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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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9월이 되어 결실의 계절인 가을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도 올해 준비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공간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40서울플랜이 내년까지 수립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민 서포터즈도 구성하고 시민계획단과 추진위원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장, 총괄계획가가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추진위원회 분과에 시의원, 집행부, 전문가 등 많은 인원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계획에 시민의 대표들이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지방자치가 또 한 단계 발전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명실공히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계획으로 2040서울플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서울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생활권계획은 지역생활권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의 자족성 강화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보상이 어렵거나 보전가치가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만이 유일한 해법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외에도 내년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혼란이 없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대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핵심 사업들이 올해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무더웠던 더위가 어느 덧 사라지고 이제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이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어느 덧 중반을 넘어서 한 해의 성과를 기대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민생ㆍ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하는 도시계획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와 이동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7일 2일자로 도시관리과장에서 전보발령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7월 2일자로 주거재생과장에서 전보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91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도지구 재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에서 용도지역과 중복되는 건축제한사항을 정리하고,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 시가지 경관지구를 6층 이하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준공업지역 공장부지 내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의 확보비율을 개정하였으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조례 적용상 혼선을 초래하여 현 시점에서 경과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도시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용도지구 재정비 사항 문제입니다.
토지이용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토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용도지구 통폐합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조례 개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통해 국토법령의 개정 취지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온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용도지구 해제 및 통폐합 등 용도지구 재정비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경관지구 행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중반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의 대상지 해제, 즉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과는 별도로 용도지구의 조례 규정 삭제는 원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서울시가 수십 년 만에 용도지구 재정비 차원에서 일부 용도지구를 해제하였음을 감안하면 현재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 규정은 전부 삭제하고 향후 필요시 보다 실효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방재지구는 풍수해 뿐 아니라 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ㆍ열섬 등 다양한 유형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지구이고 도시의 방재 기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도시관리수단으로써 방재지구의 운영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개별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방재 관련사항들을 도시계획적으로 좀 더 검토하여 방재지구의 유형화 및 지구 지정, 재해저감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조례 입법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지정 관련사항입니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고, 통합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ㆍ시가지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된 국토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미관지구 336개소가 경관지구 23개소로 정리된 가운데, 6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층수 규정 6층 이하를 신설하고 재편된 경관지구의 행위제한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 층수 제한 문제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는 단 1개소로서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의 층수 규정이 현행 5층 이하에서 6층 이하가지 완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층수 제한을 할 수 있고 압구정로변 외에는 시가지경관지구의 추가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유일하게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하여 조례로 층수를 제한코자 하는 것은 강남의 높은 개발압력에 있어서 압구정로 일대의 고유한 저층의 상업가로 특성을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8쪽입니다.
다만, 조망가로 및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를 다소 허용해 주고자 하는 것과 달리 이 시가지경관지구는 층수 완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향후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행위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토록 하는 조례개정 사항이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관지구의 건축 제한 문제입니다.
시가지경관지구ㆍ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주로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지역 허용용도 내에서 경관지구의 건축용도를 제한함으로써 행위제한 규정을 보다 간략히 정비코자 한 것으로 용도지구 건축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간략히 정리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개념은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규정 정비는 대상지가 50개소에서 현재 6개소로 조정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개념 정리는 종전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축물 앞면부 관리에 있어서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ㆍ굴뚝 등 시대 현황에 맞지 않는 건축물 앞면부의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어서 산업부지 확보비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기숙사와 임대주택 등은 허용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ㆍ정비사업ㆍ도시개발사업에서도 이 조례 <별표2>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가운데, 10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5년도 <별표2>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개정되기 전에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가 개정된 지 햇수로 4년이나 지난 현재 2015년 개정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은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개정 전에 결정된 반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개정 후 수립되고 있어서 <별표2> 개정규정의 적용 시차에 따른 논란이 발생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대상지의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개정 후 산업부지 확보비율(50%)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사업자 측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의해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즉 개정 전 산업부지 확보비율 적용을 주장함에 따라 집행부가 이 규정의 개정 경위를 추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당시 입법과정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지금이라도 2015년 개정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015년도 7월 <별표2>의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공장비율의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공장비율이 작은 구간은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축소해 주는 반면 공장비율이 큰 구간은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오히려 확대하되 공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산업부지 비율을 경감시키려는 뜻이 다소 우선하고 산업부지의 총량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공장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높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5년도 조례 개정 당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개정 전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ㆍ정비계획의 경우에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확인되었고, 개정 전 기결정된 도시계획과 개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불일치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양동 CJ공장부지 외에도 3건의 부지가 추가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 개정 후에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신법 우선을 적용치 않을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타당하며 현 시점에서 소급 적용을 해야 할, 즉, 신뢰 보호의 원칙을 신법 우선의 원칙에 우선해야 할 당위성의 관점에서 판단의 준거가 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대하여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지난 2015년 개정 조례의 부칙 개정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2015년도 개정 취지가 공장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높이고자 한 것보다는 공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더 경감하려는 뜻이 우선하였고, 당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신법을 우선하고자 한 의도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결정된 계획의 신뢰 보호를 당연시하여 입법 누락이 되었던 만큼 이러한 당시 입법 경위를 감안하여 입법 치유의 차원에서 2015년도 개정 조례의 경과조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적용된 지구단위계획은 확인 결과 없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당시에는 조례 입법예고를 생략 요구해서 입법예고가 안 됐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도지구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법 개정 이후 지난 연초였나요 현장방문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과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법 개정취지를 보면 중복규제 완화라는 큰 틀의 취지가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일정부분 완화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관리 측면의 의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조례, 아니 용도지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경우에 별도의 규제로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규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고 시가지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용도부분에 중복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에서 규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삭제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중복규제를 일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 다른 시가지경관지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폐지되어도 용도지역에서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복규제가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중복 규제되는 부분들은 제외가 되고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갔고요. 경관지구의 높이가 특히 4층이 돼 있던 게 6층 되거나 아니면 심의를 받아서 8층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관리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완화 측면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관리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완화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김재형 위원 예를 들면 시가지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요청사항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8층 이하로까지 가능하고 그런데 이거를 조례로 6층 이하로 하게 된다면 그 사항에 반영을 못 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결정된 부분, 조망가로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이번…….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조망가로는 그런데 시가지경관지구가 한 군데 뿐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가지경관지구 같은 게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기존의 미관지구에서부터 왔던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4층 규제됐던 부분이고 지구단위계획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5층까지 할 수 있는 것을 6층으로 하니까 결국 그것도 완화됐다고 볼 수는 있지요, 1층 정도 완화된 거니까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자치구의 의견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아무래도 충분히 완화가 됐느냐 그런 입장에서는 토지주나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하지만…….
●김재형 위원 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런 시가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방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난안전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왜 할 때 그냥 한 번에 같이 하시지. 그러니까 관리 측면이 더 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재지구는 사실 굉장히 오래 전에 규제내용이 정해져있고 그때 개념 자체가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방재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정해진 방재지구이기 때문에 수단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재가 풍수해가 있고 산지방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방재가 있는데 자연재해법이라든가 재난법이나 산지방재 이런 것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수단들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러프하게 규정을 둬서 어정쩡하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런 거를 해소해버리고 정말로 방재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현대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나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풍수해재난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여튼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할 테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 조례 부칙 개정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반 법적인 타당성으로, 안정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규제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조례나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 당시에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확장된 내용들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부칙을 달아서 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빠졌었다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런 부칙을 넣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고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적인 측면에서 기능한다면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유권해석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에 있어서 경과규정을 두는 부분들을, 빠진 부분들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신뢰 보호에요. 그런데 신뢰 보호라는 것은 아무래도 공공에 대한 신뢰 보호가 우선이 돼야 될 텐데요.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던 당시에 신법에 적용하던 의도는 어떤 거였지요, 신법을 개정한 이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때 당시에 개정취지는 일부가 강화되고 일부가 완화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 입법이 의원님들 입법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완화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김재형 위원 누구에게 수혜를 주고자 했던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그런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당시에 개정됐을 때 반대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없나요, 개정됨으로 인해서, 10% 더 완화를 함으로써?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용지나 이런 게 지나친 개발로 인해서 위축되면 안 되니까 더 강화되는 부분도 반대 급부로 마련해서 이렇게 입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것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김재형 위원 그런데 너무 두루뭉술하니까. 그때 당시에 수혜자가 누군지 또 전에 취지가 의원발의였는데 그 배경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해소가 되어야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발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게 되는 조례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 신뢰 보호가 공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공공에 어떤 이득을?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아무래도 공공에는 준공업지역의 낙후된 부분들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켜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이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가 네 군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군데가 지금 현시점에서 개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공공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환경이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김재형 위원 안 하면 환경 정비가 안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을 안 하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개발이 지연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에서 볼 때에는 보통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저희가 경과조치를 나중에나마 둠으로써 법적으로 법의 완결성을 갖추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산업부지 확보비율 개정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뢰 보호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에 있어서 기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인정해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결정됐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까지 돼서 법적으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보통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노식래 위원 이번에 개정안 조례 관련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나요? 그 논의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국 내에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기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있다고 보고 진행해 왔었어요. 왔었는데 신법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든 법의 경과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나 당연히 그것이 기결정된 도시계획이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지점에서 어떤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국 뿐만 아니고 저희 해당된 사업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재생실이나 다른 정비사업,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조합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대상도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국, 특정 과에서 어떻게 하나의 사업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사업도 대상이 되는 게 있고 다른 실국에서도 그렇게 봐왔던 것이 있고 하니까 그런 특혜적인 요소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을 통해서 입법이 돼 와서 또 저희가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공개된 프로세스 안에서 저희가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자문도 받았고 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노식래 위원 국장님 자문은 어디서 받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문은 저희 법무담당관과 법제처에서 받았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6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이 안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생각이 충돌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어려한 문제가 인식이 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거에 산업부지 비율에 대해서 이미 결정한 바가 있었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인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있는 것이고, 다만 신법 위주의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경과규정의 그런 미비함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또 해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쳐서 추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충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여기 조례에서 결정이 되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결정되는 것은 법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된다고 보니까…….
