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편성 예산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연일 거센 가운데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등 긴급 방역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도구 구입 등 긴급 방역 지원, 둘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유아의 교육결손 해소 및 미래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 셋째 코로나 상황에서 신학기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긴급 지원 등입니다.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6,392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5,886억 원 대비 0.5% 증가한 506억 원입니다.
  자료 2쪽과 3쪽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증감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보통교부금 5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긴급 방역을 통한 안정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비 50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및 4월 이후 교육부의 방역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도구 구입 등 방역 지원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아 놀이중심 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학급운영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업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 40억 8,000만 원 등 총 8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 유치원 원격수업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내실 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원격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유아ㆍ교사 확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2022년 서울시 본예산 편성 시 혁신교육지구 분담금 25억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학교로 지원되는 마을결합형 교육회복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등 교육활동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로 지원되는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 및 마을돌봄 등 마을결합형 교육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25억 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왜 25억 원이 감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도 특별한 이유를 전달받은 건 없고요.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했던 마을교육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시고 감액한 걸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명확한 이유도 없이 감액이 됐는데, 따라서 부족분을 교육청이 메워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부족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메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진정이 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마을에서의 보살핌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 감액으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좀 예상보다 세게 나타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번만 교육청이 25억에 대해서 마을의 활동 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하고 다시, 올해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안 된다면 저희가 2023년부터 다시 3단계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운영 체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서울시하고 기초지자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참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했고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있어서는 동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다만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에 있어서는 자치구와 우리 교육청에 누차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말하자면 지금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 25억 추경을 통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걸 또 깎았어요.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도 원만히 협의가 돼서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하든지 당초에 반영을 하든지 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약간은 고육지책으로 메우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실장님, 1 대 1 대 1 이게 상호 간 협의안이었나요?  교육청 또 서울시, 자치구.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당초 3자가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오시면서 그걸 깬 거네요?  아무런 사전 양해나 고지나 이런 거 없이, 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상황이죠?
  비슷한 사례가 또 나타나면, 자치구가 부담을 못 하면 또 서울시교육청이 이걸 다 부담할 건가요, 이번처럼?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부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근본적인 어떤 협의든 아니면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신뢰고, 그렇죠?  신뢰가 구축이 돼야 향후 내년을 설계하고 막 그럴 텐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약속도 파기하고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교육청이 지금 고민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혁신지구사업이든 계획된 일정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앞선 지적처럼 이 문제는 분명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비슷한 사례가 또 나타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3주체 간 합의와 협의가 이렇게 깨져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이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도 이해하지만 분명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담보해내든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주민들께 이건 분명히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검사 키트 지금 400억 증액한 거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호대 위원  사실 추계도 정확성이 없다,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1개당 4,000원을 산정했을 때 2,500원은 키트 자체의 값이고요 나머지 1,500원은 소분이라든지 배달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냥 4,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호대 위원  그런 오해를 일으켰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앞으로는 세부내역을 잘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앞선 회의에서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이 과연 검사의 정확성 또 효과성 이게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있어요.  단순히 나눠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분명히 담보해 달라는 지적도 다시 한번 하면서 여하간 흐름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분명히 예결위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몇 위원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설명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 제가 좀 추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호대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 업무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는 키트 2,500원, 방역 물품 1,500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저희가 7 대 3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3월만 일단 키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4월까지 주겠다 이러면서 교육부 예산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분까지 해서 달라 그래서 소분 예산도 여기에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단가 산출을 그냥 4,000원으로 해서 그거를 다, 그러니까 5월 이후에 교육부 예산이 중단이 되면 그것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되고요 소분이 되면 키트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방역 물품 예산과 키트 예산을 그냥 합쳐서 4,000원으로 해서 4만 학급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보도된 자료에 보면요 이 신속항원 키트를 해서 양성이 된 그 예측도가 92.9%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 보도가 됐는데 그중에 초등학생은 95.66%로 조사가 됐고요 유치원은 94.16% 신속항원 키트로 해서 양성이 나온 그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보건소 가서 PCR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신속하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줌으로써 학생들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 유의미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말한 대로 어른도 지금 코 끝에 찔러서 검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저학년 아이들이 과연 정확히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신속항원 키트 검사 결과 95%의 적중률, 아니면 그걸 보였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검사한 학생들 수준이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우려하는 것들에 잘 답변도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좀 부탁합니다.
양민규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대폭 올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양민규 위원  사실은 축하해 줘야 될 일이고요.  사실은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저희 많은 위원들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서 서울시 학급운영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지금 18만 원 인상 시키면 비슷하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양민규 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수업료와 학급운영비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수업의 질, 퀄리티가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양민규 위원  사실은 학급운영비가 증가됐으니까 그 수업받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수업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항간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사용해야지 만약에 이 지원이 사립유치원의 이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한 거지 사립유치원 배 채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명확히, 돈이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을 투명화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2분)

○부위원장 김용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우리 총무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25분)

○부위원장 김용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부위원장 김용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10시 29분)

○부위원장 김용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인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인 교육혁신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1분)

