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2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2.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호진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정인ㆍ전병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용석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아량ㆍ신원철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권수정ㆍ김재형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원철ㆍ이준형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호진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9인 발의)
22.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문병훈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만균ㆍ채유미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용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정지권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제리ㆍ문영민ㆍ박기열ㆍ오한아ㆍ유용ㆍ이동현ㆍ이승미ㆍ장상기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재ㆍ송재혁ㆍ신원철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지권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발의)(김기덕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준형ㆍ홍성룡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0대 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상의하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토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천만시민 일상 멈춤주간에 10대 후반기 첫 회의를 개최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치열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또한 이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의 기간을 2일로 축소하고 현안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엄중한 상황에 맞추어 회의장에 머무는 시간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각 안건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안건 검토보고, 제안설명 등은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가 집합되지 않도록 집행부 참석인원을 제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서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혁신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 출범 이후 많은 협의회가 발족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경우를 살펴보면 협의회가 발족해서 지방정부가 분담금만 부담하고 일부만 그 혜택을 누린다고 할까요,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 발족해서 그 협의회 운영하는 측근만 공무국외를 갔다 온다든가 또 공직자 일부 해외 견학 가는 정도 이 정도만 운영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를, 이게 2018년도인가 시작이 됐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은, 왜 지금 2~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서울시는 시작을 하는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방정부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2018년 10월이고 그때 시장님께서 민선7기 시작하시면서 당선이 되면 가입하겠다 이렇게 서명을 한 적은 있는데요 막상 저희 행복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9년 1월 3일이고요.  또 시행시기를 1년을 두었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월 4일입니다.  그리고 정식 팀이 구성된 게 저희가 올해 7월 30일 행복팀이라고 하는 전담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세열 위원  여기 분담금이 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이세열 위원  분담금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지방정부 협의회 기준에 따르면 인구 수가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7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어느 분야에서 조직을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일부 사람이 자기자리에 연연하는 협의회밖에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든 간에 협의회에 서울시가 같이 해서 운영이 된다면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 취지에 맞게 그럴 듯한 운영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행자위원으로서 처음 질의인데 사전에 업무보고나 이런 시간이 없이 바로 이렇게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게 돼서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하나 이 규약 동의안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고 첫 질의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두 분 오셨는데 어쨌든 두 분 그 부서는 박원순 시장의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고인이 되시고 권한대행체제에서 아마 조직 내 많은 어려움이나 불안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개념치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시장이 선임될 때까지라도 또 그 이후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요.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도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광역시 서울시가 처음 참여하는 것인데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부담이 오지 않겠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처음 참여하는 거고요.  지방정부 협의회 쪽에서 서울 광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가입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기초에서 지금 가입해 있는 단체들이 행복지표를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례적인 공무원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책비전으로 가져가는 데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협의회에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신 서윤기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행복조례가 2019년이지요, 2009년이 아니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2019년입니다.
장인홍 위원  아까 2009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죄송합니다.
장인홍 위원  작년에 제정이 되고 올해, 그게 계기가 된 거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장인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두 분 처음 뵙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을 봤더니 임원들의 임기가 2년이랍니다.  첫 출범이 2018년 10월에 제정됐으니 아마 곧 총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 처음 가입을 했으니 당연히 임원을 맡겠지요.  운영세칙에 보면 분담금 700 정도는 충분히 분담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속 공무원을 파견토록 되어 있어요.  혹시 혁신기획관님, 서울시가 우리 공무원 파견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지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정태 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 2명 파견하지요.  우리 의회에서 또 시도의장협의회에 1명을 파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또 있습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광역…….
