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9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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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선직 공공개발사업본부 개발금융처장은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무 국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것을 사전 위원장에게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공공청사 강북 이전과 관련 자세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오늘 서울시 김혜정 총무과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우용 제1노조위원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풍요의 계절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한가위에 앞서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강북이전에 대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수 있겠으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접근성 저하나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 기존 청사 주변의 슬럼화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시민의견 수렴과 면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임직원ㆍ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금수저 임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 나온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전세보증금이 주변시세보다 20~30%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절대금액 자체가 청년, 신혼부부 등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어서 입주자격을 얻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일부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강남권 고가아파트의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저금리 대출을 받아놓고는 이를 부모의 재력을 활용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생활비까지 부모가 대주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 및 신혼부부 세대를 위한 장기전세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사장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달 5일에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세용 사장께서 직접 사업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의 모델인 만큼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안전과 환경문제를 비롯해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의 새로운 도시공간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슴 아픈 사건들로 우리 공사의 주거복지에 대해 더욱 힘찬 그리고 격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어느 한 부분만의 잘못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치구와 서울시, 정부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가구의 발굴과 사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서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 시에는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공사 소관 안건 처리 및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내일은 휴회한 후에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9분)
○위원장 김인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채택한 후에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는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꼼꼼하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신임간부 소개 그리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우리 공사는 스마트시민기업으로서 도약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혁신 방안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컴팩시티 개념을 도입해서 북부간선도로, 연희ㆍ증산 빗물펌프장 터에 공공주택 건립을 시도하고 있고, 또 서울이라는 대형 공간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민주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SH시민주주단을 최근에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100인의 시민주주께서 우리 공사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사 임직원의 혁신 노력에 위원님들이 지난 간담회 그리고 오늘 상임위에서 들려주실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김소겸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이성남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정영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상오 미래전략실장입니다.
강성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윤영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입니다.
정병석 빈집Bank처장입니다.
최성태 건축자산처장입니다.
강인구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김영미 창업밸리추진단장입니다.
백경희 하자관리혁신처장입니다.
허원 에너지기술사업처장입니다.
김호영 서부자산처장입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7일자로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습니다. 지난달에 가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미 인사를 드린 바 있으나 일정상 참석치 못했던 위원님들께 이용건 전 본부장을 대신하여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3번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565-2번지 일원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민선7기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의 일환이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는 사당역 인근에 위치했고 양호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 화재, 산사태 등 재해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대상지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과 관련된 첨단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지구는 2017년 9월 27일 지구지정되었고 2019년 1월 8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조속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성은 재무적순현재가치 약 390억 원, 수익성지수 1.084, 재무적내부수익률 7.29%로서 다소 양호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 공사 투자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대규모 택지개발 가능 용지가 고갈되고 있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통한 주거안정 등을 감안한다면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는 일정을 단축하는 등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안정 및 지역의 숙원사항 해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추진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대상지 사업개요는 설명이 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장기간 방치ㆍ훼손된 지역의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관리방안이 수립된 이래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바 있습니다.
지구 내 주택용지는 공공주택용지와 민간주택용지로 구분되며 각각 용적률 160%이하로 건립될 예정으로 민간주택용지는 추후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주택 40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상가 기준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7,033억 200만 원입니다. 공공주택용지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1년까지 행복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여 임대ㆍ분양할 계획이며 전체 주택호수의 56.8%를 공공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임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공공주택 건립기준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6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7쪽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전반적 타당성은 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총 비용 5,305억 8,700만 원, 총 편익 4,325억 8,400만 원에 따른 순편익 △980억 300만 원이 발생하여 수익률은 3.34%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총 수익 9,672억 5,600만 원, 총 비용 7,033억 200만 원, 순이익 2,639억 5,400만 원으로 순현재가치 및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은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은 분양가 변화율 10.05% 이내 인하, 투자비 변화율 10.08% 이내 증가인 조건 하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대한 이윤을 남기지 않기 위해 용지 및 공공주택에 적용한 분양가 수준을 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계획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서울시와 전국에 생산 및 부가가치, 소득,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정책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소 양호로 나타났으며 개발환경과 기술성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정책성 분석결과 이 사업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의 훼손된 지역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지역의 쇠퇴 정도를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성뒤마을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여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화재와 산사태 등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비 회수 등을 감안하여 전체 사업면적의 39.2%를 민간에 매각할 예정에 있고, 특히 공동주택용지 중 50.6%를 민간분양주택 용지로 매각할 예정인 만큼 매각된 용지가 당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조성목적과 잘 부합될 수 있도록 공사가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공급예정인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계획에 있어 용지비, 건축공사비, 건축비 가산비를 포함한 ㎡당 분양가는 859만 원으로 추정되는바 2019년 서초구 방배동 인근 공동주택의 ㎡당 분양가 대비 53~84% 수준에 불과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거래 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구 정재웅 위원입니다.
인접해서 인재개발원이 있지요? 바로 인접 북쪽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부지 안에 있지는 않고요, 인재개발원은 서울연구원하고 인접해 있고 지금 이 부지에 인접해 있는 곳은 외교부의 교육원입니다.
●정재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요.
원래 여기 난개발이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난개발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현재 얼마나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수는 얼마 안 되고 지금 채석장하고 그다음에 차량정비 등등이 있는데요 거주는 몇 가구인지 한번, (집행부석을 보며) 죄송합니다만 담당처장, 몇 가구지요?
●정재웅 위원 처장이 답을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지역은 재활용센터 부지가 23개소 정도 있고 그다음에 돌로 하는 조경사업자가 1개소 큰 부지가 있고 나머지는 농사짓는 곳 농토가 전답이 있고 그다음에 가옥 등이 142가구 정도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142가구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곳입니까?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142가구 중에서 안 사는 집이 20가구 정도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다 무허가인가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아닙니다. 유허가도 있습니다. 등재된 무허가도 있고 유허가도 있고 거기에 사는 주택은 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주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했습니까?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이주대책은 지금 현재 10월이나 11월 중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면 그때 가서 세부적인 사항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분들은 입주권을 받는 거예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입주권 받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파트에? 공공주택의 입주권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공공주택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 받습니다.
●정재웅 위원 임대아파트잖아요, 다.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아닙니다. 이것은 분양주택을 받습니다.
●정재웅 위원 분양주택은 토지를 매각한다고 안 그랬어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아니, 분양이니까 우리가 짓는 공공주택 안에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토지도 팔고 그다음에 공사도 분양주택을 짓는다, 거기에 권한이 있는 자들은 입주권을 받게 된다?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네, 그러시죠.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 마을 이름이 서초 성뒤마을이잖아요.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마을 이름요?
●노식래 위원 고유명사나 지명이라고 하지만 성뒤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지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발계획이 있었던 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유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어서, 또 녹지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 녹지가 훼손이 되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취소가 되었는데 과거 2015년도에 보니까 LH에서 용적률 250% 정도 행복주택 2,000세대를 계획했다가 사업이 취소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취소가 되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때 없어서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처장께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그러시지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그 당시에는 용적률이 높아서 서초구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뒤에 우면산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5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층고하고 경관 때문에.
●김종무 위원 서초구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이 취소됐다는 거군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SH가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층고를 낮추면서 용적률 160% 이하로 가면서 민간분양을 통해서 어떤 사업성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쓰셨네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그리고 평균 층수는 7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관을 고려하고.
●김종무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난번 2012년, 2013년도에 녹지보전이냐 개발이냐를 가지고 조금 논쟁이 있었던 지역이어서 SH 쪽의 개발계획이 나오고 나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주요 의견들은 있었나요, 토지주나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지금 토지주들한테 최근에 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시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 시가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보상문제는 다시 현안 보고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업성 부분들을 일부 민간분양에서 찾으려고 애썼는데 문제는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양가상한제 발표되기 전에 사업성을 분석하신 거지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아주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김종무 위원 적용 시점이나 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공기업평가원이란 데가 사업성을 분석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될 그런 지역이라는 거지요. 사업성을 위해서 공공적인 부분들보다 약간 민간 분양의 부분들을 가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하는 측면이고?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다시 한번 사업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재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 동의안 보았습니다. 동의안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제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입니다.
인사 관련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만균 위원 네.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있으셨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제출하지 않았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저희 공사에서 서울시로부터 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문서에서는 결정 원본이 익명이라 하더라도 내부 또는 외부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시를 할 때에는 저희 공사 설립 조례가 있습니다. 설립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하는 그런 조례에 따라서 저희를 감독하는 시장, 기관이 이 문서를 외부에 노출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만균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것은 SH공사에서 내세우는 근거고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 시행령 43조를 보면 자료제출 요구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한다고 나와 있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게 이 법에 나와 있는 법령이나 조례는 아니지요? 동법의 법령이나 조례는 아닌 것 같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지방자치법은 아니고 공사 설립 조례에 있는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설립 조례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임만균 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법 문구에 나와 있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자체 조례지?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부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는 거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문서를 시행 받은 기관이고 또 시행한 서울시에서 특별한 당부와 문서로서의 그것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임만균 위원 제가 어제 인권담당관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공사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어떠한 제재규정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제재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법률상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본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SH에서 거부할 명분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공사 내에서 성희롱고충위원회를…….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본 의안과는 별개의 현안질의는 이따 업무보고에 추가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는 사항은 의안과 관계된 질의를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의안은 시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SH공사에서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한 건데 그러면 이따 업무보고 시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부지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 왼쪽 오른쪽이 대상부지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왼쪽은 행복주택하고 공공분양주택을 한다는 거고 오른쪽은 택지를 조성해서 일반에 매각한다는 이야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왼쪽이 한쪽은 임대고 한쪽은 택지매각으로 분양주택이 들어오게…….
