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
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6.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
11.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김종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서상열 의원 외 12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공간본부는 금년 초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계획수립 중심에서 입체적, 복합적, 공간계획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 대개조 실현을 위한 우리 시 도시공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윤종복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김종길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원형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28분)
(의사봉 3타)
참고로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20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7호 김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0호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2호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제320회 임시회 회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7호 김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5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이 25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준공업지역 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400%까지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5조에서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이 25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준공업지역 내 국민임대주택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400%까지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와 함께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약 82%를 차지하는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8.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측면에서도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준공업지역 내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난립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의 적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만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공급 확대에 대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 마련과 함께 준공업지역 본래의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의 복합적 상생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개발 방안 마련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60호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에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7호에서 생태면적률 계획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제2호가목(3)에서는 생태면적률의 공간적 범위 및 기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같은 목(3)의 (가)부터 (다)에서는 주택용도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생태면적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비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을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별표1제2호가목(4)를 신설하여 생태면적률 제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의무규정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작성하는 제안서에 도시생태 훼손 가능성만을 작성하고 주택 용도에 한정하여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는 등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 근거가 모호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포함하여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한바, 서울시의 폭우 등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조성과 회복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제7호에서는 도시생태의 훼손 가능성뿐만 아니라 생태면적률 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6쪽 중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심 내 녹지확보 및 보전을 통해 생태계의 보전이 실현되고 불투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도시열섬현상의 완화, 홍수 저감, 대기질 등의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심 내 생태환경 조성 및 물순환 체계 복원에 핵심 요소가 되는 생태면적과 투수율에 대한 성능 검증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면적 및 성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도심 내 생태복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유지관리 체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92호, 제1087호, 제15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992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320회 임시회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8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특례 규정이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400%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조례 개정 없이도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는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 요구하신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4항은 계획적 도시관리가 가능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개별 건축인허가 건축물도 적용되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고밀화 양산 등으로 도시환경의 일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별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없이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정비사업 외 개별 건축인허가 건축물에 적용 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준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6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항목으로 생태면적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태면적률 적용을 완화토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이 건축물 건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시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선도적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생태면적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책 활용성 개선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설정됐을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취지가 그거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지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혹시?
또 1087호에 대해서 이것 또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 내 서남권에 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주거지역에 비해서 이런 데에는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서남권 대개조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한 바와 같이 이제는 산업에 대한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윤종복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준오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오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 보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의 용적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 등을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용적률 40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을 위한 운영 근거를 강화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을 신설 및 명확화하며,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가능 규정과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남준 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8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한 의원 대표발의)(박영한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중화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조례의 제명에 따라 조례 본문의 용어를 ‘역사도심’에서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재정비하는 한편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 등 신설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서울도심의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단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기존의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에서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정비ㆍ관리로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는 관련 계획 등에서 도심부 발전 방향과 정비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도심의 활동이 집중된 상업지역을 도심부 범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심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도심부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서울도심 관련 정책추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명칭과 실제 기본계획의 명칭을 통일하여 관련 사업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상호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17쪽입니다.
관련 계획 등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미 주요 정책과제로 녹지생태도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녹지생태도심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연계 계획의 하나로 종전에 주택 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 기본계획 제정으로 주거 기본 조례 개정과 주택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추후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26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서울특별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조례명 및 관련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도심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도심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서상열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54분)
(의사봉 3타)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 이송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은 현재 자치구별로 수립 중인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목적에 부합하게 수립ㆍ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정계획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고 실효성 높은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국회,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9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이번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은 현재 자치구에서 자체 수립 중인 도시발전계획에 대해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생활권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계획 입안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법정계획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별로 수립한 도시발전계획의 위상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올바르게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후 실행력 또한 부족하여 도시계획 측면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건의안의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시 주도로 수립ㆍ운영되고 있는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중간 단계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권이라는 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발전계획과의 내용과 위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두 계획 간 연계ㆍ통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 및 대도시의 도시계획 체계에서도 적용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자치구 또한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07번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 계획 수립이 정례화되지 못하고 계획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생활권계획과 내용의 위상과 역할이 중복되며 장기 발전계획과 무관한 민원성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실제 계획의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한 실정으로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강화하고 자치구의 장래 도시비전과 발전 방향을 자율적으로 제시하여 실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서울의 자치구별 다양한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운영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생활권계획과의 연계 및 통합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실행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서상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2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0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기 전까지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국체육대학교 기존 골프연습장의 노후화 및 현 골프특기생 정원 대비 타석수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골프연습장 신축에 따른 높이계획 및 건축배치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0호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국토법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9년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암사역사문화공원과 남태령근린공원 2개소입니다.
