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교육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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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 이후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 교육감 주요정책 질의, 실국별 주요업무 보고, 직속기관 현장방문 및 다양한 안건심사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를 통해서 서울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위원님들께서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육감을 상대로 주요정책 질의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보고
(10시 10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 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어느새 8월의 끝자락입니다. 아침, 저녁 피부에 와 닿는 공기에서 싱그러움을 느끼다 보면 지난 여름의 폭염이 거짓말 같이 느껴집니다. 정직한 계절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서울교육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정책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정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권성연 기조실장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부터 교육청 외벽에는 다음과 같은 고두헌 시인의 시구가 걸려 있습니다.
“잊지 말라, 지금 네가 열고 들어온 문이 한때는 다 벽이었다는 걸”.
2014년 취임 때부터 줄곧 교육의 창을 넓혀온, 교육의 길을 넓혀온 우리 서울교육에 적절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과거형을 넘어 미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 사이의 투쟁 과정입니다. 미래형 교육은 한편으로는 암기식 지식교육을 넘어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등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 이런 내용을 담아 제2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보다는 학교가 우선인 교육, 가능성이 책임이 되는 교육, 혼자를 넘어 함께가 되는 교육을 추진해 온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서울교육 구성원 모두가 성장의 공간이 되는 서울교육의 내일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2기로 들어선 후 지난 1년은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모두의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멈춤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는 가르치지 않고 배우는 교육,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교육,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은 학생들이 경쟁에서 벗어나고 이 답이 맞을까 틀릴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을 넘어설 때 비로소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과거의 일등주의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다양성 교육으로 서울교육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주요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주요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가 우선인 서울교육을 위해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지난 3월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의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이관ㆍ수행하고, 학교의 요청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해드림, 예스센터 ‘yes(your education service)센터 약칭입니다. 예스센터 등 센터마다의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교육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센터당 평균 530여 건의 학교의 요청을 통합지원하였으며, 그중 64%를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생활교육 부분에 할애했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 지원의 의지는 높고 굳건하지만 아직 학교가 기대하는 만큼의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면도 있고,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면도 많지만 학교 지원을 위한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교에서 담당하던 학교폭력업무의 상당 부분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법률 개정 이전에도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 간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폭의 교육청으로의 이관도 정확히 서울교육청의 모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별도의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이 교육지원청에 추가되어야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또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를 여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9월에 실시하는 교육공무직원 첫 정기전보는 학교통합지원센터와 더불어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5년 주기 순환 전보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는 18개 직종 2,424명을 대상으로 정기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공무직원이 유보를 요청해 왔습니다만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공무직노조에서도 이에 대한 양해를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 새로운 근무지에서 소속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단행했고, 추진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수평적 다양성교육을 통해 학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 일류를 향한, 일등을 향한 경쟁이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문제는 과도한 경쟁이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미래를 향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이 성공이 아닌 성장의 길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암기식 지식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직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 8개 교와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학교 1개 교(경문고)가 발생해서 최종 일반고 전환학교가 9개가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운영성과 평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며 평가의 원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였으며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여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8개의 자사고가 평가지표의 부당성 등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다소 혼란이 있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가처분 소송에서 해운대고 그리고 안산 동산고가 받아들여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예가 많음을 저희가 인지하고 대비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향후 소송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현재 중3 학생ㆍ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간 서열화를 허물려는 현재의 노력은 수평적 다양성 체제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좋은 교육을 향한 잘 가르치기 경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새로운 학교 발전과 변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반고가 고교교육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혼자를 넘어 함께가 되는 교육으로 존중과 소통, 나눔의 문화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2018년 시도교육청 최초의 숙의민주주의 사례로 2019년 1학기에는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는 개별학교의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상호 존중과 배려의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의 정신을 담은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여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시범 운영,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업무용 휴대전화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가게, 우리들의 낙원상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서울시민ㆍ학생ㆍ악기 나눔 사업으로 유휴악기 53종 1,079점을 기증받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문화소외계층에 악기를 다시 기증하는 교육자원공유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꿈을 담는 공간혁신을 통해 교육혁신을 이루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간혁신은 단순히 공간변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또 다른 의미의 교육혁신이라는 신념을 갖고 학교현장에 다양한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과감하게 인식을 전환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래교육 투자 확대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추가 지원하여 제3의 교사라 불리는 학교 공간을 창의적인 미래 학습 공간으로 재구조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공간혁신의 정책은 정확히 서울교육청의 모델의 전국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성보다는 관리의 편리성을 우선시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학교 교실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3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협력 등 학생들의 미래역량 배양을 위해서 학습공간도 이에 걸맞게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교육공간혁신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형 미래교육공간 혁신 워크숍 하늘숲초 개방을 실시하여 공간혁신이 일어나는 학교현장의 모습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 혁신을 통해서 인구 절벽과 초연결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환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최소량의 법칙을 주장한 독일의 식물학자 유스투스 리비히는 필수 영양소 중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두 가지 강점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공을 거두려면 다양한 실패요인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육도 최선을 다해 추진한 혁신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꽃을 피우고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종종 성공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현안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의 성공을 저해하는 퍼즐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현장에 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듯이 오로지 학생, 오직 학교를 향한 마음을 모아 더불어 숲 교육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정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희연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는 7분 이내에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아직은 며칠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상임위원회 장에서 우리 교육정책국장 얼굴 보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정책국 업무보고도 일정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우리 김수규 위원님께서 먼저 요청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시고 그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순으로 자원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주요정책업무보고 두 번째 보면 암기식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직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지지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의적 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중학교에 학년제와 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수규 위원 처음 출발은 학년제로 하다가 확대돼서…….
●교육감 조희연 자유학기제 말씀이시죠?
●김수규 위원 네, 그 학기제라는 것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의 사례를 모델 삼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갈수록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평가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학생의 타고난 재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암기식 입시교육 그것을 좀 지양하고 창의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데 따라서 그 학기제와 학년제 연령을 낮추면 어떻겠느냐…….
●교육감 조희연 아,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요?
●김수규 위원 초등학교가 지금은 4ㆍ5ㆍ6학년만 되어도 어느 정도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발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6학년 더 확대, 저는 4학년부터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렵다면 조금 연령대를 낮춰서 해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십사 첫 번째 그 말씀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 완전히 새로운 안이십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외국사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독일이나 이런 데들…….
●김수규 위원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민을 못 해 봤는데 한번 같이…….
●김수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새 학교 방문하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저도 작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차별화된 대우, 대우라는 건 뭐하지만 예의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모멸감을 가졌는데 이 부분을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김수규 위원 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처우를 제가 어느 누구한테 가서 나 어떤 교장선생님한테 이러이런 대우를 받았어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 민원 중 하나가 학교 대관이에요. 학교 대관 문제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것은 100%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가 분명히 명함을 드렸고 시의원이고 교육위원이고 갔으면 그에 따른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미리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갑자기 방문한 것도 아니고, 그런 데에 대해서 학교의 처우가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교장연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개별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죠.
●김수규 위원 그래서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업무수행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교장선생님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방법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보통 교원평가할 때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새로 도입한 부분이 청렴도 평가인데 청렴이지만 리더십이나 정책, 학교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누가 평가하죠? 누가 평가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하죠.
●김수규 위원 학교구성원이라고 하면 교장선생님 빼고…….
●교육감 조희연 교원평가에는 학부모가 들어오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이 부분은 내부평가죠?
지금 청렴도 평가에는 학부모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수규 위원 교원이 교장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역에서, 제가 지난 구의회에서 의원활동 하는 데 직원들이 구의원 평가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어찌 직원들이 구의원을 평가하게 되면 구의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 평가하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선생님이 어떠한 교육 철학이 있을 텐데 그 철학의 저해를 교원들이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 평가를 학부형이나 많은 외부의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질적인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학부형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을 그렇게 푸대접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저희도 교장선생님 연수할 때, 그러니까 과거에 말하자면 권위주의시대나 민주화 시기 초기하고는 어쨌든 지방자치시대가 됐고 시의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또 마을과 학교의 관계성이 긴밀해지니까 사실 교장선생님의 리더십도 조금은 학생 관리 차원에서 그런 다양한 관계성들을 소통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사실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은 강조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별 케이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관계도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분이 방문했을 때 그것을 막 폄하하듯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그 점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민관학의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한 통의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장안초 교장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9월 2일 3시까지 남대문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안초는 민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안초 학부형 회의에서 2,600명의 서명을 받아와서 우리 학교에 이런이런 교장선생님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저보고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2,600명의 민원 다 갖고 다닙니다. 세부내용 보면 주소, 전화번호, 서명까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2,600명의 학부모님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걸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간과할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6월 18일인가요, 그때 학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실명을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님들이 오셔서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충분히 단순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의원들의 갑질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교장선생님이 무서워서 더 이상 의정활동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최소한 상식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해서 아신다면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없애려면, 지방자치를 없애려면 헌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헌법의 기본적인 논리만 아셨어도 이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감님하고 과연 교장자격 심사조건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교육국장님, 초등교육과장님 그리고 최고 마지막 임명권자로 교육감님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자격심사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옛날에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었으면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자격이 안 되면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기존의 학교에서 세 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더 이상 이 학교 못 있겠다고.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면책특권도 없으니까 제가 정제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학교장한테 여러 번 제가 만나 뵙자고 연락을 드렸는데 항상 병가 아니면 다른 일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번 뵙자고 했더니 한 달 보름 만에 그분을 뵈었어요. 다른 교장선생님은 전화하자마자 지금 와도 좋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세요 하는데 한 달 반 만에, 소통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였어요. 학교정문 폐쇄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시설을 애들한테 자유롭게 쓰자는 부분인데 왜, 정말로 단순한 민원인데 2,600명의 학부형님들이 서명을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여하튼 교육감님과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은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어떻든 사실 굉장히 희귀한 사례인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명예훼손을 의원님들에게 하는 것도 참 보통 있기 힘든 사례인데요. 원래는 제기된 현안들, 정문 폐쇄라든지 학생들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와 학부모 요구를 수렴하는 방향에서 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돌출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번 위원님 질의대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이 일이 터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뭘 하고 계셨는지,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초등교육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끼리 단합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벽이다, 아까 시작에 교육감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신이 열고 들어온 문이 한때는 다 벽이었다는 것, 저는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도 최소한 이 교장선생님한테는 모든 부분이 벽인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어쨌든 좀 교장선생님의 승진과정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임용순서대로 죽 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점들이 저희가 사전에 여과를 하거나 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지점은 있고요. 일단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보고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1년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과 교육감님의, 오히려 교육감님이 교장 눈치를 더 보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21세기에서 뭔가 갑질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교육청 교육감이라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재정비하시고 교육감님으로서 위신을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교육감님의 가장 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입니다. 인사권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국ㆍ과장님들이 교육감님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권을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감님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장선생님이고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셨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화가 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한테 갑질한 적이 없습니다. 저 태어나고 최초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감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번 회기 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전 위원님 성품으로 봐서 제가 평소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러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민원을 전달하고자 하셨을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장인홍 심각성을 인지하시고요.
다음에는 김경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동네에 대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친구가 몇 년 전에 자기는 식품영양학을 공부한다 그런데 자기는 또 장차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길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같이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비사범대 출신들은 상위 30%면 교직을 이수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사가 되는 게 더 어렵나 봐요. 그래서 거의 한 상위 1, 2등만 가능한,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식품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은 교사자격증을 받았어요,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더라고요. 학교급식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영양교사를 다 배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되어 있지요.
●김경 위원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찾아 보니까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를 둔다라고 하면서 부칙 3조를 보니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 부칙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존에 이미 뽑혀 있는 영양사들은 바로 바꿀 수는 없고 그분들의 자연감소로 인해서 하면 영양교사가 배치가 되겠구나, 그래 꼭 한번 잘해 보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 2019년에도 영양교사 채용이나 아니면 초기에 영양교사 미리 신청한 인원수를 넘었을 때 자연감소로 인해서 TO가 생기면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운다든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번 공고에도 영양사를 채용한다고 하는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법을 위반한 건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혹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특수교사나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공무원이니까요. 교육부가 TO 관리를 해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대대적인 교사 확충이 되어서 특수 쪽하고 상담 쪽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TO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주로 영양사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김경 위원 교사TO를 교육부에서 주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경 위원 교육청에서 미리 신청하면 내년 교사TO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갑자기 자연감소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TO를 받은 것은 없고, 일단 채용해야 되니까 영양사를 채용했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 우선순위가 예를 들면 특수교사 같은 경우도…….
●김경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양교사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영양교사가 말하자면 명퇴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충원부분…….
●김경 위원 충원…….
●교육감 조희연 있는 TO는 매년 충원을 하는…….
●김경 위원 있는 TO는 충원한다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교사TO로 명퇴를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면 충원을 하는 식으로…….
●김경 위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여기 학교급식법에 영양교사를 채용해라, 그리고 부칙으로 단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기존에 이미 뽑아놓았던 영양사는 그때까지는 두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법조항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개정한 학교급식법인데 지금 TO가 생겼는데 왜 영양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영양사를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퇴를 했거나 했을 때 5명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그 자체로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신 거죠?
●김경 위원 교육감님,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기존 영양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고…….
●김경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어요.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중에 그분들이 나가실 때 그만두시면 TO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TO는 영양교사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TO는 또 교사TO를 받아야 되는 거죠.
●김경 위원 네, 교사TO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9개 학교 여기 보니까 2019년 2학기에 9명의 비정규직 영양사 채용 공고를 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9명의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를 채용했어요. 영양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영양사를 채용했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영양교사의 TO를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김경 위원 그렇다면 영양교사의 TO를 받아야 된다면 이미 기간제교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격을 가지고. 아까 저희 지역에서 식품영양을 전공하고 계속 상위 1, 2등을 하면서 결국 교직을 이수해서 영양교사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면 되는데 왜 영양사로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여쭙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정책국장이 한번 얘기를……. (뒤를 보며) 누가 담당하나요?
●김경 위원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중등과장이 좀…….
지금 현재 영양교사는 587명으로 그런데 이제…….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중등과장 강연흥입니다.
지금 구조가 영양사가 있고 영양교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영양교사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정원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자연감소분이 생겼을 때는 영양교사를 채용하고요. 그런데 비교과 교사TO는 별도로 관리가 되어서 상담이라든가 특수라든가 이런 경우는 별도 관리가 내려오는데 추가로 배정이 되지 않으면 채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경 위원 아까도 질문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TO가 생겼어요. 그래서 2학기에는 교육부에 이미 배정받은 인원들은 우리가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TO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김경 위원 그래서 2학기에는 임시적으로 영양사를 빨리 채용해서 배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르면 현재 영양사가 배정되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두지만 이분이 자연감소되거나 그만두시게 되면 영양교사로 어쨌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영양사가 빠진 자리에 영양교사로…….
●김경 위원 영양교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학생은 영양교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법에도 없는 그 TO에 영양교사 기간제를 채용하면 되는데 왜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를 채용하느냐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기간제는 학교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죠. 학교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리를 영양사로 채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빈 자리에?