●신정호 위원 택지를 매각하면 민간건설사가 들어와서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는 거지요, 택지를 매입을 했으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가 집중적으로, 물론 다 같은 사업입니다만 이쪽 왼쪽의 행복주택과 그다음에 공공분양주택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들어가나요? 그냥 그것은 행복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공공분양주택을 하는 거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분양은 따로…….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도 그런 저런 다른 소관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단지 구성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동 자체를 다르게 분리를, 이격을 많이 시켜놨나요, 지금 계획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대지 여건상 (자료를 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푹 튀어나온 데가 주택이 들어서고 이 앞에는 여러…….
●신정호 위원 근린생활시설 들어올 거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대지 여건상 분리가 되게는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오른쪽 택지 매각하는 것은 빼고 왼쪽에 공사가 임대주택하고 일반분양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그 부분은 섞여있어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섞여있는 게 한 동에 행복주택과 일반 공공분양주택이 함께 섞여있나요, 아니면 동 자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난번에 건축계획을 보니까 흔히 하는 동 단위로 이렇게 죽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일렬로 죽죽죽 갑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사장님 본 위원 질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소셜 믹스를 활발하게 더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소셜 믹스가 동 안에 되어 있냐 그 말씀이시지요?
●신정호 위원 네. 한 동 안에 공공분양주택과 행복주택이 함께 존재하느냐, 아니면 행복주택 동 따로 공공분양주택 동 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를 해 주시면 건설사업본부장이…….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저희가 소셜 믹스할 때 예전에는 동별로 완전히 구분을 했는데 최근에는 같이 한 동에 넣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어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코어로?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러니까 라인별로 구분되는 경우하고…….
●신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1호 라인은 임대주택, 2호 라인은 일반분양주택…….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같은 동에서 코어가 저기했을 때는 코어로 구분되는…….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소셜 믹스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앞장서서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은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거니까 이것은 분양가상한제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택지를 매각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로서는 택지 매각으로 끝나는 거고 여기를 산 건설사가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지어서 팔 것이냐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요.
●신정호 위원 그렇겠지요. 이게 보니까 공사의 특성상 수익을 공공이니까 많이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의 관리비 차원으로 또는 다른 지역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축적하는 그런 정도의 수익률만 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죽 봤더니 다른 지역보다는 수익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신정호 위원 꼭 그렇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신정호 위원 강남이라고 여기서 더 수익을 많이 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전혀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평가금액을 보니까 애당초에는 자연녹지였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보상 시점이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땅 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소송이나 이의제기할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답변할 수 있으면 실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10월에 보상계획 공공 예정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보상처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처장 정세윤 보상처장 정세윤입니다.
보상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 평가할 때 평가한 것은 보상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수지 분석을 위한 평가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업체한테 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의뢰만 했지 아직 평가금액은…….
●보상처장 정세윤 지금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조사 중이다? 자료에 보니까 다 나와서 물어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보상처장 정세윤 지금 15% 정도 물건조사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강대호 위원 아니, 잠깐요.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토지주들한테 그 지역의 입주권이 나갔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정지…….」하는 위원 있음)
예정지?
●보상처장 정세윤 입주권은 아직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조사가 다 끝나야…….
●강대호 위원 아까 답변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나갈 것이…….
●강대호 위원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과거에 100%로 나가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영업보상과, 또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택지보상에 관한 기준에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입주권을 줬는데 임대아파트가 나가서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처장 정세윤 저희들이 아까 보상 평가할 때는 GB가 풀어지거나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은 풀어지더라도 원래 특정목적으로 풀리면, 토지보상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목적으로 풀리면 당초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마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하는 게 토지보상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연녹지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당시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보상처장 정세윤 그렇지요.
●강대호 위원 그래서 지장물 등 보상에 관한, 결과적으로 지금 물건조사하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상처장 정세윤 네, 물건조사가 다 끝나야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강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치를 해서 이렇게 내용을 써 놓으신 건가요? 주거이전비 가옥주, 세입자 해서 이사비용 등등이 있습니다. 전혀 결과적으로 진행상황은 없네요, 그러면?
●보상처장 정세윤 네, 사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추정치로 아마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추정치로 지금 얘기해야 할 그런 사항이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보상처장 정세윤 사업 분석은 아마 그렇지 않나…….
●강대호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나온 자료잖아요. 여기서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보상처장 정세윤 제가 사업수지 분석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이세요?
●보상처장 정세윤 그것은…….
●위원장 김인제 지금 발언대에 서신 관계임직원은 보상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사업부서의 박 처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강대호 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도시공간사업처장입니다.
우리가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추정치로 해서 사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인데 본 위원이 질의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맞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영업보상비를 보니까 2개월 정도인가요? 영업손실에 대한 4개월하고, 그러면 토지주를 줍니까, 아니면 세입자분들도 줍니까?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영업을 하고 있는…….
●강대호 위원 그러면 지주도 영업을 하고 있으면 주고 세입자도 영업을 하면 주고, 그렇지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강대호 위원 그리고 주거이전비라고 또 있어요.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2개월분, 그다음에 세입자는 명목가계지출비 4개월분, 또 이사비용이라고 따로 있어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이사비용은 별도로…….
●강대호 위원 그것은 상충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일률적으로 해서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분이 가옥주하고 세입자 또 이사비용 가옥주하고 여러 가지 등등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이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상처장 정세윤 보상처장 정세윤입니다.
이사비는 나중에 물건조사가 다 끝나면 실비로 지급할…….
●강대호 위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보상처장 정세윤 네, 주거이전비랑 별개로 그것은 실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별개인데 그게 법률적으로 어디…….
●보상처장 정세윤 토지보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것 자료 좀 갖고 오고요. 주거이전비 가옥주, 세입자 이런 비용 문제도 다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강대호 위원 결과적으로 협상 보상하고 지금 한 15%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하기는 어렵네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물건조사가 15% 정도…….
●강대호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 분석의 추정치에 대한 사업 내용들을 보고 궁금한 사항들 중에서 보상 관련된 것들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구룡마을의 사업방식과 성뒤마을의 사업방식은 결이 다르고, 두 번째로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물건조사를 SH에서 안건 상정 내용에 보면 총 225개의 지장물 중 175동은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현재 거주세대는 약 124세대 그리고 인구는 235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75동의 무허가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24세대입니까, 사업처장님?
이게 구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무허가건물과 허가건물 구분이 물건조사에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입니다.
지금 허가건물은 주택이 89동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까지 합쳐서요. 영업장은 43곳이 되겠고 기타 시설물이 10곳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지금 건축물 중에 무허가 건축물로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이 89세대인데 그중에 세대 수 세입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소지가 이전돼서 세대주로 구성된 세대는 124세대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세대 수는 아직 그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지장물 현황 조사에 보면 거주세대는 약 124세대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은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건축물 소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주택을 주지 않고 성뒤마을은 무허가건물 또는 어떤 세대 구성원들에게 분양주택을 준다 이런 것이 나중에 구룡마을과 성뒤마을 사업의 차이에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SH에서 어느 곳은 분양을 또 어느 곳은 임대를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위원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건축물, 그러니까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 89세대인데 성뒤마을 공공주택 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는 현재 거주세대는 약 124세대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89세대의 거주가 가능한 주택 내에 세입자가 124세대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중에 분양주택으로 갈 수 있는 세대 수는 몇 세대냐 이런 것이 추정치로 나오고 우리가 전체 필지 규모에 따라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수가 357호, 이것은 임대주택이지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네.
●위원장 김인제 그리고 공공분양이 177호예요. 민간분양 406호는 민간분양은 택지를 매각한 이후에 민간에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SH 분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분양주택을 주겠다고 하는 공공분양 177호에 89세대 또는 124세대 세입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대상자에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물건조사를 통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세대주와 아닌 세대주는 구분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175동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 124세대가 산다는 것은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같이 살 수도 있고 건물주 혼자 살 수도 있고…….
●위원장 김인제 그렇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그렇기 때문에 124세대 중에는 분양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과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니까 지금 89세대라는 것은 거주가 가능한 무허가 건축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무허가건물 등재가 된 이상, 유허가건물하고 무허가건물 등재된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건축 무허가건물 토지 소유주와 같이 동일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상처장 정세윤 보상처장 정세윤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인제 네.
●보상처장 정세윤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물건이 142동 중에서 주택이 89동인데요…….
●위원장 김인제 142동? 이 물건 142동은 어디 물건입니까?
