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
5.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2020년도 2분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서울특별시 서울함 공원 운영 재위탁 보고
8.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 2020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 2020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2.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2020년도 2분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서울특별시 서울함 공원 운영 재위탁 보고
8.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혜련ㆍ문장길ㆍ이현찬ㆍ정지권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9.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 2020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 2020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2.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공원 침수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준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한강공원이 침수되고 태풍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어 한강공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강공원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의회가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기관별 주요업무보고 등은 서면보고로 진행되는 점 위원님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먼지 처리하고 이후에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0시 06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서울시의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정책을 종합진단 및 점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소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명화 위원님으로, 위원은 강대호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 소위원회 구성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또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3번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는 아니고 4번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 먼저 해야 이따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난지캠핑장이 지금까지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아마도 사용수익허가자가 정확한 자료를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수익허가자가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것도 더 좋고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연간실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이용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자세히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로 주실 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지금 민간위탁운영평가를 했었나요, 위원회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민간위탁위원회에서 동의, 적정하다고 판단 받고…….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명단하고 심의결과 있죠, 그거를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니까 노들섬복합문화공간 2019년도 9월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인력배치현황하고 현재 거기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주시고요.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이거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36쪽에 보니까 유수율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56억 9,900만 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현재 누수탐지인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 원래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인지 그 인력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서면보고긴 하지만 서울함 공원 재위탁 건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기존에 수탁 받아 운영을 하는 곳은 어딘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정확한 단체명을 제가 바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로 말씀…….
송재혁 위원  지금 몇 년 운영을 한 거죠, 기존 업체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7년 11월에 개장을 했으니까요 3년을 운영…….
송재혁 위원  보통 3년 위탁을 하면 3년 후에는 보통 재계약을 하잖아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수탁기관이 (주)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기조실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다가 재계약을 요청했었는데 이 경우는 굳이 특별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 업체 재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송재혁 위원  그게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보통 평가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낮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3년만 해도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3년 이후 재위탁, 재계약일 경우에는 의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라면 어쨌든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떠나서 어찌 됐든 지난 3년 운영한 것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빨리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께서 난지캠핑장 관련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앞서 말씀드린 의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평가위원회 명단, 참석자 그다음에 그날 회의록 있죠,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어떤 위원이 어떤 워딩을 했고 심의결과내용 죽 나와 있지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려우면 김OO, 이OO 가려서라도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정확하게 오고갔는지 그것을 함께 전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기조실 소관 위원회라서 기조실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지금 좀 빨리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 안건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여러 가지 현황파악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장마ㆍ태풍 때문에 서울한강공원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큼 유실됐는지 훼손됐는지 그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 현황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 운영 위탁체의 인건비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준이 뭔지, 면적으로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뭔지, 전문성이야 다 비슷비슷한 전문성이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인건비기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함 공원 운영 재위탁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지금 한강공원에서 위탁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준비되는 대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와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4조 제1항과 제2항 제6호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수정하지 않고 기존대로 사용하도록 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이광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광성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입니다.
  먼저 10대 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김정환 위원장님과 송명화ㆍ송정빈 부위원장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강대호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과 새롭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8월은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지속적 장마로 한강잠수교는 1976년 개통 이래 최장기간인 12일간 침수되었으며 한강공원도 뚝섬, 여의도, 난지 한강공원 고지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 침수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출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한강수위 저하 시 뻘 제거 등 피해복구를 즉시 실시하여 안전이 확보된 한강공원에 대해 단계별로 개방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신속한 피해복구로 한강공원을 조기에 개방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강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한강본부 곳곳을 세밀히 살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방역대책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안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한강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봉호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03호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2021년에 새롭게 조성될 난지캠핑장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된 난지캠핑장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최고가 입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해 혼잡도가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으며 직영방식은 야간에 안전관리문제, 관리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인력운영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낮고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조성된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최근 변화하는 캠핑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간시스템을 이용하던 기존 인터파크 예약시스템을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이용편리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캠핑장 내 수익시설인 매점은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하여 세입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사용수익허가 방식의 사용료와 민간위탁금을 비교한 결과 약 9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13일에 열린 2020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하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캠핑장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난지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다양한 수요충족과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제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던 난지캠핑장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재 조성하고, 재 조성된 캠핑장을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난지캠핑장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외국인 관람객 숙박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조성하였고, 월드컵 이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2008년까지 운영되었으며, 2009년에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의 장소로 이동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2020년 6월 말까지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최근 사용수익허가 계약자인 ㈜난지캠핑장의 사용료는 3년에 18억 2,100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며 근무인원은 평일 30명, 주말 및 휴일에 50명이고 연간 이용인원은 2018년도 기준 13만 9,615명입니다.
  현재 난지캠핑장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2021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캠핑장은 서울시 관리공원 4개소, 서울대공원과 한강에 각 1개소 등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강동그린웨이, 초안산 캠핑장은 자치구의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중랑캠핑숲, 서울대공원은 사용수익허가, 노을공원캠핑장은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자치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은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한 후 자치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구에서 관리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자치구에 귀속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운영 중인 캠핑장은 월드컵공원에 있는 노을캠핑장이 유일하고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매점은 사용수익허가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인 캠핑장은 매점 및 캠핑장 운영수익으로 관리하고 수익금은 사용수익허가자가 취하는 것으로 사용수익허가자는 캠핑장을 활성화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적자발생 시 영업포기, 과도한 수익 창출로 이용자의 불만 발생 등 민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150면의 캠핑장을 1년 사용료 3억 8,800만 원으로 민간업체가 운영 중이며 최근까지 운영했던 난지캠핑장은 1년 사용료 6억 700만 원으로 매점과 캠핑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중랑캠핑숲은 캠핑장 47면과 매점을 사용수익허가와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운영해 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캠핑장과 매점 그리고 청소년체험시설을 일괄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랑캠핑숲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캠핑장과 매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정해진 연간 위탁비를 지급함에 따라 수익자의 소극적 운영과 운영자의 책임의식 결여 및 이용자 불만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위탁업체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아 결국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캠핑장을 다시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입니다.
  난지캠핑장은 캠핑장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공익성ㆍ전문성을 지닌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캠핑장 운영 경험자를 활용하도록 하며,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캠핑장 운영에 있어 캠핑장 운영 경험자를 활용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캠핑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자에게만 전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한강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보다 탁월한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시설은 과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하던 시설이므로 과거의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중랑 캠핑숲과 같이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재변경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캠핑장 사용수익허가의 장단점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캠핑장 이용료 징수 및 수익시설 운영을 주요 위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에게 수익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업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행을 위해서는 책임성 확보 기준 확립, 지도감독기능 강화, 현장점검 강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위탁 기준 설정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매점의 운영방안과 캠핑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바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은 드리는데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운영수익은 개인사업자가 현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바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사업자한테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걸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객 현황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요구한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이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질의.