●김경 위원 왜 영양사로 채우느냐, 법에 위반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왜 영양사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그런 사례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말하자면 법대로 못 하고 있는 점은 있는 거죠. 현실은 있는 거죠.
●김경 위원 네, 왜 그 위법…….
●교육감 조희연 그러나 법대로 하려면 TO가 또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장인홍 아니, 그러니까 말 뜻을 어느 정도 이해, 그러면 교육부가 법을 위반한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그러니까 100%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죠.
●교육감 조희연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그 기간만이라도, 설령 교육부에서 TO가 안 오더라도 채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김경 위원 영양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공부해서 교사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 친구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법에 따르면 그 친구들이 가야 되는데 기간제라도 임시적으로, 왜 임시적으로 영양사가 들어갔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기간제는 예를 들면 휴가나 병가 하거나 이랬을 때 들어오는 셈이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기간제로 계속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이기도 하잖아요.
●김경 위원 아닙니다. 왜 기간제로 계속 씁니까? 이제 내년 TO를 다시 받으면 되는 거죠. 기간제를 6개월이면 6개월 썼다가 내년 TO를 받을 때 다시 교육부에다 신청하면 얼마든지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죠, TO 자체를. 그 점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교육감 김원찬 그 법률을 만들 때 학교당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부칙으로 그렇게 해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주하는 것으로 처리를 한 것 같고요.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특수, 진로, 사서, 영양은 일반교사와 달리 종류별로 직접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배정해 준 정원만큼은 정교사로 채우고 그 교사가 나가면 후속은 영양교사를 채우는데 이제 교사가 점차적으로 배정이 늘어나죠.
●김경 위원 일단은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부교육감 김원찬 그런데 영양사가 있는 자리의 그분이 나가면 기간제교사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김경 위원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석하기로는 기간제교사만을 써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써야 된다고…….
●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법의 정신으로 하면 정규교사로 쓰든지 기간제교사를 쓰는 게 맞는 것인데…….
●김경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김원찬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간제교사를 쓰면 영양사보다 재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김경 위원 아, 인건비 차이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정원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간제를, 정원 외 기간제 개념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일반교과도 정원 외 기간제도 쓰는데 서울시는 일반교과 포함해서 모두 다 정원 외 기간제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외 기간제 터준다면 우리가…….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위법을 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건가요?
●부교육감 김원찬 위법 상황 측면으로 보면 기간제교사를 써도 위법이죠.
●김경 위원 기간제교사를 쓰면 위법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정규교사가 아니니까, 정규교사를 배치하라는 법률의 취지인데 그러려면 교육부가 국가공무원 정원을 줘야 되는데…….
●김경 위원 아니, 임시적으로 2학기 때 이렇게 문제가…….
●부교육감 김원찬 기간제교사를 써도 법률상은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영양사 쓰는 것보다 더 낫다는 취지는 이해되는데 저희는 정원 외 기간교사를 일반교과도 안 쓰고 있고 재정 부담을…….
●김경 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학교급식법 제7조에 영양교사를 쓰고 부칙 3조에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는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부교육감 김원찬 영양교사를 점차 확충하라는 정신으로 선언해 놓은 거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점차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국가공무원 회의에 해마다 계속 요구해서…….
●김경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09년에는 43%에서 점점점 줄어서 작년에는 40%로 줄었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학교 수가 느니까 줄 수도 있죠.
●김경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포션 얘기하는 겁니다. 배치율, 영양교사 배치율. 다시 말해서…….
●부교육감 김원찬 배치율은 기존교사가 줄지 않고 기존교사 퇴직한 다음에 교사로 채우니까 숫자는 그대로니까 배치는 줄지 않는데 학교가 변동이 생기면 줄 수가 있죠.
●김경 위원 여기 학교급식 실시현황에서 제가 다운받은 건데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 보면 영양사가 그러니까 더 비율이 늘고 영양교사의 배치율이 더 줄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렇게 운영은 안 할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 올려져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 보네요?
●교육감 조희연 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저도 조금 더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부분과…….
●교육감 조희연 이해는 제가 했습니다. 법적인 것에 따라서…….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딱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장인홍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질의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교육감 조희연 임용후보자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기자 문제도 있고…….
●위원장 장인홍 간단한 문제를 자꾸 이렇게 길게 하지 마세요. 별 문제 아니고 교육부에서 TO를 안 주는데, 교육부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시는 거지…….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어쨌든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여쭤볼게요.
혁신학교 정책 많이 하고 문제도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혁신학교, 혁신미래학교, 혁신미래자치학교까지 나타났어요. 도대체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김경 위원 아니, 길어지니까 일단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개념이 무엇이 다른지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만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학교는 어쨌든 저희가 지향하는 혁신교육의 모델학교같이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혁신정책의 모델학교 같은 성격이 있고요, 혁신학교까지는 이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학교나 미래학교가 생기니까…….
●김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궁금한 것은 혁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우리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혁신학교에서 혁신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가 무엇인지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오늘 보고에 말씀드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모델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 교육철학 쪽이나 이렇게 죽 있기 때문에 다양성은 있겠습니다만…….
●김경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안 해 주셨고요. 일단 그러면 혁신미래학교는 혁신학교랑 뭐가 다른가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학교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대 정책을 하는데 쟁점은 자치학교하고 미래학교가 개념의 혼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교는 바로 인근에 창덕여중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일종의 첨단 ICT학교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래학교.
●김경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최근에 공모를 3개 학교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ICT 기반 혁신을 하는 그 미래학교하고 혁신학교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혁신 미래자치학교는 약칭 자치학교라고 할 때 자치학교는 혁신학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선도적인 학교인데 향후 그러면 혁신학교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10년, 20년, 30년 이 포멧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치학교 혁신학교 중에 가장 앞선 학교 중에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죠.
●교육감 조희연 이해가 혹시 설명이…….
●김경 위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아, 왜요?
●김경 위원 혁신학교는 당연히 미래를 지향하죠. 혁신미래학교가 있고 혁신과거학교, 혁신현재학교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 자치를 중요시하죠, 그러면 혁신미래자치학교 혁신 자치 안 하는 학교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 자체가 미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자치를 중요시하고 하는 것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혁신학교 자체를 내실화 하면 되는 거지 ICT 교구라든지 이런 기계라든지 기자재를 많이 제공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혁신미래학교다, 자치를 강조해서 혁신미래자치학교다 이렇게 개념자체들이 저는 다 혁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당연합니다. 그것은 저는 100% 동의하고요.
●김경 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나 큰 틀에서는 혁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혁신학교 자체를 내실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자체가 이렇게 어떤 네이밍으로 뭔가 어떤 전시행정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미래학교는 저하고 관계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에 8개, 9개 시작을 한 겁니다.
●김경 위원 저희가 박근혜 정부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미래학교는 있고…….
●김경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여주기식보다는 내부적으로 내실을 갖추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점은 다음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해당 부서에서는 김경 부위원장님께 정확한 개념과 문제의식을 전달받으셔서 상호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시죠.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혹시 개념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도 있으니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장안초 교장에 대해서 6월에 질의가 있었죠, 우리 임시회 때?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그 이후에 감사하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감사는 따로 안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왜요? 그냥 의회에서는 떠들어라…….
●교육감 조희연 아니, 쟁점사안을 어쨌든 학교를 설득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조상호 위원 설득이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의회까지 온 거죠.
●교육감 조희연 감사사안으로는 판단 안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감사사항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저희.
●조상호 위원 누가 판단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그 쟁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상호 위원 이것은 공무원의 자질을, 공무원의 능력을 현저히 저해시키는 행동이었거든요. 2,600명의 학부모들이 서명을 하고 3명의 아이가 전학을 가고 정문을 폐쇄하고 이런 데도 감사할 사항이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 감사사안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조상호 위원 인사조치도 생각 안 하셨고요?
●교육감 조희연 인사조치는 어차피 그분이 가도 또 다른 학교에 재직하시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인사조치가 그거밖에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해직을 시키지 않는 한 그렇게, 그게 저희들도 좀 딜레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과 국가공무원으로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분은 최소한 교장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교장 시키면 안 돼요, 이분들.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서울교육의 성공을 저해하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퍼즐이 한 조각만 남은 게 아니고 많아요. 이런 분들이 곧 퍼즐의 한 조각이 아닐지.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조상호 위원 교육감님 그 자리가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분들 하나 처리 못 하고 어떻게 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왜 교육감님 상대로 질의를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직위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보장되는 지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교장의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상호 위원 이게 무슨 전체 교장이에요, 장안초 교장이지. 교장들 무서워서 교육감님은 지금 행정 못 하시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장안초 문제가 그렇게 확대돼서 그런 부분인데…….
●조상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장안초 교장의 실명은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나 교육청 질의할 때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해요, 똑같은 직위거든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여러분도 저희한테 명예훼손 고발하시겠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교육감 조희연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 부분은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자체가 성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조상호 위원 개념 자체가, 발상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조금 부적절함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또 전 과장님은 어느 교사가 자꾸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업무방해로 고발했어요.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때 그랬죠, 종로경찰서에.
●조상호 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아마 그냥 철회하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조상호 위원 철회요? 철회 안 됐어요.
●교육감 조희연 (뒤를 보며) 어떻게 되었어요?
아, 무혐의 처리된……..
●조상호 위원 서울교육청은 밑에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의원이 부당한 처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교육감님 지금 그 자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그게 사실 민주사회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모든 주체가 다 권리를 최대로 이용하는…….
●조상호 위원 민주사회에서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대한민국헌법 제7조1항 아세요?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장안초 교장선생님은 부적절한 데요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국민이 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최대로 활용해서 쟁투를 하는, 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어가는 느낌이 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저는 교육감님의 권한을 행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단지 교장선생님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 차례 노력을 합니다.
●조상호 위원 감사도 안 했는데 무슨 노력을 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감사 사안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네요.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가리 닥쳐” 입에 달고 사는 중학교 교사, 여기가 어느 학교예요? “아가리 닥쳐” 한겨레신문에 났던데요.
●교육감 조희연 한강중학교요. 네, 신문에…….
●조상호 위원 이 사안도 모르세요?
●교육감 조희연 봤는데 제가 자세히…….
●조상호 위원 여기 퍼즐을 한번 맞춰볼게요. 아가리 닥쳐, 개XX, XX년, XX새끼 여기서 XX는 뭘까요? 개XX, 개 뭘까요? 퍼즐. 퍼즐 좋아하시니까. XX년, XX새끼.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 기사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조상호 위원 또 살짝 웃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화가 나서 말씀하시길 “화가 났는데 왜 웃어 이 X년아, 왜 웃어?”라며 때릴 것 같은 몸짓을 하고 “확 쳐 때려버리고 싶네.”라는 발언도 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 사안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합니다.
●조상호 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 사항 어떻게 처리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이 사안을, 아니요, 이런 학폭사항이나 성폭력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한강중학교 사항 어떻게 처리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인권센터에서 지금 조사를 했고, 감사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관심 좀 가시세요, 교육감님 관심 좀.
이 교사로 인해서 욕을 모르던 친구들이 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대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너희 부모님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니, 개만도 못한 놈 아가리 닥쳐, 또 과자를 먹다 걸린 여학생을 앞으로 불러다가 얼굴 위에 남은 과자를 뿌려요. 그리고 수업시간 중에 가루를 치우게 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이건 요즘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조상호 위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조희연 교육감 체계하에서는. 창피한줄 아셔야죠.
●교육감 조희연 아니, 교육감 체제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폭행 목사가 있다고 해서 목사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일어나면 이 교사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교사 어떻게 되었어요?
●교육감 조희연 단계가 있으니까요, 바로 직위해제하고 이럴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이 교사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교감으로 승진하지 않아요, 9월에?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조상호 위원 신문에도 나온 얘기인데, 모르세요?
●교육감 조희연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든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안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합니다. 단호한데 학교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화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것은 범죄니까요.
●조상호 위원 무슨 화해적이에요? 이분은 교사자격이 없는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당연히 파면 또는 해임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이거는.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감 조희연 단지 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조상호 위원 교육청 인권침해 결론 서면경고 권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면경고.
●교육감 조희연 보직 해임도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조상호 위원 대학이나 이런 데서 났으면 바로 파면이에요, 파면.
●교육감 조희연 아마 보직해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내용을 교육감께서 알지도 못 하시고, 관심 좀 기울이세요.
●교육감 조희연 이게 한강중의 언어폭력 사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이런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또 인생이모작센터에 오실 것 아니에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 부분은 개별 사안하고 교사 전체나 아까도 장안초도 개별 교장 중에 독특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장 전체하고 다르니까 저희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상호 위원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교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이지요.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교사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지장치 내지는 이런 교사들이 이런 말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가장 두려워해요, 그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교육감 조희연 이게 장치는 저희가 나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호 위원 어떤 장치가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정신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부활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별 사안으로 나오면 단호하게 나름 합니다, 물론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요.
●조상호 위원 개별 사안으로 나오기까지의 장치가 없다 이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조금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고 심지어는 부적절한 것은 물론이고 범죄적이기까지 한 행위들이 빈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완하는 제도를 하는 식으로…….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있냐고요?
●교육감 조희연 사안이 예를 들면 성폭행 사안이 발생을 안 하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혹은 사전에 어떻게 사후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가느냐, 위원님들이 그것을 질의해 주시니까 저희가 제도를 보완하고, 저희가 가볍게 느꼈던 것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니까 2단계 보완하고 이렇게 사회가 작동을 발전해가는 게 아닐까 저는…….
●조상호 위원 일선학교에 이러한 언행을 일삼는 교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색출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게 색출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강구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저희가 사실 조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조상호 위원 조사가 아니고, 평상시에?
●교육감 조희연 평상시에도…….
●조상호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이 학생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다가도, 그다음에 말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말을 못 해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냥 만연해져요. 그런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바라는 건 제발 이러한 교사들이 자각을 하고 시대가 변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말씀했듯이 저희가 진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개별사안이 나면 그 학교의 전체 과거까지 전수조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폭사안이라든지 성 사안 같은 부분은 정기적으로 조사가 있고요. 그런데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점에, 저희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할 수 있고요. 단지 그런 애로가 있다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강중학교에 대해서 몇몇 학생들만 불러서 조사를 하면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무리 해 주시지요.
●조상호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건인데요, 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동대문구의 모 학교가 입찰을 냈어요. 자격제한을 갑자기 순자산 2억에서 13억으로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격제한을 아예 없앴어요. 그 결과 임대료가 1억 2,000만 원 수준이었던 게 얼마로 오른지 아세요? 자격제한 없애니까 4억 5,000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랐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 정도 내고 들어오겠다는 데가…….
●조상호 위원 그럼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공공시설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좀 더 우려되는 것은 높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다 보니까 또 시설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사용료를 오르지 않는 수준에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48개 수영장을 모델을 하나 찾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나 구청이 오히려 그것을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을지,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지금 솔직히 인허가 문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영장 영업을 하는 셈인데요, 학교가. 그래서 그것까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내부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임대료를 많이 내고 들어와서 이용료 수준을 올려버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수익자한테 전가되는 것이죠.