잠깐만, 이것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잘 정리하고 가야 돼요. 상정안건 요지 내용에서의 물건조사 목록은 총 225개소에 지장물 이 중 175동은 무허가 건축물이라 표기되어 있고 이 중에 124세대가 거주가 235명이 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사업처장이 얘기하셨던 89세대라는 것은 가옥주가 있는 것이 89세대고 그 안에 124세대의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자가소유로 살고 있든지 이런 구분이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보상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42호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입니까?
●보상처장 정세윤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지구 내에 있는 것 가조사를 했을 때 물건이 142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89동이 주택이고 영업장이 43동, 기타가 10개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신 주택이 89동인데 여기에는 허가인지 무허가인지는 조사가 다 끝나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분양아파트 아까 전에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그 기준은 허가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취득한 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고 등재 무허가는 1989년 구청에 등재가 되어 있거나…….
●위원장 김인제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되고…….
●보상처장 정세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 건축물로 봐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분양아파트를 줄 수 있다고…….
●위원장 김인제 그렇죠. 그것은 보상과 관련돼서 분양주택의 입주권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나중에 법리적으로 다 보상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문제니까 그것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는 관련된 수치는 조금 더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속기록에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상처장 정세윤 그런데 제…….
●위원장 김인제 들어보세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준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외의 수치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전 검토했을 때 이 수치를 통해서 동의 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했을 것이고, 102페이지에 지장물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지장물 현황이 타당성 검토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 내용 외에 실무적인 내용의 수치들을 이야기하면 혼선을 빚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따질 것은 89세대 가옥주 중에 보상 규정에 의해서 분양주택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받는지 이 구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질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전체 공공분양 177호, 우리가 예정하는 공공분양 177호에 대부분 절반 가량은 기존에 있던 가옥주 또는 세대주에게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상처장 정세윤 그것도 아마 물건조사가 다 끝난…….
●위원장 김인제 그렇지요, 물건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물건조사가 이분들이 부합하다 하면 177호 중에 반 정도는 기존의 거주민들에게 분양권이 갈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가정해서?
●보상처장 정세윤 네.
●위원장 김인제 됐습니다. 그 사항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룡마을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공사 직원들이 잘 알고 계시고 시민들도 입주권 그러니까 행복주택 또는 임대라고 하는 입주권을 받는 것과 분양권, 그 세대를 자기소유의 목적물로 취득할 수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 앞으로 보상의 지장물 현황 조사들을 명확하게 해서 그 사항들에 따라 정확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분양세대와 입주세대, 임대 입주세대가 명확하게 나중에 보고될 수 있도록 우리 보상처에서 충분히 현황 조사한 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처장 정세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 외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1시 18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보고안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되었고 위 법률이 금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상법 제478조는 채권의 발행에 관한 조항으로 제3항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전자증권법이라고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인해서 기존 증권예탁제도는 폐지되고 증권과 채권은 전자등록 발행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위 상법 제478조 제3항에 따라 정관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정관 제3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관 개정안은 우리 공사 제341회 이사회에서 2019년 6월 24일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근거는 공사 설립 조례 제6조 제2항입니다.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려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공사 정관 제35조의2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5조의2 “공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이것이 전체 새롭게 들어가는 조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법 실행에 따라 안내한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이것이 또 시행에 대한 부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제3항은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위원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은 의결하고 업무보고의 건이 남아 있습니다. 오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11시 22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세용 사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공사 일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9페이지부터 제가 21개 아이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역할강화 등을 위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임 임원으로 재난안전실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를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재난안전실을 사장 직속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있고 또 저희 공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을 선도해야겠다 하는 생각 하에 공사 내에 SH인권센터를 설치 및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에 인권경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SH 내에 인권센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조직도와 같이 인권센터장이 있고 밑에 4개의 분과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백 분을 시민주주로 모시고 SH시민주주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백 분을 선정했고, 이 백 분은 서울시민 구십 분, 여기는 연령이라든가 거주지역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뽑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열 분 이렇게 해서 백 분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공공임대 입주자 패널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주자의 삶의 특성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고가 났던 탈북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입주자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널조사를 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에 포항 지진 이후에 SH가 보유하고 있는 필로티건축물 814개 동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년 동안에 걸쳐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이 건물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거쳐서 보강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연차별로 보강대상건물을 선정하고 바로바로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매입임대주택을 2,500호 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두 배로 늘려서 5,000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데 매입임대주택의 추진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안에서 저희가 심사해서 자격이 미달하거나 땅이 좋지 않으면 탈락시키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정책변화에 따라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Ⅰ형, Ⅱ형이 나눠지는데 이런 주택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약간은 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금 지급도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악에 위치한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인데 작년 9월에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연말부터 올해 6월까지 이주 및 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공사가 착공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자산처를 지난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임간부로서 최성태 건축자산처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한옥이라든가 여러 문화재 성격이 있는 건물들을 꾸준히 매입하고 이러한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정책사업단하고 해외사업단 관련인데 탄자니아에 BRT 실시설계 및 감리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이 약 93억 원 정도가 되는 큰 공사인데 이것을 우리 공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역시 같은 사업단 사업인데 미얀마에 만달레이 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코이카(KOICA)하고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강동구에 명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민간 소유의 시장인데 이것을 서울리츠2호가 매입해서 복합건물을 건설하고 여기에 상층부에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인데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누가 할 것이냐, 누가 그다음에 어떠한 비율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SH, LH, KR이 공동으로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H의 지분율을 10%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하였고, 그동안에 꾸준히 엔지니어링 검토를 죽 거쳐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경관을 막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검토해서 여기에 MP를 지정하고 조만간에 국제설계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을 하였고 지난 8월 19일까지 공람을 마쳤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곡의 호수공원 옆에 명소화 부지 매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28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녹색으로 테두리 쳐있는 부분하고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 나눠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일괄 하나의 필지로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7개로 나눠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간복지의 하나로서 저희들은 빈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공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또 개최를 합니다. 지금 서류 접수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을 도입하면 공사비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 설계VE를 확대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밸류 엔지니어링 경진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 안 되고 어려운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현장이 하다 보면 인근주민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일종의 거버넌스 과정으로서 인근주민들을 명예감독관 이런 식으로 위촉해서 주민들이 현장에 참여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직접 현장에도 오시고 자문회의에도 참여를 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강일지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서 입체숲이라든지 쿨링포그 같은 것들을 여러 지구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덕강일지구에도 입체숲 그다음에 쿨링포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곡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되는데 마곡, 항동지구, 위례 이런 데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고덕강일지구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국가과제에 저희 공사가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어서 약 69억 원을 실증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IoT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을 구현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9월 2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공고가 났는데요 고덕강일지구에 공동주택용지 10BL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이것을 그냥 토지매각하고 끝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상설계공모를 통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이것들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상설계 과정을 SNS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미리 사전에 다 공개를 하였고 심사 당일에도 SNS를 통해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을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홈페이지에 관한 건데요 보상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성, 투명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21개 지난 6월 이후에 저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39페이지에 주요 사업지구 12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 21개를 중심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세용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필로티건축물 814개 동을 내진설계를 했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내용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다세대, 다가구만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814개를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물론 안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보강이 필요한 건물도 있어서 저희가 몇 개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당장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1,058개 동 중에 814개 동인데 우리 공사가 애당초 사들일 때 필로티건물에 대해서 보강이 앞으로 예상될 거라는 것을 모르고 하신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포항 지진사건이 5.6 정도 내에서도 과거에 했던 필로티건물이 지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비틀어졌지 않습니까? 근래에 건축법에 의해서 필로티건물에 대해 구조사들이 대단히 신경 써서 하거든요. 그러면 포항 지진 난 지가 불과 1~2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할 게 많아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준공시점이 2000년대 초반에 있는 것들 중에 문제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강대호 위원 2000년대 초반에.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설계허가 진행부터, 구조사가 따로 2017년부터 보강이 됐거든요. 아시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성을 마구잡이로 우리가 말하는 정말 많은 양을, 질은 생각 안 하고 양만 생각하다 보니까 5,000호를 사들이니 SH와 LH의 문제성이 서로 간에 경쟁싸움이 되다 보니까 사람으로 말하든 건물로 말하든 건물이 사실은 해가 변할수록 내용연수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매입할 때, 6호하고 5호하고 같이 곁들여서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내진에 대한 문제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셔야지 막무가내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 필로티에 대한 문제성이 발생된 거예요.