○위원장 김정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님.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긴 비로 인해서 한강 청소하고 그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강에 운동하러 나갔었어요.  선유도라고 그러죠, 선유도 가다 보면 축구장이 있고 거기가 저녁에 가면 약간 음침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도로 바닥에 구멍구멍 뚫어가지고 불빛이 나오게 이렇게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침침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많아서 눈이 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서 좀 침침했어요.  이번에 그게 홍수 때문에 피해로 안 나오는 겁니까?  혹시 그거 보고 같은 거 들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지역도 물이 차서 뻘이 쌓여있던 지역 같고요.  뻘이 쌓여 있는 지역은 장비에 물이 들어가서 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복구하고 있는데 바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홍수가 나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리 물이 투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나갔었는데 우리가 2.5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시만 되면 거리는 조용한데 한강공원은 진짜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건 어떻게 방법은 없나요, 조례나 이런 거?  기준 이런 거 정해진 거 없어요?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젊은이들이 많이 한강에 나와서 취식을 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조금 통제를 하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이번 주말은 대책을 더 추가로 계도나 안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협의해야 될 부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한 후에 바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또 홍수, 태풍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용수익허가로 하다가 위탁경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 업체가 한강 부서로부터 무슨 경고나 이런 거 받은 적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공식적인 경고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경고는 없죠.  그리고 폭리나 바가지를 취했다거나 이런 거 접수된 적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꼭 이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이광성 위원  아니, 이 업체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난지캠핑장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용불편사항이 뭐냐를 조사해 보면 첫 번째가 난지캠핑장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의 문제였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태도나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개선은 어떤 형태로든 가든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광성 위원  어쨌든 이 업체에서 6년 동안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광성 위원  6년 동안 운영하면서 무슨 민원 불만 같은 게 횟수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불만 민원들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매년 통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광성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6년 동안 했으면 3년 전에 계약할 때 위탁경영을 한번 생각해 보시든가 그래야지…….
  저는 이 업체를 몰라요.  누가 이런 것을 저는 잘 모르는데 김인숙 본부장님입니까,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와서 무엇을 하자고 그러면 거의 동의해 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직원들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데 이건 궤를 좀 달리해요.  제가 그 업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6년 동안 큰 하자 없이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37억을 투자해서 196면이었습니까?  그러다가 155면으로 바뀐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이제 바꿀 겁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러면 이 분은 6년 동안 운영하다가 이 업체는 자기네 기회도 한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생업, 생계, 직업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이유로 위탁형으로 간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잘못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열심히 할 것이고 그래서 더 청결히 하고 손님을 더 받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경영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민원이 덜 발생한다든가 더 친절하다든가 저는 이게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강사업본부 관할 공유재산 중에서 사용수익허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됐던 자전거 대여점이 그렇고 매점도 그렇습니다.  이 캠핑장도…….
이광성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잠깐만요.  6년 동안 하는데 별 하자가 없었잖아요, 운영을 할 때.  그러면 그 업체는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게 해 놓고 여러 가지 열악할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해 놓고 좋게 37억이나 투자해서 쾌적하고 넓고 시설도 좋고 이렇게 해 놓고 자기한테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업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개인사업을, 주식회사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계약했으면 3년 후에는 단순히 기존에 어떻게 운영했냐를 평가하지 않고 최고가 입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쓴 업체가…….
이광성 위원  하여튼 그 정도는 제가 다 알고요.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보고 받아서 아는데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측면에서 이 업체가 6년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3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이광성 위원  보세요.  이것은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최고가 입찰을 하면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지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죠.
이광성 위원  그런 기회라도 저는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한테 꼭 하라는 건 아니죠.  그것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공공재산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허가로 할 것인지 또는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직영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의 영원한 숙제이기는 합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그런 말씀 좋은데 제가 물어보는 건 그래요.  여기에서 6년 동안 하는 데 큰 하자는 없어요.  바꿀 하등의 이유가 크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말씀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서 할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 내부적 판단으로는 어쨌든 이 사용수익허가 그러니까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는 이 운영자가 결국은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캠핑장을 전체 리모델링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와중에 운영의 방식도 좀 바꿔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고급진 캠핑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민간위탁을 제의한…….
이광성 위원  알았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칠 건데요 저는 이거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물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 답에도.  경고 나온 거 있냐, 폭리를 취한 거 있냐, 바가지를 씌운 거 있냐, 구체적으로 한 거 있냐,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니,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운영 위탁한다고 그래도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저는 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기회 있으면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에 관해서 심의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본부장님.
  기존 사용수익허가제를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서비스의 질 문제다.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서비스 질이 훨씬 더 개선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신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 사이에 각각의 장단점은 이미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뿐만 아니라 기존에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의 허와 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그래서 서비스 질이 반드시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더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 됐든 사용수익허가가 됐든 운영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죠.  본부장님, 민간위탁이든 사용수익허가든 어떤 업체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체가 되든 간에 집행부가 지도관리감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물론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지 않나요?  지금 기존 사용수익허가제에도 보면 제가 지금 사실은 9월 2일자로 대량의 자료 요구를 이거 관련해서 다했어요.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기존의 사용수익허가제의 계약서 내용 아직 제가 안 봤습니다만 내용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용수익허가자가, 수탁자가 운영을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지요,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민간 사용수익허가 수탁자가 일을 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계약서가 구체적인 사항들까지를 규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규율하지 못한 것은 역시 집행부 잘못이에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관리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도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이상하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의도라든가, 좋습니다.  의도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운영계획이 굉장히 미비해요.  특히 위탁료 산정근거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용역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첫 번째 난지캠핑장 운영개선방안 검토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검토용역을 토대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 같고,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비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난지캠핑장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 연구용역을 맡겨서 이 두 가지 용역을 토대로 이렇게 안을 짜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한강사업본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각 부서에서 끊임없이 용역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볼 때 용역이 서울시 행정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또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집행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이 용역과정에서 저도 용역보고를 여러 번 받았고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바꿀 때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수익허가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 예산지원형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도의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를 확정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능성 측면에서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당연히 수익구조, 그러니까 자기가 시에 내는 금액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계약서상에 적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신정호 위원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용수익허가 할 때하고.  본 위원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더 좋다, 사용수익으로 존치하는 게 좋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으로 가든 간에 결론이 나겠지요, 오늘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상상만 하는 것이고 실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앞서 이광성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용수익허가로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서비스의 질에서.  이것은 그런 정성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량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정량적으로 저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사람들의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것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용역 두 개 태워서 서울시는 용역을 근거로 리스크 헤지하고 책임회피하고 그냥 민간위탁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계획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이 허술한 것을 가지고 의회 보고 동의를 해 달라,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이것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올리셔야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중언부언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시지요.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꼭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더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난지캠핑장이 지금 공사 중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착공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홍수도 나고 여러 가지로 공기가 조금 뒤로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완공되어서 운영되는 게 내년 3월이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똑같습니다.  엊그저께 다른 부서랑 똑같은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줘야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계약을 해서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푸시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난지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 3월 이후에 운영할 거니까 내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 사용수익허가를 하든 그 사이에 조금 더 고민과 연구와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고민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자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6년간 운영한 이 업자가 됐든 또 그전에 운영하던 업자가 됐든 난지캠핑장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들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서비스가 허술하다, 시설도 허술하다,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민원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물론 그동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사용수익허가의 맹점이라고 봅니다.  사용수익허가가 적정한 금액으로 평가를 하면 적정한 금액을 입찰에 붙여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두 배 세 배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면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당연히 바가지를 씌우고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신정호 위원  본부장님, 그것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에 있는 캠핑장이 민간위탁을 하다가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각 부서에서도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를 상당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폄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어쨌든 사용수익…….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수익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나 민간위탁 두 개 중에 하나를 민간에다가 의뢰해서 관리운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극단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말씀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데 대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기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난지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정량적인 데이터를 내놓으시고요.
