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
1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
15. 2024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16.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종배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인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이민석 의원 발의)(김재진ㆍ김태수ㆍ박영한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최진혁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유정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춘선ㆍ옥재은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유희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이희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박석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4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16.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참석해 주신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과 미래한강본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실은 오늘이 갑진년 첫 소관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마음에 품은 뜻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서울시 주택정책 현안을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매력미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어 안심ㆍ안전주거공동체 서울미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종배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8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296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SH공사의 목적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을 신설하려는 취지는 현재 공사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한강개발사업단 TF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사업 중 대관람차, 수상호텔 조성사업 그리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등을 검토ㆍ추진 중에 있기에 이에 대한 업무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부터 한강의 회복과 창조라는 기조하에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2.0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 4대 핵심전략과 55개 선도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이거는 충분히 어저께부터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검토의견으로 좀 대체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알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부의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는 현재 SH공사 산하의 한강개발사업단 인력 구성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6페이지는 지금 현재 2월 1일 자로 서울시에서 한강 리버버스 기자설명회 때 발표된 자료입니다.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 설립 및 대관람차, 기타 관련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목적사업에 포함될 한강 수상관광호텔 사업에 대한 조감도와 관련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검토의견,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SH공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강 공공개발의 추진동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SH공사가 직접 한강 수상 및 수변공간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타 조직 신설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해지고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조례 제1조에서와 같이 공사의 설립목적은 주택의 건설 및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이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공사의 당기순이익 감소와 높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 참여로 인한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96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토지 및 주택개발 위주로 명시하고 있어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 등 도선사업 추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더욱 분명히 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한강 관련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 위원님, 없어요?
박승진 위원  하고 싶은데…….
    (「없어요, 없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병주  눈치 보지 마시고 하세요, 간단하게.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과연 SH공사 설립목적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 주택도시공사 이름에 도시라는 말이 있는 게 도시의 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박승진 위원  원래 설립목적 보면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원래 목적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명칭을 가지고, 도시공사라는 걸 가지고 도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강이 포함됐다 이건 너무나 억측스럽지 않나요?  그럼 아예 설립목적부터 바꿔버려야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설립목적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박승진 위원  거기다 추가해야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설립목적 부분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해 보시고, 하나만 더, 우리 리버버스는 대중교통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대중교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업 범위를 이렇게 해도 어디에 대중교통이 포함돼 있죠, 사업 범위 내에 지금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 대중교통의 업무 중에, 도시개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주택개발사업도 있고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그거 말고 사업 범위 내에서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 공사의 사업 범위 내에서?  리버버스를 어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범위 내에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수변 개발과 건설ㆍ운영ㆍ관리인데요 운영하고 관리에 있어서 일부 교통수단도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우리 공사의 설립목적과 사업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없어요.  어디 있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저희 공사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박승진 위원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공사가 도시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쭉 해 왔는데 도시개발이 지금 용산과 가양ㆍ성산ㆍ상암 이렇게,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사업비로 따지면 우리 공사가 하는 게 14조지만 전체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면 50조 가까이 되거든요.
박승진 위원  사장님,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한 것은 리버버스는 대중교통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 사업 범위 내에서 어디에 들어가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박승진 위원  바꿀 건가요, 나중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0%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는…….
박승진 위원  아니, 대중교통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요.  리버버스는 대중교통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대중교통과 또 다른…….
박승진 위원  그렇다고 치면 조례안을 교체하고 리버버스를 한다고 치면 이 자체 내에서 SH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 범위를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앞으로 그렇게 좀 더…….
박승진 위원  그게 오히려 더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 사업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다음 회의 때 그것까지 해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제가 조례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645번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 별도로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2023년 4월 3일에 서울시가 수립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마곡에서 잠실 사이에 7개의 선착장을 조성하고 8척의 친환경 선박인 리버버스를 도입하여 새로운 수상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여러 한강 주변 개발사업의 동력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SH가 51%, 51억을 투자하고 이랜드계열사가 49%, 49억을 출자해서 설립하는 법인이 한강 리버버스 소유와 운영을 할 예정이며,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SH가 경영과 회계 부분을 담당하고 이랜드계열사가 선박운항의 전문성을 활용해 리버버스 운항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시면 서울시는 선착장 7개소를 재정사업으로 조성하고 시내버스 및 셔틀버스 노선 시설 및 조정 등 접근성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가칭 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는 리버버스 건조ㆍ운행 및 특화된 부대사업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SH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재무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146억, 수익성지수 1.08로 검토되었으며, 경제적 검토 결과는 순현재가치 20억, 편익/비용 비율 1.01로 재무성과 경제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공사의 투자 사업비는 운항수입, 부대사업 수입, 옥외광고 수입, 해수부의 친환경 선박 지원보조금 수입, 서울시의 운항손실보전금 수입 등을 통해 2045년 사업 종료 시까지 전체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645호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핵심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대중교통의 다양화와 한강 이용 편의성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시행에 앞서 SH공사가 주식회사 한강 리버버스에 총 51억 원을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미래한강본부는 작년 5월 한강 리버버스 도입ㆍ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해 왔고, 작년 12월에는 우리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과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결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사업 개요로서 2월 1일 한강 리버버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련된 PPT를 참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SH공사와 공동사업자인 이크루즈가 출자하여서 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업 추진 구조를 했습니다.  SH공사는 경영과 회계, 이크루즈는 선박 운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는 리버버스 친환경 선박 개요입니다.  총 8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는 리버버스 도입에 앞서 관광 및 교통 수요 추정을 하였습니다.  추정 내용에 대해서는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11페이지의 교통승선율의 경우에 평균 약 31%로, 그다음에 관광수요에 따른 관광승선율은 12.2% 그래서 합한 경우 4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수요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서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른쪽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관광수요 중 최대가능 잠재수요는 연간 353만 명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내ㆍ외국인 대상 연간 최대가능 잠재수요와 편익추정 대상수요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그러면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작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7개소 선착장 중에서 2개소는 김포아라갑문과 당산이 이후 마곡과 뚝섬으로 의결 이후에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해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재 한강 리버버스와 관련된 국내외 유사사례를 보겠습니다.  18페이지는 한강수상택시가 2007년부터 운항돼 왔는데 관련 내용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한강유람선의 운영 사례, 그리고 19페이지는 경인아라뱃길 크루즈 사업, 그리고 20페이지에서는 해외사례로 런던, 뉴욕, 코펜하겐, 함부르크 등 수상버스와 페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외에서는 출퇴근용 교통수단과 문화관광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및 사업수익입니다.  총 20년간 사업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는 3,4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21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수익은 3,528억 원으로 사업비보다 98억 원 정도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자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적 타당성 같은 경우를 보면, 24페이지입니다.  할인율 4.5%를 적용할 때 재무적 타당성은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왔고 아울러 경제적 타당성은 이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사업성 확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입니다.
  편익 분석입니다.  교통 부문에서는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감소, 교통사고 감소 편익 그리고 기타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수치로 환산해 본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부문 편익도 존재하는데 내외국인 총 해서 연간 19억 3,000만 원의 관광부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자시행 동의안의 사업 대상인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향후 관광수요 창출 등 시너지 효과와 함께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말 정례회에서 관련 협약서 동의안과 리버버스 관련 조례안이 가결되었고 이 협약서에서 서울시의 의무조항으로 선착장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의무와 함께 사업자의 운항결손액 발생 시 보조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추진 의지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나 사업 시행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논의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첫째, 미래한강본부는 서울 리버버스 도입 추진방안 운영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운영 용역이 완전히 준공되지 않은 채 내부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수요추정 결과만을 제시한 상태라서 이를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명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해서 이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사업성 추가 점검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자 시행 동의안 제출 시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을 통해 선착장 관련된 이야기가 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박 건조에 대한 기술적 검토나 부대시설의 설치에 대한 설계ㆍ기술적 검토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해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리버버스 사업 성공의 열쇠는 접근성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구체적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지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식회사 이크루즈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서울시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재정적 지출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겠고, 한강 리버버스 이용객에 대한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SH공사는 이 사업 이외에도 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과 같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세부사업 참여를 위해서 검토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출자금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출자 시행 동의안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투명성, 운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가 가칭 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관련된 협약과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자의 적정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효과에 대해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고, 관광 및 교통 수요 추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은 향후 지양해야 할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 10월 정식 운항 시까지 선착장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되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우리 김용학 본부장님 나가셔서…….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태수 위원  연간 300만 명 이용을 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최대, 지속적으로 이걸 확대했을 경우에 저희가 리버버스 선박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선착장 수도 늘렸을 때는 최대 300만 명까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제안설명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들어보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을 마련해가고 있고 크게 세 꼭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전에 대한, 지금 한강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시설, 선박 운항과 관련된 시설들을 지금 대폭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로표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많이 다니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또 관제입니다.  그래서 관제 관련된 시스템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선박마다 그리고 선착장마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이나 그리고 교육, 점검, 현장에서 훈련 이런 것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10월에 사업 시행이 들어가죠, 사업이?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되지 않았다, 다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홍보물 자체에서도 안전 부분은 달랑 한 장이에요.  이거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고 봐.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이라는 게 있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하고 미팅을 몇 번 했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가 119구조단하고는…….
김태수 위원  리버버스 도입하는 과정에서 몇 번 했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리버버스만 가지고는 따로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냐면 추후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난 이후에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홍보물도 딸랑 한 장, 어느 부분에서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잠실하고 여의도까지 평일에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물론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할 때는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물론…….
김태수 위원  그것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 홍보 부분도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퇴근시간대 택시가 잠실에서 여의도로 온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하철도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태수 위원  리버버스는 얼마나 걸리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리버버스는 물론 여의도 어디냐, 잠실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1시간 안쪽, 50분대를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30분 걸린다고 돼 있어요, 소요시간이.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리버버스 타는 시간만 30분이고요, 리버버스 선착장까지 오는 시간이 또 한 10여 분 걸릴 거고 여의도에서 내려서 또 목적지까지 가는 데…….
김태수 위원  목적지 말고 선착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선착장까지만은 30분 딱 돼 있습니다, 급행으로.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이한 교통수단이죠.  교통수단이고, 여기에 보면 제가 언론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학생, 주부, 직장인 모두들 다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호응도가.
  이 프로젝트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걸 갖다가 잘 살리려고 그러면 안전 부분도 그렇고 홍보 부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보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해서 관철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조금 전에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보강을 갖다가 어떻게 할 요량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만 해 주세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항로를 일단 리버버스 전용 항로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항로에, 다니시다 보면 한강 교량에 저희 항로표지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따지면 차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항로표지 정비를 지금 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관제 그러니까 리버버스를 우리 항구나 공항에서 관제하듯이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선박이 제대로 운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선박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시간이 지금, 아침 7시부터 운행합니까?  몇 시부터 운행하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평일은 6시 반부터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태수 위원  저녁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10시 반까지 운행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 상관없이 다 운행하잖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주말에는 시작 자체가, 출퇴근이 없기 때문에 주말은 9시 반부터 운행을 시작하고요 끝나는 시간은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강에 교량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에는 제가 알기로…….
김태수 위원  교량과 교각이 몇 개 있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전체 한강 구간에 한 30여 개 있고요 저희 노선 구간에는 20개 정도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교각이 몇 개 있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교각은 위치마다 굉장히 다른데 월드컵대교처럼 교량이 굉장히 긴 곳도 있지만…….
김태수 위원  교각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담겨 있지도 않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교각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각 폭이 좁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잠수교하고 마포대교가 가장 좁은 구간이고 그 외의 지역은 상당히 폭이 넓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잠수교는 현재…….
김태수 위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에 담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아무리 관제시스템이 있다고 그래도 사고 날 확률은 있다고 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김태수 위원  그래서 교각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도시스템도 정비를 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불감증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전담인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라고 했어요.  민관 합동 비상대응훈련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연 몇 회 정도 비상대응훈련 하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가 현재 한강에 유선장하고 도선장들이 많고 거기에 많은 배들이 운항을 하고 있는데 연 1회 정도 훈련을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리버버스가 활성화가 되면 좀 더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119특수구조단하고 같이 맞물려갖고 훈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지금 119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안전의 주가?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일단 저희 한강본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유관기관과 그리고 또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행안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민관 합동 비상대응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연 1회 한다고 그러셨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만약에 리버버스가 도입이 되면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얼마나 더 확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10월에 오픈할 거 아닙니까, 사업 운행한다며.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준비해서…….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300만이, 지금 리버버스를 운행하는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달랑 이거 한 장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말씀처럼 하여튼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사고나 또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자료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전부 다 배포해 주시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관리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부분도 필히 이게 나름대로 대두가 돼야 된다,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된다.  홍보 안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강사업추진단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리버버스 관련돼서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는 이뤄졌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 더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이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그것을 또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이 생기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어떤 편익이 상승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활성화가 되면서 그레이트 한강, 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드는 데 분명히 일조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성 측면일 걸로 보여요.  저도 거기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 한강 수상택시 같은 경우가 2007년도부터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접근성에 대한 개선 실패로 인해서 그동안 방치되어 오면서 사실상 실패한 수상교통정책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한강 수상택시?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일정 부분 한강 수상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2007년도에 추진을 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이용객 자체가 굉장히 적고…….
