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제38대 서울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정비하며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시정 핵심과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ㆍ재편하고 주택정책실 내 전략사업과를 신설하여 상생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주택정책 개발ㆍ연구 등 주택정책 지원을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을 도시공간기획과로 재편하여 건축정책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국 내 도시계획지원과를 신설하여 도시계획 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통합하여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고 각 실국에서 분산 추진 중인 지역발전사업을 일원화하여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하여 시민협력국을 신설하고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관 소관사무 강화 등 기능 조정을 통한 조직체계 정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산업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정책실 내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격상하고 바이오의료산업 및 AI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AI산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업정책과와 금융투자과를 신설하고 창업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세계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등 미래 서울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을 아우르는 상생경제 실현을 위해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제로페이담당관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하여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교통실 내 물류정책과를 신설하고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통합하여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재편한 시민협력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4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주택공급 확대, 균형발전 등 시민수요가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핵심과제 실행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분야의 행정인력 보강을 위해 현행 서울시 공무원 총 정원을 1만 8,944명에서 1만 9,027명으로 83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 폐지에 따라 3급 1명을 감원하였으며, 주요 증원사항으로는 우선 주택공급, 1인 가구 및 청년 지원, 창업ㆍ4차 산업 육성 등 시정핵심과제 추진력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5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생ㆍ모아주택 등 핵심 주택사업 추진, 주택정책지원센터 신설 등 주택공급체계 강화 인력에 14명, 안전ㆍ질병ㆍ빈곤 등 분야별 1인 가구 지원대책 추진 인력에 22명, 창업지원체계 구축, 도시계획결정 기능 강화, 미래청년기획단,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 등 인력에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신설, 특별 교육수요 증가, 학생행정 운영을 위해 교원 2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의회사무처 정원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압전기안전관리, 서울대공원 동물사육ㆍ동물박제를 위해 1명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 등 8명을 상계 조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총 9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은 주택공급 확대, 1인 가구 지원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신임 시장의 공약사항 등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등의 신설과 기능 조정 등의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신임시장은 시정운영방향으로 공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 신속ㆍ신중한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시민협력국 등이 신설되고 도시재생실, 지역발전본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등이 통합 재편되어 현행 6실 5본부 10국 14관ㆍ단 4합의제의 조직체계에서 6실 4본부 11국 14관ㆍ단 3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조직체계 개편내역에 대해서는 4쪽과 5쪽의 표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세부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6개~18개의 실ㆍ국ㆍ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례로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3개의 자율신설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율신설기구는 2년의 범위에서 존속 가능하며, 존속기간 전에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구정원 규정의 개정에 맞춰서 자율신설기구의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과 평가항목, 평가절차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신설기구는 행정수요나 조직분권의 당위성과는 관계없이 단체장의 공약이나 역점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활용되면서 무분별하고 방만한 조직 확대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일반 행정기구와 달리 자율신설기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할 독자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운영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기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등 엄격한 성과관리체계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부칙에 따른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개정안은 자율신설기구인 경제기획관 등 3개 기구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4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월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은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기존 부서와의 기능 중복, 타 부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수요 등을 이유로 국 단위 기구로의 운영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정분야에서 경제와 복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1급 부서장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경제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의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훼손, 기능의 중복, 업무의 불명확성, 낮은 효과성 등의 우려가 있어 왔다는 점에서 조직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9년 시민참여 활성화와 협치 강화를 위해서 출범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전에 낮은 성과를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성과평가를 통해 자율신설기구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방만한 조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기준이 부적당하거나 재량 판단의 여지가 큰 경우에는 성과가 미흡한 기구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판단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의 운영성과를 제대로 산출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규정해 성과평가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또한 경제정책실장과 복지정책실장의 보좌기구인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의 경우 해당 부서의 전체 실적을 성과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 자체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국제교류 및 도시외교 기능의 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조정실의 업무분장 사항 중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과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담당부서를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통합ㆍ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은 소관 부서에 국제교류담당관이 추가되고, 도시브랜드담당관에 해외사업과 해외협력 업무가 확대되면서 1관 5담당관으로 개편됩니다.
  개정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해 온 임시기구인 국제협력관을 폐지하고 국제교류와 도시외교 기능을 해외 홍보와 마케팅 기능에 유기적으로 통합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차원의 홍보와 120다산콜센터 등 민원 업무에 중점을 두어 온 시민소통기획관에 업무영역이 이질적인 국제교류와 해외사업이 접목된다는 점에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다음은 창업과 신성장산업 지원 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업지원체계 재구조화와 금융ㆍ투자 지원 등 서울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경제정책실을 1실 1관 1단에서 1실 2관으로 강화ㆍ개편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점성장추진단은 마곡산업단지, G밸리, 양재, 홍릉 등 4차 산업혁명 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격상ㆍ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형제조업 관련 업무는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이관하고 도시재생실(공공재생과)의 홍릉 바이오 재생사업과 지역발전본부(서남권사업과)의 마곡단지 활성화, 경제일자리기획관의 금융ㆍ투자, 콘텐츠산업 업무 등을 이관 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서울 경제정책의 총괄과 창업, 일자리, 제조업, 도시농업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서울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포스트코로나 등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와 ICT기술 발전에 적기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성장동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오ㆍ의료, R&D, 문화콘텐츠, 도심제조 등 서울의 강점을 활용하여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을 확충하고 글로벌 융복합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조직의 기능을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농업과 지역 간 상생협력 업무를 통합해 도시농업과를 신설하는 것은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나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청년실업 문제를 지역 간 인재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신설한 지역상생경제과를 조기에 폐지하게 되어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한 해당 사업의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생활물동량 급증에 따른 조직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실의 분장사무 중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을 물류단지 조성, 물류시설 확보, 물류배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기존의 택시물류과를 택시정책과와 물류정책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건설하고, 생활물류지원센터 설치, 배송체계 인프라 조성으로 이어지는 미래형 스마트 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행 택시물류과는 물류지원팀을 이관해 택시업무를 전담하는 택시정책과가 되고, 물류정책과는 물류지원팀에 물류정책팀과 물류개발팀을 추가해 신설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와 생활물동량 급증에 따라 도시물류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신설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물류정책과의 업무가 과 단위의 기본 업무량인 4개의 팀에 미달하고 있어 법적 기준에 맞는 적절한 업무영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하여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면서 1국 5과 체계로 재편됩니다.  이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되고, 시민숙의예산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을 제외한 부서는 통폐합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주민참여와 참정권 확대, 지속가능한 협치 실현을 목적으로 2019년 7월 서울혁신기획관의 일부 부서와 기획조정실의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을 이관 받아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마을생태계 조성과 공동체사업 활성화와 함께 숙의예산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훼손,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 불분명, 업무범위의 불확실성, 기능중복 등의 혼란을 빚어 왔으며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에서 기구폐지에 해당하는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시민참여와 민간협력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 재편하여 시민협력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의 평가가 정책목표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당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민참여 활성화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상징적 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전환되면 민주주의 정책의 후퇴와 지방행정에서의 협치, 시민사회의 축소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 참여 확대의 정책 기조가 퇴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를 위해서는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들도 함께 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빠져 있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직 개편과 관련된 개정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자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아파트ㆍ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며, 전략사업과와 주택정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주택기획관을 주택공급기획관으로 하는 등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2부시장의 보좌기구인 도시공간개선단을 도시공간기획과로 재편ㆍ이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핵심 시정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총괄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측면에만 매몰되어 조직 운영의 일반적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주택정책실은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건축안전과 공공주택관리 등을 담당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의 이관으로 도시공간 혁신 등의 복합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좌기구 명칭을 주택공급기획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서 전체의 기능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부서 외에 주택정책지원센터와 전략사업과를 신설하고 도시공간기획과가 추가되어 1실 1관 9과 2센터로 재편됨에 따라 주택정책실장의 직접적인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원활한 조직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급 정규기구 중 기획조정실과 교통정책실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방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기구에서 적절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택정책지원센터와 주택공급과는 팀 수가 3개에 불과해 법령에서 정한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에 미달하고, 신설부서의 업무 수요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구의 관리는 해당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업무량은 물론이고 기구 설치 요건을 정한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간 연계강화와 역량집중을 위해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통합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의 부서들이 통폐합 축소되고, 3급 보좌기구의 명칭이 균형발전기획관으로 변경되어 1본부 1관 1단 9과 2반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015년 2급 기구로 신설된 도시재생실은 2019년 1급 기구로 격상되는 등 주요 정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중요기구로 기능해 왔으나, 지역발전본부와의 통폐합으로 2ㆍ3급 기구로 축소 재편되면서 기존 사업들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신임 시장의 취임에 따라 주요 시정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기존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전면적인 축소나 폐지는 매몰비용 발생과 시민 편익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은 지역별 특화와 균형발전이란 지향점은 동일하나, 도시재생은 지역적 정체성 회복을 통한 주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개발 방식과 차이가 있으므로 통합적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에 반영된 그 밖의 조직개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미래청년기획단 신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난, 주거 및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년청을 격상하고 그 기능을 확대해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19년에 시장 직속기구로 신설되어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수당, 청년자율예산 도입, 청년허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청을 격상ㆍ확대해 청년정책반과 청년사업반을 신설하고, 청년자립 지원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청년 정책들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업률 증가와 소득감소, 주거빈곤 심화,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 문제에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시장 직속기관에서 행정제1부시장 체계로 재배치되면서 단체장의 직접적인 이해와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학습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기존의 단방향 방식이 아닌 상호소통이 가능한 쌍방향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대면ㆍ쌍방향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국에 교육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할 교육플랫폼추진반을 신설해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기회의 제한으로 소득간ㆍ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교육플랫폼추진반의 신설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교육격차와 불균형 심화, 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수강사의 온라인 강의 제공으로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업무분장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민생정책관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비대면시대 디지털기반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제로페이담당관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은 기존 제로페이담당관의 업무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소상공인 온라인마켓,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지원 사업을 이관 받아 소상공인 디지털플랫폼 사업을 총괄 전담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하고 지방사무에 노동정책을 추가하는 등 주요 시정운영에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조정 외에는 별도의 공정상생 관련 사업이나 조직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며 소속 부서와 업무를 포괄하는 대표명칭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안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조직인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코로나19대응지원과로 격상하고 백신접종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400~700명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현안 수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을 정식기구로 확대해 병상배정과 선별검사 등의 업무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장기화로 해당 부서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감염병 대응력의 재편이 필요하고, 차질 없는 신속한 백신접종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강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ㆍ건축 관련 위원회의 사전검토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자문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과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 이후 사업시행까지의 책임 관리와 개발사업을 통한 기부채납시설의 통합적 관리 등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는 도시적 맥락이 반영된 자문에 한계가 있고, 역사ㆍ경제ㆍ미래ㆍ문화 등 폭넓은 관점에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및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조직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서 보조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 소속이나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국의 보좌기관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명칭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명시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향후 부서 명칭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시정 핵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등에 필요한 인력인 83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정수를 1만 9,027명으로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인력증원에 대한 사항을 검토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본부 폐지에 따른 3급 1명의 감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한시기구로 설치된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을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산업경제 기반형 거점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연장을 통해 지역발전본부를 존속해 왔으나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한시기구를 정규조직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기구 존치에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간 존속기한의 연장을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한시기구 외에 법령과 조례의 근거 없이 운영되는 3급 이상 임시기구 4개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 기구와 통폐합 등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제협력관, 환경에너지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주택기획관 등 4개의 임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협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급 4명 증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조직의 수요 감소와 유사ㆍ중복 부서에 대한 기능 조정 및 재배치와 함께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 26개 과가 신설되고 18개 과가 폐지되며,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4개 과가 폐지되면서 전체적으로 4급 정원이 4명 증원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의 격상ㆍ확대와 주택정책실의 부서 신설 등에 있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격상ㆍ확대하고, 소속 부서 역시 4급 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4급 정원이 4명 증원되었습니다.
