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체육회 주요 현안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체육회 주요 현안보고

(14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16차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과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체육단체 비위,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15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 등 증인들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사항들이 많아 오늘 제16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과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체육회 주요 현안보고
(14시 29분)

○위원장 김태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체육회 주요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원하 서울시체육회 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박원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서울시체육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추진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준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서울시의회 체육단체조사특위 지적사항 관련 주요 조치현황을 사무처장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그러면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임흥준입니다.
  먼저 배포해드린 주요 조치현황 보고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본회의 기관 현황, 조직 현황, 임원 및 위원회 구성 현황 등 일반 현황으로 기이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로 조사특위 개최 현황입니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조사특위는 열다섯 차례 개최되었으며, 5차에서 10차까지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 관련 집중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차 회의에서는 서울시체조협회 임원 관련과 언남고 축구감독에 대한 본회 인사부분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15차 회의에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경영공시,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로 자료제출 및 간담회 등 주요 현황입니다.
  작년 5월 20일 서울시의회 체육단체조사특위에서 본회 정관 및 규정과 서울시태권도협회 각종 위원회 명단 등 체육단체 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123건을 요구하였으며,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세 차례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년도 6월 3일과 6월 24일 조사특위에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출결의서 일체, 심사 재위임계약서 등 관련자료 24건을 요구하였으며, 6월 13일, 6월 25일, 6월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였고, 8월 23일, 9월 6일 조사특위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본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문체부, 국기원, 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계기관 입장을 종합하여 가칭 태권도혁신TF 구성 추진방안 및 구성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조사특위 위원장님과 다섯 차례 면담이 있었으며, 주요 면담내용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이사회 안건상정, 관리단체 지정을 위한 법률자문과 제15차 체육단체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합동조사 중간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체육단체조사특위 중간보고서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조사특위 중간보고서 내용은 총 34건으로 세 차례 간담회에서 보고하였고, 2020년 1월 8일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제14차 조사특위 회의 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치 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수정 후 별도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로 인사 관련, 목동빙상장, 체조협회 및 축구협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인사 관련 부적정 지적사항은 전년도 8월 23일에 위원장님의 요구로 감사 및 조사 수감 현황을 제출 완료하였고, 목동빙상장 부실 운영의 지적사항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6명 조치 완료 후 전년도 7월 31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체조협회 임원의 성추행 추문 관련 지적사항은 회장이 2019년 11월 19일 사임하여 직무대행 체제로 협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전 지도자 성추행 관련 지적사항은 본회와 연관이 없는 자로 징계대상자가 아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2020년 5월 8일 조사특위에서 본회에 발송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 223페이지 입증자료 조치내용 보고입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본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지적사항 관련 조치내용 및 계획을 요청하였고, 2020년 7월 20일 서울시태권도협회로부터 조치내용 및 계획을 제출받아 서울시의회에 별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로 제15차 조사특위 회의 시 홍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태권도협회 경영공시 불이행, 법인카드 카드깡 의혹, 전국체전 숙박비 의혹 등 15개 지적사항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보고입니다.
  합동조사는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전문가 1명을 추천받아 10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였으며, 강원도 태백 및 충북 충주 등 현장을 찾아가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여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조사결과 경영공시 불이행은 조사특위의 지적사항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법인카드 영수증 부실 처리 및 임원 사유화, 제47회 전국소년체전 부당결제 의혹,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동일일자 동일업소 2회 결제, 충주 G모텔 및 더리센츠호텔 숙박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깡 관련 의혹은 확인이 불가하여 필요시 수사의뢰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드리며, 조사결과 자료는 2020년 8월 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제15차 조사특위 회의종료 후 협의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입니다.
