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안번호 1806)
3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호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원중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숙자ㆍ임춘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재진ㆍ박석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성배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소영철ㆍ신동원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춘곤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진혁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유만희ㆍ이종배ㆍ최호정 의원 발의, 경기문ㆍ김춘곤ㆍ김혜지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진혁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동원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송도호ㆍ이병윤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준오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만균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안번호 1806)(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장 제출)
  o5분자유발언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김영옥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최유희 의원님과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한신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1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된 의안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건이 폐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2024년 충무훈련 현장강평 참석으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한국노총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하며,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여러 분이 방청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방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3조와 방청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의장은 방청 허가와 관련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방청 신청은 질서유지를 위해 불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종길ㆍ김혜영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정지웅ㆍ최유희ㆍ최호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0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지향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제3차 본회의 의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8호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에 관한 시장의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원칙을 공휴일 우선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 결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을 전면 제외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제한 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3년 단위의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전문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안 제3조의2항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서는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매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관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협력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이병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에 교통요금 조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작성ㆍ제출토록 행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의 부실 제출을 방지하고 공청회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지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4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원중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효원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숙자ㆍ임춘대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서상열ㆍ서호연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재진ㆍ박석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윤영희ㆍ이상욱ㆍ이성배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곽향기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향기 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춘선ㆍ신동원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규호ㆍ전병주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재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소영철ㆍ신동원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춘곤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진혁 의원 찬성)
(14시 1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유만희ㆍ이종배ㆍ최호정 의원 발의, 경기문ㆍ김춘곤ㆍ김혜지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진혁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황유정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6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의원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만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760호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서 양육과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차원에서 시설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른 이용상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감면대상을 임산부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시설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장 외 4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617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하였으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민간기관에 대비하여 2020년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는 1.6배 높으며 일평균 서비스시간은 5.4시간으로 직접 서비스 제공시간이 적고 민간 기피 서비스 제공 실적과 주간ㆍ야간 서비스 실적 또한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여 동안 끊임없이 내부적 혁신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기찬 의원 외 14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60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공시설에서 편의증진 장비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민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710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 예방 및 보호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74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에 대한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식 비용 경감과 공공예식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소라 의원 외 26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75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센터의 지원과 활용 촉진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심의사항에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의 내용은 삭제하고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심사보고 한 6건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4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8호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총 2건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우리 서울특별시 공식 블로그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 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돼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 또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9년 이러한 서울시의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다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서비스원을 제정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2021년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많은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의 돌봄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던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조례를 이렇게 의회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