지자체별로 지금 25개 구청이 있는데 이런 문제성을 실제는 기둥과의 보 문제를 구조사들은 5m 이상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강대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3m마다 기둥을 세웁니다. 일본 지하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필로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지하 1층을 파든 2층을 파든 다 필로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로 세로 5m, 2m 30을 가지고 지금 5m, 2m 50을 주차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다가구, 다세대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주차장 예를 들어서 면적 단위로 300㎡ 미만을 지으려면 0.5대인데 25평 미만을 지으려면 0.8대예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차장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강북에는 평균적으로 40~60%인데 40평이, 그러면 50평 정도 가려면 한 20~30%도 안 돼요. 그러면 50평을 지으려면 주차 4대를 넣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여섯 가구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러면 주차대수를 1대라도 늘리기 위해서 필로티의 보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막무가내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아까 814개 동이 내진성능이 부족이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매입 기초부터 또한 그 건물에 대한 대지가 있다면 의뢰를 했을 때 건물에 대한 철근 보 강도라든가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정확히 표시해서 상주해서 이에 대해 감리단이 정확하게 했을 때만 지진에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철근에 대한 ㎜ 수도 정확하게 더 강화를 했으면 했지 낮아져는 안 된다,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당연히 매입하고 나면 싸게 하려고 하지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본부장님들, 이 문제성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인식하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주택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거지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감리를 세게 해서 같이 하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 이전에 인허가됐던 것들이 대부분 문제입니다. 아니, 문제 있는 주택 중에 대부분이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긴 내용은 다시 얘기하고,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중랑구 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강대호 위원 이 문제가 인근에 있는 2단지 3단지 우디안아파트에서 많은 문제성을 제기해요. 또한 이 부분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중부고속도로를 나가려고 강동대교로 가면 옛날에 20분이면 나갔습니다. 지금 중부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강동대교를 건너가려면 1시간 20분에서 반이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서울시라든가 대한민국 LH가 공사를 할 때 이제는 집부터 먼저 짓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덕송신도시에 약 4만 가구가 입주를 했어요, 3년 전에. 그것 들어오기 전에는 중랑구가 아주 교통 소통이 최고 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근간에 다산신도시가 작년 입주가 70% 완료가 됐어요. 다산신도시가 한 5~6만 가구 가까이 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랑이 교통의 요지가 아니라 교통의 체증동네로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구리시장이 있는 데부터 우리가 말하는 육사 사거리까지 나가는데 거기서만 약 5~6분 걸리던 게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입체화도로 위에 청년주택이든 신혼부부주택을 짓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량을 어떻게 할 건가 먼저 대책을 세우시고 이것 입체화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중랑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중랑 신내IC를 들어오기까지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내동에 들어오면 아주 평온해요. 말씀하신 대로 SH가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행복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주택을 지었을 때 과연 이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사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지금 1,000호 정도 입주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청년이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400몇 개쯤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받지만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 신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강대호 위원 사장님 그것은 나와 있는 답이고 앞으로 1,000가구가 들어왔을 때 교통량을 어떻게 해서 북부간선도로와 육사 사거리까지에 대한, 또 입체화를 만들어서 노원구로 간다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여기 입체화 위에다 신혼부부주택이라든가 지었을 때 그 대책을 하라는 얘기지 당연히 신내역에 있는 것은 역세권에 가깝게 있지만 그것들은 자동차가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얘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0가구가 늘어났을 때 이쪽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강대호 위원 아니지요, 그 밑에 있는 지금 현재 왕복 3차선이 있는 데 있고 2차선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이것 대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다른 교통시설을 고민해 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강대호 위원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든 다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인제 그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장이 강대호 부위원장한테 추가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결론 맺고, 지금 시간관계상 부위원장님 질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본 질의가 많이 남아서 추가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대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천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덕송신도시와 다산신도시 또 3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내각리에? 그러면 3기가 6만 가구입니다. 6만 가구를 지었을 때 이게 교통이 대란입니다. 그 대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알겠습니다. 이것은 입체화사업하고는 또 다른 이슈 같은데 저희도 잘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은 못 봤어요. 못 봤고 공사 내부에서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를 열었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열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외부위원 세 분하고 내부위원 세 명입니다.
●임만균 위원 내부위원은 어느 분이 들어가시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내부위원은 경영지원본부장, 인사처장, 그리고 별도로 지정을 하는데 1명은 기억이 안 나고요 외부위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들어가신 위원분들은 그 결정문을 다 본 거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내용 봤습니다.
●임만균 위원 감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님이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인사위원회 징계에 어느 정도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님도 그 결정문을 보신 거지요?
●감사 이비오 저희 시청 인권담당관에서 인사노무처로 왔고 인사노무처에서 저희들한테도 보냈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감사님과 감사실에서 그 결정문을 본 분이 몇 분이 더 계신가요?
●감사 이비오 담당하고 담당부장, 실장, 그리고 저 이렇게 봤을 겁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한 네 분 정도 보셨네요?
●감사 이비오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경영지원본부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인정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금 SH 내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본 문서를 시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 공사의 입장은 저희 공사의 업무는 서울시장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께서 문서로 그 문서 전문은 제출하지 말아 달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게 아까 관련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조례인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아까 말씀드린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임만균 위원 어디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제37조 감독에 관한 조항인데…….
●임만균 위원 그것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통상적인 감독업무를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시의회의 감시통제하는 기관의 지위로서의 권한을 묵살할 수가 있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묵살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거지요. 왜냐하면 이 문건을 특정해서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특정된 문건에 대해서 제출하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던 부분은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인권담당관 관계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인정하는 게 법령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 자료를 비공개든 뭐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거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물론 이제 실행부서는 인권담당관이 맞는데 저희는 모든 문서는 시장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시로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SH공사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이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라 했다 해서 그러면 시장님한테 직접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서를 특정했지 않습니까? 어떤 문서를 딱 특정해서…….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문서가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를 거부할 요건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런데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임만균 위원 이해를 하면 거부를 하지 마셔야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 문서의 수신부서입니다, 생산부서는 시장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응하지 말아라 하면 다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저희가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임만균 위원 그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혹시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논의해 보셨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래서 시의 담당부서하고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시고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또 실제 내용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것도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이 문서까지 시행을 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니 저희 공사에서는 참 난감할 따름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감사도 다가오는데 행정감사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그렇게 제출하지 말라고 하면 제출 안 하실 건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저희가 지금까지 의회의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례가 처음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시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 또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잘못된 업무지시 사항을 핑계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SH공사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본 위원도 법적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질의응답을 들으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들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이 문서가 국가비밀도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투서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투서 내용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적합한가도 한번 봐야 되고 또한 향후 징계절차를 하실 거잖아요.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의 양정이 그 행위에 과연 비례해서 적당한 징계 양정을 한 건지도 시의회는 감시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한 권한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행정감사 때도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영지원본부장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취업규칙 개정을 언제 하셨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전에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시행 이전에 했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러니까 방지법 시행 할 수 있는 날 이전에 저희가…….
●임만균 위원 시행이 7월 16일에 했어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저희도 7월 중에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사를 봤더니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캠페인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홍보한 것은 잘 하셨는데 기사 내용에 보면 SH공사는 8월 중으로 취업규정, 인사규정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7월 중에 사규 개정은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7월 며칟날 하셨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미래전략실장 유상오입니다.
7월 16일 시행이 됐고요 사규 개정은 7월 16일 이전에 검토를 해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그것이 검토돼서 8월 중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마무리 된 시점이 언제예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8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7월 16일 이전에 된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7월 16일 이전부터, 문서를 작성해서 갖다 제출하면 문서가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에 의해서 8월 중에…….
●임만균 위원 어느 쪽에서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노동청에서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7월 16일 이 법이 실행이 되었지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실행은 올 1월에 되었고요…….
●임만균 위원 1월에는 공포를 한 거지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공포를 하고 실행은 7월 16일부터 됐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6~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지요? 그 기간 안에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SH, 지방공기업 중에 1ㆍ2위를 다투는 공기업에서 그런 절차도 안 밟고 있다 언론에 흘리면서 실행도 안 되는 것을, 법 시행은 이미 됐는데 취업규칙 정비도 안 된 것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다고 광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그런 점이 아니라 7월 중에 내부적으로 인사노무처와 미래전략실과 감사실 몇몇 부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된 내용을 취업규칙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제출했고 그것이 8월 중에 검토 끝에 시행이 된 겁니다. 이점 양지해 주십시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경영지원본부장님, 법 시행이 7월 16일 됐어요. 1월에 공포를 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법 시행일 이전에 마치는 게 원칙이잖아요. 물론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늦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중에 SH공사 하면 정말 인력이나 예산에서 가장 최우수를 달리는 지방공기업인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사전에 그렇게 검토가 안 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임만균 위원 이게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인사관리 문제인데?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그런 맥락에서는 맞고요 사실은 다른 데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다른 데서 추진해도 총괄적으로는 경영지원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인사처도 다 경영지원본부 밑에 있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인사부분이 경영지원본부 밑에 있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이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어서…….
●임만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SH공사의 위상에 걸맞게 착오 없이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에 대해서는 사장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사항에 중식 시간이 다가오고 또 앞서 위원장이 출석 임직원을 안내해드린 것처럼 김혜정 총무과장이 있는데 서울시 공공청사 강북이전 관련 질의답변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오전 회의를 마감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 8월 28일인가 서울시 보도자료로 SH공사 강북 이전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다 나갔지요. 보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봤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 자료에는 왜 사옥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공사의 사옥 이전에 대한 내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중요한 사항이지요. 중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옥 이전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은 SH가 아니라 서울시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어디서 하든 간에 사옥 이전이 신내로 가게 된 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정재웅 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그게 확정됐다고 공문 같은 것을 받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문은 제가 모르겠고요. 공문으로 올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 절차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 보도자료도 그렇습니다만 부지를 확정을 하고 저희 SH 사옥을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계획을 마련해서 가게 되는 꽤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발표는 서울시가 한 거니까 사실 공사는 당사자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할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상임위에 보고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 직전이라 8월 28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월에 발표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 번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그동안 추진경과나 이런 등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주체가 서울시니까 김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총무과장 김혜정 서울시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정재웅 위원 보도한 내용의 핵심만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의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혜정 보도내용은 공공기관 강북 이전이 시작된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어디로, 또 서울연구원이 어디로, 또 주택도시공사가 신내2지구로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과장님, 발표 이전에 저랑 따로 한번 면담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정재웅 위원 그 당시에 발표를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안 했었잖아요? 좀 더 검토할 사안이 있으니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보도자료는 일방적으로 나왔어요. 시장께서 아마 삼양동 옥탑방 나오신 1주년이 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발표가 된 거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주년이 되는 시기가 8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을 전후해서 발표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택도시공사가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8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걸로 해서 발표가 9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과정이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불가피하게 언론보도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관련해서 공사 노동조합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시장님께서 그때 하신 얘기가 공사 직원들하고 합의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 효과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사 노동조합하고는 어떤 합의 절차를 거치셨어요?