각 시설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사역사공원은 2008년부터 공원용지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보상 대상면적 8만 8,500㎡ 중 81.8%인 7만 2,400㎡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9필지 1만 6,000㎡ 약 400억 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태령근린공원은 보상대상 면적 1만 3,500㎡ 중 29.1%인 3,900㎡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1필지 9,500㎡ 약 400억 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651호 송파구 방이동 소재 한국체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변경 사유는 기존 골프연습장 신축예정부지 지하에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에 따라 골프연습장 공사 가능한 구역으로 이전하고 골프연습장 신축부지 높이를 5m 이하에서 25m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상정사유 및 한국체육대학교 현황입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는 작년 9월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대상지 전경입니다.
7페이지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학교입니다.
8페이지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1번 사진이 현재 이용 중인 골프장이고 2, 3번 사진은 신축예정부지 현황입니다.
9페이지 현재 시설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골프특기생 43명과 일반학과 99명으로 총 142명입니다. 신축 후 예상 수강인원은 400명이 예상됩니다.
11페이지 주요 변경결정사항으로 골프연습장 신축 위치는 파란색 부분이며 신축 배치계획으로 변경된 것과 빨간색 점선 부분은 높이 5m 이하에서 25m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부시설조성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1건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총사업비는 약 80억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2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착공 후 202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650호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165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 이상 두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0호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관련근거, 안건내용, 그간의 추진경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인 암사역사공원과 남태령근린공원 총 2개소에 대한 전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 2건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전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보고된 암사역사공원과 남태령근린공원은 모두 공원시설로 각각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 복구 및 대체공원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전 토지 보상 집행을 완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암사역사공원은 현재까지 전체 사유지 면적의 81.8%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하단입니다.
구체적인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 방안과 함께 계획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에 대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태령근린공원은 현재까지 전체 면적의 29.1%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12쪽입니다.
미보상 토지가 1필지이고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예정일이 2029년 1월 8일이므로 도시계획수립의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미확정을 사유로 토지보상 집행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결정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활한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서울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결정 이후에는 조속한 집행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이번 의견청취안의 장기미집행시설 2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기한 내 토지보상 집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1호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입안사유, 안건내용, 도시계획관리 사항, 주민 의견 청취 사항, 환경성 검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한국체육대학교 캠퍼스 내 골프연습장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과 그에 따른 높이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대학 내 골프연습장 신축부지의 건축물 높이계획이 50% 이상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한국체육대학교 캠퍼스 내 노후 골프연습장의 신축을 위해 건축계획과 높이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중단입니다.
골프연습장 신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볼 때 법적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50호, 의안번호 제1651호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50)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의안번호 1651)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4분)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5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서울시와 부천시를 통과하는 오정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전체 구간 중 서울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또한 제3기 신도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를 통과하는 벌말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 전체 구간 중 서울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5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규모 복합개발에 따른 지하철 이용객수 증가에 따라 양천향교역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호선 양천향교역의 출입구와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2호 강서구 오정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정사유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오정로 서울 확장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정로 확장구간은 총 2.5km 중 부천시 구간을 제외한 1, 2구간인 1.52km가 되겠습니다.
