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
1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
15. 2024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16.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종배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인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이민석 의원 발의)(김재진ㆍ김태수ㆍ박영한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최진혁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유정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춘선ㆍ옥재은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유희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이희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박석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4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16.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5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참석해 주신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과 미래한강본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실은 오늘이 갑진년 첫 소관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마음에 품은 뜻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서울시 주택정책 현안을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매력미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어 안심ㆍ안전주거공동체 서울미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종배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296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SH공사의 목적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을 신설하려는 취지는 현재 공사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한강개발사업단 TF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사업 중 대관람차, 수상호텔 조성사업 그리고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등을 검토ㆍ추진 중에 있기에 이에 대한 업무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부터 한강의 회복과 창조라는 기조하에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2.0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 4대 핵심전략과 55개 선도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4페이지 상반부의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는 현재 SH공사 산하의 한강개발사업단 인력 구성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6페이지는 지금 현재 2월 1일 자로 서울시에서 한강 리버버스 기자설명회 때 발표된 자료입니다.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 설립 및 대관람차, 기타 관련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목적사업에 포함될 한강 수상관광호텔 사업에 대한 조감도와 관련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검토의견,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SH공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강 공공개발의 추진동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SH공사가 직접 한강 수상 및 수변공간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타 조직 신설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해지고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조례 제1조에서와 같이 공사의 설립목적은 주택의 건설 및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이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공사의 당기순이익 감소와 높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 참여로 인한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토지 및 주택개발 위주로 명시하고 있어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 등 도선사업 추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더욱 분명히 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한강 관련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 위원님, 없어요?
(「없어요, 없어.」하는 위원 있음)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과연 SH공사 설립목적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 별도로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2023년 4월 3일에 서울시가 수립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마곡에서 잠실 사이에 7개의 선착장을 조성하고 8척의 친환경 선박인 리버버스를 도입하여 새로운 수상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여러 한강 주변 개발사업의 동력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SH가 51%, 51억을 투자하고 이랜드계열사가 49%, 49억을 출자해서 설립하는 법인이 한강 리버버스 소유와 운영을 할 예정이며,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SH가 경영과 회계 부분을 담당하고 이랜드계열사가 선박운항의 전문성을 활용해 리버버스 운항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시면 서울시는 선착장 7개소를 재정사업으로 조성하고 시내버스 및 셔틀버스 노선 시설 및 조정 등 접근성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가칭 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는 리버버스 건조ㆍ운행 및 특화된 부대사업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SH 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재무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146억, 수익성지수 1.08로 검토되었으며, 경제적 검토 결과는 순현재가치 20억, 편익/비용 비율 1.01로 재무성과 경제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상되는 공사의 투자 사업비는 운항수입, 부대사업 수입, 옥외광고 수입, 해수부의 친환경 선박 지원보조금 수입, 서울시의 운항손실보전금 수입 등을 통해 2045년 사업 종료 시까지 전체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45호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핵심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대중교통의 다양화와 한강 이용 편의성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시행에 앞서 SH공사가 주식회사 한강 리버버스에 총 51억 원을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미래한강본부는 작년 5월 한강 리버버스 도입ㆍ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해 왔고, 작년 12월에는 우리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과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결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사업 개요로서 2월 1일 한강 리버버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련된 PPT를 참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SH공사와 공동사업자인 이크루즈가 출자하여서 한강 리버버스 주식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업 추진 구조를 했습니다. SH공사는 경영과 회계, 이크루즈는 선박 운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는 리버버스 친환경 선박 개요입니다. 총 8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는 리버버스 도입에 앞서 관광 및 교통 수요 추정을 하였습니다. 추정 내용에 대해서는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11페이지의 교통승선율의 경우에 평균 약 31%로, 그다음에 관광수요에 따른 관광승선율은 12.2% 그래서 합한 경우 4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수요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서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른쪽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관광수요 중 최대가능 잠재수요는 연간 353만 명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내ㆍ외국인 대상 연간 최대가능 잠재수요와 편익추정 대상수요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그러면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작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7개소 선착장 중에서 2개소는 김포아라갑문과 당산이 이후 마곡과 뚝섬으로 의결 이후에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해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재 한강 리버버스와 관련된 국내외 유사사례를 보겠습니다. 18페이지는 한강수상택시가 2007년부터 운항돼 왔는데 관련 내용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한강유람선의 운영 사례, 그리고 19페이지는 경인아라뱃길 크루즈 사업, 그리고 20페이지에서는 해외사례로 런던, 뉴욕, 코펜하겐, 함부르크 등 수상버스와 페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외에서는 출퇴근용 교통수단과 문화관광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및 사업수익입니다. 총 20년간 사업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는 3,4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21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수익은 3,528억 원으로 사업비보다 98억 원 정도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자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적 타당성 같은 경우를 보면, 24페이지입니다. 할인율 4.5%를 적용할 때 재무적 타당성은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왔고 아울러 경제적 타당성은 이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의 사업성 확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입니다.