  2021년도에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는 돌봄의 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번째,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적인 서울시의 책무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의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의회는 이런 책무를 서울시가 다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따져야 합니다.  분명 그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대해서 개선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돼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집행부에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공론화시키고 올바르게 그 기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뭔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의회가 앞장서서 폐지를 논하는 것들은 이 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의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들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질 당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끝에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공공성이라고 하는, 복지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그것도 의회가 앞장서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들, 이것들은 정말로 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은 필요합니다.  더 발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돌봄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김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을 설명드리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은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항력적인 필수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는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자 서사원 설립 당시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직접 서비스 제공을 정규직 월급제의 형태로 고용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민간의 영역을 지원하면서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사원은 2022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기관경고 2건, 현지조치 6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2020년부터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서사원의 운영 비효율성, 공공성 부재에 대한 지적과 내부적 혁신 방안 마련 등을 촉구받아 왔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무건정성 취약과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역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종사자 간 근무시간 편차, 종사자 징계 관련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 역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성 부재와 공급자 중심의 운영 구조 등 지속적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기준 주말 서비스는 1.6%, 야간 서비스 제공 건수는 3건에 불과하며, 이는 야간이나 주말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 변경 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과 합의가 필요한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임금체계 개선, 단체협약 개선, 공공돌봄 집중을 위한 혁신안을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월 폐지조례안 발의 시 노사 간 협의를 위한 기간을 좀 더 요청한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한 차례 보류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사회서비스원 개혁안 시행을 위해 여러 차례 노사 간 면담을 추진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4월 24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인 과반 노조와의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우리 서울시민들은 서사원의 혁신을 설립 초기 당시부터 기다려 왔습니다.  2019년 2월 설립 이후인 1년이라는 초창기 시기부터 꾸준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운영에 대해 개선하라고, 혁신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듯 만 5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서사원은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사원이 더 이상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을 종식하고 공공돌봄의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할 것입니다.  현 조례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공공돌봄의 정상화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공공돌봄을 축소하고 저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서사원의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인 서사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안위만 챙기겠다는 것이며, 본연의 목적인 공공돌봄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사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공공돌봄의 공백을 외면할 수 없으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의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폐지조례안은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뼈아픈 첫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5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신동원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효원ㆍ임춘대ㆍ허훈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대표발의)(김용호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송도호ㆍ이병윤ㆍ이상욱ㆍ한신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희원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용균ㆍ임규호ㆍ전병주 의원 찬성)
(14시 43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제정안 2건, 개정안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림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0호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시장에게 위임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6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설치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다만 시장의 책무 중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고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대상 중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9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폭염에 대한 정의를 ‘일 최고기온 섭씨 33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작년 5월 15일부터 기상청이 ‘일 최고 체감온도 섭씨 33도 이상’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어 현행 조례 역시 최고기온이 아닌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춘곤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0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에 부속된 ‘나머지 부속시설물’과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현행 도로사업소에서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의 본체를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현실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도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8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보도상영업시설물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현행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와 동일하게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26호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상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한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준오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만균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안번호 1806)(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지난 4월 24일과 4월 25일에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2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금융경기 악화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 추진 동력을 회복하고자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업 계획 입안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탄력적인 공공기여 기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상열 의원 외 3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한 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총 3건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의 지역경제 침체 및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한 지역에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1ㆍ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 증가와 주거 유형 변화에 대응하고자 임대형 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노후모텔촌 밀집지역의 노후도를 개선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잠실운동장 인근 도로(올림픽대로, 탄천동로)의 지화화 및 기존 도로의 보행환경과 탄천 및 신천나들목 진ㆍ출입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의 종합적 도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제안설명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상의 4건의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안번호 1806)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서초구 제3선거구 고광민 의원입니다.
  지난 제321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8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와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으나 부칙을 통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시 조례간 상호 관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동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62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장 제출)