  주택정책실은 주택정책본부가 격상ㆍ확대되면서 주택정책지원센터와 전략사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정책실은 행정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인 4개 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4급 부서가 발생하고 있고, 불명확한 사무 영역과 적정 업무량 확보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급 이하 52명 증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핵심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핵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구신설과 기능조정 등으로 5급 이하 52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조직 확대에 따른 증원은 중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야기하므로 신설조직의 적정성과 행정 수요, 업무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의 증원은 대부분 신임 시장의 핵심과제와 역점사업인 1인 가구 대책 추진과 주택공급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분한 사업 수요나 효과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주택정책실은 긴급한 사업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부서를 신설해 과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직개편안이 긴급하게 제출되면서 핵심사업과 신설 부서의 사업 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므로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통해 불요불급한 증원 요구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서울시립대 교원 21명 증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의 전공교육 강화와 교원 확보율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 15명을 보강하고, 조교 6명을 배치하고자 총 21명의 증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의 증원은 첨단학문분야 신설학과와 새로운 교육수요, 교원확보율이 낮은 분야, 산학협력중점 교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정원기준 88.5%로 전국 주요 국립대학 평균 94.7%보다 6.2%P가 낮고, 전임교원 강의비율도 52.9%로 국립대학 평균 62.6%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서비스의 질 개선, 타 대학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정 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조한 교원확보율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충원에 대한 중기인력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편 시립대는 전임교원의 정원을 확대해도 인력충원이 학과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확보한 정원 내에서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밖에 개정안은 교육ㆍ연구 지원과 학사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교가 배치되지 않거나 학생 수 대비 조교가 부족한 본부와 대학원에 6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대는 조교 1명당 학생 수가 155명으로, 국ㆍ공립대 전체에 비해 과다한 편이므로 개정안의 조교 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인사권 독립 준비와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6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집행부서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인력 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실시된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에서 국 단위로의 운영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기능을 강화하고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서울혁신기획관과 통합 재편하고 시민협력국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2ㆍ3급, 4급, 5급 등 총 74명을 업무이관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계량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사업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단편적인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축소ㆍ재편하는 것은 시민참여와 협치 강화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책의 후퇴와 추진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경력관 증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노후화된 수전설비와 넓은 관리 범위를 개선하고자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고압전기안전관리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암사정수센터의 특성상 추가로 진행 중인 수전설비에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타 센터에 비해 고압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담당하는 시설물 수량이 많아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서울동물원은 동물사육 분야의 전문경력관 나군 5명과 다군 3명과 함께 동물박제분야의 전문경력관 등 총 9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정원은 관리운영직과 임기제, 전문경력관, 장기결원 정원 등을 상계 조정하여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직군의 단순화와 임기제공무원의 신분 안정을 위해 관리운영직군인 사육운영직과 임기제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물사육과 같은 특수 분야의 업무에 전문경력관을 충원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은 1조 8,490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1조 8,798억 원 대비 308억 원의 여유가 있으며, 개정안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액 154억 원을 감안하면 154억 원의 여유가 예상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조직개편안, 즉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라든지 정원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즉 조례가 선행입니다.  더군다나 조례가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이번 조직개편안 안건은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조례에 관한 부분만 제출이 되어 있고 합의제 행정기구로 두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관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이것은 제7조에 보면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반드시 설치ㆍ운영하게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 중대한 흠결인 건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흠결인 건지를 저희 위원회는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조직개편안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의사진행발언…….
강동길 위원  아니, 따로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 의회는 입법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 그 임무 해태를 하고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지 먼저 선행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기경위가 스스로 임무 해태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답변을…….
○위원장 채인묵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고요 다만 조례상에 경중이나 위계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련, 기존에도 조직개편이 되면 후속조치에 의한 것은 의장님이나 통해서 일괄 조정되는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7조하고 8조에 보면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기구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괄 조정했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통합해서, 앞에 다른 위원 내용도 자율신설기구의 부분도 별도 조례로 하지 않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통합해서 논의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기존에 설명을 드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문제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건이 있지만 그 자체가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의 설명에서 같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강동길 위원  기존에 관행처럼 먼저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나머지는 의회 의장과 관련해서 알아서 정리했다?  이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조금 그런 뜻은…….
강동길 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건 더 문제가 있죠, 의회가 의회 스스로의 모든 것을 임무 해태를 하고 나머지는 의회가 알아서 고쳤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후속조치를 한다는 부분은 이미 지난 3월에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폐지하기로 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 민주주의위원회가.
강동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행정부도 국회에 제출할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항상 관련 법률개정안을 다 같이 냅니다.  그냥 정부조직법만 개정안을 내서 나머지 법률을 알아서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 법률들을 다 모아서 같이 정부에서 국회 동의를 받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울시의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저희가 같이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번에 조직개편안 자체가 성안되고 오는 과정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윤기 위원  아니, 왜 논란을 만들어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강동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한번 판단하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걸 조례안에서 혹시 부칙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뭐…….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공식회의석상에서 논의하지 마시고요 중식도 가까워졌으니까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강동길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향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안이 지금 아주 급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번에 급하게 추진된 내용 말씀이시죠?
이준형 위원  네,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사실 4월 8일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는 짧은 임기기간 중에 새로운 공약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진력을 가지려면 조직부터 정비를 하고 그에 따라서 후속인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6월 정례회에 하는 것이 순리지만 6월 의회 때 했을 때 7월 이후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후속 인사 일정이 저희가 보니까 9월 초까지 늘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 의장단께 한번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협조를 구했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 초기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4월 회기 중에 의회에다가 조직개편안이 시 내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드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행자위라든지 또 많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 지은 겁니다.  다만 6월 정례회에 올라왔을 때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달 정도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5월 원포인트 의회라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의회 협의과정에서 원포인트 의회는 되지 않았고요 정례회로 넘어온 건데 그렇더라도 지금 사전에 이렇게 기경위 상임위까지 열어서 협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조직개편안도 전면적인 조직개편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이행하기 위한 주택실에 대한 기능을 키우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한시기구와 자율기구들이 임기가 다 돼서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통폐합에 따른 새로운 기능 재배치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절차상으로는 명쾌하지 않고 중간에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부분들 자체가 저희가 좀 더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소통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7월 1일 자 보통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승진인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국장들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5급 이하, 6급 이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끝나는 게 7월 18일 정도에 직원들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저희가 임시회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했었습니다, 보름 15일 동안.  그리고 그 전에 시장님 공백기간이 9개월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예측가능했던 행정이었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 관련해서,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그전에 이미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저는 그때 임시회 때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다, 4월 8일에 시작하셔서 19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다만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원포인트로 하지 않고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를 하고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안건들이 통과되면 조직개편안이나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수 있었을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들은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원포인트라는 걸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처음부터 의회가 협치를 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와 구도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원포인트 의회가 필요한 것은 서울시잖아요.  서울시가 필요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거기에서 서울시의회는 협치하고 있었던 거죠.  요구하는 것들을 대부분 의회에서 수용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원포인트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시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치의 자세로 많은 부분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상임위도 열릴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최종적인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10일에…….
이준형 위원  요청은 서울시가 한 거죠, 이 원포인트 상임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4월 8일에 시장님이 오셔서 의회가 회기 중에,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데 최소 10일 이상은 걸립니다.  아무리 짧게 그리고…….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전에 이런저런 안이 나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사태를 예측했다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님이 오셔서 조직개편을 할지 안 할지는, 할 가능성이 거의 80~90%지만 그걸 미리 예단해서 한다는 것은…….
이준형 위원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서 예산까지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를 파악했던 게 기조실이에요.  양쪽 박영선 후보든 현 오세훈 시장이든 어느 한쪽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안과 거기에 맞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까지도 다 고민했던 곳이 기조실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하튼 제안을 했고, 시가 제안을 해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받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폐회중 상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분이 협의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5월 17일에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게 의회로 저희가 안건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하면서 넘길 때 보도자료 낸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17일에 의회에도 하고 보도자료 내용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핵심과제들 이런 것들의 실행동력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 그리고 시의회에 제출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때까지는 그러면 원포인트 의회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사실은 의회 쪽에다가 원포인트라기보다는 4월 의회 회기 중에도 협의를 했었지요.  만약에 의장단에서 받아들인다면 논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4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장단하고 논의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17일에 의회에 상정되는 거였고 17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그전에 이런저런 협의가 있었고, 그때 원포인트 의회라는 건 누가 제안했나요?  시가 제안했습니까, 의회에서 제안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사실은 시가 희망을 전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준형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이 원포인트 회의를 하겠다고 전한 게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기조실장님이 의장을 만나서 얘기했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원포인트 의회가 되게 되었는지 과정을 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의장님뿐만 아니고 의장단 회의를 서너 차례 했지요.  그래서…….
이준형 위원  언제 했습니까, 5월 17일 보도자료 내기 전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내기 전에…….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4월 23일에 서울시 자체 시장님 보고를 하고 의장단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는 조직개편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정식 제출된 게 아니니까.  안을 가지고 의장단 보고를 시작한 게 4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단을 개별 방문하면서 26일에 설명을 드렸고요.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간담회 4월 30일에 했는데 이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상임위원장들하고 가장 큰 조직개편에 변동이 있는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부터 확정되지 않은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분명 이 안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을 요청드렸고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저희가 안을 수용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이 빠져나가면서 언론에 노출되면서 사실은 의회와 시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형 위원  우리 의회와 시 간에 불필요한 갈등에서 이 기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건 집행부예요.  의회가 갈등할 만한 뭘 한 게 있나요?  우리는 정례회 회기 중에 그냥 처리해도 상관없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협치하겠다는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상황인데 원포인트라는 게 제안되면서 의회 의원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된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사항들을 거의 다 들어준 상황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상임위 간에 갈등이 생긴 거지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뭐가 나오냐면 그게 지난 임시회 회기 중에 벌어지고 게다가 그 회기 중에 서울시의회에다가는 그런 협치를 요구하면서 기조실장이라든지 행정부시장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합니다, 임시회 회기 중에 굳이.  알고 계시지요, 당사자니까 본인께서?
  그뿐이 아니지요.  그다음 뭐가 벌어지지요?  대변인하고 미래전략특보 임용 언제 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그건 일정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원래 대변인은 개방형이 아니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그걸 개방형으로 바꾸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언제 바꿉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이에요.  집행부가 변경하는 겁니다.  시행규칙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방침을 정하고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포를 해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이 절차를 맞게 했나요, 대변인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인사부서에서 한 사항인데 저는 절차에 의해 다 진행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마저도 위반하면서 대변인과 미래전략특보를 임명합니다.  강행합니다.