김정태 위원  분명히 맡으라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안 맡는다고 그래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는 가입을 하면 고문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태 위원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무국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인 단체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상주하는 건 아니고 협의회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상주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정태 위원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김정태 위원  우리 운영세칙 제4조 1항을 보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입니다.  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 균등하게 파견 받아 상임 회장이 운영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아 임명할 수 있다.  고문은 임원에 들어가나요?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일단 현재는 사무국에 파견인력이 있지 않고요 운영세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김정태 위원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아니요,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무국 운영을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 기구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대신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실제로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실무협의를 위해서 각 소속 공무원을 지정해서 실무협의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상주직원은 아니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상근직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호진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11시 33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나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김소양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문을 일일이 듣고 답변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나서 판단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 전부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이 개정안은 시민단체에 의한, 시민단체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조례로만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지원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우려도 있다, 시민사회조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경우에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당위성에 대해서만 열거되어 있고 시장의 시민단체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걸 또 시책우선과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금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단체의 책무에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시민사회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책무가 어디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서울시가 아닌 외부에 위탁해서 이를 서울시가 또 위탁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셀프행정, 셀프집행이 된다, 시민사회조직이 하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본계획안을 민간위탁하도록 하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이 조례안에는 공익활동 인정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동안 우리가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과연 이런 것이 자발성, 봉사성에 근거한 공익활동의 순수성과 어떤 마찰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동 조례안의 내용이 저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전제되어야 될 것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영역 그리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운영방안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를 가질 만한 어떤 조항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감사드립니다.  워낙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 그다음에 그 지원에 걸맞은 책임성의 담보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의 조항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전부개정안입니다.  전부개정안이고요 처음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신원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번 5월에 대통령령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령에 따른 내용들을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시민사회의 책임성과 그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이 조례 말고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채유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13번 신원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의 정의, 사용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의를 별개로 하고라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은 서울 NPO지원센터가 있고 이후에 계속 권역별로 확대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기이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NPO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것은 센터 하나당 7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투입 대비 과연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드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 업무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더욱 의문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지금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이전에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민간위탁금 전체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고작 30% 정도인데, 인력 또한 5명에서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운영비에 대한 사용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저는 느껴지는데 과연 이런 권역별 센터가 전체 NPO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가 하는 데에서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경상경비를 줄이고 NPO 지원사업을 집약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서울 NPO지원센터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게다가 지금 자치구별로도 지원센터가 또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권역별 센터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오늘 첫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야지만 앞으로 권역별 NPO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서남권 NPO지원센터에 이미 투입된 예산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질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민선7기 시정계획에 따라서 권역별 센터를 구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장소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간을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제 동의안에 나와 있듯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계획은 서울시 2030플랜에 따라서 생활권역으로 도심권과 4개 권역에 따른 NPO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남권이 그 세 번째 NPO센터가 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총 4개 권역의 계획과 도심권 이렇게, 도심권은 지금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NPO센터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 확대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센터들입니다.  다만 이후에 서로 사업적으로 연계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협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자치구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처음에 설립돼서 서울시 전역을 관리했다고 볼 수 있지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다가 동북, 동남, 오늘에 와서 서남권까지 센터가 생기는데 그러면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업무량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양적으로 보면 2012년 NPO센터가 설립 당시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 한 2,500곳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5,400곳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적으로 2배 이상의 비영리단체 활동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비영리활동들이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짧은 기간에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데는 NPO센터와 같은 나름대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지원센터 같은 경우 전하고 업무성격이나 하는 일이 바뀐 것은 뭐가 있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이세열 위원  바뀐 것은 없어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중복되고 예산의 비효율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이 지부와 본부와의 관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심의나 이것은 지금 현재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이 업무를 디테일하게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있고 각 지역에 추가로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시 지원센터가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지원센터 업무는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하고 있나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조직의 위상으로서 본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서울시 NPO센터의 역할은 전국적 사안이라든가 이번에 시민생활 활성화 조례와 같은 입법활동이라든가 전국적 의제들을 한편으로는 정책기능을 담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세열 위원  그러면 어때요,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일이 더 많아진 겁니까, 적어진 겁니까?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대로예요?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맞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배속이 됐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제가 초선 때 운영위원회 소관이어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요 작년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제가 오늘 처음 업무를 대합니다.  두 기관이 다 의회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명칭부터 보시다시피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혁신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전 공직자분들이 초유의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재난에 대처하고 또 각종 자연재해에 대처하느라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가급적이면 직무에 부담을 주지 않게 했고 특히 간편하게 긴급현안만 처리하려고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위시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더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앉아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요 또 이게 의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현안보고가 아무리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첫날 처음 보는 상견례에 두 기관의 업무보고서 정도는 서면으로 하나 깔려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보고를 받아야 될 권한이 있고요, 오히려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하신 정선애 혁신기획관, 오관영 위원장님께는 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두보고와 질의답변인 거지.  여기 절반 이상의 위원들은 다 처음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빈손으로 덜렁덜렁 의회에 출석을 하십니까?  이건 의회에 대한 당연히 경시풍조입니다.  이래 갖고 앞으로 어떻게 의회와 협조하고 협치하고자 합니까?  두 분께서는 유감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자료는 지금 다 와있어요.  저희한테 다 와있고요.  저희가 아마 못 나눠드린 것 같은데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다 와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아직 안 왔어요, 업무보고 자료?
