 일요일도 교원임용 1차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은 다음주 며칠 후에 있고요. 최대한 당긴 건데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몇 차례 치러봤는데요 최대한 정말로 당겨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더 당기려면 한 10월쯤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원의 숫자, 우리가 뽑아야 될 정원의 숫자가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배정되는 인원이 10월 하순에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현실적으로 11월에 할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걸 받아서 시험계획 공고를 하고 1차 11월에 보고 2차 1월에 보고 이렇게 됩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사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2개 자사고 중에서 9개 학교가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원자를 모두 뽑은 학교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사배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민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죠.
●양민규 위원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율이 떨어집니다, 사배자 학생들이. 그래서 자사고에서는 못 뽑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배자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기초학력이 약간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보충해 주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합류시키려는 노력이 저는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유는 전에는 소득계층 8분위로 해가지고 제한을 풀면서 더 많이 뽑고자 하는 자사고의 요청도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약간의 그러한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충원율은 전체적으로 자사고가 늘어났지만 사배자 학생의 비율은 줄어든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교마다 좀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회통합전형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생들의 학비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학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확인하면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의 채유미입니다.
지난번에 겸임수당 관련해서 교육정책국 쪽인가 제가 총무과장 이야기 듣고 여쭤봤는데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저희 소관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소관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질문은 드렸고,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거에 따라서 행정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겸임수당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조례 통과시키면서 그러면 기존에 보건교사 그리고 상담교사, 영양교사,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상담사 또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분들이 있겠죠. 이분들도 겸임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분들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교사와 지방직공무원과 공무직 두 부류를 그룹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직이나 지방직공무원은 서울시교육감 소속으로 총액인건비 속에서 지급이 가능하고요.
●채유미 위원 그 차이점은 알겠고요. 사실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실의 직원이라든가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급 가능한데…….
●채유미 위원 지급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이 지급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이미 교장ㆍ교감선생님은 겸임수당 받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말한 대로 병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두 가지 학생들을 대하면서 일이 당연히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겸임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주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 취지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 취지로 만드셨죠? 그러면 똑같이 영양사들이나 조리사들도 예를 들면 밥을 만들 때 병설유치원 아이들 밥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먹어야 할 급식까지 책임진다면 당연히 업무가 부가되는 거니까 겸임수당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당연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그런 규정은 없고 이미 주시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제가 소관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사입니다. 영양교사, 보건교사 이런 교사고요.
●채유미 위원 영양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국가직공무원인 교원에 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가 되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원, 조리사님은 누구 소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거는 노사협력 쪽의 소관이 되는 겁니다. 교원들, 국가직만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직은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교육감이 조정하면 지급할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교사들은 국가직이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랑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이런 규정을 좀 만들어야 돼서요 저희들이 규정 개정을 건의해서…….
●채유미 위원 건의하셨나요, 규정 건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니, 할 생각입니다.
●채유미 위원 발 빠르게 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익근무요원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실무사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해서 이 업무 매뉴얼 관리나 교육은 누가 시키냐고 했을 때 교육정책국이라고 했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교육시키는 곳이 어딘가요? 특수학교에 다 배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특수교육은 사실 평생국의 민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한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민주…….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장학사 선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장학사 선발은 담당 소관 맞으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최근 10년간 선발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14년에 2명 채용한 게 전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다른 타 부서 장학사 관련해서 거기도 10년에 2명 정도 이렇게만 뽑으시나요, 타 부서도?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시험공고를 하는데…….
●채유미 위원 그러면 TO 날 때마다 뽑으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본청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원을 하지 않아서 못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도 필요해서 2명을 뽑으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보건교사 TO로 뽑으셨는데 뽑히신 분 중에 한 분은 학교로 복귀하시고 한 분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차출돼서 가셨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차출돼서 가신 것이 아니라 희망을 하신 걸로…….
●채유미 위원 아, 희망하셔서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보건장학사 TO 두 분은 부재중이신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부재중이면 이분들이 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래도 학교보건교육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지금 2명 TO밖에 없는데 2명이 부재중이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 근무하셨었고 지금 그 자리가 부재중인데 아마 대체하는 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2명이 대체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체육건강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장학사 발탁만 교육정책국 소관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는 선발을 하고요, 현재…….
●채유미 위원 그러면 선발을 하셨으면 그 선발사항은 잘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인턴장학사가…….
●채유미 위원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2명인가 지원했는데, 2018년 한 번, 2019년 한 번 중등지원자가 있었는데, 장학사 TO 지원자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도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탈락 그리고 2019년도에도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탈락됐어요. 그렇지요? 그 탈락사유 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마 과락일 겁니다, 과락.
●채유미 위원 과락, 사유 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과락이고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체육건강과에 해당 인턴장학사가 1명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체육건강과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채유미 위원 아마 체육교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보건교사 TO인데 체육교사 장학사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교보건교육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너무 이 두 장학사, 보건교사 장학사 TO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왜 과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장학사를 뽑았는데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락시키면 어떻게 대처 하시나요? 그냥 비워두시나요? 다른 곳에서 다른 TO로 채우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러니까 장학사들이 꼭 그 해당 업무에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락이 됐을 때에는…….