●노식래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노식래 위원 검토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법제처에서 판단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몇 가지 사실관계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정과 관련해서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2018년도 3월에 열람공고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임기획단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1호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지 비율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시계획과는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 얘기는 도시계획국에서는 기존의 조례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상임기획단은 이것이 새로운 조례, 신 조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해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의견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때 국장님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 확인 가능하실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신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고시까지 간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에 따라서 보호돼야 되는 그러한 신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3월에 고민을 하셨으면 그 결과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전 조례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7월에 또 재열람공고하면서 이때 상임기획단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알고 그때 다시 논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3월에 논의가 되지 않았단 얘기지요, 제 얘기는. 과에서 이 문제, 이 부지가 이것이 언제 적용이 어떤 조례에 적용이 되는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죽 협의하면서는 경과조치의 유무에 따라서 과거 조례대로 적용이 돼야 한다, 당연히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봤던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부지와 관련해서 대상부지의 사업자와 논의하실 때 이전의 조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금 협의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전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협의하면서 그러나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경과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겠지요.
●이경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존 사업자와 논의하실 과정에서는 기존의 조례를 적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존의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뢰 보호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3월에 상임기획단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어쨌든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기존에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셔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7월에 재열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하면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그 부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혼선이 있었고 해서 저희 법무담당관과 그다음에 법제처에도 한번 그것을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경과규정을 둬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제된 사항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
●이경선 위원 국장님 저희가 법적인 것을 적용할 때는 만약에 부서가, 솔직히 사업자는 부서가 규칙을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사업자 입장으로 볼 때 앞의 조례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논의해왔는데 그동안 몇 년에 걸친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러하리라고 예측해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얘기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조례를 바꾸고 새로운 결정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저는 기본적인 일관성을 유지해 줄 필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 나왔지만 신뢰 보호의 원칙 기준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심의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걸 적용했다 저걸 적용했다 하면 어느 사업자가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걱정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3선거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계획구역 결정이 2012년이고 조례가 2015년이면 3년 정도 텀이 있지요? 특별계획구역 결정부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통상 특별계획구역 결정하고 세부개발계획을 2~3년 안에 다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CJ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가요, 3년 동안에 세부개발계획을 안 한 이유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파악을 하시기가 어렵고요. 지금 국장님 기결정된 것에 대한 일관성 얘기를 하셨는데 기결정된 거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게 특별계획구역인데 기결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고 그게 고시가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재웅 위원 특별계획구역은 절차가 좀 다르잖아요. 특별계획구역은 지침을 결정 고시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개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기수립이 되었다, 기결정되었다고 하면 특별계획구역 결정은 세부개발계획으로 가는 중간과정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것을 놓고 기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반드시 계획이 결정이 됐다는 표현을 쓸 것이냐 아니면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이 결정돼서 고시가 됐으면 그 지침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개발계획 세울 때는 결정 고시된 지침 하에서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정재웅 위원 세부개발계획으로 가는 중간에 지침의 내용도 좀 변화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부칙을 달아준다면 지침 결정된 부분까지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제가 기결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줄게요.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3년 한시로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들에 대해서 주거비율 상향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 적용토록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여 개 개소에 대해서 별도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을 거의 다 마쳐가지요, 아직 고시가 안 났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계획구역은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면서 그 조례개정을 적용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특별계획구역은 왜 그렇게 특별하게 규정을 해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제 세부개발계획이 나중에 결정이 되니까 그런 사항이…….
●정재웅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왜 별도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에 조례개정의 사항을 적용시킨다라고 했는지, 그것은 명확한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세부개발계획의 경우는 이제 기존에 정해져 있는 용적률 안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 그렇고 지금 산업부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자체 결정되는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과조치에 넣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사례로 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그렇게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세부개발계획 때 정리를 하라고 한 사안은 기결정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결정은 특별계획구역 지침결정이 아니라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를 내야 적용가능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제가 그 부분 기결정이 자꾸 기결정 기결정하는데 기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서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 3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조례개정 전까지 세부개발계획을 안 한 것을 뒤늦게 추가 4년이 지난 다음에 소급해서 경과규정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것은 기결정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잘못돼 있다.
제가 기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맞느냐에 대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정 이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검토는 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고요. 도시건축위원회에서도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보류를 했고, 여러 가지 맥락상 이게 기결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문래동하고 신도림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들이 이 사항의 경우에 해당하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들은 조합이 각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쪽 조합에서는 개정조례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건축심의단계에 와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도곡공원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과조치 때문에.
●정재웅 위원 이분들은 몰라서 그걸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합당하다고 스스로는 판단을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거지. 특별계획구역에 지침결정이 기결정된 거다, 도시계획의 기결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경과조치의 부칙이 표현에 따라가지고 적용이 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개요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부개발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완결성을 가지고 최종단계까지 결정된 부분이어야 그것이 적용이 되느냐 그것은 조례 입법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겠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침이라고 하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그것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든가 시민들은 신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결정이 된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금번 주거비율 상향에 대한 조례 개정과 조례 개정에서 특별계획구역을 바라보는 집행부의 관점은 세부개발계획이 될 때까지 기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 세부개발계획 때 조례 개정취지를 적용한다고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 가지 사안을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하셔서,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죽 말씀을 들으면서 부칙사항 관련해서 일단 2012년도에 특별계획구역이 고시가 될 때 산업비율이 그때 같이 녹아져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때도 종전 조례가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종전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고시문 안에 정확히 녹아져 있었던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면적이 그대로…….
●김종무 위원 40%라고 이렇게 녹아져 있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죽 말씀을 듣다 보면, 사업자의 편을 들자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어느 누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2012년도에 이 특별계획구역 안에 산업고지 비율이 고시가 되었고 그러면 그 고시비율대로 죽 가는 것으로 되었고 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할 때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기존에 새롭게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신호를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는 고시라는 것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명확히 해주세요.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는 새롭게 조례 개정이 있을 당시에 이 4개 부지, 지금 CJ부지를 포함해서 4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이 적용받을 거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던 입법 누락의 사항은 맞는다는 거지요, 명확히?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뭐 그렇게 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지난번에 금천구 부영도 이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역점사업이라는 숙원사업이라는 그런 이유 하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처리를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기업은 안 되고 조합은 되고 뭐는 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조례라는 것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득권하고 똑같이 인정되는 것…….
●김종무 위원 법 적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판단한 기준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이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냐. 두 번째, 신법 우선의 원칙 부분들을 말을 할 때 그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진연혁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입법누락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자인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냐고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라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충돌이 있었다, 충돌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김종무 위원 충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 제가 이런 상세한 상황을 모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하면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은 신법 우선의 적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전체적인 흐름, 흐름에 대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냐는 거지요. 이러저런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만 간략히 보고를 하셨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을 고민하게 만들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라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 CJ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뭘 하려고 하지요? 세부계획을 할 때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세부개발계획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
●김종무 위원 그런데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결정이 되어졌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그러니까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타운이라는 그러한 콘셉트로 지금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비즈니스타운.
●김종무 위원 비즈니스타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CJ그룹의 비즈니스타운이 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본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타운을 만드는, 어떤 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기업의 본사를 이쪽에 다 모아서 기업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칙조항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처리된다고 했었을 때 어쨌든 간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란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어쨌든 간에 지역 차원에서는, 그런 비즈니스타운이 들어오면 일정부분 강서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일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집행부가 인허가과정에서 지역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그런 논란들을 종식시켜주면서 그때 당시의 조례개정, 2015년도인가요? 조례 개정 당시에 준공업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자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이런 논란들을 종식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아직 계획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결정단계에 왔으니까…….
●김종무 위원 협의는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지점이 그런 겁니다. CJ라는 것이 먼저 들어와서 그렇지만 만약 조합이 들어왔다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할까요? 이런 고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하고 CJ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다면 그건 지역발전 측면에서, 지역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유도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치유하는 그런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역시 질의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늦게 하니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질의를 하셨고, 중복되지 않게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권기욱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가장 많이 단어를 쓰신 게 일반적인, 신뢰 보호 이런 것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일반적으로 이것은 그게 기결정된 거라고 본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 질의에도. 이렇게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년이 지난, 당시에 분명히 잘못한 것 같고요, 집행부가. 당시에 신법이 개정될 때 경과조치를 주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이렇게 경과조치, 경과규정을 준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오늘 국장님이 제일 많이 쓰신 단어 중에 ‘일반적인’ 단어를 쓰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행정업무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제가 일반적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일반적으로는 경과규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신정호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가 당시에는 일반적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 당시 상황을 뒤집어서 경과규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냐고요, 맞느냐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보셨지요, 그래서? 입법예고할 때 주민의견, 부대의견 다른 거 다 보셨지요, 9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의견 개진을 활발히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해관계인들이 의견 개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해관계인들인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분들은 어떤 특혜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의견을 주신 걸로 보입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4년이 지나고 경과규정을 주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본 위원의 소견과 함께 분명히 입법예고 시에 주민의견을 들으셨어요, 9건을. 본 위원도 입법예고할 때 이렇게 올려놓으면 주민의견들이 거의 부대의견이 없이 오는데 유독 이 건이 9건이나 달렸습니다. 9건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대충 9건이 전부 다 이 경과규정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들이에요. 전부 다 ‘4년이 지난 이제 와서 주는 건 맞지 않다.’ ‘특혜시비가 있다.’ ‘반대한다.’ 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의 특혜인가요? 서울시의 공업부지는 대부분 큰 회사 땅일 텐데 특혜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합니다.’ ‘특정 사용자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분양가 및’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반대합니다.’ 다 이렇게 지금 9건이 달렸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 민주주의의 권력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권력과 결정권력이 있는데요. 집행권력은 우리 집행부가 결정돼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을 죽 하시는 거고 결정권력은 누구냐, 결정권력은 시민이고 국민이에요. 다만 생업에 바빠서 또 대의민주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대리인들을, 의원들을 내세워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본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의견이. 이거 받아놓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람공고 시 들어온 의견을 의회에서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결정…….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상의를 해보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단 들었고요.