●조상호 위원 그 문제를 반드시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쓰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관계로 이후에 질의하실 분들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준수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려면 준비 필요하시고,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최선 위원님 일단 여기까지 순서 받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감님,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들 많이 하셨고, 저도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장안초 교장선생님의 사안을 개별사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은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각 자치구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지난번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하자면 아무리 교육감님께서 좋은 교육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우리 국장님들께서 좋은 정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꿈쩍을 하지 않아요.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교개방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제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널티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인센티브하다 보니까 개방 열심히 해 주고 해봐야 학교운영비 기껏 연간 1,0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순번 안에 들어야,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들 학교 개방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1,000만 원 안 받고 말지요. 왜 귀찮은 걸 하겠습니까?
페널티를 주지 않는 이상은 학교개방 성과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양민규 위원 좀 전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공무원이라서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어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법률적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공무원들 같은 경우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년까지 채우지 않고 그냥 퇴임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양민규 위원 왜 우리 교육청은 정년을 다 채워야 됩니까? 고위공무원직 하면 물러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명퇴하시는 분도 있고요.
●양민규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적어도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짓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측면도 있고, 단시일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건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교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곳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개방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교직원들은 다 주차를 하는데 왜 주민들은 주차를 불가하도록 하게 합니까? 공공기관 동 청사, 구청 청사 개방하고 다 주민들한테 오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개방을 회피하는 이유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을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피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적어도 교장선생님이 퇴근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사고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좀 나누어서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바운더리를 좀 줄여서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교장선생님들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좀 검토를…….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양민규 위원 대관 관련해서도 지금 권한이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 대관과 관련해서 운동장 대관이라든지…….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장선생님들이 하시죠.
●양민규 위원 너무 독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의…….
●양민규 위원 그래서 마찰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교장 권한에만 속하지 않고 좀 다양화 시켜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지금 현 제도에서 바꾸는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감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학자적이다, 학구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십니다. 좋은 부분도 있겠죠. 이런 사람적인 냄새가 난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실 수 있지만 교육행정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적어도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이런 부분에 동의가 되고 움직여주실 수 있습니다. 리더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강력하게 추동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비쳐져야 사람 좋은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그냥 첨언한다면…….
●위원장 장인홍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없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교장자격연수 이런 거 있었죠?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보통 교장자격연수하면 얼마 동안 하나요?
●교육감 조희연 한 달 정도, 80시간, 180시간…….
●권순선 위원 거의 한 7주 이상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면 8시간씩 하면 그 정도 되네요.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그 오랜 시간동안, 그거 학기 중에 하나요, 방학 중에 하나요?
●교육감 조희연 주로 방학 중에 하는데 학기 중에도 일부 겹치는 걸로, 그래서 그게 또 학교에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감…….
●권순선 위원 교장자격연수를 다 마치면 교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중에서 교장을 또 뽑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리스트가 순위대로 움직이는 면이 좀 있죠.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장이 아닌 분들도 교장자격연수를…….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왜냐하면 교장 TO가 나야 되니까요. 순번대로…….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연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교장이 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장장 7주 동안에 도대체 무슨 연수를 하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의 개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뭔가 요즘에 우리 학교를 둘러싼 상황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야기하실 때 보면 제일 깝깝한 게 지난번 선생님 때는 학교 개방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교장선생님 오시더니 학교 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개별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권순선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물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정년이 적게 남은 분이 그러신 경우도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런 교장선생님은 지역에서 사실 원하지 않죠. 와서 그냥 6개월, 1년 가만히 계시다 가실 교장선생님이 저희 지역에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현장에 보내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차라리 공로연수 보내셔 갖고 거기서 고이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든지,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다.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1년이 안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계속계속 했는데도 교장선생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디 아프셔?”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1년도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은 교장선생님의 능동적 리더십을 많이 주문하고 연수에서도 강조하는데요.
●권순선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혁신학교에서의 한계도 사실은 여러 자료들을 보아 하니 한 가지는 국가에서 강요하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 때문에 이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한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장의 리더십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혁신학교의 성공의 여부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장선생님의 연수를 굉장히 강조를 지금 2기 들어서…….
●권순선 위원 교장선생님의 연수를 7주씩이나 하시면 한 달 반이면 지금의 우리 교육에서 가야 할 부분들이나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자체가 바뀌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이런 지역의 요구들 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청하고 지자체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학교 문을 열어라 얘기하는데 학교는 계속 문을 닫고만 있고 그런 사업 뭐 하러 합니까? 지금 25개 구에서 다 20억씩이나 넣어서 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다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학교에서 됐습니다 고마 이러고 문 닫고 있고 어쩌다가 한두 학교가 거기에 문을 열고 호응하면서 거기에 모든 마을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부분 개방까지 포함하는 개방은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확대됐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주차장 개방률이 거의 90% 막 이렇게, 일부 개방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
●권순선 위원 저 이 논란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을 속에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한다면 거기에 조응해서 학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연수도 하시고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거기에 같이 발맞춰 갈 생각들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보신적이세요.
●교육감 조희연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은 교육감이 더 막 이런데, 저도 때로는 권위주의시대의 교육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나 얘기하면 저희가 촘촘하게,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 양민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신설학교 그다음에 대규모 개축 경우에는 지자체와 지하주차장을 하는 문제를 검토사항에 넣어라,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개별 야간주차 부분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한번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다른 교장선생님이 야 이게 굉장히 좋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권순선 위원 네, 노력을, 잠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을 빨리 하라고 하니까,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이제는 거의 10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적어도 우리 학교에 보편적으로 수용이 되고 같이 논의가 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진짜 토론이 있는 교무실 이런 거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하고 공동의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 조희연 동감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자격연수할 때도, 그 교장자격연수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연수 다녀오신 선생님들이 이야기 쓰신 거 보셨죠? 이런 연수 꼭 해야 되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분들 일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지금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떤 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아셔야 되는지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학교 지금 어떻게 바뀌어있는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죠.
●교육감 조희연 제가 정확히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권순선 위원 그러면 자격연수를 좀 더 엄격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권 위원님이 학교를 잘 아시니까, 제가 고민이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사회적 여론이 되면 촘촘하게 보완을 해 가는데 또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우리가 1/n이나, 자율성이 없다고 다른 항변이 있어서 저희가 큰 틀에서 설득해서 시대적 흐름에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지 속도도 늦으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실 겁니다.
●권순선 위원 속도가 늦어도 너무 한참 늦습니다. 속도가 거의 사람들이 다 숨 넘어 갑니다, 지금 .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방과후학교 진행하잖아요. 그때 교장선생님이 언제까지 계십니까, 퇴근시간?
●교육감 조희연 그래도 끝날 때까지 계시죠.
●권순선 위원 끝날 때까지 몇 시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7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권순선 위원 7시까지 교장선생님이 늘 계시다고요?
●교육감 조희연 5시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죠. 매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책임 있는 분은 10시까지도 매일 남아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권순선 위원 학교 개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이 많아지고 재작년에 방과후에 대한 학교 개방들을 얘기하면서 법이 제정되고자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냈습니다만 학교 교장들이 다들 단체로 일어나서 반대했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몇 년째 풀리지 않고 고발을 당했네, 고소까지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오후라든지 휴일이라든지 학교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겨주시든지요. 그래서 관리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8개 구청하고도 하는데 방과후를 지자체로 넘기는 거에 100% 동의하고요 그 방향으로 전에도 지적하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델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죠. 지금 서울시하고 방과후 돌봄센터통합연계시스템을 만드는 TF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일단은 학교에서 그게 진행이 되어야죠, 학교에서. 이 지역에서가 아니고 지역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학교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역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학교공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를 갖다가 지역에 내주신다면 차라리 쉼터 만들 공간도 없다, 뭐 할 공간도 없다 이렇다면 그 학교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균형지점을…….
●권순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지자체에 정말 과감하게 내주시든지 그렇다면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조만간 더 많이 이야기하시고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조희연 교육감님, 어제 제가 보건 조례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토론회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짧고요.
그 보건교과서, 지난번에 제가 초등 보건교과서 2007년도 것을 지금도 쓰고 있다 해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데 지금 수정을 해 주지 않아서 내년에는 교과서 없이, 왜냐하면 2015년 교과 교육개정을 담지 않고 있으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칫하면 보건교과서 없이 아이들이 보건수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 제대로 듣지 못해서요. 어떻게 수정 가능한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포럼에서 논의 제기를 해서 저희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다른 인정교재, 그다음에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그 안건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이랑 연관이 되는 거는 저희 것을 쓰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이게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도 쓰고, 인정도서의 수정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침을 좀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수정이 안 된다면 서울시 학생들만 보건교과서 없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타시도 17개 시도가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이 교재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인정교재니까요.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 보건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어차피 내년에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 과정 자체가 수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0년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라도 2021년인데…….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은 내년에는 교과서 없이 파행적인 수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이전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지 2015교육과정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채유미 위원 2015 개정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교육감 조희연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인정도서는 교과서가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교과서가 아니지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2007년도 교과서를 내년에도 보건수업에…….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는 구입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포함해서 교안을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는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내년에 그러면 기존에 올해도 썼던 초등 보건교과서를 가지고 내년에 수업할 수 있나요,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집행부석에서) 제가 나가서…….
●채유미 위원 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내년에 올해 썼던 보건교과서를 쓸 수 있나, 없나 그거 예스 노우로만 대답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보건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데 자꾸 교과서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교육과정도 사실 초등에는 보건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홍길동도 아니고 교과서인데 교과서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가 아닌 것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위원님께 교육과정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중등은 선택교과로 보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거는 제 연구실로 와서 얘기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오늘 답변 못 해 주시나요? 올해 교과서를 가지고 내년에, 교과서라고 말하지 말라니까 올해의 인정도서를 가지고 내년에 수업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선택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채유미 위원 초등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다만 문제는 교육청에서 사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이거는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청에서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주셔야죠 애들이 수업을 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사드려야 되지만 이건 인정도서…….
●교육감 조희연 올해 원하는 데는 아마 5억 8,000인가 해서 구입해 주고 있을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많은 부분이…….
●채유미 위원 지금 말씀이 교육청에서 사주면 쓸 수 있고, 안 사주면 못 쓴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아닙니다. 그거는 교과용으로 쓸 수 있는 도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교육청에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교육감님. 수정과 개정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결정은 언제 나나요?
●교육감 조희연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채유미 위원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토가 되어서 수정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인정도서의 부재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저는 내년에도 말하자면 학교에서 이것을 쓰겠다고 하면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유미 위원 이게 교과목 교과서라면 이런 식으로, 당장 아이들이 내년, 내후년에 써야 될 교과서라면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비교과라서 그런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 마저 질문드릴게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님에게 혁신학교란 무엇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현재의 교육을 변화시켜가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학교다 이런 느낌입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감님, 그러면 혁신학교를 계속해서 지켜 나가실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이지요. 그것은 아주 기본이지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송정중학교 관련해서 혁신학교 철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철회까지는 않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예비혁신학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교육감 조희연 송정중학교가 인근 마곡2중으로 통폐합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통폐합 행정력으로 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감님은 혁신학교의 중요성이나 취지나 우수한 점을 이미 알고 있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나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철회하고 찬성하는 경우에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교육감 조희연 제가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도 경청을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의 묻는 이유는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다고 해서 특수학교 설립 안 하실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원래는…….
●채유미 위원 주변에 입주자와 학부모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세우실 것 아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은 원래…….
●채유미 위원 그런데 혁신학교에 관해서는 너무나 조희연 교육감님이 무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육감 조희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오히려 혁신학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까지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계시는데 교육감의 그런 행보가, 교육청의 그런 행보가 저희 서울시교육청을 아무나 흔들어대는 교육청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송정중학교 문제는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원래 핵심 교사와 학부모님들도 마곡2중을 혁신학교로 만들면서 통합 이전의 방식으로 동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곡2중을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일부 반대가 표현되니까 그분들이 유지쪽으로 입장을 바꾸셨고, 또 그 점은 그 자체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아프게 듣고 존중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 말씀은 민주주의국가니까 수렴의 과정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심지 있게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갈대 같은 모습을 보이시지 말고 정말 뿌리 깊은 나무의 모습을 보이셔야지 혁신학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교육감 조희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떼 지어서 반대를 하면 물러나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송정중학교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한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세 학교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이 그 당시의 교육부 원칙인데…….
●채유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원칙이 필요 없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송정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채유미 위원 지금도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이 한 학교를 신설하려면 세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이 지금도 내려오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중앙투자심사에서 할 때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수 추이, 왜냐하면 2014년인가 2015년부터 마곡2중 신설 요청이 생기면서 주변에 통폐합시킬 학교를 탐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의 학생추이를 봤는데 그 이후에 학생추이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자료를 갖다 주셔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미미한 변화, 다른 자치구에도 있는 아주 미미한 변화만 있었을 뿐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학생 수 감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염광초, 공진중 통폐합 추진하기 위해서 이 학교의 학생 수를…….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고요. 학생추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채유미 위원 학생추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는 게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학생 수 변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통폐합 추진하면서, 당연히 통폐합 이야기 나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폐합된 학교에 남아있고 싶지 않지요,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감 조희연 아마 출발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가 대규모 개발하면서 학교를 신설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신설 안 했으면 지금 뭐, 그런 과정에서 학생이동문제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질의할 것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요.
●채유미 위원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얘기할 것도 없지요.
●채유미 위원 정말 혁신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학교의 체제라면…….
●교육감 조희연 제가 혁신학교 전도사로 자임하고 있고, 다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장인홍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전도사님께서 지금 네, 그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순서로 해 주시겠습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비슷한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스쿨미투 때 #METOO 이렇게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장안초등학교 관련해서 고발하실 거면 저희 다 고발하시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게 뭐냐 하면 실제 2,600명의 집단민원이 있었으면 대상이지요, 교육감님. 개별사안이 아니라 그 학교의 그런 집단민원이 있었으면 당연히 감사 가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의원은 저렇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이런 지경이라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점은 부적절합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런 문제 있는 혹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교원에 대해서 뭔가 심의하는 위원회가 7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제 자치구에서도 그런 교장선생님 때문에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들이 올라와도.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사 해 먹기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 어르신들 하시는데 옛날이 이상했던 거죠, 옛날이. 여러분들이 편안했던 옛날이 이상한 겁니다. 지금이 그나마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심정적인 동의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벌어졌을 때 조치를 해당기간 동안 후딱후딱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전에는 오히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SNS로 학생들이 올리고 해서 카메라부터 들이댄다 그것을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루거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을입니다, 을.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최선 위원 그래서 오히려 피해가 될까봐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문화들이 절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각각 개별사안에 대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일 걸요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저희가 정치관계법에 의해서 선거법은 반드시 몇 개월 이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해당기간 동안 반드시 딱 딱 딱 단계들을 거쳐서 조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사례들을 겪을 때 문제 제기를 누구나 할 수 있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 같은 것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부진한 점이 있으면 체크를 한번, 그리고 최 위원님도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최선 위원 해서요, 폭탄 돌렸습니다.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다른 데로. 여러분들 표현으로. 죄송합니다만 어느 학교로 갔는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미안해서. 그 학교는 또 힘들 텐데.
