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5.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6.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6.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과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6년 9월 5일 제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이번 제300회 임시회라는 역사적인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며 서울의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안건처리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현안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과 현안업무보고 등 총 6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정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등에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에너지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의 참여권리 신설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에너지 신산업 확대, 시민참여 및 소통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18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ㆍ경제ㆍ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20년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탈탄소사회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그린뉴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린뉴딜, 탄소중립 및 탈탄소사회 전환 등의 기조를 시책에 반영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 이념과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등에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 이념 규정은 조례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며 목적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설명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나, 안 제2조의 경우 기본 이념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정리되지 못하고 난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족이 길어 일부 수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자치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할 수 없다는 조례 입안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이 내용의 일부는 제4조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시민의 책무뿐만 아니라 권리를 명시하여 시민이 에너지정책의 핵심주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와 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에너지 정보의 알 권리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능동적 행동과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는 에너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한 것이고, 안 제11조는 에너지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를 부문별 조항으로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1항 중 자발적 협약은 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어 상위법 근거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5항에서는 “시장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건물 지정 주체는 시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지정하고 있고,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주체로 “시장”과 “시”를 혼용해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고 통일성 있는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과 관련 있는 규정들을 통합 정비한 것이고, 안 제23조와 제24조는 에너지 신산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소통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29조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에너지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현행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고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전반적인 규정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있었지만 2조 같은 경우 기본이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5조에 자치구의 책무를 규정에 넣은 부분, 또 12조 1항에 자발적 협약을 제2조 제1항 제5호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 근거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한 부분 등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봤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정비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정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수정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자치구의 책무를 조례 입안의 원칙에 따라 삭제하고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송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의안번호 2299호, 2310호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99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구성에 있어 서울특별시의원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 조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별로 총 4개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이 위원장, 자원순환과장이 부위원장,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 공무원들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구 구의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별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협의회에 해당 자치구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협의체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원이 별도 참여하는 것은 역할 중복 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지방의회는 기구의 축소 또는 통폐합 등에 대해 수정ㆍ의결할 수 있으나 기구의 설치 또는 확대 등에 대해서는 수정ㆍ의결할 수 없다는 판례 해석이 있는바 협의회 위원 대상에 서울시의원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310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분 사항을 명시하고 전문적인 자원순환을 위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과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자원순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순환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제3호와 같이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적정 처분을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와 같이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6조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까요?
○위원장 김정환  네,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몇 분 정도로,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4개 자원회수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양천은 29명, 노원이 26명, 강남이 30명, 마포가 17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인원들이 많네요.  그러면 여기는 구의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 봐요?  네 곳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공히 똑같이 인원 숫자 차이는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두 명 내지 한 명…….
김기대 위원  두 명 내지 한 명?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한 명 있는 곳도 있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한 명 있는 데가 노원은 한 명이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제가 착오로 말씀드린 건데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는 구의원이 두 분씩…….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들이 양천은 2명, 노원은 3명, 강남은 5명, 마포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강남이 5명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그래서 이거 강남구의원이 발의한 내용 아닌가요?  구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비중인데, 대표성이라고 해도 갖출 수가 없잖아요.  5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주민협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가도 다섯 분 들어가겠네요.  강남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인원이 다섯 명이라고 하면 숫자가 많은 거죠.  동일한 운영이 아니고 그러면 자치구별로 다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조례에 담아서 네 개 지역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것도 괜찮겠다.  저희 지역은 없어서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지 않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김평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이 들어서 발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법령상에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김기대 위원  법령상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대 위원  제가 전체 보지를 못했어요.  인원제한은 없고 그냥 구의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따로 인원제한은 없고 구성 자체 구의회…….
김기대 위원  보통 조례에 보면 시의원 몇 명 포함하고 되어 있는 건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우리 조례에 지금…….
김기대 위원  그러면 자치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우리 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조례인 거고요, 오늘…….
김기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폐기물 관련 법령에 구의원은 2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구의원만 2인 이상이면 시의원은 되어 있지 않는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의원은 아예 법령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다만 이번 조례로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된 겁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안 되어 있는 건데 조례로 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주민기금운용협의회 관련해서…….
김기대 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제가 설명 들은 걸 말씀드리고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요 그건 소각장 운영에 대한 거에 관련된 협의체고요 기금운용협의회가 별도로 있는데 기금운용협의회는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분들이 다 기금위원회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법령에 나와 있는 구의원 2명 이상은 기금운용협의회가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
김기대 위원  (마이크 꺼짐) 주민협의체는 조례에 없는 임의기구가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법령에 근거한…….
김기대 위원  아,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그분들이 기금운용회에 전체가 다 들어와 있고 추가적으로 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법령상 위반은 아닌 거고요.  다만 구의회 차원에서 뭔가 관리하고…….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네 곳인데 다 우리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따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본부장님, 개정안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당초 저희들이 시의회 차원에서 자원회수시설별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협의회에 시의회 시민의 대표로서 내용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직접 참여해서 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저희들은 동의를 했고요.
송재혁 위원  취지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이 구의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의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상호 간의 검토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는 이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기구는 아니고요.  다만 해석을 좀 확대하면 행정기구에 준해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발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조례를 만들 때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요.  그리고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만드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집행부가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이 기구 안에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 이것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이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보입니다.