●채유미 위원 그래도 해당 업무 장학사가 전문가니까 관련해서 훨씬 더 일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뽑기는 합니다만 점점 추세가 해당 전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장학사가 되면 행정 전반의 전문성을 갖도록 저희들이 연수시키기 때문에 섞여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체육교사 출신의 장학사도 충분히 보건교육 담당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 전제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금 성평등팀에 있는 보건장학사를 내년 3월 1일자로 보건직으로 대체하고요 중등에서도 2020년도에 보건전문직원 선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과락 이유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알아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돌봄 관련해서 어제도 질의 드렸었는데 학교돌봄 관련해서는 초등교육과인가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이휴센터나 지금 중구인가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같은 경우, 지금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도 한 학급일 거예요. 그렇죠? 30명 당 센터장 1명과 시간제 전담돌봄사가 두 분 배치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학기중, 방중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방학 중에 봉사직 위촉하시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해서 올해는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봉사직 위촉자 중에 돌봄전담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력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미 배정됐다는 이유로 겨울방학 때도 봉사직 위촉을 하실 건가요? 저는 이거 겨울방학은 접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시간제 연장해서 선생님들한테 안정적으로 아이들 돌봄 하게 해주세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더 바란다고 생각하는데요. 봉사인력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채유미 위원 초등교육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학교에서도 원하시는데, 과장님도 원하시고 학교에서도 원하는데 그 원하는 거에 반해서 봉사직 위촉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년 여름방학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를 조사해서 통계를 보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학생 수가 1만 2,909명 줄고 운영실 수는 516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감소하고 또 봉사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 수가 17%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 현재 유형1 자격증 소지자가 시간근무를 연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 562개 학교에 일률적으로 당장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채유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지금 말씀드린 학생 수가 감소되고 운영실 수가 줄고…….
●채유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학생 수가 감소되면 돌봄전담사 봉사직 위촉이 필요 없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니,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8실에서 6실로 준다 이러면 그 2실에 대한 시간제 돌봄전담사님들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학 중에 6실의 오전돌봄이나 오후돌봄에 일차적으로 매칭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조율이 안 되면 봉사직 위촉이 필요합니다하면 그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봉사직 위촉을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채유미 위원 전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하셔서 시간제로 근무하시는데 연장해서 돌봄을 방학 때 못 하니까 다른 곳에 가셔서 봉사직 위촉하시려고 본인이 시간제 돌봄전담사라는 걸 얘기 안 하고 하시려고 했다가 못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에서 연장해서 하면 될 것을 그렇게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채유미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르네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청에서는 봉사직 위촉이 필요한 곳만 말을 해라 했는데 이쪽에서는 교육청에서 봉사직 위촉 연장 안 되고 시간제 돌봄전담사 방학동안 근무하는 거 연장 안 되고 봉사직 위촉하라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거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필요할 경우에 그래서 17%의 학교는 봉사인력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유미 위원 아니요, 그거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공문 전달된 건가요, 아닌가요?
시간제 돌봄전담사 시간 연장하지 않고 봉사직 위촉하라고 지시됐어요, 안 됐어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시간 연장하지 않고, 시간 연장 부분이 초과근무인지 지금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채유미 위원 방학동안만 연장해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과근무는 하도록 안내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채유미 위원 초과근무랑 연장이랑 다른가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러니까 근무시간 연장은 지금 4시간에서 8시간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차원…….
●채유미 위원 이분들의 얘기는 4시간에서 6시간 이거는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방학동안만이라도…….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초과근무 가능합니다. 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채유미 위원 아이들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 그걸 제시했으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렸다, 봉사직 위촉하라고.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그거는 첫 번째 제가 아까 8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방학동안만이라도 초과근무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 다 가능한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더 강조해서 다시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강연흥입니다.
●최기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교장공모제 시행하는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싶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장의 유형이 과거에는 점수에 의해서 승진되는 단일한 틀에 의해서 했다면 수요자의 요구와 또 다양한 학교의 형태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교장을 뽑아서 학교가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 취지로 교장공모제를 수행하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좋은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불법 혹은 편법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안 됩니다, 물론.
●최기찬 위원 먼저 교육공무원법 29조의3에서 6항을 살펴보면 공모교장은 임용되기 직전에 직위로 복귀한다고 분명히 법조항에 명시가 돼 있는 강행규정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최기찬 위원 교육공무원법 29조의3에서 6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최기찬 위원 공무원법이 17개 지원청마다 적용하는 사례가 달라요, 법인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부 시도에서는 교감에서 공모를 했을 때 교장공모기간이 끝나면 원직, 전직 교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기찬 위원 아니에요. 지금 법 조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조항이에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 6항에 명기가 돼 있어요. 공모교장이나 원장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자기 임기 전의 직위로 돌아간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감이 지원을 해서 공모교육장을 했어요. 4년 하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교감으로 가야 돼요. 만약 교사였다면, 15년 이상 된 교사였다면 이분이 공모교장을 4년하고 끝나면 교사로 가야 됩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게…….
●최기찬 위원 확인이 안 되면, 확인 좀 해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확인해서…….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됐었는데 아마 지금은 교장이 임기가 돼서 끝났을 때 교장으로 발령을 내는 시ㆍ도가 대부분이어서요. 교육부에서 어떤 처리지침이 별도로 있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정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임용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작게는 법을 위반했다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의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의 교사들, 교장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교사들이 원천적으로 교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지금 교사였습니다. 교장자격이 없는 교사였어요. 4년 내가 공모교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됐습니다. 돼가지고 1년 되면, 공모교장 시에는 연수를 1년만 하면 교장자격 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딱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법에는 다시 원직 복직이에요, 자기가 공모교장 되기 전의 직위로. 그렇게 돌아가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종사하시는 분들이 크게 박수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렇게 끝나고 나면 공모교장을 중임해요. 8년을 하든지 아니면 8년을 하고 나서 우리 본청이든 지원청에 장학관으로 또 갑니다. 가서 또 근무를 해요. 4년, 5년 근무하고 다시 교장으로 또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교장을 적게는 12년까지 할 수 있고 또 편법만 잘 쓰면 16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교장을.
지금 제가 추측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귀 국에서 준 자료를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상자가 몇 명이 있다는 자료를 귀 국에서 줬으니까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너무나 아주 확실한 편법이고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법률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중임의 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모교장은 중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뒤에 여러 가지 거친 절차를 말씀하신 경우는…….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공모교장을 하고 나서 교감이에요, 예를 들면 교감. 교감선생님이 공모형 교장으로 가서 4년 했어요. 그럼 원직으로 복직합니다, 교감으로. 그러면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교감이. 그러면 이분이 또 승진을 해요. 승진을 하면 8년 할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거기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일반 공모에서는 이미 자기가 교장자격까지 취득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요 내부공모라고 해서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기찬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교장자격이 없는 분들도 공모형 교장으로 지금 와있다고 여기 귀 국에서 보낸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내부형 공모교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분은 중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전에 교장자격을 가지고 공모한 사람은 끝나고서 일반교장으로 보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모가 돼서 그다음에 교장자격연수를 받고 나가는 분은 중임을 할 수 없다는 걸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이라는 건 확실하죠?