(15시 0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황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4선거구 출신으로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황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실국에서 관리하는 인권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지목되는 등 현행 학생인권 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의회 앞에 나와 계십니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구성원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 등을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현행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의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황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라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오늘이 정말 시민 앞에 부끄러운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소라 의원입니다.
  참으로 지리멸렬한 갈등이었습니다.  논거도 부실하고 통계적, 사회적 인과관계도 제시하지 못한 억지스러운 주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 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법적 이해와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가 될 오늘 시민 앞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양심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폐지조례안 처리 강행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담대한 용기와 과감한 선택으로 폐지조례안 반대표결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입니다.  라떼에 횡행했던 두발과 복장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세계가 공유하는 보편적 인권이자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에 기초하여 서울시민 9만 2,702명의 청구로 제정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1조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주민청구측은 인권 조례가 상위법적 근거 없이 학생인권옹호관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혐오적, 차별적 언행을 하지말자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학생인권 조례의 정당성과 적법성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즉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 아니라고 윤석열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학생인권 조례 폐기 주장과 관련하여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바 학생인권 조례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발행된 보고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지난해 열한 차례 진행되었던 전국교사집회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요구되지 않았으며 현장교사조차도 교권 회복의 수단을 학생인권 약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독 서울시의회 몇몇 의원님들만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갈라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인권이라는 가치는 덧셈의 가치가 되어야지 뺄셈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선진국을 넘어서 이제는 선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 종합 국력 6위의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분히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땅을 두고 대립 갈등하는 영합게임도 아니고 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게임도 아닙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하고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자 가치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윈윈게임 개념으로 접근해야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 학교를 넘어 공동체적 학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야 모두 교사의 교육권과 지도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한책임을 느끼며 시대와 상황에 맞는 조례 재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이어 갔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의 수리ㆍ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성급한 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우리 의회는 2024년 2월 13일까지였던 학생인권 조례 심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은 의결기간 연장으로 그간 시의회에 제출, 발의되어 있는 학생인권 조례 관련 모든 안들을 통합 검토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성숙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두 교섭단체 대표의원 역시 숙고를 거듭한 끝에 학생인권 조례의 시급한 폐지 중단을 위해 부칙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자 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미상정 촉구 의견서를 전체 의원 요청으로 제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인권특위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 이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단 몇 분만에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본회의 개의, 개회 후 운영위를 긴급 소집해 인권특위 연장안을 처리했고, 본회의 도중 본회의에 기습 상정해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모든 의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개시 전 의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는 의회 운영의 기본원칙도, 회의소집은 부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절차를 위반한 독단적 의사운영에 항의하는 의사발언 신청은 묵살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인권특위는 학생인권 조례의 무조건 폐지를 위한 친위대로 전락했습니다.  그간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단 한 번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특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폐지조례안을 특위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서울시의회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본 의원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갈등의 벽을 서로가 넘는 일입니다.  일방 독주는 갈등의 벽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벽은 높고 높아져 결국 아무도 못 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교육 현안은 아직도 많습니다.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보다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자율의 주체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까?
  학생인권 침해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불과 지난 달에는 대전의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규정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교직원의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학생의 표가 과소 대표되도록 왜곡된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머리모양조차도 자신이 온전히 결정할 수 없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일수록 두발형태를 제한하는 경향이 짙었다고 발표했으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 규제에 공백을 초래한다며 우리 의회에 폐지 재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조차도 없다면 학생들은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까?
  지난 12년간의 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안착되었던 인권친화적 문화와 민주주의의 퇴행은 불보듯 뻔합니다.  심지어 폐지조례안의 청구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학생을 위한 정책이 결코 인권조례 폐지는 아닐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현안과 관련하여 각자의 지역구에서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 물 한잔만 주시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입시 지옥의 현실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죄송한데 제가 목이 말라 가지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입시 지옥의 현실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눠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이기에 갖는 기본권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장을 위한 의지를 담으며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하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은 학생인권 조례를 밀어붙여 수십 년 전으로 인권을 후퇴시킨 정당, 인권침해에 찬성한 의원이라는 역사로 기록되시겠습니까?  불법과 편법, 합의 파기와 정당정치 훼손을 묵인한 채 묻지마 폐지로 오점을 남긴 제11대 서울시의원 OOO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독립적 인격체이자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학생 지위를 부정하고 통제와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입니다.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입니다.  편협한 특정단체의 주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수의 힘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현장과 시민 곁에선 서울시의회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말씀하시지요.