●총무과장 김혜정 공사의 사측과 노조 측이 같이 소통을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었고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고 계신다고요?
●총무과장 김혜정 저희가 사실은 직접 소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각 기관의 대표와 같이 의논을 해 왔고 저희 행정국에서는 주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검토를 진행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합의한 것은 서로 만나서 의견도 교환을 해야 되고 여론조사랄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관련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혜정 회의 결과를 저희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회의록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신내부지가 지금 학교시설 용지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거기 지금 업무용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택지개발 업무지침상?
●총무과장 김혜정 그동안에 논의과정에서 신내2지구를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화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재웅 위원 저한테 그런 부분 선검토를 한 번 하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적인 그런 문제도 있으니 과연 그 부지가 시설변경이 타당한지도 더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더 검토를 하시고 결정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조와의 소통이나 대화나, 합의는 고사하고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총무과장 김혜정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조의 참여하에 같이 공론화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요청을 해서 그게 결과가 그렇게 이행이 됐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총무과장 김혜정 용역 자체가 공동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무리 산하 기관이지만 그런 주요 의사결정이 1,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1년에 연간 10만 명 된다고 알고 있어요, 보상이나 주택 청약 관련해서. 그분들의 편의도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졸속으로,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했다기보다는 선결정 후에 맞추기로 진행을 속도전으로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사전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검토를 더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기습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노조와의 소통이나 대화 이런 건 거의 없었네요. 용역을 SH가 노사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으로 됐다고 보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노조위원장 출석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대비되는 얘기라서…….
●위원장 김인제 대비되는 얘기면 짧게 하시고…….
●정재웅 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 이따가 다시 부르기로 하고, 이우용 노조위원장님.
●제1노조위원장 이우용 안녕하십니까? 공사 노조위원장 이우용입니다.
●정재웅 위원 사옥 이전에 대해서 첫 번째 노조원들의 의견조사나 여론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 있어요?
●제1노조위원장 이우용 네, 아무래도 충분히 의견수렴 거쳤고요. 지난 20년 동안 강남구 개포동 사옥 근처에서 반경 30분 거리 이내에 임직원들의 한 50%가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취학시키고 모든 삶의 터전을 공사 주변에 두다 보니까 반발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정재웅 위원 공사 사측이나 서울시 행정국하고 사옥 이전에 대해서 몇 차례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있었어요?
●제1노조위원장 이우용 사용자 측에서는 서울시 행정국 주관의 회의에 다수, 자료에 보니까 18회 정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회의에 참석하고 다녀오신 사용자 측의 인사들과 가끔 이야기들 듣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서울시 행정국이나 총무과 직원은 오늘 처음 뵈었는데 제대로 된 소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소통이 없었지요?
●제1노조위원장 이우용 네.
●정재웅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질의시지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옥 이전 타당성 분석 및 적합부지 조사 용역 결과를 지금 봤는데요.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총무과장 김혜정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옥 이전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에 용역 결과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고 혹시 발표를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혜정 사실은 모 매체에서 일단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조금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본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급히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링크가 됐다고 하는 게 서울시가 신내로 사옥 이전을 발표할 거라는 내용이 유출이 됐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혜정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의 결과를 볼 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창동이 우수하게 나왔다, 그다음에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신내2지구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으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맥락을 한번 SH공사 측에다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보도자료를 최종 작성해서…….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보셨겠지만 종합적인 의견으로 보면 지역 발전도나 파급력에서는 신내2부지가 우위고 접근성은 창동이 우위다, 사실은 비교우위에 대한 사항만 결정을 했지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내2지구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은 사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 결론은 어느 단위에서 내리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혜정 그 결론은 저희가 그동안에 TF도 구성하고 회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20여 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전은 단순한 사옥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유인하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쪽에 비중이 주어져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TF에서 사실상 신내2지구로 이전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짓고 용역은 뒷받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혜정 꼭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취지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TF를 구성하셨는데 그 TF의 컨트롤타워는 행정국의 총무과에서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혜정 아닙니다. 총무과는 회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운영하고 회의결과를 집약해서 또 다음 안건을 도출하는 진행역할을 맡았고 회의에는 여러 분들이 참석하셨고 해당 기관의 기관장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 TF의 추진경과를 죽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초기에는 창동 이전이 좋겠다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신내2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흐름으로 가다가 신내2지구로 확정이 되는 구조인데요 창동에서 신내2지구로 후보지 적합도 일종의 선호도가 바뀐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이전후보지를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자산관리과를 통해서 활용가능한 시유지 그다음에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 11곳 이렇게 해서 31개소 정도를 리스트업을 한 후에 검토를 했는데 자치구 추천에서 강북, 도봉, 노원 등 구에서 추천한 부지에 처음에는…….
●고병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창동하고 신내만 가지고 얘기를…….
●총무과장 김혜정 네, 처음에는 창동만 있었고요 신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내지구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고병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사옥 이전을 통한 경제유발효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SH공사의 전체적인 규모로 보거나 또는 세수증대의 차원, 지역 소비 활성화의 차원 이런 차원을 보더라도 사실은 경제유발효과가 과연 클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망이나 분석을 했는지, 했으면 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유발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지금 SH공사가 저희 위원회 소관 기관이기는 한데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되는 공사 본연의 기능을 정말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미래, 서울시의 미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경제유발효과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 이런 것들을 이유로 공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또는 제약이 초래되는 행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혜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강북 이전효과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의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했고요. 앞으로는 면밀하게 또 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것을 먼저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이전하는 문제를 서울시의 공공기관을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하는 롤모델로 삼으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것 한 분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향후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TF팀에서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절차 맵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서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금 전에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용역과업기간이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그것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TF팀은 언제 구성이 됐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TF는 작년 2018년 8월 23일…….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작년이었지요. 그간에 계속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논의를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는 후보지를 검토하는 쪽에 많이 중점을 두었고…….
●김재형 위원 그래서 압축해서 대상지 중에서 처음에는 창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내가 나오니까 두 지구를 합쳐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물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결과가 어디가 더 적정하다 이것은 딱 나와 있지 않고 특징들은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신내지구를 지정할 만큼 특별한 우위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창동지구가 경제가 더 낙후되어 있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이전했을 때 경제유발효과가 어떤 지표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차후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TF팀이 구성돼서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가졌고 그런 것에 대한 맵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어찌됐건 이게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SH공사가 이전함으로써 강남북 균형발전이 아니라 강남이 다른, 현재 SH공사 자리가 오히려 거기에 다른 개발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효과가 더 그쪽에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날까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런 점도 다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 옮기라고 놔둬, 집값 오르게.
(웃음소리)
●위원장 김인제 공사 이전 관련된 질의답변이 미흡할 수는 있지만 오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간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과 김영미 창업밸리추진단장은 국회 면담 일정 관계로 오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출신 김종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반가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고덕강일 10BL이 지난번에 남겨져 있었는데 지역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매각하는 걸로 반가운 소식 감사드리고, 그리고 11번째 항목에 명일시장 부지, 연세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갑자기 매각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SH 쪽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달라 하고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째든 간에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을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델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업이 시작이 되면 청년주택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저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역의 반발,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바로 앞에 큰 아파트들이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저층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일조권의 문제나 또 개발에 들어가지 않은 상인들의 시기심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어서 아무튼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부분에서 현장참여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일시장 여기에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하나고, 또 그 지역이 저층주거지들이 일부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저층주거지와 상인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사안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사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주대책하고 주택 특별공급 부분에서 협의대상자, 협의와 미협의에 따라서 차등이 되지 않습니까? 차등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로 가고 SH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이주를 자진철거를 해 준다면 그것도 합의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언제 결정이, 지침변경이 이루어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안에 꼭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수립지침 개정 작업 착수에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판례도 죽 보고 했더니 상위법 위반이 아닌 걸로 나타나서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자진 이주한 자에 대해서는 차등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부분들이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앞부분에서 보고된 그 부분도 기준이 바뀌어야만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뒤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SH 입장에서는 시점을 자꾸 늦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SH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통계가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SH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제출한 자료인데 보면 2018년 12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관악구 사고가 났던 재개발 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봉천…….