  아까 그 말씀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떠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일부러 봐준 것인지 진짜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지금 한강에 매점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사용수익허가 방식이고 입찰은 최고가 입찰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게 불변하는 원칙은 아니지요?  최고가 입찰이라고 하는 게 옛날 이명박 시절에 이 원칙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최고가 입찰에 관해서는 우리 매점이나 자전거대여점에 관해서 환수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공유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고가 입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것 또 중간에 수익을 못 맞춰서 사업을 포기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법령 개정 건의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법령상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입찰이 최고가 입찰도 있고 최저가 입찰도 있고 최적가 입찰도 있어요.  건설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입찰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난지캠핑장을 보면 검토보고에도 다 나와 있지만 그동안 사용수익허가를 네 차례를 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씩이고요.
  이름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첫 번째는 17억인가 그렇게 최고가 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3년을 운영했고 그다음에는 27억이에요.  10억이 넘게 뛰어요.  그래서 3년을 운영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무려 37억으로 입찰을 해요, 37억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지요.  3년을 운영했는데 입찰액수가 10억이 넘게 올라가요.  올라가도 장사가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네 번째 입찰할 때 약간 이상해요.  1등으로 써낸 분이 40억을 써내요.  2등이 16억이에요.  그런데 1등이 포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입찰을 재공고를 해요.  잠깐 재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16억을 써낸 2등이 18억을 써내요.  그래서 그걸로 낙찰이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17억, 16억 얼마, 27억 얼마, 37억 얼마, 그다음에 18억 얼마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적게는 1.5배, 많게는 거의 3배 가깝게 비싸요.  이게 한강변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장이 사장이 돼서 한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일천만 서울시민들에게 한강이라는 그런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게 해 주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고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같이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의 사업체로 한강변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한강캠핑장이 194면으로 알고 있는데 한 면을 빌릴 때 그 장비만 대략 12만 5,000원 정도가 들어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잠깐 캠핑장 하나 빌리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대여하려면.  매점에서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받는 거예요.  10만 원 이상이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필요한 것 아니지요, 먹거리 있어야죠.  삼겹살이라도 4인 가족 기준해서 구워먹고 햇반도 사야 될 것이고 음료수도 사야 될 것이고 1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 조그마한 캠핑장 하나 빌려주고 서울시민이 4인 가족 25만 원 정도 지출한다는 것은 그것은 일천만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서울시 기본입장하고 전혀 배치가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입장을 좀 바꿨어요, 난지캠핑장을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서울시 한강변 일단 한강만 국한해서 놓고 보자면 위탁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좀 전에도 다시 자료제출요구를 했지만 어디는 얼마이고 어디는 얼마이고 다 달라요, 어디는 직영이고.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이번에도 위탁관리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10명, 관리자 4명, 서비스 관리자 6명, 이것은 집행부 안이고 검토보고서 보면 또 달라요.  관리자가 5명, 서비스 관리자가 7명, 12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평일에는 30명, 주말에는 50명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그 인원 갖고 도대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일에는 30명, 주말에는 50명 이런 게 전혀 허황된 통계였는지 이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캠핑장하고 매점이 한 공간입니다.  한 공간을 그렇게 둘로 나눴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서는 판매하고 여기서는 쓰레기 수거하고 그리고 여기는 대여를 해야 되는데 캠핑장은 캠핑장 나름대로의 또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걸 의회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올 연말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감한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더 진작에 안건으로 회부해서 좀 여유 있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죠.  그런데 꼭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결위 때도 검토를 할 수 있다 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신 예정가격에 비해서 최종낙찰가들이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은 예가가 13억이었는데 아까 40억을 최고가 입찰했다가 그 사업자는 포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18억, 그 전에는 예가가 12억이었는데 사용료가 36억으로 낙찰됐습니다.  이 정도로 낙찰이 되면 당연히 그 사업자는 36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아까 매점의 가격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아까 우리 신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것들 가격통제도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면서 또는 민간위탁을 해 주면서 계약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매점을 사용수익허가를 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킬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런 것들을 세세히 구체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1에서 100까지를 구체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바가지를 쓰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자는 취지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전거 타고 한강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매점에 많이 들리게 되죠, 음료수라도 사먹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굉장히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약간 가격이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선유도공원 가는 쪽으로 교각이 있고 교각 위에 카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정말 친절하고 착한 가격이더라고요.  여기도 위탁을 줬나, 똑같이 위탁을 줬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좀 더 상세하고 심도 있게 정말 천만시민의 편익을 생각하고 최대한 우리가 올바른 행정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잘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잠깐 놓쳤는데요.  운영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승계가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실업자가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없었던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번…….
송재혁 위원  아니, 저는 직원 승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직 없었던 거죠?  저는 민간위탁이 맞는지 사용자수익 형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사업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마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수익허가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출된, 그리고 그 논리가 제가 생각하기는 상식을 좀 많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장님이 저한테 올 때 폐분교 가족자연체험시설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오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폐분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아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거 제가 교육행정국장할 때 최초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거 잘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비교자료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게 당초에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교육국에서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아마 제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잘 아시겠지만 여덟 개 폐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폐교가 전부 무상으로 제공받습니다.  그거 아시죠?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 사업인 이 사업을 좀 압니다.  다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고요.  주말이 돼도 성수기에도 70%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데크가 보통 15개에서 2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사용자수익 형태로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사용자수익 형태로 가면 아무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비교자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할 거라는 전제 하에 비교자료로 보내주신 거는 썩 적절치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 얼마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한 35억 정도…….
송재혁 위원  35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현재 194면을 155면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아주 쾌적한 공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용요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입장료를 없애고 캠핑장 요금을 낮추겠다 이럽니다.  그런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직원은 몇 명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우리가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준다면 현재는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10명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재 몇 명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때는 평일에 30명, 주말에는 50명 그렇게 자료를 제출…….