편익 분석입니다. 교통 부문에서는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감소, 교통사고 감소 편익 그리고 기타 환경비용 절감 편익을 수치로 환산해 본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부문 편익도 존재하는데 내외국인 총 해서 연간 19억 3,000만 원의 관광부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자시행 동의안의 사업 대상인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향후 관광수요 창출 등 시너지 효과와 함께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말 정례회에서 관련 협약서 동의안과 리버버스 관련 조례안이 가결되었고 이 협약서에서 서울시의 의무조항으로 선착장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의무와 함께 사업자의 운항결손액 발생 시 보조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추진 의지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나 사업 시행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논의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첫째, 미래한강본부는 서울 리버버스 도입 추진방안 운영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운영 용역이 완전히 준공되지 않은 채 내부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수요추정 결과만을 제시한 상태라서 이를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명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해서 이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사업성 추가 점검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자 시행 동의안 제출 시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을 통해 선착장 관련된 이야기가 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박 건조에 대한 기술적 검토나 부대시설의 설치에 대한 설계ㆍ기술적 검토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속해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리버버스 사업 성공의 열쇠는 접근성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의 구체적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지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식회사 이크루즈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서울시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재정적 지출액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겠고, 한강 리버버스 이용객에 대한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SH공사는 이 사업 이외에도 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과 같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세부사업 참여를 위해서 검토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출자금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출자 시행 동의안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 운영상의 공공성과 투명성, 운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가 가칭 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리버버스 운영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관련된 협약과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자의 적정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효과에 대해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고, 관광 및 교통 수요 추정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은 향후 지양해야 할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 10월 정식 운항 시까지 선착장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되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선박마다 그리고 선착장마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이나 그리고 교육, 점검, 현장에서 훈련 이런 것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잠실하고 여의도까지 평일에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이 프로젝트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걸 갖다가 잘 살리려고 그러면 안전 부분도 그렇고 홍보 부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아무리 관제시스템이 있다고 그래도 사고 날 확률은 있다고 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300만이, 지금 리버버스를 운행하는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달랑 이거 한 장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저도 한강사업추진단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리버버스 관련돼서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는 이뤄졌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 더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이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그것을 또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이 생기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어떤 편익이 상승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활성화가 되면서 그레이트 한강, 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드는 데 분명히 일조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성 측면일 걸로 보여요. 저도 거기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 한강 수상택시 같은 경우가 2007년도부터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접근성에 대한 개선 실패로 인해서 그동안 방치되어 오면서 사실상 실패한 수상교통정책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한강 수상택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강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강 수상택시가 사실은 교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유람선 같은 경우는 관광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을 텐데 한강유람선의 이용률이라든지 사업성은 좀 어떤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또 관광 이런 것도 지금 좀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교통, 그다음에 이 사업에 보니까 관광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 뒤에 놓고서 사업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광 측면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더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이 수치를 더 끌어올리면 아마 조금 더 제가 우려하는 사업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43% 이용률 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삼십몇 %가 교통의 수요고 십몇 %가 관광의 수요라고 하니 이것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조금 더 아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거기에 덧붙여서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들. 이게 잘 해소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보면 향후 운항결손액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계약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대하고 응원하는데 또 이렇게 걱정되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우리 김헌동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전에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사업이 추가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주택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꽤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SH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그쪽에 매진해도 우리 서울시의 주택 문제라든가 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자꾸 사업 범위를 넓혀서 드디어 이쪽 관광사업까지, 저는 이걸 일종의 관광으로 보고 있는데 그쪽까지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먼저 표하고요, 우리 SH가 51%의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리버버스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어제도 설명했고 오늘도 설명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비판기사 하나 보셨죠?
우리 오세훈 시장이 한강 프로젝트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리버버스라든가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순수한 민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착장에 오시는 분들이 리버버스 타시는 분들도 오시지만 한강공원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편의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사업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수요층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리버버스 선박하고 딱 매칭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나 설계도 다 별도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의 지침 내용을 참고해서 이걸 별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향신문 보도 이후에 별도의 설명자료 형태로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SH 참여와 관련해서는 작년 4월에 처음 그레이트 한강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리버버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템스강에서 우버보트를 시승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강에도 우버보트와 같은 리버버스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운항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크루즈가 공모 과정을 통해서 되었지만 아까 김헌동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사업성 위주로 수익성 위주로만 이 사업이 돌아갈 경우에 리버버스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H 참여가 어떻겠느냐는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고 그런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0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가 지금 볼 때는 2025~2026년까지는 수익의 적자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오늘 지금 51% 출자 동의안을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이 먼저 하셨죠.
단장님, 지금 이 사업을 20년으로 놓고 사업비가 회수되는 걸로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단장님, 영국 우버보트가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우버보트의 가장 짧은 구간 요금이 얼마입니까?
물론 이제 수익사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수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에 충분히 보수적으로 봐서 반 이하 정도의 수익성은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조가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가지고 리버버스에 대한 운영 적자를 메우는 그런 사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저희가 설문조사해 봤을 때 시민들의 최대 지불의사액을 검토해 보니까 한 4,400원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금을 올렸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대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요금 인상을 굳이 시킬 필요가 있겠냐 하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요, 특히 운영은 SH에서 운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운영을 하면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단위 말고도 다른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연구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쉽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당하시니까 이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점심 먹도록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한강사업추진단장님,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고하시는 거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참 말씀 잘하십니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보고를 지금 쭉 들으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자면 이 리버버스 사업이 도대체 부대사업을 위한 건지 교통편익 증진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부대사업이 고민이 되니까. 카지노 만들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우리 사장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예비비 관련한 거예요. 예비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출자 시행안에 따르면 우리 얼마 예상하고 있고 이런 얘기 다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SH공사가 51%에 해당하는 322억 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2024년 예산 32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비비 편성 이유를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10월에 운항을 해야 돼요, 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리버버스 사업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아마 편성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예비비로 편성된 이유를, 그때 당시에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건 전 부서에 해당하는 건데 도대체 왜 10월에 리버버스를 이렇게 서둘러서 시행을 해야 되냐는 데 대한 설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포골드라인 때문이 아닌 것도 이제 다 드러났고 왜 도대체 10월이어야 될까? 시장님의 마음이 그러신 걸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었는데 도대체 왜 10월입니까? 이거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왜 10월이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SH 예비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울시 곳곳에 숨어 있어서 지금 저도 그걸 하나하나 취합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자사업이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들어요. 표면적으로는 민자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고 서울시 재정이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눈가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려가 있다는 의견만 짧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 간단하게 한 분만 듣고 이걸, 하실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김헌동 사장님, 이게 애초에는 김포에서부터 연결시키기로 했다가 지금은 마곡으로 바뀌었는데 가령 계획대로 김포부터 연결이 된다고 하면 서울이 아닌데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서울’자를 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후동행카드를 연결을 해서 최대한 요금을 낮추고자 하는 게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출퇴근용으로 했을 때는 출퇴근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후동행카드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과연 관광용으로 했을 때에도 기후동행카드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과다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할 때는 정시성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악천후가 생겼을 때 이런 정시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신동원 위원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상교통이냐 관광산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뉴욕의 최소수입보장제도 운영하는 거 아시죠, 최소수입.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런던 템스강 얘기 잠깐 하셨는데 템스강이 넓어요, 한강이 넓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수단으로 수상교통 발표했을 때 참 저는, 물론 자금이 많이 들죠. 배 한 척이 얼만데 들죠. 이건 참 좋은 거다. 그러면 교통수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건 관광산업에 너무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제가 2015년도에 런던 가서 우버보트를 타 봤어요. 관광객으로 갔잖아요, 관광객으로 가서 이 우버보트 한번 타 보자, 선착장이 어디지, 이렇게 찾아서 탔습니다.