최근 10년간 도시계획국에서 경과규정을 이렇게 뒤늦게 준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본 위원께 제출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찾아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금방 제출 가능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금일 중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 상식이라는 게 있지요. 법이라는 게 어떤 학식이나 전문성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상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제법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이렇게 4년이 경과된 어떤 법안에 대해서 부칙을 개정해서 경과규정을 신설해서 이런 것을 소급적용하는 사례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런 사례는 아마 조례에서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법 상식을 깨면서까지 이 조례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부칙 개정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시에 법률자문을 두 건을 받습니다. 한 건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개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물론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실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하면 법이라는 게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법은 못하는 게 없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다른 한 건, 즉 조례개정 시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의 획지계획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마찬가지로 받았습니다. 그 법률자문의 결과는 뭐였냐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자문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경과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법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니까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경과규정을 넣으면 경과규정이 적용되겠는데 그것은…….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행 조례로서는 신법 적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위 CJ공장부지는 뭔가 완화조건을 줘야 되겠으니 결국은 부칙개정을 해서라도 경과규정을 신설해 소급적용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문제는 서울시가 부칙이 개정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만 내린 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개정조례 적용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무게 있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마치 당시에 조례가 개정될 때 서울시가 충분히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해서 실수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수를 하신 게 없습니다. 당시 2015년도에 동 조례개정이 심의될 때 속기록이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2015년 개정조례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왜 반대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때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지 보호를 위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맞습니다. 서울시의 경제와 산업기반 잠식이 우려된다라는 취지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론을 해보면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느냐, 그러면 공장밀도가 낮은 지역은 좀 완화해 주되 공장밀도가 높은 지역은 좀 강화해 주자 그래서 균형을 맞추자, 아마 이런 논리로 합의를 한 것 같고요. CJ공장부지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공장밀도가 높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실수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당시에 그렇게 높일 곳은 높이고 낮출 곳은 낮추자고 합의한 지역 중에 높은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도 완화해줘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당시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과연 조례개정이 유일한 대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CJ라는 기업이 좀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조례가 4년 전에 그렇게 개정이 됐고 지금은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이 우선이고 하면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CJ도 보니까 각종 로펌으로부터 이러저런 검토의견도 받고 했던데 법원에서 판단해볼 사안이 아니냐, 더더군다나 서울시가 당시에 실수했다고 하는 입장이면 법원에서 정리되기도 오히려 단순한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 오랜 기간 사건이 소요되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든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좀 더 간소한 절차를 거치든 어떤 객관적인 기관의 해석을 받아서 이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굳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이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은 제일 거슬리는 말은 신뢰 보호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 평창동에 산복도로 상단 택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십 년 전에 택지로 일반 민간인한테 분양을 해놓은 땅에 거기에 서울시가 비오톱 1등급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했어요. 주민들이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필을 했지만 서울시가 한번 진정성 있게 대응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국립공원 편입이니 하는 무슨 로또 같은 이야기나 하고, 과연 그게 신뢰 보호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 옥인1구역, 사직2구역,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해 놓고 수년 동안 소송을 벌여가면서 결국 패소하고 지금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신뢰 보호에 해당이 됩니까? 최근에 공평15ㆍ16구역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하고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이라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끼워 넣어서 7개월 동안 2차 심의도 못 올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신뢰 보호에 해당됩니까? 왜 이 땅과 이 사업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서울시가 신뢰를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 한번 물어봅시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서 특별계획구역, 즉 세부개발구역도 지정이 같이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구역은 지정이…….
●이석주 위원 같이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세부개발계획을 진행하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의 연장이냐, 아니면 세부개발계획이라는 특별계획구역이 별개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데 일단 특별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산업부지 면적이나 이런 게 같이 결정이 되니까 이제…….
●이석주 위원 그래서 좀 달라진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된다고 본 겁니다.
●이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집행부가 대단히 나는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자문을 물을 때 이렇게 무를 자르듯이 신법 적용할까요, 구법 적용할까요? 그러면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신법 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지요.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누구 땅인지 CJ인지 DJ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사업체든지 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나면 그 당시에 산업부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이야, 결정을 했어 그러면 나라고 그래도 결정한대로 따르고 세부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나중에 개발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 뿌리가 채이듯이 왜 그냥, 여기 내용을 죽 보면 도시계획이 결정됐으니까 그냥 진행하는 걸로 알고 세부개발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공무원들끼리 내부의 의견이 갈려서 지금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법은 그래요. 저도 공무원도 해봤고 법을 다루어봤지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야.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돌 뿌리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큰 틀로 보시라고. 법률자문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잘못한 것 없고…….
아휴, 그래서 제 결론은요 이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또 저번에 의원발의했던 것을 집행부 발의하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도 있어서 집행부에서 발의도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정말 큰 틀에서 이것을 봤을 때 공공의 이득이 뭐냐, 그리고 현대 우리 서울시의 트랜드가 뭐냐, 나는 이것까지 생각을 해애 돼요. 2015년에 산업부지를 더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자 이런 차원도 있었겠지만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는 지금 펌프장까지도 도로까지도 1억짜리 세상, 강남 같은 데 국제업무지구까지도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격을 낮춰보자는 이런 큰 전국 안이 서울시의 트렌드로 봐서는,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하던데 특혜,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특혜지 이게 무슨 나는 특혜라고 보지는 않아요. 공공기여 쪽으로 해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크게 봅시다. 왜 조그마하게 해석을 잘못해서 귀하들이 싸움을 시킨 거야, 지금.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도 일단 경과규정을 넣어서 규정 자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는 사항인 것은 저희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은 그러한 일단 산업부지 면적이나 이런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져왔던 그런 면들은 좀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 조건이라든가 얼마든지 우리 행정에서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뭔가 해결점이 있듯이 이게 우리 지성인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이 한 건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뭔가 해결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지혜를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가지경관지구 높이기준에 대한 건데요 지금 미관지구가 지정된 게, 역사문화미관지구도 마찬가지지만 57년이 됐어, 57년. 57년 동안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야말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도 바뀌고 미관도 다 바뀌어야 되는데 57년간 쾌쾌묵게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수도 없이 건의도하고 해서 이번에 336개라는 대거 미관지구를 국토교통부가 완화를 시켜준 것은 규제완화 차원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맞죠? 좀 우리 크게 봅시다, 크게. 조그맣게 하지 말고. 그렇게 크게 봤을 때 지금 시가화경관지구 1개를 묶어놓고 있는데 336마리의 고기를 다 놓아주면서 1마리의 고기를 잡아놓고 그 고기를, 높이를 낮춰라, 층 줄여라 이거는 너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지역이 거의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자,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건폐율이 몇 %지요, 50%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용적률이 몇 %지요, 250%지요? 그러면 건폐율 50%로 누구든지 지으면 5×5=25, 5층밖에 못 지어요, 이 지역은. 6층이면 가능해. 나도 그래서 6층 썼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건폐율 30%만 짓더라도 한 층이라도 더 올리겠다는, 7층이라도 올리겠다는 그런 민원이 강남구에는 빗발쳤어. 오죽하면 구청장한테도 내가 그 민원을 들었어요. “당신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으니까 이 민원을 받아줘라. 당신이 우리 시민들의 책임자로 거기 앉아있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랬죠.
그리고 이 지역에 상업지역도 있어요. 도산대로변에 전부 20층, 30층, 40층입니다. 그러나 이 도산대로변에 도시계획국에서 묶어놓은 시가지경관지구로 인해서 50층이 가다가 6층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된다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부시장께서도, 그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문제 생겼어. 국장님, 문제 안 생긴 겁니까? 생겼지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생겼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민원은 있습니다만…….
●이석주 위원 네, 생겼지요. 그러면 압구정로 북측에는, 시가 북측은 무슨 지역이냐 하면 거기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야. 그러면 거기는 6층 이하로 하고 완화 시 8층이었어요. 남측에는 6층 이하야. 왜 6층 이하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5층이었는데 한 층 이만큼 완화해 줬으니까 됐지 않느냐, 이거는 도시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정부가 336개소로 완화했을 때 그 목적 취지는 아니지요, 분명히. 그리고 그건 12m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12m. 이거는 60m 온 동네를 다 지정해 놨어, 상업지역까지. 지구단위계획 당연히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후속조치로 그거는 5층으로 했겠지요. 지금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바꾸면서 나중에 해보고 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30%라도 지어가지고, 30%라도 지어서 도시를 아름답게 쾌적하게 하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무리한 욕심 아니잖아요. 북쪽이 6층에서 심의해서 8층, 남쪽도 당연히 6층 없애달라는 겁니다, 사실 시민들은. 없애달라는 거를, 지금 좋습니다. 다 수용하니까 6층에서 심의해서 8층, 용적률 30%, 20%라도 지어서 어떻게든지 8층까지 해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해 보겠다, 이것은 쓸데없는 고집이고 쓸데없는 규제이고 쓸데없는 아집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부분은 일단 북쪽하고 형평성, 그 부분 실제로 압구정로 북쪽하고 남쪽하고 규제가 같이 갔었는데 그 부분은 폭 한 18m 정도 되는 부분으로 서로 똑같았었던 거고…….