송재혁 위원  주말에 50명, 더러 피크 때는 거기에다가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추가로 투입을 하는데 50명, 30명이 여기는 12시간씩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50명의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보니까 3교대 형식입니다.  그런데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용자수익허가라면 계속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 이걸 염려하는데 거꾸로 사용자수익 형태에서 50명이 일하는 인력을, 물론 매점을 뺀다 하더라도 10명, 12명 이 정도 인력으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194면인 상태에서 거의 풀로 찹니다, 아시겠지만 주말이면 거의 꽉 차고요, 주중에도 성수기 때는 꽉 차서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4면 꽉 차는데 155면으로 줄입니다.  저는 쾌적한 공간 제공하는 거까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하면서도 수익의 차이는 90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구용역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건 인풋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리 나옵니다.  어떤 조건으로 입력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사용자수익허가 형태에서 민간위탁 운영 형태로 가는데 이게 수익에도 별 차이가 없고 서비스 질은 아주 개선되고 입장료는 낮추고 면수는 줄이고 근무인력도 확 줄여서 긍정적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운영인력의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점이나 또는 예약확인 이런 데 인력들이 빠지고 단순히 캠핑사이트만 관리하는 것으로 10명 정도를 추산했습니다.  지금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입장료 받던 것을 없애고, 또 캠핑장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면 기존 캠핑장들은 텐트를 쳐놓은 상태에서 그 텐트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사이트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남이 쓰던 것을 이용하는 것을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텐트를 가져오고 필요 최소한의 경우, 자기들이 텐트가 없는, 그러니까 빌리는 경우에 최소한 정도로 매점에서 임대를 해서 텐트를 치는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관리하는 것들의 일손들이 일반 시민들과 나누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인력은 일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수입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할 이유가 없으면 결국은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50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되어 있고요.  매점에 투입되는 인원 최대한 주간, 야간, 보조인력까지 다 합해도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점을 빼니까 50명이 10명으로 가능하다, 아마 이런 입력 값을 넣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의 결과가 900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당한 입력 값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50명이 관리하던 시설을 10명이 관리하면 그게 서비스의 질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절대 많은 인력을 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50명을 썼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려 없이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도 좋습니다.  다만,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다분히 전환한다는 전제 하에 짜 맞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이런 거라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입찰방식이 중간에 사고가 나고 인디언텐트가 다 타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돼서 그 제한입찰방식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철저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된 이후에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저는 아무리 봐도 현재 상황이라면 다분히 결정해 놓고 짜 맞춰간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공원에도 비슷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중랑숲도 있지 않습니까?  중랑숲은 더욱이나 중간에 민간위탁 형태에서 사용자수익허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바꿨냐,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있었냐, 어쨌든 국장님이 단칼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시설은 민간위탁 운영으로 가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하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오늘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꼼꼼하게 따져서 의원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뭔가 사업을 결정해 놓고 예산을 빌미로 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형태의 이런 자료는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능한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를 봤을 때 이게 기존에 사용수익허가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서비스와 시설의 관리 부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리 이런 것들 때문에 위탁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사용수익허가자와 계약서에 보면 매점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권장소비자가격 이런 것들이 물품에 표시된 가격 이상으로 말하자면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계약서상에.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폭리를 취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관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계약서상에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런 물품들은 사실 지금은 정해진 가격이 없고 자유시장가격입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오현정 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서상 권장소비자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리고 판매품목에 대해서 가격표를 게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텐트를 불법으로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부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텐트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매점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팔고 하는 것은…….
오현정 위원  당연히 부서에서 관리해야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죠,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팔도록…….
오현정 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사용수익허가자들이 폭리를 취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민원인들, 이용자들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되도록 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현실적으로 물건 하나하나의 가격을 저희들이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한 번, 예를 들면 연간 몇 회 이상 지속이 되었을 거잖아요.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전혀 제재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니, 그러니까 그것들이…….
오현정 위원  그런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캠핑장하고 매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서비스 불만이나 매점의 폭리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관리를 안 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명분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까지 제출하신 자료로 봤을 때는 사용수익허가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도라고 보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를 철저한 분석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단순하게 느껴진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정말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로 사용수익허가를 6년간 계속 해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0년부터 해온 것으로 압니다.
오현정 위원  10년간 계속 해온 거잖아요.  200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용수익허가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사용수익허가에 이게 최고가 입찰제도인데 입찰가격이 중구난방이에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17억, 아까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27억, 2014년도에는 36억, 2017년도에는 18억,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입찰보증금 5% 손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입찰보증금 5%의 손실을 보면서도 어떻게 계약자가 포기를 할 수 있었을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검토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최고가 입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쓸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된 입찰자가 계약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예정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17억에서 27억, 27억에서 36억,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40억, 그렇게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포기를 하는 바람에 18억으로 낙찰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부서의 별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것은 최고가 입찰자가 그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약금을 환수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때 포기한 낙찰자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운영을 해 왔었고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운영을 해왔었던 낙찰자예요.  그러면 난지캠핑장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최고가로 아마 입찰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포기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이유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저 같으면 좀 파악을 해 보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기에 따른 인위적인 어떤, 그냥 포기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봤을 텐데 그냥 낙찰자가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다음 낙찰자한테 그냥 계약을 하신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에서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정가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사업권을 따고 이렇게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도저히 못 맞춰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도 그렇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사용수익허가의 최고가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고가 입찰 말고 다른 방식의 계약방법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을 해 왔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는 최고가 입찰만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게 오판일 수도 있고 그냥 추측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기 계약자의 실명을 거론해도 됩니까?
  지금까지 계약한 계약자의 성함을 보면,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안 돼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그냥 단순하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왜 검토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몇몇 분들이 계속 최고가 입찰에 응찰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가로 낙찰이 된 분들이 운영을 맡아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오현정 위원  그 부분 본부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결정될 문제가 아니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캠핑장이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다면 매점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매점은 사용수익허가로 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매점이…….
오현정 위원  그런데 아까 서비스의 불만, 매점의 폭리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인데 캠핑장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매점을 현재하고 동일하게 사용수익허가로 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니까 지금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일반편의점, 한강의 매점들 해서 판매하는 가격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매점의 품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매점에서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있었어야지 됐는데 그동안 사용수익허가든 아니면 민간위탁이든 매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할 것이고요, 다만 텐트의 대여라든지 바베큐와 관련된 숯불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격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그전 같으면 이런 예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하나 돌려도 그것을 사용료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자가 무료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쪽으로 돌릴 것이고요 매점도 현상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장 큰 민원이 기존 운영자의 과도한 수익창출을 위해 발생한 민원 때문에 지금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것의 운영방식을 캠핑장을 위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매점의 운영방식을 사용수익허가로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 본 위원이 추정컨대 같은 민원은 그대로 발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민간위탁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납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캠핑장 운영방식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할 것인지 종합적 운영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아쉬운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산의 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앞으로도 수년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것은 더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부서에서 진중하게 검토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검토한 과정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한강 물난리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전화를 드렸더니 뻘 청소하신다고 그러고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행감할 때 서울대공원의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아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난감하긴 한데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것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직영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직이나 임기제나 직원들도 채용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의 전문성 문제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의 경험 있고 전문성이 있는 데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는 사실 난지캠핑장이 서울의 랜드마크이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년실업도 많고 이래서 이것을 진짜 한번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해서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여가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민간위탁과 사용수익허가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종식되었으면 좋겠지만 내년까지 갈 상황도 있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직영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한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동안 검토한 것도 있고요 추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계획을 난지캠핑장 운영개선에 대해서 언제 최초로 부서에서 검토가 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마 작년 말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면서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한 거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작년 말이라 하면 2019년 말을…….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2018년이네요.  2018년에 전체적으로 난지캠핑장의 시설을 비롯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2018년 7월부터 용역을 주었고, 그다음에 운영방식에 관해서는 2019년 9월에 용역을 주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리모델링 사업 기본설계용역이 원래 1억 잡혀 있었잖아요, 2019년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운영개선방안 검토용역을 같이 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2019년 9월에…….