중등교육과장님, 국장님한테 공무원법 찾아서 드려보세요. 공무원법 29조 한번 살펴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교감에서 임용한 경우 공모교장 평가를 거쳐 교장임용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감에서 임용한 경우.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공모교장이 끝나고 나면 그 직위로 다시 가야죠.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데 이게 평가를 거쳐 교장 임용 가능한 것이 어떤 법률적 근거를 부칙을 만들어서 한 건지…….
●최기찬 위원 부칙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최기찬 위원 법 위반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법을 다 살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귀 국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세세히 법을 시행령까지 다 찾아봤어요. 어느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편법으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법, 불법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국장님도 교장선생님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오랜 세월 승진점수를 축적해가지고 교장 하나 보고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도를 보완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교육부에 이 법을 바꿔달라고 청원을 하든지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위원님, 제가 인사위원장이어서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공모제도 운영하는 초창기에 그 법의 정신에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 초창기에는…….
●최기찬 위원 그 말씀하시기 전에…….
●부교육감 김원찬 설명을…….
●최기찬 위원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 부감님, 그 직전의 직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법에 맞죠?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최기찬 위원 아니, 그게 맞죠?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최기찬 위원 그게 맞죠? 그걸 먼저 얘기하시고, 맞죠?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그러니까 설명 좀 들으셔야 이해된다는 거예요.
●최기찬 위원 설명은…….
●부교육감 김원찬 그거 조항은 맞고요.
●최기찬 위원 그럼 설명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맞는데요, 교육부가 만든 법령이고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기의 운영상황에서는 공모가 끝나면 다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후보자 명부에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공모기간에 근평을 못 받으니까 근평이 없는 점수에서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이게 제도상 공모제도가 막히게 되고 모순이 돼서 교육부가 인사관리규정에 그 경우에 평정위원회에서 평정을 하고 자체 인사관리기준에 공모가 끝난 교감인 경우에 3배수 안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서 대부분 시도가 인사관리기준에 그 근거를 만들어서 평정을 거쳐서…….
●최기찬 위원 그 근거가 뭐가 있죠? 그 근거가 뭐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부의 공모교장인사관리지침에…….
●최기찬 위원 인사관리지침이 법보다 상위법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알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부가 그걸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최기찬 위원 상위법인 법보다는 우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침이나 령이나 모든 게 법보다 우선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시행령하고 지침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교육부에 교육공무원법이 있고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또 자체에 있는데 그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가 공모교장인사관리지침을 만들었고요.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법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구조의 법으로 보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현재 구조로는. 지침이 법보다는 위일 수 없잖아요. 상위가 아니잖아요. 헌법 아래 법이 있고 법 아래 시행령이 있고 지침이 있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현행 법령상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법령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돌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타 시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데…….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든 어디든…….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문제 때문에 공모제는 그러면…….
●최기찬 위원 지금 현재의 구조, 법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불법적인 거예요, 현재로는.
●부교육감 김원찬 법은 다시 한번…….
●최기찬 위원 이걸 임의대로 편리하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운영하고 계시니까 하는데…….
●부교육감 김원찬 법령은 교육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여기 법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교육공무원법 딱 나와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아마 거기에 종전의 직위, 이전의 직위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최기찬 위원 어디요?
●부교육감 김원찬 법령은 제가 해석을 따로 해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최기찬 위원 아니, 이건 해석할 여지가 없이 명쾌하게 직전 직위로, 교장공모형 임기가 끝나면 직전 직위로 다시 환원해 간다고 딱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해야 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는 또 이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문제는 자,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교장공모형이 끝나잖아요, 교사에서. 지금 실제 있는 거예요. 교사에서 공모형교장으로 가신 세 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가신 이분들이 우리 본청으로 오세요. 본청으로 와가지고 장학관 직책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교장 4년, 공모형교장 4년, 장학관 5년 그리고 다시 일반으로 갑니다. 이런 구조가, 메커니즘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개 교육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교육청 인사정책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법 위반은 아니고요.