이민석 위원  굉장히 적다는 건 어느 수준이에요?  이용률이 어때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사실 출퇴근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전무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민석 위원  거의 없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이민석 위원  없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관광용 수단으로 이렇게 조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의 이용률인지, 100% 가동의 비율로 따졌을 때 한 어느 정도 이용률인지.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연간 한 몇백 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석 위원  연간 몇백 명이면 100% 가동률로 따지면…….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하루에 10명, 주말에는 조금 있고…….
이민석 위원  0.000몇 % 되겠네요, 전체 가동률로 따지면?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실제로 수상택시 선박도 노후화가 돼서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게 한 두세대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수상택시에 대해서는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실패했다고 보고 지금 개선방안을 사업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리버버스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저희가 계획도 다듬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석 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더욱 고민되는 지점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강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강 수상택시가 사실은 교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유람선 같은 경우는 관광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을 텐데 한강유람선의 이용률이라든지 사업성은 좀 어떤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지금 한강유람선은 특별하게 기후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연중 운항을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승선율은 한 30% 중반대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연간 뭐랄까요, 이렇게 예산에 대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흑자의 어떤 경영을 하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유람선은 순수하게 민간이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35% 정도의 탑승객 이용률을 지금 확인을 시켜주셨네요, 단장님?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일단 국내 사례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봤고 그렇다면 이 모델이 되는 해외 사례,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면 런던이나 뉴욕이나 코펜하겐, 함부르크, 도쿄의 사례를 명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의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런던이 가장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선박 수와 많은 노선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템스 클리퍼(Thames Clippers)의 경우도 초기에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했던 그런 부분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용객 수가 연간 한 430만 명 정도가 우버보트를 이용하고 있고…….
이민석 위원  해외 사례를 놓고 보건대 런던의 우버보트라는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설명이신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이곳의 사업을 보면서 우리 리버버스가 차용해야 되거나 벤치마킹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수상 대중교통으로서 딱 정해진 시간에 배가 오고 출발하는 그러니까 정시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착장까지 얼마나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석 위원  그것이 우리 한강과 비교해서 훨씬 더 좋다고 보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일단 저희도 정시성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한강이라는 강이 템스강하고 달리 제방이라든가 둔치의 공간 그다음에 접근성의 문제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곳들은 괜찮지만 지하철역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구간들은 버스노선도 지금 조정을 해서 올 3월 중에는 아마 노선 신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는 되게 중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 따릉이, 공공자전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한다 그러면 접근성 문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정리해서 두 가지만 좀 당부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기존의 한강 수상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관광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한강유람선 같은 경우에도 설명으로는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탑승객 이용률은 35%, 그러나 우리 리버버스에 대한 용역의 탑승 이용률을 따져봤을 때 42%로 사업성이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SH가 지금 43%로 추정을…….
이민석 위원  43%?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지점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명분과 또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43%라는 그 이용률은.  분명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게 우려가 돼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또 관광 이런 것도 지금 좀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교통, 그다음에 이 사업에 보니까 관광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 뒤에 놓고서 사업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광 측면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더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이 수치를 더 끌어올리면 아마 조금 더 제가 우려하는 사업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43% 이용률 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삼십몇 %가 교통의 수요고 십몇 %가 관광의 수요라고 하니 이것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조금 더 아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거기에 덧붙여서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들.  이게 잘 해소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보면 향후 운항결손액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계약 내용이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계획대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발생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대하고 응원하는데 또 이렇게 걱정되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는 리버버스 운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면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진행을 해 갈 계획입니다.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정리해 갈 건데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재정 투입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한 2년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초기에 재정 투입을, 그래서 승선율이 한 30% 이상으로만 나와 준다고 하면 재정 투입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꼭 성공사례가 돼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편익을 조금 더 확대, 증대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서울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이 사업이 꼭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헌동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전에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사업이 추가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주택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꽤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SH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그쪽에 매진해도 우리 서울시의 주택 문제라든가 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자꾸 사업 범위를 넓혀서 드디어 이쪽 관광사업까지, 저는 이걸 일종의 관광으로 보고 있는데 그쪽까지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먼저 표하고요, 우리 SH가 51%의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리버버스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어제도 설명했고 오늘도 설명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비판기사 하나 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9년 전 2015년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사보류, 재검토 판단을 받은 뒤에 일종의 쪼개기 사업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SH가 51%의 지분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선착장만 따로 쪼개기를 해서 중앙 투심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물론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비판도 있고 처음에 우리 SH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작년에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강이라는 공공재에 만약에 여기 민간사업자가 들어간다면, 서울시가 이 사업 전체를 민간업자한테 준다면 요금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저희 SH가 한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거의 떠다니지 않는 한강, 그다음에 우리 SH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강 주변에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도시개발과 주택 건설을 한강 주변에서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지금 투자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한강 주변과 한강 내부에 이런 개발 사업을 병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한강도 살리고 공공성도 살리면서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적극 참여를 하게 됐고…….
강동길 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한강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어려운 주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한강 프로젝트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리버버스라든가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순수한 민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때 재정과 민간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리버버스 경우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강동길 위원  전체적인 한강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때 리버버스도 재정은 들어가지 않고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민간 사업들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전체적으로 55개 선도사업이 있고 그중에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를 해서…….
강동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갑자기 SH를 끌어들인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업성이 부족하고 또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중앙 투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에 염려가 되어서 SH를 끌어들여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해서만 따로 투심을 받는 쪼개기 투자심사가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단장님 말씀 한번 주세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일단 쪼개기 투심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일단은 리버버스 선착장이라고 지금 다 이해를 하시지만 그 선착장은 단순히 리버버스만을 위한 선착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배들도 다 선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착장에 오시는 분들이 리버버스 타시는 분들도 오시지만 한강공원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편의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사업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수요층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리버버스 선박하고 딱 매칭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나 설계도 다 별도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의 지침 내용을 참고해서 이걸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향신문 보도 이후에 별도의 설명자료 형태로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SH 참여와 관련해서는 작년 4월에 처음 그레이트 한강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리버버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템스강에서 우버보트를 시승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강에도 우버보트와 같은 리버버스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운항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크루즈가 공모 과정을 통해서 되었지만 아까 김헌동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사업성 위주로 수익성 위주로만 이 사업이 돌아갈 경우에 리버버스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H 참여가 어떻겠느냐는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고 그런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3,430억, 한 20년간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계가 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운영비하고 건조비 다 포함해서…….
강동길 위원  건조비 531억 원은 SH하고 이랜드가 지금 51% 대 49%를 구분해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구조를 봤더니 이익이 나면 서로 나눠 갖는데 부족하면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단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사장님…….
강동길 위원  단장님께.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동길 위원  버스 준공영제, 버스는 출퇴근용인데 서민들의 발이고 대중교통이에요.  그러나 리버버스는 서울시는 대중교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교통성이 8 대 2, 그건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던데 2 대 8로 관광성이 더 높다.  그런데 관광버스에 서울시가 재정을 보전해 주나요?  우리 마을버스도 아직 재정 보전 안 하고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관광버스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도 충분히 많은 부분의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 하는 부분은 공감이 있는 부분이고…….
강동길 위원  순수한 수상교통 버스이고 시민들의 출퇴근용으로 이용된다고 하면 서울시가 재정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울시가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게 안 맞지 않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운항에 있어서의 필요한 지출 부분 정도를 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구조가 잡혀 있고요.
강동길 위원  하루 평균 몇 명 정도가 수상버스 리버버스를 이용해야 손익분기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승선율 개념으로 봤을 때 한 3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숫자로 보면 몇 명…….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숫자로 보면 5,000명의 한 40% 되니까요 40%면 한 3,000명…….
    (「2,000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동길 위원  단장님, 지금 출퇴근 시간을 시뮬레이션 해 보면 한번 출항한 배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그건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걸 하루에 10번 운행하려고 그러면 10척의 배가 있어야 되고, 출퇴근 시간에만.  그렇죠?  15회 운행하려면 15대의 리버버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선박 수하고…….
강동길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손익분기점에서 손실을 보전해 줄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 이내에 이익 나기 어려워요.  서울시의 재정을 도대체 얼마나 투입을 해서 이 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생각인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볼 때는 2025~2026년까지는 수익의 적자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강동길 위원  2025~2026년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적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수준은 한 12억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2027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재정 지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선착장까지 오고 내려서 가고 하는 데 1시간 반 이상 걸리고 지하철을 타면 45분이면 가는 이게 그렇게 이용률이 많아서 2026년도에 흑자가 난다고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기본적으로 리버버스 사업의 수익 구조는 승선에 따른 그런 운항수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수익이 한 70% 이상 80%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동길 위원  부대사업 수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편의점…….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카페, 매점…….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레스토랑, 카페…….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다음에 선내 광고…….
강동길 위원  아니, 아침에 출퇴근하는 바쁘신 분들이 레스토랑, 카페에 가서 뭐를 먹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선착장 안에 있는…….
강동길 위원  우리 단장님의 지금 말씀은 결국은 관광이라는 거예요, 관광.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아니, 부대사업은 리버버스 이용자만 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한강변을 보시면 많은 유선장과 도선장들에 많은 카페와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건 우리 서민들의 출퇴근용보다는 관광 쪽에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시인을 하세요, 차라리.  왜 자꾸 출퇴근용이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이익이 안 날 거고 결국은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나니까 2026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뱅글뱅글 돌리지 마시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아니, 순수하게 관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게 유람선이 아니라 도선 사업입니다.  정해진 선착장을 정해진 시간대에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그런 도선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관광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SH 사장님, 지금 배 한 척당 건조 비용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초기 투자비용 선박건조 비용 회수하는 데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오늘 지금 51% 출자 동의안을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부분은 제가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건조 사업비가 531억이면 우리가 51% 이것만 해도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을 지금 우리 SH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출자 동의안을 받으러 오셨으면서 이 초기 회수, 건조비용 회수하는 데 몇 년 예상되는지 시뮬레이션도 안 돌려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 30년 정도…….
강동길 위원  우리 SH도 그렇고 우리 주택정책실도 그렇고 우리 한강사업추진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섬세하게 정밀하게 사업을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이 먼저 하셨죠.
임종국 위원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이 사업을 20년으로 놓고 사업비가 회수되는 걸로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협약서를 보니까, 이 배의 감가상각은 몇 년으로 잡아 놓으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현재 협약서는 15년인데요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임종국 위원  잘못된 거라고…….  보통 배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3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종국 위원  30년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15년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때 당시 법인세법 때문에 감가상각할 때 보통 15년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30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임종국 위원  그냥 단순 오기입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게…….
임종국 위원  만약에 15년이 맞다면 그러면 이거는 20년으로 설계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수정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비용손실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영국 우버보트가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우버보트의 가장 짧은 구간 요금이 얼마입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팔천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임종국 위원  그게 한 5파운드쯤 될 거예요, 제일 짧은 구간이.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한 8,000원쯤 되고 그다음에 어지간한 구간은 10파운드 넘어가요.  그러면 1만 5,000원, 이게 구간에 따라서는 2만 원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얼마로 요금을 책정할 예정이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는 지금 3,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후동행카드도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영국에서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과 우리와 비교가 될 수 있나요, 요금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영국의 대중교통 요금 수준하고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는 워낙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1,500원부터 해서 4,500원까지…….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고민은 이해하겠고요.  이걸 대중교통이라고 설정했으니 당연히 요금이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설정을 그렇게 하셨을 텐데…….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설정을 대중교통이라고 해 놓고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안 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의 우버보트는 이제 흑자 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요금수준이 아주 다르고요 그리고 영국 템스강에서 이 선착장 주변에서 커피, 빵 이런 F&B를 먹으면 보통 가격이 얼마쯤인지 대략 아세요?  그것도 음료만 보통 한 8,000원, 1만 원 수준이고요 보통 둘이 먹으면 2~3만 원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착장에서 요금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중의 프랜차이즈 가격 최소한 그 정도로 하거나 더 저렴하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설계를 해 놓고 이것이 손실이 안 난다, 가능한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가 재정 추계, 수익성 추계를 할 때 현재 지금 한강 유선장들에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카페의 매출과 임대료 수준을 고민해서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말씀처럼…….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에 그런 시설이 이미 있고 그리고 리버버스 말고도 유람선이 이미 있잖아요.  이것이 중복되는 면도 있을 텐데 거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것이 운영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일례로 망원 유선장에 있는 커피숍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 거의 자리를 잡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돼 있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매점이나 여기의 임대료가 연간 한 20억 정도 갑니다.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사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수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에 충분히 보수적으로 봐서 반 이하 정도의 수익성은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조가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가지고 리버버스에 대한 운영 적자를 메우는 그런 사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저희가 설문조사해 봤을 때 시민들의 최대 지불의사액을 검토해 보니까 한 4,400원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금을 올렸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대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요금 인상을 굳이 시킬 필요가 있겠냐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한 대에 199명, 한 200명이라고 가정하고요 출퇴근 시간을 150분 잡았죠?  그런데 지금 8대 투입 예정이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8대 투입 예정으로 150분 동안에 그러면 한 10번 정도 투입이 가능한가요, 15분 간격이라고 했으니?  10번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배는 8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잠실 갔다 오는 데만 한 150분 걸려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두 번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출퇴근 시간대는 주로 급행노선 위주로 운영이…….