●이석주 위원 12m, 12m.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12m인가요?
●이석주 위원 이거는 60m에요, 완전히 다른……..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다 보니까 60m 전체로 저희가 하나의 지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 전체가 8층으로 완화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 전체가 높아져버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도 5층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고…….
●이석주 위원 아니, 그거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거라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던 저희가 전문연구기관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현장과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거기 구성돼 있는 상가나 이런 게 상당히 아름답게 돼 있고 좋은데 하여튼 좀 유지가 필요한 측면에서 한 층 정도 완화는 가능하겠다고 그래서 본 건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하더라도 또 한 번 다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석주 위원 뭐를 거친다는 거예요, 뭐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여기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석주 위원 아니, 용적률 30%로 해서 8층 짓겠다는데 그것도 심의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상업지역도 있는데. 이거는요 도시를 하는 사람들의 행정이 아니고 이거는 초등학생들의 행정이야. 나는 정말 그렇게 봐요, 폄하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추후에…….
●이석주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시민대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요 완화 시 8층이라고 조건을 달아서 통과합시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나 혼자 고집부리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은 건너편의 북쪽도 지금 현황은 굉장히 저층이거나 미개발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석주 위원 그거는 아파트 지구야, 아파트 지구. 국장님, 그건 현장이나 가보셔. 그건 다 아파트 지구이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7층으로 지금 분구중심 지구중심 7층으로 돼 있어, 7층. 이거요 심의 시 8층 해도 7층 지을 건물이 몇 개 안 돼요, 용적률 30%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한번 공론화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이석주 위원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통과돼 버리면 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못 오니까 안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추후에 계속 검토 가능하니까요.
●이석주 위원 아니지요.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또 100% 반려지. 저는 절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업부지 비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론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강행규정, 의무규정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고…….
●임만균 위원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고 의회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경과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경과규정을 뒀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바이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경과규정을 안 뒀다고 해서도 또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자꾸 신뢰보호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불가변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을 들어서 그렇게 자꾸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과규정을 두어서 아까 입법예고 시 여러 시민들의 의견에서 나왔던 그런 일정부분 특혜의혹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금 상황에서 위원들이 그런 경과규정을 둬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부지 4개 중에 2개 부지는 이미 개정된 조례의 그 비율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일단 저희가 이러한 경과규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만균 위원 세부개발계획은 수립을 했나요, 그 두 곳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계획은 수립, 세부내용이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수립은 했고 결정은 안 된 상태이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수립과정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임만균 위원 수립과정에 있는 상태고요. 이게 두 군데 있을 때는 이런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기업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 조례가 또 불거졌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 또한 차라리 두 군데의 민간사업자나 조합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렇게 나왔으면 이게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일정 기업에서 이런 것을, 문제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무언가 특혜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일반시민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2008년 당시에도 준공업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전면화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개정이 될 때도 특혜시비가 일었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특혜시비가 있었는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만균 위원 그리고 문구상은 경과규정 하나 두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의 질의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공익적 목적이나 이런 부분의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경과규정 하나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여태껏 서울시가 해 왔던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에서 본 위원은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추가로 공공기여를 받는다면 경과규정을 줘서 완화를 해 주고 반대급부로 공공기여를 좀 받는 방식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임만균 위원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논의가 되어야 본 위원들도 떳떳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길 것 같아요. 명분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게 이 조례가 조건을 줘서 결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논의가 있었고 하는 것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 반영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은 것을 살펴보면 원칙이 다 신법 적용을 먼저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정 전에 조례를 적용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해서 기존의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는 명분이 사실 약한 것 같아요. 법률자문을 봐도 그렇고 법제처 법령해석을 봐도 그렇고 이 부분은, 당연히 법원이랑 판단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그 판단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러한 단서 조항을 가지고 법률자문이나 법제처 해석으로 개정 전 조례를 적용시킨다는 거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첫 번째로 일부러 질의를 한 다음에 진행과정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싶었어요,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50% 확보를 안 하고 40% 확보를 하면 사업이 되고 50% 확보를 하면 사업이 안 됩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산업비율을 50% 확보했을 때는 사업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사업성을 저희가 따져본 건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사업성에 차이가 나는 거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확인…….
●김재형 위원 아니, 뭐 전문가이시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사항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다만 법적으로 기존에 결정된 부분들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신뢰 보호가 조합이 됐건 특정 기업이 됐건 그것보다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공익의 신뢰 보호도 반대편에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결정권은 의회에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기존, 사업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쉽게. 물론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결정돼서 고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보통 경과규정이 들어가만 건데 이것이 빠졌으니까…….
●김재형 위원 조금 장황하시네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을 넣어줘야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이제 4년 후의 일이고 하니까 대해서 여러 가지…….
●김재형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말씀드릴 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형 위원 저는 이것을 죽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반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 본 질의로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경과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포함돼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본 취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과규정이 누락되었다, 경과규정이 있어야 된다, 두지 말았어야 된다는 부분을 원초적인 부분으로 저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과규정 대상별로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경과규정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요원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반적으로 조례 같은 것은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 만들면 그것을 법무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 일반 법 원칙에 따라서 심의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는데…….
●박상구 위원 전문담당관들이 아닌 법률적인 아니면 다른 건축심의위원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약 6개의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런데 이제 본 건은 과거 2015년도에 의회발의로 나왔던 거라서…….
●박상구 위원 아니요, 전체 전반적으로 서울시 경과규정과 관련해서 봤을 때 자치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따 업무보고 시에 세세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자치구에도 보니까 전문적인 경과규정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배치되지 않았어요. 한 명이 60~70%에 해당하는 경과규정의 심의를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더더욱 세세하게 파고들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 강서의 부분에 있어서 마곡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언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이 왜 됐지요? 누구에 의해서 됐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분명 반대를 했었습니다. 신도시로 개발되는 부분을 반대했던 장본인입니다. 예컨대 들어보면 우리가 1차 산업 뭐 했지요? 농업, 공업,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 4차 산업시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놀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나락이라는 게요 산소공급의 인간에게 아주 엄청난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마지막 남은 서울의 단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요. 마곡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유치, 각계각층의 지식층들을 모아서 거기에 특히 LG 같은 산업단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작게는 강서구의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고 크게는 새롭게 발돋움하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산업기지, 4차 산업의 선도 주자로 이끌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기초단체에서 의원을 할 당시에 위치가 의장의 신분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유사한 부분이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강서ㆍ양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소음과 공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닙니다. 정신적 공해, 재산적…….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항공들이 신규 등록 시에 등록을 회피하더라고요. 제주도, 충주, 일반 지방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이를 파악해본 결과 엄청나게 우리 강서ㆍ양천, 일부 구로 또는 부천까지도 피해를 주면서 너무나 억울할 뿐만 아니고 너무나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에는 우리 동료의원을 시켜서 김포공항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그에 부수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서구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김포공항을 이전하라는 게 저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그때 당시는 본 위원들도, 기초단체에서 의원들의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우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세금이 비싼 거예요. 협상 끝에 이를 조정해 줄 테니 김포공항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하여 지금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비행기까지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더러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비행기들이 등록하기 전 당시 우리 김포공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 않은 걸로 나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결국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지방 등록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데서 출발할 때도 있지요, 상황에 따라서.
곧 이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우리 강서구민이나 양천구민 주변에 서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등록비를 내기 싫어서, 등록비가 조금 비싸다는 취지로 지방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이 조성됐던 겁니다. 그때와 지금의 세수차이는 막대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1년이면 몇 십억씩 강서구의 세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곡을 개발할 때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식층들, 각계각층 활발하게 강서에 유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외쳤던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홍보물, 광고물을 통해서 유치시키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CJ를 통해서 대기업이, 꼭 CJ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이 강서구에 와서 얼마나 강서구민들에게 세수의 영향을 미쳐줄 것인지, 강서구에 얼마나 현격한 공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우리 집행부의 강력한 정확한 취지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하찮게 볼 수 있는 경과규정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논란으로 인해 험난하게 우리 위원들 간 눈초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과규정이 2015년도 조례개정 당시에 검토를 하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답변과 같이 기존에 있던 사항들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냐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 그게 하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 중에서 그때 당시, 2015년도 조례개정 당시에 산업비율을 높여줄 것과 낮춰줄 곳들을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소시켜줄 수 있는 자료가 집행부 쪽에서 저희들한테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판단을, 2015년도 조례개정 당시에 그때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몇 개였는지, 그리고 그 부지의 산업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때 당시 판단하고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 누가 담당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009년도에 현황조사를 한 게 있고요.
●김종무 위원 2015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조례개정 때 부칙조항을 딸까 말까를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2014년도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진행되고 사업들, 준공업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추진 당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그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한 건가요? 그때 당시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고시된 부분들은 그대로 간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안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경과규정을 달자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선 처음에 의회에서 입법발의가 됐을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2014년 준공업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조례개정에 대해서 10%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파급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연구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이제 당시에는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한 것으로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조례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경과규정에 대한 그때의 판단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
●김종무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에 대한 예단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압구정, 기존에 뭐였지요? 역사문화미관지구였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4층, 4층인데…….