●최기찬 위원 법 위반이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장학관을 5년 이상 한 사람은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정서상으로는 문제가 된다, 왜, 일반직들 그렇게 가려면 몇 년 해야 돼요? 평교사에서 교장 몇 년 정도 되어야 달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보통 연수가 평균 30년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지요? 아주 그게 꽃이잖아요. 3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을 정말 사고 없이 점수관리를 잘하고 축적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교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장을 그렇게 편법적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한다면 종사자들의 사기 문제도 있어요, 법을 떠나서. 그래서 이거는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분들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 우리 교육청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인사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여쭌 거?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 취지에 동감하고요. 약간 그 부분은 전직이어서,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전직 오고 장학관의 일정한 경력을 갖추면 또 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인사정책상 그런 정신의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교육공무원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조사해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저는 저 나름대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게 틀린 부분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법적인 것은 다시 정확히 판단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 위원 오늘 오전에 조상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학교의 주인이 국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질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 우리 장안초 교장선생님 가고 없으신데 내일 오전에 단 1시간이라도 교장선생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때 제가 부연 추가질의를 하고요.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는 거 다 들었어요. 제가 조목조목 다 반박할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드리고 하여튼 부교육감님이 학교의 주인은 국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철학의 거물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의 책 철학적 탐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세렝게티라는 대평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개인의 경험이 다르다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서로 조금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안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법의 힘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한 최소의 필요한 부분은 뛰어난 화술, 언어, 거짓이 들어간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이해할 수 공통분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통분모를 이해할 수 없다면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지금 4시까지 많은 부분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서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 위에 소통 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부분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장안초 교장께서 고소취지가 전병주 의원의 의정활동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서울남대문경찰서 9월 2일 전병주 출석요구서에 의하면 고소내용은 의정활동 보도자료 및 유튜브를 통한 고소인의 명예훼손 이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고소내용은 의정활동 보도자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3시간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의정활동 내용에 조목조목 다 반박하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허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학부모 동원, 제 명예를 걸고, 의원직을 걸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저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지역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 광진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장안초 학부모를 섭외하고 그리고 당사자인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도 우리는 이 간담회에 초대하려고 하니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학부모를 동원하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 2019년 올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사적인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동생도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안초, 추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저는 6월 18일 이후로 장안초의 장 자도 끄집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담당 민계홍 과장님 그리고 지원청 국ㆍ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여기 더 이상, 저도 머리가 아프니까, 핵심 골자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그거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다, 그때 나온 내용이 뭔가 하면 교장선생님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나오시고, 전병주 나오고, 학부모님 나와서 서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좋은 자리 만들어서 앞으로 잘해 봅시다, 이 자리 한번 만들고 끝냅시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8월 초예요, 첫째 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 그 모임에 교장선생님이 병가를 내고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8월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신 거예요. 저 평생 살면서 이런 경우, 처음 고소 받았어요. 민주화운동 하면서도 제가 고소 안 받았습니다. 이게 핵심 골자이고 저의 진심입니다. 내일 오전에 장안초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단 30분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 위원의 질의가 아닌 저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의견은 잘 참작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정책국…….
여명 위원님, 자 그러면 아까 질의 한 번 하셨고 권순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하지요. 아침에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네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토론수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교 현장에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토론수업을 통계로 내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요 이미 저희들이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생들 모둠학습으로 토론중심 학습으로 거대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형식적으로 토론학습이라는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 독서토론 이런 부분들은 통계가 잡힐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체크, 그거는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통계수치는 저희들이 집계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한 번쯤 확인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현장에서의 토론수업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 30여 년간 우리가 토론수업에 관한 연수를 했지만 학교현장에서 과연 얼마큼 토론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상황들을 점검해보시고, 그냥 구호만 바뀐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화된 토론수업도 있고 수업방식 자체를 토론학습 형태로…….
●권순선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생님들께 물어볼 수 있죠. 지금 토론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통계를 잡아서…….
●권순선 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보시고, 뭔가 성과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럼요,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시는 게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한 번쯤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창의성도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그렇잖아요. 창의를 말할 뿐 창의적이지 않다. 다양성을 말할 뿐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거 선전에도 나오던데요. 어느 회사인가 광고에서 저기는 창의를 말만 한다고, 우리는 지금 창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현재 학교 평가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이제 점수로 평가 안 하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안 합니다.
●권순선 위원 점수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초등학교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관찰기록과 진술기록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생들은 아마, 학부모님들도 부담은 없어졌을 겁니다.
●권순선 위원 중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필평가랑 그 외 수행평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필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유학년제에서는 지필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자유학기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권순선 위원 자유학기제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 대신 저희들이 연구ㆍ선도학교는 2학년도 3학년도 모든 중학교에 한 과목 이상을 일단 작년부터, 올해는 좀 더 확대했습니다마는 지필평가가 없는 서술ㆍ논술ㆍ수행 세 가지로 하도록 하고…….
●권순선 위원 한 과목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한 과목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확대할 생각인데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권순선 위원 왜요? 그동안 서술형 평가하고 수행평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까지는 전체 지필평가를 70% 내지 60% 하고 40%를 서ㆍ논술이나 수행으로 했었는데…….
●권순선 위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필을 완전히 없애고 서술ㆍ논술ㆍ수행으로 100% 가는 것을 작년부터 시도하고 있고…….
●권순선 위원 작년부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래서 올해도 적용했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도 관찰ㆍ진술평가로 이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사실 더 근본적인 거는 과정중심평가라는 건데요.
●권순선 위원 이게 과정중심평가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라든가 초등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은 점수로 확인이 안 되니까 내 아이의 성적 수준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이 아니고 지필평가가 아니고 과정중심평가를 하더라도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수행과 그 과정을 평가해서 점수화시켜줘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줬을 때 내 아이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순선 위원 과정중심평가로 지금 이전 중이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짧은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 속에서 느낀 거는 평가가 교육의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핵심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초등에서의 평가가 이렇게 학교를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전면적으로. 그런 것처럼 중학교가 평가를 정확하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중학교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 속에서 학부모들의 인식전환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입시 때문에 완전히 교과내용들이 이상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으로 가면 안 되고 그나마 자연스러운 중학교까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실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조급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흐름이 벌써 많이 가있는데…….
●권순선 위원 세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미.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우리는 아직도 점수, 지필, 서열 이런 부분에 발목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학력에 대한 불안도 해소해 주면서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미래역량을 수업과정에서 키워갈 수 있도록…….
●권순선 위원 그거를 교육청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원중심이 바텀업(bottom-up)과 톱다운(top-down)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교사들이 그런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거죠.
●권순선 위원 과정중심평가로 이렇게 가겠다고 쭉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애로사항 이렇게 해서 연수시설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연수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학교를 빌려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수를 하기도 하고요.
●권순선 위원 방배연수원이 좁아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거기는 워낙 학교가 많고 한정돼 있어서요.
●권순선 위원 중앙 이런 데서 빌려서 하셔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보니까, 여기 맞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원센터별로 상당히 역할들이 다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청에서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구성을 해서 틀을 내려드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응하는 방식에서 자라나는 것들을 모아서 다시 리셋하는 과정, 올해는. 그래서 3월부터 사실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약간 있는데요. 그걸 다른 일로 채우지 않고 비워놨던 이유는 새로운 수요, 학교에서의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가져가보자 이렇게 했던 과정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사례를 보고받으신 것 중에서 가장 이게 바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최근에는 은명초 화재라든가 엊그제 보인고에서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 바로 통센에서 나가서 사후처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장례절차까지 마치는 부분까지 담당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역할을 잘 해 준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거야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없어도 지원청에서 당연히 나가서 했어야 할 일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은 원스톱(one stop)이 돼 가지고 팀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자기역할에 따라서 빠르게 수습을 하고 지원을 하죠.