임종국 위원  급행이라고 하는 건 선착장을 건너뛴다는 얘기고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가까운 선착장은 못 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번에서 4번으로 뛴다든지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대중교통의 진정한 의미가 또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급행이라고 해도 잠실까지 가는 데 54분 걸려요.  그걸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설령 이것을 꽉 채운다고 해도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하루 2,000명이잖아요.  그러면 2,000명이면 지금 이 일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2,000명 갖고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물론 기본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하면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00명이든 200명이든 손실이 안 나고 그리고 이게 특히 관광용으로 또 잘 운영이 되고 이러면 좋죠.  그리고 지금 보통 이런 사업에 얘기를 안 하신 게 있는데 이게 관광으로 효과를 가지려면 그 주변에 선착장 지정과 어떤 다른 관광요소와 연계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신 바가 없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이걸 더 보완하셔야, 그래야 이것 자체로는 손실은 좀 나지만 주변의 연계효과로 어느 정도 기여효과가 있다 이러면 또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손실이 안 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지자체가 일하기 참 힘들게 됐어요.  용인 경전철 관련 재판 사례 아세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2010년도에 경전철이 완공됐고 2013년에 소송을 시작했는데 일반 시민도 소송의 자격이 있다는 게 2020년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손해배상에 대해서 3년 만에 판결이 났는데 이게 그당시 용인시장과 그당시 연구원, 또 관련 비용추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214억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용인 경전철과 유사한 사례가 많죠?  지금 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도 어쨌든 회사가 한번 만들어지면 운영은 SH가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중지하기도 좀 어렵죠.  그런 상태라면 적자를 감수하고도 계속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용인 경전철 사례와 같이 똑같은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요, 특히 운영은 SH에서 운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용인 경전철처럼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그러면 사장님이 손해배상 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거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용인 경전철 판결 사례가 지자체가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례로 지금 남게 됐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사업 때문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된 적도 사례가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이 담당 연구원과 실무자들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되면 이건 이제 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추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어차피 운영을 하면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단위 말고도 다른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연구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쉽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당하시니까 이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용인 경전철이 과거 정말 너무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했고 당시에 또 용인 경전철은 최소수입보장이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임종국 위원  지금 이 건도 비슷하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 수요 추정에 대한 정확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화를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수요 추정할 때도 사실상 리버버스라는 게 기존 지하철이나 버스와 달리 수요 추정을 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최대한 정교하게 추정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스스로 판단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정책적으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 부담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점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점심 먹도록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사업추진단장님,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고하시는 거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참 말씀 잘하십니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보고를 지금 쭉 들으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자면 이 리버버스 사업이 도대체 부대사업을 위한 건지 교통편익 증진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부대사업이 고민이 되니까.  카지노 만들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전혀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은 없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차후에는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카지노는 전혀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일단 오늘 답변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예비비 관련한 거예요.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출자 시행안에 따르면 우리 얼마 예상하고 있고 이런 얘기 다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SH공사가 51%에 해당하는 322억 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2024년 예산 32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비비 편성 이유를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10월에 운항을 해야 돼요, 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리버버스 사업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아마 편성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예비비로 편성된 이유를, 그때 당시에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작년에는 우리 내부 이사회 의결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한 걸로 그렇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H가 최근 5년 동안 예비비 승인 지출한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같은 대응 이런 긴박한 상황에 사용된 경우였었지 이렇게 리버버스를 위해서 322억 원이나 되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전 부서에 해당하는 건데 도대체 왜 10월에 리버버스를 이렇게 서둘러서 시행을 해야 되냐는 데 대한 설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포골드라인 때문이 아닌 것도 이제 다 드러났고 왜 도대체 10월이어야 될까?  시장님의 마음이 그러신 걸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었는데 도대체 왜 10월입니까?  이거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왜 10월이어야 돼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공공성, 공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자는 의지를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련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가는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순서는 지켜가면서 진행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왕이면 빨리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설득력 너무 약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리버버스 예산이 미래한강본부 2024년도 이렇게 쭉 보면 208억이 전부이고 중기재정계획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게 맞냐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SH 예비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울시 곳곳에 숨어 있어서 지금 저도 그걸 하나하나 취합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자사업이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들어요.  표면적으로는 민자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고 서울시 재정이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눈가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려가 있다는 의견만 짧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 간단하게 한 분만 듣고 이걸, 하실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박승진 위원  저는 짧게 하지 않을 사항인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먼저 하시죠, 그러면.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이 먼저 간단하게 하세요.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김헌동 사장님, 이게 애초에는 김포에서부터 연결시키기로 했다가 지금은 마곡으로 바뀌었는데 가령 계획대로 김포부터 연결이 된다고 하면 서울이 아닌데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서울’자를 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여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쭉 하는 과정에서 김포에 가 봤더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재검토를 의뢰했고 그렇게 해서 노선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곳이, 김포까지면 경기도인데 모르겠습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경기도인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 일원까지 나중에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교통편으로 경기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 됐든요…….
  그리고 기후동행카드를 연결을 해서 최대한 요금을 낮추고자 하는 게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출퇴근용으로 했을 때는 출퇴근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후동행카드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과연 관광용으로 했을 때에도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과다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일반 기후동행카드가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중에 저희가 지금 보는 게 하루에 한 5,000명 정도 타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양쪽이 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유인성으로 봐서는 그 정도 희생해서라도 과도하게 할인해 주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쩌다 한번 관광용으로 하는 데 있어서 글쎄요 상당히 너무 많이, 거의 공짜 비슷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 교통실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사실 한강이 다른 해외에 비해서 강폭이 굉장히 넓어요, 넓음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좁은 데 같으면 악천후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파도 폭이 좀 약할 텐데 한강 강폭이 넓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악천후일 때 굉장히 파도가 크게 치고 이러면서 아마 배들의 정상적인 운행이 쉽지 않을 거고 정시성을 못 맞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할 때는 정시성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악천후가 생겼을 때 이런 정시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지금 현재 악천후라 하면 한강은 선박 운항과 관련해서 당연히 결빙이 되면 운항이 안 되는 게 1년에 하루이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한강의 수위는 높낮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초당 3,000톤 이상의 방류가 있을 경우에는 선박 운항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1년에 20일 정도는 운항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용자들에게 바로 관련된 안내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1년에 며칠 안 된단 말씀이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 20일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20일 정도면 적은 건 아닌데, 정시성을 맞추기 위해서…….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한 20일 정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은 대중교통으로서의 의미는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 나가셨는데, SH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지수 보면 수익성지수 PI가 1.08로 돼 있고 편익/비용 비율이 1.01로 돼 있는데 양호한 것으로 검토가 됐어요.  기준이 1.0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1.01인데 양호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수치가 쉽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해가지고 나온 수치가 이거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양호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어떤 조건을 다시 또 맞춰서 다시 해가지고 이 수치가 나온 걸로 해서 간신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호하다고 판단이, 여기 표현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1.0 이상이면 PI 충족하는 거고요, 물론 공사채 발행은 안 하지만 공사채 발행은 행안부에서 1.02 이상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1.08이면 글쎄요 양호, 양호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편익/비용 비율이 1.01이에요.  1.0이 기준인데 1.01이 됐는데 이게 양호한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글쎄요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1.0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습니다.  표현상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처음 한번에 해서 딱 나왔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미달이 됐다가 다시 해가지고 이 수치가 맞춰진 거라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걸 잘 좀 맞추셔야 될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노원 제1선거구 신동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상교통이냐 관광산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뉴욕의 최소수입보장제도 운영하는 거 아시죠, 최소수입.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신동원 위원  그게 날씨 영향 등으로 감소된 수입금을 뉴욕개발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앞서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왜 공공성 투입을 하냐는 거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런던 템스강 얘기 잠깐 하셨는데 템스강이 넓어요, 한강이 넓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이…….
신동원 위원  당연히 한강이 넓죠.  평소에 저는 의원을 하기 전에 유람선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타 봤습니다.  그 유람선을 탈 때 다른 그런 템스강보다도 훨씬 넓은 이런 한강에 그냥 이 유람선 잠깐 왔다갔다 하기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수단으로 수상교통 발표했을 때 참 저는, 물론 자금이 많이 들죠.  배 한 척이 얼만데 들죠.  이건 참 좋은 거다.  그러면 교통수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건 관광산업에 너무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제가 2015년도에 런던 가서 우버보트를 타 봤어요.  관광객으로 갔잖아요, 관광객으로 가서 이 우버보트 한번 타 보자, 선착장이 어디지, 이렇게 찾아서 탔습니다.
  우리 한강에서 교통수단으로 수상교통을 시작하면 관광객들 많이 몰려 오고요, 또 하나 지금 리버버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강 르네상스에 한 55개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링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강에, 그 넓은 한강, 한강은 세계적인 한강이에요.  그 한강에 이렇게 많은 자원을 인프라 구축해서 관광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게 사실 우리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되고요, 말씀처럼 런던에는 우버보트 한번 타는 게 필수 관광코스처럼 되어 있고…….
신동원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런던에서 주요 시내 관광지를 이동할 때도 우버보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실제로 런던에 갔을 때 그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 리버버스도 서울의 대표관광 필수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계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보강을 하고 구축을 해서 리버버스하고 한강의 다양한 이런 천혜의 자원이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마지막으로 박승진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리버버스가 대중교통입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대중교통의 성격과 또 관광의 어떤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실시협약서를 작년 12월 28일 시의회 통과시켰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때 보면 리버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고 딱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실시협약서를 누가 했죠?  어디하고 어디 했죠?  서울시하고 이크루즈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미래한강본부장하고 이크루즈가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본부장도 했는데 단장님께서 지금도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관광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협약서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분명히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고 딱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리버버스가 관광용이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이 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대중교통수단이어야만 하는 이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리버버스 사업 자체가 서울시민에게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을 도입함으로써 다양성이나 이런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계속했던 얘기고, 이거 처음에 왜 리버버스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나왔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 수상교통수단의 활성화라는…….
박승진 위원  처음에는 김포골드라인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거 때문에 이슈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걸 가지고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오 시장님께서 리버버스라는 말을 딱 들고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당시에 리버버스가 세상에 이슈화가 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김포골드라인 때문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주된 내용은 서울시 관내의 이동을 검토하고 있었고 그거의 하나로써…….
박승진 위원  아니, 그건 추후의 문제고요, 그것 불을 지핀 도화선이 된 거겠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도화선이었고 이슈화된 계기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은 김포골드라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면서 리버버스를 오 시장님이 갖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슈화가 된 것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도 검토됐던 내용들을 보면 서울시 관내, 그러니까 잠실부터 여의도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 눈에 띄는 게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대책이었죠.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였죠, 처음 계획됐던 거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됐던 거는 서부 노선과 동부 노선 나눠서 계획을 했었고요, 서부 노선은 김포부터…….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건 제가 좀 이따 서부 노선과 동부 노선 또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서부 노선은 김포하고 여의도, 그다음에 동부 노선은 망원에서 잠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결국은 김포에서 잠실까지였죠?  그런데 이게 변경된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김포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 김포시에서도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김포 부분에 선착장을 설치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투자가 돼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처음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리버버스로.  처음에 홍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포가 빠져 버렸어요.  김포 자체에서 증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2월에 벌써 증차가 2대가 됐고 올 6월까지 여섯 차량이 더 돼서 일정부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기자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 봤어.  리버버스의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대중교통으로서 리버버스가 분담…….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0.02% 정도…….
박승진 위원  이게 과연 대중교통인가요?  0.02입니다, 0.02.  시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통은 복지다.  그렇죠.  병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 숫자가 적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새 똥은 똥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0.02 가지고 누가 감히, 시민들이 그걸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수단별로 크게 특징들이 있겠죠.  GTX 같으면 광역적인 교통을 좀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리버버스의 경우는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수상 부분에 대해서 쾌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편의성 있는 그런 부분들의 특징이 있는 그런 다양성의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지하철보다는 당연히 시간적인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박승진 위원  0.02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실시협약에 보면 서울시와 이크루즈의 수입금에서 나온 운항결손액 산정이 나왔습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누가 부담하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하고 이크루즈 간의 협약에 따라서 인정하고 있는 운항 지출액이 실제로 수입이 모자랄 경우에는 시에서 재정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운항결손액이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건비, 선박 감가상각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박비를 최초에는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선박비가 지금 388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 정도…….