우리 한강에서 교통수단으로 수상교통을 시작하면 관광객들 많이 몰려 오고요, 또 하나 지금 리버버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강 르네상스에 한 55개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링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강에, 그 넓은 한강, 한강은 세계적인 한강이에요. 그 한강에 이렇게 많은 자원을 인프라 구축해서 관광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게 사실 우리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이 리버버스도 서울의 대표관광 필수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계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보강을 하고 구축을 해서 리버버스하고 한강의 다양한 이런 천혜의 자원이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리버버스가 대중교통입니까?
이 리버버스가 관광용이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이 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대중교통수단이어야만 하는 이유?
처음에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였죠, 처음 계획됐던 거는?
먼저 처음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우리 실시협약에 보면 서울시와 이크루즈의 수입금에서 나온 운항결손액 산정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최초에는 사업자에서 부담하지만 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해서 그걸 지출로 잡아줍니다. 맞죠?
사장님,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 SH는 참여를 합니다. 51% 정도 참여한다고 하고 어저께 제가 질의 살짝 했지만 한 495억 정도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원조달 방법에 총 한 7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왜 참여해야 되느냐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안전, 환경 이런 데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민간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우리 SH가 참여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주고 한강을 안전하게 잘 보존해 가는,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겨우 시작이고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한강에서 확장될 건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단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동부 노선과 서부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기자설명회에서 설문조사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오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부랴부랴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제가 말하는 사업자 특혜가 아닌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그런 단계단계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계시지만 사장한테 질의할 때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직 결정 안 됐다, 결정 안 됐다. 그런데 리버버스는 계속 10월에 운항한다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도 적자가 심하죠?
이 밖에 우리 SH공사도 임대주택을 하면서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없애고, 임대주택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초고층 타워팰리스 지어가지고 부자들한테 하면 물론 돈은 벌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SH공사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공공이기 때문에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어느 정도 적자는 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주로 관광도 가고 여행도 가는 시대입니다. 관광이냐 대중교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버버스가 잘 운영되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출퇴근으로 운영을 하고 또 유휴시간대는 관광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휴시간 없이 계속 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 아닌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이용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리버버스를 타면서 즐거움이 되고 추억이 생기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릉이를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작년에 총 450만 건 정도 이용했고 등록회원이 425만 명이에요. 그러면 약 25만 명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 425만 명이 등록회원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따릉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한강 주변에 있는 따릉이 정류장을 한번 가 보시면 그 주변이 따릉이 때문에 걷기 힘들 만큼 따릉이를 타고 한강에 많이 진입을 하시고 또 자전거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걷는 것보단 빠르기 때문에 따릉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착장하고 대중교통을 연계할 때 따릉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하고 또 한강에 그 토끼굴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볼거리를 줘서, 급한 시간에는 배보다는 지하철 급행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내가 좀 여유로운 출근시간이 있다면 배를 타고 가서 출근을 할 수 있는, 낭만적인 요소도 즐길 수 있고 또 한강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해야지 너무 시간 재가지고 이 시간보다 늦으면 교통성이 떨어진다, 조금 더 걸으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볼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만 따져보면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우리나라 도전정신으로 인해서 다 하나씩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리버버스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즉 퇴근을 하면서 한강에서 서울의 저녁노을을 보면서 퇴근을 한다거나 시원한 한강의 경치 속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속도하고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실에서 한강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거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 때 차 막히는 시간대보다 조금 더 빨리 다닐 수 있다면 이걸 택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안전이거든요. 안전에 대한 것들을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잠실에서 뚝섬을 갔다가 옥수로 갔다가 잠원으로 갔다 여의도로 갔다가 망원으로 갔다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맞죠?
점심시간도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AM, 그렇죠? 도심항공모빌리티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또 리버버스가 다니고, 앞으로는 정말 멋진 그런 교통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저는 정말 멋진 서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과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미래한강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556호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일명 어르신안심주택의 도입과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2월 김태수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조문 구성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핵심 위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주택 조례안은 조문 구성 및 내용이 현행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기 때문에 차이점 위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정의 면에서는 어르신안심주택을 지난 1월 집행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간선도로 경계에서 50m 이내의 지역, 의료시설 부지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어르신안심주택 사업에 대한 별도 방침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나 이 조례 제정 이후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4월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입장이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은 작년 3월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모두의 안심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내용은 모두의 안심주택 도입을 통한 역세권 사업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관련 사업은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별 역세권의 범위를 정리한 것은, 5페이지입니다. 대략 250m에서 350m로 역세권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청년안심주택의 역세권 범위를 250m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에 의료시설 중심지역 추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청년주택 조례 사업대상지 외에 의료시설부지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의료시설 중심지역으로 정의하여 이를 대상지에 추가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총 84개소의 의료시설이 위치해 있고 8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로 2023년 현재 서울거주 고령인구는 약 18.1%이며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고려한 주거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는 청년안심주택과 어르신안심주택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큰 차이점은 세대수의 20%를 분양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르신안심주택 공급계획은 기본적으로 민특법상 촉진지구인 1,000㎡ 이상을 대상으로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구조와 공급계획안은 11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는 용적률 체계도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기간입니다. 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는 한시조례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동일하게 한시조례로 운영 중인 청년주택 조례와 같이 그 적용시한을 연장해서 향후 필요할지는 운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청년안심주택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이와 유사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모델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세대통합형 안심주택 모델을 정립할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과 비교할 때 사업대상지에 의료시설 중심지역이 추가되었고 주택공급유형과 내부시설 의무사항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분양주택 20% 허용 등 차별성을 두고 있고,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유형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정안은 사실상 청년주택 조례와 유사한 입법취지 하에 내용적으로도 유사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하나의 조례인, 예를 들어 안심주택 조례로도 통합하여 모두의 안심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 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고령자 주택공급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제정안은 사업대상지를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으로 규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어르신주택공급을 지원하여 어르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어르신안심주택이나 다음 안건인 임대형기숙사 이것도 운영방식은 비슷한 개념인 거죠, 청년안심주택이나 세부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규정…….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금 디자인 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든지 좀 더 디자인이 나은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운영규정에 세부적으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운영기준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성 부분이라든지 아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까지 운영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 실장님, 청년주택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결론은 어르신안심주택이 더 완화가 된 겁니까, 대상지 선정하는 데?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제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6호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어르신안심주택 사업대상지 중 역세권의 범위는 350미터에서 250미터로 수정하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때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안 제2조제1호가목).