●권순선 위원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권순선 위원 또 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학폭 같은 경우 지역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도 있는데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같은 학폭에 대해서도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학교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통센에서 나가서 가져오기 때문에 학교의 부담을 아주 많이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 각종 교장협의회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조상호 위원 뭐, 뭐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에 보면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장회라는 것이 있고요…….
●조상호 위원 몇 명인가요, 여기 회원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국공사립 570명, 아니 670명이요.
●조상호 위원 전체 초등학교 몇 개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전체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회에? 다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교장들이 이 협의회에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공부 안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중등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등도 서울특별시 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몇 분이나 돼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도 교장일 때 그런 참여를 하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고요. 보통 교장회에 가보면…….
●조상호 위원 아니, 제가 자료 요청한 그걸 토대로 말씀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죄송합니다. 제가…….
●조상호 위원 너무 부실하죠, 답변이? 제공된 자료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등학교 교장이 670명으로 돼 있고요. 여교장행정연구회가 289명이고요.
●조상호 위원 중등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등은 회원숫자가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386교, 고등학교가 320교인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할 때 회원가입 해본 적은 없는데 오라고 해서 한 번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회원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회원제가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초등교장협의회나 중등교장협의회에서 연수를 해요, 1년에 두 번씩. 그런데 거기에 연수를 갈 때는 출장 처리해요, 평일에. 그렇죠?
출장 처리하고 가는 분도 있고 하지 않고 가는 분도 있고, 출장비를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받아도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정비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규정을…….
●조상호 위원 법령이 없어요, 전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공식적 관점과 비공식 관점을 구분해서 공식이 아닌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는 연가를 내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출장 처리된 부분도 문제가 있고 출장비 받은 것도 다 환수하셔야 돼요.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다 환수 조치를 해주시고요. 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 장학협의회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초등 같은 경우는 이틀 가는데 27만 원 받는 분도 있고요 28만 4,000원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자비로 가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다 출장은 달고 가요, 평일에. 뭐가 교장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는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자료 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마 못 드린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못 드렸을 것 같고요. 앞으로 교장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면 복무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 그런데 무슨 지침을 만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연가를 내고 가야 된다든지…….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연가를 내고 가셔야죠. 출장비 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 지급 된 것은 환수하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환수문제는 위원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을 드리기 참 어려운 게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검토하시고 지침이 없으면, 규정이 없는데 지급된 게 있으면 환수를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조상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 학교 중에 소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몇 개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데요. 공부를 전혀 안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하기는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게 23개나 돼요, 23개.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건 제 소관 업무는 아니거든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요?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서 조사해서…….
●조상호 위원 조사 이미 돼 있어요, 23개.
●부교육감 김원찬 그 자료 토대로 해서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학교 앞 통학문제라든지 안전문제를 총괄하니까 그쪽에서 조치 필요한 거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 학생들한테 알려야 돼요, 우리 학교 불 나도 소방차 안 오니 대처를 빨리 해야 된다, 소방차 기다리면 안 된다, 119 불러봤자 소용없다.
●부교육감 김원찬 행안부하고 서울시청하고도 좀 관련 있을 것 같아서요 그쪽하고도 협조가 필요할…….
●조상호 위원 이건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립유치원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렇지요? 사립유치원도 매입을 하고 공영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원이 생각보다 다 안 차요. 그렇지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마 방과후에, 사립에 비해서는 하교시간이 빠르니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가기가 좀 꺼려지는 건데 그러려면 에듀케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교사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한다면 오전 돌봄을 위해서 7시부터 돌봄사를 배치하고요, 아침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5시 이후 8시까지 돌봄 할 수 있는 돌봄사를 지금까지 2명을 동시에 배치했던 것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배치함으로써 8시까지는 케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100% 해소가 돼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내년에 73%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조상호 위원 에듀케어를 원하는 학부모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맡아주는 분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일반 직장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서너시 쯤 애를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 부모도 있거든요. 이러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오후에듀케어라고 해서 12시 이후로 5시까지 가장 돌봄이 필요한 시간을 확대하는 부분을 올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3학급 지금 전반에서 실시하고요. 내년에 전면 확대, 대부분 확대하고 에듀케어가 1학급 있는 곳만 제외하고는 전면 확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맞벌이부부 외에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를 다 수용하는 쪽으로 이번 원아모집 때부터 적용해서…….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돌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미 공문이 내려가서 실시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시된 계획대로라면 74%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저희가 1학급까지 확대해서 그 수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문 내려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펼 때는 자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네, 현장 의견 수용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분은 한 번씩 질의했고요. 보충질의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입니다.
어제 학종 관련해서 발표 있고 나서 오늘 신문에,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의 이슈는 학종 결과입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결과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고 나니까 허탈한 거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자사고 다 없애겠다고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른바 다 일반고화 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아, 그래서 돈 들여서라도 거기를 보냈구나, 입시를 위해서는 일반고가 아닌 학교를 보냈구나,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교육감도 자사고를 다 폐지하자고 하지만 우리 교직원들이나 교육청 공무원들 자녀들도 실제 이미 외고, 영재고 보내고 있는 게 그런 거였구나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기재하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자기네 학교를 소개하는 이른바 학교소개에 800페이지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발표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입시 지도한다고 연구정보원에 예산도 주고요 그다음에 그 임무를 중등교육과 밑에 교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번 정부의 입시안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최선 위원 지금 1차 평가결과 발표가 났잖아요. 보셨을 거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 사례요?