  법률자문은 제15차 조사특위 회의종료 후 협의된 사항대로 서울시의회 문체위 입법조사관과 본회 담당이 상의 후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 본회 2020년 6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5명을 추천 협조 요청하였고, 서울시의회 문체위 입법조사관과 총 일곱 차례의 협의를 통해 2020년 8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5명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내용은 8월 18일 회신되었으며 법률자문 결과는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16차 조사특위 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체육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호  임흥준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사실 확인만 팩트 좀 체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충주 G모텔 숙박비 의혹 했는데 조사결과는 숙박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홍성룡 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숙박비로 사용한 것은 맞지요.  맞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금액이 토요일 기준해서 4만 7,50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에 결제를 했느냐면 9만 원에 결제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홍성룡 위원  결제했는데 외부상으로 보이는 것은 아마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4만 5,000원, 4만 7,000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9만 원에 결제했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셨나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조사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확인했을 때는 그때 당시는 방도 부족하고 체전 시기에 가격이 통상적으로, 다른 주변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9만 원, 10만 원 이 정도에 다 그때는 그렇게 형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우리가 갑자기 가서 “방 있어요?” 하면 그 정도 되는데 보통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지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저도 15차 조사특위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 여기에서 사실은 분명히 혐의는 많은데 잘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특위의 한계점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이것 참 심각한 문제로 두고 영원한 숙제로 있는데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회장님이 느끼는 감회가 어떤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셔서 조사 갈 때도 각별히 신경 써서 똑같은 말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체전 때 조금 비싸게 받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숙소는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사실인데 지금 조사결과 저거를 갖고 어떻게 가타부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홍성룡 위원  가타부타할 사안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깊이 있게 이것을, 그러니까 외형적인 상태로 확인할 게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결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유착되어서 리베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금액을 얼마로 받았느냐고 호텔에 전화를 했더니 그때 대답이 뭐였느냐면 “잠깐만요.”  거기 서태협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답변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카드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무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서 따지고 보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15차까지 하면서도 서태협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깊숙이 못 들어가는 걸 어떻게 보면 잘 이용을 하는 거지요, 서태협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면 그 장단에 계속 넘어가서 우리의 한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건지에 대한 문제 이거는 영원한 숙제로 남는 건데 회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위원님, 제가 의견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약 70일 동안 태권도협회 문제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진실여부거든요.  그래서 진실여부를 하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 문제되어 있는 부분들 고발해서 진실을 밝히고 거기서 결정나는 대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일을 뛰어다녀도 여기가 한계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말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진짜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 길로 저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회장님, 보니까 아까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 현장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확인서더라고요.  맞지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송파 M카페 있지 않습니까?  이 확인서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확인서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라든가, 예를 들면 모텔 같은 경우도 계속 이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구 소개로 갔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업체의 입장에서나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사람들 편에 서서 확인서를 써줄 수가 있겠지요, 이게 법적인 책임 재판 같은 경우라고 하면 위증죄가 되지만 이 확인서가 그런 효력까지는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나요?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그 이상의 조치를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M카페 관련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합동조사 결과로 별첨4로 해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번 죽 훑어보니까 여기에 페이지가 나왔어요.
  36페이지 본회는 2018년 11월 30일 카페 M에서 최창신 회장 외 16명의 임직원이 회식에 참석한 바 있으며 비용처리는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7페이지 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처장이, 보니까 이것은 메뉴에 있던 게 아니고 둘이 회식을 하려다 보니까 없는 메뉴를 가지고 세미 뷔페 형식으로 했다, 제가 이것 보고 나서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 하고 나서 대한태권도협회 임원분들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첫 번째 여기서 임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임원들은 참석을 안 했다,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두 번째 “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평소 직원들이 잘 가는 카페여서 거기 가서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오픈은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에는 자기들이 회식을 했다고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와서는 자기는 간 적도 없고 직원들이 가서 아마 먹었을 겁니다 하고 답변하셨던 분들이 여기에는 정식 공문으로 확인서까지 보내셨어요.
  우리 회장님 말고 처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보십시오.
  이게 정말 조직적인 것 같아요.  이 고리라는 게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도와주고 확인서 써주고, 만약에 대한태권도협회 분들이 안 오셨으면 제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태권도 뭐 합니다 하고 보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자기들은 간 적이 없다, 직원들만 갔다, 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다,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덴데 아마 저기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와서 긁고 갔나 보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그것 한번 확인하겠다, 저한테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내용 팩트가 여기에서는 우리 같이 먹었고 세미 뷔페 형식으로, 그 시간 아시지요?  일과 중에 갔어요.  일과 중에 회식을 하는 데가 정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시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낮 2시인가 4시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일 안 하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내용도 아니었고요 서울시태권도협회 답변은 뭐였냐면 몇 명이 가서 하기로 했는데 3명인가 정도만 가서 뭐 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생겨서 그 직원 한 명만 나중에 계산하라 그러고 나머지는 빠져나갔다고 그때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그 내용 자체는 빼놓고 양 단체끼리 여기도 보면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들과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양 단체가 단체회식을 하려 했고 일반식당에서 회식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리 인원이 많아서, 여기 위치가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었느냐 그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역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체육단체의 단합된 힘?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는 회장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었어요.  직원이 열네 분 계셨고 한 분 회장님 계셨고…….