박승진 위원  그걸 다 부담하나요, 아니면 SH하고 같이 부담하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SH하고 이크루즈가 반반 이렇게, 51 대 49로 부담합니다.
박승진 위원  공동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최초에는 사업자에서 부담하지만 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해서 그걸 지출로 잡아줍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박승진 위원  지출로 잡아줍니다.  리버버스에 대한 선박비도 결국은 운항손실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박승진 위원  결국 이크루즈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런데 운항결손액 산정을 할 때 거기에 실제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포함시켜 달라는 금액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진 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이크루즈 업체라고 치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태가 됐으면?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승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측되는 수요와 부대사업들이 기대한 만큼 수익성이 난다 그러면 전혀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박승진 위원  지금 운항결손액도 2~3년이면 해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런데 선박이라는 예를 들어서 리스크라고 한다고 하면 불의의 사고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든가 어떤 금융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은 또 여기 결손액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박승진 위원  아니, 제 말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운항결손액을 재정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운항결손액을 최초에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사업자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결국은 모든 사업자 말을 서울시가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지출항목들을 전혀 100% 다 반영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금융비용이라든가 사업자 자구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은 최소화해서 저희가 결손액 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박승진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크루즈에서 제안했고 서울시에서 운항결손액을 재정 지원한다 이런 건 특혜예요.  리버버스는 이크루즈에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장님,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 SH는 참여를 합니다.  51% 정도 참여한다고 하고 어저께 제가 질의 살짝 했지만 한 495억 정도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원조달 방법에 총 한 7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중에 우리 보조금, 출자금, 차입금까지 해가지고 공사 측에서는 총예산 한 320억 정도가 포함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참여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SH가 왜 참여하게 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강은 공공재고 또 이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잠실에서 관광선을 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8,000원에서 1만 원을 주고 타면 잠실에서 동호대교 건너오는데 8,000원씩을 내는데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용성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왜 참여해야 되느냐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안전, 환경 이런 데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민간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우리 SH가 참여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주고 한강을 안전하게 잘 보존해 가는,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겨우 시작이고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한강에서 확장될 건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SH는 이크루즈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여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동부 노선과 서부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박승진 위원  이크루즈는 처음부터 김포라인을, 김포를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크루즈는 동부라인만 하고 싶었었죠, 수익성이 나는 부분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크루즈가 어디를 좋아하고 안 하고의 현안 문제는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계획이 그랬습니다, 계획이.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결국 수익성 나는 데는 자기들이 하고 수익성 안 나는 데는 교통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고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요소들이 있었고요, 저희 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박승진 위원  미래한강본부에 처음에 이크루즈가 동부만 한다고 제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 노선에 대한 결정권은 저희 시가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제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크루즈에서…….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안은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크루즈에서 안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럼요.  저희가 이 지출에 대한 부분들의 운항결손액을 보전하는 반대 급부로서 노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권, 요금에 대한 부분 결정권을 저희 시가 다 갖고 있으면서…….
박승진 위원  아니, 결정권은 당연히 시가 갖고 있는데 이크루즈에서 동부만 하겠다고 시에 제안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안.  제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는 있었지만 결국 결정권자는 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제안을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제안.  이크루즈에서 시 측에 제안했냐 안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결정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러니까 이게…….
박승진 위원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안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논의과정은 있을 수 있죠.  논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간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마무리…….
박승진 위원  이것을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준 자료를 해서, 이 리버버스를 제가 행감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기자설명회에서 설문조사 했었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박승진 위원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 관광에 몇 명 몇 명 했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1차 때는 약 1,600여 명 정도 설문을 했고요, 당시에 1,100명은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관광 관련해서 선호도조사 이런 위주로 설문을 했고요 537명 정도가 우리 교통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계수들, 관련 계수들 추정을 해야 되는데 리버버스 관련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의 데이터 추정을 위해서 한 오백여 분한테 교통 관련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교통은 한 537명 했고 관광은 3,300명 정도 했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관광은 그 뒤에 2차, 3차에 걸쳐서 추가로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노선계획이 좀 바뀌고 요금…….
박승진 위원  이거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교통수요가 71%로 월등하게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교통수요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0.02%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참 씁쓸하지만 비용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교통이어야 한다는 것 생각할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시가 우리 공공의 재산을 왜 이크루즈한테 보전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너무 특혜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정도, 한 12억 정도의 보전금액이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전에 대한 비용, 재정의 투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일단 그런 보전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시간이 늦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추후에 또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저희 민주당이나 우리 국힘의원들이 상임위원장님들께 다 질의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으로.  개선하셔가지고, 10월에 운행하려 하지 말고 좀 더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저는 추후에 계획이 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오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부랴부랴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제가 말하는 사업자 특혜가 아닌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그런 단계단계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계시지만 사장한테 질의할 때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직 결정 안 됐다, 결정 안 됐다.  그런데 리버버스는 계속 10월에 운항한다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부위원장님 말씀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10월 운항에 대한 목표는 갖고 있지만 말씀처럼 건성건성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버스 사업이라는 게 최초로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따져보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 실시협약서 작년 12월 28일에 통과됐는데 사업자는 누구죠, 사업자?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현재 협약서는 이크루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박승진 위원  그런데 사업자 내용 여기 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추후에 출자법인이 만약에 생긴다고 치면…….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 위원  변경 계획이 있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4월에 변경할 계획…….
박승진 위원  그거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계획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쭙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도 적자가 심하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적자 난다고 지하철 노선 끊을 겁니까, 서울시에서?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상식적인 대답을 하실 때 끊을 수 없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당연히 끊지 않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우리 SH공사도 임대주택을 하면서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없애고, 임대주택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초고층 타워팰리스 지어가지고 부자들한테 하면 물론 돈은 벌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SH공사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공공이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어느 정도 적자는 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주로 관광도 가고 여행도 가는 시대입니다.  관광이냐 대중교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버버스가 잘 운영되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출퇴근으로 운영을 하고 또 유휴시간대는 관광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휴시간 없이 계속 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 아닌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이용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리버버스를 타면서 즐거움이 되고 추억이 생기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적극 공감합니다.
이성배 위원  공감하시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좀 길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짧게 공감한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웃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래서 짧게 답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강 리버버스가 서울의 어떤 매력도를 증진시키고 시민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 송파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강 앞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저희 집이 역하고 멀다고 마을버스가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저를 태우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틈새시장이 있고 틈새전략을 노리기 위해서 따릉이 같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잘 운영되는 따릉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따릉이를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작년에 총 450만 건 정도 이용했고 등록회원이 425만 명이에요.  그러면 약 25만 명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 425만 명이 등록회원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따릉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한강 주변에 있는 따릉이 정류장을 한번 가 보시면 그 주변이 따릉이 때문에 걷기 힘들 만큼 따릉이를 타고 한강에 많이 진입을 하시고 또 자전거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걷는 것보단 빠르기 때문에 따릉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착장하고 대중교통을 연계할 때 따릉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하고 또 한강에 그 토끼굴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볼거리를 줘서, 급한 시간에는 배보다는 지하철 급행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내가 좀 여유로운 출근시간이 있다면 배를 타고 가서 출근을 할 수 있는, 낭만적인 요소도 즐길 수 있고 또 한강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해야지 너무 시간 재가지고 이 시간보다 늦으면 교통성이 떨어진다, 조금 더 걸으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볼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만 따져보면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우리나라 도전정신으로 인해서 다 하나씩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리버버스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보다 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따릉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한강 안에 따릉이 정류장이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그런데 리버버스를 계기로 따릉이 정류장을 각 선착장마다 최소 15대에서 한 30여 대까지 전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말씀처럼 리버버스는 다른 지하철이나 버스와 달리 빽빽한 이런 공간에서 치여가면서 사는 바쁜 도시의 일상 속에 전원 좌석제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출근을 할 수 있고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의 의미로서 저는 시민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즉 퇴근을 하면서 한강에서 서울의 저녁노을을 보면서 퇴근을 한다거나 시원한 한강의 경치 속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속도하고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되기 전에 잠실에서 이쪽 마곡을 더 넘어서까지 약 15년 이상을 출퇴근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차들이 계속 막혀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다 우리 동네에 살고 나랑 목적지가 똑같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가 계속 정체돼서 가다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작은 차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라디오를 듣거나 계속 전화하면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입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 것도 교통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한계가 있고 라디오만 듣고 가는 것도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또 잠실에서 한강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거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 때 차 막히는 시간대보다 조금 더 빨리 다닐 수 있다면 이걸 택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안전이거든요.  안전에 대한 것들을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잠실에서 뚝섬을 갔다가 옥수로 갔다가 잠원으로 갔다 여의도로 갔다가 망원으로 갔다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맞죠?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그재그로 갈 때, 제가 예전에 부산에 가서 이런 배를 탔을 때 배들도 이게 우측통행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노선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데 안전은 문제 없나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전용항로들을 다 설정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도 한강은 전용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리버버스가 대중교통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우리 버스전용차로처럼 우선전용항로를 구축을 할 거고 그 외에 다른 선박들이나 무동력의 배들이나 이런 부분들과 또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이곳 뚝섬은 윈드서핑과 이런 무동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상수원보호구역 아래쪽이기 때문에 동력인 배보다는 무동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 때 그런 레저활동을 즐기는 분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꼼꼼히 해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하여간 10월이라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일을 잘하려고 하다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마 지지하고 응원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AM, 그렇죠?  도심항공모빌리티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또 리버버스가 다니고, 앞으로는 정말 멋진 그런 교통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저는 정말 멋진 서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과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미래한강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위원장 민병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556호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일명 어르신안심주택의 도입과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2월 김태수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조문 구성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핵심 위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주택 조례안은 조문 구성 및 내용이 현행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기 때문에 차이점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 면에서는 어르신안심주택을 지난 1월 집행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간선도로 경계에서 50m 이내의 지역, 의료시설 부지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어르신안심주택 사업에 대한 별도 방침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나 이 조례 제정 이후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4월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입장이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은 작년 3월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모두의 안심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내용은 모두의 안심주택 도입을 통한 역세권 사업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관련 사업은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별 역세권의 범위를 정리한 것은, 5페이지입니다.  대략 250m에서 350m로 역세권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청년안심주택의 역세권 범위를 250m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에 의료시설 중심지역 추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청년주택 조례 사업대상지 외에 의료시설부지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의료시설 중심지역으로 정의하여 이를 대상지에 추가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총 84개소의 의료시설이 위치해 있고 8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로 2023년 현재 서울거주 고령인구는 약 18.1%이며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고려한 주거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는 청년안심주택과 어르신안심주택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큰 차이점은 세대수의 20%를 분양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르신안심주택 공급계획은 기본적으로 민특법상 촉진지구인 1,000㎡ 이상을 대상으로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구조와 공급계획안은 11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는 용적률 체계도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기간입니다.  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는 한시조례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동일하게 한시조례로 운영 중인 청년주택 조례와 같이 그 적용시한을 연장해서 향후 필요할지는 운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청년안심주택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이와 유사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모델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세대통합형 안심주택 모델을 정립할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과 비교할 때 사업대상지에 의료시설 중심지역이 추가되었고 주택공급유형과 내부시설 의무사항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분양주택 20% 허용 등 차별성을 두고 있고,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유형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정안은 사실상 청년주택 조례와 유사한 입법취지 하에 내용적으로도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하나의 조례인, 예를 들어 안심주택 조례로도 통합하여 모두의 안심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56번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 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고령자 주택공급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제정안은 사업대상지를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으로 규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어르신주택공급을 지원하여 어르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보도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실장님?  보도자료에 보면 네모박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 50m로 돼 있는데 단어 구조를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용어지만 50m 또는 350m, and로 좀 정리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간선도로 20m에…….
김태수 위원  50m.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연접해서 50m 이내이고 또는 역세권 350m 이렇게 또는의 개념하고 or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지역 중 어느 지역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확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다 교집합이 되는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거나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다른 건 말고 의료기관, 의료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료법인이요?
김태수 위원  네, 의료법인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대가 있으면 고대 인근에 350m 한정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이거를 그냥 “이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단어 구절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축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게 된 거고, 집행부 의견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상이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50m 부분에 대해서는 or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세권 350m 이내 가능하고요…….
김태수 위원  역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다음에 지금 간선도로라고 표현되고 있는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해서 50m 이내에 접한 지역 이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84개 의료기관의 350m 바운더리에 있는 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라도 되면 사업이 가능한 걸로, 확대 사업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역세권 350m, 간선도로 50m, 보건기관, 2차ㆍ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로는 어디를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어르신안심주택이나 다음 안건인 임대형기숙사 이것도 운영방식은 비슷한 개념인 거죠, 청년안심주택이나 세부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조금의 운영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적…….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자들이 여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얘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방금 김태수 위원님이 거리 350m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본은 250m로 돼 있고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100m까지 연장할 수 있다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굳이 350m 이내라고 이렇게 하면 혼돈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250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50m 더하거나 70m 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350m 이내라고 하면 해당 사업자들은 “350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해 주니?” 이런 식의 민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 “우리는 355m인데 왜 5m 차이로 안 되니?” 이런 민원이 지금도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걸 생각하면 아예 250으로 해 놓고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100m를 더 늘릴 수 있으니 예전에 있던 그 문구 그대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는 선언적으로 350m를 할 수 있도록 발표했는데요 250에다가 플러스…….