  저는 권한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기금과 관련해서 차제에 우리가 뭔가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386억.
송재혁 위원  386억, 그 네 군데를 다 포함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4개를 다 포함해서 전체…….
송재혁 위원  네 군데를 다 포함하면 그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지금 노원만 해도 해마다 이 기금의 규모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거지요.
  기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권한이 기금운용협의체에 상당부분 주어지다 보니까 이 기금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그리고 주민과 주민협의체 간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용도는 정해진 용도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정해진 용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크게 갈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 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갈등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이 기금운용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게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기금운용협의회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지침에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거의 관여를 안 하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위원장이 우리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는 기금운용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협의체에게 많은 결정과 권한이 주어져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민지원시설이고 또 소각장 주변…….
송재혁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다 보니 이번처럼 기금운용협의체를 좀 확대하고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안하신 위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구의원이 있는데 시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적절치 않느냐 하는 구조적인 문제 이전에 기금운용 자체 그리고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ㆍ보완책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이것은 모르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조례의 결과와 관계없이 조금 더 기후환경본부가 자원회수시설 내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보완과 대책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연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군데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구성원들은 다르다고 하는데, 네 군데의 주민지원협의체든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든 운영규칙 같은 게 따로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네 군데가 다 동일하나요, 아니면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다 다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지침은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큰 틀에서의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동일한데 운영세칙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다 각자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금의 사용용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일하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기는 운영규칙 같은 것들이 다 동일한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근거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하고 구의원,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다가 기억이 났는데 저희 양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 현재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의원분들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주질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는 게 맞지요.
신정호 위원  주는 게 맞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그것을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질의할 당시에, 재작년 정도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별도의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서울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현행 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계속 자치구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일선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에서 구의원분들에 대한 의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잘못된 거지요.
신정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광역적인 자원회수시설이 꼭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많았겠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다 필터링해서 나가니까 유해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데 주민들이 혐오스러워 하는 시설일 수는 있어요.  유해하고 혐오는 분명히 엄격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다.
신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주민 지원하는 지역발전이나 지역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기금들을 계속 해마다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사이에 미묘한 운영에 방관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우는 애들 떡 주듯이 떡 주고 조용히 해라 이런 어떤 관점이라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부장께서는 4개의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기금운용협의회가 다 동일하게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지역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파악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여기에 기초지자체 의원들도 들어가고 광역의원들도 들어가서 한다, 실제 주민지원협의체는 회의를 매주 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매주까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자주 해요.
신정호 위원  양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주 월요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금운용협의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뤄지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정기회가 두 번 있고 그 외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정기회가 1년에 두 번?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기금의 사용계획을 짤 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썼던 내용에 대한 결산 그게 정기회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수시로…….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간헐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집행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기금운용협의회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당초 세웠던 계획변경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굳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행 조례 제7조 제3항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8조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조 제3항 중 ‘최소화 되도록’을 ‘최소화되도록’으로 한다.  안 제8조는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이광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광성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열병합발전소와 서울교통공사 고덕, 신내 차량기지 및 K2코리아 물류창고 지붕에 조성되는 태양광발전소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1항과 제2항 및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동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2020년 시행한 제1회 태양광 공모제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첫 번째 개방형 태양광사업으로서 사업 신뢰성과 발전소의 장기 운영을 위해 공사의 출자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 20년간 배당수익 총 23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투자심사로 출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3월 26일 개최된 서울에너지공사 제31회 이사회에서 출자에 대한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후 법인 설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출자를 통해 첫 번째 개방형 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346호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시행 동의안은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에 서울에너지공사가 현금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자규모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보급을 통해 태양광 발전 용량 1GW 달성을 계획하였으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 확보 난항 등의 사유로 최근 500MW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조정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민간ㆍ공공부문 태양광 보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운영효율성 향상,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목동, 노원),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고덕, 신내), K2코리아 물류창고(이천, 여주) 부지를 활용하여 약 6.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 허가 취득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93억 2,200만 원으로 SPC출자금과 금융차입금으로 조달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SPC출자금액의 45.1%인 7억 8,3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서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이전에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시장 보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출자 타당성 용역,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 및 시장 보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 사업 타당성 검토에는 발전량 및 투자비 추정, 장기고정계약단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정치가 유지되는 경우 수익성지표가 1.08로 나타나는 등 수익이 양호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향후 20년간 배당수익을 23억 9,400만 원으로 예상하는 등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태양광발전 정책에 연계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및 태양광발전사업의 확대라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출자의 타당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성 추정치 하락 가능성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은 실제 발전시간과 SMP, REC 단가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발전시간은 서울에너지공사가 기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의 실제 발전시간과 서울시 햇빛지도 발전시뮬레이션을 토대로 3.5시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실적 분석결과 당초 예상 대비 실제 발전시간은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SMP 및 REC 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따라 동 사업의 예상수익률 달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입니다.