1구간은 2차로에서 6차로로, 2구간은 6차로에서 8차로로 확폭하는 계획입니다.
2페이지 오정로 위치는 부천대장지구부터 메이필드호텔 앞 사거리까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4페이지 사업 필요성입니다.
부천대장 조성 후 오쇠교차로에서 메이필드 앞 구간은 교통서비스가 FF에서 개선대책 시행 후 E등급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결정도입니다.
9페이지는 항공사진입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사업 개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서울시 구간의 총사업비는 860억 원으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자체 조달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16페이지 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2건 있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은 39건으로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강서구의회 의견청취에서는 원안채택되었고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18페이지 주민 주요 의견입니다.
총 2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미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169-3번지 소유자는 고리울천 상부까지 도로를 확장하거나 부체도로로 계획하는 농로가 막다른 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LH에서는 고리울천은 농수로로 고리울천 상부의 도로 조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농로는 부체도로로 계획하여 오정로 본선에서 진출입 가능하다는 조치 의견입니다.
19페이지 175-4번지 소유자는 도로 편입 배제 요청 1건으로 주변 사유지의 맹지가 되지 않도록 부체도로 설치가 필수적으로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20페이지 강서구의회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에 대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심의되었다는 조치 의견입니다.
외발산사거리에서 메이필드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횡단보도를 스테거드 횡단보도로 변경하고 신호운영 계획을 보완하여 서비스 등급을 FF등급에서 E등급으로 개선하였다는 조치 의견입니다.
24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으로 금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653호 강서구 벌말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벌말로 서울시 구간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벌말로 서울 구간인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벌말로 확장구간은 부천, 서울, 인천, 김포를 통과하는 연장 8㎞ 노선으로 대상지는 서울 구간 약 600m입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4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인천계양 조성 후 교통서비스 등급이 E등급 수준으로 도로 확장을 통해 B에 C등급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에서 7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결정도입니다.
8에서 10페이지는 사업 개요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서울시 구간의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체 조달하여 추진합니다.
12페이지 공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은 2건 있었으며 강서구의회 의견청취는 원안채택되었습니다.
13페이지 관련 부서 의견은 30건으로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수정동의되었습니다.
14페이지 주민 주요 의견은 2건 모두 주유소 부지 토지소유자가 도로 편입을 배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미반영 사유는 현 도로선형은 도로의 중심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는 도로선형을 계획하였으므로 미반영하였다는 조치 의견입니다.
16페이지 강서구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오정로와 마찬가지로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에 대한 교통대책 요구가 있었으며 조치 의견은 동일합니다.
17에서 21페이지입니다.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벌말로 부천방향 하행선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기정 시설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확장검토 중인 당미교에서 벌말로로 접속하는 가감속차로 구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 기존 도로선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LH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유소 사유지 편입 재검토는 전체 8차로 계획 중인 노선 재계획상 혹은 변경은 불가능하여 미반영하였다는 입장입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강서구에서 변경제출된 시설조서와 도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으로 금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654호 강서구 소재 9호선 양천향교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가양동 CJ부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하철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천향교역 신규 출입구 및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빨간색 부분이 대상지 위치입니다.
9호선 양천향교역과 양천로 지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출입구 설치 예정지 현황 사진입니다.
4페이지는 추진경위입니다.
5페이지 사업 필요성은 사업 사유와 동일합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와 결정도입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사업계획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00억 원으로 CJ공장부지 개발사업자가 자체 조달하여 추진합니다.
21페이지 2020년 3월에서 7월 사이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관련 부서 주요 협의의견으로 부분 반영된 2건 모두 보행공간 폭원을 10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는 구간에 역사 시설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일부 구간은 폭 10m 이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보행이 주로 발생하는 구간은 10m를 확보하였다는 조치 의견입니다.
23페이지 2022년 10월 강서구의회 의견청취는 원안가결되었고 2022년 12월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류되었습니다.