  아직 안 왔다고 그러네요.
  우리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이현찬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정인ㆍ전병주 의원 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청년청에 처음 질의하는데요, 기운 내시고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감사합니다.
장인홍 위원  대학원생들 하면 1년에 우리 예산 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대학생 지원기준으로 추계를 했을 때 대출받고 있는 인원의 2%가 신청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장인홍 위원  4억.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시 21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청년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의회 개원으로 새로이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44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공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므로 그 개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공간의 사용료 반환 시에 동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와 본 개정조례안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취소 시점에 따라 반환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용석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아량ㆍ신원철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발의)
(12시 25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 및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청년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09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자율예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4조에 따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대 500명에 달하는 참여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의운영이 경직되고 형식화될 수 있으며 예산상 한계로 수당 지급이 불가할 경우 참여자의 동기 하락이 우려되므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청년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09호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 청년의 범위, 청년참여기구의 기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권수정ㆍ김재형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12시 29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김호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년수당의 지급근거 및 청년기업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31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를 처음 행자위를 하면서 청년청 소관의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해서 죽 훑어봤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 글자를 이해 못 하는 것인지 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읽어봐도 과연 각 기관들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겠어요.  본 위원도 이럴진대 이를 접하는 청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분을 할지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서울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이러한 기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각의 기관들이 거의 다 민간위탁입니다.  운영비 소요예산도 거의 32억, 76억, 58억, 거의 기본이 몇 십억 단위인데요 이렇게 역할 구분이 모호한데 과연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만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상반기 행자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런 위탁기관들에 대한 문제점,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없다고 밝혀지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과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 우리 청년청에서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구조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청년청장 김영경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저희도 깊게 고민하고 주요사업에 세심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청년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각 민간위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고 이것들이 청년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번에 기본 조례 개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년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청년허브는 청년정책사례, 혁신사례 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또 청년활동지원센터는 구직자라든지 장기 미취업청년들에 대한 역량 개발 그리고 그들의 심리정서적인 케어와 사회안전망 형성 등의 사업으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명료하게 하면서 이것들이 청년에게 잘 가닿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무중력지대나 교류공간 그리고 자치구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서울청년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민선6기, 7기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모든 자치구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나 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생활권 가까이에서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취지가 있었는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영경 청년청장님을 비롯해서 미래의 꿈인 청년들의 꿈을 북돋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청년허브 민간위탁 동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청년허브가 있고 각 자치구에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25개 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서울청년센터인데요 원래 민선7기 공약사항이 25개 자치구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하반기까지 목표는 11개를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하반기까지 개소하는 11개 중에 하나가 영등포구의 청년지원센터였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민간위탁 과정에서 불법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있었고 결국 영등포구청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현재 11개 중에 그러한 사례가 영등포구만 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현재는 영등포구만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드러난 사례는 영등포구입니다만 그러한 오해와 시비가 있는 건 곳곳에 다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정태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정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특정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거기밖에 없습니까?  청년 관련된 이 조직 저 조직 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름 바꿔가면서, 같은 사람이 직위만 바꿔가면서 하는 게 아직은 청년지원조직의 지원 폭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지원센터를 장악하기 위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서울청년센터라고 해서 자치구별로 청년정책전달체계를 작년 하반기에 비전을 수립하고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조성 및 운영이 들어가고 있는 첫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첫 사업에,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서울시가 직접 민간위탁과 조성을 하기보다는 자치구청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한 깊은 논의와 토론들,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첫 번째 반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청년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의 원칙을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청년생태계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사업들이 펼쳐지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아닐까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매니저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적극적 인력양성 그리고 비전과 내용과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부족함은 있지만…….
