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역량강화TF 활동결과 보고
2.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15.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
1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6.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5)
4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6)
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7)
4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52.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
5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5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5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58.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9. 서울특별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역량강화TF 활동결과 보고
2.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정인ㆍ전석기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선 의원 대표발의)(권순선ㆍ고병국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상구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정재웅ㆍ조상호ㆍ채인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호대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호ㆍ오중석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호대ㆍ채인묵ㆍ한기영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송재혁ㆍ오한아ㆍ유정희ㆍ이광성ㆍ장상기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경만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경만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송도호ㆍ 이승미ㆍ 이은주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태호ㆍ오중석ㆍ우형찬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제리ㆍ김호평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현찬ㆍ장상기ㆍ황인구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대표발의)(성중기ㆍ최웅식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송아량ㆍ여명ㆍ우형찬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화숙ㆍ박상구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상훈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5)(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6)(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7)(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광성ㆍ이호대ㆍ정진술ㆍ채인묵ㆍ추승우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재형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호대ㆍ채유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추승우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우형찬 의원 외 19인 발의)
52.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5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신원철ㆍ유용ㆍ장인홍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장상기ㆍ조상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수규ㆍ유정희ㆍ이병도ㆍ임만균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선 의원 대표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춘례ㆍ봉양순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정인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5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호평ㆍ신정호ㆍ양민규ㆍ여명ㆍ이상훈ㆍ이석주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호평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상훈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o5분자유발언
(14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북구 제3선거구 관내 삼각산중학교 학생 70여 명과 김춘례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제1선거구 관내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생 1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8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북 제6선거구 출신 장상기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신정호 의원님과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의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우형찬 위원님께서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호대 의원님과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성중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회 제안 의안 총 4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안번호 167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12번, 142번, 166번, 180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고병국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84회 정례회 제6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정무부시장은 남·북·러·중 4개 국 국제보훈 워크숍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해외출장으로, 경제진흥본부장은 창업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네덜란드 해외출장으로 그리고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대성고 학생의 개인현장체험 학습 중 사고와 관련한 수습 및 지원을 위해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역량강화TF 활동결과 보고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역량강화TF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의회역량강화TF의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84회 정례회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지난 2개월간의 의회역량강화TF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TF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위 전광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역량강화TF는 서윤기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출범했으며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후보들께서 제안하신 의회발전 정책안을 검토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TF는 저를 비롯해 고병국 의원, 권순선 의원, 김호진 의원, 김호평 의원, 봉양순 의원, 양민규 의원, 이성배 의원, 이태성 의원 등 아홉 분의 시의원님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돼 활동했습니다. TF는 8월 3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다섯 번의 공식회의와 한 번의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TF 추진과제는 총 74개였습니다만 과제 재분류와 통합·정비과정을 거쳐 총 23개 과제에 대한 39개의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과제와 실행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역량강화 분야 8개 과제입니다.
첫째, 국제교류 관련 자료를 기록물로 보존하고자 의회 아카이브에 국제교류 폴더를 만들어 자료를 축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민권익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관련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실 본연의 업무와 의원 요청사항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에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넷째, 입법지원관 직무향상 필요도 설문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나 법제처 같은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의정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전문위원 직급과 정수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여덟째, 의원님들의 입법정책활동과 예·결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책위원회를 입법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 분야 9개 과제입니다.
첫째, 의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기 동안 총 두 번에 걸쳐 tbs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
둘째, 의정플러스에 의원소통방과 의견수렴 팝업창을 신설해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사례 중심의 의정활동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토록 했습니다.
셋째, 장애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전용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넷째,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 의회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상임위원회 세미나 지원 경비 증액을 요청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원 여비를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조정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여덟째, 시민 또는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토론회 등 개최 지원 시 적정 예산을 배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홉째, 공약 관리 전담 인력이 충원될 예정으로 의원 간 공통 공약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간 소통ㆍ화합 실현 분야 3개 과제입니다.
첫째, 의장단과 대표단 등 주요 회의 결과 공유를 위해 의정플러스에 별도의 폴더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회의체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균등한 참여 기회 보장을 전제로 자매도시 방문단 구성 방식을 변경하고, 해외자매도시 확대를 통해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장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셋째,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전 간담회를 개최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견제ㆍ협력 강화 분야 3개의 과제입니다.