열심히 하시는 교장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분이 오셔서 달라졌다 이런 학교들도 제가 지역에서…….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들도 많아요.
●최선 위원 네, 계세요.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절대권위로서 학교라는 곳의 캠퍼스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인적 구조도 장악해서 정말 숨 하나 못 쉬게 하는 곳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SBS 나왔는데…….
●최선 위원 네, 나왔는데요. 그 학교는 학부형들도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결국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겠지만 문제 제기한 사람은 오히려 또 신분적인 피해를 입고, 그렇지요? 바로 잡고자 했던 사람은 신분적인 피해를 입고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명예훼손으로 법인 측에서의 고소고발 당하고 이러고 있는 지경이란 말이죠. 제가 감사관과 어제 유선통화 했고요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감사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사례들이, 또 사립이라서 더 심합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그 부분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학부모님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더라는 말이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서울시하고 우리 평생교육국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학교급식처럼 협력해서 하나의 사업의 멋진 완성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들은 너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중복해서 따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은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게 그런 예와 관련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완수를 위해 우리가 각자 실링을 보태는 거라고 한다면 별도로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협력이 좀 이루어지나요? 같은 제목의 사업들을 양측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사실은 이게 기관 대 기관을 하려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갈등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서울시에 굉장히 협력적으로 해라, 우리 간부님들이 불만을 가질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 서울시 지원이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제가 가끔 말을 각 내지 말고 협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첩은 있을 겁니다.
●최선 위원 일부 아니고 많이 중첩됩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떤 건 행자랑 겹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보건복지랑 관련해서 겹치는 것들도 있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냥 심정적으로 사이좋게 서로 협조하고 이런 거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상으로 서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상당 부분은 서울시가 어쨌든 예산 지원금이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이니셔티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 아이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는 서울시가 어차피 지원금을 보통 하니까 저희가 그거에 많이 이니셔티브를 살려드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원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런 입장입니다.
●최선 위원 협력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하나만,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자연수에서 사칙연산이 마무리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배우면 어디 나가서 임금을 떼먹힐 일은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도.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특별히 특성화고등학생이거나 혹은 그 연령대가 가까울 때만 받아야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그런데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에만 하거나 혹은 고등학교에 임박해서 곧 노동자로 살아갈 인접해서 노동인권교육이 집중되다 보니까 괜한 색깔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교육부지만 아까도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건의하실 내용도 그때 건의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어린나이부터 사회교과에서 혹은 인간의 기본권리, 기본권을 배울 때 가르쳐야 되는 교육인데 이것을 특별히 그 인접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괜한 교재에 대한 색깔론들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가셨을 때 건의를 좀 해 주십사, 교과 과정에 반드시 노동권에 대해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인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넣어 달라 이 내용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좋은 의견이십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황인구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이 고발을 당하고 보니까 제가 아주 거의 똑같은 유사한 건으로 질의하고 싶은데 위축되고 덜덜 떨려가지고 못 하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섭습니다. 안 무섭게 좀 해 주실 수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부적절한 행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감님, 학교 관련된 분들이 교육감님 뽑은 게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교육감님 뽑으셨죠?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온 마을이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혁신교육이 만들어진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주민과 학교는 불가분의 관계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학교는 자꾸 폐쇄적으로 나가고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열려 있지 않은 곳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는 말씀의 항의성 불만이 나오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천만서울시민이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인정하고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 가만히 보니까 대안과 의지가 있어요. 많은 대안을 갖고 계시고 많은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그 의지와 대안이 녹여져서 실현화시켜야 되는데 현장인 학교에서 안 해요. 안 하면 교육감님의 리더십에 상당한 도전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리더십 도전을 받고 있는데 외부지향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보고 대안을 가지고 치밀하게 내부 관리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학교가 있어요. 지금 9월 1일부로 학교 문을 닫겠다, 학교 교문을 닫아서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가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세요.
공문내용을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학교가 입주하고 개교한 지 17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때 학교도 함께 설립 개교된 것이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와 학교 부지를 설계하면서 학교의 내부도로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그래서 별탈없이 지금까지 잘 원만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대안도 없는 학교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못 하겠다고 통제를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들어왔어요. 17년 동안 많은 학교장님께서 오시고 가시고 하셨죠. 그때까지 학교의 안전과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그 교장선생님들은 생각을 못 하셔서 통제를 안 한 게 아니고 현황도로로 어차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학교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해서 오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학교 실질적 현황도로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지역에 주민이 선택한 저에게 이 문제를 정식으로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측에 민원 넣기 전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통합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걸 살펴보시고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식 민원을 넣었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교육위원의 입장에서 민원 넣은 게 아니고요.
민원을 넣었는데 남부지청의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셨어요. 나가보셔가지고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주민들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님 설득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학교장님은 전혀 굽힐 자세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의 안전 문제하고 이 도로 이용하는 것을 별개 건으로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금천구청에서도 정식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문조사, 간담회, 하지도 않은 간담회까지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문조사도 학생설문조사, 학부모설문조사, 교사설문조사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감 조희연 설문조사는 내부인만 했나요?
●최기찬 위원 아니요, 학부형도 하셨죠. 학부형도 하셨고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보고들을 때는 75%가 제한해라 이랬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조작설이 있습니까?
●최기찬 위원 제가 설문조사 내용을 여기 가져 왔는데 우리 학생들 설문조사입니다. 30.6%가 학교 안전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문항을 보면 학교장님의 의지를 관철하게 하는 누구도 이게 설문조사냐라고 할 정도로 웃기는 이런 설문조사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셨어요. 하시고 나니까 학교 운영위원장님 또 학부모회장님이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인 줄 몰랐다.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가 바로 아파트 5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교 운영위원장님도 이 설문조사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구먼요?
●최기찬 위원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학교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정문을 통과하면 학교 진입할 수가 없는 입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안전펜스를 한번 쳐주시고 CCTV를 설치하면 학교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건의까지 했어요. 저도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교장선생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뭐냐 여쭤봤습니다. 학교장님의 의지대로 끌고 간다면 11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세비 다 들여서 운영하는데 이런 첨예한 사항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중재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현철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께서는 9월 1일부로 만약 문을 폐쇄하지 않으면 집단시위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통보한 바가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도로가 학교 안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만 그게 17년간 쓰고 있었던 거네요. 양면이 있는 거죠?
●최기찬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제가 남부교육장을 불러서 이 사안을 체크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내 사유지 땅도 동네사람들이 필요해서 17년 이상 이용하게 되면 현황도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만든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더불어 같이 가야죠. 그 주민들이 바로 그 학교 학부모님들이세요. 운영위원장님도 학부모회장님도 그 학교에 학생을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최기찬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반대하고 있는 거를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제가 너무나 독선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해서 제3의 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판단하셔라 해서 국장님이 과장님 모시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봤어요. 주민들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분도. 이런 데도 교장님의 권위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거기의 한 주민으로서 봤을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처사의 교장선생님의 결단인 것 같고, 그걸 관철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아까 양민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장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덜어주는 보완조치를 통해서 학교를 더 개방하도록 하고, 이 경우는 학교 내의 도로를 사실 17년간이나 사용했는데요. 어쨌든 남부교육청을 바로 불러서 체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교육감님께서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 이전에 상식적인 화해적 처리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거든요. 작은 사항, 별것도 아닌 사항을 이렇게까지 확대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까지 지탄받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도대체.
●교육감 조희연 네,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정책이 학교 개방이죠?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큰 틀에서 학교개방…….
●장상기 위원 학교개방이면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되고 있는, 계속적으로 1년 동안 제가 교육위 들어와서 올 때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책을 만드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장이나 체육관 부분에, 요즘에 주차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 안전성 문제가 확보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전성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안전성 확보를 해 주어야 되지요.
지금 지자체에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CCTV도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의 수익금이 나오면 일부 수익금도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전체적인 각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지금 개방 안 한 데는 왜 개방 안 하고 있는지, 개방한 데는 어디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지, 주차장 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데는 어딘지를 검토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대책을 만들겠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1년 동안 여기 저희 13명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사실은 연수할 때도 얘기하고요, 노력하고, 개별 케이스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체크하고…….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성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육청이 정말로 교장선생님의 책임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최근에 느끼면서 하는 부분이 교육청의 교육감님은 정말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만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소통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업무적인 소통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뭔 하나를 만들 때, 학교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학교를 하나 지을 때 이것이 각 과별로 이 학교를 짓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하고 다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내부적인 점검시스템이라든지…….
●교육감 조희연 송정중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상기 위원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설립 관련해서도 유치원을 새로 매입했을 때 그러면 언제 매입을 해서 언제 개원할 건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죠, 부서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9월에 개원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하다 보면 기존에 민간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 다니고 있는데 통학버스 있습니다. 당장 통학버스 문제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원하면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됩니다. 또 학부모들이 원하면 다른 데서도 받아줘야 되겠지요, 인원이 차 있으면.
●교육감 조희연 9월에 개원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주변의 어린이집이 되었든 유치원이 되었든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하지 말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리고, 그런데 결국 우리 교육청의 방침대로 고집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9월 개교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장상기 위원 그렇죠. 금지를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옆에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교육감님,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현안사업을 물어보면 사실 각 과에서, 각 국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언론에 나왔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위원님들 예상질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데이터를 다 주셔야죠. 교육감이 천재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다 받을 수 없으니까 뒤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의회도 그렇지만 구의회, 국회도 다 똑같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최소한의 그것은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제가 받았는데 사실 사안이 많다 보니까 제가 메모리 한계도 있고 그래서…….
●장상기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공무직원 인사 단행했다고 홍보도 하셨더라고요, 최초로 하셨다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정말 잘하셨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원들 보니까 인사하는 데 얘기가 뭐냐 하면 퇴직연금제도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게 유일기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 기준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상기 위원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제도 두 개가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옛날에 학교에서 임의대로 지정했던 2008년도에 어떻게 도입을 했든 간에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DB형이라고 그러죠, 확정급여형을 받고 있는 공무직원은 내가 인사이동을 갈 때 다른 데로 전보조치가 될 때 그 해당되는 학교로 가야 되지요? 그래야 제도적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데 그것만 유일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다고 공무직 쪽에서 얘기를…….
●장상기 위원 아니, 제보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퇴직금제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노사단체협약도 관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하든지 매년 반복되게 이걸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기준을 만드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3,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3,000억을 보상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소급적용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까지도 이번에 전보 조치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것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 단체협약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뒤를 보며) 지금 하는 것은 2019년 분이지요?
●장상기 위원 그것은 2019년도 임금협약이고, 다른 단체협약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감 조희연 지금 장 위원님이 심각하게 여러 번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당기려고 하는데 노조입장도 있고 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2018년도 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2019년도 거를 소급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18년도 것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고…….
●장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지금 매입형 유치원 매입제도와 관련해서 선정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선정기준, 평가보다 보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번에도 선정을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서 설명 좀 해 주라고 하니까 꼭대기에 있어서, 한 마디로 산동네에 있어서 이런 형태고, 적어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산동네나 그런 쪽에는 적을 수밖에 없지요, 지역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데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선정되고 있는 데 보면 오히려 기존의 사립유치원에서 이것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운영하기 싫고 그냥 팔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여건이 좋더라도. 그 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평가자료를 좀 달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평가는 안 주겠다고 합니다. 못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 좋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에 올릴 때 어떻게 올리실지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평가자료는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아니니까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평가자료를 안 주셔도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요.
혁신미래자치학교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혁신미래자치학교 이번에 대단한 학교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8개 받아서 8개 선정해 주었대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혁신미래자치학교의 개념이, 자 학부모 동의도 안 받았어요. 교사 동의 70% 이상 된 데 신청자격을 줘서 교사들이 발표할 때 운영 의지, 학교자치운영역량, 혁신미래교육과정 운영 의지 및 역량 이것으로 평가해서 8개 학교 다 80 몇 점씩 줘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몇 개 정도지요?
●교육감 조희연 140개…….
●장상기 위원 중학교가…….
●교육감 조희연 네, 30개쯤 됩니다.
●장상기 위원 좀 더 돼죠?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중학교가 한 40여 개 학교죠?
●교육감 조희연 네. 고등학교가 열…….
●장상기 위원 그러면 한 70~80개 될 겁니다, 초등학교.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 중에 신청한 학교가 세 군데…….
●교육감 조희연 103군데…….
●장상기 위원 70~80개 중에서 세 군데 신청하셨고, 중학교는 40여 개 학교 중에서 네 군데 신청했고, 고등학교는 1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혁신미래자치학교의 틀을 보고 앞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미래를 봐서 교육감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5%가 되었든10%가 되었든 선정을 해서 기준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고, 중학교를 4개 선정하려면 중학교는 10% 정도 선정하고, 초등학교는 3개 했으면 이것 1%, 2%도, 2%나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무슨 표준화, 앞으로 미래혁신학교에 대한 개념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교사 동의율 70%는 혁신학교 중에서 뽑는 것이어서요 다수가, 특히 선생님들이 힘이 든다고 안 해서 70%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설정했고요. 그래서 온 학교는 혁신학교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학교인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등을 더 많이…….
●장상기 위원 교육감님, 여기 학교 보면 따지고 싶은 학교도 있지만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저도 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만들 때 8개 신청을 했는데 8개 다 뽑아서 하겠다, 그리고 가서 현장 부분도 아니고 학부모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선정을 할 때는.
●교육감 조희연 이거는 반복되는 선발은 하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선발하실 때 최소한 예를 들어 8개 들어왔으면 현장도 보고 학부모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 5개 정도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8개 신청했는데 8개 다 해줘서…….
●교육감 조희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늘 교육감님이 혁신학교전도사라고 하니까 추진해 주시고…….
●교육감 조희연 자치 학교를 또 뽑지는 않습니다. 이례적인 겁니다.
●장상기 위원 송정중학교 문제는 행정예고를 통해서 정확한 의견들을 좀 더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받아서 아이들을 위해 어떤 쪽이 가장 좋은 건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판단해서…….
●교육감 조희연 장 위원님이 중간에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명 위원님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9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또 장인홍 위원장님이 총괄적으로 인사말씀하겠습니다만 주요 보직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마지막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건호 교육정책국장님, 오늘부로 퇴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퇴직하신 공무원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원배상책임 단체보험을 가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인사말씀에 있었어요. 교권침해 발생 시에 아무래도 교사들을 치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황인구 위원 학교보건진흥원에?
●교육감 조희연 교육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황인구 위원 전체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형 대상이 많습니까, 파악하기로?
●교육감 조희연 상담을 한다거나…….
●황인구 위원 네, 치유센터에?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꾸준히 오는 상황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교원침해가 발생되었을 때 아무래도 교사가 학교 나오지 못 했을 때 대체교사나 강사나 기간제 교사 나름대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계약직 교원에 대한 운영지침도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만일에 쉬어야 되면 병가나 이런 걸로 하고…….