송명화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신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리모델링 설계예산의 낙찰차액을 가지고 1,5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운영비용 산정연구용역은 어느 예산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확인하고 다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처음에 계획됐을 때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2018년 말부터 난지캠핑장 운영개선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됐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예산은 기본설계용역 1억을 잡고 기본설계용역은 6,000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나머지 4,000 중에서 그것도 2019년 9월에 개선방안 검토용역이 시행되었고 12월까지로 했다가 또 올 2월까지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면 2018년 말부터 이게 검토가 됐었는데 실제 개선용역 자체가 9개월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예산도 잘못 잡았지만 실제 여기에 대한 검토 자체도 많이 늦어졌지요.  리모델링은 설계용역을 거쳐서 올해 다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1년을 지나 보낸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마 2019년 초에는 난지캠핑장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중점을 둔 것 같고요.
송명화 위원  설계하고 운영개선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동안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가 됐어야 되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검토용역보고서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보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그 보고서 15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적정성 검토용역이 필요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보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거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현황 분석, 운영원가 산정, 운영수지 분석 그다음에 효율성 운영방식 결정, 계약 및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거에 따라서 지금 2019년 9월에…….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운영방식 개선방안 검토용역을 1,500만 원을 들여서 따로 별도로…….
송명화 위원  그거는 운영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이었잖아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9년 9월의 용역이 운영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용역이고 그다음에 원가계산 용역은 2020년 4월에…….
송명화 위원  2019년 9월에서 2020년 2월까지 한 개선방안 검토용역보고서에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거를 매점하고 캠핑장하고를 별도로 하려면 별도 또 매점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세요, 한강 측에서.  어떤 것도 검토했다고 했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자료 요청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속 시원하게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못 하고 계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사용수익허가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이거를 의회에다 올려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내부적으로 이걸 검토한 후부터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테 그 과정 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하셨던 곳에서 6개월 재연장을 하셨죠, 작년 12월 31일 만료돼가지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송명화 위원  그 재연장은 왜 필요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거는 올해 초에 아마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난지캠핑장을 비워놓은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부분도 그래요.  올 2020년 예산을 보면 36억을 잡으면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다 시행하고 4월부터 공사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12월에 6개월 연장계약을 또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때 공사 착공이 한 7월 정도에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도 정확히 하셔야죠.  제가 지금 의회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설명서하고 실제 행위하고는 이렇게 달라서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에 캠핑장 운영자 선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결과보고서하고 입찰공고 시행 내용에 보면 캠핑장에 연간 3억 5,000 정도씩의 수입으로 그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제출하신 거에 보면 난지캠핑장 운영비용 산정결과가 6억 2,000, 1년차가 6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요.  이게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 없이 의회에다가 올리니까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이거 동의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정말 저는 민간위탁이 옳다, 사용수익허가가 옳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다 제출하시고 그걸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실제 집행부에서 꼭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상세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현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오현정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 중에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 중에 사용수익허가를 했더니 서비스 불만이라든지 매점의 폭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담당 부서에서 여기 매점을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면 매점에서 과연 어떤 품목을 판매했고 판매했을 때 판매가격 이런 것들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거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사례하고 건수 연도별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용목 본부장님, 지금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들으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관리 위탁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2020년도 2분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서울특별시 서울함 공원 운영 재위탁 보고
(11시 51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은 위중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2020년도 2분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함 공원 운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으로는 위중한 코로나 시국으로 회의를 최소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안업무 중심으로 질의가 꼭 필요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울함 공원 관련해서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위원장 김정환  마이크…….
송재혁 위원  켜져 있긴 합니다.
  중간중간 개선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점수 자체가 75점을 넘어선 정도이면 통상적으로 위탁관계에서 봤을 때 재계약을 보통 3년 정도만 하게 되는데 재위탁으로 다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우리 기조실 산하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서울함 운영의 경우에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또 평가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단순히 재계약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던 업체까지를 포함해서 공개경쟁절차를 다시 한 번 밟는 게 좋겠다는 그런 심의위 의견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는 다시 수탁을 받을 의지는 있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재위탁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에 하던 곳이 다시 응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응찰은 아닐 테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될지는 저도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서울함 공원 운영 재위탁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난해하고 똑같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은 주로 인건비지요?  100% 인건비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100%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운영비는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정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인건비에 관리자 부분으로 기억합니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바로 시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간위탁 부분이나 인건비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를 유념하고 또 아까 자료 요구해 주신 바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인건비 산정에서는 또 새로 계약을 할 때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게 위탁금이 7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몇 %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한 40% 정도 된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나머지는 아마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유정희 위원  이것 자세한 내역을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바로 찾아서…….
유정희 위원  하여간 서울함이 비싸고 다른 데는 싸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인데 다른 공원 위탁비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보류가 되긴 했지만 난지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낙찰 받아서 운영했던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주중에는 30명, 주말에는 50명이라는데 지금 캠핑장도 예산세부내역을 보면 그것하고 비교하면 터무니가 없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서울함 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약 11억 정도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3억…….
유정희 위원  서울함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3억 정도…….