●김종무 위원 재개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2018년 연말 기준으로는 재개발 임대주택이 제로입니다, SH가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가. 그리고 올해 6월 30일 SH가 똑같은 자료를 보고를 할 때 보면 재개발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새터민이 56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7월 30일, 딱 한 달 차이입니다. 한 달 차이인데 재개발임대에 들어가 있는 새터민들이 942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통계가 한 달 사이에 죽 늘어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인데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현황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돼야만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처방이 내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계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새터민 공급에 관한 통계인가요? 그렇다면 새터민은 특별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시기별로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이럴 수 있냐는 거지요. 한 달 사이에 재개발지역의 임대주택이 이렇게 확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 부분은 논쟁의 부분들이 아니고 통계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정확한 통계자료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크게 증가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저도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서 본 SH인권센터나 SH시민주주단 관련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주주단이 결국은 SH 자체적으로 시민거버넌스, 포괄적인 시민거버넌스 형태의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거지요. SH의 어떤 경영 방침이나 방향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주 바람직하고, 이런 활동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SH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지난 287회 정례회 때 하자보수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했었어요. 마곡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공종별로 다 상이하고 정해져 있는데 일부 필요한 것들은 연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작 받았으면 제가 좀 더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급박하게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것 사장님도 다 받아보셨나요, 내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직 못 봤습니다.
●신정호 위원 건설사업본부장님이 다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해서 공종별로 최소 2년에서 10년까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관련된 것들은 3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SH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시행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겠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따라야 되고요 저희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나왔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것이 실제로 하자 나오는 것이 어떤 침전물 부식에 대해서 나오니까 4~5년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겠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기는 했지만 오늘 아침에 대충 보니까 결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해서 공종별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다만 발주처의 또는 특수한 상황에 이런 것들은 일부 재량권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필요하면 본 위원도 관련해서 함께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의견개진을 할 테니까 이것은 계속 검토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SH의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야 나오는 하자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 3월에 시민의 고충민원이 하나 있었고 그 고충민원으로 인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열려서 SH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감사한 것 같아요. 단독택지 주택용지 관련해서 공급을 부적정하게 했다, 사장님 이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단독택지의 어느 쪽을…….
●신정호 위원 내곡 공공주택지구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정호 위원 감사님 알고 계세요?
●감사 이비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었고 지적사항은 왜 과소필지, 그러니까 배부되는 시행령에는 140㎡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정호 위원 140㎡ 맞습니다.
●감사 이비오 이상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은 66, 좀 더 큰 것은 110㎡까지…….
●신정호 위원 140~660㎡까지 할 수 있지요.
●감사 이비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인접 소유자에게 법적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했냐, 저는 크게 그 두 가지로 기억되고, 하나는 도로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하간 그분들, 저희가 법이 바뀐 것을 제대로 반영 못 해서 사규에 반영 못 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관계부서에서…….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감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100%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80~90% 정도 알고 계신 것 같고,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으셨지요? 전혀 모르시지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님도 이 일을 명확히 모르고 계시고 사장님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인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고충민원을 받고 5월부터 조사를 해서 방금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지를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140㎡ 미만으로 과소필지를 많이 쪼개서 그것을, 또 140~660㎡ 사이 안에 필지를 추첨에 의해서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140㎡ 미만으로 과소필지로 8개를 더 쪼개서 이것 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결과론적으로 죽 훑어보니까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준 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명확하게 SH 내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 안 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했던 근거는 공사 자체의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내규 이름이 분양규정시행내규라고 그래서 1989년도에 SH에서 이 내규가 만들어졌고 30년이 지나도록 이 내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관련된 시행령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관련된 법들은 계속 바뀌었는데 바뀌면서도 SH는 30년간 이것 관련된 규정을 내규를 바꾸지 않고 내규에 의해서 과소필지, 수의계약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바로 제가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은 진짜 관련된 직원들도 보니까 크게 제재를 안 받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규를 준용했다, 상위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특정인에게 주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오늘은 그렇고요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심도 있게 그때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시니까 제가 무턱대고 여기서 큰소리치고 잘 됐냐, 잘못 됐냐를 따지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의 사무계획도 저희들이 통과를 해서 어떤 큰 방향을 잡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은 박원순 시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좋은 분입니다.
●노식래 위원 좋은 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보면 공사 사장님도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따라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요?
●노식래 위원 네. 예를 들어서 SH인권센터 설치하고 SH시민주주단 구성 운영하고 이런 것 보면 따라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SH인권센터 왜 설치하는 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동안에 갑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양평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만약에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개는 인사부를 찾아갑니다. 인사부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나를 어디로 보내 달라, 바꿔 달라,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것 포함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옴부즈만이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있습니다. 세 분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옴부즈만은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옴부즈만은 상근은 아니고 주 2회 정도 나오시는데 이분들도 인권에 관한 일들은 물론 당연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감사실에도 이야기하고.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현재 도시공사 내 감사실이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실은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실은 일상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의 청렴 윤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 일도 하지만 인권과 관련된 일도 하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SH인권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중복되고 업무기능이 같은 역할들이 많은데 기존에 감사실이나 옴부즈만이 제대로 못 해서 또 인권센터 설치해서 여기 보면 상담전문가가 배치되고 인권전문가가 배치되고, 일자리 창출은 되는 거겠지만 감사실의 기능, 옴부즈만의 기능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요, 옆에 시민주주단, 이게 뭐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것은 작년 10월에 SH가 시민주주기업으로 거듭나겠다 하는 것을 선포했고 올해 1월에 SH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주주기업이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주주기업이면 주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주를 저희가 여러 경로에서 모시고 이분들에게 우리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분들의 제안이라든가 제언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기구입니다.
●노식래 위원 현재 그 내용을 보면 69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선정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9명 누가 심사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100명…….
●노식래 위원 그중에서 시민이 여기 보면 69명, 그런 거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90명입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 보면 90명인데 69명은 25개 자치구 중 3명씩 연령대별로 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선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선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위원들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내부에는, (답변석으로 나오는 직원을 보며) 제가 안 불렀는데요. 앉으시지요.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권역별로 했는지 알려 주시고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것은 미래전략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미래전략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미래전략실장 유상오입니다.
●노식래 위원 미래전략실장님은 전후세대 맞지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네.
●노식래 위원 여기 12페이지에 보시면 이 문건은 전략실장님이 준 문건입니까, 향후 추진계획 이 내용?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노식래 위원 SH주주단 발대식, 이게 뭐지요? 이게 발대식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유상오 주주를 지금…….
●노식래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임명장 수여식 그랬지요. 임명장 수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위촉하는 거예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발대식이 뭐예요, 수여식이 뭐고? 전달이면 전달식이고 위촉이면 위촉식이지, 사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촉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전후 민주주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까 SH인권센터 설치 운영할 때 나와서 설명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까? 발대식 이게 뭐예요, 수여식이 뭐고? 이것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문장 표현을 하실 거예요?
사장님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왔는데 여기서 발대식 하자고 그러면 누가 공감하겠어요? 임명장 전달하거나 위촉하는 것인데 수여하고 내가 표창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인권 하시고 미래전략 설계하시는 실장님께서 이런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사장님 수정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사장님, 얼마 전에 고덕강일지구 놓고 소송한 거 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현대건설 말씀입니까?
●노식래 위원 네.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입니다.
●노식래 위원 왜 이렇게 소송이 된 거지요, 본부장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때 참여업체에서 입찰참가제재기한 중에 공모 공고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저촉이 되지 않냐고 상대 건설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 가처분 신청했는데 일단은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항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여기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명단 갖고 있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노식래 위원 그것 공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것 공개가 이미 다 된 사항입니다, 공모 때부터.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지요? 누구한테 요청을 했었지요, 우리 SH에서?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저희 공사에서 현상공모설계를 하는 것은 서울시의 공공개발기획단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위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선정해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심사위원 선정이 정당했나요, 적법했나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그쪽에다 의뢰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는 그쪽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같이 심사위원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결과만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요.
●노식래 위원 본 위원에게 이날 참여했던 심사위원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리고 사장님, 현재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민ㆍ형사상 소송 이런 것 하고 있는 것 많지요? 그것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법무실입니다.
●노식래 위원 법무실 좀 나와 주시죠.
●법무실장 이상현 법무실장 이상현입니다.
●노식래 위원 3년 이내에, 제가 자료요청도 한 적 있는데 SH와 관련해서 민ㆍ형사상 소송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법무실장 이상현 3년 동안에 한 670건 정도 되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663건, 그다음에 현재 계류, 재판 중인 게 270건…….
●노식래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법무실장 이상현 보상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보상을 많이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SH가 승소를 하고 있나요?
●법무실장 이상현 글쎄, 건 건마다 말씀드리기는 좀…….