●김종무 위원 대부분 역사문화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은 이제 해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남아있던 곳들,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압구정에서만 시가화로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아니, 그걸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동의를 못 하지요. 당연히 동의를 못 하지요, 그것도 구역을 넓혀 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역사문화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4층, 심의 받아서 6층 그리고 현재 조망가로특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 6층에 심의 받으면 8층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화 같은 경우는 5층을 주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6층입니다, 6층.
●김종무 위원 6층을 주면서, 그 완화규정은 안 보고 6층으로 가고 구역을 죽 넓혀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60m로 넓혔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곳들은 조망가로특화와 같이 적용을 해 줘야만……. 아니, 강남이라고 해서 별도지구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킨다,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게 특정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나 그 지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지요.
국장님, 그래서 그게 대안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6층 심의해서 8층 그리고 새롭게 지정한 곳들은 갑자기 이렇게 높여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역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차별화시켜서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려면 별도의 현황 검토와 그런 것들이 따로 수반돼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는 그냥 지구 자체의 규제만 정해지는 거고 어떤 특정위치로 가르려면 도면상에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는 별개로 추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일단 조례는 지정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종전과 같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서 얇은 폭으로 북쪽과 형평을 맞춰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그 현황을 별도로 분석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검토의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이쯤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 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용도지구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제출하여 오는 정례회 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초구 우면동 141번지)(의안번호 1000)(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2분)
○부위원장 이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1000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가 2016년 8월 양재ㆍ우면일대를 R&D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발표하는 계획의 실행전략 중 하나로 공공부지인 품질시험소 별관을 활용하여 R&D 앵커시설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최진석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최진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앵커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심의근거는 국계법 제30조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은 자연녹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정 사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양재 Tech+city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유지인 품질시험소 별관부지에다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971㎡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근지역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80년대에 된 바 있고 2004년도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 2018년도 3월에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대상지는 양재IC 좌측과 우면산 우측에 있는 양재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현황사진 보시면 택시미터기 검사장이 위치하고 있고 또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는 건축물 1개 동이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 대상지 뒤쪽으로 한국교총회관 건물하고 우면국민임대주택단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상지는 서울 시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연구시설이면서 현재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별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황 용적률은 20%, 노후도는 약 31년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관련된 상위계획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에 창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 전략들을 동남권 쪽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6년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시에 이 지역에 대해서 총 75만㎡ 정도의 R&CD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략으로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해서 공공부지에 대한 맞춤형 앵커시설 조성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러한 양재 Tech+city 계획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민간부지, 파란색 부분은 공공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북쪽의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생활권계획상으로도 매헌지구 중심에 해당이 되면서 양재지역에 지역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전략과 R&CD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전략들을 담고 있으면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밀도도 일부 규제완화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를 3종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축계획안은 개략적입니다만 교육 및 연구시설의 용도를 담고 있고 지상 7층에 사업비 약 287억 가량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태봉로 쪽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양재일대에는 우리 시 경제진흥본부에서 한국교총회관과 하이브랜드 건물의 공간 일부를 임대해서 약 50개 사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임대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매출액과 지적재산권 등에서 약간의 성과를 내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대표 입주기업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도는 태봉로 쪽에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대상지를 중심으로 종횡단을 잘라본 단면이 되겠습니다. 경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태봉로 품질시험소 70m거리에서 본 경관시뮬레이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대상지상 120m 중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양재천 건너편에서 바라본 150m 쪽에서의 근경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중경인데 약 500m 거리에서 바라다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협의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적정성, 그다음에 태봉로쪽에서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상 이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과 35m 이하로 높이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의 저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조치계획입니다.
서초구 도시계획과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조정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에서 이를 근거로 담고 있고 또 앵커시설이라는 것이 시급성과 공공성이 큰 사업이니만큼 선시행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대의 타 연구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향후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에 통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상지는 양재ㆍ우면일대 R&CD 혁신거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공공부지에 대한 맞춤형 앵커시설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AI 직접 기반 마련이라든지 또는 공공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상공모, 설계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회부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과 제출 배경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0쪽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있고 국공유지도 이와 일반 다르지 않는 것과 달리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도시계획적으로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 수준이 과도한 수준이며 그 타당성도 다소 결핍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간부지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공공기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대상지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LGㆍKT 부지의 경우에도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에 기반한 용도지역 상향이 검토되고 있는 반면 대상지는 시유지이자 AI산업 육성이라는 공공성을 사유로 별도의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토지이용계획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상지 사업계획에 배경이 되는 양재 R&D 계획은 특구 지정을 염두에 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계획 사항을 추진코자하였으나 특구 지정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대안적 재정비안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호응이 크지 않으면서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결과,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이 교통ㆍ경관ㆍ기반시설 등과 맞물려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함에도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종합적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그 타당성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 수준의 용적률을 희망하는 LGㆍKT 부지에도 재정비안에서 검토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ㆍ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쪽입니다.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대상지와 연접하여 무허가 건물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재부 부지와 통합하여 양재 R&D 앵커시설로 대상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의 종합성, 중장기적 비전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상지 건축계획은 서울시의 AI 산업 육성 정책과 AI 산업 발전 속도 그리고 기업 수요에 신속히 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 더불어 직접적으로는 서울시의 AI 기업 무상임대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사업비와 연간 운영비를 감안하면 무상임대 부담의 절감효과가 매우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대상시설의 공공임대산업시설이 포함된 만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투자와 민간개발을 독려함으로써 기부채납을 통한 AI 기업 입주공간 임대를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AI 기업 무상임대의 타당성 여부는 두고 보더라도 AI 기업 입주공간 지원에 있어서 전액 시비로 대상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방안 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부채납 활용방안을 비롯해 AI 기업에 임대료 직접 지원방안 등 그 방법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특구 지정이 어려워지면서 양재 R&D 조성의 추진 동력이 다소 낮아진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선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AI 산업을 비롯해 4차산업 R&D 기반 육성의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민간의 관심과 호응을 독려코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 수준과 근거, 효과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기반시설 등 종합적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재정비되지 않은 채 주요 앵커시설 위주로 점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도시계획의 타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원칙과 질서를 준수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일반적 유사 사례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수준으로서 동일한 여건의 민간 연구시설에서 이를 선례로 용도지역 변경 수준을 보다 높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상지의 주요 개발목적인 무상임대의 부담 절감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직접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지 않더라도 기부채납을 활용하거나 AI 기업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대안이 검토될 수 있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상지 개발은 연접한 기재부 부지와 통합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기재부와 협의 등을 선행한 후 이를 토대로 대상지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양재 R&D 조성의 가시화와 AI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1단계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부합하여 대상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신축한 후 2단계는 대상지의 기존 건물과 기재부 부지를 통합하여 계획하고 이때 필요시 용도지역 추가 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이 택지에 대해서 앵커시설로 활용하려는 배경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 지역 일대를 저희가 양재 R&CD 거점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시설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대규모 토지나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앵커시설로 개발을 해서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품질시험소 이전부지를 거기 용도에 맞도록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왜 안 된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경제진흥실에서 특구지정으로 올렸는데 인근 주거지역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사유 그리고 특정기업에 아무래도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특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있어 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었습니다. 과거의 일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특구는 지정이 못 되고 지금…….
●김재형 위원 특구지정은 안 됐지만 그거에 준하는 산업단지가 있지요. 어차피 주변에 KT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앵커시설을 활용을 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를 꾀하려는 그런 의도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일자리 창출도…….
●김재형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용도 변경을 이렇게 과다하게 하다 보면 특혜시비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 아니면 보완책 아니면 이거는 어떤 설명 가능한 내용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용도지역을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를 변경할 때 전형적으로 1종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민간부지 같은 경우. 그것은 주로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노후주택이 난립돼 있는 그런 경우 그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경우는 공공소유의 토지인데다가 목적 자체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차피 목적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명분을 찾자면 공공의 목적 또 산업시설들을 유치함으로써 산업시설들 기반을 가지고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면 2종 내지 3종 이렇게까지 완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의 서울시 기조로 이해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KT…….
●김재형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내에 이러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과거에 공공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2종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요…….
●김재형 위원 사례는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이 혹시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관악도 다녀왔어요. 다녀온 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재형 위원 관악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옆에 교육청 땅도 있고 일부는 서울대 소유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관악구청 지자체 입장에서는 AI 특화된 그런 관악벤처밸리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또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부 공원을 해제하는 문제까지 요청이 됐었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포장은 어쨌든 공공의 목적인데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공공시설을 유치하거나 건립을 한다면 완화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이제 계획내용 자체를 봐야 될 것이고, 우선 양재 R&CD는 사실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AI단지로서 내세우고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은 있고 관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내용 중에 일부 공원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다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뒤에 안건도 비슷한 내용 같아요,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는 민간부분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좀 하겠지만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올 때는 완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조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 자체가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입니다.
여기 의견 보니까 서초구 의견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서초구청은 용도지역 변경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하자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초구청의 경우는 사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재지구단위계획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주로 대규모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주변에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민간부지 이런 데 조금 더 용적률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재웅 위원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시급성이, 개인부지가 이 스팟 조닝에 해당하는데, 그렇지요?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지는 아마 정책적으로 이러한 앵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파급효과가 있고, 당장 고용창출이나 지역에 경제파급 효과가 좀 있는 큰 사업들이 되겠고, 단독주택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생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데 조금 인센티브를 더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게 시급성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대답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은 주변의 KT라든가 LG 이런 데는 저희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물론 거기는 민간부지인데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판교라든가 다른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들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아마 그쪽에서도 이전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저희 양재 R&CD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건축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착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설계 끝나서 착공이 2021년도 2월부터 그해 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1월 준공이 되겠네요.