●황인구 위원 별도로 만일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가 강사나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다 제도가 있죠.
●황인구 위원 그것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나중에 파악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원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행정직 공무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치유센터를 좀 확대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월에 우리가 그런 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짓겠다고 부지도 확보해 놓고 엉뚱하게 지금 그것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 마련하지 않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제주힐링센터도 그런 맥락에서…….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제주힐링센터에 대한 중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체 구성원들한테도 설문조사도 하시고 또 이용할만한 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설문들을 통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안전공제회를 만든 법적근거가 뭐예요?
●교육감 조희연 공제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 중앙안전공제회도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당연히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안전공제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는 예방보다 보상, 공제 쪽에 치중되어 있죠?
●교육감 조희연 예방활동도 합니다만 그래도 보상 많이 하고…….
●황인구 위원 어쨌든 간에 업무내용 주로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안전공제회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다 변경됐죠?
●교육감 조희연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안전전문교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황인구 위원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아마 연임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황인구 위원 이번에 변경된 이사를 보니까 열다섯 분인가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기획관 같은 분들이 안전공제회 이사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학교하고 연관성을 갖고 가는데, 내부위원으로 내부이사로…….
●교육감 조희연 지금 아마 기조실장, 예산과장이랑 들어갔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난 뒤에 보상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그게 낭비 아니고 손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은 예방에 방점을 두고 가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여러 차례 안전공제회도 예방에 방점을 둔 정책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팀제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감 조희연 주로 안전예방 교육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생활안전, 교육안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 안전에 대해서 안전공제회 역할이 예방 쪽에 좀 더 정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완전 동감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거의 공제회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그걸 우리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고 안전공제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정말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학교안전교육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도 아니고 서울시의회 예산으로. 존경하는 우리 장인홍 위원장께서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이런 정도로 학교교육안전에 우리 교육위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전공제회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회 선임해 놓고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계세요, 3년 동안에. 있으나마나한 이사를 뭐 하러 주냐 말이죠.
●교육감 조희연 교장선생님들 학교 뭐 이렇게 해서…….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새로 안전공제회이사장도 선임이 됐고 이사도 교체가 됐으면 안전공제회 본래의 기능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 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교육감 조희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방 중심 관련해서.
●황인구 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답을. 그런데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야 된다는 시기가 온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정책도 정답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옳은 일도 있지만 그른 것도 있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종합해서 찾아가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 이하 주요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좀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수십 번씩 되내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어떤 결과나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재차 또 여기에서 얘기하게 되고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교육감님이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감님 이하 부서장들이 깊이 중요하게 인식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 위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현안 질의드립니다.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평등주의를 앞세워 집권한 지배계층의 돼지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고급교실을 지어주는 그런 풍자와 해학이 담겨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또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이 전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사회 불안정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관실에 문의를 했더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감사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태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은 없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한영외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도 없었고…….
●여명 위원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교육농단으로 기울어진 교단을 바로 잡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 고교시절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즉각 정 씨의 출신학교들에 대한 장학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10월 27일 장학결과 발표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정감사반을 투입해 전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보고가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교육감님 페이스북 게시글입니다. 이 결과 정유라 씨 고교졸업이 취소가 되었죠?
●교육감 조희연 네.
●여명 위원 또 있습니다.
“정유라 씨 출신 학교들에서 벌어진 학사농단과 학교에 대한 유린을 지켜보며 이 나라 학생들에게 사과합니다.” “교실에서 배운 정의, 공정함, 민주주의 등과 현실이 일으키는 모순과 괴리와 불일치와 이중성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거 2016년 11월 26일 교육감님 페이스북입니다.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왜 이렇게 지금 고요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한영외고 문제가 되면 저희도 하는데 2007년이 12년 전인데 지금 1차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자료가 다 폐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특별히 할 부분이 없고 또 의회나 이런 데서 특별히 지금 쟁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명 위원 이 서울시의회에서 쟁점 안 되고 있어서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국회…….
●여명 위원 국회 교육위에서는…….
●교육감 조희연 한영외고는 지금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특별히…….
●여명 위원 네, 한영외고에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일관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답변들이 약간 원론적 대답이라고 느껴져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렇습니까?
●여명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께 표를 던진 유권자분들은 교육감님의 이런 민주적 가치나 아니면 평소 말씀하시는 정의, 민주주의 혹은 공정함에 대한 신념으로 교육감님께 표를 드린 거거든요. 그 유권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저 역시 어떠한 진영논리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고 또 한 순간에 무능한 부모가 되어버린 학부모들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을 대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했던 대원국제중 특정감사기록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감사배경 및 목적을 사회적배려자전형이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언론보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었고요. 교육청은 이에 학교법인 및 설치 경영학교에 대한 전체 재산, 인사 및 회계집행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예가 충분히 있고 또 교육청이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교육청이 해야 될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선 2008년 5월 15일 목요일, 저랑 그 친구가 동갑이더라고요, 저희는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주최한 서울대의 학술행사에서 인턴을 해요, 평일이었는데. 이때 학교가 편의를 봐준 것은 없는지 봐야 되고요.
또 이 친구가 외국에 있다가 중학교에 편입되어 외고에 진학했을 때 그것이 특례인지 아닌지, 특례였다면 그 당시에 H외고의 교장과 또는 재단이 어떤 후보자와 스펙 품앗이 그런 정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H외고의 정관 및 학칙관리에 있어서 그 학교가 편의를 봐준 것은 없는지 다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고 교육청이 할 일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 또 서울시민의 의혹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또 제가 요청한 자료 당연히 못 받았는데요, 자료제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여명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도 친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 하나고, 자사고의 전교조 공익제보자 교사 전경원 씨의 경향신문 기고문 일부 들려드립니다.
“요즘 평범한 서민들은 괴롭고 허탈합니다. 박탈감도 큽니다. 왜 그런지, 왜 이토록 자식들 앞에서 움츠러드는지 아시는지요? 과연 누가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지 망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대들이 과연 촛불혁명의 정신을 오롯이 되새긴 채 역사에 부끄럼 없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맞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 정부가 맞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이 사태를 좀 안타깝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당연하고요. 이 H외고에 대한 또 그 자녀들이 졸업한 중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랑 같이 참여연대 초기에 그 당시는 서울대교수나 이렇게 유수대학의 교수들이 사법개혁운동에 안 나서던 때에 참 헌신적으로 나서줘서 저는 그 기억만 있는데 또 최근에 상황은 저도 안타깝고 아프게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영외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1차 검토했을 때는 2007년, 12년 전 일이라 고려대처럼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글로벌인재전형도 시험은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하고는 조금, 의전원이나 대학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까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많은 분들이 그때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 불법이 된 사안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칙을 앞장서서 어긴 기관이 또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2018년 12월에 다시 만들어 놓고 그 바뀐 규정으로 지난 5년간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여명 위원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부모, 교육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육정책들인 만큼 이중 잣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죽 위원님들 질의 듣다 보니까 공통된 사항 몇 가지 정리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전 시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똑같은 공무원 신분이고요. 의회라는 공간에서 문제 제기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과거에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과하게 표현하면 초유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전병주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께서 1,200명이나 서명을 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안을 가지고 대리해서 학교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요구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런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심대한 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일차적으로 의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고,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근본적인 학교의 상황은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왜 감사를 나가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그 권위를 상실한 교장은 교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는 신속하게 판단하시고요.
물론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권리를 침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다수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인사책임자인 교육감께서 신속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제도의 시간이 걸리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개월째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연동해서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최기찬 위원님 지역의 그런 문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교장선생님의 학생의 안전을 위한다는 임의적 판단으로 오래된 관행이나 또는 과거에 별 문제 없이 지냈던 것들이 그 한 개인의 판단으로 확 뒤바뀌어 버린 상황은 아이들의 안전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명분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과하다라고 하는 공통된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지 못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요 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특히 전병주 위원님에 대한 법적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내에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의회로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교과서가 없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해당사자들과 교육청에 이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를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정당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대충 하다가 시간 끌게 되면 유야무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신속하게 교육감께서 챙기셔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고, 만일에 보건교과서가 필요하다면 꼭 교과서는 여러 사람들이 집필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정책판단이 일단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공무직 분들의 DB, DC 퇴직금 문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3,000억이니 4,000억이니 하는 게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단 위 학교별로 가면 연 한 300~400 정도 이런 예산의 추가분담인데 사실 경기도는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저거 없이 학교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규모가 작고요.
●위원장 장인홍 물론 그러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금 노조 측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탄력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부분도 의사결정을 내리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체 교육공무직과의 노사교섭의 카드로써 활용한다든지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것 해 주면 뭐하고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별도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운대고 자사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당장 내년에 학생들 선발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교육감 조희연 2020년은 자사고로 모집합니다. 그러면 소송이 아마 1심은 한 연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가면 2021년부터는 법적판단 이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서울도 그런 상황에…….
●교육감 조희연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위원장 장인홍 그런 것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검토의 범주 안에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결국 이분들이 내년에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승인에 있어서 가처분신청도 그대로 그 기준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교육감 조희연 그렇죠, 가처분 판결은 존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에게 어쨌든 사인을 분명하게 줘야 되는데 해운대고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입니다만 어쨌든 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송정중학교 문제입니다. 이미 교육감께서도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입장을 표명해 주셨고, 이미 언론에서도 교육감께서 어쨌든 확정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판단하겠다 이런 정도의 언론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예고기간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측면과 또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수렴하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쨌든 후자적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잘 유지되고 있던 혁신학교를 폐교한다는 부분에 대한 학교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문제 제기들에 대해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회 이름으로.
그래서 다시 그런 행정예고결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실 때 의회의 의견도 참작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계도 갑을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 대해서 교육청은 을의 입장이고요, 또 교육청에 대해서 일선학교는 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조차도 정부부처 내에서는 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전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이러저러한 나머지 부분의 감축 이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조금은 학생 수가 감축이 되고 학교별로 학생의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앞으로 적어도 10년 정도의 콘센서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사 숫자를 유지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사 수도 줄여야 되고, 다 그런 논리 앞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생각했을 때 이런 국면에 어떻게 우리가 교육과 관련한 적어도 10년 더 장기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조금은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경제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특히 중투 같은 경우에 학교신설을 하게 되면 연동해서 몇 개 학교의 통폐합을 요구하는, 그래야 신설을 승인해 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부로 봤을 때는 갑질이거든요. 교육부가 또 그러한 중투위의 정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또 기재부로부터 예산에 대한 조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물고 물리는 구조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큰 틀의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갖고 그러한 원칙하에 세부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도교육감 회의나 또 교육부와의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사실은 그런 것에 때문에 송정중학교 문제도 와 있는 것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장인홍 또 그 이면에는 다양한 구별의식들이 주민들 내에도, 학부모 내에도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아파트단지하고 구별하고 싶은 마음들, 작게는 집값에 대한 애착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는데요. 어쨌든 어느 곳에서라도 원칙을 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 개방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혹시 추가적으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감 등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또 토론회 등이 있기 때문에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전용 결정 내역 보고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19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비비 예산액은 175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제2분기 예비비 집행액은 1억 9,996만 2,000원으로 총 3건입니다. 학교 연결통로 구조보강 등 긴급한 사항 2건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서울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비 1건에 대하여 1,996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2분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7건으로 103억 3,260만 원이며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및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 중 4건은 국ㆍ공ㆍ사립 학교 간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며 13건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4시 33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서울교육에 대한 대시민소통 홍보 업무를 공보, 홍보기획, 소통미디어 운영 3팀 18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교육정책홍보 사업예산 43억 2,600만 원 중 2019년 7월 31일 현재 원인행위기준으로 53.4%인 2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서울교육정책 공보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정책 이해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서울교육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간보도 계획, 기자간사단 사전협의회 등 보도자료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 하고 있고 홍보협력 담당자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본청 팀장급 이상까지 교육청 보도자료를 공유하고 언론매체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언론보도 건수와 긍정기사 보도 건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서울교육 정책방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인터뷰,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0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표 기관지 ‘지금서울교육’ 및 웹진을 발행하고 포스터, 영상광고, 음성광고 등을 제작하여 지하철, 지면, 라디오방송 광고 등 다양한 매체의 공익광고에 활용하고 교육청 자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지금서울교육 간행물과 웹진 각각 6회 발간ㆍ운영하였고 악기나눔사업 등 포스터, 영상, 라디오 광고 23종을 기획ㆍ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등 교육청 자체 SNS에 876건의 교육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간행물 및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공익광고 콘텐츠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서울교육 공감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뉴스레터 등 시민에게 친숙하고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시민소통을 활성화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내외부 인적자원을 활용, 영상제작자문단을 구성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설문조사를 통해 진학정보 외에 자녀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제작 방송하였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번 주요 서울교육소식을 메일링으로 전달하는 ‘서울교육의 뉴스레터’의 내부수신자를 전 교직원으로 확대하여 서울교육 구성원 전체가 서울교육이슈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영상제작 및 유튜브 운영을 활성화하고 팟캐스트 방송, 뉴스레터 발송 서울교육홍보 홈페이지 운영을 강화하여 서울교육 홍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총 6개 팀에 상근시민감사관을 포함해서 총 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예산현황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7,000여 만 원이 증액된 6억 1,800여 만 원이고 7월 31일 현재 85.1%를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분야의 경우에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저희 내부의 반부패 청렴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정책기획관 주관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등 좋은 성과를 나왔습니다.
감사 분야의 경우 그동안 취약 분야로 지적되었던 사학법인과 유치원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두었고 특히 유치원 감사인력 20명을 확충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비위 적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자율감사를 도입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시정ㆍ개선을 통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7개 교에서 올해는 51개 교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렴도 평가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청렴도 평가 향상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조사, 일상감사 등 감사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한정된 감사인력으로 인해서 감사수요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 제재 규정 미비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 부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실효성이 확인된 우수한 청렴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확대해서 감사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학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추가 위촉하고, 연수를 정례화하여 감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35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목표는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은 올해에도 청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대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의 관리를 집중하고 있고, 현장 중심의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3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7대 핵심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청탁방지담당관 1,62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7월에는 간부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 4급 이상 초중고 교장 등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활동 확산을 위해서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마일리지 평가를 하고,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9쪽 올해 자체 감사 계획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주요 개선 사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확대해서 교육지원청별 30개 원씩 실시하고, 본청에서는 비위신고센터에 제보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올해 51개 교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청렴도 평가 하위분야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료 41쪽을 보시면 올해 교육지원청 3개 기관, 직속기관 7개 기관, 고등학교 36개 학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연중 종합감사 및 특정감 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민원감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감사뿐만 아니라 예방감사를 위해 학교행정 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를 신뢰하는 제보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공익제보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연수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변경된 사항으로는 유치원 감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익제보 우수사례를 수시로 전파하겠으며 순번제 감사참여 등을 통해서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지원청 감사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19년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7월 31일 기준으로 총 92건의 제보사항을 접수해서 15건에 대해서 자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3,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 후 관련부서에 자체 제도 개선요구를 6건 통보하였고,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연인원 총 42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특정 및 종합감사에 참여하였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3회 분야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예산현황입니다.