○부위원장 김용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용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퇴직 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재능기부와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직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퇴직 교직원들에게는 제2의 인생을 교육계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민관 협치를 통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와 학생 대상 활동을 최우선 지원하는 학교교육 봉사활동과 문ㆍ예ㆍ체 분야 체험교육활동의 평생교육 봉사활동,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공헌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2016년 센터 개소 이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9년 센터 쇄신방안을 추진하여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센터 조례안 의결하여 주시면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줄곧 논의되다가 오늘 이제서야 아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조례 제명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동의합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우리 간담회에서도, 사실은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명칭 자체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 운영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례의 제명을 바꾸는 제안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서 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쨌든 이 운영 주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퇴직교원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운영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시고 저희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우려는 있지만 자격증이라든가 교육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저희가 넣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무래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조례를 냈던 부분은 그동안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서 삼락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하에서 다른 형태로 해서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것 같고 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부분에 준해서 아마 근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도 만들고 지원도 가능하게끔 했는데 이 센터에 자원봉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퇴직교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첫 번째 하나 드리고.
  말 그대로 이 조례의 내용대로 개방한다고 했을 때 주로 교육활동에 대한 상담 및 이런 활동이잖아요, 재능기부활동.  이런 부분인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서 학교현장에 가서 재능기부나 이런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거예요?  그걸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체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일반 시민에게 개방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의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두 가지 내용을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와 얘기됐기 때문에 수정하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걸 규칙으로 좀 담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하는 시행규칙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운영규정을 반영을 하고요 부작용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역할과 기능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이 부분을 진행했을 때 법적 문제까지 갔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감 후보로서의 그런 문제, 조희연 교육감한테 법적 고소까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논란이 됐던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근거해서 빨리 조례를 만드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조례를 냈던 건데 거의 3년 넘도록 이게 방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됐기 때문에, 지금 곧 단체장ㆍ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논란을 잡으려면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담아서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만전을 기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드셔서 통과가 되면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등을 통해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국장님, 어디에서 야기돼서 여기까지 왔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 논란의 여지가 어떤 내용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왜 퇴직교직원들만 이렇게 하느냐, 약간 압력단체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2019년도에 많이 쇄신을 해서 지금은 정말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그런 활동으로 2019년도부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면 이모작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작년에 포옹샘이라든가 학생들 기초학력 지도하고요…….
○부위원장 김용연  기초학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다음에 난독증에 대한 연수도 받으셔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접 봉사 지원하시는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기초학력을 지원한다, 그 이외에 또 다른 귀가 또 내지는 등교 이런 거에 대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나쁜 짓을 하는, 비행학생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돌봄에 가셔서 돌봄지원도 하고 창의체험활동 학생들도 지도하고 그래서 주로 어렵고 힘든 학생들 그다음에 옹달샘카라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스마트기기도 배달해 주는 그런 것도 하시고요.  그래서 주로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으로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래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례에 규칙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전문성 있는 그런 항목을 넣어서 기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수정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십분 발휘해서 포괄적인 그런 세부규칙을 만들든가 해야지 너무 지금처럼, 그러니까 수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가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운영돼서는 아니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문성 있는 퇴직교직원들이 해야 마땅하나 그 이외에 돌봄 또 내지는 폭력 예방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기타 분야에서 봉사해왔던 그런 주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충분히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말씀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제 얘기가 곡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학교현장을 위주로 해서 봉사활동을 주로 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드나드는 자원봉사요원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학교현장과의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학교현장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는 되게 까다롭게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조금 더 시행규칙을 잘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자원봉사센터 개소식할 때마다 갔습니다.  매년 갔는데, 또 그 평가대회도 갔었어요.  초창기에는 출발 자체가 미약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고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위원들이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성과를 보게 되면 매우 의미 있는 센터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어차피 만드는 센터라면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이상한 형태로 매도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운영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퇴직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리 말씀해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49분)

○부위원장 김용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기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1분)

○부위원장 김용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3분)

○부위원장 김용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 해제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7건 정도는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20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제하면 어떤 형태로 해제해서 어떤 형태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교육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서요 공고를 하고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해제요청을 저희가 드려서 서울시에서 행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해제결정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정된 이후로 지금 우리 교육청이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학교를 짓겠다고 했는데 학교수요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시설 자체를 해제하게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를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7건 중에 저희 교육감 소관은 1건입니다, 소유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LH, 서울시,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다 반환해야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서울시 거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저희 교육감 소관으로 있는 한 건에 대해서는 도봉구에 있는, 지금 주차장으로 도봉구에서 임시로 쓰고 있는 형태인데요 저희들도 이거는 매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가 정보화센터 부지로도 계획을 잡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지금 도봉구청에다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라든지 그 지역여건을 따져보면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 운영되고 있다, 임대를 주고 있는 게.  물론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지금 우리가 보면 교육청사라든지 우리 교육청이 써야 될 예산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대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통합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매각해서라도 어쨌든 통합센터를 구축하는 데 재원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데도 많이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지 이름이 뭐였죠, 정확하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가칭 도원초등학교…….
황인구 위원  도원초죠, 도원초.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황인구 위원  도원초 부지인데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내가 SH 쪽에도 어쨌든 이 내용하고 협의한 바가 있어요.  SH에서 주택공급 문제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SH하고 협의해서 했더니 역세권 거리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SH하고 협의해서 우리 교육청이 유리한 쪽으로, 이 부분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계획을 통해서 처분해서 지금 다른 어떤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수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건 중에 6건은 토지소유자한테 원상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에 그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또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제하기까지의 관리ㆍ운영, 수요예측, 계획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치밀하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앞으로 26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이 부분에 해제요청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수요예측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163)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9분)

○부위원장 김용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연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예산담당관    이대우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
  교육행정국
    국장    김필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총무과장  최웅장
○속기사
  한정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