●정재웅 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내후년에 착공한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금년부터 현상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청량리동 및 회기동 일대)(의안번호 1001)(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김인제 우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의안번호 제1001번 도시계획시설(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학, 병원, 연구기관이 밀집한 홍릉지역에 바이오ㆍ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원을 연구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설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안건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동대문구 회기동 109번지 그리고 청량리동 20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대학, 병원, 연구시설이 밀집한 홍릉지역을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로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바이오허브의 글로벌협력동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공원에서 연구시설로 변경하고 감소한 공원에 대해서는 대체공원을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해당부지는 1979년도에 연구시설로 결정되어 있었고, 해당지역에 있던 농촌경제연구원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을 하면서 해당지역을 서울바이로 의료 클러스터조성단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조성계획을 서울시는 발표했고, 이 부지에 대해서 2015년 8월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2017년부터 바이오허브 산업지원동을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바이오허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의 선도기지 육성을 위해서 동북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바이오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창업부터 성공까지 전 주기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고 산학연병 간 네트워킹 허브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해당지역의 홍릉 일대 바이오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이 네트워킹 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해당기업을 뽑을 때는 제약, 의료, 헬스,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창업된 지 5년 이하의 기업을 입주 받아서 입주를 받고 있고, 현재 31개 사가 입주해서 바이오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회 연구시설이 있는 바이오허브의 모습입니다. 연구실험동, 산업지원동, 지역열린동, 지금 1ㆍ2번 2개 동은 운영을 하고 있고 3번 지역열린동은 올해 11월 개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로벌협력동에 대해서 지금 안건으로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해당사업은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당초 청량근린공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연구시설이 있는 부지입니다. 전체가 서울시가 시유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점선으로 있는 부분, 녹색 공원부분을 공원에서 해제를 해서 연구시설로 하고, 그리고 대체부지로 도로와 공원이 인접한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해서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사진의 모습입니다.
홍릉 일대 연구시설들이 밀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상지를 전후해서 찍은 사진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상지 내부에 있는 연구시설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3개 동이 현재, 2개 동이 운영 중이고 한 개 동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체공원 부지 중에 대체공원으로 있는 부지는 현재 안쪽에 보시면 당초에 미집행 도로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소유지는 국유지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도로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고 국유지 상태인데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량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청량근린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증감에 대해서는 50㎡ 증인데 이 부분은 50으로만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증감으로 따지면 감소면적이 9,881, 증가면적은 9,9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변경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은 당초 공원이었던 부지를 연구시설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기정이 4,810 그리고 변경은 9,764였고 변경 후는 1만 574㎡가 되겠습니다.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범위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는 8m 이하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뒷부분 11쪽에 있는 도면의 모습입니다.
당초 연구시설에 있는 부분의 증가된 면적 그리고 증가된 면적으로 인해서 공원에서 해제된 면적에 대해서 좌측에 공원을 대체공원으로 확보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 동 기간 동안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과에서는 해당 생활권에 대해서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인 생활SOC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시설 내에 열린지역동이라고 해서 도서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에서는 도로 및 철도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장을 줄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부분은 현재 미집행 도로시설이고 해당도로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없는 계획입니다. 인접하여서 도로계획이 있어서 이 도로에 대한 폐지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해당도로 부지 일대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대해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귀속협의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한 이후에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기획단 의견에 대해서 평면적 중복결정에 대해서는 도로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로는 구청이 폐지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으로 중복결정을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경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경관부분에 있어서 인접한 카이스트 건축물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카이스트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건물이 해발높이가 더 높은 고도에 있어서 경관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조ㆍ조망에 대해서는 해당부지가 나란히 남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5쪽 재원조달입니다.
재원조달 문제는 연구시설에 대해서 시비 83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약 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시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연말까지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후에 2020년 4월 착공하고 준공은 2021년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정성국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안경위하고 주요 지역현황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홍릉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에서 서울바이오허브는 관련 창업, 벤처기업 및 연구시설 등을 집적화하는 산업지원시설이자 앵커시설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이 일환으로 글로벌협력동은 기업 입주공간을 비롯해 실험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공간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협업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글로벌협력동 부지는 미개설 공원으로서 연구원의 테니스장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원 해제에 따른 실질적인 공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 오히려 대체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바이오ㆍ의료 산업 활성화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홍릉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홍릉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글로벌협력동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공원 해제에 따른 공원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글로벌협력동 건립을 위한 공원 해제 및 연구시설 지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참고로,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R&D 혁신 인프라 구축, R&D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 지역과의 소통공간 창출 등을 통한 24시간 창의환경 조성을 기치로 글로벌협력동을 비롯해 R&D지원센터, 복합문화복지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고, 정릉천변 대체공원 부지 인근에는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와 커뮤니티센터, 지원주택 등이 계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대체공원 부지는 남북의 선형 부지로서 북측으로는 아파트단지, 동측으로는 청량근린공원ㆍ전기공급설비ㆍ한국국방연구원에 연접해 있고, 남측으로는 재활용처리시설과 연접해 있으며, 서측으로는 정릉천변의 아파트단지와 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이 계획된 SH공사 부지에 연접해 있고 정릉천 위로는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체공원 부지 내부로는 주변 아파트단지 소방차량 진입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대체공원 조성이 결정되면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도로 폐지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1쪽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체공원 부지는 남측 재활용처리시설, 동측 청량근린공원 펜스, 북측 및 서측의 아파트, 서측의 SH공사 부지 등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되어 있어서 해당 부지가 공원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변지역과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대체공원 조성의 현재 계획안은 선형공원의 내부 시설계획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대체공원의 이러한 단절성 극복을 위하여 계획의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체공원 부지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서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ㆍ커뮤니티센터ㆍ지원주택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대체공원 조성은 이러한 계획들과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특히 회기로와 대체공원 부지와의 단절을 발생시키고 있는 남측 재활용처리시설의 향후 계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주요 도로에서의 공원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공원 부지의 무상귀속 또는 보상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아직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계획ㆍ사업규모ㆍ재정계획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체공원 조성은 시간을 두고 관련 사안들과 연동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대체공원 관련사항이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공원해제와 대체공원 지정,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면 대체공원 조성기한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채 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공원은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나면 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대체공원 조성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대체공원 관련 기준이 지난 1994년도 3월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대체공원 조성기한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현재의 시대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글로벌협력동 건립은 홍릉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과 홍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등을 토대로 주요 앵커시설로 추진되고 있고 해당 부지의 공원 해제에 따른 공원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공원 해제와 연구시설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체공원 부지의 경우 그 단절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부지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따가 현안업무 보고가 생략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원 해제지역이라든가 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요청사항이 있는 곳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구 공원에 대해서 변경신청 들어온 거라든가 그게 전체 파악이 돼 있는 거지요, 25개 자치구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의견까지 달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재형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지요? 다 돼 있으면 오늘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돼 있으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하여튼 최대한 빨리…….
●김재형 위원 그냥 메일로 다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지금 대체부지에 대한 토지는 전체가 국유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도로부지로 돼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인데 시유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국유지.
●김종무 위원 전체 국유지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대체부지를 여기에서 결정하면, 국유지이면서 어느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곳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국토부와 기재부입니다.
●김종무 위원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땅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는 대체부지에 대한 협의가 지금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진행 중에 있다는 거지요.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김종무 위원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여기는 장기미집행이니까 그리고 주변과 단절된 지역으로서…….
●김종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장기미집행시설은 아닙니다만 방아다리 길의 도로부지, 시 도로. 도로부지가 길게 형성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고. 그런 사항이라면 제가 저희 지역하고 연관을 해 본다면 공원의 일부를 떼고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미집행 도로를 그걸 공원용지로 대체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가지만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미집행 도로부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공원용지로 대체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선례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도로의 기능상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이라도 폐지를 하고 공원으로 대체할 경우에 기능상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지금 도로부지로 돼 있는 세종-구리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쪽 도로를 공원부지화 시키려고 강동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일부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용지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공원용지를 하고 다른 곳의 일부를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원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공원이 해제가 가능한가 여부는 별도의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공원 해제에 대해서는 대체공원을 지정해야 될 것이고 대체공원부지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부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다만 도로의 기능도 봐야 되고 공원 해제의 타당성도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계획상 장기미집행으로써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될 것이고 사안별로…….
●김종무 위원 전체적으로 지역에서는 대체공원부지, 분명히 근린공원을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럴 겁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의 공원으로 갔을 때 활용성에 대해서도 지금 내용상으로 보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막상 공사를 시작할 때 의견을 개진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가 안 돼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하다못해 자치구에서 몇몇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제대로 물어보고 일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칫 이 부분이 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 지금 공원 해제하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공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게 워낙에 애당초 없다고 보니까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반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 바로 옆에 또 붙어있고 그래서…….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놔도 대부분 주위에 있는 시설이 연구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근린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건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연구동, 주변에 연구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부지에? 연구시설들이 있다 보면 연구자들이 출퇴근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일이 어긋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치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경선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대체공원 조성비는 어떻게 마련하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비가 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관련부서는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경제실…….