●최선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 학종이란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학종은 딜레마가 어떤 사회적 불평등, 조건의 불평등 속에서 유리한 사람들이 그걸 활용했던 측면도 있는데 정시보다는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나 대도시보다 지역의 학생들이 더 유리한 입학이었던 통계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최선 위원 그거 다 공감하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서 답변하기 좋게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저희 지역의 학생들이 국회에 방문해서 함께 동행해서 안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체험학습시간이 좀 필요해서, 학종에 기재한다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 다 와 그래가지고 몇 십 명 같이 갔었는데,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중학교 학부형인데 나에게 무슨 말을 해 주고 싶냐, 향후 곧 몇 년 안에 나도 입시생의 학부모가 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돈 준비 하셔야죠” 이렇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구나, 왜 그러냐, 컨설팅 받는 비용들도 그렇고, 그런데 일정 정도 성적이 안 되면 학교에서는 세특을 안 써준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몇 등급 이하는 안 써준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작년에 대학입시제도안을 국가교육회에서 만드는 과정에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의견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세특을 써주게 하자, 의무화시키자 했었는데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발표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보면 학교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3등급까지만 써줘, 어디는 4등급도 써줄게, 나는 2등급만 써줘, 교사 재량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적 입장으로 세특 기재요령을 교육부 훈령을 바꿔서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그래야 비록 어떤 특정 분야는 공부를 못 해도 다른 분야에서 수월성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전체 성적이 낮다고 해서 안 써줘 버리기 때문에 기회가 박탈되는 이런 현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훈령이나 령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최선 위원 지도할 수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교육부 훈령에 따릅니다.
●최선 위원 아무튼 학종이란 게 말씀하시는 순기능과 역기능, 아주 역설적으로도 이번 청문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교육개혁이 빨리 되어가는 과정이 참 아이러니한데 학종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의 권한이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 시기에 학종으로 일정 정도 선생님들의 교권을 받쳐주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못되게 말하면,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그 입시를 지도하시는 분들은 하실 건 해 주셔야죠. 일반고 살리기로 아무리 우리가 정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하면 뭐합니까, 일선에서 이렇게 등급 정해 놓고 안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훈령을 정해서 지도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연수를 할 때 모든 학생에게 세특을 써주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 위원 만약에 일선 학생이 제보합니다, 안 써주셔서요. 이렇게 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그 입시 지도하시는 선생님 뭔가 징계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건 어렵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공임이 안 나오네요. 말 값이 안 나와요, 말 값이. 이 시간 값도 안 나오고…….
그리고 하나만 더 교장선생님 관련해서 학교 관리책임자이고 그 기관의 장이고 알겠습니다만 혹시 교장선생님이 공식적으로 맡는 역할 이외에 뭔가 보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영화를 보거나 유럽의 영화를 보거나 다른 나라 영화를 보면 진학상담도 교장선생님께서 해 주시고요, 학부모 상담도 해 주시고요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모습을 못 봐서, 어떤가요? 학교 관리하는 것 이외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개중에는 직접 수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상담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행정하다 보면 상담 전문성을 좀 잃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최선 위원 아니요,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에는 없는 데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전체 학교 운영이나 경영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저는 뭔가 특기사항으로 한 가지 이상은 학교 관리 이외에도 맡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공하신 게 있을 거고 30년간이든 아니면 열심히 뭔가를 패스해서 라이선스를 득하셨든 자기 특기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학교 관리 경영뿐만 아니라 뭔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것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 내용일까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제가 교육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아까…….
●최선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진지하게 인사팀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진지하게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몇 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더불어키움공영형 현재 몇 개 완료됐죠, 운영하고 있고, 설치된 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4개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4개 중에, 작년에 된 거가 4개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올해 거의 이제 마감돼 가는데 올해 몇 개 목표했는데 몇 개가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0개 목표였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추진하고 있는 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조건이 아시다시피 있는데요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하고…….
●위원장 장인홍 법인 만드는 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법인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에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 때문에 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작년에 4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 빼고 올해 10개 목표였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조금 있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 올렸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쯤이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인식돼 있고 법적 성격이 그러한데 일부를 빼고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자산을 출연하고 법인을 만드는 부분을 동의할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이고 특히 올해 10개 목표였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초기에 하나의 대안적 형태로 이런 공영의 유치원이 제시된 것은 그랬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라는 자체진단을 해가지고 지금쯤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저희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논란을 거치면서 어쨌든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고 그것은 대안의 형태로 작지만 제시된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통과를 시켜드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올해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에 또 한다고 해서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어쨌든 예산심의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까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등급제, 등급제라고 명명하기는 뭐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학진학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고교등급, 고교서열화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대학교에 제출되는 고등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명기한 건데 보니까 기재가 금지돼 있는 각종 스펙. 학종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제출하는 창구역할을 했던 그런 게 다 드러났어요. 물론 이것이 해당 대학교에서 학생들 합격, 불합격 판정할 때 요소로 작용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한 학교와 대충한 학교가 확연하게 차이 나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고교등급제를 더 심화시키거나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을 왜곡시키는 이런 것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걸 들어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부에서 발표를 조사한 결과를 서류검토하고 발표한 거고요. 근거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감사에 들어갈 거라고 애초부터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직접 들었습니다. 감사를 했을 때 등급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야에서 실시됐는지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위원장 장인홍 고교 프로파일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관련돼 있는 업무영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러니까 예컨대 대학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이전년도 해가지고 합격자의 비율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뽑는 학생들도 등급제를 사실상은 활용하고 있었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다 비공식 정보고요. 진로진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그런 어떤 정보의 수준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속칭 고교 프로파일과 관련해서 학교와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냐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현재 고교 프로파일은 학교별로 알아서 1만 장을 만들든 100장을 만들든 아예 안 내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대학에서 제안하는 어떤 쪽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목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개입력이 없는 것이죠.
●위원장 장인홍 이런 상황은 알고는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서류 제출하는 거요?