어르신안심주택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추가하고(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사업대상지 규모에 대한 경미한 변경의 범위 중 최초 인허가의 의미를 일부 수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한다.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4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609호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 새로이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성배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임대형기숙사란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숙사 유형의 하나로 임대사업자가 분양은 불가하지만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이고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이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1인당 면적기준은 총 14㎡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2월 1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같은 해 같은 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임대형기숙사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는 3페이지 하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숙사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국토교통부는 민특법 시행령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임대형기숙사를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어제 1인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일명 안심특집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의 추진방안을 밝혔는데 이 제정조례안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형기숙사 건설ㆍ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는데, 5페이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조례와 내용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일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의 경우 안심주택 조례를 준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단부의 두 조례 간 조문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체계를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개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한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차이인 100%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용적률 완화체계 예시도는 6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용적률 완화기준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운영기준이 제정될 때 이렇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관련해서 8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역세권등의 범위를 350m로 규정하였는데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한 사업구조인 이 사업 역시 청년안심주택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역세권을 250m로 규정하고 필요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를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관련한 수정의견은 9페이지 수정안, 제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대상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형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1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임대형기숙사 사업유형은 크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은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일부 허가권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방법과 관련해서는 공공기여비율이 법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임차인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서는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지원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좀 더 명확히 수정안과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내용, 조문별 의견을 말씀드렸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형기숙사를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1인가구의 주거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임대형기숙사라는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1인가구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춤과 동시에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계획 측면에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이 혼재되는 점, 공동취사시설 이용가구 외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하는 세대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건축물 유지ㆍ관리상 분쟁예방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유 및 공용부분, 냉난방에너지ㆍ전기ㆍ상하수도ㆍ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부대시설 및 설비들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도록 이를 운영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은 사실상 청년안심주택사업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앞서 의결한 제정조례안과 같이 청년안심주택과 하나로 통합해서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형기숙사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에 적합한 근거 조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임대형기숙사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면적 및 대상지 범위, 공공기여 비율 등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계획 결정절차, 임차인 자격 등 운영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임대형기숙사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한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보면 역세권 중심으로 고시원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거의 똑같아요, 공유주방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아니면 통로 폭에 관련돼서 안전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시원하고 기숙사는 안전규정이나 화재대피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더 강화돼 있는 규정이 있고,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더 강화돼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형태기 때문에 고시원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필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주거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09호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둘째, 사업대상지 중 민간이 제안가능한 용도지역을 한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안 제2조제3호 각 목의 지역으로 하며 셋째, 허가권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넷째, 사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추가 신설함.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4분)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57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의 노후도 요건 57%를 삭제함으로써 이를 입법예고 중에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50%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민병주 위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중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2월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관리지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이 57% 이상 충족하면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노후도 기준을 최대 범위로 완화하여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요건 표는, 관리지역 내외를 구분한 표는 3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년 초 정부는 가칭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완화계획을 발표하였고, 곧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일부 시범지역에 대한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관리지역 내 일부 블록은 노후도가 약 50~56%로 현행 조례에 따를 경우 노후도 완화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노후도 요건을 맞추지 못하게 되었으나 시행령 및 조례 개정 시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지역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요건을 완화할 목적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토대로 이를 조례상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행령 공포 즉시 개정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시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은 현행 자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개발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유형으로 확대되는바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의 대상지를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조례 위임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대상지를 확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03분)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57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입안대상지역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 노후동수라고 하겠습니다. 노후동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민병주 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조례로 비율의 10%p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일부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조례의 별도 규정 없이 현행 시행령에 따른 3분의 2 이상을 규정해 오고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임범위 내에서 약 6.7%p 낮은 60% 이상으로 이를 완화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후속조치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 이하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5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4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조례개정안 및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노후동수 요건이 약 67%에서 60%로 완화되어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에서의 노후동수 충족지역은 면적기준으로 5,410만㎡에서 7,032만㎡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동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정부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노후도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예고 중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축빌라가 혼재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 수를 6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인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최진혁ㆍ한신 의원 발의)
(15시 07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56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의 동의요건과 제출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강동길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제도는 작년 7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으나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방식은 현행 도시정비법 개정 전 제8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접 입안하거나 구청장이 입안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추가하여 입안 요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는 입안 제안 제도와 입안 요청 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법 개정 이후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율, 요청서 서식 이러한 사항들이 시도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상단부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는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과 관련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30%로 정하고 기타 요청서에 첨부될 서류의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의2제1항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비율을 30%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는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민동의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안 요청의 경우 이 개정안에서는 30%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출서류를 정하고 있는데 제출서류를 입안 제안보다 간소화시킴으로써 신속한 입안 요청이 가능토록 관련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부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의견은 7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와 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안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안 요청 절차도를 보시면, 8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 구에 입안 요청을 하면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서 결과 회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입안 요청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동의율,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규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입안 요청 동의율 30%는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주택재개발 수시모집의 요건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추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자칫 주민 갈등 유발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위법령에 주민들이 구역계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구청장이 주민에게 입안 통지 또는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장은 토지이용, 주택건설,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구청장에게 제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동의율,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수시모집 및 신속통합기획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손쉽게 정비사업 추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이민석 의원 발의)(김재진ㆍ김태수ㆍ박영한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효원ㆍ최진혁ㆍ최호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14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57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2022년 8월에 발표하였습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어 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석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 내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것과 이러한 용적률 추가 완화에 따른 급부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일명 공공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업대상지 요건, 공공주택 건설비율,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3페이지 상단의 표는 법 개정사항 개념도이며 3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은 뉴:홈의 개념도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법적 상한 초과용적률까지 용적률이 상승할 때 이에 따른 공공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비율과 공공분양주택 20% 이상 확보비율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단 역세권 등 뉴:홈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규정,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관련 규정, 기타 호수밀도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 배경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역세권의 입지가 양호한 곳에 두 가지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적상한용적률 1.2배까지 완화, 이른바 종상향을 통한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된 내용들이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완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으로만 종상향된 경우에 대해서 각각 본문처럼 기본적인 전제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의 표는 사업별 법령상 기준 및 특례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의 경우 복잡한 산식을 언어표현으로 설명드리기에 한계가 있어서 도식으로 함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서의 양식으로 대체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로 위임된 역세권 등 사업대상지 요건, 