●노식래 위원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에게 3년 동안 관련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SH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SH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권문제도 그렇고 주주단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직원들 내부에서 좀 더 혁신하지 않고서는 SH가 더욱더 발전할 수 없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SH는 어느 정도 임계점에 곧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혁신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SH는 또 다른 나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30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30년을 바라보는 SH는 무궁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서울시민들한테 칭찬 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SH가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직원들 내부에서 좀 더 혁신도 하고, 감사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좀 더 혁신을 하고 자기개발도 해서 SH가 천만 서울시민에게 사랑 받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칭찬 받을 수 있는 도시공사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업무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R&D 실증사업 선정 및 추진 관련해서요 공동주택 에너지 및 관리비 절감 서비스 기술개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제가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7월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페이지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솔직히 어떤 식의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건지 조금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을 단순히 에너지를 측정해서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나 공동에너지 정도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을 때 좀 더 쓰고 없을 때 안 쓰고 이 정도를 가지고 절감하는 이 정도 수준인 건지, 아니면 아파트의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가는 여러 가지들을 실증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이게 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국책 연구과제입니다. R&D인데 통상 R&D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SH의 실제 단지, 가양8단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것을 테스트베드 삼아서 3년짜리 R&D인데 2차년도, 3차년도에 테스트베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년도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전력미터 및 온/습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 실증단지인 가양8단지에 설치한 후에 실제로 에너지가 줄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3차년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보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추진을 보면 협약기간이 대부분 가전사, 통신사 이런 쪽인 걸로 봐서는 우선은 가능하면 쉬운 데이터들을 그냥 수집하는 정도일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자면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제로에너지 주택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입체숲이나 쿨링포그 등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저희가 주택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실증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SH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시가 솔직히 전반적으로 주택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까지 많이 앞서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SH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실증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성과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이상훈 위원님 안 하셨는데 본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추가 질의로 우리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SH의 사회공헌활동 하는 게 뭐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CSR 하는 게 3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을 전담할 사회적가치부를 또 신설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제가 저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 따라하기 잘 하시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LH에서 9월 3일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저소득층 주거약자에게 에어컨 지원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SH도 사회적약자를 위한 시설에 사회공헌활동, 예를 들어 동자동 쪽방촌에 가면 해뜨는집이 있는데 주거시설이 열악해서 벽지, 마루, 화장실 이런 사람들한테도 공헌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SH도 그런 것, 그다음에 저의 지역구인 보광동에 조계사에서 쓰고 있는 층이 곧 나가게 되면 SH도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그곳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와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한번 고민해서 사회공헌활동도 다양하게, 꼭 SH 시설 내에만 이런 사회공헌활동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졌으면 좋겠다, LH가 저소득층 주거약자에게 에어컨 지원하듯이 SH도 하고 언론보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31개네요, 자료 온 것 보니까. 아까 30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꽤 있고 꼭 SH 주민뿐만 아니라 비근한 예로 2주 전에 한 것은 세빛섬에서 영화제라든지 시민대상으로 하는 CSR도 한 게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노식래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우리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뭐 하나 부탁드리는데, 간부명단이 너무 작아서 저는 눈이 나쁜데 잘 안 보여요, 크게 좀 해 주세요,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에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간부 이력, 사진 이런 것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기획부서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가장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설립취지와 목표는 공공의 주거안정이고 주거의 복지가 최우선 정책의 어젠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안정 목표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2주 전에 제가 박원순 시장과 회의를 하면서 서울시가 다른 정책 그리고 많은 정책들을 입안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수치화, 데이터화하지 못하고 또 다양한 좋은 정책들을 사례발표를 잘 하지 못함으로 해서 시민들과의 정책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하는 것들을 제가 주장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서울시의 다른 기획부서부터 전반적으로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위원장의 대안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거안정 목표체계 이런 것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직주균형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에 따라서 녹색교통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청년ㆍ신혼부부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연계돼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표화시켜서 공사의 공공임대주택들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하자발생 문제로 인해서 전체 임대주택의 위상들이 추락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표화해서 관리해 나가면 하자관리 문제는 하자관리 방안대로 치유해 나가면 될 일들이고 또 민원의 사항은 민원의 사항대로 각 지역주거복지센터나 아니면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서 관리해 나가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체계적인 주거안정 목표체계 그리고 주거복지 안정체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같이 수석전문위원실과 공유해서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주택정책이 국토교통부 위주의 정책으로 흘러가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행복주택 외에 다양한 24만 호, 8만 호, 추가 1만 호의 공급주택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은 SH의 전담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이런 곳에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복지 체계에서도 이전에 관악에 있는 탈북자 모녀사건 문제가 뜻하는 것처럼 주거복지 체계를 이제는 지방이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는 문제서부터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관리까지 이것이 LH에 귀속돼서 관리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임대주택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책임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위상들을 저는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체계에서 지방분권형의 주거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적인 목표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화가 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다른 17개 시도보다 우선적인 주거복지체계 노력들이 많았고 그것에 따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방향과 이런 것들이 국토부와 다른 지방과 어떤 갈등요소가 있었는지 잘 정리되는 가운데 주거정책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서울시의 역할과 국토부에서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될 또는 정책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주거복지정책으로 SH에서 수행할 일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정책이양의 문제 이런 것까지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SH공사의 공공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가장 주권적인 역할들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본골격이 되고 그 외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SH의 위상과 SH 직원들의 역량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계시고 분주히 임직원들께서 많은 활동들로 바쁘신 여름을 보내셨을 텐데 가을에 그런 SH의 미래전략적인 위상들을 굳건히 하는 전략들을 좀 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대안과 두 번째로는 공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문제에 대해서 지난 6월 임시회 위원장이 조금 더 직원들의 복리증진 또는 사기진작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공사 임직원 모두가 함께 잘 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결의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상 차원에서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화답해 주는 일들까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우리 SH가 가을에 결과적인 목표도 낼 수 있고 2020년 새롭게 10년을 바라보는 SH공사의 위상을 새롭게 더 정립하는 좋은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를 추가로 하실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다섯 분 위원들이 계신데 수석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공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ㆍ선배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 사항들은 위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개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시 30분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개발기획단이 올해 새롭게 발족된 이후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중심의 공간ㆍ개발기획의 총괄적 조정 역할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효창공원을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후손, 지역주민, 체육ㆍ축구단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효창독립 100년 포럼을 발족시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포럼과 의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역사의 의미를 되살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뜻깊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도로로 단절되어 있던 서울숲과 응봉역에 공중 보행교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보행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좀 더 높여서 지역 통합과 활력 넘치는 온전한 서울숲 공원으로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 검토와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남은 하반기도 잘 마무리해서 차질 없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가칭)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5항 (가칭)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은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간부 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오늘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으로 효창공원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숲 보행교 조성, 관문도시 조성 등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공공개발추진반장직이 신설됨에 따라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2019년 7월 25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994번 공공개발기획단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협약은 서울특별시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청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효창독립 100년공원으로 조성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7월 2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본 협약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협약 전 보고 및 협약서에 효력발생 시기 조건을 붙인 후 체결할 수 있어 협약을 선행하였으며 효창독립 100년공원의 성공적인 사업의 실행을 위해 금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당 협약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사업의 주요 협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협약을 통해 독립운동가 묘역과 효창운동장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합의된 공원 조성 방향은 독립운동가 묘역과 축구장을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며 단절된 공원을 주변과 연계하여 항상 쉽게 이용하는 열린 명소로 조성하고 운동장의 일부를 철거하고 축구장을 존치하여 기존의 역사ㆍ장소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별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본 사업 및 연계사업을 총괄 시행하고 국가보훈처와 예산확보 및 관련계획 수립 등을 공동 이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 묘역 관리 및 공원 재단장,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 자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국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적 사항을 협조할 것이며 용산구는 관련계획 수립 협의 및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협조 및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 완료까지 유효하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4쪽의 발의배경과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은 지난 2007년 국가보훈처 주도로 재조성이 시도된 바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 시민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에 따라 금번 협약체결은 정치ㆍ사회적 변화에도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4개 기관이 금년도 7월 2일을 목표로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재정적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서는 이 협약은 이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지려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난 6월 25일 주관부서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서 내용 중 효력발생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금년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쪽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근거와 관련하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협약서 제5조 기관별 역할분담과 관련한 사항 중 제1항 서울시가 보훈처와 공동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재정부담에 관한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조 제3호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기관이 본격적 협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연도 10월이며 당시 협의의 초점이 기본구상 방향이었음을 감안할 때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기관 간 합리적 예산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내년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기관 간 역할과 업무분장을 감안한 예산 분담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조선시대 효창원으로 조성되었다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숙영지 등으로 활용되면서 훼손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백범 김구 등 독립유공자 묘역과 축구장으로 사용되던 효창공원을 (가칭)효창독립 100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국가보훈처 등과 기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 사후적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협약체결 준비와 조례입법 과정에서 부득이 사후 동의를 받게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가칭)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사업의 의미와 성격을 감안할 때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과정 시 합리적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8쪽에 업무협약 개요 부분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협약 요지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효창공원 현황과 주요 연혁은 국가보훈처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바 본 위원도 사업취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하고 이제 남은 과제들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예산 배분의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은 더 간단한 건데 소유권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효창공원을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첫 번째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확하게 타당성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요 저희가 추정해 본 결과 1,200억 원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총 금액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배분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운동장은 서울시 거고 공원은 국가 땅입니다. 공원 비율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 전체에 대한 비용을 1 대 1로, 5 대 5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예상은 1 대 1 정도 그 정도 배분될 것 같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재형 위원 방안이고요, 한 600억 정도 그 정도에…….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곧 바로 내년도 편성을 할 텐데요 빨리 처리하셔야겠네요. 계획상에는 협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조만간…….