24페이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계획안을 다시 마련해서 주민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재협의를 실시하였고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조건부 동의되었습니다.
조건부 동의 사항은 피난계단과 피난 공조시설 설치 검토와 연결통로 내 녹지공간 검토 등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하여 조치하겠다는 조치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으로 금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5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오정로-(의안번호 1652)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강서구 벌말로-(의안번호 1653)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9호선 양천향교역-(의안번호 1654)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1.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첫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국이 도시공간본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규제와 관리 중심의 도시계획 업무체계에서 미래도시변화 전망을 토대로 도시, 건축, 녹지, 교통 등 도시공간 전반을 총괄ㆍ기획 조정하는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공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용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정성국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양병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신윤철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명노준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하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광구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계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제1쪽 도시공간본부의 조직과 인력입니다.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공간본부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도시공간기획관 및 도시공간전략과가 신설되고 도시재창조과가 이관됨에 따라 1본부 1관 8과 3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189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3,100만 원, 세출예산은 302억 6,100만 원입니다.
제4쪽의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글로벌 미래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4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개 분야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과 관련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상철도 지하화 주변지역 공간 구상입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시의 도시공간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자문단 및 자치구가 포함된 TF를 구성ㆍ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지상철도 지하화 구간의 공간구상 방향을 설정하고 유형별 입체복합화 방안 및 노선별 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까지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는 서울시 의견이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업혁신거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새로이 도입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공업지역 정비계획 제도를 활용한 신산업 거점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산업 여건 분석 등을 통해 현재는 공업지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방향 및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청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제13쪽 국가상징공간 조성입니다.
서울시 주요 공간에 대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국가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여 현재 국가건축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역, 현충원 등 서울의 주요 공간을 대상으로 국가상징공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 국가상징공간 비전 발표 후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5쪽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세운지구 재정비를 통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운지구 전 구간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고밀복합개발과 문화 및 상업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선도사업으로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쪽 서울의 성장판 미래 혁신대학 2.0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및 산학연 협력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통해 혁신대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학별 컨설팅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대학 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MP교수제를 운영하고 대학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대학 혁신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5월 대학에 대한 공간혁신 2.0 대외 발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공간 창출 및 지원사업 강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쪽 여의도공원에 대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디자인 공모를 통해 5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금년 말 설계 공모를 목표로 금년 8월까지 타당성조사, 금년 10월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통하여 여의도공원을 서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래서울도시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의 미래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서울의 도시공간 철학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시민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비전과 발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주요 도시공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금년 9월까지는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조성공간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 10월부터는 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점검하고 노후화되는 도시공간에 실행력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병행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 내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로 지역갈등 및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1종 주거지역 등 규제 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재구조화를 완료하여 더욱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직주근접ㆍ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하고 공공의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조례 및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하여 용적률 및 공공기여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향후에는 노선상업지역까지 대상지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4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대응입니다.
금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수립 기준 제시 등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시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의 입법절차 등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적인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준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적정 토지가격 공시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정확한 가격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공시지가 결정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에 대한 상시 검증강화를 통해 적정성을 제고하고 지가에 대한 균형성 있는 실태조사를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민원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공간 대개조를 앞당길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대개조 관련 신도시계획 체계 마련이 되겠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평면적 도시계획을 넘어 입체적ㆍ복합적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 대개조 실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현황분석 및 사례 조사를 통하여 금년 10월까지 전환전략을 구상하고 내년 10월까지는 실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에 대한 적정성과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저층주거지역의 유연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 시 건축 조례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 말까지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1971년 이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전략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시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한 기준 등을 조정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을 미래 서울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활용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검토할 예정입니다.
35쪽 도심개발 활력지원을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이 되겠습니다.