뉴:홈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을 정하고 그 밖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 산정 시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홈 사업대상지 중 역세권의 범위를 350m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겠으나 역세권의 고밀화 및 주거지중심 개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주택공급 대상지 확대의 필요성, 타 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뉴:홈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를 완화 받는 경우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은 현행과 같이 일반분양으로 채우고,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하고 초과 부분은 일반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안 별표5의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주택 의무비율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과 사업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조례안에 담아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용적률비율 체계를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뉴:홈사업에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사업성과 공공성에서 불리해지는 측면이 확인되는바 현행과 같이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를 각각 50%로 계획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 제30조제4항3호 및 제5항제3호는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적상한초과용적률까지 완화받는 공공재개발사업과 종상향 후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은 국민주택규모 주택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비율로 상향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5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미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는 후보지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공공주택 중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건설비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민간과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등 각 정비사업 유형별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에게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 별표5에서 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비율이 60~70% 범위에서 2%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조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가장 근사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추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안 되겠어.」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한꺼번에 다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유정인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춘선ㆍ옥재은ㆍ이새날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유희ㆍ허훈ㆍ황유정 의원 찬성)
(15시 23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62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폐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유정인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제1항제10호 신설하는 부분은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페이지 상단부에서는 현행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도를 그려두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하단부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계획 결정 후 학교시설 관련 변경결정 요청이 이루어진 최근 사례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안 제11조제1항제11호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공공공지와 공공시설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학교시설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공공지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로 손쉽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는 안 제11조제1항제11호의 신설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신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평균 12.5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학교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으나 두 번째 사안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위임규정 부재로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아 현재 통과율은 50%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학교시설을 다른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현재 미집행 중인 학교시설이 25건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교육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요청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ㆍ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시설 취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3년부터 학교시설 결정방안을 개선하여 학교시설 필요시 우선 공공공지로 가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또는 주민 필요시설로 변경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에 따라 준공에 임박해서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준공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효과가 있으므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이희원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성연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5시 28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59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에 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려는 것으로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도시정비법 그리고 시행령,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에 통학로를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토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교육환경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의 내용에 통학로를 명시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교육환경법령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시 통학로의 안전이 포함된 내용으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상위법령에 마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개정 시 통학로 안전확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상위 법령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서에서는 사업부지 주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기존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에 통학로를 포함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명시하는 내용으로 통학로 안전관리대책 수립으로 인근지역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좀 더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박석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도문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15시 3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55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와 관련하여 현재 조례로 규정된 임대주택 매입비의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로 하되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로 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는 세대수의 5% 또는 연면적의 5%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방법 및 절차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8조와 이 조례 제41조, 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대금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건축비를 산정하고 건축공정이 20,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중도금을 15%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급 횟수와 지급금액 비율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사비 상승 등 경기상황 변동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인수대금을 조기지급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동력을 부여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도금 분할지급 횟수와 비율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도금 지급 조기화로 인해 조합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 마련 시 재개발사업장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분할지급 횟수 및 지급비율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개발의무임대주택 중도금 매입비의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을 달리 정하게 하여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의 사업여건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제8항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과 제8항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과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5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4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1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2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96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둘째,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함(안 제6조제1항제2호).
셋째,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중도금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6항).
넷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0호 신설).
다섯째, 호수밀도 산정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
여섯째, 역세권 등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비율을 각각 규정하고 역세권 등의 범위를 정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제3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별표5, 부칙 제2조).
일곱째,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를 제출할 때 통학로를 포함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안 제26조제2항).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과 제8항 그리고 제9항 및 제10항과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2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찬성)
(15시 40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577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의 분할지급 횟수 및 그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잔금 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토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최진혁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의 임대주택 인수 절차 및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용적률을 완화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때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되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주택의 인수방법 및 절차는 서울시 주택 조례 제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 20% 지급 후 총 7차례에 걸쳐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단계별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비율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3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관련입니다. 안 제7조의3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 횟수와 지급금액 비율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사비 상승 등 경기상황 변동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인수대금을 조기지급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3제4호입니다. 잔금 1차 지급시기 조기화 관련입니다. 이는 인수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는 잔금 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 시점뿐 아니라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한 임시사용승인 시점에 1차 잔금의 지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업주체의 금융부담 경감과 공사비 인상에 의한 사업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잔금 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체의 금융부담 완화와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 공사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시책사업 추진 대상지의 사업시행 여건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탄력적 제도 운영 시 주택건설사업장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분할지급 횟수 및 지급 비율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잔금 1차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주택 매입비의 중도금 및 잔금 분할지급 횟수 및 비율을 달리 정하게 하고 잔금 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하여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장의 사업여건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진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5시 46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임종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564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옥체험업으로 운영되는 한옥의 신축 및 수선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와 융자지원 한도를 현행 대비 10% 이내에서 상향토록 함으로써 한옥체험업의 적극 유도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임종국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9월 향후 2027년 서울 방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적으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후 작년 8월에는 서울 관광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9월에는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서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전통ㆍ로컬 문화체험과 함께 숙박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한옥스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한옥스테이를 포함한 상위개념인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경영ㆍ운영하는 등록 한옥의 신축이나 전면수선, 부분수선 시,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가능한 보조 및 융자금 최대한도를 현행 대비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작년 7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228개소의 한옥체험업이 등록ㆍ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반면에 한옥스테이는 관광공사가 2013년부터 한옥체험업 등록 가구 중에서 우수한옥을 선별하여 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는 총 27개소의 한옥체험업 등록한옥이 한옥스테이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사항 및 운영ㆍ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1조에서는 등록한옥과 한옥건축양식에 대해서 4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이 유형별로 지원가능한 금액 한도를 설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대상으로 신축 및 수선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할 시 해당 한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가칭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후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협약 내용으로 하여 보조ㆍ융자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체험업으로 운영되는 한옥에 대한 비용지원을 일부 상향 조정토록 함으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서울시의 한옥건축문화를 확대함과 동시에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되는 비용이 한옥의 신축 및 수선 등 한옥의 건축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공사 완료 후 한옥체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요건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3,000만 관광객시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한옥지원금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체험업을 등록할 경우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지역의 현황 및 인구변화 등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적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서울시 