  시행규칙은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가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행규칙마저도 위반하면서 대변인을 임명합니다.  대변인은 원래 서울시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그걸 개방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특보 조례 명칭도 변경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걸 하게 되면 6월 3일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6월 3일에 시행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전에 임명했지요?  5월 20일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대변인은 6월 3일 자부터…….
이준형 위원  그 전에 그러면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시행이 되고 절차 거치는 것 아니에요?  공포되고 시행하고 절차를 거쳐야지, 대변인 6월 3일에 임명을 받아요.  그럼 그 절차는 언제 한 거지요?  시행되기 전에 절차를 거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고요 인사부서에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급하다고 요구하면서 절차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협치를 하라고 하면서 서울시는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시장이 바뀌시고 두 번의 임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꼼수를 부립니다, 서울시가.  그러면서 언론에는 마치 서울시의회가 뭔가 반대하는 것처럼 계속 뿌려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인사문제는 별도의 사항인데요 물론…….
이준형 위원  시장의 고유권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고유권한이어도 최소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게 기본이고 최소한 의회 회기 중에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 기간 중에 기조실장 두 분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가 또 열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절차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맞지 않는데 서울시가 봤을 때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보궐선거의 특수성이고 시장께서 오셔서…….
이준형 위원  안 해도 되는 걸 어기면서 절차를 위반하면서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그 시기에 한 거예요.  보궐선거의 특수성이 아니에요.  보궐선거의 특수성이면 바로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회기 끝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기 중에 인사를 단행한다거나 또는 시행규칙까지 서울시가 무시하면서 대변인이나 미래전략특보를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특히 대변인은 원래 공무원이 하고 있던 걸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절차를 싹 다 무시해 버리지요.  그리고 6월 3일에 시행인데 모든 절차를 미리 끝내놓고 3일에 임명하는 그런 일을 서울시가 했어요.
  기조실장님 모르셨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는 서울시가 그렇게 인사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룰이 없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부분에…….
이준형 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킬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 부서에서 해명이나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조실장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매우 급한 일이니 이걸 빨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회기도 아닌데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최소한 답변을 진실 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직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조직이 개편되면 마찬가지로 따라오는 게 정원인 거고 조직이 개편되면 그 정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함께 심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의회의 역할이 조례를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조례를 통한 예산의 심의까지 분리시키면서까지 지금 강행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있다, 얼마나 의회를 쉽게 알면 조직과 정원과 예산을 분리시켜서, 정례회 조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분리시켜서 한다, 만약에 여기 있는 조례들이 지금 조직개편안이나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는 향후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지금 통과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심의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교육플랫폼 평생교육국의 예산 270억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조직이 통과돼 버리면, 정원이 통과되고 나면 그 예산을 심의할 때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통과시킨 안을 왜 너희가 예산을 삭감하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처음에 강동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그런 절차들을 지켜주면서 해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언론에 보도되는 건 맨 그런 거거든요.  갈등한다, 뭐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절차들은 대부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행부의 문제처럼 저는 보는데 마치 서울시의회가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는 서울시의회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정식안건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상임위에서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들어주셨다는 것만 해도 의회가 굉장히 전향적이고 또 협조적으로 하셨다, 그리고 5월 원포인트도 서울시는 의견을 제출했고 의회 차원에서 날짜까지 잡았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변동된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의회에 대해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본회의 정례회 시작하는 시점에 이렇게 기경위가 별도 일정까지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일부러 의회와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정도까지 온 것도 굉장히 상생의 모델 아니냐 이렇게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집행부의 생각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판례들을 좀 봤는데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의 권한 여부에 대한 판례들을 봤는데 실제로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조직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체장이 소송을 통해서 뒤집은 판례는 없어요.  조금 의회가 의회 권한 밖에 것들을 했을 경우에만, 없는 과를 신설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만 그런 게 있는 거여서, 그리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열한 차례 서울시가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던 것들에 대해서 수정해서 가결한 경우가 열한 차례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간담회 중에 논의했던 조직의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장님이나 기조실장의 생각에 따라서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선거구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첫날부터 능숙하게…….
여명 위원  네, ‘첫날부터 능숙하게’가 구호였는데 지금 첫날부터 능숙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는 굉장히 소프트 랜딩하시고 지금 의회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시정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첫날부터 능숙하게 할 수 있으려면 사실 서울시의 보좌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그만큼 의지도 중요하겠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나 과정이 생략된 사례들이 계속 삐져나오고 있어요.  또 그것이 필히 언론에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의 눈에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하나둘씩 삐져나올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절차와 과정을 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보면 공교롭게도 서울시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보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서로가 서로를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을 재보궐로 들어오게 만든 모양이 되었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서울시에 들어오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그 당시 조직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그때 조직개편 했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셨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여명 위원  제가 2011년 당시 똑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면 서울혁신관, 일자리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이 신설됐고 디자인기획관, 한강사업기획관이 즉시 폐지가 됐었습니다.  또 서울혁신관 산하에 마을공동체, 그리고 일자리정책관 산하에 갈등조정, 사회혁신 또 사회적기업, 또 주택공급정책관 산하에 임대주택정책과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시자마자 2011년, 들어오시자마자는 아니네요.  2011년 12월에 진행한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전면적인 개편안을 또 했어요.  그 다음해인 2012년 5월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이런 조직개편, 또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을 그 자리에 있게 한 서울시민 유권자들을 위한 조직개편을 한 것이겠죠?  그때의 조직개편과 지금 오 시장님의 조직개편을 비교했을 때 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당시의 조직개편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조직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혁신기획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갈등조정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또 사회혁신담당관 거의 공적 조직에서는, 제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그 모든 안을 불과 한 3주 만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혁신기획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없던 걸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고 또 다른 기구에 대한 부분도 그 당시에는 꽤 많이 손을 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규모의 조직개편을 했는데 한 달 정도의 절차를 거쳤고 그 당시 정례회가 진행 중임에도 의회에서 양해해서 진행 중에 안이 상정됐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바로 통과가 되면서 1월 정례인사에 바로 활용이 됐죠.  그래서 10월 23일쯤 선거하셨고 11월 2일쯤부터 안을 만들어서 11월 말에 그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12월 중으로 통과된,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속전속결로 잘 처리됐던,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했던 그런…….
여명 위원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한마디로 마을공동체나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임대주택 같은 지난 10년간의 박원순 시장의 핵심정책 사업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가치철학이 담긴 조직들이 신설됐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통과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사실 좀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바뀜으로써 그때는 비로소 여대야소가 됐던 거고 지금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또 서울시가 절대다수의 야당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조직개편안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협치를 염두에 둔 그러한 시도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는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회에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정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의안을 미리 간담회를 열어서 협의를 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서로 간의 협치적인 모델이 됐고 그리고 이번 정례회 시작하는 날 조직개편안을 상정해서 논의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직원들의 인사문제라든지 서울시 조직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같은 궤에 있다고 봅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히 언론들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굉장한 반목을 하고 있다, 사실 그러길 바라는 식으로 기사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모 언론사들은 정말 당장이라도 파행이 날 것 같은 그런 강도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저는 조직개편안을 정말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하다면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언론대응도 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언중위에 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닌 일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가면서 의원들 간에 혹은 상임위원회들 간에,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에 정말 불필요한 감정을 쌓아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백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는 서울시의회에 그 많은 기자분들이,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식적인 상임위라든지 언론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면서 오해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오픈된 상임위를 통해서 공식적인 얘기들이 나간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더 이상은 언론에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 사실 원칙과 명분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원칙을 내세우면 저는 그 목소리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대의민주주의기관이고 대의민주주의란 절차와 원칙이 생명인 만큼 조금 더 이런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고 아까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4월 20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요, 물론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4월 26일은 보도가 ‘개방직 직위로 신규 지정돼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대변인에는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했던 모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된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 미리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20일에 선발시험결과 공고가 나와요.  그런 말씀을 아까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협치를 하신다고 첫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전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퍼주기, 횡령 그런 기자회견도 나오고, 또 유령단체가 우리 의장을 고발한다고도 하고, 미래전략특보로 인허가 비리로 징역을 살았던 분도 임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과정이 길어지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위원님들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권영희 위원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것은 집행부의 수직적인 구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구조로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권영희 위원  그런 기구가 2019년에 생겼으니까, 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리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자율신설기구로서 경제일자리기획관하고 복지기획관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를 두고 평가를 실시했는데 2021년 3월에 평가를 한 거예요, 전 시장님 유고 상태에서.  그런데 평가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평가항목이, 평가점수를 보면 일자리정책기획관의 최고점, 최저점이나 복지기획관의 최고점, 최저점하고 민주주의위원회의 최고점, 최저점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내역을 평가위원들의 이름은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량적인 평가나 정성적인 평가가 평가점수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일반부서로, 자문기구로 지금 조직개편안을 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권영희 위원  지금 민주주의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정말 만들어지기도 힘들고 기본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시정에 참여하는 이 부분이 성숙되고 그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뭔가 빠르게 퇴출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공정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한 낮은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신설기구라는 것은 서울시가 3급 이상 정규기구의 20%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저희가 평가해서 존속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고요, 이것은 행안부 조직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평가에 대한 방법론도 거기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성과지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50%로 했고 정성평가는 행정수요의 지속성이라든지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25%씩 해서 50%, 총 100%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평가하시는 평가위원들이 세 개의 기관,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평가를 같은 분들이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세 분이 동일하게 같은 날 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같은 분들이 하시는데 평가점수에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요.  두 개의 기관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는 편차가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영희 위원  이런 민주주의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를 일반부서로 변경할 경우에 자문기구로 격하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일단 자율신설기구는 2년 동안 승인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절대점수가 외부위원 네 분, 내부위원 세 분 해서 일곱 분의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70을 못 넘으면 폐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민주주의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에서 합의제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 기능은 상당 부분 조직으로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기획관하고 민주주의위원회를 오히려 없어질 조직을 일정 부분은 합리적으로 재편해서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권영희 위원  그런데 평가위원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의 한 번의 평가로 민주주의위원회가 없어져야 될 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위원분들 명단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가점수, 그다음에 성과지표 그런 것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 명단은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인 이니셜이나 이걸로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성함 중에서 가운데 한 자리 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건 아니니까 상세한 약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평가점수가 전체적으로 공히 민주주의위원회가 나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3월에 이미 평가가 끝난 사항이고 조직개편은 그 이후에 이걸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합의제행정기구를 한 번의 평가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은 평가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평생교육국에서 교육플랫폼추진반을 운영하시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교육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교육청이 어떤,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정말 검증된 교육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사교육 현장에 뛰어드는 것 같은 모습이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사실은 조직을 만들 때 저희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부 검토를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평생교육국이 서울시에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플랫폼추진반 자체가 교육감의 고유 교육기능을 저희가 월권하거나 침탈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입시교육도 있고 기술교육도 있고 사회교육도 있고 시민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육플랫폼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하고 있고 미래 전인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호라도 이 부분이 교육감 업무와 상충되거나 또 거기에 갈등이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실 것이고 또 만들어가는 부서에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십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조직으로 만들어갈 거라고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거니까 조직은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와 운영은 그 이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조직이라는 게 집을 지어준다는 말씀도 맞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시장이 월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유사한 팀이 한 팀 있긴 하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세 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한 개 정도 기존의 팀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시도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허용할 수 있는데 지금 세 개의 팀으로 늘려서 교육감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들은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문제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청에서 26개 과가 신설되고 18개 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그리고 합의제행정기구에서 4개 과가 폐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4급 정원이 4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 증원을 보니까 증원 인원이 이전의 개편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인사조직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기조실장으로서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전체적인 행간의 흐름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사실은 총수는 지난번 저희가 정원 조례할 때 더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아시지만 소방이라든지 자치경찰에 관한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총 정원이 는 것 중에 보면 일반행정직의 비율은 굉장히 적었고요.  상대적으로 지난 10년 이상 동안 소방직의 정원이나 또 복지직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필요한, 특히 주택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일반직들의 정원이 일부 늘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지금까지 충분히 서울시가 조직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또 필요한 새로운 업무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사전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 가는 측면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의 보고 자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증감사유는 금천의 소방서 신설로 인한 증감요인이 가장 많았고 이번에 행정 관련된 인력들이 4급 또는 5급 이하의 정원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 확대에 따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전에 어떤 일자리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았을 때도 행정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증원하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사례를 봤을 때.