김정태 위원  저랑 약간 토론의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이고 우리는 행정 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서울시가 자치구 지원비로 내려 보내는 예산이고 그에 대한 선발기준과 지침도 서울시가 내려 보내주는 거고, 자치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저희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김정태 위원  또 하나 거기에 세 번째는 실은 그 속에서 우리 청년청도 개입됐다는 오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그 현장에서는 서울시 청년청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오해라고 표현할게요.  오해를 빚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특별조사도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영등포구에 지원금 32억 환수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민간위탁 공고를 할 계획이십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우선 저희가 선발과 운영에 대한 기준은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내리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자치구 재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 청년청과 서울시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기로도 어떤 정성ㆍ정량평가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자치구가 별도 기준을 마련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주도세력이 있고 소외세력이 있습니다.  서울청년사업을 주도하는 주도세력이 있습니까?  그 뒤에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서울시 청년정책은 2013년도부터 청년정책거버넌스를 통해서 8년 정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과정에…….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거너번스라는, 협치라는, 협력이라는 두루뭉실한 거 하지 마시자고요.  거기에서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도세력, 핵심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플랫폼은 사실 누구나 들어와서 같이 숙의하고 고민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여러 정책제안들이 있어왔던 부분…….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사실 행자위에 후반기 때 처음 와서 인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겸사겸사해서 인사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이고요.  전에 청년특위에서 활동했을 때 만나 뵌 것처럼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대다수인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김소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업무 중복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청년허브라든가 활동지원센터라든가 청년센터 등등 해서 비슷한 업무의 중복도 많고 또 그런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행자위 후반기에 있으면서 그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안건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수탁?
○청년청장 김영경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청년허브, 그다음에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6곳, 그리고 청년교류공간 1곳, 서울청년센터가 상반기에 개관한 곳이 일곱 군데 정도입니다.  그 곳이 다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안건에 관련해서는 청년허브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청년허브는 수탁기관이 어디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입니다.
김재형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청년청장 김영경  2013년 4월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재위탁이 만약에 된다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의 평가 자료를 붙임서류로 각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셨더라고요.  평가서류 그리고 전년도, 그 전년도 감사 사항을 보니까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게 된다면 재위탁 혹은 또 공모를 해서 다른 새로운 기관이 수탁을 받을 텐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
○청년청장 김영경  청년허브가 지도감독과 여러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은 꾸준하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신규 위탁…….
김재형 위원  관련 자료 보니까 3년 동안 개선이 별로 안 됐던데요.
○청년청장 김영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재위탁, 신규 위탁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법인…….
김재형 위원  신규라고 단정하시는 겁니까?
○청년청장 김영경  이게 신규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정확하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재위탁 공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법인도 당연히 위탁 공모에 응할 수 있지만 지금 연세대학교 법인이 꼭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열어놓고 저희는 내년도에 청년허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큰 비전속에서 이 위탁 공모에 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해결책, 보완방안 그런 게 좀 있어야죠.  과거 사례에 비춰서 굉장히, 이걸 지금 시간에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자료도 안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행정상 또 공무 출장에 관련된 사항들의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냐는 거지요.
○청년청장 김영경  그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를 각 위원분들한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까, 수탁 받을 기관에 대해서?
○청년청장 김영경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논의는 전혀 없었고요?