●위원장 장인홍 서류 제출하고 양과 내용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 몰랐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안 되죠. 기재 금지했는데 대학교에서 요구해서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나요? 또는 그렇게 자료를 낸 학교가 우리 지휘계선을 통해서 지원청이나 본청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만약에 조사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나가서 해당 고등학교가 밝혀지면 저희들은 다시 그 학교의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감사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위원장 장인홍 사각지대에서 이런 음성적인 행위가 있었네요, 대학교와 짜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위원장 장인홍 아니,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이런 거를 몰랐다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이 뭐하고 있나 이런 거와 아울러서 이런 정도로 현장에 대한 장악력이나 또는 업무지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대학이 요구해서 줬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시킨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기재 금지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해당 학교도 알고 있었을 텐데 더 적극적으로 A라는 학생이 무슨 상을 받았다, 이거까지 다 기재를 해가지고 대학교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학교에서…….
●위원장 장인홍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애석할 따름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교에서 작성해서 보내는 것은 직접 보내고 저희들을 거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아는데 교장선생님 해보시고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은 이런 거 안 하셨겠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실 때? 그때 이것이 해당되는 시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위원장 장인홍 물론 다양한 경력을 통해서 장학사, 장학관이 되시지만 교장을 거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끼리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뒤로는 알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알고 있다고 얘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다 교장선생님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해요? 저희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세종과학고 교장 공립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순환보직 되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세종과학고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일에 이러한 것과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분이 그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서로 교류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교장끼리 만나시는데 뭐합니까? 적어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알고는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재가 금지돼 있는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교육청의 책임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만약에 제 진심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장인홍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어두우셨던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불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말 공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화두이고 내년 총선에도 얼마나 그 가치로 각 정당들이 대하는가 정말 민감한 이런 시기에 고교등급제 얘기니 고교 프로파일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이 허탈감과,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랬구나. 정말 백번 잘해도 수많은 노력을 해도 이런 거 하나 터지면 국민들의 가슴 멍들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안타깝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이 상황을 교육부에서 하니까 그냥 결과 지켜보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 시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까 교장회 나왔는데요 들어보니까 중등은 멤버십이 느슨한 것 같고 초등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중등이 느슨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초등이 더 강하고. 아니, 호불호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초등이 더 조직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매듭지읍시다. 책임을 지시고, 부교육감도 계시니까. 초등교장에 중등교장에 아까 더 몇 가지 모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 얘기하지 마시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나가시고 안 나가시고 자유입니다. 나가실 때 출장비 안 됩니다. 연가를 내지 않고 가는 거 안 됩니다. 주말이나 방학 중에 하는 건 자유롭겠죠. 이 원칙 반드시 지키시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장자격 연수 관련해서 우리 연수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교육연수원장 함영기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난 임시회 때 많이 질의도 했던 건데 교장자격연수 기간이 얼마죠?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교장자격연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시ㆍ도에 맡겨진 부분이 이틀이 되고요. 그리고 180시간 정도를 교육부가 위탁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180시간이면 대략 시간으로 몇 개월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한 달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교장자격연수가 이렇게 되고 실제로 교장이 되시고 나서는 따로 연수 이런 거 없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자격연수를 통해서 발령받기 직전에 신규교장연수가 있고요. 발령을 받으신 후에 회계, 시설과 관련한 연수가 있고요. 또 시기에 따라서 안전 관련한 연수가 있을 수 있고 학교장리더십연수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초임에서 중임으로 넘어갈 때 중임교장대상 연수가 또 있습니다. 그 연수를 거쳐야 중임교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등등 합해서 총 최대 연수를 많이 받으시는 분은 얼마나 받으시게 되는 겁니까, 중임까지 포함한다면?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제가 말씀드린 자격연수, 신규교장연수, 중임교장연수 정도는 해당자가 모두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더십연수 같은 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중에 소수가 와서 받으시게 되고 인원이 비교적 많다고 판단되는 것이 회계, 시설 관련 연수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봤을 때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의 책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 동의하는데 이것저것 보면 공무원인데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연수하는 직이 없습니다. 과거 오랜 과정을 통해서 고착된 연수의 어떤 현재 모습일 텐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연수가 과한 것 같습니다. 또 연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대비 효과는 또 교장선생님들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만족도도 높지 않은 이런 연수를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는 깊이 교육연수원장께서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든가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연수 대상자 선정 시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교장으로 발령받지도 못할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는 학교에 가서 1년 만에 정년을 하시고 이런 연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관행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건 연수원장님 혼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닐 텐데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컨설팅을 하시든가 직접 연구를 하시든가 해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지난번 교육연수원 오셨을 때 업무보고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가 초중등교육과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근무하시고 그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단축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아요, 효율화시켜서.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연수로 학교의 최종 관리책임자가 자리를 비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오랜 기간 고착화돼서 굳어진 연수문화, 특히 교장선생님들과 관련한 연수가 그냥 관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쯤은,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장선생님들 반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가기도 싫어하고 효과도 별로 없는데, 단지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종합적인 판단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혹시 추가로 조상호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공영형유치원 올해 몇 개 추진하셨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0개 추진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6개 아니에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집행부석에서) 올해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2018년도…….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집행부석에서) 2017년도에 2개, 2018년도에 2개 해서 현재 4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몇 개를 추가로 하겠다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집행부석에서) 6개 추가 계획해서…….
●조상호 위원 10개가 아니고 6개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집행부석에서) 네, 추가 6개였는데요 지금…….
●조상호 위원 하나도 없죠?
기존의 공영형유치원 교재교구비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교재교구비인지 한번 보세요. 한국일보 신문 구독료가 교재교구비인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조상호 위원 한국일보 신문 구독료가 유치원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죠? TV장은요, TV?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신문을 가지고 교육에 활용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조상호 위원 매달? 매달 활용을 해요? 그 아이들이 글씨 읽을 수 있어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집행부석에서) 신문을 활용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유치원생들이?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집행부석에서) 선생님이 활용하면서 자료…….