정진술 위원  일과 중에 가셨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일과 중에 산하단체 잘못하면 그때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부터 나와서, 밑에 있는 직원들 불러서, 어떻게 보면 밥값 내고 술값 내러 간 거예요.  갑질 중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태권도협회도 와서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할 테니까 오픈시켜주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고 갔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일정부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안 들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지요.  일과 중에 가서 술 먹고 파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과 중에.  그것도 서울시태권도협회면 이게 자기들 사적인 단체도 아니잖아요.
  사무처장님, 일과 중에 지금 3시인데 나가셔서 직원들 다 불러서 회식하십니까?  회식은 끝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일과 중에 가서 회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자체가 이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분명히 회장님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이렇게 하신 걸로 확인을 받았거든요.
정진술 위원  자기들은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이쪽에다가는 이 이야기하고 저기는 저 이야기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서울시태권도협회 지금 가서 보면 딱 그거예요.  확인서 보면, 어디 모텔 직접 가셨잖아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정진술 위원  그 가격 줬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서태협이랑 상의해서 하겠다, 모든 증거를 조작을 해요.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 백날 이렇게 하셔봤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나타냈던 거고요.  정말 무서운 단체인 거예요,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도 지금 나왔고, 지금 보니까 법률자문 내용 5개 중에서 2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 3개는 관리단체 지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정진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부적으로 단순한 조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TF를 구성을 해서, 이 TF는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팩트가 아니냐,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듯이 팩트가 아니냐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 의견들, 그것을 해서 확인서 같은 것으로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 자료로 해서 관리단체 지정을 위한 조사 TF를 구성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한 다음에 저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회 회장님 지금 민선1기로 이제 시작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털고 나가야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바로 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라고 할까요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저는 지난번 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정하게 가는 게, 제가 선거에 임하면서 첫 공약이자 마지막 공약이 공정함이었습니다.  왜, 공정하게 되면 그것이 제일,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게 공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태권도협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공정함을 목표로 해서 일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회장님 또 공정하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TF 부분을 우리 서울시체육회 분이랑 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해서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하는 게, 서울시체육회 회장님 오셔 가지고 하셔야 될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시는 게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일이었죠.
  우리 팀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서울시체육회기획홍보팀장 심규성  심규성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 출석여부 있잖아요.  어제 왜 출석을 못 하신다고 했죠?
○서울시체육회기획홍보팀장 심규성  어제 제가 의사지원팀장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통화하고 병원업무가 많으셔서 출석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그것을 왜 조사 하루 전날에 굳이, 그리고 출석하겠다는 의사표현은 언제 하셨습니까?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사특위 저희한테 통보된 날이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환자들을 제가 다 다른 날로 옮겨놨는데 이 날짜가 변경이 되니까 사실은 제가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와야죠.  그래서 이게 옮기는 게 사실은 어제까지 다 안 끝났어요, 환자 옮기는 게.
○위원장 김태호  회장님께서 저희 특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오후 일정은 대부분 다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차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가족행사 하러 나가시고 16차 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생기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체육회장 박원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후 일정을 금요일 것을 완전히 제가 다 비워 놨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뀌니까 또 제가 그것을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최대한 늦게까지라도 다 조정해 보겠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늦게 끝나니까 제가 참석 확답을 늦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저도 이게 비상근이고 제 직업을 영위해야 되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용태 관광체육국장과 박원하 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호  박순규  정진술  정진철
  홍성룡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장주용태
  서울시체육회
    회장  박원하
    사무처장  임흥준
    기획홍보팀장  심규성
○속기사
  곽승희  김재춘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