총무과 2019년 본예산액은 9개 세부사업에 134억 8,0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전년도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부담경비를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9년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인사정책 수립 사업 성과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주요부서 5급 7개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추진하고, 5급 심사승진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공로연수 대상을 5급 이상에서 6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직군 공무원 채용 시 실무 경력자 유치를 위해 졸업자 응시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정기인사 시 맞춤형 상담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사전상담예약 92건, 인사고충상담 232건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의 근무희망과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 사업 성과입니다.
민원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국민신문고 운영실태 점검과 분석을 실시하고, 민원평가 미흡기관 컨설팅, 맞춤형 민원연수, 민원처리 조기경보제와 사전예보제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콜센터에서는 2019년 1월 1일 상담사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평일 8시부터 1시간 빠른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카카오톡 민원상담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업무추진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다변하는 교육환경과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민원요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만족도 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국내외 연수 및 외부위탁 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지방공무원의 교육 수요를 수용하고,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인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예방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자체평가, 고충ㆍ집단민원 집중관리, 민원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특별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법적근거 마련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수요자 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여 혁신미래교육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인사모니터링, 인사혁신TF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로연수, 직무연수,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고급관리자 과정 등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사정보 통합제공시스템 운영을 통해 인사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우수인재 추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부서 5급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여 2019년 1월 1일자 직위공모제 4개 직위에 4명을 선발ㆍ임용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자 직위공모제에는 3명을 선발ㆍ임용하였습니다.
5급 심사승진임용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역량평가의 사전실습을 폐지하고 전체 평가기간을 단축하여 기관 업무 공백을 완화하였으며, 업무실적평가에서 심층면접을 폐지하고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6급까지 확대하여 2019년 1월과 7월에 5급 35명, 6급 65명의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인사상담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인사 수요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술직군 신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실무 경력 및 업무 전문성을 갖춘 졸업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 약화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57쪽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주요 개선 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 강당에 휠체어 지정석 등을 설치하였으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중학교 전입학 결원현황 공개 서비스를 2019년 9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58쪽 추진실적입니다.
체계적인 민원예방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 1회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분석과 월2회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민원평가 컨설팅, 맞춤형 연수, 민원발급 사전예약서비스, 화요일 목요일 ‘8 to 7’ 2시간 연장 민원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6 서울교육콜센터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 to 6’ 상담서비스를 2019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카카오톡 민원상담을 2019년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직무교육ㆍ평가를 월1회, 상담품질 평가를 월2회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하철과 버스, 교육청 SNS, 리플릿 보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전화상담 건수는 9만 4,869건이었으며 직접처리율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89.6%였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참고로 저희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님은 9월 1일자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5과 19담당으로 111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67쪽에서 69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성과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학교가 중심인 교육청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청을 슬림화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정비 등 행정혁신,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한계와 개선 방향입니다.
업무추진상의 한계점도 있는데 행정혁신과 현장지원에 대해서 현장의 체감도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방법 변경 요구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요구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에 따라 상호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혁신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총량제, 신규 사업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필요한 때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교육주체-지역사회-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 지원 강화입니다.
제2기 혁신미래교육 완성을 위해 공약이행계획을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약이행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ㆍ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소통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으로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2019년 7월 26일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약이행평가 등 일련의 공약 추진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고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학교의 자율운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양산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금년부터 정책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1,584개의 사업 중 필수 예산 사업 등 639개 사업을 제외한 945개 사업, 사업의 60%가 정책정비 대상에 해당됩니다. 올해 1~2월에는 본청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정비를 실시하여 68개의 사업을 정비하였고 2차 심의정비를 통해서 126개의 사업을 정비하여 총 194개의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2.1%의 감축률과 20.5%의 정비율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총량관리로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지원하겠습니다.
79쪽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학교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학생안전체험교육비를 교부하고 학교안전담당자에 대한 안전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안전교육단과 안전관리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초ㆍ중학교 287교에 교당 평균 1,500만 원 내외로 총 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용으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 조직개편 이후 7월 1일자 정원규칙 개정으로 학교 신설이나 신규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 현재 총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 결합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별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적 컨설팅 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 교당 100만 원씩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에 428교,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부모 회의실 설치비는 공모를 통해 교당 700만 원씩 10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전환기 학부모 교육, 조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부모 대학 운영 등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초중고 총 952개 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특화사업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중고 6,004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 1 : 1 맞춤형 그림책 활동 두런두런은 취약계층 유아 700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겠습니다.
98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수익자부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국제교육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교재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한글교육기관 및 한국어 개설학교에 한글 도서를 기증하여 국제적 나눔과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및 근로자 권익 증진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채용과 정기 전보의 실시를 통해서 조직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력관리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정현원의 적정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9월에 최초로 실시한 정기전보는 교육공무직원의 5년 주기 순환전보를 목표로 18개 직종 2,424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새로운 근무지에서 소속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2018년 임금협약은 지난 3월 25일에 체결하였고 2019년 임금교섭은 4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집단교섭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노동존중내뉴얼을 9월 중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며 부서별 운영 중인 사업비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분리하여 별도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동존중예산제 도입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입니다.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0년은 2, 3학년, 2021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헌법상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며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입니다.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이며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 자사고라든지 사립특목고 등은 제외됩니다.
소요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추경을 통해 자체예산 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부 지원액 125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3분기부터 고3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하반기에 학생 1인당 평균 91만 원이 지원되며 내년 이후에는 1년간 평균 194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학생은 2019년 3학년 7만 2,000명, 2020년 2~3학년 13만 1,000명, 2021년은 1~3학년 19만 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별로 7분 이내로 진행해 주시고 다 한 번씩 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시간을 봐서 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질의시간에 함께 활용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장인홍 그거는 이따가 질의하실 때 하십시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혹시 올해 2019년 들어와서 민원감사하신 적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민원감사 저희가 수시로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감사 나가서 현장에서 보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왜 장안초등학교나 그런 어떤 문제가, 수천 명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 나가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장안초등학교는 저희가 감사를 나간 적은 없고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게 현안이 되어서 저희 본청 초등교육과하고 해당 지원청에서 아마 해당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들어왔으면 협의는 협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 아닌가요, 그게?
●감사관 이민종 저희한테까지 특별히 감사요구나 이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도…….
●장상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감사관님한테 민원서류로 접수를 해야지만 하는 건가요, 감사관실로?
●감사관 이민종 보통은 저희가 티 나게 하는 곳이야 그렇습니다만 민원감사는 보통…….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진행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감사 대상 아닌가요, 그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지원청에 확인해 봤던 것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까지 나가지…….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관실의 역할이죠. 감사관실의 역할이란 게 사실은 문제 있어서 다 언론에 퍼져서 모든 게 다 일어나서 사건사고가 됐을 때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미리 가서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점검을 통해서 뭔가 조치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감사관 이민종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씩 거론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도 하셔야 돼요, 감사관실에서 수시감사를.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학교 거론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오전에 들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들 여기저기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제재 규정 미비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서 뭔가를 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해 놓고 셋째 보면 사립학교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했는데 매일 같이 마련하겠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를?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일부 과태료 부과를 해서 강제성을 띠는 부분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를 모아서 교육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원을 감축하든가 학급을 감축하는 방안을…….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에 대해서…….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첫 번째 회의에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정도로 성안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 부분 한번 성안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겁니다.
●장상기 위원 시급한 상황이고 수년 째, 수십 년째 이끌어 오던 똑같은 사안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벌써 뭔가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간담회 하면서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만 자사고 문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1안, 2안, 예를 들어서 자사고가 폐지됐을 경우에 앞으로 지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일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정책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사립학교법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제재에 대한 문제는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어서…….
●장상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2019년도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법이 안 바뀌잖아요. 바뀌기가 쉽지 않을 과정이거든요.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안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지금처럼 지원금 형태로 지원될 것입니다. 그 법은 두 가지인데요. 초ㆍ중등교육법에 무상교육의 지원 근거를 넣는 거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증액교부금에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인데 현재도 그것이 없이 지원금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의 형태처럼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사실 야당 쪽에서는 내년도에 그냥 전 학년을 시행하자 이런 이견 때문에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실시를 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상교육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한 게 아니라 정말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법 개정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수업료 감면에 관한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직원 관련해서 인사가 어디죠, 인사는 어떻게 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무직원은 저희 노사협력담당관 기조실 소관입니다.
●장상기 위원 기조실 소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오전에 교육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인사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인사를 한 건가요,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번 정기전보는 최초의 정기전보고, 2,424명 신규자 제외하고 전보를 낸 대상인원은 2,424명이었습니다. 전보의 원칙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칙은 5년 주기기 때문에 각 직종의 20%였고, 말씀드리면…….
●장상기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퇴직금 유형은 전혀 그 기준에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퇴직금 유형별로 인사를 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혀 기준에 없었고, 그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노사협력담당관님, 그 과정의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동의하나요? 학교에서 당장 예를 들어서 DB형이나 DC형 갑자기 바뀌었을 경우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동의가 되나요, 그게? 수용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인건비를 다 산정해서 학교에 운영비로 주고 있고…….
●장상기 위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유형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안내까지 다 나가서…….
●장상기 위원 그 자료 보고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저는 지금 그 형태로 해서 퇴직연금 관련해서 대부분 인사이동이 있었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혀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일부 조금은 아니라고 제가 일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어제도 제가 학교를 몇 군데 갔다 왔는데요 그 부분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한 단체협약, 2018년도 노사단체협약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18년 것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18년 것 해서 언제 예산 쓸 것인가요? 협약이 마무리되면 또 내년 추경에 2018년도 것을 2020년도 추경에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단체협약은 2년간 유효해서 ’16년의 단체협약이 ’18년까지 갔고, ’18년에 다시 단체협약안을 사측이 내놓아서 2018년 단체협약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고요. 임금협약은 2018년 임금협약이 올해 3월 25일에 끝나서 추경에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임금협약 말고요. 단체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2019년, 2020년도 적용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단체협약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2018년 단체협약이라고 부르고요.
●장상기 위원 노사협력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입니다.
●장상기 위원 노사협력담당관님, 혹시 이 분야에 종사하신 적 있으세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공무원단체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디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공무원단체를 근무했고, 그 당시에 처음 교육공무직원하고 단체협약 할 때 그 업무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기조실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노사협력담당관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1년 넘도록 단체협약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셨던 분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왔잖아요, 작년 초부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작년 8월부터…….
●장상기 위원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해서 1년 동안 해왔던 분이, 7월 1일자로 새로 오셨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장상기 위원 1년 동안 단체협약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바꿔버리면 그게 인사이동을 시키면 되나요? 잘못해서 질책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요. 그전부터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워낙 2년 이상 거의 3년 오래 근무하시다가…….
●장상기 위원 아니, 마무리는 하고 가시게끔 해야지요,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데 이 단체협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그분 나름의 일이 있고요. 우리 노사협력담당관님은 또 그전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아니, 5년~6년 전에 근무하셨다는데 그게 근무경력이고,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것을 근무한 경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재정과장 두 번 계속 최근에 어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리고 담당사무관님은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최근에 보니까 경기고등학교 행정실장 하셨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하셨구먼요, 경력을 보니까.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1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 오신 분을 인사조치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단체협약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님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업무의 연속성은 있고요. 과장 정기전보에 따라서 전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은 또 그전에도 관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업무의 연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단체협약은 정리가 되면 그 해당사안은 단체협약 예를 들어서 안건이 처리가 되면 그게 언제 언제 것을 기준으로 해 주는 거죠?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현재 2018년도에 들어온 요구안을 단체협약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전에 2016년도에 체결된 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소급 적용하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이거는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8년도 단체협약 요구안이 만약에 올해 10월에 체결된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장상기 위원 소급 적용 안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년간 이후에 적용됩니다. 단체협약…….
●장상기 위원 아니, 2년간 것은 2016년 것을 해서 2018년까지 적용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체결된 이후에 2년간…….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단체협약은 체결된 이후에 적용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약이 안 되는구먼요. 어차피 버티면 되는 거네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버티면 되니까 그분들은 극단적으로 가서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유가 딱 있구먼요. 왜 단체협약이 체결 안 되는 이유가?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지금 집회가 계속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임금협약이 조속히 해결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임금협약은 2019년도에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아니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단체협약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안 해도 상관없다, 왜 2016년도 해놓은 것 갖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만일에 앞으로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해부터 그때부터 적용된다는 것 아니에요? 소급적용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 거죠, 교육청에 참 문제가 있네요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올해 임금교섭안 요구 시에 비정규직단체에서 요청한 것만도…….
●장상기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임금협약이 아닙니다. 단체협약 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단체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이라든가 유급병가를 현재에서 60일로 확대해 달라든가, 조합원의 유급교육, 전 직종 방중 생계대책 등등 저희가 빨리 끝내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공통교섭, 실무교섭을 수십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담이 한꺼번에 올 수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한 가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퇴직연금제도는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1안, 2안, 3안 이런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매일같이 검토만 하고 매일같이 공부만 하고 있으면 언제 그것을 시행합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매일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단체협약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부분은 던져주고 앞으로 언제부터 시행하자, 아니면 5년 후부터 시행하자, 10년 후부터 시행하자고 제시를 하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DC형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지금 DB로 바꿔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꿔 줬을 경우에 20년 후에 약 4,000억 원 가량이 더 퇴직금으로 나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특히 경기교육청을 예로 들어서 DB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경기교육청과 저희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에는 지금 DC형이 12.5%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는 77%가 넘고요.
●장상기 위원 DC, DB를 누가 결정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DC, DB는 본인이 2007년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
●장상기 위원 자, 본인이 결정한 것도 있고, 학교에서 강요한 것도 있고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07년도부터 타 교육청은 시도를 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는 타 교육청은 처음부터 2007년, ’08년도 시행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통해서 뭘 선택할 건가를 결정해 주었고, 우리는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장 장인홍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DC, DB의 가장 큰 차이는 적립의 그 운용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는가 여부인데요 지금 은행금리가 낮으면서 선호도가 낮아진 상황이고요.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입사자는 반드시 DC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8%가 DC형인 상황에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인사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다 갖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 드리세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먼저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지난번에 수영장 관련해서 감사하셨지요, 전대 관련해서?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그 결과는 다 나온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나왔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말씀하신 6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청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관련부서에만 처리결과를 보내셨나 봐요?
●감사관 이민종 어떤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여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민원감사 이 내용들, 43쪽에 공익제보신고센터 결과에서 죽 나온 것 말씀하신 거죠?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43쪽에 거기 나와 있는 것 일단 거기 1번하고 저는 3번 그것만 자료를 좀 주시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탑재는 안 하신 거죠?
●감사관 이민종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 요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요, 따로 탑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감사관 이민종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다음 총무과에 여쭙겠습니다.