○청년청장 김영경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임종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의 두 기관에 대해서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있는데 오늘 이후 모든 기관이 다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있지만 서면보고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찬  지금 서면보고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아직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 개인연구실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리고 또 그럴지라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장 김영경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평소 덕망이 높으시고 또 많은 동료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이현찬  그런데 왜 웃으면서 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아무튼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께서 채유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한 분, 이세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저는 한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자위에서 활동을 해서 죽 지켜봤는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같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기영 위원님과 채유미 위원님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영 위원님과 채유미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기영 위원님과 채유미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추천해 주신 이세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자리에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잘 소통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같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저도 추천해 주신 김재형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현찬 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함께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잘 보필하면서 행정자치위에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채유미 부위원장님,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위원장님과 금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로 활동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4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회의 참여자를 19세미만의 중ㆍ고등ㆍ대학생인 청소년에서 19세미만의 청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과 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동 조항은 청소년회의 참여를 학생으로 한정하여 서울시의 정책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을 참여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참여권리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므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19세미만의’라는 내용도 함께 삭제하여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원철ㆍ이준형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15시 35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호진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3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채유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4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장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법제화됨으로써 서울시 경계선지능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평생교육 관련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바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고민했던 결과라고 보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한 조례 대상이 누구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IQ가 일정한 범주 내에 있는 애들을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저능아하고도 구분을 하고 또 보통적으로 공부를 하는 애들하고 구분을 해서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고 어쨌든 학생들도 있을 텐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계선 지능에 있는 사람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랬을 때 학생들한테는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사업대상은 암만해도 현재 학교를 다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이나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기타 이런 쪽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성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경계선 선상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또 전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된 것 또 계획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다행히 경계선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제 조례안이 제정되려고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사업계획이나 주요한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할 텐데 어쨌든 추후에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시교육청과 많은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4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이 칸막이가 집행부와 교류를 더 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캠핑장 관련해서 제가 전반기 때도 누차 질의를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한기영 위원  가족체험시설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으로 가서 자연체험도 하고 또 농사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숙식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놀고 있는 버려진 폐교에서 우리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이 거기 가서 생활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 도농상생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직영으로 운영되다 보니 공무원들 또한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이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관계자들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 사실상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전반기 때 누차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민간위탁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도농상생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직영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시설이 정말로 잘 운영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 민간위탁을 하되 전문성 있는 기관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아마 지역 차원에서의 협의체, 지역의 어떤 공동체에서 이걸 받을 여지가 많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정말 전문성 있고 지역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도농상생을 위해서 했다는 게 맞는 얘기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왔고 직영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민간위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배경은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생각해본 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업체가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와서 현지에 있는 예컨대 이장님이 됐든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면 베스트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세 곳의 시설은 포천 같은 경우에는 장독대마을이라는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안보 그다음에 철새 이런 걸로 해서 관광과 연계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다음에 서천 같은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이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그쪽의 마을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지만 지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직영하고 있는 인력풀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이장님과 그 지역의 동네 주민분들이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 주변 주민들이십니다.
김재형 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을 재고용할 수 있으면 재고용해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제안드린 게 구체적으로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예를 들면 아까 포천의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면서 현지에 관리하는 분들은, 만약에 거기에 이장님이 계시면 이장님을 고용해서 그 노하우를 가진 업체에서 지도를 해 주거나 교육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꼭 거기 단체에 구성된 인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횡성에도 서울캠핑장 하나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어요.  캠핑장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 갔는데 마침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갔더니 감사 나온 줄 알고 이장님이 아주 깍듯하게 인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시설이 되게 낙후되어 있어요.  아까 도농상생 이렇게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민간위탁하는데 방법의 개선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시설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허름해서 매력적이고 가볼 만한 곳이 아니죠.
  그런데 또 소유가 서울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개선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갈 만한 장소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른 곳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유일하게 가본 횡성 서울캠핑장을 보니까 그냥 텐트 칠 수 있는 데크 몇 개 있고, 이게 아마 그전에 폐교였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 있고, 동네아저씨들 와서 노닥거리는 그런 정도 수준의 시설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겠다, 그걸 연상해 보니까 결국은 예산의 문제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투자나 시설개선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그간 서울장학재단에서 여러 차례 감사를 받았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2015년도와 2019년도 두 차례 받았습니다.