  동 사업 이전에 출자가 시행된 롯데마트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인허가 소요기간 장기화, 부지소유주 합의사항 발생, EPC 계약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서울, 여주, 이천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모두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함에 따라 별도의 조율사항이 없고 사전 인허가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인허가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상부지를 사업참여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고 태양광 공모제안사의 EPC수행으로 EPC계약을 위한 별도의 입찰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통연계 용량 부족 가능성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계통연계 용량 부족은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사업장별 계통연계 현황을 보면 배전선로 여유용량을 고려할 때 계통연계의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통연계 경로에 따라서 계통연계 비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누수발생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큰 장애요소는 누수발생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무타공 공법 적용으로 지붕일체형 태양광발전 구조물 설치를 통해서 구조물 설치로 인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더불어 기존 지붕의 누수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출자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수익률 추정치 하락 및 사업추진 지연 등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첫 번째 개방형 사업으로 향후 민관협력을 통한 신규 사업 개발의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의 취지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누수발생 등의 이유로 무타공 공법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서 무타공으로 시설한 곳들이 많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무타공은 지금 시설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거의 없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교통공사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최근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무타공 공법이 그렇게 많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요, 무타공 공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위에다가 얹는 형태인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왜 많이 안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좀 비싸서 그럴 겁니다.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모듈을 통해서 태양열을 흡수하고 에너지화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경사를 주는 것은 어찌되었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쪽을 많이 향하게 하고 요즘은 회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을 향하게 하고 이게 먼지 쌓이고 눈 쌓이고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모듈을 청소해 내야 되는데 경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요, 비 오면 씻기기도 하고 눈이 와서 약간 녹으면 쓸려내려 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수평을 이루었을 때 관리의 어려움도 많이 있고 실제 무타공과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무타공에 대해서 얘기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거론된 것은 아니고 이미 한 4~5년 전부터 무타공 공법이 거론됐는데 실제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썩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닌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무타공 공법과 관련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지붕에서 할 때는 지붕형 태양광과 무타공 공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붕형은 평평하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타공은 지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붕을 다시 덮는 거예요.  아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순환이 안 되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올려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날씨가 아주 따뜻하면서 약간 추운 날씨가 태양광 효율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지붕형은 평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경사져 있는 무타공 공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경사를 약간 주지 많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나 더러는 태풍이 불거나 하면 모듈이 날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무타공 같은 경우는 하중도 있고 경사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큰 모듈 때문에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라 마라, 지금 상황에서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타공 공법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한 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태양광에 대한 무타공 공법이 거론된 것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무타공을 택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작은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하여튼 무타공에 대한 단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하는 단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사장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롯데마트 시행하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었나 보지요.  그로 인한 손실 같은 것은 없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특별한 손실은 없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경영상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매뉴얼 준비를 잘해서 계약단계에서부터 시행까지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셔서 앞으로 다음 사업으로 이어질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들을 잘해 주시고요,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후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금일 동의안 처리 관계로 출석하신 김중식 사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6.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11시 40분)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및 예산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제300회를 맞이한 임시회이자 4월 22일 지구의 날인 오늘 기후환경본부의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의식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이어서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대응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이어서 3월 29일 자로 발령받은 이문주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어서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돕기 위해서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질의답변으로만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업무보고는 지난 회기 때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및 예산전용내역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장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먼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버스정류장 같은 데 가로 쓰레기통 많이 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8년 1월부터 일회용컵을 가지고 버스에 타지 못하게 그런 제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버스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 확대 설치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자치구에서 쓰레기통이 필요 없어지게 됐잖아요,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2007년도를 한번 봤습니다.  3,303대까지 줄었어요.  그런데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역이나 서울의 도심 지역 이런 데는 당연히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6,940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계획대로 657대가 추가돼서 2021년 현재 가로 쓰레기통이 총 7,597대로 통계가 잡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 왔거든요.  그전에는 줄었다가 다시 또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가로 휴지통 증설 관리 개선계획을 세워서 쓰레기통 설치비용을 일부 자치구에 지원하기도 하고 또 가로 쓰레기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쓰레기통 체계적 설치ㆍ운영을 잘 해나갈 걸로 보고 지금 이 문제 감독을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죽 보니 좀 엉성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업들을 전문기관하고 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히 없었죠.  그때 2013년도 당시에 쓰레기통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시민들 이용하는 행태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히 그런 작업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구청 의견 들어가면서 쓰레기통 증설이나 폐지 그거는 현장에서 시민들 이용실태 이런 걸 보고 수량 조정도 해 왔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요즘에 대형폐기물에 QR코드를 붙여서 배출부터 결제까지 이뤄지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각 자치구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치구도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동작구 또 동대문구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체계로 QR코드제를 도입하고 모든 것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신고를 해서 만약에 불량하다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서 현장에 나와 보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자치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이 제안한 걸 보니까 쓰레기통 체계적 관리를 위한 QR코드 번호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강서구의 양아열 씨라는 분이 제안을 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제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정류장 옆에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서 일일이 관리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으니까 QR코드제로 해서 시민 누구나 신고도 할 수 있고 잘못되면 관리도 할 수 있는 QR코드제를 도입했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제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데 보면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조금 무분별한 이러한 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작구나 동대문구의 사례를 제가 한번 봤는데 상당히 진일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걸 서울시 전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제안내용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시범을 하고 있다니까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김기덕 위원  당연히 이건 25개 자치구의 협조가 있어야 될 사안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구청의 의지도 필요하고요 그게 잘된다고 판단되면 확산이 되겠죠.