도시ㆍ건축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가능한 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제3차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품격을 높이는 도시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목표, 여섯 가지 추진전략, 열일곱 가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2018년 제2차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에 제3차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역의 건축물과 주변 공간환경 등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6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기본계획의 비전 및 방향 수립을 위해 30회에 이르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건축정책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지난해 10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건축기본계획의 성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1ㆍ2차 건축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해 공공건축에 민간전문가 참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기획을 도입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비엔날레, 건축문화제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축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좋은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11페이지, 또한 서울의 가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알리고 찾는 시민이 증가하고 좋은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건축주, 전문가, 시민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당면과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건물 규모와 밀도 위주로 확장해 온 서울은 도시건축, 공간환경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의무화 등 건축기획단계만 참여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에 참여가 불가한 등 한계도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이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도시건축 전반에 혁신 디자인의 확대가 필요하고, 16페이지 건축물ㆍ가로ㆍ공공디자인의 통합적 고려가 부족한 단순 집합체로서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17페이지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3차 건축기본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선 일련의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 자문을 통하여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을 품격을 높이는 도시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로 정하고 미래의 서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시건축 등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목표 1, 미래 서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시건축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추진전략은 저탄소ㆍ미래 도시공간 기반 마련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제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23페이지 건축정보 고도화 및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는 26페이지 건축디자인 혁신 기반 마련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도시건축 입체적ㆍ통합적 계획 활성화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로 주요 중심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차원 공간계획 도입 등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시민 행복을 지원하는 좋은 도시건축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일상적 거주환경 개선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 31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미래 대응형 주거모델 개발 및 기존주택 품질 제고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일상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환경의 질 개선을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공공건축 품질개선 및 최적 활용으로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35페이지입니다.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활용관리 체계화로 정하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관련 통합 DB를 구축하는 등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모두가 만드는 열린 건축문화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서울건축문화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8페이지입니다. 서울건축문화 역량 결집 및 사업 내실화를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경쟁력 강화 등 K-건축 중심지로서 글로벌 건축문화 네트워크 강화를 두 번째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추진전략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건축행정ㆍ디지털대응 역량 강화로 정하고 건축인허가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서울시 건축정책 홍보 및 실행력 강화로 정하고 건축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차 서울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개의 목표와 6개의 추진전략, 17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하였고 3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축기본계획의 실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수립된 다른 계획들과도 연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49호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으로 작년 10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자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회 수립하는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3차 기본계획은 2021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제1ㆍ2차 기본계획에 이어 수립하는 세 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내용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3차 기본계획은 단기적 시간 범위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지연으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계획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제4차 기본계획의 경우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반입니다.
제1ㆍ2차 기본계획 및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비교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요약한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3차 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건축기본계획안은 상위계획인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설정함과 동시에 서울 도시건조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현시대가 직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제3차 기본계획안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기본계획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체계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각 분야별로 수립되는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유관 부서 간 협력체계가 긴밀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였고 18페이지에는 작년 10월 개최된 공청회 개최 결과 제시되었던 의견과 조치 의견을 붙임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건축기본계획 대략적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디자인을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 오셨고 주로 디자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계획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 제한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는 법안을 어떤 식으로 개정을 추진할 건가 그런 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폐쇄적으로 단지가 운영되는 주거문화가 제일 큰 문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와 함께 직주근접 문제가 해결이 돼야, 서울이 너무 넓은데 이게 지금 강남 축, 여의도 축, 시청 축, 3개 축 외에는 사실 서울 안에 그렇게 집중되는 지점이 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핵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건축이 변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단지형 같은 것들을 폐쇄적이지 않게 직주근접과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상가를 보면 상가 입면이 좀 좁잖아요, 우리는 좀 넓은 편이고. 입면이 좀 좁으면 상가 수가 다양화될 수 있고, 물론 반면에 세로변은 좀 길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 구조가 있던데 우리는 그런 구조하고 좀 달라서 상가구성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등등과 관련해서 주로 경제정책에서 반영할 수 있을 만한 공간적인 요소 그다음에 환경에서 반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더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축이 그냥 무슨 건설사업이고 콘크리트나 만지는 일 같지만 사실 건축이 공간을 조성하면서 공간이 어쩌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거의 통제하게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건축이 아니라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점에서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시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외부 공간환경을 잘 꾸려나가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담장 허물기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나 소화, 미래에 대비하는 형태를 넣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외부 공간환경에 대해서 조경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간의 조화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폐쇄적인 주거공간에 대해서 콤팩트하게 주거를 개발해서 직주근접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도 좀 더 포함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합개발이라고 표현을 해서 입체적 복합개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그 내용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외국과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활력이 넘치게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구조도 같이 겸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디자인 형태를 연구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도 포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어린아이부터 학생들까지, 학교 건물이나 유치원 건물이 굉장히 딱딱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인식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건축 문화적인 캠페인 운동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포함해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건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한 그런 디자인 개발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간단하게 이거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저번 12월에 우리, 어디죠? DDP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통합워크숍 때 제가 확인하고 절차 상의해서 하시라고 당부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실장님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제가 질문하기보다 이 부분이 담겼는지 이걸 미리 확인을 못 한 것도 제 실수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따로 논의하신 게 있으셨나요?
그래서 일부는, 상당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비계획 준공할 때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진행해 주십사 저번에 워크숍에서 당부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
(회의록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5. 2024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택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주거약자와의 동행,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건축디자인 혁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주택정책실은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홍성수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남정현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잠깐 비웠습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박기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택정책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정책실은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5팀이며, 정원은 306명이며 현원은 310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7,857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6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3조 4,298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48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정책실은 미래, 매력, 동행 3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통해 올해도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하며 매력미 넘치는 주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안정적 신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등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주택유형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임대 80%, 분양 20%의 비율로 공급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과 병원 인근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비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거공간은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하여 건설자금 대출, 저리이자 차액 보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대형기숙사 활용 민간안심주택 공급입니다.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으로 특화된 임대형기숙사를 활용한 민간안심특집을 공급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며 역세권 등 면적 1,000㎡ 이상인 곳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공간에는 서울시 안심특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과 관리는 단일주체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에 기여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시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모아ㆍ상생ㆍ도시형생활주택 실행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대한 갈등완화로 신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단계별 세입자대책 기준 마련 등 제도보완과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등을 통해 갈등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초기지원방안 마련, 모아타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단계별 동의율 세부절차 마련을 통해 모아타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두 번째, 상생주택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장기간 토지 임차료에 대한 한계 극복, 그다음에 공공기여 방안 재설정, 사업추진 대상지 재협의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민간공공 상생형 사업구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참여유도 인센티브 제공, 사업 공공성 확보,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
셋째,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및 사업성 개선을 통한 실행력 강화입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용승인 건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를 추진하고 다세대주택 면적 제한 완화 등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특별건축구역 기간 단축,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성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여건을 개선하여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신축주택, 구축아파트,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3,951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기존 아파트, 신축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도 매입할 예정이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전액 국비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실적은 2,165호로 목표 대비 41%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임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개선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자문시작 전에 동의서 진위 논란 해소를 위해 동의서 징구 시 신원을 확인하고 주민갈등 예상단지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자문 진행 중에 집중자문을 추진하고 필요시 개별안건 MP를 선정하여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완료사업에 대해 관리도 철저히 하여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비사업 기반시설 등 입체ㆍ복합화입니다.