첫째, 의회가 의원 현안 분석과 민원 해결 등을 위한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회에 빅데이터 전문요원을 채용토록 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미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 운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관련 조례에 따른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시의회와의 소통ㆍ협력 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시와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사업성과 달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간 각종 도시교류 행사 시 의회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시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당 관련 과제들은 각각 지방분권 TF와 교섭단체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향후 별도로 구성되는 TF에서 의원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역량강화TF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TF 활동 결과 확산과 실현 과정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역량강화TF 활동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환ㆍ김종무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이정인ㆍ전석기ㆍ최기찬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선 의원 대표발의)(권순선ㆍ고병국ㆍ김소영ㆍ김수규ㆍ김용연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0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화숙ㆍ박상구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정재웅ㆍ조상호ㆍ채인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호대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호ㆍ오중석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호대ㆍ채인묵ㆍ한기영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4시 22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임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위원회에서 제안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와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복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행복이 서울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행정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임만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관계법의 제명 변경 사항 등을 일괄 입법 방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개정 사항의 일부 미반영 사항과 인용조문 오류사항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투자기금의 지원금 상환방식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일부 반영되지 못한 상환방식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김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와 광고를 추가하고 영화제를 영상제로 확대하는 것으로 영상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중요사항인 임원 임기를 조례에 명시해 의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ㆍ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은 민간의 선투자를 바탕으로 공공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목표달성 성과에 따라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2호 사업으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의안의 취지와 사업의 기대효과에 공감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된 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은 지난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에서 보듯이 경영 효율화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위험업무들이 외주화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국회의 관련 법률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송재혁ㆍ오한아ㆍ유정희ㆍ이광성ㆍ장상기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경만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경만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송도호ㆍ 이승미ㆍ 이은주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태호ㆍ오중석ㆍ우형찬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1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현찬ㆍ이호대ㆍ한기영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호부터 제18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의 출자ㆍ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의 임원 임기가 정관에만 명시되어 있어 시민의 정보제공 편의를 도모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의 개정안은 임원의 임기를 정관 그대로 차용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정관과 동일하지 않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학술단체 및 민간전문가가 한양도성과 관련된 해외교류, 홍보, 학술회의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여비,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변경취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술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해외활동경비 지원 규정은 국제학술 교류를 통해 한양도성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4호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국내 유치신청 도시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올림픽 유치신청 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평양과의 올림픽 공동개최가 평화라는 올림픽정신에 부합하여 경쟁력 있고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장 등 기존시설의 활용과 타 시ㆍ도와의 협력으로 경제올림픽 실현이 가능하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으로 서울이 올림픽 개최에 강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림픽개최상 두 국가가 공동개최한 전례가 없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나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유치 협력을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이 국제법적 효력이 없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간 도로 및 철도 구축 등 북측의 사회 인프라 구축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총 3조 8,570억 원 중 서울시는 1조 1,571억 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어 비용절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만 남북정부 간 긴장완화 국면에서 한반도가 평화의 상징으로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고 교류를 통해 평화담론 구축이 가능하므로 대승적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통일부, 문체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제리ㆍ김호평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명화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현찬ㆍ장상기ㆍ황인구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만선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호대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3분)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대표발의)(성중기ㆍ최웅식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진수ㆍ송도호ㆍ송아량ㆍ여명ㆍ우형찬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화숙ㆍ박상구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상훈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5)(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6)(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7)(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5)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6)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37)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광성ㆍ이호대ㆍ정진술ㆍ채인묵ㆍ추승우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중기 의원 발의)(경만선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재형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호대ㆍ채유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추승우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만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우형찬 의원 외 19인 발의)
52.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14시 48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 변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신원철ㆍ유용ㆍ장인홍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장상기ㆍ조상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수규ㆍ유정희ㆍ이병도ㆍ임만균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선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순선 의원 대표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춘례ㆍ봉양순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정인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5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호평ㆍ신정호ㆍ양민규ㆍ여명ㆍ이상훈ㆍ이석주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최선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김호평ㆍ신정호ㆍ유정희ㆍ이상훈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 의원 찬성)
59. 서울특별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2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57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작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저는 소중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박원순 시장님은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안전한 도시, 약자가 안전한 도시가 진짜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님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두발자율화가 생각나시겠지만 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 기억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통학로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영화초등학교 앞에 와본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식은땀을 흘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통학로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함께 이용하는 이곳, 높은 경사와 내리막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무질서한 차들의 주정차 모습, 아침 등교시간에는 많은 차량과 학생들이 뒤엉켜 빼곡합니다.