한기영 위원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2015년도와 2019년도에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게 장학사업 관리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받았을 때 했던 것들은 저희가 후속조치를 다 취했었고 2019년에 받은 것도 후속조치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인사나 채용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된 것처럼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경미하게 저희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중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들은 다 정리돼서 지금은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장학사업 관리가 가장 큰 주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한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하나고 장학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네, 하나고는 서울시하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2059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고도 보면 자연감소로 학생들이 매년 줄고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사업예산 변경을 해서 많이 줄였고 내년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올해 얼마 줄였습니까?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올해 저희가 2,000 정도 줄였습니다.
한기영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서울장학재단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8,000 정도 예산을 했다가 지금 6,000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하나고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그걸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9인 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1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된 건의안이나 조례에 관한 얘기보다는 행정국장님 저희 행자위에서 첫 대면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어요.
  어쨌든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권한대행 체제인데요 서정협 권한대행께서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을 지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하셨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러한 기조하에 결국은 크게 보면 조직과 예산인데 예산은 기조실이나 이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정국에서 주요 서울시 조직에 대한 진단, 책임 이런 걸 다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조직은 기획조정실 소관이고요 행정국에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행정국장님 이렇게 뵀는데 물론 직접 행정국의 소관 업무는 아니실 텐데 아까 큰 틀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을 계승하겠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대략 올해 80%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당정 간에 내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장재정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리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한 기조와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조 보면 직접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다르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워낙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각 부서의 실링, 기본 예산편성 실링을 예산과에서 낮게 잡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기본전제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되어 있는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을 하고 있고 모르기는 몰라도 사이즈가 저희보다 크겠습니다만 경기도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서울은 그런 소극적 자세로, 제가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했을 때 공무원적 견지에서 내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공무원적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는 이해하시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장인홍 위원  그런 것처럼 내년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되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권한대행의 천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산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조직 운영, 서울시정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꾸 그런 우려가 되고, 예를 들면 정부는 확장재정을 하고 서울시는 축소재정을 해서 국가 재정이라는 게 결국은 다 매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린뉴딜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데 대응해서 서울시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나머지 부분은 가뜩이나 축소재정 편성을 했는데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사실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보여서 제가 해당 예산에 대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큰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우려를 잘 이해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내부적으로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도 아마 강력하게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의장단에서 그러한 정부 기조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이해하셔서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문병훈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만균ㆍ채유미 의원 찬성)
(16시 07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서울특별시청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태균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18호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시청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속감과 공무원의 명예를 제고하려는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공무상 부상ㆍ질병으로 퇴직 후에 사망한 공무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ㆍ재정상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용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정지권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10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제리ㆍ문영민ㆍ박기열ㆍ오한아ㆍ유용ㆍ이동현ㆍ이승미ㆍ장상기 의원 찬성)
(16시 1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한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한 것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달리 지금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퇴직 이후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자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태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민원인이 시청을 내방할 때 안내하는 명예시민안내관으로 퇴직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또 다른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기타 수도사업소라든지 주거환경개선, 버스정책과 이런 데서 민원상담관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민원상담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름부터가 명예시민안내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명예시민입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명예시민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퇴직을 하고 나면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다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그들에게 명예시민안내관이라는 자리를 제공하면서 또 다른 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 또 그들이 하는 역할이 청사에서 안내하는 역할이라면 굳이 공무원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자리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우선 명예시민안내관이라고 할 때 해석은 저희가 시민을 안내하는 관리다 하는 표현인데 그게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일종의 명예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명예시민이라는 뭔가를 부여할 의도를 저희가 당초에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한기영 위원  이게 명예직이라고 하시는데요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예직입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네, 보수는 받지만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 여기서 명예 자를 빼고 시민안내관이라는 표현만 쓰면 관이라는 것이 항상 현직 공무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아마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명예시민안내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시민들도 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라고 해서 관 표현을 못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규정은 아닙니다만…….