용적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개발에 제약이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이양하여 서울 내 관리가 필요한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과 역세권 등을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실행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연말까지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범 사업지를 발굴하여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사업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6쪽 시대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입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 대개조 추진 등 변화된 도시공간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써 과감하고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립 기준을 간소화하고 높이계획에 대한 기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체계의 통합관리 기준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구단위계획 체계는 연내 현황분석 및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편 및 일괄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이 업무보고가 계획된 대로 일사천리 일 처리가 돼서 우리 서울시가 글로벌 톱5 도시 안에 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9페이지를 보면 지상철도 지하화 주변지역 공간구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법 통과 이후에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본 안건과 관련해가지고 국토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 안을 받아서 선도사업 선정을 2024년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선도사업을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면 일단 서울시 자체에서도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법 통과가 예산편성 이후에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모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신경 써주셔서 국토부가 저희 서울시, 어쨌든 국토부 사업뿐만 아니라 이게 전 국가사업 중에 서울시가 상당 부분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적극 말씀을 전달하시고 국토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정책의 명확성을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일반 홍보를 할 때는 우리가 높이, 층수 등 건축 제한 완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층밖에 안 됐던 게 7층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약간 우리 시민들께 다가가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홍보를 좀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헷갈려하시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용어를 선택한 홍보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선도사업 사업지 선정이 국토부에서 10~15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만 10~15개 정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미래서울도시관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위원님들 우려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정해진 시간 안에, 용역 기간 안에 잘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밑에 지하 1층의 시민청을 보고서 미래서울을 체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성격은 아시죠?
그리고 그러한 이후에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전혀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도시계획 위원들이 상당 부분 참여를 통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의견들을 개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은 최근에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초에 결정된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상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 내용들에 있어서 용역들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부 중층주거지역이라고 해서 2종 주거지역이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2종 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도 12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2층이라는 것이 중층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다음에 저층주거지역이라고 해서 4층 이하가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나머지 3종 지역이라든지 2종 지역들은 뭔가 가시적인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서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가는데 저희 저층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1종 지역들은 대부분 현황상으로도 2~3층 내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고 그러한 지역들 특성으로도 보면 산자락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화곡동이라든지 이렇게 집단화된 지역들,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서 지정됐던 지역들인데 그동안은 재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저층주거지를 가급적 보전해야 된다는 큰 원칙적인 것들이 2010년대 이후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따로 어떤 도시계획적 솔루션은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계획들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했듯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과제를 시작했고요. 특히나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이라고 하는 전용주거지역이 대부분 서초동 지역이라든지 2층이라고 해서 건축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규정 자체가. 그래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맞는가…….
과거에 중층에 대한 개념이 12층에서 지금은 20층 내외가 중층이라고 하듯이 일반 시민적 관념과 생각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층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어쨌든 첫발을 떼셨으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개선을 많이 해서 소정의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또 도시는 팽창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거의 제일 높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환경이나 공공성이 되게 강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원하는 시설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지를 찾기가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생활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언터처블 거의 뭐 한 뼘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지 않는 것이 뭔가 어떠한 도시관리의 큰 목표처럼 지향이 됐는데 이제는 저희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도 발표를 했고 도시 대개조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고 논의한 만큼 좀 열어놓고,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주민 생활 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과연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솔루션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을 주택공급을 위한 공간으로서만 쓰는 것이 맞느냐, 확장 가능성이 없는 서울의 상황 하에서 좀 더 미래에 대한 가용한 토지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물류가 됐든지 산업시설이 됐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들, 그런 시설들의 공급들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좀 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자투리 녹지 내지는 단절 토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을 조금 더 화두에 놓고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까지입니다만 계속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저희가 시장님 업무보고라든지 뭐 있고 하지만 낙원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로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유진상가 같은 경우에도 도로 위에 있는 그런 건축물인 상황인데 그동안은 별로 어떤 솔루션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만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 대개조라는 틀 속에서 좀 더 파격적인 화이트사이트(White Site)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한두 개라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것들이 조금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과거에는 탐색하는 정도의 연구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실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의 재산권 조율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살펴서 이번에는 가급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참석해서 과도하다고 하게 되면 강력하게 통합심의위원회의 범역 속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된 기능들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근원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열어놓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상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축규제로 인해서 환경이 열악해지는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지구가 빠졌어요. 경관지구가 강북지역으로는 아주 허다합니다.