  그런데 이번에 대폭 증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직원들의 요구와 불만의 사항들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조직 확대에 의한 인원들을 조금 더 정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함인지 어떤 것이 앞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라는 부분이 사실 코로나도 있고 많은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야 관계없이 지금 복지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관점이라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했고 그동안 서울시가 굉장히 조직관리를 타이트하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수요와 맞물려서 두 가지가 다 작용했다고 이렇게…….
김인제 위원  관련돼서 지금 몇 가지 부서의 사안들을 보면 주택정책실이 앞으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실무조직들을 굉장히 많이 개정했고 또 조직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앞으로 기대되는 바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행정의 연속성 과정을 보면 그것에 기반한 많은 수반된 사업들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조금 더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쪽에서는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우리 기조실에서 그런 기준들을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주택정책 관련해서 부서라든지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아직 일이 다 만들어지지 않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조직과 정원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주택정책이라는 게 정말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 조직개편의 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정원을 만든 것에 몇 배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업무수요는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은 집을 짓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해당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절차탁마 격려해 주시면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인제 위원  시정 핵심 추진인력 증원에, 예를 들면 기구의 신설과 기능 조직 등을 어쨌든 일할 수 있는 실무조직으로 조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여러 핵심사업의 비중 정도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이해의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원을 행정기구하에서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는 그 사업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앞으로 과정들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기구와는 별도의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사항이고, 다만 반길 사항들은 기존의 예를 들면 주택정책실의 주택정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서에서 과 단위로 승격하면서 그동안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었던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다양한 수요들을 반영하는 그 중간의 지원부서가 조금 더 격상된 과로서 업무의 비중이 조금 더 강화됐다는 측면들, 그런 것들은 좀 더 바람직한 이해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도시계획국에서도 상임기획단을 과 단위로 승격하면서 그동안 지역에서의 다양한 정비사업과 또는 도시계획 관련된 건축사업이 진행됐을 때 수반된 사업들을 잘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더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임기획단의 고유의 명칭들은 유지하는 것이 일반시장이나 민원사항 내에서도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번 조직 검토에서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요즘 본 위원이 G밸리와 산업경제 관련된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과가, 그러니까 서북과하고 한 과가 합쳐지는 걸로 조직개편안에 나와 있는데 그것 잠시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의 전략산업기반과인데 어느 과와 어느 팀이 합쳐지는 개념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일단 기존에 지역발전본부의 서북권사업과 그다음에 서남권사업과를 저희가 서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의 비중을 저희가 낮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미 지역발전본부에서 다루는 수준에서 정례화 일이 되면 그것은 기존의 더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할 수 있는 부서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의 마곡R&D 첨단산업이라든지 서남권사업과들이 전략산업기반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서 거기서 토착화돼서 훨씬 더 체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재편했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지 그 부분의 업무를 저희가 줄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인제 위원  어쨌든 경제정책업무와 또 지역발전본부의 업무랑은 좀 더 다른 결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산업이라는 한 카테고리에 묶으면서 전략산업기반과로 기존의 양 대치됐던 업무들은 혹시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카테고리 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신성장 산업과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적합했는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 검토보고서만으로는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저는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또 별도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김인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신성장 산업 관련된 격상 확대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인데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마곡 G밸리라고 하는 두 개의 결이 다른 콘텐츠사업이라고 하면 콘텐츠사업이고 프로그램사업이기도 한데 이것을 하나의 과로 묶었을 때 더 상승적인 여력들의 존재가 어떤 판단기준에서 했는지를 본 위원이 좀 더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인 대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우려점은 해당부서에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발전본부가 균형발전본부로 통합됐을 때 부서가 서부과로 해서 하나가 되지만 또 새로운 업무가 그쪽에서 계속 발전돼서 성장해 나오기 때문에 되면 언제든지 분할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기존에 정착돼 있는 부분은 연관된 사업에서 실제 수단을 잇는 부서로 넘긴다는 게 우리 취지였고요, 다만 거기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두 개의 이질적인 게 갔을 때 오히려 시너지가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부서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율신설기구 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은 존속을 계속하고 또 서울민주주의위원회하고 혁신기획관은 통합을 해서 정규기구로 만드는 걸로 정해졌어요.  그렇게 위원회에다가 내셨고 정규기구로 이게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처음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안에 있는 참여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협치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원하는 여러 개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그대로 녹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민주주의위원회안의 재정민주주의 안에 보면 시민의 재정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도 수반해 놓고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 아무래도, 아마도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원래는 이런 기구ㆍ정원 규정에 의해서 신설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는 걸로 하고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걸 보니까 자율신설기구가 아까 말씀하신 2년 범위 내에서 존속가능하다, 그리고 존속기간 전에 운영성과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장 또는 삭제나 폐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운영성과를 판단할 그런 독자적인 평가기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보고 3월에 이 평가를 했잖아요.  제가 주요평가 의견을 보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일자리 및 창업의 중요성 증대, 업무량 증가 및 난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행정수요가 예측됨에 따라서 기구가 존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서 업무보완적인 수행이란 측면에서 효율성을 인정해서 이게 아마 더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서울민주주의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있으나 기존부서와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업무의 독자성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런 걸 볼 때 업무의 독자성이 낮다고 평가의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평가기준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제정책실장하고 복지정책실장의 보좌기구죠, 이 경제일자리…….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
김혜련 위원  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은 각각 보좌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일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전체 실적을 성과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체 실적을 평가했을 때 여기 독자적인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어떻게 평가기준이 다를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평가기준에 있어서 서울민주주의위 평가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평가 전체를 봤을 때도 그 기관 같은 것들도 보면 민간위탁 현황 같은 경우에 복지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도 64개소나 됩니다.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경제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개를 했죠?  산하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 현황도 지금 몇 개지,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서울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활력소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소소한 기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NPO센터라고 해 봐야 이번에 아마도 동부 몇 개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따지면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서울민주주의위 평가가 당연히 정량적인 평가에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과 기간과 방대한 업무용량으로 봤을 때도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평가가 낮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 이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구 편성에 있어서도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받아들일 때 기구 설치를 시민협력국이 아닌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몇 가지 논점을 주셨는데 일단 민주주의위원회가 우리 혁신기획관하고 합쳐져서 이제 시민협력국이 되는데 시민협력국도 자율신설기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2년 후에 평가를 받고 존속여부를 평가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혁신기획관과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했던 굉장히 좋은, 시민들 호응을 얻었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회협력과, 지역공동체과, 시민숙의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제 부분 외에 어느 정도 업무의 범위 내에서 계속성은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평가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논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내외부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의회에서 보시고 이번 조례에 보면 평가방법이나 구체적 방법론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  그러고 보면 여기 평가 표에 보면 정량평가인 성과지표 달성도도 위원별로 평가점수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정성평가인 행정수요 지속성, 기능수행 효율성에 대해서도 위원별로 평가점수의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는 객관성, 신뢰성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은 보좌기구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많은 일들을 해 왔고요, 독자적인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부서의 전체 실적을 따지게 되면 이건 굉장히 불리한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조직ㆍ정원에 관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어차피 이번 평가는 지났지만 이번 계기로 앞으로 평가지침이나 평가방법, 그다음에 구체적 평가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혜련 위원  이번에 이 표 가지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기경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제도를 더 탄탄히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의견 받아서 저희가 제도 개선점으로 충분히 전달하고 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 부분 살펴보시고 만드셔야 되겠죠?  고민하셔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앞서서 시민민주주의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또 다른 관점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서울시가 지난 10년간의 행정을 통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간 시민의 이름을 한 수많은 정책들, 예산들 그런 것들 안에 진짜 시민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하는 서울에 발붙이고 사는 시민들이 나는 소외됐다, 시민이 소외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더군다나 내가 내는 세금이 일부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 일부 시민의 이름을 한 시민활동가들이 예산편성까지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들이 10년 동안 집적이 돼 왔던 것 같아요.
  이 시민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처음 입안되고 또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넘어왔을 때 그때 문제 있을 때를 보면 우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공청회에서 충분히 행정자치위원회와 서울시 간의 의견수렴을 거쳤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이 조직에 대한 수정의견이나 아니면 제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입법예고 규칙도 지키지 않은 위원회였어요, 등장 당시에.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급조형식으로 당시 집행부가 밀어붙이다시피 만들어진 위원회였단 말이에요.
  또 당시의 행정자치위원회의 회의록들을 보면 이 위원회 자체가 하는 일이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또한 시민민주주의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유사중복 사업들이 자치구 단위에 또 서울시 단위에 산재해 있다.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숙의예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위원회의 위원 자격,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세한 수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5급 혹은 4급 이상 공무원 직위를 4년 이상 유지했던 사람이어야 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5년 이상 있어야 하고 혹은 시민 관련, 행정 관련 교수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평범한 시민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 당시에 많이 대두돼 있었습니다.