김기덕 위원  그래서 잘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시장이 새로 왔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지금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를 시장이 받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직 못 했고요.  다음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장이 지금 우리 서울시 정책 중에 우선하는 정책을 뭘로 펼지 상당히 관심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부동산을 물론 우선으로 펴겠지만 사실 서울의 기후환경 이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서 지속적으로 뉴딜정책을 개발하고, 탄소 줄이기 이런 거가 지금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잖아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서, 정책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선정책에 조금 밀려있는 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서울시 경영정책 방향 중에 무엇을 가장 우선시할까 나도 궁금해서 업무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에 시간 얼마 정도 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환경 쪽을 묶어서 여러 부서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진행될 거고요.  보고할 시간 정도는 됩니다.
김기덕 위원  보고할 정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간 배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고 토론하고 시장님 의견도 말씀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기덕 위원  전에 박원순 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박원순 시장 얘기도 할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박원순 시장이 이런 정책을 폈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후환경 이쪽 업무는 흐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김기덕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전임 시장이 이런 부분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감 없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책을 많이 이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점을 착안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도 이전에 시장님을 하셨잖아요.  그때 사실은 맑은환경본부까지 만들어서 환경문제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했던 분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부각됐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위원님.
이광성 위원  2001년도 전기차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01년도요?
이광성 위원  아니, 2021년도.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 금년도요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1,300억이 편성돼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대 분 정도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만 1,000대 정도 됩니다.
이광성 위원  이게 확실하게 다 편성된 거예요?  지금 추경에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기정예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기존 올해 편성된 예산이 1만 1,000대 분량의 1,300억 정도 된다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전에 예결위에서 이거 통과한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1,300억 정도고 1만 1,000대 분량인데 이 중에서 승용차가 5,000대 정도,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이륜차까지 포함돼 있어서 전체 숫자로는 1만 1,000대 분량이고요.
이광성 위원  원래는 승용차가 1만 대로 예산을 잡지 않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국비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국비예산이 1만 대를 염두에 두고 내시를 한 것이지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1만 대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많이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못 해서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중요하지요.  그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그때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증액을 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제가 방어를 충분하게 못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아니, 제가 예결위원이였는데 그런 얘기라도 한마디 했으면 다시 얘기도 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을 확보해야 될 것인데, 지금 그러면 만약에 5,000대이면 시민들이 몇 대 정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한 80%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80% 신청했고 그 이후에 만약에 또 1만 대를 예상해서 거기까지 다 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추이를 봐야 되는데 신청하고 2개월 이내에 출고가 되어야지 예산보조를 하거든요.
이광성 위원  신청해서 출고하고 2개월 되어야지 서울시가 보조금을 준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신청을 한 다음에 2개월 안에 출고가 되어야 돼요.
이광성 위원  신청을 하고 2개월 안에 출고를 하면 그때 보조금이 나가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때 확인하고 나갑니다.  
이광성 위원  대당 승용차 400만 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국비가 800만 원, 시비가 400만 원.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400만 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지금 신청은 80% 정도 들어왔지만 2개월 안에 출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좀 더 있어야 돼요.
이광성 위원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5,000대가 있는데, 87% 정도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하면 자기는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못 타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최근 언론에서도 충분히 봤고 환경부하고도 여러 가지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2개월 안에 신차가 나오는 그걸로 해서 올해 몇 대 정도 하면 우리 예산하고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는 5,056대 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 지원은 사실 끝나는 것이지요.
이광성 위원  그러면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못 해 줍니까?  추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차가 2개월 안에 못 나오면, 그러니까 5,000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당초에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덜 반영된 거지요.
이광성 위원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는 본부장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 외국계 회사 테슬라의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현대차가 좀 늦게…….
이광성 위원  아니, 테슬라 차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들어왔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현대나 기아차는 언제 출고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대차도 신청을 받고 있고, 현대차 자체에서 예약을 받고 있고 그런데 최신형이 좀 늦게 나왔다고 합니다.  늦게 나온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외국 자동차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신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광성 위원  현대차도 출시가 되고 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마도 차가 5월 말쯤 나올 거라고 하고요.
이광성 위원  지금 기아차는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기아차는 올 하반기랍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현대차는 5월 출고 예정이고 기아차는 하반기면 6~7월…….  하반기면 7월부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기아차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다고 합니다.
이광성 위원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아까 하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언론에서 하반기로 되어 있고 기아차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답니다.