유정희 위원  위탁금이 7억 8,900인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민간위탁금이 7억 8,900 중에서 인건비는 3억 800만 원이고 나머지가 공공운영비, 또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에 1억 7,500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도래했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 54일 이상 비오는 날이 계속 됐지요.  또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연달아 태풍이 몰아왔습니다.  1976년 잠수교 개통 이래 최장기간 침수가 됐네요, 무려 12일간 침수가 됐네요.  그래서 한강공원은 침수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이 파손되고 또 따라서 신속복구는 하였으나 앞으로 정비해야 될 시설이 많이 있네요.  이런 재난상황에서도 비가 그치면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침수됐던 모든 공원을 개통한 것은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신 여러분의 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갈 내용은 한강공원은 하천구간이고 언제든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요즘에 나무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또 시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강본부에서는 한강숲 조성, 한강 자연성 회복, 친수공간 조성 등은 한강을 이용하기 위한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침수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런 양이 계속 훼손되기도 하고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오기도 할 텐데 이걸 또 기후변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집중강우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저희들이 한강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수해 때를 대비해서 수위 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도 워낙 수해의 강도가 세서 시설물의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심겨진 숲이나 나무들이 많이 훼손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무도 물에 강하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 위주로 그다음에 저지대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함 공원에 태극기를 높이,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외국인이 오면 뭔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삼고 또 태극기의 존엄성을 국민이 갖게 하고 요즘에 태극기가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돼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서울시내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외국에 나가 보면 강 옆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리에 우뚝 서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구리시에 있는 태극기처럼 우리 서울에도 서울함 공원에다가 태극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김기덕 위원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또 그곳이 어떤 국가의 분열을 가져오는 장소도 안 된다, 태극기의 기본 정신대로 존엄성과 상징성, 국가를 대표하는 특징적 시설물로서 존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관련 규정도 만들고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안 된다는 전제를 하는 규정도 만들어라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태극기를 사랑하는 거야 온 국민이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다른 쪽으로 오도될까봐서 이건 순수하게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 다른 단체에서 같이 투자했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지만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추진하시는 데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순수성을 갖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뭐 하실 말씀 계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아닙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한강공원 침수피해 및 복구현황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잘 봤습니다.  특히 이번 사상 유례없는 긴 54일간의 장마 끝에 여러 차례 한강변이 침수됐는데 정말 빠르게 안전하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피해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신 우리 신용목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침수피해 복구현황 죽 봤는데 정확하게 침수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고 그에 따른 복구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정작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지금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지금 일단 러프하게 뻘을 제거하거나 또 긴급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저희들이 기존의 시설보수예산이나 또는 내년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복구해야 될 것들이 일부 있고요.
신정호 위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아마 본부장님도 오랫동안 행정을 계속 해 오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긴급하거나 재난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피해금액이나 복구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 산정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이다.  이거의 특성상 어떠한 장비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신정호 위원  물론 일반 평시 비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떤 가산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소중한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피해액이나 복구비용들을 잘 산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리고 그 피해금액리스트나 복구비용리스트들도 자료 있으면 간략하게 추후에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그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저도 질의에 앞서서 이번 긴 장마 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또 지금 현재도 영향권에 있는데요 여러 태풍들에 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강에 위치한 지역구에 있어서 얼마나 장마 때 고생하셨는지 잘 봐왔습니다.  비 맞으시면서 시설물들 밤늦게 올리시고 또 밤잠 안 주무시고 장마 끝난 다음에 시설물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애써 노력하시는 거 잘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요시간대 안내방송 부분이 있는데 이게 15시에서 19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가끔 한강 야간 시간대에 나가보거든요.  산책 겸 나가는데 야간시간대 이용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한강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나 싶을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삼삼오오 잔디밭에 앉으셔가지고 음식물을 드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공원하고 한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강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용을 못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시민분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 상황별로 적절한 안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안내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강에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2.5단계에 접어들면서 특히 9시 이후에 식당이 안 하니까 한강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도나 홍보를 포함해서 일부 구간에 정말 약간의 강제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게 협의할 데가 좀 있어서 예를 들어 매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시민들이 한강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강몽땅이나 다른 행사들이 전체적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난번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다양한 온라인 계획들 이런 것도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그런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제가 보기로는 작은 나무들은 거의 다 쓰러졌어요.  저희 상류 쪽에는 최근에 심었던 작은 나무들은 거의 다 쓰러졌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염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정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수목 식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이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자연형 호안이라든가 친수공간 조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새롭게 그런 복구를 할 때 이런 상황에서도 최소한 안전하고 또 다시 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시설물들을 위로 올리는 데 민간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민간인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면서 민간인들이 개별적으로 갖다놓은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관리책임이 한강에 없기 때문에 한강에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 줄 수가 없어서 피해를 당하고 난 이후에 시민분들이 항의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시설에 아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책임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안내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본인들이 관리책임을 해야 되고, 주의를 줄 수 있도록 아니면 사전안내를 해 드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용목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장마철에 침수된 한강공원 중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작년 6월에 문래동 적수사태와 올해 7월에 발생한 수돗물 유충발생 등 연이은 사건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습니다.  유충발생의 원인이 비록 수돗물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서울시가 쌓아올린 신뢰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이에 대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백호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간부소개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참석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10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상수도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래 없이 긴 장마와 연이은 폭우, 폭염, 태풍으로 인해 한강의 원수탁도가 평소의 100배 이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2,000여 상수도 가족들은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문래동 수질사고, 금년 수돗물 유충발생 등 연이은 수질 관련 이슈로 국민들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입상활성탄지의 완전밀폐와 ISO22000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시설관리로 단 한 건의 수돗물에서 유충도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수돗물 공급계통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사고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시설물의 노후화에 있습니다.  오래돼 녹이 슨 관, 준공 후 수십 년간 매일 낡아가는 정수센터, 다음 번 또 다른 수질사고가 없으려면 적기에 적정한 재원을 투자해서 시설의 현대화를 이뤄야 합니다.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19 가운데 사회적 거리는 더 멀어지고 경제는 움츠러들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모두 지혜와 뜻을 모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석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엄연숙 물연구원장입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전임을 해 왔습니다.
  장화영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일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오셨습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부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호광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강호광 부장께서는 7월 1일자로 서기관 승진을 하신 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혜련ㆍ문장길ㆍ이현찬ㆍ정지권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14시 14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8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하여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도ㆍ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에서 계절적 요인이나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과다 또는 미납 수도요금이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수도요금 체납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조례에 따라 당초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1개월 동안 최대 3%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28조 제3항은 과다한 수돗물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일시에 수도요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 사용량 과다 발생 원인은 계절 및 기온, 가구 구성원 수, 영업점포 업태 변경 등 다양하여 사용량 과다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 납부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연체금 면제를 위해 악용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구 및 영업점 1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미납 가구ㆍ영업점 발생 등으로 인해 분할납부 제도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소지가 있으며 해당금액에 대한 요금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는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므로 부담경감 측면에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납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현재 본부장 방침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바, 해당사항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도요금 납부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본 위원이 오늘 열리기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게 지난 3년간 지역별 체납현황을 죽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거의 160억, 15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체납요금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누적인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게 당해연도 겁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누적으로 다하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것을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중에서 체납된 금액이 다음연도에 저희가 징수활동을 통해서 거둬들인 금액들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체납요금이 전체적인 수도요금 부과금액 대비 몇 % 정도나 이게 해당이 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한 2~3% 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전체 부과금액의 2~3%?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하여튼 전체금액 대비하면 작지는 않지만 개별금액으로 절대치를 놓고 보면 또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15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신정호 위원  시민들이 체납에 대한 분할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체납은 기본적으로 분할납부 이전에 경제적 사정이나 폐업 이런 걸로 인해서 요금을 사용하고 납부할 여건이 못 돼서 지금 밀려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일부 감면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자산을 찾아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납부 요건을 판단할지가 성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기업처럼 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 한다든가 그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결손처리를 3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3년 단위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신정호 위원  3년 단위로 결손처리 하는 금액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부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금액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누적이 아니라 당해연도 금액 3년간 25억, 39억, 27억.  누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줄어드는 이유가 아무래도 시설 개선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첫 번째 누수발생의 기본적인 요인은 노후관로가 되겠습니다.  노후관로를 저희가 작년까지 추경을 확보해서 1만 3,570㎞에 대한 전면적인 개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는 물은 거의 잡았고요.