●김재형 위원 조만간이라 하면 언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예산편성하기 전에 당연히 끝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시점을 잡은 게 예를 들면 9월 말 그런 것은 없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저희 생각에 10월쯤에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닙니다. 좀 더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그쪽도 어차피 기재부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추인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맞지요, 센터장님 아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서울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2014년도에 재정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한 실적이 있는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없습니다.
●박상구 위원 없지요.
(「효창공원 관련해서……..」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업무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효창공원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런가요? 이따가 할게요. 나는 업무보고인 줄 알고…….
●위원장 김인제 업무보고하시면서 효창공원 건을 언급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효창공원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노식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효창독립 공원 기념공간 조성에 대해서 저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맨 처음에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염려하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계속되는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서 기념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형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기재부하고 관련된 내용도 보훈처 예산으로 할 건지 어떤 예산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확정이 돼야 이 기념사업이 시작될 것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장님이 서울시장님하고 꼭 말씀 나눠서 국가예산은 이미 다 결정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런 것 협의된 것 없다라고 얘기하면 공사가 늦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가칭)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6시 06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 2019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개발기획단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개발추진반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적해주셨던 업무 특성 및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단 내 팀 조정 및 업무 재배치를 단행했습니다.
사전협상, 위탁개발의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팀으로 조직했고, 공공기관 이적지 등 공공토지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토지팀을 신설하였고, 대규모 기반시설의 복합 활용 기획을 위한 복합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향후 업무 수요 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세부 업무는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2019년 추가경정예산은 3개 사업 증액, 2개 사업 감액하여 총 5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 증액사업은 총 2억 6,500만 원으로 서울숲 보행교 조성 기본계획 1억 원, 효창공원 독립운동 기념공간 공모관리 용역 9,000만 원,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 7,500만 원입니다. 현재 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 용역 추진 발주 중으로 올해 중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4쪽부터 3대 핵심 분야에 따른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서울의 대표 명소 조성입니다. 전략으로 세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서울숲과 응봉산 간 보행교 조성을 통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공모관리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며, 9월 중으로 계약을 맺고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학문화미래관은 입지 변경 및 도입 콘텐츠에 대해 포스코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은 현재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 보상협상 진행 중으로 올해 말 보상 및 부지처분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 6월까지 이전 철거하고 완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난 4월 10일 효창공원 기본구상안 대외 발표에 이어서 7월 2일 효창공원 100년공원 조성 협약식 및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의 역할분담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난 6월과 8월에는 “효창독립 100년 포럼”을 개최하여 보훈ㆍ유족, 축구, 전문가, 시민 등 분야별 의견수렴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참여단 워크숍, 전국 대학생 해커톤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국제현상설계 공모관리 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1쪽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입니다.
지난 3월 입체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시작되어 12월까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입체도시 계획 범위에는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내 지하보도, 서부ㆍ동부 간선도로, 국회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반포덮개공원 등 하천 수변공간, GTX신설역 복합개발, 철도 지상구간 등 철도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입체활용공간을 발굴하고 유형화를 통한 활용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견인의 전략으로 총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외된 시 외곽의 지역 특색에 맞는 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 중 22개 지역을 검토하여 최종 18개 관문도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석수, 공항, 사당, 온수 지역을 1단계로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2017년도 추진한 사당지역은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10월 중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북권과 서북권 지역에서도 1단계에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여 사업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공공토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총 연장 8.1km, 6만㎡의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SOC, 일자리 지원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공공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구일역 일대와 광명대교 일대 등 우선 사업 대상지의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 성동구치소 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 성동구치소와 제2기동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사전협상을 통해 대규모 이적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질의 공공기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9월 중 관계부서 협의와 협상조정협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거부감 해소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구치소 개방 행사도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한강철교 남단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발여건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강철교 남단 일대 저이용 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용산의 부족한 기능을 지원하고 수변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섬처럼 단절됐던 지역을 주변과 연계시키고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의 대표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수협2단계 부지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활용방안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변경, 사전협상, 민간개발 등 단위사업별 개발을 구체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및 시유지 위탁개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민간도시 개발과 시유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개선 및 사전협상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사전협상 대상지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명확화하게 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고, 중ㆍ소부지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사전협상 제도 전면 개선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만 ㎡ 이상 규모의 사전협상 대상으로는 광운대 물류시설,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성동구치소 등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운대 물류시설은 현재 제안서를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주거ㆍ업무ㆍ상업 등 지역 중심의 기능을 확보하고 신경제 중심의 합리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역시 9월 중 제안서를 보완해서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개정에 따라 5,000㎡ 이상 중ㆍ소규모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서초동 코오롱 부지가 사전협상을 신청했고, 방배동 서울레미콘 부지도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위탁개발사업 제도개선하고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지난 8월 위탁개발사업 제도 및 수수료 개선 등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운영기준 안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지침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서울어울림플라자와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디딤플라자 2개소입니다. 서울어울림플라자는 작년 8월부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착공 예정입니다. 서울디딤플라자는 올해 상반기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고 오는 10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서 11월에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공공개발기획단의 3대 분야 9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기금의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작년 말이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지요, 2018년 12월 31일까지예요. 본 위원은 존속기간이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원래 만들어졌던 취지하고,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원래 기금 조례는 현재 GBC 협상할 때 기금을 받고자 했습니다. 즉 돈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 제공하는 기금으로 받기 위해서 정리해서 기금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향후 광운대 역세권이나 동서울, 코오롱 이런 부지들도 실제로 시설보다는 기금으로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기금 조례는 말씀주신 것처럼…….
●박상구 위원 받은 적이 있나요? 실적이 있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없습니다.
●박상구 위원 없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아직은 없습니다.
●박상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보니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조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어요. 현행 현황을 보니까 기금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경과 조례 폐기 및 재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금번 기금 조례는 폐지하고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렇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찾아봤더니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도 하나 없고 이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설치 기금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8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9개월째 접어들었잖아요.
폐지의 필요성을 느끼지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폐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신규로 새로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할 때 다시금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폐지 요구서를 해 줘야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뒤에 담당 직원들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미 존속기간이 끝난 조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담당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금운용관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도시재생본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맞나요?
그러면 분임기금운용관은 공공개발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센터장이 맞습니까, 단장이 맞습니까? 이미 단장으로 지금 기획단으로 이관이 된 사업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고, 존속기한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고 다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부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단장님, 16페이지 보면 한강철교남단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계획 수립 용역 준비하고 계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년다리 한강 공중보행교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은 한강대교고 철교는 아시는 것처럼 1호선 지나가거나 국철 지나가는 부지입니다.
●노식래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큰 틀에서 연결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백년다리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과 관련해서 제안을 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어떤 역할을 하려고 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이 부지가 노량진역, 수산시장 이게 다 같이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철도에 의해서 노량진 쪽과 수산시장 부지는 단절되어 있고 또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수협이 갖고 있는데 수협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싶어 하고 여기에 또 구유지와 시유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다른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낼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앞서 방금 전에 노식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요. 한강철교 남단에 보면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구 시장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차량기지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합쳐서 개발하려는 안입니까, 용역 자체가? 아니면 따로따로 말씀하시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큰 틀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큰 그림의 기본구상은 잡아놨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지들이 실제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실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이 용역이 2020년 내년 5월까지 과업완료기간인데 용역 하는 내용은 어떤 방향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수산시장 같은 경우가 용도지역이 낮고 시설이 걸려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사전협상으로 수협하고 협상해서 공공기여도 받고 적절한 개발을 가져갈 거고요 나머지 공공부지들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자재창고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공공기능이나 혹은 다른 시설로 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자재창고는 이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필요에 따라서 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형 위원 있고, 아니면 그것을 수용하면서 위에 더 건축을 해서 공공시설을 늘려보겠다 이런 구상이고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좀 더 말씀드리면 노량진역하고 연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런데 방향도 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그냥 공공시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국에서 마스터플랜을 그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은 하고요.
●김재형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밀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비밀까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전협상 단계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관련해서 19페이지에 지금 몇 차례 사전협상 하셨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식적으로 아직 협상조정협의회는 시작하지 않았고 지금 기획안을 계속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종전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데 중에서 한 군데는 빠졌고 두 군데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둘의 주체는 아직도 한진준공업이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토지주는 한진준공업일 거고요 실제로 개발하는 주체는 아마 신세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렇습니다. 협상이 완료된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공공기여와 이것은 빠르게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하면 사업진행이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명에서 2명으로 줄면서 사업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계속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입니다.
단장님, 시립 도서관이 만약에 구체화되면 이것도 공공개발센터에서 하게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문체부 쪽에서 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시립 도서관이라고 하시면…….
●임만균 위원 권역별 도서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그것은 아마 문화본부에서 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공공개발단에서 하는 유휴부지 개발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휴부지 개발 건에 대해서는 생활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할 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또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상임위원회 시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고는 그 지역구 시의원님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명품도서관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아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명품도서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에요? 협의는 하지요, 같이?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공공개발 전체니까요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을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지금 명품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뵙고 보고…….
●김재형 위원 그 뒤로는 한 번도 협의를 안 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네, 특별히 협의할 일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공개발기획단 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가 모두 종료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빕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개발기획단 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