이광성 위원  기아차는 발표하지 않고 현대차는 5월에 나올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환경부 정책실장하고 기후환경본부장님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니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방비를 확보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환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서울시랑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메이커 회사들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관심이 없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도 아쉬운데요, 현대차가 사전에 정부랑 교감을 가지고 출고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협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광성 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 같은 것을 안 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 일단 정부 차원에서라도,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국비가 나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교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저께 제가 택시를 탔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전기차더라고요.  이상하게 탔더니 소리도 없고 조용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입니까?” 그랬더니 전기차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에 사셨느냐고 물어봤더니 1,880인가 20을 보조받고 그래도 일반 LPG차보다는 700~800이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LPG는 연료비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전기는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차 값에 대한 세이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니 공기질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이광성 위원  2035년이면 기존의 차들은 전부 다 수소나 전기차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까?  몇 년까지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35년 정도 되면 서울시내에서도 신차 등록을 할 때는 내연기관차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광성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위원장 김정환  추가 질의시간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때쯤일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2035년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의 공기질이 어느 정도 바뀔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저희가 전기차ㆍ수소차는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그것은 수송부분의 온실가스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전기차를 타보니까 조용하고 괜찮았고 그다음에 공기 오염의 문제에서도 아주 월등한 것이고, 매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메이커에서…….  저는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타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돈을 해서 외국계 회사만 이익 되게 하면 저는 조금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심정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국제법상 차별하면 안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나 봐요.
이광성 위원  아니, 차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같이 경쟁을 해도 지금 거기는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5월에 나오니 아직 출시계획도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메이커에서는 뭐하는 건지…….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 꼭 예산을 그러니까 큰 가용예산을 안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2개월 내에 해서 4월부터 나오면 몇 대가 신청하면 100% 1만 대는 안 잡더라도 한 8,000대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환경부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서 꼭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하여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어떤 홍보?
이광성 위원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사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보조를 해 준다 그런 홍보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확보된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게 염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성 위원  광고 같은 것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알아서 언론에서 해 줍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신청공고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 또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가하고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신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광성 위원  신청이 많으면 빨리빨리 차를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메이커 회사들은 뭐하고 있어요?  다른 외국 회사들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 보조금은 전기차가 기존 내연자동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조하면서 친환경차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다량으로 생산하고 수요가 많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시점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 액수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정 양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광성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기차 추경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환수위에 4년째인데 계속해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의 충전소 문제를 질의했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어느 정도, 지방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많이 없어서 서울보다 차를 덜 산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전소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급속ㆍ완속 합하면 한 8,000기 정도 서울시내에 깔려있고요 향후에는 기존 아파트나 이런 데도 콘센트형이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차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속충전기도 일정부분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는 계획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시간이 지나서 마치기로 하고요 아파트 충전소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다음에 시간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공사 설립 취지와 목표가 뭐였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에너지공사는 주요업무가 열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주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두 개를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독립성을 가지고 좀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로 분리했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당초에 SH공사의 사업단으로 있던 걸 공사로 한 겁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해당 과가 에너지공사하고 같이 업무에 대한 협의라든가 소통하는 창구가 어느 부서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주무부서가 녹색에너지과에서…….
신정호 위원  당부의 말씀인데요 에너지공사는 우리 집행부의 조직이 아니라 따로 공사로 별도로 설립돼서 나가 있잖아요.  몇 년 안 됐고 그 사이에 사징이 몇 번 바뀐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큰 틀에서 기후환경본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정책ㆍ대책 이런 틀을 유지는 하되 에너지공사가 충분하게 유연하고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현 상임위에 작년 7월에 와서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죽 보다 보니까 너무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이유가 기후환경본부의 녹색에너지과하고의 협업체계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본부장께서 챙겨봐 주시고 혹시 너무 경직돼서 보수적으로 그렇게 업무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법령이라든가 큰 틀을 위배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충분히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같이 의정활동 하는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께 얘기를 좀 들었는데 폐약품 처리, 폐약품 수거에 관해서 수립계획서 같은 것들을 세우셨다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일종인데 관련해서 처리지침도 있고 하는데 약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하고 계십니다.
신정호 위원  최근에?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가 들은 게 최근이고 이전부터 아마 그런 문제제기는 있었다고 하네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약국의 불편이나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한 것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요 근래 그 문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번에 우리 김정환 위원장님께도 일정 부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약국이 거점이거든요.  폐의약품을 시민들이 약국에 가져다주고 거기에서 모아놓은 걸 구청장이 수거 처리하는 이런 게 폐기물지침상 돼 있는데 약국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수거 처리가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나 봐요.
신정호 위원  이거 지금 본 위원도 듣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든 수거한 거를 자치단체가 가져가든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죠?  다 소각해 버리나요,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폐의약품은 소각이 원칙입니다.
신정호 위원  매립하는 경우는 전혀 없겠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매립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정호 위원  이게 분명히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거나 생태계 교란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충분히 개연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각하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의료폐기물도 소각이 원칙입니다.
신정호 위원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가 최근에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략적인 수립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본 위원하고 앞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기본적인 틀은 폐기물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게 약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국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나 실제 약국에다가 가져다주는 경우가 어느 조사에 의하면 전체 폐의약품의 8%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배출체계도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정호 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본 위원도 자수하는 차원에서 집에서 약 먹다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내가 다 나았기 때문에 그 약을 더 복용할 일이 없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약국에다가 8%씩이나 갖다 준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중에서도 여기 앉아계신 집행부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집에서 약 먹다가 유통기한 지났거나 안 먹으면 약국에 돌려주시나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 약국에 갖다 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국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약국에 많이 갖다 준대요.  어쨌든 8%밖에 안 되지만 그 양은 있는 것이고…….