제가 지금 구기동에 모아주택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중앙대학에서. 그 결과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고무적인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로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지금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한 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나 이런 용역을 해 보고 제가 조례를 신청하려고 연구모임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우리 국민총생산이 1인당 3만 7,500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지구 강북지역의 집들이 전부 1,000불, 2,000불일 때 지은 집들입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을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의 거주지역에 살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점도 심각하게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자연경관지구 또 우리 부암동에 보면 먼저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법을 지켜서 나대지 그대로 놔둔 대지는 안 풀어주고 그 위쪽인데도 무허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풀어줬어요.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거 참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서 시키는 대로 건물 안 짓고 그냥 나대지로 그대로 두고, 오히려 산 밑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오톱 문제는 제가 알기로 상위법이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톱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도 시민들 편 쪽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못다 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산 고도제한 완화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을 보시게 되면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경관지구 등에서도 높이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시정요구사항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보시면 47쪽도 마찬가지예요. 47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고도지구 열람공고 이후 자치구, 주민, 시의회로부터 수합된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바란다고 했는데 일부 지역 높이 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높이 완화 가능하도록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추진 완료 사항이 아니죠.
그 밑에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산 고도지구 지역 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와의 중첩지역의 고도지구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미반영됐어요, 여기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면 문맥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예를 들어서 녹물이 나온다고 하면 배관에 대한 정비를 한다든지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에 대한 설치를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축물의 외곽만 남겨놓고 거의 신축에 가깝게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수단과 방법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도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현재와 같이 일관된 형식의 재건축에 버금가는 정도의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택실 쪽에서 면밀하게 검토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재건축 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통 30년 이상 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년만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열려있는 것들은 사실인데 아무튼 그러한 부작용 내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주택실과 상의를 통해서 좀 더 크게 문제점이 없는 어떤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적으로 파내기식으로 일부 지역만 고도지구를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로서는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한 20여 년 만에 저희가 어떤 기준들을 완화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봐가면서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있다고 하면 추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대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보시죠. 보시면 신고도지구 용역 관련 지난달에 용역보고서 제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업무계획 15페이지에 보면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 건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세운상가군을 단계별로 철거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녹지축을 조성하겠다는 게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녹지축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금년도 상반기 마무리” 이게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만간 그것에 대해 종전에는 중소규모 단위의 필지 계획이었다고 하면 중대단지 위주의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규모와 내용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해서 그것이 곧 확정 고시될 예정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가운데에 있는 녹지축이 들어설 지역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한 경우는 시에서 직접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단일소유 내지는 소유관계가 간단한 것들은 협의가 진행이 가능한데 여러 수백 분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물들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지역에 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뭔가 같이 묶어서 사업이 되는 쪽으로 계속 협의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정책적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부분은 조만간 저희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저희가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공시지가가 글쎄, 얼마나 될까요? 그게 도심이니 한 1,000만원, 아니다 5,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신속통합기획의 대상지를 현재로서는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해제지역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마무리된 고도지구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정비사업을 통한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범역이라든지 대상지를 좀 더 넓혀서 향후에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위주로 주민들의 부담이 덜하고 공공에서 가급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큰 방향과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시를 아직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효력들은 위원회 심의 이후에 결정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로 다 미뤄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국회와의 공식적인 협의 등을 통해서 지역쪽 주민들의 열망과 저희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해서 이해를 조금 구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바로 고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의도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백지화되거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어떤 이해ㆍ설득 부분들이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고시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도시공간본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일상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제322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산회)
(참고)
서면질의ㆍ답변서(김용일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이용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청가위원
황철규 김영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김재용
도시공간전략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양병현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속기사
이서은 김철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