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1일(월) 오전 11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21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복지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305회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22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2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좀 그런데 이 따뜻한채움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4년 내내 지적받은 사항을 이제 와가지고 이게 폐쇄되면 노숙인들이 식사 못 한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이거 끝까지 반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현장을 봤고, 그다음에 오 시장님이 이걸 처음에 만드실 때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지금 사회복지재단이나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재단 이랜드 여기 맡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일을 하는 건 사람이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종사자들의 정신상태가 지금 잘못돼 있고, 걔들이 진짜 의지가 없어요.  정말 나쁜 말로 하면 소외된 계층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욕심이나 채우고 이러는 걸 제가 현장에서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반대를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분들이 식사 제대로 해야 되는 거 100% 찬성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태도가 틀려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시청 공무원들이 진짜 나쁜 말로 전부 책임을 남한테 떠밀고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3년 내내 지적했습니다, 이거.  햇수로 4년인데 지금 오신 실장님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걸 잘 파악을 못 하고 김화숙 위원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현장에 가서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조직체계를 본 적이 없고 그런 감독체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간에 위원님들 자유 의지이고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저는 4월에 정식으로 시장님 앞에서 다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검토의견 내신 거랑 지금까지 발언해 오셨던 시 집행부의 의견이 일정부분 합당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김화숙 위원님의 발언 내용과 같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문제제기하고 다른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당장 와서 또다시 “그게 안 되면 급식 제공이 안 되는 기간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 대안을 마련해 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요구받은 곳에서의 대답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민간위탁을 급식소와 관련해서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서울시가 노숙인 정책과 관련해서 시 직영 급식소가 한 개도 없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기간 동안 다른 방안을 찾을 필요는 있겠지만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은 또 판단대로 존중하되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일변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다시 또 회의를 열어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간위탁까지도 하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지금 민간위탁만 던져놓고 관리감독은 잘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실에 있는 다른 민간위탁 분야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업무 수행이 원활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 주셔야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네 번의 행정감사기간 동안 계속 지적을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탁법인에 취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시정사항이 있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동안 여러 민간단체들이 길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를 저희가 확보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따스한채움터를 2010년도에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여러 지적사항대로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 연도에 특별점검 그다음에 조사 이런 부분들 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하게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작년도에 갖게 됐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가 조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업무체계를 갖춰서 상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급식시설의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좀 더 연구진들과 함께해서 개선방안도 마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을 강화해서 상시 출장 형태로라도 좀 더 현장에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중요한 건 김화숙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이곳 종사자들의 수의계약 문제, 그다음에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 그리고 식자재 문제들 이렇게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시정조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현장 가서 파악을 해서 지적했던 부분들 자체가 그냥 계속 공허한 메아리로 퍼지고, 그러고 나서 위원들 바뀌고 하면 또 끝나고, 하다가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김화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왜 내가 지적한 부분들이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느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수탁했던 업체가, 수탁했던 법인이 그동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이제 안 할 거야.”하고 딱 그만두면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작년까지 지적됐던 부분은 총 60건이 있었고 그중에 일부 중복된 것 제외하고 50건 정도 조치를 했는데요 예산ㆍ회계관리나 종사자관리, 시설관리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에서 일부 지적사항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했고요.  다만 종사자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박기재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김화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킨,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까지 될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운영상 책임 있는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종사자 고용승계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권수정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 두 분은 강력하게 지금 부결을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권수정 위원님은 이런 기관은 서울시에서 하나쯤은 직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 김화숙 위원님은 민간위탁 해도 좋지만 4년 내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감독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문제점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이걸 그냥 직영으로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지금 두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면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결이 됐을 때는 직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문을 닫아버리거나 두 가지 방안인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에 왜 서울시가 반대하고 직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4월 8일 위탁체가 바로 철수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직영 준비까지 약간의 공백기가 불가피할 것인데 부결이 되면 어쨌든 직영을 해야 되는 거고, 직영을 할 경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서울시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직영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노숙인 급식시설 운영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당장 따스한채움터를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 생길 때 취지가 사실은 10개 넘는 여러 무료급식 민간단체들이 길거리에서 하던 것을 거기 와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를 이용해서 하시던 분들을 저희가 직영으로 흡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민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거리 급식이 이루어질, 100%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염려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금품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안 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거기에 한다는 게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순환보직이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이런 자그마한 우려들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예 좀 더 중기적으로 저희들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직영을 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정부분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늦어지게 되면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연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연장을 하지 않고는 일정부분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약간 여러 가지 난처한, 곤욕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의결을 해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한 달 약간 넘게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은 연장을 협의하되 서울시 공무원이 상시 출장 가서 함께 관리하면서 연장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공백기에 대한 대책은 연장밖에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거기가 만약에 운영이 중단된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급식을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노숙인 시설들에서 급식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인데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정인 위원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을 확대해서 거기에서 급식이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을 흡수해서 하거나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이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부분…….
이정인 위원  그리고 직영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는 그냥 기부금품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직영할 경우는 기부금품을 못 받는데 안 받으면 그냥 시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14개 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급식할 것을 갖고 와서 사실은 활용한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공공의 영역, 그러니까 본인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이정인 위원  직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 거기에 활동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역에 가서 또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예산 부분은 큰 문제는 사실 아닌 거예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권수정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말씀하신 걸림돌을 파악해 보면 그다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검토기간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5년인가요?  3년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검토할 시간까지만 대안과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숙인 관련 종합지원센터라든지 노숙인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전문연구를 해서 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김화숙 위원님께서 4년 내내 이 문제를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끼리.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고요.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도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정수용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속기사
  김철호  홍정교