  또 민주적 정당성이, 서울시의원 또는 집행부와 다르게 민주적 정당성을 시민으로부터 획득하지 않은 위원들이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나왔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제도를 정비하면서 우리가 시민협력국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협력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존에 산재해 있던 유사 중복된 기능들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직을 만들 때는 항상 잘되기를 바라고, 그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다만 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걸 권장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큰 목표에는 다 동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진행과정에서 일반시민 모두의 공감을 얻는 정책으로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일부 활동하는 분들 위주로만 운영되는 것이냐 또 소수의 혜택만 누리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반성적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과 함께 체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시민협력국에서 지금 말씀 주신 중복기능은 조직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미 약간의 결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지가 좋다고 양적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질적으로 한 단계 단단하게 해서 토착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갈 것이냐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은 나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현장에 있는 활동가 또 현장에 있는 시민들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중간과정에서의 평가, 피드백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만족도 모든 걸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관이 모든 정책들을 총괄하고 집행을 하기보다는 관이 할 수 없는 사각지대 부분들을 민간이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정말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오명을 써 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혹은 NPO들이 진짜 관이 할 수 없는 전문성과 역량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면 박원순 시장께서 만들었던 청년청이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되지 않습니까, 이어 받아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여명 위원  보니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경제정책실 혹은 복지정책실 그런 여타 다른 기구들에 산재해 있는 청년 관련 정책들을 또 그쪽에서 따로 총괄하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조직개편 업무보고상으로는 주로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창업문제 식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그런 경제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서울시 차원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에도 방점을 찍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조직개편을 하고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시키면서 역할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저는 조직개편 되면서 신설된 단 중에 반가운 것이 제조산업혁신과예요.  사실 4차 산업혁명 또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일어나면서 제조업의 영역이 자꾸 줄어든다는 문제의식들이 있었지만 사실 제조업이 모든 산업의 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나라 역시 너무 섣불리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역량이 넘어가는 바람에 제조업이 자꾸 퇴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또 국가경쟁력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조산업혁신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먼저 미래청년기획단 조직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격려 또 기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시장님 공약에서도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무거운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지만 마음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자살률,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요.  청년들은 가장 세대 간에 본인들의 피해의식 그리고 미래세대의 희망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을 이제 기성세대, 특히 서울시가 공조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공감해 주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또 지원해 주고 하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거고 많이 모릅니다.  그건 여명 위원님, 관심 있는 또 시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담아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산업혁신과는 일단 내용을 보면 ICT 기반 공정혁신을 통해서 도시제조업의 재도약,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신 것 같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산업을 2차 산업이라고 그래서 버릴 것이 아니라 이걸 업그레이드시키고, 지금 시대에 맞는 그리고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그런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체득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만들어가겠다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 부분도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잘 만들어가도록 조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제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이 집적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안타까운 게 아무래도 제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주민 노동자들이 조금 일을 하다가 숙련될 때쯤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기술의 집적이 안 되고 있고 퇴화하고 있는 상황이 제조업의 암울한 현실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제조업에 느리지만 근본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제조산업혁신과가 신설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반가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존속이냐 폐지냐, 찬성이냐 반대냐와 관계없이 질의할게요.
  제가 우리 조직과에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개근하는 걸로 훌륭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계속하고 적격자심사위원도 혹시 되면 거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각 사업이나 단체에 대한, 위수탁 기관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설명하신 것처럼 70점 미만이면 아웃이니까 이것은 이미 글로도 공지되어 있지만 회의진행하기 전에 안내를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70점 미만은 정말 없어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점 밑으로 다 준 건가요, 심사위원들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보면 전체가 다 70점 밑으로…….
최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임기는 각각, 아까 권영희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주실 테지만 A, B, C, D, E, F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 임기는 기존의 모두 위원들이셨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회의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최선 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위촉하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가면 합의제기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원체 의회주의자라, 우리 의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돼야 된다는 방향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이것에 대한 찬성 반대는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평가받는 데 있어서는 이러저러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해일 수도 있고 여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 카테고리가 세 개 정도가 있는 거고 카테고리 밑에 세부항목들이 있겠지요.  그걸 섬했을 때 몇 점인 거고 심지어 그 더하기 점수는 심사위원들이 씁니다.  그렇지요?  70점 밑으로 다 줬다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위촉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플랫폼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전반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기회가 닿는, 시정질문 때마다 “교육감, 교육청하고 서울시 평생교육국하고 협력 좀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교육청의 협력관이 본청에도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에도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국에 출근하는 교육청 협력관 산하 직원들이 매일 매일 외출증이나 출입증을 갖고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욕적일 때가, 해서 아마 작년 이거 지적하고 나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걸로 태그될 수 있게.
  애초에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서울시교육청 직원이지만 협력관이 그 곳에 간 데는 아마 서울시의 요청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업들을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똑같이 서울이고 그렇지요?  거기도 평생교육 뭔가를 또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교육으로 상당하니 서로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청해서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백만 번쯤 예를 드는 학교급식처럼 한 가지 사업을 잘 완수하기 위해 돈을 보태는 사업이 있고요 똑같은 사업을 지금이라도 담당자께 해서 표를 만들어 보세요.  서울시 평생교육국 산하 사업하고 서울시교육청 사업하고 똑같은 일을 따로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육콘텐츠도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교육소비자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3분의 1 방역수칙 지키는 것 때문에 훌륭한 교육현장에서는 저희 학교 다닐 때, ‘라떼는’ 오전반, 오후반 하는 것처럼 100% 대면수업 하는 학교가 있고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관리자들의 엄청난 각오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3분의 1 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1학년인 경우, 2학년인 경우, 3학년인 경우 조금씩 다르지만 한 주 가고 2주를 온라인 수업을 해요.  그럼 여기서 온라인 지금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취지에 이만큼도 반대하지 않아요.  새로 만들지 마세요.  이미 있는 것 유통만 잘해도 되고요.  여러분 서버만 증설해 주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중국 기반한 줌으로만 수업을 하니까 이게 진짜 맞냐 이런 고민들도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상으로는.  그런데 콘텐츠는 학생교육원, 연수원 거기 콘텐츠만 해도 기가 막힌 게 많아요.  평생교육 얘기해서 “연령대를 학생들 이외에도 늘리고자 합니다.”도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교육부 기반한 것 중에서도 각종 교육기관에서 만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1인 유튜브도 하잖아요?  필요한 것 있으면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단어 있으면 저희는 사전 찾던 시절이잖아요.  백과사전 찾아보고 국어사전, 영어사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세대는 포털에 검색하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검색합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해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메이드 바이 서울, 메이드 바이 오세훈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것 안 하고 잘하고 있는 것 더 돈도 보태주고 이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것 단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뭐지요?  인강이든 뭐든 콘텐츠 잘한다고 되게 부러워들 하고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돈 내고 써요, 되게 굴욕적이지만 거기는 잘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서울시가 이른바 입시교육으로 최첨단화되어 있는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맞냐 그 고민도 해 봐야 돼요, 사실은.  아이들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이른바 통일시대를 앞두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60년대만 해도 우리가 훨씬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태어나신 성장기를 지내신 분들은 이북 분들이 훨씬 크고 우리나라 분들은 작다면서요.
  그런데 북에서 저렇게 고난의 행군하면서 통일돼도 체격만 봐도 알게 생겼어요, 남 출신인지 북 출신인지.  지금 교육격차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강화하는 걸로 하는 게 맞겠냐…….  아이들 지금 학력격차가, 이 코로나 때 전환기 맞은 아이들 있잖아요, 심각해요.  심각한데 다른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게 맞냐, 좋은 것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살펴보기도 하고 보도자료도 보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도 보고 했는데 완전 반대야,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존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만 해도 할 수 있는 것 대단히 많아요.  낭비입니다, 이건 정말로.  훌륭한 인력들 있으면 딴 데에 붙이시면 난 좋겠다,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최선 위원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여쭤볼게요.  이게 물류와 관련해서 뭔가 시스템도 바꾸고 기존의 택시물류과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실장 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최선 위원  택시물류과가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을 택시물류과에서 했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물류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 속에서 갖추게 될 인프라 있잖아요.  그게 건물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공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무엇, 혹은 허브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최선 위원  어떤 걸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물류 부분은 사실은 교통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에서는 물류가 굉장히 소외돼 있었어요.  물류라는 게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 그리고 그 부분은 정부도 역할을 하고 민간에서 많이 하지만, 아시겠지만 택배 배달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초단기 시간경쟁이기 때문에 서울외곽에 있는 대규모 물류창고만 가지고는 신속한 배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 내에는 물류 할 만한 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첨단물류라는 걸 가지고, 이건 현 정부의 핵심기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 안의 물류를 재편해서 첨단물류로 하고 그 첨단물류에 대한 전체적인 허브와 그다음에 서브 그다음에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시가 기능할 수 있는가를 지금 교통실에서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을 태우는 유인드론보다 물류드론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과거의 도시계획에서 보면 2차원적인 구조에서 교통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터널 도로와 연관돼서 다양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류 하면 로봇물류라는 게 거의 우리 시대에…….
최선 위원  죄송한데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최근에 있는 일 때문에 조직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게 반영이 안 됐던 게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최선 위원  아니, 제가 왜 중간에 실례지만 잠깐 정리 이렇게 했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도구에 대한 말씀이시고, 여기서 보면 ‘물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건설하고 생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고’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한 구체 계획에 대한 걸 제가 물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우리 서부화물터미널도 지금 첨단물류로 본격화되고 있고요.
최선 위원  어디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서부화물터미널.
최선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다음에 한국터미널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양재동 부지에도 있고요.
최선 위원  양재동에 현재…….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한국화물단지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지금 하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저희가 동부, 서부, 남부 그다음에 중심 부분까지도 거점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시키고 그다음에 물류의 이동수단도 대규모이고 화물차들이 계속 움직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걸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 위원  제 관심은 지금 말씀해 주신 화물단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최선 위원  이 양재, 그다음에 서부화물터미널 이런 게 사실 궁금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취지는 좋은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시의원이 아닐 때보다 지금 임기를 한 1년 정도만 남겨둔 이 순간에 정말 서울시에서 많은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저희 지역에요 파인트리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알죠.
최선 위원  제가 그때 기초의원일 때인데 그때 흉물스러운 저것이 만들어질 때 저도 막 반대하고 했지만 원체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권한은 서울시에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각 의사결정과정에 있거나 인허가 담당들이 요만큼씩만 이상하게 하면 저런 괴물이 생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쌍용건설은 자빠졌고요 그다음에 흉물인 채로 저렇게 있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들의 훌륭한 솔루션으로서의 계획을 거기에 빗대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하면 저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머릿속에 둬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하나씩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양재에 있는 화물단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담기려면 필요한 공간, 면적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지금 구체 계획이 들어간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니요, 저희가 조직하는 데 구체적인 건 민간에서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서울은 룰을 정하고 정부 법령에 따라서 각 위원회를 정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연접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게 가장 적합한 모델로 어떻게 용적률이라든지 도시계획디자인이라든지 시설이 입점할 것이냐를 논하는 거지…….
최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된 예를, 제가 산을 너무 좋아하고 뒷산이 북한산국립공원이기도 해서 처지가 그렇잖아요.  종단은 못 해도 횡단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하는데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아주 속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것도 민간인데 인허가와 지금 말씀하신 모든 절차를 밟았어요.  모든 절차를 밟았는데 저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그럴 거라고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만약에 민간에서 이러한 용도를 갖춘 시설을 지금 말씀한 하림에서 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면 거기에 이러저러한 하다못해 저희가 공동주택을 재건축, 재개발할 때도 일정 정도의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기부채납 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도 강남이면 원래 높으려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자체를 외우고 있지는 못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일정 정도의 이니셔티브들을 주면서 같이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첨단물류 법에 절차나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통합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절충될 사항입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류정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5급 3개 과인 거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전문위원실에서 약간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에는 우리 말하면 5급으로 되어 있지 팀 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정부도 5급이 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3개 팀이지만…….
최선 위원  5급은 4명?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5급은 4명, 5명일 수 있고 임기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또 실무사무관도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의 요건은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3개의 팀으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조직으로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류라는 것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 위원  관련해서 그 5급을 거기 일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사실 ‘통상 5급은 팀장이 되니까’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이 과를 만드는 데 하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일의 중요성도 인정을 하지만 걱정되는 면도 있다는 것은, 난 여러 사람이 감옥 갈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걱정 저희가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 말이라도 하는 게 제 알리바이라도 남기는 거예요, 그 사업을 막을 수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없어야죠.  거기서 말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했냐고 할 때 할 말이 있어야죠, 도대체.