임종국 위원  아니,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조례에 아예 이렇게 명문화를 해 버리면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는 250+100m를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셔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마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 355m라든지 360m라든지 이런 지역에 관련된 건 저희들이 조금 더 업무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250+100과 350의 차이점은 이게 어감이 전혀 다르잖아요.  350 안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다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거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는 지역의 이런저런 환경상 300까지만 해야 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왜 350까지 안 해 주니” 이런 민원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눈은 거리 한정을 좀 짓고 그다음에 확대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면적으로 포함된…….
임종국 위원  우선은 선언적인 의미에 방점을 많이 두시는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선언적인 게 좀…….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불편들은 어떻게 또 감당하셔야 될 거고, 임대형기숙사나 어르신안심주택이나 일단 기본면적을 1,000㎡ 이상으로 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1,000㎡면 지금까지 했던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기준이 높은 게 아닌가, 이러면 영세한 사업자는 여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급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특별공급촉진지구라고 해서 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구역지정의 요건이 1,000㎡ 이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000㎡로 한정을 한 겁니다.
임종국 위원  1,000㎡ 미만은 못 하는 거고요?  안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종상향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높이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안 되는 형태가 되고요,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1,000㎡로 한 거고요.
임종국 위원  기획관님이 자꾸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규정…….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상위 규정이 있어서…….
임종국 위원  그거 관련해서 1,000㎡로 해야 된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은 안심주택 안건입니다만 이다음에 나오는 것까지 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임대형기숙사의 경우에는 소방법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의무 설치라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높이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건폐율 자체가 작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소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공지라든지 조경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높이 규제 완화를 같이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미리 얘기해 본 몇몇 사업자들은, 물론 몇몇입니다만 1,000㎡ 또는 소방법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자가 사업성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진행하면서 보완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이후에 있는 조례도 그렇고 오늘 다루는 조례들이 상당수 용적률을 완화하고 조금 더 높은, 큰 건물들을 많이 양산하게 될 텐데 지금 여기 취지대로 역세권이나 이 일대에 이런 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역세권 일대의 가로가 어떤 식으로 될 건가, 그냥 콘크리트 건물로 쫙 깔린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런 건물과 건물 간의 조화는 여기서 고려할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심의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완화 규정들을 정리할 예정에 있고요 촉진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통합심의 때 디자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금 디자인 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든지 좀 더 디자인이 나은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운영규정에 세부적으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운영기준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성 부분이라든지 아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까지 운영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주택공급의 양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신 이런 주택유형의 취지처럼 여러 가지 커뮤니티 또는 공원, 공동체 생활 등등 주민끼리, 시민끼리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진행하실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커뮤니티 개념이 아직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커뮤니티 그러면 세탁실이 있고 공유주방이 있으면 그게 커뮤니티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좀 있어서 보통 주민들끼리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 의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 디자인이 적절할 수 있도록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 운영규정에 넣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주변과 굉장히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 실장님, 청년주택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결론은 어르신안심주택이 더 완화가 된 겁니까, 대상지 선정하는 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일단 구역 지정에 관련돼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는 확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의료시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의료시설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더 완화가, 대상지 선정하는 데 더 완화가 된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리고 분양주택도 20%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사업성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했고요, 다만 디자인에 있어서 어르신 관련 시설들을 보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턱이 없는 거라든지, 손스침이나 이런 것들에 지장이 없게 한다든지, IoT를 이용한 첨단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장 민병주  중랑구에 서울의료원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 옆에 서울의료안심주택인가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료안심주택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거를 과거에 제가 했기 때문에…….
○위원장 민병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제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6호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어르신안심주택 사업대상지 중 역세권의 범위는 350미터에서 250미터로 수정하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때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안 제2조제1호가목).
  어르신안심주택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추가하고(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사업대상지 규모에 대한 경미한 변경의 범위 중 최초 인허가의 의미를 일부 수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한다.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2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09호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새로이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성배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임대형기숙사란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숙사 유형의 하나로 임대사업자가 분양은 불가하지만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이고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이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1인당 면적기준은 총 14㎡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2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같은 해 같은 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임대형기숙사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는 3페이지 하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숙사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국토교통부는 민특법 시행령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임대형기숙사를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어제 1인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일명 안심특집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의 추진방안을 밝혔는데 이 제정조례안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형기숙사 건설ㆍ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는데, 5페이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조례와 내용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일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의 경우 안심주택 조례를 준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단부의 두 조례 간 조문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체계를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개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한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인 100%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용적률 완화체계 예시도는 6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용적률 완화기준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운영기준이 제정될 때 이렇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관련해서 8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역세권등의 범위를 350m로 규정하였는데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한 사업구조인 이 사업 역시 청년안심주택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역세권을 250m로 규정하고 필요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를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관련한 수정의견은 9페이지 수정안, 제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대상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형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1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임대형기숙사 사업유형은 크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은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일부 허가권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방법과 관련해서는 공공기여비율이 법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임차인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서는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지원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좀 더 명확히 수정안과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내용, 조문별 의견을 말씀드렸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형기숙사를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1인가구의 주거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임대형기숙사라는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1인가구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춤과 동시에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계획 측면에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이 혼재되는 점, 공동취사시설 이용가구 외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하는 세대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건축물 유지ㆍ관리상 분쟁예방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유 및 공용부분, 냉난방에너지ㆍ전기ㆍ상하수도ㆍ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부대시설 및 설비들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도록 이를 운영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은 사실상 청년안심주택사업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앞서 의결한 제정조례안과 같이 청년안심주택과 하나로 통합해서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성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609번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형기숙사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에 적합한 근거 조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임대형기숙사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면적 및 대상지 범위, 공공기여 비율 등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계획 결정절차, 임차인 자격 등 운영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임대형기숙사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한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보면 역세권 중심으로 고시원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거의 똑같아요, 공유주방 다 돼 있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게끔 다 보안장치 돼 있고 방 하나씩 다닥다닥 돼 있고, 그런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고시원은 건물 형태가 주택법에 의한 형태가 아니고요 근생시설 내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 이하로 해서 근생시설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행 7㎡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주방은 공유형태로 많이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완전히 주택법에 준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축법에 공동주택으로 해서 기숙사로 별도로 아예 빠져나오고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외기에 면한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개방화되어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시원하고 전혀 다른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아니면 통로 폭에 관련돼서 안전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시원하고 기숙사는 안전규정이나 화재대피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더 강화돼 있는 규정이 있고,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더 강화돼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형태기 때문에 고시원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필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주거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성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09호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둘째, 사업대상지 중 민간이 제안가능한 용도지역을 한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안 제2조제3호 각 목의 지역으로 하며 셋째, 허가권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넷째, 사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추가 신설함.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4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7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의 노후도 요건 57%를 삭제함으로써 이를 입법예고 중에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50%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민병주 위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중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2월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지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이 57% 이상 충족하면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노후도 기준을 최대 범위로 완화하여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요건 표는, 관리지역 내외를 구분한 표는 3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년 초 정부는 가칭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완화계획을 발표하였고, 곧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일부 시범지역에 대한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관리지역 내 일부 블록은 노후도가 약 50~56%로 현행 조례에 따를 경우 노후도 완화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노후도 요건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으나 시행령 및 조례 개정 시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지역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요건을 완화할 목적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토대로 이를 조례상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행령 공포 즉시 개정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시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은 현행 자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개발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유형으로 확대되는바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민병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71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의 대상지를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조례 위임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대상지를 확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25개 구 중에 최대 수혜 구는 어디가 된다고 보시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최대 수혜 구는 강북에 있는 자치구 중에 광진이나 중랑이나 이런 자치구가 제일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모아타운이 많이 형성돼서 여기는 비켜 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수혜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역계 지정되고 노후도가 57% 이상이 돼야지만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 50%가 조금 넘으면서 57%를 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옛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지 구역들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구역, 노후도 범위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태수 위원  가로주택정비로 추진했던 부분을 모아타운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북지역에 편성해서 지금 이 조례가 아마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강남에는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남에도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금 주 대상지인데 그 지역에도 일부 신축건물이 많아서 노후도를 못 맞추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좀 혜택이 갈 걸로 보이는데 그 지역보다는 강북에 있는 지역들에 더 혜택이, 해당이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 우리 과장님들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최대 수혜를 받는 구가 어디인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추진하는 구가 어디인지 이런 것부터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시뮬레이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의사일정 제6항부터 11항까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검토의견 및 제안설명,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3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7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입안대상지역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 노후동수라고 하겠습니다.  노후동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민병주 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조례로 비율의 10%p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일부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조례의 별도 규정 없이 현행 시행령에 따른 3분의 2 이상을 규정해 오고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임범위 내에서 약 6.7%p 낮은 60% 이상으로 이를 완화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후속조치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 이하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5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4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조례개정안 및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노후동수 요건이 약 67%에서 60%로 완화되어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에서의 노후동수 충족지역은 면적기준으로 5,410만㎡에서 7,032만㎡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동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정부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노후도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예고 중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민병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축빌라가 혼재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 수를 6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인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 의원 발의)
(15시 07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6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의 동의요건과 제출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강동길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도는 작년 7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으나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방식은 현행 도시정비법 개정 전 제8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접 입안하거나 구청장이 입안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추가하여 입안 요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는 입안 제안 제도와 입안 요청 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개정 이후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율, 요청서 서식 이러한 사항들이 시도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상단부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는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과 관련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30%로 정하고 기타 요청서에 첨부될 서류의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의2제1항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비율을 30%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는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민동의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안 요청의 경우 이 개정안에서는 30%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출서류를 정하고 있는데 제출서류를 입안 제안보다 간소화시킴으로써 신속한 입안 요청이 가능토록 관련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부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의견은 7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와 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안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안 요청 절차도를 보시면, 8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 구에 입안 요청을 하면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서 결과 회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입안 요청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동의율,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규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입안 요청 동의율 30%는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주택재개발 수시모집의 요건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추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자칫 주민 갈등 유발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강동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6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위법령에 주민들이 구역계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구청장이 주민에게 입안 통지 또는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장은 토지이용, 주택건설,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구청장에게 제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동의율,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수시모집 및 신속통합기획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손쉽게 정비사업 추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이민석 의원 발의)(김재진ㆍ김태수ㆍ박영한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최진혁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14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7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2022년 8월에 발표하였습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어 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석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 내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것과 이러한 용적률 추가 완화에 따른 급부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일명 공공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업대상지 요건, 공공주택 건설비율,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3페이지 상단의 표는 법 개정사항 개념도이며 3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은 뉴:홈의 개념도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법적 상한 초과용적률까지 용적률이 상승할 때 이에 따른 공공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비율과 공공분양주택 20% 이상 확보비율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단 역세권 등 뉴:홈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규정,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관련 규정, 기타 호수밀도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 배경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역세권의 입지가 양호한 곳에 두 가지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적상한용적률 1.2배까지 완화, 이른바 종상향을 통한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된 내용들이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완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으로만 종상향된 경우에 대해서 각각 본문처럼 기본적인 전제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의 표는 사업별 법령상 기준 및 특례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의 경우 복잡한 산식을 언어표현으로 설명드리기에 한계가 있어서 도식으로 함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서의 양식으로 대체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로 위임된 역세권 등 사업대상지 요건, 뉴:홈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을 정하고 그 밖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 산정 시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홈 사업대상지 중 역세권의 범위를 350m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겠으나 역세권의 고밀화 및 주거지중심 개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주택공급 대상지 확대의 필요성, 타 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뉴:홈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를 완화 받는 경우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은 현행과 같이 일반분양으로 채우고,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하고 초과 부분은 일반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안 별표5의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주택 의무비율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과 사업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조례안에 담아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용적률비율 체계를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뉴:홈사업에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사업성과 공공성에서 불리해지는 측면이 확인되는바 현행과 같이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를 각각 50%로 계획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 제30조제4항3호 및 제5항제3호는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적상한초과용적률까지 완화받는 공공재개발사업과 종상향 후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은 국민주택규모 주택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비율로 상향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5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미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는 후보지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7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공공주택 중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건설비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민간과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등 각 정비사업 유형별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에게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 별표5에서 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비율이 60~70% 범위에서 2%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조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가장 근사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추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안 되겠어.」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한꺼번에 다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유정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춘선ㆍ옥재은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유희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15시 23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62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폐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유정인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제1항제10호 신설하는 부분은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페이지 상단부에서는 현행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도를 그려두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하단부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계획 결정 후 학교시설 관련 변경결정 요청이 이루어진 최근 사례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안 제11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공공공지와 공공시설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학교시설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공공지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로 손쉽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는 안 제11조제1항제11호의 신설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신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평균 12.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학교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으나 두 번째 사안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위임규정 부재로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아 현재 통과율은 50%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학교시설을 다른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현재 미집행 중인 학교시설이 25건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교육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요청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ㆍ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유정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62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시설 취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3년부터 학교시설 결정방안을 개선하여 학교시설 필요시 우선 공공공지로 가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또는 주민 필요시설로 변경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에 따라 준공에 임박해서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준공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효과가 있으므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이희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28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9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에 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려는 것으로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도시정비법 그리고 시행령,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에 통학로를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토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교육환경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의 내용에 통학로를 명시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교육환경법령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시 통학로의 안전이 포함된 내용으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상위법령에 마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개정 시 통학로 안전확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이희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9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위 법령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서에서는 사업부지 주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기존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에 통학로를 포함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명시하는 내용으로 통학로 안전관리대책 수립으로 인근지역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좀 더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박석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32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5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와 관련하여 현재 조례로 규정된 임대주택 매입비의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로 하되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로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는 세대수의 5% 또는 연면적의 5%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방법 및 절차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8조와 이 조례 제41조, 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대금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건축비를 산정하고 건축공정이 20,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중도금을 15%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급 횟수와 지급금액 비율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사비 상승 등 경기상황 변동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인수대금을 조기지급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동력을 부여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도금 분할지급 횟수와 비율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도금 지급 조기화로 인해 조합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 마련 시 재개발사업장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5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분할지급 횟수 및 지급비율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개발의무임대주택 중도금 매입비의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을 달리 정하게 하여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의 사업여건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제8항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과 제8항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과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민병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5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4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1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2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96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둘째,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함(안 제6조제1항제2호).