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서이초 교원의 비극적인 죽음은 교권이 붕괴된 우리 교육현장의 현주소를 일거에 확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물밀듯이 쏟아진 교권 보호의 필요성과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동안 교사들을 옥죄는 손톱 밑 가시로 거론됐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 이틀간 모 언론사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학생인권 조례 제정 당시 이 조례의 목적은 헌법상의 가치로 실정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간과될 수 있는 학생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고 학생들이 특정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 조례는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학칙 무력화와 같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서 현재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미 충남도의회의 경우에 4월 24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하였고 14명 반대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제정 이래 약 4년 만에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서울시의회 차례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6만 4,347명의 명의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안건을 둘러싸고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의 처리여부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당초 서울시의회 양 교섭단체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지난해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심의일 하루 전 모 시민단체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추진을 멈춰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됨에 따라서 당시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한 상정과 의결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성원, 특히 교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폐지조례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저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민조례의 청구형식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롭게 발의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 신속하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발의하였고 해당 안건은 서울시의회 의장에 의해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어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예정대로 심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의 포괄적인 인권과 권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양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방의회 내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므로 본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특별위원회도 관련 업무, 관련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의안을 제안하였다면 해당 위원회 심사를 마쳤다고 봐야 하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통한 이번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발의 과정은 법적ㆍ절차적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매우 긴박하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써 주신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최호정 원내대표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 더 나아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해서 거리 시위에 참여하여 집단적 여론을 조성하고 학생인권 조례가 불러온 학교현장의 폐단을 낱낱이 폭로하여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신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생인권 조례로 황폐화된 교육현장을 정상화해 달라는 서울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여름 매우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교원들의 간절한 외침이 드디어 이 자리에서 수용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명령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조례 없이도 천부적인 인권과 그로 파생된 모든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고 자신의 권리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도 학교현장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 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학생인권 조례라는 재갈을 물려서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결국 우리 서울의 교육 생태계를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지난해 말에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조례안 폐지 반대의사를 명확히 드러냈고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면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규제해도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모아서 학교에 건의하거나 교육청이 조율할 근거와 체제가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포 괴담 마케팅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없으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과 아동ㆍ청소년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들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 교육감 논리대로라면 아직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개 시도의 경우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시도에 비해서 학생인권이 억압받고 있거나 학생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합니다만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즉 천부인권을 의미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인정한다면 부모 인권 조례, 기업인 인권 조례, 소상공인 인권 조례, 변호사ㆍ의사ㆍ간호사 인권 조례 등 학생 외에도 특정집단만을 위한 인권 조례 제정도 용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특정 신분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개념이 꼭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까지는 긍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특정집단만을 위한 별도의 인권개념을 만드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 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 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해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에 처리방법 및 중재절차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 3주체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한국교총 측에서도 이 조례의 모태가 된 교육부의 제시안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힘겨루기를 이제는 멈추고 부디 오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교육감 조희연  의장님…….
○의장 김현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교육감님 발언 주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재의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ㆍ발언은 의원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33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민주주의고 뭐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퇴장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빨리 나가요, 나갈 거면.」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빨리 퇴장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라고,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왜 화를 내.」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시라고요.  회의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나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나 안 나갈래.」하는 의원 있음)
  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이제 민생에 집중합시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1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규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전방위적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1일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2년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고작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송파구 스쿨존은 사진과 같이 5m가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방호울타리나 노면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이었습니다.  인명사고가 일어나자 비로소 해당 장소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안전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치할 수 없었을까요?  서울시 1,692개 스쿨존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제각각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송파동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었지만 다른 스쿨존은 반사경,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기준 없이 또 제각각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안전시설물들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에 공백이 생겼던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 2021년 267건, 2022년 291건이며 그리고 2023년 3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또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는 좁은 1~2차로에서 약 75.8%인 1,05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부터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 중 대부분인 4건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는 차와 보행자가 뒤엉켜 사고위험이 더 높습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 중 도로 수는 3,382개입니다.  