비 내리는 날 학교 주변은 난장판이자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산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차와 차 사이에 끼여 샌드위치가 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학교 앞 주변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동작구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절규입니다. 낮 시간에 지나가는 구급차 소리만 들리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 학교에서 누군가 다친 게 아닐까 싶어서요. 지난 4월 상도동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 사망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학부모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답을 해야 합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수년간 예산 부족을 핑계로 방치하는 통학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시급히 영아 초등학교 앞에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들 보호구역 내 보도 없는 통학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통ㆍ환경ㆍ문화 많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이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구청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청춘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로 시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시민들로 하여금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불안과 불신까지 뿌리 깊게 심어 주었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막연한 공포가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하고 항구적인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4일 발생한 백석역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벌였지만 불과 1주일 뒤 양천구 목동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1일 오전 목동 1단지 아파트에서 1차 열수송관 파열이 일어나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2차 파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까지 이 같은 겉핥기식 안전점검과 땜질식 처방에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시겠습니까? 1997년 이전에 매설돼 20년이 경과한 서울시내 노후 배수관은 2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배관의 약 55%이며 최근 신설된 마곡지구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체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하지만 재난은 기다려주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지역난방이 공급되었던 양천, 강서 등 서남권역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 매설된 노후 배수관이 상당히 존재하여 열수송관 파열 위험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기술적 수준이 취약했던 90년대 초반 이전에 매설된 노후 배관의 전량 교체를 시급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은 노후한 열수송관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땅속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땅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주체로 분산되었던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의 지하시설물 관리를 서울시로 통합하고 열수송관을 비롯한 여러 지하시설물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대책 마련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재난은 기다려주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언제 어느 곳에서 또 다른 파열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도 필요합니다. 중장기 필요 예산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재원확보 방안까지 강구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당장 불안 속에 올 겨울을 나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양서, 양천, 강서, 노원 등 노후 배관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사고예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표면 온도 측정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사고예측을 할 수 없었던 점검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점검 인력도 대폭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 시 노후도가 심각한 배관에 대한 전면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지하 시설물을 둘러싸고 있는 지질 지반에 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80~1990년대 우리가 보이는 곳의 발전과 성장에만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스티브잡스는 아이폰을 만들면서 보이는 곳의 외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내부설계나 내부디자인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시간을 할애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제품의 안전과 품질향상에 기여하였고, 애플이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제품을 만들어도 그럴 지인데 천만 시민의 도시 서울의 보이지 않는 곳의 안전 문제는 더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간과했던 지하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에 서울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소속 김종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내세운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의 518개 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법률제정이 곧 지방분권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의 지방분권은 하향적 사무배분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상위기관이 핵심권한 이양을 기피하다 보니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지자체가 소외되는 경우가 다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을버스 노선조정 사무입니다. 지난 6월 강동구청은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신설을 위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12월 1일 지하철 9호선 3단계의 개통에 따른 신규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7일 본 의원이 주관한 간담회까지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9호선 3단계가 개통되었고 주민들은 여전히 추운 날씨에 수십 분을 떨며 만원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호선이 보훈병원역까지 연장 개통되었지만 지하철역과 연계된 새로운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강도구청과 지역 국회의원, 시ㆍ구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는데도 서울시의 소극적인 대응과 행정지체로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하남시는 9호선 3단계 개통에 맞춰 버스를 정차하고 지하철역과 연계 버스를 신설해 주민들로부터 서울 행정이 하남시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된 이유는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무가 구청장에 위임되었지만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여전히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버스는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 도로 환경, 이용 수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공급되어야 하나 버스노선 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나 수요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2010년부터 강동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에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해당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조례와 지침사항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정류소를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버스노선의 탄력적인 조정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분권협의회 최종 안건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중복정류소를 6개소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관련 조례와 지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발입니다. 지하철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변하더라도 마을버스는 꼭 교통약자를 위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체계인 지하철과 버스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일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 버스총량제를 이유로 해당 권한의 자치구 이양이 어렵다는 입장을 호소하는 것은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은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급격히 늘어난 책임과 권한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적정하게 배분하고 지자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우리 10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자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사무권한 이양을 촉구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무들 중에서 자치구로 이양할 사무가 없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면밀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자치구로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서울시로 나가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김수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대계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전농7구역의 학교부지는 2006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부지로 결정된 후 동대문구에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현재까지 이전학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D고교로부터 이전을 희망하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동대문구는 D고교로부터 학교이전 의사타진을 받고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동대문구청장께서 조희연 교육감을 공식 면담하고 D고교가 동대문구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생수가 800명에 학급당 34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동대문구는 학생수 미달로 학교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어느 지역도 학교 이전이나 설립이 불가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국가위기 수준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로 볼 때 교육청의 설립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현재 교육청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8명입니다. 연차적으로 1명씩 줄여 학급당 25명 이하로 배치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과도 맞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국내 언론사가 교육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분석하여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 후에는 도심의 학령인구 중 현재의 76.4%가 감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 34명의 운영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후 학급당 학생수가 24명 이하로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학교 설립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학교별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로 볼 때 OECD 평균 학생수 24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동대문구의 학생 수요 분석을 보면 동대문구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 10년 전으로 기존 세대보다 약 1만 800세대가 순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주 연령층도 중장년층에서 청중년층으로 계층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안동의 경우 유흥업소가 없어지고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안평초등학교와 장평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급증하여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동대문구는 장기적으로 학생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입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D고교가 동대문구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로 보입니다. 과연 교육청은 구체적인 학생수급 배치에 대한 중장기 정책 수립이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시킬 경우 현재와 같이 5년 후 단기간의 예측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10년 후 또는 미래의 변화요인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교육감께서는 미래의 학생 수요에 대하여 보다 더 면밀하고 정확히 분석하여 교육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서울동북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대문구 전농7구역 학교 이전 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10대 의회가 새로이 문을 열고 또 시민 행복을 위한 걸음을 내디딘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지난 7월 110명의 서울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 속에 오롯이 담아내는 의회 또 이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회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그 결심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의회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지방자치 부활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과거의 낡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민이 꿈꾸는 성숙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참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자치분권을 향한 노력이 계속되고 또 역사에 남은 결실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향해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모두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다 함께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와 또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
(참고)
고병국 의원 서면답변서(부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행정1부시장 윤준병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복지본부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택건축국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지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문규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최미자
윤정희 김철호 이은아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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