  셋째,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중도금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6항).
  넷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0호 신설).
  다섯째, 호수밀도 산정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
  여섯째, 역세권 등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비율을 각각 규정하고 역세권 등의 범위를 정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제3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별표5, 부칙 제2조).
  일곱째,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를 제출할 때 통학로를 포함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안 제26조제2항).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과 제8항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과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찬성)
(15시 40분)

○부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77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의 분할지급 횟수 및 그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잔금 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토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의 임대주택 인수 절차 및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때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되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주택의 인수방법 및 절차는 서울시 주택 조례 제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 20% 지급 후 총 7차례에 걸쳐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단계별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비율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3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관련입니다.  안 제7조의3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 횟수와 지급금액 비율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사비 상승 등 경기상황 변동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인수대금을 조기지급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3제4호입니다.  잔금 1차 지급시기 조기화 관련입니다.  이는 인수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는 잔금 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 시점뿐 아니라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한 임시사용승인 시점에 1차 잔금의 지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업주체의 금융부담 경감과 공사비 인상에 의한 사업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잔금 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체의 금융부담 완화와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 공사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시책사업 추진 대상지의 사업시행 여건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탄력적 제도 운영 시 주택건설사업장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77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분할지급 횟수 및 지급 비율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잔금 1차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주택 매입비의 중도금 및 잔금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을 달리 정하게 하고 잔금 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하여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장의 사업여건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5시 46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64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옥체험업으로 운영되는 한옥의 신축 및 수선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와 융자지원 한도를 현행 대비 10% 이내에서 상향토록 함으로써 한옥체험업의 적극 유도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임종국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9월 향후 2027년 서울 방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적으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후 작년 8월에는 서울 관광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9월에는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서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전통ㆍ로컬 문화체험과 함께 숙박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한옥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한옥스테이를 포함한 상위개념인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경영ㆍ운영하는 등록 한옥의 신축이나 전면수선, 부분수선 시,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가능한 보조 및 융자금 최대한도를 현행 대비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작년 7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228개소의 한옥체험업이 등록ㆍ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반면에 한옥스테이는 관광공사가 2013년부터 한옥체험업 등록 가구 중에서 우수한옥을 선별하여 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는 총 27개소의 한옥체험업 등록한옥이 한옥스테이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사항 및 운영ㆍ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1조에서는 등록한옥과 한옥건축양식에 대해서 4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이 유형별로 지원가능한 금액 한도를 설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대상으로 신축 및 수선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할 시 해당 한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가칭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후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협약 내용으로 하여 보조ㆍ융자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체험업으로 운영되는 한옥에 대한 비용지원을 일부 상향 조정토록 함으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서울시의 한옥건축문화를 확대함과 동시에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되는 비용이 한옥의 신축 및 수선 등 한옥의 건축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공사 완료 후 한옥체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요건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64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3,000만 관광객시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한옥지원금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체험업을 등록할 경우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의안번호 1649번 서울특별시 제3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지역의 현황 및 인구변화 등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적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서울시 도시ㆍ건축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가능한 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제3차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품격을 높이는 도시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목표, 여섯 가지 추진전략, 열일곱 가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건축기획과장 임우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2018년 제2차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에 제3차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역의 건축물과 주변 공간환경 등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6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기본계획의 비전 및 방향 수립을 위해 30회에 이르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건축정책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지난해 10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건축기본계획의 성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ㆍ2차 건축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해 공공건축에 민간전문가 참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기획을 도입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비엔날레, 건축문화제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축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좋은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11페이지, 또한 서울의 가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알리고 찾는 시민이 증가하고 좋은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건축주, 전문가, 시민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당면과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건물 규모와 밀도 위주로 확장해 온 서울은 도시건축, 공간환경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의무화 등 건축기획단계만 참여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에 참여가 불가한 등 한계도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이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도시건축 전반에 혁신 디자인의 확대가 필요하고, 16페이지 건축물ㆍ가로ㆍ공공디자인의 통합적 고려가 부족한 단순 집합체로서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17페이지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3차 건축기본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선 일련의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 자문을 통하여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을 품격을 높이는 도시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로 정하고 미래의 서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시건축 등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목표 1, 미래 서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시건축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추진전략은 저탄소ㆍ미래 도시공간 기반 마련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23페이지 건축정보 고도화 및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는 26페이지 건축디자인 혁신 기반 마련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도시건축 입체적ㆍ통합적 계획 활성화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로 주요 중심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차원 공간계획 도입 등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시민 행복을 지원하는 좋은 도시건축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일상적 거주환경 개선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 31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미래 대응형 주거모델 개발 및 기존주택 품질 제고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일상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환경의 질 개선을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공공건축 품질개선 및 최적 활용으로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35페이지입니다.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활용관리 체계화로 정하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관련 통합 DB를 구축하는 등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모두가 만드는 열린 건축문화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서울건축문화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8페이지입니다.  서울건축문화 역량 결집 및 사업 내실화를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경쟁력 강화 등 K-건축 중심지로서 글로벌 건축문화 네트워크 강화를 두 번째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추진전략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건축행정ㆍ디지털대응 역량 강화로 정하고 건축인허가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서울시 건축정책 홍보 및 실행력 강화로 정하고 건축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차 서울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개의 목표와 6개의 추진전략, 17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하였고 3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의 실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수립된 다른 계획들과도 연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649호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으로 작년 10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자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회 수립하는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3차 기본계획은 2021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제1ㆍ2차 기본계획에 이어 수립하는 세 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내용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3차 기본계획은 단기적 시간 범위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지연으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계획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제4차 기본계획의 경우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반입니다.
  제1ㆍ2차 기본계획 및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비교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요약한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3차 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건축기본계획안은 상위계획인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설정함과 동시에 서울 도시건조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현시대가 직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제3차 기본계획안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기본계획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체계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각 분야별로 수립되는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유관 부서 간 협력체계가 긴밀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였고 18페이지에는 작년 10월 개최된 공청회 개최 결과 제시되었던 의견과 조치 의견을 붙임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건축기본계획 대략적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디자인을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 오셨고 주로 디자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계획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 제한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는 법안을 어떤 식으로 개정을 추진할 건가 그런 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기본계획 내용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대응하고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앞으로 모두가 만든 건축 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혁신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법령 개정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선언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건축물하고 공간환경에 대한 품질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령 개정은 구체적으로 포함을 일부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PPT 자료 25페이지에도 보면 특색 없이 획일적인 서울의 건축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그렇게 체계 없이 진행하다 보니 특색 없는 건축물들이 좀 많이 있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임종국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우리 저층주거지 이런 데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간격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격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설정했었겠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비효율적인 공간이 되는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층주거지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못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단지가 담장으로 딱 구역이 정해져서, 물론 당연히 사유 공간 개념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폐쇄적으로 단지가 운영되는 주거문화가 제일 큰 문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와 함께 직주근접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서울이 너무 넓은데 이게 지금 강남 축, 여의도 축, 시청 축, 3개 축 외에는 사실 서울 안에 그렇게 집중되는 지점이 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핵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건축이 변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단지형 같은 것들을 폐쇄적이지 않게 직주근접과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상가를 보면 상가 입면이 좀 좁잖아요, 우리는 좀 넓은 편이고.  입면이 좀 좁으면 상가 수가 다양화될 수 있고, 물론 반면에 세로변은 좀 길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 구조가 있던데 우리는 그런 구조하고 좀 달라서 상가구성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주로 경제정책에서 반영할 수 있을 만한 공간적인 요소 그다음에 환경에서 반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더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축이 그냥 무슨 건설사업이고 콘크리트나 만지는 일 같지만 사실 건축이 공간을 조성하면서 공간이 어쩌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거의 통제하게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건축이 아니라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점에서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시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지금 몇 군데 하긴 했는데 사실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있는 외부 공간, 공간환경이라고 건축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간환경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게 결국은 건축물을 잘 보이게 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외부 공간환경을 잘 꾸려나가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담장 허물기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나 소화, 미래에 대비하는 형태를 넣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외부 공간환경에 대해서 조경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간의 조화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폐쇄적인 주거공간에 대해서 콤팩트하게 주거를 개발해서 직주근접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도 좀 더 포함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합개발이라고 표현을 해서 입체적 복합개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그 내용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외국과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활력이 넘치게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구조도 같이 겸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디자인 형태를 연구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도 포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어린아이부터 학생들까지, 학교 건물이나 유치원 건물이 굉장히 딱딱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인식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건축 문화적인 캠페인 운동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포함해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건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한 그런 디자인 개발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건축은 어차피 건축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보강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거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저번 12월에 우리, 어디죠?  DDP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통합워크숍 때 제가 확인하고 절차 상의해서 하시라고 당부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실장님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늦게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란 위원  재건축ㆍ재개발 시 학교용지 확보하고 공공용지 결정하는 이 고민이 왜 나왔는지는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비사업에 대한 고민이 담겼지만 교육정책이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은 담겼는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그날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법률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라,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침해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냐, 하셔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제가 질문하기보다 이 부분이 담겼는지 이걸 미리 확인을 못 한 것도 제 실수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따로 논의하신 게 있으셨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미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신설에 관련된 부분은 정비사업의 사업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사업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학교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의 투융자심사가 지금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그냥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정비사업 결정을 해 줬는데 최근에 그게 부결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 없다는 얘기시죠, 검토하셨을 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상이 없는 과정에 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학교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 지금 해제를 검토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25개 이상 학교시설이 지금 교육부의 통과율이 굉장히 저조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당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비계획 준공할 때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재란 위원  왜 이거를 준비하시는지 이해한다니까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 하셔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 활용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위원  이 고민이 왜 나왔는지, 왜 이런 걸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재건축 과정에서 너무나도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셔서 준비한 건 이해를 하는데 거듭 다른 안건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역풍 맞거든요, 그리고 특혜 시비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진행해 주십사 저번에 워크숍에서 당부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태수  지금 한 2시간 10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2024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택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주거약자와의 동행,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건축디자인 혁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주택정책실은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홍성수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남정현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잠깐 비웠습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박기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택정책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정책실은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5팀이며, 정원은 306명이며 현원은 310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7,857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6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3조 4,298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48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정책실은 미래, 매력, 동행 3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통해 올해도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하며 매력미 넘치는 주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안정적 신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등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주택유형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임대 80%, 분양 20%의 비율로 공급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과 병원 인근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비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거공간은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하여 건설자금 대출, 저리이자 차액 보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대형기숙사 활용 민간안심주택 공급입니다.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으로 특화된 임대형기숙사를 활용한 민간안심특집을 공급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며 역세권 등 면적 1,000㎡ 이상인 곳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공간에는 서울시 안심특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과 관리는 단일주체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에 기여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시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모아ㆍ상생ㆍ도시형생활주택 실행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대한 갈등완화로 신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단계별 세입자대책 기준 마련 등 제도보완과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등을 통해 갈등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초기지원방안 마련, 모아타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단계별 동의율 세부절차 마련을 통해 모아타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두 번째, 상생주택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장기간 토지 임차료에 대한 한계 극복, 그다음에 공공기여 방안 재설정, 사업추진 대상지 재협의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민간공공 상생형 사업구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참여유도 인센티브 제공, 사업 공공성 확보,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
  셋째,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및 사업성 개선을 통한 실행력 강화입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용승인 건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를 추진하고 다세대주택 면적 제한 완화 등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특별건축구역 기간 단축,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성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여건을 개선하여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신축주택, 구축아파트,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3,951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기존 아파트, 신축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도 매입할 예정이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전액 국비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실적은 2,165호로 목표 대비 41%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임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개선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자문시작 전에 동의서 진위 논란 해소를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신원을 확인하고 주민갈등 예상단지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자문 진행 중에 집중자문을 추진하고 필요시 개별안건 MP를 선정하여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완료사업에 대해 관리도 철저히 하여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비사업 기반시설 등 입체ㆍ복합화입니다.