●김재형 위원 경제실에서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재형 위원 대체부지를 마련하고자 그 예산은 편성할 예정이고 경제실에서 할 예정이다. 이게 조금 해제하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명분을 찾으려고 대체부지를 장기미집행시설에다 이렇게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 검토할 때부터 이랬던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어차피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도로이고 죽어있는 땅이고 그다음에 옆에 일부 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김재형 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면요, 땅은 기재부라고 그랬나요 아까 어디 땅이라고 그랬지요? 국토부 땅이라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재형 위원 국토부 땅인데 국토부랑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대체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사실상 얘기된 건 없고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진행 중이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설계획과장께서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부지로 마련한 곳에 폐지되는 도로는 당초에 일부 확보하려면 확보할 수 있는 도로현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만 인접해서 정릉천변으로 현재 기정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된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는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 폐지되는데 이 공간이 국유지이다 보니까 국유지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이 부지 중에 일부는 청년근린공원의 비탈로 있는 부분, 산지로 돼 있는 부분이 절반 정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 부분은 보상대상이 이래저래 아닌 거고요. 평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아직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시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자체를, 우리는 안 들어가는 원칙으로 협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취지가 공원을 해제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보니까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땅, 도로와 그 옆에 어떻게 보면 현재는 나대지겠지요. 거기를 찾아 가지고 협의도 안 하고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심각한 우려가 돼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일단 국토부의 땅은…….
●김재형 위원 만약에 계획 자체가 있었다면 국토부랑 기이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해제를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 부분은 사업 주관부서가 죽 해 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일반적 유사사례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감안해 볼 때 과도한 수준이므로 우선 1단계로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부합하여 대상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경선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 연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대체공원은 이 일대에 계획된 도시재생사업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특히 회기로와 대체공원 부지와의 단절을 발생시키고 있는 남측 재활처리시설의 향후 계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6시 38분)
●부위원장 이경선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시 50분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태양의 위용도 처서를 지나니 한풀 꺾인 듯합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권역별 성장 동력 창출과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거점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서울시의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서부면허시험장, 연신내ㆍ불광지역, 온수역세권 등 3개의 신전략거점지역은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서부 그리고 서북ㆍ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기본구상 수립 등 후속조치를 비롯해서 의회와의 깊이 있는 소통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시민편의 증대는 물론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업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긴밀한 협조체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마곡 첨단 R&D단지 조성, 수색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 등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잘 마무리해서 계획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2분기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 후에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2분기 예산 전용 보고
(17시 06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2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입니다.
지난 6월 결산업무 보고를 드린 후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지역발전본부 예산전용 및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추진할 본부 주요 사업들을 무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기재부, 국토부와 적극 협업하여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며, 현대차 GBC 관리지원 사업은 국방부 협의를 제외한 모든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9월 중 공공기여 협약을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통과 후 1단계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고 9월 중에 2단계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을 통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된바 지난 상반기 동안 전문가 자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유찰원인을 분석하고 공모조건을 보완하여 지난 8월 20일 재공고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거점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 온수역세권 일대를 신전략거점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기본구상 용역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새로운 산업ㆍ일자리전략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안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남은 하반기에도 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의 말씀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지역발전본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희선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전 김윤규 서남권사업과장은 서울시립미술관 경영관리부장으로 그리고 전 한휘진 서북권사업과장은 품질시험소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2분기 지역발전본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전용사용은 총 1건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용역 추진을 위한 전용사항입니다.
현재 창동ㆍ상계 일대 동북권 320만 일자리ㆍ문화의 신경제 중심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일대에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차량기지 이전ㆍ철거와 동시에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그동안 대체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난관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에 면허시험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측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특정 시로 이전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이전후보지인 해당 시와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안검토를 위해서 합의점 도출 등 불가피하게 긴급히 용역을 추진하고자 저희 예산부서인 예산담당관 협의를 거쳐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전용한 과목은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예산이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금액은 총 2,200만 원이고 이 용역은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은 3,498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용 없이 기본사업비로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해당사업 목적과 유사한 그런 예산을 전용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계획해서 이런 전용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2년 동안의 용역기간을 잡았다고 제가 방금 전에 들었는데, 2년 동안 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저희가…….
●김재형 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회계연도로는 2년인데요 실제 용역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저희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사옥 이전하는 것은 몇 년도로 잡고 있나요, 내후년 잡고 있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내후년에 이전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현재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 땅이 기재부 소유의 땅이 70%이고 저희 노원구와 서울시가 30%여서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해야 될 경우에 더 추가되는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차량기지나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것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하고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대응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실제 차량기지는 저희 교통공사 소유의 땅이고요 지금 교통공사 진접차량기지 이전을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유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지금 시민의견을 들어서 창동차량기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온라인플랫폼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은 하고 있고요 기본구상 용역은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시 땅이 아니고 기재부 땅이다 보니까 또 도로교통공단이 이전할 의사를 표명해 와서 부득이하게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부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창동ㆍ상계 같은 경우는 신경제중심지로 추진하는데 계속 보고도 했었고 우려도 많이 있잖아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계획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지금 기본구상단계인데요 원래는 혁신성장산업 그리고 아레나부지 있는 쪽이 문화예술산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사업으로 하자고 그냥 막연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에 시장님께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총장 이런 분들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쪽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셔서 현재 저희가 온라인플랫폼 용역을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들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측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서울대병원장이나 관계자 만나본 적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제가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두 차례 만나서 기본의사나 이런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쪽 창동지역에 바이오메디컬 쪽으로 하면 어떤 분야가 좋을지 그런 큰 틀에서 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TF를 꾸려서 세부 논의를 해 나가는 걸로 일단 기본적인 동의는 얻어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서울시장님이 언론에 발표하고 그러면 광화문광장도 마찬가지고 다 장관들이 반대해요, 앞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하자고 해 놓고.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이 계획안이 나오면 서울대병원 측에서 난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좀 꼼꼼히 챙겨서 시장님 하는 일에 대해서 또다시 서울대 측이나 서울대병원 측에서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축소하자고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또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상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2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7시 18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현안은 의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집행부의 현안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이 현안업무 보고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서에 동북쪽 발전만 다 나와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한 발전은 도대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역발전이라는 게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지요, 내용들 다? 동북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색역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외의 지역은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는 균형적인 발전을 시장님께 제안할 생각 없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이 있으셨는데 저희 지역발전본부가 사실 한시기구이고 워낙 프로젝트베이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만 하는 그런 기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동북만 왜 이렇게 많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동북은 원래 2013년 그때부터 동북4구의 구청장들께서 동북사구발전협의회 이런 걸 만드셔서 사실 좀 구체적으로 그때 시에서도 동북권추진단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그 역사가 길어서 이렇게 됐고 그때부터 했던 것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그 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지난해에도 계속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신전략거점 세 군데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좀 부족하지만 다른 도시계획국이라 할지 주택본부라 할지 도시재생실이라 할지 나름대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다음 정례회 때는 다른 지역도 발전할 게 뭐 있는지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시간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나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말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하단에 서남권사업과에 보면 마곡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 5,000이 잡혀있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딱 눈에 띄시지요, 제로.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이거는 지난 추경 때 김용연 시의원 발의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마곡을 좀 더 특색 있는 문화거리로 만들고자하는 기본용역을 하겠다는 사업비여서 기본적으로 강서구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구청에 내려 보내는 걸로. 그래서 100% 집행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화거리 기본용역 하는 과정에서만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박상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에 우리 위원회나 또는 지역에 소관돼 있는 본 위원에게는 설명을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어느 의원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예산이 갑작스럽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예산인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위원님께 미처 설명을……. 저희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난 추경 때 저희도 마지막에 이게 올라와서 부서에서 받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결국에 저희는 마곡…….
●박상구 위원 저는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마곡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박상구 위원 마곡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본 위원이 마곡에 여러 가지 많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용역을 갖다가 발주하려고 예상합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제가 보기에 구청에서 올라온 계획서는 문화테마거리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공원부분이랄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건 계획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사항들 또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드리고 반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미리 사전협의가 들어오지 않나요? 추경에서 예산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면 사전협의가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우리 위원회에? 전혀 그렇지 않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건 저희 부서에서…….
●박상구 위원 예결위에서만 그냥 잡으면 끝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예결위로, 아마 예결위에서 편성이 되고…….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을 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안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래서 문화거리만 가지고 될 사안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예산인가라는 부분에서 내가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도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발견됐다는 부분에, 그러면 지역마다 지역발전본부에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올리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용역을 예산을 갖다가 하겠다는 부분의 본래 취지는 추경에 올리더라도 거기에서 껌딱지처럼 예산을 올릴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예산을 갖다가 했지요. 쪽지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은 쪽지예산으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용역과 관련 해가지고요 작년부터 지금 그 예산의 용역비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에요. 예결위원회에 올라가서 쪽지예산 올려버리면 끝나지요. 전반적인 지역발전의 테마 부분은 그냥 그 시점에서만 볼 부분이 아니다 이거지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각차가 더 넓습니다. 그 부서와 서로 협의가 되고 이러한 부분의 용역비를 올리는 부분에서 전혀 부서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지역발전본부하고 강서구하고 추경해서 그냥 올린다?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거부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거부 여부를 따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쪽지예산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기에 남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만 용역이라는 부분은 별도이고 전반적인 현안을 갖다가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건가 말 건가,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마는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아마도 마곡 이쪽 주민들도 과연 인지를 할까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건 물론 된다, 안 된다는 보장성은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지요.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위원님, 저희가 이런 게 의원발의로 추경 때 올라온 사항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상구 위원 앞으로 거기 마곡 부분은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만 봐야 될 것인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예만 들다 보면 식물원 부분에서도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많고 예컨대 도로 부분에서도 적절치 못한 부분들도 많고 이런 큰 차원으로 놓고 봐야지 하나의 단편드라마처럼 단편적인 부분만 놓고 봐 가지고 문화거리라고 조성하기에는 적절한 건가라는 부분에서도 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용역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강서구청에서만 주면 되는 건가요? 예산은 왜 우리 예산을 잡아야 되지요?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용역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러니까 구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아주 잘못된 부분은 구의 용역을 갖다가 매칭사업도 아니고 거기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전량적으로 다 잡아주고 용역을 강서구에서 발주시킨다, 이건 적절한 예산지침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GBC 관련해 가지고요 30초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여 이행 협약체결 관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보고도 받고 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 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전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물론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는 사실 현대차하고 건축허가 전에라도 공공기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여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현대차 입장은 현재 국방부 합의사항이 아직 미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거랑 공공기여 협의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래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최종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공공기여에 대한 협약도 맺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 부분은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은 국방부 협의해서 그 합의사항 이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바로 건축허가를 하면…….