  하나 더, 이미 앞서 말씀드렸고 제가 사실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지만 전체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는 (여명 위원을 보며) 여명 위원님, 저도 못 받았고요.  (웃음) 못 받았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웃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최선 위원  하는 대로 한 건 알아요.  내가 박경환 과장을 입구에서 몇 번은 만난 것 같아요.  딴 데 가면서 계속 뛰어다니더라고요, 여기 정책기획관도 마찬가지시고.  한 군데 설명 들은 곳이 경실에서 오셔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앞에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끔하게도 지적을 하셔서 전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미 그때 어떤 날짜를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의원들은 의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입장은 우리는 불변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노민정 관련해서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의 기획경제위원회 산하 모든 부서를 사랑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너무 신나요,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인 게,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이 노동민생정책관 사업을 보니까 파일럿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이 잘 안착하고 그 안착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부서라서, 하여튼 경실도 엄청나게 기피부서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실적을 내야 되니까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국에 ‘노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위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고 근로자의 날로 있는 나라예요, 노동부는 있지만.  노동부가 있다는 건 여전히 많이, 특별히 거기서 신경 써야 될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노동국이 있다는 것은, 노동민생정책국이 있다는 것은 완전 국 단위로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반가운 일이었는데 ‘공정상생’은 더 광의의 의미일 수는 있어요.  광의의 의미이고 그다음에 노동정책담당관이 주무과에서, 밑에 과 단위 편제는 전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요.  그런데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정상생’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이재용도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청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정상생’이라고 하지 않고 ‘노동’이 앞에 왔을 때 그 의미는 시책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더 힘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제일 처음 아까 간담회 할 때도 그래서 있는 데를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지만 이것은 두고 이름 정도를 여러분들이 낸 것에 ‘다시 수정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례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노동 문제를 서울시가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정상생’이라는 게 더 상위개념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노동’ 하면 노동자 관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근로로 큰 의미는, 모두가 근로노동을 하지만 또 소상공인도 있고 또 거기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공정경제 이런 부분을 다 담아야 되니까…….
최선 위원  그럼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런데 그걸 ‘노동’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그래서 더 새로운 가치가 ‘공정상생’에 대한 사회적인 열망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동을 포함한 공정상생, 우리 소상공인 또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모든 걸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던 부분이지, ‘노동’을 저희가 지운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처음에 몇 분, 여럿 행자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또 100% 동의는 아니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가져왔고 그런데 지금 수정과 관련해서 아침에도 얘기가 있으신데 그 부분을 그때 좀 더 논의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은 좀 해요.  그런데 이미 안이 확정돼서, 이 부분이 여러 위원이 얘기했지만 편성권과 그다음에 심의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문제까지 하면서 이걸 다룰 부분인가,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고민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동의 가치 이런 부분은 정말 서울시가 계속 키워나가야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럴 문제인가, 저는 그럴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길게 말씀드려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노동민생정책관은 사실은 시행규칙상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그래서 부서 용어를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게 문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 부분은 아니고요 규칙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제가 보기에는 이걸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하더라도 조례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만 결정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할 것이니까 우리가 대충 그래도 수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 다른 조례하고 개정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절차상에는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조직안에 대한 부분은 수정부분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다른 시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조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입법 공고기간을 두고 부의를 의회에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입법예고를 5월 7일에 하셨어요.  그다음 이것의 제출기간이 5월 17일이고, 그래서 오늘이 6월 7일인가요?  거의 한 달 이상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입법 공고기간도 짧게 하고 그래야지만 일단 공무원 내에서 동요현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없어지는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건데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월 7일 입법예고하기 전에 일단 5월 4일에 특정 신문에서 주요 핵심내용이 다 나옵니다.  주요 핵심내용이 입법예고 하기 전에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의회하고, 입법예고하게 되면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시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해당 상임위하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들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5월 4일에 특정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그대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그전에 제 생각은 원포인트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는데 원포인트를 염두에 두었든 하여간 그 일정에 맞춰서 사전에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의회에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역산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통과시켜야겠다는 날짜를 잡고 역산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날짜를 잡아놓지 않고 빨리 입법예고하고 공고해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시의회를 압박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것은 위원님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말하면 조직개편안은 성안이 돼서 의회에 올라가면 축소 감축 통합은 가능한데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최종 시장방침으로 확정하기 전에 가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5월 4일에 언론에 난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닙니다.  공고되기 전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반영된 부분들이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 관련 부서 명칭도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를 다시 살리는 부분, 또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계획국으로 갔던 것을 주택과 연관성 때문에 주택정책실로 변경하는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5급을 4급 조직으로 하는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또 도시농업과 명칭도 도농상생과를 도시농업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반영시켜드린 바가 있고요.
  또 시민협력국의 조직 내에서 과는 축소하지만 기능부분에서 팀이 너무 주는 부분에서 저희가 두 개 팀을 원상복구시킨…….
이태성 위원  그건 조금 미세한 것 같고 근본적인…….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했고…….
이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오늘도 보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시의회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은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게 서울시 집행부는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지금 빨리 의결을 해 달라, 향후 인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 왜 시의회는 못 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시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고민을 안 하셨다, 아니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한 달 이상 끌면서 공무원들도 지금 마음이 붕 떠 있고 또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이걸 제때 처리해야 된다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공격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걸 누가 자초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지금 수정의견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했는데 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안을 갖고 계신 거지요?  전혀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조직 관련 조례로 성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절차 자체가 지금 이 건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두 번이나 받았고, 다만 저희가 조직개편안으로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규칙개정사항으로 반영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 통과 이후에라도 계속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시의회에서 새롭게 신설하거나 추가하지는 못 하더라도 폐지하고 합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우리 시의회 각 상임위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본회의에 제출해야지만 원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또 하나 우려는 상임위에서 왔지만 전체 의원님들 다닐 때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까지 의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의견이라고 하실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부분이 최근에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위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해서 모아서 기경위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경위에서 질문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는데 제가 풀버전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유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간 저희 상임위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시의회에서 논의된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나 태도를 보여 주셔야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황보연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서울시정을 함께 이끌어왔던 실장님께서 조직개편안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기조실장으로 잘 임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조직개편 해야지요.  조직개편하고 새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맞춰서 새 시장님의 공약들을 따박따박 실천 잘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뒷받침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전제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비판을 몇 가지 하자면 ‘첫날부터 능숙하게’ 우리 시장님의 선거 슬로건이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좀 조직개편안부터 우왕좌왕이에요.
  그리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변인이나 또 1급 외부인사를 채용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정무부시장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잘못하면 타 당 사람들이 선거 전에 도와주는 걸 약속하면 무슨 자리를 준다, 이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사후에 어떤 자리를 주어서 보상을 했다, 공동정부라는 말은 레토릭이고 왜냐하면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누군가 선거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인사문제도 논란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고요.
  또 우리 고위공무원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먼저 조찬 모임을 통해서 시장님이 추진하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나오셨던 분이 미래 2030기획단, 여기 위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교과서포럼의 멤버이시기도 하고 우리 역사교과서를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이런 부분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시장님께.
  좋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철학이 그렇다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조직개편 절차상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그리고 기한에 맞게 의회에 회의를 열어 달라 요청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시회 폐회중에 열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이것을 자꾸 의회와 더 긴밀히 시의회나 아니면 조직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완벽한 안을 제출하는 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더 신경 쓴 건 언론플레이야.  자꾸 바깥에서 시의회와 시와의 관계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시의회가 수정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돌리고 이것이 언론으로 유출되고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자꾸 이렇게 부풀려져요.  왜 이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는 언론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와 의회 간에 지금까지 조직개편 관련해서 절차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다만 시가 시장님 보궐관계의 시급성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고요.  다만 언론플레이를 시가 했다거나 그걸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언론이 여러 가지 관계로 취재했던 부분들 또…….
서윤기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생산된 문건들이 유출된 이유는, 내부에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도 아닌데 언론에 나가 있단 말이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는 계속 우리 실무진들하고도 논의했지만 이 관계에서 언론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게 조직개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게 자꾸 나오냐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를 했고 또 저희는 최소한 접촉을 줄여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라는 부분이 있다면…….
서윤기 위원  시의회 관계자라는 언론의 멘트들이 왜 자꾸 나오냐고요.  자기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시관계자라는 사람이 왜 자꾸 언론 인터뷰에 등장하냐고요.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건 저는…….
서윤기 위원  그게 불법이니 합법이니 그런 사례가 있느니 없느니, 시관계자 누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저는 한 번도 못 봐요.  다 언론을 통해서 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최근에 우리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한 걸로 모 기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법상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해명자료도 냈고.  그 부분과 관련한 얘기 외의 별도로 저희가 의회하고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공식적으로 나갔으면 공식적으로 누가 발표했다 언론에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관계자라고 쓰인 건 본인 이름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시관계자라고 쓰였을 거 아닙니까, 예?  황보연 기조실장직무대행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는 통화한 적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시민협력국, 좋습니다.  시민협력국 이름을, 그러니까 시민을,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통합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행정조직은 시민과 협력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물론 시민의 협력을 받아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 협력을 받아내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협력국이란 이름을 썼겠죠.  얼마나 행정중심적이에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자 했었던 가상한 취지는 이해가 되나 이게 얼마나 시민들을 대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단적인 단어선택이에요.  오케이, 이건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추진반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그 법적 근거가 뭐예요, 그거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그 사무를 하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교육플랫폼추진반의 사무가 인터넷강의 제공인데 그 법적 근거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확대발전시키는데 확대하는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확대하는 선을 어디서 넘었느냐?  온라인강의가 초ㆍ중ㆍ고등학교 인터넷 수능특강 같은 것을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강남구에서 해서 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위법이다, 그래요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할게요.  위법이다, 왜 위법이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평생교육법하고 달라요.  초ㆍ중등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교육감에게 강제위임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전출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무도 학교에서 하는 사무도 아니고, 그러면 교육감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 사무를 잘할 수 있게 돈만 지원하면 돼요, 교육청에 서울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인터넷학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인터넷학원, 공공인터넷학원.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공공인터넷학원을 만들겠다 이 발상이 도대체, 아니, 시장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 지원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님께 ‘이렇게 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인터넷학원을 서울시가 한다고 하는 부분은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윤기 위원  그건 기조실장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수강료도 내야 되고요, 이거 강남구에 수강료 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예를 들면 교육디지털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플랫폼에…….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조실장님 바람이고요 실제는 법적 근거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윤기 위원  법적 근거는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교육을 직접 했다면 법적 위반인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학생들, 물론 사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관리된, 그리고 거기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본인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교육의 부분이냐 아니면 자료를 공유하면서 자기가 자료를 온라인으로 보시면…….
서윤기 위원  우리나라 교육법체계는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서윤기 위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학원 원장이 직접 교육을 하지 않고요 학원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행정인력들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서윤기 위원  그러면 학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원 원장과 행정직원들이죠, 교육하는 사람은 강사들이고?  지금 그걸 답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거 운영하는 데 예산도 지원하고 행정적 절차도 돕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인터넷학원이라고 하는 게 뭐가 비유가 달라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저희가 법상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법상 위반되지 않으려면 이거 없애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없애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면 안 되고 교육 쪽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라도 서울시의회의 수정권고나 이견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부결하면 부결이고 수정은 못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법상 조직의 통폐합이라든지 축소조정 부분은 의회의 권리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 논의했지만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돼 설명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 추후에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단 말씀드렸고요.