  두 번째 주로 누수가 되는 곳은 가정 내에서 변기라든가 세면, 내부 배관 누수로 인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전임 최정순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화장실 변기 누수의 경우에는 감면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면액이 줄어든 겁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분할납부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도록 한 것인데 권익위에서 다룰 정도면 시민들이 그동안에 불만이 많았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민원들이 있고 특히 분할납부에 다다른 시민들의 경우는 경제적 사정이 많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일시에 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죠, 불만이 좀 많았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지금 개정안 제안사유에 보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수도요금 분할납부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수도요금 분할납부 처리.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현장에서 사업소장이 일부 금액이 과다하거나 또 사정이 딱한 경우에는 재량적으로 분할납부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애매하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기준이나 일반적이고 통일된 절차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명시된 데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하게 없고요 누수의 경우에만 대구시에서 분할납부를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대구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현재로만 따지면 대구시는 누수 시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우리 시는 체납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번 개정안으로 누수의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국민권익위에 그런 불만표시는 많이 없어지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권고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행정조치가 따르게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관련 요금관리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절차를 맞춰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어차피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다음에 질의할 걸 지금 좀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번에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작년 말부터 내부적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서 약간 보류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또 서민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쉽게 꺼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동안 얼마동안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2년 말에 상수도요금을 약 9.8% 인상한 이후에 근 9년 동안 지금 인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덕 위원  9년,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나름대로 노후관로부터 고도정수처리 등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급격한 수요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빈번히 인상되는 데 반해서 이 수도요금을 인상하기에 후순위에서 많이 시민들한테 어필하기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기를 잘 고르지 못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시기적인 부분도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참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무려 9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전혀 인상하지 않고 이번에 꺼내들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벽에 부딪히고 정서상으로 지금 맞지는 않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9년간, 정치적인 판단은 없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정치적인 요소도 아무래도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그동안 자구노력들을 많이 해 왔고요 충분히 감내해서 요금인상은 마지막에 시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절차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해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그것은 참 잘 못한 서울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당연히 인상되어야 할 시점에 있음에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러면 내년도 그렇고 코로나가 풀리면 여러 가지 앞으로 돌아올 정치적인 현안들하고 직면해 있을 텐데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의 적절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번에 인상이 될 걸로 봤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보류한 건데 그러면 언제 인상안을 올릴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상수도시설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로 부분은 많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현대화가 됐습니다만 물을 만들어 내는 정수센터 시설들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돗물 유충 사태 등은 대부분 정수센터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의 시설 교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요금인상을 준비해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되고 시민들이 좀 수용성이 확보가 되면 바로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은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당연히 자제해야 될 시기이고 그러나 인상의 필요성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시의 적절하게 잘 선택하시는데 지금 인상 조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보통 공공요금의 운임을 조정한다든지 상수도요금을 조정한다든지 하면 조정에 따른 절차가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절차가 한 아홉 가지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했었습니까, 인상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입법예고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집행부의 안을 최종 확정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련 기관과의 요금조정계획 이걸 협의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계 기관 운임조정계획 수립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시민 공청회, 얼마 전에 시민 공청회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대면 공청회를 준비했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온라인 공청회로 유튜브 생방송을 했습니다.  시민들 약 1,500명 접속해서 의견들을 주셨고요.  반대로 입법예고도 긴급하게 20일간의 절차를 8월 초부터 준비해서 했었는데 시민 두 분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시민들께서는 크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을 거고,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아무래도 앞으로 시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청취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고시행에 이르기까지 네다섯 단계의 과정이 남아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지금 교통요금도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서 이 검토를 미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상수도요금은 사실 9년간이나 못 올린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1순위로 올려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김기덕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고 현재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누수 및 미납의 경우에 한하여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시스템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에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의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 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 2020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1. 2020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2.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33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은 위중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2020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2020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으로는 위중한 코로나 시국으로 회의를 최소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안업무 중심으로 질의가 꼭 필요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수돗물 유충 민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5일까지 기준에서 106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8월 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지금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6건 이후에 추가돼서 112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여섯 건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송명화 위원  여섯 건 최근에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충이 집 세면대나 이런 데서 발견됐다는 민원입니다.
송명화 위원  7월 20에서 한 23ㆍ24일경까지 집중적인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7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뭘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인천 공촌정수장에서 발생한 유충 민원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도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평상시에 세면대나 화장실에서 파리나방들이 있을 때는 넘어갔다가 인천 민원을 보고서 같이 아마 민원신고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집중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대부분이 화장실 관련된 민원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60~70% 정도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서 발견된 거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세 건 정밀조사 중인 게 혹시 화장실과 관련된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건 저희 수돗물 공급 계통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명화 위원  세 건 정밀조사 중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어디어디에서 발견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료를 좀 보고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
송명화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조사결과 106건 중에 수돗물과 연관성이 없는 게 103건이고 세 건은 정밀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밀조사결과는 나왔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세 건도 정밀조사를 했고 나온 유충의 종 분석을 위해서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를 했는데 깔따구 류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특이사항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상수도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평소에 관리감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밀역학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연중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시민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가서 수질을 분석하고 의견을 드려도 집에서 벌레를 봤다는 거 때문에 쉽게 불안감을 해소를 못 해서 저희가 곤충전문가, 물ㆍ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장비를 활용해서 직접 화장실이나 세면대 이런 데 내시경까지 넣어가지고 내부 상태를 다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체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게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는 이 시스템을 8개 수도사업소에 그대로 존치시켜서 유충 민원이 발생하면 그대로 적용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입상활성탄지의 상시모니터링 체계는 지금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입상활성탄지는 평상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업연구사 두 분이 활성탄지를 반경 각 모서리별로 검사하는 장비를 넣어가지고 채취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송명화 위원  얼마 만에 한번 정도씩…….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관계 공무원에게) 활성탄지별로 저희가 며칠 만에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활성탄지가 양이 많기 때문에 개별 활성탄지를 보게 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보는 데.  그렇지만 연구사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채취한 활성탄을 증류수에 부어서 섞어서 직접 현미경으로 그 속에 유충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를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자료는 축적돼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수도 전문인력 확충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수도가 발족할 당시에는 기업행정, 수도토목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쳐서 내부에서의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적체되고 해서 2008년도에 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전문성 부분이 많이 약화돼 있고 그래서 올해 다시 인사과와 협의해서 지금 자체 필요한 인력의 약 30% 정도는 기업행정, 수도토목을 신설해서 확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두 번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해당분야 석ㆍ박사급 한 8명 정도를 상수도전문관으로 채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상수도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물연구원의 전문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상수도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전문인력들도 보충할 부분이 없는지 같이 검토를 하셔서 바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우선 당장 지금 필요한 분야가 정수센터 현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탄지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연구사 두 명이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업무로드가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헐적으로 연구원에서 연구사들이 직접 파견 나가서 도와주고 있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거 같고 그래서 각 정수센터별로 적게는 1명 내지  4명까지 충원을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바로 보충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는 친환경 병물아리수 생산과 관련해서 보고사항이 있는데 무라벨 병물하고 생분해성 병물 시범생산 보고가 있어요.  