신정호 위원  어쨌건 이 폐의약품도 폐기물의 종류에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최근에 약국을 배출거점으로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기 힘들다, 환경부 폐기물처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애초에 약국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기로 한 그런 전국적인 단체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하고 그다음에 약사협회, 약품 도매상협회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약국을 배출거점으로 하던 걸 폐지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다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폐의약품 배출, 폐건전지나 이런 거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보완방법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 약국을 배출거점에서 없애는 건 정부하고 좀 협의해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스터디하고 관심을 가질 테니까 이 부분은 6월 정례회 때 다시 본 위원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라도 꼭 상임위가 아니어도, 이게 생활환경과인가요, 담당부서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생활환경과 과장님이 누구시죠?  준비되면 언제든지 본 위원한테 연락하셔서 이걸 얘기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서소문청사에 수소충전소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잘되고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정대로 지금 사전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절차이행 다 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 있고 총리가 위원장인 수소경제위원회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있어서 물론 우리 자체에서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검토한 게 청사 내에 하는 걸로 저희가 하나를 세우는 걸로 했는데요.
신정호 위원  내용은 알고 지금 마지막 단계가 일단 규제특례 선정 및 공유재산 심의 의결은 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인허가 사업 허가가 승인이 나야 되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행자위 소관인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행자위에서 통과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자위원장님한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 다른 행자위원님들은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다 직접 찾아뵈면서 설명을 거의 다 드렸어요.  일부 위원님은 의회건물 옆에 해도 되는지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있고 안전성 문제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안전성은 보증된 거고 그다음에 가스안전공단 이런 데 하고 함께 거기에서 설계심의를 해 주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신정호 위원  안전성 문제도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라든가 이런 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수소충전소 이러니까 수소폭탄이 생각나고 좀 무식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연결을 지을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절차이행과정 중에 행자위하고 충분히 소통을 잘하셨냐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본부장님하고 이동률 과장이 충분히 다하신 것 같아요, 답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 부분은 행자위원님들 기회 되시면 잘 좀…….
신정호 위원  관련된 상임위 의결이 행자위가 며칠에 열린대요?  거기까지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다음 주 화요일에 그날 제가 직접 참석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식사하시러 오다가다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많이 봤을 거예요.  양천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사시는 한신청구 주민들께서 올해 1월 초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계속 아침마다 나오셔서 반짝 시위를 하고 들어가세요.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본부장님도 이 문구 보시면 출근할 때마다 유쾌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미선 자원순환과장하고 본부장님 즉각 사퇴하라고 굉장히 비난하고 또 본 위원한테도 해당 시의원도 이거 쇼였냐, 해결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0년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동협약서상에 제2조, 3조, 9조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목동열병합발전시설 굴뚝 수 줄이는…….
신정호 위원  굴뚝 수를 줄이기로 했었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현재 4개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4개에서 원래 하나를 줄이기로 했었나요, 두 개를 줄이기로 했었나요?
    (「최소화한다, 줄인다고 했지, 수치로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개수 하나 두개가 아니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두 번째는 반입 차량들을 소형화한다 그 두 가지가 주된 사항이고요.  굴뚝 수 줄이는 건 서울시가 그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게 아니고 그게 에너지공사 쪽의 시설이잖아요.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신정호 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처음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협약내용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비슷하게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안전상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 시설 개보수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난 사항인데 그 내용 아무튼 그렇고요.
신정호 위원  그 결론 난 사항을 공동협약서 맺은 이후에 중간에 각종 용역 비슷한 거 해가지고 나온 불가하다는 내용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때 설명회도 하고 했더라고요.
신정호 위원  아, 그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청소차량을 대형차량에서 소형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최근 거를 다 조사해 봤는데 대형차량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들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대형차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과에서 최대한 소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치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최근에 반입차량 소형화 관련해서 일정부분 추진되고 진행된 게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대형차량을 3개 구가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구가 대형차량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이래서 어쨌든 구청에 대형차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최근에 조치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주민들이 불편한데 소형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는 점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어느 순간에 딱…….
신정호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대형차가 안에서 차를 돌릴 공간이 안 나와요.  소형화시키는 게 맞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형차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대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최대한 소형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정호 위원  아침마다 시위하는 주민들하고 혹시 본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만나보신 적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우리 과장은 만나봤고 저는 초반에 직접 만날까 내부적으로 했더니…….
  제가 말씀드리기는 약간 조심스러운데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러실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10년 전 당시에 본 위원도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때 이거 관련해서 시끌시끌했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시 국회의원이었을 때인 것 같아요.  공동협약서 맺으면서 굴뚝 수도 줄이고 몇 가지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안 했다고, 또 충분히 중간에 설명회도 했다고는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금시초문이라고 하고 어쨌든 서울시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사퇴해라 이러는데 아무튼 이것을 최대한 굴뚝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공동협약서상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행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신정호 위원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역의 각종 민원들을 저희들도 많이 받는데 민원의 해결을 결론적으로 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민원인들의 얘기를 계속 경청해 주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민원의 절반 50% 이상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경청을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한신청구의 주민들 아침마다 와서 고생하지 않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집행부 차원에서 소통의 시간들 소통의 방법들 그다음에 약속을 이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구 소유 경로당 제로에너지건물 추진에 호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경로당 제로에너지건물을 다 확인해 봤더니 해당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최근 20년 이내 개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대부분 오래되었고 노후되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개보수를 안 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기준을 완화해 줘야 된다, 그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듣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로당 24개소가 나오는데 좀 완화가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왕에 그렇게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이고 내년사업으로 새로 올해 또 선정을 한답니다.  그때는 기준 반영을, 개보수도 일정부분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준 잡고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내년에는 좀 더 기준을 바꿔서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신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거의 모든 경로당이 조금씩이라도 다 개보수를 했다는…….