서윤기 위원  아니, 조례에 담아야 되는 내용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조례에 담은 내용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오늘도 점심 때 또다시 행안부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것은 양해해서 될 법규정이 아니고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불법을 전제로 해서 남아있는 부분이라면 그건 존립할 수 없다는 게 행안부 입장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비슷한 건데 말이죠.  서울시의회에서는 11차례나 우리 집행부가 제안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의결을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11차례나 있어요.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과거사례가 있고 또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예산도 편성권한이 시장에게 있는데 예산편성을 시장이 제안을 하면 삭감하거나 항목을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동의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경우, 본인들이 동의한다는 의미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서윤기 위원  동의한다는 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제안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런데 조직법하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렇게 준용을 해서 지금까지 11차례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11차례…….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입장 알겠고.  그러면 다른 제안이 있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다른 수정제안하면 부결을 시켜라,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상생협력에 대한 입장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는 통과를 설명드리고…….
서윤기 위원  원안대로 고집하겠다는 거죠?  원안 아니면 안 받겠다, 못 하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법의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원안 아니면 못 하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서윤기 위원  지금까지 11차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는 무시하고 그런 사례는 염두에 없다 이런 얘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어떤 11차례가 있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확인 안 해 보고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제가,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에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생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조직 신설하신다고 해서 지금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건설하실 계획이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원래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고요.  그걸 포함해서 생활물류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바빠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택시물류과 6팀을 택시정책과 5팀하고 물류정책과 3팀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생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프라 조성으로 이어지는 미래형 스마트 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아까 우리 최선 위원님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그 부서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권영희 위원  아, 용역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리고 지금 서울 전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서부트럭터미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권영희 위원  그 말씀 아까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허브물류단지 13개소 그다음에 서브물류시설 130개소 그다음에 최종 배송지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1단계는 2025년까지, 2단계는 2030년까지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그냥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하고, 물류가 지금 산업이 선순환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새벽배송도 있고 하루에 세 번 배송도 있고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택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편중되고 있어서 사실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고 하여간 그런데 코로나는 제 생각에 올해 연말이 지나가면 백신도 2차 접종하고 그러면 항체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누가 이 물류시스템을 이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농수산물, 제조공장, 항만, 공항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오 시장님이 물류센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보다, 그래서 보면 출마하실 때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주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 그래서 경인아라뱃길 물류를 만드셨어요, 시장님이실 때.  그런데 아라뱃길이 수질개선이 필요해서 물류는 잘 이용되지 않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물류기능을 줄이고 수질개선을 해야 되고 관광 강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서울형 생활물류네트워크 구축안을 보면 인천, 방화, 시흥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라뱃길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 지금 3개 팀으로 늘려놓으셔서 도시첨단물류단지, 과거에 물류단지하고 연결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걸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민간에서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아까 하림 얘기도 나왔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4월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림이 참여를 해서 용적률 799%를 안으로 내놓기도 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류 세 개 팀이 물류단지에서 하림의 안에 의하면 799% 해서 70층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물류는 한 2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주상복합 무슨 아파트 이렇게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물류정책과 3개 팀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같은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세부 실행계획이고요 사실 이것은 제가 작년 1년 전에 최기주 국토부 대광위원장하고 함께 서울수도권 외곽에서부터 도심으로 들어오는 첨단물류 종합네트워크라는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그림들 보면 하림을 얘기하시는데 하림은 저희 계획 중에 정말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팀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미래도시가 바뀌어야 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동부화물터미널, 동남권유통단지, 시흥유통상가 서부트럭터미널 이런 거점과 도봉, 신내, 고덕, 지축, 방화, 천왕, 모란 이건 뭐냐면 서울외곽에서 들어오는 거점부분 서브라는 거지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물류창고 내지는 물류기지창이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화물터미널 트럭들이 상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정시간만 다니면서 그 구역 내에서는 물류배송 로봇이 움직이는 그런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 계획이 단순히 한 달 만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1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이것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계획입니다.  어느 도시도 다…….
권영희 위원  아니, 좀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늦었지요.
권영희 위원  지금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신뢰하는 사회가 돼서 택배를 분실하는 일이 없어요.  있어도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물류를 택배로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물동량이 흐르는 전체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실에서 제가 조직 관점에서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하고 연결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 물류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네들 기업에서 스스로 알아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관이 이런 물류단지를 민간에게 맡겨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필요 없는 팀 증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직접 조성하는 건 아니고 입지 규제 내지는 입지 거점을 중심으로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우리 말하면 R&CD, 바이오단지 이렇게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이거 이해 안 가는데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내용적인 걸 질문드리기 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제출되고 논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역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거든요.
  보궐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께서 부임하시고 언론에서는 뭔가 주목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의회 구성상 뭔가 새로운 시장과 충돌 내지는 갈등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예측했었고 그렇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는 지난 4월 임시회 때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협치라고 하는, 협조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 줬고 또 이번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보면 시장께서 부임하시고 처음으로 정책적인 큰일들을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면밀하게 원칙을 가지고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실제로 논의된 과정보다 더 과장돼서 그런 시선들로 언론들은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거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병도 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새로운 시장도 그렇고 저희 의회 입장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이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후에 추경안이라든가 또 지나서 본예산이라든가 계속해서 중요한 과정들이 있을 텐데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치나 협조 당연히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하지만 저희의 의무를 방기하거나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협조, 협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원칙대로 논의하고 그리고 내용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과정들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번 과정도 다시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비한 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집행부 일방적으로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번 되짚어봐야 될 과정도 있었고요.  그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절차 과정에서 미스도 있었고 좀 더 치밀한 협의과정 그리고 또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나 되짚어보면 반성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넓은 이해를 해 주시고 결국은 최종 결과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상생하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이해합니다, 인정하고.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도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추경안이나 이후의 과정들에 있어서 지켜보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내용적인 걸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역시 마찬가지로 좀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짧게, 교육플랫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쩌면 민간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공공이 하는 것 아니냐, 잘못된 방향의 정책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께서 여러 분 우려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해야 될 교육업무를 시가 월권을 한다든가 지나치게 부당하게 간섭하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다만…….
이병도 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민간교육기관들이 해야 될 일을 공공이 하는 것 아니냐, 민간교육기관들이 해야 될 일을 이거 공공이 하는 게 맞느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민간시장과 또 순수한 공교육시장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각지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법한 부분이라든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이 수요가 있는 교육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서비스 내지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걸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미래 플랫폼으로서의 준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이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저는 오늘 주신 이런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시의회 교육위원이나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을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겸허하게 받아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무겁게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고민되고 논쟁하고 싶었던 것도 두 가지인데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과연 이러한 방식들이 유효할 것인가, 그런 교육격차들을 줄이는 데 이런 정책들이 유효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 두 번째는 이것들이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맞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고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역할들을 넘어서 전국적인 모범이 됐던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타의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기준으로 삼고 그것들에 대해서 모범을 삼고, 이런 굉장히 자랑스러운 정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복지가 있었고 노동정책이었습니다.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니까 노동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노동의 기본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권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전국 최초였고 또 올바른 방향이었고 그것들을 여타의 지자체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새로운 정책들에 있어서 여러 시도를 함께 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모범적인 정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니까 노동민생정책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정책이었고 또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조직의 명칭이 이제 바뀌는 것들로 올라왔어요.  이것들은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적인 사업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명칭만 바뀌는 건데 이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전히 부서의 주무과는 노동정책과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것들은 저는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정책들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물론 시장님께서 공정과 상생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정책들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직의 이름들을 바꾼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걸 왜 하시는 건지 일단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노동’을 희석시킨다기보다는 그 상위의 가치,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 또 소상공인의 문제, 또 우리 플랫폼하는 분들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 거기에 또 과에 보시면 기존에도 그 부서에 보면 공정ㆍ상생 이런 부서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민생’이라는 것으로만 다 커버하는 것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 거기다 또 부인할 수 없는 게 요즘 우리 시대의 많은 2030 젊은 세대들은 공정의 문제, 또 상생의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읽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승화시키는 그런 노동민생 모든 업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름을 넣었던 부분이지, 어떤 특정한 의도성이나 지우기 위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전의 협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의견을 주셨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다 동의하고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입법예고된 안에 대해서 논쟁을 얘기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규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게 공정상생이라는 가치가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상위개념이고 더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민생도 중요한 가치이고 공정상생도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실제적인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것들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정상생이라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정책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부서의 변화가 없는데 굳이 어떤 것들이 더, 덜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굉장히 모범이 되어 왔고 여전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인 노동과 민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왜?’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민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질문인데 청년청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이제 개편하실 계획이고 어쨌든 청년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더 많은, 더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이런 면은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구성되는 팀에서 청년플랫폼팀이라고 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굉장히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보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영테크라고 표현하나요, 영테크?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영테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들 역시나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될 만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플랫폼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청년플랫폼 사업은 여러 가지 금융플랫폼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금융플랫폼이라고 그러면 재테크컨설팅이나 자산형성방법에 대한 경제적인 교육, 이런 부분을 직접 한다기보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고 그걸 통해서 체득하고 빨리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걸 지원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그런 데에 수요를 갈구하는 계층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걸 왜 서울시가 하느냐, 다른 데에서 다 얻을 수 있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거나 또 많은 비용이 든다면 공공에서의 부분이 필요하겠죠.  재테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재테크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돈을 최대한 불리고 잘 활용하자는 것은 현대인으로서 지혜로운 방식이죠.