이 중 무려 31.6%인 1,068개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미설치 개소를 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전수조사 한 번 시행하지 않아 예산의 규모도 책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서울형 교통안전 대책을 즉시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자치구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미설치 개소 1,068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최우선 사업으로 금년 내에 조치하여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의 민원, 예산 확보의 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시간에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서울시 자체 필수 설치기준을 수립하여 빈틈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안전, 시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시장님, 시민이 안전한 서울 만들어 주실 거라 깊이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전방위적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3선거구 마장, 사근, 송정, 용답동 주민들과 함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민옥 의원입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참담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총선기간 중 벌어졌던 황당하고 어이없는 한 조례안의 폐지 논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직후부터 언론과 여론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조례 폐지안이 다른 곳도 아닌 서울시의회에서 제안되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일편단심인 서울시의회냐,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도쿄의회냐 온갖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인 홍준표 대구시장조차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했고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을 물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례 제출 이튿날인 4일 조례 폐지안은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다 끝난 일이다 하면 그걸로 정말 끝입니까?  이번 일로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넘어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일삼는 어이없는 지방의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처참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대일굴종외교, 친일외교를 밀어붙여 왔고 서울시의회는 이에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제대로 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조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 배상 조속 추진 건의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막아보고자 내놓았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상정조차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욱일기가 버젓이 서울 시내에서 펄럭여도 아무 말 못하게 입틀막 하는 그런 조례 폐지안입니까?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폐지안 제안 이후에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가 달고 들어오는 욱일기에 한국 해군이 경례를 해야 하고, 한국 한복판에 열리는 일왕 나루히토의 생일파티에서 버젓이 연주되는 기미가요를 우린 들어야만 하고, WBC 한일전에 등장하는 욱일기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조례마저 폐지해버리자는 주장이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폐지 이유의 반증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제대로 하라고 해야죠.  조례 제정이 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1조에 따른 교육은 하고 있는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왜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입니다.  시가 그 내용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걸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갈고리 십자가가 그려진 나치 깃발은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극우 전체주의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징물은 단순한 문화적 표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이끌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 상징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엄중히 촉구합니다.  없었던 일로 슬그머니 넘어가지 마십시오.  항간에는 당에서 대표발의자 한 명에 대한 구두경고로 끝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합니다.  일본에는 일편단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을 폐지하려 시도한 모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서울시에도 촉구합니다.  조례에 기반한 제대로 된 조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제대로 된 실천 이행하십시오.  그것이 시민들의 분노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사죄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과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지난 3월 26일 서울교육청은 지하급식실 해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음식 고온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입자인 조리흄이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조리종사원의 건강과 학생 및 교직원들의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조리흄에서 장시간 고온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이 포함된 유증기로 폐암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가 2021년 폐암 건강검진자 5,979명 중 검진을 한 결과 27.3%가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연 환기가 불가능한 지하급식실의 경우 조리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지상 급식실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종사원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지 3년 만에 발표된 지하급식실 해소 계획은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조리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 온 조리종사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교육청은 지하급식실이 있는 107개 학교에 대해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완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학교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먼저 증축 공간이 존재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한 18개 학교는 이전 증축을 실시하고, 증축은 불가능하지만 유휴교실을 급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7개 학교는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증축과 리모델링 모두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임에도 외부 공기가 잘 통하도록 설계돼 있는 67개 학교는 환기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수업료 자율학교 15곳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이전 증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하급식실 해소는 학교 여건에 따라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8년에 추진됩니다.  계획이 추진되기 전까지 급식실 종사자들은 여전히 조리흄을 흡입하면서 음식을 조리해야 합니다.  최대 4년간 조리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 증축 및 기존 교실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지만 외기에 면한 67개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67개 학교 중 지하급식실이 건축법상 지하지만 외기에 면한 학교는 19개에 불과합니다.  즉, 외부와 공기가 통해 자연 환기가 가능한 학교는 19개이며, 나머지 48개 학교는 자연 환기가 불가능한 지하급식실입니다.
  지하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으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환기시설로 오염된 공기를 빼내려면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그만큼 다시 채워져야 하지만 지하급식실은 외부 공기 유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환기시설이 있더라도 오염된 공기가 내부에서 순환해 정체되기만 할 뿐입니다.  지하급식실에 지하급식실 수준의 환기가 가능한 고성능 환기시설이 설치되려면 지상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리시설로 인해 여유 공간이 없는 대부분의 지하급식실에 고성능의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8년까지 지하 급식시설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완전 해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까?  마치 모든 지하급식실이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발표한 이번 계획은 조리종사원들과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유휴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이들 48개 학교의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지하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유휴교실 발생 시점이 다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유휴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도 여전히 지하급식실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0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영희  윤종복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0인)
  곽향기  김혜지  서호연  윤기섭
  이경숙  이민석  이성배  이원형
  이희원  정지웅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이해우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