53쪽에 인사제도에 대한 수요자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 인사관리 체제 구축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핵심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연주 수요자 중심의 인사제도 개선 및 인사정책 수립은 그 내용을 보시면 인사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인사 모니터링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인사를 하고, 그 정기인사 후에 그 정기인사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매년 두 번씩 운영하고 있고요. 인사혁신 TF를 통해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을 하고, 행정실장 협의회라든가 노조 임원들과도 꾸준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인사가 공정했느냐, 그 내용은 공정했느냐 안 공정했느냐…….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만족도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기타 개선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겠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정성도 중요한데 사실 인사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곳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희망지와 달리 임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만족도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교육장이 되시면 송파 교육장으로 가신다 했지요? 축하드립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장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감사합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장은 몇 급인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저희는 교육전문직이기 때문에 몇 급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몇 급 상당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권순선 위원 몇 급 상당…….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일반직의…….
●권순선 위원 급하고 상당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교육청 조직에 견주어 볼 때 일반직 급의 어느 급에 해당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전문직 장학관인데요, 교육장 여기 과장, 국장이 다 장학관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국장님, 과장님까지 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다 장학관입니다.
●권순선 위원 다 장학관님이고 다 2급 상당이에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장학관인데 지역청 과장이 5급 상당 장학관이라고 보고요, 일반 지역청의 다른 과장님도 5급이니까. 그다음에 지역청의 국장은 본청 과장하고 같이 4급 상당으로 보고요. 저는 아마 3급 상당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 3급 상당. 교육장님이신데?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3급 상당…….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저희는 장학관인데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직제로 따지면…….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교육청 조직 내에서 볼 때 거기 위치 정도에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 3급 상당.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원래 장학관은 급이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쨌거나 급이 없으니까 그거를…….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일반직 직제에 견주어 볼 때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장학관님은 5급 상당이든 2급 상당이든 3급 상당이든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까? 뭐라 그럴까요, 월급이나 이런 것도 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어느 직위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권순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어느 직위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권순선 위원 직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직위에 따라서…….
●권순선 위원 직위라 하심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자리, 위,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권순선 위원 예를 들자면 자리가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하셨듯이 장학관이 국장 자리에도 갈 수 있고 교육장 자리에도…….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인가, 과장인가, 교육장인가 이거겠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요. 어느 자리로 가느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일반직처럼 단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장학관 중에서 과장, 국장 가는 경우도 있고 발탁인사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2급 상당의 교육장이 되셨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3급 상당.
●권순선 위원 3급 상당, 2급 상당 교육장님도 계십니까? 아, 그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권순선 위원 그러면 2급은 누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만 기관장이기 때문에 보통의 3급보다는 몇 가지 대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관용차가 나온다든지 이런 대우…….
●권순선 위원 아, 3급 상당의 교육장님, 그러면 3급 상당의 교육장님 임무를 다 완수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거는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전의 예에서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으로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권순선 위원 교육청 안에서는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다시 교장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퇴임하시는 분도 있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몇 급 상당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장선생님은 그냥 기관장으로 보시고, 상당이란 뜻은 저희는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는데 잘 아시듯이 저희 같은 계층조직 9급부터 1급까지 이 계급이 있는 조직이 일반직이고요. 교사는 원래 계급이 있는 하이어라키 조직이 아니라 플랫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특정직 안에 우리가 보통 사가 붙는 검사, 판사, 교사 이렇게 특정직이 들어갑니다. 다만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몇 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 준다 그래서 몇 급 상당, 출장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여러 부분 그것때문에 상당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하고 있네요.
●권순선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러면 지금 판사, 검사, 교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판사나 검사들은 진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급 있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다음에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기가 꼭 되지 않아도,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본인이 자진해서 벗는 것이지 원래 국가공무원은 법률에 신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가 아니고서는 강제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어떤 그 사자 사회에 그런 관례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연장해서 교육장까지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임기는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6개월 혹은 1년 안 되는 그 시간들을 꼭 교장선생님으로 가셔서 마치셔야 하는지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좀 실례되는 말씀인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육장님이면 거의 다 지원청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시는 이런 분들로 사실은 근무하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분들이 6개월, 1년도 안 된 시간들을 남겨놓고 다시 교장선생님이 되시더라고요, 아니면 무슨 연구원에 가신다든지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맞는 인사체계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전문직 인사와 국가공무원 인사는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직 인사에 비추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사운영상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자리를 옮기시지 않고 재직하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시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인사이기는 하나 인사의 형편상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희 일반직 인사에도 마찬가지로 6개월, 1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자리를 옮겨서 기관장으로 가시거나 다른 업무를 맡아서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전문직 인사와 국가공무원 교원인사를 담당하시는 정책국에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정책국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이게 합리적인 인사체계인지 여기에서 6개월, 1년 이런 자리를 위해서 도대체 교육청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분들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인 건지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공로연수 하신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연수대상자 그다음에 이게 행정과요?
●총무과장 이연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쪽에도 정확하게 물어보겠지만 이번에 교장자격 연수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또, 교장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의 현황들 있죠? 그 현황들과 공로연수 현황들을 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정책국 소관이어서 저희 의회협력팀에서 분류해서 정책국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정책국으로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55쪽에 공업ㆍ시설직렬 신규채용 공무원 16명 중에 8명 선발했는데 신규채용 인원 16명인데 왜 8명만 했나요? 16명 다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16명 중에 저희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경력경쟁 임용으로 8명 50%를 채용하고 있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50% 하냐고요. 100%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이연주 특성화고등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공직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조금 더 경험을 쌓아서 공직에 와서 업무 하는 필요성도 있어서 전부 다 100%를 경력경쟁임용으로 신규채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공고문 신규채용에 관한 안내문이랄까 추진현황이나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공고문이랑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기찬 위원 79쪽에 체험중심의 안전 교육 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체험중심의 안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난안전과 관련된 과정이 거의 원격 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총 11개 과정에 하반기 원격교육 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초등 생존수영교육 같은 것은 물론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실전적이고 그런 상황이 대처가 되면 머리가 아니라 손발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반복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실습 위주의 교육인데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그중에서 심폐소생술, 부목법 등 응급처치법 등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으로 교육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과 실무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간 51시간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 온라인으로 그 시간을 채우기도 하지만 저희가 학교안전담당자에 대한 안전연수 1,603교에 대한 연수라든가 또 일반직공무원의 안전체험교육 이런 연수 10회 실시했고 또 학교안전관리자에 대한 소방체험교육…….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정교사 과정 연수 등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내용도 알고 있고요.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도 여기 관련된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실전적으로 해야 할 것들 있잖아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부목을 대는 응급처치 하는 이런 것들은 생존수영과 같이 실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 것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규모에 따라서 100~150만 원의 안전체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최기찬 위원 네, 그거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시간은 얼마 정도 배당했어요? 실전적으로 하는 거, 실습. 온라인 말고 원격교육 말고 실습, 학생들이 직접 응급처치도 해 보고 심폐소생술도 한번 시켜보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정도는 요즘 학교마다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은명초 화재사건에서도 보듯이 바로 그 직전에 한 달 이내에, 이전의 시간에 재난대피훈련을 헝겊, 손수건을 가지고 하는 대피훈련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게 다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우도 저희가 학교안전체험 교육비 지원한 그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다 확인하고 연수를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주문하는 내용은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안전담당관님 산하에 직접 표본으로 해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습하는 시간이라든지 직접 나가서 참관을 하는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안전체험교육하는 것을 같이 체험하는 것도 저도 나갔었고요. 그런 현상 현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생각보다는 그게 작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안전이니까 그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참여협력담당관님 직무에 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협력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대표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런 지역사회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양희두 담당관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 양희두입니다.
●최기찬 위원 우선 축하드리고요.
담당관님 전에 경력을 보니까 학교장님도 하셨더라고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제 교육장으로 가시는데 학교에서 학교 개방에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학교장님은 혼자서 그 민원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학교의 3주체 중에 하나인 학부모님들이든 그 지역주민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학교장님께 건의를 드린다고 한다면 학교장을 해 보신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교육장님으로 곧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역사회라든지 학부모님들은 개방하자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반대하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기찬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일환이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사실 극히 일부 사례가 좀 다소 폐쇄적이고…….
●최기찬 위원 일부 사례가 아니라 상당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교육장님으로 어차피 가셔야 되잖아요.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해 보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교육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일단 단위학교의 경영권은 기관장한테 부여되어 있고, 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은 큰 방향을 잡고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는 추세가 지역사회하고 협력하는, 그리고 서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최대한 권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지 강제적인 수단은 현재 다소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분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야말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거기에 많은 공감대와 이해의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대한 그런 방향 쪽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하면 일이 해결됩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어쨌든 정성을 다해야 될 걸로 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최기찬 위원 교육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뭐예요? 에어리어 학교, 에어리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관할 내 학교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면 해결이 가능해지고 모두가, 양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아닌 경우를 많이 지적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실장님, 오전에도 질의내용을 다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학교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과 학교와의 관계 또 학교 내부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장상기 위원님이 감사관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 오전에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말씀에도 감사를 했느냐라고 여쭤볼 정도로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사의 대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청에서. 교육지원청도 안 된다면 본청에서 누군가가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치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산하에 이런 협력담당이라는 업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이런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발생되면 그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업무적으로 메뉴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여러 실국에 걸쳐 있는 말씀입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재정과의 소관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최기찬 위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교육감님한테만 모든 업무를 맡겨놓고 교육감님이 다 받으십시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건 아니고 위에 중간 간부가 있고 또 부교육감이 있고 이렇게 그 사이 간부가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주민과 학교에서는 부감, 실장, 국장, 과장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발생한 이 민원이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바로 교육청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아는 분이 조희연 교육감이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협력담당관에서 대표적으로 서울교육혁신지구라든가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사업과 기반을 하고 있지만 시설의 문제라든가 감사의 문제는 저희 기조실 소관을 넘는 것입니다.
●최기찬 위원 자,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만 혼자 시간을 다 쓸 수 없잖아요. 실장님은 저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단둘이 앉아서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시면 문제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교육장님이 조금 있다가 퇴직 임박하면 학교장으로 내려가시겠다고 하는데 학교장님이 교육장님의 영이 서는 지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지시를 듣겠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민원문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돌아가서 저희 간부들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저하고 문제 해결하자니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만 보시면 제 소관 외에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저희 간부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자료 먼저 요청을 할게요.
대변인실의 지역신문 광고비 지출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갑질신고센터 운영현황,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 주시고, 그다음에 공익제보신고센터 추진 실적에 건수랑 그 중에 제도 개선을 해당 부서에 건의하거나 요청한 게 6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관련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5급 직위공모제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기조실 학교평등예산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더불어교실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모해서 아마 지원했을 텐데 그 현황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또 알겠지만 총무과 카카오톡 민원 잘하셨다고, 오늘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저도 카카오플러스 친구해서 신청했어요. 서울시교육청도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거기만 해서 민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대화창이 뜨지 않더라구요. 이게 상담하는 이걸로 가야, 그거 해야 또 대화창이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최선 위원 그래서 사실 많이 알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전자민원 접수하려면 얼마나 복잡한지요. 본인 확인하는데 계속해서 인증번호 넣으라 하고, 되게 많은 것을 체크하라고 하는데 좋다, 이런 게 문턱을 낮추는 거잖아요.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제안한 직원들 포상을 해야지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되었으면 좋겠고, 6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직접 오시기 어려운 먼 곳에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이런 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누군가 계속 응답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최선 위원 콜센터에서 해 주고 계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래서 업무시간 중에는 계속 실시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업무시간 이후에는 챗봇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좋네요. 이런 서비스가 계속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건 바이 건으로 생길 때마다 사실은 똑같은 유형을 우리가 겪어요. 학교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촌초등학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4월부터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말씀을 어제 하신 바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선 위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감사관 이민종 이곳이 배경설명을 드리면 학교법인 일광학원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이 굉장히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 식 표현을 빌면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유치원 감사를 갔었는데 중요한 자료를 아예 안 주고 과태료를 받겠다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감사과정의 대화내용을 다 녹취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저희가 제보가 들어와서, 제보 내용은 스마트스쿨사업으로 거액의 예산을 쓰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맞지 않고 이상하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 들어갔었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스마트스쿨이라고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그 계약 상대방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정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저희가 중단 요구를 했고, 일단 학교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마저 감사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예상하는 제보자라고 짐작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징계를 중지하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직위해제되었다고 하던데요.
●감사관 이민종 네, 직위해제가 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징계 의결만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보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최선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한테도 명예훼손으로…….
●감사관 이민종 학부모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고 있어요. 학부모들로부터 오는 민원의 내용은 뭐냐 하면 문자나 가통문으로 공갈협박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당신 그런 식으로 계속 학교에 비협조적으로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정도의 내용이 공갈이고 협박인 거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학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했을 것 같아요,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교장이나 당사자들, 제보자들이. 그런데 이분들 당장 직위해제되고 이런 지경이라서 아주 안 좋은 거기 다 압축적으로 있더라는 말이지요, 우촌초등학교에. 결국은 사립학교법의 한계에 부딪쳐서 오는 것은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해당 사무관 얘기로는 9월 중에 감사결과 보고가 나올 것 같다고 하던데 맞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선 위원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은 개선되지 않은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이곳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겪어본 곳이고,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다른 간부님들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게 기조실장님, 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매 회기마다 첫날 감님 오시고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허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학교 얘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학교 전반 운영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그 소관은 정책국이니까, 또 시설은 행정국이고 이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이게 해결이 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정해진 시스템상에서 굴러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이전의 것은 없어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시절도 아니고. 그러면 페널티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협력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공간에서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은 엄격하게 페널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죽하면 저희가 정년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신분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지만 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감님께서 이 특별한 사안을 두고 밑에 TF를 두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국이 아니고 여러 국이 펼쳐져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부교육감 밑으로 하든 해서 TF팀 만들어서 이런 일 자꾸 벌어질 때마다 교육감께서는 체크하겠습니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은 최소한 언제까지는 저희한테 준공해서 발표해 주시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모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물론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간부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말씀하시는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넣든지 하지 않아도 뭔가 자기 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보통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감사관 이민종 크게 나누어보면 종합감사처럼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주로 민원이나 사항이 있으면 그때만 들어갑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예컨대 제보가 들어오면 무작정 다 감사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고요, 제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의뢰나 협조요청이 오는 경우에 저희가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감사가 맞는 사안인지 검토를 해서 또 그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초ㆍ중ㆍ유치원은 지역지원청 관할이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내고,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나눠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감사관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컨대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의혹만으로 감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비위와 관련된 정확한 팩트가 존재해야만 그것에 있어서 감사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감사관 이민종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모 학교 운동부 같은 것처럼 매년 문제가 있다고 막연하게 하는 거 가지고 저희가 착수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정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정도의 몇 가지 팩트가 확인이 돼야 저희가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라든가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관련자가 있다든가 따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제한된 감사인력과 제한된 기간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데 들어가서 저희가 그냥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제보신고센터에 92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43쪽에 나온 것처럼 실제조사를 15건 했었고 나머지 건들에서는 자세한 분류를 봐야 되기는 하는데 일정 정도는 저희가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지원청으로 보낸 건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감사를 직접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양민규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공익제보센터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러면 그런 사건은 다르게 설명하든지…….