  정비사업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입체ㆍ복합화를 추진하여 사업성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문화시설, 학교+공영주차장과 같이 시설 복합화를 통해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사업지 밖 공공부지에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등 입체화를 통해 주택가용 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중이거나 기지정된 구역 중 대상지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추진입니다.
  2023년도 1월 도시정비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건축ㆍ경관ㆍ교통ㆍ환경 등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원스톱(One-Stop)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통합심의는 월 2회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일원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개별심의를 거치는 데 통상 2년 걸리던 심의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사비 분쟁 사전예방 및 선제적 갈등조정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ㆍ제도개선으로 공사비 갈등을 사전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한 중재를 통해 사업지연 및 주민피해 방지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갈등 사전예방 방안으로 공사비 모니터링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공사비 증액 시 사전에 의무적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갈등발생 사업구역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는 유형별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신속히 중재하고 한국부동산원, SH공사를 통해 공사비를 검증할 예정이며 갈등 사업장에는 월 1회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산출내역서 작성 의무화 등을 포함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서울형 표준 조합정관을 마련하고 갈등유형별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갈등 예방방안으로 첫 번째, 주민 간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주민 반대, 타 사업 중복 지역에는 구역계를 제척하고 문제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점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엄격한 규정적용으로 불공정 경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공자 등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사전검토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사각지대였던 신탁방식도 선정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질점검 강화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해 의무점검 확대, 현장시험 강화, 공동주택 품질점검 매뉴얼 배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정비사업장의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합 운영실태 점검 및 미해산(청산) 지속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조합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국토부 합동 점검 4곳을 포함해 총 24곳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치현황은 수사의뢰 50건을 포함 총 305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24개 구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한시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조합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 미해산, 미청산 조합은 171곳으로 미해산 조합 23곳, 미청산 조합 148곳입니다.  주요원인으로 미해산 조합은 소재 등 확인 불가가 가장 많았으며 미청산 조합은 소송 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제조사를 통해 해산 및 청산한 조합 수는 54개소이며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조치 강화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진입장벽 강화, 대규모 홍보 등을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실태조사와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지에 대해서는 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모집신고 수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별 정보 제공 및 피해예방 요령도 홍보하여 주의신호를 지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원활한 추진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재정비안 변경고시를 통해 성수1~4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획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확대, 순부담률 감소로 인한 사업성 개선, 지구별사업 추진 그리고 유연한 층수와 높이 결정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현재 1지구는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며 2지구는 3월에 주민공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올 하반기에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존치관리구역 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인접지역 관리수단 활용, 관리가 필요한 존치구역의 관리수단 마련 등을 내용으로 담는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존치관리구역 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조기 지급입니다.
  2024년도 1월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서울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조기 지급을 위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을 SH가 선 매입하는 경우 당초 준공 후 매입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앞당겨 착공 후 공정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매입하는 횟수를 줄이고 매입비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시공품질 관리 강화 및 공정하도급 지원입니다.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방안으로 민간공사 하도급계약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불법하도급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시공품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므로 인허가 조건에 우중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 금지조항으로 명시하는 등의 시공품질 관리장치를 마련하고 골조공사 품질관리 실태 점검 시에는 비파괴시험장비를 활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대하고 산재된 건축ㆍ주택정보를 수합ㆍ분석하고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ㆍ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5단계 실행방침에 따라 연차별로 구축 중이며 현재 3단계 구축 중입니다.  1ㆍ2단계의 주요 구축내용으로는 건축ㆍ주택 행정정보 통합DB 구축을 했고 공간정보시스템 GIS 기능을 개발했으며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안전망 시스템 구축 등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재 3단계에서는 에너지 안전정보를 포함한 건축물 전생애 정보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단계는 최대한 빨리 착수하여 내년에는 주택공급 정보 등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차원의 효율적인 주택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투명한 주택정보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매력미 넘치는 도시ㆍ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매력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9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매력적인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저층부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수변 열린공간 조성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원 상하부에 주차장 등 필요시설을 복합개발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변화에 맞춰 로봇친화 주거환경과 UAM 인프라도 마련하여 매력적인 주거단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공ㆍ민간 건축디자인 혁신 우수사례 확산입니다.
  특별건축구역 건축상을 통해 건축 디자인을 혁신하고 매력디자인 건축물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면적을 확대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 녹색건축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단지 시설공간을 개선하여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분들의 휴게공간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입니다.
  2025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신축, 증축 등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올 1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적용기준이 1등급씩 강화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도 2027년까지 연도별 0.5%씩 상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녹색정책 방향에 발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모범 공동주택단지 휴게실 및 커뮤니티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모범단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될 시 관리노동자 휴게실,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 개선, 냉난방기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입주자와 관리노동자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양질의 공개공지 제공을 위한 설치기준 개정입니다.
  공개공지 설치기준 혁신을 통해 도심 매력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법정 설치 의무대상 규모를 기존 5,000㎡에서 1만㎡로 상향하고 설치면적을 기존 5~10% 차등 적용에서 10%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공공보행통로 등 다양한 공적공간 확보 시 높이기준도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미래 서울 건축정책의 비전 2040 서울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서울시 도시ㆍ건축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가능한 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품격을 높이는 도시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의견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서울 한옥 4.0 재창조 붐업(boom-up)입니다.
  올해 한옥마을 6개소를 본격 조성하고 한옥건축 붐업을 위한 세미나 개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한옥 조성 방안으로 북ㆍ서촌 라운지를 운영하며 K-리빙 브랜딩 상품개발과 서울한옥 핫 플레이스 공모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한옥의 매력이 국내외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한층 더 예쁜 저층주거지 휴먼타운 2.0 추진입니다.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개발과 마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모아센터 설치 대상지로 시범 5개소를 포함한 1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시범 4개소는 올 1월 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휴먼타운 시범 사업지로 3개소를 선정하였고 이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화재 등 재난 대비 아파트 피난ㆍ방화성능 개선입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피난ㆍ방화성능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리주체의 분기별 유지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방화 취약요인에 대한 건축심의 강화, 방화판 설치유무 관리 강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피난ㆍ방화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건축심의기준 및 공동주택관리규약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화재 등 재난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주거약자와의 동행 지속 추진입니다.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품질ㆍ디자인+주거문화 혁신으로 고품질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연내 하계5단지, 상계마들 임대단지에 대한 재정비사업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보육ㆍ돌봄을 위한 3대 거주형 주택도 하계5단지 등에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건설형 3,000호, 매입형 6,000호, 임차형 1만 호를 포함해 1만 9,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올해 인가기준 6,31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장기전세주택도 재건축 매입, 직접건설 등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올해 인가기준 8,05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품질혁신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입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거상향 목표는 5,700가구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가구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상담소 확대 운영과 주택물색 도우미 배치, 5개 권역 신규 계약 개소 등을 추진하여 주거상향 촉진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거주가구와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에게 도배, 장판 등 가구당 2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920가구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을 받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모집은 구별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 모집은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1,884호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 융자, 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성능개선, 안전ㆍ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입니다.
  첫 번째,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만 1,000세대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사업 분석결과 신혼부부 지원금리 수준, 소득기준, 그다음에 우대 부족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소득기준 한도를 상향하고 지원금리를 확대하며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 지원,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를 신설, 신혼부부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2만 5,0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만 9,000여 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2만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의 중위소득기준이 47%에서 48%로 완화되었고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입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지원대상을 서울시 전체 반지하가구로 확대하였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안심고시원 인증 및 지원입니다.
  서울시 소재 고시원 대상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안심고시원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아울러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원당 최대 20실까지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올해는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입니다.
  작년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및 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의현황은 2023년도 12월 30일 기준 3,946건을 접수하였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피해사실조사를 거쳐 정부에 3,04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중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대책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세사기 임차주택을 매입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전문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이 가능한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클린 임대인 등록을 추진하고 계약 시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동산포털과 MOU를 맺고 5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235개 예산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83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완료는 32건, 추진 중은 46건, 검토 중은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세요.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안심주택 내용이 업무보고에서도 있었고 오늘 조례개정안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청년안심주택 확장판이라고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청년안심주택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주택공급 형태는 맞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상당 부분 유사하고요.  다만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어르신안심주택의 건축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운영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년안심주택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대상지를 의료시설기관까지 확대해서, 84곳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가 많이 확대됐다는 게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정책 대상만 넓히는 게 참 우려가 너무 큽니다.  청년안심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을 구분해 보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대상지, 건축기준, 임차인 지원, 건설 지원, 세제 지원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에드가쌍문 청년주택, 기억나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거 가압류 해결됐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가압류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SH 선매입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미입주된 세대수만큼 이렇게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압류 부분들도 추가로 더 풀릴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도 보니까 18채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만간 그 해결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하자보수는 지금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준공하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시공사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돼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을 잘 설득해서 더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에드가 다섯 군데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난번에 지적 주셔가지고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계속 공사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에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안심주택도 똑같은,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에 이어 어르신까지 안심 못 하는 주택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꼴이 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근에 저희들 공사비 갈등하고 금리 그다음에 현장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재원에 있어서의 금융지원이 많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현장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부분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예정에 있고요.  지금 공사 중단이나 아니면 인부에게 노임체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청년안심주택의 조례안에 보면 공공임대는 6년이고 민간임대 의무기간은 10년이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어르신주택도 동일한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어르신주택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르신주택은 10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사시다가 나가라는 결론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공모를 해가지고 요건이 맞으시는 분은 또 추가로 재공모에 맞춰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재공모에 탈락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왜냐하면 소득기준도 있고 자산기준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지만 입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주거 사다리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어르신이, 평균 연령을 저희들이 사망까지 80세 초반까지 보고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년 단위로 정리를 하고 다시 재공모에 신청을 해서 연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으로 옮기거나 이런 조건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청년과 달리 소득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월세를 부담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자산기준을 좀 완화해서 적용하면 어떨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입주 모집을 하기 위한 자산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자산하고 소득기준인데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 따라서 50%, 70%, 100% 따져서 하는데 자산기준을 조정하는 것까지도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150호실 이상일 경우는 식당과 의료시설설치 의무화 예정이라고 이렇게 한 게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숭인동 청년주택 아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숭인동 청년주택은 아직 안 가 봤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거기가 입주민 70% 신청 시 월 13만 5,000원에 조식, 석식 서비스를 의무화하려다 무산된 사실 알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식수인원이 적어서 식당을 운영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지금 150실 이상일 경우에는 식당을 의무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수인원의 일정 부분 식사 숫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60끼나 아니면 90끼를 한다면 그중의 일정 숫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식당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사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150호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150호에 거주하는 인원이 어르신 같은 경우 일단 1인가구도 있을 거고 2인가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150명에서 200명, 300명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일정 식사량은 픽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다만 매 식사를 다 거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식당 운영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게 숭인동처럼 또 그런 현상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관심을 많이 지속적으로 갖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더 확인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업무보고서 47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봉구 화재사고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마음이 아픈 화재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를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수평적인, 아주 간단한 수평, 빌라라고 표현하시죠?  빌라의 1.5m 좁은 곳은 강화를 하라 이렇게 해 놓고, 그야말로 매일 뉴스에 화재사건이 터진 수직, 그러니까 상향으로 올라가거나 하향으로 내려오는 이건 전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차, 사다리차 붐대가 닿는 범위도 고민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층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5m 이내에 접경할 경우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고층부 같은 경우는 확산 우려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위쪽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 붐대가 닿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관리가 안 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을 제도개선해서 빨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SH공사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화재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23건이 있었어요.  올해 1, 2월에도 보니까 8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숫자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발표한 게 뭐냐 하면 계단실에 방화유리창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사실은요 대부분 확장형 베란다 전소가 제일 빨리 되거든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SH공사 임대주택은 확장 발코니 부분에 난연이나 방화성능을 갖춘 내벽창호가 사용되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SH랑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확장형 발코니가 디폴트 형식으로 설치되는 것 말고 기존에 확장한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확장형으로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아니면 건설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예전에 구축 아파트의 확장형을 보면 방화판이나 방화유리가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확장형은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석 위원  아니, 의무로 하기로 됐는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확장을 할 경우에, 확장을 할 경우에 방화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90cm까지 해서 하는 거고요…….
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박석 위원  발코니 확장 자체를 보면 구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보면 전부 다 확장형이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런데 저희들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에 상당 부분, 확장형 아파트가 아닌 게 상당량이고요…….