이병도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해야 되고 이게 쟁점이 뭐냐 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재테크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교육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이트를 소개해 주고 이런 것과 그런 교육을 공공이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역시나 이것에 대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까 교육플랫폼과 같은 관점이라고 보고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이 시민소통기획관과 이제 통합되는 건데요 이게 성격상 맞는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국제교류라든가 해외도시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부서의 성격이 있고, 약간 이질적인 것들을 통합한다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쪽으로 통합이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다른 차원의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연관성이 있어서 이리 붙인 거고요, 사실은 국제협력관을 더 이상 존치할 수 없고 없애야 되는 서울시의 조직적인 한계 때문에 비롯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995년도 조직, 서울시가 민선이 되고 나서 2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조직은 행안부에, 또 정부 대통령령에 있는 기구 조례에 의해서 숫자까지 묶여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방분권자치를 하고 있지만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조직이 아직도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되는가, 당시 1995년도 8조 정도의 예산이 지금 5배가 늘었습니다만 조직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묶여있는 상황들, 국제교류라는 게 충분히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국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임시기획관이라는 굴레에, 그리고 다른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폐합할 수밖에 없다면 어디에 붙일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이 결국은 시민소통기획관에 있는 과거 도시브랜드마케팅, 국제교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도 홍보담당관실에 옛날에 국제홍보라는 관점에서 있었고 지금도 도시브랜드라는 게 서울시민들 타깃도 있지만 또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해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국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업무 성격상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 부서들이 옮겨갈 수밖에 없고 그건 필요하다면 국제협력관이 독자기구로 있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서울시 조직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방분권 차원에서 서울시의 한계, 조직권한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 없었나, 그리고 이렇게 가더라도 이 역할들이 잘 수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일단 왜 그렇게 되셨는지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알겠고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교육플랫폼추진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 혹은 특성화고 진학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실습강의 영상들을 올려놓았다고 그 실적을 자랑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시각디자인영상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타 등등의 것들인데 막상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다 눌러보니까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교육청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아니라.  눌러보면 블로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그것도 학원을 홍보하는 블로그에서 올린 실습영상 하나를 두고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그것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콘텐츠를 제공했다고 실적을 부풀려서 광고를 한 사례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교육청이 해 주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런 전시행정식으로 된 건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건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청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네?  대표적인 게 학교 밖 청소년 문제였고, 또 그 반대로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건데 저는 약간 대안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육플랫폼 구축이 주 내용이고 또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기능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청에도 평생교육국이 있고 또 서울시에도 평생교육국이 있어서 그 기능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평생교육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래도 교육수요자들이 그 정책의 수요자들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전반기에 교육위원분들께서 이럴 거면 평생교육국이라는 딱지를 떼야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것처럼 서울시에서 평생교육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AI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서울시민들의 평생 커리큘럼,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들, 그런 목록들을 각자의 성향에 맞게 그동안 그 사람이 밟아왔던 발자취나 그런 것들을 AI분석과 연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 그것이 서울시교육청이 못 하는 서울시만의 고유한 평생교육 업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는 여명 위원님 주신 말씀 사실은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타강사 또 학원강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교육청과 우리하고의 구분의 실익은 우리는 학교교육을 벗어난 평생 동안 라이프사이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기술교육이라든지 또 나이 드신 분이 50플러스재단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지요.  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40대, 50대, 30대 연령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초창기에 타깃은 그런 부분으로 확산되기 전에 지금 시범모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수요가 제일 많은 입시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지금 기술교육 부분의 일정부분으로 타깃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너무 과대 대표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하는, 그래서 저는 콘텐츠 공유 그다음에 서로 잘하는 거에 대한 협력모델 또 각각의 플랫폼의 차별화, 네트워크 이런 부분 다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려는 좋지만 사업은 진행을 해 볼 수 있도록 저는 어떤 이상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가야 된다고 하지만 현재의 문제에서 방법론을 찾고 조금의 개선책을 찾는 것 자체를 부인해 버린다면 그 이상적인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명 위원  실장님 답변은 감사하지만 사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저도 지금 대안을 제시를 한 거고 또 제가 드리는 제언을 요약하자면 교육수요자가 주로 청소년, 학부모, 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평생교육과는 달리 서울시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표현보다는 생애주기 맞춤별 컨설팅인 거지요.  그런 식으로 돼 가면 좋겠는데 우선은 플랫폼추진반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쪽에 교육격차 문제가 너무 몰려 있으니 그걸 같이 하겠다는 것은 사실 설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내용을 저는 바꿔서 조금 더 방점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제출되면 당연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극렬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사실 지금 당장 저희 위원들도 설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방향 전환을, 아직 이게 완성되지 않고 만들어가는 와중이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 일이 되게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말씀주신 대로 지금 저희는 플랫폼이라는 기구 짜는 부분이고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조직을 담당하는 제가 내용 콘텐츠를 다 납득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얘기된 것을 관련 과에서 다 모니터링을 할 거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을 담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분장규칙이나 업무의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받아서 추후에 만들어가는 과정에 담아낼 것이고 그게 부족할 때는 또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사실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서 노동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여명 위원  이번 추경안 예산을 봐도 오히려 이전에 없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이 시장 지시사항으로 들어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도 최근 3년간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공정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 공무원 조직의 그런 명칭들이 시대의 화두를 반영해간다는 점에서 저는 공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환영이에요.  하지만 저는 걱정되는 것이 마치 오세훈 서울시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노동이라는 이름이 삭제되는 것, 그래서 마치 노동이라는 단어와 용어가 그전에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속한 민주당 혹은 정의당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 비칠까봐 저는 그것이 더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뭔가 신념논쟁으로 번질까봐 그것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노동과 공정이 같이 이 이름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한번 이름을 고안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그 안에 당연히 노동,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가 노민정의 고유의 업무들이었는데 공정이 가장 상위의 뭔가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노동이 들어가면서 공정도 담고 상생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한번 개발해 보심이 어떤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거든요.  노동 삭제된 서울 이런 식으로 기사가 분명히 확 전개될 거고 마치 오세훈의 서울시는 노동을 경시하고 축소해 나갈 것이고 할 것처럼, 그런데 전혀 아니거든요, 추경안 예산만 봐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분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실장님, 지금 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플랫폼추진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교육이라는 게 교육행정이랑 그다음에 일반행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위반 및 시장의 월권행위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국에는 그게 있잖아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따른 아이들이 마을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학습의 기회도 주어지고 그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학교 밖 아이들과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차이가 있어요.  학교 밖에서 공부를 했을 때 교육시간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의3 평생교육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국장의 업무 지정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교육지원정책 수립ㆍ시행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학생들에 관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서울시 교육행정에 관한 일에서는 아무래도 온라인교육이 그걸 공부하더라도 그냥 학습하는 거에 그치는 거지 그게 학교로 들어가서 학습에 관련된 점수를 인정받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꼭 유념하셔서 만약에 서울시가 학교 밖에 있는, 평생교육국의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일어났던 교육현장이 아주 다른 형국으로 벌어졌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사실은 비대면 학습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쌍방향 학습포털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고 또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같이 짚고 넘어가고 그러한 것들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온라인 강의가 어떻게 제공되고, 해소가 되고 달성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중복성도 있잖아요, EBS랑?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공공성은 또 어떤 특정대상이라든가 그런 대상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별성에서는 사설학원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게 잘 의논해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고민해서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좋은 말씀 저희가 새겨서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민민주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전환이 되고 정규기구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게 아까 마지막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존 사업들의 추진방식이라든가 그리고 방향성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단 말이지요.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확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체계와 추진방식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하셔서 꼭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들어 있게 큰 틀에서 정규 기구가 되는 것은 환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부분들, 여지까지 잘 만들어 왔던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기구가 되었으면,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많은 위원들이 노동민생정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노동민생정책관은 조례상 기관이 아니고 규칙상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규칙을 개정한 내용을 봤더니 지난 6월 3일 자로 효력 발휘를 하게 개정을 했는데 필요한 미래전략특보라든가 대변인에 관한 부분은 규칙을 개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올려서 공정상생정책관으로 하겠다는 이 부분은 규칙을 아직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건 조례가 선행되어야 후속조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정상생이 아까 실장님께서 계속 상위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개편안에 공정상생에 관한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팀이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주무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아무리 조직개편안을 봐도 주무과는 노동정책담당관이 그대로 주무과이고 공정상생에 관한 부분은 업무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없어요.  이름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내용상에 보시면 그 개편안에 노동정책담당관이 그대로 있고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나 조직상의 변화가 전혀 없고요, 그대로 주무과는 노동정책담당관이 주무과가 되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명칭을 바꾸기 위한 취지가 어디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과들도 ‘노동’으로만 다 커버할 수 없는 것이, 공정경제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은 ‘노동민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존 조직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담아내는 이름이 뭘까 해서 그 상위개념인 ‘공정상생’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새롭게 조직을 만들어서 바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여명…….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러니까 기존에는 노동정책,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하는, 그리고 공정경제, 사회적 경제 이 부분을 다 커버하는 그런 개념이 ‘노동민생’으로 충분할까 그런 부분에서 ‘공정상생’으로 이 부분을 다 이름을 포괄하자는 개념으로…….
강동길 위원  그러면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공정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조직기구를 보면 대부분 주무과 이름이 그 실국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자, 그러면 좀 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노동’ 자를 하나 더 붙이세요,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의견 주신 것 저희가 면밀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아니, 왜 결정 못 해, 규칙의 개정사항이니까 저희 의회의 큰 동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웃음)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실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인 거고,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마치 오세훈 시장은 노동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런 건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안만 보면 ‘노동’ 자를 뺐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 부분은…….
강동길 위원  ‘공정상생’이 마치 상위개념인 것처럼 해서 ‘노동’ 자를 뺐으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희가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합니다.
강동길 위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을 개정하실 때 반드시 앞에 ‘노동’ 자를 넣든지 아니면 ‘노동’을 넣어서 새로운 명칭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 주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냥 약속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웃음)
강동길 위원  가능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그게 기우이길 바라는데, 교육플랫폼 사업.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관이 민이 하고 있는 교육 사업에 직접 관여를 해서 한다는 여러 가지 각종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의혹들을 받아가면서까지 조직개편안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한편으로 부작용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이 공교육이라든지 또 현재 구성돼 있는 사교육으로만 모든 교육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사각지대도 있고 양질의 좋은 저렴한 서비스를 다 못 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격차,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 속에서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플랫폼,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여럿 오늘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만들고 내용을 채워갈 때는 교육청과 협력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조직은 우리 의회에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이 부분이야 저희 기경위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향후에 상임위가 열리면 저희들이 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직을 채워나가고 사업내용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틀림없이 외주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떠들고 있는 그 기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중에 이러한 구체적인 소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저는 못 들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안 들으셨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니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진짜로.
강동길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서울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앞으로 사업내용과 조직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도 했고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 엄중함을 충분히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저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개편안을 정말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폐회중 상임위를 열었다는 것도 상기를 좀 시켜드리고요, 그러나 이게 아까 절차상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내용상에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내용상으로도 조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이런 부분을 요구를 좀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아까 강동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요 절차상의 문제를 아까 이야기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입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예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조례가 서로 같이 존재하는데 이번 상임위 때 두 조례안이 같이 올라오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직개편하면 개별조례안하고 같이 올려서 동시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좀 특수한 것이 우리 민주주의위원회가 폐지돼 가지고 그 해당 조례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민민주주의 조례 보시면 1장, 2장, 3장이 있는데 1장, 3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 취지가.  다만 2장의 합의제 행정기구에 대한 구성에 대한 내용들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내용이 모두 결정될 수가 없고 향후에 규칙이나 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지금 저희는 구상은 자문위원회로 하지만 그게 심의위원회가 될지 자문위원회가 될지, 그리고 사무처에 대한 조직이라는 게 조직개편에 따라 결정되고 그게 바로 옮겨지는 부분과 그 후속적인 조치들은 이번 의회에서 동시에 결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나면 규칙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부속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민민주주의 조례를 별도로 전면개정안을 내야 되는 상황이지 폐지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에 같이 다룰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 다만 두 개의 조례가 있을 때 조례 간의 위계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건 절차상으로 저희가 법률지원담당관이나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하자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도 강동길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설명을 절차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빠뜨렸다는 부분에서는 미스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거기서 별도로 저희는 문제제기는 받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도 필요하면 가서 위원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저희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몇 군데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 위원회로 제출한 사항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시민협력국 같은 경우도 개편안을 1국 5과 20개 팀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2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팀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어제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기존에도 저희가 사실은 사전협의할 때 2개 팀을 늘려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원래 18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두 개의 팀을 확대했고 거기에서 두 개의 팀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의견을 개진해 왔어요.  이 부분을 아직 검토를 안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 부분은 오늘 의견을 다 주시면요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지금 교육플랫폼 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우려지 그 조직에 대한 우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기보다는, 잘 하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중복되거나 또 사교육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안 통과 후에 저희가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개정사항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총괄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안을 수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다만 오늘 주신 것 중에서 보면 규칙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피드백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또 문제제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서로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정책기획관    최경주
    조직담당관    박경환
○속기사
  안복희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