●양민규 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감사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5급 이상에서 6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6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공로연수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네, 기존에 작년까지는 5급 이상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실시했고 올해부터 6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왜 6급 이상은 하지 않았죠?
●총무과장 이연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은 공로연수 최초의 도입 취지가 공무원 내부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도입이 된 거였기 때문에 상위직에 먼저 도입을 해서 실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가요? 여하튼 저도 잘 몰라서 우리 총무과장님 나중에 디테일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 확대 실시에서 퇴직공무원의 인생이모작 지원 및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이게 퇴직공무원 인생이모작 지원하고 공로연수 확대 실시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죠?
●총무과장 이연주 공로연수는 퇴직 전에 6개월 내지 1년 전에 현업에서 떠나서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아니, 그건 공로연수의 목적이고요. 그런데 확대하는데 왜 인생이모작 지원을 하죠?
●총무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양민규 위원 표현상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인생이모작하고는 상관관계 없지만 퇴직…….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금 운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저도 혁신교육지구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교육청 이렇게 예산 투여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도 이렇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의원들이 학교를 방문하면 교장선생님들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예산 좀 따서 해결해 달라고 협조요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왜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학교 개방 이게 잘 안 되는지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은 다른 것은 다 자기네들 요청하고 협조하고 예산도 바깥에서 다 가지고 오고 심지어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왜 학교 개방만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만 솔직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다들 느끼시겠지만 학교가 지역사회 요구를 다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좀, 그러니까 밖에서는 속도가 늦어서 답답하고 안에서는 그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책임을 그렇다고 면해 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해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학기 중 급식비라든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라든지 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거는 크게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양민규 위원 네, 여기 나눠져 있는데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좌로 쏴주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를 통해서 직접 결제하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 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 수강을 하면 대신해서 돈을 내주는 그런 형태, 행정실에서 처리해 주는 거고요.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정보화 지원비 같은 경우는 가구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현금화해서 하는 경우는, 그리고 또 최대한 티가 안 나게 그러니까 낙인효과 우려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티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정회 이후에 채유미 위원님, 여명 위원님, 김경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차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을 원하는 분에 한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시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청 정책사업 중에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정책국 소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중등교육과.
●채유미 위원 그러면 홈베이스 설치 관련해서도 교육정책국에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게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것인가요?
●채유미 위원 고교학점제랑 관련이 있죠, 홈베이스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거 둘 다 교육정책국에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시설 관련해서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거기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시설관련해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이것도 총량제 이런 게 있나요? 정원이 제한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공무직인가요, 교육전문직인가요?
●채유미 위원 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정원이 있고요. 그것도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채유미 위원 이것도 교육정책국 소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채유미 위원 다 교육정책국 소관이네. 그러면 나이스 권한도 교육정책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나이스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물어볼 것이 특수학교ㆍ학급 증설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평생교육국 소관입니다.
●채유미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사협력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것만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단협이든 임협이든 실시해 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돌봄전담사들 관련해서 시간제와 전일제 혹시 노사협상하면서 어떤 점들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 파악되셨나요, 요구사항?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전일제와 시간제 그러니까 전일제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서 행정업무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제의 경우에는 시간을 좀 종일제로 해달라는 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의 수요가 변동이 있는데 이분들을 일률적으로 시간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겸직을 할 수 없는 게 그분들과의 요구가 가장 큰 갭이 생기는 이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번 임금협약 때 팀장 수당 3만 원이라든가 그리고 교통비…….
●채유미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수요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수요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조건, 기간제는 시간연장을 그리고 전일제는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 출퇴근 고정을 원하시는 건데 수요의 문제 때문에 이것들을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실 그게 돌봄정책하고 연관이 된 것이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직종만 25개이고 총 직종이 50개가 넘는데 정책과 연결된 해당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근로조건인 거죠. 근로조건에 대한 정책과 연관된 협상을 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직종별 교섭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제 돌봄의 경우에는 초등교육과가 사업부서이고, 거기에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돌봄전담사들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드렸듯이 50개가 넘는 직종이 있는데 저희가 직종별 교섭을 하고 있는 25개 직종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을 총괄 주관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돌봄의 경우에는…….
●채유미 위원 협상을 총괄적으로 하시려면 여러 개 직종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여러 개의 직종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그냥 총괄만 한다고 각각 부서에 그렇게 넘기기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참여하고…….
●채유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 쪽에 교육감님이 모 협정인가 맺어서 새로운 돌봄형태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것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기조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저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획기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제가 꼭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초등교육과에서 그 내용을 현재 사업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중구 쪽에는 학교 규모가 작고 또 그다음에 돌봄학생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공간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운영 쪽은…….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 학급당 학생 수는 아마 기존의 학교돌봄이랑 같을 거예요, 그렇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두 학교를 그렇게 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전일제도 그렇고 시간제도 그렇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만 온전히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4시간도 적고 8시간도 적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4시간은 아이들을 케어하기만 해도 벅차고요 8시간인데도 불구하고 8시간도 나름 행정업무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지자체에서 새로운 모델 어떻게 보면 되게 전일제랑 시간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하나랑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는 전일제 한 명이랑 시간제 한 명 한 반당 두 분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저희 기조실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참여협력담당관의 업무범위는 당연히 아닌 상황에서 저희가 답변을 속 시원히…….
●채유미 위원 제가 말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사실 참여협력담당관님의 업무도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업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게 무조건 초등교육과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모든 내용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지역과 연계하거나 지자체와 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혁신교육지구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 협력사업의 가지가 각 과에 다 흩어져 있어요. 각 과의 것을 저희가 창구역할하면서 조정역할을 하고 또 서로 소통…….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구의 돌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그것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의 초등교육과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초등돌봄은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소관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지자체 중구와 협력한 모델을 새로 개발해서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자 교육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정책국에 질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말씀이 중구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중구 관내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셨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채유미 위원 중구에서는 확대하는 것으로?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학교안전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방청이 1월 3일에 발표한 거예요. 각 지자체와 또 모든 초중고에 비상방송설비를 규격에 맞게 개선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예산이 2019년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나요? 아니면 내년 예산서에라도, 이게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공사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파악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교육감 질의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서울시에 몇 개 안 깔려 있는 인덕션 조리기구 동영상을 가서 촬영한 것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저는 보니까 임금을 올리는 것이 급식조리종사원들의 복지를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 가서 조리종사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월급 올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식실의 환경이 정말 여름에는 되게 덥잖아요, 가스불 쓰면 덥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전기를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급식실만 되면 비용도 그렇게 크게 들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월급보다 급식실의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가스불 없는 급식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미 다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스마트세척기 관련해서 요청해서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몇 달 된 건데 아직 보고서나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진행상황이 제가 그냥 카톡으로만 감사관님께 가끔씩 보고를 받아서요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조사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개별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익제보센터에서 담당감사관님이 그것만 하시는 것은 아니어서 지체가 되고 있고요.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현장점검을 하실 때 이게 내용 보니까 스마트세척기의 성능을 검사하는 방향으로 점검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제보를 받고 감사를 요청한 이유가 서울시교육청의 몇몇 공무원분들이 직접 일선학교로 나가셔서 행정실장과 영양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특정회사의 제품을 어떻게 보면 강매수준으로 했다는 것이 이 감사를 요청한 것의 핵심이었는데 약간 이게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다 교육청 소속인 영양사분들이니까 제보가 너무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도 감사는 들어갔으니까 약간 방향이 학교의 잘못인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후속 제보가 와서 그런 일이 없게 원래 감사 취지에 맞는 감사가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하고 오늘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계속 퇴직금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DB, DC 근본원인이 이자율이 금리 하락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수익이 근로자에게 가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DC형인데 수익이 감소하면서 DB형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것이 처음 교육공무직 직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DC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당수 분들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2007년도에 학교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사실 그 부분을 청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권장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78%에 가까운 비율이 확정기여형인 DC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78%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이렇게 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때의 선택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그 한 분 한 분들이 자세한 자기의 어떤 이런 제도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에 선택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나라 임금을 받는 분들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대부분 다 DB죠? 우리 교육전문직 또 일반직, 교육청에 일하시는 분 다 DB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DB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몇 천억의 예산이 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년에 걸쳐서 이 부분이 올라오고 대부분의 다른 직종들이 다 DB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DC를 고집하는 이유가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노조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다 처음부터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로라든지 또 이 이후라도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예산부담을 점차적으로 부담을 나눠서 갖는 방식에 대한 협상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3,000억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논리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분들의 요구가 그렇게 부당하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깊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여기 몇 년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셔도 또 나올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간 총액 인건비 대비 공무직원 초과인건비를 보니까 6,500억 원 이상이 초과 지출된 상황입니다. 올해도 상당 1,500억 이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총 예산 대비 지금 공무직원의 인건비가 0.6%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올해 제시한 임금협약안도 거의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안이어서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아서 여러 번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임금교섭이 지금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해서 끝날 문제면 벌써 끝났죠. 어쨌든 근원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금리가 오르면 그런 요구가 쏙 들어갈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선호현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리가…….
●위원장 장인홍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금리가 오를 기대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금리가 높을 때는 그쪽이 선호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이 제일 높아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지금 서울이 가장 높은 상황이어서…….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당수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5년이든 10년이든 몇 년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플랜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탄력성은 제가 봤을 때 노조에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교육청에서 그런 탄력성이 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그쪽의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순간에 한방에 할 수 있는, 예산 부담 문제 때문에 적용시기나 또는 적용범위나 적용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서서히 해서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거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은 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검토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 검토는 해 봤는데…….
●위원장 장인홍 검토해 보셨으면 그 검토안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드렸지만 20년 후에 4,000억 원이 계속 들어갈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그리고 보수적으로 임금인상률 같은 것을 했을 때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정말 중장기적인 과제로 갖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까 검토하셨다고 그랬는데 검토하신 내역 좀 갖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감사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사학 문제 몇 군데는 이미 지적했는데 공연예술고 어떻게 돼 있죠?
●감사관 이민종 교장이 물러났고요 저희가 아직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놈의 경찰수사는 한답니까, 만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답답한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장인홍 압수수색하는 거를 전광석화처럼 검찰에서는 하던데 경찰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인력이 없나 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촉구해 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촉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촉구한다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쪽에서도 서둘러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상태여서요.
●위원장 장인홍 그쪽이 뭐 경찰의 로비 받았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 것은 딱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원래…….
●위원장 장인홍 그거 어려운 수사도 아닌데 왜…….
●감사관 이민종 압수수색도 굉장히 빨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압수물 중의 일부를 학교로 다시 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장 바뀐 거 외에는 없네요.
●감사관 이민종 교장 바뀌고 저희가 이사하고 징계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동구는 전혀 진척 상황이 없고요? 변화 없고요? 그대로 그냥 묻고 가는 겁니까, 이제?
●감사관 이민종 동구는 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복직하신 거는 아실 거고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계시고 소청에서 이긴 상태에서 아직 학교에서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소청에 따르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안종훈 선생님 같은 경우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위원장 장인홍 안종훈 선생님 어떤 상태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안종훈 선생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 남아 있으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소송은 이겼는데 학교에서 계속 안팎의 분위기 어려운 상태여서 그리고 본인이 무엇보다 힘들어하시는 상태여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몇 가지 방법을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저를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여쭤봤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네요?
●감사관 이민종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안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 동안 그 관계에서 지치신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드셔서 그게 가장 저희들도 걱정이고요.
●위원장 장인홍 잘 알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잠깐 나오시죠.
며칠 있으면 교육장으로 가신다는데 그래도 하나, 학부모회 관련 업무 담당하시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저희가 얼마 전에 동료 시의원 중에 한 분이 아버지회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학부모회가 법제화돼 있는 조건에서 아버지도 학부모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논리로 했는데 요지는 학교별로 학부모회 다 있을 거고, 아버지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저희가 따로 그 자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아버지회가 잘되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 참여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접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회 또는 학교의 학부모 단체들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고 일부 아버지들도 계시지만 별도로 아버지회가 있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별다른 지원은 없어요. 물론 학부모회라는 큰 틀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회에서 아버지회를 포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격으로는 약간 구분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일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제가 임기 며칠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답변대에 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버지회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 물론 해당 학교에서 학교예산을 심의할 때 아버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학교예산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은 있겠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것은 학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과거에 학부모회가 지금처럼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도 아버지회가 활발하게 움직인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아마 일부 지원도 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과거 학부모회가 법제화되기 전에 학부모회나 이런 것이 학교별로 다 있었을 때에도 학교예산심의 때 반영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었고요.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억지로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반영했는데요 그것도 다른 데 깎아서 한 게 아니라 학교출납폐쇄는 항상 이월금 예측한 거보다 많으니까 그거를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특별히 하지 않는 한 학교예산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교장선생님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좀 미미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따라서 이 아버지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참여협력담당관 부서 차원에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당 발의한 시의원께 조례로 만들기 어렵다, 대신에 그러한 지원책이나 방법은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버지들도 큰 학부모회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참여사업이 아버지회 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회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버지회 쪽의 사업을 저희가 고안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에 또 일부 반영할 때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장인홍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서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아버지회를 학부모회에서 구분해야 되느냐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회가 갖는 일반적인 학부모회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부모회에 대한 지원 예산 포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의 일부를 특수하게 이런 경우에 지원방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두든가 아니면 별도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시든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조례 속에는 아버지회가 학부모회 전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포션을 지정하는 것을 이제 와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고요. 어쨌든 아버지회가 활성화 될 수 부분에 일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한번 그것 쪽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 있어요. 한 일과 홍보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5 대 5로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그 뒤에는 또 늘은 게 7 대 3이랍니다. 홍보가 7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은 조금해 놓고 홍보만 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홍보의 중요성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들과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도자료 만들고 홍보하시면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꼭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홍보업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시민들에게 각인되는 홍보에 교육 관련한 중요한 꼭지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들이 서울시민들 머릿속에 탁탁 살아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뭘 했는지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건물이 되게 부실하다. 제가 연동해서 우리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지난번에 그런 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찰업체 페이퍼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실사를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꼭지들을 과감하게 홍보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부실시공을 없애겠다,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꼭지들 사람들에게 항상 평상시에 문제의식으로 생각했는데 저것을 건드려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남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대변인 부서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무엇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홍보의 전략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생각해도 저 정도만 되면 그래도 교육청 소식에 대해서 다른 서울시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편인데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맨날 그렇고 그런 홍보 보도자료만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홍보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아울러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홍보의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김현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교육청은 사업 홍보가 원래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일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지의 초점이 잘 안 맞춰진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홍보물에는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그래서 기획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제일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국장님 간부님들 중심으로 해서 홍보전략회의를 저희들이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자를 팀장급으로 올려서 전제적인 전략회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홍보담당자네트워크를 새로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이 있고 초점을 분명히 하는 홍보기획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홍보가 물량도 물량이고 어쨌든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여러 지자체 중에서 그런 전략적 선택과 집중, 홍보 이런 것들을 많이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벤치마킹까지는 아니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주요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시정할 것은 즉각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및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