박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SH 임대아파트나 민간아파트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민간아파트…….
박석 위원  민간아파트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지금 안 돼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박석 위원  다 손 놓고 있었다는 결론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석 위원  이 부분도 정말로 강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책으로 구청에서 지금 법적으로 2005년도 이전에 확장형으로 돼 있던 시설들, 발코니 확장됐던 시설에 대해서 지금 방화판이 설치가 되거나 해야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요즘 강남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PVC 창호를 쓰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 창호, 틀도 방화성능을 갖춘 틀을 쓰고요 그다음에 방화유리를 자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견학을 한번 나가보시면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확인하고 안전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17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52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62쪽 등 매입임대를 활용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지난 행감 때 SH공사 매입임대 공급이 부진하다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작년의 매입목표를 보면 5,250호의 41%, 2,165호에 달했는데 신축매입약정은 목표액의 약 91%를 달성했으나 구축 매입목표는 약 15%밖에 달성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나 행감에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확실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약정이 아닌,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구축 아파트 등 매입대상 다양화로 실적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준공 후 3년이 안 된 주택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매입을 일부 SH에서 좀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매입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으로 확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구축에 관련돼서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열어달라는 게 그 내용이고요 신축약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SH의 내용을 받아서 계획을 책자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결국 실장님은 SH에서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겠다, SH가 얘기한 국토부 법령에 15년 미만을 자기네들이 국토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풀겠다,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부 아파트 300세대 정도를 지금 약간 틈을 열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3,951세대 중에 10%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요건에 맞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구축매입이나 신축매입이나 전체 물량은 3,951호로 지금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구축보다는 신축매입약정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신청되는 건수로 보면 구축보다는 신축매입약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축매입약정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내에 4억짜리 아파트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4억짜리는 많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석 위원  그래서 실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내 경기가 워낙 안 좋습니다.  또한 건축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연일 뉴스에 많이 보도가 나옵니다.  건축 일용근로자들 갈 데 없이 허덕이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
박석 위원  매일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선도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지금 중단된 공사장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에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이 있다면 특히 재개발 매입이나 재건축 매입이나 기성 부분 공정별로 지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주거환경정비 조례라든지 주택 조례 개정을 해서 빨리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SH에서 선매입한 청년안심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공 후 매입을 지금 공정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 추진위라든지 조합 구성원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두세 달 정도 빨리 진행을 해서 정비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매입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건축에 관계되는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건축경기가 안 좋은 시기가 3년이 된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은행대출이자를 전혀 낼 수가 없고 정말로 부도 내지는 개인파산할 실정이래요.  그러다 보면 금융위기가 또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서울시와 공공이, 공공이 물론 손해를 보더라도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기본적으로 주택경기가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석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공공이 손해 볼 수 있는, SH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에 있는 돈을 전부 풀라 이거죠.  그거 하실 수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랑 다시 한번 또 회의를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회의를 해서 빠르게…….
박석 위원  아니, 회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아파트 매입이나 구축 매입을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입이 빨리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매입하는 게 아니라 SH를 통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SH하고 다시 한번 긴밀하게 회의를 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서울시가, 공공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민경제가 안정이 될 것 아닙니까.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단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서울시내에 우리 1조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SH가 가지고 있는 1조, 그 1조는요 엄청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네 일 내 일이 아닌, 터지고 나서 후회한들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더 빠르게 회의를 해서 독려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화면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저거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세사기 피해대상 현황이 나와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경매로.
최진혁 위원  맞습니다.  경매지도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두 번째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2월 23일에 법원경매정보에서 직접 조회를 해 봤습니다.  용도가 주거용 건물로 분류된 경매물건 수를 조사해 봤더니 화곡동만 202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재 전체 경매물건이 980건, 그중 강서구가 247건인데 화곡동이 202건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전세사기로 인한 경공매 건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의 20%나 되는 경매물건이 화곡동에서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7개월 동안 총 3,946건의 피해자 접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2,523건이 가결되었다고 했고요, 심의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은 약 900건은 어떤 사유인지 아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했던 사항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가 보통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정례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기간에 확인, 국토부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요청이랑 있어서 그 부분이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국토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수 중 부결 526건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기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기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못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 일부 있었고요, 보증보험이 들어있어서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 결정을 할 수 없는 안건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미도래, 계약 종료가 미도래해가지고 안 되는 안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경매가 2년이 경과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신청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건 선정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렇다면 부결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뭐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기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미비한 걸로 해서 지금 선정이 안 된 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의 피해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 부결에 해당하는 건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기 의도 미비라는 게 결국은 여러 건이 뭉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임대인이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계속 접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사기 건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 피해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건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해서 피해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그 명단을 비교해가지고 임대인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건 있을 경우, 아니면 중개사가 같은 사람으로 여러 건을 중개했는데 사고를 여러 건 쳐가지고 사고징후가 확인되는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세사기상담 요청 많은 지역이나 연령대 등 상담자 데이터 관리ㆍ분석해서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들도 추가로 더 배치를 했고요, 상담시간도 더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저희들이 스크린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있고 공경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공경매에 대한 현황들도 좀 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 화곡동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 저희들 확인하고 있고, 구청하고도 긴밀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물건 중의 일부는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랑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매입도 추가로 더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면 일부 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접수 받아서 접수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 제출하기 전에 서울시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스크린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900여 건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들을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구청별로, 요건별로 분석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제도개선 같은 것도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에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난 32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된 지 한 4개월이 지났는데요 조례 제5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실적도 포함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크게 당하신 분들한테는 치료상담도 진행할 수 있게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물량에 대해서는 국토부랑 얘기해서 공경매 물량의 일부는 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정 수량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공경매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와 피해대상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총 600호 한다고 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600호 지금 협상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저희들이 600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정은 됐습니다.
최진혁 위원  SH가 매입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를 통해서 매입할지 저희가 직접 매입할지 그건 조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손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SH를 통해서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그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지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거주가 가능한 형태가 되고요 보증금을 확인해서 돌려준다는 건 또 다른 숙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피해 입은 피해액을 전액 보상한다는 개념이고요, 저희는 긴급주거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서울시가 연결해서 했던 대출이 있다면 대출상품은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서 서울시가 보증하거나 대출해 줬던 지원금은 연장해서 상환기간을 좀 딜레이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인 신용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인증하는 클린 임대인이라면 기준이 엄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사업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한 2~3만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대사업자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임대인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이 개인 한 집을 내놓는데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자기 신용정보를 공개해서, 은행에 대한 부채라든지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클린 임대인이라는 걸 확인해서 임대할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일정 부분 베네핏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될 걸로 보이고요.  신뢰가 되는 그런 다세대ㆍ다가구들의 전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클린 임대인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계획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산 중에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부채가 많은 사람이 임차를 주고 부채를 못 갚아가지고, 아니면 금융비용을 감당을 못 하거나 국세를 못 내거나 지방세를 못 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금융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투명하게 될 경우에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을 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래가 지금 막혀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겠다는 게 클린 임대인 제도입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많은 임대인이 참여해야 사업의 효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임대인이 신용상태 등 정보공개에 동의를 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분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충분히 신뢰가 가거나 자신은 있는데 자기가 다세대ㆍ다가구인데 이게 전세가 안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다 공개해가지고라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클린 임대인이라는 닉네임이나 요건을 만들어드리고, 대신에 일정 부분 저희가 보증증권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아까 임대인에게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은 보증증권의 수수료 정도를 지원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임대인 참여를 위한 사업 홍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그거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접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직방, 다방, 아니면 네이버 이런 데를 다 통해서 거래하는 사이트들하고 연계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시범사업 진행 예정이 5월에서 10월인데 너무 늦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제도설계를 하는데 4월까지는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베네핏으로 얼마를 줄 건지 그리고 참여자들의 서베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 업체들하고도 조금 더 긴밀하게 회의를 해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가지고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최진혁 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경매지도에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건이 표시되고 있을 것입니다.  피해지원이 지연되는 만큼 피해자분들의 마음도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지원 체계와 잘 연계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지원해서 피해자 지원과 사기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입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5% 일괄 상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행정감사 조치사항을 보니까, 89쪽이에요.  향후 계획에 마침 이 문구가 있어서, 공공주택 임대료조정위원회 개최 및 임대료 결정을 2024년 1월에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1월에 회의하셨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1월에 회의한 것까지만 제가 알아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작년에 저희가 5% 인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세계약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건 2년 전에 했던 2021년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계약된 건 올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 내부 결정으로 5% 인상을 공히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면밀히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유형별로 어떻게 미치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PIR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요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월별 소득에 의해서 임차료로 내고 있는 비율 이런 것들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한번 내년에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임차료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이번 1월에 회의했던 회의록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회의 결과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말도 생략하겠습니다.
  공사비 분쟁 사전예방 및 선제적 갈등조정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에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주택을 가져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되신 분들에게는 잘못하다간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 한 가구 있는 거 재건축 바라보고 있다가 분담금 낼 여력이 없으면 살던 집도 뺏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부를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인원이 한 네 분에서 여섯 분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 인력 갖고는 모든 공사비 검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의 인력을 활용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살짝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지금 2건 정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업무량이랑 맨파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면 인력을 더 배치하거나 용역,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우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라는 게 처음에 계약을 해 놓고 나서 하다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이해, 납득이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점검 계속하고 관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청년들이라든지 반지하 이런 주거약자들에 대한 걸 지난 3년 6개월 정도를 제가 주택실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게 여태껏 쭉 왔는데, 지금 인구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많이 낳거나 다자녀에 대한 또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까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 말씀대로 강서에서 저렇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집을 서울시에서나 어디서 매입했을 때 애를 셋 낳았다, 애를 한 명 낳았다 하면 그런 집들은 그냥 한 채씩 확 줘 버리든지 이러면 어때요, 파격적인?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TF를 별도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왜냐하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임대주택 공급하는 업무는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관련해서 더 하는 거는 여성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국비를 받을 경우에 저희가 국토부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모디파이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니까 다 고개 숙이고 계시다가 집 한 채 주면 어떠냐 하니까 벌떡 다 일어나시더라고요, 뒤에 과장님들이.  제안이 이렇게 약간 신선하게 좀 돼야 되는 정책 같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서 저희 동감합니다.  그런데 자금 마련이 저희가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가령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매입해서 지금 SH에서 쓰지 않고 있는 공가들을 안심집수리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싹 다 수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기본만 해 주는 겁니다.  그냥 비 안 새고 난방 잘 되고 이 정도만, 그리고 싱크대고 뭐고 바닥이고 벽지고 다 철거된 그냥 맨 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채워 넣는 건 보조를 해 준다든지 자기들이 일부 부담하면 서로 어느 정도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좀 파격적으로 가서 아이들을 자꾸 낳을 수 있게끔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지 지난 한 3년 6개월 동안 와서 보면 청년월세 지원, 보증금, 안심고시원 이런 건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1인가구만 지금 계속 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여기 살면 계속 살게 해 줄게 이런 식의.  그거 실장님 책임이에요.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제가 그래서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는데 저희들 6년, 10년으로 자꾸 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혼자 살지 말고 다른 주거형태를 좀, 주거사다리로 올라가서 가족이 되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얘기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더, 그래서 저희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배점기준을 바꿔가지고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다자녀한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강을 좀 더 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이나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좀 더 파격적으로 줄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되면 좀 더 지원이 될 거고요, 직접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면, 개선사항에 보면 세 자녀 이상이 1.5% 지원금리인데 1억에서 보면 약 한 150만 원이고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 12만 5,000원 정도 혜택이 가는데 이런 혜택보다는 아이들을 낳으면 주거안정을 해 주는 건 기본이고 또 아이들 키워주는 돌봄 서비스까지도 들어가 주고 또 교육도 애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것까지도 해서 진짜로 파격적으로 주거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육아휴직 같은 것까지도 서울시에서 대기업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주거와 동시에 남편들의,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해 주든지, 일단 서울시부터, 우리 주택실 공무원부터 한번 육아휴직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죠,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회를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기회 드리는 건 아니고 실장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로 파격적이지 않으면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조금 있는데요 자금 문제하고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실이, 이게 부서 업무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숙제하고 저출생 대책하고는 같은 결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저출생에서 임대주택을 활용해가지고 출생률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으로서 답을 하기에는 조금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건 고민을 좀 더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실에서 진짜 주거로 인해서 아이들 못 낳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파격적인 안을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7시 56분)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 2023년도 4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전용 사용은 2건으로 총 2억 2,500만 원입니다.
  노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사업예산 중 1억 2,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서울 공공한옥 홍건익가옥 사무 민간위탁이 2023년도 8월 31일 자로 협약 해지됨에 따라 하반기 홍건익가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민간위탁비 반납액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은 1건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예산의 국고보조금 추가 결정에 따라 매칭되는 시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총 5억 9,9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끝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 성실히 회의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24일 수요일 14시부터는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장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홍성수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남정현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기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