●조상호 위원 매달, 그것도 매달? 캠코터, 컴퓨터, 교구장, 어떤 컴퓨터 한 대는 400만 원 넘어요. 그리고 구입 업체들을 보면 커미션으로 유명한 업체들이 더러 있어요, 알만한 데들. 아시죠? 알만한 업체들 다 알죠?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다 쪼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컨설팅 하죠?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집행부석에서)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뭐 하신 거예요? 여기는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4개 공영형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작년에도 이걸 감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했는데 안 하신 것 같은데…….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상호 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없고요.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집행부석에서) 감사계획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 아직도 계획만 있어요? 작년 행감 때 감사해서 보고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공영형유치원 감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하고,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주중학교에 여자 축구부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여기 기숙사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조상호 위원 오주중학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체육건강과 소관이어서 저희한테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체육건강과?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조상호 위원 우리 교육청은 너무 슬림화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부감님이 다 책임져야지. 체육건강과에 대한 거는 부감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체육건강과는 평생국 소관인데 평생국 때도 다룰 수 있는데 오주중학교는 저도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못 받았어요? 오주중학교에 여자 축구부가 있는데 기숙사를 폐쇄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사안인지 아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원찬 선수기숙사는 운영하지 않는 것을 서울시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운영하는지는 현실 문제인데 원칙적으로는 기숙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미 있는 기숙사…….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기숙사인데 그 실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조상호 위원 내일까지 한번 파악하셔서 내일 질의시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평생국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루 차이인데…….
●조상호 위원 아니, 급해요 지금 이거.
●부교육감 김원찬 아, 그렇습니까?
●조상호 위원 네.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면 내일 제가…….
●조상호 위원 부교육감님, 일하기 싫으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아니요.
●조상호 위원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교육감 김원찬 과장하고 국장님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상호 위원 슬림화를 하다 보면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장안초 문제도 그렇듯이 너무 슬림화하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개 일선학교의 교장 하나 어떻게 못 하고 휘둘리고 있잖아요, 지금. 다 옷 벗게 생겼어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오주중학교 여자 축구부 기숙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서, 내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전병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죠.
○전병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입니다. 질의는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하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해당할 것 같은데 해당 국ㆍ과장님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협동조합형 공영형유치원 지원 조례 진행상황, 물론 제가 사전보고는 간단하게 받았는데 이 진행상황하고. 두 번째 이 부분은 관련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협동조합형 설립 비용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용 지원 사업 및 조례 진행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 부탁하고요. 세 번째, 교육 본청 내에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지원 TF나 지원센터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네 번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인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차원에서 장애통합유치원 설립 계획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부감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안초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유사한 것들이 저희 지역에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정문 폐쇄의 건에 관해서. 그런데 이거를 접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위계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는 좀 알고 있어요. 문서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학교장님들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지원청이란 것이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아예 교육지원청이란 것을 슬림화, 작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조직개편 이렇게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도 찬성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슬림화할 것 같으면 이 구조, 현 상황의 구조라고 한다면 학교와 본청 이렇게 가면 안 될까, 지원청을 아예 다 없애버리고. 만약에 지원청이 있어가지고 학교현장을 지휘 통솔한다면 지원도 하고 학교장에 대한 학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이 위임한 권한 내에서 통솔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교육장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면 어떻겠느냐.
명분만 교육장이 아니고 예산권도 가능하면 줄 수 있으면 주고 인사권도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주고, 그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도 분명하게 명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장님께서 그 청 내에 있는 학교들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동떨어진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예전에는, 잘못 들은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교육지원청에 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게 여러 가지 피폐한 점이 있어서 지금은 현 교육지원청의 구조를 갖게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전 학교를 다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적 한계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 정도 되시면 정말 꽃으로, 그분이 정말 교육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화려한 은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그런데 교육장님이 마치고 나면 교장선생님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의 역할이 불명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전자에 장안초 문제라든지 또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본청의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각 국의 국장님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움직이는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게 실현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찬 간단히 답변하기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실은 이 사안도 관련 있고, 이 사안 관련해서 감사도 시작돼 있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탓도 했고 또 초동단계에서 대응이나 이런 것도 들여다볼 생각이 있고요.
교육행정단계가 4단계로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하는 측면에서는 외국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 단계를 줄인 사례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조직개편을 할 때 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장의 역할을 좀 더 대폭 확대해서 1단계 한 과 센터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기능역할을 대폭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더 실어주자 하는 얘기도 있고, 본청의 정책과 평가 연구기능 중심으로 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힘든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완전히 폐지하자는 쪽은 교육부에서 교육부 산하 또는 행정기관의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교육부가 혁신과제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반대방향으로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지금도 학교 배정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의 배치, 또 근평을 다 가지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고등학교 교장에 관한 인사, 근평도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1년 반 동안 해보니까 느꼈던 거는 지금 연일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과, 감사관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결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보세요.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18개의 공식적인 단체가 있죠. 서울전교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임의단체도 있죠. 이런 분들이 어떻든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은 결국 모임이 잦아지죠. 그런데 우리 본청은 칸막이가 높게 쳐져 있잖아요, 각 국마다, 각 과마다. 그런데 밑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공유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정보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비밀도 없어요. 왜,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청은 부서 간의 칸막이가 높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발력과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청은 본청대로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터지고 나서 해결을 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혼자 다 우리 본청이 짊어지고 있는 구조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책적인 기획을 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고, 전체를 보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조리한 거다. 어차피 교육지원청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 힘을, 그 대신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들은 교육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구조를 확실히 고착시켜드린다면, 우리 본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직은 잘 갖춰져 있어요. 본청이 있고 11개의 지원청이 있고 이 조직은 잘 갖춰져 있는데 내용이 일 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안초 문제도 사실은 교육장님이 힘이 있으시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감님, 우리 정책국장님 다 안 계셔도 그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만 오셔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고급인력들이 다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귀한 시간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하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심사숙고하셔서 한 번 정도 다시 재진단을 조직적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같은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에 잠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