이 생분해성 병물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생분해성 병물은 아시지만 사탕수수나 옥수수 원료를 가지고서 제작하는 투명한 물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업체에서 8월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명화 위원  시험단계란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명화 위원  이게 배출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협약서에서 그런 것을 별도 수거 배출하는 것으로 협약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분리 배출이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생분해성 병물을 사용하고 일반 플라스틱처럼 배출을 하게 되면 일반 플라스틱과 섞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친환경 취지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광범위적으로 생분해성 병물을 확대하지는 않고 우선 시범적으로 제한된 물량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온 생분해성 병물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협약을 한 것은 아닌가요, 현재 단계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업체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협약사항에 재활용 수거부분에 대해서도 협약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협약서 안에 그 부분도 업체가 수거하도록 지금 들어 있다고 그럽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걸 다시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일반 병물하고 일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되었을 경우에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병에다가 정확히 생분해성이라는 것을 표시를 한다거나 반드시 재활용 분리수거를 별도로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검토를 하시고 시범운영이라고 하시니까 1차 시범을 하시되 그런 안전조치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생분해성 병물과 지금 현재 일반 아리수 무라벨 병물과의 어떤 차별성 있는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방법을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물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느낌이 달라질 것이고요 마신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도 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잘 강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38페이지 업무보고를 봤는데 주택 노후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인데 이게 2022년이 지나면 안 하는 일몰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우선 당초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22년까지 목표물량 56만 가구를 다 마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정한 겁니다.  그때 가서 상황이 새로운 또 노후주택 내지는 배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은 보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강남지역으로 신청이 급증해서 다 이쪽 아파트가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노원지역의 아파트들을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했었고요, 강남지역이 올해 이렇게 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강남지역에 재건축 노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를 안 하고 버틴 이유는 재건축을 해 달라는 어필을 하기 위한 징표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녹물을 계속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서울시나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정책 차원에서 재건축을 억제를 하고 허가를 지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물이라도 맑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 해서 올해 급하게 이렇게 신청이 늘어난 겁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노후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지역은 많이 늘어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당분간 단시간 내에 재건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것은 그냥 아파트단지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파트단지에서 나름대로 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매월 관리비에서 내는 수선충당금을 시설개선비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송정빈 위원  대략 매칭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시설과 단독으로 해서 표준공사비의 약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80%까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송정빈 위원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수도요금을 좀 인상해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접점에서 마시는 물이 맑고 투명한지를 판단하는 게 결국 옥내 수도꼭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배관공사라든가 지원을 하려면 비용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관리 개선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1,299학교, 유치원은 따로 187학교인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학교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서울에 약 1,46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전체적으로 학교가 1,400?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중고가 2,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죄송합니다.  1,313개교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초중고 학교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초중고 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넘습니다, 유치원 빼고 2,000개가 넘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확인한 것이 1,313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부분 이 상임위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아리수음수대를 설치를 한 학교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데도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안 해 주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런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가 음수대를 설치해 주고 학교에서 관리위탁을 저희한테 맡기는 학교가 있고요.
봉양순 위원  맡기지 않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체적으로 음수대 위생이나 청결들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435학교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864학교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용역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유치원이나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물을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수대 관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 각 사업소에서 매월 주기적으로 음수대 수질측정을 하기 위해서 아리수 품질확인제…….
봉양순 위원  학교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방문해서 체크하고…….
봉양순 위원  얼마 만에 간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수질 체크를 해주고요.
봉양순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수질 체크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을 경우는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유지관리 내지는 청결상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돗물 음용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보면 특히 초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병을 다 가지고 다녀요, 분명히 음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봉양순 위원  끄덕이셨어요.  신뢰를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끄덕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아무래도 저도 그 부분을, 지역의 학부모들 입장으로 볼 때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수돗물이 깨끗하게 하지만 또 배관을 통해서 가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오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직접 애들한테 먹이는 게 꺼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서울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1,299학교인데 자치구별로 음수대 설치한 현황을 초중고별로 한번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유수율에 대해서 36쪽에 보니까, 제가 아까 밖에 계시기에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앞전 한강본부 할 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이따 오후에든 내일이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재 누수탐지 인력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누수량은 감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유수율이 올라가는 기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관로를 저희가 현대식으로 개량해서 땅속으로 새나가는 물을 많이 잡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땅속의 수도관을 통해서 새는 물들을 저희가 탐지기를 통해서 체크하는 전문인력들이 각 사업소별로 있습니다.  기간제 56명을 활용해서 각 사업소별로 장비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누수탐지만을 하는 인력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까지 같이 겹쳐서 하는 일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그분이 전문적으로 누수탐지를…….
봉양순 위원  그 일만 전담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56명?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이분들은 기간제이고 또 정규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다 하게 되면 88명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인력배치현황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자료니까 이것도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후 상수도 배관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보면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나 이런 데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보니까 세대당 4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20만 원 인상해서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20만 원 인상해서 60만 원을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됐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이 개정안은 전임 김생환 의원님께서 노원지역의 여러 가지 면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어서…….
봉양순 위원  신청률이 급증한다고 그래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올해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연말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알 수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선충당금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쉽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노원 같은 경우가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아까 얘기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담을 하고 노원구에서도 20%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물이 깨끗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꼭지에 필터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체한 이후에는 이 필터가 오래 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물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저희도 교체하기 전과 교체 후의 그 효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우선 음용률이 달라집니다.  직접 마실 수 있는 비율이 확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전기요금이 많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만큼 깨끗한 물을 서울시민들이 마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대별로 그 금액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 못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22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더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아까 송정빈 위원님 지적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촉진제로 삼았던 부분이고요.  그 시간이 넘는다 그래도 그런 새로운 대상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봉양순 위원  이것의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서울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음으로 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수돗물을 정말로 정수센터에서 0.03NTU 거의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집 앞의 계량기까지 아무 문제없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통해서 옥류로 들어가는 순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변형이 돼서 시민들이 물을 마시는 데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네,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백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상임위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경영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총무부장  기봉호
    운영부장  송영민
    공원부장  김인숙
    시설부장  전영주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백호
    부본부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서울물연구원
    원장  엄연숙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