●김재형 위원 그때 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거는 저희가 더 협의해서…….
●김재형 위원 허가 나간 다음에 아무래도 전략적으로는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행협약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불리한 입장 아니에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이미 협약안은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체결식만…….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GTX A와 C가 지금 용역 다 끝나셨고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말씀…….
●강대호 위원 GTX…….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GTX는 사실 이제…….
●강대호 위원 A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GTX-C노선은 지난해 말에 기본타당성조사만,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만 통과된 거고요 올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갈 것 같고요. GTX-A는 착공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은 또 아직 민원인들 협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GTX-A노선과 C노선은 국토교통부가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관련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삼성역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GTX-A노선과 C노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추이는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며칠 전에 GTX-B가 발표됐지요, 송도에서 마석까지 가는 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강대호 위원 그 부분도 현재 용역결과에 의해서 발표된 건가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아마 발표된 것은 피맥의 용역 기초 통과된 그 사항으로 발표가 됐을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다면 GTX-A, B, C가 만약에 3개가 됐을 때 서울의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완화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장님이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게 빨리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강대호 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일단 기본계획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앙부처나 민간사업자들, 저희 서울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일정은 다소 아마 근로기준법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딜레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발표한 사항들은 차질 없이 추진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호 위원 다시 말해서 동북권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이나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북권사업에 대두되어 있는 것은 창동 환승이라든가 기지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동 일대 노원역 주변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현재는 창동역 부근으로 저희 아레나와 창문단지 이런 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작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역 근처는 창동 차량기지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 이전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그때 돼야지 가시적으로 변화 상황은 보일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알고 있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동북권이 그동안 소외돼서 창동, 동북간선도로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혹시 며칠 전에 국토교통비에서 발표 난 것 아시지요? 청담동 경기고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겠다는 것? 그것 잘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지난번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한번 부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강대호 위원 아니, 창동 말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월릉교에서 경기고 앞까지 말씀하시는…….
●강대호 위원 아니요, 청담동 경기고에서 시작을 해서 해저터널 뚫어서 동부간선도로에 지하 1ㆍ2층을 왕복 4차선, 그러니까 왕복 8차선 되겠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피맥 통과한 사항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알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수 있나요? 어차피 서울시가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도시안전실 도시계획과…….
●강대호 위원 지역에는 광진, 동대문이라든가 이 문제가 통과돼서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의 관심사 또한 중랑천 일대의 출퇴근길이 어마어마하게, 여의도를 한번 가려면 통상적으로 20분이면 가는데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랬을 때 이 시너지 효과를 우리 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피맥 통과한 단계기 때문에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때 기본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화되기까지는 2~3년 걸릴 것 같고요. 그게 되면 엄청나게 그야말로 강북에서 강남까지 교통흐름하고 시민들의 편리함은 엄청날 정도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앞으로 예산집행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궁금하시면 저희가 도시안전실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지지난 임시회인가요 4월에 아레나 물어봤고, 지금 아레나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신정호 위원 현재 제안서평가 중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처음 제안서 접수했던 서울아레나(주)에서만 1차 제안서를 접수해서 평가를 해서 일단 합당하다 그래서 지금 2차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9월 18일까지 2차 제안서 접수마감입니다. 현재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신정호 위원 그러면 최종사업자 선정은 언제 하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제안서 평가해서 9월 말…….
●신정호 위원 2차까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신정호 위원 앞서 1차에 들어온 게 다 객관적으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사업자 선정은 아니고요 일단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리고 협상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정호 위원 진행과정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9페이지. 시범(실증)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SH에서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같이 협업하시는 거예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H는 기본적으로 사실 마곡단지 개발에 시행자기 때문에 인프라, 무선 IT망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SH가 다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 보고드린 것 중에서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하는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리빙랩 공모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마곡 스마트시티가 단순히 인프라만 조성한다고 스마트시티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중요한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사물인터넷IoT를 잘 접목해서 생활영역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IT 기술을 접목하는 게 굉장히 스마트시티의 중요 요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더라도 와이파이(Wi-Fi)망 87개소 구축, 22개소 추가 구축 예정, 이게 다 사실 인프라, 이것은 스마트시티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스마트시티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드론이라든가, 드론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요. 드론 테스트베드라든가 보니까 리링랩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리빙랩 구축에 5개 지원사업이 선정됐어요. 어떠한 연유로 이 5개가 선정됐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SBA에 이 사업을 하도록 위탁을 했고요 SBA에서 공모해서 신청 받아서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일단 이 5개 사업은 해당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올 하반기까지 뭔가 마곡에서, 그야말로 실험실 콘셉트로 실험을 해보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신정호 위원 주민들이 직접 선정했다, 이 과제들을?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과제는 전문가들이 했고요 이제 저희가 설명은 주민들까지 참여해서 사업설명회를 해드렸고 여기에 주민들도 오셔서 아마 체험하시고 그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호 위원 과제가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라고 할 수 있을듯하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과제당 1억 원씩 지원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올해 12월에 끝나고?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신정호 위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 보고를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리빙랩 관련해서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들이나 우리들이 실증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해보는 거고요, 5개 과제를.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사실 관심도들은 높으시더라고요. 마곡이 아무래도 신도시고 여러 가지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기회의 땅, 그래서 관심들이 높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10개 정도 리빙랩을 해보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리빙랩이 실험적으로 마곡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마곡에 실행도 하고 또 다른 도시로도 확장시키는 이런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일단 올해 5개 사업을 해보고 나서 사업성과의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내년도 운영방향도 찾고,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까지 반영해서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하여튼 업무내용으로 볼 때는 거창해 보이는듯하나 굉장히 아직 초기 수준이고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는 향후 서울이 가져가야 될 중요한 도시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IT하고 접목되는 부분들이라 아마 기존에 도시관리를 하는 측면으로만 보면 조금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IT를 옛날에 좀 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도시 리빙랩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의 정재웅입니다.
보고서 28쪽, 29쪽에 있는 게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인데 착공식을 곧 하네요, 9월 18일 착공을 하고 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경과에 보니까 기금출자하고 영업인가가 2018년 12월이고 1,310억 원인데 기금출자 및 영업인가라는 것은 리츠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리츠방식이고요 출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기금을 받은 겁니다.
●정재웅 위원 아, 국민주택기금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정재웅 위원 이 사업의 시행자는 SH공사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SH 산하에 리츠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6,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 우리 시의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거치지 않는 겁니까? 시의 투자심사 같은 것은 안 했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정재웅 위원 민간사업이라서 그런 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책임이 없는 겁니까? 6,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환승주차장 부지를 일반회계로 유상으로 사서 SH에 이관하는 그 역할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SH가 중점적으로 하면서 산하에 창동 도시재생리츠를 만들고 리츠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계획대로 문화산업단지로 키워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재웅 위원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다 책임을 지는 구조겠네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리츠에 손실이 나도 SH공사가 보전을 해 줄 의무가 있겠네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손해 안 나게 정신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에 물어볼 얘기인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이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저희가 합니다.
●정재웅 위원 지역발전본부가 하시니까 솔직히 6,5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면밀한 수요예측이나 이런 걸 기반하지 않고 그냥 막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오른쪽 뒤에 조감도를 보면 여기서 오피스텔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수요가 보장된 내용들이 없는데 그냥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을 막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기관 입장에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는 1월부터 근무해서, 제가 하는 동안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이미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추진경과를 보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기본설계도 하고 수요분석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제가 추측은 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리츠도 창동 도시재생리츠로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고민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도로 공간마케팅 할 팀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하는데 지금 공사하면서 고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니, 고민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참 걱정되는 부분이…….
두 번째 간단하게, GBC가 현대자동차가 요즘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숨고르기 내지는 변화의 여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최근에도 SPC를 따로 만든다 아니면 재정여건이 차가 안 팔려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랑 협의하는 파트너 현대신사옥추진단 쪽에 충분히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쪽에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너희 의지가 확고한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문서도 받았는데요…….
●정재웅 위원 회신이 왔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래서 언제까지 뭐 하겠다 이렇게 꼭 찍어서는 안 왔는데요 아무튼 큰 틀에서 기본취지는 변함이 없고 잘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잘 챙기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업 규모를 조정하자거나 아니면 연기시키자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한 컨틴전시는, 만약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 상황 안 닥칠 것 같은데 닥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거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연구는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아마 건립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주라는 건 외국계 주주들이.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현대차가 아닌 순수 해외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예를 들어 사모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외국계 투자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 협약당사자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인정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 공공기여 협약에 권리의무가 다 승계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C 별도 설립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이미 했고요.
●정재웅 위원 그런데 여기 현대차그룹을 헤드쿼터로 우리가 협상을 한 거지 외국계 투자자가 와서 사업하라고 협상 진행해 온 거 아니잖아요, 취지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공공기여만 그대로 승계하면 문제없다는 뜻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런데 그 안에 사업계획부분도 저희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다 묶여있어 가지고 그거는 새로운 팀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현안업무 보고를 위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