유정희 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는 해당사항이 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겠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게 24개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구청당 평균해도 한 군데잖아요, 산술적으로 평균치만 봐도.  그러니까 만약에 개보수 관련해서 기준이 불합리하다면 그것을 내년에 할 때 올해 신청 받을 때는 제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경로당이 1개 구에 대략 60곳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해당사항이 1.0 미만이잖아요, 24곳이니까.  좌우지간 0.9, 0.8 이렇게 될 텐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주 소수의 경로당만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라…….
유정희 위원  그것은 그냥 생색내기지요, 그야말로.
  그렇고요, 또 본 위원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저감 및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있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일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012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었고 2016년도에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2016년도는 감량기 기계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한다고 추진했는데 실제 기계 선정 자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거야 과거의 일이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셔서…….
유정희 위원  가정에서 실천이 중요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번 6월에 학술용역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음식쓰레기 감량기는 논란이 아직도 여전히 있거든요.
유정희 위원  저는 집에서 쓴다니까요, 좋다니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환경부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어요.  80% 이상은 다시 수거돼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시중에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지금 과에서 6월에 학술용역심의를 해서 보급현황이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여건, 보급대상이나 방법, 규모, 사후관리 이 부분까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정부분 하는 방향으로 도출하려고 사실은 이것을 하는 것인데 해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건으로 6월에 학술용역심의를 하거든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6월에 학술용역심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6월에 추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 포괄연구비가 있어요.  거기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얼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금액까지는 협의가 안 되었고 어쨌든 6월에 그 심의 올리는 과정에서 금액협의도 할 거예요.  일단 기조실에서는 협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답니다.
유정희 위원  제가 추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획도 있고 금방 자료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를 해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 예산 다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가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게 TV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화목한 가족이 나오고 가장이 나오고 콘덴싱이 고유명사처럼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대략 79억 가량 되는데 본 위원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1년 동안에 대략 전반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하는 수량은 얼마나 되지요, 서울시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한 30만 대가 교체된다고 합니다.  300만 대가 약간 넘는다고 하는데, 360만 대든가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왔는데 10% 정도가 교체가 된대요.
유정희 위원  10% 정도가 지원이 되는 셈이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요, 지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79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79억에는 일반 20만 원 곱하기 N, 저소득층 60만 원 곱하기 N 해서 79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궁금한 것은 1년에 서울시민이 대략 몇 대 정도가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이 79억이라는 예산은 그중에서 몇 %를 소화하는 액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1년에 자연스럽게 교체해 나가는 것이 서울시내에 30만 대 정도인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3만 7,000대였어요.  그런데 이 3만 7,000대가 다 소진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기존 보일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보일러로 바꾸면 녹스가 8분의 1 정도가 나오거든요.
유정희 위원  친환경보일러가 에너지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효율도 좋고 오염물질 배출도 훨씬 적고, 그런데 작년 4월 3일에 사실은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점점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저소득층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유정희 위원  그것과 결부해서 궁금한 게 친환경보일러는 기업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전ㆍ홍보를 하는데 수소차는 워낙 이용이 극히 드무니까 약간 열외로 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예산이 1,300억 가량 되는데.  그러면 일반차량시장에서 전기차 1,300억 대략 1만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차량이 교체되는 숫자에 비해서 몇 %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사실은 작년까지 전기차가 예산보다 신청이 덜 들어왔어요.
유정희 위원  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보조금을 주겠다는 대수보다 실제 시민들의 신청이 덜 들어와 있는데, 서울시 올해 예산이 많이 줄긴 했는데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 거지요.
유정희 위원  전기차를 쓰려면 뭐가 불편하냐면 급속충전소가 없어요.  이게 가장 불편해요.  지금 서울시에 급속충전소가 몇 대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급속이 1,232대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시 25개 구로 나누면 대략…….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속까지 하면 8,387대가 있고요.
유정희 위원  완속은 너무 느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도 어쨌든 순간 충전하시는 분도 있고 주차해 놓고 충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유정희 위원  제가 제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충전소 설치인가 유치를 하려고 했더니 기준도 너무 까다롭고 아예 TO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전기차 소비가 늘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기차는 물론 충전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공급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고 차량이 출고가 되는 거니까요 충전기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 13대당 1기 정도 서울시가 완속까지 포함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급속충전기만 갖고 보면 3.5대당 1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정희 위원  급속만 놓고 보면 이게 반대 아닌가요, 오히려 줄어들 텐데?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지금 굉장히 저렴하지요?  굉장히 저렴하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이게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400km인가 충전하는데 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현재 그렇게 하게 되면 적자인 것이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한전에서 특례조항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받고 있는 것인데 한전이 내년 정도에서 이 특례조항을 없앤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유정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이면 2022년인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정부분 현실화되는 거지요.