한기영 위원  명예시민으로 인정만 해주면 그분도 명예시민안내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꼭 공무원이어야만 명예시민안내관이라는 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큼이라도, 안 그래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 자리를 돌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가 워낙 많은 민원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방객들이 단순한 안내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복잡한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래도 공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 그것을 안내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도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모니터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반드시 시민에게 돌려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7호에 직원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전세금 융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어서 지원되었던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2007년부터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한 13년 정도 된 거네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걸 기금으로 지금 돌리시려고 조례를 내셨고 보니까 최고 1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고 얘기 들었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은행 전세대출 관련해서 받기가 어려운 편인가요, 용이한 편인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통상적으로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 제도의 취지는 아시는 것처럼 워낙 지금 서울의 전셋값이 높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액이 매우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동안 일반회계로 운용했던 것을 기금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도 집값이 높은 곳이 있을 것이고 낮은 곳이 있을 것인데 평균을 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구입자금으로 8억을 말씀하셨고 전세자금으로는 4억 5,000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4억 5,000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마 서울에는 있을 것 같고 그 평균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집값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다른 기타 업종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대출이 용이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세자금 지원에 관련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이든 자기 주택 마련에 대한 자금을 대출해 줄 때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채유미 위원  집주인에게 바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세자금으로 지원을 신청한 다음에 다른 곳에 유용하거나 이럴 우려는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태균  일단 계약서라든지 이런 서류적인 확인은 저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계약서는 확인하시겠지만 전세자금에 보태서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렇지요.  금융거래 자체를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거나…….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이 부족하지 않고 은행에 충분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나 검증이 약한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태균  금융기관하고 저희 공무원 주택자금 지원하고 이자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는 1%에 보증보험료를 추가하면 1%가 살짝 넘어가는데요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금융기관도 1%대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리로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탈행위를 할 요인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채유미 위원  높지는 않지만 없다고 할 수도 없지요.
○행정국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기금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실제 일을 시금고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 많이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철저한 절차로 일이 진행될 걸로…….
채유미 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서울시 사업 상황이나 예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에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기금으로 잡아버리면 그런 데서 서울시 부담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국장 김태균  그런데 이게 직원들의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 직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과 장시간 계속 이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예산사정에 따라서 너무 많이 감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고려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채유미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용하는 것만 없다면 저도 취지는 공감하고요.  그런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융자는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일탈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국장 김태균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7.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원장님, 구내식당 위탁과 관련해서 이게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처음에 위탁할 때는 3년으로 했고 그다음에는 죽 2년으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한 업체에 계속 주지 않고 저희가 경쟁을 계속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냥 2년으로 죽 해왔던 거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3년으로 해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연평균인원이 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일평균.
이세열 위원  1일 평균인원이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 자료에…….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8월 같은 경우는 평균 1일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지금 7, 8월에는 일평균인원이 30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종전처럼 1일 평균 800명이 되면 모르는데 현재 고작 해봐야 300명이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위탁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워홈 같은 경우 2019년에도 회계상으로는 약간의 적자였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저희가 자가격리자 격리시설로 운영되면서 5월까지 전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했고 6월에 재개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집합교육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연구원과 데이터센터 직원들만 거의 이용하고 있어서 업체 측에서는 보통 7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4명으로 운영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업체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저희하고 적극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원장님 말씀은 종전에도 이게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자가 나오는데도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회계상의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본사로 가져가는 판매관리비도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자이고 판매관리비까지를 포함하면 적자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많지 않은데 들어오는 이유는 공공기관 입점에 따른 홍보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보다도 인재개발원이 교육문제도 집합교육을 해야 되고 시험제도 이런 것에서 집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전과는 달라지는 상황이라 모든 면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재ㆍ송재혁ㆍ신원철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지권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16시 5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9.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발의)(김기덕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준형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53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온ㆍ오프라인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인권담당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인권담당관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권담당관 소관 사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0호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혐오표현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혐오표현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혐오표현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혐오표현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상담, 교육, 홍보 등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의해 실현 가능하고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는 행위자에 대한 규제조치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법적근거 없이는 집행이 어려운바 별도 조례 제정의 실익이 부족해 보이며 또한 혐오표현의 정의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집행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나 안 제2조 제4호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인 면이 있어 적용이 어려우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까지 혐오표현에 해당될 수 있어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류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 인권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전환도시담당관    최현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청년청장김영경
  인권담당관 김병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혁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김주명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