정비사업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입체ㆍ복합화를 추진하여 사업성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문화시설, 학교+공영주차장과 같이 시설 복합화를 통해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사업지 밖 공공부지에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등 입체화를 통해 주택가용 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중이거나 기지정된 구역 중 대상지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추진입니다.
2023년도 1월 도시정비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건축ㆍ경관ㆍ교통ㆍ환경 등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원스톱(One-Stop)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통합심의는 월 2회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일원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개별심의를 거치는 데 통상 2년 걸리던 심의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사비 분쟁 사전예방 및 선제적 갈등조정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ㆍ제도개선으로 공사비 갈등을 사전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한 중재를 통해 사업지연 및 주민피해 방지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갈등 사전예방 방안으로 공사비 모니터링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공사비 증액 시 사전에 의무적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갈등발생 사업구역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는 유형별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신속히 중재하고 한국부동산원, SH공사를 통해 공사비를 검증할 예정이며 갈등 사업장에는 월 1회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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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항으로 산출내역서 작성 의무화 등을 포함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서울형 표준 조합정관을 마련하고 갈등유형별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갈등 예방방안으로 첫 번째, 주민 간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주민 반대, 타 사업 중복 지역에는 구역계를 제척하고 문제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점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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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엄격한 규정적용으로 불공정 경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공자 등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사전검토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사각지대였던 신탁방식도 선정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질점검 강화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해 의무점검 확대, 현장시험 강화, 공동주택 품질점검 매뉴얼 배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정비사업장의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합 운영실태 점검 및 미해산(청산) 지속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조합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국토부 합동 점검 4곳을 포함해 총 24곳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치현황은 수사의뢰 50건을 포함 총 305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24개 구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한시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조합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 미해산, 미청산 조합은 171곳으로 미해산 조합 23곳, 미청산 조합 148곳입니다. 주요원인으로 미해산 조합은 소재 등 확인 불가가 가장 많았으며 미청산 조합은 소송 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제조사를 통해 해산 및 청산한 조합 수는 54개소이며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조치 강화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진입장벽 강화, 대규모 홍보 등을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실태조사와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지에 대해서는 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모집신고 수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별 정보 제공 및 피해예방 요령도 홍보하여 주의신호를 지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원활한 추진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재정비안 변경고시를 통해 성수1~4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획지면적, 연면적, 세대수 확대, 순부담률 감소로 인한 사업성 개선, 지구별사업 추진 그리고 유연한 층수와 높이 결정 등을 포함하겠습니다.
현재 1지구는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며 2지구는 3월에 주민공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올 하반기에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존치관리구역 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인접지역 관리수단 활용, 관리가 필요한 존치구역의 관리수단 마련 등을 내용으로 담는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존치관리구역 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조기 지급입니다.
2024년도 1월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서울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조기 지급을 위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을 SH가 선 매입하는 경우 당초 준공 후 매입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앞당겨 착공 후 공정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매입하는 횟수를 줄이고 매입비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시공품질 관리 강화 및 공정하도급 지원입니다.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방안으로 민간공사 하도급계약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불법하도급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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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공품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므로 인허가 조건에 우중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 금지조항으로 명시하는 등의 시공품질 관리장치를 마련하고 골조공사 품질관리 실태 점검 시에는 비파괴시험장비를 활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대하고 산재된 건축ㆍ주택정보를 수합ㆍ분석하고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ㆍ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5단계 실행방침에 따라 연차별로 구축 중이며 현재 3단계 구축 중입니다. 1ㆍ2단계의 주요 구축내용으로는 건축ㆍ주택 행정정보 통합DB 구축을 했고 공간정보시스템 GIS 기능을 개발했으며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안전망 시스템 구축 등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재 3단계에서는 에너지 안전정보를 포함한 건축물 전생애 정보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단계는 최대한 빨리 착수하여 내년에는 주택공급 정보 등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차원의 효율적인 주택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투명한 주택정보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매력미 넘치는 도시ㆍ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매력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9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매력적인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저층부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수변 열린공간 조성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원 상하부에 주차장 등 필요시설을 복합개발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변화에 맞춰 로봇친화 주거환경과 UAM 인프라도 마련하여 매력적인 주거단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공ㆍ민간 건축디자인 혁신 우수사례 확산입니다.
특별건축구역 건축상을 통해 건축 디자인을 혁신하고 매력디자인 건축물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면적을 확대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 녹색건축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단지 시설공간을 개선하여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분들의 휴게공간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입니다.
2025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신축, 증축 등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올 1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적용기준이 1등급씩 강화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도 2027년까지 연도별 0.5%씩 상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녹색정책 방향에 발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모범 공동주택단지 휴게실 및 커뮤니티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모범단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될 시 관리노동자 휴게실,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 개선, 냉난방기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입주자와 관리노동자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양질의 공개공지 제공을 위한 설치기준 개정입니다.
공개공지 설치기준 혁신을 통해 도심 매력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법정 설치 의무대상 규모를 기존 5,000㎡에서 1만㎡로 상향하고 설치면적을 기존 5~10% 차등 적용에서 10%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공공보행통로 등 다양한 공적공간 확보 시 높이기준도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미래 서울 건축정책의 비전 2040 서울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서울시 도시ㆍ건축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가능한 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품격을 높이는 도시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의견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서울 한옥 4.0 재창조 붐업(boom-up)입니다.