유정희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자동차 수요가 전기요금 때문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수요는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라든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특례를 더 기간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할 겁니다.
유정희 위원  하여튼 지금 기후가 문제니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지구의 위기잖아요.  지구가 1도씩만 높아져도 해수면이 10m가 높아지고 이런 지구의 위기인데 조금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충전소 확대,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좀 더가 아니라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전기차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아까 말씀하신 충전 인프라 그 부분에 공공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의 액수는 향후에 점점 감소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유정희 위원  그런데 전기차가 너무 비싸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데 가격이 점점 떨어져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일반차량하고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량 자체 액수가, 물론 그게 수요와 공급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그게 일반차량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세제혜택도 지금 전기차, 수소차는 많이 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일정 있고 그런데 내연차량하고 한 2025년쯤으로 정부는 보더라고요.  그때 되면 가격이 수렴될 거다 그래서 일정기간까지는 보조금 정책이 필요한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보더라도 보조금 주는 액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충전기 그런 부분은 아직 공공이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매연저감장치나 차량에 대한 것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가정용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그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한테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대신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추정치이기는 하나 운영해 보면서 또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추정치로 보면 가정ㆍ수송은 2005년 대비해서 10~20% 감소한 반면 상업ㆍ공공부문은 10~5%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상업하고 공공부문의 증가 주요 원인이 어떤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무래도 그쪽의 시설이용이나 그다음에 개발로 인한 시설들의 확장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 부분의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공공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그동안 기울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예산들도 공공에 많은 부분이 투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공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월에 2020년 추정치가 나오리만치 바로바로 서울시가 그런 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최초인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잘 파악하고 어떤 정책으로 가야될지 그리고 기존에 상업이나 공공부문에 어떤 정책으로 가겠다고 목표를 세웠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실제 가능한 건지도 판단을 해 보면서 만약에 전환을 해야 된다면 다른 방향의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평가하고 점검하고 검토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그런 활용방안들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와 연결해서 앞부분에 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보고가 있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벤토리 결과가 기존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한 2~3년 걸리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시스템을 갖췄을 때 어쨌든 갖추는 데 들어가는 그런 노하우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벤토리도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계절관리제 추진결과 향후계획에 보면 2차 계절관리제 효과분석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2차 계절관리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하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송명화 위원  그 4개월간 한 거를 지금 4월부터 8월까지 연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를 하려면 뭔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효과분석을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시행했는데 수단들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3차 계절관리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미세먼지 인벤토리가 정확히 이렇게 추정될 수 있다면, 온실가스처럼 추정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는 2018년 거밖에 없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2017년까지 있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지요?  3년 전이니까 지금 미세먼지 인벤토리는 2017년 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훨씬 더 연구하는 데 효율적인 그런 연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바로 검토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2019년 8월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하고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어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그랬다가 2012년도에 환경부에다가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국회 예결위 심사결과 미편성돼서 작년에 진행이 못 되고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그러면 예산이 편성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회 동의안을 받았다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를 둔 센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하고 확인을 해서 그때 진행한 것이었는데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빠졌대요.  그래서 그때 바로 못 한 것이고…….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비는 잡으셨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시비도 함께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걸로…….  그때 정부가 아예 예산을 빼버리니까 서울시도 함께 편성을 안 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언제 올리는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게 연도 중반에 사실은 예산편성이 되는데 편성에 들어갔다가 빠졌는지 아니면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송명화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환경부하고 그렇게 이야기됐으면 당연히 예산상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은 의회에서 12월에 결정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12월에 잡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 당시 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국회 예결위 심사결과 미편성을 했다니까 환경부도 아마 국회로는 올렸을 것 같고, 이 자료에 의하면…….
송명화 위원  그것 한번 확인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예산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위탁기간을 해서 4억이 편성됐어요, 국비 1억, 시비 3억 해가지고요.  그런데 2021년 예산을 보면 국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2억으로 편성됐거든요.  시비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2억 원은 국비하고 시비 5 대 5로 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1년 예산이 2억이라는 의미고요.  당초에 5명 정도 예정을 했을 때는 국비가 5 대 5지만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충분하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에서 저희가 그렇게 4억 원 예상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 1억 원에 시비 3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논의과정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냥 5 대 5로 하는 게 낫겠다는 내부 논의에 따라서 2억 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게 지금 1년이 늦어졌으면 위탁기간은 그대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변동한 상황에서, 그러면 위탁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줄어든 기간 동안 그 당초의 사업…….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줄었어요.  작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위탁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러니까 2억 원은 1년 예산이고 시기가 늦게 저희가 시의회에, 수탁기관 모집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받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송명화 위원  그러면 4억은 1년 예산이 아니었나요?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아니, 그러니까 4억도 1년 예산이었죠.  그런데…….
송명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하다고 예산이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 기간도 줄어들었고…….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 5분 넣어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체 기간도 줄어들었고 예산도 줄어들었으면 이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2018년도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될 때 당시의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변동사항에 대한 계획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도 지금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계획이 당연히 변경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사항과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및 예산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유정희  이광성
○청가위원
  김상훈  오현정
○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정수용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환경정책과장 겸 기후변화대응과장   이동률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녹색에너지과장   이문주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환경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