올해 한옥마을 6개소를 본격 조성하고 한옥건축 붐업을 위한 세미나 개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한옥 조성 방안으로 북ㆍ서촌 라운지를 운영하며 K-리빙 브랜딩 상품개발과 서울한옥 핫 플레이스 공모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한옥의 매력이 국내외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한층 더 예쁜 저층주거지 휴먼타운 2.0 추진입니다.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개발과 마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모아센터 설치 대상지로 시범 5개소를 포함한 1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시범 4개소는 올 1월 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휴먼타운 시범 사업지로 3개소를 선정하였고 이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화재 등 재난 대비 아파트 피난ㆍ방화성능 개선입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피난ㆍ방화성능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리주체의 분기별 유지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방화 취약요인에 대한 건축심의 강화, 방화판 설치유무 관리 강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피난ㆍ방화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건축심의기준 및 공동주택관리규약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화재 등 재난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주거약자와의 동행 지속 추진입니다.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품질ㆍ디자인+주거문화 혁신으로 고품질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연내 하계5단지, 상계마들 임대단지에 대한 재정비사업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보육ㆍ돌봄을 위한 3대 거주형 주택도 하계5단지 등에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건설형 3,000호, 매입형 6,000호, 임차형 1만 호를 포함해 1만 9,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올해 인가기준 6,31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장기전세주택도 재건축 매입, 직접건설 등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올해 인가기준 8,05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품질혁신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입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거상향 목표는 5,700가구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가구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상담소 확대 운영과 주택물색 도우미 배치, 5개 권역 신규 계약 개소 등을 추진하여 주거상향 촉진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거주가구와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에게 도배, 장판 등 가구당 2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920가구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을 받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모집은 구별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 모집은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1,884호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 융자, 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성능개선, 안전ㆍ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입니다.
첫 번째,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6만 1,000세대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사업 분석결과 신혼부부 지원금리 수준, 소득기준, 그다음에 우대 부족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소득기준 한도를 상향하고 지원금리를 확대하며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 지원,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를 신설, 신혼부부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2만 5,0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만 9,000여 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2만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의 중위소득기준이 47%에서 48%로 완화되었고 기준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입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지원대상을 서울시 전체 반지하가구로 확대하였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안심고시원 인증 및 지원입니다.
서울시 소재 고시원 대상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안심고시원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아울러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원당 최대 20실까지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올해는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입니다.
작년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및 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의현황은 2023년도 12월 30일 기준 3,946건을 접수하였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피해사실조사를 거쳐 정부에 3,04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중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대책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세사기 임차주택을 매입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전문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이 가능한 클린 임대인 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클린 임대인 등록을 추진하고 계약 시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동산포털과 MOU를 맺고 5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235개 예산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83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완료는 32건, 추진 중은 46건, 검토 중은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세요.
박석 위원님.
먼저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안심주택 내용이 업무보고에서도 있었고 오늘 조례개정안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청년안심주택 확장판이라고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에드가쌍문 청년주택, 기억나시죠?
그래서 갈등 부분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예정에 있고요. 지금 공사 중단이나 아니면 인부에게 노임체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도봉구 화재사고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마음이 아픈 화재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를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수평적인, 아주 간단한 수평, 빌라라고 표현하시죠? 빌라의 1.5m 좁은 곳은 강화를 하라 이렇게 해 놓고, 그야말로 매일 뉴스에 화재사건이 터진 수직, 그러니까 상향으로 올라가거나 하향으로 내려오는 이건 전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저층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5m 이내에 접경할 경우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고층부 같은 경우는 확산 우려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위쪽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 붐대가 닿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관리가 안 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을 제도개선해서 빨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SH공사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화재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23건이 있었어요. 올해 1, 2월에도 보니까 8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우리 실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견학을 한번 나가보시면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매입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혁 위원님.
화면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저거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두 번째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2월 23일에 법원경매정보에서 직접 조회를 해 봤습니다. 용도가 주거용 건물로 분류된 경매물건 수를 조사해 봤더니 화곡동만 202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재 전체 경매물건이 980건, 그중 강서구가 247건인데 화곡동이 202건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전세사기로 인한 경공매 건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서울시 전체의 20%나 되는 경매물건이 화곡동에서 나왔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7개월 동안 총 3,946건의 피해자 접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2,523건이 가결되었다고 했고요, 심의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은 약 900건은 어떤 사유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해서 피해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그 명단을 비교해가지고 임대인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건 있을 경우, 아니면 중개사가 같은 사람으로 여러 건을 중개했는데 사고를 여러 건 쳐가지고 사고징후가 확인되는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서 화곡동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 저희들 확인하고 있고, 구청하고도 긴밀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물건 중의 일부는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랑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매입도 추가로 더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면 일부 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900여 건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들을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구청별로, 요건별로 분석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제도개선 같은 것도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공경매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와 피해대상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서 서울시가 보증하거나 대출해 줬던 지원금은 연장해서 상환기간을 좀 딜레이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 클린 임대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인 신용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인증하는 클린 임대인이라면 기준이 엄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사업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그래서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금융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투명하게 될 경우에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을 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래가 지금 막혀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겠다는 게 클린 임대인 제도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클린 임대인이라는 닉네임이나 요건을 만들어드리고, 대신에 일정 부분 저희가 보증증권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시죠?
아침부터 장시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5% 일괄 상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행정감사 조치사항을 보니까, 89쪽이에요. 향후 계획에 마침 이 문구가 있어서, 공공주택 임대료조정위원회 개최 및 임대료 결정을 2024년 1월에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1월에 회의하셨죠, 실장님?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면밀히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유형별로 어떻게 미치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PIR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요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월별 소득에 의해서 임차료로 내고 있는 비율 이런 것들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한번 내년에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임차료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월에 회의했던 회의록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성배 위원님.
공사비 분쟁 사전예방 및 선제적 갈등조정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에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주택을 가져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되신 분들에게는 잘못하다간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 한 가구 있는 거 재건축 바라보고 있다가 분담금 낼 여력이 없으면 살던 집도 뺏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부를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인원이 한 네 분에서 여섯 분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 인력 갖고는 모든 공사비 검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의 인력을 활용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살짝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라는 게 처음에 계약을 해 놓고 나서 하다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이해, 납득이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국비를 받을 경우에 저희가 국토부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모디파이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1인가구만 지금 계속 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여기 살면 계속 살게 해 줄게 이런 식의. 그거 실장님 책임이에요. 맞죠?
이런 것들이 조정되면 좀 더 지원이 될 거고요, 직접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로 파격적이지 않으면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주택정책실장으로서 답을 하기에는 조금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건 고민을 좀 더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실에서 진짜 주거로 인해서 아이들 못 낳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파격적인 안을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7시 56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 전용 사용은 2건으로 총 2억 2,500만 원입니다.
노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조기에 시행하고자 사업예산 중 1억 2,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서울 공공한옥 홍건익가옥 사무 민간위탁이 2023년도 8월 31일 자로 협약 해지됨에 따라 하반기 홍건익가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민간위탁비 반납액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은 1건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예산의 국고보조금 추가 결정에 따라 매칭되는 시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총 5억 9,9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끝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과 성실히 회의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24일 수요일 14시부터는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장수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홍성수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남정현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기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자산운용본부장 김선직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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